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9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시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 관계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시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 관계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조례 규정 중 일부조항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98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도심지역내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토록 관련조례를 개정보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기존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편의와 토지수용자의 사유권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조경공사비 예탁조항을 폐지하여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토록 하여 조경공사비 예탁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내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판매시설 2,000㎡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허용하였으며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제한하여 도심지내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였으며 다음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준주거지역내 건축시 적용토록 하였으며 용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건과 하양도시계획 사업결정, 경산도시계획 공원시설 변경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3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사업결정안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결정을 위하여 ’97년 8월 4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97년 9월 13일 경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97년 10월 13일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요청하였던 바, ’9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용도지역변경은 단지 내 주민편익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 면적을 확장하도록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번에 재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일반상업지역 면적이 1만 9,200㎡에서 1만 200㎡가 확장된 2만 9,400㎡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구역 면적은 하주초등학교 구역확장 등을 위하여 당초 48만 9,000㎡에서 9,000㎡가 증가된 49만 8,000㎡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계획 공원시설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용량 3만톤 규모의 계양상수도 정수장 시설을 장래 1일 용량 13만톤 규모로 확장 계획함에 따라 기존 계양정수장과 주변의 상방근린공원 지역을 포함 연계하여 상수도정수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면적은 4만 6,709㎡이므로 당초 상방근린공원 면적 72만 5,860㎡에서 4만 6,709㎡가 축소된 67만 9,151㎡로 계획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조례 규정 중 일부조항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98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도심지역내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토록 관련조례를 개정보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기존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편의와 토지수용자의 사유권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조경공사비 예탁조항을 폐지하여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토록 하여 조경공사비 예탁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내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판매시설 2,000㎡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허용하였으며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제한하여 도심지내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였으며 다음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준주거지역내 건축시 적용토록 하였으며 용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건과 하양도시계획 사업결정, 경산도시계획 공원시설 변경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3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사업결정안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결정을 위하여 ’97년 8월 4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97년 9월 13일 경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97년 10월 13일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요청하였던 바, ’9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용도지역변경은 단지 내 주민편익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 면적을 확장하도록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번에 재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일반상업지역 면적이 1만 9,200㎡에서 1만 200㎡가 확장된 2만 9,400㎡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구역 면적은 하주초등학교 구역확장 등을 위하여 당초 48만 9,000㎡에서 9,000㎡가 증가된 49만 8,000㎡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계획 공원시설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용량 3만톤 규모의 계양상수도 정수장 시설을 장래 1일 용량 13만톤 규모로 확장 계획함에 따라 기존 계양정수장과 주변의 상방근린공원 지역을 포함 연계하여 상수도정수장 부지를 확장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면적은 4만 6,709㎡이므로 당초 상방근린공원 면적 72만 5,860㎡에서 4만 6,709㎡가 축소된 67만 9,151㎡로 계획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달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조항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제한을 완화하고 조경공사비 예탁조항을 폐지, 임시 사용승인 후 사용토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주거지역 내에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판매시설 2,000㎡이하까지 건축허용하고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제한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하여 공장인 경우 준주거지역내에서만 띄우도록 하였으며 용도별, 지역별로 세분하여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지역내에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조항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제한을 완화하고 조경공사비 예탁조항을 폐지, 임시 사용승인 후 사용토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주거지역 내에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판매시설 2,000㎡이하까지 건축허용하고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제한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하여 공장인 경우 준주거지역내에서만 띄우도록 하였으며 용도별, 지역별로 세분하여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건축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지역내에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도시계회 관계는 도면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그것은 공장에 한해서 지난번에는 준주거지역에서 띄우는 거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그것은 공장에 한해서 강화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장에 한해서 지난번에는 준주거지역에서 띄우는 거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그것은 공장에 한해서 강화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띄어야 할 거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조권 관계는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에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주거지역 공장에만, 이번에 지난 5월달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있는 완화규정이 거의 전부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강화된 것은 액화가스충전소가 원래는 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폭발하므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것이 주 요지입니다.
