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2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상임위원회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6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국장 및 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하고 이어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6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국장 및 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하고 이어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이것은 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중앙지원금을 저번에 저희들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이 3,500만원 나오고 현물이 6,500만원 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지역정보센터 수립하게 되면 인터넷 플라자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넷 플라자 방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민들이 시청에 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플라자 방을 만들기 위한 책상, 의자 포함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중앙지원금을 저번에 저희들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금이 3,500만원 나오고 현물이 6,500만원 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지역정보센터 수립하게 되면 인터넷 플라자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넷 플라자 방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민들이 시청에 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플라자 방을 만들기 위한 책상, 의자 포함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스위칭허브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거기서 허브를 다시 끼웁니다.
스위칭허브가 있어야만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 같으면 의회에 스위칭허브를 하나를 놔주고 그 다음 각 층마다 허브를 놔줘야 코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메인인데 거기서 허브를 다시 끼웁니다.
스위칭허브가 있어야만 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 같으면 의회에 스위칭허브를 하나를 놔주고 그 다음 각 층마다 허브를 놔줘야 코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먼저 정보통신관리의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회계지침 상에 없는 예산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앞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세요.
절대로 예산이 본 위원은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면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내용면에서는 깊이 잘 모릅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 예산서 놔 놓고 비교해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회계지침 상에 분명히 타당한 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절대로 기획감사실을 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임위를 한다, 예결위를 한다, 각자가 다 바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나 시의원이라면 지역 대표성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이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용인즉 깊이 다 알고 부족한 부분은 그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모든 것을 추궁을 하고 따져들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번복하는 그런 사례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과장님들 제발 모든 자료를 충분히 들고 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는 차후에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에서 회계지침 상에 없는 예산도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앞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세요.
절대로 예산이 본 위원은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면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내용면에서는 깊이 잘 모릅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 예산서 놔 놓고 비교해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회계지침 상에 분명히 타당한 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절대로 기획감사실을 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임위를 한다, 예결위를 한다, 각자가 다 바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나 시의원이라면 지역 대표성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이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용인즉 깊이 다 알고 부족한 부분은 그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모든 것을 추궁을 하고 따져들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번복하는 그런 사례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과장님들 제발 모든 자료를 충분히 들고 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는 차후에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72쪽에 일반수용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책자는 전에도 발행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책자 발간을 350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부나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산실 무정전장치 축전지 교체라 했는데 총 우리가 축전지는 몇 개 있으며 교체해야 할 주기가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72쪽에 일반수용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책자는 전에도 발행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책자 발간을 350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부나 활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산실 무정전장치 축전지 교체라 했는데 총 우리가 축전지는 몇 개 있으며 교체해야 할 주기가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책자발간은 저희 원래는 이것이 다른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여섯 분이 계시고 전화국장, 그 다음에 우체국장이 계십니다.
이래서 감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우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것은 용역비는 안 주더라도 책자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부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50부를 얹는 것은 물론 우리 시청에도 쓰이겠지만 이것이 각 시도별로는 최소한 두 권씩은 우리가 보내 줘야 됩니다.
중앙에도 보내 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가 350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350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무정전 장치는 축전지인데 원리 축전지가 뭐냐하면 무정전되는 큰 통이 있습니다.
큰 통이 있는데 그 안에 다시 조그마한 축전지를 꼽아 넣어야 됩니다.
꼽아 넣어야 되는 것이 보통 소요연수가 3년쯤 되면 이것이 못 씁니다.
저희들이 현재 5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아넣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책자발간은 저희 원래는 이것이 다른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여섯 분이 계시고 전화국장, 그 다음에 우체국장이 계십니다.
이래서 감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우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것은 용역비는 안 주더라도 책자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부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50부를 얹는 것은 물론 우리 시청에도 쓰이겠지만 이것이 각 시도별로는 최소한 두 권씩은 우리가 보내 줘야 됩니다.
중앙에도 보내 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가 350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350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무정전 장치는 축전지인데 원리 축전지가 뭐냐하면 무정전되는 큰 통이 있습니다.
큰 통이 있는데 그 안에 다시 조그마한 축전지를 꼽아 넣어야 됩니다.
꼽아 넣어야 되는 것이 보통 소요연수가 3년쯤 되면 이것이 못 씁니다.
저희들이 현재 5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아넣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이것은 뭐냐하면 큰 통이 아니고 축전지이기 때문에 갈아넣은 것은 그 정도로 갈아넣으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이것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위에 하고 연결됩니다.
전산개발비와 연결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시민들이 인터넷 플라자 방을 하게 되면 전화가입을 10대 정도는 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바로 인터넷 플라자 방에 바로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전산개발비와 연결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시민들이 인터넷 플라자 방을 하게 되면 전화가입을 10대 정도는 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무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바로 인터넷 플라자 방에 바로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그래야만 인터넷 플라자 방이 설치가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천리안이나 유니텔 같은 데 가입을 하게 되면 달달이 우리가 한 선에 1만 5,000원 내지 2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우리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와 연결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전화가입만 하고 우리가 천리안이나 하이텔, 유니텔은 가입은 안 합니다.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우리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와 연결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전화가입만 하고 우리가 천리안이나 하이텔, 유니텔은 가입은 안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그것이 뭐냐하면 천리안이라는 것인데, 조금 전에 그것은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라스(RAS)장비라는 그것입니다.
라스장비인데 라스는 뭐냐하면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라스장비인데 라스는 뭐냐하면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그것이 단기전화 그런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이것은 뭐냐하면 단기전화로 하게 되면 1주일 밖에 못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단기전화는 1개월 밖에 사용하지 못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비교 분석은 어떻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5만원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다 찾아 나올 수 있고 25만원 안 주고 우리가 10만원 주게 되면 못 찾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해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해지를 안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이것이 저번에 70대인데 이번에 20대가 얹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우리 정원 숫자 우리가 현재는 공무원이 읍면동까지 합해서 900명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우리 정원 숫자 우리가 현재는 공무원이 읍면동까지 합해서 900명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그것은 우리 예산 사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융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대를 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융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대를 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얹은 것 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 그렇게 그것은 컴퓨터 사는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꼭 소요할 시점에 소요하는 대수가 필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과연 20대만 추가로 더 필요하냐, 30대가 필요하면 30대, 적정 그것을 해야지 숫자상 20대 왔다가 다음에는 또 백 몇 대, 어중간하게 100대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자꾸 청구하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과연 20대만 추가로 더 필요하냐, 30대가 필요하면 30대, 적정 그것을 해야지 숫자상 20대 왔다가 다음에는 또 백 몇 대, 어중간하게 100대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자꾸 청구하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이것도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5년이상 넘으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또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직원들한테 다 못 나눠주고 있습니다.
못 나눠주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얹은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5년이상 넘으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또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직원들한테 다 못 나눠주고 있습니다.
못 나눠주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얹은 것 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기종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기종을 1인 1PC보급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셔야지 내구연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종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이지.
기종을 1인 1PC보급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셔야지 내구연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종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이지.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물론 기종도 물론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176쪽에 시설비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석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스위칭허브가 있습니다.
밑에 허브 겸용은 5대가 있고 스위칭 허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76쪽에 시설비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석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스위칭허브가 있습니다.
밑에 허브 겸용은 5대가 있고 스위칭 허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의회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스위칭 허브가 큰 데가 있어야 다시 허브를 꼽습니다.
허브를 꼽아서 이것을 꼽으면 허브를 12개까지 꼽을 수 있습니다.
꼽을 수 있는데 반면에 저희들은 5개만 해서 한 허브에 24포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도 속도도 지금 현재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도 높이기 위해서 스위칭 허브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허브를 꼽아서 이것을 꼽으면 허브를 12개까지 꼽을 수 있습니다.
꼽을 수 있는데 반면에 저희들은 5개만 해서 한 허브에 24포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도 속도도 지금 현재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도 높이기 위해서 스위칭 허브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아닙니다.
이것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 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99년도에 기정예산이 7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7억 6,000,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해서 3억 해서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7억 6,000,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해서 3억 해서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총 예산이 현재 1억 9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700입니다.
