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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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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7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다같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내년도에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기본계획이 ’99년도 당초예산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심사의 목적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사사로운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경산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21만시민의 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의결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산업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지금 경쟁력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과 주민소득증대 및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항목 372억 6,909만 4,000원 중 건설도시국 279억 6,844만 2,000원과 농업기술센터 32억 4,078만 4,000원을 제외한 42억 5,986만 8,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74억 3,303만 1,000원보다 31억 7,316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380쪽에 각 과마다 전자복사기 수리비 대당 50만원씩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금액도 틀리지않고 전부다 5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는 통신실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상하는 것 보다는 각 과별로 갖고 있는 현황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어느 실과없이 150만원에서 더이상 더 드는 것은 추경에 하기로하고 예산을 편성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전자복사기 한 대가 현재 시가가 얼마정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수명은 보통 몇 년정도로 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5년내지 7년을 봅니다.
  
이성관 위원   5년내지 7년같으면 구입비=수리비 정도로 유지비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전자복사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는 고장율이 언제 일어날지 하는 것은 세밀한 기계가 되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송을 보내게되면 거기서 팩스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도 있고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사기가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구입했을 경우에 그 정도 금액이 드는데 매년 50만원씩 수리비가 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2쪽에 최고농업 경영자반 교육이 200만원씩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전이석   이것은 대상자가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을 하기 위해서 최고농업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서 하는데 32주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에서 50%,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이 매년 7명씩이라는 그런 것입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선정기준은 농업전문 인력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시에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선발인원은 시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실행하는 부분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이성관 위원   385쪽에 쥐잡기사업에 구입단가는 150원입니다만 3만 5,000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은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약은 올해도 쥐잡기 사업을 했는데 약제는 끈끈이, 우리는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어떤 효과가 많은 편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전가구라든지 공공건물, 양곡창고 중심으로 약제를 공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다음 38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국비 공수의수당, 지방비 공수의수당이라해서 10명입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가축방역 동원비라해서 약 1,472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가 국·도·시비를 들여서 공수의수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축방역 동원비를 또 지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공수의수당하고 지방비 공수의수당이 2명하고 8명이 있는데 지방비 공수의수당으로 하는 것은 거세우 추가소요사업비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당 10만원이 되는데 대상은 생후 4~5개월경입니다.
  이렇게 거세를 하면 1등급 출연율이 거세우는 72%가 나옵니다.
  거세우를 하지 않으면 6%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제가 묻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공수의수당을 10명분에 국·도·시비를 들여서 수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축방역 동원비를 또 1,400여만원의 돈을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그것을 별개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동원비는 가축예방주사라든가 무료진료, 결핵검진 등에 공수의를 동원했을 때 1일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수의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10명입니다.
  
이성관 위원   총 10명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각 한 명씩 다 해당이 되네요?
  전체다가 해당이 되네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그래서 공수의가 주로 하는 일은 수의사법 제2조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라든지 진료, 검진, 질병예찰, 각종 전염병조사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연간 6,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가축방역하는 데 있어서는 공수의 이분들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주요 가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공수의 수당을 우리가 거의 1인당 600만원으로 봅시다.
  600만원 되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이성관 위원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하면서 가축방역하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됩니까?
  충분히 시간적 여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국·도·시비를 몇 천만원씩이나 공수의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수의를 담당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는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서 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수당은 현재 국비가 2명이고 지방비로서 8명의 수당을 주는 것은 전염병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 거세라든가 가축사후관리라든가 이러한 것 들에 나가는 금액이 공수의수당이 전체 금액이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동원비는 우리가 현재 11만 6,000두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춘추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8,600두 정도되고 돼지 10만 400두, 개 3만 3,000두, 닭 등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동원을 해서 그때그때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에서 별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시는 견지에서는 가축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공수의를 활용을 못 하겠다, 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1일 8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의들 나가서 하루 일하는데 8만원이면 아주 저렴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0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경산특산물 및 시이미지 광고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포도나 대추나 복숭아에 따른 이미지광고와 신문이나 방송이나 일반에 광고를 내서 경산의 특산물 이미지를 살리자는 그런 의미하에서 지금 6개 종목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유통특작관리를 산업경제국에서 합니까?
  저쪽에 안 넘겨 주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넘어갔습니다.
  
