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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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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6월 15일은 행정지원국, 6월 16일, 17일은 복지문화국, 6월 20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지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21일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해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감 사 담 당 관  오상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기동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작년과 동일하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합철하여 부서별, 실국소별로 편철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매일신문에 났던데 지방재정제도 개편 이후에 경산시에 영향은 없습니까? 구미하고 포항은 감액되고 다른 군 단위는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지방법인소득세 50%정도가 도비로 전환됩니다. 그게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50억 정도 손해를 봅니다. 그 외에 달리 교부세를 다른 각도로 지원되는 부분하면 경산은 10억 정도 득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자료는 세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강구,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이 되었는데 인터넷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엄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을 하시는데 조례제정은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했는데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시군별로 부진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행자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군별로 하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의 여건별 차이를 감안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표준매뉴얼을 용역 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정책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 2017년 1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 시에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답니다. 내려오면 경산시도 거기에 발 맞춰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지자체에 방문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가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몇 군데 가봤습니다. 경주시도 가보고, 영주시에도 가봤는데 다 보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많더라고요. 위원회 구성은 해놨는데 그냥 사업을 받아서 심의하고 일부 예산만 반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엄정애 위원   그런데 왜 형식적으로 하는 데만 가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잘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아직까지 시군에는 그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도 올해부터 위원회를 위촉해서 활용을 했는데. 
  
엄정애 위원   제가 대구시 기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시민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의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제안해 결정하는 제도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 결과 모두 1763건이 접수되었고 지난해 82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업신청금액도 358억에서 974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주민제안사업에서 건설교통 606건, 환경자원 247건, 문화체육관광 223건 해서 주민제안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를 거쳐 분과위원회별로 배분이 된다. 그래서 7월 말 총회 심사에 산정이 돼서 내년에 할 것을 대구시가 형식적으로 이 조례만 존재했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난 해 4월 전면 개정한 것으로 참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종 결정했다. 2015년 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 참여예산위원, 전자투표, 한국리서치 다 해서 총 498억에 524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이 전체 공통사항이 375억 규모가 있는데 참여예산 위원이 45%, 시민전자투표 45%, 한국리서치 1000명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사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울 구로구에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 251명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직능 세 개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주민센터에서 위촉한 이들로 동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 검토합니다. 
  심화, 직능 과정 있고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10월 19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4년 동안 경산시는 뭘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물론 광역시단위로 대구시나 서울시나 광역까지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도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위촉해서 활성화 하려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긴 들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조금 더 연구하고 행자부에서 표준매뉴얼을 곧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그게 오면 적극적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1년 했으면 5년이 됐거든요? 어떻게 5년 동안 한 발도 안 나가십니까, 매년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전체 지자체에서 벌써 십 몇년 전부터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개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6년 경산시 지방재정공시 책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이 나오거든요. 저번보다는 어쨌든 나은데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노인복지관 시설지원,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니까 참여예산이라고 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지만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이 있는데 항목별로 있더라고요. 항목별로 한 결과를 보내주시고요. 담당관님, 5년이 지났으면 경산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 매년 한 개씩만 해도 벌써 5개 사업을 했을텐데 경산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의 대표로 계시니까 그쪽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건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엄정애 위원   조례가 있고 법령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행자부에 매뉴얼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매뉴얼이 언제쯤 내려 오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해 정책연구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올해 지나면 오지 않겠습니까? 
  
엄정애 위원   다른 데는 매뉴얼이 안 날아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다른 데는 이런 사업 안 하고 다 쉬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계속 이렇게 하시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다 짚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제발 한 해에 한 개씩이라도 진행하시고, 그거 답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현수막도 붙이고 사업내용도 하고, 기획예산담당부서만 뭐가 어려워서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3개월 정도 기획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머지 준비기간을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123쪽에 보면 행정소송업무 수행 및 폐소사건이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네요? 
  122쪽에 보면 직원들이 수행해서 네 건이 패소가 됐네요. 한 건이 승소했는데 패소된 것은 당연하게 잘못 행정처분을 해서 된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행정패소가 네 건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수행했는데. 
  
최덕수 위원   당연히 패소될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들여서 잘 소송을 수행 했으면 승소할 것이 패소가 됐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주로 내용이 장애등급 판정 취소가 한 건 있고, 취득세 부가처분취소권, 원상회복명령취소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처분에 대한 지도청구 네 건이 있는데 보니까 행정절차상 하면서 공무원이 판단력의 차이로 해서. 
  
최덕수 위원   그러면 행정이 잘못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최덕수 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난해한 부분은 자문을 받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최덕수 위원   일반적이라도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고문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분을 해야 뒤에 행정소송이 벌어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니까 담당자가 관습대로, 전에 해보던 대로 처리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고 법 규정이 바뀌어서 행정처분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행정처분 하기 전에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관련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법무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천면 석산 관계도 소송이 20명 진행 중에 있는데 변호사들이 전부 이걸 보고 하는 소리가 행정처분 전에 우리한테 자문을 응했더라면 처분 내용을 넣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해놓으니까 뒤에 소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허가해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불허가 한다든지 이렇게 취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고 처분을 하셔야 뒤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고 행정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패소가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많은데, 계류중에 있는 것은 전부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계류중에 있는 것은 거의 높습니다. 저희 승소율을 보면 80% 이상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1심, 2심 다 패소하고 지금 3심에 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자문을 많이 하도록, 변호사 수당은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한 달에 20만원씩입니다. 
  
최덕수 위원   1년에 240만원인데 변호사들 눈에는 안 들겠지만 그래도 고문변호사로 지정된 이상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행정처분할 때 반드시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 추진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한 주민만족도 현황을 몇 개 내놨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만족, 매우만족, 불만족은 하나도 없네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선정해서. 
  
최덕수 위원   아무리 잘하는 곳이라도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43쪽 보십시오. 143쪽 하단부에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불만족은 굉장히 21점에서 40점 나와야 불만족인데.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시정이 100%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보더라도 이건 행정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대상자를 내가 봤을 때는, 행정을 가까이 하는 분들만 선정해서 했는지 이렇게, 적어도 보통이라는 말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불만족은 없더라도 전부 매우만족, 만족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시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등급 판정을 그렇게 하는데 만족도를 보시면 잘하고 못하고 나옵니다. 만족도가 92%, 70%, 65% 나오거든요? 그걸 참조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걸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163쪽에 상단에 일자리경제과에 자인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재검토가 되어 있네요? 재검토면 거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재검토는 추진하려면 다시 상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최덕수 위원   밑에 경산체육 문화센터 수영장도 재검토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재검토 했는데 재 상장을 해서 받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걸 첫 번째 재검토 내려와서 보니까 수영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후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재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을 조금 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25레인을 설치해서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그걸 더 줄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가 보고 받은 내용보다 더 축소를 했는지, 그 이후에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50미터 레인을 4개 설치해서 국제적인 시합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하라고 하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 25레인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게 재심사 하고 난 뒤에 이야기인지, 결과를 해당 부서에 가르쳐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도 재검토가 내려와 있는데, 이건 지금 예산이 배상되는 것 같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산은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이 됐고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2015년도 경산시 소송현황이 20건인데 고문변호사별 선임내역을 보면 박찬주 변호사가 3건, 진순석 변호사가 4건, 이병희 변호사가 3건으로 직원이 수행한 건이 10건이거든요? 변호사가 세 명이나 있는데 직원이 10건이나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주로 행정소송은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소송결과도 보면 승소도 한 건이거든요? 이것도 직원이 했어요? 나머지 선임변호사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선임변호사들은 현재 계류중에 있고 직원들이 한 건수가 승소 1건, 패소 4건, 계류중 3건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승소건수에 있어서 직원들이 한 것 중에서 승소가 1건 밖에 없거든요? 고문변호사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지만 세 명이나 있잖아요. 직원들이 50%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보통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포상금 20만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청풍당당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젊은 7급 이하의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큰 인센티브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승소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면회의를 2회 개최하고 2015년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 했는데 수당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2014년에는 지원한 것이 없고. 
  