1억 4,700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98년도에 불용액이 약 전체 4,300만원하고 4,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올해는 불용액이 옳게 안 나옵니다.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주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도말 회계연도에 가서는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이 자체에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은 행정적으로 꼭 필요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는데 더군다나 추가예산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리기 때문에 제가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보통신이라면 전산처리까지 기계로서 입력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연도말 회계연도에 가서는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이 자체에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은 행정적으로 꼭 필요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는데 더군다나 추가예산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리기 때문에 제가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보통신이라면 전산처리까지 기계로서 입력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란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확성이 없어서 은밀하게 따지면 다른 데는 추경이 많이 올라와도 정보통신은 많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 만큼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여하튼 2000년도 예산, 또 ’99년도 예산이 결산 때 가면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배분이나 예산 집행관계 이것이 연도말 회계연도에 가면 제가 꼭 한번 챙겨서 전부 대차대조해서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한번 제가 찾겠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과장님은 절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실질적으로 계원이 있다고 봅니다만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시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만큼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여하튼 2000년도 예산, 또 ’99년도 예산이 결산 때 가면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배분이나 예산 집행관계 이것이 연도말 회계연도에 가면 제가 꼭 한번 챙겨서 전부 대차대조해서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한번 제가 찾겠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과장님은 절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실질적으로 계원이 있다고 봅니다만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시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도에서 입찰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이 당초예산하고 왜 틀립니까?
그것이 맞지요?
우리 시에서 그만큼 장비를 싸게 샀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만큼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으로 매도됩니까?
그것을 왜 인정합니까?
예?
그것이 맞지요?
우리 시에서 그만큼 장비를 싸게 샀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만큼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으로 매도됩니까?
그것을 왜 인정합니까?
예?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죄송합니다.
○이성관 위원 질문에 있어서 바른 답변을 하세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 잘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시민들도 박수를 보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 잘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시민들도 박수를 보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중앙이나 도가 예를 들어서 일괄 구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삭감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예산의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불용금액의 40%이상이라면 뭔지 압니까?
거품 예산이라요!
제한테 그런 것 한번 맡겨봐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부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20%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40%를 남긴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 세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되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품 예산이라요!
제한테 그런 것 한번 맡겨봐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부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20%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40%를 남긴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 세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되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영회 예.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하나 합시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시정질문의 성격 같은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할 수 없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하나 합시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시정질문의 성격 같은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할 수 없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촌에 2개소, 자인에 3개소, 용성에 2개소,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와촌에 2개소, 자인에 3개소, 용성에 2개소,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축산조합원이고 나도 과거에는 한우를 100두이상 먹여본 사람이니까 이것이 골고루 안배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축산조합원이고 나도 과거에는 한우를 100두이상 먹여본 사람이니까 이것이 골고루 안배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당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변동이 안됐고 지원단가가 당초에 농림부에서 ’98년도보다 ’99년도에 10%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64만 6,3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8만 400원의 차액이 단가가 조금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지원인원이 감소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 보니까 4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원을 해 보니까 35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원단가가 변동이 안됐고 지원단가가 당초에 농림부에서 ’98년도보다 ’99년도에 10%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64만 6,3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8만 400원의 차액이 단가가 조금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지원인원이 감소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 보니까 4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원을 해 보니까 35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것은 인원이 우리 자체내에서 금액을 맞추어서 감소시킨 것이 아니고 신청 접수 혜택 줄 수 있는 사람이 352명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간사 이부희 예,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농어민 학자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확실히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그 다음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농가 보상 두 가지를 동시에 묻겠습니다.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실적과 장려하려는 농어민쪽에서 장려쪽으로 어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까?
지장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농어민 학자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확실히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그 다음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농가 보상 두 가지를 동시에 묻겠습니다.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실적과 장려하려는 농어민쪽에서 장려쪽으로 어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사실은 올해 송아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당초에 70두에서 45두로 줄었습니다.
당초에 70두에서 45두로 줄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장려하면 장려할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명분에 맞추어서 기피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유도를 해서 애당초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목표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명분에 맞추어서 기피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유도를 해서 애당초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목표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래서 우리 당초에 70두가 내려왔는데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재사업 물량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감축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재사업 물량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감축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간사 이부희 기피하면 기피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러면 도비가 삭감돼도 시비를 더 올려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이 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사실은 소 값이 안정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손해 본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려할 시점에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 기간에 결과는 어떻다, 좋은 점은 어떻다, 현재 기피하는 것은 단 보상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단 기간에 결과는 어떻다, 좋은 점은 어떻다, 현재 기피하는 것은 단 보상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왜냐하면 농민도 마찬가지고 축산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범 아닙니까?
45두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농민도 마찬가지고 축산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범 아닙니까?
45두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70두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연초에 일찍이라든가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실시하게 되면 시범이라든지 장려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한 쪽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안한 쪽이 득을 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45두가 만약 결국에 25두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손해 봤을 때는 다음에 우리 시범사업을 할 때는 또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형평성으로 할 때 거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 방향과 안한 쪽이 득을 보고 한 쪽이 손해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안한 쪽이 득을 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45두가 만약 결국에 25두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손해 봤을 때는 다음에 우리 시범사업을 할 때는 또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형평성으로 할 때 거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 방향과 안한 쪽이 득을 보고 한 쪽이 손해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양축농가들이 호응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75호가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 값 가격도 오름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의욕적으로 하고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소 값도 오르고 이것은 수지가 안 맞겠다 이래서 자연적으로 자신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75호가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 값 가격도 오름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의욕적으로 하고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소 값도 오르고 이것은 수지가 안 맞겠다 이래서 자연적으로 자신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정부시책은 강제성이 없고 전부다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이 경우는 저는 판단이 잘 모르겠는데 만약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이 발생될 것이고 과거에도 계속 발생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했는 사람이 거꾸로 하면 과거에 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서 아예 정부시책에 호응을 안 하는 농어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손실을 봤다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라도 더 보상해 주기 위해서 안한 쪽과 했는 쪽이 균등을 해줘야 다음에 우리 시책을 해서 추진하는데 저항이 없을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닌 말입니까?
한 것인데 이 경우는 저는 판단이 잘 모르겠는데 만약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이 발생될 것이고 과거에도 계속 발생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했는 사람이 거꾸로 하면 과거에 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서 아예 정부시책에 호응을 안 하는 농어민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손실을 봤다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라도 더 보상해 주기 위해서 안한 쪽과 했는 쪽이 균등을 해줘야 다음에 우리 시책을 해서 추진하는데 저항이 없을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닌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사업이 옛날에는 강제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요즘은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를 의사가 있을 때만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었지만 요즘은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를 의사가 있을 때만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만약 제가 결국 이것은 이렇게 되면 70두를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100두가 되고 더 증가되었을 때는 우리 정책이 효과성이 상당히 있는데 오히려 축소된다든지 그러면 올해 안 했으면 2000년 사업에는 하나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장려한 시책이 실패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애당초에 시책에 처음 했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안되잖아요?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시책을 했을 때 실패를 봤을 때 그러면 협조도 될 것 아닙니까?
손실을 봤는 이런 데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70두로 계획을 했으면 100두나 200두가 생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농가 보상은 한 두당 3,000원, 9,800두를 했는데 이것은 수출농가 하는 그 사업이지요?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장려한 시책이 실패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애당초에 시책에 처음 했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안되잖아요?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시책을 했을 때 실패를 봤을 때 그러면 협조도 될 것 아닙니까?
손실을 봤는 이런 데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70두로 계획을 했으면 100두나 200두가 생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농가 보상은 한 두당 3,000원, 9,800두를 했는데 이것은 수출농가 하는 그 사업이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단지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수출협회 단지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수출협회 단지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여러 군데 있습니다.
27호 됩니다.
전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42호입니다.
27호 됩니다.
전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42호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전체 농가 42호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수출농가 단지가 27호이고 그 다음.
○농축산과장 엄기헌 단지를 조성했는데 단지에 참여한 농가가 27호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은 송아지를 일반 송아지를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집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돼지고기 수출을 하는 농가가 여기에 우리 시에 있는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있는 것을 아는데 품질개선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산에 약초풀이라도 캐서 먹인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품질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 사료, 그 사료 먹이는데 무슨 품질개선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계속 그 사료, 그 사료 먹이는데 무슨 품질개선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고기를 검사를 해 보면 A, B, C, D, E등급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잘 사육했는 농가는 A등급을 받고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나오는데 여기서 잘 사육했는 농가는 A등급을 받고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농축산과장 엄기헌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국비로 10월에 교부가 되어서 국비 지원이 늦어지고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지원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있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잘된 점은 비료화생산, 퇴비사 기계하고 세 군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농민을 선정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퇴비사는 사실 많이 만들어도 활용도가 생산량에 대해서 조금 관리상에.
