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각 과장 및 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시민회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각 과장 및 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시민회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경 산 시 보 건 소 장 서용덕
보건 위생 과장 이관희
건강 증진 과장 이영희
시 민 회 관 장 김덕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선서문 제출)○시민회관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과 격려해 주신데 대해 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국 소관)
평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과 격려해 주신데 대해 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전년 대비 많이 높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대관쪽으로는 감소한 추세입니다. 자체 공연이라든지 각종 공연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5년도에 대관 유료 횟수가 305회, 2014년이 372회였고 무료가 209회였는데 2014년도에는 441회였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9만 5530명인데 1만 2100명 정도가 했었고 사용료도 4100만원이었는데 그때 49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였거든요. 전시실도 유료가 87회, 2014년도에 9회에서는데 11회, 인원도 800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3420명, 전시실도 사용료가 2014년 410만원이었는데 210만원, 원인은 뭡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메르스 관계 때문에 4, 5개월 정도 대관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메르스가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정도 대관이 중지된 상태여서 2014년하고 2015년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2016년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기능보강사업 관계로 인해서 6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대비해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는 거의 대관이 없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세월호할 때는 불과 추념, 추도 방식이라서 대관하고는 무난 했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우리가 워낙 많이 밀려서 둘째주하고 넷째주는 일요일은 휴무로 지정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토요일, 공휴일로 많고 야간으로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고 기능보강이다, 세월호다, 메르스다 하는데 전년 대비로 본다면 인구는 늘어나고 문화적 수요는 늘어나는데 대관 현황이나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밤에도 7시나 7시 반이면 공연이 있으면 늦게 마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밤에도 7시나 7시 반이면 공연이 있으면 늦게 마치잖아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보통 자체공연 같으면 6시나 7시 되면 괜찮은데, 대관 같으면 어린이집 같으면 보통 3시간 4시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대충 뒷정리 하고 나가도 대충 12시 아니면 1시에 나갑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시민회관 직원이 작년까지는 12명이었습니다. 4명이 제외되고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담당에서 관으로 의회에서 직제개편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직원은 줄이고 과는 과인데 직원 현황은 담당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사실 관리계 3명, 운영계 4명, 관장 1명 총 8명입니다. 실무자 5명인데 실무자 5명이 현업 담당자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회관은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됩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사실 엄정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 싶은데 메르스 때문에 공사 자체가 중단이 되었고 상반기에 대관 자체가 하반기로 이관이 되면서 하반기에 대관이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예약을 많이 받아서 그걸 취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대관이나 대강당 대관은 거의 대부분 겨울에 10월말부터 2월까지 대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피하고 3월 1일자로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끝났습니다. 6월 14일자로 준공검사를 득하고 어제아래 토요일날 오케스트라 관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박미옥 위원 연도별 공연 예산 지원현황에서도 2014년하고 2015년을 대비했을 때 2015년에 무료공연도 많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3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의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빠지지 않고 봤거든요?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엊그제 코리아심포닉오케스트라를 봤는데 듣고 훌륭한 공연을 경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관장님에 대해서도 고맙고,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행복한 한 달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양쪽에 해설이 나올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몇 인치인가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제가 봤을 때도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로 해서 제일 큰 걸로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양 쪽에 하려고 하니까 한쪽 면만 하는데 1200만원이 듭니다. 적다 싶어서 두 개는 휴게실로 보내고.
○시민회관장 김덕만 큰 것을 하려고, 결산이 안됐습니다. 두 개는 조금 어렵고 하나라도 네 대 정도 크기로 해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작은 면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토요일날 처음 모니터 설치하고 갔었는데 그런데 공연장에 해설을 위아래에 단어들이 나와야 연결이 돼서 도움이 되는데 너무 작은 것을 설치해서 무용지물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경산시민의 음악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평가절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공연이 왔을 때 엊그저께 봤는데 보통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볼 때 한 악장이 끝나고 인터벌 시간에 지휘자가 뒤돌아섰을 때 박수를 치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데 보통 한 악장에 서너곡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흐름이 깨지는 것이 한 곡 끝나고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한 곡 끝나고 박수치다 보니까 연주자들도 당황을 하고 지휘자도 물론이거든요. 5초에서 10초 인터벌을 주고 숨을 고르고 그 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요. 그날 공연이 있으면 지휘자나 음악 감독에게 오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에티켓 이런 것을 모니터를 설치해서 써주는 겁니다. 먼저 와서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1악장 몇 곡이 끝난 뒤에 박수를 치고 이럴 때는 조금 더 나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 그게 꼭 정답은 없지만 감동을 받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약간 텀이 있었는데 박수를 치니까 또 당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자막을 보면서 시민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즐기는 거구나, 이럴 때는 박수를 치거나 호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가수들이 나올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간단하지만 시민들에게 알려줬을 때 훌륭한 공연이 맞는 관객의 입장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음악감독나 지휘자에게 오늘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모니터 큰 것을 설치하신다니까 안내같이 해주시면 시민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스크린에 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분들이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공연이었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도시에 음악수준을 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준비하신만큼 시민들에게 사소한 것이지만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다음 공연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 1070쪽에 보면 연도별 공연 및 예산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2015년도 3월 25일에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8월 26일에 8월 문화가 있는 작은 음악회, 10월 28일에도 11월 문화가 있는 작은음악회 했는데 다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거지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작은음악회라고 해서 경산업체 기획사에서 한다든지 직접 한문연 쪽으로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회관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대관만 무료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시민회관장 김덕만 예.
○시민회관장 김덕만 대강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소강당을 한다든지 야외공연장에서 한다든지, 소규모로 하는 공연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관람객이 많이 적네요. 다른 공연은 좌석이 거의 다 차다시피 했는데 이런 공연은 적네요.
그리고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철제 계단이 너무 높더라고요. 바닥에서 철제를 올라가는 계단,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올라가잖아요. 계단 아직 못 봤지요?
그리고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철제 계단이 너무 높더라고요. 바닥에서 철제를 올라가는 계단,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올라가잖아요. 계단 아직 못 봤지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다 해놨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이건 평생학습과에서 경산 시민회관에 세미나실이라든기 공간이 있어서 예산을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시민회관에서 직접합니다. 강사 수당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에서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공간만 빌려주는 겁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2층에 보면 강의실, 세미나실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관함이 있어서 열쇠와 키를 가지고 개인 사물함에 두고 그다음날 예를 들어서 한국화반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자리를 사용하는데 그쪽 사물함도 또 있고.
○시민회관장 김덕만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씩 합니다.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관계가 없는데 특히 서양화하고 한국화에서 두 시간이 모자란다, 더 연장을 시켜달라 하는데 사용 공간이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일부 반에서 하루종일 쓸 형편은 안 된다고 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것은 두 시간 만에 부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12시라고 하지만 시민회관에서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머지 30분 정도 딜레이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사진반이나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서양화반하고 한국화반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회관장 김덕만 그 공간을 다음날 또 다른 반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늦게까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경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면 방음시설이 있어야 되고.