일조권 관계는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에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주거지역 공장에만, 이번에 지난 5월달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있는 완화규정이 거의 전부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강화된 것은 액화가스충전소가 원래는 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폭발하므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것이 주 요지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탁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예탁을 해서 옛날에는 사용검사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경이 가능한 시기에 조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고 조경시기가 되면 돈을 예탁하는 것을 폐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경이 가능한 시기에 조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고 조경시기가 되면 돈을 예탁하는 것을 폐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 시가가 되면 조경을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렇게되면 혹시 건축주들이 예탁조항 자체 폐지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조경에 상당히 소홀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건축부서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건축 준공시나 도시미관이 헤쳐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거기는 자연녹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내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업지역에는 설치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보면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내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업지역에는 설치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인구밀도가 이런 지역보다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제가 잠시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제한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반공업지역에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바로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제한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반공업지역에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바로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법규에 제한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주의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조경이라는 이것은 건축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임시방편으로 설치를 했다가 대부분 철수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현실이지요?
법률상에 맞게끔 하려니까 조경을 임시로 대충 조성해 놓았다가 뽑아 버리고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지요?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조경이라는 이것은 건축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임시방편으로 설치를 했다가 대부분 철수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현실이지요?
법률상에 맞게끔 하려니까 조경을 임시로 대충 조성해 놓았다가 뽑아 버리고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지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의 지역에서는 조경의 규정이 폐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심지 내에도 대지면적이 최소 165㎡미만인 대지는 조경의무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것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지면적이 아무리 좁아도 의무시설면적이라 해서 5%씩 심으라고 하면 북쪽 담벼락 밑에 임시로 꼽아 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의 지역에서는 조경의 규정이 폐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심지 내에도 대지면적이 최소 165㎡미만인 대지는 조경의무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것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지면적이 아무리 좁아도 의무시설면적이라 해서 5%씩 심으라고 하면 북쪽 담벼락 밑에 임시로 꼽아 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경을 조성해 놓았다가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봤었는데 이런 조경공사비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조경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느냐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는 규제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완화를 시켜주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조경에 대한 그런 인식도는 상당히 안 낮아 지겠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규제가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완화를 시켜주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조경에 대한 그런 인식도는 상당히 안 낮아 지겠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시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아닙니다.
임시사용승인은 1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자기가 조경을 완료를 하면 다시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조경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돈만 옛날에는 예탁을 했었는데 예탁을 안한다 뿐이지 조경시설은 임시사용승인 나가는 것은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나면 건물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임시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아닙니다.
임시사용승인은 1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자기가 조경을 완료를 하면 다시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조경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화되어 있는 조경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돈만 옛날에는 예탁을 했었는데 예탁을 안한다 뿐이지 조경시설은 임시사용승인 나가는 것은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나면 건물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새로 받아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건축의 편리를 도모하고 대형사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으로 조례개정으로 충분한 개정이유도 들었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은 바로 시민의 편리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온돌의 시공등은 삭제를 했는데 온돌시공기술자들이 시공해야 되는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이렇게 삭제하므로 인해서 온돌시공에 어떤 부실로 인해서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자기 집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건축시에 상당히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만 더 물읍시다.
온돌의 시공등은 삭제를 했는데 온돌시공기술자들이 시공해야 되는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이렇게 삭제하므로 인해서 온돌시공에 어떤 부실로 인해서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자기 집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건축시에 상당히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온돌은 지금 이제 거의 온돌 건축허가 받는 지역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아마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아마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보일러 온돌이 아니고 구들장 놔서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때 당시에 7, 8년전에 온돌관계 시공기술자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기능사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옛날에 와촌면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온돌 기능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옛날에 와촌면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온돌 기능사입니다.
○박기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온돌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 자체를 온돌이라고 보고 난방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건축과장 전하진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일러하고는 아닙니다.