제가 농민을 선정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퇴비사는 사실 많이 만들어도 활용도가 생산량에 대해서 조금 관리상에.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농어촌에 농축산 분야에서 환경이 오염방지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받아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받아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이 일반 방류가 될 것을 그냥 방류가 될 것을 비가 와서 그냥 방류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종합 효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는 사업부터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종합 효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는 사업부터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국비가 전체 우리가 돈이 올라가는 보조는 국비가 100%입니다.
보조는 국비가 50%이고 융자가 30%이고 자부담이 20%이렇습니다.
보조는 국비가 50%이고 융자가 30%이고 자부담이 20%이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이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해 둡니다.
과장님이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예산이 불합리하게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효과거행 같은 것을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한테도 민원이 2건 들어와 있어요.
자인입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예산이 불합리하게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효과거행 같은 것을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한테도 민원이 2건 들어와 있어요.
자인입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추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산업경제국 공무원들 외에는 가서 볼일 보십시오.
오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관계공무원 외 퇴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관계공무원 외 퇴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농가 보상 아까 못 했는 것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품질개선하는 방법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출용은 사료가 수출한 몇 개월전부터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료를 못 먹이는 특별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품질개선하는 방법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출용은 사료가 수출한 몇 개월전부터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료를 못 먹이는 특별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50일.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못 했지요?
그런데 근 2개월간 사료가 품질개선하는데 틀리게 먹이고 있습니다.
사육을 할 때, 그러면 이 값이 달라요.
사료 값이.
3,000원보다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은 국내 시판하는 가격 값과 수출해서 받는 가격 차이는 그것은 아십니까?
그런데 근 2개월간 사료가 품질개선하는데 틀리게 먹이고 있습니다.
사육을 할 때, 그러면 이 값이 달라요.
사료 값이.
3,000원보다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은 국내 시판하는 가격 값과 수출해서 받는 가격 차이는 그것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이 이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가격은 거기에 전부 1주일을 잡으면 25㎏정도 나옵니다.
수출하는 물량은.
돼지 전체 한 두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하는 물량은.
돼지 전체 한 두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이부희 하여튼 알았습니다.
실제 보면 사료를 항생제가 없는 사료를 먹이면 수출할 때 고기를 검역하게 되면 항생제가 없는 것 수출은 나타나는 것만이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가격은 더 받을 것입니다.
더 받고 사료 값은 더 비쌀 거예요.
안 그러면 사료값이 같다면 거기에 사육하는데 어떤 추가비용이 부담될 것이요.
되는데 실제는 보상이 3,000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우리가 담당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적정하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사료값이 상당히 만원이나 2만원이 드는데 3,000원 아주 적은 이런 것을 보상을 한다면 국비를 많이 받든지 도비를 많이 받든지 해서 농어민을 보호하고 수출도 증대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실제 보면 사료를 항생제가 없는 사료를 먹이면 수출할 때 고기를 검역하게 되면 항생제가 없는 것 수출은 나타나는 것만이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가격은 더 받을 것입니다.
더 받고 사료 값은 더 비쌀 거예요.
안 그러면 사료값이 같다면 거기에 사육하는데 어떤 추가비용이 부담될 것이요.
되는데 실제는 보상이 3,000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우리가 담당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적정하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사료값이 상당히 만원이나 2만원이 드는데 3,000원 아주 적은 이런 것을 보상을 한다면 국비를 많이 받든지 도비를 많이 받든지 해서 농어민을 보호하고 수출도 증대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막연히 축협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는 돼지 사육농가가 큰 발전이 안 생길 것입니다.
면밀히 2000년도에는 파악을 하셔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과연 축산농가가 특히 돼지고기 품질개선하는 사업의 농가가 진짜 보상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만약 두수가 지원한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면 마리 두수를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피부로 맞다을 수 있도록 이 정책에 적절히 호응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을 펴면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면밀히 2000년도에는 파악을 하셔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과연 축산농가가 특히 돼지고기 품질개선하는 사업의 농가가 진짜 보상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만약 두수가 지원한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면 마리 두수를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피부로 맞다을 수 있도록 이 정책에 적절히 호응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을 펴면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간사 이부희 내려오는데 1년 성과가 좋다고 하면 더 줄 것 아닙니까?
가만있으면 누가 돈 더 줍니까?
농민이 한번 되어 보세요.
그 사람들 땅을 치고 통곡하지
조금씩 줘 놓고.
이상입니다.
가만있으면 누가 돈 더 줍니까?
농민이 한번 되어 보세요.
그 사람들 땅을 치고 통곡하지
조금씩 줘 놓고.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아닙니다.
이것이 시비하고 농협자금하고 산업디자인진흥원하고 세 가지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하고 농협자금하고 산업디자인진흥원하고 세 가지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표기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인해서 이런 것은 생산자한테 법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어요?
우리 예산배정 지침서를 표기 자체를 보면 전부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은 가면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가면 또 자기들 자체 예산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예산배정 지침서를 표기 자체를 보면 전부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은 가면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가면 또 자기들 자체 예산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법인은 대개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줄 때 실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이라는 것이 인정감이 가게끔 표기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생산자 단체 법인, 이렇게 해 놓으면 퍼뜩 이해가 가잖아요?
개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줄 때 실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이라는 것이 인정감이 가게끔 표기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생산자 단체 법인, 이렇게 해 놓으면 퍼뜩 이해가 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축산 분야와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농정사업지침서 인쇄, 선진농업추진계획서 인쇄,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농축산 분야와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농정사업지침서 인쇄, 선진농업추진계획서 인쇄,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이 연초에 사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올해 내려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이런 사업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서 해 보려고 했는데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 했습니다.
올해 내려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이런 사업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워서 해 보려고 했는데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성관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는 100원씩해서 3만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약 5만 9,100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산시에 총 돼지 두수가 총 몇 두입니까?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약 5만 9,100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경산시에 총 돼지 두수가 총 몇 두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14만 7,000두 정도 됩니다.
아니, 4만 7,000두입니다.
아니, 4만 7,000두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밑에 보면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농가 보상 한 두당 3,000원씩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출농가에 두당 3,000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수출농가에 두당 3,000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2000년도 예산 심의할 때를 말씀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은 올해 사업을 했는 것을 ’99년도에 사업을 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이것이 10월에 자금교부가 내려와서 자금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수출농가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거기에 농가는 저희들 시에 42농가는 수출업체가 3개 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하면 거기서 도체검사를 합니다.
계약을 해서 거기에 농가는 저희들 시에 42농가는 수출업체가 3개 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하면 거기서 도체검사를 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불가능합니다.
어려운데 47%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47%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검사를 수출업체에 가면 도체검사를 합니다.
도체 검사를 해서 거기서 제일 우수 도체등급을 맞은 두수만 지원을 해 줍니다.
도체 검사를 해서 거기서 제일 우수 도체등급을 맞은 두수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돼지 수출은 아마 1월부터 지금 현시점까지 꾸준히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1월에도 했을 것이고 2월에도 했을 것이고 지금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된다면 전자에 수출한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1월에도 했을 것이고 2월에도 했을 것이고 지금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된다면 전자에 수출한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저희들이 총 수출 두수가 저희들 1월부터 수출한 두수가 2만 8,759두입니다.
