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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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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조례에 의거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김성현

  복지 정책 과장  조현숙 

  사회 복지 과장  강귀련

  가족 정책 과장  장영숙

  문화 관광 과장  김운배

  평생 학습 과장  이희건

  체육 진흥 과장  조찬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기동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공통사항에 668쪽, 사회복지과 노인환경 취약지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2억 3400만원을 경로당에 195개소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된 계획인데 노인들 환경취약지에도 도움이 되고, 놀이터도 관리가 되는데 이 놀이터 숫자가 경로당이 195개소인데 놀이터도 195개소입니까?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 사업은 저희 경로당이 350개가 넘는 경로당인데 모금경로당만 소공원 사업을 들이다 보니까 경로당 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고 시 자체사업이고 해서 올해 작년에 보조금 자체사업 조례 근거가 없는 것은 올해 사업으로 안 했습니다. 
  
이창대 위원   195개소 하면 월에 10만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이창대 위원   그러면 이건 수령인은 경로당회장님이나 통장으로 찍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이창대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따로따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긴 하네요. 
  674쪽 가족정책과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CCTV 188개소에 3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보고서에 보면 209개소에 설치는 1299대, 교육실, 강당, 식당, 놀이터 이렇게 해서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3억 3567만 8000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3억 9800만원으로 집행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1298대를 201개소 어린이집에 강당, 놀이터 다 해서 지원이 한 대당 28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대가 30만원인데 8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다 설치를 했고 당초 국비 받은 예산에서 그대로 지원을 했는데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났다고 하시는지 한번 더 말씀을. 
  
이창대 위원   그때 보고서하고는 금액이 많이 다르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그러면 3억 9800만원 하고 그때 보고서에는 3억 3500만원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이창대 위원   그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676쪽 삽살개육종연구소 관계인데 이 삽살개가 사실 와촌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 14년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두수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400두 정도 됩니다. 
  
이창대 위원   최고 많을 때는 450두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 지정 법정 두수가 300두 정도 되는데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저희도 적정기준 두수가 종 보존을 위해서 300두에서 400두를 유지하는 것은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어서 400두 정도 보존이 돼야만 순종 혈통이 보존이 된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체 수익사업이라든지. 
  
이창대 위원   삽살개육종연구소가 애당초 들어올 때 무슨 공원입니까, 개 경주도 하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테마공원입니다. 원래는 그것까지 그 안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연구시설지구로 계획이 돼서 연구시설 안에는 그런 테마공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의 의견도 있어서 사업이 중간에 추진되지 못 했습니다. 
  
이창대 위원   앞으로는 테마공원을.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그 주변에는 안 되고 별도로 입지를 정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지 입지 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이미 육종연구소가 들어왔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단지 안에는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별도로 입지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창대 위원   다른 곳에 할 계획이나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육종연구소라고 하면 두수하고는 결정이 나있는데 테마공원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인근에는 할 수 없고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 시설결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에 지역주민 여론하고 종합해봐야 합니다. 
  
이창대 위원   법정두수는 300두인데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400두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면 두수를 줄일 수도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그렇습니다.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678쪽에 체육진흥과입니다. 하양 게이트볼장 조성 관계에 2015년 9월에서 2016년 2월해서 2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준공이 다 났는데 게이트볼장 4면 전체가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고 겨울에는 바람이 불고 한데 애당초 용역이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위에 옆면이 트여 있어서 산이 높고 고지가 높아서 바람이 불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중입니다. 
  
이창대 위원   그게 민원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진량하고 이런 곳을 몇 군데 가보니까 앞으로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주위에 잘 더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주위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노인들 잘못하면 크게 다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면적이 협소하긴 합니다. 
  
이창대 위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잘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도 있고 다 과마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해서 버스 임차를 했는데 주의가 7건인가 많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많으면 이걸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과마다 아예 쭉 보면 전부 주의라고 해서 7건인가 8건인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아예 주의를 하려면 하고 하고 말려만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알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의 내용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보통 버스 임차나 이러면 보조단체는 우리 행정하고 똑같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미숙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왜 똑같은 일이 한 과도 아니고 여러 과에서 반복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서류를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민간단체 지원하는 행위는 페널티를 주세요. 한번 주의 주면 내년에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러면 너는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은 한 두번씩 지적해서 안 되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고 하고 한 두번 시범만 보여보세요. 다음부터 다 잘 합니다. 계속 지적사항에 올라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질문해 주세요.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648쪽입니다. 경산시와 이마트 경산점이 함께 하는 희망나눔프로젝트 협약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 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 및 시설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보수, 희망하우스 사업, 지역 내의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바자회 했을 때 나누어 주는 것, 환경사랑그림대회 하는 것, 김장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경산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마트와 협약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벼룩시장 같은 것도 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장학회에 장학금도 내고 사랑나눔으로 바자회할 때 저희도 물품을 내지만 이마트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바자회 벼룩시장에 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 전액을 저희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했고 공공시설물 개선사업, 소외계층 한방 용품도 지원을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바자회에서 나온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랑나눔공동모금회라고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백천복지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한 계좌가 있습니다. 사랑나눔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거기서 쓰는 것은 어떤 것을 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몇 년 전에는 파지 줍는 사람들 조끼도 해준 적 있고, 작년 같은 경우나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를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할머니에게 배부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몇 대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집수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월세를 사시거든요? 아니면 LH공사와 계약한 곳에 사시거나 하는데 거기서 방충망이라든지 집에 관련해서 수리해야 될 소소한 부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금액도 개인들에게는 2인 가족으로 해서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큰 돈이거든요? 이마트 사업 안에서 집수리 사업이 있어서 소소하게 그렇게 되는 물품이나 긴급하게 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장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 같은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주거를 하겠다고 금액을 하면 그 금액에 맞는 집을 찾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바자회 같은 수익금을 주면 경산사랑나눔공동모금회에서 어느 한 집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싶으면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기획하다 보면 기준인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 합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가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면 좋겠다는 것이 현실적일 느낌이고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마트에서 주거개선사업들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사업 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개인후원자를 구하든지 사랑나눔계좌를 통해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 계좌는 시에서 관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엄정애 위원   물품사용내역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경산사랑나눔의 사업들을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774쪽하고 775쪽 연결되는 통합사례, 백천사회복지관하고 자활센터에서 통합사례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있는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가 통합사례를 시에서도 하고 자활근로라든지 백천복지관에도 사업들이 있는데 백천복지관에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 아까처럼 방충망이라든지, 사례관리는 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자녀는 자녀대로 불량하다든지 이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엄정애 위원   2015년도에 자활센터하고 백천사회복지관에서 통합사례 관리한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천사회복지관 사업 중에서 추가되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서적 지원의 사업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공동모금회에 공모를 해서 정서지원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천복지관은 저희 시에서도 정서 프로그램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들을. 
  
