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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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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경 산 시 기획 재정 국장  오상호
  감 사 담 당 관  천종학
  기획 예산 과장  최윤근
  전략사업추진단  김흥수
  세  무  과  장  남인호
  징  수  과  장  전미경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순득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입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먼저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면 우리 성과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보면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편성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책임과의 조화에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나. 특히 선심성, 낭비성 지출, 자율책임 강화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평가서에서는 달성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보조금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하고 저희들 기획예산부서에서도 하는데 그렇게 평가도 했지만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평가위원들이 직접 보조금사업 행사장에 직접 와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자체 감사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잘못 된 집행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성과보고서 9쪽 같은 경우에도 소송 승소율이 보고서가 저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쪽에 보면 소송 승소율에 대해서 성과가 미달됐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가처분 취소 119쪽하고 120쪽에 보면 구체적인 패소 원인이 원고가 부터 시작해서 송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대응 부족이라고 마치는데요. 어떻게 패소의 원인이 법정과의 법령해석 재량권 등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건의 성질상 이게 패소 또는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잘못이 아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뿐만 아니라 건축불허가처분취소의 건도 그렇고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도 그렇고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도 그렇고 감사자료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 법률적 검토 부족으로 봐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감사보고서에서는 전부 의견차이 정도로만 전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견차이로 인한 패소가 아닌 것 같은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부 해석이나 견해의 차이로 판단을 했는지.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제가 세부 사항별로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 우리가 소송 사건이 패소한 것이 4건 이지만 다른 분야에 승소한 분야는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두 번째 건축물 허가처분 취소 건 같은 경우는 신한리에 동물화장시설 관련해서 그 건이잖아요? 이 건도 패소 원인이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으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이게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허가를 내줄 때부터 주민들의 반대심해서 법률상으로 보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법률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될 부분이 있어도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거쳐서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어서. 
  
이경원 위원   이게 경산시에서 이 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 뿐만 아니라 성과보고서 9쪽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 추진율은 초과달성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지시사항이 초과 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지시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훈계적인 지시도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사항도 있는데 건수 통계를 완료했다는 뜻에서 초과달성이라고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30쪽에 보면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에 백분율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건 성과보고서지 싶은데요? 
  
이경원 위원   예. 이런 것도 보면, 왜냐하면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산시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다 평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이경원 위원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행감자료 전체를 보면서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면 시장지시사항도 다른 것들은 성과가 전부 100%를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시장 지시사항만 목표치가 70%더라고요. 그래놓고 90% 정도 달성을 했으니까 130% 정도 초과달성 했다고 되어 있으니 저는 기본적으로 행감의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군데군데 숨겨놓고 전반적으로 잘했다, 초과달성한 것도 많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시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첫 장에 기획재정국 내용들이 나오는데 기획재정국 내용도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지적사항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부서에서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표까지 우리가 연말에 가서 성과가 잘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평가 목표를 조금 낮게 잡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부서에서 일 할 때 연말에 가서 평가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따라가지 못하고 미흡할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할 수 있는 부분 만큼은 잡아서 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게 일부러 낮춰서.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일부러 낮춘 것은 아닌데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만큼 최대한, 과다하게 목표로 잡으면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17년 도 것을 보면 목표치가 100%인데 18년 넘어오면서 아예 목표치를 낮게 잡아놓고,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목표가 높으면 일을 조금 더 해서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목표치를 정할 때 목표가중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7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 때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액 자부담 비율 검토를 시정조치를 요구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보조금이든 자부담 비율이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시정조치를 요구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산시의 답변은 일단 교육을 실시했었고 지침이 최대한 지방보조금 관리법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나 예산편성운영 기준의 자부담은 30%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9년 본예산 지방보조금지원사업 결정조서에 의하면 자체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부서는 맞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부서는 23%라고 되어 있는데 30%에 가깝게 기획예산부서는 맞췄고 총무과는 17%에서 20% 사업에 따라서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47쪽에 보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부담 비율 30% 이상 걷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 기존에 했던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경산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경산시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업이 기존의 사업 보다는 주민들의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47쪽에 조치결과를 이렇게 적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서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있고 여태 해왔던 관행이 있어서 보조사업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제소비면 제소비에 대한 규정, 그리고 분야별로 보조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보조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저는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보조금이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도 기준이 다르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도 사업 분야별로 농업분야가 다르고 농업분야 중에서도 관정이 있고 포도비가림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개별 지침에 의해서, 도 지침에 따라서 보관하는 비율도 정하고 있고 아까 엄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수비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하는 것, 예를 들면 공보계에서도 제수비 나가는 것이 있고 관광과에서 제수비 나가는 것이 있고 규모가 다 다르거든요? 일률적으로 금액을 비슷하게 정하기도 어려우니까 기존에 조금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자인단오보존회는 큰 행사니까 조금 더 많고 진량이나 와촌이나 이런 곳은 규모를 적게 주기도 하는데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내기가 어려워서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그런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어쨌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2019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결정조서에 의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부서 의견을 모으니까 어쨌든 경상북도 예산편성 기준에 30% 했다 이렇게 부서마다 하겠지요. 그 듣자고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잖아? 보조단체의 재정이나 인원, 재정과 인원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중요하다든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정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번은 다 모아서 적절한지 안 한지, 부서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판단해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부서의 의견만 듣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다 하긴 합니다. 서면화하고 이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는 형평성이 있는지, 인원은 많은지 나름대로 부서가 어디라도 물어보기도 하고 판단을 하면서 깎기도 하는데 서면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조치결과를 하시겠다고 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남아있으니까 정리가 되면 결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정책제안서 이거 대충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한테 비용부담이나, 시에서 주는 것은 얼마쯤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저희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줘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잠시만요. 
  
이기동 위원   나중에 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위원장하고 수의를 해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문대식 교수님입니다. 
  