○시민회관장 김덕만 음악을 하려고 내년부터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서양화나 서예나 한국화 같은 경우는 3, 4년을 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한번 섹소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요구가 들어오는데 하려고 하니까 방음장치가 안 되니까 공사를 해야 될 처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내년에는 방음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타나 섹소폰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고 큰 무리가 다 싶으면, 아니면 지하실 쪽으로 가든지. 기타 같은 경우는 크게 방음이 관계 없는데, 섹소폰 같은 경우는 방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하실에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대학하고 박물관 우리문화특강하고 내용 차이가 뭡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대학하고 박물관 우리문화특강하고 내용 차이가 뭡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근본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물관대학은 4개월 동안 학생을 모집해서 매주 금요일 강사를 초빙해서 졸업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문화특강은 3회에 거쳐서 특강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그때마다 주제는 다른데 문화에 대한 강의라는 것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때마다 주제는 다른데 문화에 대한 강의라는 것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박물관 대학은 상당기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셔서 일정 인원을 모집 완료한 뒤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졸업 형식의 일종의 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특강은 그날 오는 분들에게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페이지가 몇 쪽이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12월 2일에서 1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오후에 실시했는데 그때 주제는 조선의 왕실문화였고 이론을 하루에 한 강좌 총 3강좌 했는데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날 120명 정도 강당을 거의 찰 정도로 3일간 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그렇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올해 2016년도 입장객 수는 6월 20일까지 집계 낸 결과 문화관 안에만 집계가 가능합니다. 2만 6574명이 박물관을 방문하셨고 그 중에 유료가 4904명, 무료가 2만 1670명이 6월 20일 현재 문화관에 입장하셨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6월 19일 현재 유료입장객에게 받은 수입 누계가 39만 4000원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무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장애인용계단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설계가 나와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6월까지 저희가 각종 공사를 너무 많이 시행하는 바람이 공사장에 차하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7월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면 금방 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그분들이 오시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국궁장은 주말마다 신청을 받아서 전문강사 두 분이 번갈아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체험을 하게 했는데 올해는 예산문제도 있어서 단오제까지만 운영을 하였고, 혹서기인 7월과 8월은 휴장을 하고 가을에 다시 무료체험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그게 아니고 국궁은 활을 쏘는 거라서 아무나 와서 그냥 쏠 수 없고 전문강사가 지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이번에 확보가 적게 되는 바람에, 그리고 여름에는 활용이 적은 편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죄송합니다. 수장고 전기료는 별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아닙니다. 박물관용은 박물관 수장고에 있고 문화관은 별도로 수장고가 문화관 지하에 따로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문화관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박물관이 우선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관은 삼성현에 관한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것이고 전체 경산시는 박물관이.
○박미옥 위원 세 분의 성현도 있지만 경산시의 역사는 경산시민이 됐든 외부 사람들이 됐든 분명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삼성현문화공원, 보통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삼성현을 박물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보면 삼성현 백일장, 체험트레킹, 사계절 레일썰매장, 조경,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거리에 예산이, 삼성현박물관을 지을 때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문화놀이공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여러 곳의 박물관이나 문화재를 보호하는 곳을 다녀오지만 경산시 삼성현에 위인들이 있고 역사들이 있는데 시립박물관에 대한 예산과 그 초라함을 보면 다 실망할 겁니다. 아마 삼성현박물관에 저희 경산시 역사를 아는 모든 문화재와 역사를 그쪽에 같이 했었다면 대단한, 전국적으로도 내놓을 만한 박물관이 됐겠지만 지금은 유물조차 없는 상황에서 놀이공원으로 전락한 겁니다. 처음에 기대를 걸었던 것에 비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문화공원으로써 만큼만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립박물관에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지요. 조금 더 나은 유물을 전시하고 기존에 경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작다면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애장품을 전시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만 가지고 전시할 것이 아니고 대여도 있고 유물을 사올 수도 있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경산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을 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또 돌려드릴 수 있는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시립박물관에 투자되는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삼성현에 이만큼의 돈을 투입해서, 이것은 경산시의 얼굴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시립박물관이 조금 더 외국인들, 중국에서 온다, 타지에서 온다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현에 가서 놀이 밖에 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관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 할 곳이 많거든요. 시립박물관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청소년들과 경산시에 이제 입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만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분들이 20년 전에 시립박물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이상은 없거든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도, 경산시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증학자와 향토학자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받고 해서 박물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도, 경산시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증학자와 향토학자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받고 해서 박물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시 전체에 6명입니다. 6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박물관, 문화관, 시립박물관, 갓바위 이런 곳을 로테이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지만 사람이 바뀌지요.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새마을봉사과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조정하고 급여와 전부 새마을봉사과에서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문화관광과에 문화해설사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초등학생들 오던데 거기에 대한 안에 박물관을 돌면서 설명해주고 하는 일정 되게 많더라고요.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을 6명이 여기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정은 누가 짜는 거예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단체는 사전에 예약을 받습니다. 주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2층에 문화관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1층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주로 유치원 이하 학생들은 밑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30분 단위로 조정을 해서 단체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놀이를 지도하고 있고요. 2층에 해설을 듣고 싶다면 문화해설사한테 저희가 단체로 오는 경우에 한해서 오늘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몇 시에 온다고 이야기를 다 해주고 하고요. 전문적인 해설을 듣고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학예사가 두 사람이 번갈아서 30분씩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해설하는 부분의 인력이 모자라진 않고 자인단오제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에 삼성현역사문화관과 문화공원에 한 번에 6개 주최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열리다 보면 청소하고 안내요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시간이 서너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전 오후로 받더라도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그날 많이 복잡해서 오후에는 자원봉사 두 분이 썰매장에 봉사하실 예정이었는데 두 시부터 그분들이 오셔서 계속하고 저희 직원이 한명 더 가서 5명이 창구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죄송합니다. 새마을봉사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방금 엄정애 위원 질의한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만 군인들은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국가예산이 들여가면서 하는데 삼성현역사문화관은 평소에 오는 인원이 오지 단오제 같은 날은 자원봉사센터에 말을 해서 사람 모자라면 그런 곳에 지원받아서 하루 이틀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또 사람을 들여서 하면 또 돈이 나가니까 그런 것은 적절하게 이용해서 평균적으로 하는 기준에 맞추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에 맞추고 하세요.
2015년도 총 입장객이 4만 8715명, 유료가 7554명인데 유료입장객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고 할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60만 군인들은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국가예산이 들여가면서 하는데 삼성현역사문화관은 평소에 오는 인원이 오지 단오제 같은 날은 자원봉사센터에 말을 해서 사람 모자라면 그런 곳에 지원받아서 하루 이틀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또 사람을 들여서 하면 또 돈이 나가니까 그런 것은 적절하게 이용해서 평균적으로 하는 기준에 맞추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에 맞추고 하세요.
2015년도 총 입장객이 4만 8715명, 유료가 7554명인데 유료입장객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고 할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직원은 한 명입니다. 매표원은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나머지 한 명은 청소인부가 한 명 있는데 오전에 청소를 하시고 창구에 두 분이 하십니다. 직원 관리동을 따로 지어서 나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먼 것 같아서 청원경찰 박재현씨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보험료 다 합쳐서 1500만원 안쪽으로 기간제 기준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작년에 입장객 총명이 7554명에 돈이 1326만 8000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200만원 돈이 더 나갔거든요? 차라리 이거 받아봤자, 물론 거기 일하는 한 사람 월급 주는 실업자에 대한 것은 있지만 한 명 들어오면 500원 받습니까, 1000원 받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2000원 받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안 받는다고 해도 매표원은 있어야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박물관이나 문화관은 문체부나 문화재청에서 카운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들어오더라도 매표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박물관도 카운팅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계속 두다가 자동카운팅 기계를 한번 설치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한을 사람이 3번, 4번씩 카운팅 돼서 집계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안내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앞에 안내원이 두 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오시면 묻는 것도 많고 애기 때문에 수유용품을 찾는다든지, 매표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무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분은 계셔야 화장실을 갈 때도 그렇고 최소 인원이 두 사람인데 청원경찰까지 배치해서 3명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되도록 하든지 사람을 쓰지 말든지, 카운팅은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면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카운팅 하는 것도 해마다 보고를 하는데 위에서 계속 이야기 하니까. 그리고 기계 유지하는데 유지관리비 또 듭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인건비 보다 적지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단지 매표 뿐이 아니고 단순 안내도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7만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7만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1008쪽에 보면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등록이 92명 되어 있거든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12회인가 했더라고요. 이건 매월 합니까, 아니면 등록 신청을 하면 그냥.
