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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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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2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6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국장 및 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항별로 내용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세목별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몇 번 개최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대책실무위원회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역시 195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저축추진위원회,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한 번도 안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물가 관계는 ’98년도 물가관리 목표가 9%였는데 12월 현재 3.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155쪽에 금년도는 왜 농업대상제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금년도에 농업대상제를 하지 않은 사유는 금년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선거운동의 일환측도 있고 또 IMF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격년제로 하자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자체도 지금 현재 ’99년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보셨습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로서 해야지 시상금을 별도로 하지 못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세 가지의 사항 때문에 농업대상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에 기관운영비로서 할 수 있고 시상금은 할 수 없다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99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것은 ’99년도 계획이고 ’98년도 계획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시상금 제도를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관계하고 IMF가 닥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IMF가 오고 그리고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정석현 위원   격년제로 하자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우리 집행부에서.
  
정석현 위원   그러면 농업대상제는 ’97년도 농업인의 날이 정부에서 제정되어서 제가 중앙에 회의를 갔다와서 제가 시정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우리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러한 시상제도를 하다가 그러면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거기에 다른 예산서를 보고 어떤 가타부타론이 나올 지는 모르지만 대상제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인데 일단 의원이 발의해서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래서 시상금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IMF가 닥치고 선거도 있고 해서 겹쳐서 시상금 자체를 추경에 하려다가 1회 추경이 9월달입니다만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도 감액조치했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물론 IMF가 따르고 여러가지 집행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실시한 그러한 대상제를 더욱 IMF가 닥칠 수록 아마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올해도 도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참작해서 일단 우리 예산상 격년제로 해서 좋은 것인지 혹은 매년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 나중에 간담회때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협의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안한 것을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격년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정례간담회때 집행부하고 그때 새로 거론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미 지나간 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은 섭섭한 감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직판장, 여기에 산림과장 오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정평동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시비부담금을 3,000만원을 현재 못 해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 것입니다.
  국비 교부가 2억 2,01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2,641만 5,000원이고 우리 시비가 6,163만 5,000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산림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옥입니다.
  
최종율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임산물 직판장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임산물 직판장 시설내역이나 여기에 또 임산물 직판장에 대한 어떤 직판에 대한 시설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임산물 직판장이라는 것은 우리 산림 임업에서 나오는 임산물, 모든 임산물을 판매하는 것인데 농이나 책상이나 나무제품, 그 다음에 버섯관계, 송이버섯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직판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 임산물 직판장을 개설했을 때 이것을 산림조합에서 운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최종율 위원   이것이 원래 몇 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이것이 ’97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 교부결정을 해서 시비가 6,100만원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3,000만원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마져 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현재 95%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공정이 95%되었다는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바로 정평동 부지 면적은 208평입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 국비보조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2억 2,012만 5,000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도비는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2,641만 5,000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6,163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작년도에 삭감되었다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우리 시비를 6,1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3,0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179쪽부터 묻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출연금 자체가 우리가 7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할당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이것 어디서 할당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도에서 기금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나가는데 재투자를 합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출연을 하는데 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혜택받은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박기철 위원   자료 낼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자료 낼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1회 추경때 다시 요구했다가 또 삭감된 부분에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불입되어야 됩니다.
  삭감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요구를 덜 했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본예산에 요구를 다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본예산에 요구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본예산에 요구를 다 했어요.
  했는데 50%감되고 1회 추경때 다시 요구 했는데 1회 추경에 또 삭감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은 현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불입을 해야만 돈을 가지고 옵니다.
  
박기철 위원   자료 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다른 시군에서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냈는 만큼 못 가져 가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냈는 것 보다 더 가져옵니다.
  
박기철 위원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만 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다음 186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최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간단한 문제라서, 이것 우리 시비보조를 끝까지 다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현재 국비보조, 시비부담 지시 뿐인데 실제 지금 공사가 95%의 진척을 보고 있는데 실제 금액은 4억 7,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문제는 임협에서 이 돈 전체 액수가 3억원입니다.
  3억원 지원받는데 단돈 10원도 자기네들 돈 내는 것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1억 5,000만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1억 5,0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부지매입비도 있고 다른 관리비도 있고 기타등등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 내역서 확인할 수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도 내역서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내역서 다 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알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낼 수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낼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신주사!
  내역서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받아요.
  그리고 206쪽을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이 ’98년도 1, 2차 지급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1차 지급했습니다.
  2차 지급 곧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답변내용이 다르잖아요?
  매년 구정과 추석을 기준삼아서 2회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2회분 지급 안 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렇게 답변했는 것이 아니고 1차는.
  
박기철 위원   물론 상반기, 하반기가 있겠지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상반기는 추석 전이고 하반기는 12월말 이전에 집행을 해야만 구정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명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우리가 지금 ’99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농어촌 손실보상금이 분명히 거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상반기 구정때 준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12월에 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 꼭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전번 의원님들하고 3,000만원 2회 추경에 하기로 약조를 안 해 주셨습니까?
  
박기철 위원   약속한 사실을 증빙자료가 있으면 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박기철 위원   답변이 이상한데, 감된 부분을 상당히 질타를 하고 싶었는데 다 못하는 부분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을 교통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 빨리 해결할래요, 안 할래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0번 관계는 1월 2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하양지구가 조금 문제인데 840번하고 대구버스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양역 앞에 대지 300평을 지금 임대해서 지금 차고지 설치허가 중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300평 허가 받으면 버스 몇 대 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회차지입니다.
  거기에는 계속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차가 대구에서 와서 거기에서 일시 중단했다가 가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평하면 1대당 10평정도가 필요하니까 30대가 쓸 수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교통행정과장!
  본 위원이 지난 2대때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회차지 및 차고지를 무상임대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해결 안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무상임대관계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박기철 위원   노선연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노선연장하면 회차지와 차고지를 분명히 무상임대해 주겠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 관계 기억이 납니다.
  와촌에 주유소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대구시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이 사람들이 안 들어 주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하양역 앞에 회차지 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회차지로서 부적지입니다.
  왜 그런지 알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박기철 위원   그것 사거리 신호등입니다.
  그 친구들 신호등 지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하도록 지도도하고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시 사무실에 못 들어올 뻔 했어요.
  그 만큼 위험하게 차고지 없는 관계로 회차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버스가.
  
