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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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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건설도시국으로 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편의를 위해서 일정을 변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및 중앙 지원 감소로 인하여 경상적 경비는 ’99년도와 같이 동결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9년도 마무리 사업,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0년 건설도시국 소관 총 예산은 720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4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3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지원 사업비는 193억 7,500만원으로 양여금 및 국비가 163억 4,500만원, 도비가 30억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산~백천간 도로, 갑제~조영간 도로 확장포장, 오목천 강변도로개설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옥곡지구, 압량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삼풍동 주택지 조성,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보강사업, 상하수도 시설계량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편성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559페이지에 저희들 자치단체간 이전에 민방공 경보단말 순회점검 여비나 경보시설 점검수수료,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이 사항을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억이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 저희들이 자립적으로 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하천 개보수사업하고 하천제방 수문보수 이것은 도비 지원된 데 따른 것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자리에 앉히고 실무 과장들께 답변을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266쪽에 상수관리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샀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작년에도 샀습니다.
  
○간사 이부희   몇 개 샀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500개정도 샀습니다.
  
○간사 이부희   작년도 예산과 같은데 그러면 2,000원 해 놨는데 500원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개당 가격 말입니까?
  
○간사 이부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간사 이부희   2,000원 주고 샀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1,500개 사고 올해 250개로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올해 250개로 부족합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 시 부족한 부분은 마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사 이부희   간이 상수도에 수질검사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과연 이것으로 업무를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가서 간이상수도 사업에서 시설비 6,000만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6,000만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것이 현재 남천과 와촌 그러면 동네가 하도리하고 대동리 두 곳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다른 데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다른 데는 아직까지 고장난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천 하도하고 와촌 대동은 관이 지금 노후되어서 물이 일부 새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김종학 의원께서 남천하고 와촌에 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와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남천하고 와촌한다고 하는데 10억인가 50억인가 그러던데 혹시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5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와촌 지역하고 남천에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지역에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를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금년도에 저희들 2,000년도에 3억을 우선 지원을 받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99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000년도입니다.
  
○간사 이부희   2000년도에 3억을 지원받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간사 이부희   3억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나옵니다.
  
○간사 이부희   특별회계에 가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간이상수도인데 특별회계로 갑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간사 이부희   그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것이 50억이 확정되었다고 하던데,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도 그렇고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직접 환경부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갔다 오셨고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00년도에 우선 3억을 저희들 환경부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두 군데 50억이 오면 이 사업은 안 해도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이 와촌 지역하고 남천 지역에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전 지역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갈 수도 없고 또 우선 그 사업이 시행이 되려면 저희들 나중에 공기업특별회계할 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앞으로 4년 정도 후에라야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장 관이 노후되어서 내년에 당장 시급하게 급히 고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 보수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시설비 중에 내용이 관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관로 바뀌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간사 이부희   그래요?
  혹시 그 사업하고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그때 되어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이부희   안 생기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간사 이부희   그래요?
  일단 예산이 아마 승인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시설비인지 안 그러면 아닌지 검토를 잘 하셔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제가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270쪽에 진량, 압량, 정평지구 오수분류관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위원장 이강희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66쪽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현재 간이상수도 쓰는 데가 지역이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총 119개소입니다.
  
이성관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남산, 용성, 자인도 일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자인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성관 위원   그런 지역에는 상수도 공급이 충분히 될 것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현재 우리 시가지 안에도 예를 들어서 압량 지역에도 간이 상수도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런 지역입니다.
  
이성관 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상수도 다 보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장래적으로는 공급을 시켜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쓰는 것 중에서 우리 계양정수장이 증설됨으로 해서 현재 고도제한이 안 맞아서 부득불 간이상수도 쓰는 그런 지역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계양정수장의 확장사업이 끝나면 얼추 회수는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회수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현재 275쪽에 시설비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48억 정도가 투입되면 얼추 마무리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것하면 100% 끝납니다.
  
이성관 위원   감리비 이것도 9억, 전체적인 감리가 9억이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체 감리비 남았는 것이 이것이 내년 6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될 때까지 필요한 사업비이고 그 다음 뒤에 9억은 감리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도 빨리 마무리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봤을 경우에 앞으로 계양정수장 외에는 특별히 어떤 우리가 공기업에서 기채를 발행해야 된다든지 큰 공사는 얼추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계양정수장을 하고 나면 바로 따라서 지금 저희들 공사 계획이 취수장 짓고 정수장 짓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개량 사업은 그것인데 장래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방금 이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와촌하고 남천 지역에 또 자인지구 전체 배수공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양 지역에 배수지를 만든다든가 진량지역에 배수지를 만든다든가 남천 지역, 와촌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수지 만들고 거기까지 송신관리 매설하는 수수사업이 바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이것을 하다 보면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 이자를 지출하는 그런 부분, 물론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완급을 잘 조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후 수돗물 공급에 부적절한 적은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있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차 검사해서 부적격 나오는 지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청소도 하고 소독도하고 해서 2차, 3차 검사를 해서 그때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수돗물 공급에 부적절한 지구가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소지가 몇 가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수질 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있는 동네가 민원이 다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보링을 하든지 해서 수질개선부터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6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거기에 감리비 자체가 연도별 계약합니까, 한 번 계약해 놓으면 계속 예산만 확보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최종율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최종율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예산만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회사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건화엔지니어링입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은 어디 서울 사람들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서울 사람들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입찰을 해서 종말처리장을 전체 입찰해서 이것은 감리비를 구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최종율 위원   별도로 총괄입찰을 보여서 연차별로 회계연도 되면 다음연도에 예산확보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최종율 위원   그런데 연간 감리비가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예산은 차등으로 예산배정이 됩니까, 균등예산배정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실제 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원이 결정이 됩니다.
  