엄정애 위원   왜냐하면 통합사례도 하고 나머지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아동작은도서관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분들이 정서적 이용자들과 지역사회 특성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백천사회복지관과 얘기 해서 음악프로라든지 문학치료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668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에 도시락 배달하지요? 그 도시락 재질이 어떤 재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재가노인센터의 도시락배달사업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 사업의 일부를 백천복지관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도시락 재질을 뭘 사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도시락을 싸서 각 가정마다 지원해주는데 음식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아니요, 도시락 재질요. 플라스틱 한번 봤습니까? 재가시설에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도시락을 보면 코팅이 되어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코팅이 벗겨지면 잘 아시잖아요. 양념이 되어있는 반찬류, 양념류가 들어가 있는 반찬을 배달을 하면 색깔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안 지워집니다. 세척기에 넣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척기에 돌려도 안 됩니다. 보통 재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나가보면 많게는 90개, 76개 도시락 배달을 가는데 가서 회수를 한 도시락을 가져와서 보면 그냥 가정집에서 사용하면 이건 사용 안 할거다. 아무리 깎아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퐁퐁 사용합니다. 퐁퐁으로 빡빡 밉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가노인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어쨌든 위생적으로 배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면 비용이 들거예요. 그런데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 종사하고 계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같으면 쓰지도 않겠다. 이분들이 도시락 배달하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느냐. 숟가락 들면 그냥 빨갛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해주세요. 아무리 도시락 배달을 가는 거지만 위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역자활센터가 복지정책과 소관 맞지요? 현재 지역자활센터를 보니까 운영비 지원해서 항목을 적어놨는데 운영비 지원사업에 운영비 얼마, 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운영비에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업비는 희망저축이라고 저소득층이 돈을 저축하면 매칭해서 저축해서 나중에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에다가 실제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에다가 희망키움통장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다른 것은 항목이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집수리, 환경개선사업, 주거급여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 다른 복지관, 기타 다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 분리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사업비를 운영비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사업이 없냐하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재를 하냐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도 안그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사업비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인건비인데 사업비로 분리해놨더라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로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사업비 명목으로 해놨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정리를 해주시고요.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가족정책과하고 섞여 있던데 자활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과거에 돌봄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게 어디로 갔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돌봄서비스 업무는 원래 가족정책과 업무인데 자활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돌봄서비스를 처음에 대학측에서 했었지요? 대학에서 하다가 다시 자활센터로 왔다가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다른 부서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건가다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똑같은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왜 자활센터 기능이 있는데 돌봄서비스를 자활센터에 넣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돌봄서비스가 영유아들 엄마가 직장나가고 하면 시간당 얼마 바우처를 하는 사업인데 건가다가가 다른 시군에도 보면 건가다가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통일적으로 건가다가로 넘겼습니다. 그 사업 자체도 가족정책과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건가다가에서 하는 것이 돌봄서비스가 맞다면 자활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들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반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거나 시장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유형에 참가해서 노하우를 길러서 사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 목적하고 돌봄서비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돌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할 때는 돌봄서비스를 그때 당시에 안 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돌봄사업이 중앙사업이지요? 국가사업이잖아요. 이게 대구대에서 하고 있다가 1년을 다 채운 것도 아니고 1월에서 3월부터하고 4개월부터 받아서 했더라는 말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3개월만 하고 4월달 부터는 자활센터에서 맡아서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옛날에 그 업무를 조금 봤었습니다. 그때 대구대학교 교수님께서 돌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대구대학 경산시에다가,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대구대 안에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 사업을 자기가 했는데 그다음에 교수님이 다른 파트를 맡고 다른 교수님이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왜 대구대에서 해야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대구대 측에서 돌봄서비스 해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국도비 정산도 있다 보니까 대구대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맡길 데가 없어서 자활센터에 해주십사 해서 자활센터에서 잠시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자활센터가 하는 본연의 업무수행하고 전혀 다른 사업을 자활센터에 넣은거잖아요. 사업 성격상 맞도록 사업 부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곳을 넣어서 얼마 안 하다가 바로 건가다가로 사업을 또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자활센터에 맡기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직원은 11명입니다. 정규직 7명, 계약직 4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종사자 수당은 근무자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종사자는 그만큼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 7명이고 계약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희망키움통장 계약한 사람이라든지 자활사례자 계약한 사람, 아니면 일용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종사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계약직은 아마 안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계약직이라도 시에서 전혀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운영비 속에서 지급되는 인원은 정규직 7명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보고를 할 때 왜 이렇게 받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전부 종사자잖아요. 수당이 나가면 그 부분 전체 금액이 나와야지요. 자격자 수당 8명,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외에 사람들은 운영비에다가 전부 포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오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다가 보니까 과목 결정에 사업비 속에 여러 가지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정산해서 받을 때는 항목이 종사를 하고 있는 분이 11명이면 대한 장려수당 나와야지요. 거기 보고는 7명으로 보고하고 실제 근무자는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사업비에다가 토탈 만들어서 잡아넣어서 계산하고 다 덜어내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근무자가 몇 명, 인건비 지출비용 얼마, 사업비 명목 이것 전에도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인건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사업비가 몇%인지, 이런 센터운영이라든지 성격상 맞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둘둘 말아서 어느 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정산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241쪽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이 있는데 허위관계 단절로 복지급여를 받는 사례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남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릴 때 자녀 넷을 두고 남편의 폭력으로 일찍 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자녀와 관계단절로 처리가 돼서 기초수급을 책정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람이 관계단절이 아니라고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생계주거비가 2300만원, 의료비가 6000만원, 거의 8300만원 정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이것을 부닥이득금으로 받으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적이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선정이, 조사를 해보니까 23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선정되기 전에, 왜냐하면 법령위반으로 지방교부세가 80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어떤 식의 선정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초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가족관계를 확인해서 가족관계의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부양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초수급자 책정해주고, 부양능력이 조금 있어도 기초수급자를 탈피할 만큼 소득이 안 되면 의료나 주거나 생계는 안 나가더라도 거기에 맞게 측정하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처럼 어릴 때 부모가 날 버리고 갔으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단절로 조사가 돼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복지예산 중에서 잘못 선정이 돼서 과다지출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사례로 봐서 법령위반으로 800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감면된다는 것은 시로써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미리 예견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행정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다지출 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급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놓쳐서 8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예산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중 지급되는 부분은 잘 찾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49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및 반납 내역이 있거든요? 의료 현금급여 예산액이 집행액 대비해서 47%로 많게 나와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의료급여는 현금급여라고 해서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양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주다든지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갔는데 금액이 몇 만원 초과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거라든지, 입원 했을 때 50% 초과한 이런 금액,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당뇨병이라든지 복막염은 매달 지급을 합니다. 
  
박미옥 위원   의료급여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 사람들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의료보험특별회계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내려오는데 예상치 못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반납액도 많거든요? 집행액과 상관없이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반납이 많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 부분에도 어찌됐든 행정력이 문제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고 잘 살펴봐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최대 문제점이 이중예산지급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8000만원이나 감면되는 것이 앞으로 도 있어서는 안 되고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681쪽입니다. 복지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네요. 무공수훈자에 1300만원, 전몰유가족도 1300만원, 밑에 내려오면 고엽제도 1200만원, 월남참전자회 경산지회 650만원, 6‧25참전유공자회는 1300만원, 밑에 1100만원 이게 차이가 왜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훈단체 법령에 의해서 네 단체만 보훈단체로 했을 때는 저희들 4개 단체부터 먼저 금액을 많게 하고 고엽제나 월남전이 적었습니다. 고엽제하고 다른 6‧25라든지 우리도 인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주냐고 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은 고엽제로 1300만원 주고 있고 월남전은 올해부터 800만원 됐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른 단체는 사무실도 있잖아요. 월남참전은 사무실도 없고. 사무실 하나 장만해 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훈단체 사무실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사무실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정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월남참전용사에 초청해서 가보니까 총회하는데 돈이 없어서 회장이 돈을 내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정부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개인이 돈을 내서 한다는 것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월남참전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발전에 월남참전 용사들이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기관산업에, 그때 참여한 용사들의 인건비 가지고 다 했거든요? 300달러 받는 것을 100달러 정도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사용해서 산업기반이 완성됐는데 지금 와서 그걸 잘했니 못했니 따질 것이 없고 혜택을 주면 똑같이 주도록 연구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89쪽에 보면 중간에 경산중앙교회, 자인교회에 대해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조금을 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뭘 한다고 줬습니까?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종교 단체에 자꾸 보조금을 주다 보면 경산에 사찰도 엄청나게 많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 시하고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보조금을 달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경산시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물론 문화행사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비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엄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두 군데는 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공통사항을 말고 복지정책과에 관 것 다 물으세요.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764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으셨는데 세 분이 가셨네요. 가서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평소에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했던 것, 저희들이 성인지라고 하면 복지과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도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광범위하게 배우고 왔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움이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엄정애 위원   8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하고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영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초생활은 남자 분이 적고 숫자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서 연세 많은신 분들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켜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여성 비율을 낮추고 남성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활센터는 반대로 또 여성분들은 많은데 남성분들이 적어서 이번에 영대와 협력해서 애벌래 키우는 사업도 발굴해서 남성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소득가구 지원해서 아시다시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대부분 주거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여성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주거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 일자리 연계사업, 저는 이런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하면 취약계층 여성들에게는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게 비어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비어있는 것이니까, 입소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없잖아요.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정서적 지원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교도소 수용된 분들은 법적으로 나오면 3개월은 무조건 기초수급자를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다른 시설은 특례라든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면 사례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례관리에서 일자리까지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연계를 해보셔야지요.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기업들 하고 협약도 맺더라고요. 사내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협업도 하는데 이런 곳과 연관시켜서 그래도 1년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례관리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비어있는 사각지대를 연구 하시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엄정애 위원   복지정책과에 시장님 표창 부분인데요. 표창을 767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단체에서 6‧25 기념하면, 거기서 의뢰하면 몇 명이다 이런 기준은 뭡니까? 표창을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표창에 대한 기준은 없고 15개 읍면동이니까 그 중에서 우수하고 헌신적인 분들을 2∼3명 범위 내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표창은 필요하거든요? 우수한 일이라든지 시의 발전을 위해서 표창을 필요한데 하여튼 700명 정도인데다가 단체마다, 예를 들면 A단체에서는 20명 해줘, 우리는 15명 해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이야기하고 더 해달라면 더해주고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 사람들 자료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임금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회의는 몇 번 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표창할 때마다 심의를 거의 서면으로 많이 받습니다.  
  
엄정애 위원   시에서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엄정애 위원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으면 경산지회가 있고 읍면동에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가 있으면 읍면동에 인구 편차가 있기 때문에 동과 읍면에 2명씩, 많은 데는 3명씩으로 대부분 정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수상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데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몇 명, 몇 명 이런 것이 아니라 수상에 관련해서 전 과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전 과에 있는 표창 기준이라 적정성도 한 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무분별하게 주는 것은 상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다 다른 것 같아요. 단체마다 다르고 기준도 다 다른데 그 기준이 다 맞는 건지, 그게 적절한 건지. 그렇게 받았을 때 그 상이 더 영예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버려두고 열 명 해달라면 열 명 해주고, 우리 좀 넣어달라고 해서 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도 다녀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표창을 드리면 좋겠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이분을 추천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단체에서도 추천하는 분이 계십니다. 
  