이기동 위원   교수마다 제안서에 대한 금액이 다 달라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 가치가 있는 것, 더 낮은 것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정치제안을 해서 시에 반영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자료를 잘 못 찾겠는데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찾아서 경산시 일자리위원회 여기 교수마다 준 비용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07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민간위탁, 수탁기관 53쪽 밑에요. 이것 과다한 인건비에 대하여 각 기관 인건비를 공무원 기준 인건비 제도에 준하고 총액 해놨는데 여기에 조치결과가 없는 것이 향후 위탁기관의 인건비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괄 적용시키기 어려우나 공무원 보수규정 평균노임단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제가 원래 이야기하는 목적은 민간위탁을 공무원보수 규정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보수는 추경 할 때 임시직도 보니까 각종 의료비, 국민연금 다 해서 한 3300만원 쯤 예상 됐잖아요? 임시직도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잘 하고 이 사람들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공무원들은 검증된 과정을 거쳤잖아요? 100대1 이나 4수, 5수 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이 사람들 그 기관의 잘 아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사자격증은 요즘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해서, 산정을 할 때 조례나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보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줄 수 있다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항상 저번에 이야기 했지만 국장님보다 근무는 훨씬 적게 했는데 보수는 많고, 공무원은 60세 정년인데 이 사람들은 67세, 65세 정도 되어 있고 이런 폐단으로 총액제로 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의 룰에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여기에 써놓은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책정 됐으면 공무원 보수의 2%, 3% 올랐으면 그 정도 선에 주라는 것이지 자기들 저번에 회의할 때 그랬지만 1년에, 700만원, 1300만원 보수도 아니고 규정도 아닌 겁니다. 그건 통일 시키고 확실하게 잡으라고 해놨는데. 
  이런 말은 외람되지만 공무원하시다가 나가서 장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센터나 체육대회 있는데 이것도 기준을 잡아주세요. 어떤 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그거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했던데 사람이 돈 받고 탐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원봉사센터에, 다른 곳은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느 순간 되다가 사람 바뀌면 1년에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기준에서 받아갑니다. 이것도 기존을 어쨌든 경산시 예산으로 가는 것은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은,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 답변은 제 기준에 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8, 9월에 되면 예산편성을 들어가는데 그때 공무원 출신 나가는 위탁 수탁기관의 인건비를 전체를 다 같이 받아서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 한 몫에 일시에 형평성 있게 못할 것 같으면 한 쪽은 더 올리던지 이런 식으로 맞춰서 수년 내에 형평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가 평생 30년, 40년 하고 임금 나오고 조기 퇴직해도 1년반이나 2년 있으면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은, 그걸 갖다가 보수체계를 계속 받아가면 안되지요. 그래서 포항에 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맥시멈을 정해놔서 얼마 이상 못 올라간다고 해놨는데 이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보수의 기준, 그 사람들 7급이면 공무원 7급하고 똑같이 주고 그 사람 5급이면 공무원 5급 기준으로 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107쪽에 경산버스 소송 건인데 조정권고안에 따라 우리 시의 가중처벌을 직권취소 했는데 우리 시가 원래는 이것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조정권고안은 서로 서로 조정합니까, 아니면 취소하는 권고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더 받아서 해야 된다고 경산버스에 요구를 했는데 조정을 해서, 조정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는지 취소해서 당초 우리가 경산버스 돈을 더 달라는 취지하고 안 맞다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자료가 많다보니 상세한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왔습니다.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8쪽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내실화가 있고 뒤에는 우리가 공통사항만 이야기해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48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정책자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권유도 했다. 특히 경산 발전전략과 일자리 인구정책 핵심 전략에 대해서 집중 연구와 적극 유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2018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 총 17건을 받았습니다. 17건 중에 시행 중인게 7건이고 시행 가능한 것이 4건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6건으로 2018년도 건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환경분야에도 경산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안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자리 보면 젊은 인재 일자리를 위한 경산시 일자리플랫폼을 구성해 달라고 교수님이 제안하셔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4차산업 청소년 건강 성장, 이런 것도 있는데. 
  
엄정애 위원   여기 보니 남병탁 제안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및 조례 제정 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자리위원회 설치 이런 것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일자리센터를 만들자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센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서에 검토를 시켜놓고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경산시의 큰 방향을 잡는 것이 기획재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이나 일자리 문제나 민생 문제나 일자리경제과 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일자리나 민생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경산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장기적 검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안자가 현실 경산시 정책과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보면 좀 의아한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여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가 주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이잖아요? 4차산업 혁명이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도 바뀌어야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만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플랫폼 구축이나 일자리문제, 민생 경제 이런 것이 4차산업 혁명하고, 과별로 다 들어가야 4차산업혁명이지 전략사업팀에서 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몇 번 하고 사업체에 돈 준다고 4차산업혁명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에서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부서별로 4차산업 혁명이 대응하는 일자리 대응이나 농업분야,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다 들어가서 이 4차산업혁명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하고 바꿔야 되는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시정 전체의 총괄이라는 기능을 가진 곳이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점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곳도 자문을 얻어서, 그러면 분야별로 4차사업 일자리도 나오고 이런 일자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부서에 줘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어렵다고 한다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강조도 하고 공무도 보내고 하는데 올해 것은 시행 가능한 것이 4건 밖에 없어서 실적은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강력하게 지침 시달을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전략사업추진단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지만 어쨌든 일자리 문제, 경산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4차산업 혁명 관련해서는 저는 전 부서가 나와야 성과가 있고 어디가서 경산이 4차산업 혁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기관에 돈 준다고 수행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그 (3년)  틀의 전략사업을 경산시가 함께 하고 또 장기간 아니지만 하반기 내년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경산시의 4차산업 혁명에 대한 대응과 부서별로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안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앞에 이재규 국장님께서 작년 12월부로 공로연수를 가시고 국장님은 언제부터 국장 보직을 임명 받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19년 1월 1일자입니다. 
  
황동희 위원   이기동 위원님이나 엄정애 위원님, 이경원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경산시 전체에 말 그대로 기획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신데 앞으로 공로연수 가시기까지 얼마나 남으셨지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황동희 위원   짧게나마 의회에서 지내보니 정말 해당되는 국장님, 그 중에서도 기획예산국장님의 업무가 너무 큰 것 같고 정말 경산의 미래나 현재가 그 분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도 내다봐야 되고 현재도 봐야 되고 지나온 과거들도 잘못된 것들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총체적인 책무를 맡으신 분이 기획예산국장님 아니신가 하는데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장님도 지금 우리 18년도 지나온 과거에 시정을 잘못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되풀이할 수 없는 문제니까 2년 정도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정말 경산시를 위해서 희생을 한번 하실 각오가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우선 과찬의 말씀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책임이 무겁고 감사드립니다.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물론 기획예산부서가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곳이 기획예산부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있고 기획실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국장인 제가 있고 위로 부시장님, 시장님 계시고 의회의 의원님들도 열다섯분 주민의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협심을 해야 시정 전체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기획예산부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총괄 기능을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위원님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열심히 일해서 시정이 진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시의회하고 우리는 말 그대로 행정을 감사하는 기관인 의회인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일이 생기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 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마 우리가 민선 시장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떤 것이 이야기가 되고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말 집행부에서, 그 중에 헤드가 되시는 국장님으로써 남은 2년 동안 저는 희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반대급부로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경산시를 위해서 욕 먹을 각오를 하시고 예산이나 기획들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우리가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요청할 때도 쉽지 않은 부분들은 감사자료도 요청하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결단력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업 또한 만들어나가실 때에 아니다 싶은 것은 저희하고 아예 집행부에서 잘 컨트롤 하시고 조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을 많이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지만 용기도 안 잃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후차적인 방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힘들겠지만 그 일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산시 관내에 보조금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보조사업 보조금액 및 자부담 비율 검토에 보면 2019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심사 교육,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부담 비율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30% 이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격년제로 추진하도록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제안설명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권고사항인 만큼 100% 맞진 않지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현재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교육을 하고. 
  
