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1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까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까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올해 용성 고은 1리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부지보상 관계가 조금 늦어서 지금 연말안에 준공을 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용성 고은 1리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은 내년도에 도하고 절충을 해서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2개소 정도는 저희들 시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유치가 되면 감정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이라해서 이것이 하수처리시설인데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저희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하수처리부서로 일괄 재산을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기존 4개소하고는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이라해서 이것이 하수처리시설인데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저희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하수처리부서로 일괄 재산을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기존 4개소하고는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은 농촌공가 정비 사업에 시비 50%, 도비 50% 3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정석현 위원 전에는 예산서에 공가정비로 해 오다가 이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나오다가 예산서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전에는 공가정비사업이라 하면서 올라 왔는데 올해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며 올라왔네요?
이것은 과목이 산출기초가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과목이 산출기초가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산출기초를 적으면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공가정비 사업입니다.
공가정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농지전용 후 단속된 곳에 지금 계속 추진중이라고 했지요?
여기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지도가 있네요?
언제까지 단속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추진 계속할 것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농지전용 후 단속된 곳에 지금 계속 추진중이라고 했지요?
여기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지도가 있네요?
언제까지 단속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추진 계속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그때 보고드린 내용중에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계고가 나가 있다든지 철거명령이 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중이라고만 기재를 했는데 세세한 것은 공문으로 전부 위법 건축주한테 나갔기 때문에 기일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중이라고만 기재를 했는데 세세한 것은 공문으로 전부 위법 건축주한테 나갔기 때문에 기일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오용환 위원 375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디에 위탁을 하고 또 왜 이렇게 위탁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을 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디에 위탁을 하고 또 왜 이렇게 위탁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을 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개별공시지가 민간위탁금은 담당 평가사가 저희들한테 4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동국에서, 대화에서 평가법인이 여기에 와서 공시지가를 한 필지, 한 필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1/2이라는 것은 국비가 1/2, 우리 지방비가 1/2오기 때문에 지방비를 1/2로 세우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 400필은 작년도에 봐서 그러니 금년도에 봐서 예상 필지입니다.
예상 필지가 400필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검증을 그러니까 이의된 것을 다시 하나하나 현장에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검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검증수수료입니다.
중앙에서, 동국에서, 대화에서 평가법인이 여기에 와서 공시지가를 한 필지, 한 필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1/2이라는 것은 국비가 1/2, 우리 지방비가 1/2오기 때문에 지방비를 1/2로 세우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 400필은 작년도에 봐서 그러니 금년도에 봐서 예상 필지입니다.
예상 필지가 400필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검증을 그러니까 이의된 것을 다시 하나하나 현장에 다니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검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검증수수료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이것은 표준지가 아니고 한 필, 한 필에 대한 지가검증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예.
○지적과장 김영한 이러니까 산정 수수료 필지는 약 15만필지쯤 됩니다.
15만필지쯤 되는데 이것이 3만 3,000원에 2,286필은 약 필지당 이것이 500원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것을 산정기준이 2,286필은 표준지가 있는데 2,286필당 3만 3,000원에 대한 68필당 3만 3,000원이 돌아갑니다.
15만필지쯤 되는데 이것이 3만 3,000원에 2,286필은 약 필지당 이것이 500원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것을 산정기준이 2,286필은 표준지가 있는데 2,286필당 3만 3,000원에 대한 68필당 3만 3,000원이 돌아갑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전체 다 검증을 다 합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약 500원정도.
○지적과장 김영한 이것은 표준지 필지수인데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3,300원에 이것은 표준지 한 필당 3만 3,000원인데 표준지 필지당 이렇게해서 전필지가 정확하게 말해서 금년에 할 것이 14만 9,858필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예, 50%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국고보조가 예산적인 보조가 아니고 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적과장 김영한 재배정되어서 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안 넣고 우리 예산만 1/2 3,771만 9,000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정규직은 20명, 일용직까지해서 26명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건축물대장을 금년도에 우리가 건축물대장이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이것을 건축물대장 읍면동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일이 이것을 금년도부터 전산화작업을 시작합니다.
전산화에 맞는 작년도에 있는 대장을 새로 병조해서 새로운 대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유인을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해서 이것을 건축물대장 읍면동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일이 이것을 금년도부터 전산화작업을 시작합니다.
전산화에 맞는 작년도에 있는 대장을 새로 병조해서 새로운 대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유인을 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기존에 있는 것을 하고 또 우리가 건축물대장 등기소에 소유권하고 바뀌어졌는 것하고 이것을 해서 신양식에 전부다 기입을 해서 이것을 전산처리를 하기 위한 대장을 유인해야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도로변에 다니시다보면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이 바로 측구 그러니 가에 측구 옆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지적측량하기 위해서 도근점이라고 합니다만 기준점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이 점을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망실될 때가 많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공사부서에 요금을 하고 또 시민들이 그냥 빼 내버리면 조사를 해서 일일이 1년에 한번씩 복구를 하기 위한 설치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지적측량하기 위해서 도근점이라고 합니다만 기준점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이 점을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망실될 때가 많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공사부서에 요금을 하고 또 시민들이 그냥 빼 내버리면 조사를 해서 일일이 1년에 한번씩 복구를 하기 위한 설치비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예, 지적기준점이라하며 복판에 십자가 되어 있는 이 점을 말합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그것을 그냥 점이 그것을 사는 것은 얼마 안합니다만 이것을 측량을 해서 빠져 나간 것은 측량을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하는 단가에 의해서 내무부 설치규정에 의한 단가에 의한 한 점에 측량하는 수수료까지 다 들어가서 5만 7,000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3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드디스크라든지 이것은 지적과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3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드디스크라든지 이것은 지적과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영한 워크스테이션 하드디스크 증설인데 이것은 종합토지행정전산망을 위해서 워크스테이션에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메인컴퓨터가 지적관계는 토지전산관계는 별도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이 용량이 지금 적습니다.
적어서 늦게 나오고 또 어떤 것은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메인컴퓨터가 지적관계는 토지전산관계는 별도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이 용량이 지금 적습니다.
적어서 늦게 나오고 또 어떤 것은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밑에 프린터 구입이라든지 하드디스크 증설을 산출을 어디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했느냐 다른 부서에서 했는 것인지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적과 부서에서는 지적과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까?
지적과에서 했느냐 다른 부서에서 했는 것인지 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적과 부서에서는 지적과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영한 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이것 근거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저것을 지금 여기 토지대장을 하고 있는 컴퓨터가 아직까지 28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에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에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봐서 그것으로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부에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에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봐서 그것으로서 산출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오용환 위원님과 박기철 위원님이 계시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또 세무서 재산세과장, 또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법무사, 또 우리 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는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공무원한테는 보상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것이 한시법으로 의원입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에 판사가 위원장을 맡으시고 부위원장님은 우리 부시장님이 하고 있고 이것도 법무사와 행정동우회 총무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지금 표준지부터 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이 표준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표준지 가격부터 평가를 첫째하고 둘째는 전체다 공시지가를 하면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된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감정평사가한테 검증했는 것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과 감정평가사의 의견, 또 저희들의 의견 이것을 거기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웁니다.
이의신청된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감정평사가한테 검증했는 것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과 감정평가사의 의견, 또 저희들의 의견 이것을 거기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웁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예.
○지적과장 김영한 인상되지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토지세는 종합토지세는 작년도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인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이런데 저희들이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약 15만필지쯤 되는데 너비가 안맞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주로하지 이것을 많이 올린다거나 많이 내린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대개 필지별로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할 여건이 못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지금 토지지가는 금년도 1월 1일 지가입니다.
IMF가 작년 1월에 나고 금년 1월 1일지가로 할 때 금년 1월 1일에는 그렇게 내린 것이 없습니다.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토지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가지 부분에는 20%, 농촌부분에는 10%이상 다운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작년 1월에 나고 금년 1월 1일지가로 할 때 금년 1월 1일에는 그렇게 내린 것이 없습니다.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토지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가지 부분에는 20%, 농촌부분에는 10%이상 다운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상된 폭으로서 주민에게 통보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은 올해만 해도 인상된 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도시에 주거지역이 35%내지 40% 농지는 50%까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인상된 폭으로서 주민에게 통보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은 올해만 해도 인상된 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도시에 주거지역이 35%내지 40% 농지는 50%까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영한 많이 내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전체적으로는 개개의 필지는 조금 인상된 것도 있고 조금 내린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로 인상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금년도에는 표준지부터 상당히 현실화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9년 1월 1일자로 조사를 지금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일이 저희들 표준지를 찾아다니면서 가격이 작년도에는 얼마했고 금년도에는 얼마하느냐를 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현실에 맞도록 공시지가가 되도록 하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사실 현재 그러니 작년도의 가격하고는 공시지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 금년에는 공시지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일이 저희들 표준지를 찾아다니면서 가격이 작년도에는 얼마했고 금년도에는 얼마하느냐를 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현실에 맞도록 공시지가가 되도록 하고 그런데 공시지가가 사실 현재 그러니 작년도의 가격하고는 공시지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 금년에는 공시지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우리 동료 위원도 두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시민의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토지평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같은 것은 담당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참고로 하셔서 시민의 주머니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데 힘을 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우리 동료 위원도 두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시민의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토지평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같은 것은 담당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참고로 하셔서 시민의 주머니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데 힘을 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이것을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읍면에 2명씩 동에 1명, 시에 2명 이렇게해서 읍면동에 나갈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총 26명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아니고 이것은 읍면동 개별지가 보조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예.
○지적과장 김영한 예.
○지적과장 김영한 예, 이것은 읍면동을 위주로해서 두 달간은 읍면동에 우리가 써서 읍면동에 내 보낼 인부입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국내여비에 분명히 20명이라해서 읍면에 2명씩, 동에 한 명씩 내보낸다고 여기서 인부를 채용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지요?
방금 직원여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중계상 아닙니까?
방금 직원여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중계상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영한 여비에 말입니까?
여비도 여기도 우리 직원이 읍면동을 나가야 되고 읍면동 직원한테 여비를 우리가 송금을 합니다.
읍면동에 토지특성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여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여비도 여기도 우리 직원이 읍면동을 나가야 되고 읍면동 직원한테 여비를 우리가 송금을 합니다.
읍면동에 토지특성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여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박기철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373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지적과에 국내여비입니다.
지적과에 국내여비인데 20명이 25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산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73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지적과에 국내여비입니다.
지적과에 국내여비인데 20명이 25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산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김영한 전적으로 일하는 기간은 60일쯤 됩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여비인데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금년에도 돈을 읍면동에 우리가 배정을 해서 내 보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이것은 인건비이고 여비는 여비를 내 보내고 인건비하고 두 가지로 내보냅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98년도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현실가하고 몇 %,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로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간략하게 제가 하나 물읍시다.
예산에 관련없는 부분을 질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98년도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현실가하고 몇 %,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로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간략하게 제가 하나 물읍시다.
예산에 관련없는 부분을 질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시가지는 경산, 하양 여기에 시가지는 80%정도, 그냥 확실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는 80%근접을 했지 않느냐 금년 1월 1일자로,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려가니까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는 것도 있는 이런 여건이고 농촌지역은 아직도 평균해서 40%선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예, 이런데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관계는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때는 상당히 비싸다고하고 자기가 세금낼 때는 헐다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가격기준이 상당히 정하기가 힘드는 이런 여건에 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2쪽에 토지행정전산망 유지비, 측량장비 유지비가 있지요?
이것이 7/100이라는 것이 감가상각비조로 봐도 무방합니까?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2쪽에 토지행정전산망 유지비, 측량장비 유지비가 있지요?
이것이 7/100이라는 것이 감가상각비조로 봐도 무방합니까?
○지적과장 김영한 예.
○지적과장 김영한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감가상각비 관계 이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374쪽에 읍면동 개별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인데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고 사실 요즘 내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는 정규직이 20여명, 일용직이 6명이 있다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한 예.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설과 질의할 부분은 391쪽에서 397쪽입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설과 질의할 부분은 391쪽에서 397쪽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과장 도식록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비인데 아직까지 지구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도에서 국비와 도비가 한해를 대비해서 필요한 지역에 1개소를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내년도에 들어가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비인데 아직까지 지구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도에서 국비와 도비가 한해를 대비해서 필요한 지역에 1개소를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내년도에 들어가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농업용 암반관정은 현재 농조가 보유하고 있는 분하고 포함해서 157공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98년도에 암반관정을 개발했는 곳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우리가 농업용 생활용수하고 겸해서 있는 곳이 네 군데 개발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주로 이것은 한해가 우심한 지역, 그리고 수리안전답이 되어 있지 않고 물부족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 예를 들어 말하면 상류지역에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관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제외하고 관계에 지장이 있는 곳, 즉 말하면 저수지도 없고 양수장을 설치할 위치도 안되고 하천수가 없어서 보도 설치를 못하고 부득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될 그런 지역을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해서 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3,000만원 소요됩니다.
건축하고 전기시설하고 다 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축하고 전기시설하고 다 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암반을 157공이나 있는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암반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어떤 오염상태라든가 이런 상태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것이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암반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어떤 오염상태라든가 이런 상태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요사히 개발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우리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싱을 박고 또 주변에 만약에 한번 뚫어서 이것이 물이 나오지 않고 했을 때 폐공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위오염이 안되도록 이물질이 안들어가도록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주위에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오염이 안되도록 이물질이 안들어가도록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주위에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농업용 암반관정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지금 농업용 암반관정은 거의가 대개다 사용을 다 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다 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우리 시가 지급을 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매년 지급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3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8만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도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고 그렇게 부담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현재 남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남천면 삼성리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화마을은 우리 경산시가 원래 해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탁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탁하게 된 근거는 농어촌정비법상 농림부의 지침이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개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자체를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민간대행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화마을은 우리 경산시가 원래 해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탁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탁하게 된 근거는 농어촌정비법상 농림부의 지침이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개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자체를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민간대행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시비는 얼마 안되고 전부다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여기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양여금이 도에 내려갔기 때문에 도비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일부가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여기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양여금이 도에 내려갔기 때문에 도비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일부가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 동 지역은 제외하고 전부다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혜택을 안보는 곳이 오지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된 와촌하고 용성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남천을 또 앞으로는 압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다 보는.
현재 혜택을 안보는 곳이 오지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된 와촌하고 용성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남천을 또 앞으로는 압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다 보는.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민간자본 부분에 농지개량조합에 양수기 정비비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를 거두어서 우리 지방세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민간자본 부분에 농지개량조합에 양수기 정비비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를 거두어서 우리 지방세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세는 얼마 걷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당 5㎏인가 조곡을 그렇게 거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얼마를 거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수세는 거두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양수기 정비비는 한해를 대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없이 다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당 5㎏인가 조곡을 그렇게 거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얼마를 거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수세는 거두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양수기 정비비는 한해를 대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없이 다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이 엄청난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매년 농민에게 수세도 거두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지개량조합은 각 유관기관 법인체 중에 경제자립도가 100%입니다.
넘었습니다.
이런데 과연 우리가 양수기 수리비 같은 것, 도비, 국비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지원을 하게끔 어떤 규정화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떤 농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를 거두어서 우리 지방세에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될 이런 집단에다가 더군다나 법인체에다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양수기 수리비 기껏 얼마됩니까?
이 사람들 이것 돈도 아닙니다.
이 점을 담당과장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의 재원이 또는 도비의 재원이 낭비성이 없는 현실화적인 우리 예산편재에 힘을 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이 엄청난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매년 농민에게 수세도 거두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지개량조합은 각 유관기관 법인체 중에 경제자립도가 100%입니다.
넘었습니다.
이런데 과연 우리가 양수기 수리비 같은 것, 도비, 국비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지원을 하게끔 어떤 규정화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떤 농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를 거두어서 우리 지방세에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될 이런 집단에다가 더군다나 법인체에다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양수기 수리비 기껏 얼마됩니까?
이 사람들 이것 돈도 아닙니다.
이 점을 담당과장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의 재원이 또는 도비의 재원이 낭비성이 없는 현실화적인 우리 예산편재에 힘을 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지구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당당지는 진량읍 현내리 바로 옆에 있는 현내 옆에 도로가에 있는 저수지 그것이 당당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내가 아니고 가야 삼거리에.
죄송합니다.