엄정애 위원   우수공무원표창도 의원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54쪽하고 759쪽하고 보시면 각 사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각종 시설운영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에 보면 복지정책과만 다르게 합계를 내놨는데, 왜냐하면 807쪽에 이건 사실 제가 프로그램하고 인건비 비율을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 신청을 했었던 건데 807쪽에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정책과 하고는 다 맞는데 여기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백천사회복지관이다. 계가 예산집행내역에는 3억 424만 9000원 되어 있고, 뒤쪽에도 계가 다릅니다. 여기도 보니까 758쪽 2억 7000이 되어 있고, 807쪽에 백천사회복지관 보면 3억 1344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계가 다릅니다. 보니까 민간위탁금만 올려놨네요? 이것 뿐만 아니고 자활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만 별도로 민간위탁금을 올려놨는데 합산 계를 올려야지 데이터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지금 보면 758쪽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99.5%입니다.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사람들 급여주고 앉혀 놓습니까? 
  현재 807쪽에 내역도 보면 인건비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능보강비는 빼고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수당 지급, 자격수당 지급, 밑에 통합사례관리사업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보면 총 계에 몇% 나오냐 하면 94%가 인건비입니다. 사업비는 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뿐만 아니고 754쪽 사회복지 쪽 밑에 성락원, 대동, 안락, 연화, 천사 쭉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4%, 5%, 6%, 7% 쓰고 나머지 전부 인건비입니다. 제가 지난해 본예산에 보고서 심사를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이번에도 백천사회복지관을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올라와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나름 복지관 운영비, 관계가 있어서. 프로그램가 예를 들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인건비는 호봉에 의해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프로그램비는 내려갑니다. 프로그램비에서 깎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MOU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시에서 하지. 왜 그쪽에다가 인건비 밀어주기식 하느냐. 그리고 인건비 산출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방금 위원회님 지적하신대로 올해 추경에 안주현 위원님 이야기처럼 복지 분야의 인건비에 대해서 내년에, 올해는 아마 생각을 못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단체에 주는 복지단체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같은 연수라든지 같이 근무했을 때 임금이 비슷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또 인건비의 제시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따른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사 기준이 있고 노인복지에 대한 기준이 있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준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나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호봉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은 관장님이 엄청나게 오래 됐지만 30호봉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센터도 하양에 그렇습니다. 아예 30호봉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고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건 쉽게 말해서 그 재단에 예산 밀어주기식 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고 낭비성입니다. 무슨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해야지 예를 들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보건소지만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입니다. 팀장 두 사람 인건비가 약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나가니까 사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질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양쪽으로만 해서 전부 인건비. 대학 내에 있는 것은 대학교수들 연구과제도 좋고, 제자들 일자리 창출 시켜줘서 좋고 이런 식인데 시에서는 그냥그냥 달라는 대로 인건비로 다 주는 겁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 어쨌든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하기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용역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1급라인이다, 2급인이 주간보호시설이 내려오면 호봉 정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보면 햇님주간보호시설이다. 호봉제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3, 4학년은 잘 가르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나갑니다. 급여 조금 올리려고 예산증액 신청하면 안 줍니다. 지난해와 동결이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고인 된 분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회장님이 저한테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이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만은 희한하게 1급에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사회복지시설에 2급이 되든 3급이 되든 호봉제 적용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세요. 왜 어떤 부서는 주고 어떤 부서는 안 줍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4500만원 연봉이 뭡니까? 우리는 3100만원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전부 1억 3000만원이 인건비인데 사업비는 없고,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매년 올라가니까 경력자가 오면 경력자는 인정해주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이 한계에 해서 끝을 내주면 괜찮은데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주면 당시에 예산을 안 주기로 하고 받아놓고 1년이 지나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와서 기대고 하면 줘라. 예산 받기가 힘들지 받아놓으면 계속 나가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성폭력상담소도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5대때는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 더 생겼네요. 똑같이 줘야지요. 이왕 설치해서 허가를 했으면 똑같이 주지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그럴 바에 신고든지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사업비. 사업비는 제로고 전부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10% 이하고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런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만들어 놨으면 더 이상은 우후죽순식으로 내지 마시고 하나라도 똑바로 지원해주는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예산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전부 인건비로 나가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31.8%인데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사업비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올해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이 관계 필히 다룰 테니까. 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안 나가고 호봉제, 주간보호시설이라도 호봉제를 적용해주라는 겁니다. 1급이든 3급란이든 똑같이 해줘야지 어떤 시설에는 주고 어떤 시설에는 안 주면 그건 안 맞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아까도 지적했듯이 하양복지센터다. 관장 개원식 하면서 처음부터 30호봉 넣는 것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에 15호봉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이 엄청나게 높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병택 위원   그건 그 재단에서 자기들 경력에 의한 호봉을 적용해서 넣는단 말입니다. 잘못 됐지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 개선해서 연말에 본예산 책정할 때는 참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의사진행은 해당 과의 공통 및 소관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다른 과는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십시오. 
  계속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841쪽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도 복지정책과가 하는 것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최덕수 위원   위에 융자금액하고 상환액 나오는데 체납액이 6억 536만 3000원인데 이건 몇 사람에 대한 체납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자료를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그런데 이건 결손처분은 안 됩니까? 죽어야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생활안정자금이 59억이 나간 중에서. 
  
최덕수 위원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빌려간 돈인데 일반 세금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이건 되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결손처분도 세법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씩 이분들이 체납이 있는데 57명인가 받고 있고 90명 정도가 체납인데 35명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원, 5만원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덕수 위원   6억 536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밀하게 대상자를 조사해보시고 다 어려운 사람 보태주는 부분도 있는데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 하고, 결손처분 해도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이 재산이 늘어나면 회수하면 되니까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백천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복지관이 김천시하고 영천시 말고는 전부 다른 지역에는 백천사회복지관 보다는 예산을 많이 받고 있네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백천사회복지관이 안 해도 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아이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서비스제공기능사업, 지역조직화기능사업, 이런 것은 뭘 하는 사업인데 백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백천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기관에서 저희 시에서는 인건비 말고는 사업비가 많이 못나가고 현재 사회적인 현상들이 보건복지부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하는 말은 한 곳에 사회복지사업을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 해서 본연의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백천사회복지관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삶의 의욕도 느끼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백천사회복지관의 임무인데 다른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한정된 인원 가지고 사업을 벌리면 고유사업에 대해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여기 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는 안 하는데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한 부속사업은 좋지만 그것과 관계없는 사업을 할 때는 그렇다고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인원가지고 하면 본연의 무가 시원치 않다는 것은 체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쪽에 보면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후원금 수입내역에 밑에 보면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위에 금액하고 밑에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2014년도 위에 계가 4억 6038만 9000원인데 밑에는 3억 76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후원금이 실제로 여기 보면 사업을 한 건데 이월액이 있습니다. 2014년 바로 밑에 보면 2015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사용해서 나머지는 그다음으로 그 후원금을 이월시키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집행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월금도 별도 보관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용내역 집계표를 밑에 이월금이라고 해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계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칸수를 사용내역에다가 이월금을 포함시켜야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밑에 후원금품 사용내역은 백천사회복지관이 이 돈을 썼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간에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2억 84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건 어떻게 쓴 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이건 후원금에 보면 공동모금회 사업 외에 3개 단체 사업을 후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모금회 사업에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했던지 일정금액을 받아서 밑에서는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천복지관 도담도담 도서관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동모금회에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받아서 한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무슨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그걸 백천사회복지관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 내용을 써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사업내용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해놓고 무슨 사업 들어갔다고 써야지 그게 없으니까 기부를 했는가? 모금회에서 돈 받았는데 모금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아마 물품도 같이 돼서 그렇지 싶은데 명확하게 2014년 수입하고 사용내역을 다시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월 6일 현충일 보도에 의하면 서산시는 국가유공자 수당을 20만원 주고 대구시는 5만원 준다고 났던데 우리는 얼마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는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6만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국가유공자들한테는 6만원 주고 참전유공자들이라고 별도로 65세 이상은 6만원, 65세 이하는 5만원, 유가족한테는 1만원 씩 주고 있는데 참전유공자한테는 도비 1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최덕수 위원   경북은 대구시보다 더 적게 주네요. 대구시는 5만원 주는데 경북도는 1만원 밖에 안 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6만원 줍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시는 얼마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경상북도는 1만원 밖에 안 주고 경산시는 5만원 줘서 6만원입니다. 
  