○위원장 박순득   교육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사실 올해 미흡한 부분을 조치한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 반영을 적게 해준다던지, 보조금대상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성과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은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사전심사는 행사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확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석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산을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셔놓고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곤욕을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와서 출장비만 받아서 가는 것이 목적인지 도대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도있게 보조금 심의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의 국장은 참여되는 것이 저와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이렇게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많이 합니다. 양도 많지만 부서에서 요구나 단체에서 요구,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올해 보다 많이 오고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 시킵니다. 많이 삭감시켜도 지난번처럼 부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삭감 많이 시킵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올해는 예산을 한 개도 삭감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건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안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올릴 때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실제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삭감을 많이 시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규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공모사업은 금액이 얼마부터 지원하면 공모사업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전부 공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 따라 공모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집행부에서 사업을 올릴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해서 올린 건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 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 업체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들고 들어온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위원장 박순득   마위지 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조서를 올렸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런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준다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업체선정은 아니고 사업투자심사지요. 업체 선정은 의회 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신청자가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위원장 박순득   시에서 하는 행사에 의원들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금액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서 다 올리고 업체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때 업체는 아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 없나 이겁니다. 투자심사하고 공모사업 되는 것은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된 것을 공모대상자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순득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사실 다루기 어려운 금액이 많습니다. 실과에 정말 신경이 쓰이지요. 안 주면 욕 먹고 주면 준다고 욕 먹고. 그러다보니 실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넘겨주면 정말 경산 시민 누구나 납득이 되고 할 수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공이 실과로 넘어갑니다. 실과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의회로 넘기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그래서 저희는 받아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정말 경산의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지고 적제적소에 편성이 되는지 검토를 하다 보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해야 되는 분야는 증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사에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는 돈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언론사는 몇 십년 됐는데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주면 안 준다고 이야기하고 까면 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정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넘겨주면 실과도 편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냥 해주믄 좋은데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하실겁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하는 것이 낫지.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00%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삭감하고 사업 자체를 백지화 시키는 것도 사실 있고 어떤 때는 금액이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어떤 것은 3분의1를 반영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반 정도 반영한 것도 있고 100% 반영해주는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아까 황동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삭감시키고 되는 것은 신규사업도 해주고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경상북도에도 사업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행사하면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면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조치를 받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까지 못 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제가 지적을 한개 더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금액이 크다고 빨리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해서 행사성이나 보조금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나 신규사업을 막 주고 나면 뒤에 보시면 채무가 402억이나 됩니다. 작년 18년도에 겨우 12억을 갚았는데 향후 5년 동안 400억을 전액 상환을 하겠다는데 1년에 100억을 갚아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남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채무는 우리가 채무를 할 때부터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별로 저희가 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득   감사자료 141쪽에 보시면 과에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작년 18년도 갚은 것이 12억 갚았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에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30억 9400만원 상환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남아 있는 것이 400억이 남아 있잖아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방세 상환현황계획 보면 2018년도 채무현황은 지난 해 대비 12억 3200만원 감소 된 402억원이며 향후 5년간 402억원을 상환하여 2020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밖에 못 했는데 상환계획에 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 해서 120억, 260억으로 다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다 이렇게 주고 나면 계획이 제대로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상환할 때 이렇게 갚겠다고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갚을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 갚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 
  
○위원장 박순득   우리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경산시가 부채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채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나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정말 보조금을 주실 때는 심도있게 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하시고 다시 한 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주민참여제도 조례가 통과 됐잖아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쯤 됐잖아요?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니까 인원이 3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은 다 된 상황인지.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다 됐습니다.올해 5월에 주민참여위원을 3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읍면동 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고 공모해서 다섯 분 뽑고 전문교수님들 다섯 분 정도 해서 위원장도 선출하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다 했습니다. 
  
이성희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현재 지난번에 만나서 1차 회의를 하고 위원장 선출 다 하고 앞으로 예산 반영할 시에 이걸 그쪽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놨습니다. 
  
이성희 위원   앞으로 다가올 계획에 대한 것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32쪽과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새로 제출한 홍보 관련 예산 설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산이 경상북도에서 홍보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는 요즘 일부 언론 관련해서 잘하고 있나, 저는 경산시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역할과 집행부인 경산시의 역할과 경산시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데 그 기준은 공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예산을 할 때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언론의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경산시민들에게 경산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견제도 하고 방향성도 이끌 수 있겠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의회에 다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무슨 집행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언론하고, 협의하고 안을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경산시가 해야지요. 왜 그 공을 경산시의회에 돌려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냐는 거지요. 저는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저희가 언론사에 홍보비도 지급하고 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서 의회를 곤혹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힘들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각자 할 일도 많고 주민들의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장님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언론사와 잘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언론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기준도 공포하시고, 기준을 만들면 다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발행부수, 인터넷접속 수, 부수, 누가 더 달라고 줘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다면 의회의 의견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행사위원분들하고, 집행부가 안을 만드세요. 2020년 예산도 이것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정확한 안을 만들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언제나 500만원, 300만원 계속 갚는다고 얼마나 경산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에 공 넘기지 말고 경산시가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 안을 언론사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2020년 예산은 더 이상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경산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못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갈등 구조 해결하는 것 기획재정국장님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 혼자도 안 됩니다. 저희 과에 과장님들 간부들 다 같이 대응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언론 예산 다 한번 부서별로 있는 것 모아서 기준 만들어서 그렇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산에 홍보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 적정하게 편성하겠다고 매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앞으로도 경산시가 1, 2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이 그냥 달라면 줘야 되고 옆에서 뭐라 하면 없애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정애 위원이 질의한 어느 단체든 간에 집행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영남이나 경북이나 매일이나 도비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의 홍보비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언론사에서 나도 경산시에 어디 하겠다, 대구에 어디가서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돈을 주시겠습니까? 곤란하지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실과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잘 해서 다시 경산시와 보조금단체와 이런 마찰이 없도록 상생하고 윈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오늘 이야기 하신 것은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보조금 단체에서 성적이 행사성이나 모든 것이 부적합하고 저조해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이 지적됐는지 유심히 볼거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유심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록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회의록입니다. 그렇게 실과에서도 답변을 잘 하실 때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따져 물을 겁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조금 전에 이기동 위원님, 엄정애 위원님,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정책자문회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데 아까 정책자문회의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의록이나 그때 회의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회의 하고 나면 결과록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게 원래는 조금 이따가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연구팀하고 청풍당당 포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정연구팀하고 청풍당당포럼에 다녀오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의견들을 보면 다섯개 팀에 몇 개 과제, 몇 개 팀에 몇 개 과제 이렇게 달성하고 그게 우리 실제로 반영이 된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몇 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어떻게 조치가 됐고 이런 관련 자료가 있다면 자료들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까 정책자문위원회 17개 이것도 꼭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하게 되면 회의록이 작성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 
  