거기에서 A등급을 맞은 등급이 11월말까지 1만 3,721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계획이 9,800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A등급을 맞은 등급이 11월말까지 1만 3,721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계획이 9,800두가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A등급 맞은 것이 1만 3,721두 같으면 약 1만 4,000두로 보고 4,000두 가까이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A등급을 받는 품질에 한해서 3,000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A등급 맞은 것이 1만 3,721두 같으면 약 1만 4,000두로 보고 4,000두 가까이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A등급을 받는 품질에 한해서 3,000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을 했는 사람, 우선적으로 수출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이 A등급을 맞은 두수가 9,800두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되는 것은 늦게 했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사업만 아니면 문제가 다른데 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수출하는 농가에 의해서 그 순위대로 잘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을 했는 사람, 우선적으로 수출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이 A등급을 맞은 두수가 9,800두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되는 것은 늦게 했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사업만 아니면 문제가 다른데 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수출하는 농가에 의해서 그 순위대로 잘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국비가 8월 31일자입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도비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정간담회할 때 그때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사업을 실행하고 후승인을 받겠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납을 하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이에 우리가 추경이 없었던 그런 난맥상도 있지만 우리가 의정간담회 할 때 국비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찍 시작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그 만큼 단 하루라도 더 일찍 혜택을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환영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에 대한 농축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행정적으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간혹 안 있겠느냐, 그럴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먼저 안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늦게 알아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정말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사업을 실행하고 후승인을 받겠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납을 하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이에 우리가 추경이 없었던 그런 난맥상도 있지만 우리가 의정간담회 할 때 국비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찍 시작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그 만큼 단 하루라도 더 일찍 혜택을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환영을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에 대한 농축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행정적으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간혹 안 있겠느냐, 그럴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먼저 안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늦게 알아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는 정말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에서 171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하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170쪽에서 171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하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거기는 저축홍보물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고 계량기 검사 라벨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이 격년제로 바뀌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양시장 감정평가수수료는 하양시장 현대화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다가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하고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위원수당은 법개정으로 훈련기관 지정이 시군에 하다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양시장 감정평가수수료는 하양시장 현대화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다가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하고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위원수당은 법개정으로 훈련기관 지정이 시군에 하다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을 감하다보니까 일일이 부기별로 다 20만원 감하고 이렇게 못해서 그 대목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허용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대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량기 검사 인부사역은 격년제 실시로 인해서 사역을 안 했습니다.
시장관리실태 인부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에 따라서 물가대책회의 참석자 교육급식 이것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교육참석 급식도 전에 도가 주관을 했는데 군단위 밖에 안하고 시단위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허용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대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량기 검사 인부사역은 격년제 실시로 인해서 사역을 안 했습니다.
시장관리실태 인부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에 따라서 물가대책회의 참석자 교육급식 이것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교육참석 급식도 전에 도가 주관을 했는데 군단위 밖에 안하고 시단위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올해 계획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당초에는 대표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잡았는데 시행을 못 했습니다.
대표자 교육을 못 한 것입니다.
대표자 교육을 못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하고 저희들이 급식비가 남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부기 쓰고 그 부기로 감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98년도 상반기 때 저희들이 ’98년도 2차 사업분을 4,700만원 집행을 하고 ’99년도 하반기에 ’99년도 사업비 중에 선급금으로 4,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하반기에 이것이 4,500만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99년도 하반기에 이것이 4,500만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전체 쓰레기 소각 총 사업비가 운영하는데 3억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당초예산이 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1개월간 가동을 중단하고 또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중진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4,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 5,800만원이 소요됐는데 부족분을 5,8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당초예산이 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1개월간 가동을 중단하고 또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중진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4,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 5,800만원이 소요됐는데 부족분을 5,8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추경에 5,800만원을 요구할 정도이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아까 총 3억 200만원 같으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2억을 요구한 것 같으면 1억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이것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2000년도 사업예산에도 1억 200을 업(Up)시킨 3억 200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2억을 요구하셨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이것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2000년도 사업예산에도 1억 200을 업(Up)시킨 3억 200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2억을 요구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실제로 우리 부서에는 제가 3억 200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하면서 2억으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하면서 2억으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못 해 봤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약 9명의 인부가 거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거기 분명히 과용인원인지 아니면 좀 더 필요한 인원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9명이 다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6명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3명분에 대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고요.
자기들이 무조건 9명의 인원을 두고 모든 것을 운영해 보니까 3억 200이 필요하니까 그 부족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그 내용을 제외한 5,800만원을 더 달라,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당해야 예산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전 검토도 없이 예산서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스리슬적 한번 요구를 하는지 이런 판단정도는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조건 9명의 인원을 두고 모든 것을 운영해 보니까 3억 200이 필요하니까 그 부족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그 내용을 제외한 5,800만원을 더 달라,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당해야 예산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달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전 검토도 없이 예산서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스리슬적 한번 요구를 하는지 이런 판단정도는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2000년도에는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퇴직적립금과 인건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되어서 5,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진량산업단지에서 부족분 5,800만원을 더 충당시켜 주세요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는 부당하지 않느냐, 정말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지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살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역부족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판단정도는 서신 후에 그 사업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살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역부족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판단정도는 서신 후에 그 사업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금까지는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좀 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좀 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해외홍보 카달로그 제작을 수출유망중소기업 상담용으로 해서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삭감됐습니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들도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해외박람회에 가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 내는 어떤 세금, 그렇지요?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적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보답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 들였는데 기 책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비도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것이 2,500만원인가 그렇지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들도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해외박람회에 가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분들이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 내는 어떤 세금, 그렇지요?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적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보답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 들였는데 기 책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비도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것이 2,500만원인가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이 ’99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했는데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99년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IMF이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풍부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기 의회에서 통과해준 이런 예산은 정말 유효적절하게 정말 필요없는 부분 같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만 중소기업 그런 운영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런 부분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그런 와중에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을 달라, 이 사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경에 대한 예산서가 먼저 나왔다 라면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 예산이 집행된 그런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2000년도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 그대로 답습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매년 실시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예산도 다분히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혜택을 못 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풍부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기 의회에서 통과해준 이런 예산은 정말 유효적절하게 정말 필요없는 부분 같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만 중소기업 그런 운영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항상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런 부분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그런 와중에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을 달라, 이 사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경에 대한 예산서가 먼저 나왔다 라면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 예산이 집행된 그런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2000년도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 그대로 답습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매년 실시하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예산도 다분히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혜택을 못 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국비도 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용역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제가 박 위원님 질문에 내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을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을 질질 끌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을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을 질질 끌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자체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추진 위원회 수당지급 과목경정, 그 다음에 급량비 과목경정, 그 다음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과목경정, 17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교육 참가자 보상 과목경정,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사업 관리비 과목경정,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 국토공원화사업 과목경정, 또 17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취득비 과목경정,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174페이지 인쇄 및 홍보물 제작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추진 위원회 수당지급 과목경정, 그 다음에 급량비 과목경정, 그 다음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과목경정, 17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교육 참가자 보상 과목경정,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사업 관리비 과목경정,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 국토공원화사업 과목경정, 또 17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취득비 과목경정,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집행하고 남았는 금액을 전부 절감을 시켜서 17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과목을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해서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339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를 해서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339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닙니다.
지금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감을 시켜서 인건비쪽으로 전부 대체를 과목경정을 해서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1/4분기에 집행하도록 행자부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감을 시켜서 인건비쪽으로 전부 대체를 과목경정을 해서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1/4분기에 집행하도록 행자부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것 한 부 복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산학협동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18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상품 판로개척 50만원씩 해서 11회 예산을 계상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175쪽과 176쪽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철로변 환경정화사업 재료구입, 뒤에 철로변 환경정화사업에 노임 및 부대경비 두 가지 중에서 다년생 화훼류는 장소가 어디며 어떤 품종을 합니까?
175쪽과 176쪽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철로변 환경정화사업 재료구입, 뒤에 철로변 환경정화사업에 노임 및 부대경비 두 가지 중에서 다년생 화훼류는 장소가 어디며 어떤 품종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변에 해당되는 데가 서부하고 남천, 하양, 와촌이 철로변입니다.
다년생 화훼류는 꽃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입니다.
철로변에 해당되는 데가 서부하고 남천, 하양, 와촌이 철로변입니다.
다년생 화훼류는 꽃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꽃나무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간사 이부희 그러면 장미 같으면 7, 8, 9월에 심어서 할 수 있습니까?
봄이나 가을에 심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때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있는데 장미꽃 심을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럴 때 심었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봄이나 가을에 심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때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있는데 장미꽃 심을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럴 때 심었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못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현재 살았어요.
살았는데 심을 때 잎을 좀 따고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잎을 따고 심기 때문에 지금 다 잘 살았어요.
장미는 또 잘 삽니다.
살았는데 심을 때 잎을 좀 따고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잎을 따고 심기 때문에 지금 다 잘 살았어요.
장미는 또 잘 삽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리가 위탁받아서 그래서 국비사업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어렵다, 그렇지요?
기왕 했다고 하니까 어쩌시겠나마는 시기적으로 가을이나 봄에 했으면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안 높겠나 싶은데 여름에 심으면, 우리도 가정에 심어보면 여름에 장미꽃 심으면 다 죽어요.
