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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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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보건소, 읍‧면‧동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보건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과 시민회관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김운배
  보  건  소  장  안경숙
  총  무  과  장  이동열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허  가  과  장  이재희
  토지 정보 과장  박경일
  정보 통신 과장  김미자
  회  계  과  장  이성구
  보건 행정 과장  안병숙
  건강 증진 과장  박영순
  식품 의약 과장  최금희
  시 민 회 관 장  장순자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순득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73쪽을 보면 소수직렬 공무원 인사대책 마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엄정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해 나가겠음 정도로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 6월이지 않습니까? 계획이 수립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금년에 인사운영 조직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는 우리 조직이 관리 조직에서 일하는 조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방침 하에 안에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만 7월 1일자로 6급 담당 직위 보유자에 대해서는 담당 호칭을 팀장으로 개선하고 3년 이상 순환근무자를 우선적으로, 특히 소수 직렬이 한 자리에 너무 장기간 있다보니 업무의 정체성과 다양한 업무 영역을 살펴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능력대도 다양한 부서의 실무자들이 근무를 다양한 경험을 거쳐서 본인의 전문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6급 담당들이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직위 보직을 해임하는 제도도 담고 있고 앞으로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같은 연령대, 같은 여러 가지 공무원 임용 이런 것을 살펴서 승진 운용 시에 너무 뒤쳐지지 않도록 직렬간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지역에 따라 올해 기본적인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6월 정기인사에 내용을 반영하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이 방향에 따라서 인사운영을 할 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원 위원   이번에 반영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까? 작년 행감이 몇 월이었지요?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10개월 가까이 흘러가면서 아직 도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정기인사부터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쨌든 완벽하게 소수직렬 다 움직이는 것은 어렵겠으나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서 이번 인사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원 위원   어제 기획재정국에 질의도 했었는데 지난 행감 때 나왔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 하려고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다음 행감에서도 아직도 하려고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영역들은 아마 말처럼 쉽게 당장 개선이 가능한 사항도 있겠지만 오래 관행된 문제점이 있어서 빨리 바꾸지 못한 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허나 이번 인사운영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놨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조직이 조금 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실무진하고 조율하면서 정기인사에는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번 정기인사 때는 순환 되는 것이 확실한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전체는 몰라도 업무 영역대를 살펴서 최대한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방향에 있는데 어떻게든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넣고 직원들도 새로운 마인드로 일을 해야겠다는 분위기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경원 위원   저 역시도 전체가 다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일부라도 숨통이 트여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정기인사 때는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경산시에 각종 시장상이나 표창들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혹시 실상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가 나갔다든지.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건 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도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분기별로 시정이나 도정유공자를 발굴해서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특출하게 상부기관 표창이 내려왔을 때 공무원 영역대와 민간영역대가 있는데 그건 수시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표창 같은 것들이 저는 1년 동안 겪어보면서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생각의 차이일 수 있고 어쨌든 저희도 나름의 정기표창 이런 것을 계획할 때도 너무 형식적인 것 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상이라는 것은 그분이 받았을 때 자존심과 긍지도 가져야 되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저런 분이 받는 것이 맞다 이런 공감이 가는 합리적인 표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 같은데 한 번씩 지적되는 사항들이 의회에서 행감 때나 지적이 되더라도 조금 무시가 된달까요? 그러든말든 그래라 하고는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단체나 이런 쪽에서 표창 건의나 추천 요구도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기준 없이 남발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론이나 읍면에 충분히 거쳐서 선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발되지 않는 쪽으로 진짜 받을 사람이 받는, 조금 더 관심있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업무 효율 증대 이런 것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경산시에 공로연수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과거에 어떤 인사운영 적체라는 쪽에서 상호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어느 시점엔가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과거 확 몰린 연령대가 해소가 되고 나면 앞으로 이런 제도도 점진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순기능에 대해서 만큼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공로연수가 업무 성과나 성과에 대한 포상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가서 정말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 시민들께서도 공감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공로연수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갈 때 되면 가는, 순번대로 가는 이런 형태로, 공로연수가 우리 공직사회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때 되면 차례대로 갔다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때 되면 갔다 오는 것 보다는 사기진작, 진짜 공부의 목적, 공무원들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야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위원님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젊은 간부들이 많이 선발이 돼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앞으로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일정기간 공로연수를 해서 개인개발 내지 정책업무를 조금 배우고 오는 그런 연수개념의 제도가 언젠가는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운영을 하자면 공감대도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원 위원   언젠가는 도입이 아니라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지금까지는 그런 운영 자체가 가는 사람도 그렇고 어쩌면 늘 부정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가는 듯이, 그런 영역들은 조직원들의 공감대 분위기가 우선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조금 방금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못하면 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그리고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연수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를 보면 도와 시군 교류도 가능하면, 교류사업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5급 간부가 도에 가고 오는데 이것도 현재로써는 운영의 취지나 다 공감을 갖고 맞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당사자는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되는가 하는 부정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분위기를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적극 검토해서 경산시가 그렇게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73쪽에 소수직렬 관련해서 이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행감 하시고 나서 남부동장님을 지리정보과에 계시다 오니까 참 잘하신다고 남부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단체장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공직생활 하면서 조금 더 일찍 왔었으면 훨씬 좋았겠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만큼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면 피로도도 높고 기회가 많이 있고 어쨌든 정보통신이나 기술직 토목이나 통신이나 전문직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10년 이상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사기도 있어야, 매일 같이 보던 사람들 보다 다른 분도 보고 다른 기회를 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잘 부탁을 드리고요. 
  174쪽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년 해외연수도 보내드리고 인부임의 단가도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봤는데 경산부터 자료한 것을 보니까 일급제와 호봉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북에 현황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현재 우리 시로 보면 일급제는 월급 기본급보다 조금 높은데 수당은 낮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공무직이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처우문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와 협상해야 됩니다. 
  
엄정애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실무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무직 사기문제는 위원님께서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셔도 노사 간에 협의에 의해서 헤쳐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장님도 하시고 법령이나 제도권 안에서 처우개선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에서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요구가 되리라 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께서는 경산시는 공무직 노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의원은 경산시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하고 구미하고 이런 곳은 호봉제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또 어디서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호봉제가 현재 영덕, 울진, 구미, 포항, 영주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급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곳은 무기계약직들 중에서 기본급 있고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런 곳을 일급호봉제를 하는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노고가 뭐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맞춰서 공감대 형성, 누가 봐도 경산시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기대치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경산시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경산시가 1등을 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해줍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에 맞춰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무직이 남이 아니고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처우는 어떻게든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될 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공무원 분들도 많이 애쓰시고 하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살펴야 될 분들은 같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이런 분들을 다 같이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내역하고 수의계약 하잖아요? 경산시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 경산시에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주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전문성이라든지, 경산시에서 자재를 구매 못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경산시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공사를 할 때 포크레인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관련된 분들은 지침을 넣어서 이왕이면 경산 사람을 쓰라고 지침도 내리고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협상을 언제까지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8월 말까지 입니다. 
  
엄정애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 11쪽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1338명이지요? 우리 정식 행정직 공무원이 1217명이지요? 2555명인데 책자 상으로는 100여명 숫자가 불었는데 정식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론 청소대행 하는 사람이나 다 포함이 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숫자가 정식 공무원 보다 더 많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업무 성격에 따라 한 달간 사역하는 경우도 많고 몇 개월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정식 공무원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하니 조금 이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수치는 한 달 사역이라도 한 명 잡히고 1년 해도 한 명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치는 느는데 실제로는 한 달 쓰다가 목적 달성하면 빠지고 이건 수시 업무 성격에 따라, 업무 목적을 위해서 필요시에 한 두달 쓰다가 내보내고, 수치상은 느는데. 
  
이기동 위원   똑같은 일을 해도 두서너 달 하다가 나가서 다음에 들어오면 한 명 잡히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렇지요. 그렇다보니 전체 인원은 느는데 고정적으로 쓰는 인원은 이만큼 안 됩니다. 
  
이기동 위원   고정적으로 쓰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2년 이상 쓰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 법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모집을 해서 사역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필요에 의해서 쓰고 나가고 하는데 숫자가 100여명씩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건 아마 목적사업 추진에 의해서 사업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한 달 쓰고 목적이 완료되면 내보내고 그런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고정적으로 쓰는 것은 부서에 1년, 2년까지 쓰고 내보내는 고정 인원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업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아 보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 분석을,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건물 같은 것 많이 짓지요?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 회관 옆에 계정들소리 이런 식으로 계속 지어서, 큰 역할은 안 하지만 그래도 청소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또 다른 농어촌활성화 사업해서 진량에도 공사하고 있고 압량은 다 지었고 와촌 이런 쪽도 계속 나가고 그래서 결국.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쪽은 관리를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건 조금 별개로 보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분석은 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사업 추진에 의해서 한두 달 사역 하고 끝나면 나오고 이런 부류가 많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천만다행으로 우리 경산시는 인구가 불어서 다행인데 요즘은 전산도 좋은데 불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 자꾸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기간제라는 것이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일시사역하고 목적 달성하면 내보내고 이런. 
  
