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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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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1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및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50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교통량은 왜 조사를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매년 합니다.
  
이성관 위원   매년 실시하면 이것을 도로정책에 반영하면 그 다음해에 반영을 합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도 사용이 되고 거의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반영을 많이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행정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분명히 여쭈어 볼게요.
  이 사업을 하는 중에서 분명히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꼭히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다,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요구를 한다, 아니면 위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외부적인 그런 압력은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505쪽에 우선 제나 나름대로 이 지역을 다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건설부분의 예산을 다룰 때 정말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있으면 그 현지 도로를 공사하고자 하는 현지를 직접 답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못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심히 안타깝고 유감입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505쪽에 시청에서 계양네거리간, 경청노회앞 도로개설, 송림~매남간 도로확포장, 신관~고죽간 도로확포장, 청통천 좌안 도로확포장, 509쪽에 시민운동장 진입도로개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513쪽에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여기까지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물론 조목조목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는 국장님, 먼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전체를 재조정 한번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싸그리 다 삭감을 하고 방금 내가 지적한 그런 사업내용에 있어서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일단 예산심의를 제출했으니까 예산심의대로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산 심의대로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방금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꼭히 해야되는 그런 사업을 했다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512쪽에 먼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실시하려고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도로는 앞으로 우리 시가지나 우리 경산지역에 교통분산정책이나 균형개발을 위해서 꼭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사업예산 올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합법화시키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은 의원님들도 선거를 통해서 하니까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까 부득불 우리가 해 줘야된다,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갑제~조영간 이 도로는 분명히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새한중고등학교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따로 예산 다룰 때 심의를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 따로 그러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새한중고등학교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없고 이 도로는 전체 약 160억,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사업비가 변경될는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155억인데 이 도로를 저희들이 15억씩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왜 이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느냐하면 앞으로 우리 경산이 현재 사동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또 2지구도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저희들이 압량 저쪽에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하면 또 거기에 물론 새한중고등학교가 앞으로 설립이 되겠습니다만 조폐창도 있고 영대후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를 우리가 조기에 개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에 어떤 교통량, 시가지 교통체증의 분산효과도 있고 앞으로 또 우리 구획정리사업 하려는 그 지역에 균형개발도 됩니다.
  이 외곽도로를 안하고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이 사업이, 인구가 집중되었을 때 시행한다면 이 대형사업을 조기에 하기에는 재원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제가 반론을 제시할게요.
  방금 분명히 영대 후문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영대 후문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은 제가 가장 많이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여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영남대학교가 설립되고 난 뒤에 영대후문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영대 후문 때문에 그렇고 조폐창이 옥산창하고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갑제동입니다.
  갑제가 윗갑제가 있고 아래갑제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통이라는 것은 공장단지나 아니면 주택이 있어서 승용차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가구수가 10가구가 채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새한중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2001년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닐 일이 만무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로가 확장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비가 남아 돌아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더 더욱이나 양여금 사업을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일말의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 밑에 오목천 강변도로 한번 봅시다.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오목천 강변도로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계남리까지 군도 11호선입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오목천 강변도로를 개설해 줄 정도로 우리가 재원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여기에 하루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여기 교통량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교통량도 없는데 왜 강변도로를 벌써 개설해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신설도로는 앞으로 계획신설도로는 교통량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에 지역간, 지역에 어떤 물동량, 또 인구이동, 교통량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교통량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직설적으로 우리 문답을 합시다.
  경산시내에도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 것이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합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이야기합니다.
  용성에는 최희욱이 동네니까 산골짜기까지도 도로포장 다 해 주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 지역출신의원을 봐서라도 이 사업은 꼭히 해야되겠구나, 이런 동정심이 가는 것 같으면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론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원성을 들을런가 모르겠지만 사업예산은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물동량도 전혀없는 가운데에서 양여금을 9억 6,000씩이나 투자를 하고 시비를 3억 500씩이나 투자를 할 만큼 재원이 그렇게 많단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관 위원   예,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제~조영간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이 없다고 해서 어떤 도로를 시작을 안 한다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량이 많아져서 인구가 집중된 상태에서 하려면 그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많은 투자비가 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제~조영간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 도로 중에 국도 25호선 대체도로 이 외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로서는 제일 외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하고 사동 2택지하고 거기에 우리 인구가 만약에 집중되었을 때 그때 시작하면 때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15억 투자해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동택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한데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성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사동택지, 사동택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동택지가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람들 유동인구가 대구쪽으로 나갈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량이나 하양으로 가고자 할 때는 지금 미래대학 앞으로 해서 자인공단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압량으로 들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압량택지가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75번 종점에서 하양간 도로가 왕복 8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한중고등학교 새한주식회사에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니까, 고맙다, 도로개설은 우리 시에서 하나 해 주겠다, 왜 이런 답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새한중고등학교 지금 설립하는데 지금 도로가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신청하는데 또 한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지금 다 해도 양여금 사업 이것 하나 뿐입니다.
  이것 만약에 안 하면 양여금 더 안 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박종윤 부의장만큼 지역에 어떤 관심도가 많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거론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를 꼭히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저는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랬어요.
  이 부분이 어디에 대한 도로입니까 하니까 선뜻 조영동에서 압량가는 도로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어! 그 지역 출신의원도 어!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 지역 출신도 이 도로에 대해서 그 만큼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미리 10년 동안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야기 안 합니까?
  사동 택지지역이 들어선다, 압량 앞에 거기에 주거단지가 되어서 주택이 들어선다, 새한중고등학교 들어온다고 봤을 경우에 이 도로가 개통되어야 되는 그런 합법적인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전혀 거기하고는 결부시켜서 합당하게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 수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위원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합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교통량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설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도로에 차선을 예를 들어서 2차선인데 교통량이 많으니까 4차선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교통량을 봅니다.
  보고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어떤 균형개발, 또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지역간 지역에 이것이 물동량이나 인구의 이동이나 이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이것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도로가 나야 또 그 지역에 균형개발이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시도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으로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도로는 지금 이 도로 뿐입니다.
  시의 시도 중에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 도시계획구역 밖에 군도, 지방도 이것 도시계획도로로서 하는 것은 또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올렸을 때는 양여금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지 어디 새한중고등학교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됐으니까,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신청은 언제 언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연중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는 9월 이후부터 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성관 위원   9월정도 신청을 한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연중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어떠한 근거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건설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계를 안 거치고 건설도시국에서 바로 이 부분의 사업을 요구를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계라도 거치는 것 같으면 우리 경산시 전체에 어떤 균등한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본 위원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국장님 아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성관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구나, 아니면 정말 경산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구나, 판단은 각자가 할 것입니다.
  저도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왜 1:1로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오목천 강변도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목천 강변도로는 ’96년도부터 시행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계남리까지 군도 11호선인데 전체 6㎞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오목천 강변도로는 이것이 사리도 포장, 즉 말해서 우리 군도 중에 양여금 대상 사업인 사리도 포장, 또 교통소통 대책사업, 또 유지관리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도 포장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준공시점하고 그것까지만 우선 연결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약 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추진하고 있는.
  
