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3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 지방산업단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 지방산업단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5년 1월 1일 제정이 되어서 ’97년 5월 8일 개정이 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5년 1월 1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가정용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사용료 구분은 1톤에서 10톤까지, 11톤에서 20톤, 51톤 이상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요금단가가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저희들 조례 개정할 당시 의회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원가분석도 한 다음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징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것은 조례를 검토해 보기로 하고 739쪽에 국내 차입금이 있지요?
국내 차입금에서 정부자금채 이것은 어떤 내역으로 해서 이유라든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내 차입금에서 정부자금채 이것은 어떤 내역으로 해서 이유라든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으로 계획해서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으로 계획해서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평균 8.66%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금채 중에 원금과 이자가 국가에서 갚아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채 중에 원금은 70%에서 70%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상환할 때, 이자도 8.66%입니다만 국가에서 5.37%는 국가가 다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3%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금채 중에 원금과 이자가 국가에서 갚아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채 중에 원금은 70%에서 70%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상환할 때, 이자도 8.66%입니다만 국가에서 5.37%는 국가가 다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3%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관거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계속사업지구도 일부 있고 신규로 하는 지구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하천에 비가 오면 공단 같은 데 폐수를 일시 방류해서 고기가 집단으로 죽는다고 하나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단속 공무원이 한번도 나가서 보는 사람을 나는 못 봤는데 언제 단속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순찰 전문요원, 일용근무자도 있고 저희들 공직자가 저희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공직자 이것 아니라도 바쁜 일이 많은데 언제 합니까?
계속 순찰하려면, 그게 됩니까?
일단 여비가 있으니까 비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순찰을 주 어떤 범죄 같으면 범죄 주 발생요소가 있듯이 하수도 주 방류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요.
계속 순찰하려면, 그게 됩니까?
일단 여비가 있으니까 비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순찰을 주 어떤 범죄 같으면 범죄 주 발생요소가 있듯이 하수도 주 방류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 부분은 우리 시에 보사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여기 순찰관계는 저희들 하수관로 순찰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지하수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계측기 달아서 사용료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산업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생활하수 관계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전입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59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현재까지는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석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입을 해 가니까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통찰하셔서 균형에 맞도록 하수도 사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31.4%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 13억 상태에서 약 7%정도만 인상을 시키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그렇지요?
13억을 우리가 약 1억을 전입을 안 받는다고 가상했을 경우에 7%만 인상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지요?
13억을 우리가 약 1억을 전입을 안 받는다고 가상했을 경우에 7%만 인상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단체에서 그냥 돈을 지원 안 해주고 우리 시에서 어떤 내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도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사를 하면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와중에 굳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대대적인 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채를 발행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경미사항은 약 7%정도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본 위원이 왜 7%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물가 인상요인을 생각해 봤느냐고 반문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약 30%밖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7%라는 것은 십시일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도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사를 하면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와중에 굳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대대적인 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채를 발행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경미사항은 약 7%정도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본 위원이 왜 7%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물가 인상요인을 생각해 봤느냐고 반문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약 30%밖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7%라는 것은 십시일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성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수도 요금 자체도 현실화 시켜야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 6월말이 되면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여부 등 의회에 의견도 수렴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수도 요금 자체도 현실화 시켜야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 6월말이 되면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여부 등 의회에 의견도 수렴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부득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채를 낸다, 뭐를 한다 했을 경우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약간 상수도 요금에서 우리가 이익을 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약간 상수도 요금에서 우리가 이익을 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단기순이익이 약 9억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현실화함으로 해서 10억이라는 재원을 우리가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2년, 3년 4년 누적이 됐을 경우에 그 시점에 가서 또 어느 날 갑자기 40%, 70% 인상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매년 예를 들어서 5%면 5%, 7%이면 7%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물가가 상승하니까 경제에 어떤 변동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게끔, 예를 들어서 1년에 7% 올리는 것을 가만히 놔두었다가 5년에 35%올리면 평균 따지면 1년에 7%인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물가인상은 매스컴에는 3% 인상되었느니, 5%인상되었는데 하는데 왜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35%를 인상을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행정부가 집행부가 질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안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4쪽을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 원가 계산용역이라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2년, 3년 4년 누적이 됐을 경우에 그 시점에 가서 또 어느 날 갑자기 40%, 70% 인상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매년 예를 들어서 5%면 5%, 7%이면 7%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물가가 상승하니까 경제에 어떤 변동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게끔, 예를 들어서 1년에 7% 올리는 것을 가만히 놔두었다가 5년에 35%올리면 평균 따지면 1년에 7%인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물가인상은 매스컴에는 3% 인상되었느니, 5%인상되었는데 하는데 왜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35%를 인상을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행정부가 집행부가 질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안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4쪽을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 원가 계산용역이라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1,500만원은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6월말에 준공되고 그렇게 되면 원가 분석을 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장래계획이 민간 위탁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가 분석 후에 민간위탁 금액 산정이라든가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 용역비 1,500만원은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6월말에 준공되고 그렇게 되면 원가 분석을 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장래계획이 민간 위탁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가 분석 후에 민간위탁 금액 산정이라든가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성관 위원 여기서 예산 요구하는 그 내역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수도 사용료 원가 계산도 하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나중에 민간위탁시 용역 위탁금액 산정하는 것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내년 6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수질조기개선사업으로 진량지역에 오수차집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량지역에 보면 평사리 일대, 대구대 상류지역 평사리부터 시작해서 OB공장 쪽에 그 지역에 하수처리할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하수관거를 매설하려니까 구배상 문제가 있어서 문천지 안으로 관매설 안 하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천지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려니까 문천지 저수율이 85%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을 뺀 후에 지역 농민들 나중에 영농이 지장이 없도록 공사 후에 저희들 다시 담수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담수율을 45%로 다운시켰습니다.
다운 시켰는데 공사 후에 다행히 강우가 많아서 인위적으로 담수할 필요가 없으면 이 민간위탁금은 안 나가도 될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강우가 없으면 저희들이 물을 퍼 올릴 양수 비용입니다.
그런데 진량지역에 보면 평사리 일대, 대구대 상류지역 평사리부터 시작해서 OB공장 쪽에 그 지역에 하수처리할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하수관거를 매설하려니까 구배상 문제가 있어서 문천지 안으로 관매설 안 하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천지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려니까 문천지 저수율이 85%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을 뺀 후에 지역 농민들 나중에 영농이 지장이 없도록 공사 후에 저희들 다시 담수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담수율을 45%로 다운시켰습니다.
다운 시켰는데 공사 후에 다행히 강우가 많아서 인위적으로 담수할 필요가 없으면 이 민간위탁금은 안 나가도 될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강우가 없으면 저희들이 물을 퍼 올릴 양수 비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금호강에서 퍼 올릴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호강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지금 금호강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한창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고 있는데 오는 2000년 2월쯤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2000년 2월 같으면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이 크게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못을 거기에 문천지 못을 두고 농사를 짓는 작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어떤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게끔 각별히 행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6쪽에 지하수 계측기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어떤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게끔 각별히 행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6쪽에 지하수 계측기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산은 편성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98년도 구입해 놓은 것이 여유가 있어서 예산은 400만원 세웠습니다만 실제 구입은 안 했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98년도 구입해 놓은 것이 여유가 있어서 예산은 400만원 세웠습니다만 실제 구입은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왜 이렇게 1,000개정도 많이 필요한가 하면 저희들 배수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배수구역이 확대가 되는 지역이 하양읍하고 진량읍, 자인면, 압량면 일부가 배수구역으로 일부가 편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측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배수구역이 확대가 되는 지역이 하양읍하고 진량읍, 자인면, 압량면 일부가 배수구역으로 일부가 편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측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성관 위원 ’98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수가 남아서 ’99년도에 사용을 했다는데 그러면 ’98년도에 구입을 했을 때도 수 천개 내지는 수 만개 구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배수구역이 이 만큼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통상 보면 몇 십개 정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배수구역이 이 만큼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통상 보면 몇 십개 정도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고 것도 ’98년도에 구입을 해서 ’99년도에 쓸 정도 같으면 그 다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그렇게 1,000개씩이나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600만원이 더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배수구역이 하양하고 진량 자인 전체가 자인 전체가 확대되고.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인 이부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자체 운영상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익계산이지요?
737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인 이부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자체 운영상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익계산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공기업 자체가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또는 각종 아파트 건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설이 많이 보태 나오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엄청난 시설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료에 대해서 사실은 세밀한 분석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에 대비해서 받고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에 대비해서 받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아까 이부희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경영상 우리 직접 주민하고 직결된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아주 민원이 세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보니까 용역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이제는 상수도 공기업이 회계상 발전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 아주 공평성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조례에 의존했다든지 어떻게 의존했다든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결기구인 의회하고 시민하고 삼자가 모든 행정이 공개되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새 천년에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시민의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러기 전에 자체적으로 앞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사용료 징수에 좀 더 현명하고 또 누가 봐도 공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이런 징수액이 되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민원이 세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보니까 용역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이제는 상수도 공기업이 회계상 발전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 아주 공평성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조례에 의존했다든지 어떻게 의존했다든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시민이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결기구인 의회하고 시민하고 삼자가 모든 행정이 공개되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새 천년에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시민의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러기 전에 자체적으로 앞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사용료 징수에 좀 더 현명하고 또 누가 봐도 공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이런 징수액이 되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하수도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559쪽 타회계 전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에 하수도 준설에 5,000만원, 긴급보수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559쪽 타회계 전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에 하수도 준설에 5,000만원, 긴급보수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근거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근거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방재정법에 근거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조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2권에 조례를 한번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는 김에 하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있는가 한번 봐 주시고, 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긴급보수는 기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찾는 김에 하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있는가 한번 봐 주시고, 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긴급보수는 기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채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59억 7,1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기채를 하고 내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작년에는 2억이 지원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까 이성관 위원님도 최종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깊이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는 방향으로 용역평가가 나오면 의회 상임위에 저희들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희들 방향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굳이 하수도 특별회계 뿐 아니고 치수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각 특별회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보조금도 요즘은 바로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전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해당 특별회계에 바로 보조금을 요즘은 계상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795쪽에 공단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관계 담당과장 나오세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795쪽에 공단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관계 담당과장 나오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용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823쪽 진량, 자인산업단지 관계인데 도시과장 소관입니다.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분양 된 것을 안 팔린 것을 팔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 823쪽 진량, 자인산업단지 관계인데 도시과장 소관입니다.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분양 된 것을 안 팔린 것을 팔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팔려고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종을 바꿔서 팔기 위해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내년에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업종을 바꿔서 팔기 위해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내년에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것은 IMF 때문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많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장 한규용 그리고 이 용도에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시설, 상가 및 기타 또 파출소 병원, 이런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에 지정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팔기 위해서.
○도시과장 한규용 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비공장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1,000평쯤 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을 좀 갈라서 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올해는 파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신속하게 안 따라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도지역이라 합니까?
우리가 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 그것을 유동성 있게, 그것 우체국 지으려는 땅에 뭡니까, 다른 시설 지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색되게 그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공단 운영하는데.
그렇지요?
도시계획도 아니고.
그러면 용도지역이라 합니까?
우리가 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 그것을 유동성 있게, 그것 우체국 지으려는 땅에 뭡니까, 다른 시설 지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경색되게 그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공단 운영하는데.
그렇지요?
도시계획도 아니고.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은 어떤 시설이다, 이 부분에는 무슨.
○도시과장 한규용 지정해 놓은 것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땅을 샀던 사람들이나 사려고 계획했다가 해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턱대고 맞바꾸어 주면 반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또 평형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또 평형에 맞고.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바꾸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받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용환 위원 기술 부족합니까, 하지 왜 안 해?
그렇지요?
되지요?
꼭 용역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 있습니까?
외부 용역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자체 해도 안 됩니까?
어때요?
공무원 일이 많아서 그렇지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도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도 납품 받아서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되지요?
꼭 용역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 있습니까?
외부 용역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자체 해도 안 됩니까?
어때요?
공무원 일이 많아서 그렇지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도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도 납품 받아서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업종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또 업종에 대한 경제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도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할 능력이 사실 공무원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업종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또 업종에 대한 경제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도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할 능력이 사실 공무원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아니고요.
○오용환 위원 자체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유연하게 A업종을 하려다가 B업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A업종을 하려다가 이번에 다시 B업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팔리지 싶은데, 매각이 쉽지 싶은데?
A업종을 하려다가 이번에 다시 B업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팔리지 싶은데, 매각이 쉽지 싶은데?
○도시과장 한규용 현재 기존의 업체들하고 그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연구를 해서 면적관계 그 다음에 업종 상호간에 유동성있게 하는 문제하고 이런 것을 잘 연구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냥 신문 공고만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인을 찾아서 해소를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것이 17억 5,500만원쯤 예상을 합니까?
매각대금을?
연구를 해서 면적관계 그 다음에 업종 상호간에 유동성있게 하는 문제하고 이런 것을 잘 연구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냥 신문 공고만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인을 찾아서 해소를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것이 17억 5,500만원쯤 예상을 합니까?