최종율 위원   내역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된다는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내가 뭐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이야 결국 사업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하수도설치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 하수도 설치하고 난 뒤에 이 하수도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아직까지는 유입을 다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1, 2월 정도가 되면 저것이 완공이 되고 또 하수처리장도 내년 6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100% 유입은 다 못 시키더라도 도시구역에는 다 유입시키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도시구역만 유입시키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장래에는 전부다 유입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결국은 환경개선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환경개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질 아무리 이야기한들 생활 오폐수가 하천으로 그냥 막 유입되는데 이것 아무리 해 봐야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하천을 더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박기철 위원   처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많은 하수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오염도가 더 높아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시인을 합시다.
  그렇지요?
  이 하수도를 하기 전에는 자연정화가 이루어져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이 하수도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연정화라인이 상실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천적입니다.
  자연정화는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하천으로 그냥 막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사업을 시행 후에 대비책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비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대비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떻게?
  지금 도시구역만 한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우선 내년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1차적으로 도시지역에 우선 처리를 하고 또 2차에 저희들 4만톤 확장계획이 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도시구역에 하류를 맑게 해봐야 상류가 맑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이 안됩니다.
  위에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데 밑에 물이 맑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속담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것은 모든 데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시커먼 폐수가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무리 정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비 올 때마다 장화신고 다녀야 되는 것이 지금 구두 닦아서 구두 신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차후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 전 지역에 하수차집관로 몇 년되면 끝납니까?
  계획이 있지요?
  그 계획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박기철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금호강 취수장이 우리가 1년에 몇 톤 취수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양에서 공업용수 포함해서 2만 2,000톤.
  
박기철 위원   1년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일이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1일 급수가 2만 2,000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공업용수 포함해서 그렇고 대정정수장에 1일 만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금호강 취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하루에 3만 2,000톤이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루에 3만 2,000톤을 취수를 해서 이 정수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수비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1일 3만 2,000톤 같으면 1년하면 토탈 얼마정도 됩니까?
  1억톤, 1억톤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박기철 위원   약 1억톤인데, 1억톤이 조금 넘습니다.
  1억톤 넘는 물을 정수하는 비용을 가지고 지금 영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거의 8, 9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내년 6월경이 되면 시험가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서 정수해서 정수 물 내려오면 영천물은 우리가 거의 약 80% 내지 90%는 처리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호강에 유입되는 물이 상당히 정수가 되어서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청통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현재 저희들 당장 계획은 하양지역은 내년에 100% 처리를 다 합니다.
  하양 도시지역은 되고 와촌지역은 저희들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 청통천에 오수처리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청통천에 청통천 직강문제까지 여기서 거론을 한번 합시다.
  청통천을 직강을 하고 남는 부지를 지난번에 우리 국장도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도 도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통천 직강을 하게 되면 그 하천부지, 우리 국유지가 남는 것이 어림잡아 수 십만평 남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안 돼도 그것이 10만평은 될 거예요.
  하천부지 남는 땅이.
  그 땅을 활용을 한다면 하양, 와촌 쪽에 하수종말 처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기철 위원   예.
  이것은 어떤 하나의 대비책을 내 놔야 됩니다.
  안 내 놓고는 이 사업들 전부 하면 안돼요.
  안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산에 하수기본계획, 즉 관망을 내년 1월에 준공을 합니다.
  하는데 모든 사업이 일시에 이루어지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수도는 시가지 밀집지역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이것은 자연부락이나 지금 또 읍면소재지 부근에 실제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아까 말씀하듯이 우리가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되고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지금 관망이 전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 우리 기본계획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차후 어떤 대비는 우리가 물론 관망해서 하지만 실제 청통천 오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이 자체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2016년에 우리가 설치 완료되니까 조금 참아 주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에 유입보다는 실제 이 시설 자체를 안 하면 주위에 우리 마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강우량을 보면 실제 우리 지역에 경북지역에 보면 1,100㎜정도 이렇게 옵니다.
  홍수 때 어느 정도 자정역할도 하고 과거에 합류식으로 했을 때는 실제 그것을 보고 우리 하천으로 바로 유입해서 오·우수를 한목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이 자꾸 윤택해 지고 그것을 분류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실제 오수 이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그런 점은 우선 생활하는데는 사실 이것을 빨리 해야 불편을 덜고 또 하천오염이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2016년까지 우리가 전 시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참아 주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야 돈 없어 못 한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자체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되는가, 정말로 시책추진 자체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를 선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상하수도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몇 년도부터 금호강 취수 확대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001년입니다.
  
박기철 위원   2001년부터 운문댐 취수 확대하지요?
  또 더 확대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6만톤 더 취수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1일 6만톤 더 취수하면 하루에 10만톤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청통천에 하수 유입이 계속되었을 때 취수하면 뭐 합니까?
  우리 시민들 어디 똥물 먹일 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박 위원님!
  
박기철 위원   안 맞지요?
  예, 됐습니다.
  충분히 다 알겠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의 시급성 자체의 판단을 환경쪽으로 더 강하게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쪽에 내리 하수도설치 1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지명을 하나 넣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압량 내리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박기철 위원   내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37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양 교양회관의 건립지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금락공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공원내에 교양회관 지어도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공원이 줄어드는 것은 생각도 않고요?
  
○도시과장 한규용   공원시설로 합니다.
  
박기철 위원   시설비는 도비이고 감리비는 국비인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하양 교양회관은 당초에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원조성비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돈이 그것이 무슨 돈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감리비를 말씀하십니까?
  마사회는 한국마사회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371쪽에 감리비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미스 프린트입니다.
  
박기철 위원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죄송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 다음에 372쪽을 한번 봅시다.
  대한집단시설지구 주차장 관리비 입찰이 몇 일 전에 있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얼마에 입찰됐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3억 5,400입니다.
  
박기철 위원   계약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계약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요구를 1,000만원 해 놨는데.
  
○도시과장 한규용   부족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당초 얼마 요구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7,000만원 확보할 때까지 이 공사 중단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하면 안 되지!
  
○도시과장 한규용   도로 및 측구, 비탈면 저희들 하는데 1,000만원 어치라도 예산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전액 예산확보하기 전에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 일이 돼야 되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1,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있으면 2,000만원하고 장난합니까?
  1개 사업장에 예산이 얼마정도 투자가 되어야 원만한 사업이 시행된다고 판단되었으면 예산 나눠먹기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제가 372쪽에 하양 동서2리 어린이 공원 조성 삼우궁전 옆, 밑에는 하양 금락 근린공원 조성공사, 하양에는 올해 공원조성공사를 많이 하는 편이네요?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동서 2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서 토지소유자가 빨리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해서 총 579평인데 그 중에 내년도에 우선 150평 정도 살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2억 세웠는데 총 소요예산은 약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강희   금락 근린공원은?
  