이성관 위원   총 공사비가 130억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130억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국장님!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녕 강변도로를 개설할 정도로 우리가 오목천 강변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빠져나갈 구멍도 한 가지 만들어 놓으세요.
  왜, 1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되, 이것이 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히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6㎞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우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간이 상부든, 중부든 하부든 여기부터 우리가 점차 개설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일말의 동정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입니다.
  우리 현지답사도 안 가 봤습니까?
  교통량 하나라도 없는 거기에 매년 12억씩 총 130억을 갖다 붓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길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중장기적으로 혹시 이 부분의 도로가 필요하구나,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변태영   국장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관 위원! 내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관 위원   예.
  
○의장 변태영   옛날에 우리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낼 때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압량도 말입니다, 이 지역은 와촌이나 하양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사실 전 읍면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용성, 남산, 청도, 자인, 압량을 거쳐서 반야월로 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되면 이 도로개설 왜 안 해 놨느냐 합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여기에 돈 들어가는 보상비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땅으로, 시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갑제~조영간 도로 이것도 10년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실내체육관도 들어온다고 하고 또 영대병원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야만 그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해당되는 시에서는 앞을 보고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이성관 위원   도로개설 사업요, 자금이 충분히 되고 우선순위가 맞으면 저도 쌍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의 예산에 있어서는.
  
○의장 변태영   자금 순위가 안되기 때문에 10년간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관 위원   10년간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행정입니까?
  경산시내 14개 읍면동을 펼쳐놓고 봤을 경우에 아, 이것은 참 불요불급하게 왜 이제야 하느냐, 벌써 당겨서 도로를 확포장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런데 큰 소리는 제 한테는 안쳐도 됩니다.
  
정석현 위원   웃으며 합시다.
  
박기철 위원   조금 진정해서 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도로 뿐 아니고 모든 사업을 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 사업이 정말 옳은 사업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노선이나 일부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조금 어떤 그런 미숙한,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해서는 해당 실무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어떤 계획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것을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목천 강변도로 이것은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안 하면 양여금이 저희들한테 그 만큼 깍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됐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설적으로 통합시다.
  505쪽에 시청에서 계양네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어디에 공사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도로는 지금 계양네거리가 경산중고등학교 신축부지 네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청네거리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서도 지금 들어서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학교도 나중에 생기면 지금 현재 4차선에서 상당하게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6차선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506쪽에 경청노회 앞 도로개설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경청노회 앞 도로개설 여기는 보상이 완료된 그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보상이 되어서 이번에 보상은 해 놓고 도로개설이 안 되면 그렇지 싶어서 이것은 이번에 개설비로 넣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그것으로는 보상만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밑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있어서 송림~매남간 도로확포장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송림~매남간 이 도로도 이것도 총괄 계약한 그런 구간입니다.
  총괄했는 구간이 되어서 도에서 1억을 얻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도에서 돈을 1억을 주니까 시비를 붙여서 한다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 도로를 공사하려고 하니까 도비 좀 보태 주세요, 우리 시비도 보탤게요, 국비 좀 주세요, 우리 국도비 받아서 할게요,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왜 주객을 바꿉니까?
  도에서 하라니까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총괄 계약된 계속사업입니다.
  