박기철 위원   넘어 갔는데 왜 여기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넘어가도 특산물 관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하고.
  
○농축산과장 전이석   특산물 생산관계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갔습니다.
  종합유통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경산 특산물이나 시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특산물에 있어서 어떻게하면 작목을 그러니까 특산물을 상품을 고품질화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광고를 한다고해서 그만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고해서 돈을 3,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러한 광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겠느냐 의문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 나름대로는 굳이 이런 아까운 세금을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더 고품질화시키고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떤 고품질화시키므로해서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산쪽으로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382페이지 일반보상금란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의 총계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자부담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최종율 위원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자부담 포함해서 2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 시비가 50%이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이 장학금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지급기준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동은 개발제한구역이 되는데 농가로서 경지면적이 1㏊미만인 농가로서 실업계 자녀가 되겠습니다.
  입학금하고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학력관계, 성적관계는 상관없이 지원합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 교육관계 있지요?
  이것이 전체 1년에 1,400만원이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7명을 기준으로해서 1인당 200만원씩 지급을 하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1인당 자부담 포함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40%, 자부담 20%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예산이 현재보면 전체 예산이 1,470만원입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이 실비보상금이라 했는데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경영자 교육은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경북대 농대하고 안동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고농업경영자반 교육이라면 그 기준이 뚜렷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간다는 것.
  
○농축산과장 전이석   기준은 농업경영인, 즉 농업후계자, 앞으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프로정신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자는 미리 시에서 지정해 놓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도에서 각 시군별로 최고경영자교육 대상자 인원이 나옵니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추천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경영자 교육에 대한 대상자는 내려와도 실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고경영자교육에 주소, 성명 그 사람들 인명이 시에서 올려주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사람들 보내는 사람들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추천관계는 농어민연합회라든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최종율 위원   바로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읍면동에서 결과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단위에 경영자교육을 추천을 해서 농축산과에서 명단을 제출하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교육비 지급을 본인 수령합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본인이 바로 수령합니다.
  
최종율 위원   교육은 몇 일합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합니다.
  송금합니다.
  
최종율 위원   교육은 몇 일간합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32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에 교육 세부지침이 추후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대상자선정기준이라든가 추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원래 교육비가 교육기관에 바로 식대하고 교육비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요?
  이 돈이 개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교육기관에 입금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99년도에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379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구입이 3만 900원×24명×12월해서 88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사무용품 소모품이 한 달에 3만 900원을 사용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은 일반수용비 전체의 경산시 인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전부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해서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3만 900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3만원 할 수도 있고 3만 1,000원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3만 900원이지 꼭 3만 900원어치만 용지를 산다, 2만 9,000원 살 수도 있고 3만 5,000원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 절감하면 업무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정석현 위원   우리 의원들이 1년내내 쓰는 것이 3만원어치 못 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의원님들 쓰는 것하고 직원들 쓰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정석현 위원   틀리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의원님들이 1,000원 쓴다면 직원들은 1만원 써야 안되겠습니까?
  
정석현 위원   사무용품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1만원도 넘을 것입니다.
  제가 총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정석현 위원   조금 절감할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도 작년보다 1,700만원 절감한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농축산과에 수용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농축산분야에 이번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3쪽에 아까 국장이 설명하시면서 민간자본보조에 사료용 청예옥수수재배 시범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넣었다가 뒤에 388쪽에 재료비에 더블이 되어서 넣었는데 여기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청예작물 종자구입 보급처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보급처는 청예옥수수재배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보급을 하는데 보급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구입하는 기관을 말합니까?
  
