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안자료 9쪽, 경산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 감경범위 확대 및 일반재산 대부계약 시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건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경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안자료 9쪽, 경산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 감경범위 확대 및 일반재산 대부계약 시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건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경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취업자의 창업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공유재산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안 제35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사용료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감면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1호,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5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에게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에 있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취업자의 창업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공유재산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안 제35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사용료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감면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1호,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5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에게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에 있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공유재산 일부조례안이 바뀌게 되면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업체라든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업체라든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등등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서비스나 재화 생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곳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는 전체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경산하고 윤푸드 등 17개 사회기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을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데 여기는 사동에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서로 협력해서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보면 우리 관내에는 주식회사 두손공동체 외에 두 개의 자활기업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소득이나 일자리창출에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우리 시에는 김영표 버섯명가하고 예손협동조합 등 전체 6개 마을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비율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료 감경을 받도록.
이런 기업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비율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료 감경을 받도록.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복지문화국장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쪽,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수반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4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22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9년 9월 23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14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자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은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고 현 위탁법인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사업을 폭 넓게 수행하고 있는 우수법인임을 감안하여 계약을 추진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5년간 44억 9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2쪽,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산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 10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 체험시설의 휴관일과 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 및 이용료 게시 방법, 시설이용의 제한,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및 운영의 주체, 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 초빙,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5년간 43억 2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49쪽,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공모사업으로 조성 중인 경산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에 관 사항으로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및 통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2020년부터 5년간 5억 6346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을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동의한방촌과 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한방체험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함이며 노인종합복지관 동의안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효율적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쪽,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수반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4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22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9년 9월 23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14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자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은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고 현 위탁법인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사업을 폭 넓게 수행하고 있는 우수법인임을 감안하여 계약을 추진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5년간 44억 9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2쪽,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산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 10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 체험시설의 휴관일과 시설의 이용시간 이용료 및 이용료 게시 방법, 시설이용의 제한,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및 운영의 주체, 프로그램 운영, 전문강사 초빙,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5년간 43억 2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49쪽,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공모사업으로 조성 중인 경산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에 관 사항으로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및 통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2020년부터 5년간 5억 6346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을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동의한방촌과 생활문화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한방체험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함이며 노인종합복지관 동의안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효율적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중 장애인 등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장애인란 중 1순위 장애등급 1∼2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순위 장애등급 3∼4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3순위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를 미과세대상자로 변경하고 안 제6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관광부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경산동의참누리원의 명칭을 경산동의한방촌으로 정하고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4장 17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로 목적과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제2장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시설 휴관일,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의 제한,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시 민간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프로그램 운영, 사용수익허가, 편의시설 등을 규정 하였으며 제4장 보칙사항으로 안16조 및 안 제17조까지로 타 조례의 준용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경산시의 전통한방과 한방약초에 대한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기능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설의 이용과 사용 신청 및 허가사항,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으로 지역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상위법령인 지역문화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23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경산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의에 의한 방법으로 재계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재계약 동의안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재계약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중 장애인 등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장애인란 중 1순위 장애등급 1∼2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순위 장애등급 3∼4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3순위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를 미과세대상자로 변경하고 안 제6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관광부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경산동의참누리원의 명칭을 경산동의한방촌으로 정하고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4장 17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로 목적과 명칭 및 위치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제2장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시설 휴관일,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의 제한,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시 민간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프로그램 운영, 사용수익허가, 편의시설 등을 규정 하였으며 제4장 보칙사항으로 안16조 및 안 제17조까지로 타 조례의 준용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경산시의 