○도시과장 한규용   그리고 금락 근린공원은 하양에는 사실상 근린공원이고 어린이 공원이고 조성된 데가 적습니다.
  경산에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많이 생겼지만 하양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366쪽에 학술용역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에 이 금액이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아닌가 보지요?
  2,700만원하면 다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용역은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것이 다 계획이 안되어 있나 보지요?
  지금 시설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조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제 매수신청을 하면 채권을 발행하든지 그래서 시설부지를 사 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 공원, 모든 공원시설이 정확하게 소유권별로 용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 시설을 조사해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대지이면서 우리가 못 사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살 그런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이 섰는데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은 완화될 소지가 많겠네, 그렇지요?
  이번에 조사를 하고 나면.
  
○도시과장 한규용   내년도 되면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싶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면소재지하고 중방, 정평지구.
  
○도시과장 한규용   면소재지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용역은 와촌, 용성, 남산, 남천에 현재 도시계획상 취락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국토이용계획을 적용받는 면소재지 부분 취락지 개발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것이 현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4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려는 그런 취지이고 중방, 정평지구 상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금년 8월 3일날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면서 상세계획 구역결정이 다 됐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조성사업지구로 결정이 되면 용역을 해서 그 용도지구에 맞도록 맞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중방, 정평지구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비는 약 6억 정도 드는데 우선 1개 지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진량, 자인 도시계획 구역 지적고시는 금년도 6월 15일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된 후에 지적고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용역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371쪽에 한번 봅시다.
  GIS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저희들 지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98년도까지 보면 국비가 22억 정도 우리 시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현재 5억 1,000만원 정도 투자가 됐고 GIS시스템 기본계획을 해서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앞으로 도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가 우리 시군에 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제일 빨리 앞서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리정보팀을 지금 구성해서 내년도에 우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376쪽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조목조목 시설비 전체 37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총 37억 8,90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쪽에 377쪽에 보면 하양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이 29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5개소 2억.
  
○위원장 이강희   잠깐, 5개소가 어디인지 지명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우선에 해 놓고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됐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리고 남부 서상동 골목길 개선 5,000만원, 중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만원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 시의원 재량사업비 명목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상하수도정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기타사업이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이성관 위원   총 얼마입니까?
  7억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이성관 위원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어느 분이 쓰기 위한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성관 위원   아니, 어느 분이 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지요.
  먼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어느 분에 대한 재량사업비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시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좁아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의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님을 위한 행정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실제적으로 14개 읍면동에 대한 모든 상황은 우리 시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셔서 인정을 합니다.
  압량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시장님 못지 않게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물론 자기가 선거를 할 때 도와준 동네를 먼저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가 시급한지 제 개인적으로는 압량 같은 경우에는 가일이라는 동네만 나와도 저는 섬짓합니다.
  왜, 제 고향이 가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시장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런 재량사업비를 하나라도 더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규모 숙원사업 그 만큼 필요하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먼저 깍고 시장님에 대한 재량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줘서 그만큼 힘을 배가시켜줘도 됩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이 됩니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시의원들한테 자문을 한번 구한 적이 있습니까?
  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안길 또 상하수도 정비 또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5개소씩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통보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이 행정자치회에 실린 내용의 사설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낭독을 해 드릴게요.
  “지자제 공무원들이 직선된 장의 믿음직스러운 자세에 힘입어 지방의원을 얕잡아 볼 수밖에 없는 숨은 요인을 안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열의 상승 때문에 거의 전문인이 되다시피 한 지자제 공직자들의 의회 무능 내지는 의회 경시풍조를 가볍게 보지도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리고 의회는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제 각기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는 자전거의 양 차륜에 비유되듯이 다함께 주민들의 자치기관으로서 주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선의의 경쟁관계에 서게 된다.” 제가 늘 부르짖는 것이 지금은 어떤 한 분의 정책에 의해서 전체가 우지좌지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겠지요.
  이것이 제가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천병태 교수가 이 사설을 썼는데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서 발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이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흐르고 있어요.
  국장님 부인 못 하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 위원님! 사설에 그렇게 봤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은 저는 우리 과장, 계장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을 경시한다든지 또 의원님들을 막무가내로 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호응하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공무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실제 우리가 직선하면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대비했을 때는 그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존경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저희들은 그래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또 의원님들의 어떤 심중을 조금이라도 읽어서 하려는 고심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내용인즉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재량사업비 5,000만원씩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강희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없애고 이것을 14명한테 나누어서 재량사업비를 1억을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제의를 하느냐 하면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나 각 읍면동장님들이 정말 지역을 발전시키면 시장님은 가만히 계셔도 공무원들도 가만히 계셔도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무게를 실어줌으로 해서 시의원들이나 읍면동장은 뒷전이고 시장님의 어떤 생색내는 그것 밖에 안 되요.
  물론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득을 본 사람들은 고마워하겠지요.
  최일선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직접 너희한테 준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어떤 찬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상 이런 부분을 없애고 죄송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산을 이런 편성을 없앤다는 답변은 사실 제가 조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고 단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읍면장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사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위원장 이강희   이 위원님, 잠깐요!
  저는 재량사업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시의원 전체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하면 저는 절대 재량사업비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 없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건설도시국에서 모든 사업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업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해야지요.
  그러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정당당하다, 정말 투명하다, 우선순위에서 누가 와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는 지역의 출신의원이 모르는 사업예산, 물론 우리 압량 같은 경우도 제가 자꾸 압량이라고 국한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제가 압량이라고 국한을 합니다.
  시의원이나 읍면동장이 모르는 그런 예산, 선물하나 더 주면 고맙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업이 있었을 때는 고맙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이것은 너무한 예산이구나, 왜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볼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이다, 챙겨봐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곧 사업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면 직결이 되는 것이고 시의원들은 급합니다, 급합니다 좀 주십시오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을 그렇게 드려도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남산면 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있지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구 남산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2억 9,800만원?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6억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2층 부분하고 지금 1층 부분에 내장하고 전부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우리 각 읍면동별로 이 복지회관 건립된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서부 2택지 지구에 서부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물론 각 읍면별로 사정에 따라서 회관건립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11개 대학을 유치하고 있는 경산시가 실제적으로 시 전체 청소년 회관이 하나 없습니다.
  청소년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발표회를 가진다든지 이러한 회관이 하나 없는데 읍면별로 자꾸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서 복지회관 건립을 하고 하는데 물론 읍면동 단위도 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만 그리고 청소년회관을 짓게 되면 근로자회관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구미에 가니까 청소년회관도 같이 곁들여서 근로자회관까지 해서 자기들 전공분야에 대한 어떤 회관에서 학술세미나도 하고 근로자들은 모여서 근로기준에 대한 근로법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회관에서 아주 다양한 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도 청소년이나 근로자회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청소년회관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만 취급을 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안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청소년회관은 새마을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최종율 위원   발주는 거기서 하더라도 공사는?
  