최덕수 위원   대구시는 5만원 주는데 경상북도는 1만원 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네요. 시군비 5만원 보태서 6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최덕수 위원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합니까? 대통령도 보니까 현충사 기념식에서 국가에 대한 공로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산시는 기초 아닙니까? 거기서 20만원 주는데, 조례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는 5만원 주고 있는데 도비도 많이 달라고 요청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1만원 밖에 안준다는 것은 웃기는 겁니다. 다른 것은 경북 혼이 어떻고 쓸데없는 짓 많이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건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제가 심각성이 대두되는 사안이라서 100%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이리로 와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행정처분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한 결과를 빨리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사회복귀시설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걸 묵과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 정도는 제가 짚고 가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뭔가 정당성 있게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 관계 때문에 드린거니까. 
  보시다시피 책자에 보면 질의 내용 1, 2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기 처분의 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서 2016년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도 가능하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2009년에서 2011년도에 벌어진 횡령사건 있지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했었는데 어린이집을 양쪽에 얹어놓고 이중으로 보조금을 먹다가 걸렸던 사건입니다. 보육사업보조금 1895만 4700원, 사회복귀시설 것은 2529만 8000원의 환수조취는 다 됐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처분도 받았지만 두 분이 똑같이, 또 한 분은 1869만 7000원 있고, 세 번째는 이분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현재 기사로 채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3자를 통해서 시설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도 차명계좌로 들어갔으니까 이런 모든 것 관련해서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슈와 시키면, 그건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검토가 아니고 다 받은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이 자체가 정부지원 인건비라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약된 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 처분의 내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행정처분 가능함. 2012년도 6월 12일 대법원 판결 2012두28032 보시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받은 사항이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물어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건데 일단은 속기를 해놓기 위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분하시고, 그리고 한 어린이집은 본인이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원래 시설에 거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법인건 알고 계시지요? 대표자는 본인 A고, 원장은 B로 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까지 위배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거시설이 안 되잖아요. 그 건물에 하고 있는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자면 많은데 이런 관계에도 적법한 조치를 나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소유주는 예를 들어서, 나머지 것은 보건소 할 때 하겠지만 본인이면서 위장으로 이혼하듯이 모든 것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이고, 또 주거시설도 피해가는 겁니다. 어린이집 인가증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도 현재 3자로 해서 한 것도 뽑아놨어요.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심도있게 하셔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유사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정병택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638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한 겁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 과에서는 체육과 하고 같이 맞물린 사항이라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계획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장애인복지관이 백천에 있으면서 교통의 불편함, 그리고 사실 조금 위치적으로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고 사회복지관이 같이 붙어있으면서 사회복지관도 많이 협소한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교통이 더 편리한 곳으로 이전을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관으로 같이 하면 충분하게, 현재 경산에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 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지요. 만약에 복지관 건립을 하려면 국비지원이 얼마정도 내려오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국비가 50대 50인데 규모를 조금 크게 지으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보다도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나눔체육관이라고 해서 올 3월에 국민체육기금을 신청해서 도에 신청사업이 2등으로 밀려서, 부지확보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신청해서 후순위로 밀리는데 내년에 사업을 자인 계남 일원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신청지역에 대해서 뒤로 밀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나눔체육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체육관의 특성을 살려서 체육관을 하라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할거냐, 어쨌든 경산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안이 여기서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장애인체육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실행으로 안 옮기면 실질적으로 논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가장 고려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복지관하고의 차이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 교통의 편의성도 가져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재활한방병원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하려면 산 구석 떨어진데다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지요?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혐오시설도 아닐 뿐더러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정신적인 불편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사실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교육이 어린아이들, 특히 초등교육이 얼마나 많이 바뀐 줄 아십니까? 장애인이 직접 가서 요즘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다른 것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애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다른 시각으로 보다가 교육이 끝나면 같이와서 사진 찍자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불편함이 있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특정의 시설, 특히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는 한다는 것에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 전에 방송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서울교육청 앞에다가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두고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고 간 적이 있지요? 장애인학교 설립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부모들이 자식을 서울교육청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경찰서를 갔지요? 자녀를 버리고 갔다고 아동방임이라고 나를 잡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경산에 계신 시민들은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을 만들 때 최대한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곳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감면현황에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니까 보조금한도액초과에 선심성예산편성부적정을 해서 나오는 삭감분이 있는데 여기에 복지예산이 있다는데 그 예산이 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위원님, 보조금 한도액초과 선심성예산부적정 안에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안주현   예, 혹시 예산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니요. 
  
○부위원장 안주현   사회복지예산이 있었다는데요? 사회복지금액보조금 부적정예산편성해서 삭감이 되었던데요? 예산편성기준위반이라고요. 이 예산이 뭔지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설 장사시설 및 이것 나온 김에 같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실은 사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 상황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2014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직원들이 문책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법인묘지, 그러니까 공원묘지하고 봉안당, 장례식장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1년, 2년 하다가 허가권자, 대표자가 바뀌다 보니까 정기보고가 누락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 반기보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저희가 부과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감액사유가 수입징수태만이라고 나와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금액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징수를 해야 할 1억 1400만원을 징수를 못 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과태료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이 1억 4400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차후에 행정상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런데 이건 그 이후에 720만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처분대상 감액금액은 1억 1400만원인데 받은 금액은 7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돈에 관계 없이 반회보를 보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지 못해서 2014년도에 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이건 7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720만원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따른 그때 당시 안 했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감면, 보조금 지방교부세 감액이 돈이 많습니다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부탁도 했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에 거의 현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은 감액이 됐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렇게 사설장례식장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13군데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3군데를 파악을 못해서. 사실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내려와야 될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49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별 현황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집행잔액이 금액도 많고 전체적으로 항목도 많습니다. 예산이 처음부터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노령연금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넉넉하게 편성을 해놔야 저희가 연말까지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습니다. 예산 자체에 단위가 크다 보니까 반액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부 보조내시 변경이 안 돼서, 정리추경쯤 돼서 보조내시 변경을 해주면 이런 예가 없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잔액이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별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지만 시비도 전부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을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반환이 많을 경우에 가용예산이 충분하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보조내시 중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면 이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추정예산을 과하게 해서 생긴 문제다. 그리고 특히 이쪽 사회복지 관련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은 그 예산을 먼저 당겨서 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줘야 되는데 예산 없어서 못 준다고 하진 않거든요. 새롭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67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억 9600만원 사업자 62명,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752쪽에 경산시 일자리창출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되어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총 인원 67명, 2015년도 총인원 82명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게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똑같은데 복지행정도우미라는 월급이 조금 많은 행정도우미 20명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것보다 월급이 조금 적은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17명, 50명 하던 것을 15년도에 저희가 조금해서 3명하고 12명 늘린 사업인데 앞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14년도에 총 67명 중에서 행정도우미 17명, 복지일자리 50명, 읍면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장애인협회 있는 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계시는 분, 읍면동 주민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있는 분. 지체장애인협회에 14명인데 이것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까? 협회에 소속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복지일자리 50명을 이분들을 배정하는 중에 지체장애인에 14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못하도록 단속하러 가고 동사무소의 아파트에 주차단속요원으로. 
  
○부위원장 안주현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합니다. 얼마전에 이마트에 주차단속 갔다가 그분들과 어떤 일도 했는데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나 이런 곳에 이분들이 계속 나갑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 일자리도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실질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행정도우미 17명 정도면 사업비가 2억 6400만원, 20명이면 3억 3100만원 정도 되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일자리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33명, 50명, 62명 해서 이 금액이면 사실 얼마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사실 노인일자리 20만원 들이는 것처럼 이분들도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 3회 행정도우미는 매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씩 나오십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고 하면 공공기관의 의무장애인 고용율이 몇%입니까, 3%지요? 현재 시에서 발표할 때 복지일거리를 합쳐서 장애인고용율을 표기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형 일자리만 표기를 해서 고용율을 표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실 3%에는 많이 못 미치는데.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에서 자료를 낼 때 실질적으로 복지일자리까지 다 해서 고용율 계산을 넣는 것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건 아니죠. 어르신 일자리처럼 만들어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계산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재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17명 아닙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1000명이 넘지요? 그러면 최소한 고용율을 다 지켜주지는 못하더라도, 공공기관하고 일반 기업체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의무고용율을 위반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민간업체들 있지요? 300인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건 일자리관련부서 소관이라서.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부분 과징금을 물지요?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공공기관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키라고 규정은 되어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켜달라고 과징금까지 물려가면서 국가에서 시책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 일선에서 일을 담당해서 의무고용율을 지켜달라,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해달라, 그리고 장애인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관련과에서 하고 있을 건데 저는 그 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하는데 너희는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솔선수범을 하고 남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안 하는데 남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너희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냐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특히 우리 시청에서도 많은 부분을 각성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장애인물품 구입을 몇% 이상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 물건이 흠이 있는 물건이도 쓸 수 없는 물건이면 구매를 안 하겠지만 흠이 없고 쓰는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법정비율대로 물품을 구입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신체적 제약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공공의 부분부터 지켜줘야 되거든요. 지켜주고 민간에다가 요구를 해야지 공공기관 자체에서 안 지켜주고 민간인한테 지키라고 하면 지킵니까? 안 지키지요. 시험을 봐서 정식적으로 정직원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시에 보면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거의 9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 잡아서 80명만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 그러면 의회에 보내주세요. 직원 한 분 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 보내주십시오.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지요. 항상 보고하면 그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 본예산 때 어느 과 할 것 없이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정직으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 기간제로 들어오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볼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시험을 쳐서 정직으로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의무고용율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가장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요즘은 하다못해서 별 걸 다 만들어서 찾아가서라도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서 내놔도 우리 경산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최고로 지키는 가장 우수한 경산시가 될 겁니다. 나중에 표창장 받을 거예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각종 시설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짚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루도비꼬, 안락원, 연화원, 천사들의 집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총 운영비는 루도비꼬가 5850만원, 안락원이 4000만원, 연화원이 1억 1400만원, 천사들의 집이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규모는 차이가 다 있지요. 8억 9000만원, 5억 4000만원, 11억, 5억 5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자수,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분이지요. 이용자수가 루도비꼬가 30명, 안락원이 20명, 연화원이 30명, 천사들의 집이 33명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명당 예산비 중에 나눠보면 루도비꼬가 2970만원, 안락원이 2700만원, 연화원이 3660만원, 천사들의 집이 1680만원 나옵니다. 연하원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연화원은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집은 유료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다 안 나갑니다. 안락원하고 연화원하고 비교를 하면 30명 이상 시설과 30명 이하 시설의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나눠놓은 것이 2970만원, 2700만원, 3660만원 나눈 이유가 종사자 수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종사자 수를 해볼까요? 종사자 수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로 계산하면 루도비꼬가 3960만원, 안락원이 4160만원, 연화원이 4340만원, 천사들의집이 3030만원 정도 됩니다. 유독 연화원 예산 중에 인원대비 기준을 잡아도 초과분이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운영비가 높냐는 겁니다. 다른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루도비꼬집은 정원이 30명이고 연화원은 정원이 40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0명이든 40명이든 관계없이 시설에 100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집에 와 있는 사람이 40명이면 40명 계산해서 하는 것 맞지요? 100명 계산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생활지도원은 인원에서 비례하는데 기본적으로 30명 이상의 시설은 물리치료사를 더 두라던지 위생원을 두라든지 조리원이 두 명이라든지 기준에 맞춰서 종사자 수가 차이가 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보건복지부 주는데 인건비 계산해서 줍니까, 운영비 계산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같이 포함해서 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인건비 매칭비율을 줄 때 운영비도 매칭비율도 줍니까? 인건비는 매칭비율로 주겠지요. 운영비를 매칭비율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이 현재 루도비꼬에 있는 이용자가 30명입니다. 종사자 21명입니다. 연화원에 이용자가 30명인데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러면 1명이 더 많지요. 한 명이 더 많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의 운영비가로 루도비꼬는 5800만원인데 연화원은 1억 4400만원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리고 금액의 차이가 현재 루도비꼬가 97년도에 설치인가 받았고 연화원이 2008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 1인당 지출비용이 루도비꼬는 3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연화원은 4300만원이 나가냐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을 보니까 연화원이 2년 정도 늦게 허가가 났는데. 
  