이성관 위원   신관~고죽간 도로는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지금 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인쪽에서 용성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현재 일부 임도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하는 도로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 가다가 중단된 그런 구간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중장기적으로 내다보시는 안목이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509쪽에 시민운동장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우리 시민운동장 부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내년에 운동장 진입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진입로를 저희들이 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계획으로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예산이 그대로 넘어간다든가 이것 없이 무조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연말에 그 부분을 기대를 해 볼게요.
  방금 제가 이 부분을 한 것 중에서 어떤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세요.
  뭐냐하면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균형있는 발전입니다.
  시장님이 시장님실에 가만히 계시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용성이 어떻고 시장님 동네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그런 사업을 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이 길 가다가 시의 집행부가 원성을 듣고 욕을 얻어먹었을 때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집행부 편에 서서 편듭니다.
  오지지역 개발사업으로 합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을 할테니까 걱정마시고 기다려 달라, 우리 의원들이 와서 떠들 수 있는 곳은 의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감정적이다,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과연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핏대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는지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깨끗하다, 정말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이런 사업 같으면 하셔야지요.
  국장님! 실망이 큽니다.
  오히려 대충 알면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 같으면 저도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합법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막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약간 의아심이 간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편성을 할 때는 꼭히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일도 있지만 기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립한 것,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 줬으면 좋겠다, 도와 드립니다.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이성관 위원   중장기적으로 경산시를 5년, 10년 동안 내다보면서 사업을 하는 것, 그런 것 정말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한테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의혹이 없는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분야에서는 절대로 외압이라든가 위에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마세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시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시장님하고 완고하게 다투었을 경우에 시장님도 그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잘잘못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나한테 직언을 해 주느냐, 시장님도 거의 없데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관계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 싶으면 과감하게 직언을 하고 정말 우리 경산시가 올바른 길로 지향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좌해 주십시오.
  절대로 눈먼 그런 시장님이 안되게끔 옆에서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을 배분할 때 그 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여기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배분을 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낭비성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그런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하려면 상당히 사업순위 결정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을 대표한 의원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 한 번쯤은 발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권이 공무원에게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재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따르는 점이 안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최종율 위원님께서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주 간선도로나 어떤 국가, 최소 도 단위에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지구 이 외에는 사실상 사업 우선순위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에 어떤 균형, 또 주민숙원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만약에 한다면 어떤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성관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런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반듯이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론 시가 요구를 해서 국도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큰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것은 정말 사업자체가 시장님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의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도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산시가 전체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동료위원들도 다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혈세인 재원을 갖고 시민의 숙원사업, 조그마한 이런 것은 반드시 여기 앉은 우리 의원들간에 시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그러한 대화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하 주무국장님 정도, 실과장님 정도는 사전에 그 지역의 현안이 주민의 숙원사업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발췌를 해 보고 그래서 또 혹여 의원들이 주민과의 약속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다소의 지역주민들과 화합도 되고 권위도 서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행정부인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배정을 할 때 사업의 순위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얼토당토 안 하게 예산배정을 해 놓은 그러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서 조금 격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국장님!
  앞으로 사업순위 결정을 할 때 저희들 의원들하고 사전에 그 지역의 현안설명도 한 번 듣고 반영할 용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업순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57건에 대해서 시정, 촉구, 건의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서 그것을 요구한 바 저희들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에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귀를 기울여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국장님 한번 들여다 보세요.
  단, 10%가 시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의원 자체가 집행부의 한 형식적으로 갖추는 주민이 뽑아놓은 대표성을 그렇게 몰락해 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주민하고 합의결정을 하고 여기에 와서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사업에 반영도 시키고 할 그러한 자체가 상실되었을 때 의원 자체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시민전체를 따지고 보면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민의의 발이라 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는 자체가 무시될 때 저희들은 정말 앞으로 의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업부서, 더군다나 건설도시국에서는 사업예산을 연간 70%이상을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의원하고 같이 하여튼 좀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경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편재에 참고로 해 줄 용의는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제가 사과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시정이나 건의된 사항들 저희들이 잘 챙겨서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가, 도 단위에 어떤 연계성 사업, 그 이 외에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 의견을 제가 받들어서 제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얻어서 하고 제가 또 수용하는 것은 수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약속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509쪽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89쪽에 각 읍면동에  또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가 거기에는 각 2만원씩 200등 이렇게 잡혀 있고,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50만원해서 60등, 20만원씩 150등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 내용도 본 위원은 압니다만 산출기초가 읍면동에는 2만원이고 여기는 50만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이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수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신설로 적어줘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묻지도 안 하지요?
  예산서를 이렇게 한 마디 하자면 성의없이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신설을 해 줘야 이해가 빨리 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정석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건설사업 업무추진비 비율대로 다 맞는 것으로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것 예산 절감차원에서 약간 절감해도 사업 추진할 수 있지요, 없습니까?
  사업추진부대비!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석현 위원   예, 물론 율이 틀린 것을 압니다.
  알고 그 율을 혹자는 전에는 율이 틀리게 산출기초를 내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확인 안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약간의 어떤 삭감을 해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곤란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823쪽입니다.
  한전 철탑 시유지 사용료가 진량산업단지 내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1만 2,000원이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 이유는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공시지가가 다운되어서 그래서 좀 내렸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진량공업단지에만 우리 시유지에 한전 철탑에 사용료를 받고 우리 시유지에 꼽혀있는 전봇대에는 세를 안 받습니까?
  받아야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석현 위원   단지 내에서?
  예, 알았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적게 받는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831쪽에 진량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에 이것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개발용역을 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시설이 파출소, 병원 등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시켜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그래서 변경용역입니다.
  
정석현 위원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석현 위원   먼저 진량산업단지 내에 개발계획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안 이루어졌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각하려면 업무시설하고 상가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의료시설이나 이런 어떤 것을 변경을 해서 매각하기 쉽도록 해서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일부 그것을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현재 계속 3일째 서 계시는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담당 건설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은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502쪽에 우리 현재 수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입니까?
  결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결원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2명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14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13명입니다.
  
오용환 위원   결원이 언제 발생했어요?
  계장이 과장한테 이야기 해 줘요.
  
○건설과장 이종형  

  
오용환 위원   날짜는 몰라도 현재 상당 기간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금년 1년 동안의 결원 발생이 퇴직은 몇 명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신규로 사역했는 것도 없고요?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로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도로정비를 합니다.
  
오용환 위원   도로정비이지요?
  수로원이라면 도로정비, 보수, 경미한 것 아닙니까?
  차선도 도색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도색 할 수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차선도색을 하는 기구가 있어도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기구는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있으면 되겠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있어도 그런 것은 기능공 역할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수로원으로서는 기능공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포장도로에는 수로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오용환 위원   국도에는 안 하지요?
  지방도 이하?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또?
  
○건설과장 이종형   포장, 보수는 저희들이 아스콘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지방도는 포장이 다 됐지요?
  100% 다 됐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아직까지 포장 안된 도로가 없는데 수로원 감축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형   감축은 우리가 원래 규정상 17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노선에 비해서 한다면.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감축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감축하라면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노견청소는 환경미화원이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종형  

  
오용환 위원   그리고 소규모 차선도색은 소관부서는 틀립니다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차선도색 기계를 구입해서 차선도색반을 별도로 운영하면 안될까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로보수도 하고 차선도 낡았거나 또는 상하수도 공사 후에 또 해야 될 것 안 있습니까?
  지금은 공사비에 포함해서 도급을 주는데 그것은 설계할 때 빼고 별도로 한번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상하수도 본부에서도 그 부분을 1년간, 그러니까 ’99년도면 ’99년도, ’98년도이면 ’98년도 소요공사비가 얼마인가, 차선도색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얼마인가, 그래서 인력은 기 있는 수로원을 활용하고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활용하고 이래서 연중 차선 도색반을 운영을 하면 그것도 예산절감도 되고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종형  

  
오용환 위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것은 그런 기능공을 양성을 이 중에서 하든지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509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진입로 개설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공사구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현장을 못 가봐서 그런데 현재 도로의 폭이 몇 미터이고 이것이 신규로 개설하는 것인가, 도면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이종형   현재 도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오용환 위원   지금 시민운동장 예정부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전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다닙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그것은 이제 새로 토지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230m를.
  