박미옥 위원   2015년에 9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보통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단순하게 서면으로 하는 것은 지급 안 하는데, 전체 심의자료를 줘서 며칠씩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수당 성격으로 수당을 줍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그건 저희도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을 위탁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륜 같은 것을 시정에 반영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함으로 그게 시정에 반영돼서 조금 더 나은 경산시가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거의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원래 하고자 하는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회가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그분의 경륜과 지식을 토론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줘서 평가하는 겁니다. 점수를 부여해서 그쪽에 각 부서별로 잘 된 것을 보면서 단순 평점을 하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심의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른 위원회도 서면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다른 위원회도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 회의 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의논하고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제한된 서면으로 해서는 시정반영에 분명 문제는 있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외부인사를 저희과 위원으로 초청해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의 충분한 학식을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서면회의는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57쪽에 정리추경시 신규사업비 확보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보면 경산네거리 교통섬 조경사업에 2015년 정리추경에 5억을 확보한 후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반영에 빠졌습니다. 올해 2016년도 추경을 5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나무 수목 식재 시기가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기 때문에 일정상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됐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걸 빠트렸습니다. 
  
박미옥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2016년도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겠지요. 본예산 요구를 안 했는데 자기들이 판단해보니까 나무를 올해 심어야 되는데 나무 수목 식재 시기가 3월에서 4월에 심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니까. 
  
박미옥 위원   안그래도 잠깐 쉬는 시간에도 위원들끼리 말씀을 나눈 것이 그쪽 부분에서 엎었다, 이것 심었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상되어 있었는데도 정리추경에 이걸 넣어서 이건 제가 볼 때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리추경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을 건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걸 그 과에서 빠트렸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하고 다음해에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들도 많았거든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5억이나 되는 돈을 그리 급하지 않은 사업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에 각종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본걸로는 이 사업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거의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50조 및 경산시 재무규칙에 보면 제16조, 제27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월의 종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법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됐고 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만약에 법에 없는 것 같으면 예산 요구도 못했고 의회에 통과도 못했을 건데 저희들도 요구했고 의회에 통과된 부분은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지원됐느냐,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찌됐든 정리추경에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정리추경에 해서 그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명시이월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중요한 사업을 정리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사실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경산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압량면 내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 사례, 행안부 선정 조례 정비과제 100% 달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최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 거지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조사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산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500명을 추첨합니다. 민원행정 분야에 100명, 자녀양육 환경조성에 100명, 청소 및 주거지역 환경에 100명, 도로교통에 100명,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에 100명 해서 총 500명을 잡아서 11월 9일부터 11월 27일 20여일간 조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조사 방식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대면 면접조사는 민원, 행정, 청소 및 주거지역, 환경, 도로교통,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은 대면으로 만나서 조사하고 자녀양육환경조성은 전화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이 방문 또는 전화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2016년도에 공공부분입니다. 공공부분 청렴도가 얼마나 나오냐 하면 평균점수가 56점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전체 다 하면 168개국 하면 43위 정도 나오지요? 이게 평균 만족도가 77% 정도 나온다?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산시민이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서 아마 만족도가 60% 이상만 나와도 우리 경산이 전국에서 몇 번째 잘 하는 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77% 나왔어요. 조사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1000명이면 하루도 합니다. 시장 입구에 붙여놓고 매우만족, 만족, 불만 표기해서 스티커 붙이라고 하면 하루만에 가지고 오면 경산시 잘하는지 못 하는지 다 압니다. 조사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수치만 높여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 들고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이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소가 웃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면 주민들과 이야기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많잖아요. 나가서 술자리나 식사자리 가서 공무원들 잘 한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까, 일 그렇게 밖에 못하냐는 이야기 듣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못한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자료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무조건 많이 나와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발전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허물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77%이상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수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과 가까이 가는 행정이 되려면 시민들의 불만적인 이야기도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사항들이잖아요.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합니까? 안 하지요. 너희끼리 하라는 겁니다. 자꾸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가까이 다가올 것 아닙니까. 자기 것은 다 덮어두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시 행정에 만족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우리 의회에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하루만 가서 이 만족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르바이트생 두 명만 서서 해도 나와요. 
  앞으로 이런 현황표들을 자체평가서라고 해서 이렇게 내지는 마세요. 수치가 낮다고 해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만약에 질타를 할 내용이 있으면 질타도 받아야 되고. 괜히 높게 나와서 오히려 질타잖아요. 실제로 내가 나가서 느끼고 있는 체감은 아닌데 수치는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꼭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입니다. 정책자문회의에 운영성과에서 2014년도, 15년도 쭉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반영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실크로드 조성사업이 중장기 검토로 되어 있네요. 경산 실크로드 조성이 어떤 것을 제안을 한 거지요? 4번입니다. 
  14년도 그렇고, 일단 자료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방안 해서 채택이 됐어요. 채택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꾸 아까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매뉴얼 이야기 하는데 분명하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입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자료를 분명히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서면으로 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적인 사항들, 인적 인프라의 부족, 여러가지로 인해서 매뉴얼을 확정적으로 지을 수 없는 사항이었고, 중앙 정부에서 큰 틀에서 매뉴얼이 정해지면 매뉴얼에 따라서 주인참여예산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정책자문회의를 거쳐서 이게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뭘 채택된지 모르겠어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 정책자문회의에서도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일부 내용을 보면서 느낀게 뭐냐 하면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정책자문회의를 거쳐서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것이, 정말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지 싶은데요. 그중에서 보면 팔공산 종교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등재 타당성 검토제안 이걸 2015년도에 정책제안 발표 토론회를 한 겁니다. 이게 채택이 됐어요. 우리가 팔공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넣어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정책제안은 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행한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정책 제안이 들어와서 도비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회의록을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도의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책제안을 우리가 했습니다. 현재 용역예산이 도비 2억이고 우리가 1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그런데 정책제안은 우리가 분명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검토사항으로 넘어온 것 중에, 이 문제를 먼저 묻기 전에 정책자문회의 때 여러 가지 정책제안 발표회가 있으면 이 사업을 시정에 반영할 건지 여부를 정책자문회의에서 결정을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집행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청에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수요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정책제안을 냈습니다. 이게 중장기검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장기검토사항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회계과 소관인데. 
  
○부위원장 안주현   중장기검토사항이 아니었지요. 회계과에서 주차관리 및 여러 가지 주차장 완화문제라고 해서 부지매입 해서 주차장 늘리는 방법으로 예산을 올렸잖아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잖아요. 여기는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잡혀 있는데 그때는 예산 올렸어요. 올렸는데 부결을 시켰습니다. 땅사서 주차장 만들지 말고 지금 우리 시 본청에 아침에 와보면 아침 일찍 7시 40분 돼서 우리 공무원 분들 대부분 8시 전에 출근하면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뒤쪽에 대시지만 벌써 주차장 다 차 있습니다. 장기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편법주차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나온 것이 중장기검토사항,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될 때까지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와도 그 대안이 나와도 그 대안을 검토하지 않는 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정책자문회의에 자문위원들이 한 이야기는 전부 정책에 반영을 시키냐는 거지요. 
  정책자문위원님들도 경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일까를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은 왜 없냐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반영을 안 해요. 예산서만 들고와서 예산만 달라고 조릅니다. 그게 무슨 서로 상생관계입니까? 
  여기 2014년, 2015년도 정책제안한 토론회에 나온 내용들 전체를 묶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17쪽입니다.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지원연계 HI-UP프로젝트 위수탁 협약입니다. 
  이 사업은 진행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사업이 문화사업입니까, 기획사업입니까? 문화사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여러 부서가 같이 연계됩니다. 문화사업도 있고, 산림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연계되다 보니까 특정 부서에서. 
  