현내가 아니고 가야 삼거리에.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위원님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것이 아마 수정예산에는 당당지로 안하고 그냥 지구가 없이 수정예산에 요구가 됩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도비보조사업으로 되면서 그 당시에 도에서 당당지라고 못 박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우선 지구는 확정없이 그냥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와서 수정예산에 당당지 못이 없고 그냥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 그렇게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도비보조사업으로 되면서 그 당시에 도에서 당당지라고 못 박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우선 지구는 확정없이 그냥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와서 수정예산에 당당지 못이 없고 그냥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 그렇게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아까 이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구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물부족이 우려되고 또 지하수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물부족이 우려되고 또 지하수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쪽으로 내려가면 수리시설 응급복구비가 8개소에 500만원씩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태풍 예니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수리시설 복구비용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건설과장 도식록 저도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비 같은 것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만이 옳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 뿐만 아니고 도로시설 응급복구비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하천시설 응급복구비가 전부다 부족합니다.
우리 과장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소한으로 2~3억원정도 확보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마음을 먹고 예산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 쓰고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소한으로 2~3억원정도 확보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마음을 먹고 예산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 쓰고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번에 태풍 예니 피해로 했는 것은 복구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금년 2회추경예산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금년 2회추경예산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금년도 ’98년도 정리추경예산에 올라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로 지금 일부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로 지금 일부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곡신리 영구보 보수공사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보통 우리 마을에 길 내는 것도 1m에 100만원정도 올라오는데 영구보 보수공사 하천을 가로질러서 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에 곡신리 영구보 보수공사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보통 우리 마을에 길 내는 것도 1m에 100만원정도 올라오는데 영구보 보수공사 하천을 가로질러서 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 현장을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기존 보가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보가 있기 때문에 보수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보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보가 아주 노후화되고 아주 옛날에 재래 보가 되어서 보수해서는 도저히 기능을 발휘 못하고 현재있는 보를 철거하고 새로운 보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마 기존 보가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보수, 보강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만 신설이나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가 아주 노후화되고 아주 옛날에 재래 보가 되어서 보수해서는 도저히 기능을 발휘 못하고 현재있는 보를 철거하고 새로운 보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마 기존 보가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보수, 보강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만 신설이나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사실 내용은 신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보상비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보 시설하는데 보통 남천같은 경우는 보 시설하는데 1m에 150만원정도 들고 2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1m에 100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보가 일반 도로확포장보다 공사비가 단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1m에 100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보가 일반 도로확포장보다 공사비가 단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만약에 설계해서 사업비가 남는다면 이것은 불용액처리하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보가 49개소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농업용 보가 49개소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보가 49개소 있는데 보 중에도 보면 전부다 과거에 된 재래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다 보수하지는, 그 중에 절반이상은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선 물대는데 기능에 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이것은 영구보, 이것은 거의 보가 노후화되고 부서져서 용수확보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 영구보를 먼저 하도록 했고 더 상세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보수하지는, 그 중에 절반이상은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선 물대는데 기능에 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이것은 영구보, 이것은 거의 보가 노후화되고 부서져서 용수확보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 영구보를 먼저 하도록 했고 더 상세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또 이번 수해를 입어서 보가 파괴된 것도 많은데 유일하게 다른 곳은 없고 곡신리에서 4,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과연 4,000만원이 드는가 그것도 잘 점검하시고 다른 곳에도 보수든지 신설이든지 할 곳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어느 한 지역에 한 개만 선정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과연 4,000만원이 드는가 그것도 잘 점검하시고 다른 곳에도 보수든지 신설이든지 할 곳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어느 한 지역에 한 개만 선정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최위원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최종율 위원 농업기술센터입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국내에도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엄청난 신문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각 실국별로 우리 건설도시국에 1년에 지대가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통계를 내 놓았습니까?
각 실과로 해서.
그리고 지금 건설국내에도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엄청난 신문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각 실국별로 우리 건설도시국에 1년에 지대가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통계를 내 놓았습니까?
각 실과로 해서.
○건설과장 도식록 아직까지 통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과는 458쪽에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과는 458쪽에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이 올해 삼풍동 주택지 조성사업하고 하양 서사지구 정리사업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부호지구도 조사용역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1차용역이 끝났지요?
1차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2차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용역비 과다하게 쓰도 됩니까?
개발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이것이 벌써 2~3년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만 자꾸하면 해결이 됩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올해 삼풍동 주택지 조성사업하고 하양 서사지구 정리사업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부호지구도 조사용역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1차용역이 끝났지요?
1차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2차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용역비 과다하게 쓰도 됩니까?
개발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이것이 벌써 2~3년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만 자꾸하면 해결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저것이 이렇습니다.
전체 전부다 합해서 할 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은 어떠냐하면 예정지 지구지정 받게하면 용역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또 승인받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야되고 그것이 마쳐지면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되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것을 세 가지를 한 몫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예정지 지구지정 받으려고 건교부에 올렸을 때 지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를 사야되기 때문에 예정지 지구지정 받은 후에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지금 하니까 1차, 2차 분리됩니다.
전체 전부다 합해서 할 수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은 어떠냐하면 예정지 지구지정 받게하면 용역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또 승인받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야되고 그것이 마쳐지면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되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것을 세 가지를 한 몫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예정지 지구지정 받으려고 건교부에 올렸을 때 지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를 사야되기 때문에 예정지 지구지정 받은 후에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지금 하니까 1차, 2차 분리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개인 사유지도 있고 허씨들 문중도 있고 그 다음에 태왕에서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기는 허씨 문중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태왕하고 완전히 거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기는 허씨 문중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태왕하고 완전히 거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아직 중도금까지도 아직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아직 중도금까지도 아직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앞으로 지금 하려면 구획정리로 할 것이냐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이것은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아 본 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과년도부터 이것을 택지개발하려고 계획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되어서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1차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것은 예정지 지정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아 놓아야 개인소유되어 있는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차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것은 예정지 지정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아 놓아야 개인소유되어 있는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경영개발사업으로 실시를 했을 때 경영의 수익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있다고 판단한다고요?
과연 주택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주택업을 하는 업자들이 판단해서 지금 물러서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 달려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경영개발사업으로 실시를 했을 때 경영의 수익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있다고 판단한다고요?
과연 주택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주택업을 하는 업자들이 판단해서 지금 물러서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 달려드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주택업자만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것이냐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는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조성한다면 공공시설용지하고 상가용지하고 일반주거용지하고 전부다 분리가 되겠습니다.
법 테두리내에서 분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시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사업착수기간에 하려면 전체 용역을 다 마쳐서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으려면 2년정도 걸린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MF가 해소되는 시기를 봐서 땅 매출할 시기를 4년, 5년정도 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내에서 분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시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사업착수기간에 하려면 전체 용역을 다 마쳐서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으려면 2년정도 걸린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MF가 해소되는 시기를 봐서 땅 매출할 시기를 4년, 5년정도 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개인이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집을 지을 수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아 놓으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정지 지구지정을 받아 놓으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용역이 계약되어서 용역 과업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우리 건설과는 건설국의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건설과 복사기가 아니고 거의가 이것은 건설국 전체 복사기로 봐야 됩니다.
복사기 자체가 고성능복사기가 되다가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고 전부다 건설과에 복사하러 다 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고장이 잦고해서 1년에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돈이 남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사기 자체가 고성능복사기가 되다가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고 전부다 건설과에 복사하러 다 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고장이 잦고해서 1년에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돈이 남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건설도시국 전체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 유지비 같으면 매년 새로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79쪽 밑에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 현지조사 480만원하고 48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인부임 334만 6,000원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479쪽 밑에 국내여비에 국공유재산 현지조사 480만원하고 48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인부임 334만 6,000원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도식록 479쪽에 국내여비가 작년도에는 2,418만원이었는데 올해 ’99년도에는 1,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편에 있는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인부임 2명이라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편에 있는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인부임 2명이라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앞에 것은 우리 건설과 직원들 국내여비이고 뒤에 것은 우리 일용인부를 현재 건설과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여직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여기에 국공유재산 현지조사하고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건설업 면허, 건설기계, 건설업무 추진 전부다가 1,540만원이 우리 건설과 직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여비 중에는 우리 국장님 여비도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보다 조금은 많은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 직원 여비 중에는 우리 국장님 여비도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보다 조금은 많은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우리가 주로 하는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산에만해도 500여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정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건설면허를 말입니다.
현재 경산에 주소지가 사업장이 있어야 경상북도나 안 그러면 경산시에 입찰을 볼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지요?
만약에 대구에 건설업체가 있다면 경북이나 경산에 입찰 못보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현재 경산에 주소지가 사업장이 있어야 경상북도나 안 그러면 경산시에 입찰을 볼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지요?
만약에 대구에 건설업체가 있다면 경북이나 경산에 입찰 못보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지역제한이라해서 도내 그 지역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아마 공사금액이 적은 것은 전부 지역제한을 하거든요.
그 지역이라는 것이 광역시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업체가 경상북도에 와서 입찰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는 것이 광역시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업체가 경상북도에 와서 입찰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있고 직원이 본사라해서 직원이 한 두 명 정도 있고 연락정도만 하고 사실은 주업무는 대구에서 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지만 직원이 적고 많고하는 것은 따질 수도 없고 사무실은 다 경산에 각각 두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연락소 비슷하게 출장소를 두고 있고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직원이 본사라해서 직원이 한 두 명 정도 있고 연락정도만 하고 사실은 주업무는 대구에서 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지만 직원이 적고 많고하는 것은 따질 수도 없고 사무실은 다 경산에 각각 두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연락소 비슷하게 출장소를 두고 있고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위장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울 수 없는 것이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는 우리 경산이면 경산 앞으로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자기 인원이 다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출장소를 두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위장이라고 단정지우기는 사실상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이부희 여비가 여기에 없으면 제가 질의를 안하겠는데 현재 보면 그러면 위장이 아니라 현재 했는 건수라든지 말이요, 세금을 납부했다든지 이런 조사도 간접적으로 하면 사무실이 운영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도식록 세금은 우리 지역으로 다 안 냅니까?
세금은 우리 지역에 다 냅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 지역에 다 냅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이부희 우리는 세금 많이 내는 이런 세수가 확보되는 측면에서는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상주하든지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사무실만 있고 상주하는 인원이 아무도 없으면서 500개나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많은 수치가 위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 방면으로 위장했는 업체가 있으면 기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동반해서 해 놓으면 다른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할 때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요.
현재 너무 500개라도 남발이 있으면 실적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있는데 어차피 건설면허 실태조사를 하시는 예산이 왔으면 그런 점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너무 500개라도 남발이 있으면 실적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있는데 어차피 건설면허 실태조사를 하시는 예산이 왔으면 그런 점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업 말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맨처음에 건설업체 등록할 때 우리 실태조사 다 했는 것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실태조사하고 이것이 매년 건설업면허 업체들이 경산에 상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비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위원님 여비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지금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과적차량단속에 따른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아마 이것은 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은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우리는 지정된 지역이 없고 그때그때 자꾸 이동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실적있습니다.
우리 단속일지도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단속일지도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등이 2,096등입니다.
현재 우리 가로등이 2,096등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예, 특별회계에 있네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위원님 여기 가격의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로 작성했다 뿐이지 가로등이 고장날 때 가로등 보수하는데 한 등에 7만원짜리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다마 하나만 깨지만 올라가서 다마만 갈면 되고 위에 소켓트 하고 다 했을 경우하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2,096등에 대한 가로등 보수비를 1년에 5,000만원정도 안 들겠느냐 그렇게 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50만원 이것은 개념은 사실상 조금 애매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가로등이 몇 등이 고장날런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추정해서 5,000만원 얹어 놓은 것인데 매년 보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른데 우리가 2,096등에 대한 가로등 보수비를 1년에 5,000만원정도 안 들겠느냐 그렇게 봐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50만원 이것은 개념은 사실상 조금 애매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가로등이 몇 등이 고장날런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추정해서 5,000만원 얹어 놓은 것인데 매년 보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로등도 규격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비이기 때문에 가우스만 고장난다면 그것은 얼마 안들겠습니다만 안에 내선까지 전부다 구분하기 때문에 고장나는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단가가 얼마라고 고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강변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주철로 해서 해 놓은 것은 저것은 보수할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비이기 때문에 가우스만 고장난다면 그것은 얼마 안들겠습니다만 안에 내선까지 전부다 구분하기 때문에 고장나는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단가가 얼마라고 고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강변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주철로 해서 해 놓은 것은 저것은 보수할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이 도로표지판은 현재 도로표지판 되어 있는 규격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올해도 우리가 1억 몇 천만원 어치 도로표지판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표지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규격으로 새로 개체하는 그런데 대한 20개소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서 한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도로표지판은 현재 도로표지판 되어 있는 규격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올해도 우리가 1억 몇 천만원 어치 도로표지판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표지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규격으로 새로 개체하는 그런데 대한 20개소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서 한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 응급복구비,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
○건설과장 도식록 글자 그대로 기존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가 부서졌다든지 도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포장이라는 것은 구분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도로포장이나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나 두 개다 도로 긴급복구비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박기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상 도로 응급복구비는 1년에 3~4억원 정도는 되어야만 원활한 도로관리가 됩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때 더 확보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박기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상 도로 응급복구비는 1년에 3~4억원 정도는 되어야만 원활한 도로관리가 됩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때 더 확보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노점상이라고 하니까 전부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은 글자 그대도 새벽에 이슬맞고 장사하는 사람을 전부다 노점상이라고 보는데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또 공원부지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공원도 아니고 일반 주택지, 개인 나대지에 설치했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생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로부지에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거의가 맞을 것입니다.
주로 도로부지에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거의가 맞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음식물 파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노점상은 우리 도내에서도 경산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생계형으로 IMF이후에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저한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또 일부는 자기 영업하는 이권관계라든지 또 도로통행에 불편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노점상은 우리 도내에서도 경산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생계형으로 IMF이후에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저한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또 일부는 자기 영업하는 이권관계라든지 또 도로통행에 불편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안 많겠습니까?
수익을 위해서 노점상을 해서 수익을 보면 얼마를 보겠습니까?
주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노점상을 해서 수익을 보면 얼마를 보겠습니까?
주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시장입구라든지 그런 데는 보면 그랜져를 타고 다니면서 대형으로 해서 하는 노점상도 있어요.
권리금도 많은 데도 있고 또 방천쪽에 이렇게 보면 대형화해서 어떤 생계가 아니고 기업형 이런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건설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권리금도 많은 데도 있고 또 방천쪽에 이렇게 보면 대형화해서 어떤 생계가 아니고 기업형 이런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건설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하천에 있는 것은 하천부서에서 해야 되고.
하천에 있는 것은 하천부서에서 해야 되고.
○간사 이부희 세월이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 이야기하면 실제 파악이 차도 현재 보면 경산 사람도 아닌 대구 사람의 차넘버도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많고 또 기업형 이런 노점상도 있어요.
포장마차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단속하는 것도 앞으로 확실한 근거를 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하면 반대해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진짜 타당하게 반대할 수 있느냐, 단속하기 이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계속 연중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포장마차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단속하는 것도 앞으로 확실한 근거를 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하면 반대해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진짜 타당하게 반대할 수 있느냐, 단속하기 이전에 실태파악을 해서 계속 연중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두고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근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이 없던 자리에 내일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나가서 자꾸 중간에 해야되고 저희들 경산시장 입구 같은 데는 거기는 노점상은 그것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와서 조그맣게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로부지상에 있는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개인사유지에 지금 집을 안 짓고 리어카 수거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도 안한다는 이야기는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가설건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을 해서 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동할 수 있는 수레에 음식물을 판다면 무허가 음식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생파트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인도라든가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부다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근거를 둔다면 이것은 불법으로 노점상 이것은 근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점포를 가진 사람이 앞에 물건을 내 놓는 것은 그런 것은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상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근거를 둔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금 현재 단속을 하려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시간을 당겨서 자주자주 불시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두고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근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이 없던 자리에 내일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나가서 자꾸 중간에 해야되고 저희들 경산시장 입구 같은 데는 거기는 노점상은 그것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와서 조그맣게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로부지상에 있는 것은 건설국에서 하고 개인사유지에 지금 집을 안 짓고 리어카 수거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도 안한다는 이야기는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가설건물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을 해서 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동할 수 있는 수레에 음식물을 판다면 무허가 음식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생파트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인도라든가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부다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근거를 둔다면 이것은 불법으로 노점상 이것은 근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점포를 가진 사람이 앞에 물건을 내 놓는 것은 그런 것은 건물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상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근거를 둔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금 현재 단속을 하려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시간을 당겨서 자주자주 불시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위탁은 주지는 못합니다.