매각대금을?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내년에 자인 산업단지 때문에.
○도시과장 한규용 진량은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자인산업단지 때문에.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우리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자인은 아직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저희들이 아직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인은 아직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저희들이 아직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러니까 출장 나와서 출장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실에 쓰는 그런 인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실에 쓰는 그런 인부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진량에 황제 도로에서 공단사이에 보면 저희들이 100m구간을 사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9,160㎡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폭이 넓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보다 훨씬 더 면적이 많습니다.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시과장 한규용 시설녹지입니다.
도로는 다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는 다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9필지, 823쪽에 말씀드렸던 지원시설용지 분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9필지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9필지 전체에 대한 것하고 앞에 위에 1,000만원은 기본조사 설계비이고 밑에는 변경 용역비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832쪽에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둡니까?
진량산업단지 예비비가 5억 9,100이고 자인산업단지가 8억 2,000인데 지금 할 일이 없습니까?
진량산업단지 예비비가 5억 9,100이고 자인산업단지가 8억 2,000인데 지금 할 일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저희들 분양매각대금하고 지출하는 것하고 그것이 남는 차액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매입이 안되고.
○도시과장 한규용 시설녹지.
○오용환 위원 진량은 이것만 하면 다 돼지요?
누가 보더라도 진량은 다 되었다고 보는데 또 돈이 자꾸 이렇게 남아도니까 이야기인데 남아도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소관은 지역경제과가 소관인데 우리가 금년에 작년에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진량산업단지 안에 공공시설용지가 있지요?
누가 보더라도 진량은 다 되었다고 보는데 또 돈이 자꾸 이렇게 남아도니까 이야기인데 남아도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소관은 지역경제과가 소관인데 우리가 금년에 작년에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진량산업단지 안에 공공시설용지가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가로수라든가 또 거기에 가로청소 문제, 쓰레기 위탁 소각하는 문제 이런 것을 굳이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진량공단에서 하면 안 됩니까?
공단에 사업비가 이렇게 여유도 있고 한데 진량공단에서 하면 되지, 왜 일반회계에서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량공단 사무실에서 자꾸 돈 달라하거든!
돈이 앞으로 이것 다 팔면 남는 단 말입니다.
남아도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것 가지고 쓰지 돈에 돈 섞여 있나, 뭐 하는데 일반회계 자꾸 구걸하나?
공단에 사업비가 이렇게 여유도 있고 한데 진량공단에서 하면 되지, 왜 일반회계에서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량공단 사무실에서 자꾸 돈 달라하거든!
돈이 앞으로 이것 다 팔면 남는 단 말입니다.
남아도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것 가지고 쓰지 돈에 돈 섞여 있나, 뭐 하는데 일반회계 자꾸 구걸하나?
○도시과장 한규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진량공단 우리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진량공단이 거의 다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
○도시과장 한규용 그렇지만 일반회계에다가 모든 세입같은 것, 세금 같은 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다 안 들어갑니까?
진량공단은 저희들 지방산업단지에서는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자인공단도 특별회계 기간이 거의 끝나가지만.
진량공단은 저희들 지방산업단지에서는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자인공단도 특별회계 기간이 거의 끝나가지만.
○오용환 위원 진량공단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났으니까 지금 6억 가까이 되는 돈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각이 다 된다고 보면 여유가 있으니까 금년에 세계잉여금은 계상이 안 되었잖아요?
세계잉여금이 또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끝났으니까 지금 6억 가까이 되는 돈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각이 다 된다고 보면 여유가 있으니까 금년에 세계잉여금은 계상이 안 되었잖아요?
세계잉여금이 또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예.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 그리고 저희들이 해 줄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공단 안에 소각로하고 또 그 앞에 있는 도로포장관계 이런 것도 해 줄 것이 아직 있는데 그것을 한목에 같이 해서 있는데 땅이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단 안에 소각로하고 또 그 앞에 있는 도로포장관계 이런 것도 해 줄 것이 아직 있는데 그것을 한목에 같이 해서 있는데 땅이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소각로 진입도로를 아직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특별회계 예비비는 수입하고 지출액 남은 예비비인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시영아파트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하고 구분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지난 해 순세계 잉여금이 1억 5,000만원 넘어온 것이 포함이 되어서 예비비가 조금 많아졌는데 당초에는 올해 건설경기가 좋지 않았으면 저희들 시에서 시영아파트 사업도 해 볼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지도 일부 계약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예비비를 지난 번 타회계 전출을 2억을 하고 3억을 계상했었는데 2억하고 1억을 남겨 놓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지도 일부 계약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예비비를 지난 번 타회계 전출을 2억을 하고 3억을 계상했었는데 2억하고 1억을 남겨 놓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상가가 총 점포가 16개 있습니다.
16개 있었는데 분양이 9개가되고 미분양이 7개 상가가 남아 있습니다.
2층이 4개 그 대로 다 남아 있고 아래층이 3개가 미분양 됐습니다.
16개 있었는데 분양이 9개가되고 미분양이 7개 상가가 남아 있습니다.
2층이 4개 그 대로 다 남아 있고 아래층이 3개가 미분양 됐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임대가 7개 아니고 미분양이 7개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지금 임대가 된 것이 5개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 부기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택은행에 양도성 예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택은행에 양도성 예금으로 지금.
○건축과장 전하진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되어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저희들이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서 작성은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1년 단위로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자기들은 적자가 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단 장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큰 유고가 없는 한도내에서는 계약을 계속 연장한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자기들은 적자가 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단 장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큰 유고가 없는 한도내에서는 계약을 계속 연장한다고 봐야 안됩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이성관 위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개가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임대조차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점포수가 2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개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잔여상가 임대에 84만원, 임대광고 280만원, 팜플렛 제작하는데 250만원, 이렇게 약 614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보통 제일 작은 것이 우리가 감정했는 가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보통 제일 작은 것이 우리가 감정했는 가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틀리는 것이 분양을 하기 위한 홍보제작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하면 임대를 하기 위한 홍보제작입니다.
그러면 7개 점포가 전혀 임대가 안 된 상태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틀리는 것이 분양을 하기 위한 홍보제작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하면 임대를 하기 위한 홍보제작입니다.
그러면 7개 점포가 전혀 임대가 안 된 상태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저희들이 임대를 작년에 올 연초에 거의 임대를 많이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99년 1월 12일, ’99년 1월 11일 다음에 ’99년 11월에 임대했는 것도 있고 이런데 내년 연초가 되면 또 임대가 전부 만료가 되는데 임대해 있는 분들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지만 또 혹시 그 중에 하지 않을 분도 있고 하게 되면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99년 1월 12일, ’99년 1월 11일 다음에 ’99년 11월에 임대했는 것도 있고 이런데 내년 연초가 되면 또 임대가 전부 만료가 되는데 임대해 있는 분들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지만 또 혹시 그 중에 하지 않을 분도 있고 하게 되면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아래층은 22평짜리가 2개이고 그 다음에 15평짜리가 1개이고 2층은 4개가 다 비어 있습니다.
58평 짜리가 1개이고 61평 짜리가 3개 그래서 토탈 7개입니다.
58평 짜리가 1개이고 61평 짜리가 3개 그래서 토탈 7개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내년 연초에 끝나는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시에서는 시영아파트 상가를 어떻게 임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대는 그렇습니다.
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는 기 임대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세입자가 재연장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나가고 싶다는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순이 아닌 연초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서를 요구할 때는 9월이나 10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안 쓰면 불용 처리해서 넘기고 쓰면 이 사업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쓰겠다, 이렇게 무의미한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임대인들과 사전 조율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장사하다가 내일 당장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런 조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는 시영아파트 상가를 어떻게 임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대는 그렇습니다.
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는 기 임대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세입자가 재연장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나가고 싶다는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순이 아닌 연초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서를 요구할 때는 9월이나 10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안 쓰면 불용 처리해서 넘기고 쓰면 이 사업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쓰겠다, 이렇게 무의미한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임대인들과 사전 조율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장사하다가 내일 당장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런 조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이성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연 임대점포 2개를 위해서 614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라는 이 용어가 지금 맞습니까?
그렇지요?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라는 이 용어가 지금 맞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저희들 시영아파트는 1차, 2차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1차가 ’94년도에 입주를 했고 2차가 ’97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이것이 1차 입주시에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 입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입주민들이 우리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라든지 지하 전기실, 그 다음에 지하 물탱크실이라든지 놀이터 시설 이런 것이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1차 주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약간의 공통부분 보수라든지 위험시설이 좀 있어서 어린이들이 놀이터 시설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2차 입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입주민들이 우리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라든지 지하 전기실, 그 다음에 지하 물탱크실이라든지 놀이터 시설 이런 것이 하자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1차 주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약간의 공통부분 보수라든지 위험시설이 좀 있어서 어린이들이 놀이터 시설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1,57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상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성관 위원 작년에 잔여상가 유지관리비 용역비라 해서 184만 6,000원의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비에 1,427만 1,000원 여기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차후에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시영아파트 유지관리비에 1,427만 1,000원 여기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차후에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전부 포함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면 일간지에 2개사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체비지 매각 공고비가 조금 비싼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815쪽에 역시 신상지구 신호등 설치공사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로등 보수공사가 200등에, 이것은 아직 신상지구가 완료 안된 지구에서 가로등이 또 보수할 것이 또 나옵니까?
그리고 815쪽에 역시 신상지구 신호등 설치공사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로등 보수공사가 200등에, 이것은 아직 신상지구가 완료 안된 지구에서 가로등이 또 보수할 것이 또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신상초등학교 앞에 우리가 신호등 설치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 구획정리 사업할 때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당초 구획정리 사업할 때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공단조성 시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노후되고 해서 우리가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때 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때 진량공단에 사업비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이 안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없어서 그 돈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지금 현재 공단의 분양이 46% 분양되고 54%가 미분양 됐습니다.
미분양 된 이것 가지고 우리 분담금을.
미분양 된 이것 가지고 우리 분담금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55%에 대한 우리 분담금, 중진공 분담금 이것을 우리가 계상 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표기가 분양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조라고 표기를 하니까 보조라는 말이 그것이 맞습니까?
팔아서 진흥공단에 줄 돈인데 들어 왔으니까 다시 지원금을 돌려주는 것인데 원칙으로는 보조가 아니지요.
의무금이지요.
팔아서 진흥공단에 줄 돈인데 들어 왔으니까 다시 지원금을 돌려주는 것인데 원칙으로는 보조가 아니지요.
의무금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석현 위원 자본적 이전이 맞는데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보수라고 하니까 그 뜻은 압니다.
우리가 진흥공단에 하는데 보조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무슨 보조를 해 주나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진흥공단에 하는데 보조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무슨 보조를 해 주나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85% 매각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리는 회관 해 놨는데 2리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대상이 안 된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815쪽에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면 신상지구 사업지구 주변 정비공사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까?
815쪽에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면 신상지구 사업지구 주변 정비공사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계상은 했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수입이 없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5만원 정도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사업지구주변 정비공사에 공원조성이니까 공원입니다.
공원하고 일반택지하고는 조금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공원하고 일반택지하고는 조금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체비지 매각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소유자가 불명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산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청구가 안 되어서 우리가 못 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상을 해 놔야 혹시나 또 이분들이 나중에 무슨 등기나 해 오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줍니다.
그래서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청구가 안 되어서 우리가 못 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상을 해 놔야 혹시나 또 이분들이 나중에 무슨 등기나 해 오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기간이 5년인데 5년 넘으면 안 됩니다.
5년 넘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5년 넘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혹시나 오면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사전에 공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지구 내 그 당시 때 체비지 매각도 안되고 이래서 진량공단에서 진량공단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전부 가로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진량공단은 일단 거기서 단절을 하고 우리 신상구획정리지구 택지 여기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기판하고 게이지하고 전부다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지구 내 그 당시 때 체비지 매각도 안되고 이래서 진량공단에서 진량공단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전부 가로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진량공단은 일단 거기서 단절을 하고 우리 신상구획정리지구 택지 여기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기판하고 게이지하고 전부다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수인데 기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도로에라는 것은 가로등 보수 이것은 보안등이나 하여튼 그런 읍면에 하는 것은 보안등 이런 보수비하고 가로등 이것하고는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5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예, 계수 조정할 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23쪽에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하고 지원시설용지가 자인하고 차이가 있고 또 자인산업단지 공장 용지분양금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고 823쪽에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하고 지원시설용지가 자인하고 차이가 있고 또 자인산업단지 공장 용지분양금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아까 오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용지 분양금 이것은 저희들이 업종별로 우리가 매각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업종을 변경도 시키고 또 큰 필지를 분할해서 소규모로 해서 분양이 잘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배상을 했는 것입니다.
자인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금 이것은 시설입니다.
자인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금 이것은 시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공단 내에 지원시설용지 분양은 공단 내에 상가용지입니다.
