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0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 5.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주차장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차장법 법률 ’99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99년 3월 17일, 대통령령 ’99년 6월 30일, 동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77호 ’99년 3월 12일자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표지 설치 규정을 삭제합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제도가 설치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 또는 삭제합니다.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한 것을 정합니다.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을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해서 동일 용도군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현행법과 맞지 않는 현행조례 제13조 내지 14조, 제17조 내지 18조를 삭제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를 도보거리 600m이내에 동일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제공 신고제 폐지로 삭제합니다.
노외주차장 신고제 및 관리규정 제출토록한 규정 폐지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비코자 합니다.
본문 붙임을 기타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여기에 보면 전에는 사항을 해서, 추가를 이라 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라는 것이 더 들어갔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 중에 변경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조는 적용범위는 변경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3조는 추가됐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그 다음에 제4조가 전에는 3조가 됐는데 4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에는 경산시장이라 되었는데 경산 빠지고 시장이 설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공용이 전에는 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제5조입니다.
5조가 전에는 4조가 되고 그 다음에 제6조가 전에는 5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표시가 전에는 추가 주차장 표시가 공용에서 추가가 됩니다.
공용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1항에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시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시는 이것을 갖다가 새로 변경된 것이 시장이 설치한 노상, 노외주차장의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전에는 6조가 7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자격을 제한을 전에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선정 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8조입니다.
8조가 전에는 7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 등 전에는 주차장 설치 허가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확인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말이 이번에는 당해 계획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라는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전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허가 또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을 신청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에는 8조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노상이 되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가서 전에는 노상주차장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설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가 전에는 9조가 되겠습니다.
이용제한이 전에는 이용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됐습니다.
11조가 전에는 10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 가서 주차장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의 배치기준이라는 배치도를 기준이라며 변경 됐습니다.
그 다음 추가는 제일 끝에 보면 1항에 제일 끝에 보면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백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하는 말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당초에 처음에는 11조에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이것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신설이 12조가 됐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입니다.
13조가 신설인데 우리가 앞전에 현행에는 12조가 주차장설치 심의라는 것이 삭제됐습니다.
13조도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의 주차장 설치라는 이것도 전에 것은 삭제되고 13조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 현행에는 14조 상업지역의 특정용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14조가 새로 됐습니다.
제17조 조업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삭제 됐습니다.
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삭제 됐습니다.
현재 16조가 전에는 18조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전에는 지체부자유가 이것이 장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2호에 보면 주차장 바닥면에 하나의 장애인이라는 것이 지체부자유라는 것이 변경됐습니다.
3항에 가서 장애인이라는 것도 지체부자유, 전에는 지체부자유 되어 있었습니다.
17조가 전에는 19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별표 3이라는 것이 전에는 4호와 같다는 것입니다.
18조가 전에는 20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과태료 처분에 법 제30조 제3항이 전에는 2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별표 4라는 것이 전에는 별표 5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참고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주차장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주차장법 법률 ’99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99년 3월 17일, 대통령령 ’99년 6월 30일, 동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77호 ’99년 3월 12일자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표지 설치 규정을 삭제합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제도가 설치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 또는 삭제합니다.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한 것을 정합니다.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을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해서 동일 용도군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현행법과 맞지 않는 현행조례 제13조 내지 14조, 제17조 내지 18조를 삭제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를 도보거리 600m이내에 동일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제공 신고제 폐지로 삭제합니다.
노외주차장 신고제 및 관리규정 제출토록한 규정 폐지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비코자 합니다.
본문 붙임을 기타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여기에 보면 전에는 사항을 해서, 추가를 이라 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라는 것이 더 들어갔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 중에 변경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조는 적용범위는 변경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3조는 추가됐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그 다음에 제4조가 전에는 3조가 됐는데 4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에는 경산시장이라 되었는데 경산 빠지고 시장이 설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공용이 전에는 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제5조입니다.
5조가 전에는 4조가 되고 그 다음에 제6조가 전에는 5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표시가 전에는 추가 주차장 표시가 공용에서 추가가 됩니다.
공용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1항에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시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시는 이것을 갖다가 새로 변경된 것이 시장이 설치한 노상, 노외주차장의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전에는 6조가 7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자격을 제한을 전에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 선정 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8조입니다.
8조가 전에는 7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 등 전에는 주차장 설치 허가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확인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말이 이번에는 당해 계획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라는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전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허가 또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을 신청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에는 8조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노상이 되었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가서 전에는 노상주차장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설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가 전에는 9조가 되겠습니다.
이용제한이 전에는 이용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됐습니다.
11조가 전에는 10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항에 가서 주차장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의 배치기준이라는 배치도를 기준이라며 변경 됐습니다.
그 다음 추가는 제일 끝에 보면 1항에 제일 끝에 보면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백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하는 말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당초에 처음에는 11조에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이것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신설이 12조가 됐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입니다.
13조가 신설인데 우리가 앞전에 현행에는 12조가 주차장설치 심의라는 것이 삭제됐습니다.
13조도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의 주차장 설치라는 이것도 전에 것은 삭제되고 13조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 현행에는 14조 상업지역의 특정용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14조가 새로 됐습니다.
제17조 조업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삭제 됐습니다.
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삭제 됐습니다.
현재 16조가 전에는 18조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전에는 지체부자유가 이것이 장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2호에 보면 주차장 바닥면에 하나의 장애인이라는 것이 지체부자유라는 것이 변경됐습니다.
3항에 가서 장애인이라는 것도 지체부자유, 전에는 지체부자유 되어 있었습니다.
17조가 전에는 19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별표 3이라는 것이 전에는 4호와 같다는 것입니다.
18조가 전에는 20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과태료 처분에 법 제30조 제3항이 전에는 2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별표 4라는 것이 전에는 별표 5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참고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및 민영주차장 표지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용도 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신고제 및 관리규정을 제출토록 한 규정폐지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 조업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및 민영주차장 표지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용도 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신고제 및 관리규정을 제출토록 한 규정폐지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 조업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상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건축물 용도분류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건축물 용도분류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용도분류는 그 안에 전부다 포함되는 각 시설별로 옥외수영장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물 용도분류상에 없지만 이것은 운동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현재 주차장 요금은 똑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변경되는 사항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도보거리 600m입니다.
전에는 직선거리 300m였는데 도보거리 600m입니다.
도보거리 600m입니다.
전에는 직선거리 300m였는데 도보거리 600m입니다.
○간사 이부희 직선거리 300m에서 도보거리 600m, 그러면 도보거리 같으면 기 굴곡이 있기 때문에 더 멀어질 수도 있겠네요?
직선거리 300m와 도보거리 600m 그 차이점이 뭡니까?
직선거리 300m와 도보거리 600m 그 차이점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직선거리가 300m이고 도보거리가 걸어가는 골목으로 걸어가도 600m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 600m이내까지 되니까 거기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600m되는데 어떻게 완화된 것입니까?
더 길어지는 것이지요.
도보거리 300m같으면 직선거리보다 도보거리가 300m 직선거리 200m단축될 수 있지만 도보거리 600m라면 직선거리 300m더 길어질 수가 충분히 다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설치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규제를 더 엄하게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더 길어지는 것이지요.
도보거리 300m같으면 직선거리보다 도보거리가 300m 직선거리 200m단축될 수 있지만 도보거리 600m라면 직선거리 300m더 길어질 수가 충분히 다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설치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규제를 더 엄하게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많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러니까 민원인으로 봐서는 완화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그것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기 전에 복사 한 부 해 주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300m이내 건축지을 때 300m떨어진 곳에서 주차장을 설치했는 건축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끝나기 전에 복사 한 부 해 주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300m이내 건축지을 때 300m떨어진 곳에서 주차장을 설치했는 건축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점검 다 해 봤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용성 한 군데하고 중방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그런 건축주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그러면 과연 그 건축물에 300m 떨어져 있는 그 주차장을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검토는 다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형식인 것 같은데 차라리 300m나 600m 이렇게 하지 말고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주차장 어떤 분담금을 내서 우리 시에서 합쳐서 우리 시에서 같이 넓게 그렇게 주차장을 하면 안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형식인 것 같은데 차라리 300m나 600m 이렇게 하지 말고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주차장 어떤 분담금을 내서 우리 시에서 합쳐서 우리 시에서 같이 넓게 그렇게 주차장을 하면 안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보면 300m 떨어져서 설치는 해 놓고 문 잠궈 놓고 자기 차 밖에 안 대요.