오용환 위원   지금 왜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있지요?
  부지에 차 들어가는데 왜!
  제방으로 차는 들어갈 수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부지 2000년 내년에 내겠다는 것이 의문이 되는데 이것이 시민회관이 언제 조성이 된지 압니까?
  지금 부지도 아직까지 매입이 덜된 상태이고 지금 계획이 늘어져서 당초는 2000년까지 이것을 완공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98년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2000년까지 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것이 안되니까 2010년, 10년 늘어졌어요.
  이 조성계획이 2010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740억인가 투자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낼 필요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진입도로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우선 토지보상을 해서 매입비에 추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압량 지방도 현흥.
  
오용환 위원   현흥에 과속방지턱 많은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면설명) 대부 잠수교 쪽으로 오는 현재 현흥리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4차선 하기에 부지보상을 한 일이 있는데 운동장 이것은 현재 제방도로에 있는 것은 이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금호강변 고속화도로라 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었고 여기에 운동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 운동장은 2001년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여기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현흥도로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현재 농로를 이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하면 여기에 정지를 해서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만 하고 우리 이 도로내면 여기에서 시민들 운동을 할 수가 안 있느냐, 이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금호강 고속화도로 있지요?
  그것은 언제 됩니까?
  지금 보상을 다 했는 모양인데, 보상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도로 지금 건설부에서 발표했는 것을 보면 이것을 자기들이 연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SOC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는 도에서 능력이 안되고 민자유치도 안되고 하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국토사업을 대체도로로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에서 국토이용계획상 우리 대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 이런데 남부지구 베이스로 해서 개발하면서 이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아직 건설부에서 년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건설과장님!
  화성초등학교 옆에 길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위원장 이강희   거기 차 한 대 정도는 가잖아?
  
○건설과장 이종형   지나가는데 통로길로 살살 갈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거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있지요?
  현재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하양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하양 전혀 없지요?
  자인도 없고 그런데 경산 여기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형  

  
오용환 위원   자료가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고 4개 노선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매지 일주는 되어 있거든요.
  일주는 되어 있고 저쪽에 어디인가 하니까 평산고개 거기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곳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이쪽에 세무서 앞에 거기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여기 시청 앞에.
  
오용환 위원   그래서 이것 계획없이 산발적으로 그렇게 개설해 놔서 자전거를 타 보면 아주 불편해요.
  턱이 있어서 저것이 운행이 타고 가기가 아주 불편한데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많이 개설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기본계획을 할 때는 뭐 하는데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자전거 전용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성관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구간이 도면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지역을 보니까 자인가는 도로에 미래대학 입구 지나서 현재 조폐공사 들어가는 도로 거기네요?
  조폐공사 들어가는 도로 그것을 확장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예, 그 도로입니다.
  
오용환 위원   현재 몇 차선입니까?
  폭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거기는 현재 2차선 밖에 안 됩니다.
  
오용환 위원   현재 교통량은 얼마인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형  

  
오용환 위원   교통량 조사 안되어 있어요?
  교통량도 조사 안 해보고 무슨 도로 확장한다고 합니까?
  꿈같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계획을 하자면 교통량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무작정 예산만 계상되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그 도로에 1일 교통량이 내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요.
  
이성관 위원   거의 없어요.
  
오용환 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장래야 경부고속도로 내는 것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계획이고 그것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려운 예산사정하고는 틀리지요.
  거기 비해서는 안되지요.
  그 외에 지금 바쁜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얼마나 많은데, 어때요?
  중방동 동장 해 봤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인데.
  
○건설과장 이종형   지원사업비 나오는 곳이 대상지구가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는 시도 ’90년 당시에 시도정비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안된 지구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 받는 권한은 우리 지역을, 경산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명목을 달더라도 대상지역에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도로는 뭡니까?
  시의 시도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시의 시도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되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도시계획도로는 양여금 사업에.
  
오용환 위원   거기 도시계획도로 맞을 것인데, 도시계획구역 맞는데?
  거기 도시계획구역 맞아요.
  
○건설과장 이종형   노선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노선 시의 시도 지정되었는데 도시계획구역 맞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확장 아니요?
  
○건설과장 이종형   예,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은 좀 천천히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교통량 조사도 해 보고 1일 몇 대가 다니는지 조사도 한번 해 보고 현재 기존 2차선만 해도 당분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제가 답변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시도를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조영~압량간 도로 확포장이 금년도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무리하면 우리가 양여금을 또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면 양여금이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성관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시의 시도 이 자체는 교통량의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장기 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택지개발도 되고 또 우리가 부적 구획정리사업도 이번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넣습니다.
  또 거기에서 압량쪽으로 가는 우리 군도 거기에서 연결이 다 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을 전부다 하는데 또 이 도로를 우리가 개설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동부, 남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고속도로나 인터체인지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전부 시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교통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 전체를 봐서는 이 도로가 지금 빨리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15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시의 인구가 3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의 시도 몇 호선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시의 시도 2호선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조영~압량간은 몇 호선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그것은 지방도.
  
오용환 위원   시가지 안에 지방도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513쪽에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억 6,500만원인데 그 다음에 밑에 군도 4호선 재포장이 있어요.
  또 오목천 강변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군도 4호선 오목천 강변도로는 어느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이것은 군도 11호선인데.
  
오용환 위원   4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군도 4호선 재포장이라 해서 오목천 강변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예.
  
○건설과장 이종형   용성 대종에서 당리로 와서 송림지로 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4호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녹음이 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행자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개별적으로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정회시간에?
  
○위원장 이강희   답변은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강변도로가 개설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재포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입니다.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구간은 이번 2000년도 개설구간 12억 6,500만원의 개설구간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그것은 역시 위에 지난해에 하던.
  