○보건소장 서용덕 1008쪽에 등록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회원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는 숫자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 사람들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들이 계속 입원을 하거나 퇴원을 하거나 그런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1008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퇴원을 시키고 입원을 시키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퇴원을 시키고 입원을 시키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담배소비세 금액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 보다는 금연클리닉이나 서비스지원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억 6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히 소장님이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만큼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우리 세금을 그만큼 거두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좋은 지적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고 여기 투입되는 예산은 담배를 한 갑 사게 되면 건강증진부담금이 있습니다. 한 갑당 841원인데 그 841원의 돈이 보건복지부로 들어가서 전국에 있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우리 각 전국의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은 그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은 전국에 보면 인구라든지 대비해서 배정하는.
○보건소장 서용덕 국비하고 자체 시비하고 보태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제 바뀌어서 5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둘째아이는 월 1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이창대 위원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보면 2015년도에 48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려금은 2015년도 되면 첫째, 둘째, 셋째 다 플러스하면 2465명이 집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1010쪽에 나오는 출생아 숫자는 누계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매달 지원이 되니까요.
○이창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첫째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둘째아한테 첫째아 장려금을 더 플러스 시켜서 많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안그래도를 예산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이 아기를 낳으라는, 그야말로 장려하는 의미 보다는 어쨌든 애기를 낳게 되면 그 애기를 키우는데 산후조리부터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지원하는 의미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을 주면 그걸 보고라도 애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이창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애를 더 많이 낳아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첫째아 출산은 거의가 장려를 안 해도 낳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는 특히 요즘 애기 하나 낳고 안 낳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첫째아 출산장려금하고 둘째아 장려금 보태서 경산시에서 더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둘째아를 더 많이 낳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어떻게 소장님하고 잘 해서 앞으로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평균 그렇게 듭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50만원이 한도고, 체외수정이라고 해서 시험관아기는 150만원 이상입니다. 평균하면 100만원인데 인공수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이 제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원기준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원하는 사람을 다 줄 수는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따로 있습니다. 연령이나 재산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자살고위험군이 있고, 상담 같은 경우는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오고, 교육 같으면 물론 그런 계층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자살예방인데 이게 어떤 부분에 선점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계획된 것도 있지만 순식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590명, 2014년도에 761명, 2015년도에 942명으로 2년 사이에 배 정도 늘었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지, 일반사람인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 사람들을 상담 쪽에 많이 있고 일반 교육은 일반 시민이라든지 각 기관 방문해서 한다든지, 집단프로그램 같으면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하는.
○박미옥 위원 저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상담이라는 자체는 잘 없거든요. 시민들을 상대로 이걸 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때로는 외부 정신건강의사라든지 외부전문가들이 참가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자살예방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정신과에서 의사들의 정기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형극, 공모전, 기념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건 행정적인 것 밖에 안 되고.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도 얼마 전에도 예기치 않게 자살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있는 것으로는 이름만 자살프로그램이지 전혀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진료고 예방이라면 거기에 맞는, 교육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맞는 진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자살예방프로그램에 참석했던 관리대상자들이 1년 동안 자살건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예방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지적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지난해 본예산 심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2011년도에 인건비 78.5%, 프로그램운영비 20%, 시설관리비 1.5%인데 2015년도에 보면 인건비가 89.3%로 무려 10.8%가 증액이 됐거든요? 대신 프로그램운영비는 -12.4%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문제가 보면 우리 국비하고 지원되는 금액은 정해져있고 인건비는 매년 호봉이 오르다보니까.
○정병택 위원 지난해 본예산 때도 지적했듯이 사회복귀시설 대구대정신건강상담센터를 보세요. 2011년도 인건비 88%인데 2015년도 95%입니다. 7%가 증액됐고 대신 프로그램운영비는 -4.5%입니다. 4.6%에서 0.1%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MOU나 협약이나 각종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인건비는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은 본예산 때 삭감을 잘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인건비는 5% 정도나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프로그램비는 완전히 내려꺼져요. 사실은 프로그램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정병택 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적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질적 향상은 마이너스가 되고 인건비만 올라갑니다. 결국 시에서 기관에 인건비 보태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치고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것이 없고 80%가 내려갑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다 상승합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를 들면 사회복귀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을 보면 호봉제가 없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인복지관 인금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기준이 있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호봉이 있는데 단 30호봉 이상 없습니다. 30호봉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양어르신복지센터 관장 30호봉 바로 넣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든지, 오늘은 내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인건비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상담센터 보면 인건비 현황을 제출을 해달라고 보건소에 했더니 왔던 내역하고 2016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에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혜진 선임사무국장, 보건소에서 제출한 서류는 연봉이 3755만 331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2715만 2000원으로 보고 올렸어요. 그리고 사무국장 김은혜씨는 4450만 4200원인데 3500만원으로 무려 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대구대학교 운영위원회이 한 것이 맞아요, 보건소에서 제출한 서류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증해도 됩니까? 선서했지요? 왜 이렇게 거짓으로 넣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이 4000만원 넘더라. 두 분의 인건비가 9000만원이다.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 중에서 다른 직원들도 있고 사업현황 다 받아놨는데 없는 시간에 다 챙겨봤습니다. 전부 사무적인 담당별 업무는 뭐한다 뭐한다 그거는 사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김은혜씨는 회원사례관리, 가족지원 및 방문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기타 운영관리, 개인담당 이건 사무적으로 전부 업무분담에 의해서 낸거지 사실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올린 서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연봉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무슨 데이터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님, 그 운영위원회 자료하고 우리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가 추가 제출한 것에 나오는 것은 퇴직적립금하고 사회보장부담금이 빠진 겁니다. 실제로 지급된 돈이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겁니다. 아마 운영위원회 자료는 그게 다 포함된 자료입니다.
○정병택 위원 육아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정신보건운영지침에 따른 지급금액하고 실제 지급금액이 다 있어요. 운영위원회 자료에는 인건비 자체가 급여 및 수당, 종사자 수당, 퇴직금 이 세 가지만 해서 나온 연봉이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보다 오히려 나한테 올라온 것이 차라리 더 많으면 이야기 하겠지만 작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 자료는 퇴직금이 빠진 실제로 지급된 겁니다.
○정병택 위원 뭐가 지급된 금액이라고요? 지급된 금액도 그렇습니다. 뽑은 것은 2715만 2155원이고 이건 2574만 6831원이고 숫자 보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뿐만 아니고 밑에 김미진씨, 박정미씨 전부 맞는 것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다시 확인이 아니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한 것이 가짜입니까? 박교수가 직접 들고 온 겁니다.
이런식으로 데이터 숫자개념까지 못 맞추면서 제가 뭘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한건지, 그리고 이 기준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주간보호시설에는 1급, 2급, 3급 내려갑니다. 1급이 복지관 같은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지정된 호봉으로 줍니다. 그런데 한 단계만 내려오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문화국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적복지협회 고용된 허 회장님 가장 고민스러워 했던 것이 3년, 4년 가르치면 나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급여를 못 올려주지요. 시의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올리면 삭감되니까요. 호봉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지난해까지 말 했는데 결국 고인이 되셨으니까. 아마 사회복지쪽에는 주간보호시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프로그램을 대신해 줄여가면서 인건비를 충당시킨다. 이게 편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사업 도비보조사업안내 도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도 보조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도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도비 20%, 시군비 80%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 30%, 시군비 70%. 입소자 지원비 도비 30%, 시군비 70%, 정신보건 전문인력양성에 도비 30%, 시군비 70%로 내려와 있는데 단 추가부담 운영비는 시군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내가 전체적인 것은 국민권위에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올렸냐하면 질의서를 국도시비 매칭비율 보다 증액 시에 위반 여부, 국도비 사업에 시비 추가 부담시에 부담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 유보입니다. 규정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규정을 찾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매칭비율은 왜 했느냐. 국비 20%, 도비 30%, 시군비 50%면 거기 맞춰서 줘야 되는데 왜 시군비 50%를 넘어서 70%를 준다든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도에다가 매칭비율을 해오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줘야지요. 종사자 수당은 매칭비율로 내려오잖아요. 이건 100%가 도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영비 부분에는 시군비로 할 수 있다. 달라고 하세요. 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면 허가를 취소를 하던지, 받아주지를 말던지. 처음에는 예산 받지 않겠다고 신고 받아서 허가 해놓고 1년 지나고 돈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선심성이고 낭비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때도 행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라든지 기타로 1049만 49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페널티 먹었잖아요. 뭐 했다고 해서 대상 받고 최우수상 받으면 뭘 합니까? 속으로 다 까먹고 있는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면, 10억을 못 받았으면 사실은 20억 손해잖아요. 원칙을 따지고자 해서 모든 것이 법과 원칙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프로그램비는 내리막길로 내려치고, 이런 사업 하시면 안돼요. 본예산 때도 매년 시행하다가 폐지된 사업 있잖아요. 무조건 그런 사항을 위해서, 사회의 약자 편에 서서 도와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저도 그런 쪽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결연도 많이 맺고 어려운 이웃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인건비 빼먹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곳 아닙니까? 자료 뽑으라고 해서 몇 가지만 뽑는데 왜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할 때 보건소가 MOU나 각종 협약, 위수탁 관계로 지원해서 관리하는 곳이 20여가지 되는 것 같은데 세 개 기관 것만 했습니다.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의 인건비 기준은 자기들 잡아오는데다 예산 줍니까?
