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소관 전 부서
일 시 :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일정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동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이 거리가 있으니까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오후에 하게 될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일정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동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이 거리가 있으니까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오후에 하게 될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꼭 기획예산담당관실 것만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릴테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도 들어야 됩니다.
2014년도에 94개에서 총 위원회가 309회를 개최했고, 2015년도에 325회를 했고,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7000만원이네요. 7011만원이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세무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 행정지원국 소속이지요? 관련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자료를 물었는데 보니까 답변이 안 나와 있었는데 심의수당이 서면으로 했을 때 7만원이 지출됐다. 괜찮은가요?
복지문화국장님도 들어야 됩니다.
2014년도에 94개에서 총 위원회가 309회를 개최했고, 2015년도에 325회를 했고,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7000만원이네요. 7011만원이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세무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 행정지원국 소속이지요? 관련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자료를 물었는데 보니까 답변이 안 나와 있었는데 심의수당이 서면으로 했을 때 7만원이 지출됐다. 괜찮은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세무과에 2014년도에 두 번 서면으로 개최하면서 심의수당 7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회의 참석 시에 정식으로 회의 개최 했을 때 주는 것이 참석수당이고, 심의 수당은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더라도 무슨 평가나 심사나 그런 것을 해야만 가결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의로 하니까 심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회의 참석 시에 정식으로 회의 개최 했을 때 주는 것이 참석수당이고, 심의 수당은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더라도 무슨 평가나 심사나 그런 것을 해야만 가결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의로 하니까 심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참석수당이나 심의수당이나 참석을 해야 주는 거지요. 교통여비라든지 각종 여비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하러 와야 심의가 되지 심의하지 않는 서면으로, 물론 통장회의도 보면 월 2회 중에 1회는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던데 거기도 서면하면 2만원 지출 됩니다. 서면으로 했을 때 수당 지급 되는 것이 타당하냐.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서면으로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심의할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배부합니다.
○정병택 위원 알아요. 우표를 발송한다든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데 어찌됐든 수당관계가 여기뿐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있네요. 주요평가위원회는 15만원씩 나가네요. 무슨 기준에서 15만원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심의하는 기간이 깁니다. 책도 500쪽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보고 점수를 부여하는데 하루에 다 못합니다. 집에서 보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한 것이 안전총괄과에도 심의수당이 5만원씩 나갔어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해서 여기는 전부 서면이네요. 전부 서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016년도 현재까지 해서 15년도부터 그렇고 보면 전부 서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16년도 1월 15일날 당일날 했네요? 7만원 나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건 참석수당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서면으로 나갔는데 평가기간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 줬습니다. 책이 500쪽 됩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5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회의형태 서면 1회, 심의수당 7만원, 지급인원수 5년, 35만원, 2016년 1월 15일날 했고, 바로 밑에 똑같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출석 2회, 참석수당 7만원, 4명에 28만원, 3월 3일 11시까지 딱 찍혀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건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서면으로 안 했습니다. 회의수당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언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월 15일이 심의수당 있네요. 3월 30일은 참석수당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러니까 심의는 자료를 줘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점, 부가점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심사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안전총괄과는 계속 매년 서면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으로 6명에게 5만원씩이네요? 무려 15년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12회에 거쳐서 했네요? 3월 11일은 두 번이나 했네요. 5월 20일, 7월 4일, 6월 26일, 7월 15일, 8월 6일, 8월 29일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5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각 국별로 질의할 때는 10만원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만원 지급한다고 답변한 부서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3만원 짜리도 있고 설계자문위원회 서면은 심의수당 3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심의수당은 금액에 상한이나 하한선이 없습니다. 회의 참석회의 수당은 7만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뚜렷한 지침상 내려온 것이 없어요.
○정병택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건설과 서면으로 심의수당 3만원, 안전총괄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전부 심의수당 12번에 거쳐서 5만원씩 나갔고, 도시계획위원회 12명에 7만원씩 나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이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해서 지불하지 말라는 것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종 위원회 1년에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수당으로 나가거든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과연 여기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물론 지난해 행감 지역구에 있었습니다만 조금 축소를 해라. 너무 많다. 저도 축제추진위원회에 가보면 사실 틀에 짜여진대로 하고 끝납니다. 원래 관련부서에서 딱 정한 룰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방침대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관련인데 제가 봤을 때 3만원 짜리 있고, 5만원 짜리 있고, 7만원 짜리 있고, 10만원 짜리 있고, 15만원 짜리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전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게 서면으로 했을 때 왜 주느냐. 지리정보과도 서면으로 7만원이네요. 서면이 꽤 많은데 지방세심의위원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서면으로 했을 때 왜 7만원을 줬는지.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참석수당 외에는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부서장이 업무의 난이도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제도개선사항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전문위원님 메모 좀 해주세요. 신문고에 유권해석 받기 위해서 올릴테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많은 지적도 하고 이것 관련해서 너무 남발한다고 할 정도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막상 지급수당내역을 보면 참,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물론 출석한 것은 출석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서면이라는 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많은 지적도 하고 이것 관련해서 너무 남발한다고 할 정도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막상 지급수당내역을 보면 참,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물론 출석한 것은 출석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서면이라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자료 가지고 왔는데 한 말씀 드릴까요?
○정병택 위원 그리고 금액도 그렇습니다. 업무비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왜 3만원 있고, 5만원이 있고, 7만원이 있고, 15만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며칠간에 거쳐서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매일 7만원 같으면 7만원씩 5일해서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소급해서 한 번에 며칠 동안 15만원이다 하는 것도 나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행자부 예규에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자료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좋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인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어떤 류의 회의수당은 얼마 정도고 어떤 류에는 얼마 나간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했을 때는 나간다든지 그걸 정했냐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관계를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15만원 주고 어떤 데는 7만원, 5만원, 3만원 주는 규정이 있는데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다. 저희가 나름대로 토론을 했는데 나온 이야기가 며칠, 3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야말로 15만원 이상, 30만원 줘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하루쯤 소요되면 7만원, 몇 시간 소요되면 5만원, 3만원 나오는데 저도 자체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내부규정을 만드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보건소 것도 물어볼게요. 보건소는 참석수당이 거의 대다수가 1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 말고 여비까지 2만원씩 여비로 나가는 것이 있네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하나는 10만원이고, 하나는 7만원이고, 그 밑에 여비 2만원, 2만 1000원 나가는 것 있고. 여비는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정신보건심의위원들이 오는데 말 그대로 오는 교통비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시간이 한 시간.
○정병택 위원 두 시간 이하 7만원, 두 시간 이상은 10만원 적혀 있는데 두 시간 이하 7만원 짜리는 한 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10만원인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나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보면 짧게 끝나는 것도 없지않아 있지만 길게 끝나는 것도 있고 또 끝나면 식사하러도 가요.
여기 참석수당은 전부 두 시간 이상에 10만원이고 7만원 하나 뿐이고 여비가 2만원 나가고 하니까 별도로 여비까지 지급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서 하시든지 해야지요.
보건소도 또 있던데 거기는 여비가 두 번 나가는데 2만원, 2만 9600원 이런 여비는 뭡니까?
여기 참석수당은 전부 두 시간 이상에 10만원이고 7만원 하나 뿐이고 여비가 2만원 나가고 하니까 별도로 여비까지 지급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서 하시든지 해야지요.
보건소도 또 있던데 거기는 여비가 두 번 나가는데 2만원, 2만 9600원 이런 여비는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사람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보건소장 서용덕 그 사람의 거주지가 멀고 하면.
○보건소장 서용덕 심의위원회는 경주에 계시는 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경산이나 대구 같으면 2만원을 드리는데 경주에서 오시는 분은 거리가 머니까 더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2만 9000원을 드렸습니다.
○정병택 위원 참석수당 10만원 5명 나갔는데 5명 중에 4명은 여비 2만원, 한 분은 2만 8600원입니다. 이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석수당이나 심의회의수당이 여비나 용도로 해서 평균적으로 7만원 많이 나가지요? 별도로 여비가 나간다고 하니까요. 보건소만 또 전부 그러네요? 보건소도 일부는 여비가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 심의위원회는 이분들이 우리 사무실에서만 심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신병원에 현장실사도 나갑니다. 이 업무 자체가 대부분 대학교수나 정신과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라서 수당을 하는 업무 자체가 7만원 하는 것은 조금 그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비도 조금 더 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처음에 한 심의위원회는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전체 회의에.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대부분 경산 관내의 분들이라.
○정병택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각종 심의위원회에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종합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세우더라도 범위에 따라서 많이 주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통일을 시키시라. 여비지급기준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오면 더 드려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여비를 더 줄 수 있다든지. 나는 회의수당 자체가 전부 여비성격으로 주는 것 아니냐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도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이 있고 활동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급여는 없고 수당과 활동비를 받거든요? 저희들 급여가 있습니까, 상여금이 있습니까, 퇴직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당기준, 활동비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93개에서 94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회의는 325회 개최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금액도 만만치 않은 7000만원 넘는 금액인데 규정을 맞춰서,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요.