그냥 허가를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그 당시만 이렇게 해 놓고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허가를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그 당시만 이렇게 해 놓고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상세하게 검토하고 내용은 과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시행령에 보면 7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조례로써 이것을 변경을 못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만약 주차장을 건축대지에 설치를 못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자기대지가 인근에 그러니까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로써 600m이내에 있는 그런 대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이고 또 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비용을 부담하고 쓸 수 있는 그것은 조례 15조에 보면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라는 그 조항에 보면 만일에 건축주가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대지에 설치를 못할 경우에 설비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하면 우리 시가 공용주차장을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 무상사용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도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보면 그 전에는 보면 이 주차장 때문에 건축주가 상당한 불편을 겪었었는데 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부분 이것을 삭제하고 완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시행령에 보면 7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조례로써 이것을 변경을 못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만약 주차장을 건축대지에 설치를 못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자기대지가 인근에 그러니까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로써 600m이내에 있는 그런 대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이고 또 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비용을 부담하고 쓸 수 있는 그것은 조례 15조에 보면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라는 그 조항에 보면 만일에 건축주가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대지에 설치를 못할 경우에 설비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하면 우리 시가 공용주차장을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허가를 해 주면 무상사용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도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보면 그 전에는 보면 이 주차장 때문에 건축주가 상당한 불편을 겪었었는데 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부분 이것을 삭제하고 완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일단 법규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방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 내용에 현재 직선거리가 300m이내거나 도보거리 600m이내에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동일 제가 그 범위내에 땅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애시당초 주차장이 있는 것 같으면 새로 짓고자 하는 신축건물에는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방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 내용에 현재 직선거리가 300m이내거나 도보거리 600m이내에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동일 제가 그 범위내에 땅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애시당초 주차장이 있는 것 같으면 새로 짓고자 하는 신축건물에는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성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합당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번화가가 아닌 외지 같으면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그것을 하는데 지금 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 자체를, 그렇지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번화가가 아닌 외지 같으면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그것을 하는데 지금 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 자체를,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번화가로 일단 지칭을 할게요.
그런 지역 안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주차장이 있다는 그 내용 뿐이지 그것을 이용하기가 극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m 직선거리 그 다음 도보로 600m내에 동일 건물을 소유한 자는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가 단독건물일 경우에도 주차장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축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놨다가 그것을 무시하고 상가를 앞으로 달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경산시에는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런 지역 안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주차장이 있다는 그 내용 뿐이지 그것을 이용하기가 극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m 직선거리 그 다음 도보로 600m내에 동일 건물을 소유한 자는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가 단독건물일 경우에도 주차장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축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놨다가 그것을 무시하고 상가를 앞으로 달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경산시에는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건축을 신축할 때 일정면적을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신축건물에 있어서 주차장을 보면 확보를 해서 그 중에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연간 한 두건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주차장법에 만일의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법건축물로 간주해서 건축 부서에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차장 이것은 보면 건축 준공이 되면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라고 해서 건축물 카드와 똑같은 그런 카드가 작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주차장으로 했는 것은 타용도로 절대 사용을 못 하도록 건축법에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고 또 우리 주차장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 사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만일에 위법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위법건축물로 분류해서 건축부서에서도 단속처리하고 저희 주차장법에 의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로 법에다가 제도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건축을 신축할 때 일정면적을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신축건물에 있어서 주차장을 보면 확보를 해서 그 중에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연간 한 두건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주차장법에 만일의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법건축물로 간주해서 건축 부서에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차장 이것은 보면 건축 준공이 되면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라고 해서 건축물 카드와 똑같은 그런 카드가 작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주차장으로 했는 것은 타용도로 절대 사용을 못 하도록 건축법에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고 또 우리 주차장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 사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만일에 위법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위법건축물로 분류해서 건축부서에서도 단속처리하고 저희 주차장법에 의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로 법에다가 제도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이성관 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방금 교통행정과장님보고 질문한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사실 주차장을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난맥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나 도보거리 600m이내에 동일 건물을 갖고 있을 시에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것이 골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건축과장님을 보고 부연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단일 건물을 짓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해서 1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90평 건축물이 되는 것 같으면 1층은 45평만 건물을 짓고 2층부터는 90평을 다 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나 도보거리 600m이내에 동일 건물을 갖고 있을 시에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것이 골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건축과장님을 보고 부연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단일 건물을 짓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해서 1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90평 건축물이 되는 것 같으면 1층은 45평만 건물을 짓고 2층부터는 90평을 다 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과연 앞에 45평의 주차장을 만드는 이것이 큰 실효성이 있느냐고 봤을 경우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 볼게요.
형식만 그러니까 건축허가만 받고 난 뒤에 이것을 주차장을 무시하고 건물로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쭈어 볼게요.
형식만 그러니까 건축허가만 받고 난 뒤에 이것을 주차장을 무시하고 건물로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적발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전하진 이성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라는 것은 그 이내에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를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그렇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시설면적에 대한 대수만큼 산정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건축허가를 45평 말씀하신 가운데 건축물 내 옥내주차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건축물 옥내 주차장이 다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서 적발된 것이 2건 지적이 되어서 시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은 하지 않고 일단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 시설면적에 대한 대수만큼 산정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건축허가를 45평 말씀하신 가운데 건축물 내 옥내주차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건축물 옥내 주차장이 다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서 적발된 것이 2건 지적이 되어서 시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처벌은 하지 않고 일단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이 소형건축물에 주차대수가 한 대씩, 두 대씩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대형건축물의 옥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 1층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소형 건축물에 한 대, 두 대 이것이 사실상 관리에 문제가 되고 큰 건물에는 지하주차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1층 건물도 주차장이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 대형건물에는 물론 주차장 관리가 이렇게 잘 되어야 될뿐더러 또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내용에 있어서 소형 건물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차량을 댈 수 있는 범위가 한 대 아니면 두 대, 거의 세 대 이상 대는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방금 주차장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법과 현실이 좀 틀린다는 것, 왜냐하면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법을 생각하면 거의 다 저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법이 그만큼 합당하냐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모든 여건이 안 되는데도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 내용, 그리고 이런 부분을 대담성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지가 못한 사람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가 옆에서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완화시키는 이 조항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 있고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졌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 소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부희 위원님께서 그런 엇비슷한 그런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형건물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또 설사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건축물의 허가를 받고 나면 눈가림식으로 해 놨던 것을 없애고 다시 상가를 달아낸다든가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보면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상가로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농지전용세를 내듯이 어떤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현행법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축에 있어서요.
뭐냐하면 차량을 댈 수 있는 범위가 한 대 아니면 두 대, 거의 세 대 이상 대는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방금 주차장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법과 현실이 좀 틀린다는 것, 왜냐하면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법을 생각하면 거의 다 저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법이 그만큼 합당하냐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모든 여건이 안 되는데도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 내용, 그리고 이런 부분을 대담성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지가 못한 사람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가 옆에서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완화시키는 이 조항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 있고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졌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 소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부희 위원님께서 그런 엇비슷한 그런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형건물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또 설사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건축물의 허가를 받고 나면 눈가림식으로 해 놨던 것을 없애고 다시 상가를 달아낸다든가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보면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상가로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농지전용세를 내듯이 어떤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현행법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축에 있어서요.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은 법규 개정내용인데 이것이 주차장법이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서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이 강화가 되었다가 완화가 되었다가 여러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화가 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설치기준을 강화를 했다가 그렇게 하니까 또 역효과가 나서 많이 완화를 했었습니다.
없으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차를 몰고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완화를 했다가 또 다시 강화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 시에서는 처분하기가 곤란하고 우선 근거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화가 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설치기준을 강화를 했다가 그렇게 하니까 또 역효과가 나서 많이 완화를 했었습니다.
없으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차를 몰고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완화를 했다가 또 다시 강화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 시에서는 처분하기가 곤란하고 우선 근거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관 위원 혹시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우리 시민편에 서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노상주차장에 우리 시에서 용역줘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지요?
예, 됐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노상주차장에 우리 시에서 용역줘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새마을협의회에서 내용적으로는 하고 협의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99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계약은 지금 1차 유찰이 되어서 2차로 재공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계약은 지금 1차 유찰이 되어서 2차로 재공고 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1,000원씩을 징수를 하면 그것은 부당요금입니다.
○이성관 위원 시정요구를 하세요.
뭐냐하면 본 위원도 노상주차장에 차를 댑니다만 지금 현재 30분 단위로 500원씩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이내에는 500원, 한 시간이 넘으면 1,000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5분이든 10분이든 예를 들어서 30분이든 45분이든 무조건 1,000원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내용을 살펴서 잘못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내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뭐냐하면 본 위원도 노상주차장에 차를 댑니다만 지금 현재 30분 단위로 500원씩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이내에는 500원, 한 시간이 넘으면 1,000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5분이든 10분이든 예를 들어서 30분이든 45분이든 무조건 1,000원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내용을 살펴서 잘못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내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차를 처음에 주차할 때 일단 1,000원을 징수해서 30분 이내에 이동할 때는 원래 500원씩 환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 최초에 500원 받아서 이 500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추가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그것을 묵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볼일을 볼 사람 같으면 아무데나 주정차를 시켜서 스티커를 발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지금 대체로 보면 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10분 내외로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을 주차를 하면서 1,000원을 주는 이 돈이 아까워서 가급적이면 그 옆에 빈 공간에 차를 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분 이내에는 500원씩 했을 경우에는 법을 위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 적겠느냐, 막말로 30분 차 대는데 500원이 아까우면 차를 안 굴려야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부터 1,000원을 받는 이 내용과 30분 초과했을 때만 1,000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안다면 우리 시민들도 주정차를 위법을 하지마라, 하지마라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기의 어떤 금전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행정적으로 앎으로 해서 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후에라도 당장 시정조치를 내리세요.