○부위원장 안주현   대다수 사업을 보니까 삼성현역사공원하고 해서 자인단오 사업, 산림사업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체험사업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는 넘겨주셔야지요. 이걸 기획예산실에서 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문화와 연계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만들어 내야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그 고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그래도 주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사업이고 아직 미완의 사업이면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을 한다지만 확정된 사업이면 가급적 각 해당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 HI-UP 프로젝트사업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삼성현역사공원과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묻고 싶은데 기획예산실에서 성과물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일몰사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3년 일몰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내년에 끝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내년에 최종적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천 인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나면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각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175쪽에 보면 풀용역비 집행이 있는데 위에 것은 보니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전략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선급금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 업무는 건설과 소관인데 지역전략사업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전략수립 용역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의 분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창조적 마을을 권역별 마을단위로 조성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인프라를 정비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와촌, 자인, 남천, 용성 등 4개소에 32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권역사업은 사월, 육동, 묘목 등 3개소에 161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2014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5개년 마다 계획 수립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 밑에 경산시 옥곡동 시군 창의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도 결산감사때 물어본 내용인데 이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건 얼마 안 됩니다. 국비 7억, 지방비 3억 10억인데 규모도 적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 뭘 한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명칭은 하늘문화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천 변 강둑 위에 시유지가 500평 있습니다. 500평에다가 공중문화광장도 만들고 야외무대도 있고 게이트볼장, 문화교류공원조성이라고 해서 이름을 하늘문화공원으로 지어서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최덕수 위원   남매못 옆에 공연장하고 다 만듭니까? 다 만든다고 하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거기도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소규모입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시가 여러 가지 기획적인 개발사업을 하는데 전부 경산시의 세금으로 다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용역은 세금으로 하고 사업비는 국비를 다 받아와서 하려고 용역합니다. 
  
최덕수 위원   국비 받아봐야 50% 이상은 안 되고 절반 이하로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민자유치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일하기 수월하게 하려고 세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용역 줘서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시민에게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참여하고 시정에 관해서 관심도 있고 한 것이지 100% 시 돈으로 하려고 하면 재정에도 한도가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임당역 주변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번 가 봤습니까? 거기 차 한번 대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차는 안 대 봤습니다. 
  
최덕수 위원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경산시가 추진할 때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판단을 했겠지만 가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거기까지 환승주차장 있다고 차를 몰고 가서 대려고 하면 댈 곳이 없으니까 결국 불법주정차나 아무 통로에 대놓으면 대구가 있는데 차 빼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가 보면 주차장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을 하면 그 옆에 택지개발도 있고 하니까 민자유치를 하려면 얼라든지 할거예요. 그런 부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든지, 시에 국장이 많이 있잖아요. 간부들도 많잖아요. 사무관 이상 되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민자유치하면 시비 안 들이고도 시민들 아주 편리한 주차공간도 될 수 있고 이용시설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전부 시 돈 들여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게 만들면 좋긴 한데 과연 돈을 어디서 쏘아대느냐. 우리 올릴 수 있는 세금이 주민세 말고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민세 어제아래 3000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올려놨는데 10만원으로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부세를 더 주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재력가나 투자자들을 해서 투자설명회를 만든거라든지. 공장만 자꾸 들어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공장도 그만하면 됐고 관광이나 환경, 또는 주민편의시설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177쪽에 정책실명제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곡소하천 정비공사는 건설과에서 했다. 사업비는 30억 들여서 했고. 이렇게 해서 반곡소하천은 건설과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실명제 같으면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자료고 실질적인 자료는. 
  
최덕수 위원   대곡소하천 정비공사는 건설과 행정시설사무관 담당자 누가 감독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공개할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 자료는 왜 그렇게 안 냈습니까? 
  실명제라는 내용이 나중에 하자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나중에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건 판결에 따라서 가능하겠지요. 
  
최덕수 위원   여기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도 많은데 누가 한 지도 모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총괄관리카드에는 다 나와 있고 이건 요약 정리하다 보니 양식상에 없는 거지 다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군지, 그러면 실명제는 직급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직급은 관계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최덕수 위원   설계자가 나옵니까, 감리자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설계용역한 것은 용역한 감독공무원이 나오고 건설토목공사는 토목공사한 감독공무원이 나옵니다. 
  
최덕수 위원   몇 년간 유효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야말로 보관은 반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까지 책임을 지고 있냐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보통 하자보전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전 끝나버리면 책임이 거의 없겠지요. 
  
최덕수 위원   여기는 거의 공사에 대한 건데 공사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용역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내용을 정책실명제 대상자 명단을 주고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기간,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책임기간은 하자보수 기간 내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건 모르겠고, 하자보수는 가만히 있어도 공사하는 업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까지 해서는 안 되지요. 더 늘려서 10년을 하든 15년을 하든 해야지요.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담당관님, 점심 잘 드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박미옥 위원   아까 정리추경시 신규사업의 확보, 명시이월 사업 내역에서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 된 예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박미옥 위원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요구 불가, 이월요구 철저, 이월제도 변경 대상,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당해연도 말까지 확정 익연도 2월 10일까지 해서 이월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시까지 절대 지출 불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건 예산집행사항에 명시이월 예산이 성립되고 1월 11일까지 확정을 합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박미옥 위원   지침서가 경산시장명으로 각 읍면동에 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상황으로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내려보낸 것 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명시이월 예산 절차하고 그런 예산관계 법을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도 쉽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95쪽입니다. 경산시 자원으로 보면 우리나라 저수지가 1만 4322개가 있다고 하고 경북이 5124개가 있는데 경산이 316개 저수지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여기 보니까 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수지 특성과 활용 방안이라고 했는데 대구대 장범관 교수님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저수지의 특성을 분석해서 개발과 보전을 조사해서 평가지표 설정 등 목록화를 하라는 이야기고, 저수지 특성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보존용과 환경친화형이나 주민요구형, 주민요구형은 근린공원이나 레크레이션의 휴식공간을 조성,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서 하라는 이야기고요. 환경친화형은 보존을 목적로 자연학습공간이나 생태학습용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제안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시정반영 여부에 여가 됐는데 뭐가 반영됐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특정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남매지 같은 경우는 산책로도 만들고, 토산지 같은 경우도 산책로 만들고 그런 것은 주민요구형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여라고 해놓은 겁니다. 
  
엄정애 위원   시정반영 여부가 여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을 반영할 계획인 거예요, 반영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건 2015년도에 이런 것을 제안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유형이 경산시정에 접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반영알 계획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러니까 꼭 짚어서 어디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어떤 유형을 열거해 놓으면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저수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엄정애 위원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쉽게 말하면 엄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이러한 정책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접목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정 추진할 때 그런 내용을 접목시켜 보겠다는 차원에서 여를 해놓은 거지 꼭 짚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정책제안을 하면 어쨌든 이분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연구비로 250만원 집행합니다. 
  
엄정애 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닙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여가시간을 내서. 
  
엄정애 위원   본인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하나씩 해서 분과가 있거든요. 
  
엄정애 위원   몇 개 분과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4개 분과입니다. 
  