오용환 위원   거기서 종점은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거기도 보상하고 토공밖에 안되기 때문에 달아서.
  
오용환 위원   보상이 없다고 그러던데?
  보상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종형   지장물하고 있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토지는 매입하는 것이 없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토지도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천부지가 주로 많고.
  
오용환 위원   조사된 것이 있어요?
  전체 부지 면적은 얼마인데 그러면 하천부지는 얼마이고 국공유지는 얼마이고 사유지는 얼마이다, 그러면 면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이다, 소유자별로 현재 나온 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자료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없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0.5㎞개설하는데 12억 6,500이나 드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부지보상은 없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예산상에 꼭히 0.5㎞한다고 해서 0.5㎞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 보면 0.4㎞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사업 물량의 증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과장!
  물론 그런 증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도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되요.
  여기서 시민들한테 답변하면서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21만 경산 시민들한테 하는 답변입니다.
  집행부에서 경산시장이 21만 경산 시민들한테 하는 예산설명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연구조사를 해 보겠다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건설과장 이종형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면 약간의 사업량에는 조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것은 답변도 아니라요!
  그것이 무슨 답변이라요?
  내가 공사비가 많다, 0.5㎞하는데 공사비가 많은데 그 사유를 내가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공사구간이 지금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릅니까?
  시점은 알지만 종점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99년도에도 1㎞에 22억이 투자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99년도 투자됐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그것도 알고 현지도 가 봤고 용머리 깨는 것도 다 가봤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환하게 알고 있는데 이 종점이 어디까지냐고 묻습니다.
  2000년도에 12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하려고 안 합니까?
  이 종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경동 다리까지 내려오지 싶습니다.
  구 경동 앞에까지 내려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옥천교까지도 못 온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예, 못 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오목천 강변도로 전체 계획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전체 계획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종형   계남까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오목천 강변도로를 계남까지 개설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됩니까?
  0.5㎞내는데 12억 6,500만원 들면 앞으로 계남이 전지 앞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상대온천 들어가는 그 도로까지 하는데 얼마나 더 투자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미터로 계산해서 하면 안 되나, 거기 몇 ㎞입니까?
  
○건설과장 이종형   88억 더 들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88억 같으면 근 100억 가까이 되는데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그렇지요?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소요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5, 6년 계속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5, 6년 소요되겠네?
  그렇게 봐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종형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지금 계남 입구, 정확하게 전지 입구부터 용암동까지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압량 용암동, 그러니까 오목천 금호강 강변도로라든가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오목천 강변도로가 저희들 전체 120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남까지는 저희들 국도 25호선 대체도로로 해 놓은데 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옥천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교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이유는 옥천교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입니다.
  69호선인데 이것이 2001년 7월에 마무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목천 강변도로도 그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거기에 연결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옥천교 가설공사는 저희들이 자인하고 우리 오목천 강변도로까지 같이 동시에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되어서 우리 오목천 강변도로하고 연결만 된다면 국가지원지방도로하고 이것하고 추진연도가 맞으면 현재 우회도로 교량을 도에서 놓고 있습니다만 다 쪼인트가 되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옥천교에서 전지입구까지는 아직까지 안 해도 되겠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 25호선.
  
오용환 위원   25호선 공사와 병행해서 할 때 우리도 하겠다, 그것이 맞지요?
  오목천 강변도로도 사실 그것이 맞아요.
  처음부터 이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개설해 놓고 난 뒤에 저것이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일단 옥천교까지 연결하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연결하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자인하고 금천간도 2000년도부터 지금 착공을 해서 2005년에 준공하는 계획을 지금 도에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편입토지 현황을 월요일 오전 중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 사유지와 매입대상 토지와 국공유지를 구분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0쪽에 무학리조트 옆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하시겠어요?
  예, 하세요.
  무학리조트 옆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300m인데 이것은 공사가 지금 어떻습니까?
  구간을 한번 봅시다.
  현재 폭이 몇 미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폭이 9m정도 됩니다.
  
오용환 위원   2차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9m인데 무학리조트가 이것이 차량통행이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학리조트 그것이 지금 하주교하고 지금 국도 4호선 고가도로가 형성이 되면 언더페이스로 해서 이 무학리조트 도로로 그렇게 건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철도 건널목으로 지금 가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언더페이스로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하고 동시에 개설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오우수관도 거기에 지금 하수가 안 되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병행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지금 우회도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도에서 간이포장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우회도로로 사용토록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간이포장을 해서 우회도로로 한다면 나중에 이중투자가 될 확률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내년도 우리 예산을 수립해서 이것을 조기에 공사를 하겠다, 하면 그때 우회도로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교통량 그 자체는 지금 차를 거기다 많이 대 놨습니다.
  차를 대 놔서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3억 4,700만원이면 완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 확포장이거든요?
  확장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확장도 안 됐는데 보상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상도 일부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주택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현재 8m에서 그러면 노폭을 몇 m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2m입니다.
  
오용환 위원   300m 전 구간을 12m로 다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이강희 위원장, 이부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사업 쪽에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먼저 전체 문제되는 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동택지 쪽에서 미래대와 시민회관 사거리 도로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사동택지지구에 지금 현재 포장을 해도 될 부분을 포장 안하고 공사를 자꾸 지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요구를 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자기들이 공정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우리 시청 앞에서 자인까지 넘어가는 이것이 지방도 919호선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사동택지 개발지역 끝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회관 사거리 앞에까지 영남대 땅 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그 부분을 개설할 용의는 없어요?
  똑같은 6차선으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을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요청을 해서 자기들 지구 밖이라도 가로등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상대쪽까지 인도 경계석, 가로등 그것까지 다 해 주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약속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언제 실행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행은 도로는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구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 계획지구 내에 먼저 하고 마지막에 도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특히 분양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더 좋은 어떤 조건으로 분양도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꼭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501쪽에 미불용지 보상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관내 전체 현재 도로가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완료구간에 미불된 용지들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완료했는 미불용지는 여기에 들어왔는 우리가 시비로서 저희들이 건설분야에서 했는 중에는 여기에 있는 이것들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기 예부터 자기땅을 희생해 가면서 도로화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많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이 미불용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부분에 구비된 자료가 우리 지금 건설국에서 다 갖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 안 받은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보상을 달라고 요청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시 관내 이러한 미불용지들을 전부 자료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다 해나가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갑작스럽게 다 해 줄 수는 없더라도 어떤 계획성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민원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을 하고.
  