박기철 위원   변명해 봐야 소용없고 하여튼 어떤 부분에 있더라도 하여튼 회차지 및 차고지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삼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교통과장, 하양 회차지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버스만 회차하는 그런 지구 같으면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만 대구시 버스가 70%됩니다.
  70%되는데 대구시에서 지금 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무조건 단속하세요.
  단속하세요.
  단속하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교통과장님 하양에 회차지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옛날 대화교통 차고지에서 회차를 했는데 대화교통 차고지가 이전을 하고 그 차고지에는 일반상가지구로 지금 되어서 건물신축이 되고 이래서 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디에 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위반을 많이 하고 있지요. 
  하양 삼거리 효대 입구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거기에 지금 차를 잠시 대 놓았다가 가고 이랬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위반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이래서 이것은 절대 안된다, 빨리 회차지를 구하든가 안 그러면 대구 차 회차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우선에 조정을 하든가 이것이 도저히 안되겠다, 이러니까 계속 대구조합측에서 하양에 계속와서 구했는 것이 바로 하양역 앞에 300평을 지금 구해서 대구시 당국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를 끝마쳐 놓고 다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버스들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우리 경산에 업체 버스들은 그래도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양 시가지에 버스 어떻게 세우는지 압니까?
  거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인도 다 막아 놓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교통행정과장, 산업경제국장 카메라들고 나하고 같이 움직입시다.
  전체 고발 다 해요, 한 대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밤 10시되어서 하양에서 만납시다.
  만나서 같이 직접 단속을 합시다.
  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관계는 대구시하고 한번 더 단속한다고 우리가 통보하고.
  
박기철 위원   대구시 입장 왜 자꾸 살펴줍니까?
  왜 우리 주민들이 대구시에 요구했는 것 전체 한 건도 들어주는 것이 없는데 왜 대구시 눈치를 왜 자꾸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우리 버스도 대구시내로 많이 나갑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눈치보고 단속 안해주면 우리 시민들은 단속을 당해도 괜찮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위원장님!
  필요하면 10시에 우리 의원이 다가서 단속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1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산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지금 1,380여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이 자리에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기 계획이 잡힌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77쪽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문 발송에 25만 5,000원을 반납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이성관 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안내문 발송에 41만 5,000원 반납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이성관 위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이것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성관 위원   쓰고 남은 집행잔액,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을 아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위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기업의 안내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절감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대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제가 뒤에 해외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우편요금입니다.
  
이성관 위원   우편요금인줄 알지요.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개척단 파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물론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입수를 하겠지만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돈 몇 푼 된다고 이것을 아끼겠다는 것입니까?
  돈 4,000만원, 3,0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에 같이 개척단을 파견해서 가지는 그런 차원에서 돈 몇 십만원 아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 해 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내문 발송하는 것 170원 이런 것이 아까워요?
  그렇지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낄 돈이 따로 있고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지원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아낄 부분은 아끼되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기관 수반해 주어야 되는 행정업무는 충분히 수반을 해 주도록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이것은 부기대로 안전관리자 교육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시에서 판단해서 당초에 21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 시가 주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와 도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자기들 비용부담을 해서.
  
이성관 위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지불이 안되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를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산림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분무기 관계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이성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10만원은 집행하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성관 위원   집행잔액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이성관 위원   집행잔액, 좋습니다.
  제가 왜 이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99년도 세입세출안도 제가 처음으로 다루어 봤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봤을 경우에 일단 예산을 받아 놓고 보자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19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50만원만 쓰고 140만원을 반납하는 이 자체는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3정도 예산잔액이 남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사용했는 것 보다 3배정도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남는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 관계는 관리를 잘 했다고 판단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에 가서 많이 부서졌으면 190만원도 부족한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산불이 많이 나고하면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산불이 적게 났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고장율이 적었다고 해서 이 돈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보면 186쪽에 보면 산불실화 신고자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불이 작년에는 제가 3건이 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산불 실화 신고자 보상관계가 기 100만원이 우리가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지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더 올라서 150만원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우리가 100만원 책정해 놓았다가도 하나도 못쓰고 반납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해가 바뀌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일단 한 사람 정도 더 추가를 하자,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이 돈이 쓰임새가 있는가 과연 이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마을에 주민들이 논둑에 불을 태우다가 불을 내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고발을 잘 안합니다.
  이래서 은폐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1인당 이것이 보상금이 50만원씩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50만원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없어서 못했고.
  
이성관 위원   앞으로는 불이 안나면 좋겠지만 현실성에 맞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우리 동력분무기가 산불진화에 금년도에 사용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동력은 어떤 동력이 달려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동력분무기가 5대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겨울철이 되면 저수지 물 수위가 낮아 집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못둑에 가서 후드파이프가 못에 물가지 안 닿습니다.
  안 닿게 되면 동력분무기를 설치를 해서 못 복판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을 저어 올려서 소방차에 올려서 소방차에 물을 퍼 넣습니다.
  그래서 싣고 나갑니다.
  
정석현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력분무기가 아래 남천에 산불이 났을 때 지금 현재 동력이 엔진이지요?
  엔진인데 만약에 분무기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호스가 최하로 동력분무기에 몇 미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보통 500m까지 나갑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남천 구일에 배치해 있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냇가에다가 동력분무기를 차려놓고 호스를 연결해서 가더라도 헬기 한번 동원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비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헬기에 바로 넣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방차에 넣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 막바로 분무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사람이 직접 500m같으면 줄이 가요.
  그러면 거기서 두 군데, 세 군데 산에 줄을 당겨가서 직접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이 살포하게 되면 불을 끌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줄을 더 사서.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근거리에 불이 났을 때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 있는 데로부터 1㎞나 2㎞가 되게 되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아래 산전 같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줄도 장래 1㎞정도는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우리 지역경제국이 하나의 경제주무국이 우리 시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경제국 예산절감적인 측면도 좋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실시 이행을 못한데 대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미실시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이 남은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교육이나 또는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데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 농민, 중소기업, 가장 우리 시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리 경제국이 어떻게해서 예산절감도 좋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실시도 해 보지 못한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우리가 올 한에 보면 그러면서 또 우리 경제국에는 보면 민간자본이전, 보상금조로는 민간자본이전 이쪽에 보면 상당한 액수가 치중이 되어서 원안 100%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예산 부기경정이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부기까지 예산을 해 놓고 한 해에 예산절감적인 측면 이외에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런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사실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만 삭감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문제에 있어서 회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주 포인트가 1억원을 예산요구를 하였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임차료라든가 각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위에 모가 되는 1억원은 지금 현재 안되니까 다 삭감하는 수도 있고 절반 삭감하는 수도 있고 1/3삭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 삭감한다면 뒤에 수반되는 예산도 전부다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삭감이 되는데 모체는 삭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예산은 삭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모체를 하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은 사용하지를 못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절감관계는 예산을 세우면 반드시 10%이상, 20%이상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연필은 반드시 2개를 사야 되는데 하나 반쪽은 못 삽니다.
  예산은 2개에 1,000원이 되어 있는데 하나 반쪽을 사지를 못하니까 500원밖에 못 삽니다.
  천상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만 절감하면 40%는 더 살 수 있는데 사지를 못하니까 이것은 50%를 절감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실제 집행을 해 보게 되면 예산편성과정이나 예산삭감과정이나 집행과정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리추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 올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민간보조에 대해서 상정한 6,000만원은 꼭 이것이 보조가 되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민간보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기 정부에서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은 경산시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서 몇 %는 국비를 주고 몇 %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라, 그리고 몇 %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남는 것은 자부담을 하여라는 사항들을 중앙으로부터 현지 답사해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 또한 타시군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에 중앙 금액을 많이 따 온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역할이고 공무원이 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전액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100% 못 가지고 올 때는 다소의 시비도 지원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더 시민을 위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176쪽을 보겠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 조성이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진척은 설계착수단계에 있고 거기에 따른 멀티어 7억 8,000만원짜리 지금 현재 계약입찰단계에 까지 놓여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5억원을 기 단체에 출연을 했는데 추가로 5억원이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추가가 아닙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2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사업변경이 됨에 따라서 10억원으로 결정해서 7년동안 70억원을 지원하게끔 사업변경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억원인데 1회추경에 예산사정상 50%만 1회추경에 하고 50%는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올해 협약이 되어서 진척이 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실시설계비에 자인시장 토산품판매장 건립 설계변경이라 했는데 현재 변경했으면 설계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설계를 작년 ’97년도에 설계를 해서 전부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집을 그 만한 돈을 들여서 짓지 못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허가를 해 주려니까 당초 설계했는 것 보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2,000만원의 변경예산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990만원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1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또 설계변경이 추가로 설계변경은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것이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종결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다시 또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내려가면 취업정보망 구축이라 해서 부기경정했는데 취업정보망에 하는 돈을 가지고 실업자 쉼터 난로를 샀는데 물론 실직자를 위해서 난로를 사 주는 것은 좋은데 부기경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감을 시키고 밑에 부기경정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증해도 됩니다.
  증해도 되지만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난로도사고 여기에 컵도 사고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정보망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지 다른 것은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로 난로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취업정보망에서는 난로가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경정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남은 돈을 가지고 실직자 쉼터에 난로를 사 주었지요?
  사겠다가 아니고 사 주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안 샀습니다.
  
