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조위용
총 무 과 장 이재규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허가 민원 과장 성기완
지리 정보 과장 서상기
세 무 과 장 김기환
징 수 과 장 전우근
회 계 과 장 안영수
(선서문 제출)○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337쪽에 보면 새마을봉사과 마을회관 보수가 2억 4000만원, 관내마을회관보수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개축은 전부 새마을에서 했는데 마을회관보수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동네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마을회관 전체 보수한 것이 28개 소에 2억 3100만원을 여러개 뭉쳐서 한 겁니다.
○이창대 위원 안그래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리정보과의 도로명주소 우편수취함이 특수시책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4000만원이 같이 됐는데 야흥금속, 오성&학교가구라고 하는게 명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우편함 설치 제작 업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1만 4000세대 제작했습니다.
○이창대 위원 특수시책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343쪽에 민간인해외연수현황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라고 하면서 보조하고,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보면 보수 받는 아니고 한데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43쪽에 민간인해외연수현황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라고 하면서 보조하고,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보면 보수 받는 아니고 한데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해마다 가는 인원은 거의 30명 정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사 통해서 하다 보면 모자란 부분은 어차피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해마다 30% 정도 자부담 해왔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건 그러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자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자부담이 최소한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행정적으로나 어느 쪽으로 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인데 자부담을 최소한 줄이길 부탁드립니다.
344쪽에 보면 교육강좌 현황이 있거든요? 전 직원 해가지고 강사료가 나갔는데 마지막에 227명 해서 여기는 500만원이 나갔는데.
344쪽에 보면 교육강좌 현황이 있거든요? 전 직원 해가지고 강사료가 나갔는데 마지막에 227명 해서 여기는 500만원이 나갔는데.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틀을 했는데 강사가 한 명이 아니고 용역을 줬습니다. 하루에 강사가 두 명이 왔습니다. 총 4명이 왔었는데 일단 프로그램하고 용역을 줄 때 자기들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 검증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시한 가격이 5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틀입니다. 기간을 잘못 삽입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인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이창대 위원 새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46쪽에 회계과 시청사 청소관리 용역인데 이게 본관 2층하고 3층하고 용역을 따로 주고 본관 1층도 따로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에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346쪽에 회계과 시청사 청소관리 용역인데 이게 본관 2층하고 3층하고 용역을 따로 주고 본관 1층도 따로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에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당초에 추진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 군데만 용역을 주고 무기계약직이 했는데 무기계약직이 병가를 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계과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영수입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청사관리를 해왔습니다. 무기계약 인원이 세 명인데 두 명이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내면서 기간을 달리해서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당초 1층만 용역을 줬던 것을 2, 3층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두 분이 휴직을 하면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도 계약을 달리하기 때문에 두 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청사관리를 해왔습니다. 무기계약 인원이 세 명인데 두 명이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내면서 기간을 달리해서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당초 1층만 용역을 줬던 것을 2, 3층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두 분이 휴직을 하면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도 계약을 달리하기 때문에 두 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잘 알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347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공사 181건에 계약금액이 38억 9553만원인데 예산액 대비가 보편적으로 보면 원래 예산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전산입찰을 하게 되면 약 87% 정도 됩니다. 설계금액의 87%가 되는데 그냥 수의계약 할 때는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9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1000만원 미만은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자들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90% 이상을 주는데 2000만원 넘어가는 금액에서는 90% 정도, 그 이상 되는 경우는 87%, 88% 정도.
○이창대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국장직을 가지고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수의계약 하면 그렇게 통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계시고 관계 공무원님들 계실 때 프로테이지를 더 낮춰서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계실 때 연구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일단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가 옳게 됐는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실제로는 설계대로 돈을 다 주는 것이 맞는데 설계대로 다 준 예가 없고 특히나 수의계약 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90%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입니다.
○이창대 위원 그러면 상대는 없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든 저렇든 공식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 공무원님과 국장님하고 프로테이지를 2016년도부터라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대회의실에서 한 건데 대회의실 좌석을 깔면 250석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 직원 중에 250명 참석했는데 52만 5000원, 32만 5000원, 71만 5000원 이렇게 밖에 안 줬는데 새마을봉사과에 227명 같으면 전 직원 보다 사람 숫자가 적은데 어떤 강사를 초청했길래 500만원이 지출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건 교육방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명사초청해서 강좌하면 좌석을 배치해서 강사가 일반적인 강의를 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고 의자하고 탁자하고 마주보도록 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일단 명사초청을 해서 하는 것 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한 강사당 한 시간 반씩 해서 두 강사가 있으니까 세시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강사를 섭외한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업체에서 우리한테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 직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건 정례조회 하기 전에, 정례조회 한 후에 직원들을 상대로.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민원실하고 우리 시 본청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1년에 한 번 민원교육 친절교육 및 힐링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탁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위탁교육은 교육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힐링하기 위해서 간식이라든가 해서 프리하게 시켜주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민원실하고 우리 시 본청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1년에 한 번 민원교육 친절교육 및 힐링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탁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위탁교육은 교육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힐링하기 위해서 간식이라든가 해서 프리하게 시켜주는 교육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매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데 이런 것이 가점도 되고 합니다. 위탁교육을 시키기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청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례조회 교육 강사를 초청하는 것 하고 자체가 약간 상이합니다. 민원 공무원들 현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서울에 있는 태평양아카데미라고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장소는 작년에는 시립박물관에 했고 올해는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예, 합숙 아닙니다. 민원실을 다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앞으로 교육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가고 안 가고는 각자의 판단이고 교육을 받아봅시다. 30만원 짜리가 잘 하는지 500만원 짜리가 잘 하는지 받아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 다른 교육 있지요? 위원들 한 두사람 더 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좋은 교육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는 사람은 교육을 받도록 메세지나 연락을 주세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건데 공유하면 좋으니까요.
앞으로 국장님 다른 교육 있지요? 위원들 한 두사람 더 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좋은 교육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는 사람은 교육을 받도록 메세지나 연락을 주세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건데 공유하면 좋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건 지방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필요하면 의료비, 심리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엄정애 위원 집행내역하고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344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인데 꼭 이건 총무과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고 공직자들도 연수가고 있고 의원들도 연수를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연수, 여기있는 사람들은 갈 때 어디를 가야된다, 연관성 있는 곳을 가야 된다 같은 기준을 제시 합니까?
344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인데 꼭 이건 총무과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고 공직자들도 연수가고 있고 의원들도 연수를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연수, 여기있는 사람들은 갈 때 어디를 가야된다, 연관성 있는 곳을 가야 된다 같은 기준을 제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무기계약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대충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읍면동장이나 새마을회는 자기 단체에서 의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우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있어요. 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연수를 가고 도의원도 가시고 의원도 연수를 가고 공무원도 연수를 가는데 끊임없이 관광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저번에 안주현 위원님도 연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구로구에 의원 공무원 여행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다른 곳을 조금 더 살펴보고 적어도 민간인 또한 중국이나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공익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연수를 하고 연수보고서를 쓰면 시정반영사항, 시정접목사항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 갔는 단체가 적게 하고 농업단체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통장 같은 경우는 행정선진지 행정 사례과 관련된 곳,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어쨌든 행정과 관련된 거니까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곳,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범사례라든지, 그래서 코스 중에 적어도 몇 군데는 가야 되고 거기서 정확하게 갔다 왔는지도 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항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과 시의 발전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방금 구로구는 민간인 것입니까?
○엄정애 위원 민간인 아니고 의원인데. 내부규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시비를 주는데 이런 것 지키라고 하고 안 갈 것 같으면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수 관련해서 경산시가 선진행정을 보여주는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최덕수 위원 물론 공장 건축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공장이 대로변에 설립하면서 주차공간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장 안에는 자기들 물건 적제하고 차는 전부 도로변에 대놓으니까 통행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건축법상 맞춰서 집을 지었으니까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천면 같은 곳은 단지 내에 하는 것은 덜 하지만 일반 주택가 옆에 공장을 지어서, 차량을 전부 도로변에 대놓고 어떤 곳은 골목 안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대형차를 대놓고 지게차로 물건 싣는 거예요. 15톤, 20톤 차를 대놓면 다른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단지 내에 들어가는 공장이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일반 공업지역 알고 이런 곳의 공장설립허가 때는 복합민원 처리하듯이 주차관계에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대상자 선정도 민간인 단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통장연합회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하면.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읍면동에는 자기가 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통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통장은 공무원 아닙니까? 행정의 최말단 조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선정할 때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도 안 하면서 오래 되면 보내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표창도 오래된 사람만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읍면동에 가면 벌써 자기 순서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잘 하거나 못 하거나 순서 맞으면 다 표창 받고 인센티브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사회도 성과급도 안 나눠먹는다면서요. 잘하는 사람 많이주고 못 하는 사람은 안 준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최덕수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이통장 조직을 활용하는 데도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은 해외연수 보내주고 못하는 사람은 빼고 해야지 오래 있다고 해주면 안 되지요. 나이 많다고 대통령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분을 해줘야 사기도 높아지고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5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봤는데 마을 안길 포장하는데 용역을 많이 줬네요. 1000만원 이상인가 사업 속에 보니까 서부1동 백옥교 백농교 노후도로 포장공사는 사업예산이 2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용역 다 합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5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봤는데 마을 안길 포장하는데 용역을 많이 줬네요. 1000만원 이상인가 사업 속에 보니까 서부1동 백옥교 백농교 노후도로 포장공사는 사업예산이 2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용역 다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해당 새마을봉사과에서 전체 다 설계를 못 해내니까 1881만원을 가지고 4건을 같이.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한 번에 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읍면동에는 읍면동대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예산 되어 있는 것은 설계를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사람들은 이런 설계도 안 하고 뭘 합니까? 전부 용역회사 다 주고. 설계용역 하는 것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것 설계 안 주고 다 해야지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설계는 용역회사 주는 것이 좋지만 안길 포장하는 공사 다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사실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빨리 설계를 해서.