절대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에서 알면서도 묵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그것을 묵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볼일을 볼 사람 같으면 아무데나 주정차를 시켜서 스티커를 발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지금 대체로 보면 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10분 내외로 볼일을 볼 수 있는 것을 주차를 하면서 1,000원을 주는 이 돈이 아까워서 가급적이면 그 옆에 빈 공간에 차를 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분 이내에는 500원씩 했을 경우에는 법을 위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 적겠느냐, 막말로 30분 차 대는데 500원이 아까우면 차를 안 굴려야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부터 1,000원을 받는 이 내용과 30분 초과했을 때만 1,000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안다면 우리 시민들도 주정차를 위법을 하지마라, 하지마라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기의 어떤 금전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행정적으로 앎으로 해서 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후에라도 당장 시정조치를 내리세요.
절대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에서 알면서도 묵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아까 건축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답변이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물의 부설되는 주차장을 못 했을 때 아까 조례 15조에 대해서 라고 했는 것이 있지요?
15조에 대해서 낭독을 해 보세요.
아까 건축물의 부설되는 주차장을 못 했을 때 아까 조례 15조에 대해서 라고 했는 것이 있지요?
15조에 대해서 낭독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라는 그 내용은 1항에 보면 시장은 주차장 설비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항하고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보면 고수부지도 있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설주차장을 건축주가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 이것을 20년간 임대료를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 시에 일괄 납부를 하면 우리 시장이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면 그것은 자기가 부설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설치해 준 것으로 해서 건축물 준공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에 부설주차장을 건축주가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 이것을 20년간 임대료를 금액을 산정해서 우리 시에 일괄 납부를 하면 우리 시장이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면 그것은 자기가 부설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설치해 준 것으로 해서 건축물 준공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 이야기하고는 말이 틀리는데 현재 그러면 기존 설치 만약 아까 그 건물 신축을 하는데 도저히 못할 경우에 또 기존 주차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 안 쓰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조례 15조에 의해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기존 주차장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법에는 단속하고 여기는 풀어주고 말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 이야기하고는 말이 틀리는데 현재 그러면 기존 설치 만약 아까 그 건물 신축을 하는데 도저히 못할 경우에 또 기존 주차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 안 쓰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조례 15조에 의해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기존 주차장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법에는 단속하고 여기는 풀어주고 말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건축과장 전하진 그 조항은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신설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지난번에도 16조에도 그런 규정은 있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쉽게 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두 분이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현 기존 상가에 한 칸은 주차장을 쓰고 한 칸은 상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설치 해 놓고 주차장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왜 안 쓰느냐 하면 건축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차를 못 댈 경우에 방치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그러면 건축주가 사용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두 분이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현 기존 상가에 한 칸은 주차장을 쓰고 한 칸은 상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설치 해 놓고 주차장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왜 안 쓰느냐 하면 건축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차를 못 댈 경우에 방치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그러면 건축주가 사용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전하진 상가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그 주변에 300m이내나 600m이내에 안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상가로 넣으면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적합하면 가능하지요.
○간사 이부희 그러면 되는 것이네요?
아까는 보니까 이성관 위원이 질문할 때는 못 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계획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있거든요?
안 쓰고 있고 또 계속 적발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는 보니까 이성관 위원이 질문할 때는 못 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계획이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있거든요?
안 쓰고 있고 또 계속 적발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간사 이부희 그래요?
홍보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도 되고 과거에 지은 것도 다 같이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축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거에 지은 것도 그렇게 공영주차장해서 하면 사용할 수 있지요?
홍보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도 되고 과거에 지은 것도 다 같이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축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거에 지은 것도 그렇게 공영주차장해서 하면 사용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내 부설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도보거리 600m나 직선거리 300m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권을 확보를 했을 때는 저희들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하고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은 주차장 관계 규정에 맞으면 아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모르겠는데 아까 숫자 파악하라고 했는데 되어 있다면서요?
현황이 나오지요?
나오면 검토해 보고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이런 법도 있다, 본인이 알아서 못 하는 것은 괜찮지만 상당히 민원을 발생 시킨다고요.
어때요?
현황이 나오지요?
나오면 검토해 보고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이런 법도 있다, 본인이 알아서 못 하는 것은 괜찮지만 상당히 민원을 발생 시킨다고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주차장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1장 총칙에 4조 3항 1호 뒤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시행령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포함시킬 수 없어요?
삽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삽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직계존비속이 이 법률에 해당이 되는지는 법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면 장애인 증명을 해 주는 규정을 보면 그 집 세대원 중에.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내용을 뒤에 읽어보시면 그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차량 중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여기에 보면 유공자도 증명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죽으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차량은 구입한 그 차량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65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5조 제1항 중에 “리통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로 바로 리통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읍면동장에게로 개정을 해서 양수기 대여 신청시에 리통장의 경유를 없애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또 제11조 제1항, 사용료 납입기한 연장입니다.
이 중에 “리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을 리통장으로 개정을 하여 양수기 사용료 납입기간 연장시 리통장 1인의 보증으로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양수기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8쪽입니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계의 어려움과 국가의 공헌도 등을 감안을 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가정용 기본요금을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조례에 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별표 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중 위반내용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현재의 상수도 사용료 가정용 기본요금을 거택보호자와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몰 군경 미망인과 전몰 군경 유족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둘째, 별표 5의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내용 중 승인없이 시행한 급수 공사 중에 신설공사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신설공사에 한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조공사나 신설공사 모두 수용가에서 임의로 시행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급수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된 의안자료 15쪽입니다.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 및 4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타 건축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축조례는 제1장 총칙에서 제11장 보칙까지 제1조에서 제70조까지 총 11장 7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개정될 것은 일부 개정 27개 조문, 삭제 11개 조문, 신설 5개 조문 총 43개 조문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개정하여 총 66개 조문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께 별도 배부된 경산시건축조례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쪽에 제2조의2 현장관리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현장에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 제2조 제17호 규정 삭제로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법 자체에서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안 10쪽에서 17쪽, 제4조의2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8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건축법에서 시행령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2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2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에 대한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거에 설계했는 건축사가 거의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27쪽입니다.
제11조, 식재 등 조경기준의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식재 등 조경기준을 이번 조례에서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9쪽, 31쪽, 65쪽, 69쪽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규제로 건축관련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또 도로 안에 건축제한, 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등의 규정을 삭제를 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조권 및 도로차선 제한 등으로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2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에서 건축물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로서 다른 용도가 복합된 단독주택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단독주택을 허용하여 도심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토록 했습니다.
조례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제35조 제1항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자 대통령령 제69조 제3항 삭제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자유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5월 9일부터는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규정도 삭제되어 지역지구 내 행위제한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제50조의2 재해위험구역 내의 적용의 완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8일자 법 제54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법 제47조 이것은 건폐율입니다.
법 제48조 이것은 용적율입니다.
제51조 53조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20/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64쪽입니다.
제54조의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여 자투리땅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72쪽입니다.
제56조의3 합벽건축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벽개발을 폐지하고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넓이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대지경계선에서 50㎝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75쪽과 78쪽입니다.
제5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층수 및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를 산정토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높이만 적용을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토록 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에 계획적인 개발지구 예정지 내에서는 남쪽으로 일조권을 지정을 해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조례안 79쪽입니다.
제60조 도시설계작성방법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자 대통령령 개정으로 도시설계 작성방법에 대한 건축조례 위임사항 폐지로 인해서 본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안 85쪽입니다.
제71조 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양수기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급수시설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시민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활성화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제안요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65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5조 제1항 중에 “리통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로 바로 리통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읍면동장에게로 개정을 해서 양수기 대여 신청시에 리통장의 경유를 없애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또 제11조 제1항, 사용료 납입기한 연장입니다.
이 중에 “리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을 리통장으로 개정을 하여 양수기 사용료 납입기간 연장시 리통장 1인의 보증으로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양수기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8쪽입니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계의 어려움과 국가의 공헌도 등을 감안을 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가정용 기본요금을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조례에 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별표 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중 위반내용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현재의 상수도 사용료 가정용 기본요금을 거택보호자와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몰 군경 미망인과 전몰 군경 유족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둘째, 별표 5의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내용 중 승인없이 시행한 급수 공사 중에 신설공사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신설공사에 한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조공사나 신설공사 모두 수용가에서 임의로 시행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급수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된 의안자료 15쪽입니다.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 및 4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타 건축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축조례는 제1장 총칙에서 제11장 보칙까지 제1조에서 제70조까지 총 11장 7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개정될 것은 일부 개정 27개 조문, 삭제 11개 조문, 신설 5개 조문 총 43개 조문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개정하여 총 66개 조문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께 별도 배부된 경산시건축조례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쪽에 제2조의2 현장관리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현장에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 제2조 제17호 규정 삭제로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법 자체에서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안 10쪽에서 17쪽, 제4조의2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8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건축법에서 시행령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2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2항,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에 대한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거에 설계했는 건축사가 거의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27쪽입니다.