이런식으로 데이터 숫자개념까지 못 맞추면서 제가 뭘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한건지, 그리고 이 기준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주간보호시설에는 1급, 2급, 3급 내려갑니다. 1급이 복지관 같은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지정된 호봉으로 줍니다. 그런데 한 단계만 내려오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문화국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적복지협회 고용된 허 회장님 가장 고민스러워 했던 것이 3년, 4년 가르치면 나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급여를 못 올려주지요. 시의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올리면 삭감되니까요. 호봉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지난해까지 말 했는데 결국 고인이 되셨으니까. 아마 사회복지쪽에는 주간보호시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프로그램을 대신해 줄여가면서 인건비를 충당시킨다. 이게 편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사업 도비보조사업안내 도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도 보조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도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도비 20%, 시군비 80%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 30%, 시군비 70%. 입소자 지원비 도비 30%, 시군비 70%, 정신보건 전문인력양성에 도비 30%, 시군비 70%로 내려와 있는데 단 추가부담 운영비는 시군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내가 전체적인 것은 국민권위에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올렸냐하면 질의서를 국도시비 매칭비율 보다 증액 시에 위반 여부, 국도비 사업에 시비 추가 부담시에 부담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 유보입니다. 규정을 찾아오라고 하니까 규정을 찾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매칭비율은 왜 했느냐. 국비 20%, 도비 30%, 시군비 50%면 거기 맞춰서 줘야 되는데 왜 시군비 50%를 넘어서 70%를 준다든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도에다가 매칭비율을 해오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줘야지요. 종사자 수당은 매칭비율로 내려오잖아요. 이건 100%가 도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영비 부분에는 시군비로 할 수 있다. 달라고 하세요. 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면 허가를 취소를 하던지, 받아주지를 말던지. 처음에는 예산 받지 않겠다고 신고 받아서 허가 해놓고 1년 지나고 돈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선심성이고 낭비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때도 행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라든지 기타로 1049만 49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페널티 먹었잖아요. 뭐 했다고 해서 대상 받고 최우수상 받으면 뭘 합니까? 속으로 다 까먹고 있는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면, 10억을 못 받았으면 사실은 20억 손해잖아요. 원칙을 따지고자 해서 모든 것이 법과 원칙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프로그램비는 내리막길로 내려치고, 이런 사업 하시면 안돼요. 본예산 때도 매년 시행하다가 폐지된 사업 있잖아요. 무조건 그런 사항을 위해서, 사회의 약자 편에 서서 도와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저도 그런 쪽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결연도 많이 맺고 어려운 이웃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인건비 빼먹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곳 아닙니까? 자료 뽑으라고 해서 몇 가지만 뽑는데 왜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할 때 보건소가 MOU나 각종 협약, 위수탁 관계로 지원해서 관리하는 곳이 20여가지 되는 것 같은데 세 개 기관 것만 했습니다.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의 인건비 기준은 자기들 잡아오는데다 예산 줍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상담센터 인건비 기준 가지고와서 이 사람들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혜진씨, 김은혜씨, 김미진씨, 윤민숙씨, 윤영숙씨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잡았는지.
○보건소장 서용덕 책 복사해서 드릴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프로그램을 올려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죽이고 인건비만 주고 왜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합니까?
이건 자체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부서장, 담당, 담당자 다 책임입니다. 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못 합니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기관 확실하게 합니다.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애원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올려줘라. 프로그램 잘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안 올라가니까 3, 4년 근무시키면 나간다는 겁니다.
햇님주간보호시설 같은 지적발달장애 하는데 보세요. 호봉 인정 안 해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까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도 이야기했지만 기관에 맡기니까 자기들 호봉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 20호봉이다, 30호봉이다 그런 것은 시에서 제재를 해야지요.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 어느 선까지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몇%이상 넘기지 마라.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식지원센터도 똑같습니다. 사람 숫자만 넓혀 나가니까, 그래서 자꾸 증액이 되고 매년 더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자체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부서장, 담당, 담당자 다 책임입니다. 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못 합니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기관 확실하게 합니다.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애원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올려줘라. 프로그램 잘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안 올라가니까 3, 4년 근무시키면 나간다는 겁니다.
햇님주간보호시설 같은 지적발달장애 하는데 보세요. 호봉 인정 안 해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까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도 이야기했지만 기관에 맡기니까 자기들 호봉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 20호봉이다, 30호봉이다 그런 것은 시에서 제재를 해야지요.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 어느 선까지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몇%이상 넘기지 마라.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식지원센터도 똑같습니다. 사람 숫자만 넓혀 나가니까, 그래서 자꾸 증액이 되고 매년 더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저희들의 업무특성은 물론 프로그램비할 때 비용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 수는 있습니다. 프로그램 성격이 따라서는 재료비라든지.
○정병택 위원 사람이 치료사가 한다든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성인이다, 안락원이나 연화원 같은 곳에 장애인 2명당 1명의 교사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하고는 다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직접 사람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프로그램비 자체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총 100% 중에서 95%가 인건비고 프로그램운영비 0.1%, 그것도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4.6%라는데 내려서 시설관리비가 7.3%에서 1.6% 내렸다고 하고. 모든 것이 인건비에 기준해서 프로그램이 이뿐만 아닙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많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지요. 어느 범위에서 사람만 자꾸 넓히면 뭘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사람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됩니다.
○정병택 위원 대학 나와서 들어가면 평균 지역기업 연봉 2000만원에서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지역기업에서는 2200만원 넘는 곳 거의 없어요. 여기 팀장 두 분이서 받는 것이 급여 및 수당, 종사자 수당과 퇴직금만 해서 한 사람은 3800만원, 한 사람은 4500만원 하면 두 사람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 인건비로 줘버리고. 사람도 내보니까 이런 데는 9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재활시설 기관이고 한데. 이 연봉 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엄청납니다. 이런 일반주간보호시설에 이렇게 나가는데 없습니다. 단지 현재 복지관계에서 노인종합복지관,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개념에서는 말 돼요. 그 사람 전부 30호봉 씩이니까. 백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5세 정년퇴임인데.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장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장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규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소장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은 우리 사회복지쪽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적용을 안 해줍니다. 주간보호시설 같은 곳에 적용 안 해줘요. 제가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 직업기준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장애인단체 회장 오래 했지만 답답한 것이 계약직이고 그것도 호봉은 올려줘야 겠고 한데 되지도 않습니다. 계약직이니까. 왜냐하면 매년 받아서, 이것도 똑같이 계약직입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똑같아요. 적용 안 해줍니다. 장애인단체 그렇게 많아도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조금씩 해서 오래되면 올리고 하는데 여기같이 호봉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문제 있는 겁니다. 왜 보건소만 특혜를 줍니까? 이런 주간보호시설은 적용을 이만큼 해준다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산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관시설에 전부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어느 정도로 한계점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전체 금액에서 몇%까지 해준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던가 이렇게 나가야지요. 어느 정도 가다가 돈이 안 되면 경력자는 다른 곳으로 가고 해야지요. 사회복지시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 같은 데는,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요. 장애인법 나오고 노인법 나오고 사회복지법 다 있어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지원토록. 지자체 돈 안 줍니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만 7년간 장애인단체 회장하면서 사회복지사들 데리고 제일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인건비 올려줘야 되는데 증액 신청해서 올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한분 더 집어넣기 힘듭니다.