○최덕수 위원 조기집행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거지 지역에 봐서는, 상반기에 다 하면 하반기에는 뭘 합니까? 먹고 놉니까? 우리 세수가 그렇잖아요. 전부 상반기에 다 거둬들입니까? 못 거둬들이잖아요. 세금도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중앙정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고 지방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특히 새마을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지역 안길 포장에 보면 길 포장은 원래 길 높이만큼 포장을 해야 됩니다. 높으면 깎아내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에 덧포장합니다. 특히 중앙동 주택가 골목, 서부1동 전화국 뒤에 주택가 가보면 하수구하고 한 뼘 가까이 차이 납니다. 차로 가면 덜컹 합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배정했는지 몰라도 안길 포장한다고 덧씌우기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다가도 발목 다칩니다. 새마을과는 특히 그런 안길 포장 같은 것은 반드시 긁어내고,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논에 들어가려면 도로 높이가 차이나서 경운기는 들어가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포장은 깎아내고, 물론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개선하시고 용역도 적은 금액의 용역은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예산편성 되는 것 미리 다 알잖아요. 설계를 미리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을 하면 이장이나 농경지 주변 사람들 참여 하에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 물어서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 주면 지적도만 보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관이 제대로 안 맞고 수로를 제대로 조치도 안 하면서 포장하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배수관이 옛날에 있었는데 왜 없앴느냐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길을 높이니까 옛날 같으면 비가 오면 물이 도로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데 높으니까 물이 못 넘어가서 침수가 돼서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용역을 준다면 공무원이 같이 와서 용역회사 직원만 가서 보고 하지 말고 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설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새마을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지역 안길 포장에 보면 길 포장은 원래 길 높이만큼 포장을 해야 됩니다. 높으면 깎아내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에 덧포장합니다. 특히 중앙동 주택가 골목, 서부1동 전화국 뒤에 주택가 가보면 하수구하고 한 뼘 가까이 차이 납니다. 차로 가면 덜컹 합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배정했는지 몰라도 안길 포장한다고 덧씌우기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다가도 발목 다칩니다. 새마을과는 특히 그런 안길 포장 같은 것은 반드시 긁어내고,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논에 들어가려면 도로 높이가 차이나서 경운기는 들어가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포장은 깎아내고, 물론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덧씌우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개선하시고 용역도 적은 금액의 용역은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예산편성 되는 것 미리 다 알잖아요. 설계를 미리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을 하면 이장이나 농경지 주변 사람들 참여 하에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 물어서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 주면 지적도만 보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관이 제대로 안 맞고 수로를 제대로 조치도 안 하면서 포장하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배수관이 옛날에 있었는데 왜 없앴느냐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길을 높이니까 옛날 같으면 비가 오면 물이 도로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데 높으니까 물이 못 넘어가서 침수가 돼서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용역을 준다면 공무원이 같이 와서 용역회사 직원만 가서 보고 하지 말고 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설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사실 조직개편 하고 나서 사업소 분야에 대해서는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민들이 불편해서 그렇지 공무원들이 불편할 것은 없지요. 6급이 위에 5급 하나 있다가 없어지면 편하고 좋지요.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담이고 좌우지간 결산검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같은 부분은 그 분야의 명예관장을 초빙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람들 보수를 주는 것 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빌리자는 거지요. 오시면 밥이나 한 그릇 드실 정도로 대우하면서, 매일 오라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와서 근무를 하든지 자문을 해주면 부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면장이라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면 좋은 이미지가 되고 불평불만 하는 것도 그런 사람이 와서 대답해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축제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문화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최덕수 위원 공무원들의 근태를 담당하는 곳이 행정지원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합니다만 그 부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부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대답도 안 해주고 전부 그런 겁니다. 물론 국민들이 전부 행정에 협조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관심있게 해주시고요.
특히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 했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해서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한 참에 못하면 나눠서 합숙하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사항, 불편한 사항, 개선할 사항,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돼야 힐링이지 시청 회의실에 불러모아서 하면 형식적인, 물론 형식적이라고 다 할 수 없지만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 했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해서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한 참에 못하면 나눠서 합숙하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사항, 불편한 사항, 개선할 사항,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돼야 힐링이지 시청 회의실에 불러모아서 하면 형식적인, 물론 형식적이라고 다 할 수 없지만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힐링도 힐링이지만 민원응대요령을 하라고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도 난감합니다만, 일단은 민원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법적으로 못 해주는 것이 있는데 못 해주는 것도 기분 안 나쁘도록 응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해주면 불손하게 해도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해결하면 실컷 하고 좋다고 칭찬이 돌아오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잘 해줘도 얄밉다든지 불평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공직자들은 세금 받아서 월급 받는 거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화 받는 사람이 기간제 아니면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행정공무원 보좌하는 역할 밖에 안 해야 되는데 전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직접 보지도 하고 대면하지 않고 대화하는 상황이니까 공손하게 해도 듣는 사람 음성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전화통화인데 걔들이 받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불친절하고, 그 친구들 친절하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화 받는 사람은 정규직원이 받도록 하고 누가 누군지 밝혀야 되고 어느 동입니다, 어느 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22쪽입니다. 13번에 수의계약 관계인데요. 현재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행감자료에 수의계약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업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특별한 장비가 들어와야 되거나, 특별한 시설이나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지역업체가 없으면 다른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자 업체명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못 봤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앞에 요구했던 자료 3년치, 5년치, 올해 2년치를 보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면서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특정 업체에 각 과에서 운영을, 그리고 그 담당을 맡고 계시던 분이 다른 과로 갔을 경우에 또다시 거기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수의계약을 빌미로 내가 아는 사람한테 계속 일을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려는 목적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취지는 지역업체를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공무원분들이 룰을 적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행감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까지는 지역업체에 배당률을, 80%면 80%, 90%면 90%, 하지만 공정한 룰을 적용해달라. 그래서 경산시민 중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줄여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A라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D라는 업체는 공무원들 욕하지요. 매번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정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줘야 다른 분들이 업체 하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 입찰해서 안 되면 입찰해서 안 된거니까. 그런데 계약이 되어 있으면 누구든 지정해서 하는 계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묶든지, 중앙 지침에 위배되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도 지역할당제 줘서 지역업체를 활용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 이창대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입찰률을 실제로 낮추면 원가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률이 95% 내외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4% 정도, 5%만 줄여도 총 금액 대비 최소한 5%면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웃깁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인사치레를 해야 됩니다. 입찰을 인사치레 안 해도 돼요.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 직접적인 소득률은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업종이든 관계 없잖아요. 경산시에서는 공정하게 해주는구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수의계약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의계약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법 상으로는 2000만원 되어 있어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제점이 있어서 입찰을 하는 것이 1000만원까지 내려가는데 우리 시도 1500만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보니까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법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하자해서 다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 문제는 융통성입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가면 읍면동장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시급히 해야 되는데 먼저 시켜놓고 뒤에 설계를 맞춰 들어가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앞으로는 방금 안주현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건 규정을 정했잖아요. 지역업체에 한함이라고 조건 할 때 2000만원 짜리 이하면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규정을 지어두면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조서명에서 예산 측정이 다 되잖아요. 그것을 입찰할 때 지역업체에 한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잘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입찰조건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324쪽입니다. 시정질의 및 5분 발언의 내용입니다.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읍면동장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는 읍면동장을 임명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일선행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장 인사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324쪽입니다. 시정질의 및 5분 발언의 내용입니다.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읍면동장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는 읍면동장을 임명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일선행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장 인사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첫째는 지역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 평소에 듣고 있는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자리에 계시는 행사위 위원님들 지역에 읍면동에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온다고 어떤 분이 좋겠냐고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질의를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다면서요? 본인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다면서요? 본인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인사를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하면 인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읍면동장 인사권과 관련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사권자는 아니잖아요.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람은 재직하고 있는 분한테 묻습니까, 새로 올 사람이 좋을지 물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의견수렴 아닙니까? 지역의 의견을 듣는데 어느 분한테 어떤 의견을 듣습니까? 국장님, 지역의 어떤 분한테 어떤 의견을 듣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 지역에 유지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아마 이 내용이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읍면동장을 새롭게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때 가급적이면 지역의 위원님들 의사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 했을 겁니다. 했는데 한 번도 들은 분들이 없습니다. 여기 행사위에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산건위도 한 분도 안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의회에는 한 번도 안 물었다는 겁니다. 지역에 유지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동부동에 유지가 누구입니까? 추상적인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누구를 보낼까요 물어보고 하다간 사실 인사를 못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이렇게 적어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직제에 따라서 어디어디 가야되는지 인사과에서 앉아서 전부 짜는데 언제 이야기 듣습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보내주면 누가 듣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냐고 하면 읍면동에 읍면장님 일선으로 내려보내시는 분들 보통 년수를 몇 년 정도 남겨두고 보냅니까? 보통 정년 몇 년을 두고 내려 보냅니까?