전통한방과 한방약초에 대한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기능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설의 이용과 사용 신청 및 허가사항,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으로 지역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상위법령인 지역문화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23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경산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의에 의한 방법으로 재계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재계약 동의안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재계약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동의한방촌 비용추계를 한번 보면 먼저 지난번에 처음 이 안이 올라오고 이야기가 시작될 때 단체할인율하고 이용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왔던 토론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위탁을 또 하게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비용추계를 해놓은 것이 일단은 5차 연도의 합계 금액을 보면 총 비용이 4억 897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년 동안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나 기타 프로그램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애시당초 작년에 처음 여기 조성될 때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나왔던 비용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계획된 것을 그대로 중간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와도 더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없고 그대로 밀고온 듯한 느낌인데, 최초의 계획 그대로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위탁운영하면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날짜라든지 이건 동의한방촌 시설운영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에 나온 숫자를 바탕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탁 할 당시에 위탁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추계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위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것에 대한 기초를 했기 때문에 금액에도 이렇게 차이가 덜 나는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 대부분 보면 실제 이용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는데 최저인건비에 대한 것에서 매년 마이너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입 분야에 대해서 한방치유센터라든지 식당운영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위탁하는 가운데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말에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내년 정도 돼야 위탁이 될 것 같아서 그 사이 6개월 정도 보완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할 것인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께 부탁드려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사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말에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내년 정도 돼야 위탁이 될 것 같아서 그 사이 6개월 정도 보완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할 것인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께 부탁드려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사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이번에 제정을 해야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하고 다음에 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래서 절차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비용추계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있잖아요? 한방치료센터나 약선식당카페나 이런 것이 세입이고 세출이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산시는 동의한방촌을 위탁할 예정이잖아요? 조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세입이 있는데 세입이 투명해야 된다. 세출이 투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방촌 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통 1만원 짜리 이런 것은 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 있잖아요? 체험료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체험료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회계담당 직원이 각각 코스마다는 현금을 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사무실에서 티켓팅을 발급해서 한 곳에서 현금을 다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차라리 예를 들면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다 합쳐서는, 예를 들면 31억을 준다, 3억을 준다고 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뭘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카운팅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걸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될 것이냐, 실제 이용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시가 하면 투명한데 카운팅이 되는 부분이 카운팅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한방촌 운영을 대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약전골목에 저도 해봤는데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세입 부분이 조금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저희가 보완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예.
○이경원 위원 북카페하고 마주해서 안쪽으로 음악연습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음악연습실에서는 주로 어떤 음악연습을 합니까? 어떤 악기나 노래를 하는지, 악기를 하는지, 주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보통 악기들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기 때문에 음악실이라는 것은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다른 다목적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유롭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 음악연습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소리를 흡입할 수 있는 시설을 악기라든지 이런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중간에 북카페는 조용히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같이 한 통로로 연결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음악연습실의 내장 마감이 굉장히 허술해 보이던데, 방음시설이라고 한 것이 글라스홀 50mm인가요? 석고보드 마감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해서는 전혀 방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를 가지고는, 그건 다 흡음재이지 차음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소리를 난반사하기 위해 막는 자재만 사용했고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는 자재들은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이게 북카페와 제대로 운영이 될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는지, 이대로 사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제가 어제 가봤는데 어제 공사중이어서 본드를 붙여놨다고 해서 다른 곳은 가봤는데 음악실 안으로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북카페 건물하고 조금은 건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에 대한 것은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용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는 부족하지만 그런 시설에 이중 창문을 설치하고 건물도 실제로는 문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떨어진 공간이 있긴 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시공할 자제라면서 방음문이라고 갖다놓은 것도 방음효과가 미미한 수준의 자제가 들어와 있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안에서 시끄럽게 하면, 보통 관에서 이런 시설들을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실이나 이런 곳은 몇 데시벨 이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몇 퍼센트 감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시설을 하지 않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음악연습실 관계는 건축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소음 몇 데시벨 기준은 저희가 검토를 못 했다고 인정을 하고 설계 한 대로 시공을 하다보니 소음 기준까지는 못 챙긴 것 같다고 합니다. 운영 중에 문제가 된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보완하려면 방법은 기존에 흡음재 대어놓은 것 전부 다 뜯어내고 차음재를 다시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 일이 굉장히,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추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중으로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애초에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히 살피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처음에 시공할 때 완벽히 방음시설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좁은 공간이다 보니 그런 점까지는 놓친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분리되어 있고 철문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시공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다면 별도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앞에 다른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북카페고 도서관처럼 이용하는 공간이 같이 함께 있다보니 예를 들어서 누가 두 명이 들어와서 반주기 틀어놓고 색소폰을 분다든지 하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가, 시설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타악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중앙에 문이라도, 그나마 벽체는 중간에 복도 같은 공간하고 창고 같은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방음문이라도 성능이 확실한 것으로 해서 최대한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소음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작업은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면서 지금이라도.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안그래도 이미 벽체는 시공이 다 된 상황이고 출입문에 방음재라도 부착해서 소음을 조금이라도 잡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전체 예산에 16억 6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 정도까지는 안 드는데 안에 집기류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16억에 부대 다 포함된 겁니다.
16억에 부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공모사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기형화가 됐는데 차라리 그걸 지금 남부동 도서관도 없어서 어디 하냐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 물론 앞에 여관이나 모텔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지만 새로 방향을 틀든지 하면 좋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16억에서 국비 얼마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국비 5억 4000만원, 도비 3억 8000만원, 시비 7억 4000만원.