공권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는 못하고 역시 우리 부서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가 우리 건설과에 건설기획계장이 담당을 하는데 건설기획계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4명 가지고 노점상 그것만하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공권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는 못하고 역시 우리 부서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가 우리 건설과에 건설기획계장이 담당을 하는데 건설기획계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4명 가지고 노점상 그것만하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합동단속을 할 때는 경찰관 입회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상주하는 것은 공익요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지금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읍면동에서 상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시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파출소하고 합동으로 수시에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 읍면동에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상주할 직원이 없습니다.
상주를 해 가면서 하면 좋은데 상주가 안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 본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을 수시로 자주 많이 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읍면동에서 상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시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파출소하고 합동으로 수시에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 읍면동에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상주할 직원이 없습니다.
상주를 해 가면서 하면 좋은데 상주가 안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 본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을 수시로 자주 많이 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기 예산이 왔으니까 연구해 보시고 다른 분야에 넘어가겠습니다.
486쪽에 현재 설해대책 자재구입, 비닐포대나 빙방사 모래 이것은 좋습니다.
염화칼슘은 현재 ’98년도나 ’97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486쪽에 현재 설해대책 자재구입, 비닐포대나 빙방사 모래 이것은 좋습니다.
염화칼슘은 현재 ’98년도나 ’97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매년 구입을 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박기철 위원님이 아주 잘 아시는데 우리 염화칼슘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오르막 같은 경우는 거의다 염화칼슘을 뿌려 주어야 됩니다.
안 뿌리면 음달 같은 곳에는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뿌려야 됩니다.
오르막 같은 경우는 거의다 염화칼슘을 뿌려 주어야 됩니다.
안 뿌리면 음달 같은 곳에는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뿌려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눈 온 뒤에 보시면 우리가 모래를 까는 것으로 알지만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뿌립니다.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혼합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보면 모래 같지만 염화칼슘을 혼합시켜서 깔고 있습니다.
갓바위 같은 데는 심한 데는 순수하게 염화칼슘만 뿌릴 수 있습니다만.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혼합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보면 모래 같지만 염화칼슘을 혼합시켜서 깔고 있습니다.
갓바위 같은 데는 심한 데는 순수하게 염화칼슘만 뿌릴 수 있습니다만.
○박기철 위원 이부희 위원!
제가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이 상당히 어떤 자연환경문제도 있고 기존 시설물을 엄청나게 많이 파괴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제가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이 상당히 어떤 자연환경문제도 있고 기존 시설물을 엄청나게 많이 파괴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아마 그런 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제가 환경적인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화학성분이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도 해가 조금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재설용으로.
그래서 인체에도 해가 조금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재설용으로.
○박기철 위원 현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건설쪽에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를 하므로써 도로측구라든가 시멘트 구조물 자체는 엄청나게 빨리 부식됩니다.
알고 있어요?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를 하므로써 도로측구라든가 시멘트 구조물 자체는 엄청나게 빨리 부식됩니다.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건설과장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 그것 밝힐 이유없습니다.
옆에 구조물 자체에서 엄청난 손상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뿌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화칼슘 뿌려서 구조물 자체에 손상이 가서 예산낭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적으로 녹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옆에 구조물 자체에서 엄청난 손상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뿌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화칼슘 뿌려서 구조물 자체에 손상이 가서 예산낭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적으로 녹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차단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그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일반직하고 전체 직원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전체 총 직원은 130명, 정확하게 141명 이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141명.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17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어느 지점을 지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타부서 직원들은 지원을 안 받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저희들 국에서만 전인원을 그것 하고 청내에 전직원들은 청사내, 청사주변하고 도로는 저희들 국에서만 인원이 현지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자체 저희들 국에서만 전인원을 그것 하고 청내에 전직원들은 청사내, 청사주변하고 도로는 저희들 국에서만 인원이 현지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박기철 위원 170명이나 되는 인원이 약 85명씩 나누어서 또 3단계로하면 50여명씩 분할해서 전시가지 및 시관내를 다 조치할 수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올 지금 12월입니다.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는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집중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올 지금 12월입니다.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는 특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집중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약속은 곤란합니다만 고갯길을 주로해서 많이 합니다만 인력이 가서 제설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지금 제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눈이 온다면 아침 출근시간에 제일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또한 대학로 같은 데 중점으로 우선 하면서 외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지금 제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눈이 온다면 아침 출근시간에 제일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또한 대학로 같은 데 중점으로 우선 하면서 외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지에 있는 사람, 시내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오지에 나가려면 본인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벌써 오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하려면 시가지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데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외곽지는 와촌 갓바위 같은 데는 시내 중요한 곳을 하고는 바로 와촌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용성 같은 데는 용성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제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인력이 지원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따릅니다.
가면 벌써 오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하려면 시가지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데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외곽지는 와촌 갓바위 같은 데는 시내 중요한 곳을 하고는 바로 와촌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용성 같은 데는 용성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제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인력이 지원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따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와촌면하고 협의해서 눈이 오면 빨리 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시멘트 포장도로에요?
○건설과장 도식록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현재 경산시에 육교는 영대기숙사 옆에 육교 하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용 육교는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용 육교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아마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남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아마 공동으로 부담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주 옛날에 했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 알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현재는 거기 통행도 많고 학생들 통행도 빈번하고 또 육교를 설치하려면 주변에 지리적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인도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먼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우선 용역비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인도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먼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우선 용역비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아니지요.
용역을 하고 나면 전체 사업비라든지 이것이 나오면 2000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전체 사업비라든지 이것이 나오면 2000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경산내에서 육교가 없는데 지금 최초로 하지요?
영남대학 이외에는 없으니까 최초 아닙니까?
그러니 위치선정도 물론 중요하고 또 육교를 설치하겠다면 주위에 좋아하는 데도 있고 싫어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영남대학 이외에는 없으니까 최초 아닙니까?
그러니 위치선정도 물론 중요하고 또 육교를 설치하겠다면 주위에 좋아하는 데도 있고 싫어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지역에 건의도 있었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학교측의 건의도 있었고 그렇게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하여튼 육교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위치선정도 그렇고 과연 경산내에 육교를 설치해서 과연 위로 다닐 수 있느냐, 서문시장도 보면 위로 가는 것도 요즘은 많지만 밑으로도 다닙니다.
어린애나 노인네들은 육교로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것이 꼭 설치할 장소가 여기가 맞다든지 해도 괜찮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후에 말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나 노인네들은 육교로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것이 꼭 설치할 장소가 여기가 맞다든지 해도 괜찮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후에 말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 지역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건설과장 도식록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우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우선 먼저 용역을 해야 사업비 얼마들런지 그것도 파악하고.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육교가 경산시에는 전혀 없는데 다른 시나 다른 육교를 설치했는 데 가서 조사를 사전에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파악도 하시고 또 설치하는 장소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만 사고납니까?
사고 안 나는데 없잖아요?
사고 안 나는데 없잖아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가로등 문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짚고 다시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어떻습니까?
거리에 한 개 쓰고 한 개 끄고 격등제라는 것이 있지요?
현재 가로등이 어떻습니까?
거리에 한 개 쓰고 한 개 끄고 격등제라는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격등제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아까 신상 거기도 있고 현재 여기도 기존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25등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거리를 현재 기준해서 격등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1/3씩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거리는 종전거리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거리를 책정해서 합니까?
거리를 현재 기준해서 격등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1/3씩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거리는 종전거리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거리를 책정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가로등 설치하는 간격은 주로 40m에서 50m정도 간격을 두고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격등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IMF이후에 전기료를 절약하고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격등제를 하는데 원칙은 격등제를 하면 안됩니다.
불을 밝게해서 해야만 밤에 보행자 안전도 도모되고 또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지금은 격등제라는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격등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밝게 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등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IMF이후에 전기료를 절약하고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격등제를 하는데 원칙은 격등제를 하면 안됩니다.
불을 밝게해서 해야만 밤에 보행자 안전도 도모되고 또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가지 목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지금은 격등제라는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격등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밝게 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그것은 장소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고 가로등 설치가 가로등이 빠진 곳을 한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하지 않고 가로등 설치가 가로등이 빠진 곳을 한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우리 가로등 설치할 지역이 25등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산 시가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지역하고 다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설치할 지역이 25등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산 시가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지역하고 다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기존 현재 가로등이 있어도 못 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75m를 하든지 어차피 2등을 설치 해 놓아도 격등제로 하면 아차피 못 쓸 것을 그것은 다음에 필요할 때 선만 뽑아 놓았다가 나중에 설치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러면 40m기준해서 다 전체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75m를 하든지 어차피 2등을 설치 해 놓아도 격등제로 하면 아차피 못 쓸 것을 그것은 다음에 필요할 때 선만 뽑아 놓았다가 나중에 설치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러면 40m기준해서 다 전체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보안등은 뒷골목길을 밝히는 것이 보안등이고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면 인도가 있고 하는 도로, 차도변에 하는 것이 가로등인데 25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등이 아직까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25등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추정해서 넣어 놓았는데 25등을 한 지구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2등내지 3등이 필요할 때가 또 생깁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 전역에 하양이라든가 진량, 아니면 시가지 내에다가 꼭 필요할 때 한 두 개, 한 개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적어도 한다면 두 개에서부터 다섯 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하려고 지금 예측하고 얹어 놓은 것입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면 인도가 있고 하는 도로, 차도변에 하는 것이 가로등인데 25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등이 아직까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25등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추정해서 넣어 놓았는데 25등을 한 지구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2등내지 3등이 필요할 때가 또 생깁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 전역에 하양이라든가 진량, 아니면 시가지 내에다가 꼭 필요할 때 한 두 개, 한 개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적어도 한다면 두 개에서부터 다섯 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만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하려고 지금 예측하고 얹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예, 좋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을 만약 현재 계속해서 형편이 안 나으면 계속 격등제로 불을 켜실 것 아닙니까?
격등제해도 시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데 다소 불편이 있다면 차라리 40m로 하지말고 그러면 하나 격등하면 80m나 100m되는데 차라리 70m를 하든지해서 이렇게하면.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을 만약 현재 계속해서 형편이 안 나으면 계속 격등제로 불을 켜실 것 아닙니까?
격등제해도 시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데 다소 불편이 있다면 차라리 40m로 하지말고 그러면 하나 격등하면 80m나 100m되는데 차라리 70m를 하든지해서 이렇게하면.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구조령에 보면 가로수 간격은 얼마로 하고 가로등 간격은 얼마로 하라는 구조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70m하고 80m하고 구간에 따라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있는 차도폭이 얼마에는 가로등 간격을 얼마씩하고 그 다음에 2차선일 때는 얼마로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게 안 쓰는 것을 왜 설치해 놓고 필요하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도로구조령에 보면 가로수 간격은 얼마로 하고 가로등 간격은 얼마로 하라는 구조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70m하고 80m하고 구간에 따라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있는 차도폭이 얼마에는 가로등 간격을 얼마씩하고 그 다음에 2차선일 때는 얼마로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게 안 쓰는 것을 왜 설치해 놓고 필요하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서부동도 현재 보니까 불을 훤하게 썼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격등제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격등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격등제하는데 이제는 안하니 시범, 현재 실시해서 처음에 시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격등제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격등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격등제하는데 이제는 안하니 시범, 현재 실시해서 처음에 시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예 그것은 적당한 간격에 시범적으로 하든지 이래서 전체 더 밝은 측면으로 하고 가로등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200만원 아닙니까?
200만원 같으면 숫자로 1/3은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충분히 예산을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끝나면 격등제 안쓰고.
200만원 같으면 숫자로 1/3은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충분히 예산을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끝나면 격등제 안쓰고.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런데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개설을 하면서 구조령에 맞게끔 기준을 해 놓고 도로 안쓰는 것은, 불을 안 켜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는데 만약에 행사 있을 때는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남천에 우안쪽에는 지금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좌안측에는 격등을 안하는 것이 공사 마치고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은 전체 다 쓰다가 거기도 곁들여서 같이 격등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개설을 하면서 구조령에 맞게끔 기준을 해 놓고 도로 안쓰는 것은, 불을 안 켜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는데 만약에 행사 있을 때는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남천에 우안쪽에는 지금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좌안측에는 격등을 안하는 것이 공사 마치고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간은 전체 다 쓰다가 거기도 곁들여서 같이 격등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성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이 보수인데 멀쩡한데 불오는 것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다마가 가는 수도 있고 또한 사고에 의해서 가우스가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사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차량을 적발하면 변상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차량사고로 인한 차가 확인이 안될 때는 저희들 시에서 보수를 하고 또한 선이 노후되어서 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는 단가는 확정지우지 못한다.
다마가 가는 수도 있고 또한 사고에 의해서 가우스가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사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차량을 적발하면 변상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차량사고로 인한 차가 확인이 안될 때는 저희들 시에서 보수를 하고 또한 선이 노후되어서 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는 단가는 확정지우지 못한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가로등이라는 것이 가우스라는 것은 내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어보세요.
빠져나오는 이 자체가 이것은 지주이고 빠져나오는 이것은 가우스라고 하는데 등이라고 하면 불오는 이 등입니다.
이것은 빼서 안에 다마가 나갔으면 다마만 갈아 넣으면 되고 이 가우스 자체가 바깥에 까지 있는 이것이 아이들 돌을 던진다든지해서 깨지면 이 가우스 자체를 전부다 갈아 넣은 것이고 불이 안오는 것은 전구를 갈아 넣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이 자체가 이것은 지주이고 빠져나오는 이것은 가우스라고 하는데 등이라고 하면 불오는 이 등입니다.
이것은 빼서 안에 다마가 나갔으면 다마만 갈아 넣으면 되고 이 가우스 자체가 바깥에 까지 있는 이것이 아이들 돌을 던진다든지해서 깨지면 이 가우스 자체를 전부다 갈아 넣은 것이고 불이 안오는 것은 전구를 갈아 넣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어제 없는 것이 오늘 갈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를 좀 하면 되는데 등 갈아야 하는지 안하는지 등 가는 길에 올라간 김에 속에 청소도 하고 하면 새로 훤하게 밝을 것인데.
그러면 청소를 좀 하면 되는데 등 갈아야 하는지 안하는지 등 가는 길에 올라간 김에 속에 청소도 하고 하면 새로 훤하게 밝을 것인데.
○건설과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것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재배정을 해 주어서 보수를 하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전부다 2억 700만원입니다.
피복비하고 포함해서 2억 700만원입니다.
피복비하고 포함해서 2억 7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것 일용인부임도 물론 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용인부도 있고 또 일용잡급직으로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용인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예산긴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올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보세요.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지금 현재 수로원에 대해서는 현재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여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로원은 17명을 운영해야만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게 됩니다.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여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로원은 17명을 운영해야만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게 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구조조정도 해야 되지만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야만 원활한 보수가 됩니다.
○최종율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전 공무원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긴축을 위해서 전부 같이 여러분들 다 애를 쓰고 안 있습니까?
어떻게해서 이 부분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IMF시대에 기본예산계획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로원을 어떻게해서 지금 말입니다.
직원들도 감원하고 구조조정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 분들만이 안직상태에서 예산 10원 삭감없이 이렇게 계획을 올렸다는 것은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전 공무원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긴축을 위해서 전부 같이 여러분들 다 애를 쓰고 안 있습니까?
어떻게해서 이 부분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IMF시대에 기본예산계획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로원을 어떻게해서 지금 말입니다.
직원들도 감원하고 구조조정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 분들만이 안직상태에서 예산 10원 삭감없이 이렇게 계획을 올렸다는 것은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해서 인건비가 절약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로관리가 자꾸 도로포장되는 연장이라든지 도로가 자꾸 더 신설되고 도로관리할 연장이 자꾸 해마다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자꾸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고해서 도로유지관리할 물량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많아 지는데 수로원은 한정된 인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자꾸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고해서 도로유지관리할 물량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많아 지는데 수로원은 한정된 인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99년도가 되면 수로원 정년 연장이 되어서 한 분이 나갑니다.