○간사 이부희   안 사주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실직자 쉼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난로 이외에 어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아직까지 총무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문제가 11월 26일자로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의 인원이 7명이 넘어 왔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거기에 움직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지금 실직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실업대책본부가 역시 이 실직자 쉼터하고 같은 관련건입니다.
  그것이 11월 26일자로 총무국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병행해서 여기에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쪽에 쉼터에 하려는 계획은 여기에 서상동에 지금 현재 일을 못하고 혹시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와서 장기판이나 바둑판을 놔 놓고 쉬는 장소를 만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 관계 지금 현재 요사히 의원님도 나오셔서 알지만 그러한 인원도 사실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해 놓으면 실직자가 아닌 부랑패들이 움직일 염려도 안 있겠나 이래서 지금 현재 실업대책본부가 산업경제국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지금 현재 밑에 명령을 하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게 되면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미안하지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그러면 겨울이 가기 전에 운영을 하기는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운영은 지금 실업대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안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봄되기 전에 개소를 안하면 난로도 필요없겠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난로는 실업대책본부에도 추울 때가 안 있습니까?
  
○간사 이부희   쉼터에 주려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쉼터인데.
  
○간사 이부희   하여튼 어찌되었던 하는 것은 좋은데 빨리 운영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181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현재 인터넷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되어 있으면 사후관리는 올해는 조금 적게 했네요?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인터넷에 수정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수정할 것이 지금 현재 기술자가 점검을 해 본 결과에 크게 관계 없다고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된 것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들어가는 나중에 좀 적어 주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 확인좀 합시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다음 184쪽에 식목일 및 육림행사에 돈이 남았는데 남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요즘 식목일하고 육림행사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 옛날에는 식목일에는 상당히 나무심는 것을 많이 장려하고 또 가꾸는데 상당히 했는데 요즘은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 돈이 얼마 안되는데 그냥 명목상 붙여 놓은 것입니까?
  실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산림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목일이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행사를 그 시기가 되어서 비가 오고 이러면 우기가 있고 이러면 행사를 하겠는데 너무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우선 산불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고 육림행사를 가을에 하는 것이 일부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간사 이부희   식목일 나무 심는 것이든지 육림에 대한 가꾸는 이런 것에 대한 사업 그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것을 한다고 밖에서 행사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아닙니다.
  육림행사가 뭐냐하면 어린나무를 심어 놓은 장소에다가 비료를 주는 것이 육림행사를 우리 직원들하고 마을 주민들, 전부 나와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를 해서 줍니다.
  
○간사 이부희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비료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밖에서 행사 현수막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하여튼 기 예산이 책정된 것을 아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아닙니까?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농업생활용수 암반관정.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산업경제국에 우리 박기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14억 7,20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안은 284억 2,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을 감액하고 ’98년도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감액에 따른 시비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식사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하여 11시 45분부터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답변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11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과목경정해 놓았는데 5억 5,500만원인데 과목경정을 어디서 경정해 왔습니까?
  
○하수처리시설담당 성기완   상하수도사업단장이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성기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성기완   시설비 과목경정 5억 5,514만 7,000원은 시설부대비 3,214만 7,000원하고 감리비 5억 2,300만원을 해서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전용하면 다음에도 감정하고 비용이 후에 책정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과목경정하게 되면 차후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시설담당 성기완   이것은 뒤에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간사 이부희   됩니까?
  
○하수처리시설담당 성기완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거기에 같이 물읍시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119쪽에 마위지주변 오수관로 설치비를 감했는데 감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왜 묻느냐하면 뒷쪽에 보면 용역비가 나옵니다.
  있지요?
  
○하수시설담당 안상돈   하수시설담당 안상돈입니다.
  
박기철 위원   틀림없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용역비가 나온 것이 있지요?
  
○하수시설담당 안상돈   마위지 주변 오수관로 설치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어요?
  
○하수시설담당 안상돈   예, 자체 설계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146쪽에 보세요.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위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지요?
  
○하수시설담당 안상돈   예.
  
박기철 위원   이것이 다시 하수관로사업으로 하면 그쪽에 충분하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마위지 오수관로설치 해 놓은 자체가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것은 했지만 이쪽에서 도로 이쪽에 일단의 주택지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안되어 있지요?
  
○하수시설담당 안상돈   마위지 주변 오수차집관로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위지 주변 오수관로 설치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압량공단 전체하고 압량 시가지 전체 물이 마위지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위지에 오수, 침전물이 퇴적되어서 상당히 어떤 수질오염이 많이 발생되었는 그런 계기로 해서 현재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은 건설되어 있습니다만 압량 오목천에 기 매설된 차집관로에 연결된 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구간은 지방도 마위지 들어오는 어떤 지방도 경계부분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목천까지 약 1.2㎞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마위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마위지 어떤 유적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조합측의 어떤 계획에 의한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마위지 오수 차집관로 공사하는 것은 마위지 못 밑에서 현재 압량 부적 주공뒤에 까지 200m구간에 대한 어떤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위지 안에서 하는 것은 마위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조성완료 후에 그래서 관거 깊이를 결정해서 지방도에서 마위지 못 밑에까지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오수관로 설치했는 자체는 그러면 마위지를 정화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다 그렇지요?
  