○도시과장 한규용   공사도 전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남산면민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최종율 위원   지금 건평이 1층이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1, 2층 합해서 198.2평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약 200평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최종율 위원   글쎄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회관건립을 하는지 몰라도 면단위에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데서 이것이 200평의 복지회관 건립은 누가 얼른 봐도 예산에 대한 배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마을회관 경로당보수하고 기타 사업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사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예상적으로 기타사업에 이렇게 들겠다, 그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최종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366쪽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 사항입니다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조사는 어디까지 합니까?
  가령 지번별, 도시계획 시설별, 그 다음에 지번별 소유자 다 나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다 나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16.656㎢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4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경산, 하양, 진량, 자인.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은 많지만 이것을 읍면동에 이것 사업비를 줘서 시키면 안 될까요?
  무리이겠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어렵습니다.
  
오용환 위원   할 수는 있겠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하기 어렵습니다.


  
오용환 위원   신빙성도 적고?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을 해서 어디에 이용을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오용환 위원   여기에 대해 조사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중방, 정평지구 상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1식에 3억입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경산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지금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압니까?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8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인지 9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용역계약이 되어서 지금 용역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12월말이 되면 끝납니다.
  
오용환 위원   용역기간이 1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중방, 정평지구는 그 외에 또 뭡니까?
  상세지구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상세지구라는 것은 저희들 중산지구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계획을 한단 말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 계획을 지금 우리 경산 네거리에 있는 아미공단하고 경산공단 두 개를 합한 그것하고 또 정평지구라는 것은 중산동 이쪽 철길 건너편에 공업지역있는 것하고 정평동 조금 끝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산지구하고, 현재 중산지구 상세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방, 정평지구로 명칭을 그렇게 두 가지가 더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평지구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용역을 3억이나 들여서 그것을 상세계획을 하는데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합니까?
  뭐를 위해서 합니까?
  이것이 현재의 용도지구는 뭡니까?
  중방, 정평지구에 대상지구가 현재 용도지역은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준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중방은 준공업지역, 정평지구는?
  
○도시과장 한규용   정평지구는 공업지역이 있고 일부 준공업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경산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원래 우리 경산시에서는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그렇게 도에 올렸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변경하지 마라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이 뭐냐하면 시가화 조성사업지구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저희들 재정비 결정이 ’99년 8월 3일 재정비 결정을 할 때 이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이라 해서 도시계획법상 시가화 조성사업지구로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부결정, 세부 시설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현재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면서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되면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오용환 위원   이번 재정비에는 이것이 안 바뀌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바뀝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상세계획 구역으로 묶으면서 나중에 새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준공업지역을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바꿉니다.
  
오용환 위원   바꿀 수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바꿀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산지구처럼 의회에다 사전에 의정간담회도 하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으면 수월하게 넘어갈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재정비 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상세계획을 하겠다고?
  
○도시과장 한규용   이렇게 재정비 결정이 될 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한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에 하양 교양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8,000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 하양 교양회관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 총 공사비는 31억 1,500만원쯤 됩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올라와 있는 것은 31억 1,500만원 중에 일부입니다.
  
오용환 위원   앞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비사업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앞으로도 도비가 계속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도비가 11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지원진흥기금.
  
오용환 위원   마사회 이익금을 가지고 1개 도에 하나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에.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공원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하양 금락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옛날에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거기에 교양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변경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약 2년 전에 공원시설 변경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교양회관 공원에 들어가도 안 괜찮겠나, 경찰서 들어가는 것 보다 안 낫겠나 그렇지요?
  교양회관 같은 것은 공원에 들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조용한데.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한 사업이 올라와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양 금락 근린공원 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372쪽에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부지매입요구가 있어서 매입해 준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 답변을 내가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그 위에 하양 동서 2리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이 부지 매입요구가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뭡니까?
  금년에도 또 있었는데?
  
○도시과장 한규용   금년에 10억 있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다 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오용환 위원   30억 들면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안 받고 이렇게 슬그머니 10억 넣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30억 같으면 한꺼번에 30억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정운용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요.
  이것이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인데,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거쳐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사정이 허용하는대로 투자를 해야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도시과 소관도 되고 기획담당관 소관도 됩니다만 그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재고를 한번 해 봅시다.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공원조성공사는 부지매입부터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는데는 사전에 심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의 심의도 거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아까 동료위원 이성관 위원이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성관 위원의 질의를 듣고 저도 미심쩍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재량사업비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하는 데는 무슨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어떤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오용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계상하라는 행자부장관 지시가 있느냐 말입니다.
  전에 우리 의원재량사업비도 그냥 이름만 그렇게 얹어서 사업결정 다 해 놓고 그것을 재량사업비라고 말이지, 그것이 무슨 재량사업비이며, 이때까지는 2대 때까지는 계속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왜 재량사업비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재량사업비입니다.
  이름 안 지은 것이 재량사업비입니다.
  이름지은 것은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재량사업비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근거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오용환 위원   아니,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주량사업비를 이렇게 뭉텅이로 이름없이 올릴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상 근거를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한테 묻든지 해서 찾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상돼도 좋다, 안 그러면 이것은 계상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거있는 행정을 해야 안되나 이겁니다.
  
이성관 위원   전액 삭감하지요!
  
오용환 위원   근거가 없으면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요.
  위원장! 웃기는 왜 웃지요?
  그 다음에 밑에 377쪽 하양 도시계획도로(중로 1-4호선)개설이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전체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 순 시비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오용환 위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내가 듣기는 들었어요.
  제안설명과 내가 아까 설명할 때 들었는데 이것을 서사지구 택지개발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겸 저희들 효가대 옆하고 하양 금락공원 옆 사이로다가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원은 뭡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기채입니다.
  
오용환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승인 받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행자부장관 승인 받았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받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오용환 위원   조건은?
  그것은 이자하고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이자는 연리 몇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추진을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냥 있겠나, 일반회계 이렇게 큰 빚을 내 가면서 아무리 구획정리 지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지만 그냥 있겠나?
  