나가면 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가면 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내가 나가고 안 나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더 늘어나야 되겠어요?
더 늘어나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도식록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도로 보수할 물량이 자꾸 더 늘어납니다.
해마다 도로 자체가 이미 설치한 지가 과거에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포장도로 보수라든지 전부다 우리 수로원이 다 합니다.
외부에 의뢰해서 보수하는 것이 별로 없고 전부 수로원이 다 보수하고 적기에 옳은 도로보수를 해서 공공서비스를 하려면 자연 정년이 되어서 자연 감원이 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수로원을 줄이면 도로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마다 도로 자체가 이미 설치한 지가 과거에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포장도로 보수라든지 전부다 우리 수로원이 다 합니다.
외부에 의뢰해서 보수하는 것이 별로 없고 전부 수로원이 다 보수하고 적기에 옳은 도로보수를 해서 공공서비스를 하려면 자연 정년이 되어서 자연 감원이 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수로원을 줄이면 도로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수로원 1/3을 감축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무슨 큰 일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들 말입니다.
정식 직원들도 체력단련비니 뭐니 예산삭감이 100%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해서 수로원의 예산은 기본급이나 또는 상여금 10원도 예산을 줄이는 그러한 예산편재를 하지 않고 이대로 올려 놓은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감여부에서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 번 심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들이 무슨 큰 일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들 말입니다.
정식 직원들도 체력단련비니 뭐니 예산삭감이 100%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해서 수로원의 예산은 기본급이나 또는 상여금 10원도 예산을 줄이는 그러한 예산편재를 하지 않고 이대로 올려 놓은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감여부에서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 번 심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하여 12시 5분부터 12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오용환 위원 오용환입니다.
저는 488쪽에 시설비 예산이 59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에 160m에 7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488쪽에 시설비 예산이 59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에 160m에 7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과장 도식록입니다.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는 길이가 160m에 폭이 20m입니다.
20m에 용지보상과 도로개설하는데 돈이 8억원정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지매입을 다해야 됩니다.
현재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물도 보상하고 용지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8억원정도.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는 길이가 160m에 폭이 20m입니다.
20m에 용지보상과 도로개설하는데 돈이 8억원정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지매입을 다해야 됩니다.
현재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물도 보상하고 용지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8억원정도.
○건설과장 도식록
(도면설명)
(도면설명)
○건설과장 도식록 정문은 민원인 출입을 위해서 도로 빼내고 주통로는 새로 내는 도로에 차량이 출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경찰서 신축청사가 바로 자인 나가는 지방도에 접해 있던데 어떻게해서 진입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설사 진입로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설사 진입로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경찰서만 풀어서 진입하는 도로, 이름을 경찰서 진입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만 풀어서 진입하는 도로, 이름을 경찰서 진입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앞으로는 계속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만 우선 개설을 다 하려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해서 우선 경찰서 입구까지만 160m 우선 먼저하고 앞으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25m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25m에 접해 있는 거기에 정문을 당초에 경찰청에서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정문이 안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정문이 아니고 후문으로 해서 민원인만 사람만 출입을 그렇게하고 정문이 안되는 것이 25m에 접해서 들어가는 정문을 내려면 거기에 한 차선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야 감속선을 내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된다고 우리가 한 차선을 더 안 내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문을 동쪽편에 거기에 그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앉아 있는 자리하고 정문하고는 위치가 안됩니다만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선 그여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도록 정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60m만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그 이후는 우리 운동장 부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을 해서 운동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 도로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이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후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람만 출입하는 후문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25m에 접해 있는 거기에 정문을 당초에 경찰청에서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정문이 안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정문이 아니고 후문으로 해서 민원인만 사람만 출입을 그렇게하고 정문이 안되는 것이 25m에 접해서 들어가는 정문을 내려면 거기에 한 차선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야 감속선을 내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된다고 우리가 한 차선을 더 안 내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정문을 동쪽편에 거기에 그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앉아 있는 자리하고 정문하고는 위치가 안됩니다만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선 그여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도록 정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60m만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그 이후는 우리 운동장 부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을 해서 운동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 도로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이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후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람만 출입하는 후문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경찰서 신축청사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교통과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면 차량이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그 정문으로 출입시키면 안됩니까?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교통과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면 차량이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그 정문으로 출입시키면 안됩니까?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신호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삼거리가 되는데 역시 거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역시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시청앞에 국도 25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지고 거리는 얼마 안되는 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있고 또한 자인쪽으로 오다가 보면 시민회관 올라가는데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세 개나 있으면 교통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만은 연동제로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려면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는 신호등을 하지말고 비보호해서 경보등을 설치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하니까 경찰서에 의견하고 지금 사업관계는 예산관계하고 전부다 경북지방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고 아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은 안 졌습니다만 당초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연동제가 되면 교통소통에는 조금 원활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나오는 차가 지방도에 신호등에 연동제가 되어도 정지선이 되면 거기에 차가 주변에 서면 못 빠져 나가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서하고는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운동장시설부지로 결정지어 놓고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유지하고 매각이 되면 우선으로 그것을 매입을 할 계획으로 합니다만 160m를 하면 앞으로 운동장 시설부지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동장 조성할 때는 이 도로를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겸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시청앞에 국도 25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지고 거리는 얼마 안되는 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있고 또한 자인쪽으로 오다가 보면 시민회관 올라가는데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세 개나 있으면 교통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만은 연동제로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려면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는 신호등을 하지말고 비보호해서 경보등을 설치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하니까 경찰서에 의견하고 지금 사업관계는 예산관계하고 전부다 경북지방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고 아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은 안 졌습니다만 당초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연동제가 되면 교통소통에는 조금 원활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나오는 차가 지방도에 신호등에 연동제가 되어도 정지선이 되면 거기에 차가 주변에 서면 못 빠져 나가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서하고는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운동장시설부지로 결정지어 놓고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유지하고 매각이 되면 우선으로 그것을 매입을 할 계획으로 합니다만 160m를 하면 앞으로 운동장 시설부지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동장 조성할 때는 이 도로를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겸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20m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이 럭비구장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수년간 일을 시작해 놓고 보상금을 주어 가면서 5~6년간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시급한 도로가 있는데 온 면민이 이용하는 시급한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기관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8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것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기들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급하게 도로개설할 필요가 있으면 국비로 해야지 왜 우리 지방비를 왜 여기에 투입합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수년간 일을 시작해 놓고 보상금을 주어 가면서 5~6년간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시급한 도로가 있는데 온 면민이 이용하는 시급한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 기관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8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것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기들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급하게 도로개설할 필요가 있으면 국비로 해야지 왜 우리 지방비를 왜 여기에 투입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경찰서는 우리 관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 구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장비관계도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를 이전하는 것을 계획해서 지금 공정이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어서 내년 6월경에는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서도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옮기는데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위배해 가면서 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된다, 이래서 기 우리가 도시계획선도 그어져 있고 하니까 도로개설해서 이렇게 보면 경찰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지만 앞으로 장차에 어차피 도로도 개설해야 되겠고 또한 경찰서 공용의 청사가 들어가니까 겸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개설을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더우기 공공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안한다면 진출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우선순위를 당겨 올린 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우리 관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 구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장비관계도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를 이전하는 것을 계획해서 지금 공정이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어서 내년 6월경에는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서도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옮기는데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위배해 가면서 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된다, 이래서 기 우리가 도시계획선도 그어져 있고 하니까 도로개설해서 이렇게 보면 경찰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지만 앞으로 장차에 어차피 도로도 개설해야 되겠고 또한 경찰서 공용의 청사가 들어가니까 겸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개설을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더우기 공공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안한다면 진출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우선순위를 당겨 올린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 것은 국장님 설명에, 거기 정문이 분명히 30m도로에 접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옆에다가 사이도로를 하나 낸다는 것은 그것이 납득이 잘 안가고 그런데 물론 돈에 돈은 안 섞입니다만 이 경찰서 청사 건축에 관계되는 비용은 당연히 국비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으로봐서야 서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기관끼리, 당연히 국장님 생각과 같이 그렇게 하지만 저희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으로봐서야 서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기관끼리, 당연히 국장님 생각과 같이 그렇게 하지만 저희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으로부터 저희들도 협의도하고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예산이 도로까지 개설할만한 예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저희들도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전화상으로도 노력해 봤습니다만 그 도로에는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안된다 이래서 나중에 예산서 그것하면 별도로 그것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비가 국비가 당초 계획하는 것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서면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2억 3,000만원정도 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비지원으로 본다면 어디 하나 딱 짚어서 경찰서 옆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 보다 전체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조금 부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으로부터 저희들도 협의도하고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예산이 도로까지 개설할만한 예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저희들도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전화상으로도 노력해 봤습니다만 그 도로에는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안된다 이래서 나중에 예산서 그것하면 별도로 그것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비가 국비가 당초 계획하는 것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서면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2억 3,000만원정도 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비지원으로 본다면 어디 하나 딱 짚어서 경찰서 옆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 보다 전체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조금 부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것은 바로 옆에 우리 경산교 그러니까 남천변 우안도로에서 경산교 밑으로 언더 페이스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교량 밑으로 내려가도록.
교량 밑으로 내려가도록.
○건설과장 도식록 건너편에는 하고 있고 이쪽편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 다음은 경산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입니다.
아까 이부희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도시에 육교라는 것이 사실 보기에 흉합니다.
흉물입니다.
그리고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한데 거기 신호등이 기 설치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신호등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이 건너고 충분히 교통소통이 되고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육교를 설치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이부희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도시에 육교라는 것이 사실 보기에 흉합니다.
흉물입니다.
그리고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한데 거기 신호등이 기 설치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신호등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이 건너고 충분히 교통소통이 되고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육교를 설치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거기 바로 육교는 대구 대도시에도 주로 보면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 건의도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우선 타당성 검토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해 우선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우선 타당성 검토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해 우선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거기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같이 타당성 검토를 경비문제라든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거기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같이 타당성 검토를 경비문제라든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하도를 하게 되면 육교보다는 공사비는 배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지하수위 문제라든지 지하도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인근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되어 봐야 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지하수위 문제라든지 지하도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인근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되어 봐야 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인도만 두어도 육교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현재 투입되는 공사비만 단순히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 우리 경산시의 도시미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수명도 육교의 수명도 우리가 생각해서 동시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오용환 위원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거기 이쪽에 강변쪽에서 가는 도로하고 거기에 또 현 경찰서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거기에 교차된 4차선 교차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라주유소 앞에.
거기에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요구 되었는데 나도 지난 시간에 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100m는 넘겠고 내가 어제 가 보았습니다.
200m정도 되는데 국도 25호선 지금 공사중에 있지요?
신라주유소 앞에.
거기에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요구 되었는데 나도 지난 시간에 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100m는 넘겠고 내가 어제 가 보았습니다.
200m정도 되는데 국도 25호선 지금 공사중에 있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예.
○오용환 위원 거기는 신호등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체고 앞에 접속 부분, 이쪽에 국도에서 경찰서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신라주유소 앞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시청앞에서 나오는 25호선하고 접속부분이 있어요.
체고 앞에 접속 부분, 이쪽에 국도에서 경찰서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신라주유소 앞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시청앞에서 나오는 25호선하고 접속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도식록 현재는 그것이 삼거리가 되어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도 25호선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25호선하고 교차되는 지점인데,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같이 업무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신라주유소 앞에 요구된 신호등하고 이쪽에 국도 25호선에서 접속되는 부분하고 200m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도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체고쪽에 이쪽에 신라주유소 앞에 체고쪽에 그러니까 남천쪽으로 가다가 보면 우측입니다만 5m이상 유휴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주유소 앞에 요구된 신호등하고 이쪽에 국도 25호선에서 접속되는 부분하고 200m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도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체고쪽에 이쪽에 신라주유소 앞에 체고쪽에 그러니까 남천쪽으로 가다가 보면 우측입니다만 5m이상 유휴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유휴지 조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오용환 위원 국도 25호선 이쪽에 접속부분 훨씬 위에까지 있어요.
거기를 포장을 하게 되면 저쪽에 강변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이쪽에 경찰서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를 조금만 거기에 10m만 거기에 포장을 하면 신호등도 필요없고 교통소통이 잘 되겠던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것이 경찰서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저쪽에 강변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붙어서 직각으로 90°로 꺾여서 신라주유소 쪽에 꺾어서 이것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 교통사고가 어떻게해서 나느냐하면 경찰서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우선인줄 알고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거리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훨씬 넓은 데도 이것은 굽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도로로 통행하는 차가 오히려 비켜야 됩니다.
서고 비켜야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표지판을 그렇게 만들거나 이것은 사잇길이다, 혹은 좁은 도로다 이런 표지판을 거기다가 만들거나 또는 거기에서 바로 5m폭원의 부지가 체고 앞에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을 하면 이것이 이쪽에 경찰서에서 올라가는 차하고 이쪽에 강변도로에서 올라가는 차하고 이것이 붙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거기를 포장을 하게 되면 저쪽에 강변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이쪽에 경찰서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를 조금만 거기에 10m만 거기에 포장을 하면 신호등도 필요없고 교통소통이 잘 되겠던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것이 경찰서쪽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저쪽에 강변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붙어서 직각으로 90°로 꺾여서 신라주유소 쪽에 꺾어서 이것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 교통사고가 어떻게해서 나느냐하면 경찰서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우선인줄 알고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거리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훨씬 넓은 데도 이것은 굽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도로로 통행하는 차가 오히려 비켜야 됩니다.
서고 비켜야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표지판을 그렇게 만들거나 이것은 사잇길이다, 혹은 좁은 도로다 이런 표지판을 거기다가 만들거나 또는 거기에서 바로 5m폭원의 부지가 체고 앞에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을 하면 이것이 이쪽에 경찰서에서 올라가는 차하고 이쪽에 강변도로에서 올라가는 차하고 이것이 붙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건설과장 도식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오용환 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소통도 원활히 될 것이고 앞으로 또 25호선 공사가 완공되면 그쪽 부분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한다든가 하면 이것이 좋다 싶은데 한번 그것도 잘 건설과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고.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고.
○건설과장 도식록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이 북부동 동사무소 앞에 계양동 거기에 소방도로개설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북부동 소방도로개설하는 그 근처에 큰 건물이 경산·청도장로회관이 있기 때문에 경청노회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그 일대 지금 소방도로가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대기숙사쪽으로 나가는 큰길하고 그쪽으로 연결된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계양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소방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계양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남매사거리에서 농협공판장까지 가는데 인도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그 부분을 마져 연결하는 것입니다.
안된 그 부분을 마져 연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일부는 부지매입하고 인도포장까지 다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측구해서 보도블럭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행이 말입니다.
시민들 통행량이 별로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 몇 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차타고 다니지 걸어서 사람이 다닙니까?
이런 것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욕얻어 먹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렇게 돈 쓸 데 없는가 하고 욕얻어 먹는다니까요?
시민들 통행량이 별로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 몇 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차타고 다니지 걸어서 사람이 다닙니까?
이런 것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욕얻어 먹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렇게 돈 쓸 데 없는가 하고 욕얻어 먹는다니까요?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지금 인도가 안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안하는데 영대학생들이 통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용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을 해 보세요.
누구가 해 달라고 한다고해서 어느 의원이 해 달라고 한다고해서 이것을 하면 안돼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단단히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검토해서 해야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심지어는 지금 동부동 구역입니다만 나는 지금 경찰서 신축하는 앞에서 저쪽에 그러니까 시민회관 사거리 있지요?
거기에 보도블럭 교체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잘 분석을 해 보세요.
누구가 해 달라고 한다고해서 어느 의원이 해 달라고 한다고해서 이것을 하면 안돼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단단히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검토해서 해야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심지어는 지금 동부동 구역입니다만 나는 지금 경찰서 신축하는 앞에서 저쪽에 그러니까 시민회관 사거리 있지요?
거기에 보도블럭 교체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장 도식록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로를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일부 보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와촌 나가다가 서사쪽으로 들어가는 군도 안 있습니까?
거기서 동신아파트 바로 있는 거기서 해서 무학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그런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일부 보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와촌 나가다가 서사쪽으로 들어가는 군도 안 있습니까?