○부위원장 안주현   9년 늦게 났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늦게 허가나면서도 인건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급 내역을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앞으로 모든 것을 정산할 때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명목으로 전부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운영비를 10% 절감안을 내지요. 최대한 줄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돈이 다 딱딱 떨어지냐는 겁니다. 모든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현재 실과에서 하듯이 10% 절감안을 내자는 겁니다. 왜 턱 없이 만드냐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주면 자기들이 올리는 대로 주고 본인들이 올릴 때 아쉽고 힘들면, 자기들 예산 필요하면 위원님하고 와서 이야기하고 예산 받고 나면 끝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거지요. 집행부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제가 직접.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참 우유부단한 주먹구구식 답변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난해에 발언을 했으면 저 뿐만 아니고 어떤 위원님들이 발언하든 전부 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말하는 건데 시장님 지시한 사업은 법을 어겨가면서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체육관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난해도 들었고 지지난해에도 들었고 첫 해부터 들었습니다. 당시 오재곤 체육과장하고. 그렇게 자인학교 뒤편에 2000평 하면 안 된다. 목욕탕 시설 업체 대표도 시장실에 와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장애인들 우리 목욕탕에 무료로 목욕시켜 주겠다. 면 소재지에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 손님 없는데 그거 생기면 전부 그리로 가지 누가 오겠습니까?
  나중에 체육관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주된 요인은 민원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관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실 휴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장애인이 혐오인도 아닌데 시가지 내에 못 짓게 해서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노인복지관 옆에다가 건립시켰고, 지난해 12월에 2016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발언했던 사안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접근성 좋은데로 옮겨야 된다고. 나눔체육관 자인에, 보호작업장, 자립작업장, 공동작업장을 한다는 것이 임당동,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활센터 건립까지 못 했잖아요. 부결 내지는 보류 다 됐어요. 그것도 겨우 자활센터는 장애인이 아니다, 내 지역구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순수한 시부지니까 들어옴으로 해서 좋다, 장애인시설 아니다 이렇게 설득도 시켜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자활센터 건립은 10억 예산 나가고 추진이 됐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 공동작업장 관계, 그리고 국비를 받는다고 했나요? 그것 때문에 보호작업장을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거고 못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동자립작업장으로 해야지 보호작업장은 대동과 성락원이 있잖아요. 그런 평법을 써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명품대추테마공원도 그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대학교에 저도 오자마자 했습니다. 처음엔 1만평까지도 줄 수 있다. 유권해석까지 다 받아봤어요. 다 된다. 학교시설용지도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총장님과 상담도 하고 퇴직하신 허국장님도 상담하고 했는데 한 쪽에 모아줘야지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 발언할 때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다가 흩어져서 사무실 경비 내놔라 해서 3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다 끌어 모아서 장애인복지회관을 붙여서 15개 장애유형에 따른 단체도 다 입주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한 켠에다가 체육관을 붙이고 한 켠에다가 공동자립작업장을 만들고, 각종 부대편의시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줄잡아 3000평에서 5000평 하면 멋지게 꾸며집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복지타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0평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재활병원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다는 건데, 무조건 국비 타낸다고 여기 찔금, 저기 찔금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국비는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조금 더 경비가 부담이 돼도 한 곳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 대학에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이 없고 접근성도 좋고 감정가격도 2년 전에 내보니까 3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쌉니다.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승환 국장 할 때부터 그랬는데 이상하게 대학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야무야 왔고 현재 재활병원도 그렇습니다. 임당동 했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반대했거든요. 지금도 반대입니다. 대학촌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지 날마다 공연이 이루어지고 젊은 대학생들이, 12개 교육도시면 뭘 합니까? 대학생들 전부 같이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북부동사무소 가보세요. 차 몇 대 대면 없어요. 차라리 그리로 가야지요. 그런 자리에 재활병원을 한다는 것. 어제도 라이온스회장 이취임식 갔다가 건의를 받았어요. 나한테 하지 말고 의장님한테 가시라고. 완전 미친 짓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서면작업 하라니까 통장하고 누구하고 싸운 모양이에요. 주민들 감정대립까지 되어 있어요. 누구는 들어오면 된다,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자리에는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지 재활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병원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추진하고 있다, 검토해 보겠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보겠다. 맨날 그런 식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지시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끝까지 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나눔체육관도 끝까지 밀고 들어오잖아요. 나는 2년 동안 해서 안 한다고 들었어요. 또 추진한다. 제 목숨 걸고 배지 달고 있는 동안은 통과 못시킵니다. 그 자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서 올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올릴 때는 저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려면 자인, 남산, 용성 권역에 문화시설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됩니다. 국장님 같으면 목욕탕 들어갈 수 있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목욕탕하고 수영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장애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당시에는 자인학교 스쿨버스로 움직인다. 그건 결국은 자인학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경산시 실질적인 장애인들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관 여기 있는 것도 접근성 어려워서 반은 노인성장애인복지관 됐고 반은 시설장애인복지관 밖에 더 됐습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동자립작업장도 그렇습니다. 15개 장애유형 중에서 어려운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즉, 지적 및 자폐 장애인입니다. 진짜 눈물 납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특수학교 보내니까 괜찮지 성인 돼서 보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안락원, 연화원은 성인장애인시설이잖아요? 성락원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들 다 들어가지만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가 더 됐는가 모르겠는데 남편과 부인이 각각 맡아서 하고. 
  이 복지관 개념을 나눔체육관도 나눔체육관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체육관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받지 장애인 글씨 넣어서 같이 한다고 하지마세요. 제가 용납 안 합니다.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장애인단체 회장 했던 사람으로 안 된다.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 받아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줘야지 왜 나눔이라고 하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꿈 깨십시오. 안 됩니다. 아니면 장애인 총 1만 3000명 총 궐기대회를 시킬겁니다. 더 이상 2년간 해서 안 됐으면 하지 마세요. 시설 이용 못합니다. 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 1200명 아닙니까? 1일 상시이용객이 450명에서 500명 됩니다.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장애인복지관을 별관으로 돌려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하나 해놓으면 장애인들한테 영원히 이름 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도 여기 와서 해보니까 별도로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과와 국 간의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첫째는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국에서는 가장 추진해야 될 부분이 문화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경산시에서는 우리 시유지가 그만한 접근성 가까운데 부지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과제로 보고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재활병원을 하겠다고 갑제동 주택공사 부지 한다고 했다가 공유재산 심의 다 받고 바꾸고, 여기 저기 다 내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지가 왜 그렇게 확보가 안 됩니까?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작품이 되니까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민원성 없도록 하려면 한 곳에 모아줘야 됩니다. 공동작업장이나 체육관이나 회관이나 복지관이나 모든 편의시설이 한 곳에서 모아서 해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고, 작업장은 임당에 있고, 나눔체육관은 자인에 있고 복지관 백천동 꼭대기에 있고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한 곳에 다 모으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얹어서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당시에 어떻게 했던 과정도 다 아니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다 모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나가시기 전에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보통 대답하실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확보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은 몇 년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장기적 같으면 최소 5년을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5년 이내란 말입니까, 5년 이후란 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 장기사업 아니겠나 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앞으로 장기적인 방안하지 말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해주세요.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시정질문도 했는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산시가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번에도 구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구미에는 도 센터가 있는 관계로 일자리가 많아 진 것 같고요. 
  