행정간소화라는 것이 뭡니까? 5공 시절에 행정간소화가 시작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종 공모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사업을 어떻게 공모제로 합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부분적으로 해줘야 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받아서 예산 잡아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제를 한다. 공모제는 자기들 신청한 A경로당이다, 우리가 도배, 장판 교체비용으로 100만원 올렸는데 공모제에 넣어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다 그대로 주잖아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93개에서 94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회의는 325회 개최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금액도 만만치 않은 7000만원 넘는 금액인데 규정을 맞춰서,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요.
행정간소화라는 것이 뭡니까? 5공 시절에 행정간소화가 시작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종 공모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사업을 어떻게 공모제로 합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부분적으로 해줘야 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받아서 예산 잡아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제를 한다. 공모제는 자기들 신청한 A경로당이다, 우리가 도배, 장판 교체비용으로 100만원 올렸는데 공모제에 넣어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다 그대로 주잖아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인데 공무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령이 있어야 여비는 집행이 가능하고 일비는 별도로 줄 수 있는데 참석수당을 주기 때문에 일비는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인데 공무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령이 있어야 여비는 집행이 가능하고 일비는 별도로 줄 수 있는데 참석수당을 주기 때문에 일비는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모든 것들을 맞추세요. 몰라서 하는 것이 있을거고, 알면서 하겠습니까만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정사항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맞춰주시길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이 방금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 했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계속 말해서 많이 개선된 것이 이렇게 된건데 중간에 담당 책임자가 바뀌고 직원이 바뀌니까 다시 왔다갔다하는데 방송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준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공고를 해주세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정해서 주지 부서장 재량이라니까 또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 부서장은 나중에 퇴직해서 나가고 새로온 부서장의 재량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부서장이 자기 친한 사람 있으면 1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내부 기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게 우리가 회의록을 쓰면 회의시간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7만원 짜리는 마치는 시간이 있는데 10만원 짜리는 마치는 시간이 없네요. 이런 것도 회의의 기본은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기준도 마련해서, 경산시에는 회의의 기준이 있고 같이 돼야지 부서마다 다르고 담당책임자마다 다르고, 7만원 짜리는 마치는 시간이 있고 10만원 짜리는 마치는 시간이 없으니 두 시간 한지 세 시간 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시간 이상 했다고 하니까 10만원 줬다면 할 말이 없고, 회의록에는 마치는 시간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하면 1시간 이내면 되고 30분 짜리 회의도 많지만 다 주잖아요. 심의수당 주는 것 같으면 의원들도 주지 안주고, 기준도 없고 왔다갔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기준을 정하세요. 내년에는 회의수당 가지고 말이 안 나오도록 하세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촉을 시장님이 합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을 둔 목적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건데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부분보다, 아마 심의위원을 시에서 위촉하는 부분이 그분들의 경륜이나 경험, 학식 같은 것을 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위원회에도 분명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각이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여론도 반영을 해야 시정에 도움이 되지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하면 정말 선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보시고 그 중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시민들이 몇%, 열 명이면 두 명 정도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40억 미만이 신규투자사업일 경우에 그렇고 행사성 사업비, 홍보관 사업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도 심사는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입니다.
중앙심사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입니다.
중앙심사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투융자심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투융자심사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26건을 올렸는데 10건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15건 중에 14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반려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원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가 당초에는 당해 연도 11월 달에 하도록, 올해 예산 편성할 때 11월달에 해서 하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5년입니다. 신규사업들은 그렇게 반영해야 되는데 변경돼서 전년도에 내년사업 할 것 같으면 그 전년도에 당겨서 하니까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했다시피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 같으면 아주 대형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받아야 될 거대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도 안 시키고 사업을 하려고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가 즉흥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머리 생각나는대로 이것 한번 해보자, 저것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이 바뀌었니 어쨌니 하는 것은 과장 변명에 지나지 않고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26건 중에 10건, 15건 중에 14건이 중기재정계획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집행부가 무계획하게 즉흥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중기재정계획도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포함시켜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 가만히 놔둬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최덕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건데 경산시에 매년 행정지표, 인구가 얼마다,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다, 청소 쓰레기 양이 얼마다, 물 공급량이 얼마다 이런 지표가 있잖아요. 재정재립도가 어떻다, 물론 통계연보도 나오고 업무보고도 나옵니다만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공무원도 다 모를 겁니다. 우리도 다 모르는데. 매년 수첩만 만들지 마시고 조그마한 포켓용 자료집을 만들어서 공직자나 우리나 읍면 직원들에게 배부를 해놓으면 밖에 나가더라도, 경산시 인구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냥 28만이라고 했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시민으로 홍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첩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희도 주요시정현황해서 만들긴 만드는데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해는 8월달 되어야 나옵니다.
○엄정애 위원 다행이 발간이 안 됐으면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는데 원가 회계정보 관련해서 내잖아요. 사업명을 주고 사업개요를 하고 예산 및 집행액을 하고 행사축제 원가를 내고 그다음에 효과와 결과를 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애 위원 몇 페이지는 아닙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다 읽어봤는데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어떤 부서는 실제로 지출한 내역에 맞추어서 그나마 정리한 데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행사운영비로 다 처리하더라고요. 기타행사운영비의 지침은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적은 규모의, 주행사 말고 주행사에 부속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점검은 실무자가 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직 다 못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행히 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다 보면 어쨌든 이 한 권을 보면 경산시가 뭐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회계보고라는 나름대로 의 간략한 결산보고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도 점검을 안 하고 행사실비보상으로 기타행사비로 실비보상비로 다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작성된 것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자료수집할 때 조금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성의껏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책이 인쇄된 것이 떨어져서 못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인쇄물이 있어야 나눠드리는데. 옛날에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안 위원님만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위원님만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각 과별로 할 때 시정업무 자체평가에 따른 주민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만족도가 이렇게 나오겠느냐, 만족도 조사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희가 여러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정도로 만족도가 나오면 전국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시일 겁니다. 만족도 조사 방법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리가 반영된 건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계약 집행건은 예산부서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회계과에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정연구결과 관련해서 2015년도 정책제안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수지 문제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반영에 여라고 되어 있던데, 이걸 반영한다고 하면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정책연구를 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 중에 시정추진하고 맞는 부분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이디어를 참고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수지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수지 문제는 학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저수지를 활용해서 지역자원화 하는 것. 우리는 바다가 없는데 저수지 활용 방안을 정책제안서를 넣어서, 정책제안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예를 들면 기본적인 것, 농업용, 미적, 래프팅 같은 레크레이션용, 상태를 목록화 하는 문제에 관한 것, 자연학습과 생태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자원화를 하는 것이 경산시에서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될 과제는 아닌가. 그냥 보고 참고만 할 것 같으면 정책제안서는 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고 듣고 과에서 참고로 하는 것을 넘어서 그중에서 전략적으로 채택할 만한 것은 한발 정도 나가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엄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는데 종합계획 수립하는 방법이 있고 저수지별로 봐서 그야말로 개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있는데 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저수지가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만 가보면 그야말로 옹달샘 못처럼 된 것도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는 시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정책제안이나 시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채택할 것은 채택을 해서 한 발씩 나가야지 한 것이 있는 거지 해당 부서에서 보고 치울 것 같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한번 보고 치우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접목합니다.
○엄정애 위원 접목한다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으면 해당부서에 넘겨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 정도도 체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되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나가고 진전도 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책제안 하니까 더 물어봅시다.
정책제안 하는 것 중에 2015년도 팔공산 종교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등재 타당성 검토제안에 여 해놨거든요. 이게 경산시에서 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책제안 하는 것 중에 2015년도 팔공산 종교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등재 타당성 검토제안에 여 해놨거든요. 이게 경산시에서 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도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공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이거 그러면 도하고 같이 해서 도로 미루던지 해야지 저번 예산이 보류됐다가 다시 됐는데 경산에서는 경북도 문화유산 등재하는 것도 경산시에서 어려운데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것을 최종 행정 제일 밑에 단계에서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팔공산을 끼고 있는 군위, 영천, 대구, 경북, 경산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면 경산에서 어떻게 중심이 돼서 합니까? 경상북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 올라올 때는 자기들 3000만원 붙이고 7000만원, 성기중 교사라는 사람 자기 돈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옛날에 기획담당관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책제안이 정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에 맞는 정책인지 경북에 맞는 정책인지 공무원 간부들께서도 판단을 하셨어야지 덜렁 해서 돈은 경산시에 덤터기 다 씌어 놓고.