죽는데 이런 사업을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왕 했다고 하니까 어쩌시겠나마는 시기적으로 가을이나 봄에 했으면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안 높겠나 싶은데 여름에 심으면, 우리도 가정에 심어보면 여름에 장미꽃 심으면 다 죽어요.
죽는데 이런 사업을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9월부터 심었으니까 다 잘 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이성관 위원 방금 철도변에 다년생 화훼류를 심었는데 장미꽃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음이라든지 철도변 주변에는 매연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식물이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악조건이 아니냐,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미꽃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음이라든지 철도변 주변에는 매연하고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식물이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악조건이 아니냐,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미꽃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거기에 바로 철로변에 매연이고 옆에서는 안되고 공한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적은 면적에 조그마한 면적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집단화를 해서 동산을 만드는 그런 장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적은 면적에 조그마한 면적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집단화를 해서 동산을 만드는 그런 장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 숫자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구입한 본수하고 단가하고 어디서 구입했다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철도주변 같으면 오히려 측백나무라든가 아니면 침엽수림 이런 것이 수종으로서 더 맞지 않겠느냐 이왕 화훼류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면 국화, 우리나라 꽃인 국화를 심는 그런 사업비도 나중에 보면 50만원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산림보호과에 보면 재료비 해서 1,000본, 500원씩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종을 오히려 그쪽으로 선택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꽃이니까, 물론 우리나라 꽃이 매연이나 소음이 심한 그런 악조건에 심어 놓는다는 이것이 어폐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장미보다는 국화가 더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철도주변 같으면 오히려 측백나무라든가 아니면 침엽수림 이런 것이 수종으로서 더 맞지 않겠느냐 이왕 화훼류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면 국화, 우리나라 꽃인 국화를 심는 그런 사업비도 나중에 보면 50만원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산림보호과에 보면 재료비 해서 1,000본, 500원씩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종을 오히려 그쪽으로 선택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꽃이니까, 물론 우리나라 꽃이 매연이나 소음이 심한 그런 악조건에 심어 놓는다는 이것이 어폐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면 장미보다는 국화가 더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시정질의할 때 총무·보사환경위원장이신 하기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뜨물에 강하고 요즘 식재가 잘 될 수 있는 것, 심지어 꺽꽂이를 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그런 수종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시정질의할 때 총무·보사환경위원장이신 하기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뜨물에 강하고 요즘 식재가 잘 될 수 있는 것, 심지어 꺽꽂이를 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그런 수종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앞으로 많이 혼용을 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대체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식재를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꼭히 철도변 주변에는 매연이나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식재하기 곤란하다 이런 것이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고서는 이왕 우리가 무궁화를 많이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입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18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산림복합경영기반 조성이 감해 있고 임산물 포장개선사업이 감해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임산물 포장 개선할 장소가 없어서 포장 개선할 것이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18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산림복합경영기반 조성이 감해 있고 임산물 포장개선사업이 감해 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임산물 포장 개선할 장소가 없어서 포장 개선할 것이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복합경영기반 조성사업은 우리 용성면 송림에 한범임 씨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예산사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 20%, 도비, 시비 각 10% 농자금 3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포장 개선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인데 우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먼저 산림복합경영기반 조성사업은 우리 용성면 송림에 한범임 씨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예산사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 20%, 도비, 시비 각 10% 농자금 3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포장 개선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인데 우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것이 금년에 1회 추경 6월에 하고 그 이후에 온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름 표지판 설치는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 자체로 당초에 11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 이후에 도에서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표지판 설치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름 표지판 설치는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 자체로 당초에 11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 이후에 도에서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표지판 설치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공익요원이 당초에 계획은 80명입니다.
80명으로 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인원이 5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3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80명으로 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인원이 57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3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공익요원 봉급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박기철 위원 80명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나머지 23명분에 월 보상해 주는 월 보상액 자체는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감이 없고 이것만 감해서 아이들 밥 안 먹였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감이 없고 이것만 감해서 아이들 밥 안 먹였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밥은 다 먹였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는 것은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기타경비 뿐입니다.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는 것은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기타경비 뿐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봉급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기타경비에 봉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병장 월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렵고 힘드는 것이 있으면 전부 별도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 보세요.
이것이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도 없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얘들 교통비 안 주고 밥 안 주고 일 시켰는지 인건비를 안 줬는지 판단이 안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 보세요.
이것이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도 없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얘들 교통비 안 주고 밥 안 주고 일 시켰는지 인건비를 안 줬는지 판단이 안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위원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산림과장 전이석 2000년도에는 우리 100만원을 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 자체사업이고 도에는 개소당 250만원입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21세기 특수시책사업으로 산이름판 표시하고 이것이 도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조사업중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만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예상치도 못한 이런 예산을 주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소비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만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예상치도 못한 이런 예산을 주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소비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이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IMF실업 고용대책으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중에도 그런 숲가꾸기 사업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전이석 예.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기타경비에는 ’99년도 당초예산에는 기타경비로 해서 피복비등 해서 80명분입니다.
이것은 봉급이 아닙니다.
봉급이 아니고 그 다음에 봉급은 1인당 1만 5,740원씩 12개월×23명을 하면 260만원이 넘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감된 예산이니까 별 의미를 안 두고 새로 요구하는 예산은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하게끔 준비를 해 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선택된 예산입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의원들이 물었을 경우에 준비가 안됐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은 답이 안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 안되면 계장님들 동원시키세요.
과장님들이 그 파악을 다 하기 힘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의원들이 물어서 모르는 것은 좀 더 알려면 실무진에 있는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답도 아닌 오답을 갖고 대충 머뭇거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경비가 어떻게 거기에 우리 봉급성에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답변을 임시적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술수를 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18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기타경비에는 ’99년도 당초예산에는 기타경비로 해서 피복비등 해서 80명분입니다.
이것은 봉급이 아닙니다.
봉급이 아니고 그 다음에 봉급은 1인당 1만 5,740원씩 12개월×23명을 하면 260만원이 넘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감된 예산이니까 별 의미를 안 두고 새로 요구하는 예산은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하게끔 준비를 해 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선택된 예산입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의원들이 물었을 경우에 준비가 안됐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은 답이 안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 안되면 계장님들 동원시키세요.
과장님들이 그 파악을 다 하기 힘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의원들이 물어서 모르는 것은 좀 더 알려면 실무진에 있는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답도 아닌 오답을 갖고 대충 머뭇거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경비가 어떻게 거기에 우리 봉급성에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답변을 임시적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술수를 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전이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80명에서 23명이 줄었는데 대한 그 예산에 대해서 감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80명에서 23명이 줄었는데 대한 그 예산에 대해서 감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께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으면 대충 답변 자료를 요청하면 잘 모르니까 땜질식으로 대충, 그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합니다만 회계지침상에 있는 자료를 달라니까 ’96년도 자료를 줘서 임시방편적으로 모면하는 그런 작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해도 유만부동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장님들 뭐 합니까?
과장님 도와 주세요.
우리 박기철 위원님 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국장 도와 드리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수치 나와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 최소한 수치는 맞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해서 혼란을 일으킬뿐더러 그것을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한다면 어디까지가 위증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면 모르고 그러면 계장님들 동원하세요.
뭐 합니까?
저희들은 기본 본업이 있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본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으면 대충 답변 자료를 요청하면 잘 모르니까 땜질식으로 대충, 그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합니다만 회계지침상에 있는 자료를 달라니까 ’96년도 자료를 줘서 임시방편적으로 모면하는 그런 작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해도 유만부동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장님들 뭐 합니까?
과장님 도와 주세요.
우리 박기철 위원님 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국장 도와 드리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수치 나와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 최소한 수치는 맞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해서 혼란을 일으킬뿐더러 그것을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한다면 어디까지가 위증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면 모르고 그러면 계장님들 동원하세요.
뭐 합니까?
저희들은 기본 본업이 있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본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197쪽에서 1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197쪽에서 199쪽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 대중교통여론수렴 공청회, 운수종사자 교육 이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 대중교통여론수렴 공청회, 운수종사자 교육 이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대중교통 여론수렴 공청회 급식 이 계획은 대중교통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나 택시 등 요금인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정책상 이것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서는 지난 99년도에 있어서는 요금인상요인이라든지 특별한 공청회를 개최할 그런 요인이 없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이것은 집행을 안한 금액입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교육 참석자 급식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수종사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경북운수연수원이 구미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괄 버스기사, 택시기사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에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대중교통 여론수렴 공청회 급식 이 계획은 대중교통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나 택시 등 요금인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정책상 이것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서는 지난 99년도에 있어서는 요금인상요인이라든지 특별한 공청회를 개최할 그런 요인이 없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이것은 집행을 안한 금액입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교육 참석자 급식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수종사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경북운수연수원이 구미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괄 버스기사, 택시기사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에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7,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6,500만원하면 총 1억 3,500입니다.