박기철 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계산이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전부 이렇게 한목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 시 뿐 아니고.
  
박기철 위원   일단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료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1차 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다음 5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현안 도로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 군도입니까?
  송림~매남간은 군도 4호선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가야~현내간은 군도 2호선이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신관~고죽은 군도 12호선,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신관~고죽간은 설계용역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왜 0.2㎞한다고 보고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이런 예산은 사업물량을 넣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군도 12호선에 신관~고죽간에 지금 사업물량이 약 0.2㎞ 밖에 안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200m밖에 안 되는 설계비가 약 1억이 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요구 이상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답변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보상하고 시공비하고 또 일부 용역비도, 이 경우는 용역비하고 보상이 들어가고 다른 것은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전부다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박기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을 한번 봅시다.
  현재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하는 공사 자체가 가로등 보수나 보안등 보수, 도로포장 응급복구비,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빼면 13건입니다.
  13건 중에 우리 동 지역에 6건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용성이 1건, 남산 1건, 압량 1건, 자인 2건, 하양 2건입니다.
  타 지역에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실시할 도로개설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시 전역에 균등하게 나눠먹기식은 곤란하겠지, 그렇지요?
  예산 나눠먹기식은 곤란하겠지만 지역의 형평성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도를 확장하는 부분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자체에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지요?
  어느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서상동.
  
박기철 위원   서상동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기철 위원   조곡~연하간이 리도지요?
  리도 201호선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농어촌도로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군도가 아직까지 개설조차 되지도 않고 삽질도 못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도부터 먼저 개설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농어촌 도로면 양여금 사업 요청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당연히 요청을 해야지요.
  그리고 군도 4호선 선형개량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인초등학교 옆에 군도 4호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군도 3호선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 요구하는 방법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지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담당자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무학리조트 옆에 도로 확포장하는 문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라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이 도로는 12m로 확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존대로 8m로 2차선으로 하고 금락교 밑으로 호안도로를 만들고 현재 기존적으로 조산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조산천 정비 해 놓은 부분을 기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비탈면이지요?
  비탈면을 조금만 더 세우면 도로 충분하게 확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또 이 도로에서 금락교로 좌회전이나 금락교에서 이 도로로 좌회전하고 이쪽에서 우회전해 나갈, 금락교로 우회전해서 나가는 부분, 금락교에서 좌회전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교량과 도로 높이 차이가 약 2.5m에서 3m쯤 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도로 개설하는 것 엄청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높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주택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하겠다, 또 부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택이 다친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512쪽을 한번 봅시다.
  동요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고 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비에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를 1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1식이라는 것은 설계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도로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조영~압량간 도로는 1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는 도로개통을 다 하고 일부 여관하고 지금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되고 일부 또 그쪽에 인도도 새로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고 이래서 그것을 하나 하나 산출기초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식으로 했습니다.
  1식 했는 이 자체는 사실상 보상 얼마, 공사비 얼마, 이런 것을 전부다 산출기초에 표기하기가 어려울 때는 1식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은 55억 8,500만원하면 이것이 완료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완료되는 것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완료가 안 되는 데도 1식입니까?
  이것이 마무리 구간 같으면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조영~압량간 도로 같으면 1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은 55억 8,500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준공될 수 있는 마무리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저희들이 또 철도 언더페이스가 여기에 또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압축공법으로 해서 철도청에 우리 위탁시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표기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눈을 막자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앉아 있습니까?
  안대를 채워놓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1식이 설계용역비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여기는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기철 위원   방금 한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2000년 계획에 설계 용역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국장이 보고한 내용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설계비가 11억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구간이 2.97㎞, 약 3㎞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300m 모자라는 3㎞인데 이 도로폭이 30m이지요?
  현재 계획을 30m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2000년 계획이 설계용역 1식으로 분명히 업무보고를 하고 그 예산 자체를 1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비가 이 만큼 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시의 시도로 지정받은 연도가 언제입니까?
  지구지정 연도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0년도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시도 몇 호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호선입니다.
  
박기철 위원   갑제~조영이 2호선입니까?
  시도 2호선이 정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확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90년도 지구지정을 받아서, 그러면 이것을 묻기 전에 하나 더 물읍시다.
  현재 우리 시의 시도 중에 우리가 양여금 요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도로가 몇 군데 더 남아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됩니다.
  시도 1호선 경산~안심간하고 시도 2호선 갑제~조영간 두 군데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두 군데인데 경산~안심간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내년에 끝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이번에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양여금입니다.
  
박기철 위원   경산~안심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마무리를 우리 시비로 마무리하지요?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재 시의 시도 중에 현재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갑제~조영간 도로 뿐이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까 답변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도로에도 양여금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박기철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것이 답변이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을 한번 해 봅시다.
  도시계획도로라도 시의 시도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양여금 요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불가능합니다.
  
박기철 위원   불가능한데 왜 아까 된다고 답변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박기철 위원   오 위원님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이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의 시도 중에는 갑제~조영간 도로 뿐이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도로는 그것 뿐입니다.
  
박기철 위원   양여금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년 7월 20일에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경산~안심간 양여금 중단통보는 언제 받았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작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시의 시도를 갑제~조영간 요구를 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 초에 해야 되는데 왜 7월 20일날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요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요청해라, 매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박기철 위원   언제까지 요구하라고 해서 7월 20일날 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그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자료 줄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언제까지가 아니고 요구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탁 틀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 도로 자체가 어느 부분에 혜택을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형태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자부에서 양여금 요구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지시 공문 사본, 우리가 양여금 요청한 공문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요청한 공문 사본, 그리고 양여금 확정 내시 내려온 사본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직까지 그것은 안 내려 왔습니다.
  