상가용지이고 그리고 위에 것은 공장용지이고 상가용지, 공장용지 이렇게 구분을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용지이고 그리고 위에 것은 공장용지이고 상가용지, 공장용지 이렇게 구분을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진량이 자인보다 조금 비쌉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이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에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하고 자인산업단지 지원시설분양금하고 이것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5만원하고 24만 2,000원하고 진량이 자인보다는 지가가 높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뒤에 가서 832쪽에 보면 국내차입금 상환에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비와 자인지방산업단지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싼 것은 자인지방산업단지 도로개설에 대한 돈 부담이 덜어줬기 때문에 자인산업단지 시설분양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싼 것은 자인지방산업단지 도로개설에 대한 돈 부담이 덜어줬기 때문에 자인산업단지 시설분양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줄어든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할 때 기채 차입했는 상환입니다.
이자 상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할 때 기채 차입했는 상환입니다.
이자 상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도로개설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체는 9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저희들 분양단가에는 원가산출이 다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역시 공단 내의 도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비 성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 지원시설 상가지원시설이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섬유단지를 이야기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섬유단지는 나중에 만약에 한다면 별도로 조성돼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도 내는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기술연구소를 분양금에 포함시킨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기술연구소나 이런 것이 어떤 시설이라도 우리 자인공단 내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분양금으로 우리 분양금으로 다 매각이 됩니다.
이것을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기술연구소나 이런 것이 어떤 시설이라도 우리 자인공단 내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분양금으로 우리 분양금으로 다 매각이 됩니다.
이것을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업예산, 자본예산 하나 하나를 나중에 별도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는 포괄해서 전체를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 시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공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을 계획연도 2001년도까지 완공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함으로써 투자사업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 사업과 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과 노후된 취·정수 시설을 개량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자연부락에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291억 7,8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59억 7,000만원보다 32억 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안 보다 17억 1,600만원이 많은 30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외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급수수익 113억 600만원, 급수공사 수익이 8억 1,600만원,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이 1억 2,900만원, 예금이자 수입 4억 5,000만원입니다.
또 하수도 사용료 부과 부담금 수입이 2,400만원, 기타 경력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지방채 수입 고정부채 수입입니다.
97억 8,100만원, 시설부담금 수입 7억 6,300만원, 국고 보조금이 1억 5,000만원, 도비보조 11억 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해서 21억 5,900만원, 수원지 개발부담금 공사 부담금입니다.
28억원, 과년도 이월금이 3억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5억원 등입니다.
그래서 총 291억 7,8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59억 7,000만원보다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25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포괄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안하고 계수가 조금 안 맞을 것입니다.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24억 7,1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인건비가 14억 1,100만원,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합해서 3억 5,1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가 4억 4,400만원, 기타 필수경비 일반재료비입니다.
3억 8,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필수경비에서는 가계지원비 신설, 연금부담 비율 변경 등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에서는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에 40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30억 6,900만원보다 4억 4,4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써 원·정수구입비가 27억 5,900만원, 동력비 5억 600만원, 수선비 2억 7,7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4억 7,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원·정수구입 단가 인상분이 3억 1,000만원, 검침관련 민간위탁 경비 신규계상액이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 사업부분에 19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9년 당초예산 140억 1,000만원보다 51억 8,4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가 146억 1,400만원, 상수도 수수시설 사업비 7억 5,000만원, 급수 공사비 8억 2,200만원, 상수도노후관 개체사업비가 16억 7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 설치 사업비가 7억 5,600만원, 취·정수장 시설보강 사업비 등 6억 2,3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50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31억 6,8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2억 900만원, 감가상각비가 17억 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물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업예산, 자본예산 하나 하나를 나중에 별도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는 포괄해서 전체를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 시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공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을 계획연도 2001년도까지 완공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함으로써 투자사업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 사업과 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과 노후된 취·정수 시설을 개량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자연부락에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동지선 설치사업 및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291억 7,8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59억 7,000만원보다 32억 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안 보다 17억 1,600만원이 많은 30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외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급수수익 113억 600만원, 급수공사 수익이 8억 1,600만원,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이 1억 2,900만원, 예금이자 수입 4억 5,000만원입니다.
또 하수도 사용료 부과 부담금 수입이 2,400만원, 기타 경력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지방채 수입 고정부채 수입입니다.
97억 8,100만원, 시설부담금 수입 7억 6,300만원, 국고 보조금이 1억 5,000만원, 도비보조 11억 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해서 21억 5,900만원, 수원지 개발부담금 공사 부담금입니다.
28억원, 과년도 이월금이 3억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5억원 등입니다.
그래서 총 291억 7,8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59억 7,000만원보다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25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포괄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안하고 계수가 조금 안 맞을 것입니다.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24억 7,1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인건비가 14억 1,100만원,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합해서 3억 5,1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가 4억 4,400만원, 기타 필수경비 일반재료비입니다.
3억 8,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필수경비에서는 가계지원비 신설, 연금부담 비율 변경 등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에서는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 보강사업에 40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30억 6,900만원보다 4억 4,4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써 원·정수구입비가 27억 5,900만원, 동력비 5억 600만원, 수선비 2억 7,7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4억 7,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원·정수구입 단가 인상분이 3억 1,000만원, 검침관련 민간위탁 경비 신규계상액이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 사업부분에 19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9년 당초예산 140억 1,000만원보다 51억 8,4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가 146억 1,400만원, 상수도 수수시설 사업비 7억 5,000만원, 급수 공사비 8억 2,200만원, 상수도노후관 개체사업비가 16억 7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 설치 사업비가 7억 5,600만원, 취·정수장 시설보강 사업비 등 6억 2,3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50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31억 6,8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2억 900만원, 감가상각비가 17억 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물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 답변은 중식을 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공기업에 차입금액이 216억 5,814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수도 종사자는 읍면에 근무자는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월급은 넘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것은 충분히 되는데 단지 저희들 시설개량사업이나 수수사업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우리가 미리 증설을 해 놓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담금 받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받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앞으로 4, 5년 후면 일반회계 전입이 전혀 없어도 100% 자립이 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선 4, 5년동안 저희들 시설개량하고 취수사업 마칠 때까지는 우리가 기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지원해 주시면 그 외에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지원해 주시면 그 외에는 지원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바로 잡은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쉽게 말씀드리면 배수지 안에 녹물이 난다든가 그런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를 해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내년에는 1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를 해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내년에는 1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그것은 여과사.
그것은 여과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여과사는 수시로 저희들 여과되는 속도를 보고 여과속도가 늦어질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톤당 가격이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15원 32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왜 이렇게 편성했는가 하면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초과요금을 안 물어서 115원 32전이고 초과요금을 물게되면 230원 64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래서 평균 단가로 산정해 놓고 우리가 부과할 때는 우리가 초과요금을 물게되면 영남대학교는 100% 초과요금을 부과를 하고 초과요금을 안 물었을 때는 115원 32전을 하는 것으로 평균 단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은 자인지역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이 운문댐 정수장 물이 거의 80%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인정수장에 1일 1,000톤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배수지에는 사람을 줄였고 또 취수장에 사람 두 사람 근무하는 것을 줄여서 취·정수장 엎쳐서 청원경찰 1명, 직원 1명.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배수지는 없앴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1,000톤 이것 생산 안 해도 운문댐하고 금호강으로서 안 되겠습니까?
우선에 안 됩니까?
굳이 이것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자인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선에 안 됩니까?
굳이 이것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자인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생활용수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활용수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가동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작년에 일부 가동을 하고 했느냐하면 물을 많이 썼는 피크기에 보면 다믄 몇 천톤이라도 돌려야 초과요금을 안 물기 때문에 초과요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톤당 기본요금이 115원 32전인데 초과요금을 물게되면 230원 64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믄 몇 톤이라도 생산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하고 했는데 내년을 보고 물을 적게 썼을 때는 가동을 중지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가동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작년에 일부 가동을 하고 했느냐하면 물을 많이 썼는 피크기에 보면 다믄 몇 천톤이라도 돌려야 초과요금을 안 물기 때문에 초과요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톤당 기본요금이 115원 32전인데 초과요금을 물게되면 230원 64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믄 몇 톤이라도 생산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하고 했는데 내년을 보고 물을 적게 썼을 때는 가동을 중지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남방동 입구까지만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남았는 것이 남방동 입구에서 상대온천까지 입구까지만 하면 다 끝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산 사정상.
○오용환 위원 예산 자꾸 핑계대지 말아요.
그때 계획을 해서 이것이 1억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1억 이것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그 당시 재정분석을 해 볼까요?
그때 계획을 해서 이것이 1억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1억 이것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그 당시 재정분석을 해 볼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번에 하면 끝나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이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한 사업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효율도 떨어지고 또 이대로 설계하고 전부 또 새로 준비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또 예산이 더 들것 아니요?
그렇지요?
조금 더 들지요?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또 예산이 더 들것 아니요?
그렇지요?
조금 더 들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내년 하반기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1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2000년 2월경에 수탁업체 선정방법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5, 6월에 수탁업체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 위탁을 가려면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계상되어 있고 원인분석이 되고 최종 작업이 완료되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 위탁을 가려면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계상되어 있고 원인분석이 되고 최종 작업이 완료되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아직 안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런데 저희들 6월말까지, 7월 1일부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원수대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중이 아닙니까?
원수 물 팔아먹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하는 부담금도 부과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지급하는 근거가 있어요?
원수 물 팔아먹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하는 부담금도 부과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지급하는 근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행정협약 사항입니다.
’97년도에 저희들 대구시하고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저희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사업본부 이렇게 6개 기관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 대구시하고 경주시, 영천시, 청도군, 저희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사업본부 이렇게 6개 기관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진량정수장에서 가압펌프 있는데 까지가 거리가 2, 3㎞가 되는데 전에까지는 고장이 난다든가 그럴 때는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손을 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것은 시설자동화를 하면 정수장 안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진량정수장에서 가압펌프 있는데 까지가 거리가 2, 3㎞가 되는데 전에까지는 고장이 난다든가 그럴 때는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손을 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것은 시설자동화를 하면 정수장 안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우리 진량 정수장까지 못 올려주기 때문에 그 밑에 가압펌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요즘 같으면 1일 약 1만톤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펌프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정수장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3㎞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평균 사용량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원수 공급 3만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은 1일 3만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월 90만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일 저희들 계약된 양은 2,000톤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2,000톤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2,0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일 2,000톤입니다.
저희들 협약된 양이 2,000톤입니다.
저희들 협약된 양이 2,000톤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답변을 좀 잘 하세요.
현재 영남대학교 원수를 우리가 공급해 주고 있는 톤수와 우리 수자원공사로부터 계약한 톤수 비교를 하려니까 일이든지 월이든지 통일해서 불러 주세요.
일로 하시겠습니까?
현재 영남대학교 원수를 우리가 공급해 주고 있는 톤수와 우리 수자원공사로부터 계약한 톤수 비교를 하려니까 일이든지 월이든지 통일해서 불러 주세요.
일로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받는 양은 3만톤이고.
저희들 총 받는 양은 3만톤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영남대학교는 2,0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협약서에는 1일 2,000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용료 부과할 때는 저희 시가 유리하도록 우리 시 전체가 초과요금을 물게되면 영남대학교에서는 초과요금을 물도록 부과를 하고 또 저희시가 초과요금을 안 물때는 기본요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용료 부과할 때는 저희 시가 유리하도록 우리 시 전체가 초과요금을 물게되면 영남대학교에서는 초과요금을 물도록 부과를 하고 또 저희시가 초과요금을 안 물때는 기본요금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매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다 맞는 말씀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초과요금을 안 물게 되면 샀는 금액에 팝니다.
그러나 초과요금을 물 때는 초과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초과요금을 물 때는 초과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영남대학교는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그 가격과 같은 비슷한 수준에 우리가 돈을 징수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변동이 안 있겠나 싶었는데 또 똑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다른 대학은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수는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부과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업무용으로 부과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이것이 보면 특혜다 그렇지요?
115원에 사서 136원에 공급해 줘도 거의 시설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현재 그 자체만 받는 것 아니요?
사실 그렇지요?
115원에 사서 136원에 공급해 줘도 거의 시설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현재 그 자체만 받는 것 아니요?
사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생활용수 사용하는 취수장을 저희들 자인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생활용수 사용하는 취수장을 저희들 자인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상하수도 고지서를 저희들 자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은 매월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생산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은 매월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매월 손을 봐야 되고 거기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22만원씩 나갑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88만원입니다.
88만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회계관리하고 결산용역은 기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금관리를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하면 계속 하는 것이지 월별로 하고 또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번 하면 계속 하는 것이지 월별로 하고 또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 88만원은 프로그램 사용 및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 놓으면 계속 다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와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유지관리비를 프로그램을 하나 사도 88만원 주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월별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93쪽에 하양읍 설계 프로그램 E. S. T 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93쪽에 하양읍 설계 프로그램 E. S. T 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 사업하는데 설계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관로공사라든가 프로그램을 구입해 놓으면 설계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간사 이부희 왜 하양읍만 한정했나요?