본 위원이 왜 묻냐고 하면 읍면동에 읍면장님 일선으로 내려보내시는 분들 보통 년수를 몇 년 정도 남겨두고 보냅니까? 보통 정년 몇 년을 두고 내려 보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기준을 두고 내려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년퇴직을 다 되어가는 분은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일단 방침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될 수 있으면 정년퇴직 하는 일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15개 읍면동 중에서 동 지역, 면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셔야 될 분이 세 분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겠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선에 야전사령관을 내려 보낼 때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내려 보내야 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본청에서 충분하게 공직생활하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청에서 유능한 일을 하셔야 되고, 일선에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뛸 수 있는 야전사령관은 기간이 남아 있고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어떻게든 소하려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합니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됩니다. 인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 권한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원칙을 정해뒀으면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아서 영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456쪽입니다. 동부동에 시장님 연두방문 했을 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완결로 됐습니다. 설치해달라는 장소가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정 이 자리에 꼭 해주고 싶으면 농로를 이용하고 농사철에 경운기 몰고 길을 다녀야 되는데 다니는 차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기는 설치 안 해주고 식당 앞에 뭐하러 설치를 합니까? 이거 몇 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완결로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가 산건위 쪽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정식으로 하겠지만 그 위치를 이동해달라고, 거기는 삼거리 밖에 안돼서 거기 다시고 있는 분들이 식당 안 가시는 분들은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사거리에 해달라는데 삼거리에 해놓는데 이걸 우리 시장님 연두방문을 하실 때도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끝내 시정이 안 되고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님 연두방문 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왜 시정이 안 되고 완결로 나오냐는 거지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456쪽입니다. 동부동에 시장님 연두방문 했을 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완결로 됐습니다. 설치해달라는 장소가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정 이 자리에 꼭 해주고 싶으면 농로를 이용하고 농사철에 경운기 몰고 길을 다녀야 되는데 다니는 차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기는 설치 안 해주고 식당 앞에 뭐하러 설치를 합니까? 이거 몇 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완결로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가 산건위 쪽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정식으로 하겠지만 그 위치를 이동해달라고, 거기는 삼거리 밖에 안돼서 거기 다시고 있는 분들이 식당 안 가시는 분들은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사거리에 해달라는데 삼거리에 해놓는데 이걸 우리 시장님 연두방문을 하실 때도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끝내 시정이 안 되고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님 연두방문 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왜 시정이 안 되고 완결로 나오냐는 거지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교통행정과 거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파악을 해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공통과제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언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오전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공통과제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건 언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창대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회의를 했을 때 의회 국장님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는 바꿔가면서 질의응답을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위가 산건위 하고 바꿔서 질의응답을 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엄정애 위원 465쪽에 서부2동에서 한 건데요. 아파트 민원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 채용 요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계공무원 업무연찬 등 전문지식 습득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완결이 됐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 사항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장이 없는데 총무과 것을 물어서.
○엄정애 위원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서부1동도 마찬가지고 관내로 보면 부영 문제, 아파트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회계처리가 미숙하고, 공사용역이 부적절하고, 사용료 관리비 과다징수 되고, 충당금 잘못 쓰고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외부회계감사 한 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 전국 아파트 9009개 단지를 대상으로 99.8%인 9891개 단지를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9.4%가 부적절하고 지자체 합동감사에서 429개를 했는데 그 중에 72%인 312개가 문제가 있고 총 1255건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시나 지자체에서 전문위원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파트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소송도 하고, 이런 문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주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는데, 시에서는 아파트하고 주민들 간에 대립되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 문제가 보면 법규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업무판단을 보고 바로 시정이나 권고를 해주면 되거든요. 공동주택 업무를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건축과에 공동주택담당계가 있는데 현재 2년 전인가 법이 개정돼서 아파트 민원이 발생 했을 때 시가 직권으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일정 요건 갖춰서 감사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봐서 이건 감사를 해야겠다 싶으면 시장님 직권으로 감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행정의 뒷받침과 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서부1동도 그렇고 처음에 행정이 개입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말 해주시면 아파트 주민들이 잘 모르거나 이런 것이 바로 바로 시정이 되고 갈등이 깊어지지 않는데, 예를 들면 그 사이에 그냥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끼리 하는 것이 정말 안 됐더라고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축과 안에 감사실을 두더라고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축이라는 전문적인 것이 있으니까 거기 인원을 확대해서 경산시가 매년 아파트 세 개, 두개 돌아가면서 행정지도를 계속해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긴장을 하고,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도 긴장을 하고, 답답하면 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아직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면 청구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협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 불친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세과, 네과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 갔다가, 건축과 갔다가 이 과, 저 과 가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다른데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120달구벌콜센터, 민원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자업무하고 시민행복제안에서 개별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온라인하고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을 하는데도 이게 환경과 업무는 맞지만 건축과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복합적인 민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토목직이 복지 관련된 업무를 정확하게 누구한테 가야되는지 모르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콜센터라든지, 퇴직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공무원들 불친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세과, 네과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 갔다가, 건축과 갔다가 이 과, 저 과 가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다른데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120달구벌콜센터, 민원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자업무하고 시민행복제안에서 개별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온라인하고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을 하는데도 이게 환경과 업무는 맞지만 건축과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복합적인 민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토목직이 복지 관련된 업무를 정확하게 누구한테 가야되는지 모르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콜센터라든지, 퇴직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자료수집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한 것, 다른 시도 현재 한번 다 가보고 왔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까지 판단을 하고 장소도 어디로 할 것인지 검토가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올해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돼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엄정애 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복지센터 대구은행 있는 쪽에서 부채 관련된 상담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 통합콜센터를 이용할 때 전문적으로 부채상담 같은 경우도 한 꼭지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1년에 대여섯번 상담이 오거든요. 시에서도 전화 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금융지원센터를 따로 다 운영해요. 경산도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나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금은 평정한 것 50%, 부서장 평가 50% 평가 한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성과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이통장 회의 가는 이런 것, 잘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성과가 가야 되는 거지 횟수가 찼다고, 퇴직할 때 다 됐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러면 성과의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까 민간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은 개인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평정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민간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잘 하는 사람은 주고 나이 많다고 진급 시켜주면 의미가 있습니까? 발탁인사도 하고 해야 열심히 하면 기간은 짧지만 진급이 있구나. 열심히 하니까 성과급도 있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많고 순서 됐다고 해서 A급 주고, 나이 적다고 B급 주면 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성과상여금은 나이 많고 경력 많다고 A등급 준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평정한 것이 50% 반영되니까 그것도 반영이 조금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산출기준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련된 것은 산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프로그램 하는 업체하고 통합지방세시스템이라는 업체하고 해마다 산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올해는 산출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통보를 하면, 이게 100% 된 이유가 그겁니다. 통보 오니까 통보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수의계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 업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단독 업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말씀드렸는데 4100만원 짜리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위에 5500만원 짜리는 금액이 5000만원 되기 때문에 90% 밑으로 낮추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이 업체가 아니면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몇 번이나 수의계약 시도를 하다가 결렬 됐습니다. 결렬돼서 92%로 최종 낙찰 받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똑같습니다. 이게 행자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전부 같은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기초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서 행자부가 주관해서 전국기초자치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산정해서 행자부가 산출 근거를 통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국기초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서 행자부가 주관해서 전국기초자치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산정해서 행자부가 산출 근거를 통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 업체에서 행자부 전산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연결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이 업체 외에는 안 됩니다. 