1억 3,500인데 지금 이것이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에 버스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7,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6,500만원하면 총 1억 3,500입니다.
1억 3,500인데 지금 이것이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에 버스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나 비수익노선이 몇 개 노선이며,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사업상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나 비수익노선이 몇 개 노선이며,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사업상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급을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은 손실액 계상하는 방법은 이것도 별도로 공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내 비수익노선은 저희들이 운수회사에서 희망해서 노선을 개설하는 노선이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운행을 하도록 개선 명령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손실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할 때는 매년 인부임도 있습니다만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1월부터 6개월까지 손실액이 약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정도 밖에 안 되는 6,99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년도 수준으로 6,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실 이렇게 해 줘도 상당하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은 손실액 계상하는 방법은 이것도 별도로 공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내 비수익노선은 저희들이 운수회사에서 희망해서 노선을 개설하는 노선이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운행을 하도록 개선 명령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손실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할 때는 매년 인부임도 있습니다만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1월부터 6개월까지 손실액이 약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정도 밖에 안 되는 6,99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년도 수준으로 6,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실 이렇게 해 줘도 상당하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농어촌버스가 한 대당 최소 유지비나 유지비라는 것은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당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농어촌버스가 한 대당 최소 유지비나 유지비라는 것은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당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손실액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에 건설교통부에서 1㎞당 인가 요율이 62원 90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 곱하기 명령노선 운행거리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손실보상 노선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느냐 하면 평균 승차 인원이 15인 이하이면 그것은 손실, 다시 말해서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15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은 15인 이상이 되느냐 미만이냐, 그래서 승차인원이 평일날 일 때 1일 노선별로 승차인원, 그 다음에 공휴일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2일간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승차인원하고 운행회수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3,000만원이지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교통량 조사를 은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원은 민간인으로 위탁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 곱하기 명령노선 운행거리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손실보상 노선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느냐 하면 평균 승차 인원이 15인 이하이면 그것은 손실, 다시 말해서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15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은 15인 이상이 되느냐 미만이냐, 그래서 승차인원이 평일날 일 때 1일 노선별로 승차인원, 그 다음에 공휴일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2일간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승차인원하고 운행회수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3,000만원이지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교통량 조사를 은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원은 민간인으로 위탁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우리가 민간인들이 조사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스 한 대에 평균 15인 이상이 승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주안점이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근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2교대라든가 하루 근무를 하고 하루 쉰다든지 거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일을 운행을 하고 한 달 중에 몇 일 운행을 하고 몇 일 비번을 하며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그때 우리가 윤성3차에 처음 버스 노선을 설립하고 난 뒤에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하고 직접 승차를 했습니다.
승차를 하니까 하루 행사가 있을 때는 7만원, 그렇지 않으면 3만원의 수익금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각하구나! 우리 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이 버스가 이렇게 손실을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즉석에서 물었습니다.
하루 평균 얼마 정도 수입이 올라와야 적정 나름대로 타산이 맞느냐고 하니까 그때 대당 20 몇 만원 그 정도라는 답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한 대당 예를 들어서 17만원씩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51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1년에 6,000만원 이상이 손해가 가는 그런 부분, 버스 한 대에 6,000만원이나 손해가 간다면 이것이 코끼리에 비스켓 밖에 안됩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람들이 차제에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약 1억 4,000정도 요구를 하겠다, 물론 자기들이 손실되고 있는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은 못 해 주는 입장입니다만 우리도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2억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1억 4,000밖에 없으니까 이것 밖에 못 주겠노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비수익 노선에 버스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누가 볼모가 되느냐, 우리 선량한 시민들만 그런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를 챙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농어촌 비수익노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승차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지만 우리 시민들은 자기들의 어떤 편의성을 봐서 우리 시에서 이만한 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장사가 되면 들어오지 마라고 해도 그 차선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자꾸 손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도 회수를 줄여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발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주안점이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근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2교대라든가 하루 근무를 하고 하루 쉰다든지 거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일을 운행을 하고 한 달 중에 몇 일 운행을 하고 몇 일 비번을 하며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그때 우리가 윤성3차에 처음 버스 노선을 설립하고 난 뒤에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하고 직접 승차를 했습니다.
승차를 하니까 하루 행사가 있을 때는 7만원, 그렇지 않으면 3만원의 수익금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각하구나! 우리 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이 버스가 이렇게 손실을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즉석에서 물었습니다.
하루 평균 얼마 정도 수입이 올라와야 적정 나름대로 타산이 맞느냐고 하니까 그때 대당 20 몇 만원 그 정도라는 답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한 대당 예를 들어서 17만원씩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51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1년에 6,000만원 이상이 손해가 가는 그런 부분, 버스 한 대에 6,000만원이나 손해가 간다면 이것이 코끼리에 비스켓 밖에 안됩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람들이 차제에도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약 1억 4,000정도 요구를 하겠다, 물론 자기들이 손실되고 있는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충분한 보상은 못 해 주는 입장입니다만 우리도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2억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예산이 1억 4,000밖에 없으니까 이것 밖에 못 주겠노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비수익 노선에 버스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누가 볼모가 되느냐, 우리 선량한 시민들만 그런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를 챙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농어촌 비수익노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승차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지만 우리 시민들은 자기들의 어떤 편의성을 봐서 우리 시에서 이만한 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장사가 되면 들어오지 마라고 해도 그 차선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자꾸 손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도 회수를 줄여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발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정말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성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니까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자체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재정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부득불하게 30%정도 밖에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향후 점차 전액 보상은 못 하더라도 50%정도 수준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하고 또 운수업체에서는 이 노선에 대해서 결행이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자체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재정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부득불하게 30%정도 밖에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향후 점차 전액 보상은 못 하더라도 50%정도 수준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하고 또 운수업체에서는 이 노선에 대해서 결행이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만약에 버스노선이 폐쇄가 되었다던가, 자꾸 손실이 오니까, 그 다음에 하루 다니는 회수가 줄은 그런 것은 조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버스노선이 폐쇄가 되었다던가, 자꾸 손실이 오니까, 그 다음에 하루 다니는 회수가 줄은 그런 것은 조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손실보상을 해 줄 때 저희들이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만 운행을 보면 오지 노선에는 1일 2회 내지 3회, 많으면 5회 정도 가는 그런 노선이것을 보면 운수회사에서 해당되는 기점, 종점의 해당 이장님한테 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아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일 결행을 하게 되면 이장들이 언제 당신 결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확인서를 보고 저희들이 저것을 하고 또 사실 지금 오지노선에 운행하는 버스는 하루에 한 번만 빠지면 저희 과에 바로 신고도 들어오고 또 회사에서 결행여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결행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결행을 하게 되면 이장들이 언제 당신 결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확인서를 보고 저희들이 저것을 하고 또 사실 지금 오지노선에 운행하는 버스는 하루에 한 번만 빠지면 저희 과에 바로 신고도 들어오고 또 회사에서 결행여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결행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늘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해 준다한들 버스회사에서는 그 금액으로 만족을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1년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해 준다한들 버스회사에서는 그 금액으로 만족을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가장 본 위원도 곤혹스러운 것은 어느 지역에 하루에 버스가 세 번 정도 다니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을 더 증차시켜 달라고는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타는 사람이 없데요.
그러니까 들에 가면서도 버스가 처음에 노선이 생기고 난 뒤에 삽 들고도 탄답니다.
혹시나 그 버스 노선이 폐쇄가 될까 싶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은 버스를 더 증차시켜 줬으면 좋겠다, 회수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탄다면 들어오지 마라고 해도 회수를 더 늘려서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장사 안되면 내가 사업주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손실부분을 보상을 해 주되 그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이 적다는 빌미로 해서 노선을 폐쇄를 한다든가 회수를 줄여서는 안될 것 아니냐, 우리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실보상을 해 줄 때 철두철미하게 당신네들이 회수를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던가 이런 부분의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시고 우리가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 번을 더 증차시켜 달라고는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타는 사람이 없데요.