박기철 위원   안 내려 왔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양여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박기철 위원   물론 내려올 것이다?
  정확한 공문으로 시달되지 않았더라도 경산에서 요구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양여금 지급을 하겠다는 통보는 받았겠지, 그렇지요?
  그런 상태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방금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통보는 안 되었고 지시공문과 요청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하양~금호간 도로 재포장과, 그 뒷면 514쪽에 보면 동서~계당간 포장 덧씌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양여금 사업을 잘라낸 이유가 뭡니까?
  왜 분리했어요?
  똑같은 부분인데 하양으로 표기를 하고 동서~계당간 표기를 했는데 이 표기를 두 가지로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사업비 부분이 어느 한 목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계당간 이것은 유지관리사업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했고 또 하양~금호간 재포장 사업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도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사리도, 또 교통소통대책 유지관리사업, 농어촌 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하려면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어쩔 수 없이 교통소통 대책사업과 유지관리 사업비로 구분할 수  밖에 없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설계는 같이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같이 할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시행은 같이 할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이제 농어촌 도로도 3건 정도 요청을 해서 양여금 확신을 받았는 모양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행자부로 양여금 요청한 내용 전체 내역, 양여금 요청내역, 어떠한 사업, 사업을 양여금 요청했다는 공문 다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사본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여금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우리 중앙에 사업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우리 의회와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실 전체적으로 다 상의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우리가 신규로 새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박기철 위원   예, 물론입니다.
  계속사업을 상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계속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신규사업을 다시 중앙정부에 자금을 요청할 때, 소위 말해서 양여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 양여금을 요구를 할 때 양여금만 이야기를 합시다.
  양여금을 요구할 때 의회와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이고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차후 이러한 양여금이 신규사업들이 의회와 토론없이 협의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늘 국장 답변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거기서 결정이 안 되는 사항들도 저희들이 꼭 중앙하고, 꼭 이것은 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것 할 때는 줄 수 없다, 중앙에서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꼭 이것은 이런 이런 사업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 명목으로 해서 이것 들어간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양여금 따기 위해서.
  
박기철 위원   그럴 때는 일단 우리 이러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협의없었던 내용이 요구가 되었다는 것 통보만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통보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요구하는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다 그렇습니다.
  오목천 강변도로 마찬가지, 신방~금천간 도로 확포장 마찬가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세목을 충분하게 풀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대원아파트 도로개설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이 ’97년부터 4개년 연차사업으로 해 나왔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보상을 8필지에 552㎡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보상 협의는 됐습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대원아파트 앞에 도로개설이 원래 지금 아파트 기 설치되어 있지요?
  아파트는 지금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원래 아파트 진입로는 어디였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청 앞에 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대원아파트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뒤로.
  
최종율 위원   그렇지!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이 아니고 뒤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 하나를 하는데 관심도가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지요?
  지금 75% 정도 사업진도가 되었다고 프로테이지를 놔 놨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년에 해도 내년에 조금 남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 합의된 내용은 있지요?
  구도로만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서류상은 없고 구두로만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그때가서 또 보상협의가 안되면 사업 차질이 생기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자기가 보상해 달라고 우리한테 여러번 요청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가일~현내간 도로 재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가일~현내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재”자가 아니고.
  
최종율 위원   이것도 확포장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용암~가야간!
  
최종율 위원   용암~가야간, 그러면 가일이 아니네요?
  
이성관 위원   도로명칭이 가일~현내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면 하양~금호간 도로 재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양 거기에서 영천~금호로 들어가는 옛날 국도가 있습니다.
  옛날 구 국도입니다.
  그런데 영천 구간은 확장이 되어서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간은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용환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학리조트 도로확포장 이것은 도로 확장도 하고 포장도 할 그런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필요로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님, 이성관 위원님, 박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축성있게 제가 공사를 하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증폭으로 하려면 주택이 저촉이 되어서 보상을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가 완공되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꼭 12m 증폭을 다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지여건을 감안을 해서 조정도 하고 아까 박 위원님이 경사가 급하다, 그래서 구 하주교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상당히 우회전, 좌회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배도 저희들이 보면 약간 손질만 하면 시가지 도로로써 큰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이 도로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도로확장으로 보행자 및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교통량은 조사를 해 봤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 교통량 조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황이 거기에 지금 차들이 지금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은 사실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주민 숙원의 해결이라고 했는데 이 주민숙원의 해결이 민청이 어디로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주위에서 주민들이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읍장으로부터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실제 또 현장에 가면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불편하다,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숙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종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빠트린 것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 물읍시다.
  513쪽에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이 폭 20m가 맞습니까?
  당초 계획은 폭이 20m가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선 실무자 이야기를 빌리면 당초 할 때 20m 계획을 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 때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10m로 폭을 줄였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론보도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어떤 신문보도를 봤을 때 과연 우리 시 행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오겠느냐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현재 압량 금구리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상대온천 앞에 계남까지 그 구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시작될 때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이 특히 압량쪽에 주민들은 많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동료위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언론매체가 먼저 터트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당혹스럽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이 복구비 5,000만원 미만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요?
  국장이 설명할 때 그렇게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피해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자체 복구를 해라, 복구비는 얼마인지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할 때 어떤 형태로 보고가 되었길래 남천 대명제와 여천 소하천 수해복구비는 8,000만원과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그 설명받기 전에 우리 시 전역에 이 내용만 복구하면 전체가 다 복구가 끝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해 피해나는 것은 복구가 다 됩니다.
  
박기철 위원   재난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박기철 위원   작년에 태풍 및 수해피해복구 상태가 이 내용만 하면 다 된다고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동일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보고 들어온 것은 이것만하면 다 됩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해시에 각 읍면동에서 보고된 수해 피해보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세요.
  올해입니다.
  그것은 자료 받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체크를 한번 합시다.
  542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여기 지금 설치장소가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작년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탁도가.
  
박기철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해 놨어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7개소이고 일반인이 관리하는 것이 5개소입니다.
  총 12개소입니다.
  
박기철 위원   일반이 관리하는 것이 있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된다, 건축과장!
  그런 관리규정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아마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는 단지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비상급수 시설에 정수기를 7개소인데 수질검사를 했을 때 5개소는 그러면 10개소는, 일반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개소는 합격을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소입니다.
  