우리 본청에서 설계하면 사면되지, 읍에다 이것을 지정했나요?
그러면 자인에 하면 자인에 또 별로 200만원 주고 지역마다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청에서 설계하면 사면되지, 읍에다 이것을 지정했나요?
그러면 자인에 하면 자인에 또 별로 200만원 주고 지역마다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우리 사업단에는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이 하나 가지고 하양읍에서 같이 겸용 사용 못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본청에는 각 부서별로 이것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양에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사 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상 나와 있는 시설분담금입니다.
조례상 나와 있는 시설분담금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게 되면 돈을 저희들 시에 다 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휴식시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이 자재창고가 자재를 관리해 보면 읍면별로 자재수불부도 정리를 하고 또 자재불출하는데 읍면 직원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2개 읍면을 한데 묶어서 해 놓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자인 자재창고도 자인면에 자재를 보관하면 거의 여분이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읍면지역에 용성 뿐 아니라 추가로 더 지어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내년에는 와촌 쪽에 하나 지어야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창고를 안 그래도 읍면동이 계속 통합이 되고 인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 곳에다가 보관하고 하면 인적도 절약이 되고 건물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자재 관리 자체가 읍면장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혹시나 동파가 되었다든지 비상사태 때 그 지역에 자재를 마련해 놨다가 급히 가서 거기에서 바로 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자재를 모든 우리 재해가 났을 때에도 그렇게 그런 자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혹시나 동파가 되었다든지 비상사태 때 그 지역에 자재를 마련해 놨다가 급히 가서 거기에서 바로 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자재를 모든 우리 재해가 났을 때에도 그렇게 그런 자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83쪽에 하단부에 누수수리 및 검침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누수수리 하러 다니는 사람 하양 1명, 진량 2명, 검침원하고 와촌 1명하고 다 있네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수리도 할 줄 압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83쪽에 하단부에 누수수리 및 검침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누수수리 하러 다니는 사람 하양 1명, 진량 2명, 검침원하고 와촌 1명하고 다 있네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수리도 할 줄 압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수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누수가 발견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고장이 발생되면 신고도 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물 쓰는 양은 진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많은데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물 쓰는 양은 진량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런데 하양은 6명, 진량은 2명, 나머지는 1, 2명이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양같은 경우에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양같은 경우에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나는 아직까지 우리 상수도사업단장한테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행정관행을 못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양정수장, 진량정수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하양에 금호강에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하양이나, 진량이나 그 장소에 일원화를 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하양 가 있으면 하양만 따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하양도 서고 진량도 서고 중간지점을 이용하면 인원이 줄어도 되고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양정수장, 진량정수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하양에 금호강에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하양이나, 진량이나 그 장소에 일원화를 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하양 가 있으면 하양만 따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하양도 서고 진량도 서고 중간지점을 이용하면 인원이 줄어도 되고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앞으로 우리 정수장 10만톤이 확장이 되고 하면 통합관리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은 3만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6개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옥산은 배수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총 6개소에 시설용량이 7만 9,8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8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양에 만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자체 생산을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진량은 7,0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자인은 2,0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부다 취수해서 저희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운문 광역정수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1만 6,000톤입니다.
순수한 정수만 합니다.
순수한 정수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일 많이 드는 데는 자인정수장이 제일 많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래서 아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를 하세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계산이 안되면 자료를 갖고 오세요.
내가 계산할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금 수자원공사 톤당 정수구입비가 약 222원정도 되지요?
평균 수치만 계산합시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계산이 안되면 자료를 갖고 오세요.
내가 계산할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금 수자원공사 톤당 정수구입비가 약 222원정도 되지요?
평균 수치만 계산합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일 3만톤 아닙니다.
초과요금 무는 것까지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초과요금 무는 것까지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원·정수 다 초과비용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수는 1만 6,0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21원 94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초과요금은 여기서 221원 94전을 더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내가 222원이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평균산출요금이라고 답변을 했다가 지금와서는 정수에 1만 6,000톤을 갖고 오는데 221원 94전이다, 221원 94전이기 때문에 222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놈의 평균 산출금액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놈의 평균 산출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가 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원·정수 다 포함해서 평균단가로 제가 비슷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정수에 대해서만.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정수에 대해서만.
○박기철 위원 원수구입비 따로 있고 정수 구입비 따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데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까?
왜 답변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묻기를 잘못 물은 것입니까?
이것이 계산이 나와야 우리가 원수를 살 것이냐, 정수를 살 것이냐, 그러면 원수를 포기하고 우리가 취수해서 우리가 정수할 것이냐 어떤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묻기를 잘못 물은 것입니까?
이것이 계산이 나와야 우리가 원수를 살 것이냐, 정수를 살 것이냐, 그러면 원수를 포기하고 우리가 취수해서 우리가 정수할 것이냐 어떤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정수가 1일 1만 6,000톤이니까 이것이 정수비가 221원 94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돈이 355만 1,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면 하루에 돈이 355만 1,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정수금액하고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정수비용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일단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67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체가 있는데 이 전체 사업장에 당초 처음 관을 개설했을 때 사업 연도를 다 알고 있지요?
사업의 연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됐어요.
일단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67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체가 있는데 이 전체 사업장에 당초 처음 관을 개설했을 때 사업 연도를 다 알고 있지요?
사업의 연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확하게는 모르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남방동 입구에서 상대온천간은 ’89년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대정동에는 ’76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82년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79년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79년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78년에서 ’79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78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78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81년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82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82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85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85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8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거의 정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전액 시비로 해 주는데 개인이 저희들 당초 설치한 그 시설 외에 추가로 더 하고자 할 때는 아마 일 하시는 분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은 일부 부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주민들 요구하는 자리까지는 다 못 갑니다.
○박기철 위원 그 집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가야될 부분도 해 주지 않더라는 주민의 원성이 많아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7쪽에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우리가 부담금을 우리가 매년 해 가고 안 있습니까?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7쪽에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우리가 부담금을 우리가 매년 해 가고 안 있습니까?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청도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1개 시군과 1개의 광역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관리 안 되는 것 알고 있잖아요?
전부 개구멍 뚫어서 낚시꾼 들어가서 떡밥 이 만큼씩 던져서 낚시 다하고 있는데 더구나 주위에 상류 하천에 가면 차 넣어 놓고 세차하고 식당에 오폐수 다 들어오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부담금을 왜 부담을 합니까?
관리 안 되는 것 알고 있잖아요?
전부 개구멍 뚫어서 낚시꾼 들어가서 떡밥 이 만큼씩 던져서 낚시 다하고 있는데 더구나 주위에 상류 하천에 가면 차 넣어 놓고 세차하고 식당에 오폐수 다 들어오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부담금을 왜 부담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청도군도 수자원공사에 촉구공문도 많이 발송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피서객들 문제, 또 낚시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들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피서객들 문제, 또 낚시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들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위원장 이강희 이것 박 위원 말씀에 곁들여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리인들이 어부행세 하는 것 압니까?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그 사람들이 보트타고 그 안에서 어업을 다 합니다.
거기 관리인들이 어부행세 하는 것 압니까?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다니는 그 사람들이 보트타고 그 안에서 어업을 다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박기철 위원 물론 상수원 댐에 몇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자연발생적인 또 기도하는 사람들 일부러 고기 넣고 하기 때문에 잡아내는 것은 압니다.
실 예로 대구에 팔공댐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물은 완전히 물을 취수하고 고기를 다 잡아내고 하는데 수질오염 방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렇게 잡아 내는 고기하고 어로행위를 허가하는 부분하고 저도 낚시를 상당히 즐깁니다만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떡밥성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데다가 왜 이렇게 매년 수 억원씩 청도에다가 이것을 청도에 넘겨주는 돈 아닙니까?
청도에 자치단체 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실 예로 대구에 팔공댐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물은 완전히 물을 취수하고 고기를 다 잡아내고 하는데 수질오염 방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렇게 잡아 내는 고기하고 어로행위를 허가하는 부분하고 저도 낚시를 상당히 즐깁니다만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떡밥성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데다가 왜 이렇게 매년 수 억원씩 청도에다가 이것을 청도에 넘겨주는 돈 아닙니까?
청도에 자치단체 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앞으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 촉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계수 조정할 때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이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대구광역시로 들어가는 배수관로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대구광역시로 들어가는 배수관로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개인 사유지는 관 매설할 당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토지 매입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일시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농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약을 받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때 보상금 조금 받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많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다 해 줬지요?
시에서 책임지고 보상했지요?
모르고 많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다 해 줬지요?
시에서 책임지고 보상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보상은 시에서.
○박기철 위원 그때 차후에 이 보상받으면 이 위에 건물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설득을 못 했을 것입니다.
안 했을 것입니다.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대구시에다 우리 관로 끌고가는 관로매설에 대한 통과료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대구시에다 우리 관로 끌고가는 관로매설에 대한 통과료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으면 우리도 이것 주지 마세요.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줘서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지금 답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90쪽에 가면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를 이야기하는 조금 뭣합니다만 우리 진량하고 자인하고 압량하고 이륜자동차 지금 갖고 있는데 3대 있지요?
우리 세 대 뿐입니까?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줘서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지금 답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90쪽에 가면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를 이야기하는 조금 뭣합니다만 우리 진량하고 자인하고 압량하고 이륜자동차 지금 갖고 있는데 3대 있지요?
우리 세 대 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3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5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사용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검침원들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검침원 다른 데도 검침원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오토바이 안 줘요?
다른 데는 왜 안 줘요?
왜 진량, 자인, 압량만 줍니까?
다른 데는 검침원 없어요?
다른 읍면에는 검침원 없이 상수도사업단 운영합니까?
다른 데는 왜 안 줘요?
왜 진량, 자인, 압량만 줍니까?
다른 데는 검침원 없어요?
다른 읍면에는 검침원 없이 상수도사업단 운영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남산이나 용성에는 신규 급수되는 지역이고 또 급수 전수가 적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급수 전수가 일정 전수 이상이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검침을 하는데 압량이나 자인이나 진량은 검침 전수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통상 적정 검침 전수는 1인당 700전 정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안 되는 지역이 용성, 남산, 와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3전입니다.
653전입니다.
○박기철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안 된다고 하니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이륜자동차 이것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이것 전부 폐기처분하든지 이것 오토바이 그냥 세워 놓고 자꾸 불러내지 마세요.
이제 예산 그만 따먹어요.
됐습니다.
122쪽에 상수도보호구역 철조망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중에 봅시다.
안 된다고 하니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이륜자동차 이것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이것 전부 폐기처분하든지 이것 오토바이 그냥 세워 놓고 자꾸 불러내지 마세요.
이제 예산 그만 따먹어요.
됐습니다.
122쪽에 상수도보호구역 철조망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양에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취수장 부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낚시하러 많이 다니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우선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 재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출입을 못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공고가 옛날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쉬는 시간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세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말로해서 공무원들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입으로 모든 것을 다 떼우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산 쓸데없이 울궈먹는 이륜자동차 같은 것, 본예산서 보면 마찬가지라요.
어느 한 건 놔두고 3년, 4년 울궈먹는 세입이 한 두 가지입니까?
그런 것 우리 그만하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산 쓸데없이 울궈먹는 이륜자동차 같은 것, 본예산서 보면 마찬가지라요.
어느 한 건 놔두고 3년, 4년 울궈먹는 세입이 한 두 가지입니까?
그런 것 우리 그만하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6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절수기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가지만 물을게요.
6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절수기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물 절약 차원에서 계획을 했는데 계획 후에 산업경제국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 이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물 절약 차원에서 계획을 했는데 계획 후에 산업경제국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 이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단답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6쪽에 거택보호자 등 상수도기본요금 보상이라해서 동지역 650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76쪽에 거택보호자 등 상수도기본요금 보상이라해서 동지역 650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여기는 동지역만 넣어 놓고 뒤에 보시면 읍면 지역도 93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총 1,320세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동 지역 650세대이고 읍면 지역 670세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정수장 확장공사가 2001년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 물을 각 읍면 지역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배분을 하자면 배수탱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송배수관로가 다 묻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준공이 되면 그 물을 각 읍면 지역으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배분을 하자면 배수탱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송배수관로가 다 묻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내년부터 써야 됩니다.
내년부터 써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하양 취수장에 보면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물이 고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물이 한번 지나고 나면 저희들 중기를 임차해서 가 보를 설치합니다.
취수가 용이하도록.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비 오고 나면 되풀이해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물이 한번 지나고 나면 저희들 중기를 임차해서 가 보를 설치합니다.
취수가 용이하도록.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비 오고 나면 되풀이해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매년 저희들이 돌이나 자갈 같은 것을 가지고 설치가 되는데 많은 비가 오면 이 부분이 유실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정액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래서 저희들 30m기준으로 해서 정액제를 하고 있습니다.
30m가 넘는 부분은 개인이 추가부담을 하도록 합니다.
30m가 넘는 부분은 개인이 추가부담을 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30m기준은 이때까지 수도신청자들 계속 종합해서 저희들 공사비 지급하는 것, 우리 시의 세입세출에 맞춘 금액입니다.