이경원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각종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과에 질문을 드릴거지만 자료는 상세,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언론홍보비가 큰 폭으로 증가 했습니다. 이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그건 조금 이따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배부해드린 색인표에 보면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안에서 가급적 해당 실과에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홍보비가 2018년에 대폭 증가를 했는데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17년도나 18년도에 증가된 것이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1년치 예산이 462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새로 추가가 돼서 홍보비가 많이 증가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홍보비에 스크린도어 관련해서는 없는데, 132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132쪽하고 133쪽하고 차이를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2호선에 스크린도어의 홍보비가 18년도에만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언론홍보비는요. 보면 전국지가 2200만원이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특히 인터넷신문방송사가 5000만원 이상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증가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올해 들어와서도 많이 그런데 인터넷신문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신문에서 신문사 숫자도 많이 증가했고 10대 전략이나 시정, 홍보, 기획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홍보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배분이 되는데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방송사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2018년 자료를 보면 각 항복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액이 낮고 전국지도 그렇고 지방지하고 인터넷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전체적으로 발행 부수라던가 유가지 부수나 시정기여도, 평상시에 홍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여기에서는 보면 뒤에 전략사업추진단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행사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또 따로 책정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전부 다 그런 각 사업부서별로 하는 언론홍보비나 이런 것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주 담당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내일이라도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니면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사업부서별로 전부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주 사업 부서인 기획예산과마저 전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만큼은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이러면 거기는 총 얼마 정도 대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행사 관련 홍보비는 대충 파악이 되는데 각종 단위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파악이 되는 대로 행감 기간 중에, 내일이라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관련 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균특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보니까 194억 정도가 되네요. 총 사업비는 균특이 194억이고 거기에 매칭하는 도비 시비 사업 하면 409억 정도 되는데 2018년도 균특예산 총 규모가 얼마 정도입니까? 2018년도 균특예산이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파악이 안 돼서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예산부서에서 요청한 균특예산이 4개 계정이 있네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경산시는 균특 관련해서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우리 시 자율은 대부분 건설과에 지역개발 분야고 나머지는 대충 보면 도자율계정은 도 관련 부서에서 항목을 부서에 통보를 하면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도 관련 부서에, 도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며 하면 도 담당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에 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 예산 담당부서에 가서 설명도 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균특예산을 부서별로,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은 다 하지요? 다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신청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우리 시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도 전체의 시군 별로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되지 우리 시에서 올린 사업이요. 도 관련 부서에 우선순위가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도 부서에 하고, 예산부서에 넘어가면 예산부서에서는 각 도 관련 전 부서에서 오면 거기에 경산시 것이 먼저 들어가면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엄정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균특예산의 취지가 있잖아요. 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있는데 원래 예산의 취지와 상관이 없이 제가 보기엔 경산시에서 어쨌든 법적으로 맞으니까 균특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7지역의 균형발전과 상관이 없이 특별하게 국토부, 고용노동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것도 낙후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국비보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게 균특으로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중앙 전 부서에 균특예산이 다 있습니다. 복지분야도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균형발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균특 사용 지침이 있고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이 있고, 국토부, 농진청, 문체부, 산림청, 해수부, 환경부 다 있어요. 있는데 균특사업비를 보면서 경산시에서 균특사업이면 원래 지역에 있는 소득격차 해소나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편적 복지, 일반 복지 다 하는 것을 균특사업비로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목록 있잖아요? 균특사업비에 대한 포괄사업비 목록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이 균특사업비가 목적이 맞지도 않는 것 아니냐, 경산시가 균특사업비를 부서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균특사업비를 경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균특으로 받는 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원래의 균특회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중앙 부서에 그런 계정이 있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라도 국비를 10원이라도 더 받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정만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에 조금 그렇더라도 저희가 시민들의 전체적인 복지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10원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더라도 신청하고 조금 더 받아오려고 중앙부서에 가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에서 균특사업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도에서 다 신청하잖아요? 부서별로 다 올라오면 그걸 부서별로 자르고 넣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균특예산도 시군별로 자율계정이 있는데 그 금액을 우리 것만 하지 다른 시군 것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도에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저희들 것만 얼마, 우리 시에 자율계정 예산 편성해야 될 것이 맥시멈이 얼마라고 오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절대 안 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준다면 그렇게 받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균특예산의 원칙에 맞춰서 사업을 올려도 그런 사업을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포괄적으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균특예산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전체 경산시 인구정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영유아청소년, 청년, 노인 3년 정도 인구 증감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말 나온 김에 2030년도에 40만 자족도시를 준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0년도 경산시가 40만 자족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만이라는 인구 목표로 잡은 이유나 이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건 2030경산비전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숫자가 2030년도에 40만을 목표로 시정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 자료도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 시가 편익 보다는 부대비용들이 더 많이 나가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54쪽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있지요? 여기에 서면심사를 해도 돈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이건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평가 항목이 400지표가 되면 하나하나에.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얼마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7만원입니다.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이기동 위원   96만원 7만원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10명 같으면 70만원 아닙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건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그것 수당 나가는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안 나간 사람 돈 주라는 것은 아닌데 나간 사람 돈 주는데 돈이 안 맞단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려운가 별도로 설명 합니까? 그러면 어려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사위원 있지요? 이거 4번 했지요? 310만원 나갔지요? 여기는 수당 10만원 주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두 시간 넘으면 10만원 나가고. 
  
이기동 위원   310만원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토탈 10만원씩 잡으면 누계 인원이 31명이 되면. 
  
이기동 위원   41명인데요. 회의 참석수당 하는 사람 41명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전체적으로 당연직은 지급이 안 됩니다. 
  