엄정애 위원   1000만원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엄정애 위원   그런 것 해서 한번 들어보고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1000만원 쓰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괜찮다가 아니고 그중에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시책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고 저수지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문화적 자원이니까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관심있게 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수지를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하고 산책로라든지 연꽃이 많으면 촬영하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종합적으로 해놓은 건데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175쪽에 옥곡동 시군창의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풀용역비로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은 기획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 또한 농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은 건데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옥곡동 751-39번지더라고요. 그게 시유지인데 550평 정도 됩니다. 하늘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시군창의사업으로 예산을 1000만원, 국비 707억, 지방비 3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절차는 어디 부서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건설과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177쪽 정책실명제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 제정이 됐었고 2015년 6월에 개정이 됐네요. 정책실명제 대상은 주요시정현안사항,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공사비 10억 이상, 1억 이상인 연구용역 사업, 조례 및 규칙 재정사항, 실명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서 책임성 있게 되고, 추진사항 공포는 담당부서에서 정책결정 추진상황 정책추진 책임자 등을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작년에 기획예산부서로 이관 됐습니다. 
  2014년도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2015년도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벌써 2016년도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난 뒤에 공포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준공된 사항을 공포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2016년 것은 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2016년도 것은 연말 끝나면 수합해서 내년에 공포하고. 
  
엄정애 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2016년도 것은 되어있고 붕 떠서 1년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챙기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또 하나는 정책실명제 사업 관리 이력서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정책명, 사업개요, 수행자 해서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까지, 다른 기안 또는 민간인 관련자까지, 추진 경과까지 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경산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부서, 사업명, 선정기준, 주요내용 끝. 정책실명제 조례에는 담당부서하고 다 담당자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담당자 공시 되어 있지 싶은데요? 
  
엄정애 위원   안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책실명제가 저도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책실명제 있는 자료를 보고 흐름이 어떤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1년 동안 쉬다가 이제 또 하나씩 올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내용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건 해당 부서인데요. 경산시 기획예산부서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있지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관리는 기획계에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업무실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지만 태양광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경산 도시온도 1도 낮추기 시책발굴대회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엄정애 위원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엄정애 위원   분과위원회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시의 책무가 있네요. 시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국가와 경상북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는 저탄소녹색성장 대책 수립 시행하는 데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야 하고 교육도해야 되고 홍보도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엄정애 위원   계획이 아니라 추진업적이 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추진업적은 다시 다 수합해봐야 합니다. 
  
엄정애 위원   하신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입각해서 경산시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한 시책발굴사업, 이런 것이 있냐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것은 별도로 수합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있는지, 없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총괄부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담당 계장은 누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오세근 계장입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산시에서 관이 주도하는 행사, 관이 주도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 이런 데서 다 일회용품 쓰고 쓰레기 버리고, 선서는 합니다. 분리수거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기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경산시에 있는 환경정책도 없고, 환경정책 관련해서 점검하는 데도 없고,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면 기획계에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사실 업무성격상은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서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계에서 못할 거면 환경과로 주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어떻게 든 하긴 해야겠지요. 
  
엄정애 위원   그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도 그 내용을 솔직히 말해서 깊이 있게 본 것은 없기 때문에 읽어보고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한 달 안에는 되겠네요. 경산시에 과별로 녹색성장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것, 경산시 환경정책을 다 모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한 달은 조금 그렇고 올해 내로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뭘 올해 내로 합니까? 열심히 안 하셔놓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업무가 많기도 많은데 연구도 해봐야 되고. 
  
엄정애 위원   두 달 안에, 7월 말까지 경산시에서 한 환경정책,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부서별로 다 모아서 모든 것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조금 전에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산지침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보내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신규사업 요구 불가, 이월요금 철저, 불필요한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2015년도에 경산네거리 교통섬 조경사업이 자체사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정리추경 시에 의회에서 5억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지요? 사유가 수목식재 시기가 3월에서 5월 이내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내용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이걸 왜 정리추경때 예산을, 다른 것도 예산 쓸 것 많은데 이 예산을 구태여 왜 넣었습니까? 3월에서 5월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잡아서 하면 되는데 그걸 왜 3월, 5월 할 것을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누락돼서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규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산시 예산을 가정집 산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몇 천만원 가지고 산림 사는 겁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 월급 받는 것 가지고 빠듯하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경산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70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각 시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내가 잊었다고 읍면동 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깜박 잊어서 못 했다든지, 아니면 시급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예산부서에서 처음부터 사업명을 삭감했다든지 정리추경에 올려서 예산 받아서 사용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지침 운용을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예산을 요구한 과는 기획예산실이 아니지만 사실은 예산 운영에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걸 차후에 설명을 한다고 합니까? 차후에 무슨 설명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고,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것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박미옥 위원님이 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길게는 안 하겠지만 특히 예산지침이 정해지면 이 사업은 시급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구입하는데 문제는 있겠지요. 3월에서 5월에 식재를 해야 될 사업 같았으면, 5월에 해도 되는 사업이면 충분하게 본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왜 구태여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지요. 앞으로 각 관련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특히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이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규정을 지켜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제도 제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경산에 요즘 뉴스거리가 없는지 참 관심거리입니다. 재활병원이요. 현상변경신청을 언제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7월 경에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7월에 현상변경 하면 8월에 결정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결정 나는 시기는 장담을 할 수 없고 보통 7월달에 하면 8월에 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상변경 신청하면 한 달 내로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보완요구가 많이 나오면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현상변경신청을 했는데 보완요구가 나오면 보완을 해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충분히 병원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병원 운영이라든지 그게 현상변경이 아니고 문화재보호에 대해서 경관을 저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히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4층을 3층으로 낮추고, 위치도 고분을 최대한 가리지 않는 쪽에서 이동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를 검토해서 올린건데 거기서 또 무슨  보완입니까? 3층을 2층으로 낮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외관벽을 어떤 색으로 하는지,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기와로 할 것인지 슬라브로 할 것인지 등등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보완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존 권역별 재활병원 해서 6개 권역별 소개를 해놨습니다. 현재 규모가 실평수는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로만 보면 최하가 지상 4층, 7층, 8층, 6층, 5층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입지조건은 정말로 안 맞는 자리에 들어갔네요. 3층 이상 못하니까. 238쪽 보면 재활병원 해서 위치변경 사유 및 추진현황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수직적 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체 규모는 표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규모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활병원으로써 최고 저층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사실 조건이 아주 악조건인 상황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저희가 악조건인지 아닌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고 수직적으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만약에 현상변경신청에서 불허가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가 알기로는 법정 허용 기준이 현재 층고가 18미터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허가는 안 날 것으로 생각하고. 
  