그러니까 정책제안이 정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에 맞는 정책인지 경북에 맞는 정책인지 공무원 간부들께서도 판단을 하셨어야지 덜렁 해서 돈은 경산시에 덤터기 다 씌어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할 안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이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협조를 하겠다. 경상북도에서 7000만원 내고 우리 3000만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성기중 교수 자기 보고서 한개 내서 되면 말고 안되면 자기들 성과물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경산시에서 한다고 하면, 경산시 공무원에 다 물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모든 게 비정상인 부분도 결과가 좋으면 정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50명 손님이 와서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은 50명 수준에서 하면 돼요. 어느날 장사 잘 된다고 300명 수준으로 크게 하면 50명 수준 안 돼요. 50명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 100명 수준은 맞아요. 기초비용도 적게 들고 하지만 50명 수준 밖에 안 되는 사람이 300명 수준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경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좋은 안이다. 경북도에서 주관을 해라. 경산시에서는 시만큼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만들어 나가야되지 거꾸로 돼서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받은 것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상품구입시 시상금 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필요시에 한해 편성하되 반드시 자부담 편성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으로 상품구입시 시상금 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필요시에 한해 편성하되 반드시 자부담 편성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국고보조금은.
○감사담당관 오상호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만약에 위반하면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법적구속력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예외조항이 있을수 있지 않겠나.
○정병택 위원 보조금 정산 기준이 보통 자부담 30%다, 1억에 보조금 7000만원에 자부담 3000만원이다. 자부담분도 보조금과 동일한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인정하지요? 같은 규정을 받는 것은 맞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사업 계획 승인당시에 자부담을 얼마하겠다 해서 보조금을 줘서 사업계획승인을 부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같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 위원 이번 경산자인단오 관련해서 탈도 많이 생겼고 말도 많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오씨름대회 있잖아요. 보조비 4500만원이 지급되었고 10% 절감이 나옵니다. 해서 4050만원입니다. 순수자부담 없이 했습니다. 시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위법이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행사 내용이 단오목적에 맞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서도 시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오상호 국고보조금은.
○감사담당관 오상호 국고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상금도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한테 보조금이 가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4500만원은 청년회에 가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병택 위원 씨름협회요. 왜냐하면 각종 대회가 많습니다. 특히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 있으면 시상금, 상품, 현금도 나가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도 단체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어떤 부서에서는 할 때마다 안 된다, 부서장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하십시오. 어떤 범위 내에서는 괜찮다 이런 것을 많이 저도 겪어 봤어요. 여기도 명기시켜 놨듯이 공직선거법 등 개별법령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선심성이고 낭비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판단같으면 보조내시 되는 예산 가지고 상품이나 상금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엄연히 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입니다. 그걸 상품으로 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27일날 종합적인 채택을 하니까 그 전에 연락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정산시 간이영수증 사용가능여부에 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보조금 예산을 방지하고자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됐는데 금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간이영수증은 일체 불인정하고 감사결과 고의, 과실, 반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수 등 처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완전하게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있지만, 다만 사업자가 영치하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있어요. 사실 간이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간이도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개인영수증을 발급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시행 당시에 했는데 각 보조단체에 보조금 1500만원 이상 331개 보조사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취할 때 참고하셔서, 꼭 제가 봤을 때는 형사처분감이나 큰 것 보다는 모든 큰 것이 작은 것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라는 싹 부터 잘 키워야지요. 이런 것 관련해서 각 단체에 이렇게 정리해서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내시할 때 감사기준을 주지시킨 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조금으로 상품, 상금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 차후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정산시 간이영수증 사용가능여부에 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보조금 예산을 방지하고자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됐는데 금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간이영수증은 일체 불인정하고 감사결과 고의, 과실, 반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수 등 처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완전하게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있지만, 다만 사업자가 영치하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있어요. 사실 간이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간이도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개인영수증을 발급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시행 당시에 했는데 각 보조단체에 보조금 1500만원 이상 331개 보조사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취할 때 참고하셔서, 꼭 제가 봤을 때는 형사처분감이나 큰 것 보다는 모든 큰 것이 작은 것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라는 싹 부터 잘 키워야지요. 이런 것 관련해서 각 단체에 이렇게 정리해서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내시할 때 감사기준을 주지시킨 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조금으로 상품, 상금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 차후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7월 4일날 보조단체에 총무 또는 회계담당자, 부서의 담당공무원을감사실에서 주관해서 박물관에 불러서 감사사례, 지적사례, 방금 말씀하셨던 간이영수증 쓰는 사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계획이 있고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책자에 넣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농기계 구입가격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실질적으로 시에서 만 시행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도에서 도비, 시비 같이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조달가격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보조신청을 해서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에 보조금에 크게 20%만 더 얹으면 그냥 삽니다. 100만원 짜리 같으면 120만원만 주면 산다는 말입니다. 자부담률 50%, 지원 50% 해서 50만원, 50만원인데 말이 안 되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하면 기계가격이 170만원, 180만원 합니다. 자부담률은 현금으로 사면 120만원에 삽니다. 꼭 농기계만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면 보조금을 할 경우에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금주고 사는 것 하고 보조금 주고 사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부담률이 내가 그만큼 대지 말아야 되고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하지 말아야 될 돈이 그만큼 더 나간다는 거지요. 건조기 230만원이면 내가 사러 가면 현금 250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우리가 농협에 센터로 신청을 하면 300만원 줘야돼요. 7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왜 50% 자부담을 하냐는 거지요. 허울만 만들어뒀다는 거지요. 그런데 돈은 더 비싸요. 무조건 조달납품해서 구입하는 가격이에요. 전부 비싼겁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납품하고 있는 전라도쪽에 물어봤더니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현재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농기계 구입가격에 현물가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기계 수급하는 가격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무슨 기계 얼마 하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구매한 분, 그리고 보조를 받은 분들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사실 다 세금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만큼 안 물어도 될 돈이거든요. 130만원 같으면 농민들이 60만원 정도, 7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농민이 120만원, 100만원을 부담하냐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우리 말하자면 구매할 경우에 자부담률 지원해서 보조금 지원 받는 구매율, 리베이트 비용이 최소 20%, 25%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 감사를 하실 때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매가격이 현재 농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사실 기술센터가 행사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조달납품이 5%에서 7% 정도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은 압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하셔서 도든 중앙이든 건의를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격이라든지 재논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꼭 경산뿐 아니고 다른 곳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사실에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의 불합리한 점을 말을 해야겠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만들어서 하는 내용과 또 다르잖아요.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감사하실 때는 이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우리 말하자면 구매할 경우에 자부담률 지원해서 보조금 지원 받는 구매율, 리베이트 비용이 최소 20%, 25%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 감사를 하실 때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매가격이 현재 농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사실 기술센터가 행사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조달납품이 5%에서 7% 정도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은 압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하셔서 도든 중앙이든 건의를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격이라든지 재논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꼭 경산뿐 아니고 다른 곳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사실에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의 불합리한 점을 말을 해야겠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만들어서 하는 내용과 또 다르잖아요.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감사하실 때는 이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관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현황에 관해서 물었는데 그때 10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축소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무가 물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존에 한 것 보다 성함은 말 안하겠어요. 행정6급이 하신 업무에다가 기획공연계획수립추진이 추가됐고, 공업7급직을 가지신 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도 보고 시민회관 상주단체 관리도 하고 티켓발매도 하시고, 통신7급인데 문화강좌운영해서 5개 반, 서양화, 사진반 등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전문경력관 이분이 그전에도 무대시설 유지관리하고 대관하고 각종 행사시 무대감독만 했는데 지금은 시설대관 접수,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강의실, 대관수수료 수불 및 세입처리 이렇게 합니다.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 인사부서에서는 작년 7월 6일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원 10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인사 파트에서 이야기하기는 기존 현업 근무자들 대관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존 다른 업무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4년, 5년 정도 걸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인사부서와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인사부서하고도 나중에 할 때 물어보겠는데 다 땜빵으로 해야 될 일이고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인력에 대한 배려나,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체험시설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올라가서 우측에 있는 것은 본관 전시실일고 좌측은 분수가 있고 앞에 보이는 건물 1층이 체험실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면적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요즘은 카페식 도서관을 만듭니다. 제가 가봤는데 공간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쇼파도 낮고 참 편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책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애를 데리고는 오는 부모님들이 많지요? 아파트에 인접해 있어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를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검토는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들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용도라든지 공간만 주어진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이 별도로 도서관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작은도서관 개념의 어린이도서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쉴 수 있고 부모님도 와서 책 읽고 애들도 놀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 제안을 하려고 요청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요? 그런데 거기 공원에다가 삼성현 캐릭터를 만들든지 해서 포토라인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기념사진도 찍고요. 우리 캐릭터가 있던데 원효, 설총, 일현 있는데 그걸 군데군데 배치해서, 산책로라든지 배치해서 어린애들이 어릴 때 일현이나 그런 분 옆에 사진도 찍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감사자료하고는 관계 없는데 시청에 주차난 때문에 늘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동지역에 거주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차를 안 가져왔을 때 어떻게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근무성적평정하는데도 여러 항목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걸 연구하셔서 직접 걸어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 그걸 체크해 보는게 좋겠다. 내가 볼 때는 공무원 대부분들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경산시는 정류장에 내려서 10분이면 어디든지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술을 많이 먹기를 때문에 저녁에 나오면 정류장에 내리면 10분이면 어디든지 다 갑니다. 아니면 서부1동 옥산1지구 살아도 여기까지 걸어오면 20분이면 오지 않겠나. 운동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구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통장들이 동지역은 여성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들이 동지역은 여성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대부분이 여성분들입니다.