제11조, 식재 등 조경기준의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식재 등 조경기준을 이번 조례에서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9쪽, 31쪽, 65쪽, 69쪽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규제로 건축관련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또 도로 안에 건축제한, 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등의 규정을 삭제를 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조권 및 도로차선 제한 등으로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2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에서 건축물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로서 다른 용도가 복합된 단독주택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단독주택을 허용하여 도심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토록 했습니다.
조례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제35조 제1항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자 대통령령 제69조 제3항 삭제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자유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5월 9일부터는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규정도 삭제되어 지역지구 내 행위제한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제50조의2 재해위험구역 내의 적용의 완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8일자 법 제54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법 제47조 이것은 건폐율입니다.
법 제48조 이것은 용적율입니다.
제51조 53조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20/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64쪽입니다.
제54조의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여 자투리땅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72쪽입니다.
제56조의3 합벽건축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벽개발을 폐지하고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넓이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대지경계선에서 50㎝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75쪽과 78쪽입니다.
제5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층수 및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를 산정토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높이만 적용을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토록 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에 계획적인 개발지구 예정지 내에서는 남쪽으로 일조권을 지정을 해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조례안 79쪽입니다.
제60조 도시설계작성방법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자 대통령령 개정으로 도시설계 작성방법에 대한 건축조례 위임사항 폐지로 인해서 본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안 85쪽입니다.
제71조 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양수기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급수시설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시민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활성화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제안요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양수기 대여 신청을 할 때 리통장 경유없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양수기 사용료 납입기간 연장시 리통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리통장 1인의 보증으로 되도록 보증제도를 완화한 것으로써 이는 그 동안 불편했던 양수기 대여 신청 및 사용료 납부 연기 시 보증제도를 일부 완화하여 농민들의 양수기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기본요금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현행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서 정한 거택보호자와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중 기본요금을 지원하던 것을 거택보호자, 상이국가유공자와 전몰군경 미망인, 전몰군경 유가족에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지원규정이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지원범위도 전몰군경 미망인과 유족에게도 그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도모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른 본 조례의 전면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장 관리인 배치제도 폐지 및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해 부적합하게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식재 등 조경기준, 도로 안의 건축제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등의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미관 지구 안에서 건축물 허가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폐지로 자투리땅에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개정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적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양수기 대여 신청을 할 때 리통장 경유없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양수기 사용료 납입기간 연장시 리통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리통장 1인의 보증으로 되도록 보증제도를 완화한 것으로써 이는 그 동안 불편했던 양수기 대여 신청 및 사용료 납부 연기 시 보증제도를 일부 완화하여 농민들의 양수기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기본요금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현행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서 정한 거택보호자와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중 기본요금을 지원하던 것을 거택보호자, 상이국가유공자와 전몰군경 미망인, 전몰군경 유가족에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지원규정이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지원범위도 전몰군경 미망인과 유족에게도 그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도모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른 본 조례의 전면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장 관리인 배치제도 폐지 및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해 부적합하게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식재 등 조경기준, 도로 안의 건축제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등의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미관 지구 안에서 건축물 허가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폐지로 자투리땅에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개정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적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 이외의 질문은 되도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단장이 현재 곧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보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 이외의 질문은 되도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단장이 현재 곧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보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연금 수혜 받는 그 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부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몰 군경의 부인, 그리고 자제 한 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부모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몰 군경 유족보상법에 해당되는 그런 가족은 그것이 부모 부인, 자식 한 명, 여러 자식은 다 못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몰군경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이번에 조례로 삽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이번에 조례로 삽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930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거택보호자, 상이군경유공자, 미망인 유족 전부 하면 1,320명쯤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월 380만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월 800만원쯤 추가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연간 약 1,100세대에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추가하면 미망인, 유족 포함하면 230세대에 800만원씩 연간 더 추가됩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연간 약 1,100세대에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추가하면 미망인, 유족 포함하면 230세대에 800만원씩 연간 더 추가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800만원 추가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총 1,320세대 중에 이번에 추가되는 230세대 포함해서 1,320세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30을 빼 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현재까지 1,090세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30세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거택보호자 때문에 다소 증가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연령제한은 없고 연금 수혜 받는 한 사람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부모나 자식이나 한 사람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안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본인은 보통 60세 될 때까지도 유족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 그렇지요?
유족에 있어서는 환갑이나 70까지도 계속 할 수 있고, 다른 것을 보면 자녀는 20세까지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유족에 있어서는 환갑이나 70까지도 계속 할 수 있고, 다른 것을 보면 자녀는 20세까지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여기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미망인이 150세대이고, 유족이 80세대입니다.
○의장 변태영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전몰군경 유족을 해 주는 입장에서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전몰군경 유족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일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이나 이 사람을 꼭 넣어줘야 될 입장 같으면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읍면동에서 못 산다고 보조해 주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단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확대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조례만 개정을 시켜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후자지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조례만 개정을 시켜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후자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요금을 지원하다가 보니까 사실상은 국가유공자보다는 미망인이 사실상 더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사실상 국가에 공헌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 신랑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이 많이 가야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기본요금을 지원하다가 보니까 사실상은 국가유공자보다는 미망인이 사실상 더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사실상 국가에 공헌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 신랑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이 많이 가야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체 1,320세대를 했을 때 4,6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성관 위원 절대로 이 부분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 수도요금이 이런 부분이 확대해 주는 만큼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더 요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유족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꼭히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선심성으로 이 부분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유족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꼭히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선심성으로 이 부분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는 이것을 기본요금을 지원해 주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망인 측에서 원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국가유공자보다는 미망인이 국가에 대한 공헌도도 더 안 많겠느냐, 또 유족 부분에도 거택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국가유공자보다는 미망인이 국가에 대한 공헌도도 더 안 많겠느냐, 또 유족 부분에도 거택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생활이 어려운 차원에서 수도요금 이천구백 몇 십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전몰군경 미망인 단체나 유족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 혜택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도와 주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어떤 단체에나 아니면 홍보용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심용으로 이런 것이 지원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계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도움이 되고 안되고 이런 차이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천구백 몇 십원, 아예 수도료를 무료로 다 준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기본요금인 이천구백 몇 십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그것이 되겠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의 선심용 행정일 수밖에 치우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의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듯이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유족들도 잘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못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재산세 얼마 내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은 안 주겠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본요금인 이천구백 몇 십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그것이 되겠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의 선심용 행정일 수밖에 치우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의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듯이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유족들도 잘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못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재산세 얼마 내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은 안 주겠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성관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말하자면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내에 미망인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함은 되지요?
방금 이성관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말하자면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내에 미망인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함은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미망인은 유족에 포함이 안됩니다.
○오용환 위원 유족에 미망인이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법에 있는가, 나는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전몰군경 유족이라면 당연히 미망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갈라져 있는가?
근거있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찾아봐요.
전문위원! 찾아봐요.
생활보호법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요?
생계비가, 수도요금 말고.
충분한 생활은 못 하지만 그래도 기본생활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안 됩니까?
그리고 상이용사들도 역시 관계법에 의한 군사원호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전부 지원이 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상수도 가정급수 수익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법에 있는가, 나는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전몰군경 유족이라면 당연히 미망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갈라져 있는가?
근거있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찾아봐요.
전문위원! 찾아봐요.
생활보호법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요?
생계비가, 수도요금 말고.
충분한 생활은 못 하지만 그래도 기본생활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안 됩니까?
그리고 상이용사들도 역시 관계법에 의한 군사원호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전부 지원이 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상수도 가정급수 수익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연간 800만원 더 추가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월간 38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러니까 월간 380만원하면 연간 4,600만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연간 800만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산 상수도 뿐 아니고 전국의 상수도가 채산이 잘 안 맞아서 운영에 애로가 안 많습니까?
시설하는데 기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확대를 해서, 확대하기 시작하면 단체들이 또 우리는 안 해 주나 이렇게 자꾸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상수도는 특별회계 운영에 애로가 안 많겠습니까?
시설하는데 기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확대를 해서, 확대하기 시작하면 단체들이 또 우리는 안 해 주나 이렇게 자꾸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상수도는 특별회계 운영에 애로가 안 많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거택보호자하고 상이국가유공자한테 지원을 했는데 실제 상이국가유공자 자체가 사실상 우리 국가의 전쟁시에 상처를 입은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전몰된 군경에 대해서는 사실 형평성이 안 맞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친 분들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데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사실 혜택이 없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호대상에 보면 미망인과 그 유족 이렇게 용어가 나옵니다.
전문위원이 법 가지고 오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미망인하고 유족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미망인도 유족은 유족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용어에 미망인과 유족 이렇게 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이유공자에게 기 지급되고 있으니 지원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그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거택보호자하고 상이국가유공자한테 지원을 했는데 실제 상이국가유공자 자체가 사실상 우리 국가의 전쟁시에 상처를 입은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전몰된 군경에 대해서는 사실 형평성이 안 맞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친 분들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데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사실 혜택이 없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호대상에 보면 미망인과 그 유족 이렇게 용어가 나옵니다.