○하수시설담당 안상돈  예, 맞습니다.
  일단 마위지에 들어오는 어떤 폐수를 지방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전체적으로 오목천까지 끌고 가는데 일단 마위지 못 안에 구간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에 위치라든지 깊이가 결정되고 난 뒤에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마위지 못 밑에서 그 밑에 압량 부적 주공뒤에까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감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계속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아까 146쪽에 넘어오면 역시 용역비는 설정해 놓고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부기경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98년도에는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인서부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이 연내에 수립이 지금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느냐 하면 지금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위지 주변에 있는 기존 부락에서 과거에는 물이 전부 오수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하수도를 하면서 그쪽으로 빼내는 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또 마위지 개발계획수립 용역관계는 마위지 자체를 살리기 위한 즉 말하자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경정을 해서 근린공원 조성계획관계를 마위지용역 부기경정해서 바꾸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게 바꾸어서 마위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으로 바꾸어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부근린공원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하고 도로확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축소를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서 지금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마위지를 살리기 위한 용역으로 부기경정해서 바꾸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알겠습니다.
  162쪽을 보겠습니다.
  수용비에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12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과장 도식록입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 기간이 당초에는 1년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는 기간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올해 12공만 검사의뢰를 하고 집행잔액 279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올해 보니까 80공을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올해 개발했는 것은 올해 전부다 수질검사를 다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했습니까?
  그것이 81공입니까?
  그러면 81공에서 12공은 과거에 했는 것을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과거에 관정에 대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년만에 하도록 바뀌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되었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과거에는 정기검사를 1년마다 매년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알겠습니다.
  뒤에 나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그 다음 190쪽에 토지매입비에서 서상동 4-18 현재 4,3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토지가 다 완료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어시장 입구인데 현재 소유자는 서상동 김성욱 씨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 같은 조건인데 김세호 씨라고 과거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하고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소송해서 우리 경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소송을 했는데 김세호 씨가 소송하는 바람에 자기는 소송 안하고 취하했다가 김세호 씨는 우리가 보상을 주었습니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 시가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패소했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
  
○건설과장 도식록   과거부터 원래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보상을 안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가로등 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현재 보니까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간사 이부희   원래 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6,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 되어 있었는지 1회 추경때해서 현재까지는 6,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5,000 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도식록   예, 1회 추경때 1,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올해 신설을 몇 등하다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올해 그러면 추경에 1,000만원이 오고 결국 3,000만원 증가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것이 월로 계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전기요금이 책정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전기요금이 월로 나옵니다.
  
○간사 이부희   한 등에 얼마 나옵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장 도식록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좋게 설명드리면 이 앞에 보이는 가로등을 신설 안 했습니까?
  그 했는 곳이 10등 같으면 10등에 따라서 계량기가 부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할 때마다 어느 한 구간을 10등이면 10등, 20등이면 20등하면 그 구간에 전자시스템이 설치되고 거기에 메인계량기가 설치됩니다.
  그 계량기를 검침해서 매달 고지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가로등은 전체 미터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쓰면 미터기가 안가고.
  
○건설과장 도식록   예, 다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셈플로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어느 한 구간마다 하나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이 격등제를 하고 나면 요금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98년도에는 증가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98년보다 증가되는 것은 과거에도 격등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설을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몇 등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현재 경산에서 진량가는 지방도에 41등을 설치 중에 있고 그 외에 경산 시가지에 50등정도 올해 신설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신설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간사 이부희   50등 했다는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그것은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나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다 나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러면 현재 미터기가 전기를 밤이면 불이 오고 낮이 되면 미터기가 안 돌아가야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그렇지요.
  안 돌아갑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그러면 경찰서 건너편에 강변도로에 보면 낮에 가도 두꺼비집을 열어보면 미터기가 돌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불이 안 켜 있는데 돌아갈 택이 있겠습니까?
  
○간사 이부희   그렇던데 점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그것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왜 그러냐 하면 한 등당 얼마같으면 모르겠는데 매달 쓰는 만큼 요금이 나오면 계량기도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점검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다음에는 274쪽에 보겠습니다.
  아까 지하수계측기 80개하고 위에는 보면 5만원이 있고 밑에는 6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인데 설명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상돈   274쪽에 하단부에 지하수계측기 설치 5만원에 8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지하수계측기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750만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8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지하수계측기를 저희들이 설치비이고 밑에 것은 지하수계측기 기계구입비입니다.
  밑에는 기계 값이고 기계를 사와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주면 한 개소당 인건비로 5만원을 지급합니다.
  밑에 것은 기계 값이고 위에 것은 설치비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6만 5,000원은 1대이고 위에 5만원에 80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80개를 사면 80개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안상돈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계측기는 저희들이 기 재고품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기 구입해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재고품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올해도 저희들이 지하수계측기를 당초 예산편성은 240만원을 잡아서 매년 보통 80개 내지 100개소가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수에 대해서 매년도 그렇게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0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기 재고품이 있기 때문에 비축했는 자제가 있기 때문에 구입이 그만큼 밑에 것은 적게 했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구입은 1대이지만 재고품이 79개를 합쳐서 80개를 설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수시설담당 안상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계측기를 1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80개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재고품으로 했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147쪽에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이 있는데 감을 1억 4,197만 5,000원을 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도시과장 손효인입니다.
  이것은 농업센터 옆으로 지나가는 자인공단 우회도로 공사관계입니다.
  보상이 한 사람이 안되어서 중간에 185m정도 중단했던 사항을 재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이고 나서 전체 예산중에서 남은 것이 1억 4,19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설건축물 설치한다고 소장이 왔다 갔습니다.
  
오용환 위원   다음 페이지에 시진입로 확장공사는 어느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세모에서 옥산지하도 쪽으로 역전쪽으로 오는 옥산 2지구 옆에 한쪽면에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경남 신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그쪽에 아파트 도로하고 아파트 사이에 옛날에 주민들이 그냥 길로 다녔는데 그 부근에 360m에 2m폭으로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2,000만원이 추가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표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조금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168쪽에 완제지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과장 도식록입니다.
  완제지는 지난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만 9월달 호우 때 피해 난 것입니다.
  피해가 나서 우리 예비비를 1억원을 들여서 일부 집행을 하고 아직까지 수해복구입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5,000만원 더 계상했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충당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예비비는 이미 사용했고 부족 사업비를 5,000만원 더 계상했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조재원도 아니고?
  
○건설과장 도식록   자체재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아직 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공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완제지가 옛날 과거의 저수지이다 보니까 여수토 물렁이가 너무 적어서 그 당시에도 물렁이를 부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물렁이를 부숴서 저수지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수토를 새로 신설하고 방수로도 새로 하고 또 제당쪽에 슬라이딩이 되어서 제당이 무너졌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겨울공사가 말입니다.
  동절기 공사에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공사를 해 내겠습니까?
  이것이 준설 같으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공사 같으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지금 날씨에는 공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여름보다 콘크리트 양생이 더 잘되는 그런 현상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를 중지하고 따뜻한 날 봐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또 이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 어차피 이월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차라리 계상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그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는 피해복구이기 때문에 올해.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피해복구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 못하는 것이고.
  