○최덕수 위원 공무원 세계도 성비불균형 때문에 성인지예산도 많이 편성되는데 물론 여성이 잘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보면 남부동도 30몇 명에 5명이 남자고 전부 여자분이고, 서부1동도 50명인가 되는데 남자가 10명 안 돼요. 전부 여자분이고. 그걸 걱정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비불균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감사부서에서 보니까 상급부서 이런데서 지적해서 내려오는 민원성 그런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대답도 옳게 안 한다, 성의 없이 대답한다, 전화 잘 안 받는다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의전행사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 다 바쁘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관여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하는 의전행사는 체계 있게 잘 진행이 되는데 민간이 하는 행사는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하는데 묵념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고 지켜온 그분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단체 한 사람을 포함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쏙 빼고 자기 단체 사람을 위해서 묵념하자는 데도 많더라니까요. 우리가 사실 초청돼서 가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묵념하면 좋기야 좋은데 초청인사들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의전을 담당하는 총무계에서 우리 관변단체, 특히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의전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와 사기를 단상에 배치를 하는데 국기는 반드시 깃봉을 붙여야 됩니다. 사기나 단체기에는 창 밑에 달아도 되지만 국기는 반드시 깃봉을 달아야 되는데 시청에 장소가 모자라서인가 몰라도 다른 기관을 빌려서 하는 곳을 가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요. 창 밑에다가 태극기 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안 나갑니까? 사전에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지적해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싶어도 의전 절차를 잘함으로 인해서 행사의 격도 높아지고 누가 보더라도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행사위가 조요시에 시제 40주년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시인데도 의전행사를 엄숙하고 절도있게 잘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 사람 욕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배우고 좋은 것은 가져오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들 행사마다 오라고 해서 좋긴 좋은데 요즘 행사는 일요일, 토요일 많이 하더라고요. 사생활도 없어져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특히 관변들이 많더라고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감사부서에서 보니까 상급부서 이런데서 지적해서 내려오는 민원성 그런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대답도 옳게 안 한다, 성의 없이 대답한다, 전화 잘 안 받는다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의전행사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 다 바쁘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관여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하는 의전행사는 체계 있게 잘 진행이 되는데 민간이 하는 행사는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하는데 묵념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고 지켜온 그분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단체 한 사람을 포함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쏙 빼고 자기 단체 사람을 위해서 묵념하자는 데도 많더라니까요. 우리가 사실 초청돼서 가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묵념하면 좋기야 좋은데 초청인사들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의전을 담당하는 총무계에서 우리 관변단체, 특히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의전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와 사기를 단상에 배치를 하는데 국기는 반드시 깃봉을 붙여야 됩니다. 사기나 단체기에는 창 밑에 달아도 되지만 국기는 반드시 깃봉을 달아야 되는데 시청에 장소가 모자라서인가 몰라도 다른 기관을 빌려서 하는 곳을 가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요. 창 밑에다가 태극기 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안 나갑니까? 사전에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지적해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싶어도 의전 절차를 잘함으로 인해서 행사의 격도 높아지고 누가 보더라도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행사위가 조요시에 시제 40주년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시인데도 의전행사를 엄숙하고 절도있게 잘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 사람 욕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배우고 좋은 것은 가져오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들 행사마다 오라고 해서 좋긴 좋은데 요즘 행사는 일요일, 토요일 많이 하더라고요. 사생활도 없어져요.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특히 관변들이 많더라고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상시지속적 기간제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운동선수분들 계시고 감독들, 청소년상담사,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고용복지센터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산시 전체 일자리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그러면 취업설계사 부분도 올해 상시업무 관련 무기계약 전환대상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2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계획된 인원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상시 반복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중앙이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다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건강증진과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 두 명은 전환대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물론 다 우선적으로 상시업무가 있지만 이런 것을 고려하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가 어제 국학진흥원하고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을 갔었는데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문화콘텐츠진흥원 같은데가 창업보육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 관련된 산업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문화창작소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문화창작소는 사실 경북콘텐츠진흥원이나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창작소에 대해서 내세우려고 하면 120억 정도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보고할 때 경북콘텐츠에 팀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미리를 정보를 알고 이기동 위원장님과 함께, 경북콘텐츠진흥원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정보센터 있잖아요. 정보센터라고 봐주시면, 도 사업소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이 경산에 분원이 설치된다고 하면 각종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할 콘텐츠진흥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세부사업은 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을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 만화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경산에 관련된 기업하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 지원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궁금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 거기서 뭐를 지원해주는지 하고, 그러면 경산시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안동시지요? 안동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자료 있으면 하나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어제 문화창조융합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 책임자와 창업보육센터의 책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있다면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러면 거기의 이익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책임자는 50%, 책임자는 아니지만 핵심인력은 30%, 프로젝트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자 또는 책임자도 가능하지만 최대 20%, 마지막 창업보육센터가 최대 20% 보유 이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줬을 때나 문화콘텐츠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을 해줄 때 사실 저는 그걸 적어도 경산시에 있는 효과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거예요.
어제 문화창조융합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하면 프로젝트 책임자와 창업보육센터의 책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있다면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러면 거기의 이익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책임자는 50%, 책임자는 아니지만 핵심인력은 30%, 프로젝트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자 또는 책임자도 가능하지만 최대 20%, 마지막 창업보육센터가 최대 20% 보유 이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줬을 때나 문화콘텐츠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을 해줄 때 사실 저는 그걸 적어도 경산시에 있는 효과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콘텐츠진흥원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경산시에 관련된 주사업이 경북의 콘텐츠를 하지만 경산시에 콘텐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동시에도 자기들 본은, 남의 지역에는 분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7대3이으로 도가 7이고 안동시가 3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산에 분원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엄정애 위원 테크노파크라든지 창업보육센터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지만 경산시하고, 물론 개별 창업을 지원하고 부가가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투자함으로써 뭔가 개인에 대한 육성도 해야되지만 시와 연계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물론 자원이 경산이 머무르고 효과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기대가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도 봐야 되는 문화산업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콘텐츠 개발 공모라든지 위탁사업, 민간에서도 콘텐츠 분원이 설치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산지역에 그게 들어오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비인가시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인가, 비인가에 국한하지 않고 여기는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비보조와 시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지원센터도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사실 우리학교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도 있지만 비행청소년이라든지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라든지 제적된 학생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건소에도 다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전체를 정리를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단오가 끝나고 난 뒤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요?
그리고 단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단오가 끝나고 난 뒤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인단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인단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이 거짓말 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 줬다는 사람이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다소 돈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자인단오가.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자인단오 하면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역의 청년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문제는 저희들도.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번만 문제됐던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단오 시작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포장마차 설치 될 때 배치도를 그려서 오픈을 시켜서 추첨이라든지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보존회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행사위에서 강릉을 갔잖아요. 분양공고문 해서 신청을 받아요. 분양하고 서류접수해서.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신청 받습니다. 전기세, 물세, 천막사용료, 이게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예치금 뒀다가 다 돌려줘요. 그분들은 아주 투명하게 하는 거지요. 장판을 만들어도 그냥 안 만드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누가 돈을 받고 누가 돈을 50만원에서 2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나면 부스 400개 정도를 한답니다. 수익금이 그렇게 다 돌려주고 남는 돈이 3억에서 4억 정도 남는대요. 그러면 강릉단오위원회에서 그 돈을 수익금으로 잡아서 운영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산 같은 경우는 시비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넣어주고 나머지 운영을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벤치마킹을 하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는 쪽이 있으면 축제를 축제답게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왜 자인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구태여 그날 그 축제기간에 자기들 가게 문 열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다 해봐야 식당이 100개가 더 되겠습니까? 그분들 전부 부스로 넣고, 이게 전부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장사해,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해. 그러면 안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야. 장사 안 된다고 불만, 자릿세 비싸게 주고 들어온 사람은 또 거기 장사 안 된다고 불만, 이게 장판을 벌여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자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단오행사는 처음부터 기획을 새로해야 됩니다. 기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벤치마킹을 하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는 쪽이 있으면 축제를 축제답게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왜 자인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구태여 그날 그 축제기간에 자기들 가게 문 열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다 해봐야 식당이 100개가 더 되겠습니까? 그분들 전부 부스로 넣고, 이게 전부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장사해,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해. 그러면 안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야. 장사 안 된다고 불만, 자릿세 비싸게 주고 들어온 사람은 또 거기 장사 안 된다고 불만, 이게 장판을 벌여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자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단오행사는 처음부터 기획을 새로해야 됩니다. 기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의자를 깔 때는 부직포를 깝니다. 행사할 때는 깝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70에서 100만원 정도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행사 측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행사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요즘 애들 고무매트 접을 수 있는 것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나옵니다. 우리 바닥은 매트 준비해두면 돈 얼아 안 들겁니다. 행사를 이용하시는 분마다 매번 부직포 깔았다가 돈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걸 하니 행사 때 그것 쫙 깔았다가 걷어두면 됩니다. 고무로 되어있는 건데 재질도 그렇게 나쁜 것 아니에요. 어떤 재질인가 하면 요즘 운동 나가면 매트 얇은 것 있지요? 그것 일회용이 아닙니다.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우리 시에서 구매하면 될 것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150회가 넘는데 총 비용 생각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왜 행사를 하면서 각 단체가 비용을 물어야 되는데요. 이 비용만 150회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전체 예산을 따지면 실제로 너무 큰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행사를 합니다. 충분하게 보좌할 때 매트 비용 빼고 주세요. 1년에 한 번씩만 구매해서 깔면 150회 할 때 의자 놓고 한다고 해서 손상 안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미끄럼도 더 방지됩니다. 그게 까칠하거든요. 잘 안 미끄러집니다. 한번 구매를 하셨다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요즘 애들 고무매트 접을 수 있는 것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나옵니다. 우리 바닥은 매트 준비해두면 돈 얼아 안 들겁니다. 행사를 이용하시는 분마다 매번 부직포 깔았다가 돈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걸 하니 행사 때 그것 쫙 깔았다가 걷어두면 됩니다. 고무로 되어있는 건데 재질도 그렇게 나쁜 것 아니에요. 어떤 재질인가 하면 요즘 운동 나가면 매트 얇은 것 있지요? 그것 일회용이 아닙니다.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우리 시에서 구매하면 될 것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150회가 넘는데 총 비용 생각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왜 행사를 하면서 각 단체가 비용을 물어야 되는데요. 이 비용만 150회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전체 예산을 따지면 실제로 너무 큰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행사를 합니다. 충분하게 보좌할 때 매트 비용 빼고 주세요. 1년에 한 번씩만 구매해서 깔면 150회 할 때 의자 놓고 한다고 해서 손상 안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미끄럼도 더 방지됩니다. 그게 까칠하거든요. 잘 안 미끄러집니다. 한번 구매를 하셨다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문제는 작년에 저도 한번 그랬는데. 그래서 대관료 조금 더 받더라도 오는 사람들한테 매트 사면 시에서도 추가비용이 안 들잖아요.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감사자료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지역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시설물도 많고 자랑할 거리도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문화원에서 해석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주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기록해서 후대에 사람들을, 현재 사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것 말고도 효자각, 열녀각, 임진왜란 때 외적 하고 싸운 부분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찰, 전설, 지명유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도 잘 모르지만 특히 어린애들은 더 모릅니다. 어젠가 우리가 국학진흥원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 사항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할머니들이 이야기해준다고 하네요. 굉장히 그럴 듯한 사업 같더라고요. 우리도 콘텐츠사사업으로 삼성현을 비롯해서 많잖아요. 그런 작업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사업으로?