○도시과장 한규용  

  
오용환 위원   그것은 도시과장 당신 생각이고 우리 시민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시민이고 집행부는 행정 공무원이고 우리는 시민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오용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4호선 이 도로는 효가대 정문 옆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사 토지구획정리 사업 택지개발을 하려면 실제 지금 현재 우리 하양 중심으로 해서 와촌으로 나가는 도로를 확장을 못 합니다.
  지금 전부 집이 들어서서 도에서 지금 확장교량을 놓고 있지만 실제 그 앞에 도로 그것은 집이 시가지가 되어서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도시개발을 하려면 진입로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확보하려면 이 도로 뿐입니다.
  우리 하양 우회도로 그것이 지금 국비가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우리가 개설을 해야 뒤에 택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키겠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일부 포함을 합니다.
  해서 그 돈으로 이것을 기채를 갚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합니다.
  우리 시비 일반회계 못 댑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서사지구는 구획정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구획정리를 합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 시에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순위가 지주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주입니다.
  지주이고 조합인데.
  
오용환 위원   지주들 자기들이 하려면 어떻게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일체 우리가 기간지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구성을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지구획정리는 지구지정을 다 받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다 받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받아서 그러면 공부정리까지 다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공부정리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구획정리지구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가 없으면 하지만 특별회계가 있는데 바로 특별회계에서 바로 이렇게 기채를 하고 도로개설을 하지 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구성을 하려면 사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인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느 것, 구획정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인가 받고 난 뒤에 하지요?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장관 기채 승인도 받았고 의회 예산 승인이 기채 승인이거든요?
  의회 승인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 보면 우리 의회는 기채 30억 해라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갈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세입만 30억, 100억 기채 올라오는데 이것이 기채승인입니다.
  다른 절차가 없으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지구 지정 받아야 특별회계 설치가 되지요?
  설치는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다른 구획정리 특별회계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구획정리 1개소하기 위해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 놓으면 A지구도 할 수 있고 B지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하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특별회계는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지구별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그 지역에 이익금은 거기에 일단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용환 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구획정리 그것을 신상지구도 하고 하양 어느 지구도 하고 금락지구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돈에 돈 섞인 것이 아니고, 같이 한다니까요.
  돈에 돈 섞이는 것 아니거든요.
  장부만 그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안 그렇습니까?
  일은 어차피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특별회계 같으면 특별회계 돈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특별회계 들어오면 안 됩니까?
  특별회계 30억 기채해서 특별회계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때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자인공단조성 특별회계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것은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어떠한 지구에 나오는 모든 이익금이나 발생하는 것은 타지역에 못 갑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이것 월요일까지 기획담당관하고 도시과장하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택지개발을 하는데 인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유입인구가 정주인구가 나옵니다.
  인구 나오고 세대수도 나오는데 여기에 서사지구는 실제 우리 진입하는 도로가 기존도로로 하면 그 많은 인구가 그리고 통행하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인가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안 하면 인가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별도로 진입로 안 내면 지금 현재 하양 시가지 중심부에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에 그만한 택지개발을 해서 유입인구가 현재 기존 도로로 나온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해서 구획정리사업 인가가 안 됩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구획정리 인가할 때 지사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사가 합니다.
  
오용환 위원   지사가 인가할 때 조건으로 그렇게 붙입니다.
  구획정리 택지개발, 구획정리 공단조성을 할 때는 도로를 폭 얼마를 해라, 그렇게 밀어줍니다.
  그렇지요?
  이때까지 통례로 그렇게 내려주고 자인공단 예가 안 있습니까?
  자인공단 조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조건 붙었는 것, 진입도로를 개설해라하고 내려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채를 자인에 20억인가 30억을 내서 그렇게 자인교 쪽에서 부대쪽으로 진입도로를 기채해서 냈습니다.
  안 그러면 기채해서 낼 턱이 없지, 그것도 자인공단조성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가?
  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조건이 그렇게 붙었어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라고 조건이 그것도 당초에는 공단특별회계에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지사한테 뒤에 요구를 분양단가가 비싸지니까 분양받을 사람이 없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것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아는 사람들 있었으면 택도 없습니다.
  어디 그래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전부 서류를 내가 전부해서 복사해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말고 서사지구 앞으로 택지개발할 때 인가 받고 난 뒤에 그때 기채해서 공사해도 된다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집행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중로 3-5호선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1-4호선입니다.
  
박기철 위원   1-4호선 어디 있어요?
  
오용환 위원   그것하고 혼동하는 것 아닌가?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 금년 투자가 14억 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어요?
  어느 예산인지?
  
○도시과장 한규용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느 예산인데?
  
○도시과장 한규용   우리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오용환 위원   당초예산인가, 1회 추경인가?
  
○도시과장 한규용   당초예산입니다.
  
오용환 위원   당초예산 맞아요?
  틀림없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찾아보면 안 나오나?
  
박기철 위원  

  
○도시과장 한규용   예, 소도읍 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설계용역을 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용역하고 보상 들어가고 공사발주하고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소도읍으로 계속하지 왜 이것으로 합니까?
  금년에도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여금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내시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내년도에는 양여금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내시 안됐다고 했잖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내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됩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안되지만 우리 양여금 전체가 내시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해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오용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자료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됐어요.
  안 왔다고 됐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도 2,000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오용환 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은 거의 다 지금 도의회에서 거의 확정이 다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도비 보조는 실제 줘도 한 지구에 1억 더 이상 안줍니다.
  
오용환 위원   작년에 5억 받고 금년에도 도시계획 도로확장도 도비 많이 받았던데 그것 뭉쳐서 많이 받을 수도 안 있습니까?
  하기에 안 달렸습니까?
  펜대 돌리기에 안 달렸습니까?
  솔직한 말로 펜대 돌리기에 안 달렸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도비보조나 국비보조 여기서 신청 안한 것이 보조가 내려옵니까?
  신청 안 하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 다 올려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 때 해야 되지 지금 이러냐는 것입니다.
  기채를 내서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중로1-4호선을 처음에 계획할 때 하양 소도읍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양여금 3억 7,300만원하고 도비 5억하고 우리 시비 6억 1,900만원해서 14억 9,2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을 해 오던 것입니다.
  해 오던 중에 소도읍 사업이 하양에는 안되기 때문에 소도읍 관련 지침이.
  