전산망을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보통 87%에서 100% 사인데 이건 전부 100%로 되어 있고, 한 회사에서 다 했고, 2000만원 넘어도 이 회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감사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새마을봉사과에서 봉사단체 새마을남자지도자회,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관변단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각 단체별로 봉사업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단체별로 주로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새마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통틀어서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새마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건데 우리 마을에 일어나는 마을 행사라든가 전체적으로 큰 틀로 이야기하면 새마을로 인해서 환경정화라든가 쓰레기자원수집, 이런 것을 통틀어서 새마을회에서 하고, 그리고 바르게는 과거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왔던 것이 변해서 바르게살기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구분을 짓자면 명확히 드러나진 않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랑 새마을에서 총괄적으로 이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웃돕기 하는 것도 있고 이 단체가 자기 고유분야가 없습니다. 옛날 새마을단체 같으면 각 읍면동 지역에 환경정비사업,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마을단체가 주로 하는 것이 고철 모으기 한번 하고, 그렇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경산시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최덕수 위원 고철 모으기 한 번 하고, 단합대회 한 번 하고, 김장 담그기 하고, 그다음에 해외연수가고 그것도 큰일은 큰일인데 지역에 대한 뚜렷한 새마을단체는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기준을 정해주고 바르게살기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고, 물론 과장이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중앙단체가 다 있잖아요. 새마을 같으면 국제로 나가거든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에 대한 문화교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맑은 물 공급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역 내의 새마을은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공무원들 청풍당당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안으로 내서 단체별로 표준을 정해서 이런 것은 새마을단체가 주로 하고 이런 것은 것은 바르게가 하고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도 보면 모든 것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네 일 내 일 없이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경산시에서는 각 단체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다 있어요. 동지역은 없더라고요. 광역이라고 하면서 남부동 같으면 동부동에 사는 사람도 남부동에 새마을부녀회하고, 중방동 사는 사람도 서부1동의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읍면지역은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다 있어요. 동지역은 없더라고요. 광역이라고 하면서 남부동 같으면 동부동에 사는 사람도 남부동에 새마을부녀회하고, 중방동 사는 사람도 서부1동의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통수가 455인데 새마을지도자가 376명, 새마을부녀회가 373명 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구분이 명확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학교 학모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청 많아요. 다시 말해서 봉사단체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봉사 기준이 없으니까 괜히 관변단체 해놓면 쓸데없이 불러서 행사에 동원되고 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데는 사람이 넘쳐나고, 특히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동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통장은 엄청나게 많은데 서부동 같은 경우도 통장이 52명 되는데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는 그만큼 안 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이 역사적으로 국가중앙을 책임지는 조직인데 방향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동지역에 특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 지역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아파트에는 통은 많지만 아파트 전체 지도자가 선출되기 어렵겠지만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지역사람이 그 지역에 봉사단체 회원이 돼야 되는데 다른 지역 사람이 온다는 것은 웃기거든요. 계모임도 아니고 이상한 모임이잖아요. 우리 시비도 지원하잖아요. 중방동 사는 것 같으면 중방동 새마을지도자에 들어가야 되지 그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대 위원 532쪽에 보면 10번 읍면동별 새마을소득사업 대부대상자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2014년도는 700만원이라서 두 사람 밖에 없고, 2015년도는 보면 여섯 사람인데 한 사람은 회수가 됐고 다섯 사람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율도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이게 전부 새마을소득사업으로 하려면 보증이 안 되고 신용으로 대출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보증도 안 세워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19가구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홍보를 많이 해서 읍면동에 소득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19가구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창대 위원 진짜 소득사업이 되도록, 2014년도 두 사람밖에 안 되고 현재 진량읍 선화로는 마을협동종합운영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별로 자기가 큰 그걸 느끼는 것이 없으니까 반납한 것 같은데 소득사업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되고 주민부담능력이 있고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대부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공통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지도자한테도 알리고 이통장한테도 알려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14년도는 모르겠고 16년도 자료가 없어서 19가구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2015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부자가 7명인데 6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부자가 7명인데 6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7명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당초 7명이 선정됐다가 안 받아가서 6명으로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 어봉지길, 여천길입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남방, 내동, 여천 딱 동부동의 두 동네에서 받아간 겁니다. 땡땡을 해도 어느 분인지 다 알겠습니다. 이걸 대부를 하는데 신청 금액이 한정적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여기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금액은 예산을 1억 4000만원에서 20가구 정도 받을 정도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홍보가 미약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을 때 3년치인가 5년치인가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대부를 신청하신 분들이 어쨌든 거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냥 신청서만 넣으면 돈을 주는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중간에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농업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받아간 분이 몇 분 계십니다. 확인을 안 한다는 거지요. 신청만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인데 돈 필요한 사람 돈 땡겨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도 확인을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명단 제가 가지고 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신청을 하면 1차 현지확인을 하고 대출 해주면 중간에 현지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소득증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득증대사업을 해야지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금적인 여유가 없을 때 대부를 받아서 소득증대를 만들어 하나의 자금으로 이용을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입니까? 다른 것 하는데 바쁜데 돈 없으니까 신청해서 돈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대부업이지요. 이율이 얼마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무이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요. 어떤 예산이든 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합당하게 정확하게 쓰이는 지를 관리감독 할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대부사업을 새마을소득증대 대부대상을 할 때 정확하게 유실수 구입을 한 건지, 유실수 구입자금 700만원 하면 묘목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실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5000원에서 1만원, 1만 5000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700만원이면 1만원 해도 700주입니다. 700주의 나무를 심으려면 얼마나 농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유실수 한 그루 심으려면 최소한 5.5평에서 6평이 필요합니다. 넓게 심습니다. 계산하면 나오지요?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대부를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하는데 그걸 개인용도로 급전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겠지만 일정한 기금이 되어있는 거고 그 예산 이상을 더 이상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상자도 많아야 되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1999년도에 빌려간 한 사람이 연체가 돼서 30만원, 50만원 갚고 있습니다. 계속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새마을소득사업이 10년 전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돈 700만원 클 수도 있는데 현재 경제 사정으로는 큰 돈이 아니고, 이율 자체도 자기 신용 있으면 3%, 4%입니다. 3% 같으면 1년에 돈 20만원인데 굳이 이걸 빌려서 소득사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빌려줘서 한 두 사람 돈 못 갚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 손실되고,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돈을 빌려서 소득이 일익을 담당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시대에는 큰 역할을 못하지 싶습니다.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지만 700만원 가지고 어디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요즘 농사 조금 된다고 하면 수익 5000만원, 6000만원에 조금 한다고 하면 다 억대가 넘는데.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사실은 7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이웃의 파급효과도 있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파급효과가 있으면 홍보를 많이해서 20가구 대상이면 20가구 다 줄 수 있도록 하고, 14년도 같으면 두 가구 밖에 없고 올해는 그래도 6가구는 있고, 방금 안주현 위원이 했지만 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유실수 사는데 쓰는지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산건위 쪽에서 공짜로 지원해서 안 갚고 그걸로 사업해버리던데 열심히 해서 수익 났으면 나중에 이자는 안 갚더라도 원금은 갚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긴 한데 고려해 보세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우리 시에서는 통합돼서 1995년도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불 때 소득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회수는 잘 되고 있지만 한 사람이 1999년도에 대부를 해갔는데 그분이 형편이 어려워서 1년에 30만원, 50만원 현재도 갚고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이자는 없습니다. 현재 이자가 당초 무이자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5년 지난 이후에는 이자가 있어야지요. 3년 거치로 지금부터 빌려간 것 같으면 3년간 이자 안 내고 그대로 쓰고 있다가 2년 동안 균일상환 하면 350만원, 350만원으로 갚아야 되는데 5년 지나도 이자도 없이 계속 간다면 모순이 있지요. 이건 빌려줄 때 3년 거치 2년 동안 돈을 다 갚으라고 빌려주는데 그 사이에 못 갚으면 이자가 있어야지요. 우리 시에도 은행에 돈 빌려 쓰면 이자를 다 주는데요.
○엄정애 위원 새마을소득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이율이나 이자, 연체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7쪽에 마을회관 보수회 있는데 관내 마을회관 보수추진위원회라고 사업자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337쪽에 마을회관 보수회 있는데 관내 마을회관 보수추진위원회라고 사업자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마을회관에 보조금을 주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금심의결정을 받아서 교부를 해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정산은 다 짓고 난 뒤에 정산을 시의 읍면동을 통해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영수증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엄정애 위원 340쪽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사업이 있는데 연수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문고협회에서 범도민독서생활화 해서 문학기행도 하고 호응은 있더라고요. 지금 문고 운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문고는 현재 회원들이 9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여성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나름대로 저희가 봐서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조금 전에 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강변에 여름철에 도서 빌려주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용자가 있고, 우리 시 관내에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와서 빌려가는 것은 없고 이벤트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남부동에 문고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장서가 제가 알기로는 8000권에서 1만권 정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도서관처럼 바꾸지는 못하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이용은 가끔 있습니다. 많은 이용은 없고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일주일에 몇 사람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300명 정도입니다.