이기동 위원   그래도 보통 10개월은 안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곳은 부서나 특정 업무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쓰는 분은 있고 대부분은 말 그대로 한 두달입니다. 
  
이기동 위원   각 부서별 하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다 아시겠냐면 분석을 해보세요. 왜 자꾸 불어나는지. 안 써도 될 사람을 한 두달 왜 쓰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하고 공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과거에 일용직을 기간제라고 부르고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명칭을 좋게 명칭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공무직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기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기간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내보내고 그건 각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본청 외의 각 시설들에 채용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시설 방문을 했었는데 하양 체육공원에 갔다왔었는데 거기 상시인원이 몇 분이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세 분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봤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기간제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우리 지자체 말고도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너무 남발이 되는 모습이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차 한잔 마시고 공원 한바퀴 돌아보고 차량 탑승해서 어디 시동 했다가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두시간 앉아있다가 사무실 와서 앉아 있다가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많아서 우리 시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잘 파악되고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현장관리 기간제는 어쨌든 관련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채용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일부 공공근로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선발된 인원이 목적대로 정확하게 시간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인력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그런 근무시간 중에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돼선 안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영역들은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차피 행정지원국에서 총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항상 더 자주 점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보조금 지원 단체 2016년과 2017년, 2018년 보조단체는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보조금이 2016년, 17년, 18년에 2016년에 비해서 1억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세부내역 보면 각종 새마을하고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고 그 외에는 사업 성질별로 특정 사업하면 과거에는 3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게 적다고 해서 100만원씩 올라가는 영역도 있고 작년보다 올해 300만원, 내년에는 100만원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 전체 모으니까 이런데 이런 세세한 영역이라고. 
  
○위원장 박순득   그러니까 결국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조단체에 인건비 상승률이나 행사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적어서 증액 시켜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들을 보면 몇 년 동안 증액 변동이 없이 똑같은 행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단체도 보면 207쪽부터 보면 단체의 인원은 늘어난 곳이 거의 없고 다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면 인건비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2년 만에 1억 3000만원 이라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다른 타 보조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끝난 자인단오제 같은 경우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연합회나 경산시 행사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거의 동결된 상태에서 행사를 잘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조단체16개, 17개 단체가 2년 동안 1억 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건 별로 들어가보면 타당성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의 성격에 걸맞게 보조신청을 받을 때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김운배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나 집행부나 이런 보조금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기획재정국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나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영향력이 있고 실과하고 친분이 있는 곳은 보조금 마음대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곳은 못 받아 갑니다. 특히 경산시 단체에 보면 몇몇 사람 모여서 단체 만들어서 보조금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두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국장님 개인으로 봤을 때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면 잘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긴 합니다. 저도 그 업무를 봤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에 하는 각 부서인데 부서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증액이나 필요성 사업 계획을 받을텐데 부서에서 심도 있게 걸러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거기서 안 걸러오고 전부 예산부서에서 넘어와서 예산부서에서 다 심사를 정확히 하고 부서 담당자 불러서 심사를 할 때 이유를 다 따져 묻습니다. 다 나름의 논리는 이만큼 있어야 된다고 하니 첫째는 각 부서에서 사심 없이, 보조단체 신청을 사심 없이 검증을 하고 증액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총괄해서 걸러서 보조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보조심의위원님들도 외부 전문 교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기 발언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아닌 것은 그분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집행부와 조율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쉬운 것은 아닌 것 같고 각 단체가, 첫째는 단체에서 헛된 돈이 안 되는 내실 있는 신청이 되어야 되고 부서에서도 정말 단체가 어떻게 하더라도 과감하게 냉정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걸러줘야 어느 정도 바르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득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우리 예산이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주면 안 준다고 긁고 주면 준다고 긁고 이렇다보니 자료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는 합니다. 서로 실과와 보조단체와 마찰이 있겠지요. 예산과에 올리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돌리는데 결국은 의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들이 정말 지역구에 가서 표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의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보조금에 손을 대면 행사에 가서 얼굴이나 제대로 들겠습니까? 손가락질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제 기획재정국에도 어필을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지금 2년 만에 1억 3000만원 올랐다면 내년 되면 5000만원 내지 1억 또 올라갑니다. 앞으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내년되면 어쩔 수 없어서 19년도 본예산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보조단체 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파악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실과에서 행정지원국이 선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의견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렇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 전체로 보면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는 전체 총액에서 낮게 운영을 합니다. 60∼70% 정도로 낮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에 대해서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 박순득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편성을 하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자생하는 단체들은 지양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계속 행정지원국마저 증액을 시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본예산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실과와 의회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지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담당관 하실 때 발언하신 내용도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앞에서는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에 두고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참 여러 가지가. 
  
○위원장 박순득   2년 만에 1억 3000만원씩 17개 단체에, 특별한 단체도 아닌 것 같은데 올려주면 앞으로 못 잡습니다. 저희는 다른 단체 보조금을 10원이라도 줄이려고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대항을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올려버리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올리는 대로 계속 가결 시킬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 국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각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것 외에도 보조금 지급 되는 각종 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박순득   전체 다 살펴보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체계로는 매년 보조금 투명성 때문에 부서 실무 담당자와 보조단체 사무국장 업무를 담당하는, 실제 회계를 보는 담당자를 불러서 전체 교육을 합니다. 카드 사용해라 어떻게 해라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몇 개 단체를 돌아가면서 정기 감사를 하고 있고 나름의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저희도 부당 사용 이런 것은 당연히 하게 되면 환수조치나 영 턱 없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해가면서 투명한 사업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도감독이 증액이 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건 다시 과별로 드릴텐데 보조금 지급한 단체들이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실태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저는 그래도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1차 적인 것은 보조를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정산을 정확히 하고 그 정산에 위법 사항, 부당 집행 부분은 분명히 환수 조치가, 어쨌든 공무원들이 서류심사를 거치다 보니 그 단체가 적법하게, 투명하게 잘 했으리라 믿고 보는 과정도 있고 전체 살펴보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많은 단체를 한 번에 볼 수 없고 매년 몇 개씩 단체를 돌아가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그 단체가 잘 하고 있는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제보나 있을 때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단체를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가면서 바르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최종 정산해서 들어오는 숫자만 이렇게 딱딱 맞춰보기 보다는 세부적으로 진짜 여기에 사용이 되었을까 하는 시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카드로 한 번에 끊어놓고 가고 이런 경우를 보면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에 결제가 다 되고 하면 타 용도로 사용 되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알겠습니다. 매년 그런 교육을 시행하는데 시행할 때도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나 사례를 가지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행위를 못 하도록 강하게 교육을 합니다. 환수조치를 물론이고 특정한 위법 사항은 경찰 고발까지 하도록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단체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사업 집행이 되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는 의무고용제의 비율만큼 잘 고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경원 위원   현재 우리 시는 초과 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난 회기 때 양재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는 기준을 높일 수 없는가 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현재 우리 시가 전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일부분인데 너무 장애도 높아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서 옆에 직원한테 부담을 안기는 영역들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지향하는 고용비율은 항상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로 임명 받아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퇴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금년 말입니다. 
  