엄정애 위원   그때 경주를 이야기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가 도에 사업량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뿐만 아니고 시 자체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노인일자리 할 수 있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은 뭐가 필요하지요? 노인일자리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국비사업에 어르신들을 학교급식도우미 이런 것을 하니까 또 노동법에 어르신들 해서 4대보험을 넣어야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 일이 빠졌거든요? 노인들도 무작정 거리에서 청소 환경정비도 시켜드리기도 그렇고 수요처를 일단은 내년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엄정애 위원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유형을 보고 그것을 경산시와 접목시켜야 되고 어르신들 자체도 학력과 그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청소만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 유형이 학교 퇴직하신 분도 있고 가난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유형을 창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안그래도 시니어하고 해서 설문조사나 유형이나 전국에 잘하고 있는 사례를 하려고 이후에 계획중이고 조사중입니다. 
  
엄정애 위원   80개 사업단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성남이 80개 사업을 하던데 우리는 17개 사업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사업유형을 해서 예산 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일자리도 답변 기다려 보고요. 
  일단은 점검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있잖아요.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장애인고용촉진 운동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도록 시책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교육도 있는데 장애인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관련 고용촉진법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것 같고요. 
  
엄정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 소관은 맞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일자리에 관심이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시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도 장애인 정책 중에 인권적인 걸로 봐야 시작인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인고용이라든지 공무원 중에 장애인 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부서의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고용촉진에 대한 일자리를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당에 사업계획을 냈었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훈련 관계로 해서 장애인들이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것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연구해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이런거지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어서 여성일자리나 여성정책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사업과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장애 인지적 관점이라고 본다면 모든 과에서 다 가야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되면 관할이시니까 전체 장애인 관련된 교육을 공무원들이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 생산품 우선 구매가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구매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때 실과소에 협조도 내고 실적을 올리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한 적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실과에서 구매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실적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제 의무고용 3%라고 했는데 경산시 현황은 3%가 되나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의무고용 몇%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업주에 관한 단속을 점검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100인 이상 사업자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5%로 정도네요.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에 5%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라고 하던데 이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 안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자리면 경제환경국인데.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경산에서 하면 되지요. 사업자에 공문 보내서 장애인고용율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위원님이 말하시면 현황을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소관이지만 총체적인 것은, 거기는 일자리만 보잖아요. 여기는 장애인 정책 전체를 보는 부서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한 달 정도하면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엄정애 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는 통계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에 통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고용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고용을 납부한다고 하네요? 현황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하던지 해서 경산에서 얼마나 납부를 하고 있는지 현황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경산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겁니다. 지역별로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 뭐냐 하니까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거의 대다수 95% 이상은 대구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대구시하고 협약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대구 화장장을 대구시민과 동일하게 이용을 한다고 협약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지자체간의 협약내용인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쪽이 대구시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협약서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용을 한다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협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당초에 협약을 할 때 협약서를 찾아낸 분이 윤성규 도의원님이신데 저도 대구시 화장장의 이전 관계 때문에 저도 화장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협약서를 찾아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효력이 각 지자체간의 협약서 내용이 기한이 없고 말로 하자면 내 임기 동안에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협약 내용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 쪽에서 협약 파기를 위해서 이런 이런 사안으로 협약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원래 상례지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현재 소송 중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경산에서 장례를 치르시는 분이 대구 화장장 이용을 90% 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 경산에도 대구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보면 대구시민은 27만원입니다. 우리가 70만원이지요?  
  경산에도 화장장례금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만드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 과에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다른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니까 안그래도 우리 과에도 민원이 제기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하게 행안부가 부처에다가 이 내용을 보내서 선심성 행정으로 잡힐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지가 두 달이 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두 달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보건복지부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걸 곧 조만간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감사합니다. 경산시민이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계류중이라고 하니까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더 반길 일이 없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화장을 하신 분들은 비용을 대구시에서 묻는 다면 1년에 1000여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로 계산하면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경산시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경산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요? 소송제기자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도의원님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도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상당하게 경산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차후에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대구 화장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요금에 경산시민도 똑같이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경산시민들에게 득이 됩니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기간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원조례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산의 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르신들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문제가 보니까 시장님하고 시정질의 때 나온 것 같아요. 읍면동에 방문 했을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과에서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빠른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돼서 장지를 이용하시는 경산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안주현 위원이 질의하신데 보충발언입니다. 
  소송과 상관없이 각 지자체에서 50%의 장례비, 화장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도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70만원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이 54만원인데 50%로 해서 27만원을 개인당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화장할 경우에 지급하는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청도 같은 경우도 장례비, 화장비를 50% 지원한다는 것은 대구시와의 행정적인 소송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지자에서에서 알아보면 50%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소송과 상관없이 진행도 하고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박미옥 위원   854쪽에 보면 경로당 현황이 있거든요? 경산시 경로당 명의가 아닌 곳이 10곳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 363개소에 속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얼마 전에 저희들 363개 경로당 중에 소유권 조사를 해봤습니다. 소유권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을소유도 있고, 미등기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미옥 위원   여기도 예산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박미옥 위원   문제가 별 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경산시 소유가 되어있지 않고 재난이나 일이 생겼을 경우에 보상문제도 있고 이 부분들에서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안 생기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나요? 제가 안그래도 우리 지역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의논을 했었는데 오래된 10년,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될 경우에는 경로당, 놀이터 시설로 인해해서 분양을 받았지만 10년, 20년 지난 뒤에는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추가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한 세대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압량 같은 경우도 2층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골절상 나는 경우가 많아서 1층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파트 장기충당수선금 같은 경우가 있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설 투자나 보일러교체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시에 물어보고 도에도 여러 가지 물어본 상황에서는 시에서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경산시에 세금을 덜 내는 부분도 아니고, 아파트만 믿자니 그냥 놔두기에는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다치고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아파트에서 충당해서 2층, 1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 경로당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신축, 증축, 땅를 사서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주고 아파트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서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부영에서 짓는 아파트라든지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가 특히 2층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사실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실하고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1층으로 하는 사업을 안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마 경산시도 80개가 넘는 아파트가 해당될 겁니다. 어찌됐든 노인들이 같은 경로당에서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에 충당금이 없고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없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무조건 법으로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전에 법이나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들어보시고 의논을 해보셔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이야기했던 화장장 관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대구시민 18만원이라고 했는데 27만원이라면서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70만원 중에 대구시민은 18만원입니다. 18만원을 제외하면 52만원에 50%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정확하게 27만원이 아니고 18만원이 맞지요? 제가 18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를 27만원이라고 하니까 책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알려주시는 것이 잘못 알려주시는 것이냐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구시민 이용료는 18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800쪽에 보면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6억 543만 8000원, 이 내용은 복지관 운영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복지관 사업비 중에요? 
  
최덕수 위원   노인축제 체육대회, 경로당 활성화 사업, 푸드마켓 인건비, 교육형 일자리사업, 공익형 일자리사업, 이게 물론 노인복지관에서 하면 되는데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인력이 배치돼서 거기에 따른 위탁계약을 했는데 이런 복지사업을 하면 본연의 사업이 나태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운영경비는 이 사업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운영경비도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노인복지관에 고유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내려온 것도 있고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일자리센터에 작년에 다 넘겨줬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은 강사들, 노인복지관에 강사 파견 사업, 노인복지관에 동아리 어르신들이 강사 나가는 사업 이런 부득이한 사업들은 놔두고 시니어로 다 넘어 갔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도비를 따서. 
  
최덕수 위원   노인복지관은 노인회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왜 또 여기다가 줘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노인지회에서는 프로그램관리 인력까지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왜 나눠서 노인복지관에 줘서 이중, 삼중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로 넘기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쪽에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복지단체잖아요. 이걸 분류를 하셔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1억 94만 7000원인데 이건 뭘하는 비용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돈은 뭘 하는 겁니까? 식대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식대는 따로 2100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 돈은 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2010명에 대한 2100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무료급식요. 
  
최덕수 위원   무료급식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100원입니다. 
  
최덕수 위원   식당이 1500원이면 600원 차이나네요. 600원은 노인들에게 돌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돌려줄 수는 없고 단가를 올려야 되긴 합니다.  
  
최덕수 위원   단가는 올리지 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를 올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항의도 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백천노인복지관에서 뒤에 보니까 100명 정도 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백천복지관은 125명이고 노인복지관은 210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이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요. 한 끼에 2100원어치 돈을 받고, 1500원 짜리 밖에 안 주면 600원은 돌려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착복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반대로 말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1500원 내지만 2100원 짜리 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비가 2100원 지원이 되는데 210명에 대해서 2100원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일반인들이 밥을 1500원을 받으니까 600원 차익은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계산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최덕수 위원   나쁘게 보면 공금 착복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는데. 
  
최덕수 위원   정부가 어려운 노인에게 한 끼에 2100원을 들여서 급식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1500원짜리 밖에 안 주면 600원 정부 돈을 더 받은 것 아닙니까? 내줘야지요. 
  밥값을 올리면 다른 피해가 생기니까 놔둬도 2100원 받은 나머지 돈은 내주라는 겁니다. 안그러면 그분들을 정해서 시에서 아예 1500원만 노인복지관에 주고 나머지 600원은 개인한테 통장에 넣어주던지.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 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음 감사 때 봅니다. 잘못됐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이건 우리 시의 수입도 아니고 노인복지관 수입이 이만큼  더 잡히네요? 
  