오용환 위원   보조재원도 아닌데요?
  
○건설과장 도식록  

  
오용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리고 저수지 또 봄에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그 다음 197쪽에 태풍 예니 피해복구공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재난관리과장 김장환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2월 10일경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보조내시가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교부결정이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내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내시는 그것보다 훨씬 일찍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까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11월경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보조내시가 되면 예산이 계상될 수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교부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안 그런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변하면 변하는대로 또 하면 안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조내시로 전부 편성을 합니다.
  결정이 되어야 집행을 하지만 내시가 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여기에 편성된 것은 그 당시에 뒷쪽에 보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미 읍면에도 통보를 하고 본청에서도 그것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졌는 예비비가 모자라서 부득이 이번에 2회 추경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요즘은 예산성립 전에 보조사업은 먼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오용환 위원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예비비로 성립이 된 것은.
  
오용환 위원   예비비는 예비비이고 일반 보조재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런데 지금 현재도 교부결정까지는 되어야 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그런 생각 아닙니까?
  보조결정되거든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용환 위원   변경될 때는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특히나 이것은 수혜복구인데 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지금 예산이 그때까지 자체 예산도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결정오고 제일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있다가 바로 지금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설계까지 다 해 놓았어요.
  예산조치만 되면 착공하려고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담당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면 이 수해복구공사도 벌써 완공까지 될 수 안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부결정되기 전에 설계단도 구성을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교부결정되기 전에 전부 저희들이 행정서류로 갖출 수 있는 것은 준비를 미리 다 했습니다.
  설계도 그렇고 그래서 내려오는 즉시 그 날짜로 바로해서 공문생산도 하고 사용전승인도 받고 해서 그리고 저희들 것도 예산성립이 되는대로 지금 바로해서 발주도 하고 읍면도 매일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것을 강구해서 모든 것을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에 따라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데 뒷면에 보면 전부 이것을 명시이월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 공사가 전부 명시이월이 다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연말까지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연말까지 다 지금 발주가 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30일까지 못할 우려도 많으니까 그래서 1월초에 바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1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발주 못하면 예산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1월초에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빨리 업무를 추진해서 수해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변태영   태풍피해 복구비를 이렇게 많이 따 오신다고 수고는 상당히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복구상황이 올라온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1차적으로 거기서 다 올라온 사항입니다.
  
○의장 변태영   시청에서 마음대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장 변태영   한번 정도 물어보고 피해복구 자체를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읍면의 보고도 받고 우리 본청직원들 내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피해가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좀더 상세한 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태풍 예니에 대한 피해복구를 물론 읍면사무소에서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님 댁으로 전화가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을 존중하라는 뜻 보다는 그런 민원사항을 접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접적으로라도 한번 정도 이런 것을 시설비를 정할 때 꼭 의원님 편으로 한 사람씩 물어보고 난 뒤에 정하겠다는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196쪽에 실시설계비에 보면 신월소하천정비 실시설계가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이성관 위원   설계가 완결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아닙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용역중에 있는데 왜 890만원을 감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이것은 입찰봤기 때문에 잔액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난 번에 우리 주민들 공청회했는 내용 상세히 알고 계시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충분히 반영이 되게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지금 197쪽부터 보면 태풍피해복구비가 나오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이 국도비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도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것은 각 소관부처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르고 있습니다.
  민생관련 같은 것은 100%, 농경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100%지원이 되고 있고 소하천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하고 같이 부담비율이 각 시설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피해 입은 복구비는 국비로 충분히 다 충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런 식으로 국비로 다 충당이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이성관 위원   피해 입은 금액만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4쪽에 보면 시설비에 유곡동 유곡소하천 태풍 피해복구가 있습니다.
  1,000만원하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피해액이 한 건당 공공시설은 피해액이 400만원이상, 복구액이 800만원이상, 두 가지 조건을 다 충당을 해야 국고나 그 다음에 지원시설로 되어서 시비나 안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 유곡동 소하천하고 남방천하고 이것은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을 못 시켜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복구는 우리 시비로 할 수 밖에 없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202쪽에 예비비 사용분이라고 나오지요?
  태풍 예니 피해복구 예비비 사용분이라고 나오는데 예비비 사용분이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이것은 전번에 2회 추경하기 전에 우리 시 자체에 있는 예비비로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었고 이때 국도비가 덜 내려와서 이번에 부득이 2회 추경에 국도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 시비확보해 놓은 액수를 전부 알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시비가 0 상태로 되어 있길래 우리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이것은 예비비 사용은 여기에 예산서에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내년에 보고드릴 때 각 지구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 산정이 되어 있지만 부기상으로.
  
박기철 위원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예비비는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간주되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 우리 시비 부담액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것은 표기방법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예비비 여기에다 표시를 하면 예비비가 다시 이중계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일단 표기해서 감을 시키더라도 예비비 사용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상당히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이것은 수해복구라도 농지개량관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같이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촌 고보 수해복구비인데 주민들이 이 고보복구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 청통천 계전제가 매년 유실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지요?
  이 고보 때문에 우리 계전교 자체도 교각이 들리고 교각이 다 드러나고 하천바닥에 있는 교각은 밑둥치가 다 드러나고 이쪽에 도로쪽에 붙어 있는 것은 교대라고 하지요?
  교대 차제에 균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고보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고보를 다시 복구를 하고 나면 지금 우리 내년도에 바로 계전교 올 연말에 착공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착공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착공이 되었는데 다시 계전교를 재가설을 했을 때도 고보로 인한 피해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계전교를 새로 가설하고 나면 고보로 인해서 종전처럼 그런 피해는 안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물이 수압에 의해서 교대나 하부에 와류가 발생해서 아마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서 부식되거나 그렇게 되었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잘하고 주위에 사석을 처리하고 하면 아마 쇠굴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새로 놓는 계전교는 암반에 도달 시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농지개량조합에 민간자본보조할 것이지요?
  이전할 것이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박기철 위원   이것이 이전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고보를 재건설하느냐 안하느냐의 결정부터 해서.
  
○건설과장 도식록   일단은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농지개량조합이 주민들하고 보 높이가 결국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보 높이라든지 또 결국은 수리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길이를 많이 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하류나 상류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보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필요성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역 주민들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박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청통천 전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것이 내년 6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시행할 때 어차피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맞추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상세한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연계해서 어차피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쨌던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 집행을 보류하세요.
  
○건설과장 도식록  농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보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된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현재 고보에 몽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보를 설치 안하면 수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네요.
  