이기동 위원   당연직 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위원님께서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잘못 됐는지 이따가 저하고 한번 다시 한 번 계산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44쪽입니다. 세대별 예산현황을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중년이 없어요.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빠져 있는데 보시면요. 영유아 예산이 825억입니다. 이게 자체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825억이고 그러면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6억 8000만원입니다. 제가 2010년도 의원할 때 3억부터 시작해서 계속 3억 하다가 4억 하다가 계림수련원 고칠 때 올라가다가 거의 아래 있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청소년 예산이 6억 8000만원, 청년은 17억입니다. 노인은 847억입니다. 물론 어르신들 인구가 많고 노인 빈곤이 많아서 이런 안전망으로 이런 사업이 그런데 세대별로 보면 청소년 예산이 정말 작거든요. 담당관님은 청소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도 숫자를 보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래의 미래인데 너무, 그래도 영유아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물론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적지 않나, 앞으로 저희 시에서 이런 청소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책 발굴이나 지원책이나 각종 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도록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하면 훨씬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18세로 했다고 하면 이 예산보다 훨씬 줬겠지요, 표를 의식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요즘 사회가 사실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이서 우리는 청소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려면 저는 청소년들의 교육 사업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가족정책과에 있는 아동청소년 계에는 저는 훨씬 청소년 사업을 발굴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력도 지원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하고 다른 시에 있는 청소년 정책이 뭐가 있는지, 다른 곳은 청소년 기본 수당을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취지는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에 예산을 주고 이런 것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특별히 세대별 예산현황을 보고 경산 시민들의 세대별로 돌아가는 수혜 혜택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예산 부서에서 많이 올라오면 적극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엄정애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보면 영유아와 노인에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들 직접 당사자라기 보다는 출산 지원이나 인구 정책 기반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 실제로는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아동청소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산시에서는 너무 각종 사업이나 지원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사실 복지문화국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예산이 있다면 사후에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보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쓰여서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예산이나 사업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이 많거든요?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센터나 피해아동, 가정폭력 상담을 받는 아동 이런데 대한 실적은 굉장히 경산시가 열심히 해서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굉장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항상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나쁘게 생각하면 낭비 같은 것도 있고, 사고가 안 일어날 건데 왜 그러지, 왜 예산을 투입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청소년이라든가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 하면서 금액을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 분야의 예산이 올라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사업들이나 예산을 배정하면서 담당관님께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이전에 그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에 신경을 많이 써서 사후에 벌어지는 그런 예산이나 사업들을 오히려 필요 없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사후예방 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저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 신경을 더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자료 하나 더 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단체가 400개 가까이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400여개 되는 단체가 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부위원장 양재영   그러면 그 지원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아까 국장님께 잠시 질문 드렸는데 행정소송 업무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견해의 차이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 담당관님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사실 솔직히 재판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라기 보다는 법률적 검토 부족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거나 행정처분 잘못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부 다 견해의 차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산버스에 관해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하고 했는데 저도 잠시 알아보니까 관련법에 보면 20세 이상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이라고 관련법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교통부에 문의를 한 모양입니다. 20세 이상 운전경력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1종 대형 면허를 따고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안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니까 대형면허증을 따고 1년 이상으로 해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산버스에서 다시 소송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데 재판부에서 어느 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해석이 맞다고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파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화해권고안이 제시가 돼서 양쪽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지요. 재판부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협의조정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패소 사건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런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은 법령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관련 변호사나 관련 중앙에 부서에 질의를 충분히 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거든요? 
  
이경원 위원   패소사건 4건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읽어보기는 읽어봤습니다. 
  
이경원 위원   한 건은 송달을 잘못해서 패소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의 실수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거든요? 본인에게 송달만 제대로 됐더라면 이건 질 수 없는 건인데 배우자한테 송달이 됨으로 인해서 패소한 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볼 수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것도 관련부서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이경원 위원   다 그렇더라고요.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로 보고. 보면 다른 건들도 법률적 검토가 미흡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의 건 같은 경우에도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애초에 법률검토에 대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견해차이로 보고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이것도 관련부서 할 때 그때 질의를, 제가 그것에 대해서 100% 다 모르기 때문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따가 관련부서에. 
  
이경원 위원   읽어는 다 보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패소사건에 대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이경원 위원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지금 추진해왔던 사업들 중에 확정된 사업들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지금 확정된 사업은 경산탄소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서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국가지원사업화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33억원입니다. 
  
이경원 위원   올해 것까지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생활소비재융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소비재융복합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92억원입니다. 그리고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는 32억입니다. 
  그리고 케이뷰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가 2015년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28억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뷰티산업입니다. 개인 피부 측정 기기, 개인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제조를 하는 사업인데 이건 도비 20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보가 안 된 것은 국제지원 효능 검증을 위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효능임상센터가 280억 정도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가지원사업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안 되어 있는 사업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팩토리2050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사업비 산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건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센터는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경쟁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성, 남원, 제주,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AMRC는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AMRC그 사업이 팩토리2050사업입니다. AMRC는 올해 하반기까지 아시아센터 법인설립을 하고 팩토리 2050센터는 내년 국가지원사업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이렇게 사업들을 실제로 성공시켜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보통 첨부서류 정산서를 보면 각 사업별로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 해서 보통은 집행잔액도 표기가 되고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쪽에 보면 보조금 정산검사결과에 5000만원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고, 딱 맞게 모든 세부사업비가 원래 계획된 대로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집행잔액 없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경우에는 제로가 나올 수 없는데, 입찰잔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는데 경상사업보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상사업보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이경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 같은 것은 다 받아보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정산서류가 다 들어옵니다. 집행서류가 다. 
  
이경원 위원   세부 항목별로 다 들어오는데도 잔액이 이렇게 딱 맞춰져서 들어왔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지출증빙서가 다 들어오니까. 
  
이경원 위원   어떻게 딱 맞췄냐는 지적이 안 나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건 조금, 보조사업자나 해서 다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46쪽에 보면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 현황과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46쪽에 선정 금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선정 기준은 기업들이 신청을 할 때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을 산정해서 총 금액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하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엄정애 위원   선정심의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민간인 전문가들입니다. 
  
엄정애 위원   몇 분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7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이력이라든지 있겠네요?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매출현황이거든요? 인촨시는 아직 시작을 안했지만 다낭시하고 호찌민시 5000만원이네요? 이게 몇 년도 기준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2018년 11월 기준입니다. 
  
엄정애 위원   베트남 매장 관련해서 2017년인가 이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을 지원 했습니까? 매장별로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을 했지요? 그것도 했고 이번에 보니까 글루앤코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1억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했지요? 그 이외에 우리가 베트남 화장품 제품 개발 관련해서 해외에 총 얼마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베트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인촨, 베트남 해서 몽골은 아직 예산이 집행 안 되는 상태입니다. 시장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했는데 별로 매장이 설치되진 않았기 때문에 별로 예산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에 4억 5000만원, 17년도에 4억, 18년도에 1억, 올해 3억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다 얼마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12억 5000만원입니다. 
  
엄정애 위원   12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매출현황이 5000만원, 호찌민도 5000만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매장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하라고 돈을 대주는 거잖아요. 12억 5000만원 투자해서 매출이 1억도 안 되면 손익비용, 행정이라는 것이 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투자를 하니까 이만큼 효과를 보고 이만큼 기업이 성장을 하라는 건데, 물론 바로는 안 되지요? 투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12억을 투자하니까 적어도 베트남, 호찌민, 다낭 여기는 매출을 12억 투자를 하면 그것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기점이라든지 5년 기점이라든지 기업을 투자를 하거나 행정부가 돈을 지원하거나 재정을 지원할 때는 그만큼 효과를 보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억 5000만원 투자해서 다 해서 1억 밖에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베트남이나 다낭이나 호찌민 같은 경우에는 매장 오픈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안 맞다보니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판매하다보니 매출액이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난 거고 매장 오픈 시기를 경주 호찌민 문화엑스포 때문에 1년 전에 오픈한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매장을 오픈한 문제입니다. 
  