황동희 위원   시간이 별로 없네요. 보니까 짧은 기간에 힘으로 잘 안 되는게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각은 그러나 현실이 녹록치 않고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최고 일선에서 집행부에서 최고 책임자로 계실 때 단호하게 경산시를 위해서 헌신 하신달까요? 그런 결정을 하고 가시면 박순득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 조금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문제 이런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 생기고 경산시에 문제가 생길만한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나 인허가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남은 기간 크게 용단하셔서 큰일을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도 당장 닥쳐오는 정기 인사도 어떻게든 일하는 조직 형태로 안배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영역을 오자마자 고민 중에 있고, 인허가 문제도 제가 와보니까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사익 보다는 공익 쪽의 편에 서서 고심을 했었으면 하는 것도 많이 느껴보고 관련 부서장하고 담당기관도 불러놓고 때론 교육도 하고 강하게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더라도 그런 영역에 자신이 소신을 놓고 가능하면 그런 쪽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담당 과장님들도 1, 2년 있니까 부서가 바뀌고 저희 역시 그분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향들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해도 부서가 이동되고 하니까 어느 한 곳에 힘을 집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실 때 컨트롤을 안 해주시면 담당 과장님 역시 담당이지만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더 중직을 맡으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들은 국장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든 욕을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실과 과장님들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시면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훨씬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남은 기간 정말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 우리 조직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적 자리에서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시민을 위하는 조직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껏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시 단위 행사를 하면 교통이나 거리 질서를 위해서 해병전우회, 특공전우회, 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하세요.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갓바위축제,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면 봉사비용을 또 측정을 해서 받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개인이 봉사한 만큼의 100% 일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밥값 정도 지원을 해서 일부 대부분 그런 단체가 하는 봉사를 하고 지원받은 금액은 단체 공통의 발전기금으로 있다고 봅니다. 일당 개념으로 된다면 조금 봉사개념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만큼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기 봉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식대나 약간의 보상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 단위 행사에 봉사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작년 갓바위축제 때 보면 자율방범대 240만원, 모범운전자회 150만원, 해병전우회 282만원 그렇습니다. 축제 비용에 거의 700만원 정도가 봉사하는 분들께 축제비용이 가 있는 거지요. 봉사는 말 그대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봉사인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사실은 가면 밥은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보상비를 받는 것이 축제에 있어서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생각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봉사 단체 고유의 행사 건도 있겠으나 시 단위 행사, 단오라든지 갓바위축제 도민체전 이런 큰 시 단위 행사에 있어서는 각 영역에 봉사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은 교통 대로 봉사 자원들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과하게, 일당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그 단체가 이틀이나 삼일간은 맡은 업무를 봉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약간의 경비는, 물론 순수하게 100% 자원봉사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약간의 과하지 않은 정도는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시 단위 행사에 있어서 봉사자가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 자원봉사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축제를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 그래서 조금 안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면밀하게, 어쨌든 큰 행사를 적어도 시 단위 행사는 영역의 봉사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교통이면 교통 쪽에 하고 영역별로 하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은 과하지 않은 범주 안에서 기본적인 약간의 여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저는 다른 질의가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단체보조금 집행이라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한 단체에도 보니까 지원금액이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고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경우도 단체가 있더라고요. 일단 충분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6월 10일에 경산매일신문에 보니까 안동시에서 하는 보조사업에 관한 신문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올해 예산의 19%나 되는 2000억 이상이 보조사업 명목으로 편성 되었는데 비효율적인 보조사업은 단계별로 평가하여 하위단계 사업은 보조금 삭감 또는 퇴출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명분만 있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단체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동시에 지역별로 다르지만 공유를 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가와 장단점이 있는지 신중이 살펴서 우리 시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각 단체에 매년 사업의 평가를 해서 잘 된 부분, 못 된 부분 페널티를 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 국 소관 단체만큼 이라도 사업 성과나 기본 계획 같은 것도 면밀히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보조금 단체별로 성과 위주로 잘 평가하셔서 그래도 우리 시민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산시의 보조단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에부터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밖에서 비춰지는가는 보조단체만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불쾌감을 느끼겠지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리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정보단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획재정국에서도 이야기 하니까 사실은 하지만 저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입니다. 처벌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모두 반영 돼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민간위탁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조례 10조에 보면 제1항에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증이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우리 시와 계약서를 공증. 
  
이경원 위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증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100%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규정에 따라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공증이 되어있는 것들과 안 되어있는 것들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증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93쪽에 보면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93쪽입니다. 
  경산시 정원이 1217명인데 현원이 1171명, 결원이 마이너스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다섯명은 정원보다 많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행정은 정원보다 5명이 많은 것이 육아휴직이든지 복귀하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오버된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두는거네요. 전체적으로 공업직, 농업직,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시설직, 토목, 건축 이런데 어쨌든 기술직이네요? 
  
○총무과장 이동열   시설직은 2017년도에 공개채용 했는데 3명이 과락으로 못됐고 2018년도에 5명이 과락 돼서 시험을 쳐도 과락이 돼서 합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토목, 건축, 어쨌든 시설직이거든요? 
  
○총무과장 이동열   올해도 충원하려고 시험 12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만큼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하고 가까운 곳이 토목이랑 건축직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험 쳐서 합격이 안 되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경산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 과락이 돼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점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기간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 299쪽에 보니까 1215명이네요. 2018년도에 1338명이네요. 기간제 보니까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는 310명이지요? 일자리경제과는 주로 어떤 일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동열   제가 볼 땐 공공근로이지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산림녹지과도 기간제. 
  
○총무과장 이동열   산림녹지과는 산불 예방하고 감시하고 이런 쪽에.  
  
엄정애 위원   녹지 조경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부서별로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공고는 뜨더라고요. 요즘 공고는 다 뜨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동열   지금은 기간제도 한 달 이상은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거기에 대한 선발 기준은, 1338명 작은 숫자가 아니네요.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동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체력이라든지 재산 사정, 그런 것을 종합했을 때 각 부서마다 채용하는 것에 차이는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다른 데도 보면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물론 부서에서 뽑기 때문에 총괄하기는 어렵지만. 
  
○총무과장 이동열   지금은 2년 전보다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8년도에 채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치, 그리고 지원현황, 공고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결과를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부서별로 다 요청해서요. 인원이 조금 많네요? 
  
○총무과장 이동열   인원수가 많아도 1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10개월 되는 경우는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부서별로 채용했을 때 기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간제 사역 관련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직 전환현황도 있고요. 17년부터 18년 기간제에 있는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현황이 꾸준히 하긴 했네요? 
  
○총무과장 이동열   공무직이 관제센터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1단계는 완료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2단계도 있고, 3단계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3단계는 정부에서도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총액임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에서 그나마 기간제 분들을 공공기관에 정규직, 비정규직화 하는데 다른데 보다는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동열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 한 건 아니지요. 1300명이나 있고, 물론 다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장 이동열   이런 것은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하고 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의 희망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공무원들의 희망은 첫째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직원들은 승진 보다는 편안하달까. 
  
엄정애 위원   요즘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다 승진 아니겠습니까? 승진 하려고 하면 나름 꿈이 있거든요? 승진이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업무 성과도 내려고 하고 일도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요. 단기도 있고,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한데 그런데 연속성 있는 업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총무과장 이동열   그런 경우는 10개월 11개월 짜리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찾아보면 3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저는 동일노동, 동임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승진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묵묵하게 몇 년씩, 부서별로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4서별로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안전이 최고거든요? 공무원이 승진을 원해야 되는 것처럼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상대적 업무인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누구는 똑같이 앉아서 10명이 앉아 있는데 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 됐고 자기는 몇 년이 지났는데 재계약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는 누가 그런 걸 챙겨줘야 겠습니까?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이 그래도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못 하더라도, 그래야 희망을 갖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여태까지 하고 부서마다 있을 거예요. 투명한 행정이나 안정적인 행정은 뭐냐 하면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비록 끈이 없거나 내가 높은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 순서가 되면 어느 정도 고용이 보장될 거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일찍 들어오지 않았고 내가 더 일찍 왔는데 다른 사람하고 잘 알아서 저 사람은 승진되고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안 되는 구나 이런 행정은 안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원칙을 세우고 근속연수도 보시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연속인부임을 내기에는 경산시가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정부가 한 1단계 공공부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동열   찾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여러 부분에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93쪽인데요. 181쪽부터 쭉 3년간 단체들 보조금 나간 내역들이 나옵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경산시 청년연합회가 보니까 8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아십니까? 
  191쪽 두 번째 경산시 청년연합회입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여기는 질서, 청결, 자연정화 활동 하는데 300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환경정화하고 그런 것과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강변에 청소하고. 
  
○총무과장 이동열   강변도 하고 취약지 같은 경우를 할 때.  
  
이경원 위원   실제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예. 
  
이경원 위원   저는 강변 말고는 1년간 거의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합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캠페인을 하고 환경정화를 합니다. 
  
이경원 위원   하루 그렇게 캠페인 하는데 3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예. 
  
이경원 위원   그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보면 인원 수가 800명인데 2016년에는 800만원이었던데.
  
○총무과장 이동열   800만원은 체육대회일 겁니다.  
  
이경원 위원   체육대회요? 
  
○총무과장 이동열   예.
  
이경원 위원   지역청년단체 역량강화대회 이겁니까? 체육대회가 없어지고 그만큼 축소를 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그건 격년제로 하고요. 
  
이경원 위원   그 다음해에도, 2017년에도 300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격년인데 왜 그러면.  
  
○총무과장 이동열   체육역량강화대회는 격년으로 하고 시민 질서나 청결운동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격년으로 하면 2018년에는 다시 그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총무과장 이동열   보면 이통장연합회에 새마을하고는 2016년부터 모든 체육대회나 역량강화대회를 격년제로 한 해에는 새마을에서 하면 한 해는 바르게에서 하고, 한 해에는 청년회에서 하면 한 해는 이장협의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안 되게 격년제로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정동우회도 보면 주 내용이 순찰 이런 거고 행정동우회에서 날을 정해서 순찰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남천강변이나 계정숲이나 남매지나 매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은 사실 저는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해서요. 
  
○총무과장 이동열   1년에 두 번씩은 나가서 봅니다. 그 외에는 계속 못 나가는데 추운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특전동지회하고 경우회, 해병대전우회해서 보면 전부 안전순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중복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아까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해주는 것은 보통 보면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 갓바위 같은 곳은 하루 행사 내고 3일 정도 하는 행사 같은 경우 그 때 해주는 단체가 그렇지 대한민국 특전동지회하고는 순수하게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방범순찰이라고 되어있는데 방법순찰 합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순찰도 하고 이분들은 행사 때마다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이경원 위원   행사 때 나와서 하시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 내용에 보면 방범, 순찰, 학교 주변에 안전을 위해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동열   하는 시간대가, 저희도 보면 봉사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합니다. 
  
