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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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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9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9.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
  11. 10. ’99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12. 1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1. 10. ’99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12. 1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피로가 겹치겠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시에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수준 높은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그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 제정안 1건, 개정조례안 7건 외 기타 동의안 2건 등 10건의 의안처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규제를 강력하게 억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로는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령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종합계획수립‧시행,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그리고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선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으로서 전시군이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기존의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심사 개혁하고 또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위원수가 12명인데 공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체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닙니다.
  12명 중에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반 반정도.
  
정영해 위원   반 반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여기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아, 전체 위원의 과반수.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러니까 12인 중에서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민간인 대상자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물색을 해 가지고 아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을 위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김영도 위원 해 주시지요.
  
김영도 위원   예, 김영도입니다.
  위원장은 2명으로, 위원장이 2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또 민간인 중에서 한 분을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위원장을 두 분으로 한다 이런 얘기군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위원은 규칙으로 제정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니지요,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인들은 이 분야에 전문가들을 위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시의 공무원은 위원에 몇 사람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한 반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촉이 되고 나머지 반정도는 민간인들을 위촉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럼 시의 공무원이 위촉된다 이렇게 하면 국장선이 됩니까, 과장선이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분야에는 저희들 거의 대부분이 국장님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묻는 게 규칙에 의해서 위원의 자격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민간인 6명 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에는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들이 한 분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건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인선 때 반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 ’99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조례안 및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세혁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허락합니다.
  