박기철 위원   7개소 중에 5개는 괜찮고 2개소가 수질이 안 돼서?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수질이 4개소가 불량합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한다?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일반이 관리하는 것은 수질이 나빠도 시에서 개의치 않겠다?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너희도 수질검사를 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우리가 특별한 어떤 민방위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일반인 것은 일반인 너희가 책임을 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대답으로 밖에는 안 되는데 전체적인 검사는 우리가 해서 너희 일반인 대단위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내용 자체가 수질이 이래서는 비상시에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했거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것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면피용 아닙니까?
  우리 것만 해 놓으면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대단위 아파트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에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대처할거예요?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수질이 나빴을 때 그 물먹고 그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다른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제2의 불상사입니다.
  물 잘못 먹고 탈이 생기는 것은,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공히 같이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이 민방위가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으로 올해 넘어 왔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올해 9월중순에 넘어왔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박기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517쪽에 시설비에 오염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내년도에 하면 사업이 끝나는 지역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이성관 위원   가야 소하천 끝나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끝 안 납니다.

이성관 위원   셋 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작년에 못하고 재작년에 가야 소하천,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가야 소하천에 투자된 것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이 73억입니다.
  
이성관 위원   여기는 어떤 지역인데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여기는 비가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수해 상습지구입니다.
  
이성관 위원   가야 소하천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진량 가야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가야 지역을 제가 아는데 침수되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대충?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전구간입니다.


  
최종율 위원   가야에서 현내리 그쪽입니까?
  
이성관 위원   그쪽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현지를 사전에 다 답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오염 소하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말은 오염이라면 소하천이 지저분해서 정비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게끔 매년 상습침수지역이다, 어떤 피해를 보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월 소하천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진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태껏 20년, 30년, 40년 동안 피해를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 시에서 2, 3년에 걸칠 것을 1, 2년에 걸쳐서 단 한 해라도 수해를 덜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압량지역에, 다른 지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지역에 안 가 봐서 제가 압량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30㎜만 와도 차바퀴 전체가 잠깁니다.
  신월 동네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어떻게하든 양여금을 항상 좀 많이 받아서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야 소하천 건에 대해 양여금 2억 4,000주세요, 우리 시비 1억 6,000보태서 4억의 재원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요?
  우리가 더 양여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이성관 위원   아니요, 시비 내시가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총 73억인데 가야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시급하니까 양여금을 더 많이 달라, 73억을 예를 들어서 10년만에 걸쳐서 할 것을 7년만에 앞당기기 위해서는 매년 양여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그런 것 없습니다.
  몇 건에 대해서 얼마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총 양여금 신청하고 했는 것이 9건인데 계속 사업이 완공지구가 3건, 그리고 계속사업비가 5지구이고 신규사업지구가 1개 지구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소하천 정비를 한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양여금 사업이 예를 들어서 20억 같으면 20억 줄테니 이 사업을 해라,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매년 2억씩 균등히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초에는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져서 비가 웬만큼 와도 좀 피해가 덜 된다 싶으면 1억씩 적게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정이 안 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독면을 2,010개를 구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방독면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2,953개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독면을 2,000개를 하더라도 약 5,000개정도 밖에 안 되네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5,000개 같으면 방독면이 충분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방독면은 자체에 전 시민들한테 한 개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2,953개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구입한지가 꽤 오래 되겠네요, 그렇지요?
  관리상태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안 해 보셨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점검은 합니다.
  
이성관 위원   매년 하고 있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이것을 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2,953개 이것은 지금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양호한 그런 상태라고 봐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주민들이 목청을 높여서 쉽게 말해서 목청 높은 사람은 시급한 냥 눈길을 좀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어떤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이 약간 등한시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뭐라 할까 좀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옛말에 우는 애 젖 한번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정말 그 지역에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를 하든 열 사람이 얘기를 하든 정말 타당성이 있고 정말 이것은 꼭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챙겨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0년 오염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과장님 총계 얼마인지 압니까?
  2000년도 사업을 시행해야 될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20억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가야리 소하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진량면 가야리 일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어떤 수해가 질 때 잠식 피해 면적이나 또는 유실수의 어떤 수확의 어떤 피해면적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전반적으로 그것이 12.3㎞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시행 자체도 가야리 일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진도는 약 13% 됐어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올해 예산이 4억 들어가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최종율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예산 자체가 그 주민에게 어떤 효과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럴 때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수확도 소득증대 시키고 그러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일원이라 해 놓고 이 자체를 보면 사업구간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사업구간은 선정됐습니다.
  
최종율 위원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최종율 위원   그 구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최종율 위원   예,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우선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예산 심의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도 계속 이런 데만 고액 투자가 되고 과장님 이 정비사업의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 마디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간단하게 첫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전체가 다른 것은 거의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안 해도 주민이 좀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지만 이것은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천사업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주민들 재해에 위험이 없도록 많은 노력은 합니다만 제반 여건상 다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부희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517쪽에 소하천 정비하고 뒤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803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오목천 개수공사, 그러면 공사하고 정비하고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건설관리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올리고 뒤에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1억 7,500을 전입받아 왔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래서 또 도비를 지원 받고 해서 이것은 오목천은 준용하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예, 준용하천입니다.
  
정석현 위원   준용하천이고 앞에 것은?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앞에 것은 소하천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소하천도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특별회계에서는 법정하천만 합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정하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1억 7,500이 있어서 물었는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든지 시공을 하면서 애당초 할 때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거의 다 보면 시멘트를 이용해서 소하천 사업을 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위원장대리 이부희   대충 그렇지요?
  짧게 합시다.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렇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앞으로 보면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얼마 안 가면 다 걷어 내야 될 그런 소하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선진국에도 보고 하면 아직 설계하실 때 환경친화적인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설계하시고 또 제방에 물이 배수가 나오는데 사업할 때 직강으로 물이 나오니까 수량이 많을 때는 역순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하실 때 미래를 내다  보시고 그렇게 설계를 잘 하시도록 총체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윤성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부희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일은 공휴일로 쉬고 모래 13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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