전문위원이 법 가지고 오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미망인하고 유족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미망인도 유족은 유족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용어에 미망인과 유족 이렇게 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이유공자에게 기 지급되고 있으니 지원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그런 뜻입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는데 지금 39조의2를 개정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는 굳이 미망인도 유족인데 별도로 이렇게 삽입하려는 것은 유족 중에 미망인도 주고 기타 또 한 사람 더 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 상이국가유공자는 한 사람이라면서요?
이것은 본인이 한 사람이고 이것도 미망인 및 전몰군경 유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 상이국가유공자는 한 사람이라면서요?
이것은 본인이 한 사람이고 이것도 미망인 및 전몰군경 유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쉽게 말씀드리면 부상당한 상이국가유공자 본인, 그 다음에 본인이 죽었으면 그 부인, 그 부인이 죽었으면 그 자식.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원호대상도 포함, 원호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도 원호대상을 해 봤는데 미망인은 본인 남편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망했다면 부모가 유족입니다.
그것은 아들도 자식이 없으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족하고 미망인하고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같으면 미망인이 있고 남편이 아닌 전몰자는 미망인이 없으니까 유족입니다.
그러면 자식도 없으면 부모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망인과 전몰 유족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도 자식이 없으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족하고 미망인하고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같으면 미망인이 있고 남편이 아닌 전몰자는 미망인이 없으니까 유족입니다.
그러면 자식도 없으면 부모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망인과 전몰 유족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장 이강희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군경유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에 가서 돌아가시고 엄마가 살아 계시고 자식도 있단 말입니다.
자식도 있고 엄마도 있을 경우에 보통 유가족은 엄마 앞으로 됩니다.
모친 앞으로나 아버지 앞으로 됩니다.
일단 부인이 돌아가시거나 엄마나 부인이 돌아가시면 지식한테 혜택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군경유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에 가서 돌아가시고 엄마가 살아 계시고 자식도 있단 말입니다.
자식도 있고 엄마도 있을 경우에 보통 유가족은 엄마 앞으로 됩니다.
모친 앞으로나 아버지 앞으로 됩니다.
일단 부인이 돌아가시거나 엄마나 부인이 돌아가시면 지식한테 혜택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원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기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우리 국가보훈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공수훈자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겠지만 상당히 있는데 몸을 다친 상이군경들도 마찬가지 국가유공자이지만 우리 전체 국가유공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기가 아직까지는 예산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난번에 결산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들 하고 전체적으로 기본요금 이외에 추가요금을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본요금 이 외에 얼마정도 더 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지원했던 것만, 거택보호자하고 상이국가유공자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더 씁니까?
지난번 내가 결산때 물은 적이 있는데?
물론 무공수훈자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겠지만 상당히 있는데 몸을 다친 상이군경들도 마찬가지 국가유공자이지만 우리 전체 국가유공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기가 아직까지는 예산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난번에 결산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들 하고 전체적으로 기본요금 이외에 추가요금을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본요금 이 외에 얼마정도 더 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지원했던 것만, 거택보호자하고 상이국가유공자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더 씁니까?
지난번 내가 결산때 물은 적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은 저희들 개인 내역서를 빼서 별도로 박 위원님께 보충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자료가 없으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이야기하기가 좀 뭐 하지요?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요금을 못 내는, 추가요금을 못 내는 미납자들 중에 거택보호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때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요금을 못 내는, 추가요금을 못 내는 미납자들 중에 거택보호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때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정수장 시설 확장공사 저것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적자나는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공사 저것이 완공된 후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연구 검토를 하겠다?
예, 자료를 한번 뽑아 보세요.
뽑아 보고 보도록 해 주고 전몰군경 미망인하고 전몰군경 유족은 조금 내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뽑아 보세요.
뽑아 보고 보도록 해 주고 전몰군경 미망인하고 전몰군경 유족은 조금 내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정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 조문의 흐름을 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대상자), 기존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괄호를 구태여 설정 안 해도 생활보호사업자 등 거택보호대상자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비중으로 봐서 국가에 공헌한 비중으로 봐서 상이국가유공자보다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몰군경이 더 비중이 안 크냐, 국가에 공헌도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다음 전몰군경 유족, 그 다음 미망인은 빼고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사용료 가정용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전체 조문의 흐름을 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대상자), 기존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괄호를 구태여 설정 안 해도 생활보호사업자 등 거택보호대상자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비중으로 봐서 국가에 공헌한 비중으로 봐서 상이국가유공자보다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몰군경이 더 비중이 안 크냐, 국가에 공헌도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다음 전몰군경 유족, 그 다음 미망인은 빼고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사용료 가정용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문위원 박병홍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상이군경, 원래는 상이군경인데 전몰군경, 그 다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상이군경, 원래는 상이군경인데 전몰군경, 그 다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아니요, 같이.
그러니까 순서가 각종 조례에 보면 순서가 상이군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런 순서가 되다가 보니까 그 순서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남편 죽은 사람이 먼저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순서가 각종 조례에 보면 순서가 상이군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런 순서가 되다가 보니까 그 순서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남편 죽은 사람이 먼저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문위원 박병홍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모법에 뭐냐하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상이군경회 바로 못 하는 원인은 거기에 무공수훈자회가 또 있습니다.
되어 있고 모법에 뭐냐하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상이군경회 바로 못 하는 원인은 거기에 무공수훈자회가 또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무공수훈자회는 그 당시에 훈장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은 왜 제일 앞에 가느냐하면 상이군경은 본인입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전몰 부인은 본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것이고 순서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이라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고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은 왜 제일 앞에 가느냐하면 상이군경은 본인입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전몰 부인은 본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것이고 순서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이라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예.
○전문위원 박병홍 예.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실제 유족은 당연하게 해 주는 쪽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것은 적은 돈을 보태줘서 일단 우리가 생활에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유족중에서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용차를 이야기해서 곤란하지만 그랜져타고 다니면서 3층, 4층 빌딩사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도 굳이 2,000원씩 보태줘서 되겠느냐, 혹시 이런다면 유족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어떨지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유족은 당연하게 해 주는 쪽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것은 적은 돈을 보태줘서 일단 우리가 생활에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유족중에서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용차를 이야기해서 곤란하지만 그랜져타고 다니면서 3층, 4층 빌딩사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도 굳이 2,000원씩 보태줘서 되겠느냐, 혹시 이런다면 유족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어떨지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기준 못 잡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파악 못 했어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광복회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연세도 가장 높으시고 훨씬 더 힘이 들 것인데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광복회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연세도 가장 높으시고 훨씬 더 힘이 들 것인데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숫자를 파악만 할 수 있으면 하자, 안 하자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마 파악해 봐도 우리 경산에 십 여명 내외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양수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리통장 경유없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거던요?
또는 이라는 말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시장이 혼자 하면 읍면동장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둘 중에 양면 중에서 한 쪽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수기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리통장 경유없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거던요?
또는 이라는 말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시장이 혼자 하면 읍면동장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둘 중에 양면 중에서 한 쪽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건설과장 이종형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출해도 시장님이 바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출해도 시장님이 바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또는 이라는 용어 자체인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읍면동장에게 필요없이 시장으로 전적으로 독단적으로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필히 할 사항을 만약 반대한다든지 안 할 사항을 시장이 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장없이 읍면동장이 바로 제출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읍면동장에게 필요없이 시장으로 전적으로 독단적으로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필히 할 사항을 만약 반대한다든지 안 할 사항을 시장이 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장없이 읍면동장이 바로 제출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건설과장 이종형 이것은 읍면지역에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읍면장께 해야 되고 동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장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있으니까 읍면장께 해야 되고 동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장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총 엔진이 50대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현재 농지개량조합에 하고.
○건설과장 이종형 농지개량조합이 7대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43대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43대입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본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이것은 보면 한해가 온다든지 하면 또 비상으로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에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예.
○건설과장 이종형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한해가 아니고 또 특히 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시장님이 어느 지역에 것을 양수기를 동원시킬만하면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이 ’99년 2월 8일에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4월 30일 개정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었지요?
늦은 사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이 ’99년 2월 8일에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4월 30일 개정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었지요?
늦은 사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전하진 늦은 사유는 일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 정기국회 때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99년도 1월 15일날 우리 시 건축조례를 그때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개정이 되고 4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1월에 개정하고 또 하려니까 너무 개정하는 것 같아서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개정이 되고 4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1월에 개정하고 또 하려니까 너무 개정하는 것 같아서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시행령이 4월 30일이면 이것이 벌써 7개월 이상 흘렀는데 이것이 7개월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 관내 불이익 당한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4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건축법을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를 개정되지 아니한 조례로 계속 규제를 했는지의 여부를 밝혀 보세요.
○건축과장 전하진 저희들 현행 개정조례대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아닙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완화되기 전에 벌써 4월 30일에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틀림없이 우리 시 관내 건축물에 관한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요구한 사람들이 그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사례를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 기간동안 틀림없이 우리 시 관내 건축물에 관한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요구한 사람들이 그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사례를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 예.
○박기철 위원 그러나 틀림없이 그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이 개정조례안 속에 포함된 내용에 접근해 있는 그런 허가건수도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민원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지 조례로 정해서 해 줘야 한다는 당연한 사항의 규정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이야기이지!