엄정애 위원   준비가 덜 되면 안 해야지요. 다 준비 해놓고 해야지요. 12억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오픈 부분은 도에서 호찌민 행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행사가 중요합니까? 우리 시비 들였으면 이만큼 알차게 하는게 중요하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쨌든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4차 산업 혁명과 지역에 있는 기업 지원, 중소기업벤처과도 하지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하고 대부분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만큼 투자해서 몇 년 만에 이만큼 효과를 보겠다. 그 사이에 회사가 똑바로 운영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안 줘야 되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차후에 몽골하고 태국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전략사업추진단이 브리핑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투자하는데 이만큼 못할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특히, 돈이 전부 국비사업인데 그러려고 하면 브리핑 해야지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선정과정은 뭐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뭐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 경제에 얼만큼 파급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여기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화장품 관련해서 이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은 해외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 24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시설 갖춰져 있는 데도 있는데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비즈니스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순득   146쪽에 보면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 현황에 보면 24개사 개발하라고 지원자금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건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생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24개사가 생산을 하게 되면 연매출을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연매출은 아직 따로 파악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런 제품을 생산하겠다고는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돈을 주네요?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올 업체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제품개발지원사업은 24개지만 화장품특화단지나 해서 들어올 기업은 33개, 클루앤코 회원사는 38개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또 개발한다고 지원금을 또 줍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지원을 합니다. 그건 왜그런가 하면 저희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전부 중소기업이고 영세합니다. 저희들 화장품 특히 단지 4만 5000평이 5월 23일날 개별 보상통지가 나갔고 6월에 보상이 시행되고 10월에 착공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올 기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탈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20년까지는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아까 엄정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베트남에 12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연매출이 호찌민에 5000만원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잘 하면 많이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도 업체가 38개를 해놨을 때 이게 판매실적이나 영업실적이나 이런 추계가 전혀 안 된 실적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또 이것과 비슷한 대책없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청년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해줬는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 2년에 다 문 닫았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다 문 닫았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최소한 지원을 해주고 한 두개 업체도 아니고 30개, 40개 가량 되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데 그 정도는 추계비용 정도, 연 매출 정도는 해서 손익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계산은 되고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위원장 박순득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득이 없으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3년간 개발된 재품 수가 169개입니다. 그 중에 100조는 다낭이나 호찌민 매장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크면 하면 저희 화장품특화단지에 시설투자를 하고 제조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런데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사업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이 기업 이윤이나 고용창출에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가 아까도 169개 종목을 생산하는데 100개 정도만 호찌민에 나간다고 하면, 169개 중에서 100개만 베트남에 나간다면 69개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 하다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제이앤코슈에서 생산 되는 에센스나 이런 것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10개월 만에 매출이 400억 올라오는 제품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아무튼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사업비를 준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 되길 기대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사업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조금 정산 검사결과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 내역을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의회에까지 통과가 돼서 의결이 되고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추진력이랄까요, 속도랄까요? 힘 있게 하시는 모습을 물론, 잘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잘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고 성과도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들께서 매일 감사 때마다 사업 보고 때마다 예산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충분한 가시적 성과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계속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만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적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이 되면 힘 있게 추진해서 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사실 어떻게 보면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통상 길게는 5년, 3년, 4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연차사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부지가 결정되고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9월 이후 10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런 시일을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더 당겨서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하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저번에 청색기술 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중소기업벤처부, 경상북도, 경산시 해서 15만㎡, 건축연면적 1만 3000㎡ 해서 장비구축, 생태조성 해서 총 사업비 1570억원으로 국비 542억원 지방비 628억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도 주신 적이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건 지금 예타를 위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는 너무 기한이 길 것 같아서 거기에 단위사업을 하나 뺐습니다. 친환경바이오소재 실천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건 통으로 해서 산업부에 포괄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산업부에 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다음에는 기재부 가서 기재부에서 국회 가고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국가지원사업으로 내려오지요. 
  
엄정애 위원   그게 내년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내년 쯤 돼야 됩니다. 
  
엄정애 위원   아직 결과는 모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어차피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내려오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사실 제가 이 근래에 고액체납자에 관해서 뉴스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편법을 사용한다거나 숨긴다거나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는 그 정도의 그런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사실 수도권에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가 고의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데 지방 특히,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납자는 없습니다. 
  
이성희 위원   만약에 있다면 편법을 쓸 경우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 조회를 기본적으로 실시합니다. 재산 조회라는 것이 부동산 뿐만 아니고 예금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그러면 모든 명의를 부인으로 돌려놓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채권 확보나 체납 처분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가택 수색이나 그런 방향까지는 가는데 사실 경북도에서 가택 수색한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두세 건에 불과하고 경산시 같은 경우도 3, 4년 전에 가택수색을 해봤는데 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잖아요? 내야 되는 체납액인데 체납액이 클 경우에 수납 방법은 한 번에 낸다든지 분할식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는건지. 
  
○징수과장 전미경   직원 세 명 정도 매일 번호판도 영치하려고 현장에 나가고 개인사업자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가면 사실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박카스라도 사주고 싶다 그런 출장 다녀온 직원들이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사실 분할납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분할납부 하는 경우 다달이 20만원, 30만원씩 해서 체납처분 하는 것도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탄력적으로 했을 때 관리는 충분한 하고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예. 당연히 관리가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아까 여기 보니까 월 보수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압류실시를 한다고 있는데 압류 실시를 해야 할 경우 250만원 이하의 경우, 예를 들어 낮은 금액이 아니라 월 보수액이 200만원이나 230만원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징수과장 전미경   250만원 기준을 잡는 이유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50만원에서 180만원 이런식으로 상승도 되고 하는데 최저생계비에 가족 수에 계산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250만원 정도 봉급 생활자가 돼야 차량 운행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50만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과장 전미경   당연히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를 하고 특히 요즘은 차가 없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차량은 기본적으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자 수에 관해서 2016년도 3, 4년 전에 비해서 현재 보니까 352명이 체납자 수가 되네요. 그러면 3, 4년 전에 비해서 체납자수가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사실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자 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달이 분석을 해보면 500만원 이상도 350명에서 400명 정도 왔다갔다 하는 선입니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성희 위원   어쨌든 체납자에 관해서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고의적이 아니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도 관리를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무리가 안 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희 위원   참가로 최고 체납액을 가진 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1억 정도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352명에 112억이면 평균으로 해서 그 금액이 넘겠는데요? 
  