보일러하고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고 하양도시계획 사업결정 두 가지를 한 몫에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구역은 효성카톨릭대학 뒷편에 서사지구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 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사업구역결정하고 일부분 용도지역변경을 도에 올려서 금년 10월달에 심의를 받으면서 거기서 조건이 상업지역을 저희들이 일부를 했는 것을 좀 더 키워라, 그 다음에 구역을 당초 공람공고한 것 보다 면적이 9,000㎡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와서 의견을 받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한 것이 1만 9,200㎡를 저희들이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이 자투리땅하고 이쪽 길이로 있는 도로에 우측편도 같이 상업지역으로 하라는 조건이 걸려서 1만 200㎡를 더 추가해서 전체 이 면적이 2만 9,400㎡로 상업지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구역은 효성카톨릭대학 뒷편에 서사지구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 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사업구역결정하고 일부분 용도지역변경을 도에 올려서 금년 10월달에 심의를 받으면서 거기서 조건이 상업지역을 저희들이 일부를 했는 것을 좀 더 키워라, 그 다음에 구역을 당초 공람공고한 것 보다 면적이 9,000㎡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와서 의견을 받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한 것이 1만 9,200㎡를 저희들이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이 자투리땅하고 이쪽 길이로 있는 도로에 우측편도 같이 상업지역으로 하라는 조건이 걸려서 1만 200㎡를 더 추가해서 전체 이 면적이 2만 9,400㎡로 상업지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도면설명)
(도면설명)
○도시과장 손효인 주민입장이나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더 잘 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2016년 목표로 한 기본계획상에는 이 방향으로 해서 16만평이 전부 상업지역으로 추가로 할 지역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는 이쪽 상업지역이 언제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3단계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시에서는 이번에 1단계인 초년부터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일부분의 상업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절차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여기에 일부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어차피 될 지역 같으면 사업할 때 환지문제라든지 등기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상업지구로 계산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것은 뒤에 상업지역이 될 지역이지만 이번 1단계에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2016년 목표로 한 기본계획상에는 이 방향으로 해서 16만평이 전부 상업지역으로 추가로 할 지역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는 이쪽 상업지역이 언제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3단계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시에서는 이번에 1단계인 초년부터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일부분의 상업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절차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여기에 일부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어차피 될 지역 같으면 사업할 때 환지문제라든지 등기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상업지구로 계산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것은 뒤에 상업지역이 될 지역이지만 이번 1단계에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자연부락입니다.
○간사 이부희 거기는 현재 몇 가구 정도 현재 살고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30가구…)
그러면 그것은 왜 개발하는데 포함이 안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거기는 주민들이 제외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면 그 주민이 득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자연부락이 흡수 안하려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전체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선정해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보탬도 되고 그 지역에 단지가 형성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30가구…)
그러면 그것은 왜 개발하는데 포함이 안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거기는 주민들이 제외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면 그 주민이 득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자연부락이 흡수 안하려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전체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선정해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보탬도 되고 그 지역에 단지가 형성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이것은 구획정리 이것은 전체적으로 흐트려서 정리를 하고 나서 환지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구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서 상업지역으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해서 누워서 떡먹기 형식으로 되어서 이것은 지금 50%, 40%나 어떤 땅 감보를 당하고 사업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감보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자기들 내 놓는 것이 없이 득만 보는 그런 입장이 되고 저희들 기본계획서 상에서도 이 선으로 볼 때 여기서 우측으로만 16만평이 상업지역으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니까 어떤 특혜시비논란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구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서 상업지역으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해서 누워서 떡먹기 형식으로 되어서 이것은 지금 50%, 40%나 어떤 땅 감보를 당하고 사업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감보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자기들 내 놓는 것이 없이 득만 보는 그런 입장이 되고 저희들 기본계획서 상에서도 이 선으로 볼 때 여기서 우측으로만 16만평이 상업지역으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니까 어떤 특혜시비논란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주택이 조금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철거하고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환지할 때 어떤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시킵니다.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철거하고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환지할 때 어떤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시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처음에는 1만 9,200㎡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약 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도시과장 손효인
○도시과장 손효인
○도시과장 손효인 도에서 3,000평 정도를 더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법적으로 제일 우선권이 토지소유자조합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려면.