지금 해주는 것이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해준 복지관 개념이나 1급 라인에 있는 것은 시에서 호봉제로 다 해줘요. 그것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인데 반 정도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일단 2년 거쳐야 되고 2년 거쳐도 힘들어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대로 처음부터 10호봉이니까 그대로 다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30호봉 되면 엄청나게 되겠네요. 시에서 막 퍼주는식으로 관리해도 됩니까?
지금 해주는 것이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해준 복지관 개념이나 1급 라인에 있는 것은 시에서 호봉제로 다 해줘요. 그것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인데 반 정도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일단 2년 거쳐야 되고 2년 거쳐도 힘들어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대로 처음부터 10호봉이니까 그대로 다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30호봉 되면 엄청나게 되겠네요. 시에서 막 퍼주는식으로 관리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사회복귀시설은 이게 우리가 위탁준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민간기관이나 단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단지 우리는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보존해주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 인건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관여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정병택 위원 정신건강이고 뭐고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다 적용 받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내에 정신보건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이 다 있지 이게 최고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산하에 다 있는거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1급 라인에는 그렇게 해주는데 자체 단체에서 하는 주간시설 개념은 안 해준단 말입니다. 운영비 예산 받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도 시장실에 와서 장애인들 소변도 보게 하고 그렇게 투쟁을 해가면서 조금씩 더 받아서 증액시키고 닭 한마리 잡아서 50명 먹고 이렇게 했어요. 급식비 안 줘서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요.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장애인 오면 침 뱉고 재수 없다고 거들떠 보기나 했습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상위그룹에 내빈소개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정착이 거의 다 됐지요? 저도 그럽니다.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저 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자꾸 돈 달라고 하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호봉에 의해서 조금씩 다 올려줍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못 줍니다. 여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막 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식적으로 노인종합복지, 시니어클럽, 청솔노인복지센터 전석재단에서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기아대책에서 하고, 백천사회복지관 같은 곳은 불교재단인 은혜사에서 하잖아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재단 개념에 맞춰서 다 합니다. 거의 반은 계약직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충당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보면 미안해요.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보면 거의 계약직이 반이니까. 왜냐하면 예산 더 달라고 전체적으로 올리면 엄청나니까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정예요원으로 해서 정규직이 있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다 맡거든요. 지금 여기는 보면 전체가 계약직이 아니고 전체가 정규직으로 막 뽑아 나가거든요. 이건 지양되어야 합니다. 개선하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밖에 비영리법인 대표, 그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보건소장 서용덕 그분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사회복지사면 가능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공동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라고 다 됩니까? 업무를 똑바로 알고 답변해야지요. 근무가 5년이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2011년도부터 근무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 시설이 2009년부터 되면서 그때부터는 여기서 종사자로 근무를 했지요.
○정병택 위원 전문위원, 그 사람 근무한 것 저번에 뽑으라는 것 가지고 있으라는 것 있지요?
그리고 제출해준 서류에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 해서 2년 적혀 있습니다. 윤영숙씨가 2011년도 1월부로 내가 질의서 보낼 때 빼놓은 것 있을건데요.
2016년 사업계획서 희망의집 저한테 제출한 겁니다. 희망의집 인력현황 시설장 1명 상근 윤영숙 2급 사회복지사 2년 미술교사 자격증, 밑에 재활활동요원 1명 상근 성정은 2급 사회복지사 2년 심리상담사 자격증, 말씀해보세요. 시설장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던 사항에 맞춰서, 참고로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윤모씨는 2007년 9월 14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OOO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전 햇살가득한집시설장을 2009년 10월 5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겸임해서 수료 조작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총 4425만 2700원, 보육사업보조금 1895만 47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2529만 8000원을 부당수령해서 13년도 10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사기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형사처분을 받았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1항,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2항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질의하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육 쪽에 행정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답변서 다 받았습니다. 희망의집 행정처분질의서로 다 올려서요. 제가 2016년 6월에 예정된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논란이 예상되어 부침과 같이 관련된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답변이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왔거든요. 지금 내가 처분하라고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 됩니다.
물론 벌금 300만원 먹은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설의 장하고 다 있습니다. 이분은 자격요건이 아예 안 되지요. 천만 다행으로 한 분은 기소유예니까 해당은 없던데 단지 다른 법규를 찾아보니까 경력 5년이 안 되더라. 2011년도부터 근무를 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서류도 사회복지사가 2년입니다. 최소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시설장 자격이 있는데. 2009년도 2011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탈이 나니까 2012년도 1월달부로 모든 부동산도 박모씨로 다 넘기고, 시설장도 넘기고, 3개월 후에 시설장만 다시 현재 시설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장을 받아줬냐. 행정위원회에서 뭘 했습니까? 자격기준도 똑바로 모르고 시설장 다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반성하고 각성할 줄 모르는 그런 단체에 계속 예산을 계속 더 주려고 하고.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소장이 업무를 똑바로 알고 설명을 해야지. 소장경력 22년 아닙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면 머리 숙여 반성할 줄 알고, 내가 주지 말라고 했어요? 기준도 모르고 시설장 시키고 급여주고 막 퍼주기식으로 합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꾸 파고들면 공무원 다친다고. 여기서 진도 더 나가볼까요? 난 공무원 다치는 것은 원치 않아요. 내가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뭔가 반성하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당신들 임의대로 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가 3권분립에 의해서 운영 되지 않습니까? 행정, 입법, 사법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맞다고 주면 입법기관에서 심사를 했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닌걸로 가야지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올리니까 2년간 들어오자마자 계속 저희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있구나. 우리가 함부로 안 덤빕니다. 또 털면 나와요. 내가 아고라나 언론사에 막 터질 때 말하려고 하다가 공무원 다칠까 싶어서 솔직히 참고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누가 등신인줄 압니까? 동료 위원들도 있지만 그냥 뱃지 단 줄 압니까? 나름대로 다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물론 잘못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줘야되는 예산도 삭감할 수 있고 주지 말아야 될 예산 통과할 수 있어요. 국회 보십시오. 여당에서 찬성하면 야당에서 반대하고 야당에서 찬성하면 여당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준에 맞춰서, 대법원 판례까지 다 뽑아놨어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의원으로서 페널티가 있느냐,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의원의 판단에 기준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했으면 뭔가 틀린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어디가라고요?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단적인 예로 보건소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도 시설장은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를 시설장으로 돌립니다. 모든 법망을 피해가려고 작정하고 한 시설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만 복지국으로 넘겼는데 제가 제가 인가장하고 경력증명서 뽑아놨어요. 어느 선에 가서 자중시킬 것은 자중시키고 그 다음에 진전하면 됩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말했어요. 현재 의회에서 심사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달라고 호소문 쓰고 제3자의 편에 서서 협박 비슷하게 하지 마라.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법적인 처분을 받았으면 자숙하고 다른 시설로 바꿔보자. 개명까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잘 되어 있으니까. 양로시설로 바꾸든지 뭘 해보자. 그렇게도 해줬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안 꺾고 시장실에 와서도 행패 부리고, 그런 것이 겁나서 예산 주고. 소장님 개인 같으면 주겠습니까? 보건소 행정적으로 행정소송 당할 것도 몇 건 있어요. 소장님 반항적으로 나오면 제가 들어갑니다. 기초의원 있으니까 가만히 보입니까? 난 감정 없습니다. 감정 가질 것도 없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권고조치하면 들어야 되고, 예산을 삭감하면 왜 삭감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삭감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무던히 찾아서 소통할 생각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쟁을 치르듯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언론에 계신 분들은 다 좋아하지요. 뭐든지 사건 일으키면 좋은 거지요.