이경원 위원   경우회는 예산지원금액은 계속 동결해서 가는데 자부담액이 줄었더라고요? 자부담을 여러번 지적이 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비율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보지요? 
  
○총무과장 이동열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할 때 자부담, 쉽게 말하면 경북에는 경찰 퇴직한 모임일 경우에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정산하는데서 표기돼서 그렇지 요즘 보조금이 워낙 투명해서 투명하게 입금을 카드 처리하고 하다보니 자부담 금액이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결산이 이렇게 됐는데도 더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동열   보조금을 줄 때는 통장에 자부담 60만원 있어야 300만원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렇다보니 60만원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이경원 위원   미래발전포럼이 2018년에 새로운 항목이 들어갔던데 192쪽입니다.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통일안보스피치대회, 제가 사실은 올해 여기를 다른 일 때문에 못 가봤는데 주된 스피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초‧중‧고 통일안보스피치대회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기 때문에 통일안보에 대한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갔을 때는 다문화가족들이 있어서 매년 할 때마다 주제가 스피치대회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주제가 뭐였습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이걸로 봤을 때는 통일안보에 대한 웅변대회로 보면 되겠지요. 
  
이경원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처음 할 때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통일안보스피치대회가 있어서 지나치게 안보 쪽으로만 강조를 하기 보다는 스피치대회의 성격을 평화나 통일, 혹은 그런 형태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 이동열   올해는 그래서 다문화가족스피치대회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스피치대회인데 주제를, 너무 안보만 강요하던 시대는 지난 것 같아서 그렇게 주제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과연 올해도 잘 치뤄졌는지. 
  
○총무과장 이동열   올해도 각 학교에서 25명 추천 받아서 다문화스피치대회를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하나만 더, 아까 국장님께 공로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로연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회계과인가요? 
  
○총무과장 이동열   저희 부서입니다. 
  
이경원 위원   해외연수 가는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갔다오고 하기 보다 이런 것들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용도로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부서별로 해서 돌아가는 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로연수는 퇴직하기 1, 2년 전에 배낭연수라고 해서 해외문화체험하면서 퇴직예정자들 50%, 직원들이 50%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도 보고 이번에도 도시과에서도 하지만 공원도 한다, 도시계획을 한다. 
  
이경원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그렇게 퇴직하시기 전에 여행 보내드리는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외유성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사기진작도 있고 50대50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부서마다 상위 부서 도나 중앙에 특정 목적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해외 나가는 영역이 있고, 자체로는 기획실 이런 쪽에서 시정 성과를 낸 부분, 업무의 성과 이런 우수한 상을 받고 시정에 기여한 부분들을 뽑아서 국내연수,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영역대는 다양합니다. 다만 방금 하시는 배낭연수는 근 40명 가까이 공직에 있다가 졸업하는 시기가 다가옴으로 해서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자부담을 드려서 일부 젊은층 희망하는 직원하고 섞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그 외의 영역은 업무 성격에 의한 것도 있고 시정발전 유공에 대한 포상적인 사기진작차원에서 보내는 영역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공로연수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연수들, 물론 퇴직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해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오히려 순수 여행 목적 보다는 그런 용도로 방향을 일부 잡아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 육아시간 사용권장이 이용실적이 1명 밖에 없는데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분들이 한 분 밖에 없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쓰려면 혹시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것이 있는가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에 따라서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두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이용한 실적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총무과장 이동열   실적은 보건소 직원이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보통 보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4시에 퇴근하거든요? 자기 업무 성격 상 옆사람 눈치도 보이고 인원수가 적은데 앞으로 권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물론 직장생활에 있어서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물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우선 선도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눈치는 보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으나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필요한 시간대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가나 장기재직휴가 활용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요즘 눈치 봐서 이용 안 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고 여러 영역대가 제도적으로 자기 활용하는 시간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 위원   임신‧출산‧육아공무원 배려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인데 이런 방안이나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분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눈치 보면서 못쓰고 이런 분위기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07쪽에 보면 하양읍과 와촌읍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신축보조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비슷하네요. 이것을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집행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아마. 
  
엄정애 위원   다 짓고 난 다음에 돈을 줍니까, 아니면 1억 5000만원을 다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입찰되면 진도에 맞춰서.  
  
엄정애 위원   금액을 1억 5000만원으로 합니까, 1억 6000만원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입찰이 예정된 금액에서 입찰 업체가 확정되면 그 금액 범주 안에서. 
  
엄정애 위원   입찰로 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엄정애 위원   마을회관에 있는 땅은 마을에서 다 제공하고 건물값만 1억 6000만원 정도 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엄정애 위원   경산으로 보면 마을회관 건립은 거의 다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조금 더 해달라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부지가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갖춰진 곳은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마을회관 관련해서 읍면동에 웬만한 데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것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기금도 있고 이런 곳은 하는 것이 수월하고 너무 나이드신 분이 많고 기금을 모으기 어려운 데는 마을회관 건립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김낙현 과장 오면 질문하려고 자료를 이만큼 모아놨는데. 
  국장님,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추경은 어떤 때 추경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본예산의 보충적 기능도 있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맞추는 사업이 있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사업들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보충적 성격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은 그런 성격이 없는데 국회에서 추경가지고 여야가 주니 안 주니 하는데 근본 뜻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추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도 찾아봤어요. 부득이할 때 추경을 준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추경예산에 13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인건비라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왜 1300만원 정도 줘야 되는가하니까, 김낙현 과장 다음에 한번 종합적으로 할 때 오지요? 오면 그때 질문 더 해야될지, 잘못하면 국장님한테 질문하면 언성이 높아지지 싶은데. 
  보수를 주기 위해서 추경을 준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굳이 경력에 의한 보수 있냐고 하니까 공무원이랑 똑같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올해 들어왔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굳이추경까지 해서 줘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인지, 거기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10년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경산시에 들어오려고 하면 예천이나 문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경산에 오려고 하면 한 등급 강등해서 들어오잖아요? 강등해서 7급 같으면 8급, 8급 같으면 9급 이런데 굳이 자원봉사센터 이 사람은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을 1300만원이나 줘야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올해 인원을 충원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느는 것 같은데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기동 위원   당초 예산에는 하나 충원되는 예산까지 반영해서 했는데 충원을 하다보니 경력자를 충원을 했습니다. 그 경력을 인정해주려니 추경에 1300만원 더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도 기획실 업무를 보면서 늘 그런 영역들이 각 부서마다 상부 지침, 인건비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도 아니고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들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지원 단체는 많고 인건비 기준도 너무 각 부서마다 제각각이라서 어떻게든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재조정, 예를 들면 많고 이런 등급을 정해서 총액인건비를 매년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자 나오기 전에 예산계 쪽에 지시를 하고 자리를 옮겼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어떻게 하든 시 전체에 사회 복지 영역도 많고 우리 시가 너무 인건비를 지원을 함에 기준이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 말이 나왔으니까 어제 기획재정국에 하면서 5분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할 때 다른 사람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그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4수, 5수로 100대1 들어온 사람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알고 자격증 따서 기준으로, 똑같은 공무원 7급해서 들어오면 7급 줘야 되고 그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9급 들어온 사람도 공무원 사무관 시험쳐서 5급 되면 똑같이 그 사람들 월급 5급 줘야겠네요? 똑같은 일 하는데. 그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능력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와서 국가에서 뽑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월급을 이렇게 받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사람 주기 위해서 추경까지 세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대에서 오면 담당과장이 이걸 보고 연구를 해서 이건 아니다. 주라는 법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지침은 물론 있지만 본예산 때 준 것 같으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것 끝나고 조례를 발의 하겠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조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소장은 상근직으로 하며 시장이 직접 운영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5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만 지급한다고 해놨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런 것 없어요. 그냥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모르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지침에 보면 직원의 보수, 센터의 소장은 직원을 호봉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4의 기준에 의거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 단체 다르고 저 단체 다르고 이 단체, 저 단체, 그쪽 부서에 잘 아는 사람 있고 담당과장 있으면 지역에 있어서 다 같이 알다보면 이것 올려달라고 하면 이 지침, 지침 만드는 것은 행안부에 있는 사무관하고 옛날에 경산에도 자원봉사센터 전국 회장도 있었지만 저번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자원봉사대에서 애 먹는데 공무원 보수규정 해서 얹어주세요 하고 글자 하나 쓰면 그건 그대로 통과 돼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사람들한테 다들 줘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주고, 그리고 자꾸 자원봉사센터만 이야기해서 그런데 다른 단체도 비슷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당초에 휴일날 할 게 많아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이런데 호텔이나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은 3교대나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밤에 일해서 정상적인 8시간만 인정하고 그건 당초 직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하고 심지어 우리 자식들도 회사를 다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이라고 해도 도장 찍고 나와서 일 다 한답니다. 그것 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답니다. 거의 다시 와서 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 맨날 시간외수당 초과하는데 7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을 52시간 맞춰주고 토요일, 일요일 일 하고 자원봉사 일 할 때 자원봉사대는 필드에서 일을 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평일날 놀려주세요. 운영의 묘 아닙니까? 당초에 지원할 때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일이 많으니까 토요일 일하고 그 시간 되는 만큼 평일날 놀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건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자원봉사센터 여기 뿐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여러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사안들은 전반적으로 전체 살펴보고 나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전체 그런 쪽에서 살펴보도록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야기 나왔으니 조금 더 할게요.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해단식 할 때 가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이기동 위원   국장님 보기에는 몇 명 참석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400명 정도, 1층은 어느 정도 찬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터넷신문에는 700명 참석했다고 나왔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2층은 확인을 못 했고 1층은 꽉 찼습니다. 
  