평균치입니다.
통상 30m기준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0이 나오기 때문에 30m를 합니다.
평균치입니다.
통상 30m기준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0이 나오기 때문에 30m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 수용가 측에서 좀 불합리하다는 민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아무 집에는 어디서 당겨와도 돈이 똑 같고 우리는 이 옆에서 바로 붙이는데도 그 돈을 달라고 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다소 민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자체에 시설비 부담이라든가 참고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아무 집에는 어디서 당겨와도 돈이 똑 같고 우리는 이 옆에서 바로 붙이는데도 그 돈을 달라고 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다소 민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자체에 시설비 부담이라든가 참고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틀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구경별로 정액 금액이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2층이라든가, 3층 정도가 되면 거주하는 가구수라든가 업무면적을 판단해서 저희들 구경을 몇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유도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4층 정도가 되면 25㎜나 40㎜정도를 넣어라, 그 다음에 단 가구일 때는 13㎜해도 가능하겠다, 영업용일 때는 단층이라도 사용량이 많다고 예측이 되면 20㎜도 넣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2층이라든가, 3층 정도가 되면 거주하는 가구수라든가 업무면적을 판단해서 저희들 구경을 몇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유도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4층 정도가 되면 25㎜나 40㎜정도를 넣어라, 그 다음에 단 가구일 때는 13㎜해도 가능하겠다, 영업용일 때는 단층이라도 사용량이 많다고 예측이 되면 20㎜도 넣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안 달렸습니다.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안 달아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규정상 우리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더라도 계량기는 메인 계량기 하나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용일 때 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가정용의 리터하고 업무용의 리터 양하고 그 전체가 사용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정용일 때 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가정용의 리터하고 업무용의 리터 양하고 그 전체가 사용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달라질 수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달라집니다.
○최종율 위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오전에도 제가 세밀한 분석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수용가 부담에서 현실적으로 맞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맞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수도 비용은 예를 들어서 업무용에 비유를 해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료가 징수되지요?
이것이 왜 오전에도 제가 세밀한 분석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수용가 부담에서 현실적으로 맞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맞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수도 비용은 예를 들어서 업무용에 비유를 해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료가 징수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최종율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는 차질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아직까지 인구가 증가되고 개발지역으로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대형시설에만 따라가는데 의존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해서 징수에 결여가 다소 있습니다.
이 점을 적어도 2000년도에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시민전체가 공개업무를 했을 때 알았을 때 엄청난 공기업에 대한 민청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는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해서 우리 시민이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도료 징수에 대한 하나의 부담을 공정성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공기업에서는 특별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가=평균급수량하고 4인이면 4인, 5인 가족이면 5인 가족을 기준해서 그 지역에 원관을 깔고 간선을 깔지요?
이 점을 적어도 2000년도에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시민전체가 공개업무를 했을 때 알았을 때 엄청난 공기업에 대한 민청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는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해서 우리 시민이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도료 징수에 대한 하나의 부담을 공정성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공기업에서는 특별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가=평균급수량하고 4인이면 4인, 5인 가족이면 5인 가족을 기준해서 그 지역에 원관을 깔고 간선을 깔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에는 다소 있었는데 요즘은.
○최종율 위원 작년에도 있던데?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사업단장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연중 예산을 편재해 놓고 이 예산을 결정받아서 공기업에서 사용을 한 후에 들어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측면에서 예산이 편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데 실제적으로 작년만 해도 연도별로 교체를 하는 것을 봤어요.
노후관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수용가가 늘어나니까 깔았다가 또 패 내고 또 깔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엄청난 낭비가 되어 나간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몇 군데 지금도 어디 어디라고 하면 그 지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수용가에 당장 시설을 하려면 절수해야 되지요?
단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도 못 먹고 또 고치고 나면 흙탕물이 올라오고 또 예산도 낭비되고 이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앞으로 공기업단에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속 뒤베고 뒤베고 하면 돈은 누가 버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스관 파고 상수도관 파고, 전화 케이블선 파고, 이런 식으로 동네가 1년에 빠꼼한 날이 없는 골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만은 그런 측면에서 크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기업 운영에 아이템을 내 놔야 만이 우리 전 위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먼저 현장확인 했을 때 위에 정수장하고 시설하는 공사금액이 총계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사업단장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연중 예산을 편재해 놓고 이 예산을 결정받아서 공기업에서 사용을 한 후에 들어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측면에서 예산이 편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데 실제적으로 작년만 해도 연도별로 교체를 하는 것을 봤어요.
노후관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수용가가 늘어나니까 깔았다가 또 패 내고 또 깔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엄청난 낭비가 되어 나간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몇 군데 지금도 어디 어디라고 하면 그 지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수용가에 당장 시설을 하려면 절수해야 되지요?
단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도 못 먹고 또 고치고 나면 흙탕물이 올라오고 또 예산도 낭비되고 이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앞으로 공기업단에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속 뒤베고 뒤베고 하면 돈은 누가 버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스관 파고 상수도관 파고, 전화 케이블선 파고, 이런 식으로 동네가 1년에 빠꼼한 날이 없는 골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만은 그런 측면에서 크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기업 운영에 아이템을 내 놔야 만이 우리 전 위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먼저 현장확인 했을 때 위에 정수장하고 시설하는 공사금액이 총계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640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저희들 정수장 시설개량하는 배수탱크 위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고지대 급수되는 지역보다 약 23m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율 위원 글쎄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레벨 자체가 먼저는 가압식으로 거기에 펌프 동력시설을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 앞으로 고지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할 때 급수에 어떤 지장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공기업단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 급수지역보다 23m 더 높이까지는 자연유화시설급수가 가능하고 그 외에 지역 고지대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거기에 가압시키는 비용은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 급수지역보다 23m 더 높이까지는 자연유화시설급수가 가능하고 그 외에 지역 고지대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거기에 가압시키는 비용은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사업주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장기적으로 급수에 대한 하나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어떤 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공기업도 중장기계획에 의존해서 큰 예산은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올해 관을 끌고 가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공기업도 중장기계획에 의존해서 큰 예산은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올해 관을 끌고 가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래서 저희들 우선 이 예산서에 수수사업이라 해서 우선 15억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장래 배수계통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우선 15억원이 얹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이부희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이강희 위원장, 이부희 간사와 사회교대)
2.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부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부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8억 8,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158억 800만원보다 50억 7,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423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73억 1,300만원보다 50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78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에 7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에 14억 3,900만원, 도비 보조금에 28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억 7,500만원이 늘어난 1,42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증가분 50억 7,500만원과 국도비 및 양여금 추가내시 부담분 예비비 25억 3,500만원을 삭감해서 총 76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에 60억 2,000만원, 자체사업에 15억 3,900만원, 예비비에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의 군도와 농어촌 도로부문의 전반적인 변동으로 8억 3,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목천 강변도로개설에 2억 8,100만원이 증액되고 가일~현내간 도로확포장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천~양기간 도로확포장에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덕촌~상암간 도로확포장에 2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8억 3,400만원, 사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1,8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에 9억 3,2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 9,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7억 4,3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양 조산천 정비사업에 9억 9,6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는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매지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와촌 협동교 개축 설계용역비에 1억원, 서상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경산 CIP 개발용역비에 1억원,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교차로 개선에 3,000만원, 경북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에 3억 6,700만원, 경산 공설시장 장옥정비사업에 9,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4,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2,000만원, 여성회관 토지매입비 이것은 시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년납분 2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부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8억 8,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158억 800만원보다 50억 7,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423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73억 1,300만원보다 50억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78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에 7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에 14억 3,900만원, 도비 보조금에 28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억 7,500만원이 늘어난 1,42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증가분 50억 7,500만원과 국도비 및 양여금 추가내시 부담분 예비비 25억 3,500만원을 삭감해서 총 76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에 60억 2,000만원, 자체사업에 15억 3,900만원, 예비비에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의 군도와 농어촌 도로부문의 전반적인 변동으로 8억 3,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목천 강변도로개설에 2억 8,100만원이 증액되고 가일~현내간 도로확포장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천~양기간 도로확포장에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덕촌~상암간 도로확포장에 2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8억 3,400만원, 사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1,8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에 9억 3,2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 9,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7억 4,3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양 조산천 정비사업에 9억 9,6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는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매지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와촌 협동교 개축 설계용역비에 1억원, 서상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 경산 CIP 개발용역비에 1억원,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교차로 개선에 3,000만원, 경북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에 3억 6,700만원, 경산 공설시장 장옥정비사업에 9,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4,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2,000만원, 여성회관 토지매입비 이것은 시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년납분 2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난 11월 20일자로 저희들 제출하고 확정된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업무연락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려면 내년 초쯤 되어야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려면 내년 초쯤 되어야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난 11월 20일 제출하고 난 이후에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변경된 것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각 사업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정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것은 도에 담당과장, 계장하고 저희들이 올린 이것을 전체 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결정이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올려라, 내년도 초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정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것은 도에 담당과장, 계장하고 저희들이 올린 이것을 전체 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결정이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올려라, 내년도 초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전화를 받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서 되겠어요, 담당관!
전화를 받고 무슨 예산이 계상됩니까?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를 받고 내가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겠는데?
전화를 받고 무슨 예산이 계상됩니까?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를 받고 내가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일단 이것은 도에 예산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우리도 예산을 확정 안 지어야지!
제출을 안 해야지, 무슨 소리합니까?
어디 여기 장난칩니까?
그 사람들 변경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변경되면, 열에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할거요?
모양이 같잖잖아요?
제출을 안 해야지, 무슨 소리합니까?
어디 여기 장난칩니까?
그 사람들 변경되면 어떻게 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변경되면, 열에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할거요?
모양이 같잖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전에 보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내가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아직 내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심사요구를 하고 또 자체사업은 15억 3,900만원 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지방비인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것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나 보조 내시변경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체사업에 이렇게 계상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아직 내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심사요구를 하고 또 자체사업은 15억 3,900만원 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지방비인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것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나 보조 내시변경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체사업에 이렇게 계상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저희들 국도비하고 양여금 추가내시가 내려올 것이다, 매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25억 3,500만원을 유보해 놨습니다.
매년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이래서 유보를 해 놨는데 사실 지금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들 시비부담이 사실 덜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이 예산을 그냥 예비비로 넘기지도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 시급한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저희들 국도비하고 양여금 추가내시가 내려올 것이다, 매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25억 3,500만원을 유보해 놨습니다.
매년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이래서 유보를 해 놨는데 사실 지금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들 시비부담이 사실 덜 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이 예산을 그냥 예비비로 넘기지도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 시급한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특히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정식으로 내시가 내려오고 하거든 그때 하세요.
지금 안 해도 안 됩니까?
지금 안 해도 뒤에 해도 안 됩니까?
예산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아직 날짜가 많은데 천천히 합시다.
지금 안 해도 안 됩니까?
지금 안 해도 뒤에 해도 안 됩니까?
예산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아직 날짜가 많은데 천천히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용환 위원 국도비 보조내시서 내려오거든 그때 합시다.
내시서 내려와도 행자부장관 협의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도비는 괜찮습니다만 국비는 행자부장관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내시서 내려와도 행자부장관 협의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도비는 괜찮습니다만 국비는 행자부장관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양여금은 연초에 저희들이 안 그러면 연말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면 추경이 빨라야 3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착공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늦으면 농번기가 들어가면 실제 하반기로 사업이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실무자들끼로 도면 도의 예결위에 거치면 이것이 통과됐다, 그러면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내려올 때까지는 저희들 상당히 시일이 걸리니까 미리 통과됐다고 통보를 받고 저희들 예산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추경에 되어서 했을 때 또 농번기가 닥치고 이러면 사업시기가 일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한번 선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양여금은 연초에 저희들이 안 그러면 연말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면 추경이 빨라야 3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착공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늦으면 농번기가 들어가면 실제 하반기로 사업이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실무자들끼로 도면 도의 예결위에 거치면 이것이 통과됐다, 그러면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내려올 때까지는 저희들 상당히 시일이 걸리니까 미리 통과됐다고 통보를 받고 저희들 예산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추경에 되어서 했을 때 또 농번기가 닥치고 이러면 사업시기가 일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한번 선처를 해 주십시오.