○엄정애 위원 남천강변이나 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은 호응이 좋은 것 같고, 거기서 책을 구입을 하면 시간이 지나는데 놔두는 것도 시민들이 충분히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고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책이 1만권이 있다고요? 3, 4년 전에는 5000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1만권이 아니고 1100권 정도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 전에는 5000권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오래된 책을 폐기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을 거기서 계속 놔두고 보는 것 보다는 다시 순환해서 보는게 맞지 않나요? 거기 놔둬서 뭐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저희도 새마을문고가 남부동에 있기 때문에 장서도 비치돼 있고 연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애 위원 앞에 경산도서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문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경산에 도서관이 많은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압량도 있고, 중방동도 있고, 서부2동도 있고 이렇게 없는 지역이나 있는데서 차라리 한 곳을 문고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90명이나 되고 매번 책을 구입하는데 그쪽에 놔둬서 책을 쌓아 놓느니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차라리 새마을에 지원비 줘서 그 책 놔두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문고에서도 운영을 경산도서관에 갈 분들은 가고 문고를 이용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용 하거든요? 계층 간에 차이가 있고 문고에 고정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물론 새마을봉사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그 책의 이용을, 봉사자가 9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장서도 새마을 문고거거든요? 거기 있는 장서 자체가요. 그러니까 한 곳에 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필요한 곳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바르게하고.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자부담하고 지원액 비율은 없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날은 꼭 자부담을 합니다. 바르게 하고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보조금이 일정하니까 자부담을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보조금 조례에 보면 보통 20%에서 30% 하는데 30% 이상 할 때도 있고 30% 딱 맞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저희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뒤에도 보면 타 시군 비교견학은 200만원, 300만원. 상반기 문학기행은 600만원, 1600만원. 이게 비율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쨌든 비율이 있어야지 어떤 때는 7대6이고, 어떤 때는 6대4고, 어떤 때는 5대5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특별하게 저희가 자부담비율을 얼마 하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은 없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타 시군 비교하는 것은 회원들이 타 시군에 버스를 40명 내지 80명이 탑니다. 그러면 자기들 참가비를 냅니다. 참가비 내는 것이 자부담이고 그래서 사실은 다 지원받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자부담으로 넣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회비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새마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부담과 시부담금 지원액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너무 규칙이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정하는 것인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을 일정 부분, 보통 20%, 30% 하라고 하기 때문에.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보조되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일정하니까 행사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자부담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한마음대회나, 한농연 한마음대회나 이런 거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새마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타시군 비교견학이라든지 문행,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누군가는 다 보고 국장님이나 총무과 기획계에서 보던지 이걸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보조 비율이라든지 자부담이나 비율을 정해놓고 준수해야 설득력이 있지. 우리 돈 없습니다, 조금 더 해주세요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 분야는 사실 여기에 자부담을 말씀하시는데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자부담이 조금 있으면 어차피 보조금액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줬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는 자부담 비율이 확실하게 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왜 없느냐, 기준이 왜 없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단체가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보고 비율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왜냐하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인지 있는데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자부담 비율도 어떤 때는 30%하라고 해서 나중에 10%로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경산시 전체가 민간경상보조나 행사 중심으로 했을 대 그런 것이 단체별로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거고, 통장들 갔을 때 자부담 비율이나 새마을에 있는 분들이 갔을 때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 살펴보시고 현황을 한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마 자부담 비율은 제가 볼 때는 지도소 쪽에 가는 데는 농촌지도소 소속이 되는 행사는 새마을봉사과 보다 더 넉넉해요. 참가인원은 작은데도 그건 1000단위니까. 그 기준은 내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그 부서에 따라서 조금 더 해주고. 엄밀히 따지면 제가 새마을과 관련 있다고 이런 말씀 하는게 아니고 어떤 때는 봉사 열심히 하고 지원받아서 하루 해주고, 어떤 때는 자기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농연 같은 경우는 자기네 소득이지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는 돈이 또. 이게 안 맞는 형편인데 물론 농촌이 잘 사면 시민이 잘 사는 것이 있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줘서 운동장에서 실컷 운동하는데도 돈 주고, 조금 형평성과 기준이 딱 없어요. 그러면 자기 좋아서 운동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대충 보면 시 돈을 받아서 정말로 봉사하는데 대한 사기앙양 차원이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도 말 했지만 후계자들 자기들 열심히 해서 자기 수입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지 아니잖아요. 이 봉사단체들은 자기들 일은 자기가 하고 열심히 일해서 혜택 받는 건데 명확한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새마을봉사과가 민원상담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일 힘든 부서일 겁니다. 최고 힘든 것이 사람 대하는 거거든요. 사람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새마을봉사과가 힘든 업무 중에서도 사실 더 힘든 것을 맡는게 있잖아요. 야간민원실 운영은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하시는 거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야간민원실에는 저희가 현재는 여권만 하고 있습니다. 여권 창구를 저녁 퇴근시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3사람이 전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각 부서별 우수사례 중에서 새마을봉사과가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야간에 일과가 바쁘다 보니까 여권신청이라든지 재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과시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1일 평균 13건, 526건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저녁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봉사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계속 잘못한 것만 이야기한 것만 같아서 우리 새마을봉사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니까 야간민원실 운영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계속 잘못한 것만 이야기한 것만 같아서 우리 새마을봉사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니까 야간민원실 운영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들 칭찬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이정하 공무원이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칭찬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잘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주민들 입에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은 칭찬할 일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앞에 설명했던 읍면동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치한 겁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그건 주소 부착만 그렇고요.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완전 끝났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1만 4000가구 조금 넘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읍면동 단독주택만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상가는 주소부착만 했지 우편물은 안 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일부 새로 지은 것은 하고 있는 중이고 다 됐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그건 수시로 해서 예산 별도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그건 수시로 예산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부착은 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완료 된 상태고 신규만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당초 했는데 일부는 단독만 하다가 아파트하고.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2015년 후반기부터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1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 지역은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이번 단오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신주소에 해서 전부 간판하고 다 바뀌었지요?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도로명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도로표기를 해뒀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다닙니다. 길 대로변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앞을 보고 두 팔 흔들면서 보행하시는 분들 보기가 힘들 겁니다. 거의 스마트폰을 들고 뭘 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요. 한번 과장님한테 예전에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LED로 도로명 표기를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예산대비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스마트폰이 전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호등까지 바닥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LED를 넣어서요. 왜 전부 아래만 보고 있으니까요. 위에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을 투입시켜서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 얼마나 효과대비가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분들도 혁신적인 방안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누가 도로에 횡단보도를 빨간불이 오고 파란불이 오도록 생각 했겠습니까? 흰선만 그어두면 되는데 불은 앞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깜박거리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바로 이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대비가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위원들이 묻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선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 항상 국가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경제, 사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잖아요.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도 수반을 시켜서 한번 시범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예산대비 효과가 있더라가 정해지면 경산시가 전국에 선도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는 것이 혁신적인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이것도 행자부에서 한 같은 내용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저도 실제로 설명을 하려면 다 잘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 지하, 지상 전부 시스템이 한 몫에 일괄 같이 되어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이걸.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도로주소관리시스템이 매일 바뀌니까 그걸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지하나 지상이나 있는 공간, 하여튼 프로그램이 아이템마다 달라지거든요? 수시로 보수하는 겁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전부 보수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예.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전부 다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종류별로 뭐뭐라는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568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도 지리정보과거지요? 2014년에는 부과가 19건 됐고 징수 19건 됐고, 2015년에는 부과가 33건이었는데 26건이네요. 미준수 된 것은 기한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러면 어려운 점은 없어요?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현재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납기 되면 가끔 가다가 늦는 경우는 있는데 납부 잘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작년 경산 같은 경우에 공장 업자들이 14년 보다 업자들이 들어와서 지은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주무담당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예.
○세무과장 김기환 행자부 하고 이런 데 만화를 만드는데 이런 종류로 해서 만들면 얼마정도 되냐고 하니까 1500만원 정도 원고료가 든다고 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초등학교에 배부됐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이걸 맡겼으면 1500만원 인쇄비 해서 비용이 최소한 2000만원은 들겠는데요? 예산절감 사례에 꼭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다른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타 지역 차량 경산 이전 추진으로 올려놨습니다. 추진실적이 86대, 이전이 44대, 약속한 것이 42대, 세수 증대가 2500만원, 인구 증가가 344명, 아마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데요. 타 부서는 실질적으로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 중에서 거주지가 경산이 아니고 인근 대구시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잖아요. 인근에서 옮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아니지만 대상자들이 전부 홍보를 한 거지요?
○세무과장 김기환 일부 여러 가지 아파트 청약 관계 때문에, 못 오는 사정도 있는 분들은 빼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경산의 세수도 증대시킬뿐더러 경산의 인구유입, 경산시를 생각하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68쪽에서 569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면제 대상입니다. 지방세 면제대상 중에서 대다수가 세목이 재산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568쪽에서 569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면제 대상입니다. 지방세 면제대상 중에서 대다수가 세목이 재산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환 지방세 감면해서 비과세로 많은 종류가, 재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재산, 학교 이런 것이 있어서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는 장애인과 관계되니까 자동차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자동차세가 6월에 납기가 6월 말까지 됐는데 납기내에 징수가 75%∼80%로 가장 낮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 하는 것도 자동차세가 제일 많지요? 나중에 징수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대상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감면대상이 되면서 세입 건수도 많을뿐더러 금액도 월등히 많아서 어떤 때에 감면을 받는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자동차가 13만 2000대 정도 되니까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569쪽에 지방세 감면 면제대상자 현황에서 다른 데는 건수가 다 늘었거든요? 줄은 것이 주민세하고 취득세가 줄었어요. 이유는 뭔가요? 2014년에는 4753건이 주민세고 2015년에는 4542건이더라고요.
○세무과장 김기환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주민세는 뒷장에 보시면 2014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에 균등할 주민세가 4226건인데 2015년도에는 574쪽에 보면 4067건입니다. 여기서 200여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균등할 주민세가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 관계는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583쪽, 584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실적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 방법 중에서 관허사업 제한이나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가 있거든요? 명단공개를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명단공개는 체납액이 1년이 경과 되고 3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하는데 2015년까지는 3000만원 이상이고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말에 1년에 한 번 공개가 됩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우리 경산시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체납세가 있다고 고시가 됩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명단을 공개해도 고질체납자라서 어차피 받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공개해도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홈페이지는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방 신문이든, 왜냐하면 공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 있게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제재를 그분들쪽에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징수과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바뀌는데 법률적인 전문가가 저희 경산시에도 세 분의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파산하기 직전에 담보나 배당금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징수과에 정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징수과장 전우근 체납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산조회부터 합니다.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압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파산이 된다든지 다른 절차가 들어가면, 보통 압류가 이루어지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니까 뒤에 순서이라도 우리 것부터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공매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반복적인 일이라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혹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상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능적으로 어떻게든 피하는 방법을 그분들이 더 잘 알거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 집행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적으로 징수에 대해서 전문변호사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액체납자들이 한 건이라도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평상시보다 법령개정으로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과오납이 돼서 돌려줬습니다. 사유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미분양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은행에서 그런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취득한 것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부과했더니 하나은행에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분양을 했는데 왜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해서 조직심판원 결정에 따라서 반환한 금액이 30억 이상 반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하나은행에서 아파트를 한 두동 한 것이 아니고 여러동을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취등록세 부과를 했는데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업체로 보면 하나은행 한 군데입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과오납은 우리 부서에서 돈은 내주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세무과에서 결정하면 우리 부서에서 내주는 것 뿐이지 이루어지는 것은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도 경산시의 집행부니까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안그래도 어린이를 위한 만화 지방세를 보면 충분히 민주주의의 시민의 일원으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어릴 때 유치원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공공질서나 교통, 이런 세금에 대한 것도 충분히 예산이 투입이 돼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시민의 일원으로 커갈 수 있는 주민의식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과든,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하다면 알기 쉬운 만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69쪽, 585쪽에 세목별 감면자료를 보면 2014년, 15년에 세목별 감면건수나 세액이 비슷한데 등록면허세와 감면건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2014년은 비슷한데.