이기동 위원   2층은 전혀 없었고. 제가 자원봉사센터 해단식 안 가려다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참석을 해봤습니다. 공무원들이 20명 되고 시도의원 10명 정도 되고 그렇게 20명 빼고 나면 빼고 나면 1층 자리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 끝났으면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겸손하고 남이 안 하는 어려운 일을 낮춰서 한 것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자꾸 센터 자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뒤에서 지원해주면 되지 자기들이 일을 일으켜서 세를 과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날 행사 했는데 행사비 2190만원, 제가 볼 때는 400만원 잡아도 1인당 5만원 돌아가고 300만원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날 참석한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부러 내가 뒤에 쭉 봤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냐 하면 2190만원, 2200만원쯤 들어갔는데 그때 시기가 복숭아 출시기라서 한참 바쁠 시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바빠서도 못 왔어요. 포토존, 현수막, 레드카펫 이라고 하는데 대종상시상식 합니까? 외국 국가원수 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자들 아주 겸손하게 하는 그 자리하고요. 
  스타강사 김오곤 이 사람 한약방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하루에 팔아서 얼마 버는지 모르는데 385만원 줬어요. 초청가수 550만원, 자원봉사자센터 해단식 아는데 초청가수 왜 부릅니까? 예산 남았으니까 막 쓰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김오곤 한의사 방송 출연에 많이 나오고 그런 분이다 보니 그렇고. 
  
이기동 위원   김제동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제동 이름 넣고 KBS도 나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하는 사람이, 김제동은 오는 사람이 1600명 이라는데 청소년의 그걸 위해서 한다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기동 위원   사람 300명 미만 오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기간 동안 많은 역할을 하고 그분들의 사기 이런 것도 있고 위로하는 자리라고 보고. 
  
이기동 위원   사기 같으면 700명 다 불러야 해야지요. 반도 안 온 사람 불러서 무슨 사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전체 다 오는 것으로 보고 행사를 했겠지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이기동 위원   자원봉사센터 일하는 사람들 다 이 바쁜데 오라고 해서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건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불러놓으니 왔지 회장단 이런 사람은 억지로 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수고했다고 하고 박수 치고 겸손히 하면 되지 가수는 왜 부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위로의 성격이 있겠지요. 애 먹었다는 고생에 대한 해단식, 그런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경산시 정책기반 교수들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30만원, 40만원 줍니다. 정책 입안 자료 책자 보면 경산시 공무원들도 다 그 정도합니다. 차라리 경산시 발전방향이 뭔지 550만원 줘서 경산시 발전방향 이런 곳에 돈 쓰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고 각자의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자 분들이 도체 기간에 헌신한. 
  
○○이기동 위원   이경원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음향에 대해서 전문가니까요. 그날 해단식 할 때 음향비용이 285만원 들겠습니까? 
  
이경원 위원   비쌉니다
  
이기동 위원   시민회관 기본적으로 웬만한 기계 있지 않습니까? 가수 안 오니까 이 음향을 갖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수 때문에 550만원 쓰는 것이 아니라 700만원, 800만원 썼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검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단체 지원 때문에 신문에도 계속 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위원들이 단체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해도 계속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원봉사센터는 지원하는 역할만,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은, 공무원도 어쨌든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본인들이 나서서 합니까? 공무원들이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시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정질문할까 5분발언을 할까, 그래도 시정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도 시정질문 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생각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답 자체가 너무 미비하고 지금 당장 했듯이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고 민간단체 하는 기준을 마련해라. 모든 민간단체가 지원을 해서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단체, 강도가 약한 단체도 있고 그러면 기준을 마련하세요. 기준을 마련해서 최고는 얼마 준다든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끝나고 조례를 발의 하겠습니다.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전체를 시정질문 한 토대를 삼아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아니면 어제 감사과 질의하면서 문화원에 공무원 보수 기준 안 마련해서 2014년 해서 위원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게 공무원 보수 주는 가이드라인에 안 맞다고 질의를 했는데 이걸 끝나고 위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는 것이 공무원 보수기준에 가지고 오지 싶다. 그러면 보나 안 보나 뻔 할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 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획을 마련해서 1년에 1000만원 이상 올라가고 600만원, 700만원 올라가고 그걸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해서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위원들도 7공무원 보수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도 위원님 하신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실태 전체를 파악해서 단체별 인건지 인건비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통합되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합당한 지원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지만 저 혼자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 15명이 다 돼야 되는데 이 지침 기준은 잡지 말고 말 그대로 지침이니까 지침 하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지침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잘 짜서 아까 말 했지만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삼아서 확실하게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새마을민원과에 자원봉사센터에 저도 질문 몇 가지 있었는데 앞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상당부분 다 하셔서 그건 넘어가고 이건 국장님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은게 우리 새마을민원과의 문제이기도 해서 새마을지도자회 있고 새마을 부녀회 있지요? 그런데 경산시지부만이라도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말입니까? 
  
이경원 위원   아니요. 새마을은 놔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녀회, 그걸 왜 남성은 새마을지도자회고 왜 여성은 부녀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새마을중앙회의 정관에 따라서 하부조직이다 보니. 
  
이경원 위원   저는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여성은 여성지도자회로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차후에 계기가 되면 중앙 정관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부녀회에서 건의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여태 귀에 익숙하게 흘러오다보니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부녀회하면 결혼을 한 여성분, 남편이 있는 여성을 통칭하는 말인데 부녀회가 우리 시대에 과연 맞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좋은 지적이신데 차후 기회에 건의를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타 시군 비교견학을 우리가 다 가지 않습니까? 지원도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비교 견학에 대해서요?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 어느 단체든지 새마을단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관련 법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분들의 약간의 지역봉사 읍면 단위 가면 새마을 여성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기진작에 대한 배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원 위원   사실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봉사단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조금 더 순수하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듯이 순수한 봉사단체들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굳이 타 시군 비교 견학, 혹은 선진지 견학 이런 형태로 관변단체 가시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과연 유지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버스 출발해서 고속도로 올라가자마자 시작해서, 그리고 갔다가 관광 한번 하고 솔직히 와서 그냥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쨌든 회원 간에 상호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1년에 한 번쯤 봉사활동 과정에서 위로차 그런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고 비교연수를 당장 끊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운영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쯤은 사비로 가든 어떻게 가든 1년에 한 두 번은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이경원 위원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원칙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다 같이, 물론 관련된 많은 분들의 공감을 같이 얻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한 번 쯤은 솔직히 털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계속 이것 역시 서로 눈치만 보고 가던 대로 흘러가게 놔둘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취지의 말씀은 공감을 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체에다가 다른 방향에 더 좋은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단체와 협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군장님, 시간 나와있네요. 50분 특강 385만원 줬는데 시간당 예산 특강하는 사람 부를 때 시간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무 같으면 모르겠는데 외부 초청은. 
  
이기동 위원   내가 새마을회장 할 때 최해술 교수를,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최해술 교수 보통 특강 하면 500만원 받았어요. 경산시 새마을회 특강할 때 그때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공무원 특강 조례에 의해서 장관급은 90만원인가 80만원 있고 그때 최해술 교수 영대 부총장이었어요. 이건 차관급 기준으로 60만원인가 이렇게 준 기억이, 하여튼 8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해술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초에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 보수 특강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이 넣으세요 해서 넣은 적이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말씀대로 공무원 같으면 그런 쪽에, 김오곤 한의사는 외부강사잖아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최해술 교수는 외부강사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거기는 일반 공직의. 
  
이기동 위원   아니지, 사립대학교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사립대학교도 일반, 제가 알기로는 일반 외부강사는. 
  
이기동 위원   이것 끝나고,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급기준 책자를 가져와보세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초청해서 하는 기준이 우리 현재 시청에서 공무원 교육 같은 것 하면 강의료 주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한 건도 없지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깊이는 기준을 못 살펴봐서 그런데 대체적인 것은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이기동 위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옛날에 삼성현문화원에 특강해서 돈 많이 줘서 삼성현문화관장님 저한테 사과하고 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기준을 따랐어요. 기준을 가지고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작년 것은 아니고 올해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면 허가에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압량면에 버스회사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 중인데 애당초 허가 관련해서, 농지 전용, 거기가 원래 농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나 상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재희   법상으로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읍면에 알려주고 일부 주민들에게 알도록 해서. 
  