송세혁 위원   6‧25 전쟁후에 공비토벌작전에 경산경찰서장께서 남산에서 전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곧 그 제사일인데 경찰당국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허락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전부 9건을 제출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및 주택‧상가 신축 등으로 과대해진 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하양읍 금락2리에 금락우방타운 365세대가 입주하여 12개반을 증설하고, 진량읍 선화4리에 영호맨션, 청구선화타운 699세대가 입주하여 18개반을 증설하고, 진량읍 북2리에 삼주봉황타운4차 1,191세대가 입주하여 북3리 1개리에 30개반을 증설하고, 진량읍 부기1리에 에덴아파트 170세대가 입주하여 6개반을 각각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양읍은 11개반이 증설되어 읍전체 28개리에 253개반이 되고, 진량읍은 1개리 54개반이 증설되어 전체 43개리 309개반이 되며, 시전체는 1개리 66개반이 증설되어 383개 리‧통에 2,086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2페이지 경산시리장정주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장정수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량읍 북2리에 삼주봉황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므로 인구가 급증한 북2리를 2리, 3리로 각각 분리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량읍은 43개리가 되고 시전체는 213개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입찰시 장소설치, 현장설명, 입찰유의서 등을 시에서 참가업체에게 무료로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경쟁입찰건에 대하여는 입찰신청시 입찰참가자로부터 1건당 1만원씩의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북도내 타시군에서도 이미 입찰참가 수수료를 1건당 1만원씩을 전부 받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 시의 경우 경쟁입찰 1건당 신청자수가 평균 100여명 정도가 넘으므로 연간 약 1억 5,000여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3항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승인한 사항이었으나, 동법 제84조4항이 ’98년도 7월 23일 개정되어 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을 시군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98년 제2기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정하여 금년도분 농지세 과세시에 적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필요경비율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벼가 77%, 대추가 63%, 사과는 신품종이 75%, 재래종이 73%, 단감이 60%로 작년보다도 평균 2~3%정도 비율이 올라 그만큼 농민들의 농지세 부담이 증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의 농지세 부과금액은 대상농가가 51농가에 414만원으로 이처럼 농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약하고 어려운 농가 사정을 고려해서 ’91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시 기초공제액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한 1만 3,0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관련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촉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 중 단순 조문변경이나 용어수정 등 일반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62페이지 제23조2항 중 제8항과 9항 및 제23조의3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시에 대부요율을 10/1000이상 낮은 요율을 적용하되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대부료 감원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5페이지 제37조의3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의 전액 또는 50%내지 25%까지도 매각 가능하게 하고,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도 허용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4페이지 제37조입니다.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완화를 위해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마련 공유재산관리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이번 조례로 규정을 하고, 제26조, 28조와 같이 대부료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을 유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제22조와 같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매수자에 따라 분할납부기간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이자율도 4%, 5%, 8% 등 구체적으로 이번 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제25조와 같이 건물대부료 산정시 부지사용 면적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로 산정하던 것을 사용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 해서 조례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6페이지 제49조, 55조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서 관사구분을 3개 등급별로 조정하여 국장관사를 폐지하고 관사사용료 면제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용도폐지된 옥산목련아파트앞 관사2동을 경쟁입찰해 매각을 하고 나머지 재산은 현재 점용대상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에 관련한 법규와 ’99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적합한 70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 기타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의안 11페이지입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련하여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비롯하여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 경산보건진료소설치조례, 경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설치조례,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9개 조례와 경산시직제규칙 등 9개 규칙을 제정‧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와 의회 심의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법규를 제정, 개정하는 과정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행정조직과 관련한 조례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경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3개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에 관한 각종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제1장에 총칙을 두고, 제2장에는 시본청, 제3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농업기술센터, 제4장에는 사업소, 제5장에는 읍면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칙에서 경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설치조례는 폐지하고,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는 경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로, 경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는 경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로, 경산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는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로, 경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경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로 각가 제명을 변경하고, 설치와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운영과 사용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의 제정근거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만 두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 103조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새로 주었습니다.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890명, 의회사무기구정원 17명 등 개별사항을 분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합한 총정원 907명을 명시한 것으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라고 하고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한 것이며, 사무국의 업무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입법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토록 하고,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안을 검토, 의사진행을 보좌하되 그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조례중개정조례안 4건과 조례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2건의 동의안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내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 상가의 신축 등으로 과대해진 리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하양읍 금락2리 지역의 금락우방타운 365세대와 진량읍 선화4리 지역의 영호맨션, 청구선화타운 699세대 및 진량읍 북2리 지역의 삼주봉황타운 4차 1,191세대, 그리고 진량읍 부기1리 에덴아파트 17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개리 66개반을 신설하여 시전체로는 383개리‧통 2,086개반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진량읍 북2리를 2리와 3리로 분리함에 따른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3리의 리장을 조례상의 리장정수에 포함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1개리의 증설로 시전체 리장정수는 213명이 되겠습니다.
  셋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3조1항 중 제증명수수료요율표 9, 회계에 관한 증명에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 건당 1만원의 징수조항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각종 입찰에 많은 업체가 참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충당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 의거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신설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제도 개선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8년 7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이에 관련한 당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 및 매각대상조항을 신설하고, 대부 및 사용료 부과기준의 변경과 매각대금 감면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수의계약범위규정은 농민에 대한 매각면적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및 주민편의의 도모를 위해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0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경상북도 지방12200-1188(’98. 10. 26)호의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규칙모델(안) 및 경상북도 행정12200-1428(’98. 10. 26)호의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에 따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행정조직에 관한 각종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 행정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기구정원 조정시마다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조례‧규칙개정의 과정에서 법규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 지방행정조직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집행기관이 정수는 89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17명으로 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행정12200-1428(’98. 10. 26)호의 조례‧규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덟 번째,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6조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이 종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으나 동법 제84조4항이 ’98년 7월 23일 개정되어 시군 의회 승인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가 ’98년도 농지세 과세에 적용할 농지세 과세대상농작물의 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대상 농작물인 벼외 4개 작물에 대한 농지세 필요경비조사표에 의한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바, 단위당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에 따른 경비율이 적정히 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99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건으로 관리재산 중 용도가 폐지된 관사 2개동과 주민이 점사용하고 있는 영세토지 9건 등 총 1,159평방미터를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관사 2개동은 경쟁입찰매각하고 영세토지 9건은 실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부족한 시재원을 확충하고 실점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이 반 설치하는 기준이 20호부터 30가구로 하되 50호까지는 1개반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리수가 383개리 맞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리‧통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20가구 미만되는 리는 얼마쯤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20가구 미만되는 리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걸 물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10호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반의 설치기준이 20호 이상 30가구로 하되 50가구까지 할 수 있다 하면 리도 20가구가 넘어야 리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20가구 미만, 현재 우리 시의 리에 대한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20가구 미만되는 리에 대한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법정동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되고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호적이라든지 각종 제증명부 이걸 없애는데 상당한 예산이많이 들고, 그것도 지역주민의 이해와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 리‧통을 없앤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수렴한 후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저희들이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은 리를 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낭비나 그런 게 발생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에 대한 걸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리를 하나 더 없애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리를 축소시키면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최덕수   호적부, 주민등록부, 그 다음에 각 학교에 등록된 걸 전부 다 고쳐 주어야 됩니다.
  졸업장 주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호적부도 다시 새로 다 작성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로 다 통보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김영도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법정리동 하는 게 용성 같으면 법정리동이 20개동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그 동리를 없애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천1동, 용천2동 이것을 용천동으로 통합하는 것도 그것은 용천동하는 게 있으면.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야기가 되면 행정이동은 문제가 간단한데 저희들은 법정이동이.
  