오용환 위원   사실 소도읍은 하양이 안되지, 그것은 나도 압니다.
  진량하고 하양하고 경산하고는 안 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래서 이 총 사업비가 54억 정도 드는데 금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39억을 기채요청을 했는데 30억 기채승인이 된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기채 안 해 주겠나, 승인해 줘야지, 행자부에.
  그런데 이 사업은 1회 추경에도 얼마든지 계상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서사지구 구획정리가 그때 지사한테 승인 받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안 됩니까?
  구획정리 시작할 때 그때 같이하지,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하든지, 이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쪽입니다.
  경영개발 예산이 금년에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76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옥곡지구 토지구획정리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곡지구는 어느 지구를 말합니까?
  현재 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다가 토지공사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옥곡지구 같은 지구 아닙니까?
  이것도 옥곡인데.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서부지구입니다.
  서부지구, 백천지구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느 것인지?
  
○도시과장 한규용   기존 철둑 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철둑 지나서?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거기에 또 구획정리 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거기 아직 남은 땅이 있나?
  
○도시과장 한규용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서부지구에 다 안 들어갔나?
  
○도시과장 한규용   안 들어갔습니다.
  철길 너머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서부지구는 어느 것인데?
  백천 일부하고 경상병원 뒤쪽에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경상병원 뒤쪽에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오용환 위원   거기 달린 것 아닌가?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지구가 틀립니다.
  
오용환 위원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같이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한규용   지구는 틀립니다.
  
오용환 위원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요전에 보상금 지급하려고 설명회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동시에 개발합니다.
  
오용환 위원   동시에 개발하는데 지구는 틀리고?
  
○도시과장 한규용   지구는 틀립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면적은 12만 6,000㎡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할 의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조합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 관내 어린이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우리 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합해서 86개소인데 어린이공원 개소 수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금방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어린이공원 중에 미조성 부분이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몇 군데입니까?
  이것도 안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지금 하양 금락에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아직 덜 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덜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조성공사도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양회관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공원조성공사하고 교양회관 건립공사하고 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른 문제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문제점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박기철 위원   보상협의 이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원용도변경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근린공원을 전체 조성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교양회관 건립할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필히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리라,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됐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답변중에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비보조사업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우리가 기채사업을 한 것은 도비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심의를 우리 의원들이 그냥 막 넘어 갔네요?
  그렇지요?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가 그냥 했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왜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중로 1-4호선은.
  
박기철 위원   소도읍 개발사업은 하양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99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벌써 의원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것이 맞아요?
  올해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작년 예산요구한 내용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소도읍개발사업은 한 개 지구에 연속성을 띨 수가 없고 1년씩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답변 자체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읍지역에 소도읍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오고, 지금와서는 연속으로 할 수 없고, 할 수는 있는데 연속으로 할 수 없다,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읍지역에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도시과장 한규용   읍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속기사! 풀어라, 지금 당장 풀어!
  
오용환 위원   하양에 안 된다고 했지.
  
○속기사 손민달   하양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양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양이 읍이니까 읍지역에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 하양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소도읍을 하양에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작년 예산서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냐 아니면 올해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오용환 위원   소도읍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소도읍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제가 읍지역에 안 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박기철 위원   하양에 안 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하양에 1년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진량읍에 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진량읍에 올해 소도읍 개발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도에 신청은 했었는데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신청한 자료가 나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자료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됐어요.
  그런데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하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가 하양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이 효대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지금 효대 어느 위치에서 넘어갑니까?
  (「우방3차 아파트」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한규용   우방3차 아파트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박기철 위원   강을 넘어 가네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교량까지 넘어갑니다.
  
박기철 위원   아까 분명히 서사지구는 서사지구 구획정리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도로를 한다고 했지요?
  그 도로 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조산천 정비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지금 왜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얼마든지 됩니다.
  현재 2차선 도로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답변이 뭐가 뭔지를,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또 기채 30억 자체가 서사지구 구획정리를 하면 서사지구 구획정리사업에는 30억의 빚을 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30억을 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에 30억의 빚을 안고 가는 것은 결국 분양가 자체가 30억 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환지시에 30억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박기철 위원   감보가 더 생기든 뭐가 생기든 좌우지간 30억이란 돈 자체가 빚을 안고 가는데 그리고 진입로 자체가 서사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진입로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지구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놈의 진입로가 됩니까?
  공사차량이 아파트 단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도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사 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 공사차량 움직이도록 도로 닦아주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아파트 사이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방 3차 사이로.
  
○위원장 이강희   아파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박기철 위원   아파트 옆길이니까 아파트 앞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강희   앞에 큰길 나 있는 그것이지요?
  
박기철 위원   아파트 옆에 길 내 놓은 그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진입도로를 공사차량의 도로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공사 도로가 아니고.
  
박기철 위원   서사지구 진입로라면서, 구획정리 진입로라면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시과장 한규용   나중에 개발이 다 되고 난 뒤에는.
  
박기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사지구 구획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진입로를 새로 뚫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일찍 기채 내서 공사를 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택지개발조성을 하든 간에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지난번에 기채를 우리가 60억인가 행자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아직까지 진입도로도 없고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렇게 해서 안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하양에 여기에 실제 우리 주택난도 있고 또 교통도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택지개발해서 균형개발을 하려니까 실제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산천 옆으로 도로 2차선 그것은 실제 더 복잡해  집니다.
  그렇게 만약에 진입이 된다면, 그래서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도로로 해도 사실상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이 택지에 인구가 추적하려면 별도의 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기철 위원   좋아요.
  답변 됐습니다.
  됐고 현재 지금 하양지구에 서사지구 진입로 자체가 무학산 진입로 개설이 끝났지요?
  무학산 진입로도 얼마든지 서사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잠깐만요! 동서지구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옛날 하양 공설운동장 있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동신아파트」하는 이 있음)
  동신아파트 뒤쪽에 지금 미개설 부분이 조금 남아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남아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도로 개통하고 나면 얼마든지 다 이쪽저쪽 다 개통이 됩니다.
  소통 다 돼요.
  되는데 기 서사지구 구획정리는 아직까지 올해 시행을 할는지 내년에 시행할는지 시행할 어떤 기미도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계획은 다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 바로 직영하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승인 다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승인 받으려하고 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지주들한테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지주들이 하라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는데 10월말까지 신청이 없어서 지주조합구성을 안 하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서사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의 진입로로 물론 하양의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하나 개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시가지 속에 복잡한 것, 복잡한 것 해소하는 것 30%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단속만 하면 30% 해소됩니다.
  자동 해소됩니다.
  주차 단속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교통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만 자꾸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하나하나 다 개설이 다 되어야 되지만, 서사지구 구획정리를 위해서 기채를 30억이나 얻어서 서사지구 구획정리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30억이란 빚을 떠 안겨 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구역에 포함시켜서 하면 부담률이 생깁니다.
  면적이 들어가고 공공용지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진입도로로 해서 거기에 우리 지가해서 체비지를 매각을 하면 체비지 매각비용을 가지고 우리 공사비보다는 지가상승하고 했을 때 이익이 발생되면 이 기채를 갚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 면적의 어떤 감보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면적의 구역을 도로를 다 포함시키면 감보에 영향이 있습니다.
  도로 공공용지율하고 하면.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해야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도로 자체를 따로 떼어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사업인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가를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진입도로로 해서 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체비지를 가지고 이것가지고 진입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가지고 이익이 발생해서 이것을 갚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심사숙고합시다.
  그리고 남부동 서상동 골목길 개선에 160m가 있는데 이것이 서상동 골목이 이렇게 하면 다 뚫립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안됩니다.
  