최덕수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노인복지관 쉽이라기보다 일반어르신들한테 가는 거지요. 
  
최덕수 위원   아니지, 복지관 수입이지. 
  
○위원장 이기동   복지관 수입이면 이 돈을 어디 씁니까? 
  
최덕수 위원   그건 모르겠고. 좌우간 그건 그렇게 조치를.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부식을 사서 밥을 짓는데 저소득 노인들한테 무료급식비를 2100원 받아서 2100원 짜리만 저소득층 드리고 일반인 1500원 받아서 1500원 짜리를 일반인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2100원 하고 1500원 받아서 같이 어르신들께 식사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계산적으로 하면 2100원이고 일반인은 1500원 받으니까 차액 600원을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빨리 저소득층 어르들한테 600원 어치를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만큼 복지관에서 부식이라든지 그런 수준이 약해지겠는데? 
  
최덕수 위원   아니지요. 불로소득을 받은 거지요. 857쪽에 보면 경산시 지원 무료급식소 운영실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내일 복지문화국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주세요.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80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지요? 그건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853쪽에 독거노인은 맞지요? 독거노인 관리현황 15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인구가 3만 5004명, 독거노인이 8784명, 독거노인 관리는 1750명 밖에 안 되거든요? 왜 숫자가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독거노인 중에. 
  
최덕수 위원   부자 독거노인은 제외하고 가난한 독거노인만 따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857쪽에 경산시 지원 무료급식소 운영실적에 노인복지관은 설명을 들었고 백천사회복지관은 돈 안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그러면 됐고,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안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경산 어르신복지센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받습니다. 1500원 받습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네 거기도 600원 돈을 내줘야지요. 없는 사람돈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건 위원장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865쪽에 장애인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기초장애인, 차상위장애인 수당을 주는데 일반장애인은 수당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아서 차상위까지 주고 일반은 잘 사시는 분들한테는. 
  
최덕수 위원   정병택 위원님은.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안 나갑니다. 
  
최덕수 위원   장애인 회장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초하고 차상위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869쪽에 여기도 보면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한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월금은 후원금 받은 내역에서 빠져 있고 보태면 금액 많은데 조금 빠져 있고, 후원금을 쓴 내역이 또 다르거든요? 2014년도 기준하면 받은 것은 전년도 이월금하고 합쳐서 당해 연도 1억 8163만 9000원 + 이월금 5431만 7000원 보태면 2억 3595만 6000원인데 집행한 것은 2억 419만 2000원 집행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딜 갔습니까? 이월한 겁니까? 하여튼 이월한 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백천사회복지관하고 종사자인건비하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하고 국장님이 용역을 줘서 했는데 백천사회복지관은 1996년도 생겨서 최고 부장이 23호봉입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간은 생긴지가 15년 밖에 안 되는데 30호봉 있고 23호봉 있고.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처음 생겨서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백천사회복지관은 생길 때부터 1호봉짜리 갖다 놔도 잘 돌아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물론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여기는 복지정책이니까 같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장 같은 경우는 60세가 정년인데 여기는 현재 65새가 정년이지요? 65세 정년하고 또 계약해서 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닙니다. 관장님 올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60세에 정년인데 복지관에서 해서 65세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재단에서는 65세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경산시에서 위임한 때는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재단이기 때문에 60세까지 제한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60세가 되면 60세부터 65세까지 임금피크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백천사회복지관은 1호봉 갔다놔도 잘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재단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재단에 해서 호봉수 많은 분을 갖다 놓으니까 경산시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65세까지 연장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던지.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어떤식이든지 정리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지적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도 업무를 볼 때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는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르신복지관도 호봉수가 높은 사람을 갖다놨을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나이로 봐서는 호봉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경산시의 각종 보조단체에 나가는 단체가 17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임기가 2년 있는 것도 있고 3년 것도 있고 4년 있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170개 단체 중에 유독 장애 쪽 단체만 회장이 10년 7개월, 15년 6개월, 10년 11개월, 9년 10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170개 중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16개쯤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산 최성욱 기자가하는 데도 자기 신문사 대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고나면 거의 8년 이상 경력자가 장애쪽에만 다 있는데, 이건 자기 내부의 기준이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장이 한 곳에 계속 있으면 새로운 것이 돼야 되고 변화도 돼야 되는데 옛날사람들이니까 옛날 10년 전, 20년 그 사고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나머지 단체, 국에 보면 단체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0년도 장을 하시기 때문에 고집도 있고 해서 대화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 이통장도 계속 해서 6년 이상 못 한다고 하더니, 그래도 지금 할 수 없지만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역에 살면서 선후배가 있으니까 후배들이 하고 싶어도 이런 것이 있을 거고. 보조를 해주니까 한번 생각해 볼, 그러니까 직장이지요. 물론 그분들이 다 우리 생각이 아니니까 이해가 가는데 한 분이 18년, 19년, 20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170개 단체 중에서 유독 이 단체만 왜 그러냐는 겁니다. 똑같이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단체도 똑같이.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정관이라든지 회칙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까지 한 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변화를 줘야 5년 후, 10년 후에 변화가 안 되지요. 한 분이 계속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805쪽입니다. 건가다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건 어느 재단에서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글로벌투게더입니다. 
  
최덕수 위원   삼성재단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최덕수 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자부담은 없습니다. 출연금 비슷하게 지정기부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얼마내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처음할 때는 많이 냈는데 지정기탁 4000만원 정도. 
  
최덕수 위원   건물도 우리 시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산이 6억 9300만원 노인복지관과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데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인건비, 전부 지원받고, 한국어교육도 돈 받고 다문화 이해교육도 전부 돈 받아서 사업을 다 하고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은 도하고 정부에서 시키라고 계속. 
  
최덕수 위원   어쨌든 정부 돈이나 시 돈이나 전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그룹 같으면 돈도 많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직원들이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   농산물검사소 부지 아닙니까? 조그마한 울타리 속에 장소 때문에 교육은 제대로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장소를 작년에 다시 몇 평 지어서 올렸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어도 충분한 면적이 안 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좁게좁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문화 여성은 1170명 정도 되고 가족까지 하면 애들 둘씩 하면 3500명 정도 됩니다. 
  
최덕수 위원   3500명 정도 수용할 만큼 넓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는 못하고 부분별, 시간별로 합니다. 
  
최덕수 위원   투게더라는 조직체가 경상북도 내에 많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고 다문화만 하는데 전라도 한 군데 있고, 김제하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색이 한국 최고의 기업인데 건물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지어서 나머지 교육비나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 받더라도 거창하게 지어서 삼성그룹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면 되는데 건물도 전부 시에 건물, 짓는 것도 시가 다 돈 들였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처음 할 때는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벌이 밖에 더 됩니까? 월급까지 전부 국비 시비로 다 주는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재단에 돈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직원들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최덕수 위원   인건비가 국비로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돈 내는 것도 없잖아요. 인물은 저네가 내고 돈은 국비로 부담하고 약간 웃기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게 돈 없는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글로벌투게더 이사장도 장익현씨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구에서 돈도 많고 한 분인데 투자 좀 하셔서 잘 하도록 이야기 하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참고해서 내년 사업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전부 시 돈으로 한다면 힘듭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잠시 회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원, 계림초등학교를 시가 사서 건물보수 하는데 속에 뜯어보니까 엉망이라서 추경에 확보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보수해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청소년수련원으로써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옆에 좋은 강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력단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들 복판에 붙어서 별로 안 좋으니까 서부2동에 성암초등학교가 이전을 합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미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 입장에서 다음에 폐교가 된다면 시가 수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교육감 말씀은 폐교 안 하는 것으로, 자기들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덕수 위원   교육감은 제대하면 그만인데, 고향이 경산인데 경산시가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학교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하면 수련원으로 접근성도 좋고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성암산도 있고 상당히 위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덕수 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재산을 교환하든지 매입할 때는 분할상환입니다. 10년 분할상환 하면 몇백억 되더라도 시로써는 감당하기가 조금 되거든요. 연구를 하시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646쪽입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서를 맺고 있는데 맺은지가 2015년 4월 6일이네요. 어떤 데는 11월 25일도 있고 이런데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하고 나면 저희가 채용이나 임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모성보호라든지 정시퇴근 제도도입을 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나름 이렇게 했으니까 이분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연결하고 전화하고 직원 좀 써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새일센터 관련해서 일자리 수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르스로 인해서 업체에 방문을 해서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봐야 되는데 취업설계사를 못 오게하고 전혀 못 움직여서 줄었는데 구직등록을 많이 안 했었어요. 취업을 한 인원수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것은 작지만 프로테이지는 더 높아요. 
  
엄정애 위원   메르스는 전국 상황이잖아요. 전국 상황인건지, 아니면 경산에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후관리사업이나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자리를 많이 원하는데 온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은 조금 괜찮은데 소개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직업프로그램도 시키고 갔는데 젊은 사람들은 나하고는 안 맞는거예요.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은 가니까 그쪽에서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취업이 낫고요. 30대, 40대는 그런 회사에 안 가려는 문제가 많습니다. 취업설계사가 현황 보고 와서 이렇게 필요하다 하면 여기 온 사람들과 매칭을 하는데 그게 제일 부족합니다. 
  