박기철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제 거의 고보의 어떤 생명력은 다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농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별첨)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에 있어서 영업용이 약 2억 5,400만원 정도 기정예산액보다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IMF이후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적게 써서, 가정용과 영업용이 있는데 영업용의 사용이 줄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10월달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11월분 납기분부터.
  
이성관 위원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이 자료 11월까지 계상을 해서 전체 평균 나누어서 12월달에 들어오는 것을 추산해서 했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예금이자가 있지요?
  이번에는 1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익을 1억원 정도 높일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이것은 우리가 융자금 받은 것하고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남은 돈을 우리가 이자를 주고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부 정기예탁을 시켜 놓았습니다.
  필요한 돈만 남겨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딱 필요한 돈만 남겨놓고 적립을 했기 때문에 약 1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산시 전체 예산을 봤을 경우에 1년에 이자 수입액이 약 40억원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근 50%수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므로 해서 우리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엄청난 이런 이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안일하게 대처하면 이런 돈도 허비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이성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것은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경영을 잘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는 우리 경산시 전체에 이자수익이 약 40억내지 50억원에 올라오게끔 끝까지 제가 추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과 비슷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50%밖에 안되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시정질의에도 제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안쓰고에 따라서 엄청난 수입을 벌어 들일 수가 있고 아니면 못 벌어들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예산을 꼼꼼하게 잘 배정을 하므로써 이런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급수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이성관 위원   약 3억 8,500만원정도를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현동환   이것도 IMF가 오고 난 이후에 건축공사가 없기 때문에 수도가 새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잡아 놓았던 만큼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시키고 뒤에 지출도 감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을 우리가 공사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 그래서 감된 것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변태영   자본적 지출 중에서 77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감된 것 들은 공사입찰 잔액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예, 대정정수장 시설개량은 아니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의장 변태영   돈이 없어서 공사를 안 했는 것은 아니고 입찰잔액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예.
  
○의장 변태영   그리고 우리 수도요금인상분을 언제부터 반영을 시켰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11월납기분부터 올랐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수입이 상당히 2개월치 하면 많이 불어나겠네요?
  
○관리담당 현동환  

  
○의장 변태영   불어나는 만큼 예산을 잡았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금년에는 영업용하고 줄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전체 경기만 좋았더라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을 것인데 오히려 물을 안 쓰기 때문에 영업용에서 많이 사용해야 사용료가 많이 올라오는데 물을 안쓰니까 거기서 약 4억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산상의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장 변태영   지금 압량 같은 데는 사람이 40~50가구 살고 있는 동네에도 물이 안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물이 없어서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배수관로공사를 안해서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지금은 배수관로공사를 안해서 안 들어가지 물이 없어서 못 주지는 않습니다.
  
○의장 변태영   물이 없어서 못주지는 않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의장 변태영   그러면 배수관로공사를 지금 그러니까 수도요금도 올려 주었는데 배수관로공사는 완벽하게 이번 정리추경이라도 이런 예산들이 몇 천만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그런 배수관로공사를 하나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관리담당 현동환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의장 변태영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어느 동네입니까?
  
이성관 위원   그것은 저희들 압량 당음리에 있는 금학동이라는 곳입니다.
  
○의장 변태영   압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저는 위치를 잘 모릅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메모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성관 위원  

  
○의장 변태영   몇 가구 삽니까?
  
이성관 위원   약 40여가구 정도 됩니다.
  
○의장 변태영   40여가구 사는 동네에 배수관로공사가 안되어서 물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은 완전 경산시 한 중간에서 도시민이 물 못 먹는 것은 돈없어서 물 못 먹는 것과 비슷한데 그 공사 해 줄 의향은 계장한테 이야기해서 되겠나, 국장님 있습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해 볼 자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압량면 금학리 관계는 현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지선이 되어 있는데 금락리에서 급수신청을 안해서 그런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관계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급수구역은 구역입니다.
  
이성관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99년도 세입세출안을 할 때 상수도사업단에 어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금학동 이야기를 잠시 했더니 거기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겨 주신다고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금학동 관계가 지선이 지금 우리가 깔더라도 지대가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양정수장 확장공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유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 같으면 제가 2~3년정도는 기다리겠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상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당겨서 주시겠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의장 변태영   계양동에.
  
○위원장 이강희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약간 삼가해 주시고 예산부터 다룹시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7조에 지방채가 돈이 얼마입니까?
  82억 2,500만원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예.
  
○의장 변태영   이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경산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에 쓸 돈을 기채해 온 것입니다.
  
○의장 변태영   이제 해 온 것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금년도 하반기에 해 온 것입니다.
  이 돈을 정기예금 시켜서 이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장 변태영   정기예금 시킨 것이 9.1%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우리가 주어야 할 이자가 9.1%입니다.
  
○의장 변태영   이자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이번에 이자가 오르면서 같이 올라서 이것도 상당히 높게 되었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렇게 높은 이자를 어떻게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것 갚을 자신 있습니까?
  확장공사 6백 몇 십억원이라고 하던데 무엇으로 갚으려고 합니까?
  할 때 해 놓고는 5년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마구잡이 빚만 지고 사업을 자꾸해도 맞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것 판단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할 사업에 나중에 부담도 시키고 지금 우리 시 자체에는 원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장해 놓아야 원수는 1일 10만톤 관계는 대충 중앙부서하고 되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장해 놓으면 공급관계는 별 지장이 없고 예산관계도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국장님이 살림을 살면서 앞으로 돈 많이 벌 것이다 생각하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지금 빚내서 살겠습니까?
  100평짜리 아파트 지어서 삽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의장 변태영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돈 벌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별장이라도 하나 지어 놓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장 변태영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상수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 확장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의장 변태영   앞으로 어디 어디에 돈 들어올 것이 있으니까, 그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안 들어오다니요?
  지금 택지개발예정지는 지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의장 변태영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허가라도 한 건 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니지요.
  택지개발은 지금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사동지구라든가 서부지구라든가 백천지구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단독택지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설물을 미리 확장을 안해 놓으면 원수가 들어와도 받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장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의장 변태영   국장님, 그것은 맞지 않는 살림 방법 아닙니까?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주택과장 앉았습니다만 지금 대단지 아파트 공동지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공사 신청 하나라도 받은 것 있습니까?
  아파트를 다 지으면 상수도 공사를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파트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이 된다면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물이 안되어 있으면 상수도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한다면 거기는 어차피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상수도 비용을 이 시설물을 확장하는 것도 택지개발하는데 그 부담은 전부다 시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의장님은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상수도요금 받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대단지 택지조성하는데는 상수도 시설물 확장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상수도 수도요금 받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장 변태영   거기에 부담 시켜서 돈 650억원 기채받아 왔는 것을 다 상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 공동배선공사하고 이래저래 포함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요.
  