○부위원장 안주현   99.9%가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0.01%의 불확설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현상변경 신천이 불허가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다른 부지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사업을 반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겠지요. 다른 부지를 대안으로 해보고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사업을 반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겠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교통상의 혼잡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 우리 셔틀버스를 그 자리에 한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지난번 임시회 때 의안 가결하실 때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용역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운영할 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이걸 왜 묻냐고 하면 어쨌든 병원의 접근성에 타당성을 가지고 앞에 경북대학교에서 오신 실무팀, 경산시 경북개발공사, 경상북도에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병원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 교통상의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수익적인 체계도 갖추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 특성상 한 군데가 문제가 되는 데가 있지요?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재활병원이요. 여기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양산 부산대 병원 지하철과 약 5km 떨어져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지출 및 외래환자 감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과다지출 되는 것은 연간 2억 정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맞지요? 
  교통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도보로 이동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지하철 접근성은 좋지만 거기서 도로의 협소성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또 지출 되잖아요. 
  두 번째로 외래환자 감소.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이 접근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외래환자가 감소를 합니까? 보고서 누가 낸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우리 부서에서 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건 양산에 있는 재활병원에 가서 그쪽에 실무자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이 재활병원, 부산대 병원에 총 있는 병상 수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50병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재활병원만 150병상이고요. 여기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이 재활병원만 150병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재활병원만 150병상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양산에 부산대학교 제2병원이 그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2병원에 대해서는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병상만 1400병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양산에 오는 분들이 재활병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병원 중에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재활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외래환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건 끼워맞추기 식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구성이 병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재활병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래환자가 감소한다는 것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래환자는 양산 제2병원에 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순진하게 재활병원만 봤을 때 지하철이 없을 경우에는 외래환자들이 내원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에서 적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재활병원 오시는 분이 건강하신 분은 안 오시잖아요. 병원 오시는 분이 재활병원 뿐만 아니고 건강하신 분은 병원 안 갑니다. 어디라도 아파야 병원을 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쨌든 건의상 여러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끼워맞추기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특정하게 단독으로 재활병원을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내원환자가 적다.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취지에서 적은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담당관님, 제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적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들이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도 아무 자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로 풀어놓은 거지 정확한 데이터 같으면 인원이 몇 명 준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겠지요. 미래에 일어날 우려에 대해서 넣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걱정입니다. 저는 재활병원을 경산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병원이라서 재활병원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권역별 재활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입니다. 아마 일정 부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이걸 논쟁거리로,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경산시를 봐서 좋을 것이 없고 앞으로 두고두고 재활병원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위치 선정 문제부터 주민들의 반발심,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의견이 다분한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끝까지 밀어부친거잖아요. 그래서 현상변경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고요. 현상변경신청이 불허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합당하게 그 사업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대답이 나올 것 같으면 경산시에서 나오는 사업은 하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다가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면 뭐하러 우리한테 와서 논의를 붙입니까? 논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래서 노력하시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이 정상적으로 승인절차가 나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누구든지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어찌됐든 재활병원은 결정이 됐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들과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MOU체결현황에서 보면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위수탁협약 제4조 제1항을 보면 경북개발공사는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을 신축하여 경상북도에 인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도라는 말이 MOU체결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유권을 경상북도에 양도한다, 인도한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뜻은 아니고 건물을 다 지어서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다 짓겠다는 겁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에서 잘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국비와 도비, 시비가 67억 50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의료기기 80억에서 100억, 부속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경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추상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을 배제하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MOU 체결의 어느 부분에도 나와있지 않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소유권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아니면 소유권 관계 조정할 때 필히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만큼은 경산시에서 땅을 대고 건물을 다 지어서 경상북도에 공동소유 하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한다는 말에 해석이 양도로 하기에는 반발 때문인지 인도를 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님, 그 부분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그건 다른 뜻이 없고 건물을 지어서 넘긴다는 뜻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8쪽 펴보세요. 제가 1분 내로 질문하고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하고 경상북도하고 수성구청장하고 우리 계약해서 도장 찍은 것 있지요? 개인이 부동산 찍은 것도 아닌데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도장 찍은 것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조금 삐딱하게 찍어놨네요. 
  
○위원장 이기동   이건 문서로 남을 건데, 이런 것도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안주현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22쪽에 보면 재활병원 있지요? 제6조에 보면 병원 준공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시설물 일체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갑은 병의 인수요청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제반시설을 점검 후 인수한다. 여기 보면 갑은 경상북도고 을은 경산시장이고 병은 개발공사인데 여기 갑 또는 을에게라고 해야지 갑만 하면 경상북도로 다 가는 건데요? 계약서 한번 보세요. 아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로 귀속되는 거지 경산시에 우리한테 올 아무 근거가 없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네요. 
  
○위원장 이기동   아까 답할 때 경상북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가 갑한테 주지 을인 경산시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건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위수탁협약서인데 재활병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이 상태에서 가면 나중에 경상북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소유권 관계 문제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재활병원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것하고 비교할 것 뭐가 있어요? 땅은 우리 땅 주고 돈은 경상북도와 반반내는데 왜 경상북도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잘 챙기세요.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1쪽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가 감액된 것이 두 건이지요? 2억 8000만원이 지방교부세 감액이 되고 2016년도가 총 7건에 10억 99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삽살개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감액사유가 투융자심사 미심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투융자심사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부지 소유자가 땅을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하니까 설계비가 낭비되는 사례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게 부지매입 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일단 그렇게 했네요. 
  
○부위원장 안주현   일단 했네요 라고 하면 더 이상 물을 게 없네요. 예산운영지침에 위반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산 운영 보다는 예산 집행이지요. 집행을 원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집행 자체 절차를 안 거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의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재활병원은 공공부지였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넣을 수는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한테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재활병원 실시설계는 발주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현재 지출된 9억인가 그 돈의 용도는 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수탁기관에 개발공사에 가 있지만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16년도에 보조금 한도액 초과하여 선심성 예산 편성 부적정으로 6억 3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보조금 한도액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사회복지보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사 받을 때는 9억 8600만원이 초과됐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내서 6억 3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해서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 중에서 사회복지금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사회복지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행사가 아니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금액이 상당히 많은 388억 쯤 되는데 전년도 비해서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이 많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먹는데 이것은 과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보조금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보조금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민간위탁은 페널티가 없는데 보조금 부분은 페널티가 있는 거지요. 과목이 바뀌면서요. 
  
○부위원장 안주현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13억 7900만원을 지방교부세 감액을 당했습니다.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거의다 법령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수익징수태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공무원들도 처분에 징계 먹는 사람, 훈계 먹는 사람, 주의 먹는 사람 감사원에서 내려 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담당공무원분이 법령을 완전히 숙지를 하지 못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징수태만으로 생기는 지방교부세 감액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감액되면 이만큼 못 내려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해 지방교부세에 감액돼서 내려 왔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실은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렇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운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앞으로 특히 법령위반, 징수태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해서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항상 주지를 시킬 필요는 있는데 우리 직원들 교육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간부회의 시에도 이야기하고 예산편성 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페널티 먹은 내용을 각 실과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이런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사회복지과의 소관인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에서 나중에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방금 안주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에 교부세 감면 결과는 2014년도 정부종합합동감사에 지적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최덕수 위원   이게 다른 것은 쭉 정리했으니 알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기준 위반해서 6억 3300만원이 감 됐으면 굉장히 문제가 크거든요? 
  아까 기획담당관 설명으로는 작년에 편성한 예산보다 초과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먹는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최덕수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각 부서별로 보조금 체크를 다 안 합니까? 오버되는 것은 무조건 자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런 것이 있는데 격년제로 개최하다 보면 한 해는 보조금이 적어지고 한 해는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한도액 묶어놨습니다. 전에는 항목별로 묶어놨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전체 다 총괄적으로 백 몇 억을 묶어 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각 부서별로, 국별로 행정지원국은 작년에 보조금 총액이 얼마였다, 복지문화국은 얼마였다 다 뽑아놔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걸 잘못해서 페널티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규정을 몰라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개최하다 보면 대추축제가 한 해는 개최하고 한 해는 개최 안 하고. 
  
최덕수 위원   매년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때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격년제로 했는데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관한테 격년제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행사 안 해서 올해 하니까, 아까 소명해서 그런 부분은 빠졌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소명을 최대한 했는데 다는 안 되고. 
  
최덕수 위원   빠져서 6억 얼마라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소명은 다 했는데 100% 다 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그 사람도 행정을 하는 분들인데 다 알지요. 격년제 같으면 작년에 없던 것을 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세심한 주의를 안 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해외연수비도 250만원 한도 해놓은 것을 180만원 그걸 몇 년 동안,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잘 모르면 바로 깨우쳐줘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더라고요. 상당히 예산에 대한 연찬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7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하면서, 물론 금액이 많으니까 제대로 연찬을 못한다 치더라도 예산편성부서에서 잘못돼서 페널티를 먹는 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건 주의사항으로 내려옵니다. 
  
최덕수 위원   세금이 10억 얼마나 빠졌는데 전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걸 집행하더라도 개인이 쓴 것도 아니고. 
  