거기서 동신아파트 바로 있는 거기서 해서 무학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그런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있습니다.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총액 공사비가 여기 도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과거에 갓바위 들어가는 도로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아마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도로폭 자체가 2차선이면 포장폭이 6m하고 도로노견하고 8m가 되어야만 교통사고도 물론 안날 것이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보면 도로포장폭이 5m50㎝정도 되고 또 일부는 노견이 없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도로응급복구비로 해서 옹벽을 하고 가드레일을 일부 설치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해 보니까 20억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선형을 그대로 두고 거의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개량을 해야만 안전한 도로가 됩니다만 시 형편상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우선 긴급하게 1억원정도만 해서 급커브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와촌면 관계자하고 위원님하고 수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도로응급복구비로 해서 옹벽을 하고 가드레일을 일부 설치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해 보니까 20억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선형을 그대로 두고 거의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개량을 해야만 안전한 도로가 됩니다만 시 형편상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우선 긴급하게 1억원정도만 해서 급커브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와촌면 관계자하고 위원님하고 수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인 오용환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이용시민, 또 경청노회 도로개설, 남매사거리~농협공판장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주민이 활용하는 이용량하고 지금 선본사 진입로 자체의 이용 시민들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억원정도 든다는 어떤 총액공사비 산정까지 해 놓고 1억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3년간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달래는 내용입니까?
물론 동료위원인 오용환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이용시민, 또 경청노회 도로개설, 남매사거리~농협공판장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주민이 활용하는 이용량하고 지금 선본사 진입로 자체의 이용 시민들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억원정도 든다는 어떤 총액공사비 산정까지 해 놓고 1억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3년간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달래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올해도 우리가 전체 계획을 세워서 갓바위는 불교신도들이 많이 참배하는 명승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대구, 경산 뿐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 전국적으로 신도들이 이 곳을 찾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계종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직영사찰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조계종에서 문화체육부에 이야기를 하든지 중앙부처에 이야기해서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해서 일단 건의를 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조계종 분규사태가 일어나서 도저히 건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커브라든지 시급한 곳은 우선 1억원이라도 들여서 또 출입을 위해서 우선 하고 조계종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올해도 우리가 전체 계획을 세워서 갓바위는 불교신도들이 많이 참배하는 명승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대구, 경산 뿐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 전국적으로 신도들이 이 곳을 찾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계종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직영사찰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조계종에서 문화체육부에 이야기를 하든지 중앙부처에 이야기해서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해서 일단 건의를 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조계종 분규사태가 일어나서 도저히 건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커브라든지 시급한 곳은 우선 1억원이라도 들여서 또 출입을 위해서 우선 하고 조계종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박기철 위원 이것이 만약에 육교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육교가설비가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 이야기를 되짚느냐하면 지금 현재 추정 총액공사비 자체가 약 20억원 들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20억원 정도의 공사비 자체를 위험도로 자체를 어떤 형태로 선형을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1억원이라면 이해를 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 이야기를 되짚느냐하면 지금 현재 추정 총액공사비 자체가 약 20억원 들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20억원 정도의 공사비 자체를 위험도로 자체를 어떤 형태로 선형을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1억원이라면 이해를 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그 2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정확한 조사설계는 했는 금액은 아니고 추정해서 대충 우리가 기술자들이 이야기하는 도로연장이라든지 또 교량도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추정했는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안 들겠느냐 정확한 계산을 하면 다소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건설과장 도식록 예, 부분적으로 일부 침하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뒤에 위원님이 시간을 내 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의회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언제라도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부분들 자체를 정비를 할 계획 자체를 이것이 벌써 수정예산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개량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 공사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삭감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견해는 어때요?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부분들 자체를 정비를 할 계획 자체를 이것이 벌써 수정예산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개량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 공사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삭감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견해는 어때요?
○건설과장 도식록 삭감하는 것 보다는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고 하면 추경때라도 더 확보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보수는 전부다 재배정합니다.
재배정하고 가로등 설치는.
재배정하고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재배정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예,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493쪽에 시설비가 124억 4,395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내시할 때 이것이 구체적인 세부 사업의 표시까지해서 그렇게 내시를 합니까?
그런데 양여금은 내시할 때 이것이 구체적인 세부 사업의 표시까지해서 그렇게 내시를 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지구별로 사업비가 다 명시가 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시비가 양여금일 경우는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의 경우는 양여금 50%, 우리 시비 50%이고 또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일 경우에는 70%, 30%그렇게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반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50%.
50%, 50%.
○건설과장 도식록 예, 50%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사업까지 지정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그런데 하나 말씀 미리 드릴 것은 양여금 사업은 아직까지 구두상으로 연락이 오고 했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조결정이라든지 보조내시가 온 것은 아직까지 정부예산이 늦게 통과되다보니까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안 했는데 그 당시에.
○건설과장 도식록 우리가 서면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파악했는 숫자입니다.
대충은 파악했는데 지금은 다소 변경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충은 파악했는데 지금은 다소 변경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사업별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자체에서 시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결정을 했는지 혹은 중앙에서 내려보내면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사업별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자체에서 시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결정을 했는지 혹은 중앙에서 내려보내면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오용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495쪽에 농어촌 도로에 2000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지구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3.3㎞에 2,310만원인데 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에 포장을 하면 하고 개설을 하면 하는 것이지 이 영향평가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 495쪽에 농어촌 도로에 2000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지구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3.3㎞에 2,310만원인데 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에 포장을 하면 하고 개설을 하면 하는 것이지 이 영향평가는 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농어촌 도로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영향평가라고 하니까 아주 거창하게 환경성 영향평가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하나의 기본조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농어촌 도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기본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농어촌 도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기본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까지는 과년도에 해 놓은 것으로 했는데 2000년 이후부터 농어촌도로 정비하려면 평가를 해야 사업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우리 도내 전체에서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시내에 해서 우리 경북도에 전체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농어촌도로 양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에서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시내에 해서 우리 경북도에 전체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농어촌도로 양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시설비에 계상해도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나 또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첫째는 예산수반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이 순위결정을 무시한 예산이 더러 올라왔다고 봅니다.
북부동만해도 경청노회도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4억 4,400만원, 임당~대정간 3억원, 북부동 한 동네에 예산이 약 7억 5,000만원 가까이 여기에 각종 부대시설비하고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경청노회도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사람이 그만큼 다닙니까?
차량통행이나 이것이 그만큼 됩니까?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나 또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첫째는 예산수반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이 순위결정을 무시한 예산이 더러 올라왔다고 봅니다.
북부동만해도 경청노회도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4억 4,400만원, 임당~대정간 3억원, 북부동 한 동네에 예산이 약 7억 5,000만원 가까이 여기에 각종 부대시설비하고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경청노회도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사람이 그만큼 다닙니까?
차량통행이나 이것이 그만큼 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지금 소방도로가 거기에는 거의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골목길로 겨우 다니고 있습니다만 계양로에서 이쪽에 북부동사무소 그쪽으로 연결하는데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없어서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합니다.
그 인근에 거의 소방차가 들어갈만한 그런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골목길로 겨우 다니고 있습니다만 계양로에서 이쪽에 북부동사무소 그쪽으로 연결하는데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없어서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합니다.
그 인근에 거의 소방차가 들어갈만한 그런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말입니다.
이 예산이 각 읍면 리동별로 너무 편중적인 예산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20년간 되어서 아직까지 정체현상까지 일어나는 도로는 꼼짝도 안하고 그냥 두고, 이런 도로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이 안 다닙니다.
또 영대 이쪽에서 남매지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영대기숙사를 가로질러서 큰 도로가 개설이 되고 실제적으로 또 뒤로 보면 남매지 못 밑에 아까 인도 마저 확장공사를 해 놓았는데 인도공사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1/3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 봐요.
인도라면 어느 정도 노면이 바르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인도인지 농로인지 모를 정도로 일부 1/3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하면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모든 사업을 예산수반을 할 때 순위결정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해야지 한 지역의 어떤 편견적인 예산은 본 회의에서 예산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아까 선본사 진입로 개량, 개량이라는 표기 자체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본사에 진입로 개량이라고 하는데 개량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산이 각 읍면 리동별로 너무 편중적인 예산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20년간 되어서 아직까지 정체현상까지 일어나는 도로는 꼼짝도 안하고 그냥 두고, 이런 도로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이 안 다닙니다.
또 영대 이쪽에서 남매지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영대기숙사를 가로질러서 큰 도로가 개설이 되고 실제적으로 또 뒤로 보면 남매지 못 밑에 아까 인도 마저 확장공사를 해 놓았는데 인도공사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1/3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 봐요.
인도라면 어느 정도 노면이 바르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인도인지 농로인지 모를 정도로 일부 1/3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하면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모든 사업을 예산수반을 할 때 순위결정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해야지 한 지역의 어떤 편견적인 예산은 본 회의에서 예산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아까 선본사 진입로 개량, 개량이라는 표기 자체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선본사에 진입로 개량이라고 하는데 개량은 무엇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위험도로 보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새로 고친다는 그런 뜻으로 개량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건설과장 도식록 선본사에 참배객들하고 그 관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하고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관광 측면에서 관광수입은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은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땜박질해서 그런 식으로 위험도로를 조그맣게 한다고해서 위험도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땜박질해서 그런 식으로 위험도로를 조그맣게 한다고해서 위험도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안 그래도 근본대책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너무나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전측면에서라도 우선 통행하는데 위험을 느끼는 그런 곳에 위험시설이라든지 노견폭이 안 나오는데 일부 포장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자꾸 해 나가야되지 지금 되어있는 그 도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새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급한 곳은 그때그때 자꾸 보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요즘은 교통사고 조금나면 우리 도로관리청에다가 손해배상청구하고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도 당장 위험한 급커브라든지 일부는 예산이 돌아가는대로 자꾸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전측면에서라도 우선 통행하는데 위험을 느끼는 그런 곳에 위험시설이라든지 노견폭이 안 나오는데 일부 포장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자꾸 해 나가야되지 지금 되어있는 그 도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새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급한 곳은 그때그때 자꾸 보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요즘은 교통사고 조금나면 우리 도로관리청에다가 손해배상청구하고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도 당장 위험한 급커브라든지 일부는 예산이 돌아가는대로 자꾸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인 오용환 위원님께서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약 8억원이라는 돈을 집중예산을 편재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치안행정을 청사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기반조성비나 도로개설비가 이렇게 편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시민이 불편한 지구에 대해서는 20년을 가도 그냥 두고 이러한 예산을 계획을 올렸다는 것은 일부 보면 아까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바로 청사에 정문은 국도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쪽 문을 개설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이 어떤 편리하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재되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본 의회에서는 순위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치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을 다시 저희 의회는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치안행정을 청사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기반조성비나 도로개설비가 이렇게 편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시민이 불편한 지구에 대해서는 20년을 가도 그냥 두고 이러한 예산을 계획을 올렸다는 것은 일부 보면 아까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바로 청사에 정문은 국도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쪽 문을 개설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이 어떤 편리하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재되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본 의회에서는 순위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치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을 다시 저희 의회는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9쪽에 양여금 사업은 내시되어서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는데 499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최고 하단에 청통천 덕촌제 개수 부분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9쪽에 양여금 사업은 내시되어서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는데 499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최고 하단에 청통천 덕촌제 개수 부분이 있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와촌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담당과장이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어서, 하천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이 표시를 0.1㎞ 이렇게 했습니다만 경산네거리 있지요?
안심나가는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족사업비가 내년도에 3억원정도 된다해서 부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하다가 보니까 0.1㎞에 3억원 정도 든다, 전체를 봤을 경우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부족사업비입니다.
안심나가는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족사업비가 내년도에 3억원정도 된다해서 부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하다가 보니까 0.1㎞에 3억원 정도 든다, 전체를 봤을 경우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부족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구태여 100m라는 것을 산출기초를 어차피 명세해야 되니까 0.1㎞했는데 지금 거의 다되고 내년도에는 표층하는 공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포장을 올해까지는 거의 끝나고 위에 표층만 내년도에 하면 되겠습니다.
포장을 올해까지는 거의 끝나고 위에 표층만 내년도에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 도식록 시민회관 도로개설한 것은 아주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일부 조금 했고 작년부터 연차사업으로 나머지 도로폭에 맞추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합에서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협소해서 지금 확장사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협소해서 지금 확장사업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도시계획폭에 맞추어서 25m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이 시민회관 사거리 아시지요?
사거리에서 보면 시민회관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또 우리 계양로로 가는 도로하고 선형자체가 일치가 안됩니다.
도시계획 선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서 일치가 안되는 그 선형을 일부 바로 잡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거리에서 보면 시민회관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또 우리 계양로로 가는 도로하고 선형자체가 일치가 안됩니다.
도시계획 선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서 일치가 안되는 그 선형을 일부 바로 잡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계획하고 일치가 안되었는가 지나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렇지요.
그 당시에 잘못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간사 이부희 예, 좋습니다.
그러면 494쪽에 한번 봅시다.
남산 인흥하고 상대간 포장 덧씌우기라 하는데 위에 보면 하양~금호간 재포장공사라 하는데 이것 설치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494쪽에 한번 봅시다.
남산 인흥하고 상대간 포장 덧씌우기라 하는데 위에 보면 하양~금호간 재포장공사라 하는데 이것 설치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하양~금호간 재포장공사라는 것은 하양~금호간 이것은 과거에 국도입니다.
지금 금호나가는 과거의 국도인데 국도가 산업도로로 우회되고나서부터 이것은 우리 시의 군도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인데 아직까지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 안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지금 금호나가는 과거의 국도인데 국도가 산업도로로 우회되고나서부터 이것은 우리 시의 군도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인데 아직까지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 안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확정되면 추경때라든지 새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유동적이 많습니다.
아직 유동적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자인 나가는 지방도에서 상대쪽으로 가다보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 노후화되고 한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포장위에 덧씌우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노후화되고 한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포장위에 덧씌우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거한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화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 70년도쯤 안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4년도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화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 70년도쯤 안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4년도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보통 3년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525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525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재난관리과장 김장환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것은 사업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상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와촌면 소재지 동편입니다.
동편에 가면 청통천이 있는데 상암교라고 교량 상류부분입니다.
동편에 가면 청통천이 있는데 상암교라고 교량 상류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로 봐서 양여금 지원이라든가 도비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한 비율이 여기에 도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우리 시비를 의무부담으로 하는 것이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도비가 4,000만원 같으면 우리 시비가 4,000만원이 부담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특이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통천 상암교 이 부분이 300m정도 상류측이 되는데 저희들이 ’96년도까지 개수공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사정으로 중단된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 가봐서 이 사업비를 더 요구한 것은 그 부분이 지금 ’99년도 사업요구했는 구간이 지금 커브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위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태풍때도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수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브부분을 지나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에 4,000만원해서 시비 4,000만원만하면 여기도 연장이 커브부분을 벗어나기 전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1억 2,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커브부분을 해서 수해위험부분은 지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종류로 봐서 양여금 지원이라든가 도비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한 비율이 여기에 도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우리 시비를 의무부담으로 하는 것이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도비가 4,000만원 같으면 우리 시비가 4,000만원이 부담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특이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통천 상암교 이 부분이 300m정도 상류측이 되는데 저희들이 ’96년도까지 개수공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사정으로 중단된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 가봐서 이 사업비를 더 요구한 것은 그 부분이 지금 ’99년도 사업요구했는 구간이 지금 커브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위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태풍때도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수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브부분을 지나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에 4,000만원해서 시비 4,000만원만하면 여기도 연장이 커브부분을 벗어나기 전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1억 2,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커브부분을 해서 수해위험부분은 지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사업은 그렇습니다.