경산지역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시설물도 많고 자랑할 거리도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문화원에서 해석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주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기록해서 후대에 사람들을, 현재 사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것 말고도 효자각, 열녀각, 임진왜란 때 외적 하고 싸운 부분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찰, 전설, 지명유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도 잘 모르지만 특히 어린애들은 더 모릅니다. 어젠가 우리가 국학진흥원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 사항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할머니들이 이야기해준다고 하네요. 굉장히 그럴 듯한 사업 같더라고요. 우리도 콘텐츠사사업으로 삼성현을 비롯해서 많잖아요. 그런 작업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사업으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아직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남매지 같으면 왜 남매지인지 역사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이야기 콘텐츠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산에도 압독국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속에 지역의 유명인사가 누구 누구 있다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장산인데 경산이 된 것이 고려 때 왕비 되신 분 이름이 장산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피한다고 경산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한도까지 경산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었다. 삼성현은 알고 있지만.
그다음에 경산에도 압독국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속에 지역의 유명인사가 누구 누구 있다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장산인데 경산이 된 것이 고려 때 왕비 되신 분 이름이 장산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피한다고 경산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한도까지 경산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었다. 삼성현은 알고 있지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지명유례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명유례부터 경산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용역을 넣는 이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용역결과서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은 용역이고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가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설계도 하기 때문에 용역에 근거로 해서 비슷한 수치를 맞춰야 되지 않나 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용역을 줄 때 용역 근거에 의해서 집행도 하고 그렇잖아요.
현재 삽살개육종연구소 법정두수를 300두로 정해서 하라고 권고하잖아요. 어떻게 나와있나 하면 올해 우리가 2015년도 교부집행금액이 6억 8800만원입니다. 여기 인건비율이 72% 정도 돼요. 현재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가 하면 현재 육종연구소에 직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서는 19명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많지요. 1인당 임금이 72%니까, 26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7800만원을 더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법정두수를 운영해라. 개를 얼마나 더 키우든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사육 두수가 1000마리를 키우든 2000마리를 키우든 내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법정 두수 300마리에 적정인원이 19명이면 19명 여기에 대한 지원만 하겠다.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체는 지원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지원하는 것을 23명 기준 하에 지원하냐는 거지요. 이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본인들이 예산이 이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떼를 쓰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이걸 아마 저희들이 행사위에서 그 전에 먼저 용역결과서 내용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안 했겠지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국장님이 말 해보세요.
현재 삽살개육종연구소 법정두수를 300두로 정해서 하라고 권고하잖아요. 어떻게 나와있나 하면 올해 우리가 2015년도 교부집행금액이 6억 8800만원입니다. 여기 인건비율이 72% 정도 돼요. 현재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가 하면 현재 육종연구소에 직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서는 19명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많지요. 1인당 임금이 72%니까, 26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7800만원을 더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법정두수를 운영해라. 개를 얼마나 더 키우든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사육 두수가 1000마리를 키우든 2000마리를 키우든 내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법정 두수 300마리에 적정인원이 19명이면 19명 여기에 대한 지원만 하겠다.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체는 지원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지원하는 것을 23명 기준 하에 지원하냐는 거지요. 이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본인들이 예산이 이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떼를 쓰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이걸 아마 저희들이 행사위에서 그 전에 먼저 용역결과서 내용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안 했겠지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국장님이 말 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매년 지적 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삽살개 용역을 받았을 때 300두를 적정두수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300두를 적정 두수로 보고 운영비를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시비 다 돼서 책임을 지는데 법정두수에 용역결과에 의한 예산집행을 정당하게 이렇게 밖에 못한다고 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여태 이야기했던 것이 두수 줄이라는 건데 줄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1000두를 키우면 1000두를 키우고 2000두를 키우면 2000두를 키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법정 두수에 법정인원, 어느 정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인원이 적정 인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공공요금 부분은 기존에 되어있는 대로 지원한다. 하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만큼만 지원하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수를 줄이든 인원을 줄이든 방법을 취할 것 아닙니까. 이 규정대로 맞춰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300두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6년도 경산시 향토생활관 입사현황을 보니까 경일대가 모집인원 20명에 세 명이 신청했고 대구카톨릭대가 30명 모집 현원에 3명이 신청했고, 경북대는 20명 모집에 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경일대 같은 경우는 3명 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협약인원에 20명이나 우리 시 추천 미달시 경일대에서 자체선발, 경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되어있고 협약서에는 경산시에서 추천한 인원의 50%의 학생에게 매학기 관리비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시에서 추천한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되어 경일대에서 자체선발 인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에게 관리비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돈 2억씩 지원해주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예를 들자면 시에서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세 명을 위해서 2억을 쓴다는 게, 신청자도 없어서 경산시에 선발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향토생활관은 실제 결국은 학생들이 가지만 경산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영대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경일대에서 신청이 없다보니까 이루어진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고 경산 관내에 12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도 생활관 지원사업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대학교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엄정애 위원 잘못된 사업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3명 하는데 2억씩 주면서, 그러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산이 추천한다는데 경산시에서 추천하는 선발기준은 뭡니까? 시에서 추천한다고 하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경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50%를 추천하는 것으로.