자기들이 하려면.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이제 결정을 받아서 어느 일정기간을 공고해서 할 사람 나오라,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조합이 나오든지 토지소유자가 나오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저희들 관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안되면 저희들 관에서 해야 되고.
○도시과장 손효인 그런 사항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어떤 전체 구획정리사업하는 면적이 얼마인데 그 안에 상업지역면적이 일정비율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세 지역이 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없고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세 지역이 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은 왜 이 문제를 승인이 되고 안되고 이것을 떠나서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어떤 구획정리사업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인근토지가 개인으로서 엄청난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가장 값이 높은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이것이 전체 구획정리사업에 대지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상업지역으로 확장된다 할 때 여기에 가장 의혹이 시민의 시각이 곤두서는 것이 바로 상업지역이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절대 그런 한 점의 의혹없이 이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행정수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사업이 국장님, 자체 구획정리조합으로 해서는 굉장히 늦어지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가장 값이 높은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이것이 전체 구획정리사업에 대지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상업지역으로 확장된다 할 때 여기에 가장 의혹이 시민의 시각이 곤두서는 것이 바로 상업지역이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절대 그런 한 점의 의혹없이 이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행정수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사업이 국장님, 자체 구획정리조합으로 해서는 굉장히 늦어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조합으로 해서 과년도에 보면 사업준공시기도 늦어지고 안에 내적인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은 시가 개발을 하면 완공도 빠르고 모든 해결이 안 빠르겠느냐 이렇게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조합으로 해서 과년도에 보면 사업준공시기도 늦어지고 안에 내적인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은 시가 개발을 하면 완공도 빠르고 모든 해결이 안 빠르겠느냐 이렇게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어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구성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조합자체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주는 시가 발주하는 방향으로 주민들 유도도 하고 조기착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주는 시가 발주하는 방향으로 주민들 유도도 하고 조기착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하양도시계획에 대한 도면은 내려 주시고 경산도시계획 공원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하양도시계획에 대한 도면은 내려 주시고 경산도시계획 공원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우선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존 계양정수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축소해서 공원부지에다가 확장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양시설도 당초에는 공원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제해서 한 시설인데 이번에 더 1일 13만톤으로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봐서 다른 장소에 할 수 없고 기존시설 인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을 일부 축소해서 거기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방공원 면적이 72만 5,860㎡에서 4만 6,709㎡를 감한 67만 9,151㎡로 공원을 축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대상이 공원축소 관계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시설결정하는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러니까 기존 계양시설도 당초에는 공원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제해서 한 시설인데 이번에 더 1일 13만톤으로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봐서 다른 장소에 할 수 없고 기존시설 인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을 일부 축소해서 거기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방공원 면적이 72만 5,860㎡에서 4만 6,709㎡를 감한 67만 9,151㎡로 공원을 축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대상이 공원축소 관계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시설결정하는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건물방수관계 때문에 가보신 현장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높은 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용지로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건물방수관계 때문에 가보신 현장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높은 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용지로 잡아 놓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 전체가 다 공원입니다.
이 공원안에 상수도시설물을 이만큼 확장해서 같이 앉히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공원안에 상수도시설물을 이만큼 확장해서 같이 앉히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공원이 그 만큼 축소되는 것이지요.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니까.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법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시설물은 앉히도록 그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 공원을 지정해 놓은 자리 내에서 이 공원을 지정하기 전에 기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다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은 공공시설물로 해 놓은 것을 이것을 상수도 지금 시설물이 있는데 이 지구를 확장하지 않고 다른 데 별도로 장소를 해서 한다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도 있고 기계가 전부다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근린공원 안에 시설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공원을 지정해 놓은 자리 내에서 이 공원을 지정하기 전에 기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다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은 공공시설물로 해 놓은 것을 이것을 상수도 지금 시설물이 있는데 이 지구를 확장하지 않고 다른 데 별도로 장소를 해서 한다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도 있고 기계가 전부다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근린공원 안에 시설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편리한 것이 아니지요?