정석현 위원   아니지! 
  농민이 읍면에 신청해도 축협에 연락하라, 축협에 가니까 읍면에 연락하라, 이래서 우리 농민이 청예옥수수를 심으려고 하더라도 ’99년도용을 신청해서 하려니까 헷갈려서 신청을 못해서 현재 청예사료를 못심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읍면에 신청해서 하게되면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축협에도 모르고 읍면에도 모릅디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재배농가로부터 읍면에 소요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집계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바로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10월달인가 9월달에 어느 주민이 사실적으로 청예옥수수를 심고 싶다, 2,000평 정도를, 그래서 면에 물으니까 축협에 연락하라, 축협에 담당직원한테 가니까 면에 연락하라, 모르고 있어요.
  시에 연락해도 면에 연락해라, 이것이 이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청예옥수수를 심을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읍면에 신청을 하게되면 그 대상자를 통보해서 청예옥수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아마 보급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시민이 헷갈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원유냉각기는 ’98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98년에는 예산을 지원 안 했다고 올라왔는데 ’98년도 원유냉각기 지원 안 해 주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내년도에는 2대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소요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관계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아니, 글쎄 ’98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정석현 위원   예산액에 0가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전이석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정석현 위원   작년에 삭감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신청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아까 387쪽, 388쪽에 재료비구입도 시에서 막바로 구입해서 가축약품이라든가 소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한테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 아까바네 예방약 구입같은 것은 시에서 구입해서 공수의를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관을 합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줍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접종할 시마다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접종할 시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약제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축산분뇨방지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가축집단사육 부락 1개소를 선정해서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1개소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이것은 하면 축분하고 톱밥하고.
  
정석현 위원   그것은 압니다만 해마다 그 마을에 줍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줍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정석현 위원   희망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정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386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내수면 어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우리 경산에 내수면 어업장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내수면이라고하면 우리가 진못이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유료낚시를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료낚시를 하므로 인해서 오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강제철거하면 안됩니까?
  철거하면 되는데 홍보물을 왜 필요하지요?
  내수면 어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수면 어업을 하는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내수면 어업을 어떻게하면 된다는 홍보물입니까, 안 그러면 해서 안된다는 홍보물입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전이석   내수면에.
  
박기철 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수면 어업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조치하면 됩니다.
  조치하면 되는데 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해요.
  불법 자행하는 것은 조치하면 되는데 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국에는 각 계의 계장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과장들이 이것 다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농축산과장의 답변 내용 중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세요.
  내수면 어업 홍보물 제작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우리 경산시의 남매지하고 진못하고 새못이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데 휴면기간으로 정해져서 금년에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면상태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허가가 신청되게되면 그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적 사항을 현재 관서당경비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회계관계에 있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그 과에 실정에 따라서 당초에 정하기 때문에 산출기초하기 위해서 6만원×2개소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3만원×3개소도 되고 1회도 되고 5만원도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반수용비는 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나열을 못하고 333만원에 대해서 나열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일단 이런 예산의 산출기초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석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아직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기철 위원   없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요구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요구했어요?
  사업장도 없으면서 꼭히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그런 형태로 예산요구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톱밥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데 전년도에 일단 예산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가내시 내려오면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선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농축산에 대한 지원신청은 올해 신청하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박기철 위원   그러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올해 신청받는 액수도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산출을 해야 되는데 왜 답변을 아까 그렇게 했어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산신청은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신청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올립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없다 그랬는데 현재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자체 신청건수가 몇 건입니까?
  받은 것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박기철 위원   있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계장들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혼자서 책임질 수도 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설명 잘못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타격을 생각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실무담당계장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업무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세요.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 쪽에 보면 국비 공수의수당과 지방비 공수의수당 자체가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국비 공수의는 2명인데 누구누구이고 지방비 공수의 8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런 형태로는 예산심의 안합니다.
  국비 공수의수당하고 지방비 공수의수당 자체가 우리 시비부담액이 다른데 시비부담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국비 공수의수당은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지원부담 기준이 다릅니다.
  국비는 국비를 재원으로하고 지방비는 도하고 시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일률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국비와 지방비 공수의를 구분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 이유는 전액 국비를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 한데 그러니 국비에서 2명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뜻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는 것일 겁니다.
  