○엄정애 위원 그 추천했던 명단, 기준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또 뭡니까? 경일대에서 자체선발 된 인원, 경일대에서 자체선발 인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인데 경일대는 경산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뭡니까? 경일대에서 자체선발 된 인원, 경일대에서 자체선발 인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인데 경일대는 경산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지를 경산에 둔 경일대 학생이 입사 신청을 해서 입사한 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희건 명단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1년에 4명은 상담이 옵니다. 경산의 여성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서너명이 상담이 와서, 경산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소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머무를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김천이나 이렇고 가서 다 하는데 삶의 절박함이 달린 예산을 쉼터도 없어요. 이름이 피난처입니다. 세 명을 위해서 2억을 쓰면 24평짜리 하나 구하는데 1억 5000만원이면 되면 되고, 임시라도 절박한 삶에 있는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하면 여성친화도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2억은 세 명을 위해서 쓰면서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고 절박함과 긴급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국장님으로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어떻게 경산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국장님으로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어떻게 경산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장애인단체 구성을 몇 개 단체에서 요구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장애인이 단체에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당장에 장애인 설립에 따라서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 설립에 대한 장애인체육회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정관이라든지 만들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엄정애 위원 물론 신중하게 해야지요. 스타트가 체계적이고 투명해야 그 단체가 올바르게 서는 거니까, 장애인체육회가 2009년 민간주도로 경산시 장애인체육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서 2016년도에 경산시 협회정관 작성, 회장 방문, 본예산 반영에 필요하다는 지시를 했고,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자체의 합의점 도출이 안 되고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사무실운영비는 설립되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건데. 그다음에 나눔체육관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있네요? 다른 곳도 장애인단체가 나서서 합니까? 제 상식으로 보면 체육은 장애인 체육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물론 겹칠 수 있겠지요. 그 분이 단체에 소속될 수도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자기들이 알잖아요. 장애인체육대회를 가고, 하면서 뭐가 필요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얽혀있는 답변서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서면제출 요구자료에 체육회 설립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사람이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다 흔들려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미, 포항, 경주 이렇게 설립이 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확실히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09년이면 6년, 7년이네요? 7년이 지나도 한 발자국도 못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수사례라고 해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의성으로 독특한 사업도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방학기간 연장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용 방식들, 참여하는데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나이가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던데 그 방법이 맞는 지는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항상 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해서 다음에 강사 선정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체조면 체조,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외국어면 외국어 이렇게 나눠서 분야별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해마다 균형을 찾아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그런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수사례라고 해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의성으로 독특한 사업도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방학기간 연장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용 방식들, 참여하는데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나이가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던데 그 방법이 맞는 지는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항상 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해서 다음에 강사 선정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체조면 체조,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외국어면 외국어 이렇게 나눠서 분야별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해마다 균형을 찾아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그런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여섯분입니다.
○박미옥 위원 국가지정문화재가 13개소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24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문학기행을 위해서 다른 시에 몇 군데 가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보고 싶다는 연락을 군이나 시에 하니까 해설사가 다 나오셨어요. 전문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경산시에도 몇 분이나 계시는가도 궁금했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산에 문화예술, 문화에 대한 문화재 콘텐츠가 없고 이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하는 말입니다. 삼성현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계셨던 곳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 문화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충분하고, 해설사가 강릉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계시고 전라도쪽 같은 경우도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산도 이 문화재들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외부인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 어떤 곳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할 경우에 경산시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마다 역사를 정리해서 아까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식으로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동국학진흥원에도 가보니까 지역별로 많이 하고 있던데 경산시도 문화재가 빈약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을 우리 경산 역사 바로알기의 해를 정하거든요? 그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알립니다. 알리고 행사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해설사 분들을 육성하셔서,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충분히 있는 우리 문화재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청소년 지원단체가 있거든요? 청소년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씩입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인 교류단체가 있습니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BBS 이런 부분들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BBS경북연합회에 300만원하고 걸스카우트 2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른 단체는요? 아마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가 많습니다. 그 학교별로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승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국제적인 교류단체로 세계잼버리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의 회장을 할 때 강귀련 과장님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10년도 더 됐지 싶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이게 아마 200만원, 300만원 이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청소년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길 위하고, 밝고, 단체생활 하면서 협동을 배우는 청소년 단체에서 1년에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경산시민의 일원이잖아요.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경산이 항상 개발, 건축, 도로 여러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작지만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도 의논을 하셔서 국장님이 계실 때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과 직원들하고 저희 국에서도 과장님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산에 나아갈 것은 어느 정도 공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되지 않나 자체평가를 해보면서, 앞으로 문화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라든지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이어서 다문화가족이잖아요. 청소년들이 경산의 역사나 한국사도 모르면서 외국의 문화가 밀려들어오고 있거든요? 경산시만 해도 다문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혼합돼서 점점 한국 고유의 것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힘써야 될 부분도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알려야지요. 그 부분과 경산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단체,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청소년하고도 교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보니까 시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포항이 22명, 경주가 57명, 김천이 9명, 안동이 49명, 구미가 9명, 영주 36명, 영천 11명, 상주 10명, 문경시가 22명, 경산이 6명입니다. 항상 이쪽의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신경을 쓰셔서 문화, 예술, 체육 쪽에도 예산을 투입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노력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용역은 이미 나왔고요. 용역 상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정말진단 결과 현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안그래도 체육진흥과 사례 내용인데 태양열 시설 등 훼손으로 공공운영비 절감이 8878만원이나 절감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 400만원 들여서 이만큼 절감했다면 대단한 건데, 장소는 진량 거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진량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담당 계장과 직원들이 애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이걸 안그래도 와촌 복지회관 이번에 소재지정비사업에 100억 들여서 소규모 목욕탕을 하는데 여기도 접목을 잘해서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방금 이창대 위원님이 직원이 잘해서 7000만원 정도해서 1년 같으면 1억 4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이 직원한테 성과급 줄 때 A등급 주지 몇 등급 줬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직원한테는 이번에 평정할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예산절감이라든지 성과가 있을 때는 가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런 직원한테 A등급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똑같이 근무경력 오래됐다고 주는 보다는 합리적이잖아요. 인센티브는 원래 성질이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쳐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이기동 위원장님 말씀하실길래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민원도 가장 많을 거고 민원이 사실 악성민원이 많잖아요.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심적 고통이 아주 클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렬상으로 현재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 줄 것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사회복지과 직원이 97명 정도 됩니까, 100명 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복지직은 100명 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복지과장님은 한 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앞으로 복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주현 자꾸 앞으로 하지 말고 인사이동이 7월 1일에 있고 1월 1일에 있지요? 국장님 계실 때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100명이 넘으면 충분하게 과장님 두 분이 충분할 겁니다. 보건소장님 계시는데 보건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소 정규직이 81명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비정규직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두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특징이 있겠지만, 어쨌든 직원 사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체육회에 지난 17일자지요? 직원 급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체육회 직원들 경력현황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있는데, 이 급여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 시만 통합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통합을 했는데 타 시군에도 직원들 유선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었는데 임금이 양 단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비슷한 경력의 근무를 하면서 임금이 차이나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조정한 부분이고요. 일부에 직원은 조금 감 된 직원도 있습니다. 경력을 토대로 해서 너무 차이나는 부분은.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특정 한 사람이 했다기 보다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통합체육회를 하면서 이정도 임금은 가이드라인을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사업자등록에 경산시 체육회 단체명, 경산시 체육회 수익사업은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대다수 사회단체가 장애인단체도 그렇고다 비영리법인으로 나옵니다. 대표자 성명 최영조, 소재지, 주소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고 회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통폐합 되면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 같으면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뽑았으면 그분이 하나하나 다 사무국장이나 밑에 모든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 국에서 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자료제출 하셔도 통합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정병택 위원 참고로 자원봉사센터다, 전석재산에 위탁줬다가 시에서 받았습니다. 사단법인체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물어봤어요. 직원들 급여기준 어떻냐. 고용승계가 안됨으로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행자부 기준, 그러면 보건소 소장도 계시지만 보건소도 받았지만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사, 기타 해서 이루어진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본급은 거의 같아요. 수당 관계는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지 모든 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다 권고사항이지요? 일부에서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사회복지과 주간시설에 이 기준대로 주느냐, 안 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급 라인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기준을 두고 단적으로 하양복지어르신복지센터다, 왜 관장을 바로 30호봉을 넣느냐. 그것도 잘못됐고 모든 것은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급상승되고 프로그램비는 하향곡선을 그린다는 것. 프로그램 및 사업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관에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접어두고 체육회 직원현황을 여기에 있으니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부장, 대리, 주임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있지요? 그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줍니까?
이건 접어두고 체육회 직원현황을 여기에 있으니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부장, 대리, 주임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있지요? 그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줍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상부 지침에 의해서 180만원 정도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체육회 직원으로서 그거고, 계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 형태잖아요. 단지 세 사람씩 있는 것은 사무직에 종사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강의를 나가서 했고 그 차이점이지 똑같은 급여는 계약직으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현재도 제가 봤을 때도 부장은 6급 상당, 사무국장은 5급 상당, 대리 8급 상당, 주임 9급 상당으로 했는데 이런 기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에서 다 책정한 기준이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했으면 이 분들도 무기계약직입니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정년을 보장해주는 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직으로 앞으로 대우를 해 줄 것인지, 생활체육지도자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떤 방식을 두고 책정해서 줄 것인지, 그러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매년 호봉대로 올라가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체육회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원이고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으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을.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에 계약을 하는 것이 계약직이고 체육회 직원들은 서류상에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계약직하고 다르지요.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두고 근무하는 것이기 기간제기 때문에 지도자는 매년 계약을 하고 체육회 직원은 계약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체육회에서 하지요.
○정병택 위원 체육회의 부장이나, 대리나, 주임이나, 지도자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급여기준을 누가 이렇게 책정해서 만들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우리 공무원들 군대 갔다 오면 군 경력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쳐줍니다.