모든 시설물이 기 여기에 들어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기 여기에 들어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되어서 상수도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확장할 계획도 앞으로는 발생된다고 예측은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보급율이 약 76%정도 되겠습니다.
인구를 20만을 본다면 2011년 인구 43만정도 되면 상수도보급율이 89%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43만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확장하는 이 시설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인구를 20만을 본다면 2011년 인구 43만정도 되면 상수도보급율이 89%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43만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확장하는 이 시설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계양정수장 자체를 여기에 확장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방공원 자체는 거의 무산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방공원 자체가 계양동 주위에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한 그런 부분인데 근린공원 자체가 계양정수장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되어야 될 부분, 지금 출입을 통제해야 될 부분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주민들한테 공원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데 그 부분은 상방공원이 자꾸 침체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조성은 다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상방공원 자체가 계양동 주위에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한 그런 부분인데 근린공원 자체가 계양정수장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되어야 될 부분, 지금 출입을 통제해야 될 부분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주민들한테 공원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데 그 부분은 상방공원이 자꾸 침체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조성은 다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공원조성계획으로는 상방공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 시설물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한다면 이 시설물만 그것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조성이 되든 안되든 개발이 다 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면적만큼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조성은 다른 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양지구를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근린공원으로 면적을 할당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양지구를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근린공원으로 면적을 할당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시 전체를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저희들 시로 봐서는 법정기준면적은 충분한데 개발이 덜 되었다 뿐이지 면적기준은 월등이 많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오용환입니다.
지금 이 도면은 경산장기종합개발계획 도면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도시계획도면입니다.)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계획도면입니까, 과거의 도면입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면입니까?
지금 이 도면은 경산장기종합개발계획 도면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도시계획도면입니다.)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계획도면입니까, 과거의 도면입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면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배치가 말이지요, 저것이 지금 확장하고자하는 4만 6,709㎡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저 면적 중앙에 빨갛게 칠한 부분이 지금 체육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부동 지역 시민들이 새벽부터 종일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등산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우회시켜서 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어치피 상수도사업 할 때 등산로를 차단해야 되니까 우회시켜서 등산로는 새로 내 줍니다.)
말만 그럴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들 정수장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용지 결정받아 놓은 부지에 등산로도 정상에 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활용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지금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지에는 운동시설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다른 데로 운동시설을 다 옮겨야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주민들이 아침이나 낮에 등산로로 올라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다른 데 대체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공원안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 그것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체육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전 내지는 현재 있는 대체시설은 충분히 하도록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게끔 조성계획에 포함되도록 실무선에서 서로 협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이 아니고 상수도 정수장 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계획은 지금 기 되어 있거든요?
(○답변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정수장 부지가 시설결정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전체 공원면적이 달라지고 위치가 이동되어야 될 조성계획중에 계획된 시설들이 위치가 이동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 공원은 남매상방 근린공원이지요?
자연공원이 아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상방근린공원입니다.)
상방근린공원 지금 ’92년도에 수립된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새로 수립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99년도 지금 당장에는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책은?
(○답변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안 그래도 전체를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공사를 함과 동시에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만 변경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수장 공사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대체등산로를 조성하려면 산주의 승락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저 면적 중앙에 빨갛게 칠한 부분이 지금 체육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부동 지역 시민들이 새벽부터 종일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등산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우회시켜서 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어치피 상수도사업 할 때 등산로를 차단해야 되니까 우회시켜서 등산로는 새로 내 줍니다.)
말만 그럴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들 정수장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용지 결정받아 놓은 부지에 등산로도 정상에 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활용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지금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지에는 운동시설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다른 데로 운동시설을 다 옮겨야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주민들이 아침이나 낮에 등산로로 올라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다른 데 대체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공원안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 그것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체육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전 내지는 현재 있는 대체시설은 충분히 하도록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게끔 조성계획에 포함되도록 실무선에서 서로 협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이 아니고 상수도 정수장 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계획은 지금 기 되어 있거든요?