○이기동 위원 약 반 정도 들었는데. 그 돈을 해서 잘하면 멋지게 지을 수 있는데 있는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 억지로 하면 집이 기형화가 됩니다. 방금 이경원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날 현장 가서 박순득 위원장이 지적한 그런 사항도, 차라리 그 돈 하면 멋진 집을 짓고도 충분하게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집도 이상하게 되고 바깥에 연립주택 비슷하게 됩니다. 요즘 유리도 좋고 한데 억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땅만 없애고 그 용도에 다른 것도 안 나오고. 앞으로는 공모사업 할 때 경산시 땅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모사업 신청하고, 물론 현재 과장님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해서 용도에 맞게 잘 해야지 어중간하게 해서 기형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앞으로 추가 관리비만 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잠시 밖에 나갔는데 한방촌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잠시 밖에 나갔는데 한방촌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174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추가로 더 들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사실 이건 2016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총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되지만 이것 보다 더 들어가지 않겠나. 이게 수입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과연 세입이 한방치유센터나 약선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이 정도 수익을 낼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1차 연도에는 7억 4600만원 있는데 사실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영천 한의마을도 제가 직접 갔다왔는데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시설과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면 최소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저런 지출이 적지 않겠나, 그래서 영천 한의마을 보다는 시설이 상당히 적습니다. 건물 한 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번 회의 때 했지만 매일신문에 난 것 경북 3대 문화 줄줄이 혈세라고 나왔거든요? 선례적으로 봐서는 경산시라고 더 잘할 그런 것은,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앞에 한 사업들이 3대 문화권 사업들이 전부 적자거든요.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탁하지요? 위탁을 하면 한의대에서 될 가능성이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요. 한방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한의대 그 사람들을 자기 학교 옆에 해서 그냥 좋은 시설을 돈 받고 활용하는 모양새 밖에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한의대와 경산시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시민이 한방체험이나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도 크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현재 문화가 옛날에는 한의사가 인기 있었는데 요즘은 인삼, 녹용 자체에서 정관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의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한의원 하면 내려가는 하향곡선에 있는 업종입니다. 의사 커트라인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한의사가 높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낮은 것도 있고요. 진짜로 고민을 해서 적자를 최대한. 차라리 카페 같으면 돈 받고 임대해서 저쪽 편에 넣어주든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노인복지관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경산시 사무위탁 촉진 관련 조례 위탁하는데 4조3항에 시장은 국가사무는 관계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위탁은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다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되어있고 4조3항이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문항을 많이 썼는데 이 문항을 쓰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옛날에 3년 만에 한 번씩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5년 만에 재계약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경산시 의원들의 임기가 4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임기 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물론 거기서 하는 점수가 A받고 그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항을, 장난감도서관 이건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1항에따라 위탁한 경우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경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10년을 할 수 있어요. 10년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재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위원들이 나중에 정회시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모든 위탁기간들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되어 있으면 의원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5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님도 시장님 임기에 안 시끄러운 것이 좋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시끄러워야, 변화가 있어야 약진을 하고 더 좋은 안이 나옵니다. 물론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 없고 다음 의원들 없다고 경산시의회가 안 돌아갑니까? 조직과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행정지원국장 퇴직한다고 행정지원국이 안 돌아갑니까? 그렇듯이 이 조직으로 올라가야지 그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하는 것도 이런 문구를 고쳐야 되고 이런 사항들도 전부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수정동의안을 올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다른 것도 할 때, 그런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석달 만에 고치려고 하면 행정의 혼선도 있고 이래서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10년하고는, 그러면 기본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잘 하면 10년 하고 다시 10년 할 수 있잖아요? 원초적으로 재계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위탁 공모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거기에 며칠 전에 현장 답사를 했을 때 느낀 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경원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음악실 같은 경우에 소음 데시벨을 지적을 했는데 내가 현장을 봤을 때 다른 것은 도면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알기로 총 사업비가 14억 4000만원 들었지요? 부가세 빼고 순 공사가 13억입니다. 외부는 기존에 있는 적벽돌을 그대로 가고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놨는데 안에 50t 그라스울 2중으로 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거기에 며칠 전에 현장 답사를 했을 때 느낀 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경원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음악실 같은 경우에 소음 데시벨을 지적을 했는데 내가 현장을 봤을 때 다른 것은 도면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알기로 총 사업비가 14억 4000만원 들었지요? 부가세 빼고 순 공사가 13억입니다. 외부는 기존에 있는 적벽돌을 그대로 가고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놨는데 안에 50t 그라스울 2중으로 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건축부서에 확인을 하니까 당초에는 벽돌로 검토를 했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석고보드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구조상에 내진 관계는 빔 박는 것으로 내진을 하고.