○오용환 위원 그것이야 국장님이 말씀 안 해도 조사측량하고 설계하는 것이야 당해연도에 사업할 것이 확실하면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또 원칙으로 예산성립 전에 조사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또 원칙으로 예산성립 전에 조사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원칙은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조사설계 측량하고 다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1회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국도비 이것도 1회 추경에 하면 되지 지금까지 내시 안 되는 것 1회 추경에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1회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국도비 이것도 1회 추경에 하면 되지 지금까지 내시 안 되는 것 1회 추경에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부기관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고이월도 되고 하니까 미리미리 사고이월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이 수정예산을 지금 심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충분히 내가 나대로 설명을 했고 하니까 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거의 부서별로 국회 부서별로 사업지구는 거의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도에서 도의회 예결위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통과만 되면 저희들한테 구두로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정식 내시 공문을 받으려면 도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심을 다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우리가 정식 내시 공문을 받으려면 도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심을 다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박기철 위원 상위에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회기가 국회나 도의회나 우리 시의회가 회기 기간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그런 내용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도 우리한테 당초 예산 올릴 때는 그때는 실무자들이 이 정도, 이 정도 이래서 도의회에 상임위에 넘어갔을 때 그때 서로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한테 통보왔을 때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도 우리한테 당초 예산 올릴 때는 그때는 실무자들이 이 정도, 이 정도 이래서 도의회에 상임위에 넘어갔을 때 그때 서로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한테 통보왔을 때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물론 제 기억으로도 이렇게 의결을 했을 때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변동이 생겼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은 어떻게 변동이 됩니까?
다시 추경해야지요?
다시 추경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 생긴다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시행하는 것은 요즘은 내시 및 보조결정 이래서 한목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목 전부다 내려옵니다.
변동이 생긴다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시행하는 것은 요즘은 내시 및 보조결정 이래서 한목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목 전부다 내려옵니다.
○박기철 위원 일단 책임추궁은 일단 우리가 우리 집행부를 보고 할 수 있는 책임추궁은 전적인 책임은 아니다, 그렇지요?
아닌데 이것이 담당관! 이때까지 우리가 이것은 일단은 아직까지 전화통보입니다.
확정적이지도 않고.
아닌데 이것이 담당관! 이때까지 우리가 이것은 일단은 아직까지 전화통보입니다.
확정적이지도 않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나중에라도 확정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사일정 자체가 수정예산안을 다루지 않고 본예산안으로만 다루었을 때 우리가 예결위 자체가 운영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수정예산안 자체를 심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 당초예산안대로만 의결을 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수정예산안 자체를 심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 당초예산안대로만 의결을 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을 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불가능하지요.
두 번 집행해야 되지요.
두 번 집행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겨울에 저희들이 설계를 거의 다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정예산말고 이 예산으로 우리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면 나중에 설계 다 해 놓고 우리가 집행할 때 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고 다음에 수정예산이 추경에 되면 추경에 나온 그 금액은 별도로 또 집행해야 됩니다.
설계 변경이 안 되니까.
그렇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하면 두 번 집행은 안 되지요.
우리가 금년부터 겨울에 저희들이 설계를 거의 다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정예산말고 이 예산으로 우리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면 나중에 설계 다 해 놓고 우리가 집행할 때 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고 다음에 수정예산이 추경에 되면 추경에 나온 그 금액은 별도로 또 집행해야 됩니다.
설계 변경이 안 되니까.
그렇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하면 두 번 집행은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그 난맥상을 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국회의 의결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도의회가 의결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약한 백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기 자기네들이 이렇게 의결을 해서 국고지원이나 도비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받아들여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된 사항이 이때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심의를 해서 결론을 지워놓고 나중에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도에서 잘못 됐으면 우리가 도지사한테 항의를 한번하고 각 부처 장관이 잘못 됐으면 우리 의회 명의로 각 부처에 항의서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국회의 의결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도의회가 의결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약한 백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기 자기네들이 이렇게 의결을 해서 국고지원이나 도비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받아들여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된 사항이 이때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심의를 해서 결론을 지워놓고 나중에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도에서 잘못 됐으면 우리가 도지사한테 항의를 한번하고 각 부처 장관이 잘못 됐으면 우리 의회 명의로 각 부처에 항의서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필요로 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필요로 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데 전체를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또 한번쯤 짚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예산의 필요성을 전 의원이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일단 진행을 위원장이 일단 질의를 받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필요없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삭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놔 둬 버린다면 엄청난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이 100% 경제자립도가 된다면 별 문제인데 어차피 국비, 도비 의존한다면 이것 한번쯤은 심의를 하고 또 넘어가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필요로 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필요로 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데 전체를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또 한번쯤 짚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예산의 필요성을 전 의원이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일단 진행을 위원장이 일단 질의를 받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필요없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삭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고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놔 둬 버린다면 엄청난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이 100% 경제자립도가 된다면 별 문제인데 어차피 국비, 도비 의존한다면 이것 한번쯤은 심의를 하고 또 넘어가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엄청난 것보다도, 그런 엄청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동안에 아직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아직까지 29일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한 보름 남았지요?
한 보름 남았는데 그 동안에 확정이 되면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 동안에 확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12월 29일 전에 와서 제출이 되면 이것을 그것이 수정 아닙니까?
이것을 예결위까지 다 통과를 시켜서 그 후에라도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굳이 우리가 모든 행정은 문서로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권한있는 기관에서 문서로 해야 되는데 허황한 전화 그것을 가지고 물론 팩스로 받는다든가 하면 되겠지요?
전화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되겠느냐, 적어도 우리 경산시에서 경산시라는 기관이, 국가 기관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획, 감사, 예산 핵심부서입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요.
감사 해야되지요?
예산 이것 집행 잘못하면 전부 감사해야 안 됩니까?
그 부서에서 저질러서 되겠느냐 나는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 지장이 있어요?
지장 있는 것 이야기 해 보세요.
괜히 이것을 오늘 심의를 억지로 하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한 보름 남았지요?
한 보름 남았는데 그 동안에 확정이 되면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 동안에 확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12월 29일 전에 와서 제출이 되면 이것을 그것이 수정 아닙니까?
이것을 예결위까지 다 통과를 시켜서 그 후에라도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굳이 우리가 모든 행정은 문서로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권한있는 기관에서 문서로 해야 되는데 허황한 전화 그것을 가지고 물론 팩스로 받는다든가 하면 되겠지요?
전화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해서는 되겠느냐, 적어도 우리 경산시에서 경산시라는 기관이, 국가 기관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획, 감사, 예산 핵심부서입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요.
감사 해야되지요?
예산 이것 집행 잘못하면 전부 감사해야 안 됩니까?
그 부서에서 저질러서 되겠느냐 나는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 지장이 있어요?
지장 있는 것 이야기 해 보세요.
괜히 이것을 오늘 심의를 억지로 하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사업부서에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그 애로는 있겠지요.
그 애로는 감수해야 되지요.
그러면 안되면 안될 때 애로가 있지만 연말까지 12월 29일까지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지 기획예산 부서에서 일이 많지, 이것을 그러면 오늘 확정된 것만 합니다.
그 중에서 오염 소하천, 그것은 벌써 내려왔어요.
그런 확실한 것만 해서 내야되지 안 그러면 또 다음에 내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수정예산은 계속 국도비가 변경되면 계속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하고 몇 일가서 또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또 내려오면,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두고 보세요.
내려오면 그때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려옵니다.
그 애로는 감수해야 되지요.
그러면 안되면 안될 때 애로가 있지만 연말까지 12월 29일까지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지 기획예산 부서에서 일이 많지, 이것을 그러면 오늘 확정된 것만 합니다.
그 중에서 오염 소하천, 그것은 벌써 내려왔어요.
그런 확실한 것만 해서 내야되지 안 그러면 또 다음에 내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수정예산은 계속 국도비가 변경되면 계속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하고 몇 일가서 또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또 내려오면,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두고 보세요.
내려오면 그때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려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말입니다.
유인물이 오늘 아침에 옵디다.
사실은 이것이 적어도 2, 3일 전쯤에 와 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 놓고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유인물이 오늘 아침에 옵디다.
사실은 이것이 적어도 2, 3일 전쯤에 와 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 놓고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정보통신관리 42쪽에서 43쪽을 하고 그 다음 주택 및 사회개발비 55쪽에서 57쪽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농수산개발비 61쪽에서 79쪽 삼등분해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정보통신관리 42쪽에서 43쪽을 하고 그 다음 주택 및 사회개발비 55쪽에서 57쪽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농수산개발비 61쪽에서 79쪽 삼등분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경산을 상징하는 이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이라면 사실 저희들 관내 갓바위도 있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예를 들어서 경산이라면 사실 저희들 관내 갓바위도 있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미지 사업이 확립된 이런 것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저희들 각 단체별로 이미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중앙동을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기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시범기관에 따른 인터넷 주민방도 설치를 해야 되고 생활체육관도 설치를 해야 되고 가요교실도 설치하고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그 8개 중에서 꼭 필요한 3개 사업만 우선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범기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시범기관에 따른 인터넷 주민방도 설치를 해야 되고 생활체육관도 설치를 해야 되고 가요교실도 설치하고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그 8개 중에서 꼭 필요한 3개 사업만 우선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중앙동 사무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보건소보다도 현재 저희들 주민들 복지사업분야하고 주민등록 업무만 내 놓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국비 1억에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 경산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견사 신축비 60%정도하고 사료대 40%정도입니다.
저희들 경산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견사 신축비 60%정도하고 사료대 40%정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볏짚 묶는 결속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는 자부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3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는 자부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낙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개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이 현재 저희들 관내,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 농가가 신령버섯이라고 아가리쿠스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한 농가에 수출을 하다가 보니까 수출물량도 계속 달리고 또 여러 가지 수출을 하려면 규격품도 생산해야 되고 시설도 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3호가 이것을 수출농가로 육성해서 계속 수출을 정부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수출을 장려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 농가가 신령버섯이라고 아가리쿠스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한 농가에 수출을 하다가 보니까 수출물량도 계속 달리고 또 여러 가지 수출을 하려면 규격품도 생산해야 되고 시설도 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3호가 이것을 수출농가로 육성해서 계속 수출을 정부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수출을 장려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안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처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수출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융자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현재는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지원을 해서 규격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지원을 해서 규격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법인도 아닌 개인을 그렇게 어떤 육성자금을 투자를 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실적의 평가에 따라서 수출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수출한다면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실적이 있을 때 예산을 배분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갑자기 불거져 나와요?
그런 어떤 하나의 실적이 있을 때 예산을 배분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갑자기 불거져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농가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농가가 수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격품 생산도 어렵고 개수물량도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농가가 수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격품 생산도 어렵고 개수물량도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꼭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만 이 수출은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 줘야 안 되겠나.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67쪽에 남매지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1,700m를 하겠다는데 저도 남매지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67쪽에 남매지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1,700m를 하겠다는데 저도 남매지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 방법은 물론 1차적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고 금년도에 동부지역에 우·오수관 개설이 몇 일전에 입찰이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현재 남매지에 보면 거의 수초라든지 이런 것이 자생되는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콘크리르로 구조물이 되어 있고 이래서 6, 7m정도 밖에다 돌망태를 설치를 하고 복토를 해서 자생식물을 수생식물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자체 정화도 되고 또 지금 낚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돌망태를 설치하다 보면 릴낚시를 못하게 하는 부대효과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현재 남매지에 보면 거의 수초라든지 이런 것이 자생되는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콘크리르로 구조물이 되어 있고 이래서 6, 7m정도 밖에다 돌망태를 설치를 하고 복토를 해서 자생식물을 수생식물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자체 정화도 되고 또 지금 낚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돌망태를 설치하다 보면 릴낚시를 못하게 하는 부대효과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돌망태를 높게 설치해서 거기에 복토를 해서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체 정화가 되도록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농조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관리는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연결해서 안쪽에 6, 7m안에 돌망태를 설치를 하면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 옹벽하고 사이에 성토를 해서 식물을 심는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옹벽하고 사이에 성토를 해서 식물을 심는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식물은 안에 많아요.
수생식물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식물을 일부러 심을 것 있습니까?
그리고 낚시를 못 하도록 한다,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릴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들낚시는 허용이 돼도 되는데 수질오염의 주범이 릴입니다.
릴은 떡밥을 무작정 던져 넣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서 수질이 나빠지는데 거기는 철조망을 가며, 철조망을 어떻게 치느냐 하면 그냥 선으로 치지 말고 감는 것 있지요?
그것을 가면서 던져 놓으면 릴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농조에서 하라고 해도 할거예요.
그렇게 하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기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생식물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식물을 일부러 심을 것 있습니까?
그리고 낚시를 못 하도록 한다,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릴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들낚시는 허용이 돼도 되는데 수질오염의 주범이 릴입니다.
릴은 떡밥을 무작정 던져 넣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서 수질이 나빠지는데 거기는 철조망을 가며, 철조망을 어떻게 치느냐 하면 그냥 선으로 치지 말고 감는 것 있지요?
그것을 가면서 던져 놓으면 릴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농조에서 하라고 해도 할거예요.
그렇게 하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기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 저희들 동 지역에는 남매지가 하나의 산은 성암산이고 못은 남매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남매공원 조성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매공원 조성을 한다고 볼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시설물이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매공원 조성을 한다고 볼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시설물이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어차피 남매지는 보전을 해야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법은 원래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학술적으로 온도의 어떤 변화가 많아서 난다는 학술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7m에서 8m정도로 해서 석축을 수중에서 합니다.
일단 그것을 저희들이 1m정도의 높이로 석축을 쌓아서 석축 바로 뒤에는 황토 흙으로 1m나 1.5m정도의 황토흙으로 마감을 하고 그 뒤에 6m는 복토를 해서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습니다.