그러니까 들에 가면서도 버스가 처음에 노선이 생기고 난 뒤에 삽 들고도 탄답니다.
혹시나 그 버스 노선이 폐쇄가 될까 싶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은 버스를 더 증차시켜 줬으면 좋겠다, 회수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탄다면 들어오지 마라고 해도 회수를 더 늘려서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장사 안되면 내가 사업주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손실부분을 보상을 해 주되 그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이 적다는 빌미로 해서 노선을 폐쇄를 한다든가 회수를 줄여서는 안될 것 아니냐, 우리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실보상을 해 줄 때 철두철미하게 당신네들이 회수를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던가 이런 부분의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시고 우리가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이 당초에는 이것이 신라주유소 앞에 그 도로하고 국도 25호선하고 개통하면서 연결되는 공사로 알고 있었는데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이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신호등을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성관 위원 안 그래도 이것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길래 설치를 앞으로 향후에도 안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금 깜빡이 불이 들어와요.
어떤데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좀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우선은 집행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언젠가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 인정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도로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적기 적소에 사업을 세워서 신호등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데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좀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우선은 집행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언젠가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 인정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도로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적기 적소에 사업을 세워서 신호등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종합교통관제실이라는 것은 사실 용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대도시 대구, 서울 같은데 포항은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금년도 우리 특수사업으로 연동화사업을 했습니다.
영대로 했었는데 이 연동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보면 제어설비, 그러니까 본 모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할 때 경찰서에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시민회관에다가 임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준공하고 이전했기 때문에 경찰서 4층건물에 옥상에 보면 문서고처럼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관제실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컴퓨터 모뎀을 설치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도 설치해야 되고 통신케이블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대도시 대구, 서울 같은데 포항은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금년도 우리 특수사업으로 연동화사업을 했습니다.
영대로 했었는데 이 연동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보면 제어설비, 그러니까 본 모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할 때 경찰서에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시민회관에다가 임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준공하고 이전했기 때문에 경찰서 4층건물에 옥상에 보면 문서고처럼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관제실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컴퓨터 모뎀을 설치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도 설치해야 되고 통신케이블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모든 것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시설물 투자예산은 시장․군수가 하고 관리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경찰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관련 모든 것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임시로 그 컴퓨터 본체 모뎀을 경찰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 다가 우리가 임시로 설치해 놨었는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옮겨 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설비는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다 하고 해 주기로 했고 옮기는데 따른 내부 바닥 마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내부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경찰서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경찰서에 교통관제실 설치하는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동화사업 공사해 놓은 것을 이것은 컴퓨터시설하고 본 모뎀시설을 옮기는 장소입니다.
사실 교통관제실이 약 10평정도 되는데 앞으로 연동화가 다 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연동화사업 공사해 놓은 것을 이것은 컴퓨터시설하고 본 모뎀시설을 옮기는 장소입니다.
사실 교통관제실이 약 10평정도 되는데 앞으로 연동화가 다 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이 하면 앞으로 저희 시가지에 모든 신호기 연동화가 되면 전부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본 모뎀에다가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비좁아도 가능하지만 장래적으로 장기계획을 보면 이것은 교통종합 관제실은 적어도 4, 50평 규모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게 시설을 연동화 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한 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관제실 설치하는 바닥마감이라든지 바닥을 시설하는 건물 자체 경찰서 내에 있는 시설물조차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여기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항온항습기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적정한 온도나 습도가 맞아야 컴퓨터가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통신케이블이 지금 전부다 통신회선이기 때문에 그 케이블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적정한 온도나 습도가 맞아야 컴퓨터가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통신케이블이 지금 전부다 통신회선이기 때문에 그 케이블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차량등, 보행등 이설 이것은 표시는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신호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거기 보면 경일대학교 앞에 그 부분에 보면 현재 대부잠수교에서 나오는 바로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위치가 보면 경일대학 교문 입구 조금 지나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경동정보대학하고 경일대학교 중간 부분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모든 횡단하는 사람이 그 중앙으로 횡단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부분에 이설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경동정보대학하고 경일대학교 중간 부분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모든 횡단하는 사람이 그 중앙으로 횡단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부분에 이설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승강장은 경동정보대학 쪽으로 10m 옮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하양에서 대구가는 신호를 받았을 때 버스가 학생들, 수업 마치고 나올 때 올 때는 건너편에 세우니까 관계가 없는데 수업이 동시에 끝났을 때 그 위치에 학생들이 나오면 버스가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열 대가 죽 밀렸을 때 과연 통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그 구간에는 보면 횡단보도만 이설하고 버스정지선은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에 정지선을 두기 때문에 중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아까 가운데로 이설하는 가운데 부분에 차가 승강장이 된다고 봤을 때 학생들 승차할 때 승차하기 위해서 차가 제일 한 두 대 대면 관계가 없는데 동시에 열 대쯤 쫙 뻗칩니다.
뻗치면 경일대학교나 그러면 정보대학교는 관계없지요?
정보대학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경일대학교에서 나와서 대구로 진입하는 방향에 차가 진입을 못할 우려가 안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차를 승강장을 하양쪽으로 현재 기존되어 있는 저쪽 건널목이 있지요?
뻗치면 경일대학교나 그러면 정보대학교는 관계없지요?
정보대학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경일대학교에서 나와서 대구로 진입하는 방향에 차가 진입을 못할 우려가 안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차를 승강장을 하양쪽으로 현재 기존되어 있는 저쪽 건널목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그쪽에만 승강장으로 했으면 경일대학교나 정보대학에서 나오는 것이 대구 진입방향으로 아무 부담없이 가는데 중간에 있으면 차로 하면 경일대학교에서 나오는 차가 진입을 못 한단 말입니다.
대구 쪽으로.
안 그러면 또 하양쪽으로 가는 좌회전신호도 못 받게 된다, 이럴 우려가 있는데 과연 조사를 확실히 한 것입니까?
대구 쪽으로.
안 그러면 또 하양쪽으로 가는 좌회전신호도 못 받게 된다, 이럴 우려가 있는데 과연 조사를 확실히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이것은 경찰서에 담당자하고 또 협의를 받아서 그 중간 거리에는 약 100m됩니다.
되는데 횡단보도 대부잠수교 횡단보도하고 경일대학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100m쯤 됩니다.
되는데 횡단보도 대부잠수교 횡단보도하고 경일대학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100m쯤 됩니다.
○간사 이부희 도면을 제가 갖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적합하지 않다면 또 돈이 들것 아닙니까?
800만원 또 들 것인데 제일 처음에 실시할 때 연구는 많이 했는 것 같네요?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혹시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하양쪽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학생들 승차할 때 그러면 정보대학에서 타는 것은 조금 또 길을 건너서 타야되는 불편한 점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현재 위치는 학생들 승차하는데는 현재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편리하겠는데 승차하기 위해서 하는 버스가 만약 죽 연결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 다른 차가 하양쪽이나 대구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에서 길을 봉쇄할 우려가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800만원 또 들 것인데 제일 처음에 실시할 때 연구는 많이 했는 것 같네요?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혹시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하양쪽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학생들 승차할 때 그러면 정보대학에서 타는 것은 조금 또 길을 건너서 타야되는 불편한 점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현재 위치는 학생들 승차하는데는 현재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편리하겠는데 승차하기 위해서 하는 버스가 만약 죽 연결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 다른 차가 하양쪽이나 대구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에서 길을 봉쇄할 우려가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왜냐하면 기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한번에 완벽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것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발로 뛰어 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해 오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이왕 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안 하게 하고 또 이설하는데 800만원으로 될까요?
두 군데를 한 군데로 몰치는데?
하여튼 이것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발로 뛰어 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해 오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이왕 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안 하게 하고 또 이설하는데 800만원으로 될까요?
두 군데를 한 군데로 몰치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남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필요한 부분에 이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지금 평광아파트 앞쪽으로 우리가 옮기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궁금한 것은 신라주유소 앞 신호기 설치를 감하고 1,400을 요구해서 밑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한 돈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만 물읍시다.