최덕수 위원   법령위반은 잘못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법령위반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 위반입니다. 
  
최덕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기준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경산 갓바위 축제라든지, 천하장사 씨름대회라든지 전부 안 개최될 때 한 번씩 들어왔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쪽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지요. 참모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이 정책을 잘못 세우면 안 된다고 해야지 잘못돼도 가자고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지휘간 자기 주머니 돈 가지고 하는 일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전부 세금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최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행사 같은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최덕수 위원   일벌백계 해야지요. 누구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위반이면 문제가 크지요. 자기 돈 주고 술 먹고 가도 음주단속이라고 불이익 주고 하는데, 이건 정부 돈을 잘못 써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굉장히 중한 죄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기준에 위반됐다는 이야기지. 
  
최덕수 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 보면 법령위반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법령위반에서는 징계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법령위반은 문제가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신분상 불이익 받은 것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래야 예산 편성도 관심있게 보고 신경을 쓰지요. 하거나 말거나 다음에 승진시켜 주고 이러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왔는데 그렇게 하겠지요? 앉아서 고생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벌백계 해야한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잘 하지 않겠느냐. 가만히 앉아서 10억 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2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각종 회의수당 나간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94건, 2015년도에 93건에 325회 회의를 개최 했는데 개최한 내역하고 거기에 따른, 여기는 계를 안 내놨습니다. 각종 위원회 계만 내놨지 임명, 위촉, 회의, 서면, 경비 이런 관계는 계를 안 넣어 놨어요. 이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시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22일 행사위 소관 전부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17쪽에 가내시사업에 대한 실천 현황에 시비 추가부담 사유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옵니다. 매칭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정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비를 추가로 더 부담을 하느냐. 이건 다분히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해서 행자부 보도자료에 의해서 10억 5000만원 정도, 조금 전에 안주현 위원님과 최덕수 위원님 여기 지방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지 않았느냐.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여기는 거의 사업비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장애인행사보조 행자부 보도자료에는 원인이 그렇게 나와있던데요? 과다집행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시비 추가부담분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비추가부담을 줘도 괜찮은지 관련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2일날 종합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단단히 해와서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담당관님, 아까 13억 9700만원 정병택 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이건 13억 9700만원을 더 가져와도 될지 말지인데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물론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은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법규 연찬 미비로 해서, 변명은 아니지만 경산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대답하면 사과하는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다른 데 있어도 경산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위원장 이기동   금액이 조금이 아니잖아요. 13억인데요. 예산을 수천억 만지니까 13억은 별로 큰 돈 같이 안 보이는 모양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문변호사가 세 명 있지요? 이 사람들 경산시하고 몇 년 동안 계약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세 분 있는데 박찬주 변호사님은 97년부터 계속 해왔고.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20년 가까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진순석씨는 2010년부터 해왔고, 이병희 변호사님은 2012년부터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작년에 이재규 예산담당관 할 때 이 문제를 짚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촌에 부장도 하면 처음에 2, 3년 동안은 열심히 하는데 10년 넘어가면 집에서 다 하는 것이 돼서 경산시 조례를 바꿀 때 6년 이상 못한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계속 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촉기간이 만료가 안 됐기 그런데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위원장 이기동   만료가 언제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해 7월 말에 한 명 있고 연말에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사법고시 시험 돼서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승소율도 큰 것이 없는데 20년 동안 한 자리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방만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똘똘한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도 경산시와 계약은 2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잘 하는 것은 보이면 나중에 경산시가 석산 문제라든지 그것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언제부터 변호사를 했고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20년 동안 한 자리에 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습니다. 변호사는 정년퇴직도 없고 평생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한 말씀을 올린다면 직원들이 그쪽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찬주 변호사는 직원들이 상담하기 가장 좋은 변호사로 되고, 3년간 총괄 승소율을 보면 박찬주 변호사님은 90.9%고, 진순석 변호사님은 100%고, 이병희 변호사님은 75%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모르겠습니다. 승소율이 좋은 것만 주면 다 잘 될거고, 승소율이 어려운 것을 주면 승소율이 없을 거고 그렇지 싶은데 시 일을 하다 보면 관례적으로 해야 될 일도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야 승율 110%로지요. 그런 것만 내주니까 승소율이 높은데 어쨌든 만기가 됐으니까 젊고 참신한 변호사로 바꾸세요. 한 사람이 20년 있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검토할 것이 아니고 바꾸세요. 
  그리고 보조단체 지원 나가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숫자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충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00개 넘지 싶은데요? 현재 감사를 하니까 100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위원장 이기동   보조단체의 장이 8년 이상, 임기가 두 번 같으면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고 있고 4년짜리 넘는 경우는 없는데 8년 이상 계속한 사람 나중에 자료 좀 요구 할게요. 경산시 보조단체 나가는 위원들 중에 회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이 언급한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수당 지출 내용 의원 처음오고부터 계속 했는데 어떤 것은 서면 심사수당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7만원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만원 주는 것은 두 시간 이상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것은 심의수당 주고 여비 주는 것도 있고. 서면회의도 어떤 것은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만원 주는 데도 있고, 같은 경산시인데 부서장의 그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원래 서면회의라도 심사가 수반되는 것은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회가 워낙 많아서. 
  
○위원장 이기동   이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내용 전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아예 이 부서는 위원을 모아서 한 번도 안 하고 서면심사를 8번 했는데 8번 다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뭣하러 서면심사합니까? 차라리 얼굴 맞대고 하는 게 낫지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다시 와서 이야기 해보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안전총괄과에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93개가 있는데. 
  
○위원장 이기동   94개에서 93개로 줄었지요? 그런데 94개에서 93개로 줄었는데 2014년도에는 서면심사하고 일반심사하고 한 번도 안 한 것이 21개입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만 한 것이 17개, 2015년도에는 미개최가 19개 위원회, 서면심사위원회는 18개 이런데 그때그때마다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가 많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일단은 상위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이걸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일부 폐지건의를 해놨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네요. 
  
○위원장 이기동   법령에서 하는 위원회는 할 수 없지만 법령에 아닌 것도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법령에 아닌 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법령에 아닌 것은 통합을 했는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같은 복지 안에 있는데 실무하고 대표협의체 같이 두 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개로 통합시켰고 밑에는 실무협의체 안에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산시 위원회를 11개 정도 축소가 가능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개정심의위원회, 지리정보과, 가족정책과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과는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지방보조금위원회, 지방개정심의위원회 두 개다 법령에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위원장 이기동   중복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법령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서, 아까 2014년, 15년 2년만 했는데 1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 안 하고 한 개는 21개, 한 개는 17개, 어떤 것은 서면심사로 한 것 17개, 서면심사 이것도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만약에 이건 회의 안 한 걸로 하면 38개 되거든요? 93개 중에. 그러면 3분의 1이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위원회입니다. 굳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자꾸 있을 필요 없고 법령에 없고 공동으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언제까지 정비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 가을에 조례 정비할 때. 
  
○위원장 이기동   9월, 10월 언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0월에 조례 정비계획을 잡고 있는데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올해 10월까지 중복 가능한 것은 중복 가능하도록 하고 없애도 되는 것은 없애도록 해서 정비를 하세요. 그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하나 빠트렸는데 마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부서는 숫자 개념이 타 부서에 비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13억 7900만원 했는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계라도 똑바로 내세요. 
  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2016년도도 계가 틀렸습니다. 5000만원 더 잡아놨네요. 별 것이 아니지 싶어도 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내놓고. 
  
○위원장 이기동   책에 나온 것 하고 자료하고 5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자료하고 책에 나온 것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아, 자료하고요? 
  