식재를 해서 물이 담아지면 그것이 물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오 위원님 말씀처럼 릴낚시를 당길 때 아무래도 석축에 안 걸리겠느냐 그래서 철조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는 시각상 상당히 경관에 우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도 시민들이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밑에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도로변하고 제방변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합니다.
그 이외의 구간에 저희들이 1,700m정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일단 휴식년제도 저희들이 설정도 하고 아까 기획담당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계양동에 오·우수 분리관거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낚시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공법은 원래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학술적으로 온도의 어떤 변화가 많아서 난다는 학술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7m에서 8m정도로 해서 석축을 수중에서 합니다.
일단 그것을 저희들이 1m정도의 높이로 석축을 쌓아서 석축 바로 뒤에는 황토 흙으로 1m나 1.5m정도의 황토흙으로 마감을 하고 그 뒤에 6m는 복토를 해서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습니다.
식재를 해서 물이 담아지면 그것이 물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오 위원님 말씀처럼 릴낚시를 당길 때 아무래도 석축에 안 걸리겠느냐 그래서 철조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는 시각상 상당히 경관에 우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도 시민들이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밑에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도로변하고 제방변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합니다.
그 이외의 구간에 저희들이 1,700m정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일단 휴식년제도 저희들이 설정도 하고 아까 기획담당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계양동에 오·우수 분리관거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낚시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돌망태 안합니다.
안하고 아까 돌망태라고 했는데 그것을 석축으로 합니다.
안하고 아까 돌망태라고 했는데 그것을 석축으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 들어갑니다.
○오용환 위원 혹시나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저것을 해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것을 2억 가까이 들여서 투자에 비해서 남매지 수질개선의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해 주시고 남매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양지구 아파트에서 흘러 내려오는 폐수는 남매지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수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대 기숙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 주시고 남매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양지구 아파트에서 흘러 내려오는 폐수는 남매지로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수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대 기숙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 쓰레기 영대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저쪽에 상방동에서 흘러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택지에서 정화조에서 그 물이 빨래하고 했는 것이 전부 이리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부동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것이 아마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남매지가 맑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남매지가 지금 준설한지가 내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지금 밑에 흙이 썩어서 수초가 해마다 죽어서 그것하고 흙하고 썩어서 그것이 밑에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준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을 준설을 해야 이것이 남매지 수질이 정화가 안 되느냐 농조하고 물론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아마 남매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것이 더 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대안을 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 봅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69쪽을 보십시오.
담당관 설명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앉아서 보충설명해도 좋습니다.
69쪽에 보면 공설시장 장옥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 일단 기본설계 했는 것 아닙니까?
했지요?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저쪽에 상방동에서 흘러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택지에서 정화조에서 그 물이 빨래하고 했는 것이 전부 이리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부동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것이 아마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남매지가 맑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남매지가 지금 준설한지가 내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지금 밑에 흙이 썩어서 수초가 해마다 죽어서 그것하고 흙하고 썩어서 그것이 밑에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준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을 준설을 해야 이것이 남매지 수질이 정화가 안 되느냐 농조하고 물론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아마 남매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것이 더 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대안을 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 봅니다.
그것도 하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69쪽을 보십시오.
담당관 설명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앉아서 보충설명해도 좋습니다.
69쪽에 보면 공설시장 장옥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 일단 기본설계 했는 것 아닙니까?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지금 용역자가 설계했는 것은 현대화 계획입니다.
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지금 용역자가 설계했는 것은 현대화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96년도부터 해서 ’97년도 완공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8,00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다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금 ’97년도 IMF터지고 이후부터 현대화 용역을 받고 난 이후에 상인들이 부담능력이 없어서 현재까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계획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세워놓은 것은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우선에 장옥을 보수하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계획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세워놓은 것은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우선에 장옥을 보수하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A지구하고 청과물지구하고 어물지구.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B지구 C지구는 제외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전부 목조건물이고 슬레트로 덮여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금 저희들이 건의서도 받고 또 의회측에서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9명중에 84%가 동의가 되고 27명이 미동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79명중에 84%가 동의가 되고 27명이 미동의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오용환 위원 물론 시장에 우리가 대부하면 장옥, 비 새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수리해 줘야지요.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재정비까지 하면 장옥은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재정비까지 하면 장옥은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시비로 짓고.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확실한 금액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왕 밀고 나가는 것 현대화를 밀고 나가지, 지금 기존 ’97년도에 설계해 놓은 그것을 밀고 나가지 왜 이러십니까?
지금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현대화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 주니 비가 새고 작년에 비 많이 왔지요?
금년에 하고 비 많이 왔지요?
상인들이 비 새는데 개수하고 하는데 돈이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까?
자부담해서.
이왕 밀고 나가는 것 현대화를 밀고 나가지, 지금 기존 ’97년도에 설계해 놓은 그것을 밀고 나가지 왜 이러십니까?
지금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현대화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 주니 비가 새고 작년에 비 많이 왔지요?
금년에 하고 비 많이 왔지요?
상인들이 비 새는데 개수하고 하는데 돈이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까?
자부담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수천만원 들었어요.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또 비가 오면 그럴 것 아니가!
이제 장옥정비라도 해 다오, 지금 이렇습니다.
그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안 3년간 안 했기 때문에 시에 기다리다가는 이제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장옥정비라도 해 다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장옥정비를 일부는 원하겠지, 그때 설문 조사해 놓은 것도 다 있어요.
통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그렇다는 것 담당과장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천만원 들었어요.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또 비가 오면 그럴 것 아니가!
이제 장옥정비라도 해 다오, 지금 이렇습니다.
그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안 3년간 안 했기 때문에 시에 기다리다가는 이제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장옥정비라도 해 다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장옥정비를 일부는 원하겠지, 그때 설문 조사해 놓은 것도 다 있어요.
통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그렇다는 것 담당과장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것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현재 상인들 대표들이 상인들이 전체가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행정의 구실이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이야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 할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시장님한테 설명해요.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설명하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합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이.
내가 행정에 몸담고 안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는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야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 할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시장님한테 설명해요.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설명하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합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이.
내가 행정에 몸담고 안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는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대화를 하게 되면 상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인들이 매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가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현대화를 하게 되면 상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인들이 매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가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교차로 개선, 와촌 협동교 개축, 서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당초예산에 제출을 하지 왜 이렇게 자체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교차로 개선, 와촌 협동교 개축, 서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당초예산에 제출을 하지 왜 이렇게 자체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해야 되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 계상을 못하고 저희들 국도비 또는 양여금 시비 부담분을 저희들 25억을 유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상한 만큼 국도비 보조가 부담이 그만큼 줄어졌습니다.
줄어져서 시급한 사항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상한 만큼 국도비 보조가 부담이 그만큼 줄어졌습니다.
줄어져서 시급한 사항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내년에 처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관계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경상북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금년도 4월 22일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금년도 4월 22일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정부에서 광역단체는 전부 설립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발기본재산 조성이 220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억, 도비가 100억, 시군비 부담이 50억, 기타가 20억입니다.
기본재산 총 목표는 550억입니다.
국비가 100억, 도비가 200억, 시군비 50억, 기타 200억입니다.
배정된 기준은 50억 가운데 관내 저희 중소기업체, 소기업체, 도소매상인 이렇게 해서 통계조사에 의해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4억 6,70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3억 6,7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설립은 12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될 것으로 그 중에 유일하게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로서 우리 부시장님이 이사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출발기본재산 조성이 220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억, 도비가 100억, 시군비 부담이 50억, 기타가 20억입니다.
기본재산 총 목표는 550억입니다.
국비가 100억, 도비가 200억, 시군비 50억, 기타 200억입니다.
배정된 기준은 50억 가운데 관내 저희 중소기업체, 소기업체, 도소매상인 이렇게 해서 통계조사에 의해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4억 6,700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3억 6,7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설립은 12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될 것으로 그 중에 유일하게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로서 우리 부시장님이 이사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은행에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을 합니다.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신용보증회사도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기업이 부도나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안되고 일반회사, 보증회사에서도 안 해주고 하는 것을 부실기업 그런 것을 해 줬다고 부도나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요?
그것도 안되고 일반회사, 보증회사에서도 안 해주고 하는 것을 부실기업 그런 것을 해 줬다고 부도나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오용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9건인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적습니다만 성질을 보니까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될 성질이 많아요.
삼성현 현창사업 유적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 이것도 1억 4,200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예산에 계상 됐습니까?
작년 1회 추경에 계상 됐습니까?
’99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93쪽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9건인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적습니다만 성질을 보니까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될 성질이 많아요.
삼성현 현창사업 유적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 이것도 1억 4,200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예산에 계상 됐습니까?
작년 1회 추경에 계상 됐습니까?
’99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심사를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총 사업비를 495억.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내년도에는 요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도비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도에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당시에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용역을 줬는데 지사가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는데 또 시장이 왜 용역을 줍니까?
이중으로 옥상옥인데.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용역과정에 또 이상한 것이 지사가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납품 받았는데 그러면 그 용역성과에 대한 공청회를 우리 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지사가 해야 되는데, 시민회관에서 그렇지요?
사람도 얼마 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전부 경산대학교 학생이고 교수들이고 전부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용역비 예산 가지고 그때 지급을 안 했어요.
기획담당관 알고 있지요?
용역비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의회 승인된 것으로 지급하지 않고, 물론 승인은 포괄적으로 승인된 것이라요.
뭐냐하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알고 있지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것을 언제되었느냐 하면 ’98년 연말에 됐어요.
연말에 부랴부랴 지급이 되고 공청회도 연말에 했어요.
연말에 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민간에 대한 임의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그것은 보조금 관리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배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면 되기는 되겠지, 시에서 하는 권장사업, 시장이 할 사업인데 그것을 시장이 하려니까 번거롭거나 이래서 민간단체 개인한테 내 대신에 하라고 주는 것인데, 시장 대신에 해 달라고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지사가 또 관심사업이고 지사가 용역을 줘서 했는 사업을 왜 우리 시장이 시에 도에서는 지시 한번 없습니다.
하라는 지시 한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지요?
새마을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중으로 옥상옥인데.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용역과정에 또 이상한 것이 지사가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납품 받았는데 그러면 그 용역성과에 대한 공청회를 우리 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지사가 해야 되는데, 시민회관에서 그렇지요?
사람도 얼마 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전부 경산대학교 학생이고 교수들이고 전부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용역비 예산 가지고 그때 지급을 안 했어요.
기획담당관 알고 있지요?
용역비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의회 승인된 것으로 지급하지 않고, 물론 승인은 포괄적으로 승인된 것이라요.
뭐냐하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알고 있지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것을 언제되었느냐 하면 ’98년 연말에 됐어요.
연말에 부랴부랴 지급이 되고 공청회도 연말에 했어요.
연말에 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민간에 대한 임의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그것은 보조금 관리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배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면 되기는 되겠지, 시에서 하는 권장사업, 시장이 할 사업인데 그것을 시장이 하려니까 번거롭거나 이래서 민간단체 개인한테 내 대신에 하라고 주는 것인데, 시장 대신에 해 달라고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지사가 또 관심사업이고 지사가 용역을 줘서 했는 사업을 왜 우리 시장이 시에 도에서는 지시 한번 없습니다.
하라는 지시 한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지요?
새마을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의 역점사업이고 어차피 중앙이나 도에 지원이 없으면 사실 우리 시비로서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 재검토하라.
이것은 저희들 시의 역점사업이고 어차피 중앙이나 도에 지원이 없으면 사실 우리 시비로서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 재검토하라.
○오용환 위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도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지요?
재검토해야 돼요.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고 나는 앞으로 계수조정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 시립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박물관도 이것도 투융자 심사에 어때요?
지금 됐습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재검토해야 돼요.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고 나는 앞으로 계수조정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 시립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박물관도 이것도 투융자 심사에 어때요?
지금 됐습니까?
이것도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도 안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재원조달방안을 연구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삭감해야돼요.
다음에 또 계상하면 안 됩니까?
계상하는 것이야 시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이월시키지 말고 삭감시켜요.
임당 택지 진입로 이런 것도 역시 소송으로 언제될지 몰라요.
소송 마무리되려면, 그렇지요?
이런 것도 사실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월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미산~외촌간 도로 이것도 시공자 부도로 2억 9,800만원 공사비 이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부도나서 도망갔는데 누구보고 하란 말이요?
새로 중간에 타절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확실하다면 이월시켜도 좋은데 안 그러면 이것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고 내년도 또 계상하면 돼요.
다음에 또 계상하면 안 됩니까?
계상하는 것이야 시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이월시키지 말고 삭감시켜요.
임당 택지 진입로 이런 것도 역시 소송으로 언제될지 몰라요.
소송 마무리되려면, 그렇지요?
이런 것도 사실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월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미산~외촌간 도로 이것도 시공자 부도로 2억 9,800만원 공사비 이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부도나서 도망갔는데 누구보고 하란 말이요?