이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신한리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것도 있었고 사실은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할 가능성이,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허가과장 이재희   그것 관련해서는 동물화장장은 상식적으로 거부감이 아주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패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불허가처리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결과적으로는 허가를 내줬거든요? 압량 건은 말 그대로 차고지거든요? 차고지기 때문에 별다른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걸러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폐지가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폐차지로 오해를 하고 반대가 심했는데 지금은 삼천리버스만 가는 차고지거든요? 차고지라서 조금 누그러지긴 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득해야 해준다는 건 없고 법의 요건이 맞기 때문에 관련 부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부서 협의하니까 다 오케이 됐기 때문에 차고지를 위한 건축 허가를 저희들 과에서 내준 상태입니다. 
  
이경원 위원   사실은 이 문제도 저는 신한리처럼 오히려 시청에서의 대응이 주민들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일관 했다면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패해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지금 같이 불만이 들끓을 정도는 아닐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장 이재희   말씀하신 취지를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유사한 예가 축사 관련도 그렇고 정말 많은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불허가하면 행정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차 26대 밤에 들어가서 정차 했다가 새벽에 빠져나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피해는 없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게 과연 26대만 댈지 그건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재희   걱정하는 부분들은 차고지를 운영해 가면서 단속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이경원 위원   그 일대에 보면 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가 차고지로 진입하는데도 위반을 하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할 만큼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중간에 점선도 아니고 실선으로 되어있는 곳에 나면, 솔직히 차고지로 들어가려면 모든 버스가 다 위반을 해야 되고 차고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교통위반을 해야 되는 장소에. 
  
○허가과장 이재희   그 부분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전에 허가 나갈 때 그것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중앙선 일부를 절단하고 들어가는 것은 경산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우회전해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좌회전해서 압량교로 돌아나오는 방법으로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경원 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시의 입장도 그렇고 중앙선을 잘라주기까지 하는 경찰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모두 주민들의 편에 서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 버스회사 편을 다 들어주고 다 그쪽 편만 들어주고 주민들에게는 절대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으시니 더더욱 성화가 큰 것 아닌가. 
  
○허가과장 이재희   피해보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옮겨짐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경원 위원   글쎄요, 누가 편리함을 느끼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차고지에 주변 사람들이 안 들어올 만큼이 소음이라고 당시에 불편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차고지는 어딘가에 있어야 대중교통이 전체가 돌아갈텐데 그런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관련 법에 맞으면 허가를 안 내어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영역들은 기 허가가 나서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반이나 이런 상황들은 개별법에 따라 지도를 한다거나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요즘 전부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이런 현상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그런 상황들을 가능하면 소수의 이익 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관련 법 안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다소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법이 적법했고. 
  
이경원 위원   저는 솔직히 그 말씀에는 공감을 못하는 것이 이 문제는 버스회사와 주민들 간의 문제이지 그렇게 따지는 다수의 편익은 주민들의 편익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대중버스가 어딘가는 차고지가 있어야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경원 위원   조금만 더 들어가면 현흥리 쪽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굳이 복잡한 동네 한 가운데에 도로도 편도 1차선 밖에 안 되는 곳에 온갖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과연,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계 기관들이 전부 버스 편만 들어서 나서는 모습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안심시켜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허가과장 이재희   추후에 비슷한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닥치게 되면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은 그게 들어옴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본권, 행복추구권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침해를 받는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니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 허가과장님의 신고나 인허가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알거든요? 이런 정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다 하는 정도는 다 정무적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나와서 알고 이렇다보니 난처할 때가 있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이슈가 된다고 한 것 자체가 큰 문제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이나 해당 면에서는 항상, 면도 모르다가 나중에 알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허가과장 이재희   읍면에 사전에 통보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우리 위원을 구성할 때 임명은 뭐고 이첩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위촉은 위촉자가 경산시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면서 위촉장을 드리는 거지요. 
  
이기동 위원   임명은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임명은 경산시장이 임명장을 줘서 임명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임명.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위원 위촉은 저희 시의 주관부서 경산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고 위원회에서 임명은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임명하는 규정이 있겠지요. 
  
이기동 위원   위촉은 의원이라든지 전문가, 교수 이렇고 임명은 국장이나 담당 국이나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당연직 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동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당연직은 관련 되는 부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보통 위촉하는 사람은 수당이 나가고 임명하는 사람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금융투자분할회의 총 9명인데 임명 5명, 위촉 4명 아닙니까? 그러면 4명 같으면 회의 한 번 했으면 7만원씩 나가잖아요? 28만원인데 왜 35만원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 위촉자들한테만 돈이 나가요. 임명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나가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돈이 안 나가고. 다만 위촉자 중에서, 우리 의원들은 위촉이 아니고 임명인데, 의원들은 이상한 법을 해석해서 의원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고 나머지 수당은 나가는데 임명 같으면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는 회의 한 번 했으면 28만원 돼야 되는데 임명 5명 총 9명인데 35만원 나갔으면 한 사람 오버해서 나갔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경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중에 확인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비상벨 해서 신고 접수해서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상벨 몇 건이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몇 쪽이지요? 
  
이경원 위원   제가 사실은 쪽수를 표시를 안 해놔서요. 비상벨이 어디서 신고가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비상벨이 CCTV 있는데 공원이나 학교 같은 곳에 있거든요? 거기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됩니다. 
  
이경원 위원   CCTV 주변에 비상벨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어린이공원하고 이런데 있는데 관제센터에 바로 방송이 됩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CCTV만 있는 줄 알았지.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CCTV 중에서 방송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요. 
  
이경원 위원   보니까 200건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건이면 거의 하루에 한 건, 이틀에 한 건.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눌려보는 것도 있겠고, 바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이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위급한 상황이나.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위급하면 바로 경찰관이 우리 관제센터에 근무를 하거든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경찰관하고 연결해서 112라든가 그렇게 바로 연결 됩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뭔가 처리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많지요. CCTV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돈 5만원 짜리 빼고 만원 짜리 넣는 것까지 관제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신형은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이경원 위원   동네에 있는 불법쓰레기도 보니까 요즘은 근처에 사람이 가니까 그쪽 방향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한 지역에 회전형을 한 개 하고 거기에 고정형하고 그렇게 같이 설치를 하거든요? 회전형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경원 위원   통합관제센터잖아요? 왜 비상벨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최근 들어서 복지 쪽에서 여성안심화장실이라고 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는가 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상세히 모르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는 CCTV와 연계 되는 것만 합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기관별 신고 현황 8000건 되네요. 그 중에서 경찰서, 소방서, 학교 중에서 시청에 7000건 이상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중에 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합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고 결과를 냈을 때 처분 결과에 대한 실적 관리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일단 저희 기능은 실적 관리까지는 저희 기능이 아니고 저희는 불법행위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것이 저희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쓰레기 같은 것은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야간이나 이런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 직원이 없을 때는 그 다음 조한테 인수인계해서 연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 읍면동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읍면동에서 저희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큰 쓰레기를 버렸다든가 그런 경우는 자료를 읍면동에 줄 수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왜냐하면 신고만 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 된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하며, 예방차원에서 이중 신고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건데 이런 경우에 자료 같은 것이 많은데 통제센터이다 보니 전산화처리 되어있는 모니터나 데이터화식으로 하는 건지, 현재 상황이요.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개별 건수를 하면 그 건수는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신고를 하면서 방송되는 것은 바로 방송을 합니다. 거기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방송을 하면 쓰레기 버리는 예방이라든가 읍면동에서도 버리는 것을 관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께 홍보를 함으로써 쓰레기 뿐만 아니라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신고한다고 다 처벌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읍면동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 다 관제가 된다 경고 한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다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과태료가 누적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 위원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 화재가 많잖아요? 화재 예방에 관해서 모니터로 확인을 했을 때 정말 화재인지 쓰레기 소각지에 그런 부분에 확인이 되고 그런 처분 결과에 예방적인 효과를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건데요.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모니터가 일단 지금은 불이 난다든가 사고가 난다 이런 것은 저희가 바로 경찰청이나 소방서로 바로 가고 소방서로 바로 화면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도 상황실에서도 바로 감지를 하고 당직실로도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그건 바로 감지가 됩니다. 
  
이성희 위원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리 자료 같은 것은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일단은 바로 즉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성희 위원   읍면동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모니터로 된 것 말고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예, 저희는 모니터로 하고 자료는 있습니다. 언제 읍면동에 뭘 줬다든가 이런 것은 해놓는데 일단 요구하는 화면을 줄 수 있지만 요구 안 하는 화면을 줄 필요도 없고 일단 신고한 것을 읍면동에 통볼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 처분까지는 다 못 하고 그걸로 통보해주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이성희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사업비가 13억 정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상황인데 지금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모니터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적을, 예를 들어서 신고된 것을 어떤 조치결과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따로 실적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좋고 우리가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실적관리가 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적 관리에 관해서 신중히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저희 관제센터는 말 그대로 20초당 한 사람이 200대의 CCTV를 관제 하거든요? 20초당 한 개가 돌아갑니다. 한번에 9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상징후가 있으면 그걸 확대를 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기능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업무는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른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다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관제센터에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관리는 직원들 급여나 주는 것은 전부 직원들이 합니다. 
  