아까 안그래도 어린이를 위한 만화 지방세를 보면 충분히 민주주의의 시민의 일원으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어릴 때 유치원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공공질서나 교통, 이런 세금에 대한 것도 충분히 예산이 투입이 돼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시민의 일원으로 커갈 수 있는 주민의식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과든,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하다면 알기 쉬운 만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69쪽, 585쪽에 세목별 감면자료를 보면 2014년, 15년에 세목별 감면건수나 세액이 비슷한데 등록면허세와 감면건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2014년은 비슷한데.
○징수과장 전우근 이건 세무과 소관인데.
○징수과장 전우근 이건 세외수입이고 지방세는 582쪽에 있습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위에 큰 제목이 20번 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이고 20항목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현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81쪽에 보면 지방세체납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징수과장 전우근 72%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제가 금액은.
○징수과장 전우근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바로 자료 정리해서.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체납액 중에서 72%가 자동차 관련입니다. 그런데 아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2014년도에 결손액이 6억 정도, 2015년도에 30억 정도 이렇게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합쳐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결손처리 되고 있는 액수 중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관련 결손처리가 최고 많다는 이야기지요?
○징수과장 전우근 예.
○징수과장 전우근 자동차는 압류가 되면 시효중단이 되고 결손처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결손이 이루어지냐 하면 차량초과로 해서 정리가 된다든지 그러면 결손이 이루어지고.
○징수과장 전우근 공매는 금액이 많으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고, 고질적인 사람은 차를 인도 받아서 공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매는 차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있다고 안 하면 찾기가 힘들고 해서 주로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는데 공매는 일년에 한.
○징수과장 전우근 번호판 영치는 세금을 두 번 이상 안 내면 기간에 상관 없이 번호판 뗄 수 있고, 공매는 번호판 영치와는 별개의 사항인데 금액이 보통 보면 정해진 것은 아닌데 차 가격 정도 된다든지 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 강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공매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번호판이 영치 되면 돌려줄 때는 세금을 받고 돌려주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번호판을 영치해도 안 찾아가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 있습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그런 경우도 있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가 어느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큰 기업이 없고.
○징수과장 전우근 보충설명을 하자면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돼서 시효소멸 결손이 이루어지는데 자동차는 압류가 되니까 10년 지난 것도 계속 누적되면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은 10년, 15년 된 것도 자동차가 압류 되어있으니까 결손도 못 시켜서 체납액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차량 초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가 말소가 되면 대차, 다른 차가 있으면 다른 것을 압류를 하는데 없으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징수팀이 가동하고 있어도 작년에 징수 T/F팀을 구성해서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냈잖아요. 전체금액을 봐서는 징수팀이 아니라 다른 팀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차량번호 영치를 해뒀는데 돈을 안 낸다는 차는 70% 이상은 다 대포차입니다. 다 날라간 겁니다. 경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다니면 전부 보험 넣어서 다니는 차 같지요? 경산에 다니는 차 중에서 10대 중에 1대가 무보험차입니다.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포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10% 정도가 보험을 넣을 수 없는 차량입니다.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다니는 겁니다.
법령을 더 강화를 시켜서라도 2회 영치해서 기한 있으면 6개월이면 6개월 내에 영치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매신청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넣어보세요.
법령을 더 강화를 시켜서라도 2회 영치해서 기한 있으면 6개월이면 6개월 내에 영치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매신청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넣어보세요.
○징수과장 전우근 6개월 지나면 그 차가 번호판은 영치해 왔는데 번호판을 뗄 당시에 A라는 아파트에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뒤에 가면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집니다. 차를 없어지니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사실 차가 없습니다. 차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징수과장 전우근 어디로 이동을 시켰는지 그 장소에 없고, 물론 그 장소에 간혹가다가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가 견인을 해서 갔는지 없어지니까 그것도 실현 불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우리 징수과에서 제일 여러 가지 질의하고 있는 위원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 더 답답하고요. 그런데 상습체납자들은 처음부터 세금 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령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건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도 장부 상에 잡힌 돈이지만 이것도 전혀 쓸 수 없는 돈은 아닙니까?
○징수과장 전우근 차가 있으니까 결손도 못 시키고 바로 공매해도 가치가 없어서 실익도 없고.
○징수과장 전우근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에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금액이 누적되면서 결손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뭔가 하니까 70% 이상 되는 것이 자동차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검사 지연, 주정차과태료위반, 등록위반 사실 이것이 24% 정도 돼요. 이것은 받을 수 있거든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주차위반 당했다고 번호판 떼가는데 그거 내기 싫어서 대포차 만들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검사 지연, 주정차과태료위반, 등록위반 사실 이것이 24% 정도 돼요. 이것은 받을 수 있거든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주차위반 당했다고 번호판 떼가는데 그거 내기 싫어서 대포차 만들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징수과장 전우근 번호판 영치 차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최소 이런 문제 때문에 검사지연 해서 20만원, 30만원 밀려 있는데 번호판 떼가는데 30만원 빨리 내고 부끄러워서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결하면 최소한 20% 정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세요.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계속 올라오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설명한 내용에 금년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9억 7000만원이며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징수책임제를 운영하여 징수과 전 직원이 징수 목표를 할당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이렇게 있는데 징수 책임을 달성하지 못하면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건 징수과에서 징수과 직원들한테 책임제를 지어놓은 겁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582쪽에 보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실시라고 해놨는데 우리 직원이 15명 같으면 560명 되는데 20명 정도씩 배당을 줘서 전화를 하고 압류할 것 같으면 압류하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고질적인 사람이라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되어가고 우리가 독려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할당과 배당을 해서 하는데 일부는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크게 뭐.
○위원장 이기동 본 위원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징수책임제 보다도 1%만 해도 1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 좀 푸세요. 잘 하는 사람 주세요. 보통 은행 금융권에서 월급하고 상관 없이 보통 인센티브를 줄 때 한 못하는 사람 것을 받아서 잘 하는 사람에 얹어주거든요? 그러면 못 하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받고 잘 하는 사람은 20%, 30% 더 받아 갑니다. 공무원은 못 하는 사람 것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잘 하는 사람 징수실적, 159억에 10%만 거둬도 16억 아닙니까? 그러면 1600만원쯤 풀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로 봐서는 1억 5000만원 득이잖아요. 어차피 징수과를 만들어 놨고 손실되는 것 많이 거둬서 직원한테 사기 앙양도 시키고 그러면 징수과 서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거두면 더 주면 되잖아요.
○징수과장 전우근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징수과장 전우근 2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내년에 5000만원 정도 하세요. 정말입니다. 세금 많이 거두면 되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주는데, 아까 성과급 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성과급 줘야지요. 징수 많이 하는 사람 1등 A급 주고 꼴찌하는 사람 0% 주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분명히 올리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6월 말까지 시험가동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사이니지 전문회사하고 최적지라고 선택해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일부 전신주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설치하는 사람은 거기 설치하면 작업하기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당겨냈으면 더 잘 보이지 않겠나, 지금은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영수 설치할 당시에 예산편성하고 설명드릴 때도 보고 드렸지만 법상으로 신호등에서 이격거리가 30미터 떨어져야 돼서 최적지를 찾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좌우로 설치하는 것이.
○회계과장 안영수 거기도 검토 했는데 마찬가지로 신호등 이격거리하고 기상청 하고 중복돼서 그 위치도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안그래도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자인에서 나올 때, 남천에서 들어올 때 하고 다 봤는데 제일 큰 문제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신주라도 옮겨볼까 했는데 전신주도 옮기려고 하니까 사유지에다가 옮겨야 겠더라고요. 땅도 보상해야 되고 이설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고 통신주도 같이 서있어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고, 돈도 대충 추산해도 몇 천만원 들어갈 것 같아서 장기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현수막도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사거리에는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집행부에서 현장을 봤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효과과 떨어진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수경프로젝트인가 해서 남매지 못 둑에 공연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쯤 하냐고 물으니까 분수 옆에 땅을 사서 한다고 계획을 잡던데 거기도 결국 사면 회계과에서 사잖아요.
그리고 수경프로젝트인가 해서 남매지 못 둑에 공연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쯤 하냐고 물으니까 분수 옆에 땅을 사서 한다고 계획을 잡던데 거기도 결국 사면 회계과에서 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공유재산심의 다 거쳤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거쳤습니다. 예산도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형제간인가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보상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반대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기상대하고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를 밀어서, 그게 지금 도로보다 1미터 이상 높을 거예요. 거기를 시비까지 밀어버리면 굉장히 넓은 광장이 나오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4000평, 5000평 가까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해서 공연장을 하든 무슨 시설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요긴한, 네거리에 접근성도 좋고, 시각적 효과도 좋고 그런 광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조경 해놨는데 별 뜻도 없고 새마을탑도 1970년대, 80년 초인가 오래 됐습니다. 브로커가 사서 만들어 놓은rjs데 별 뜻도 없거든요. 그것도 밀고 새로 세우면 공간이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올거예요. 분수도 한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밀어서 대리석으로 깔아서 물 나오면 수성못처럼 접근성도 좋고 멋질 건데 좋은 땅을 버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시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970평 정도, 그 중에 850평 정도 매입 했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바로 뒤쪽이 아니고 이무성씨 집 있는 일대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그 지역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집하고 컨테이너 있는 쪽 옆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200여대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1억 정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다 하고 나면 200여대 차량을 더 세울 수 있지요?