○정병택 위원 여기 윤 모씨는 교육체육과 도민체전 기간제 4개월, 경산시 체육진흥과 기간제 11개월 경산시 체육회 5년 11개월, 합이 7년 2개월. 똑같이 대리가 된 곽 모씨는 6년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오히려 7년 2개월 보다 6년 2개월이 1년차 더 높게 해서 더 많습니다. 잘 됐어요? 그리고 경산시 체육회에 근무한 것만 보더라도 윤 모씨는 5년 11개월, 곽 모씨는 6년 2개월로 쳐도 3개월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임으로 된 구 모씨는 새마을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로 3년 7개월, 새마을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3년 11개월, 경산시 체육회 6개월 합이 8년입니다. 그리고 정 모씨는 1년 1개월입니다. 그런데도 급여는 같이 해놨습니다. 이 체육회 근무만 따지면 7배 더 차이가 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한 부분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 이제는 이사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많이 나가고 작게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 생활체육지도자도 서 모씨가 10년 6개월, 정 모씨는 6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작은 사람이 6개월이네요? 10년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여는 이분들 똑같이 나가지요? 그게 문제잖아요. 사무직에 있다고 해서. 옛날에 사무직 기업체에 시험쳐서 들어가면 생산직 차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게 개선이 되는지 검토를 해볼게요.
○정병택 위원 이걸 각종 부서에 급여기준을 보건복지부든 행자부든 전부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도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책정해서 호봉대로 주시든지, 제가 어제 보건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모 팀장이 4500만원이다, 4000만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2000만 얼마 짜리도 있습니다. 주간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를 하지만 사회복지개념이나 각종 주간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급여체계가 엉망입니다. 호봉 인정을 거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소수직인 보건복지부다, 새마을봉사과 자원보사센터도 다 적용해주거든요? 이게 바로 차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인건비의 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 일부는 기금으로 플러스 해서 시비와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요. 체육회 통합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확보가 됐는데 체육회 직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되고 지도자는 기금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체육회 일부는 기금으로 플러스 해서 시비와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요. 체육회 통합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확보가 됐는데 체육회 직원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되고 지도자는 기금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국장님, 기금을 주든 뭘 주든 제가 알기로는 통폐합 되기 전에 시체육회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재무이사라든지 각종 회비 기금에서 줬고, 나머지 한 분이 예산으로 보조금 줬고, 생활체육회는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예산을 줬고 한 분은 반 예산을 줬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방법론이 나가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육회가 통폐합되고 체육회 산하의 총무부장 있고, 운영부장 있고, 대리 있고, 주임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지요. 안그러면 시체육회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법인은 아니니까 회칙에다가 자체적인 것을 만들어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사 근무시키면서 호봉제 적용해서 원만하게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매년 계약입니다. 예산 끊기면 끝입니다. 여기도 예산 끊기면 끝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건 이렇습니다. 지도자가 몇 명 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원하고 호봉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정병택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통폐합 되면 모든 것이 통합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형평성에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우리 각 기관사회단체를 보면 인건비 지원나가는 단체가 꽤 있잖아요. 가장 많은 곳에 시체육회입니다. 시체육회가 가장 많이 나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왈가왈부 하라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자체 부회장 뽑아놨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담당부서에서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는 식으로 전부 해버리고. 그건 꼭두각시 노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급여책정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좋게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자란 개념에서 계속 똑같이 되어버리고, 그것도 불합리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력이라는 것 자체, 사람을 쓸 때는 6년차, 7년차 하고 17일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때 입사 근무기간 차이가 나기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오히려 1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한 것까지 3개월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1년차로 해놓은 관계는 특정인에 대한 그겁니다. 제가 입으로 뱉기는 뭐합니다만.
첫째는 형평성에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지금 우리 각 기관사회단체를 보면 인건비 지원나가는 단체가 꽤 있잖아요. 가장 많은 곳에 시체육회입니다. 시체육회가 가장 많이 나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왈가왈부 하라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자체 부회장 뽑아놨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담당부서에서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는 식으로 전부 해버리고. 그건 꼭두각시 노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급여책정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좋게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자란 개념에서 계속 똑같이 되어버리고, 그것도 불합리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력이라는 것 자체, 사람을 쓸 때는 6년차, 7년차 하고 17일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때 입사 근무기간 차이가 나기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오히려 1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한 것까지 3개월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1년차로 해놓은 관계는 특정인에 대한 그겁니다. 제가 입으로 뱉기는 뭐합니다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출연금에서 우리가 호봉수를 지원할 수 있는건지, 지도자는 순수한 국비 기금사업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서 더 측정을 해줄 수 있는지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12개월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퇴직금은 무조건 적립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정병택 위원 그러면 단순 계약직도 아니네요? 참고로 장애인단체 회장직도를 맡으면서 근로계약을 매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으니까.
장애인단체도 중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가 기준 적용해서 급여를 올려라, 그렇게 지자체에서 협조 구해서 주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장애인단체도 중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가 기준 적용해서 급여를 올려라, 그렇게 지자체에서 협조 구해서 주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래서 제가 17일날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이 관계에 대해서 개선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똑바로 저한테 답변을 했으면 하진 않겠는데, 뭔가 알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꾸 돌리는 말을 하니까. 사무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런 답변은 아니고 지도자는 확실하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봉수를 책정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겠다는 말씀이고 지도자는 한시사업입니다. 우리가 체육회처럼 존속되는 사업이 체육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체육회에서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체육회에서 직접 그건 아닙니다.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호봉수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 단체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가 자치단체장이라서 물론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간섭을 하는 것은 안 좋고 자체적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수습부의장 체계가 사무국장님도 있었고 부장님도 계시고 다 있으면 자기들 자체에서 회칙을 정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운영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조금전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모순이 있으면 모순 있다, 없는 것은 없다고 나가줘야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한 쪽의 치우침이 없이 형평성에 맞는 이해가는 선에서 해주시는 것이 맞다는 거니까 급여관계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조정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지도자에 대해서는.
○정병택 위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급여기준을 통폐합 하면서 했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나는 자료에 의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니니까. 제가 17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본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여기서 반려시킨다고 했습니다. 7월달부터 당장 시행 안 하면요. 그러니까 7월부터 재조정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지도자가 그렇게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조정을 하겠지만 그렇게 못 주도록 되어있으면 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사무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박미옥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기간제지만 본인들이 레슨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지 싶은데요?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간에 1년을 계약으로 하고 본인들이 시에서 시키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본인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레슨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속 보다는 본인들의 자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히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안주현 4년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분이 체육회장이 됐을 경우에 이 사무국 직원분들 데리고 일 못하겠다고 해서 전체 교체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불가능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내쫓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직원이 문제가 된다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왜 묻냐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승계가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직원분들 승계가 가능한 분은 회장이든 누가 바뀌어도 직원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임을 못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계속 근무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체육회를 경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임기를 마치고 다른 분이 회장을 할 경우에 만약에 직원 승계를 안 하겠다고 하면 바꿀 수 있냐는 거지요. 이사회를 통해야지 회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거니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사회에서도 직원의 특별한 하자가 없이는 이사회의 상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해고할 수 있는 이사회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통합회칙을 다 봤었는데 통합을 시키면서 체육회 조직을 슬럼화 시키라고 하니까 더 뚱뚱하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통합의 의미가 뭡니까? 방만하고 비대하게 운영되는 조직을 슬럼화를 시키라고 사실은 중복성을 없애고 만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비대해 졌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실제로 직원이 6명이 있던 것이 한 명 더 늘어서 7명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통합 취지는 슬림화 보다는 생활체육회에 무게중심을 두고 옛날에는 올림픽의 금메달 보면 카퍼레이드라든지 했지만 통합의 의미는 생활체육으로 보통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취지가 이번에 통합의 의미고요. 생활체육을 함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하게 되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취지가 이번 통합의 의미가 있고요. 통합하면서 생활체육회 기존 인원을 승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비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더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엘리트 교육을 맡고 있는 시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있었는데 두 조직을 묶어놨어요. 결론적으로 두 조직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방법이 어정쩡한 스텐스 취한 것 아닙니까, 불 보듯 뻔한 내용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양 단체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수석부회장.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양 단체에서 누가 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어차피 그렇게 되면 또 한 직원을 채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직원승계문제가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고 인건비율이 상승이 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해서 민간위탁 했던 것을 다시 직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하고 나니까 또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안 됩니까? 더 비대해지면 또 민간위탁 할 겁니까? 민간위탁 하면 또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같습니다. 어쨌든 통합된 조직이 적정의 임금으로 분명하게 그건 조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가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어쨌든 시장님이 나서서 체육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조직운영은 어쨌든 부의장을 중심으로, 이사분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주도형이 아닌 체육회는 민주도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체육회가 살아납니다. 통합시켜서 관에서 움직이는 조직을 뭐하러 통합시킵니까? 그러면 엘리트 교육이 최고인데. 그러면 생활체육이 빠져야지요.
앞으로 체육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이 나고,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정병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 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고 집행하는 것도 맞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예산이 나간다든지 중복적인 행사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되면 통합된 조직에 맞게 예산에를 맞게 줄여야 됩니다. 엘리트 교육은 엘리트 교육대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대로 중복성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어쨌든 시장님이 나서서 체육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조직운영은 어쨌든 부의장을 중심으로, 이사분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주도형이 아닌 체육회는 민주도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체육회가 살아납니다. 통합시켜서 관에서 움직이는 조직을 뭐하러 통합시킵니까? 그러면 엘리트 교육이 최고인데. 그러면 생활체육이 빠져야지요.