김영도 위원   법정리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리동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행정리동 1, 2동 구분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좀 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호수가 다섯 집 사는 것도 한동네, 열 집 사는 것도 한동네, 열다섯 집도 한동네가 있는데, 네 집 사는 한동네가 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없애려고 하면 그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못 없앤다 이렇게 하면 없애는 방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어디까지나 행정리동을 설치하거나 없애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조치를 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요즘 중앙부처도 행정기구를 축소를 시키고 그걸 구조조정 이렇게 얘기하대요.
  조정을 하는데 이장이 나가는 수당이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한 달에 12만원입니다.
  
김영도 위원   12만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1년 나가는 금액이 144만원이다 이런 계산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럼 한동네가 줄면 144만원하는 것은 우선 지출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지요?
  그것도 위에만 구조조정을 하고 우리 시청만 직원을 907명으로 내릴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을 해 가지고 20호 미만에 리를 만약에 우리가 통폐합한다 이러면 우리 관내 몇 개 동에 대해서 한 10여개 동네가 안되겠느냐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조사도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통·반설치조례안 외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도 지시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따라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지금 동을 통합하는 그것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행자부의 무슨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행정동을 말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정영해 위원   행정동.
  
○총무국장 최덕수   행정동은 지금 하려고 그러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행자부 승인을 요청하면 행자부에서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거기에서 현재 행정동 5,000미만은 지금 각 시군에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5,000미만 동이 없어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행정동을 통합하는 것은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을 합해도 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물론 우선 생각에서는 공무원 숫자 줄어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주민편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데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좋아하도록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동의가 되더라도 일단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경산시 자체에서 현재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중에서는 항간의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그냥 불편한 이야기가 더러 나온 것은 저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지금 안동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많이 한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5,000미만 소규모 동입니다.
  