○징수과장 전미경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있는데 최고 1억 쯤 됩니다. 
  
황동희 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52명인데 그 합계가 112억 아니에요? 
  
○징수과장 전미경   맞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 되는 체납자가 한 명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금액이 계산이 안 되는데요? 
  
○징수과장 전미경   우리 총 체납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 156억 정도. 
  
황동희 위원   고액체납자가 352명인데 그중에 체납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1억 밖에 안 돼요? 
  
○징수과장 전미경   예. 1억 쯤 됩니다. 
  
황동희 위원   금액 토탈한 것이 112억이에요? 
  
○징수과장 전미경   아니요. 500만원 이상이 112억이었고 지금 1억 이상 넘어가는 체납자는 단 한 명입니다.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351명이 중간에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황동희 위원   평균 3억이 넘는다는 건데. 
  
○징수과장 전미경   5000만원 이상도 있고 지금 보면 500만원 이상이 380명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상도 14명이 나옵니다. 5000만원에서 1억 사이도 14명입니다. 
  
황동희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1억 미만이 5000만원에서 1억 사이도 있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단계별체납자가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나가는 고액체납자는. 
  
황동희 위원   세금을 안 낸 이유가 사업하시다가. 
  
○징수과장 전미경   개인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 겁니다. 
  
황동희 위원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55쪽을 보면 154쪽에 징수율에서 2016년에는 55%로 징수율하고 과태료는 51%로 올라가고, 2017년도에는 63%, 과징금도 63% 과태료도 63% 이렇게 대폭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 들어서 다시 55%, 54%로 징수율이 확 떨어졌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원래 오르락 내리락 매년 반복하는 겁니까, 꾸준히 올라가다 확 떨어진 겁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징수과가 신설된 것이 2015년 7월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은 전 실과소 읍면동에 다 걸쳐져 있던 것을 징수과가 생기면서 체납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고 보니까 20년 전에 것, 25년 전에 것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2016년도에는 정리 안 된 부분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안내문도 보내니까 5년, 10년 연락 없다가 갑자기 뭔지 싶어서 전화가 오고, 그때는 전화가 마비가 되고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걸 2016년도에 자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리된 기간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 그걸 끝까지 정리한 실적이다 보니 2017년도에 징수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경원 위원   2018년도에는 징수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징수과장 전미경   어느 정도 고질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을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징수율로만 따졌을 때는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분에서 15%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낮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부동산 실거래 같은 경우는 지리정보과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관련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채권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시효성을 5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정리 개념으로 일시적인 결손을 해놓는 다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총괄 부서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징수과의 현원이 15명인데 전 실과에 걸쳐 있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을 담당하는 직원 수가 3명입니다. 나머지는 세외수입이나 수납을 잡고 환급도 해주고 나머지는 지방세 있고 한데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는데 3명이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전 실과에 걸쳐져 있는 것, 또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체납금액이 크다든지 채권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러면 관련 담당자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징수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은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 같은데 금액 자체는 증가를 하고, 증가도 꽤 많이 증가가 됐던 것으로 봤는데 이게 징수율이 떨어져도, 그 이야기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네요? 
  
이경원 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의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3%가 교통행정과에 주정차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 이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3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계속가산금이 붙어나가다 보면 최고 한도가 90만원 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폐차가 안되니까 요즘은 차량초과말로라고 해서 11년만 되면 체납이 있어도 차량초과 말소를 해줍니다. 그렇다보니 누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경원 위원   실제로는 징수가 불가능하고 11년 되면 말소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봐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를 합니다. 하고나면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에 대해서 대체압류라는 것을 합니다. 채권 확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과태료를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를 보면 전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작년에 과태료를 하나도 안 매겼거든요? 작년에는 불법광고물이 없었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부과 자체는 세외수입 총괄 파트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부과를 하다보니 작년에 부과가 안 된 사유가 뭔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천종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특정감사는 어떤 것이 특정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보조단체라든지 직속기관이 아니고 보조금 받거나 일반 정기감사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말 그대로 특별하게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예. 
  
이기동 위원   13쪽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감사지적사항 미이행 하는데 문화원에요. 이런 것은 어떤 것으로, 보통 감사를 하고 난 후에는 계속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체크를 하는데 2014년도에 해서 2018년도 했으면 3, 4년 후인데 미이행 됐다고 하면, 왜 미이행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그건 저희가 2014년도에 감사를 할 때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를 줄 때 지급규정을 정하라고 감사지적사항을 했습니다. 문화원 같은 곳은 봉급표나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임의대로 주는 경향이 있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도 미비해서 한번 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방금 인건비 기준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것 만들 때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 하면 공무원 기준 만들어 옵니다. 아까도 말 했지만 100대1이 넘는 기준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은 7급 들어오면 공무원7급 그걸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 기준하고 자기들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시험을 칠 때 이 사람들은 이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전제 하에서 된 것 하고 어느 순간 기준을 만들면 감사담당관실은 그걸 인정합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이런 단체는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이기동 위원   문화원 이사야 위원장이 하자고 하면 하고 자기들 것도 아닌데, 시 예산 받는데요 뭘. 
  
○감사담당관 천종학   감독 부서에 문화광과나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는 합니다만 기준을 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들고오는 것이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온다는 겁니다. 1000여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9급 들어오고 똑같이 7급 들어와서, 문화원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7급 1호봉 보수 달라는 것 하고 여기 7급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이 공무원 힘들잖아요. 잘못하면 징계 먹고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고 하지만 문화원은 특정감사 일 있으면 한두 번 가서 하는데 공무원 보수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행정고시 시험 된 사람은 바로 5급 사무관 주고 이건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보수도 더 주고 직급도 더 주는데 다른 단체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나 문화원 이런 곳은 공무원 기준으로 받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전체 단체에 대해서 기준을 설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책자를 보면 다른 것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이 문화원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단체만 특별한 단체인가 싶은 것이 있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한 것도 이상하고 하라고 해도 기준도 안 맞고. 
  그리고 작년에도 했지 싶은데 책자 만들 때 재정국하고 행정지원국하고 복지문화국하고 기타 있는데 책자 이만큼 두껍게 하지 말고 책자 만들면 몇 권 만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50권 입니다. 
  