정병택 위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잘못 제출한 것이 맞고 책자에 인쇄된 것이 다르던데요. 예산 숫자를 다루는 데서 이런 것을 자꾸 실수합니까? 돈 5000만원 어쨌어요? 그래서 여기 각종 추가자료에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여기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요구 해놨는데 117쪽에 가내시사업에 대한 현황도 가내시현황에 14년도, 15년도 계가 없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계 해서 종합적인 총 계를, 왜 그런 것을 안 넣어놓습니까? 이것도 계 안 내놓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도 계 안 내놓고. 우리가 맨날 계산기 두드리라고 해놨나요? 자료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줘야지 공부시킬 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잘못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정병택 위원   계를 자료제출할 때 다 넣어서 가내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2일날 행사위 소관 전부서 할 때 질의를 할테니까요. 숫자 개념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 어떻게 잘 하란 말을 하겠어요? 잘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잘 챙기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12쪽입니다. 
  최근 2년간 청렴도 측정 결과입니다. 이게 10점 만점이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10점 만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드러나는 비리적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물 속에 있는 빙산의 크기와 드러나는 크기의 차이가 10분의1 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 알려지면 청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적발 건수가 높으면 당연히 청렴도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보통 관내에 측정결과 나옵니다. 거의 8점대 정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패가 없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요. 정말로 살기 좋고 시민들이 공무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수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긍을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하겠습니까? 측정결과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데이터를 만들 때 문답을 주민들에게 줘서 측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직의 청렴도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느낀 겁니다. 본청 이하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확인해보면 자기 입맛에 맛는 사람에게 공사를 줍니다. 그것이 비리의 온상이거든요. 지역업체를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2000만원 이하, 물품도 마찬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지역업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자주 만나고 밥 먹고 술 마시는 사람에게 일을 줍니다. 그게 비리의 온상이라는 거지요.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짜리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이상이면 지역업체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과거에도 공개입찰을 하도록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역에서 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까처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보통 금액을 다 맞췄어요. 다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지역업체에 할당을 하자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하자는 거지요. 편향적으로 제가 명단을 쭉 봤는데 참 웃깁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산업건설쪽에서 도시과, 건설과, 도로철도과 쭉 있습니다. 과장님이 옮기는데 마다 그 업체가 옮겨가요. 행사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좋아하겠지요. 그 나머지 분은 전부 공무원들 욕한다는 겁니다. 맨날 저희끼리 다 해먹는데 왜 합니까? 다 욕한다는 거지요.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다수가 불만입니다. 왜, 내가 입찰해서 안 되면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의계약을 받으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행정이 앞으로 점점 투명해져야 하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 우리 행정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렴도가 우리 조사한 만큼 이 나옵니다. 이 청렴도는 현재 조사된 내용은 결론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몇 건 터지면 청렴도가 나빠지는 거고, 묻혀 있으면 그냥 청렴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조사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한번 숙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수에 대해서 불만을 없애도록 하느냐, 소수의 불만을 없애도록 하느냐. 경산시가 27만을 지향하는, 앞으로 30만 이상을 지향하는 경산시가 특정 몇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는 경산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특히 청렴도 관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정을 신뢰를 하겠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일 큰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무슨 일이든 투명하게 하더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본청에서 떡이 생깁니까, 술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 하면 원가도 낮출 수 있고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입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자꾸 예전에 해왔던, 몇몇의 불만에 의해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은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다수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다수가 인정을 하고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바뀌어줘야 앞으로 시민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을 믿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아무리 바르게 해도 색안경 끼고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논의를 해주세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번 읍면동, 그리고 본청 여러 가지 감사기관을 할 때 많은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럴까, 많지 않습니까? 내 식구라고 해서 감쌀 문제가 아니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도 그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실의 입장에서는 회계부서의 법령이라든지 관계된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자체감사가 나가면 현재 수의계약처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회계부서하고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전달해서 과거에도 1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을 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회계부서를 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공무원징계 및 문책 현황 있지요? 제일 큰 문제가 음주운전이네요. 요즘 공무원 음주규정이 있지요? 1회, 2회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부위원장 안주현   어떻게 되는거죠? 
  
○감사담당관 오상호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에 따라서 징계 정도가 다릅니다. 견책, 횟수에 따라서 다르고 2회를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나가는데 보통 최하가 0.5% 이상 되면 견책 이상입니다. 1.0% 이상 되면 감봉까지도 갑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도 술은 좋아합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공직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 음주 관련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 중에서 저하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교육은 계속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각 부서 간부회의시에도 하고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수시로 전체 직원들 모일 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내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할 때마다 업무적으로 본인이 규정위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직분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해서 일신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요즘은 시정순찰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주로 어떤 것을 봅니까? 매일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매일 하진 않습니다. 
  
최덕수 위원   한 달에 몇 번쯤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주에 2,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이지요? 
  주로 어떤 것을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불법현수막 철거부터 쓰레기까지, 도로변에 잡초 난 것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도로가 보면 포장을 해놨는데 조금 가라앉아서 비오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달리면 물 때문에 사고 날 위험도 많고, 특히 국도는 우리 관할은 아닙니다만 소규모 도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다음에 지하도 부분에 물 고인 것, 비 올 때도 다녀봐야돼요. 가보면 물이 고여서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는 곳, 지하도에 물 고인 곳도 살펴 보시고 해당 부서에 이야기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어떤 읍면동은 가로변 꽃길 조성을 잘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잡초가 자옥하게 나서 연꽃밭인지 풀밭인지 분간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시지 않겠냐만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자체감사를 많이 하셨네요. 지적된 사항이 거의 같은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대충 봐도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이륜차 관리 부적정, 인감증명대장, 농지원본 아주 소소하게 평소에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지적할 것이 없어서 지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만 지적하거든요. 지적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저희들도 2년 주기로 읍면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이 됐을 때는 문책을 강하게 합니다. 신규직원들이 많아지고 업무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앞에 것을 인지 못하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한 기관에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될 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교육을 시키고 안 되면 읍면동 대표자를 징계 주면 대번 고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때에 따라서는 기관 주의도 주긴 합니다. 
  
최덕수 위원   밑에 직원들은 공무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간부들은 다 알잖아요. 문책 범위를 상향조정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상부기관 이첩 및 다수 관련 민원 집단 처리가 302쪽에 나오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화통화도 불친절하고 잘 안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안그래도 읍면동과 부서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1년 내에 똑같은 불친절로 3번까지 되면 견책까지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감사실에 어떤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직접 전화해서도 하고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덕수 위원   이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전화해도 무슨 동입니다 하고 바꿔드릴게요 하고 바꿔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전화 받는 사람은 기간제 내지는 공익요원들이 다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 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업무보조하는 사람인데, 전화는 공직자가 받아서 전화하신 분이 뭐를 원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가르쳐 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익요원 아니면 기간제가 받으면 불친절 한거예요. 그사람들 보수 몇 푼 받지도 않고 자기 일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받는 사람을 지정을 하던지 해서 친절하게 받도록, 전화를 친절하게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뭐라고 바꿔주고, 바꿔 주는데 통화중 돼서 끊기고 이런 것이 많아요. 요즘 공무원 신조 있지요? 내 업무가 아니면 자기가 물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불친절 하다는 말이 많으니까 개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조단체 감사를 많이 했네요. 보조단체 감사를 할 때 어떤 것을 합니까? 돈을 보조해준 내용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하고 기준이라든지 지침에 맞게 썼는지, 자체규약이라도 있어서 썼는지, 영수증은 옳게 붙었는지, 정식으로 카드를 긁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다 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보조를 준 부서에서 체크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부서에서 체크하도록 되어있는데 부서에서도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가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듣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해서 엄격하게 회수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자부담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 것을 체크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자부담 쓴 것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건 했는지, 했다면 그 부분의 영수증 처리를 똑바로 됐는지 그것까지는 합니다. 
  