이성희 위원   어쨌든 40명의 인건비에 13억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산시에 구체적인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각종 재난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지역물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 다른 데는 보니까 조달입찰에도 지역물품이라고 못 박아서 하더라고요. 경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구   저희도 지역에 있는 업체, 조달등록 되어있는 업체는 거의 찍어서 지역업체로 활용을 합니다. 
  
엄정애 위원   안그래도 자료도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전라도는 지역물품이라고 찍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경산시가 그렇게 낸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회계과장 이성구   저희도 A업체가 조달등록 되어 있으면 관급자제를 찍어서 지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특별히 물품이나 지역업체 중심으로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15쪽에 보면 기부채납 재산 현황이 있는데 농로를 하거나 포장을 할 때 지금은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있는 곳도 현실인데 관련법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저희 시에서는 일단 지역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입니까, 내부 규정입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이걸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을 하려면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개인부지에는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도로 같으면, 법정 도로는 보상을 주고 명의를 바꿔서 하는데 소규모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은 그런 양해 하에 우리 시로 명의를 바꿔놓고 우리 시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원칙이고, 그래야 도로 관련해서 민원도 없고 뭐를 왜 했나 그런 것도 없고 손해배상을 이야기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공식적으로 가스를 넣을 때도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한거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례나 규칙이나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이 어디서 그런 규정을 달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구   제가 알기로 어떤 법률에 적용을 하기 보다는 내부지침에 규정, 방침에 의해서 새마을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까지 보상을 해주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보상비가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드니까 일단 법에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나 그거에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할 때는 법에 의해서 수용해서 보상을 해서 집행을 하지만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법 조항은.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우리 시 재원을 투자하는데 개인 땅에다가 할 수 없는 법령이 있을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그런 것 다 많이 받을 거예요. 맞지요. 편입 시켜서 시 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분들도 규정이 이러니까 하는데 카더라가 아니고 무슨 과 무슨 지침, 국토부 뭐라고 하는 지침을 줘야 우리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디 있을 겁니다. 새마을사업해도 개인으로는 못하듯이 있을 겁니다. 
  
엄정애 위원   기부채납 재산 현황 관련해서 근거 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동부동 청사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현재 진척되고 있는 상황하고 청사를 이전하고 나면 구청사가 되는데 구청사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구   청사이전 관계는 진행은 도시계획결정이 지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인데 8월 말 쯤 되면 설계가 완료될 같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원가심사를 거치고 입찰 절차를 밟아서 9월 중에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착공을 하면 건축 부서의 의견을 빌리자면 1개월에 한 층씩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하1층에 지상3층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3, 4개월 정도 되면 완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늦어도 저희 계획은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지면 내년 1, 2월까지는 완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공이 되면 현 기존 동부동사무소는 지난번에 동부동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 보면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이런 것으로 활용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완공시기 1, 2개월 전에 최종 한번 더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역 관계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운영 방안을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양재영 위원님 질문에, 1개월에 한 층씩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4개월 해서 빨리 짓고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회계과장 이성구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는 공기는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지만 공사 진척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는 것은 없이. 
  
이경원 위원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양생 과정에 있어서 100% 완벽하게 양생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28일 정도로 잡는다고 하네요. 
  
이경원 위원   28일이면 100%는 아니고 90% 정도인 것으로 알고 100%의 컨디션을 내려면 최소 전문가들이 3개월 정도는 지나야 100%로 양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관련 업계 콘크리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빨리 짓고 빨리 입주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일은 피하고 충분히 굳히는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왜냐하면 완전하게 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뚫기 시작하면 크랙이나 균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입주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당장 한 달 일찍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회계과장 이성구   그런 부분은 감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서부2동이 저희 지역구인데 서부2동 동사무소가 리모델링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혹시 쭉 둘러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완공되기 직전에 둘러봤습니다. 
  
이경원 위원   완공 되고는. 
  
○회계과장 이성구   완공 되고는 둘러보지 않았는데 거의 완공 단계에, 나름대로 공사가 리모델링이 짜임새 있게 각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경원 위원   총 얼마가 들었지요? 
  
○회계과장 이성구   21억 정도입니다. 
  
이경원 위원   맞습니다. 21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서부2동사무소를 당연히 자주 가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실을 비롯해서 군데군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분들도 가서 보면 그런 의견들을, 새 건물에 다시 입주를 하는데 새것이 아니라 있던 곳에 들어온 느낌, 많이 달라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조금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20억이 든 게 맞느냐. 왜냐하면 그만큼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면 전부 정리 되고 이렇게 끝내는 것 보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다시 재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도 하고 시행사나 업체에 이건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은 수정을 해달라고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하는 방법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한테 리모델링 하는데 21억 정도가 드느냐, 그래서 건물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게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지하에 기계실, 보일러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실을 전체 다 들어내고 폐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 전기 시스템으로 교체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늘어났고. 
  
이경원 위원   공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장난감도서관 쪽에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실로 따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조잡할 뿐만 아니라 회의실, 동사무소 회의실도 중간에 큰 기둥 두 개가 가로막고 있어서 실제로는 한 쪽 구석에 책상을 놓고 사용하고 전체 회의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회계과장 이성구   그 부분은 처음 설계에 시공을 하다가 몇 차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서부2동 동장실도 당초에는 1층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 되어 있었는데 지역의 동에 활용하는 직원들하고 동에 의견을 조금씩 반영하다가 설계 변경을 두 세번 변경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과장님, 잠시만요.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지적사항이 뭔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십시오. 토론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서부2동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점검을 공사를 마친 뒤에도 면밀히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동부동 앞두고 있는데 다시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최종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고 지역에서 효용성이 있도록 의견이 주어지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이기동 위원님 한 곳에 보면 회계과에 계약심의위원회가 14명이 있습니다. 임명이 1명 있고 위촉 13명이 있는데 위촉위원 자격을 보면 교수 등 계약 경험이 풍부안 자라고 해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계약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그래서 지금 위촉 기간이 6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계약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일부 계약 관련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도.  
  
○위원장 박순득   약한거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박순득   약한데도 불구하고 왜 서면으로만 합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서면은 내용에 비중성을 따져서 논란이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논란이 없다고 하시는데 시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논란이 없어서 전부 서면으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십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무능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추진을 할 때는 일단 사업부서에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사업부서에 의견을 낼 때 특정 A부서에서 특정 업체를 너무 많이 추천을 할 때는 조율을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도 이야기하신 내용이 한 업체에서 많이 하면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민감한 이야기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업체에서 한 단체에 100% 계약한 것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성구   100%는. 
  
○위원장 박순득   어떻게 했든 간에 한 업체가 많이 한 곳이 있지요? 말 돌리지 말고 있다 없다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성구   다는 못 해봤지만.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문화원에 56건은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문화원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아마. 
  
○위원장 박순득   회계과에서 내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수들이 계약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회계과나 계약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끄러워진 내용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가 잘못된 겁니까, 회계과가 잘못한 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계약에 관해서는 최대한 사업부서, 발주부서에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부서 의견을 참고해서 무리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장 박순득   회계과에서 그 기준을 제대로 알고 관계 공무원께서 제대로 판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회계과 과장님한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렇게 시가 시끄러운 것은 회계과장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감사관이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통감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 이야기가 대충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정말 적정한 사업자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지, 형평에 맞는건지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된 잣대를 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계약심의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경산시에 보조 받는 단체장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많고요. 그분들이 시에 계약 따가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마을회장이나 바르게 회장, 지금은 시하고 아무 거래가 없으니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장을 했습니다. 그걸 발판을 삼아서 공무원과 관계도 되고 서로 예산도 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을 하면 계약을 하기가 바깥에 있는 민간인 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시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분은 장 같은 것 하지 말라고 하세요. 부회장이나 이런 분은 모르겠지만 장이 돼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시하고 계약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된 사람이야 임기가 있으니 모르겠지만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장하고 싶으면 장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들도 의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잖아요. 의원들은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하는 사람들도 돈도 잘 벌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굳이 장하면서 계약을 하면 그것도 또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계약심의위원은 조만간 정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약심의위원은 저는 잘 모르겠고 모든 시하고 계약하는 일들이 수백가지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장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봉사단체 그런 것 아니라도 장할 사람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장순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보건위생에 관해서 우리 시에 위생감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그 소관은 식품의약과의 소관이라서요.  
  