새로 중간에 타절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확실하다면 이월시켜도 좋은데 안 그러면 이것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고 내년도 또 계상하면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증회사가 나와서 지금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양여금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증회사가 나와서 지금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양여금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확실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임당택지 이것은 토지공사 돈입니다.
삭감하면 토지공사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임당택지 이것은 토지공사 돈입니다.
삭감하면 토지공사에 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내년도 1월 22일까지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시설부대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용환 위원 안될 것 같으면 삭감해서 지주들 질 좀 들여요.
이런 것은 확 삭감해서 공사 다른 데로 돌려요.
돌리면 그 지주들이 욕을 많이 얻어 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앞으로 행정을 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확 삭감해서 공사 다른 데로 돌려요.
돌리면 그 지주들이 욕을 많이 얻어 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앞으로 행정을 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주권 사업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정주권 사업을 합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아무리 찾아도 정주권 사업에 대한 것은 없는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이라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62쪽에 보면 농어촌 정주권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들을 훑어보면 이것이 과연 정주권 개발사업이 도대체 뭔지를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하고 하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정주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거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온천지 사방천지 다 흩어서 각 동네 구석구석이 다 흐트려서 이것이 정주권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에요.
우리 정주권 사업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정주권 사업을 합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아무리 찾아도 정주권 사업에 대한 것은 없는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이라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62쪽에 보면 농어촌 정주권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들을 훑어보면 이것이 과연 정주권 개발사업이 도대체 뭔지를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하고 하나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정주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거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온천지 사방천지 다 흩어서 각 동네 구석구석이 다 흐트려서 이것이 정주권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심의회가 있어서 그 지역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이 지구를 의결한 결정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회 의결된 것하고 올리면 이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주권 용어에 어떤 실제 용어 자체보다는 실제 도나 농림부에서 일단 정주권에 대한 사업이 어떤 지구를 결정할 때 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결된대로 저희들이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의결이 안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올려서는 결정이 안됩니다.
거기에 의결이 안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올려서는 결정이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원래 사실 목적은 농촌의 어떤 이농현상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박기철 위원 아니, 다 알아요.
그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 지금 양쪽입니다.
지금 남천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올해 신규로 압량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압량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지요?
맞지요?
이것 계속사업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 지금 양쪽입니다.
지금 남천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올해 신규로 압량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압량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지요?
맞지요?
이것 계속사업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계속사업!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압량만 하면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것으로.
○박기철 위원 그러니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본 취지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압량이면 압량, 남천이면 남천 어느 한 개 지역을 두고 그 전체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체 주민들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부 각 리간에, 실 예를 듭시다.
삼성 2리, 금곡 1리, 인안 1리, 현흥 1리, 강서리, 부적리, 내리, 인안 각 리별로 예산 나눠먹기 해 놓은 거예요.
이래서 정주권 개발이 됩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물론 당해 읍면에서 압량이면 압량에서 남천이면 남천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부분의 문제지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분명하게 못을 박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자세히 한번 훑어보세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압량이면 압량, 남천이면 남천 어느 한 개 지역을 두고 그 전체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체 주민들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부 각 리간에, 실 예를 듭시다.
삼성 2리, 금곡 1리, 인안 1리, 현흥 1리, 강서리, 부적리, 내리, 인안 각 리별로 예산 나눠먹기 해 놓은 거예요.
이래서 정주권 개발이 됩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물론 당해 읍면에서 압량이면 압량에서 남천이면 남천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부분의 문제지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분명하게 못을 박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자세히 한번 훑어보세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런.
○박기철 위원 아니, 내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설명은 필요없고 지금 단위 예산 요구해 놓은 대로 단위사업별로 볼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맞지요?
아니, 내용만 파악해서 말씀하세요.
이 내용대로만.
설명은 필요없고 지금 단위 예산 요구해 놓은 대로 단위사업별로 볼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맞지요?
아니, 내용만 파악해서 말씀하세요.
이 내용대로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농민들의 편익시설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편익시설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내 농사지으려 가려니까 농로가 비좁아, 이 농로좀 해 다오, 우리 마을에 지금 하수구가 부실해서 하수구 좀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정주권 개발사업에 주 목적 자체가 퇴색되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적으로 고치세요.
기 각 읍면에서 각 면에서 올라온 사업 자체를 부기를 경정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상당히 힘이 들겠지만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사업 같으면 이것 안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예산을 받아서 정말로 멋진 농촌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 많은 예산 전부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내 농사지으려 가려니까 농로가 비좁아, 이 농로좀 해 다오, 우리 마을에 지금 하수구가 부실해서 하수구 좀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정주권 개발사업에 주 목적 자체가 퇴색되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적으로 고치세요.
기 각 읍면에서 각 면에서 올라온 사업 자체를 부기를 경정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상당히 힘이 들겠지만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사업 같으면 이것 안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예산을 받아서 정말로 멋진 농촌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 많은 예산 전부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일단 그 어떤 지역에 정주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개발.
○박기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우리 국장이 공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만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농수산부에 질의하고 우리 사업 자체에 예산서 그냥 그래도 올려서 심의를 한번 받아 볼까요?
의회 차원에서.
과연 정주권 개발사업에 합당한지, 안 한지 상부기관에 우리가 나서서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농수산부에 질의하고 우리 사업 자체에 예산서 그냥 그래도 올려서 심의를 한번 받아 볼까요?
의회 차원에서.
과연 정주권 개발사업에 합당한지, 안 한지 상부기관에 우리가 나서서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과거에도 전부 이런 형태로 일단은 확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 정주권 개발사업 그 자체가 어떤 이농현상을 막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농민들의 편리한 편의시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부합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숙원사업은 틀림 안 없겠습니까?
됐는데 일단 정주권 개발사업 그 자체가 어떤 이농현상을 막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농민들의 편리한 편의시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부합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숙원사업은 틀림 안 없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이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계획서가 내려온 것이 있지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 지금 지시사항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지개발사업을 사업장 결정할 때도 틀림없이 도에서 내려온 공문 모든 공문들을 보면 어떠한 사업에 하라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대로 이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 한번 봅시다.
이 질의시간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동료위원들께서 다른 부분의 문제는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씩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67쪽에 보면 남매지 수질개선사업하고 54쪽에 보면 낚시금지라고 총무·보사쪽의 예산인데 이 예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54쪽 상단에 남매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경고판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 지금 지시사항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지개발사업을 사업장 결정할 때도 틀림없이 도에서 내려온 공문 모든 공문들을 보면 어떠한 사업에 하라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대로 이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 한번 봅시다.
이 질의시간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동료위원들께서 다른 부분의 문제는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씩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67쪽에 보면 남매지 수질개선사업하고 54쪽에 보면 낚시금지라고 총무·보사쪽의 예산인데 이 예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요?
54쪽 상단에 남매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경고판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사업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남매지 수질개선을 하는데 가장 주된 목적을 1,700m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사업에 실시하실 거예요?
아까 국장 답변한대로 낚시방해 도구를 못 속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시행할거예요?
아까 국장 답변한대로 낚시방해 도구를 못 속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시행할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꼭히 낚시방해 시설물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 저희들이 황토흙도 넣고 녹조방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꼭히 낚시를 해도 그 시설에 의해서 릴낚시 같으면 걸릴 그런 확률도 있고 아까 철조망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이것은 수생식물 식재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식물오염을 방지를 하고 또 황토흙도 일조를 하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자연석 석축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시설물을 우리가 주변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히 낚시를 해도 그 시설에 의해서 릴낚시 같으면 걸릴 그런 확률도 있고 아까 철조망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이것은 수생식물 식재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식물오염을 방지를 하고 또 황토흙도 일조를 하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자연석 석축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시설물을 우리가 주변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남매지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료 오용환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생활 오폐수만 돌리면 별다른 문제 안 생깁니다.
이렇게 약 2억이 되는 돈을 이런 형태로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것 휴식년제라고 입간판 걸어 놔놓고 낚시하는 것 언제 단속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하기 전에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개선하겠다는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이 정화됩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그렇게 낭비, 이것은 낭비라고 봐야돼요.
이것 하지말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뚫어서 그 속에 생활 오폐수 못 들어오도록 막으면 위에 올라오는 녹조하고 그것은 실제로 큰 일이 아닙니다.
녹조는 자연발생적으로 기온이 높으면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기온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음 68쪽에 농촌지도입니다.
부직포 피복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20㏊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큰 면적을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에요?
그 생활 오폐수만 돌리면 별다른 문제 안 생깁니다.
이렇게 약 2억이 되는 돈을 이런 형태로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것 휴식년제라고 입간판 걸어 놔놓고 낚시하는 것 언제 단속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하기 전에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개선하겠다는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이 정화됩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그렇게 낭비, 이것은 낭비라고 봐야돼요.
이것 하지말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뚫어서 그 속에 생활 오폐수 못 들어오도록 막으면 위에 올라오는 녹조하고 그것은 실제로 큰 일이 아닙니다.
녹조는 자연발생적으로 기온이 높으면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기온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음 68쪽에 농촌지도입니다.
부직포 피복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20㏊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큰 면적을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산시 농협 관할 지역인데 특히 봄 가뭄 때가 되면.
이것은 경산시 농협 관할 지역인데 특히 봄 가뭄 때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경산시 농협관할, 시 농협의 관할지역입니다.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약 800㏊정도, 남천까지 포함됩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800㏊에 20㏊를 구분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있다가 다시 휴식시간에 지도소장하고 지도소 기회계장 지금 자리에 와 있어요?
800㏊에 20㏊를 구분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있다가 다시 휴식시간에 지도소장하고 지도소 기회계장 지금 자리에 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담당과장하고 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휴식시간에 개별적인 이야기를 잠시 합시다.
69쪽에 장옥정비사업인데 장옥을 수리해 주는 돈입니까?
전체적으로 장옥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봅시다.
69쪽에 장옥정비사업인데 장옥을 수리해 주는 돈입니까?
전체적으로 장옥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새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편입지역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박기철 위원 계속 추진이 안 되지요.
현재 용역이 이루어져서 거의 설계단계에 바로 용역을 가지고 설계가 가능한 부분까지 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내서 장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 자체는 무산돼야지요.
그런 답변은 안 듣고 싶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예산 요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70쪽에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교차로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본 예산안 509쪽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족해서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잘 만드시오, 다 떨어져서 이래서 책 보겠나!
현재 용역이 이루어져서 거의 설계단계에 바로 용역을 가지고 설계가 가능한 부분까지 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내서 장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 자체는 무산돼야지요.
그런 답변은 안 듣고 싶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예산 요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70쪽에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교차로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본 예산안 509쪽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족해서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잘 만드시오, 다 떨어져서 이래서 책 보겠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509쪽에 자인산업단지 연결도로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여기는 산업단지 우회도로 커브지점입니다.
커브지점에 경작로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고저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올라오면 커브지점에 내리막길이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사고가 잦습니다.
커브지점에 경작로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고저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올라오면 커브지점에 내리막길이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사고가 잦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시내 신호등 같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경보등, 주의등을 설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경보등은 800만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 문제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예산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정주권 사업의 본질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후 이 정주권 사업이 기본방향대로 정말 농어촌 정비에 합당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시행지침, 시행령 모든 법에 근거를 명확하게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정주권 본질대로 돌아가는 예산을 편성하기를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예산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정주권 사업의 본질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차후 이 정주권 사업이 기본방향대로 정말 농어촌 정비에 합당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시행지침, 시행령 모든 법에 근거를 명확하게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정주권 본질대로 돌아가는 예산을 편성하기를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65쪽에 부적 2리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 해야 할 앞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65쪽에 부적 2리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 해야 할 앞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항들은 현장에서 발전심의회에서 요구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량 이것이 전부다 돌아가면 나중에 또 요구가 된다면 요구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항들은 현장에서 발전심의회에서 요구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량 이것이 전부다 돌아가면 나중에 또 요구가 된다면 요구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해야 할 곳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기 시공이나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마을마다 부적2리가 나오면 3리도 나오고 5리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한 개를 기 설치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계속 사업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한 개를 기 설치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계속 사업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정주권 개발사업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발전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없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하든지 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파악을 하셔서 합당한 위치에 하는가 안 하는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76쪽에 학술용역비라 해서 학술용역비가 더러 많이 나옵니다.
이륜차 관리 전산망 구축 기술용역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술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설명이 안됩니까?
이륜차 관리 전산망 구축 기술용역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술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설명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답변 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이륜차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기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오토바이입니다.
지금 나머지 차량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차량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49cc이하는 없습니다.
자전거 엔진은 우리가 이륜자동차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엔진은 우리가 이륜자동차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66쪽에 농지개량관리에 대원리 농업용수개발자체가 연하리로 농업용수개발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보조변경입니까?
66쪽에 농지개량관리에 대원리 농업용수개발자체가 연하리로 농업용수개발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보조변경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원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있는 대원리를 필요한 연하리로 부기경정을 장소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원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있는 대원리를 필요한 연하리로 부기경정을 장소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금년도 추경에 추가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