박기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는 50:50인데 지방비는 20:70입니까, 30:70입니까?
  30:70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왜 이렇게 우리가 과다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가 지방비입니다.
  국비에는 50:50으로 시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50을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상 30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지방비 공수의와 국비 공수의 구분한 자료를 보고하세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박기철 위원   다음 390쪽에 보면 돈형기 지원과 임신진단기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합니다.
  똑같이 5개소인데 지원농가도 결정이 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답변하기 전에 국비지원자료를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자인 서부동에 있는 박병용 씨가 국비입니다.
  용성 당리에 있는 권오진 씨가 국비입니다.
  그 외에 하양 송인철 씨, 김선일 씨, 이선희 씨는 도비로 되어 있고 시비는 김재웅 씨, 유병목 씨, 정상화 씨, 유정열 씨, 이우일 씨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시 천천히 불러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시비는 경산 중방동에 있는 김재웅 씨 동물병원은 진량동물병원입니다.
  유병목 씨 경산 정평동에 있는 분이고 다음 삼북동에 있는 정상화 씨, 그 다음 중방동에 있는 유정열 씨, 이우일 씨 이 관계는 돈은 전부다 통합해서 월 지급액이 49만원인데 이것은 편의상으로 갈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50%이고 시비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이강희   국장님 답변중에 김재웅 씨 사망했다는 것 모릅니까?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현재 가축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 분들 다 가축병원 운영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 사람들 전부다 수의사자격증 다 갖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다시 현재 개업중인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박기철 위원   390쪽에 돈형기 지원과 임신진단기 5대씩 지원하는 모양인데 5농가 결정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그것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품질개선단지가 따로 있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박기철 위원   단지에 회장이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그 관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기철 위원   됐습니다.
  국장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전체 예산을 요구하면서 왜 무엇때문에 예산을 지원했는지도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황같으면 이 예산요구는 전년도 예산서 펴 놓고 그냥 그대로 배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농정업무는 농축산업무는 분명하게 우리 농축산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이것을 지원을 하자, 꼭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축산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전체적인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이 예산안을 볼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 예산심의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이러면 본 위원은 예산심의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경산특산물 및 시이미지 광고에 보면 전체 예산이 6개 품목에서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있지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6개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품목은 나열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포도, 복숭아라든가 대추, 가공식품 장류라든지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가 올해 ’98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축제때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우리가 직판행사를 기간중에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의 특산물 시비를 가지고 광고비라해서 3,000만원을 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이러한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특수작물에 대한 어떤 지정도 없어요.
  경산에 특작물 지정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시 행정으로서 우리 특수작물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의원이라도 한번도 거기에 대한 홍보나 또는 농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해서 6개품목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 놓을 때는 어떠어떠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작년에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도 이 홍보광고 관계때문에 건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포도나 대추나 복숭아나 간장류나 이런 모든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산물에 대해서 사실 신문방송에 PR를 하려는 그 예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금액은 그냥 6종목에 500만원씩해서 3,000만원 부기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 경산시의 농산물에 대해서 6가지 품목이 틀림없이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지정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홍보매체를 분명히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조금 부분적으로 역정이 나서 이야기하다가 중단했는데 물론 최종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성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산특산물 시이미지 광고가 광고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적인 경산의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 특산물을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사실 바로 이야기하자면 금년도에 광고비용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농협에 부탁을 해서 농협의 비용을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우리가 시인데 농협에 부탁해서 4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향토신문을 내 놓고도 6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MBC, KBS 등 광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광고를 신문광고나 방송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TBC도 와서 대추하고 현흥들에 와서 찍는 것도 농협에서 돈을 지출했습니다.
  특작제작하고 이미지하고 하는 것을 농협에서 제작하고 사실 시라는 것이 보기가 좀 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년도에는 그러한 신문이나 방송 등에 하기 위해서.
  
박기철 위원   언론매체에 우리 경산에서 생산하는 특산물과 시이미지를 광고를 하겠다는 것인데 필요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필요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386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업 양축농가 기본교육교재 제작비로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양축농가교육을 연중 연례행사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오용환 위원   참석은 몇 명했고, 어떻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실시는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 어디서 했고 결과는 어땠다는 것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은 앞으로는 성과를 봐 가면서 삭감문제는 거론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에도 축산관계 교육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원화하지말고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나온 후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392쪽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심도있는 답변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용환 위원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희   오늘 지금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못하고 현재 계장들이 참석도 안하고 우리가 현재 질의하고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각 과에 실무담당자 전원 참석시켜서 확실한 심도있는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내일은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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