○의장 변태영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빚을 이만큼 많이 얻어도 경산시 살림은 끄덕없이 지나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장 변태영   그래서 모자라면 수도요금 올려야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때는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든지 하면 그 당시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설물하는데는 적어도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해서 기채를 해서라도 이런 시설물을 안하면 그 당시 시점에 가서는 원수가 부족해서라도 상수도 공급이 불가합니다.
  그것을 미리 당겨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의장 변태영   앞으로 내가 자식을 열 명을 낳아야 되니까 아파트 큰 것부터 하나 사 놓자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 차원하고는 다르지요.
  
○의장 변태영   앞으로 아파트 많이 지을 것이다, 택지개발 많이 할 것이니까 물을 확보해 놓자는 것과 내가 얘 여나믄명 놓으니까 아파트 100평짜리 살아야 되겠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택지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상수도 공급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의장 변태영   어떻게 바로 공급을 해 줍니까, 아파트 짓는데도 2~3년이 걸리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물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의장 변태영   아파트 짓는데 2~3년 걸리고 이것 시설하는데 2~3년 걸리는 것 똑 같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니지요!
  원수를 가져 오기는 원수는 어디서 가져 옵니까?
  아파트 지어 놓고 그러면 시설을 같이 해서 그때 원수를 줍니까?
  이 시설물이.
  
○의장 변태영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아닌 이야기를 하시지 마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시설물이 다 되어야 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좋습니다.
  시설물 다 돼 놓고 원수 다 확보 했을 때 물 들어갈 데 없으면 그 원수 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려오는 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인구 증가가 지금 연간 10%씩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충족이 됩니다.
  
○의장 변태영   연간 10%는 IMF이전에 연간 10%입니다.
  지금 아파트도 안 짓는데 무슨 연간 10%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현재 인구증가가 그렇게 되고 안 있습니까?
  
○의장 변태영   작년까지는 IMF체제가 아니고 아파트 분양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 났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요.
  
○의장 변태영   그러니 아파트 안 짓는데 인구 불어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니, 의장님께서는 아파트, 아파트라고 하는데 아파트하고는 큰 관여를 짓지 말고 대단위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하는 것으로 하자 이말입니다.
  
○의장 변태영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국장님과 의장님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하양 청천리 대구선 이설공사 대수선비가 1,500만원이 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현동환   원래 대구선 이설하는 부지에 과년도에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구선에서 부지보상이 안됩니다.
  대구선에서 부지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부지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서 지금 감을 시킵니다.
  
오용환 위원   이 예산은 말이지요, 철도청으로부터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원래 대구선 이설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철도청에서 부담을 안하고 말이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오용환 위원   확실합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뭔가 협의할 때 뭔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뭔가 잘못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지난 일이고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기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기채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채는 행자부장관에 한도액 승인을 받고 또 기채할 단계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산에 이렇게 총칙에 명시하므로써 의회 승인을 갈음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현동환   예산편성시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갈음하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예.
  
오용환 위원   확실합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이라든가 본 위원이 납득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현동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꾸 예산 총칙을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19쪽에 보면 지금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구분되겠지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구분을 할 것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없애겠다는 말이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 있고 내년도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3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이 11월달부터 올랐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11월부터 올랐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가정용에 335원×20톤×12개월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10개월하고 2개월 올린 인상분은 별도로 책정을 합니까?
  합동으로 이렇게 합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세입은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월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 들어간 것을 나타냅니다.
  
○간사 이부희   단가가 335원이고 11월부터는 단가가 500원인가 얼마가 되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이것은 가정용 총 수입에서 총 사용량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단가를 내 놓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표기 방법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1월달인가 이렇게 보니까 1년으로 계산하니까 32억원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올라서 연간 16억원 밖에 수익이, 더 걷히는 돈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실제 2개월치 인상해서 어떻습니까?
  ’98년도에 수도의 사업수익이 우리가 당초에 물값 올려야 된다고하는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질이 생깁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지금 평균 매월 전체 사용료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1월달부터.
  
○간사 이부희   그렇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예, 매월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나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좋습니다.
  54페이지를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원수구입이 90원있고 수자원공사 정수구입이 188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원수 중에서도 애당초 우리가 계약한 톤수가 몇 톤이라고 했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계양정수장에 3만톤.
  
○간사 이부희   3만톤이 운문댐 계약한 그 원수라는 그 말씀이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물 그냥 바로 내려오는거요.
  
○간사 이부희   바로 내려오는 것이고 정수느 어떻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정수는 완전히 정수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생산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이 자인에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자인에서 했어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90원에 받아서 90원 이것도 수치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톤당 90원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구입단가요?
  
○간사 이부희   예, 표기방법이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관리담당 현동환   이것이 평균 단가입니다.
  지금 ’98년 8월 1일부터 현재 원수단가가 기본요금이 70원 54전이고 거기에 추가가 24원 14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3만톤을 했는 것은 70원 54전이고.
  
○관리담당 현동환   70원 54전이 아니고 두 개를 합해야 됩니다.
  3만톤까지는.
  94원 68전입니다.
  
○간사 이부희   94원 68전이 3만톤까지 그렇게 되고.
  
○관리담당 현동환   3만톤 넘으면 그것 플러스 141원 08전입니다.
  
○간사 이부희   톤당 94원 68전 더하기.
  
○관리담당 현동환  3만톤 초과분은 톤당 141원 08전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3만 1톤 했을 때 1톤 그 초과분은 얼마입니까?
  230원이 됩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1톤분 141원 08전만 물면 됩니다.
  1톤이 초과되었다면.
  
○간사 이부희   1톤 그 값은 얼마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141원 08전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영남대학교 물 것이 전번에 얼마였어요?
  144원이지요?
  맞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간사 이부희   맞습니까?
  영남대학교 우리 물 받는 것이 144원이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144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초과요금 오바되었을 때는 초과요금 계산해서 받고 초과요금을 못 썼을 때는 초과요금 이하로 받습니다.
  
○간사 이부희   영남대학교는 144원에서 계약 톤수가 몇 톤입니까?
  얼마입니까?
  몇 톤에서 출발합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영남대학교에 우리가 공급하는거요?
  
○간사 이부희   예, 141원은 처음 만톤이면 만톤, 천톤이면 천톤 계약 톤수가 있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그것은 우리가 사서 돈 주는 금액에 따라서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과요금을 물면 영대도 초과요금을 물어야 되고 우리가 기본요금만 물만 영대도 기본요금만 물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초과되는 데 대한 것만 영남대학교에서 문다는 이 말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우리가 초과요금을 물 경우에 그래야 물.
  
○간사 이부희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데 영남대학교는 그러면 갖고 온대로 받는다, 현재 우리가 앞에 보면 가정용이라든지, 보면 335원, 실제적으로 그것이 넘지요?
  인상되어서 그렇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평균 589원 아닙니까?
  생산단가가.
  
○간사 이부희   영업용도 마찬가지이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간사 이부희   500원이 넘는데 144원을 책정하고 원수구입은 3만톤 이하로 계산하게 되면 영남대학교 좀 적게 받는다 그렇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영남대학교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대로 받는 것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그대로 받습니다.
  적게 받으면 안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에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대로해서 하기 때문에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가격 자체는 역시 저쪽에 원수나오는 가격.
  