꼭 국도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큼은 필히 해야되고 이것이 아니면 순수한 우리 시비라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꼭 국도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큼은 필히 해야되고 이것이 아니면 순수한 우리 시비라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이것을 공사를 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어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연관성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적은 우리 시의 재정난을 가지고 이것을 투자를 한다면 어떤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제 생각에 가능하면 그래서 모든 분야가 가능한 부분은 보조금은 거기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이 지점은 커브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4억원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올해 삭감이 많이 되다가 보니까 부득이 도비가 줄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같이 투입을 해서 그 위험한 부분까지 마쳐주어야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버려두면 안되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올해 삭감이 많이 되다가 보니까 부득이 도비가 줄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같이 투입을 해서 그 위험한 부분까지 마쳐주어야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버려두면 안되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위험지구라서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하면서 우리가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보니까 도에서는 내년도 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4억원을 못하니까 우선 4,000만원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4,000만원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시에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도 달고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라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4,000만원이 없다면 우리 시비로서라도 위험한 지구를 100m는 완료해야 그 위험한 지구는 다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위험지구라서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하면서 우리가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보니까 도에서는 내년도 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4억원을 못하니까 우선 4,000만원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4,000만원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시에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도 달고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라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4,000만원이 없다면 우리 시비로서라도 위험한 지구를 100m는 완료해야 그 위험한 지구는 다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안 그래도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것이 저희들 계획한 것 보다 숫자가 조금 줄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 재난이지 시민들로서는 별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신고체제를 좀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이것을 부득이한 조치로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리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에 관한 전화번호를 같이 수록을 해서 다믄 이것이라도 줘 놓으면 교통사고가 나든지 화재사고가 나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여름에 우기시에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는 신고의식이 안 높아지겠나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넣어서 이것이 저희들 계획한 것 보다 숫자가 조금 줄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 재난이지 시민들로서는 별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신고체제를 좀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이것을 부득이한 조치로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리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에 관한 전화번호를 같이 수록을 해서 다믄 이것이라도 줘 놓으면 교통사고가 나든지 화재사고가 나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여름에 우기시에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는 신고의식이 안 높아지겠나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론 방법론은 좋습니다만 공중전화카드를 발급을 했을 경우에 과연 재난신고용으로 사용되는 그것이 효과가 얼마정도 되겠느냐 그것이 의문시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난신고 전화번호를 해서 수신자부담이라고 합니까, 신고를 했을 경우 내가 요금을 안물고 상대방이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공중전화카드를 만들어서 배포문제도 있고 이것을 꼭히 재난신고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보장성도 없고 보안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중전화카드를 만들어서 배포문제도 있고 이것을 꼭히 재난신고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보장성도 없고 보안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저도 그것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물론 사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으로 사용도 하지만 그대신 이 카드가 100%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드 만드는 자체가 홍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카드가 떨어졌을 때 자기 전화로도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려주려면 알려 주는데 다시 홍보하는데 책자를 만든다든가 홍보비용도 드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럴 바에는 주민들도 필요하고 전화카드가 좀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시행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이것은 꼭 우리 재난관리도 되겠지만 민방위사항, 우리 시 전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요원 역할도 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물론 사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으로 사용도 하지만 그대신 이 카드가 100%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드 만드는 자체가 홍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카드가 떨어졌을 때 자기 전화로도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려주려면 알려 주는데 다시 홍보하는데 책자를 만든다든가 홍보비용도 드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럴 바에는 주민들도 필요하고 전화카드가 좀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시행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이것은 꼭 우리 재난관리도 되겠지만 민방위사항, 우리 시 전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요원 역할도 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진못 맞은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이것이 되면 도로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교량하고 일부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이것이 되면 도로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교량하고 일부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교대 교각은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이 뭡니까?
물 내려가는 유로의 방향으로 교각이 시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유로하고 어긋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지난번에 호우시에 말입니다.
폭우시에 저도 밤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상류에 그러니까 교회있는 교량이 안 있습니까?
신천 동네로 들어가는 교량 상류부분에 범람은 안 했습니다만 중기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비가 오는데 준설을 하고 제방밑에 호박같은 것을 심어 놓은 전부 준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천가에 말이지, 개인이 채소도 갈고 이래서 그것을 전부 제거를 시켰어요.
그것을 제거 안시켰으면 범람할 뻔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아마 그 밑에 교각에 우선 위치가 유로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하천에 하천수가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되어서 안 그렇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 내려가는 유로의 방향으로 교각이 시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유로하고 어긋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지난번에 호우시에 말입니다.
폭우시에 저도 밤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상류에 그러니까 교회있는 교량이 안 있습니까?
신천 동네로 들어가는 교량 상류부분에 범람은 안 했습니다만 중기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비가 오는데 준설을 하고 제방밑에 호박같은 것을 심어 놓은 전부 준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천가에 말이지, 개인이 채소도 갈고 이래서 그것을 전부 제거를 시켰어요.
그것을 제거 안시켰으면 범람할 뻔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아마 그 밑에 교각에 우선 위치가 유로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하천에 하천수가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되어서 안 그렇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제가 수해났을 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유로방향에 교각이 살아 놓아서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조금 방향이 좀더 유로방향으로 갔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작업을 할 때 유로방향을 하천 현재 유로방향을 조금 손보면 장비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유로방향을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작업을 할 때 유로방향을 하천 현재 유로방향을 조금 손보면 장비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유로방향을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제가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하면 검토를 해 보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으려면 교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측편에 산이 하나 있어서 물이 받쳐서 하류측으로 보면 하부공 교각은 그 위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남방 입구에 보면 저희들 하천부지가 소생이 됩니다.
그 제방을 개수하면서 상류하고 제방을 보수하면서 유로를 변경시켜야 안되겠느냐 저도 현지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좀 많았습니다만 상대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거기에서 물을 다 배제를 못시켜 주기 때문에 상류부분에 일부 범람우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제방개수할 때 겸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으려면 교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측편에 산이 하나 있어서 물이 받쳐서 하류측으로 보면 하부공 교각은 그 위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남방 입구에 보면 저희들 하천부지가 소생이 됩니다.
그 제방을 개수하면서 상류하고 제방을 보수하면서 유로를 변경시켜야 안되겠느냐 저도 현지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좀 많았습니다만 상대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거기에서 물을 다 배제를 못시켜 주기 때문에 상류부분에 일부 범람우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제방개수할 때 겸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체납세 2,000만원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분 체납액을 내년도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분 체납액을 내년도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통상 그 정도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현재 체납액이 3,600, 3,700만원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현재 남았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체 금년도에 보면 사용료가 13억 2,000만원됩니다.
그 중에 12억 8,000~9,000만원 받고 3천 수백만원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12억 8,000~9,000만원 받고 3천 수백만원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결손처분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이월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하수 부정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다소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것을 뚫어서 사용하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게 되면 불법으로 하수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업체 공장 같은 데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신고를 합니다.
한 공 신고를 해 놓고 어떤 경우에 조사를 해 보면 두 공으로 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안하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하수 쓰는 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한 공 신고를 해 놓고 어떤 경우에 조사를 해 보면 두 공으로 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안하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하수 쓰는 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여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계량기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계측기를 달아야 물 사용했는 량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계측기를 달아야 물 사용했는 량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달아주는 것입니다.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달아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추측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개인이 개발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아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아 주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사용료 고지할 때 고지서를 상하수도 병행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기업에서 고지서를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 분야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2,400만원 고지서 인쇄하는 인쇄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기업에서 고지서를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하수도 분야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2,400만원 고지서 인쇄하는 인쇄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넣어 주는 돈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연간 사용료 13억 2,000만원에 대한 예금이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연간 총 사용료가 13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은행에 예치시켜 놓은 이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이 13억 2,0000만원을 1년동안 예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달 1억.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억원을 한 달동안 계속 예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내 찾아쓰고 남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경산시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시금고를 사용하는 이자수입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약 50%가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자금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이자부분을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금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29쪽에 보면 재료비에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에 주물뚜껑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자금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이자부분을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금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29쪽에 보면 재료비에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에 주물뚜껑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관내 하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은 주물뚜껑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통상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서지는 경우 이런 것을 교체를 하고 그래서.
맨홀은 주물뚜껑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통상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서지는 경우 이런 것을 교체를 하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수도를 처음에 만들 때 주물뚜껑 이런 것을 덮지 않고 만약에 주물뚜껑이 분실되어서 그것이 바로 거기에 분실되자마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체가 되면 모르는데 2~3일정도 방치해 놓았을 경우에 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주물뚜껑을 하지말고 처음에 할 때 바로 어떤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영구적이지 않겠느냐, 왜 이런 소비성 재원을 우리가 자꾸.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주물뚜껑을 하지말고 처음에 할 때 바로 어떤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영구적이지 않겠느냐, 왜 이런 소비성 재원을 우리가 자꾸.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수도 맨홀부분에는 수시로 들어가서 열고 청소도 해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일반적인 하수도는 가능합니다만 맨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 뚜껑을 해서는 인력으로 못 듭니다.
그래서 주물을 해서 위에 차를 통과시키고 주물로 해서 도난 방지용으로해서 밑에 감아서 용접까지 해 놓아도 절단하고 가지고 가는 예가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이 다녀서 깨져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도 손실이 그런 손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물을 제작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가 급할 때마다 가서 교체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물을 해서 위에 차를 통과시키고 주물로 해서 도난 방지용으로해서 밑에 감아서 용접까지 해 놓아도 절단하고 가지고 가는 예가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이 다녀서 깨져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도 손실이 그런 손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물을 제작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가 급할 때마다 가서 교체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방류수 수질검사, 저희들 시에는 지금 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산시에 현재 기존 시에 하수처리는 환경관리공단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폐수처리를 원만하게 잘하고 있느냐,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1년에 4회정도 방류수를 채취해서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우리 경산시에 현재 기존 시에 하수처리는 환경관리공단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폐수처리를 원만하게 잘하고 있느냐,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1년에 4회정도 방류수를 채취해서 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최종율 위원 이 상수도나 하수도에 요금을 받는 만큼 또 우리 환경관리적인 측면에서 갖추어야 될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류되는 하수 농도가 동서남북으로나 읍면단위로 해서 실제 방류되는 PPM이 어느 정도인지 또 오염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는 실과에서 알고 있어야 안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류되는 하수 농도가 동서남북으로나 읍면단위로 해서 실제 방류되는 PPM이 어느 정도인지 또 오염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는 실과에서 알고 있어야 안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20PPM, COD가 15, SS가 20PPM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수질보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 기준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는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했는 것은 없고 환경차원에서 환경파트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생활하수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 시가 건설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완료되어서 가동한다고 하면 이 시험관계는 저희들 시가 운영할 때는 저희들 시가 자체적으로 시험도 하고 의뢰해서 시험도 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에 대한 것은 시험기하고 아직 비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생활하수는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했는 것은 없고 환경차원에서 환경파트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생활하수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 시가 건설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완료되어서 가동한다고 하면 이 시험관계는 저희들 시가 운영할 때는 저희들 시가 자체적으로 시험도 하고 의뢰해서 시험도 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에 대한 것은 시험기하고 아직 비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최종율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인건비 속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지하수 관리 및 검침원하고 여기에 보면 연차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까지 전부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산시에 환경오염대책을 위해서 자체에서 어떤 방류되는 측정기가 하나 보유 안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탁관리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내년도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이 11억 40만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1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환경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하수도 방류 측정기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1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환경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하수도 방류 측정기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현재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분야에도 보유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오용환 위원 오용환입니다.
725쪽입니다.
지방채에 가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84억 3,800만원의 기채를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행자부장관 승인받은 것입니까?
725쪽입니다.
지방채에 가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84억 3,800만원의 기채를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행자부장관 승인받은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승인 다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7년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체 저희들 수질환경 조기개선사업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질환경 조기개선사업을 하게 된 근본 취지가 낙동강 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라는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도내에는 하수관거보급 부진지역이라고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영주, 상주, 저희들 시, 청도, 고령, 칠곡, 예천군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양여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99년도에 84억 3,800만원 들어가는 이것은 작년에 ’97년도에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242억 3,3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수질조기 개선사업에 투자된 재원을 보면 거의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을 70%지원을 해주고 지방비가 15%가 투자되는데 지방비도 도비가 15%들어가고 저희들 시비가 15%들어갑니다.
또 나중에 상환할 때도 양여금이 70%, 상환하는데 70%를 지원해 주고 또 시비, 도비 각각 15%씩 지원이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이자도 양여금에서 70%를 부담 해주고 도비 15%, 시비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은 수질조기 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는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고 이 돈이 오므로 인해서 저희 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수질환경 조기개선사업을 하게 된 근본 취지가 낙동강 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라는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도내에는 하수관거보급 부진지역이라고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영주, 상주, 저희들 시, 청도, 고령, 칠곡, 예천군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양여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99년도에 84억 3,800만원 들어가는 이것은 작년에 ’97년도에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242억 3,3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수질조기 개선사업에 투자된 재원을 보면 거의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을 70%지원을 해주고 지방비가 15%가 투자되는데 지방비도 도비가 15%들어가고 저희들 시비가 15%들어갑니다.
또 나중에 상환할 때도 양여금이 70%, 상환하는데 70%를 지원해 주고 또 시비, 도비 각각 15%씩 지원이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이자도 양여금에서 70%를 부담 해주고 도비 15%, 시비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은 수질조기 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는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고 이 돈이 오므로 인해서 저희 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낙동강 하류 부산으로부터 하류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환경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 모양인데 지금 이 조건은 어떻습니까?
기채 상환조건이 금리는 얼마이며?
낙동강 하류 부산으로부터 하류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환경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 모양인데 지금 이 조건은 어떻습니까?
기채 상환조건이 금리는 얼마이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올해의 경우를 보면 이자가 약 11%정도 됩니다.
이자에 대한 5%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5%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 15%, 15%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는 사실상 부담하는 비용이 몇 %안됩니다.
이자에 대한 5%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5%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 15%, 15%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는 사실상 부담하는 비용이 몇 %안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42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 전체 사업비 자체가 기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이 갚아 나갈 때 전부 양여금으로 다 갚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원금 이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5%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환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도 5%까지는 저희들 15% 부담하는 중에서 5%까지는 국비로 전액을 지원이 되고 또 5%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양여금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류 주민들 생활용수공급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지금 계산되면 얼마가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배수구역은 저희들 현재 동 지역만 되어 있고 읍면에는 지금 지정이 안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지역도 지금 하수도가 완전히 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불비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이 아직 70%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배수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수도를 설치하고 배수관로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하여금 하수도를 설치하고 그 하수도를 설치하고 난 후부터는 배수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거기에다 하수도요금을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징구하면 이자관계하고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금년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자인지구 배수관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인에 있는 생활오수 전체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오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를 해서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설이 지금 확장된다고 하면 저희들 시로 봐서는 그만큼 개발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들 시에서는 많은 좋은 조건에서 지금 돈을 빌려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배수구역은 저희들 현재 동 지역만 되어 있고 읍면에는 지금 지정이 안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지역도 지금 하수도가 완전히 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불비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이 아직 70%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배수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수도를 설치하고 배수관로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하여금 하수도를 설치하고 그 하수도를 설치하고 난 후부터는 배수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거기에다 하수도요금을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징구하면 이자관계하고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금년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자인지구 배수관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인에 있는 생활오수 전체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오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를 해서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설이 지금 확장된다고 하면 저희들 시로 봐서는 그만큼 개발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들 시에서는 많은 좋은 조건에서 지금 돈을 빌려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결과적으로 물론 그런 우리 하수 또는 우오수 분리시설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합니다만 그것이 결국 낙동강 하류주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은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은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국비지원도 이런 좋은 조건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조건하에서 국비지원도 이런 좋은 조건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자금관계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100%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우선 시도에서 자부담을 15%씩 30%하면서 자금을 이용해서 하라, 그래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 같으면 100%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면 중앙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자금관계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100%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우선 시도에서 자부담을 15%씩 30%하면서 자금을 이용해서 하라, 그래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 같으면 100%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면 중앙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경산시민으로 봐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빨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 늦추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기채를 많이하고 하면 이것이 전부 빚입니다.
우리 시민들 빚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후손들까지 빚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되도록 안하면 좋고 부득이 해야 될 입장 같으면 되도록 늦게 천천히 하자 이말입니다.
기채 얻으려고 중앙에 가서 로비할 것도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 당겨 올라고 환경청에가서 로비할 것 없다 이말입니다.
천천히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입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되도록 늦추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기채를 많이하고 하면 이것이 전부 빚입니다.
우리 시민들 빚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후손들까지 빚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되도록 안하면 좋고 부득이 해야 될 입장 같으면 되도록 늦게 천천히 하자 이말입니다.
기채 얻으려고 중앙에 가서 로비할 것도 없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 당겨 올라고 환경청에가서 로비할 것 없다 이말입니다.