오늘 오후에 시청 청사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보셨습니까? 차를 댈 데가 없지요? 의회 앞에는 이중주차까지 다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오늘 오후에 시청 청사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보셨습니까? 차를 댈 데가 없지요? 의회 앞에는 이중주차까지 다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총무과에서.
○회계과장 안영수 예, 했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공용청사부지 매입하고 주차 진출입시스템 도입하고 이중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해보고 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주차장 확보부터 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지난번에 만들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경산을 봐서 그렇습니다. 부지확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차난은 해소가 안 됩니다. 시청에 공무원분들 더 잘 알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 주차장 오면 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장기주차, 얌체주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차량을 시청청사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용무에 의해서 세우는 차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까지 계속 장기주차를 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주차장 관리 부분들이 공공의 부분이잖아요.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료화가 되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산이 갖고 있는 주차장 면적으로 봤을 때 차량 대수를 86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지요? 보고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860여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60대가 아니고 1600대를 만들어놔도 항상 부족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하철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 차 세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 주위에 차가 다 서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관계 때문에 앞에 서서 차량 진입문제로 인해서 그 앞에 못 세우면 그 차들 어디갑니까? 우리 시청 마당으로 다 옵니다. 여기에 차 세워두고 지하철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출근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정책제안을 봤을 때도 주차수요 관리방안 정책제안이 나와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고, 운영 자체를 새로운 시스템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고 요즘 가보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전부 태양광 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아주 협소하게 예전처럼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기둥높이만 올라가는 규격만큼만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사업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사업도 같이 겸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도 해소하고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창조적인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집행할 때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이나 감사담당관 이야기를 해왔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부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집행할 때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이나 감사담당관 이야기를 해왔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가 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2007년도에는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1월에 시행해서 2007년 9월에 2000만원 이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물가상승률이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변경을 했는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고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에 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업종에 관련된 분들이, 사실 저희는 민원인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다 정해져있는 사업을 경산시에서 수의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위원들이 거론을 해주지 않느냐. 충분하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업체명을 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데이터가 나온게 어떤 과는 과장님이 옮겨가면서까지 그 업체가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유착관계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을 할 수 있지만 보는 시각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회계과에서 해소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여성쉼터 외 3개소 전기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청내에 4층에 보면 직원휴게실 있고 별관에 가면 여직원 전용쉼터를 여휴랑이라고 지난해에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 공사입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에 서부2동 관련해서 청사건립 미건립에 따라서 평생학습관 부재 이런 애로사항을 말했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조례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경북개발공사나 지역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매입해서 하고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하고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서부2동 청사 관련해서 따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464쪽에 서부2동 관련해서 청사건립 미건립에 따라서 평생학습관 부재 이런 애로사항을 말했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조례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경북개발공사나 지역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매입해서 하고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하고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서부2동 청사 관련해서 따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청사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 조례에 의거해서 장기계획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구상해서 연내에 한 번쯤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이 안 되는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조례에 맞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하반기에 준비해서 연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내구연한이 덜 돼도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내구연한 보다 일찍 교체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덜 쓰는 부서는 조금 더 쓰고요.
○회계과장 안영수 공매로 합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장 609쪽에 보면 매각대금이 나옵니다. 앞에는 안 나오는 이유가 매각에 따른 감정도 해야 되고 운반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대충 가지고 갈만한 업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건 감정하면 그 비용이 매각 때보다 더 높기 때문에 폐품처리한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위탁 이후에 저희가 직접 수거하던 차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에 운행하던 차가 있었는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차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도 3950만원 있지 않습니까? 폐기한 것이 아니고 아직 내구연한도 남았고.
○회계과장 안영수 시에 것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일정과 계획을 찾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던 내용에 보충질문인데 개발공사는 경북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 산하기관을 전부 안동으로 옮긴다고 하거든요? 개발공사도 윤성규 도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안동으로 옮겨갈 대상 건물이랍니다. 경산시가 의사표시라도 경북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는 되어있는 겁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이지요.
○회계과장 안영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장기적으로 볼 때.
○최덕수 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경북도가 경산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매절차에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거든요. 관대관이기 때문에요. 서로 이야기라도 해야 될 건데요? 그걸 빨리 결정해야지 교육청 건물도 시가 사서 산하단체에 다 들어갔으면 좋을건데 병원에 팔렸고, 성암초등학교도 교육청에서 아파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계림청소년수련원도 엉망인데 거기보다는 접근성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의견교환을 해서 매수의향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처분 절차를 밟을 때 우리가 유리한 계약이 될 수 있거든요? 위원회 개최해서 하면 날라갑니다. 그 전에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절차는 뒤에 밟더라도 의향이라도 도 기관에다가 의사타진을 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보십시오.
○회계과장 안영수 예.
○최덕수 위원 당신 다른 곳에 가면 그만이라고 해서 대충하고 다른데 가면 시민들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면 예산 다 확보해 놓은건데 10년 균분상환하면 돈 됩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기타 위원회는 별도의 조례가 없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에서 10만원으로 조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장 안영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요.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을 내릴 때.
○회계과장 안영수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의위원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그건 없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예산편성지침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의.
○정병택 위원 안전총괄과 같은데 보면 서면을 했는데도 5만원 나가고, 10만원 나가다가 서면한 것은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전부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을, 회계과에서 두 개 심의위원회 있는데 왜 한 쪽에는 7만원 주고 한 쪽에는 10만원 주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3쪽에 버스현황 있지요? 버스현황에 617쪽에 보면 구입가격이 1억 4700만원 중에는 취등록세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3쪽에 버스현황 있지요? 버스현황에 617쪽에 보면 구입가격이 1억 4700만원 중에는 취등록세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순수 차량 가격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취등록세 7%.
○위원장 이기동 7% 같으면 1000만원 쯤 더 들어가네요. 1000만원 들어가면 1억 6000만원 들어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 연간보수액은 받아가는 총액을 말합니까, 1년간 받아가는 급식비라든지 시간외 수당이 다 포함된 겁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총액으로 포함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퇴직금은 포함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퇴직금 10%라고 해도 약 4000만원 되네요. 그렇게 하는데 1년 동안 다니는 횟수는 90회 밖에 없어요. 우리가 1년 356일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250일 정도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90일 근무하고 4000만원 가까이 타가고, 차는 1억 6000만원쯤 들어서, 90일 밖에 운영안하고, 운영하는 횟수를 보면 경산을 봤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36회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1 정도밖에 안 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관내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 물류홍보캠페인, 실내체육관 이런 것이 3분의2 정도 차지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굳이 차를 사서 할 필요 없이, 차라리 리스를 해서 필요할 때 마다 타던가,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차 15인승 두 대나 있잖아요. 관내에 가는 것은 이 차만 해도 실어나르지 싶은데 굳이 인건비를 주고, 최소한 반은 일을 해야지요. 250일 중에 3분의 1도 안하는 일에 월급은 다 주고, 차량구입비 감가삼각 10년을 보고 10%쯤 하면 1400만원, 1500만원 하면 이런 곳에 돈 나가는 것이 7000만원 쯤 나갑니다. 인건비, 여러 대 수리비, 보험료 등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들도 장기임차 안을 구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렌트로 할 경우에 추정 견적을 몇 군데 조율을 해보니까 월 10회 기준으로 장기임차 한다고 볼 때 7900만원, 부가세 별도로 하고.
○회계과장 안영수 경산 관내에 움직이더라도 장거리 운행도 있고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 차는 우리 시 때문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월 10회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이기동 우리 시에서 보통 할 때 시에서 하는 일이 촌에 단합대회 가도 다 날짜와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스를 잡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산에 있는 버스 수배하면 충분히 날짜를 잡아 놓으면 수배 됩니다. 경주 정도 가는 것 같으면 요즘 50만원 주면 돼요. 멀리 가는 것 가끔 한번 있습니까? 거제도는 머네요. 우리 보통 기안하고 담당계부터 해서 시장님까지 올라가면 보통 며칠 전에 기안을 합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업무에 따라 조금식 다릅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장거리 가는 것 같으면 일주일 정도 전에.
○위원장 이기동 버스 나한테 말 하세요. 내가 다 수배해 줄게요. 왜그러냐 하면 자꾸 견적을 뺀다는데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 한 것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3분의2는 경산시 관내입니다. 의회버스 있습니다. 의원들 식사하러 가고 가끔 한번씩 현지확인 아니면 매일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을 왜 약 7000만원 정도 소비를 시킵니까? 일 안 하는 250일 중에 90일 일하는 사람한테 월급은 다 가고.
○회계과장 안영수 버스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이 버스만 타고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용 차량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아닙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예.
○회계과장 안영수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까 절약해서 하던데 자동차세 몇 번 받아야 7000만원 됩니까? 수백대를 받아야 됩니다. 300대 받아도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돈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아낄 수 있는 것은 다 아껴야 합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기업체 같으면 수익 많이 내면 월급도 더 주고 하지만 우리는 귀중한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 가면 별도 정원이 됩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은 그래도 지리적으로 대도시에 인근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오시려고 하는 공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70명이 부족하면 읍면에 쭉 나누면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늘 고생을 하는데 70명 정도로 더 받아놓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총무과장 이재규 지난해에 신규공무원을 43명인가 채용을 했고, 올해 우리 시가 제 기억으로 생기고 처음으로 신규공무원 95명을 충원을 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회복지직은 18명 모집을 해서 이미 시험을 쳐서 합격자가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인사때 신규공무원을 할 계획이고, 또 행정직을 포함한 73명은 이번 토요일날 도에서 시험을 칩니다.