궁금한 것은 신라주유소 앞 신호기 설치를 감하고 1,400을 요구해서 밑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한 돈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여기 포함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을 안 하고 감하고 사는 것은 부기에 명시해 놓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표기를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감 표시를 했다고 저희들은 나중에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삼북 주공아파트에 설치할 신호기는 국도 25호선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진량 상림리 신호기는 이것은 보면 대구대 삼거리에서 대구대까지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아서 이것은 자동 필요없이, 연동 필요없이 제어기를 저희들 연동화사업하고 우리가 철거해 놓은 그 중에 쓸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아서 이것은 자동 필요없이, 연동 필요없이 제어기를 저희들 연동화사업하고 우리가 철거해 놓은 그 중에 쓸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마을 진입로에서 입구에서 나오는 삼거리 체제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이부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이강희 위원장, 이부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내용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내용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 후 변경 보조내시된 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지원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70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및 보조금 결정지연으로 금년에 추진이 불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4개 사업 6건에 29억원과 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2건에 4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 후 변경 보조내시된 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지원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70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및 보조금 결정지연으로 금년에 추진이 불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4개 사업 6건에 29억원과 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2건에 4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하수관리에서부터 도시계획, 주택관리, 농지개량, 경영관리, 건설기획, 민방위, 특별회계에 가서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 지방산업단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하수관리에서부터 도시계획, 주택관리, 농지개량, 경영관리, 건설기획, 민방위, 특별회계에 가서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 지방산업단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낼 수 있는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양여금, 국비, 신규사업 국비온 것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국도비 및 양여금의 부담내시 및 부담하는 신규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의 금액 관계없이 자체사업의 신규사업만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과목경정분하고.
그것만 내면 정리추경 예산서는 더 이상 볼 것 없지요?
과목경정분하고.
그것만 내면 정리추경 예산서는 더 이상 볼 것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새한으로부터 3,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광고물 정비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가로등하고 광고물정비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용역을 추경에 많이 주네요?
그리고 물을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하고 상대온천 수세식 변소 화장실 거기 뭐 때문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물을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하고 상대온천 수세식 변소 화장실 거기 뭐 때문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상대온천 맞은편입니다.
주차장 안에 수세식 변소가 있습니다.
창문도 깨지고 우범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안에 수세식 변소가 있습니다.
창문도 깨지고 우범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 맞은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빨간 벽돌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주차장 쪽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용을 하는데 거기 유리창도 깨지고 지금 겨울에 얼어서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부 관리입니다.
전부 관리 보수도 있고 개체도 있고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시키면 유지관리도 용이해지고 또 우리 공무원 인원수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저희들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전부 관리 보수도 있고 개체도 있고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시키면 유지관리도 용이해지고 또 우리 공무원 인원수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저희들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이 자체는 관리는 시장이 하는데 보수하고 하는 것은 민간업체에다가 우리가 보수비를 줘서 보수하는 수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는 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용역비는 관리 자체를 민간한테 전부다 이관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 자체는 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용역비는 관리 자체를 민간한테 전부다 이관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년 아닙니까?
지금 조사합니다.
지금 조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우리가 보안등하고 하면 전체 8,000여 등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1차 조사는 끝나고 지금 다시 미비한 것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가로등 시설관리가 공무원이 장비를 우리 시청에서 확보해서 공무원이 관리하면 더 경제적이다 하고 본 위원이 하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뒤에 논문 제출하는데 그것이 또 좋다 해서 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민간인이 하는 것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절감액이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민간인이 하는 것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절감액이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글쎄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이것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거의다 판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큰쪽이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거의다 판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큰쪽이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세요.
○정석현 위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정리추경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상 각 읍면 또 시 삭감 부분이 십중팔구 차지하게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상 각 읍면 또 시 삭감 부분이 십중팔구 차지하게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단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경비 삭감분과 사업집행잔액으로 조치하는 부분의 문제이고 마찬가지 건설도시국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액 부담액 제외하고 자체사업, 금액 관계없이 자료 낼 수 있지요?
공히 똑같습니다.
바로 설명 안 해도 됐습니다.
현장 사진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 낼 수 있지요?
공히 똑같습니다.
바로 설명 안 해도 됐습니다.
현장 사진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 낼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1톤 더블캡 두 대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매각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영남대학교 원수 사용료 우리가 당초에 계상할 때는 이 정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영남대학에서 사용을 그만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산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 조치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원수 자체를 적게 썼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영남대학교는 월 8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그만큼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상할 때 연간 영남대학에는 월 800만원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월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 그만큼 사용 안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상할 때 연간 영남대학에는 월 800만원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월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 그만큼 사용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순수한 영남대학의 원수 사용료 같으면 1억 1,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는 1억 5,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감되는 것은 어디서 감된 것입니까?
그 차이가 감되는 것은 어디서 감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57페이지 원수구입비 1억 5,975만원은 우리가 연간 그러니까 ’99년도에 전체 우리가 원수를 1억 5,900만원씩 적게 쓴 것이고, 또 45페이지 영남대학교 1억 1,349만 6,000원은 당초 영남대학교에 2억 1,475만 6,000원 정도에 물 쓸 것이라고 계상했는데 실제 9,610만원 어치 사용을 했기 때문에 1억 1,8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57페이지 원수구입비 1억 5,975만원은 우리가 연간 그러니까 ’99년도에 전체 우리가 원수를 1억 5,900만원씩 적게 쓴 것이고, 또 45페이지 영남대학교 1억 1,349만 6,000원은 당초 영남대학교에 2억 1,475만 6,000원 정도에 물 쓸 것이라고 계상했는데 실제 9,610만원 어치 사용을 했기 때문에 1억 1,8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영남대학교도 원수를 절감했고 우리 시에도 자체 원수절감을 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영남대학이 애당초에 2억 1,40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그러면 9,600만원 같으면 이것이 사용량의 50%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98년도에 쓴 것은 얼마입니까?
1억이 좀 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98년도에 쓴 것은 얼마입니까?
1억이 좀 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98년도 1억 226만 4,000원 어치 썼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영남대학교에 물을 ’98년도보다 더 많이 안 쓰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사용단가도 오르고 물 절약을 상당히 많이 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계약은 2,000톤 기준으로 해서 실 사용량만큼 부과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일 2,000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 정도를 쓰면 2억 1,400만원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누진해서 받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거의 비슷합니다.
초과요금을 물게 되면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하고 초과요금을 안 물게 되면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
초과요금을 물게 되면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하고 초과요금을 안 물게 되면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현 위원 추경은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갈음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그만두고 우리 위원들 전부다 예산을 훑어본 실정이니까 혹 질의있으신 위원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안설명은 그만두고 우리 위원들 전부다 예산을 훑어본 실정이니까 혹 질의있으신 위원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석회유황합제 공동제조 시범을 하게 된 배경이 시장님이 자인면에서 주민대화시간에 건의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려고 법을 찾아보고 또 중앙에 문의해 본 결과 이것은 농약제조공장을 하기 때문에 허가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인에서는 허가할 여건이 못 되어서 이것을 취소를 하고 자인 계남지구에 과수면적이 100㏊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포장박스가 젖고 또 트럭이 상당히 운반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거기서 집하장 건의가 들어와서 부기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석회유황합제 공동제조 시범을 하게 된 배경이 시장님이 자인면에서 주민대화시간에 건의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려고 법을 찾아보고 또 중앙에 문의해 본 결과 이것은 농약제조공장을 하기 때문에 허가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인에서는 허가할 여건이 못 되어서 이것을 취소를 하고 자인 계남지구에 과수면적이 100㏊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포장박스가 젖고 또 트럭이 상당히 운반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거기서 집하장 건의가 들어와서 부기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는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의 감소로 인한 정리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 및 수탁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리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는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의 감소로 인한 정리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 및 수탁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리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경산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도시계획은 삼풍동 기존 부락 일원에 금년 7월 26일에 저희들이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이미 구역은 결정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하고 저희들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하고 지구 경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1만 8,61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2만 3,082㎡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증가되는 면적이 평수로 하면 1,352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중에 구적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1/5000도면하고 1/1200분의 도면의 어떤 축적차이에 따른 구적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 그것을 우리가 정형화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지구내 지장물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지급을 저희들이 통보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부득이 구역을 저희들이 변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도시계획은 삼풍동 기존 부락 일원에 금년 7월 26일에 저희들이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이미 구역은 결정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하고 저희들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하고 지구 경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1만 8,61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2만 3,082㎡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증가되는 면적이 평수로 하면 1,352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중에 구적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1/5000도면하고 1/1200분의 도면의 어떤 축적차이에 따른 구적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 그것을 우리가 정형화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지구내 지장물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지급을 저희들이 통보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부득이 구역을 저희들이 변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14일에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