천천히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입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위원님 말씀이 의의있는 말씀입니다만 현재는 국민들이 전부다 문화생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다면 아주 낙후되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소재지는 다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면에도 하수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오위원님 뜻을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 그만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전부다 문화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하수처리장이 늦으므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처리관계가 저희들 시로 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해소가 안되겠느냐 저희들 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다면 아주 낙후되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소재지는 다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면에도 하수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오위원님 뜻을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 그만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전부다 문화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하수처리장이 늦으므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처리관계가 저희들 시로 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해소가 안되겠느냐 저희들 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공사를 되도록이면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가서 로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자꾸 당겨온다고 자랑하는 것이 안좋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공사를 되도록이면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가서 로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자꾸 당겨온다고 자랑하는 것이 안좋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도 사실상 현실화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금년 년말이나 내년도 쯤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많이 적자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두고 요금을 인상을 시키고 일반회계 지원을 안받는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연간 13억 2,000만원 올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톤당 단가가 일반용은 112원이고 영업용은 178원, 영업2종은 271원, 산업용은 180원, 공업용은 130원, 공공용은 78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 상수도공기업처럼 매년 결산을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98년 기준점으로 보면 20%이상은 인상을 시켜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0%정도 올리면 현재 80%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비 1억원, 긴급보수비 1억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올해 상가가 9개 있었는데 2층에 4개, 아래층에 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경기가 이래서 분양이 안되고 그냥 놔두기 보다 임대수입이라도 올리자해서 감정해서 임대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하나 태권도 도장이 있어서 재공고까지 했다가 안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나 했고 아래 또 하나를 임대를 했습니다.
어린이 집, 그렇게 두 개를 지금 임대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아래층이나 윗층에 하나 정도는 임대가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경기가 이래서 분양이 안되고 그냥 놔두기 보다 임대수입이라도 올리자해서 감정해서 임대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하나 태권도 도장이 있어서 재공고까지 했다가 안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나 했고 아래 또 하나를 임대를 했습니다.
어린이 집, 그렇게 두 개를 지금 임대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아래층이나 윗층에 하나 정도는 임대가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작년에 저희들 시영아파트 특별회계에 4억원을 시비 예금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아닙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480만원.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은 체증식 상환이 있고 분할상환이 있는데 체증식 상환은 가면 갈수록 이자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말까지 2,650만원 정도를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것이 ’80년도부터 ’86년도, ’87년도 수해주택이 있고 철도변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주택이 있고 전부 이율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이것이 내년 1월달되면 주택은행에서 조견표가 나와서 조견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달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같아 질 수가 없고 전부 다 틀립니다.
연도별에 따라 틀리고 항목별에 따라 다 틀립니다.
틀리고 이것이 내년 1월달되면 주택은행에서 조견표가 나와서 조견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달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같아 질 수가 없고 전부 다 틀립니다.
연도별에 따라 틀리고 항목별에 따라 다 틀립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그것은 작년도 3동 중에서 1동이 일시불로 완납했는 분이 계십니다.
완납했는 부분은 저당을 전부 해제하고 그것은 예산에서 뺐습니다.
완납했는 부분은 저당을 전부 해제하고 그것은 예산에서 뺐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또 형편이 되면 완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틀립니다.
매달 틀립니다.
매달 틀립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재난관리과장 김장환입니다.
○박기철 위원 세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781쪽에 보면 폐천부지 대지화 부지매각이 2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폐천부지, 하천부지에 가옥들은 몇 %정도 폐천부지화 했습니까?
폐천부지해서 대지화를 했습니까?
781쪽에 보면 폐천부지 대지화 부지매각이 2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폐천부지, 하천부지에 가옥들은 몇 %정도 폐천부지화 했습니까?
폐천부지해서 대지화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비율까지는 제가 못내 봤습니다.
지금 폐천부지 대지화 계획은 전체 122필지에 6만 601㎡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점용자가 지금 292명, 그래서 지금 ’98년도까지 매각했는 실적이 79필지에 2만 4,807㎡, 매각대금은 13억 8,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은 43필지에 3만 5,794㎡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폐천부지 대지화 계획은 전체 122필지에 6만 601㎡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점용자가 지금 292명, 그래서 지금 ’98년도까지 매각했는 실적이 79필지에 2만 4,807㎡, 매각대금은 13억 8,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은 43필지에 3만 5,794㎡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폐천부지화해서 대지화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폐천부지화해서 대지화 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지금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제가 방금 보고된 것은 ’97년도 3월달 현재에 저희들이 폐천부지 대지화가 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면적이 몇 %빠졌는 것 까지는 우리가 ’97년도에 했으니까 그 후에 얼마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난관리과로 온지가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하천 기본현황 때문에 부지면적이라든가 폐천부지 문제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이 2개월 전에 한 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빨리 되는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현황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금 안되어 있는지 정확한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난관리과로 온지가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하천 기본현황 때문에 부지면적이라든가 폐천부지 문제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이 2개월 전에 한 명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빨리 되는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현황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금 안되어 있는지 정확한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도비 금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보조내시된 금액이.
보조내시된 금액이.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을 더 늘일 수는 없어요?
늘일 수 없다면 치수사업특별회계 자체를 재난관리과로 전체적으로 이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늘일 수 없다면 치수사업특별회계 자체를 재난관리과로 전체적으로 이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이 꼭 우리 시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도 전체가 도에 골재매각이나 하천대지매각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른 데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회계가 적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매각대금도 들어오면 그 대금을 활용해서 별도의 사업도 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한번 다시 저희들도 검토는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이 꼭 우리 시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도 전체가 도에 골재매각이나 하천대지매각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른 데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회계가 적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매각대금도 들어오면 그 대금을 활용해서 별도의 사업도 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한번 다시 저희들도 검토는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잠깐만요.
치수사업특별회계 자체를 봤을 때 특별하게 존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필요없고 이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으므로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재난관리과로 이관함으로 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자체를 봤을 때 특별하게 존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필요없고 이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으므로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재난관리과로 이관함으로 해서.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어느 예산으로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재난관리가 역시 방제하고 치수담당하는 같이 겸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데는 골재수입이 없습니다만 도단위에는 골재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데는 골재수입이 없습니다만 도단위에는 골재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도에서 상당히 많은데 도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각 시군에 내려줄 때는 일반회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계속공사라든지 보수공사비를 전부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그 존치는 재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치수를 그대로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당분간 더 존치를 해야 도비지원관계, 치수사업 지원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존치는 재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치수를 그대로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당분간 더 존치를 해야 도비지원관계, 치수사업 지원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이 특별회계가 방재담당관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현재는 우리 시가 하천사용료, 하천 매각 때가 되면 30% 반납을 해서 다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도에 내는 금액보다는 지금 특별회계로 예산을 많이 보조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골재매각대 같은 것 치수과 예산이 잡히면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골재매각대 같은 것 치수과 예산이 잡히면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존치가 되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 전체적으로 폐천부지를 매각해야 될 부분, 꼭 대지화가 아니라도 폐천부지 매각해야 될 부분 자체가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것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것은 일정 매각이 연례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매각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 잡았는 것은 예년에 내년에 전망을 봤을 때 이 금액은 잠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올해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예산은 그 만큼만 잡았지 세수가 이것은 금액이 매각을 더 많이 하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 잡았는 것은 예년에 내년에 전망을 봤을 때 이 금액은 잠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올해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예산은 그 만큼만 잡았지 세수가 이것은 금액이 매각을 더 많이 하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아직 매각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는 다 있지만 그 금액이 우리한테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세입을 이 정도 밖에는 지금 우리가 감안을 못하는 것이 현재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량들은 많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리면 다시 추경때 수입을 다시 잡아서 치수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는 다 있지만 그 금액이 우리한테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세입을 이 정도 밖에는 지금 우리가 감안을 못하는 것이 현재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량들은 많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리면 다시 추경때 수입을 다시 잡아서 치수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국유지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에 불입을 하고 일정액을 교부를 받습니다.
하천부지 대지화 매각은 30% 교부를 받습니다.
일단 도에 불입을 하고 일정액을 교부를 받습니다.
하천부지 대지화 매각은 30% 교부를 받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지금 대지화 된 것이 전체가 약 122필지에 6만 601㎡정도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매각수입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이것은 특별하게 어느 필지가 팔리리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았는 것이 약 3만 5,000㎡가 남았으니까 그 중에 1/3정도 안 팔리겠느냐 보고 이것은 추정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팔게되면 세입을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았는 것이 약 3만 5,000㎡가 남았으니까 그 중에 1/3정도 안 팔리겠느냐 보고 이것은 추정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팔게되면 세입을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지금 대지화 되었기 때문에 집이 앉은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 하천부지보다는 대지화된 데는 금액을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양에는 일부 ㎡당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하천부지보다는 대지화된 데는 금액을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양에는 일부 ㎡당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담당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1쪽에서 802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9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신상토지구획정리지구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인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담당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1쪽에서 802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9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신상토지구획정리지구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인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구획정리 지구내에 공원이 여러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있습니다.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여름에 풀베기를 위해서 있었는데 진량읍에 두 사람을 재배정해 준 일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아닙니다.
진량공단 안에 공원은 관리를.
진량공단 안에 공원은 관리를.
○도시과장 손효인 아닙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신상토지구획정리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저희들이 진량공단에 넘겨준 공단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진량공단에 이관되었는 공원은 근린공원인데 이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 구획정리지구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주거지역 이것입니다.
이것하고 공단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로 주거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입니다.
사업완료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시설이관이 될 때 까지는 저희 사업시행자로서의 경산시장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진량공단에 이관되었는 공원은 근린공원인데 이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 구획정리지구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주거지역 이것입니다.
이것하고 공단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로 주거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입니다.
사업완료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시설이관이 될 때 까지는 저희 사업시행자로서의 경산시장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토지 지주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하고 해서 지주가 과반수를 넘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공무원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지금 마지막하게 되면 환지청산시에 운영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신상2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100만원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한 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팔린 것이 26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팔린 것이 26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27필지에서 한 필지가 팔렸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갑작스런 경기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98년도에는 안 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필지별로 상세하게 공고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고범위가 신문에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손실이라기 보다 절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손실이라기 보다 절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이 다 팔리면 현재 파시겠다고 해서 다 팔렸을 때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을 때는 괜찮은데 올해 같이 27필지에서 한 필지가 팔리고 내년에도 팔리는 것이 한 필지나 두 필지 팔리면서 2,000만원이라는 공고를 냈을 때 땅값보다도 광고료가 더 비쌀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위원님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신문공고만 낼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가조사도 해 보고 경향을 조사를 해서 꼭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고하고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공고를 안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할 시기가 되면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할 시기가 되면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저희들 분양이 저조하므로 인해서 저희 시도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시행을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초쯤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측이나 어디서 영 안되면 자기들도 특별히 유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사업파트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 땅을 사서 하는 방면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초쯤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측이나 어디서 영 안되면 자기들도 특별히 유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사업파트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 땅을 사서 하는 방면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도시과장 손효인 예, 일부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계속 어차피 연말이 다 되는데 분양이 하루 이틀에 좋아질 그런 것은 예측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 부담분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 부담분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차입해서 써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만약에 그 공사업자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혹여 소송이라도 해 온다면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사대금 안주면 언제까지 안주면 소송 잘 해 오지요?
공사대금 안주면 언제까지 안주면 소송 잘 해 오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일전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팀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박기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공사대금은 잘 못 주어서 지금 우리가 분양해야 될 자인공단 전체에 어떤 부지 자체에 압류라도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일단 계약부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데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어떤 피해가 있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하고 문제가 안되겠나 싶고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준공분에 대한 어떤 미지급분에 대해서 법적인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가서는 결국은 돈 문제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공사업자들이 우리 시에서 공사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 어떤 부도사태라든가 도산사태가 왔을 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손효인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약서 상에는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계약서 상에 이자 그 양반들 이자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급이 안되었을 때 그로 인한 이것도 하나의 빌미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그 편들이 도산위기에 왔다든가 파산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 자인공단 공사하고 난 뒤에 파산했다, 중소기업공단하고 경산시에 책임지라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급이 안되었을 때 그로 인한 이것도 하나의 빌미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그 편들이 도산위기에 왔다든가 파산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 자인공단 공사하고 난 뒤에 파산했다, 중소기업공단하고 경산시에 책임지라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결과적으로는 계약 그대로 선의의 계약이니까 결과적으로 돈문제이지 더 이상은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분양이 급격히 늘어날 그런 예측은 안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사업을 하고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어야 될 돈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미지급되어 있고 앞으로 준공이 최종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8억원정도가 앞으로 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8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도 안될 뿐더러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자인산업단지 분양금 자체가 이것이 327억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자인산업단지 분양금 자체가 이것이 327억원인데.
○도시과장 손효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진공 실무진하고 저희들하고 몇 일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박기철 위원 준공되었으면 당연하게 돈을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서에서 준공필을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공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서에서 준공필을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공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1차적인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기 때문에 시공업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1차적인 법적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어떤 변통을 한다든지 또 변통을 못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들 시하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적인 업자 대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단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차적인 업자 대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단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실질적으로 이 돈 뿐만이 아닙니다.
814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7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출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814쪽을 보세요.
814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 해서 자본이전입니다.
분양금 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넘겨 주어야 될 것은 173억 8,000만원 아닙니까?
814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7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출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814쪽을 보세요.
814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 해서 자본이전입니다.
분양금 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넘겨 주어야 될 것은 173억 8,000만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아닙니다.
이것은 땅 팔아서 자기들이 부담한 분이 55%쯤 되니까 분양금 중에서 55%를 저희들이 중진공에 들여놔 줄 돈입니다.
이것은 땅 팔아서 자기들이 부담한 분이 55%쯤 되니까 분양금 중에서 55%를 저희들이 중진공에 들여놔 줄 돈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그 다음에 2차, 3차적인 문제는 저희들하고 후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책임이 없다기 보다는 일단 계약 당사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도급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쌍방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불이익은 저희들하고 중진공하고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사실 진량하고 자인에 2만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예산과목존치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금년 10월, 11월에도 지금 입주희망자들이 와서 문의를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매각관계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약까지는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많은 문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안 낫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도 간혹 진량공단에 지금 땅이 남았는 것이 있느냐고 문의도 오고 이런데 아직까지 계약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만 더러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안 낫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도 간혹 진량공단에 지금 땅이 남았는 것이 있느냐고 문의도 오고 이런데 아직까지 계약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만 더러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런데 공단을 운영하는데 필수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필수경비 지급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토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 이월금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필수경비 지급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토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 이월금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이제 공장분양이 저조하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입주자들 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확정 측량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나려면 내년 5월이 되어야지 개별 계약자들한테 땅을 등기를 해 주는데 그 동안의 어떤 결산용역이라든지 제반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우선 저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반행정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확정 측량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나려면 내년 5월이 되어야지 개별 계약자들한테 땅을 등기를 해 주는데 그 동안의 어떤 결산용역이라든지 제반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우선 저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반행정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814쪽에 세출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산업단지 사업비가 그것이 8억원이지요?
대체농지 조성비가 9억 6,600만원이고 그 다음 농지전용부담금이 21억 4,100만원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와 위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분양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173억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급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집행해야 될 그런 성질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고 자인산업단지 사업비가 그것이 8억원이지요?
대체농지 조성비가 9억 6,600만원이고 그 다음 농지전용부담금이 21억 4,100만원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와 위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분양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173억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급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집행해야 될 그런 성질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어차피 땅이 팔려야 집행이 될 사항인데.
○오용환 위원 그러면 공사했는 사람,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모 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돈을 지급을 안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돈을 못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땅값을 저희 시가 받기 때문에 일단 100원어치 받아서 팔리는대로 55%는 저쪽으로 들여놓고 45%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분양에 관계없이 빨리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여러차례 미루어 왔는데 사전에 이것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아마.
이때까지 지금 여러차례 미루어 왔는데 사전에 이것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아마.
○도시과장 손효인 예, 몇 년 동안 미루어 왔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813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에 토지매입비 1억 9,9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자인산업단지 국공유지보상 그것도 토지매입비인데 이것 17억 9,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에 토지매입비 1억 9,9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자인산업단지 국공유지보상 그것도 토지매입비인데 이것 17억 9,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자인공단을 조성하면서 사유지는 보상이 거의 100%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국유지하고 공유지 중에 저희들 시유지는 사실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 보상이 완료가 안되면 자인산업단지 자체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와서 이것은 갚고 또 일부 갚으므로서 세수입이 또 시유지 같은 경우는 10억원이 됩니다.