박기철 위원   또 중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50m 뚫으면 다 뚫립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중방동 도시계획도로는 중방동 사무소 북쪽편으로 한우원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명성장 여관으로 나가는 길인데 이것은 지금 명성장 여관 앞에서 한우원 쪽으로 일부는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새로 뚫린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 거기까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거기에서부터 한우원 쪽까지는 보상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지금 그러니까 명성장에서 한우원 쪽으로 그 공사.
  
박기철 위원   내가 물읍시다.
  서상동 골목길 개선이라는 것이 우리 혜광사 앞에 도로 있지요?
  그 도로도 지금 다 못 뚫고 있지요?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지금 마찬가지 문화원 앞쪽에 길을 내고 서옥교에서 이쪽에 우리 큰도로 강변도로하고 연결되고 강변도로에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시과장 한규용   동아약국간 도로.
  
박기철 위원   동아약국간 도로 그 도로는 개설이 안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아직 못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런 데도 기채 빚 얻어서 빨리 도로개설 하세요.
   왜 이런 데는 150m, 160m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 개통이 안되도록 놔둡니까?
  이것은 기채를 얻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박기철 위원   아니, 됐어요.
  도시과장이 답변하세요.
  안 하는 이유를.
  기채를 얻어서 하든 뭐를 얻어서 하든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하든 어떤 형태로 이런 도로를 개설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개설 못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저희들 사실 기채승인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상환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무한정 기채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수고하셨습니다.
  378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진량 평사 1, 2, 3리 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을 2리로 정정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왜 그런가 하면 1, 2, 3동 해 놓으면 나중에 서로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2리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말이죠,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경산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73쪽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자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사업기간이 ’98년부터 2002년까지이고 면적은 14만 8,000평인데 거기에 보면 총 기채가 35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는 245억인데 2,000년에 10억하게 되어 있어요.
  2001년에 15억, 2002년에 10억 이래서 도합 35억을 기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한꺼번에 30억을 하려는지 그 사유하고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하고,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2001년에 가서 기채를 해도 충분하겠는데 왜 그렇게 당겨서 기채부터, 구획정리사업은 시작도 안하고 아직 인가도 안 받았는데 어째서 기채부터 먼저 덜렁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설명은 무슨 설명이 있어요.
  이것 다른 자료가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 기채하고는 저희들 중로1-4호선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획정리로, 그 말이 그렇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서사지구하고 중로 1-4호선하고 사업명칭이 틀립니다.
  
오용환 위원   됐어요.
  설명도 이제 됐어요.
  
○위원장 이강희   도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잠시 휴식을 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367쪽에 일반수용비에 남매 근린공원 분묘이장 신문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규용   바로 지금 뒤편인데 산에 분묘이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공고료는 지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간사 이부희   신문 안 내도 됩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요, 질의하기 전에.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373쪽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에 편입되고 난 뒤에 아직 미불용지도 있고 여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등기수수료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500만원이 예상되면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했는 것을 측량하고 등기, 전부다 끝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100%는 못 끝냅니다.
  
○간사 이부희   100% 못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어느 정도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약 50필지 정도 계획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편입부지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이부희   예, 면적에서 이 정도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위 편입부지를 이전 등기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시 전체에 약 10%정도 됩니다.
  
○간사 이부희   10% 정도 밖에 못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왜 10%만 합니까?
  올해 다 책정해서 한꺼번에 다 끝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산 사정상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예산은 올리지도 않은 예산으로 예산사정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5,000만원 올려서 다 하도록 예산을 올리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인데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그 후손들한테도 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목에 전부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안됩니다.
  
○간사 이부희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야기 하나 안 하나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예산타령하지 말고 사업내용상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올해 10%하고 내년에 더 많이 하도록 한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예산이 책정 안 되어서 10%밖에 못한다.
  
○도시과장 한규용   잘못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좋습니다.
  378쪽에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건립이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새마을회관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둡니까, 안 그러면 공사 가격으로 합니까?
  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새마을 회관이 아니고 지금 새마을 소리는 안 하고 마을회관입니다.
  
○간사 이부희   경로당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마을회관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좋습니다.
  현재 새마을회관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마을회관, 읍면동 마을회관.
  
○도시과장 한규용   총 개소 수 말입니까?
  
○간사 이부희   예.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잠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을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를 어느 쪽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시로 합니다.
  
○간사 이부희   시로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시로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저희들이 시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온 후에 지침을 지금 시장결재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복지회관 같은 것은 소유권을 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이 당연하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과거에는 그렇다 칩시다.
  올해 ’99년도에 마을회관 한 것 있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몇 건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8개소입니다.
  
○간사 이부희   8개소입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은 토지와 건물소유를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전부 시로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간사 이부희   안 그런데요?
  올해는 ’99년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 것이 새마을했고 예산도 9,000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것도 지금 경산시로 안되어 있고 새마을회로 되어 있어요.
  또 그 앞으로 가면 ’98년 12월 30일에는 예를 들자면 동부동 신천동에 1억 3,000만원 시비주고 기타에 1,000만원해서 김동암 외 4명, 건물도 김동암 외 4명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개인 앞으로 되었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금년에 했으면.
  