정영해 위원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한 데 없고?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전부 5,000미만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서부동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현재 5만이 안 넘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5만이 넘고, 또 공무원들도 다 자기 본인들이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는 분동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개발하면서 동사무소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확장을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에 걸맞게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런 방안을 한번 해본 실적도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지금 계획을 해본 일이 없네요?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작년까지는 그 논의가 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금년 6월중에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서 과·소동을 통폐합을 해라, 지금 과대동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분동이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실제 서부동은 과대동입니다.
  과대동이고 상당히 행정도 어렵고, 공무원도 상당히 애먹고 위원님도 역시 애쓰시고 계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영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 사정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 이겁니다.
  행자부에서는 동을 분동시키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러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그 뜻은 뭐냐 하면 분동시키게 되면 인원이 공무원 숫자가 더 는다 하는 그런 취지라.
  그렇지만 행자부 자체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 경산시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지금 5만 넘는다고 그러면 청도군보다고 인원이 안 많습니까?
  많고, 도 그 외에 이것을 분동을 하게 되면 다른 동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남의 동의 말씀을 거론해서 별로 좋은 평은 못 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방동, 중앙동 이거 통합하고 서부동을 분동을 시켜 주면 우리 경산시 저는 동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이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이걸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서부동은 분동을 해주고, 분동을 해도 중앙동, 중방동 통합하는 인원수보다 배 가까이 안됩니까? 분동해도.
  그런 숫자 나오지요?
  우리 분동해도 2만 5,000입니다.
  그러면 중방동, 중앙동 통합하면 몇 명 됩니까?
  그 반밖에 안되지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지방화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계획을 한번 내가지고 꼭 행자부에서 이거 분동을 하지 마라, 분동하지 마라고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그것은 맞지요, 행자부에서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분동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하는데 숫자가 더 는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분동을 시키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지역에 걸맞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주민들이 모릅니다.
  주민동의가 있으면 해준다고 하는 이것을 나도 오늘 국장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이런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서부동 같은 데는 벌써 이런 안을 만들어 냈지.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힘으로 안될 그런 사연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고, 또 그만큼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부동 공무원들 인구 많다고 해서 더 준 것 지금 몇 명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의 추진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완벽한 지방자치는 아닙니다.
  조직하고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좌우간에 서부동 같은 경우는 본동이 아주 시급한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2000년까지 하지 마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내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는 현재 우리 시에는 안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입찰참가수수료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손영길 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서 개정되면 받을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손영길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1만원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는 조정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 것을 보니까 입찰참가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여비, 인쇄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 합쳐보니까 총 1만 6,383원이 듭니다, 1건 딱 작성하는데.
  그런데 지금 관내 23개 시군 중에서 영주시, 영천시가 건당 7,000원 받습니다.
  나머지 시는 거의 다 1만원씩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1만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만원의 금액을 정했습니다.
  
손영길 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입찰 총금액은 전부 몇 억쯤 됩니까?
  
○회계과장 성병용   건수로치면 보통 한 200건에서 250건 정도의 건수가 나옵니다.
  
손영길 위원   200건에서 250건.
  
○총무국장 최덕수   1억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하거든요.
  
손영길 위원   총금액이 우리가 한 1,000억정도 같으면 예를 든다면 경북에서 입찰금액이 상위그룹에 있습니까, 중위그룹에 있습니까, 하위그룹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상위그룹에 되어 있는데 저것은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게 이번에 상주 같은 경우는 자립도는 우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국고가 엄청나게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지금 입찰가격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손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국장한테 이렇게 묻냐 하면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러 오는 사람이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주, 의성, 영주 이런 데서 1만원 받으면 우리는 1만 5,000원정도 받아도 우리가 더 싸게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만원 받으면 우리는 한 1만 5,000원쯤 받아야 거기 1만원하고 우리 1만 5,000원하고 같은 비율이 안되겠나 싶어서 만약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1만 5,000원정도 건당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입찰제도는 예전하고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현장설명 나와가지고 입찰참가자가 현장에 나와가지고 입찰가를 넣고 하는데 요새는 공고하면 바로 상시입찰하면서 직접 참가도 안하고 우편으로 오거나 누가 시켜서 오거나 이래서 함에 넣어 놔버리면 그게 바로 입찰참가가 됩니다.
  
손영길 위원   그래도 입찰하려고 그러면 서류는 만들어야 되거든.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생각인데 사실 1만원을 정한 이유도 지금 대구시도 그렇고 거의 1만원씩 받습니다.
  1만원씩 받는데 이게 또 업자들이 형평성을 안보이고 우리가 더 특별하게 1만 5,000원을 받아 놓으면.
  
손영길 위원   그래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고.
  
○총무국장 최덕수   예, 시행해 보고 다음에.
  
손영길 위원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금액이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입찰참가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회계과장 성병용   연간 저희들이 보통 250건 정도하고, 일반업체의 입찰은 1억원 이상은 보통 200명정도 됩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1억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데 입찰참가하는 사람마다 1건마다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성병용   그렇지요.
  