그 정도로 시끄럽게 했는데, 총선 때 그만큼 시끄럽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산이나 줘야 된다고. 담당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법을 지키면 줘야 된다고. 이게 법을 지켜주는 겁니까? 공무원의 근무 목적이 뭡니까? 인건비 기준에 따라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고 시설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제재를 법적으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방재정법이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기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랬잖아요. 이리저리 다 빠져나간다고. 인가증도 다 바꾸고.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희망의집 입소자 현황을 시작일부터 다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2011년도부터 넣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24명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이사람들 입소기준, 들어오면 평생 있습니까? 입소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 안 합니까?
그리고 제출해준 서류에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 해서 2년 적혀 있습니다. 윤영숙씨가 2011년도 1월부로 내가 질의서 보낼 때 빼놓은 것 있을건데요.
2016년 사업계획서 희망의집 저한테 제출한 겁니다. 희망의집 인력현황 시설장 1명 상근 윤영숙 2급 사회복지사 2년 미술교사 자격증, 밑에 재활활동요원 1명 상근 성정은 2급 사회복지사 2년 심리상담사 자격증, 말씀해보세요. 시설장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던 사항에 맞춰서, 참고로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윤모씨는 2007년 9월 14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OOO어린이집 대표자이면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전 햇살가득한집시설장을 2009년 10월 5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겸임해서 수료 조작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총 4425만 2700원, 보육사업보조금 1895만 47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2529만 8000원을 부당수령해서 13년도 10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사기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형사처분을 받았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1항,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2항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질의하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육 쪽에 행정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답변서 다 받았습니다. 희망의집 행정처분질의서로 다 올려서요. 제가 2016년 6월에 예정된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논란이 예상되어 부침과 같이 관련된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답변이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왔거든요. 지금 내가 처분하라고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 됩니다.
물론 벌금 300만원 먹은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설의 장하고 다 있습니다. 이분은 자격요건이 아예 안 되지요. 천만 다행으로 한 분은 기소유예니까 해당은 없던데 단지 다른 법규를 찾아보니까 경력 5년이 안 되더라. 2011년도부터 근무를 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제출한 서류도 사회복지사가 2년입니다. 최소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시설장 자격이 있는데. 2009년도 2011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탈이 나니까 2012년도 1월달부로 모든 부동산도 박모씨로 다 넘기고, 시설장도 넘기고, 3개월 후에 시설장만 다시 현재 시설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장을 받아줬냐. 행정위원회에서 뭘 했습니까? 자격기준도 똑바로 모르고 시설장 다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반성하고 각성할 줄 모르는 그런 단체에 계속 예산을 계속 더 주려고 하고.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소장이 업무를 똑바로 알고 설명을 해야지. 소장경력 22년 아닙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면 머리 숙여 반성할 줄 알고, 내가 주지 말라고 했어요? 기준도 모르고 시설장 시키고 급여주고 막 퍼주기식으로 합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꾸 파고들면 공무원 다친다고. 여기서 진도 더 나가볼까요? 난 공무원 다치는 것은 원치 않아요. 내가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뭔가 반성하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당신들 임의대로 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가 3권분립에 의해서 운영 되지 않습니까? 행정, 입법, 사법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맞다고 주면 입법기관에서 심사를 했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닌걸로 가야지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올리니까 2년간 들어오자마자 계속 저희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있구나. 우리가 함부로 안 덤빕니다. 또 털면 나와요. 내가 아고라나 언론사에 막 터질 때 말하려고 하다가 공무원 다칠까 싶어서 솔직히 참고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누가 등신인줄 압니까? 동료 위원들도 있지만 그냥 뱃지 단 줄 압니까? 나름대로 다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물론 잘못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줘야되는 예산도 삭감할 수 있고 주지 말아야 될 예산 통과할 수 있어요. 국회 보십시오. 여당에서 찬성하면 야당에서 반대하고 야당에서 찬성하면 여당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준에 맞춰서, 대법원 판례까지 다 뽑아놨어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의원으로서 페널티가 있느냐,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의원의 판단에 기준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했으면 뭔가 틀린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어디가라고요?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단적인 예로 보건소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도 시설장은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를 시설장으로 돌립니다. 모든 법망을 피해가려고 작정하고 한 시설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만 복지국으로 넘겼는데 제가 제가 인가장하고 경력증명서 뽑아놨어요. 어느 선에 가서 자중시킬 것은 자중시키고 그 다음에 진전하면 됩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말했어요. 현재 의회에서 심사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달라고 호소문 쓰고 제3자의 편에 서서 협박 비슷하게 하지 마라.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법적인 처분을 받았으면 자숙하고 다른 시설로 바꿔보자. 개명까지 해보자고 했습니다. 잘 되어 있으니까. 양로시설로 바꾸든지 뭘 해보자. 그렇게도 해줬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안 꺾고 시장실에 와서도 행패 부리고, 그런 것이 겁나서 예산 주고. 소장님 개인 같으면 주겠습니까? 보건소 행정적으로 행정소송 당할 것도 몇 건 있어요. 소장님 반항적으로 나오면 제가 들어갑니다. 기초의원 있으니까 가만히 보입니까? 난 감정 없습니다. 감정 가질 것도 없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권고조치하면 들어야 되고, 예산을 삭감하면 왜 삭감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삭감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무던히 찾아서 소통할 생각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쟁을 치르듯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언론에 계신 분들은 다 좋아하지요. 뭐든지 사건 일으키면 좋은 거지요.
그 정도로 시끄럽게 했는데, 총선 때 그만큼 시끄럽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산이나 줘야 된다고. 담당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법을 지키면 줘야 된다고. 이게 법을 지켜주는 겁니까? 공무원의 근무 목적이 뭡니까? 인건비 기준에 따라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고 시설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제재를 법적으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방재정법이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기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랬잖아요. 이리저리 다 빠져나간다고. 인가증도 다 바꾸고.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희망의집 입소자 현황을 시작일부터 다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2011년도부터 넣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24명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이사람들 입소기준, 들어오면 평생 있습니까? 입소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 안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10명이 입소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거 지금 24명이잖아요. 분명히 시작일부터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거기 다 로또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심사숙고 잘 하세요, 특히 나한테 숫자개념은요.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가지고 둘러대기는 뭐 빠졌다, 뭐 빠졌다. 그런 기관에 나한테 찾아오면 뭐든지 정도에 맞게 해라. 내가 봤을 때는 인건비 과하다.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이건 시설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찬성이 되고. 한 사람이 삭감하자고 한다고 삭감되고 주자고 하면 주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하 전체 7명의 위원님이 다수의 의견에 맞게끔 나와야 찬성이고 반대도 됩니다. 꼭 한 사람으로 몰아서 질의했다고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죽이니 살리니 삭감 했다, 안 했다. 삭감이 개인이 합니까? 위원회의 방망이로 합니다. 최종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통과시킵니다.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어요. 최종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의장한테 따지던가 해야지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하나 더 올렸어요. 정신보건법상 사회복귀시설의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올리니까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인지 경상북도로 이첩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답변이 왔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시비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삭감하는데 문제있어요? 국민권익위에 올렸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 경상북도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유권해석 받아 나온 것이 시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나왔습니다. 매칭비율에서 지원한 것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보조비율이 100% 도비입니다. 급식비하고 이런 것은 전부 종사자 수당이고 입소자지원은 매칭비율이 30:70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도에서 내시에 얼마라도 내려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올려놨는데 오늘 독촉해놨어요. 오늘 내려와야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매칭비율에 벗어난 시비추가부담분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올려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원근거는 정신보건법 제52조 제4항 및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시비추가부담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당신들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자세로 근무해야 되니 마니 해놓고 왜 행정이 입법하는데 대해서 왈가왈부 합니까? 따라줘야지요.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2년간 이것가지고 씨름합니까? 그만큼 언론에 시켰으면 됐지. 내가 또 털러 들어가요.