○건축과장 전하진 지연됨으로 해서 물론 이것이 당연하게 개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해야 되지만 시장, 군수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그 적용을 공포되는 날로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지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건축과장 전하진 우리 개정조례 이것은 지금 안을 이것이 시의회에.
○건축과장 전하진 올해 4월 30일.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4월 30일에 됐으니까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내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지 않느냐, 늦음으로 해서 4월 30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까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그러니까 4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기간에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어떤 기간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려면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 조례 제정안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 경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가결이 되면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려면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 조례 제정안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 경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가결이 되면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한 달만에 못 끝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이 조례안 작성하려면 최소한 두 달 이상은 걸립니다.
전문 다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71조에서 66조로 재편성하면서 전문 다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전문 다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71조에서 66조로 재편성하면서 전문 다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박기철 위원 그랬으면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시민한테 어떤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만들든지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내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특례조항은.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법과 시행령 자체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이 법이 우리 경산시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는 날까지 이 법이 아닌 개정되기 전 조례 안에 따라 요구한 내용을 다시 이 개정조례안에 맞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례조항은.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법과 시행령 자체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이 법이 우리 경산시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는 날까지 이 법이 아닌 개정되기 전 조례 안에 따라 요구한 내용을 다시 이 개정조례안에 맞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설명은 다 했습니까?
우리 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될 것이고 충분하게 이 법과 시행령 자체가 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안을 개정할 것이다, 이것을 충분하게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될 것이고 충분하게 이 법과 시행령 자체가 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안을 개정할 것이다, 이것을 충분하게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시행령에 완화되는 규정을 알고 오신 민원인들한테는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조례제정하고 있다는 것도 사무실에 개인별로 오시면 설득을 다하고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모르는 사람들께 알려줘야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차후에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어떤 조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는 우리 시민의 이익과 바로 직결되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우리 경산시건축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제2항으로 보면 두 번째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경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 자가 된다,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 이러한 지역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축이나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이런 부분에는 틀림없이 교수들이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학식과 그 기술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지역 전체에 어떤 구도상의 어떤 변화 자체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시민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보세요.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우리 경산시건축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제2항으로 보면 두 번째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경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 자가 된다,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 이러한 지역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축이나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이런 부분에는 틀림없이 교수들이 임명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학식과 그 기술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지역 전체에 어떤 구도상의 어떤 변화 자체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시민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전하진 지방건축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면 누구나 위원회에 참석하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이 관계 부분에 경험이 풍부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도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이 관계 부분에 경험이 풍부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도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8개 항목, 공무원을 제외한 8개 항목에 관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회가 참여할 뿐이지 이 8가지에 어떤 못 박아 놓은 각종 전문지식이라고 해야겠지요?
이러한 부분이 아닌 만약 시의회에서 참가를 한다면 이런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지인 지금 현재 구 시청부지나 경찰서 부지 자체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을 민영화를 한다,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은 물론 열려 있겠지만 그곳에 과연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근본적인 지역주민의 욕구, 모든 수렴을 하는 것은 그 지역 출신의원이 가장 많이 접할 수가 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회가 참여할 뿐이지 이 8가지에 어떤 못 박아 놓은 각종 전문지식이라고 해야겠지요?
이러한 부분이 아닌 만약 시의회에서 참가를 한다면 이런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지인 지금 현재 구 시청부지나 경찰서 부지 자체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을 민영화를 한다,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은 물론 열려 있겠지만 그곳에 과연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근본적인 지역주민의 욕구, 모든 수렴을 하는 것은 그 지역 출신의원이 가장 많이 접할 수가 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위원님! 그것은 내용이 이것은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회가 할 일을 건축법에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건축물의 현황이라든지 모든 건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건을 부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 그 다음에 방화, 구조, 건축조례를 제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지, 우리 시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건축물의 현황이라든지 모든 건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건을 부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 그 다음에 방화, 구조, 건축조례를 제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지, 우리 시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지방건축위원회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따로 따로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 방화, 구조, 건축, 조례 이렇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따로 따로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 방화, 구조, 건축, 조례 이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네 가지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6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며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허가를 다 내 주고 난 뒤에 지역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형건물에 한합니다.
그렇지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6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며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허가를 다 내 주고 난 뒤에 지역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형건물에 한합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방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자리에 큰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지역민들과의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모든 의견 자체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다, 그 길을 열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여기 6호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며 의결된 경우에는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 소방, 방화, 구조 이것이 심의 의결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허가를 부결한 사항이지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든지 모든 것을 관여를 했었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월권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난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든지 모든 것을 관여를 했었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월권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난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 다시 생각하도록 하고 13조를 한번 봅시다.
22페이지가 됩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은 도로 중에 사유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추후 다시 생각하도록 하고 13조를 한번 봅시다.
22페이지가 됩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은 도로 중에 사유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사유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사유지를 지주의 동의가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엄청난 주민들의 지주들의 어떤 반발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박기철 위원 그것이 안 그렇지요.
관리업무라는 것은 내 땅이라도 내 이웃에 사는 사람 편리를 위해서 내가 부지를 제공한 것이지 내가 제공을 해 준 것이지 땅 희사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업무라는 것은 내 땅이라도 내 이웃에 사는 사람 편리를 위해서 내가 부지를 제공한 것이지 내가 제공을 해 준 것이지 땅 희사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여기 다년간이라는 것이 몇 년간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편리를 위해서 제공을 해 줬으면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통행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행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잠깐 제 이야기를 마저 듣고 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사유지를 현재 도로화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 내 놓으라는 이야기가 이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땅 자체가 내 땅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틀림없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내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업무를 지워서 이렇게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못을 박으면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내 사유지를 현재 도로화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 내 놓으라는 이야기가 이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땅 자체가 내 땅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틀림없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내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업무를 지워서 이렇게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못을 박으면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지주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소수의 물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현행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지주의 동의하에라는 단어가 삽입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지주의 동의하에라는 단어가 삽입되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면 이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많이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내에 훑어보면 해서 안될 부분의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신병원이나 요양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이런 형태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런 시설이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내에 들어오면 물론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강제규정을 꼭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많이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내에 훑어보면 해서 안될 부분의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신병원이나 요양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이런 형태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런 시설이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내에 들어오면 물론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강제규정을 꼭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제한해 놓은 지역에는 주거가 밀집되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해 놓고 공업지역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은 아무래도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설치하기는 아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은 아무래도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설치하기는 아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기존 주거지역에 있는 것을 다른 주거지역으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만약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불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기존 있던 것을 유지관리하고 계속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새로이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개인 사유지의 땅이 실제적으로 지주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확포장공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개인 사유지의 땅이 실제적으로 지주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확포장공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은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제 설명을 다 듣고 해 주세요.
지금 관내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토지분 재산세하고 전부다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주 승인도 없이 확포장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청에 제기 됐는데 그래서 동장한테 가서 앞으로 도로를 절단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 달라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확인서를 동장이 써 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승인없이 했으니까 이것은 행정소송이 들어올 문제 아닙니까?
이러니 동장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본다면 이 사람을 자기 사유재산의 침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떻게해서 우리가 관이 민에게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 이런 대책 문제가 조례개정이 만약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피해가 가는데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관내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토지분 재산세하고 전부다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주 승인도 없이 확포장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청에 제기 됐는데 그래서 동장한테 가서 앞으로 도로를 절단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 달라면 해 주겠다는 식으로 확인서를 동장이 써 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승인없이 했으니까 이것은 행정소송이 들어올 문제 아닙니까?
이러니 동장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본다면 이 사람을 자기 사유재산의 침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어떻게해서 우리가 관이 민에게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 이런 대책 문제가 조례개정이 만약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피해가 가는데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도로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나는 우선 결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원래 도로로서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으면 그 소유자는 사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권은 가지고 있되 이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니까 사유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도로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타 용도로써 권리는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인데 내가 그 땅을 대지로써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도로로서만 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우리 도로를 내고 건축허가를 내는데 이런 도로 자체를 행위제한을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듯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고 했는데 희생 자체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도로로서 법상 도로로서 지정을 하면 도로로서만 사용을 합니다.
하고 여기에 대한 사유권, 자기 재산권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을 주고 과거에는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건축법에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도 못 내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이것 영원히 그 소유자의 동의 없으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행위를 전부 하고 난 뒤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도로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면 보상도 감정해서 줘야 되고 이 사람이 자기 재산권만 피해를 안 주고 행위는 도로로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도로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나는 우선 결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원래 도로로서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으면 그 소유자는 사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권은 가지고 있되 이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니까 사유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도로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타 용도로써 권리는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인데 내가 그 땅을 대지로써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도로로서만 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우리 도로를 내고 건축허가를 내는데 이런 도로 자체를 행위제한을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듯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고 했는데 희생 자체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도로로서 법상 도로로서 지정을 하면 도로로서만 사용을 합니다.
하고 여기에 대한 사유권, 자기 재산권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을 주고 과거에는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건축법에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도 못 내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이것 영원히 그 소유자의 동의 없으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행위를 전부 하고 난 뒤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도로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면 보상도 감정해서 줘야 되고 이 사람이 자기 재산권만 피해를 안 주고 행위는 도로로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농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거기는 농지란 말입니다.