김영도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성병용   예.
  
김영도 위원   그 입찰하는 건수가 전체 1년간 몇 건이 되느냐.
  
○회계과장 성병용   1년간 올해 같으면 220건에 평균 200명정도 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200건 같으면 2억원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가 지금 가용수익을 1억 5,000만원 내지 한 2억원정도 버니까 1만원씩 잡으면 1만 5,000명정도 되네.
  1만 5,0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성병용   1억 5,000.
  
김영도 위원  

  
○총무국장 최덕수   예, 수익을 볼 수 있다.
  
김영도 위원   만약에 이게 건당 이렇게 되면 우편으로는 입찰이 불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가능합니다.
  그 사람도 돈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성병용   수수료를 받으면 인지를 붙여야 되니까 우편으로 붙여서 와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이게 만약 인지가 안 붙으면 입찰자격이 없어진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죠, 접수가 안되는 거지요.
  
김영도 위원   그러게요.
  
손영길 위원   수의계약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수의계약건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는데 영양군의회하고 여기는 이것을 수의계약도 1,000만원 이상을 받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하다보니 이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 가지고 제증명수수료조례를 받자고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의계약건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1억원 이하를 수의계약합니다.
  올해 한해동안 현재 272건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은 혼자밖에 안 오니까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봐야 되니까 272건을 접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돈 따져봐야 272만원밖에 안되는데 굳이 1,000만원짜리 이런것을 다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저희들 생각은 우선 공개경쟁입찰만 하다가 수의계약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아까 말씀드린 가격인상 문제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준칙변경내용 하면서 유인물 한 장씩 지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안자료 6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60쪽 제19조.
  
○총무국장 최덕수   19조의3.
  
○위원장 하기훈   의안자료 19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여기에 지금 보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19조부터 37조까지 보면 각호의 1과 같다 하는 이 “1”자가 전부 다 빠져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덕수   법률용어상 그 1을 넣어야 되는데 준칙 내리면서 빼 먹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준칙내용에 이걸 전부 “각호의 1과 같다”가 “1”자 이게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수정해서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1”때문에 나중에 또 조례개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호와 같다”는 걸 “각호의 1과 같다”하는 걸 이걸 전부 각호에다가  넣어가지고 수정의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농지세를 과세하는 대상은 몇 호쯤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농지세를 하는 것은 벼하고 대추, 사과, 단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도 위원   과세대상자.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이 농지세를 내는 호수가 몇 호가 되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신언정   51호.
  
김영도 위원   51호요?
  
○세무과장 신언정   예.
  
김영도 위원   아까 말씀대로 과표가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올랐다 했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과표가 아니고 공제액.
  
○세무과장 신언정   공제액.
  공제액이 560만원.
  
○총무국장 최덕수   소득액에서 무조건 560만원을 감해 버린다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감해 버리고.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필요경비가 작년보다 2%, 3% 올라갔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올라가면 이 과세대상자한테 세금이 많이 나갑니까, 적게 나갑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적게 나가지요.
  
○세무과장 신언정   소득율이 낮으니까.
  
김영도 위원   이건 좀 잘 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몇 건 예상을 합니까?
  몇 호로 보십니까?
  
○세무과장 신언정   이게 해마다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니까 올해 농지세는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게 우편요금 나옵니까?
  
○세무과장 신언정   예?
  
박종윤 위원   우편요금 나옵니까?
  
○세무과장 신언정   우편료요?
  
박종윤 위원   용지 값하고 우편요금 값 나옵니까?
  
○세무과장 신언정   1년에 한 400만원 되니까 사실 이것은 세 자체가 미비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95년도에는 106명에 830만원 정도 부과가 됐고, ’96년도에는 84명에 610만원정도 부과가 됐고, ’97년도에는 51명에 410만원정도 자꾸자꾸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고지할 때 거부반응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신고납부기 때문에 이것은 세도 미비합니다.
  몇 푼 안됩니다.
  