또 일부 받아 들이고 그래서 어떤 준공이 되어서 등기가 되어야 민원해소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분양이 저조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 보상이 완료가 안되면 자인산업단지 자체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와서 이것은 갚고 또 일부 갚으므로서 세수입이 또 시유지 같은 경우는 10억원이 됩니다.
또 일부 받아 들이고 그래서 어떤 준공이 되어서 등기가 되어야 민원해소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분양이 저조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면적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많습니다.
10억원 정도.
경산군이 8억 5,000만원 정도, 경산시가.
10억원 정도.
경산군이 8억 5,000만원 정도, 경산시가.
○도시과장 손효인 5,400평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총 8억 5,000만원.
○오용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출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었으면 일반회계에도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시유지 매각대 재산매각대로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상되고 그러면 이것은 시유지는 그러면 돈 안 줄렵니까?
계상되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30쪽에 있는데 새한중고부지매각이 11억원이 잡혀 있고 경산중고부지매각이 14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차액이 4억 7,000만원, 잡종재산 매각이 2억 4,200만원인데 이것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결손이 되더라도 일단 세입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특별회계 국공유재산이 분양이 안되어서 보상금 지급이 안되어라도 일단 예산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시유지 매각대 재산매각대로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계상되고 그러면 이것은 시유지는 그러면 돈 안 줄렵니까?
계상되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30쪽에 있는데 새한중고부지매각이 11억원이 잡혀 있고 경산중고부지매각이 14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차액이 4억 7,000만원, 잡종재산 매각이 2억 4,200만원인데 이것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결손이 되더라도 일단 세입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특별회계 국공유재산이 분양이 안되어서 보상금 지급이 안되어라도 일단 예산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특별한 어떤 예측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로서 과목에 맞추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과목에 맞추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어차피 땅이 팔려야지 전체적인 세입이 맞아야 세출이 집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세입세출관계.
○위원장 이강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부터 16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부터 16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에 대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부득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3억 4,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278억 7,400만원보다 24억 7,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세출예산만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501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76억 3,100만원보다 24억 7,4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과 동일한 80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량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담금 1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억 7,400만원이 늘어난 1,50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24억 7,400만원과 국도비 추가내시 부담분에 따른 예비비 11억 8,700만원 등 총 36억 6,1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500만원, 보조사업에 5억 3,000만원, 자체사업에 29억 7,900만원, 기타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5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6억 8,700만원, 시민회관 진입로 확포장에 2억 400만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2억원, 송림~매남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삼남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원, 용성 세월교 가설에 1억원, 중방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000만원, 시립박물관 기본조사설계 용역비에 3,000만원, 이외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과목 또는 부기경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에 3억 5,000만원, 진량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부득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3억 4,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278억 7,400만원보다 24억 7,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세출예산만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501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76억 3,100만원보다 24억 7,4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과 동일한 80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량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담금 1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9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4억 7,400만원이 늘어난 1,50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24억 7,400만원과 국도비 추가내시 부담분에 따른 예비비 11억 8,700만원 등 총 36억 6,1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500만원, 보조사업에 5억 3,000만원, 자체사업에 29억 7,900만원, 기타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5억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6억 8,700만원, 시민회관 진입로 확포장에 2억 400만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2억원, 송림~매남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삼남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원, 용성 세월교 가설에 1억원, 중방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000만원, 시립박물관 기본조사설계 용역비에 3,000만원, 이외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과목 또는 부기경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에 3억 5,000만원, 진량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서에 의거해서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7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는 꼭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됩니까?
당초 제출한 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성질로 봐서 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시설비는 꼭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됩니까?
당초 제출한 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성질로 봐서 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당초예산에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 국도비 추가에 따른 보조내시분을 우리가 11억원을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특정재원은 아닌데 11억원을 유보를 해 놓았었는데 사실 국도비 보조가 그 만큼 금액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유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래서 급한 사업은 할 것은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예비비로 넘길 수도 없고 이래서 남은 재원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급한 사업은 할 것은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예비비로 넘길 수도 없고 이래서 남은 재원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신규사업은 사실 여기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 또 기 보상은 다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못한 시설비가 없어서 개설못한 급한 쪽으로 지금 투자를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 또 기 보상은 다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못한 시설비가 없어서 개설못한 급한 쪽으로 지금 투자를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앞으로 13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재원이 돌아가면 사실 거기다가 집중 투자할 그런 완료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재원을 배분하다가 보니까 여기 400만원까지 붙여 놓은 것은 하여튼 남은 금액을 여기에 총 다 넣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동부동 사업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이것 몇 년째 끌어오는 계속사업인데 내가 알기로는 13억원만 있으면 완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5억 4,000만원이 올라가면 이제 8억원만 더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하고 어제하고 건설도시국에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지금 불요불급하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잘못되었다면 뭐하지만 하여튼 늦게해도 뒤로 돌려도 될 사업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특히 계속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하고 어제하고 건설도시국에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지금 불요불급하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잘못되었다면 뭐하지만 하여튼 늦게해도 뒤로 돌려도 될 사업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특히 계속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 저희들 현재 금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될 수록 억제하고 계속사업이나 또는 마무리사업에 거의 저희들 그렇게 투자를 예산을 그렇게 대충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문이.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정문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나는 쪽으로 큰 도로하고 바로 붙으면 교통장애가 오기 때문에 아마 정문을 새로 도시계획도로 나는 쪽으로 아마 내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진량읍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짓는데 2,000만원을 올려 놓았다가 또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2,500만원을 보태서 청사 화장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경찰서가 내년 6월말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무튼 앞으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바로 제안설명을 하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사업의 투자의 우선순위를 앞으로 잘 가려서 그렇게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청내 각 부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간에도 골고루 경상비가 계상이 되어서 그러므로해서 직원들 공무원 상호간에도 위화감이라든가 불신이 이런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되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결여되어서 소외되는 그러한 지역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청내 각 부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간에도 골고루 경상비가 계상이 되어서 그러므로해서 직원들 공무원 상호간에도 위화감이라든가 불신이 이런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되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결여되어서 소외되는 그러한 지역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님 충고 명심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리고 대정동 환경관리공단 앞 삼거리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이것 아직 공사도 덜 되었는데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는 4,0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환경관리공단 공사 다하고 난 뒤에 완공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신호기 자꾸 설치하면 자꾸 교통에 지장만 되고 차 잘 다니라고 도로 확장하고 포장하고 잘 해 놓으니까 자꾸 이런 지장물만 자꾸 설치해서 차량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많이 됩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신호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라든가 도시라든가 어디든지 교통정체 되는 것은 신호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해서 계상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잘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신호등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꼭 필요한 지역 이외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경찰서에는 4,0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환경관리공단 공사 다하고 난 뒤에 완공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신호기 자꾸 설치하면 자꾸 교통에 지장만 되고 차 잘 다니라고 도로 확장하고 포장하고 잘 해 놓으니까 자꾸 이런 지장물만 자꾸 설치해서 차량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많이 됩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신호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라든가 도시라든가 어디든지 교통정체 되는 것은 신호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해서 계상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잘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신호등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꼭 필요한 지역 이외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사업이 우리 구간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이래서 완료와 동시에 저희들 신호등을 설치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고 이래서 완료와 동시에 저희들 신호등을 설치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과속방지턱을 철거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과속방지턱을 철거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교통장애가 없는 한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임도보수사업이나 복구사업이 저희들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도 있고 또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금년에 호우피해를 봐서 보수는 내년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남천 산전에서 남산 사림간인데 거기에 임도가 있습니까?
국도를 건너와야 되는데 산전에서, 산전은 이쪽에 남천 국도 우측이고 사림은 이쪽에 왼쪽에 동서로 갈라져 있는데.
국도를 건너와야 되는데 산전에서, 산전은 이쪽에 남천 국도 우측이고 사림은 이쪽에 왼쪽에 동서로 갈라져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사업지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천면, 남산 일대 전체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업내역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난 호우피해때 입은 복구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천면, 남산 일대 전체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업내역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난 호우피해때 입은 복구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금년도에 피해본 폭우때 피해본 복구입니다.
개설이 아니고요.
개설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여기는 자인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신축비가 없어서 신축을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 남천 대명리 같은 경우에는 회관부지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시에 매입을 해서 내년에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아마 일부 사업비를 회관 신축비와 계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신축비가 없어서 신축을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 남천 대명리 같은 경우에는 회관부지가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시에 매입을 해서 내년에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아마 일부 사업비를 회관 신축비와 계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알기로는 대명동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5,000만원이 왔는데 그것을 못 지으니까 원동으로 가서 원동으로 가서 옮겨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네에 기존의 마을회관이 있고 또 없는 데는 여기 자인 신관에는 부지가 있으면 마을회관을 짓고 남천에는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사 주어서 부지를 사면 또 건축비 예산을 그것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회관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낡아서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개축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부지가 국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낡아서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개축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부지가 국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글쎄요,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부지가 확보되면 건축비는 저희들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우선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제가 알기로는 담쟁이가 식물이 말입니다.
그것이 시멘트의 독기가 어느 정도 시일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이내 담쟁이를 설치해서 생존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시멘트의 독기가 어느 정도 시일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이내 담쟁이를 설치해서 생존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그냥 벽면에 허옇게 있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여러 군데 답사를 해서 시기를 잘 맞추어서 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자체사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사항은 기존 현재까지 마을회관을 지금 계속 사용해 왔고 이래서 아마 지금 건물이 낡아서 어차피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아마 거기 돈의 일부를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오용환 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이 형평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은 부지가 다 있고해도 건물 지을 예산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이것은 땅 사 주어 가면서, 아무리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도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대명 마을회관을 나도 압니다만 도로변에 매점하는 그것 아닙니까?
안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마을 재산인데.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어떤 지역은 부지가 다 있고해도 건물 지을 예산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이것은 땅 사 주어 가면서, 아무리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도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대명 마을회관을 나도 압니다만 도로변에 매점하는 그것 아닙니까?
안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마을 재산인데.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 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국유지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인데 건물은 지금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유지이니까 아무리 보수를 하고 해도 안되고 하니까 이 국유지를 저희들 시가 매입을 해서 시재산으로 만드려는 것입니다.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국유지인데 건물은 지금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유지이니까 아무리 보수를 하고 해도 안되고 하니까 이 국유지를 저희들 시가 매입을 해서 시재산으로 만드려는 것입니다.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시재산으로 하면서 건물보수는 바로 인접해서 문화마을 조성을 합니다.
택지조성에 문화마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가지고 조금 일부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국유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시재산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재산을 취득한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택지조성에 문화마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가지고 조금 일부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국유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시재산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재산을 취득한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시 재산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것이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건축하면 현금을 우리 예산을 4,700만원을 거기에 추진위원회라든가 리장한테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장 통장에 돈이 들어가서 추진위원회에서 설계해서 등기도 자기들 앞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재산이 됩니까?
또 설혹 시재산이 되더라도 기 국유재산을 갖다가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유재산을 거기에 그대로 두고 보수를 한다든가 하면 되지 굳이 매입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줘요.
기획담당관!
굳이 101평을 국유재산을 매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보수해서 쓰면되지 지금 거기 건물 괜찮아요.
건물 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계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 재산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것이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건축하면 현금을 우리 예산을 4,700만원을 거기에 추진위원회라든가 리장한테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장 통장에 돈이 들어가서 추진위원회에서 설계해서 등기도 자기들 앞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재산이 됩니까?
또 설혹 시재산이 되더라도 기 국유재산을 갖다가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유재산을 거기에 그대로 두고 보수를 한다든가 하면 되지 굳이 매입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줘요.
기획담당관!
굳이 101평을 국유재산을 매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보수해서 쓰면되지 지금 거기 건물 괜찮아요.
건물 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계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장소는 남부동에 소재한 백천동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저도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내가 봤는데 경로당이라든가 동회관이라든가 이것 지금 현재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인데 각 지역마다 학구단위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제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동네마다 경로당 다 짓습니다.
전부다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인데 각 지역마다 학구단위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제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동네마다 경로당 다 짓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사업은 경로당 차원이 아니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상당히 규모가 대단위 규모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가 73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도비 27억원을 포함해서 4,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30억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노인경로당 차원이 아니고 아마 저희들 노인들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복지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가 73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도비 27억원을 포함해서 4,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30억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노인경로당 차원이 아니고 아마 저희들 노인들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복지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심사를 하면서 볼 때 국비, 도비에 대해 너무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심사를 하면서 볼 때 국비, 도비에 대해 너무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금년도 말입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나오는 31억 2,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나오는 31억 2,8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소모성 물품구입하고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공공근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밑에 가면 공공근로자 추진위원회 수당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부대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부대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마 이것은 저희들 국비 보조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지침도 좋습니다.
좋은데 산재보험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는 나무를 벤다면 각자 낫하고 톱하고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이지요?
좋은데 산재보험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는 나무를 벤다면 각자 낫하고 톱하고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장비는 저희들 시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기 저희들이 장비를 개인한테 지급한 장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근로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해서 고급인력을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컴퓨터 요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전체의 예산서를 보면 전산화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가지 용어 자체가 있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낼 때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사후에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즉시 제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주세요.
낼 때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사후에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즉시 제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거기에 54쪽을 봐 주십시오.
내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시설비에 입면녹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벽면, 건물 벽인 모양인데 남천변하고 시청 네거리에 2,400m를 벽면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시설비에 입면녹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벽면, 건물 벽인 모양인데 남천변하고 시청 네거리에 2,400m를 벽면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천천변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보기가 싫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담쟁이를 식재하면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파랗게 카바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시도에 저희들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시멘트 흰 색깔을 녹색으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쟁이 식재사업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보기가 싫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담쟁이를 식재하면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파랗게 카바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시도에 저희들 견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시멘트 흰 색깔을 녹색으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쟁이 식재사업입니다.
○박기철 위원 83쪽에 보면 대한집단시설지구에 매각토지 해약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하나 한 필지 매각했던 것 그것 해약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하나 한 필지 매각했던 것 그것 해약 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저희들 민원이 들어와서 형편상 해약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약금으로 얼마를 떼고 돌려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약금으로 얼마를 떼고 돌려줄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금년도에 세입 못 잡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매각이 불투명해서 아마 금년도도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불투명해서 매각세입을 지금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불투명해서 매각세입을 지금 안 잡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을 해봐야 사실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박기철 위원 계상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이것이 어디 토지매입비라든가 그쪽으로 갔어야 될 부분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온 것은 잘못 되었지요?
그렇지요?
이 돈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돈을 주었다가 다시 받아 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어디 토지매입비라든가 그쪽으로 갔어야 될 부분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온 것은 잘못 되었지요?
그렇지요?
이 돈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돈을 주었다가 다시 받아 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부분은 등기를 저희 시에서 시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지금 현재 국유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유지라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국유지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유지 위에 처음에 지을 때 건물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불법건물이지요?
지금 현재 국유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유지라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국유지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유지 위에 처음에 지을 때 건물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불법건물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불법건물이면 이것 이때까지 조치가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현재 시 자체에서 인정하고 가는 그런 방법이고 또 국유지 위에 마을회관이 저는 이것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만 상세하게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아직까지 쓸만하다, 지역주민이 아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굳이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매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합니까?
그냥 놔 두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도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매입을 하려면 이것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현재 시 자체에서 인정하고 가는 그런 방법이고 또 국유지 위에 마을회관이 저는 이것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만 상세하게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아직까지 쓸만하다, 지역주민이 아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굳이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매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합니까?
그냥 놔 두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도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매입을 하려면 이것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토지매입은 시설비라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시설비라도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가서는 안되지요.
왜 돈을 주민들한테 주었다가 뺏을려고 그럽니까?
이 돈 이렇게 주어서 이 돈으로 건물 다시 지을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할 줄 알고 마치겠습니다.
왜 돈을 주민들한테 주었다가 뺏을려고 그럽니까?
이 돈 이렇게 주어서 이 돈으로 건물 다시 지을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할 줄 알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중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중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