오늘 사실은 하루종일 나 혼자 다루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일단 접어두겠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아까 한 시간 할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시고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전문위원이 이 관계를 시정조치에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중에 저도 뒷소리 안 듣기 위해서는 남겨야 됩니다.
최초 설치를 2009년도 10월 8일에 최초설치해서 5명 했는데 이것도 뒤에 다시 도로 넣어서 3명으로 한 것도 알고 있고. 정원변경 5명, 10명해서 제가 나오니까 바로 11년도부터 예산 5000만원, 6000만원 받아 갔던데요. 보건소에서 안 주기로 하고 설치 신고를 받아줬는데. 내가 자꾸 따지려고 하면 계신 분들 입장이 난감할까 싶어서 안 따집니다.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한테까지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시설장 변경을 2012년 4월 27일날 해서 박인숙에서 윤영숙씨로 바꿨으면 이 분은 2011년도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2년 됐습니다. 5년 경력 없어요. 분명히 자격이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따고 1급 시험 보려면 4년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어도 안 나오고 2년제 나온 사람들은 실무경험 4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야만 1급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고 시설장 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학업을 할 때 실습할 수 있는 기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1급 자격증으로 가야지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소장님 읽어놓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사회복지사입니다. 누가 사회복지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하나 더 올렸어요. 정신보건법상 사회복귀시설의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올리니까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인지 경상북도로 이첩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답변이 왔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시비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삭감하는데 문제있어요? 국민권익위에 올렸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 경상북도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유권해석 받아 나온 것이 시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나왔습니다. 매칭비율에서 지원한 것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보조비율이 100% 도비입니다. 급식비하고 이런 것은 전부 종사자 수당이고 입소자지원은 매칭비율이 30:70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도에서 내시에 얼마라도 내려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올려놨는데 오늘 독촉해놨어요. 오늘 내려와야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매칭비율에 벗어난 시비추가부담분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올려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원근거는 정신보건법 제52조 제4항 및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시비추가부담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당신들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자세로 근무해야 되니 마니 해놓고 왜 행정이 입법하는데 대해서 왈가왈부 합니까? 따라줘야지요.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2년간 이것가지고 씨름합니까? 그만큼 언론에 시켰으면 됐지. 내가 또 털러 들어가요.
오늘 사실은 하루종일 나 혼자 다루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일단 접어두겠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아까 한 시간 할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시고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전문위원이 이 관계를 시정조치에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중에 저도 뒷소리 안 듣기 위해서는 남겨야 됩니다.
최초 설치를 2009년도 10월 8일에 최초설치해서 5명 했는데 이것도 뒤에 다시 도로 넣어서 3명으로 한 것도 알고 있고. 정원변경 5명, 10명해서 제가 나오니까 바로 11년도부터 예산 5000만원, 6000만원 받아 갔던데요. 보건소에서 안 주기로 하고 설치 신고를 받아줬는데. 내가 자꾸 따지려고 하면 계신 분들 입장이 난감할까 싶어서 안 따집니다.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한테까지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하지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시설장 변경을 2012년 4월 27일날 해서 박인숙에서 윤영숙씨로 바꿨으면 이 분은 2011년도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2년 됐습니다. 5년 경력 없어요. 분명히 자격이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따고 1급 시험 보려면 4년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어도 안 나오고 2년제 나온 사람들은 실무경험 4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야만 1급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고 시설장 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학업을 할 때 실습할 수 있는 기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있는 데는 안 됩니다.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1급 자격증으로 가야지 해당이 됩니다. 분명히 소장님 읽어놓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사회복지사입니다. 누가 사회복지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사 5년 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뀔 때는 2012년이니까 그때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장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딴지 이제 2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땄습니까, 2년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이분은 2012년도 4월 27일부로 시설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딴지 이제 2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땄습니까, 2년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이분은 2012년도 4월 27일부로 시설장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떤 수법에 의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는지 압니다. 퍼즐하듯이 다 피해서 희한하게 했습니다. 보육법도 그렇고 정신보건법도 그렇고 피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분들은 자격도 없어요. 건의하고 할 것도 없어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지요. 그분이 대표도 아니고 보육법에는 대표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다 넘겼잖아요. 왜 그분들이 와서 행패부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이 시설장입니까, 종사자입니까?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와서 2012년부로 다 넘겼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에 맞춰서 성실하게 답변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이니까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선별검진은 말 그대로 체로 걸러낸다는 의미인데 현재 우리 정부 정책에 보면 만60세가 넘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치매선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도구는 일종의 설문지 같은 도구인데 그걸 가지고 60세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나이나 학력을 따져서 판정기준이 있거든요? 그 점수가 인지기능이 감소된 치매가 의심되는 걸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건 정신과하고 신경과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게 진단 및 감별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실적이 증가하는데 진단검진이 2013년에 200명이고 2014년에 279명이고 2015년에 247명인데 2013년에 비해서 선별검진대상이 두 배정도 늘었거든요? 진단검진 수도 줄었고 감별검진도 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2014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방침이 선별검진 해서 의심되는 사람 진단감별하는데 검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이 누구나 검사를 해왔었는데 2015년도에 들어서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이 사실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안 받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결된 것이 앞으로는 치매진단이라는 것도 보험급여로 정부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앞으로 이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엄정애 위원 105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현황인데 2015년에 현황을 보면 등록가구는 2013년부터 계속 줄었고 집중관리군은 2014년보다는 늘었는데 등록가구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방문보건팀 인력이 원래 14명하다가 치매관리사업이 강화가 되면서 일부 인력이 치매관리 쪽으로 빠지니까 방문보건팀이 줄었습니다. 주는 바람에 등록가구는 조금 줄고 그 대신에 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해서 관리 횟수는 늘어나고 그런 차이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다 포함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시내 쪽은 이동거리가 짧고 읍면으로 가다 보면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운행거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동지역 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지소는 기능이 보면 기본적으로 환자진료기능이 있습니다. 진료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사업, 지소에서 할 일은 하고 진료 및 보건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숫자는 크게, 2015년도에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 진료가 전체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한방이 500명 정도고 물리치료가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게 줄거나 많이 늘거나 하지 않고 대략 비슷한 추세입니다.
○엄정애 위원 2015년도에 보건지소 진료현황을 지소별로 인력하고 뽑아주시고요.