가는데 우리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농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거기는 농지란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는 과거에 도로옆에 조금 길이 있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닌다고 해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지주에게 도로로 되어 있지 않는 땅을 점용해서 확포장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엄연히 지주승인도 없이 완전히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것은 엄연히 지주승인도 없이 완전히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에 자기가 도로로 기부체납을 했다든지 또는 희사를 했다든지 그것은 반드시 도로로 잡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마을 진입로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 안에 도로라든지 그것이 보상처리가 안된 것은 보상처리를 하고 또 개인이 희사한 것은 희사한대로 잡으면 되고 이런데 이것은 지주한테는 아무런 승낙도 없고 거기 길도 없습니다.
이런데 몇이 다닌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동네에서 확포장해서 아스팔트까지 포장공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지주가 펄쩍 뛸 것 아닙니까?
과거에 새마을 사업에 자기가 도로로 기부체납을 했다든지 또는 희사를 했다든지 그것은 반드시 도로로 잡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마을 진입로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 안에 도로라든지 그것이 보상처리가 안된 것은 보상처리를 하고 또 개인이 희사한 것은 희사한대로 잡으면 되고 이런데 이것은 지주한테는 아무런 승낙도 없고 거기 길도 없습니다.
이런데 몇이 다닌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동네에서 확포장해서 아스팔트까지 포장공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지주가 펄쩍 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렇게 측량을 해서 말뚝을 꼽아 놓고 왜 승인없이 했느냐, 이러니까 동장이 언제든지 철거해 달라면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확인서 하나 쳐 주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아는 사람들이 수습하라고 해서 내가 그 사이에서 언제든지 준단다 하고 아직 있는데 그러니 그런 것이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아는 사람들이 수습하라고 해서 내가 그 사이에서 언제든지 준단다 하고 아직 있는데 그러니 그런 것이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 밭에 내 논에 내가 거름을 넣고 수확했는 농작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도로를 내서 하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가 되어 있으니 다니고 이렇게 했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여기에 규정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다년간 주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주민들이 수 십년간 누구나 생각해도 이것은 도로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개인 땅이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면서 다른 도로로 연결도 되고 하는 그런 이것은 불가피하게 복구를 해서는 이 도로 없이는 주민들이 다닐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그런데는 저희들이 이것은 도로로 해서 어떤 건축허가를 내 주고 해야 안 되겠느냐, 단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 땅에 내가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다가 주위에서 같이 사용하자 이래서 몇몇 사람들이 일정한 그런 사람들이 특정인들만 다니는 어떤 그런 도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입법취지는 정말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도로를 다른 도로하고 연결도 되고 또 이 도로를 많이 사용했는 그런 도로에 국한되지 않느냐, 입법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다년간 주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주민들이 수 십년간 누구나 생각해도 이것은 도로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개인 땅이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면서 다른 도로로 연결도 되고 하는 그런 이것은 불가피하게 복구를 해서는 이 도로 없이는 주민들이 다닐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그런데는 저희들이 이것은 도로로 해서 어떤 건축허가를 내 주고 해야 안 되겠느냐, 단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 땅에 내가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다가 주위에서 같이 사용하자 이래서 몇몇 사람들이 일정한 그런 사람들이 특정인들만 다니는 어떤 그런 도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입법취지는 정말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도로를 다른 도로하고 연결도 되고 또 이 도로를 많이 사용했는 그런 도로에 국한되지 않느냐, 입법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축과장 전하진 실적도에 의해서.
○최종율 위원 도면상 도로가 없는데 어떤 건축허가를 낼 때 6m이면 6m, 4m이면 4m도로를 접해서 있어야 되는데 도면상 없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실적도를 붙여서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유효합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이 지금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동의를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주민이 다년간 통행을 했을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이것을 도로로 지정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피해 이 자체가 일단 우리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따른 도로면 도로토지에 따른 보상은 어차피 본인이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재산권 침해니까, 그러나 단 도로로서 인정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도로로 인정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재산권 침해니까, 그러나 단 도로로서 인정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도로로 인정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장소를 이야기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북부동에 가면 옛날 안병구 씨 농장이 있지요?
북부동 안심도로 가다가, 거기 농장 가는데 보면 원래 안병구 씨 집까지는 자기 사유지로 길을 내 놨다가 그 뒤에 골목으로 돌아가는 데는 논두렁길이 이만한 것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주는 내 친구인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을 확 늘려서 포장을 했어요.
옛날에 논두렁길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논두렁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확보해서 포장을 했으니 그 사람이 이의를 안 합니까?
이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장소를 이야기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북부동에 가면 옛날 안병구 씨 농장이 있지요?
북부동 안심도로 가다가, 거기 농장 가는데 보면 원래 안병구 씨 집까지는 자기 사유지로 길을 내 놨다가 그 뒤에 골목으로 돌아가는 데는 논두렁길이 이만한 것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주는 내 친구인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을 확 늘려서 포장을 했어요.
옛날에 논두렁길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논두렁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확보해서 포장을 했으니 그 사람이 이의를 안 합니까?
이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그런 경우에는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관련규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건축과장 전하진 전에는 공부상 도로가 없으면 실적도 붙여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농지전용허가나 부지원형변경 모든 것의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공부상 도로가 없으면 거의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로가 없어도 실제 통행로가 있으면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완화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로가 없어도 실제 통행로가 있으면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완화했는 규정입니다.
○최종율 위원 다 아는데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이의를 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국장님 말씀은 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상청구를 한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을 도로로 현재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서 사유재산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자기 농지나 이런 것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볼 때 그러므로 이 개정으로 인해서 경산시 전체에 실제적으로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조사를 하면 안 나오겠느냐,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 민청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안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그 점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볼 때 그러므로 이 개정으로 인해서 경산시 전체에 실제적으로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조사를 하면 안 나오겠느냐,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 민청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안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그 점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39쪽에 제2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0쪽에 운수시설이 개정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포함됩니다」하는 이 있음)
자동차관련시설 안에 운수시설이 포함되었습니까?
39쪽에 제2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0쪽에 운수시설이 개정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포함됩니다」하는 이 있음)
자동차관련시설 안에 운수시설이 포함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1쪽에 현행조례 제21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6호에 숙박시설이 거기에 근린상업지역 안에 숙박시설이 빠졌는데 그것도 통합되었는지?
그리고 41쪽에 현행조례 제21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6호에 숙박시설이 거기에 근린상업지역 안에 숙박시설이 빠졌는데 그것도 통합되었는지?
○건축과장 전하진 숙박시설 안에 올라갔습니다.
시행령 본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시행령 본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도 시행령에서 부표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창고시설은 농축수산업에 한다고 바로 올라갔고.
○건축과장 전하진 의료시설은 2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본 법에 바로 올라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거기도 올라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 13조하고 15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조가 아마 오래 걸리지 싶어서 15조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15조에 근린생활시설이라 해 놓고 현재 2종이지요?
의안자료 23쪽에 15조에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은 총 어떤 형태로 분류되어 있으며 안마시술하고 단란주점이 여기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 13조하고 15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조가 아마 오래 걸리지 싶어서 15조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15조에 근린생활시설이라 해 놓고 현재 2종이지요?
의안자료 23쪽에 15조에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은 총 어떤 형태로 분류되어 있으며 안마시술하고 단란주점이 여기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근린생활시설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류가 ‘가’부터 시작해서 ‘타’목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안마시술소하고 단란주점 이것은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 넘는 것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에는 아무래도 여직원이 있고 안마시술소도 그런 어떤 향략 유흥업소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제어를 해 놨고 그 다음 기존 앞으로는 기존 있는 것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해서 관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류가 ‘가’부터 시작해서 ‘타’목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안마시술소하고 단란주점 이것은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 넘는 것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에는 아무래도 여직원이 있고 안마시술소도 그런 어떤 향략 유흥업소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제어를 해 놨고 그 다음 기존 앞으로는 기존 있는 것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해서 관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우리 관내 안마시술소는 상업지역 이외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 없는 것이 아니고 영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건축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지역 지구내에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이지 영업시설기준은 저희들이 따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제외됩니다.
그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골프장!
○건축과장 전하진 골프장은 운동시설에 해당됩니다.
운동시설에 해당되고 골프연습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운동시설에 해당되고 골프연습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골프연습장은 되고.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은 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은 알았고 다시 올라가서 13조에 한번 봅시다.
1항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 땅 지번이 경계선만 있고 A라든지 B라든지 양쪽에 경계선이 있고 경계선 쪽으로 길이 나 있을 때 현재 시골 같은 데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 내 줄 때는 어떻습니까?
길이 없다고 무시하고 허가를 내 줍니까?
이때까지는, 안 그러면 도로 지목상은 길이 아닌데 길이 나 있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때 A쪽에는 길이 없고 B쪽에 길이 나 있을 때 A쪽에 건축허가 낼 때는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허가내 주겠지요.