○세무과장 신언정   전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부반응 없습니까?
  
○세무과장 신언정   참고로 ’97년도에 우리 관내 농지세 최고 많이 낸 사람이 75만 5,000원입니다.
  
박종윤 위원   한 집에서요.
  그 분은 품명이 뭡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단감요.
  
박종윤 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재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언정   남산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남산에.
  한 몇 평쯤.
  
○세무과장 신언정   안심리에 가면 설성태라고 단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평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 정도 되면 한 10만평 되겠는데.
  
○세무과장 신언정   단감 같은 경우는 평수가 한 3,000평 이상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계산 잡아도 한 10만평 돼야만이 이 정도 안되겠나 보는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아까 공개입찰이 2건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공개입찰 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 관사.
  
김영도 위원   예, 관사 얘기를 했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예, 국장관사 2개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폐지가 됐거든요.
  국장관사는 없애라 이래가지고 그게 목련아파트에 있습니다.
  그 두 채를 공개입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도 위원   이게 입찰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내년 상반기중에.
  이게 전부 ’99년도에 매각할 재산입니다.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것도 매각가격이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해 가지고 두 가격을 합해서 1/2로 나눈 그 가격이 여기 평가액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 이야기가 시에서 땅을 팔아 먹을 때는 비싸게 받고, 도 시가 필요해서 사 들일 때는 싸게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물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만도 이 가격이 의회에 의결되면 본인에게 고지가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병용   뒤에 개인적 땅은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개별지가입니다.
  
김영도 위원   이게 가격이 아니고.
  
○회계과장 성병용   수의계약을 할 때는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예, 나는 이게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총무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이건 공시지가.
  
김영도 위원   공시지가고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시에서 사 들일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받고.
  
○총무국장 최덕수   요새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감정해서 하지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물론 없겠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자기 물건 안 아까울 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8건과 촉구건의사항 16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처리토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고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페이지가 없는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그러니까 6항이 되겠네요.
  여기 처리요구사항이라고 적혀 있고 촉구사항인데 처리요구사항에 그 다음 페이지 보사환경국에 보면 마지막에 북부 대평‧대정지구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 “피해대책 계획수립 시행”하면 처리로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까요.
  
○전문위원 도상균   혐오시설에 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절기 악취가 심하므로, 박 위원님께서 환경분야 얘기를 하셨는데 개선방안이나 인근주민 대책을 지금까지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런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박종윤 위원   촉구가 아니고 요구사항이잖아요.
  요구로서 강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데.
  
○위원장 하기훈   일단 피해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받아가지고.
  
○전문위원 도상균   앞에 가면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촉구사항보다 강도가 1단계 높은 겁니다.
  
박종윤 위원   예, 제가 그 의미를 착각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보니까 잘됐네.
  
김영도 위원   잘됐습니다.
  
○의장 변태영   제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의장 변태영   삼성산 정상 행글라이더 폐쇄하도록 조치 이래 놨는데 이게 몇 페이지더라.
  
박종윤 위원   방금 대평 한 그 위에 입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의장 변태영   이게 행정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이 내용은 아마 우리 송세혁 위원께서 요구한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 송 위원님이 그걸 폐쇄조치를 하라고 요구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이 감사자료요구에 의해 가지고 폐쇄가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의장 변태영   지금 폐쇄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하기훈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조치를 요구한다.
  
○의장 변태영   요구만 했다 이 말입니까?
  
박종윤 위원   조치를 요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손영길 위원  

  
○위원장 하기훈   이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채택을 해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은 받아 봐야지요.
  
○의장 변태영   지금 이게 총무국의 답변 아닙니까?
  
○위원장 하기훈   아닙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아닙니다.
  여기서 낸 겁니다.
  감사를 받은 걸 갖다가 행정에 시정해라 그 말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것은 반드시 채택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집행부의 어떤 안을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지요. 
  
○의장 변태영   나는 결과보고서라 이래가지고 그 쪽에서 온 것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 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 배부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8건과 농지세필요경비 승인 및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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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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