이기동 위원   의원들한테 15부 정도는 갈라서 주십시오. 무거워서 못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안그래도 자료가 많아서, 산건위하고 행사위하고 그렇게 하면 4부, 5부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50부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한테 주는 것만 갈라서, 책꺼풀 안 이뻐도 상관 없습니다. 이만큼 무거워서, 회의를 할 때도 각 국별로 다르기를 때문에 그것만 들고 오면 되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7쪽에 보면 남천면 하천부지 무단점용이 상부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집단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남천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보면 상부기관에서 내려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민원인이 경상북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 중임을 안내하고 했는데 시설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조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도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다 철거되고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없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육각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 환경이나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는 계속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파크골프장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서 갖다놓은 겁니까, 시에서 설치해준 겁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경원 위원   거기는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 펜스를 쳐놔서 일반 시민들은 거기 아예 들어가기조차, 잔디 안으로는요. 전부 둘러서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협회 회원들, 거기서 하시는 분들만 쓰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말고 골프장 가기 전에, 교회 가기 전에 있는 제대로 지어놓은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파크골프장 내에 있는 화장실 보면 냄새도 너무 심하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완전 구형 이동식 화장실처럼 해놨던데 그게 그대로,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거기까지 물이 다 넘쳤잖아요? 거기 보니까 너무 미관상도 그렇고 안 좋아보이던데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이나 처리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화장실 청소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계속 청소하시는 분이 날마다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한번 더 담당 부서하고 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조례하고 정부의 운영 지침하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지침이면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시간에 행정지원국에 했던 질의와 비슷할 수 있는데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부서 및 보조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보조단체는 지금 해당 부서에다가 권고나 개선 방안을 하라고 했지 직접적으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감사자료에 했듯이 주의나 시정이나 한거고 사실 보조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삭감하거나 행정조치한 경우는 없지요? 
  
○감사담당관 천종학   다음 연도 보조금액을 삭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없지요? 
  
○감사담당관 천종학   예. 
  
○위원장 박순득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원금을 정말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가 기획예산국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자료를 찾아보면 보조금도 전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용도 외 사용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발언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단체나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일이 감사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다운 감사가 돼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나,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태까지 노고에 대해서 칭찬은 못 할 망정 여태까지 해온 일을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기획재정국이나 감사담당관 쪽에서 앞으로는 정말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최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에 해야 될 사업이나 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말썽이 생길 소지가 없습니다. 단, 보조금을 집행해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행사하는 금액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느니 적게 주느니 해서 경산시가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이런 소음을 잠재우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신껏 편안하게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천종학   저희가 올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392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보조검사, 특정감사 하는 것은 1500만원 이상으로 하면 290개가 됩니다. 저희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감사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도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읍면동 감사를 나가야 되고, 계속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거기 매이다 보면 사실은 많은 보조단체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저희 부서의 회계담당자와 보조담당자와 보조단체의 회계담당자하고 관련자들을 매년 1, 2회 교육을 시킵니다. 한 단체를 하면 그와 연관되는 단체의 파급효과가 있도록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해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근절되는 것이 어려운데 저희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앞으로 바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사실 정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이걸 하려고 하면 정말 수사 하듯이 해야 찾아낼 수 있는데 대부분 집행 된 금액이 감사관님도 아시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찾아내지 못하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감사를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무감사자료에 문화원은 2014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아직 이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미이행이 되어 있는데 경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문화원에서 감사지적을 했는데 미이행을 했다는 것은 감사를 하든 말든 하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정은 됐습니까? 2014년도 감사지적사항이 미이행이 돼서 올해 2019년 됐는데 시정요구를 해놨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그건 문화원 사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장님이 중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정은 안 됐는데 바로 시정 하도록. 
  
○위원장 박순득   담당관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014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아직 미이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문화원은 무슨 통뼈로 감사관이 지적을 하는데 아직 이행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감사관이 감사를 하러 가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핑계를 대서 한다면 그대로 넘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가 흥청망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이 정말 감사담당관 부서가 우리 시에서도 권위가 있는 그런 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 것이 아직도 이행이 안 됐다는건요. 문화원에 지적된 사항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다섯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다섯가지요? 뒤에 있는 성과급 지급 처리와 용역계약하고 식대비 집행하고 사무실 처리하고 감사지적사항 미이행 그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예.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게 문화원 자체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데 이게 안 된 것이 전국 문화원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문화원에 정관을 제가 알기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안대로 각 지역 문화원에서 하라고 개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득   이 뒤쪽은 아니고 2014년도 감사지적사항이 뭐냐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천종학   그게 직원들의 보수 규정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없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방금 작년 18년 9월 14일날 표준안이 내려와서 보수규정을 마련을 했답니다. 늦은 것이 전국 문화원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위원장 박순득   보수 문제 한 가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한 것은 다섯가지인데 첫째는 직원 채용 부적정 해서 별도 인사규정에 없이 직원 두 명을 채용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정한 직원 채용을 하도록 공고도 하고 명확하게 면접이나 채용 규정을 정하라고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인사규정은 작년 9월에 전체적으로 됐답니다. 그리고 사무실 영상정보처리 CCTV를 설치했는데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개인 직원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완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식대 부적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식대 규정은 1인당 1만원인데 조금 더 많이 한 것이 있고 앞으로는 식대비를 규정에 맞게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역계약 해서 경산 하양택지개발 마을 용역을 할 때 첨부서류하고 많이 없어서 부족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회계처리를 할 때 명확하게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급금을 줬는데 확약서 같은 것이 없어서 구비서류를 철저히 하라는 건데 2014년도 한 것은 착각을 했는데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원 전체 규정을 맞추려고 기다렸다가 9월 18일자로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담당관님, 제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2014년 감사지적사항 미이행과 사무실 영상처리정보기하고 식대비 집행 부적정하고 이건 별개사항 같은데, 이건 작년 2018년도 것 같고 2014년도 것은 감사지적 사항을 미이행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실과나 이런데서 겁을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서 집행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보조단체에서도 허위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으니까 이 모두가 보조금이나 경산시민의 혈세를 단 10원이라도 알뜰하게 잘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감사담당관 천종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문화원에 2014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결과처리를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천종학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 경징계가 있네요?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쪽에 보시면 석산개발 관련 복구기간 연장 허가 지도점검 및 피해변상금 지급 요청이 있지요? 지금 경산시 자체에 석산개발은 하양 상마하고 남천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이건 남천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하양의 상마산업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잘 모르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그건 산림과에서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거기에 상마에 석산 개발은, 한 김에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석산 앞에 산 절토하는 것은 허가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상마산업에 산을 절토하는 것은 허가가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산을 절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쇄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더 불편합니다. 종전에는 절토를 해서 싣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외부에 있는 자갈을 다시 상마산업으로 끌고와서 거기서 깨서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흙을 방출해야 될 것을 다시 돌만 되어있는 것은 상마산업으로 가지고 가서 깨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산은 채취하는데 처음에 허가 취소될 때도 환경법에 문제가 돼서 먼지 난다고 허가 취소 시켰는데 산 절토 안 하고 깨서 하면 먼지는 똑같이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감사대상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담당부서에 질의해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담당관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 싶습니다.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보건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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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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