○관리담당 현동환   원수를 공급하니까 싸게 받는 것이지 정수에 비하면 싸지만.
  
○간사 이부희   그러면 가정집에 우리집에도 원수 공급해 달라고 하면 144원에 줄랍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가 생산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원수는 공급이 안되지, 정수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나가야지 원수는 공급이 안되지, 먹는 물이 안되는데 가정에 급수해서는 안되지요.
  
○간사 이부희   좋습니다.
  
○의장 변태영   영남대학교에 원수줍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예, 자체 정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들어가는 관이 따로 있습니까?
  영남대학교에 가는 운문댐 물이?
  
○관리담당 현동환   우리한테 와서 다시 나갑니다.
  
○의장 변태영   그것 나중에 노후관 교체할 때 영남대학교에 부담 한 개도 안 가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현재까지 영남대학에서 부담해서 시설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여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이 그러면 현재 188원 정수했는 물을 188원 받잖아요?
  그런 이치로 한다면 영남대학은 정수했는 물로 한다면 188원을 가져간다는 이런 논리가 아닙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아닙니다.
  영남대학에는 정수가 가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갑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 정수 했는 물을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188원정도 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요.
  
○간사 이부희   어느 가정에는 500얼마를 받고 영남대학교는 정수했는 물을 주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영대에는 원수를 가져가서 자기 자체에서 정수를 한다고 안 그럽니까?
  거기는 원수를 가져가서 정수를 하니까 자기들 비용을 주어서 먹는 물을 만든다는 이말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원수를 영남대학교에 141원정도에 우리가 오면 200원을 받든지 3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석인 논리인데.
  
○관리담당 현동환   지금 만약에 영대가 정수를 가져 간다면 같이 받아야지요?
  아파트나 타기관이나 똑같이 받는데 같이 받아야지, 대구대학에 똑같이 받습니다.
  영남대학도 만약에 정수를 가져 간다면 똑같이 받습니다.
  싸게 해 주면 안돼요.
  
○간사 이부희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대학에는 현재 정수했는 물을 주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 정수비는 톤당 얼마를 받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그대로 우리 수도요금 업무용으로 계산합니다.
  
○간사 이부희   얼마입니까?
  188원보다는 더 많지요?
  
○관리담당 현동환   우리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맞는 말 아니요?
  정수했는 물을 가져가면 우리가 500원씩 전부다 받고 있잖아요?
  
○관리담당 현동환   예, 받습니다.
  
○간사 이부희   받으면 현재 수자원공사에 정수했는 물은 우리가 188원에 가져 오잖아요?
  그러면 188원에 결국 영남대학에 원수를 안 가져가고 정수를 가져 갔다는 논리가 될 때는 영남대학교에도 188원 밖에 안 줄 것 아니예요?
  
○관리담당 현동환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수를 가져 간다면 협약을 새로 해야되지요.
  
○간사 이부희   글쎄 그런데, 정수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는 그렇다 이말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영남대학교 싼 물을 갖다 쓴다는 이 말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한 이 부분은 어디에 공급합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자인, 진량, 하양, 와촌까지는 올라가는가 모르겠습니다.
  남산, 용성 일부.
  
박기철 위원   이부희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188원에 사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 받습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평균 단가로 하면 589원이지요.
  
박기철 위원   그렇게 받는데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사오는 원수가격이 얼마입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원수는 94원.
  
○간사 이부희   94원짜리도 있고 141원짜리도 있고 지금 두 가지 있어요.
  
박기철 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영대에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94원짜리 원수가 있고 144원짜리 원수가 있는데 어느 원수가 들어갑니까?
  
○관리담당 현동환   144원이라는 것은 초과했을 때, 우리 계약용량보다 초과했을 때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나가는데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요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박기철 위원   물을 내가 88원에 구입을 해서 590원을 받는데 원수 구입을 해서 영대에 보면 그만큼 돈을 받아야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이니까 공기업이니까 남는 장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런데 수도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것은 또 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전용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의장 변태영   국장님, 잠깐만요.
  이부희 위원의 말이 맞는 것이 우리가 설사 원수를 지금 3만톤 계약을 해 놓았는데 영남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2만톤 정도를 쓰고 우리 시민이 3만톤을 썼을 때 영남대학 때문에 우리는 2만톤 부분 만큼은 141원짜리를 사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남대학 때문에 대정정수장 확장공사를 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면을 따지더라도 장사를 하자는 뜻 아닙니까?
  왜 90원에 받아서 144원밖에 안 받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8원에 정수를 받아서 589원 400원 가까이를 남겨서 파는데 여기는 94원주고 사서 초과될 때 141원 주고 사서 왜 144원밖에 안 받느냐 이말입니다.
  이 사람들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경산에 와 있으니 돈 더 받으라는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더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과년도에 협의를 할 때 전용상수도법에 의거해서 영대내에 있는 수도관로 관계는 자체 자기네들이 시설을 다하고 정수시설도 자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내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원수값만 제대로 받도록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장 변태영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도 말입니다.
  입구까지 안에까지 안 넣어 주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요.
  
○의장 변태영   우리 집 마당 앞에 큰 길에다가 거기서부터 이 안에까지는 우리 자체 부담입니다.
  그런데 영남대는 자체내의 것은 자기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당겨갈 수 있는 그 줄까지는 자기네들 공사비로 했기 때문에 당초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이, 우리 시가 다시 그것을 해 준다면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협약을 다시해서 아까 이위원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여기서 원수를 주든지 정수를 주든지 협약이 다시 되어야 되고 기 과년도부터 협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함없는 물량 용량하고 그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하는 이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면 협약을 다시해서 시설확장이 된다든지 아까 의장이 이야기하시는 시설물 확장에 물을 더 받겠다고 하면 협약이 다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변태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정정수장을 650억원 들여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650억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이 없었더라면 아직 안해도 되는데 이자 물어가면서 돈 빌려와서 영남대학 때문에 공사하는 꼴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영남대학교에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앞에 보면 톤수가 나와 있겠지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확장공사비도 영남대학에 수도요금형으로 좀 붙여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 물량이 협약된 물량보다 더 가져갈 때는 그것은 협약해서 더 받아야지요.
  
○의장 변태영   아니, 협약된 물량보다도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저집에는 10톤을 쓴다, 10톤을 쓰는데 20톤을 쓴다고 계약 새로해서 20톤해서 돈 더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의장 변태영   그러니까 ’99년도에 재계약할 때는 원수구입비라도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더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것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박해철   이 자리에 소장께서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인데 소장이 유고가 있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농촌진흥과장 박해철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담당과장 설명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박해철   예산서 170쪽 중간 부위부터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정예산액이 27억 2,199만원으로서 예산액이 26억 3,5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8,547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설명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48쪽에서 57쪽까지와 72쪽에서 끝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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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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