○위원장 박순득 도면을 보니까 건물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로 되어 있는데 내진을 빔을 같고 보강을 했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그라스울 판넬을 쳐놨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50t는 불연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방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두께가 125t가 안 되면 불연재 인증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50t 그라스울 붙일 바에 차라리 소음이나 단열 계산을 한다면 차라리 난연을 붙였으면 인체에도 덜 해로울건데 요즘은 위에 택스도 무석면으로 하고 흡음택스라고 석면이 안 섞인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데 그라스울판넬은 특정폐기물입니다. 철거하게 되면요. 요금은 철거를 하는 추세인데 그걸 시공하는 것이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요즘 공공기관 건물 리모델링 하면 최소한 허리띠 정도는 MD를 붙여서 필름을 감는다든지 풍판을 갖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통상 관례고 특히 벽체는 보기 좋게 하려면 타일을 시공하는 것이 추세인데 문화센터는 돈이 13억 들어간 것에 판넬을 투플라이 해서 석고보드를 치면, 요즘 촌동네 가도 그렇게는 안 짓지 싶습니다.
우리도 여기 하부에 저기 보면 시꺼멓게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깨끗하게 사용하는 데도 이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무늬코트를 쳐놓고 나면 다음에 애들이 찍으면 찍히고 긁고 나면 보수를 어떻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부에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허리띠 만큼 이라도 MD라도 쳐서 필름이라도 감았으면 리모델링했다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요.
내진설계를 해서 건물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초에 벽돌을 쌓다가 도면에 보면 중간에 벽돌을 쌓게 해놨던데 그러면 이 내부 자체가 건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빔을 보강하면서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면 안에 판넬을 붙이거나 석고보드를 치고 50t 판넬을 붙일 것이 아니고 벽돌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미장을 해서 무늬코트를 쳐놨으면 파손이 적을 건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시의 공공기관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정말 내진 때문에 보강하는 것 같으면 내진에 맡게 자제를 써주고 내부 자제는 정말 리모델링 했다고 하듯이 좋은 자제를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건물 260평 같은데 13억 같으면 평당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이면 13억이잖아요. 금액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도 여기 하부에 저기 보면 시꺼멓게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깨끗하게 사용하는 데도 이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무늬코트를 쳐놓고 나면 다음에 애들이 찍으면 찍히고 긁고 나면 보수를 어떻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부에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허리띠 만큼 이라도 MD라도 쳐서 필름이라도 감았으면 리모델링했다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요.
내진설계를 해서 건물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초에 벽돌을 쌓다가 도면에 보면 중간에 벽돌을 쌓게 해놨던데 그러면 이 내부 자체가 건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빔을 보강하면서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면 안에 판넬을 붙이거나 석고보드를 치고 50t 판넬을 붙일 것이 아니고 벽돌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미장을 해서 무늬코트를 쳐놨으면 파손이 적을 건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시의 공공기관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정말 내진 때문에 보강하는 것 같으면 내진에 맡게 자제를 써주고 내부 자제는 정말 리모델링 했다고 하듯이 좋은 자제를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건물 260평 같은데 13억 같으면 평당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이면 13억이잖아요. 금액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복지문화국장 대신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복지문화국장 대신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올해까지 19년차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 하더라도 재공모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는 기존에 잘 하던 사람도, 우리가 늘 이건 우리 것이 아닌게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이 사업을 못하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긴장을 갖게 하고 우리가 계속 잘 해야 하고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늘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 있어서 재공모라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한 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모를 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와서 운영을 하면 잘할 수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그 불이익을 그분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염려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관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습니다만 오셔서 여러 가지 이용자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위원님들께서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활기차고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그 부분에는 새로 오신분이 관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시는 분은 안 되겠지만 혹시나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원 위원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심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전석복지재단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 19년째 하고 있는 전석복지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위탁운영 사업체들도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양 같은 경우에도 나름 잘 하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하양도.