보건지소 운영을 했을 때 관계법령, 어떤 업무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지침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했을 때 관계법령, 어떤 업무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지침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건 주로 학교에 나가서 아동청소년들 쪽에서 정신건강이 조금 안 좋은 애들을 프로그램에서 선별을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이 학교에 나갑니다. 나가서 고위험군 애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 검사해서 뭔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집중관리를 하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사전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하여튼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주 위험한 애들은 의료기관에 바로 의뢰를 하고 조금 나은 애들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개선시키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박미옥 위원 의료진 하고 하는 것은 의료진하고. 이런 부분에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든 게임이든 이런 부분은 다른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쪽에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는 위센터하고 연계를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사례관리한 것이 숫자입니다. 2013년도에 428건이고 2014년도에 223건, 2015년도에 307건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박미옥 위원 그러면 위센터하고 되어있는 관리하고 있는 것 한 부 하고, 아까 제가 자살예방 교육 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의료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서 465명에게 4억 6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서 465명에게 4억 6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 자료도 그렇고 체내수정 같은 경우는 약 30%정도 보시면 되고 인공수정은 20%가 채 안 됩니다. 거의 전국 비슷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박미옥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병원들을 우리 경산시에서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난임부부를 위한 특수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부분도,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관리도 잘 될 것 같거든요? 시예산하고 보건소에서도 의료기관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관리를 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서울까지 가는 사람 있을 거고 다른 지역, 멀리가고 가깝게 가고 할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알아봐서 정말 성공률이 높고 이름이 나있는 병원에 권장해서 MOU 같이 체결을 해서, 왜냐하면 4억 6000만원이란 예산도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난임부부의 출산율이니까 이 부분에서 중점을 둬서 정말 좋은 병원 두 개 정도 선정을 해서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다 맡겨놓고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알아서 하라는 부분하고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함으로 본인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도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세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쪽에, 왜냐하면 병원이 다 같진 않거든요. 정보가 약해서 더 좋은 병원이 있는데 잘 못갈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 예산은 전에는 의치나 틀니하고 임플란트 같은 것이 건강보험이 안 됐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인돈으로 해오다가 보장성 강화정책이 되면서 2015년 7월부터 만7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틀니를 보험으로 적용을 한 거지요. 지금은 65세로 내려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험급여가 되니까 이런 예산은 줄여야 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올 7월 1일부터는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집니다. 보험으로 다 돌아갑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거의 매일 합니다. 물론 지역을 순회하니까 해당 지역으로 매일 안 올 수 있는데 이분들은 매일 계약된 기간만큼은 매일 근무를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내 눈에 띄면 오는 것 같고, 오는 시간과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연막하고 분무가 있는데 분무소독 하면 약을 뿌려놓으면 약이 며칠간 가서 유충도 죽고 효과가 좋은데 연막은 공기 중에 살포를 합니다. 모기가 그 약과 접촉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실 연막의 효과에 대해서는 100% 자신을 못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저희 차량보유현황을 보면 마지막 페이지, 1056쪽에 보니까 그 앞에 세 번째까지는 차량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33무8425번 차량번호가 세 가지는 차량보유현황이 나와 있질 않은데 이건.
○보건소장 서용덕 1056쪽에 있는 것은 방문보건차량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방역차량은 아니고요. 방역차량은 1062쪽에 이겁니다. 위에 세 대는 우리 보건소에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고.
○보건소장 서용덕 방문보건과 용도가 다르니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꼭 그걸 따지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이 조금 심한 사람도.
○보건소장 서용덕 퇴원한 사람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순수하게 집에 사는 사람으로 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100% 등록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유병률로 따지면 정신질환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심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보건소장 서용덕 치매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증상조절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지요.
○최덕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도 많이 닥치고 하는데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살인을 해서 사람을 두 사람인가 죽이고 정신이상자라고 교도소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겁나는 겁니다. 언제 발작할지도 모르고, 현재 그러면 정신질환자는 입원하면 나을 때까지 계속 의료보험이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나을 때까지가 아니고 입원을 하게 되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입원이 계속 필요하다, 퇴원을 해도 되겠다. 만약에 퇴원을 하게 되면 집에서 외래를 다니면서 약을 잘 먹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사회복귀시설이나 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약물관리부터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게 연락하진 않습니다. 퇴원한 서류는 우리한테 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대부분 퇴원할 때는 어느 정도 증상관리가 된 상태에서 퇴원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내보내선 안 되겠다 싶으면 퇴원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원하고 와서 외래를 다니면서 약을 잘 먹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다 보면 환각에 빠지고 살인도 하게 됩니다.
○최덕수 위원 위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물론 병원에 있을 때는 약을 계속 먹여서 증상이 호전돼서 나오는데 약 안 먹으면 또 재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락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주시하고 방문보건이나 다 있잖아요. 나갈 때 마을마다 그런 사람들을 체크도 하고 약도 먹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사회복귀시설에 가능하면 많이 등록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그 관리에서 빠지는 사람은 방문보건팀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도적으로 병원에서 퇴원시키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이 퇴원했다. 관리를 하라든지 그런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퇴원명부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환자 개인한테, 아니면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센터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건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계기는 자살률이 높으니까 자살률을 떨어뜨리려면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생명존중운동을 펼쳐서 생명존중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주 기능은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자문이나 심의하고, 생명존중에 관한 사업을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자살률이 2015년도에는 67명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기본적으로 사업계획보고도 하고 논의하면 두 시간은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이기동 1037쪽에 관리비 중간에 보면 간접비라고 해서 사업비 5% 이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간접비 사업비의 5% 이내서,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간접비는 어떤 때 쓰는 용도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간접비 용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015년도도 있고 2016도도 있거든요? 이건 이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를 받아보면 알지만, 용도를 받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차량유류지출현황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스타렉스가 71루1569번이 있는데 운행거리가 356Km로 되어 있는데 유류대가 97만 4902원이 나갔거든요. 2001년도 구입되고 약 13, 14년 됐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71루라고 하셨나요?
아까 71루라고 하셨나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건 우리 구급차입니다.
○이창대 위원 이게 연간 운행거리가 356Km 밖에 안탔는데, 물론 유류대는 97만 4000원. 1Km에 2738원이 치였는데 너무 과다하긴 과다합니다. 유지비용에도 보면 127만 8000원 정도 나갔는데 꼭 이차를 그대로 놔 둘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안그래도 이 차는 오래돼서 이번에 새차로 대체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13개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딱 부러지게 언제 하라 이런 것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계법규를 잘 지키도록, 수시로 필요할 때 확인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지난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그동안 면밀한 검토를 거쳤기에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목차 1쪽에 보시면 타 기관에서 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나타냈습니다. 평가기관은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 보다는 조금 더 평가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한 내용을 보시면 등급이 A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A, B, C, D등급으로 나눴을 때 A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이용객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은 200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백천복지관에서는 1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은 24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높게 점수가 나오고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1일 현황을 뒤에 나타낸, 하루 이용객하고 연간 사용인원에 대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은 24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높게 점수가 나오고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1일 현황을 뒤에 나타낸, 하루 이용객하고 연간 사용인원에 대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평가주기가 3년에 한 번씩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상세한 내용은 첨부가 안돼서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보건복지부에서 항목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건 저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건 재정 및 조직운영이 B인데, 물론 B점도 좋은 점인데 왜 그런지 묻고 싶었고.
백천사회복지관도 보면 다 잘 나왔는데 인적관리가 B나오고. 인적자원관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요?
백천사회복지관도 보면 다 잘 나왔는데 인적관리가 B나오고. 인적자원관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인적자원관리는 지침에 보면 11명에서 14명까지 주도록 되어있는데 10명이어서 인적관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래 실제보다 인원이 적게 근무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복지부에서도 점검하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설문지를 어떻게 하면 항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특히 선거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이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표준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복지 설문을 할 때 어느 기관에서 설문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백천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어느 기관이 아니고 백천사회복지관은 백천사회복지관 자체에서 했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위임을 했습니까?
복지 설문을 할 때 어느 기관에서 설문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백천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어느 기관이 아니고 백천사회복지관은 백천사회복지관 자체에서 했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위임을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설문조사는 저희과 만들어서 우리 시가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복지관에서 설문조사하도록 의뢰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 건 그렇고 어차피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공무원도 가고, 아니면 의회에도 연락을 해주세요. 위원들이 못 가도 전문위원이 가서 복지관 관련되는 사람은 다 나가라고 하고, 그래야 내가 쓰고 싶은대로 쓰지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한테 쓰라고 하면 좋도록 써내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조사할 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한 군데는 5년이 되어 있고 한 군데는 3년이 되어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3년 같으면 3년, 5년 같으면 5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현재 계약을 하게 되면 금년에 해당되는 것이 백천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여기서 선을 잡아 줘야만 되는 거지 5년 하려면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5년 하고, 3년 하면 3년으로 고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설은 5년 해주고 어느 시설은 3년 해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각 위탁기간별로 위탁기간이 상의한 것을 경산시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현재 다수 위탁기관과 각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각 위탁기간별로 위탁기간이 상의한 것을 경산시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현재 다수 위탁기관과 각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