최덕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런 것을 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복지회관은 아마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최덕수 위원   계약서에 보면 어떤 부분은 자부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오상호   최근에 제가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부담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걸 봐서 어떤 보조기관은 보면 자부담 안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지적을 해서 회수금액이 많다든지 지적사항이 많으면 다음 보조단체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건 기획실의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싶은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줍니다. 
  
최덕수 위원   감사부서에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여비 잘못 지출했다 계속 지적이 해마다 계속 되면 그 단체는 보조를 안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회수금이 나오거든요. 50만원, 100만원 나오면 다음에 보조할 때는 빼야지요. 우리 시도 들었지요? 페널티 먹어서 교부세도 못 받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지요. 지적해서 회수하면 그만큼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니고 배로 늘려서, 그래야 회계를 깨끗하게 하고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표준 스탠다드를 감사실에서 만들어서, 물론 혼자 다 못하겠지만 기획실하고 각 보조를 지급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페널티를 주도록 하자, 다음 감사시에는 제시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산부서하고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정식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자치단체도 페널티를 먹는데 보조단체도 페널티 줘야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되게 심한 것은 아마 보조금 안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덕수 위원   법령위반 하면 안 되는 거고 법령위반 말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산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최덕수 위원 말씀한 것처럼  페널티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감사담당관이 페널티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한 번이라도 보조단체에 문제가 생겨서, 시정주의 해서 회수해버리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현재 재정상 페널티 주는 경우는 없고 각 부서에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조된 단체를 평가해서 매우 위험이 나오면 보조금 지원을 안 하고, 또 미흡으로 나오면 20% 보조금 지원을 삭감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올해 제가 와서 6개 단체가 매우 위험으로 나와서 다음 년도에 안 주는 걸로. 6개 단체를 20% 적게 나오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료를 나중에 한 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가령 축제추진위원회, 예를 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 같으면 행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맞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정병택 위원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정병택 위원   그러면 어떤 벌칙이 주어집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벌칙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행사를 하기 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다가올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제 생각에는 행사를 하긴 했는데, 사전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다 하고 난 뒤에 지출이 되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정병택 위원   회의 수당을 다 지급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사안에 따라 상세히 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했는데 축제 뿐만 아니고 어떤 회의다. 행위를 하기 전에 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행위를 하고 난 후에 하는 관계, 그렇게 해서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법적인 징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그 관계를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제 생각으로는 행위를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일단 담당공무원이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병택 위원   어찌됐든 첫째는 행정기관에서도 잘못됐을 거고, 왜냐하면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위원회를 했다. 물론 위원회 회의수당도 주고 하겠지요. 행위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심의 아닙니까? 하고 난 후에 한 회의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에는 어떤 징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보조금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다. 보조금을 줬다. 그 보조금 가지고 행사의 상금이나 상품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건 각 부서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정병택 위원   부서별 상관 없이. 자체가 선거일 며칠 전부터는 경산시장 홍길동이다, 홍길동 넣지 마라, 경산시장만 들어간다고 하듯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 지방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행사하면서 상금을 줬다. 1등 100만원, 2등 90만원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서 준다, 세탁기를 구입해서 줬다. 이런 식으로 상품화를 할 수 있는지. 자부담도 보조금이 수반되면 자동적으로 보조금 속에 속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도 위반 여부가 어떻게 페널티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뽑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를 다스려야 되니까요. 
  보조금을 정산할 당시에 이건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벌써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용 의무화라고 해서, 하도 허위로 많이 정리하니까. 일반영수증 같은 것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거기에 걸맞은 증빙자료를 첨부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영수증을 했다,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간이세금계산서 말씀하십니까? 
  
정병택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는 곳이라면 간이세금계산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간이세금계산서를 했을 때 사업자의 인감이라든지 첨부해야지 간이세금계산서만 왔다. 그러면 간이세금계산서 가지고 있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예 여러 가지 모았다가 정리해서 넣고 했잖아요. 그것만 발행해서 정리해도 된다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현재 봤을 때는 모든 것은 현금발급기까지 의무적으로 다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영수증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건 등록. 
  
○감사담당관 오상호   해당업체가 시장 안에 있다든지 그런데 가보면 실제로 부가세 나오는 세금계산서를 안 쓰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쓴다는 말입니다. 
  
정병택 위원   일반영수증 있잖아요? 그건 쓸 수 없는데 문구점 가도 세금계산서를 팔고. 
  
○감사담당관 오상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계산서를 붙였으면 그건 잘못이지요.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밖에 없는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병택 위원   식대비, 사진인화비, 현수막.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런데는 다 카드를 끊어야지요. 
  
정병택 위원   어찌됐든 이유를 막론하고 간이는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카드 업체가 되거든요. 
  
정병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페널티가 주어지는 건지 그것 관련해서 관련 법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2쪽 보세요. 경상북도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252쪽 제일 위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업무 부적정, 이건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이건 인조잔디를 철거를 하면서 폐기물처리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밑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이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252쪽 밑에서 두번째 칸입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이건 산출내역서 없는 품목, 비목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 계약단가는 임의조정할 수 없는데도 임의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313쪽에 보면 징계사항에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는 어떤 문책사항을 기타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내용 중에 주로 음주가 많고, 기타라고 하는 것은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위원장 이기동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선거법 위반 있는데 왜 기타라고 하면서, 기타는 어떤 종류를 기타로 분류하는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를 들면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경찰서에서 벌금이 와서 처분된 직원도 있고요. 직원과 다퉈서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품의유지위반 절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드러내기 애매한 부분이네요. 같은 직원끼리 그런 절도행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절도 부분이 통보가 와서. 현금인출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걸려서. 
  
○위원장 이기동   그것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불문경고 있지요? 2016년도에 불문경고가 있는 건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몇 건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울사무소 있지요? 생긴지 몇 년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제가 연도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병국 시장 있을 때였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울사무소 감사 한 번 갔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감사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면 서면감사라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안그래도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 위주로 해서 읍면동 사업소 2년 주기로 하고 있고 본청감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감사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또 본청감사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서울감사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왜냐하면 이게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서울은 못 가더라도 서면이라도 자료를 챙겨보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오래 누적돼서 사람이 쓰다 보면 앞에 사람이 관례적으로 잘못 쓰면 후임자로 와서 그게 정당한줄 알고 계속 쓰거든요. 그게 많이 쌓이면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살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사회기관관변단체 감사하는 기준, 1500만원 이상일 때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도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 물어보려고요. 273쪽에 전수회관 관리 기관제 근로자 사역 부적정은 뭔가요? 
  
○위원장 이기동   자인단오보존회 전수회관 관리 기관제가 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9개월 동안 1명에서 4명을 채용해서 17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체결 한 내용도 없고 근무상황부도 비치하지 않아서 지적이 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집행방법의 부적정은. 
  
○감사담당관 오상호   전수회관 발생 이자 미반납. 일단 2009년, 10년에 발생된 이자가 1만 7160원인데 미회수 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단체라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사단법인이니까 사전 예산 집행 품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한 것. 보조금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옳게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게 전부 2011년도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수사의뢰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금빛재가노인 압량 부적에 있는 도시락배달사업하고 사업하는 보조단체인데요. 손해배상책임보험도 부적정하게 했고. 잠시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고 예산목적 외에 사용했는데 이건 2007년도에 퇴직금을 적립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적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220만원 정도 지급해버리고, 퇴직적립금을 1795만원을 무단 인출 후에 별도로 입금시켰고, 요양보호사는 사업 수입에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보조금에서 지출하기도 해서. 그것 말고도 요양보호사 급여를 타 시설전기료 같은 것도 부적정하게 지급해서 수사의뢰해서 이 단체가 보조금 지급중단이 2014년 11월 1일 이후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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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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