앞으로 체육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이 나고,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정병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 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고 집행하는 것도 맞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예산이 나간다든지 중복적인 행사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되면 통합된 조직에 맞게 예산에를 맞게 줄여야 됩니다. 엘리트 교육은 엘리트 교육대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대로 중복성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단오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니까 담당부서 직원들은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하면 쎄가 빠지고, 힘들고 욕대로 다 얻어먹고 왔다갔다 하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탈춤축제가 끝나면 전 직원을 특별휴가를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부서라도 특별휴가로 쉬기로 해주세요. 돈은 예산이 있으니 못 주니까, 한 두분 돌아가면서 빠지면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단오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니까 담당부서 직원들은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하면 쎄가 빠지고, 힘들고 욕대로 다 얻어먹고 왔다갔다 하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탈춤축제가 끝나면 전 직원을 특별휴가를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부서라도 특별휴가로 쉬기로 해주세요. 돈은 예산이 있으니 못 주니까, 한 두분 돌아가면서 빠지면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단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참 과연 어느 직원 그 과에 가서 행사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인단오가 말썽이 없게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어제 제가 질의했던 사항 연속삼아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어제 했던 사항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사회복귀시설입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입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사회복귀시설입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사회복귀시설 중에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입니다. 그 중에 입소생활도 있고.
○정병택 위원 2009년도 10월 8일 신고필증을 할 당시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질환자 여기는 사회복귀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귀시설 유형별 종사자 수의 기준에 보면 구분에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이 있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있고,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종합재활시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왜 설치신고를 할 당시에 정확하게. 내가 말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세명병원에서 하는 것이 정신질환자 시설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그건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병원에 입원하는 거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입원실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정신병동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을 하지요.
○정병택 위원 거두절미하고 따지고 들어가려면 몇 시간해도 끝이 안 납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시설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부터 자격요건이 맞아요. 지난해까지 5년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주거제공시설이지요? 종사자를 보면 시설의 장 한 명하고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한 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시에 재활활동보조원이 어떤 분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재활활동보조원은 현재 시설장이 그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자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지식을 갖춘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분이 보조요원으로 있을 당시에 2008년도 1월 2일부터 2012년도 2월 29일까지 초록별 어린이집 근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비상근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 9월 14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국전어린이집에 교사로 있었어요. 자격요건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이 뼈아픈 부분인데 결국은 시설장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격 조회를 전국에 다 하는데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쪽 하고는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빠졌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자꾸 깊이 들어가면 뱃지 떼는 그날까지 치고 들어간다고요.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금년만 하면 나는 지난해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줬어요. 시설명을 바꿔라. 내가 도와줄게. 양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바꿔보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또 다른 대출금액이 빼먹은 것이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도망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가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를 악 무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답답하니까 아고라나 언론사 언론플레이 하는 것도 그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하는 부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 잘못 들어가면 자꾸 나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진짜 완전 신출귀몰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나옵니다. 왜 활동보조요원을 자격요건 맞지도 않은 사람을 했느냐, 당시 근무자 공무원 징계 받아야 되지요. 시설장도 마찬가지 비상근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중으로 되다 보니 비상근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결국은 처벌을 받고 환수 당하고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정병택 위원 했는데 후속조치는 안 됐잖아요. 보육해서 다 해서요. 그것 관련은 질의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국민신문고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보육 쪽은 보육쪽으로 들어갑니다.
보건쪽으로 말 할게요. 일차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상은 진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스톱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관계나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 시설에 왜 관이 민한테 끌러갑니까? 잘못된 부분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결국 공직자가 다칩니다. 그건 저는 원치 않아요.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관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던지 해야 됩니다. 현재도 파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틀립니다. 계속 꼬입니다. 게임해서 절대 의원들 못 이깁니다. 이쯤에서 일단은 중단할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상황하고 저한테 전체 요약해서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보건쪽으로 말 할게요. 일차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상은 진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스톱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관계나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 시설에 왜 관이 민한테 끌러갑니까? 잘못된 부분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결국 공직자가 다칩니다. 그건 저는 원치 않아요.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관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던지 해야 됩니다. 현재도 파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틀립니다. 계속 꼬입니다. 게임해서 절대 의원들 못 이깁니다. 이쯤에서 일단은 중단할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상황하고 저한테 전체 요약해서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고 총괄적으로, 시설 처음에 설치 신고부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부터 갔습니다. 3명부터 시작했습니다. 5명이 아닙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미술학원과 어린이집과 연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얼키고 설키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시설에 자꾸 예산을 지원해주고 법적 하자 없이 해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보건소 실무진하고 대립이 안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보건소에서는 가장 리더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자꾸 나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 때 또 나옵니다. 또 하고 자꾸 합니다. 이쯤해서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다가 잘 알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는 자꾸 여기서 들어가면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발췌합니다. 자꾸 파들어가면 좋을 것 없잖아요. 어제 했던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양병원 지도점검현황이 왔네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기준이 없네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양병원 지도점검현황이 왔네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기준이 없네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원래 의료기관이나 약국도 점검이 1년에 몇 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관련법규를 잘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원이나 문제 발생됐을 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쪽에, 시정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시정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냅니다.
실제로 대부분 보면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해당되는 것이 많은데 이 병원에 보면 과태료까지 물 정도로 위반을 많이 한 거지요.
실제로 대부분 보면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해당되는 것이 많은데 이 병원에 보면 과태료까지 물 정도로 위반을 많이 한 거지요.
○위원장 이기동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꾸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쪽 편에, 이런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인지 경산 쪽에 많이 짓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고 연세가 많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너무 안 가면 그렇지만 철저하게 불시점검을 간다든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대부분 불시에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안그래도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인데 학교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위원장 이기동 자기들이 거기서 산학협동으로 해서 돈이 1년에 6억 가까이 받아가고, 3억 5000만원 받아가면서 한 달에 100만원, 이거 그러면 예산을 안 주면 임대료도 안 나가겠네요? 자기들 인건비 다 받아먹고, 또 시설대관료 하면서 또 이렇게 있고. 시설대관료도 어떤 쪽에는 1회에 세 시간 해서 20만원 받아갔고, 어떤 경우는 1회 10시간 해서 250만원 받아갔고, 어떤 데는 8시간에 100만원 받아갔고 이것도 완전히 돈을 받아서 끼워맞추기 위한 거잖아요. 옆에 있는 강의실 비어서 있는 것 사용하는데, 우리 보통 빌리면 하루에 8시간 빌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기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책정한 것 같고.
○보건소장 서용덕 이걸 보고 이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보건소장 서용덕 이 사업 자체를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하다보니까 자기들 운영비하고.
○위원장 이기동 이건 어린이급식하면서 봉사도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지.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돈 다 받아가고 말입니다. 이건 진짜 언론에 나와도 욕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 공무원들은 간접비하면 자료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소장님도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았지요? 이 내용을 알고 직원들이 묵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법이고 도덕이고 상식선에서 나오거든요. 임대로 받아가고 시설대관료 받아가고 산학연구비 받아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끝나고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공모를 해서 만약에 다시 현재의 기관이 된다면 그때 동의를 얻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대학이 되면 동의 얻을 필요 없지요?
만약에 다른 대학이 되면 동의 얻을 필요 없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공모절차를 거쳐야 돼서요.
○보건소장 서용덕 의회에서 동의가 거부 되면.
○보건소장 서용덕 재공모를 해야지요.
○위원장 이기동 그래야 2중, 3중으로 안 하지요. 재위탁 다 해놓고 나중에 다시 그렇게 합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어느 것도 합리적인지. 그렇다고 소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대구대 정신보건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다른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대학교인데. 대구대도 정신보건 하면 자기들 강의변동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임대료를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 자료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보건소장 서용덕 대구대 상담센터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고 이건 시 사업으로 위탁 준 거지요. 성격이 다릅니다. 대구대 상담센터는 우리 시에서 위탁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위원장 이기동 이런 것은 산학협력으로 자기들 학교 졸업생이라든지, 자기들 연구의 노하우라든가 급식 170 몇 개 있는 것 잘 하라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일을 다 못하니까, 우리 위탁자가 위임한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소규모급식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우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안 하고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나 기관에 공모해서 위탁을 준 거지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내 말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백 몇 개를 다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이건 자기 돈 아니라고 임대료 해서 자기들 사용하면서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6억 가까이 받아가면서 700만원 받아가고 시설대관료 하면서 어떤 때는 기준도 없이 2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시간 받아가고 산학연구비, 이건 누가 봐도 비합리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식약처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보면 간접비는 5%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놓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학교도 비영리라고 보기는 힘들지요. .
○위원장 이기동 그냥 자기들 인건비 받아가고 열심히 해서 어린이들 진짜 좋은 음식 먹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되는거지. 교회 목사나 신부님이 그거 한다고 다 합니까? 이런 것도 하는 청에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지만 학교는 돈을 버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내년에 위탁계약하는 데는 이런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건 많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7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7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