이경원 위원   식품의약과 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할 때 엄정애 위원이 업체선정을 할 때 지역업체 선정을 해달라고 질의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다보니 경산시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살충제 있잖아요? 살충제는 경산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산시에 계약한 업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방역약품이 매년 쓰던데를 쓰니까 그런 것 같은데 관내 다 사고 난 뒤에 하양에 있다고 한 분이 있다고 오셨던데. 
  
○위원장 박순득   하양에요? 하양에 없을 건데?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한 군데 있다고 왔었습니다.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하면 좋았는데 방역업체가 경산 관내에 있는지 모니터링을 안 해보고 해서 내년부터는 관내에 미리 와서 사전설명도 하면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살균제는 센터에서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저희는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살충제의 현황을 보면 경산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는 혹시 계약한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올해도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제가 와서 다 사고 난 뒤에 하양에서 한 분 오셔서 메모를 해놨는데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기업경영인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갔더니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는 지역 제한 입찰을 해서 우리 지역의 제품이 있으면 타 시도에서 못 들어오도록 제한을 막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경산시는 시에서 생산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하지 않고 타 업체만 다 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알아보겠다고 이야기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산시에서 약품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한 결과 금액이나 성능이나 종류가 타 시도에 있는 것 보다 월등하게 제품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조달 단가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조달을 올렸는데도 누룩이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쪽 업체만 한 이유요.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큰 업체, 비교적 공인된 업체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관내에 있으면 사전에 감염병관리부서에 설명도 하고 하면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관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믿고 우리 지역에서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기업이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지역 기업체를 살려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친환경방역소독약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관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리고 참고로 하양에는 의약약품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그러면 중간판매업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이 뿐만 아니고 실과에서 계시지만 가급적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사전에 미리 보건행정과 감염병 담당에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위원장 박순득   그런데 저는 업체를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진량공단 4단지 분양이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진량4공단은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서 우리 지역에서 와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다른 것은 보건소가 2개고 지소 8개, 진료소가 10개 있는데 공사 업무는 관내에 주거든요? 방역약품만 소외된 것 같은데 저도 올해 처음 와서 교육 갔다 오니까. 
  
○위원장 박순득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경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줄그어져 있는 것이 보니까 업체가 있긴 한데 새파랗게 줄 쳐져 있는 것이 그 업체에서 다 하고 있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되는 것 맞지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중방동인가 정평동에도 관련업체가 하나있는 것으로 언뜻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가 있긴 있는가 보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연초에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이경원 위원   보건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보건상담 운영에 관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보건소 내에는 건강 상담이나 이렇게 되고 출산지원계에서 임산부나 어린 임산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상담을 하고 상담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암 관리 하면서 상담도 하고, 지소나 진료소에 있으면서 환자들 하면 건강 상담도 하고 투약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 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보건소들이 보건 상담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보니까 그런 지적이 따로 있었던 적은 없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길래 거기에 대한 지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지소8개 있고 진료소 10개가 있는데 수시로 출장 가서 친절교육 시키고 한 번씩 팀원들 밥도 사줍니다. 
  
이경원 위원   보건상담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관련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장비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예. 
  
이경원 위원   각종 보건 장비들이 우리 시에서도 많이 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이나 사용률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의료장비가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보니까 경산 보건소 내에도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용이, 와촌에도 있지요? 와촌 보건지소에 가봤을 때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경산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항상 인원이 다 차거든요? 
  
이경원 위원   항상 인원이 찹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예. 대기자가 있을 만큼 찹니다. 
  
이경원 위원   이용률이 그래도 비싼 장비들이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사실 저는 조금은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보건 장비들을 사놓은 것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잠시 착각을 했는데 방역살충제 구입한 것이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구입하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공통사항 및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제가 질문을 안 드리니까 고맙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칭찬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위생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이따가 드린다고 했는데 위생감시 실적이 있는지, 위생감시의 현황에 대해서.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식품위생감시원이 18명이고, 시니어에 3명 있고, 공증위생감시원이 4명 그렇게 25명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감시실적, 감시해서 적발해서, 적발이란 표현이 맞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행정조치를 한.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그건 서류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몇 건이 있었는지 자세한 보고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이후에 이행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예. 행정처분 중에 저희 매일 그 기간 동안 확인을 합니다. 
  
이경원 위원   처분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재확인을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예. 
  
이경원 위원   거기에 대한 기록이나 확인서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예. 
  
이경원 위원   일체 다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불량식품 관련 선정해서 달아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모범음식점이 지금은 위생등급제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명확한 판단기준은 지금은 다 서있는 상황이겠네요?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73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부착해 놨습니다. 
  
이경원 위원   모범음식점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예. 
  
이경원 위원   모범음식점 간판을 보고 들어가봤는데 도대체 이 식당이 왜 모범음식점인지 모르겠다 싶은 경우가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의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이 아닌가, 어떤 이유로. 주방도 보면 엉망이고 위생상태도 엉망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여기가 왜 모범음식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 경우가 있어서.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점수 항목을 내는게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자판기하고 음식자판기 같은 것, 관내에는 음식자동판매기 같은 업종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자판기나 음식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벌레가 나왔다든가 이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이경원 위원   신고 들어오기 전에는 관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신고는 허가과에서 신고를 하시고 관리는 저희 쪽에서 하는데 저도 몇 백대가 되니까 다 돌지는 못하고 신고 들어오고 하면.  
  
이경원 위원   대표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위생 점검이나 지도 이런 것들이 평생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시기별, 계절별로 감시원들 활동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예. 
  
이경원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그런 것은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가야 바로 현장이 나가지 이건 너무 많다보니 시기별로 여름철 다가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감사원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것도 자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음식점이나 지하에 있는 유흥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있는 음식점들에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상구나 아니면 비상구 쪽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에 물건 비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는 편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점검을 하면 그런 것을 보는데 소방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소수 직원들이라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처리하기가.  
  
이경원 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평상시에 점검이 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그건 합니다. 유흥업소 지하에 특히 노래방이나 이런 것 같이 하는데. 
  
이경원 위원   평상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지금도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니까 조금 많이는 못하고 한 두 군데, 한 쪽에 가면 소문 듣고 영업 하다가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3일씩 이렇게 해도 사실 업소 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데서 사고 한번 나면, 그런 것도 평상시에도 지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내에 각종 약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번 자인단오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인단오제 관련해서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부스가 80여개가 있고 바깥으로는 개인 사유지에 계약해서 들어오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입찰해서 들어오는 부스는 보건증부터 식품까지 전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쪽은 식품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지요?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사유지에 하는 것은 축제기간만 짧게하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은 저희 신고 들어오고 하면 한 두번 가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준, 영업허가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안내를 먼저 하고 사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축제 기간에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직원들이 가서 사실 음식을 팔아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다 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가서 시민들이 많이 찾으니까 안전한 음식 관리 같은 것을, 냉장고나 식수 이런 것 밖에 점검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쪽에 식품위생 관리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나 큰 행사를 할 때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생기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모든 행사가 그런 관리가 안 됨으로 행사가 망칠 수 있고 경산의 이미지나 경산 자인단오제 이미지가 바로 실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축제 기간에는 아무래도 전체 부서에서 사전에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저희들은 무신고 영업이나 사법조치 하는 것 밖에. 
  
○부위원장 양재영   지금까지 사법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축제 기간에는 못하고 무신고 요일장터 오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축제기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고 축제위원회든 관계 부서에도 미리 축제 앞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또는 경자인단오나 관광객, 시민들이 혹시나 모르는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예방을 할 필요가 있도록 생각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식중독 예방 때문에 밤 10시까지 거기에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부위원장 양재영   그러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관련 과들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사전관리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내 지하수 50군데 등록된 지하수가 있지요? 지하수 검사기한 넘겨서 과태료 처분 다 했지요?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몇 십만원 했는데 우리 지하수 사업장은 검사기한 대장에 안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전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산에 되어 있으면 검사기간이 초래되면 안내장을 보내주시지요.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담당자 업무 바뀌면서. 
  
○위원장 박순득   업무 담당이 바뀌어서 업무가 연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면 끝이지만 처벌 받는 당사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수 검사기한을 넘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긴 받았는데 잘못하면 응당 처분을 받아야지요. 타 도시도 보면 업을 하는데 관계 되는데를 보면 검사기간이 초래되면 검사를 하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연기를 하고 넘기면 과태료를 받지만 본의가 아니게 되면 과태료도 50% 감면을 해주고 사실 그렇게 있습니다. 
  계량법에도 보면 계량기 검증을 2년마다 해야 되고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면 선처를 해주고 하는데 시에서 100% 다 과징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보건위생과에서 지하수 사업장을 잘 파악을 하셔서 검사기한이 초래가 되면 한 달 전에라도 검사를 하라고 고지를 해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사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해놓고 검사를 안 하면 가중처벌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았는데 다른 해에는 계속 안내문을 보내주다가 올해만 유독 안내문을 안 보내주고 보건소에 와서 적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검사기한 되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되지 우리가 가르쳐 줘야되나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은 시민이 모르는 분야, 손을 못 쓰는 분야를 대행해주는 분야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를 때문에 안내문을 내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금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삼성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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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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