○간사 이부희   금년 것이나 작년 것이나 그러면 안되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들어간 것은 점차 시로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내가 시정질의 때 물론 이야기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현재 이것도 규모가 9,000만원짜리 무슨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이지.
  여기에 도시과에는 마을회관이라 붙여놓고 사회과에는 경로당이라고 붙여 놓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 재산을 돈은 우리 시비 전액을 줘 놓고 이렇게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양이나 진량, 와촌 회관 짓는 것을 짓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시 소유로 하고 토지가 만약 시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토지를 시 소유로 해 주면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이 많지만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할게요.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요.
  도시과나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에 보면 물론 자기 지역구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지요.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참고하셔서 예산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예산 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시민이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면 앞으로 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안 있겠나 여겨집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마을회관을 시소유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시 소유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시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기철 위원   민간적 자본보조하는 것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재 각 읍면동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부지를 시 소유로 이전하지 않으면 못 지어 주겠다, 어느 방침이 그래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것을 왜 뺏으려고 그래요?
  건물만 시 소유 등기를 하겠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토지 소유를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건물은 마을 새마을회나 이런 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보세요.
  얼토당토 않은 답변들 그만하세요.
  올 ’99년도 당초예산 2억 들여서 부적 4리와 부적 5리 땅 산 것 있어요.
  
이성관 위원   우리는 해 줬어요.
  
박기철 위원   이것 지금 새마을회로 지금 보고되어 있어요.
  
이성관 위원   아니요, 시로 해 줬어요.
  
박기철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답변공무원석에서-한 달 전인가 이성관 의원님의 중간 추진으로 시소유로 넘겼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금년도에 8개소 마을회관은 전부 시소유로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요?
  ’99년도 1월 31일자 공사기간에 준공이 1월 31일자로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데가 남산에 두 군데 남천에 하나, 총계 8건이 되네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그런 방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방침은 필요한 데는 그 방침을 적용을 하고 여기는 ’99년도 4월 1일에 착공해서 7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고 등기를 했는 것이 토지는 경산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새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네요?
  여기는 하양이네?
  도대체 도시과장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아주 신빙성이 없어요.
  
○도시과장 한규용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새로 우리가 지침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시유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그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마을회관을 꼭 시 소유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담합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네?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 뜻이 아니고 부지에 대해서는 자꾸만 분쟁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전부 시유재산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몇 십년 흘러도 이것이 내 토지에 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런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유재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기철 위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은 몇 군데 있네요?
  남산 같은 경우에 세 군데, 남천에 하나, 동부동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앞으로 된 것은 그렇게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각 리동에 새마을회가 구성되어서 새마을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돈 내서 부지사서 해 놓은 것을 그런 것을 시유지로 환원 받겠다, 그것은 기부체납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방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은 새마을회나 어느 리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실제로 건물짓는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건물만이라도 시 소유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서로 없어진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실 예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할게요.
  제가 사는 동네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안됐습니다만 우리 마을에 가면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민들이 전부 집집마다 돈을 거출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새마을기금을 포함해서 몽땅 떨어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난 뒤에 땅도 빼앗아 가고 건물도 시에서 빼앗아 갔어요.
  그때 왜 빼았겼는지는 그 당시 임원이 아니라서 내가 모르는데 지금와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더라, 이것 나중에 내가 동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민들 연명의로 경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고 했어요.
   돌려다오, 이것 주민들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새마을에서 각 동네에서 땅 사서 여력이 없어서 우리 동네에서 동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려니까 힘이든다, 집 하나 지어다오, 돈 좀 보탰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아가겠다는 겁니까?
  방침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378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위원장!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주택과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82쪽에 마을오수 처리시설 올해는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올해도 사업은 저희 건축과에서 시행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아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남천면 송백리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한 지역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마을기반정비사업도 같이 시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거기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면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박기철 위원   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마을기반정비사업도 같이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박기철 위원   이것 올해 신청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동에는 해당이 안되고 읍면에 받았는데 남천 송백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지난 8월에.
  그래서 지난 8월말 경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올려서 12월 초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매년 시행되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가 몇 군데 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이 농촌주거환경개선 지구 이것은 옛날 취락구조개선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남천 송백,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공가가 전부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공가가 저희들 시에,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빈집 정리사업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할게요.
  
○건축과장 전하진   지금 공가 현황이 도에 우리가 정비대상으로 올린 것이 33동입니다.
  그 중에서 실적이 23동을 했고 앞으로 2000년도에 4동, 2001년도 4동, 2002년도에 2동 이렇게 하면 다 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농촌지역에 아직까지 현재 공가라고 하더라도 지주가 승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일단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공가를 놔두면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지화되어 있지 않은 땅들이 상당수 있어요.
  있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지목이 공부상 대지로 안되어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전이나 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공가를 철거하는 대신에 그 집이 공가든 말든 그냥 있으면 우선에 대지입니다.
  현황 자체가 대지니까.
  지금 집이 개축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7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 건축법은 ’62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지역으로 나가보면 저희들 건축법이 시행되는 농촌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62년도에 건축법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대상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2년도에 법이 생겨서 ’73년도에 시행령이 생기면서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가들이 내가 문제만 이야기하는데 그 공가들을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집을 다시 지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공가철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달래서 철거도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라도 철거하는 그 부지만큼 대지화 하고 난 뒤에 철거하는 방법, 이 방법은 강구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당연히 그것은 건축주들이 그냥 철거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농지법이 공소시효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게되면 추진허가를 받아서 일정면적만큼 건물이 들어서 있고 마당으로 사용하는 만큼은 분할해서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축하고.
  
박기철 위원   올해 4동 철거하는 부분도 혹여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일단 이것부터 하나 묻고 뒤에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 것 있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난번에 자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저소득 전세자금이 16억 1,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이 올해 다 소요가 되었어요?
  아직 남아 있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재원도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미지수네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잔액이 지금 6,550만원 남아 있고 대출한 것이 9,560만원 해서 대출비율은 59% 나가 있고 저희들이 선정은 지금 12억 8,950만원 해서 약 80%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요.
  
이성관 위원   나머지 20%는 주민들이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없어서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건축과장 전하진  

  
이성관 위원   아니, 우선 저라도 그런 해당사항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지 싶은데 일단 우리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는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가가 33가구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우리 시가 정비해야 될 총 물량을 도에 보고해서 승인받은 것이 33동입니다.
  
이성관 위원   현재 공가가 있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승인되어 있는 것이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이성관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33가구는 훨씬 넘을 것인데 수치가 그렇게 나오길래, 그러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33가구 이 한도 내에서 밖에 못 하겠네요?
  
○건축과장 전하진  

  
이성관 위원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농촌실정에 보면 이것이 우범지역으로 전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쓰레기 집하장이라 할까 쓰레기를 모아 놓은 그런 지역으로도,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아셔서 각 읍면동에 요청을 하던가 어떤 빨리 정비가 될 수 있게끔 방법론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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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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