○이경원 위원 꼭 한 곳이 이렇게 무조건 거기가 최고다, 거기가 제일 잘한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하더라도, 정말 최고 수준으로 잘 하더라도 그런 재공모라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그 생각에는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휴식시간 전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번에 재계약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장난감도서관 조례 같이 그런 식으로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새로운 관장이 아니고 4월에 취임을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운영한 것을 잠깐 보니까 잘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옛날 관장도 잘 하셨지만 이분이 더 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못 했는데 지금은 잘한다고, 듣는 사람마다 각자의 해석이 다르니까 답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냐 하면 옛날에는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했는데 우리 앞에 7대 의원할 때 이 문제가 나와서 우리 의원 임기가 4년인데 이 사람들이 법이 바뀌어서 5년 만에 되거든요. 아까 정규진 과장님한테도 민간위탁 사항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든지 정규진 과장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들의 각자의 몫이지만 다시 지금부터 3개월 해야 되거든요.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또 그것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노인복지관이 못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9년 했으면 너무 오래 했고 앞으로 5년 더하면 24년 한다. 그 사람만 계속하는 것도 그렇고 현재 하는 사람들이 하면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도 잘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석재단에서 안 하고 하양어르신복지센터 갖다놔 보세요. 이것 이상으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양 하는 걸로 봐서는요. 아까 이경원 위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하는데 지금 새로 올라오는 것은 아까 장난감도서관도, 경산시 청소년수련관도 똑같이 위탁기간체결하여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한다고 해놨거든요? 경산시 위탁기관의 모든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5년 되고 나서 부터요. 우리 의원들도 4년 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재선 되지만 못하면 재선에서 떨어지고 초선에서 떨어지고 다 그렇잖아요. 이런 기관도 잘 하면 5년 하고, 한 번에 연임할 수 있으면 10년하고 10년 후에는 다시 심판 받아서 더 잘 하면 또 10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지 이것 자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조율할 때 어떻게 조율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른 곳에 5년 되면 올해 있을지 내년 있을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는 아예 이경원 위원님 하듯이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런 조례를 거기서 안 바꾸면 의회에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경산시 흐름도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면 이번 안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혼선도 있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이게 서로 서로 협상이거든요. 조금 양보하고 다음부터 잘하고 이거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 단체 뿐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간 자체가 5년 늘어났기 때문에 두 번 해도 최소한 10년 하잖아요. 10년 해서 더 잘하면 20년 하면 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과장님, 자료 운영 현황 준 것에 보면 주요 운영성과 밑에 보면 2016년에서 17년, 18년 각 부처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에서 이렇게 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2018년도는 보건복지부에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보건복지부 평가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경북하고 타 시도에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전석복지재단에서 하는 백천노인복지관이 아주 우수등급으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몇 군데 있겠지만 우수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대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경산시 행사위로 본다면 기관의 운영이 큰 의정활동의 하나거든요? 이용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장애인관, 노인복지관, 진량의 어르신복지센터 이런 큰 기관들이 우리 소관이고 그러다가 보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하려고 하면 5년 보다는, 우리가 의원 하면서 행사위 업무가 주로 기관에 관한 건데 이런 점검 없이 문제가 있어도 만약에 여기는 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하다가 혹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기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게 5년이라는 것은 기간이 많으니까 긴장감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 잘하려고 노력하고 큰 틀에서는 그런 것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법이 우선이잖아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 사무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 보다는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에서 소관 된 운영 조례 관련해서 다 검토를 해서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 질의보다 일단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관해서 충분히 과장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회에 감사기관이 감사함으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와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진중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년 하는 동안에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전석재단이 노인복지관도 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청솔재가서비스센터 그렇게 3개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3개 이상 하는 곳이 전석복지재단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전석만 세 군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예.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원경재단에서 두 개 합니다.
○이경원 위원 곽병원에서 하는 그게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씩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석만 유일하게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그 기간에 의회가 안 열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11조1항 중 한방촌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에서 추가로 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항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 계신데 위원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한 조율을 했는데 사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기 조금 민감한 사항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장기간에 거쳐 전석재단처럼 하다보니 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안에 보면 그냥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평생을 해야 될지 기준점이 없다보니 오늘같이 우왕좌왕하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촉진법을 적용해서 타 부서라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음으로 서로가 불편한 점도 있는 반면에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2회 하려면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11조1항 중 한방촌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에서 추가로 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항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국장님 계신데 위원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한 조율을 했는데 사실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기 조금 민감한 사항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장기간에 거쳐 전석재단처럼 하다보니 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안에 보면 그냥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평생을 해야 될지 기준점이 없다보니 오늘같이 우왕좌왕하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촉진법을 적용해서 타 부서라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음으로 서로가 불편한 점도 있는 반면에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2회 하려면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