여기 저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를 잘못하면, 이쪽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있는데 A쪽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 길이 B쪽에 있는 길이 통과되어 있을 때 A쪽은 당연히 자기 쪽은 길이 없기 때문에 허가 내는데 제한은 없을 것 아닙니까?
공부상 그렇지요?
1항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현재 땅 지번이 경계선만 있고 A라든지 B라든지 양쪽에 경계선이 있고 경계선 쪽으로 길이 나 있을 때 현재 시골 같은 데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 내 줄 때는 어떻습니까?
길이 없다고 무시하고 허가를 내 줍니까?
이때까지는, 안 그러면 도로 지목상은 길이 아닌데 길이 나 있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때 A쪽에는 길이 없고 B쪽에 길이 나 있을 때 A쪽에 건축허가 낼 때는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허가내 주겠지요.
여기 저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를 잘못하면, 이쪽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있는데 A쪽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 길이 B쪽에 있는 길이 통과되어 있을 때 A쪽은 당연히 자기 쪽은 길이 없기 때문에 허가 내는데 제한은 없을 것 아닙니까?
공부상 그렇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또 공부상은 길이 없는데 선만 있단 말이요.
실제로 가 보면 길이 있단 말이요.
여기에 B라는 집을 건축을 할 때는 이 길을 길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또 공부상은 길이 없는데 선만 있단 말이요.
실제로 가 보면 길이 있단 말이요.
여기에 B라는 집을 건축을 할 때는 이 길을 길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지금까지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2항이 아까 역시 1항하고 비교해 봅시다.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하지 않은 도로, 그러면 이것은 결정을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현재는 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경계선만 있단 말입니다.
실제는 길이 없거든요?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하지 않은 도로, 그러면 이것은 결정을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현재는 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경계선만 있단 말입니다.
실제는 길이 없거든요?
○건축과장 전하진 아닙니다.
이 마을은 도로로 결정고시하지 않은 도로를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은 도로로 결정고시하지 않은 도로를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개정 규정안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간사 이부희 그것은 자기가 그때 내 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보상 주고 안 주고는 그것은 뒤에 차후 문제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하게 별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새마을 사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오솔길 조금 있다가 리어카 다니기 위해서 조금 키웠다가 이렇게 시골에서 지나다보면 그것이 통행되는 길이 발생되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해도 아는 안면에 사용료를 시골에서 잘 안 주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땅값이 올랐단 말입니다.
올랐기 때문에 그 땅 소유자가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으려고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 만약 통과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패소할 우려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보상 주고 안 주고는 그것은 뒤에 차후 문제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하게 별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새마을 사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오솔길 조금 있다가 리어카 다니기 위해서 조금 키웠다가 이렇게 시골에서 지나다보면 그것이 통행되는 길이 발생되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해도 아는 안면에 사용료를 시골에서 잘 안 주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땅값이 올랐단 말입니다.
올랐기 때문에 그 땅 소유자가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으려고 재판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 만약 통과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패소할 우려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그런 규정은 법적인 사항이고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예를 봤을 때는 건축허가를 도로로 인정해서 내 주면 소유자가 도로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도로로서 어떤 소유와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이지 막는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도로로서 어떤 소유와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이지 막는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여기서 도로라는 기준은 현재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 리어카 다니는 그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자동차 다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자전거 다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도로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사람, 리어카 다니는 그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자동차 다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자전거 다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도로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축법상 도로의 폭이나 그것이 다 합당하면 그것은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도로기준이 골목에는 10m미만은 2m, 10m에서 35m까지는 3m, 35m이상 도로는 읍면구역에는 4m, 그 다음 동지역에는 6m.
○건축과장 전하진 예, 폭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구역 외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간사 이부희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거요.
됩니다.
현재 생기기 전에도 구역 구역을 가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로 다니는 도로에 1m짜리 도로 계속 30년 쓰고 있다가 외지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담을 막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이상 소유권을 행사 안하고 나면 포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을 하니까 그것이 안 통하더라고요.
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더니 어느날 갑자기 주인이 바뀌니까 측량을 하더니 벽을 치고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 쪽으로 통과시켜서 우리 쪽으로 모든 책임이 전가될 요지는 없습니까?
됩니다.
현재 생기기 전에도 구역 구역을 가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로 다니는 도로에 1m짜리 도로 계속 30년 쓰고 있다가 외지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담을 막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이상 소유권을 행사 안하고 나면 포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을 하니까 그것이 안 통하더라고요.
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더니 어느날 갑자기 주인이 바뀌니까 측량을 하더니 벽을 치고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 쪽으로 통과시켜서 우리 쪽으로 모든 책임이 전가될 요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간사 이부희 도로를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이 법이 아주 좋은데 항상 상대성이 있단 말입니다.
땅 소유자도 우리 경산시민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시하고 한번 보세요.
해당 이해관계 동의없이 건축심의를 거치고 하면 되거든!
그랬을 때 어떤 한 쪽은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한 쪽은 그러면 길 내고 좋지, 땅 소유자로 봐서는 이것이 아주 악법이라니까!
땅 소유자도 우리 경산시민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시하고 한번 보세요.
해당 이해관계 동의없이 건축심의를 거치고 하면 되거든!
그랬을 때 어떤 한 쪽은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한 쪽은 그러면 길 내고 좋지, 땅 소유자로 봐서는 이것이 아주 악법이라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내용이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때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20년, 30년 쓰던 것을 소급해서 적용된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길 났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이해당사자 동의없이 한다 이러면 관계가 없지만 현재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다 거슬러 올라가서 길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길도 1, 2m가 아니고 만약에 1㎞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500m짜리도 있을 것이요.
그러면 개인으로 봐서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부터 길 났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이해당사자 동의없이 한다 이러면 관계가 없지만 현재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다 거슬러 올라가서 길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길도 1, 2m가 아니고 만약에 1㎞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500m짜리도 있을 것이요.
그러면 개인으로 봐서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전하진 물론 도로로 통행한다면 필요한 최소한 폭 만큼 정도의 어떤 도로로 양해를 구했는 것이지, 큰 폭으로 20m, 30m씩 되는 큰 폭으로 도로로 통행하도록 그냥 놔두고.
○건축과장 전하진
○간사 이부희 이렇게 되면 혜택은 길 사용하는 측에서는 아주 멋진 이런 것이 되는데 땅 토지의 본 이해 관계인은 정말로 이것은 치명타를 입는 것이라고.
시골 같은데 가면 참 많아요.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이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당사자 현재 있는 것을 지적된 것을 했을 때 얼마나 얼마만한 그것이 있다는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사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렵니까?
시골 같은데 가면 참 많아요.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이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당사자 현재 있는 것을 지적된 것을 했을 때 얼마나 얼마만한 그것이 있다는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이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사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 재판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하고 했는 부분이.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이부희 위원님 질문하는데 내가 곁들여서 질문하나 합시다.
우리 진량가면 상인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기부체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구대학교 부근에 대구 사람이 땅을 사서 왔습니다.
와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닌다고 도면에 보니까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돌을 싣고 와서 중간에 났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길을 안 틔워주고 있는 것이 상인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법이 시행되면 치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법적으로도 못 치우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국장님한테 저번에 내가 한번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 진량가면 상인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기부체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구대학교 부근에 대구 사람이 땅을 사서 왔습니다.
와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닌다고 도면에 보니까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돌을 싣고 와서 중간에 났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길을 안 틔워주고 있는 것이 상인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법이 시행되면 치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법적으로도 못 치우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국장님한테 저번에 내가 한번 물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조금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 건축법 허가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라든지 질의회신집을 보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우회도로가 있고 약간 돌아간다고 해서 지름길로 다니는 부분은 도로로 인정이 안되고 또 그 길이 유일한 통로일 경우에는 막을 수 없도록.
그런데 판례라든지 질의회신집을 보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우회도로가 있고 약간 돌아간다고 해서 지름길로 다니는 부분은 도로로 인정이 안되고 또 그 길이 유일한 통로일 경우에는 막을 수 없도록.
○건축과장 전하진 그 길이 유일한 통로라면.
○건축과장 전하진 그러면 전혀 통행을 못합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이성관 위원님 말씀대로 75번 종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부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가가 상승되어서 이것이 사실 재산의 가치가 높으니까 보상해 다오, 이래서 쟁점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실제 우리 이것을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의 어떤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건축위원회 열어서 도로로 인정하면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폐단도 사실상 못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이성관 위원님 말씀대로 75번 종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부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가가 상승되어서 이것이 사실 재산의 가치가 높으니까 보상해 다오, 이래서 쟁점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실제 우리 이것을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의 어떤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건축위원회 열어서 도로로 인정하면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폐단도 사실상 못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막고 또 우리가 사실상 옛날에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우리 웃어른들이 전부 해 놓은 것을 전부 자식대에 와서 등기를 보니까 내 것이다, 이래서 지금 그런 쟁점화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도로들은 일단 막지는 못 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대신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상은 우리가 해 드리고 그런 어떤 목적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조율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조율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12건과 촉구 건의사항 24건, 현장확인 지적사항 6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처리토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검토하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하여 배부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12건과 촉구 건의사항 24건, 현장확인 지적사항 6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처리토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검토하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하여 배부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