○최덕수 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안 들어도 되고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면 정원보다는 평균 결원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적어도 3분의2 정도는 많이 과인원으로 뽑아서 했을 경우에 공직자들도 연가내고 하더라도 사람 모자라는데 출산휴가 하기도 그렇고 그런 마음의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3분의2 정도, 70명 정도면 50명 정도를 더 뽑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운용하면 결원율이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직원휴양시설을 일성콘도에 하는데 일성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직원휴양시설을 일성콘도에 하는데 일성콘도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사실 일성콘도가 계약을 한지 엄청 오래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위원님이 계실 그때 처음으로 일성콘도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0구좌로 가입을 해서 연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300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요즘은 대명이나 한화를 주로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여섯군데입니다. 경주, 제주, 지리산, 설악산.
○총무과장 이재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히 징수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늘 스트레스 속에 있다고 봅니다. 돈 내놓으라고 다니니까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회계과장이나 돈 주니까 맨날 고맙다는 소리 듣지만 징수과 직원들은 늘 욕 얻어 먹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당을 주냐고 하니까 징수포상금 3000만원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말에 직원들 고생했다고 단합행사만 하다 치우는 경비 아니겠느냐 싶은데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징수포상금을 전체 갈라먹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거두는 사람 얼마, 1000만원 거두는 사람 얼마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승진가점을 줘야돼요. 그래야 가려고 하지요. 총무과장은 가점 안 줘도 국장 승진하니까 관계 없지만 징수과장은 고생하는데 승진이라도 돼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인사고과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히 징수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늘 스트레스 속에 있다고 봅니다. 돈 내놓으라고 다니니까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회계과장이나 돈 주니까 맨날 고맙다는 소리 듣지만 징수과 직원들은 늘 욕 얻어 먹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당을 주냐고 하니까 징수포상금 3000만원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말에 직원들 고생했다고 단합행사만 하다 치우는 경비 아니겠느냐 싶은데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징수포상금을 전체 갈라먹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거두는 사람 얼마, 1000만원 거두는 사람 얼마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승진가점을 줘야돼요. 그래야 가려고 하지요. 총무과장은 가점 안 줘도 국장 승진하니까 관계 없지만 징수과장은 고생하는데 승진이라도 돼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인사고과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직원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포항시에 공직을 할 때 거기는 국장이 되려면 세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청소과장, 새마을과장, 교통행정과장, 총무과장을 거쳐야 국장을 합니다. 아니면 국장을 못해요.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없지요? 그런 부분도 오랜 인사관행을 통해서 경무부서에 가면 내가 다음에 승진할 수 있고 좋은 보수도 받을 수 있고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보람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520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에 직렬별 공무원 성비가 행정사회복지 보건 관련 직렬은 대부분 여성이고, 시설 쪽은 업무 특성상 남성으로 되어있고 여성공무원이 1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에 따라서 한 성이 최소 30% 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경산시에서는 불균형이 되어있고 여성직급이 남성직급에 비해서 많이 소외된 감이 있거든요? 경산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30% 이상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사실 여성공무원 비율이 520쪽에 도표를 보면 알지만 사실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공무원 비율이 9.6% 정도 차지하고, 6급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30% 조금 안 되고, 7급 비교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수치가 높고, 최근에 공무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8급일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대50 정도 되는데 9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신규공무원 채용을 해보면 여성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그 시절에는 전부 남성 위주의, 여성 공무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남녀 성비율이 3년에서 5년 지나면 거의 50대50 수준으로 된다고 봅니다.
○박미옥 위원 예전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양성평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직 같은 경우도 80% 가까이 가 여선생님이라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50대50 정도로 지향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해야 30%이상 양성평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30%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박미옥 위원 작년에 9급 공무원 여성직을 보니까 67% 정도가 여성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뽑던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9급이 여성이 훨씬 많았거든요?
○총무과장 이재규 그런 부분은 시험을 공개적으로 치기 때문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시험을 다 칠 수 있는데 합격이 누가 되나에 달렸습니다. 요새는 보면 여성합격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 여성공무원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재규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도 남성교사를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할당제로 하거든요.
○박미옥 위원 528쪽에 행정조직진단부서 현황이 있는데 2014년, 2015년 2회에 걸쳐서 행정조직진단이 있는데 의뢰한 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진단분석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재규 이 부분이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서 한 것이 지난해 7월에 조직개편 한 내용을 반영해서 운영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그걸 토대로 지난 해 7월 1일날 정원조례하고 바꿔서 운영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우리 시가 벌써 3년 전부터 시설6급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잘 아시지만 경산 와촌의 지식산업지구가 공사 착공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기 사업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곳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사람 파견 나가서 우리 시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우리 시에 와서 문제가 있으면 협의하고 시에서 애로가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하고 수시로 업무를 점검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513쪽에 보면 공무원휴직현황이 있거든요? 2015년도에 육아휴직 대상이 보니까 60명인데 그 중에 남성이 신청한 경우는 한 명이더라고요. 육아휴직 대상자는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상은 남성이 많거든요? 육아휴직 대상자는 남성이 훨씬 많은데 신청은 남성은 한 명만 하고 여성이 다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요새 젊은 직원들은 부부간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애 한명을 양육을 하기 위해서 보통 아내가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기 아내가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하면 남편이 가서 애를 양육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부간에 다 돈을 벌고 있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내기 때문에 남성은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현황은 말씀하시는 것 처럼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성인지예산서나 성인지결산서가 필요가 없거든요. 다 수의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식을 남성이 계속 안 하고 여성이 다 신청하면 경력단절은 여성이 되는 거거든요. 승진이나 직급이나 이런 것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앞으로 충분히 가정 내에서는 화합할 수 있지만 경력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진 같은 데서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나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출발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남자가 5, 여성이 5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육아라고 하는 것을 한 성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성의 출발점을 같이 이끌려고 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이고 성인지예산이고 성인지결산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총무인사나 총무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을 남성공무원들에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거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 이미 잘 아시지만 자녀양육은 물론 남성이 할 수 있지만 부모의 그늘에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오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승진의 불이익이라고 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식 갔을 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그런 불이익을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가하고 다른 시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남성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현황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정무직을 보면 여성공무원 직급별 형황에 정무직 한 분이 남성이고 3급도 남성이고 4급 중에서 남성이 10명이거든요. 5급 같은 경우도 52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7명이거든요. 6급을 보면 남성이 233명이고 여성이 108명이에요. 7급도 남성이 228명이고 여성이 174명이거든요? 그러면 8급부터 여성이 조금 늘어나고 대신 9급도 사실 남성이 많거든요. 여전히 여성이 많이 살기 좋아졌다, 어떻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지표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OECD국가에서 떨어지고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성인지예산을 하고 성인지결산서를 하고 공무원 여성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현황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정무직을 보면 여성공무원 직급별 형황에 정무직 한 분이 남성이고 3급도 남성이고 4급 중에서 남성이 10명이거든요. 5급 같은 경우도 52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7명이거든요. 6급을 보면 남성이 233명이고 여성이 108명이에요. 7급도 남성이 228명이고 여성이 174명이거든요? 그러면 8급부터 여성이 조금 늘어나고 대신 9급도 사실 남성이 많거든요. 여전히 여성이 많이 살기 좋아졌다, 어떻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지표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OECD국가에서 떨어지고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성인지예산을 하고 성인지결산서를 하고 공무원 여성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이 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예.
○엄정애 위원 526쪽에 읍면동장 2년 이상 근속자 현황이거든요. 중방동, 북부동, 하양읍, 진량읍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으신 것 같네요. 사실 읍면동에 1년인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 알고 얼굴 좀 알고 뭘 하려고 하면 새로운 동장님 오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공했는데 대부분 보면 근무기간이 1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령 11월 이후에 인사이동이 됐을 경우에 읍면동장의 전보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기간이 6개월 더 연장 됐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일반직 직원들도 1년 6개월로 한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그런 점을 하면 상당히 보완되지 않겠나 봅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대부분 행정직보다 소수직렬이 부서가 한정되어있는 곳은 부득이 4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장기근속을 하면 과하고 해서 순환근무도 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수직렬은 그 부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마지막으로 52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입니다. 같은 업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2015년 1월하고 2015년 2월, 7월달, 2016년 1월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보면 어떤 사람은 6년 동안 근무를 했고 거의 7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2016년도에 무기계약직이 됐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2년 8개월 했는데 된 거예요. 이걸 단순히 기간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상시업무직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본조건은 상시업무라는 거잖아요. 그럼에서도 내에서도 합리적인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데는 2년 했는데 되고 자기는 7년이 되도 안 되는데 그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맞습니다. 통합관리사나 드림스타트 부분은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 업무 보기 전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이 8년 된 분도 있고 짧게는 2년 된 분도 있는데 됐는데 향후에 전환계획이 있을 경우에 이런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현재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국비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상시업무 중에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취업설계사 1년도 안 돼서 매년 바뀌니까 취업컨설팅 하다아 또 새로운 사람 오면 하는데 1년 일하다가 그만 둘건데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관련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사람이나 시민들하고 안고 사후관리도 하려고 하면 이런 자리 또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먼저 현황을 파악하셔서 내년에도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관계는 사실 지난해에도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는데 6급은 7급에서 12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 근속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은 7년 이상 되면 20% 정도 근속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많습니다. 현재 6급은 무보직자들이 보직을 못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예.
○총무과장 이재규 전국 다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 및 질의 답변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 및 질의 답변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