(○답변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정수장 부지가 시설결정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전체 공원면적이 달라지고 위치가 이동되어야 될 조성계획중에 계획된 시설들이 위치가 이동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 공원은 남매상방 근린공원이지요?
자연공원이 아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상방근린공원입니다.)
상방근린공원 지금 ’92년도에 수립된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새로 수립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99년도 지금 당장에는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책은?
(○답변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안 그래도 전체를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공사를 함과 동시에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만 변경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수장 공사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대체등산로를 조성하려면 산주의 승락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본 상수도 확장사업을 한다면 저희들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새마을 시설물로 해서 체육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시설은 시설을 하되 사업비는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공원조성했는 것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근린공원 변경을 하면 그 변경하는데 따라서 체육시설은 그리로 옮기겠다 이 말씀이고 사업비는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면 사업비는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을 옮기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이 나오면 그쪽으로 그 부지에 옮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 계획으로 하니까 내년 ’99년도 예산을 조성계획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용지보상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가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2000년도 이후에는 아마 계획이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새마을 시설물로 해서 체육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시설은 시설을 하되 사업비는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공원조성했는 것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근린공원 변경을 하면 그 변경하는데 따라서 체육시설은 그리로 옮기겠다 이 말씀이고 사업비는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면 사업비는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을 옮기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이 나오면 그쪽으로 그 부지에 옮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 계획으로 하니까 내년 ’99년도 예산을 조성계획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용지보상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가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2000년도 이후에는 아마 계획이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 정수장 확장부지에 한해서 변경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남매상방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근본적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도 현재 공원조성계획변경없이 들어와 있고 또 경산중고등학교도 지금 저것이 공원지역이거든요?
남매지 자체가 공원 아닙니까?
경산중고등학교도.
(○답변공무원석에서-근본적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도 현재 공원조성계획변경없이 들어와 있고 또 경산중고등학교도 지금 저것이 공원지역이거든요?
남매지 자체가 공원 아닙니까?
경산중고등학교도.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해제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종합적인 재검토가 되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로 보시기 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물을 확장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로 보시기 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물을 확장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여기서 만약에 이 지구를 다시 확장한다면 공사비 절감, 여러가지 문제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린공원 시설녹지를 해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급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보상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소의 가격차이는 조금 있으리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상정한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이라야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실무진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평당감정가격이 다소 조금 변화는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최대한 감정평가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실무진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평당감정가격이 다소 조금 변화는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최대한 감정평가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개인사유지에 대한 평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녹지 자체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기존시설에 인접해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공기도 당길 수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은 상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기존시설에 인접해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공기도 당길 수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은 상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감사합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상방근린공원 조성하는 부분중에 시부지는 있습니까?
거의다 사유지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라고 조성해서 묶어 놓고 또 계양정수장을 또 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인이 발생한다고는 안 봅니까?
거의다 사유지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라고 조성해서 묶어 놓고 또 계양정수장을 또 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인이 발생한다고는 안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상수도시설물은 일반 어디 개인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수도시설물은 우리 시민을 위한 급수공급시설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디 특혜를 받아서 관에서 땅장사한다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주들은 빨리해서 보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물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디 특혜를 받아서 관에서 땅장사한다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지주들은 빨리해서 보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물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뒤에는 전부다 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 관계는 지금 실시설계, 조경관계하고 전부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경하는 차원에서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조경하는 차원에서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이것은 별도로 시설물 관계는 기술심의를 도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조경관계하고 전부다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율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율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조율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8건과 촉구건의사항 19건, 현장확인 지적사항 6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추진토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견이 수합된 내용 이외에도 더 추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배부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조율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8건과 촉구건의사항 19건, 현장확인 지적사항 6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추진토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견이 수합된 내용 이외에도 더 추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배부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