엄정애 위원   새일센터는 몇 명이 부족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취업설계사가 5명, 상담사가 2명, 7명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취업설계사들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1년, 2년 이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2년 계약을 하고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기간제 2년 하면 다음에 기다렸다가 오던지, 기간제 규정에 의해서 바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자기 직장도 아닌데 일자리를 위해서 있다가 다른 곳 알아봐야 되니까 불안정한 자리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래서 저희도 일을 할 때 상당히 힘이 들고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어떤 일의 연속성이 없어서 중간에는 담당직원이 굉장히 힘들고 부분을 메꾸고. 
  
엄정애 위원   무기계약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무기계약직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듭니다. 계속 저희가 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2년도 안돼서 나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있다가 들어오는 대로 하고 나가야 되니까. 경산시 일자리 창출은 서민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취업설계사 분들은 안정적으로 해야 노하우도 쌓이고 경산일자리하고 기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노하우가 축적돼야 할 자리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여성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기업체가 보면 기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간만 할 수 있는 편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런 자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선을 해줘도. 
  
엄정애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취업설계사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적극 나서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기획예산부서에서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서를 받았는데 아쉬운 점은 시에서 이렇게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정책과나 국장님이 이런 것을 하기까지 그냥 내버려두냐는 거지요. 일단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의견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보낸 겁니다.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는 경산시 및 농협, 경산시지부 관내 농협 축협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경산시 연합회가 주관하는 경산대추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추아가씨선발대회 출전자격은 만18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미혼여성이며 선발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농특산물 홍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추아가씨 선발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2014년 기준 2000만원 정도이며 시상금, 참가상, 심사에 필요한 경비, 심사위원 수당, 트로피 제작, 대추아가씨 선발을 위한 준비지원금, 미용, 화장, 소품지원, 한복, 양장이 소요 됩니다. 종합의견 및 근거에 대추아가씨선발사업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추아가씨선발대회는 특산품 홍보를 젊은 여성의 일로 역할을 규정하고 젊은 여성을 홍보 및 판매촉진에 활용함으로써 성 상품화 시킬 소지가 있으며 이는 성별분업 분리완화라는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성상품화란 인간의 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것으로 성 자체, 또는 성과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특정 제품의 성적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그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미스코리아 선발, 여성광고모델 등을 간접적인 성 상품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 등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소지가 있고, 근거는 뭔가 하면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성평등 정책협력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이라고 개선의견을 냈습니다. 경산시는 2013년 활동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색이나 차별성 없는 획일화된 미인대회로전락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수년까지 우후죽순으로 열렸던 지방자치단체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는 양성평등 사회에 맞지 않는 것으로 힘입어 지금은 중단되고 폐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양시 꽃아가씨 선발대회, 대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폐지하고 있는데요. 
  개선은 대추홍보대사 선발, 대추 알리미 선발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참가자격은 경산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여성친화도시를 소관하는 가족정책과 과장님은 시에서 이런 일을 다시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건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소관부서에서 육아휴직을 말했는데 경산시를 보면 6급에서 전문경력까지 하면 육아휴직 대상자는 304명입니다. 여성이 140명이고 남성이 164명이에요. 육아휴직 대상자는 남성이 더 많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50명이 신청하고 남성이 2명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17%를 하고 있는데 사용을 많이 안 하지요. 여성이 36%를 사용하고 남성이 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별이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더 많은 사례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에서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관련해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임금이 육아휴직을 쓰면 다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40%를 주고,
  정확하게 40%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국가정책이 문제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부모들이 출산 전후해서 쓸 수 있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480일이고 이때 400여일 중에서 기간이 급여를 80%∼100% 준다고 하거든요? 급여를 다 주고 480일 중에서 420일은 한 성이 쓰고 나머지 60일은 다른 성이 쓰도록 되어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이가 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 양 부모의 사랑으로 커야 한다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버지도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양 부모의 사랑 속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그러면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그 인재가 결국 사회를 공헌한다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이 남성을 일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차원으로 본다면 그러한 육아휴직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하면 성별불균형 문제를 남성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산에 있는 아이들을 훌륭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관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식 관련해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휴직에 대해서는 경산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돼야 안 되겠나 봅니다. 
  
엄정애 위원   홍보와 교육과 계도가 필요한 거지요. 왜 육아휴식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남성 대상자, 여성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육아휴직에 관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여자가 휴직 상태에서 남자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이유야 다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문제가 없습니까? 개별이 선택하는 상황은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복무규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봅니다. 
  
엄정애 위원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지요. 그 대상에 관해서 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휴직에 대해서 안이라든지 있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도 이 문제를 총무과와 인력부서와 같이 협의도 하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공문도 내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울산에서는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계림청소년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올해 11월 쯤에 하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   11월 개보수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방침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 계획은 수련원이 시설 기준으로 많이 나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운동시설이라든가 넣으니까 대관 업무를 하고 거기 강의실이 두 개, 네 개 정도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저희 각 학교에도 홍보를 다 할 겁니다. 와서 1박2일 정도 교육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여튼 수련원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수련원 하는 것 하고 벤치마킹 해서. 
  
박미옥 위원   수련원이 개보수가 끝났을 경우에 운영계획을 물어본 이유가 포항이나 구미나 경주 같은 경우는 수련원 프로그램을 받아 봤거든요? 구미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짓고 나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 중학교‧고등학교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 대학생 이상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식의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당일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가족정책과에서 어떻게 해서 계림청소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과 쪽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막연하게 해서도 안 되고 경산시의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전국 어디든지 가거든요? 야영도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도 경산시에 있는 강사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도 있고, 소방서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 있잖아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시민들도 필요하고 청소년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에 1박2일 캠프, 2박3일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재반사항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아마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운영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그대로 뒀던 상황이니까 어차피 개보수를 했을 때는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산의 청소년센터도 없고 수련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 지어질 때까지는 분명히 수련원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그냥 개보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검토를 할 부분이에요. 평생학습과, 학교, 교육청 연계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보한 뒤에 개보수를 해서 준공식이 끝났을 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그래도 이걸 하려면 내년에 제일 우선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수련원은 다 지도사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게 접근성이 멀어서 차량지원이 안돼서 문제가 방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가 되면 차량문제도 있고 아니면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도사가 배치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차량지원도 본인들이 학교에서 100명, 200명씩 활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활동비를 냅니다. 1박2일은 5만원, 2박3일은 7만원 이런 식으로 수련원 자체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량지원도 본인들이 내는 활동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마 교육청이나 아이들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계셔서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거고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단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비를 본인들이 다 내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청소년센터하고는 다르거든요. 수련원이라는 곳은 아이들은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고 센터는 본인들에 참여하고 만들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687쪽입니다. 경산우리학교 있지요. 인가시설입니까, 비인가시설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비인가시설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알기론 비인가시설로 알고 있어요. 
  요즘 교육청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유사학교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가다 보면 신천동 입구에 무슨 학교가 생겼지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인 것 같은데 거기도 비인가시설, 대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비인가시설, 현재 경산 우리학교도 비인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비인가시설 전부 폐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나가는데 비인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왜 지원근거가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비인가시설에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가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도비보조사업을 떠나서 정규학교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라든지 우리가 한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정규과정은 없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이런 사업은 여성회관에서 문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하고 있는데 왜 비인가시설에 지원을 하냐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학교가 오래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 학원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 
  
○부위원장 안주현   오래있으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회관이 하고 있는 것이 문예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하냐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취지는 비행청소년을 대안학교 이렇게 취지가. 
  
○부위원장 안주현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하냐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비인가지만 취지가 좋다 보니까 지원되지 않았나 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을 지원하는데 관련 근거가 좋아서 할 것 같으면 뭐라도 만들면 다 주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서 해야 돼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고 그분들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들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청소년 기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중복적인 사업, 어떤 사업을 두고 여기도 뜯어 먹고 저기도 뜯어 먹는 사업을 왜 주냐는 겁니다. 이건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도비가 나간다고 해서 무작정 얼마 주니까 얼마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세 군데 있지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은 성폭력이라든지 당한 사람들이 오시면 거기 와서 상담도 받고, 집에서도 힘들고 하면 전화로도 물을 수 있고,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들이 나와 있네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성격이 같은 데예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성폭력은 로뎀성폭력상담소가 있고 새경산상담소가 있는데 여기는 성폭력 여성들 관련해서 많이 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에서 피해를 당한 분 있잖아요. 여성들이 많이 부부싸움하다가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 워낙 성폭력이 많으니까 상담이 많이 오는가 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여기보면 우리 로뎀성폭력상담소 종사자 3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다음에 경산가정폭력상담소 3명,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나와 있습니다. 새경산성폭력상담소는 전혀 사업비가 없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여기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한 시군에 하나씩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국비를 받으려고 계속 중앙에 서류를 내는데 국가에서 보니까 이번에도 세 개 신청 했는데 저희가 될 것 같았는데 설립 순서에 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 도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시군에 하나씩 주고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종사자가 3명인데 인건비가 680만원입니다. 1인당 220만원 정도 되네요. 1년 해서 220만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국비만 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네요. 
  현재 로뎀성폭력상담소는 진량에 있습니까, 하양에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하양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새경산성폭력상담소를 또 해야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인허가 같으면 모르겠는데 신고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설립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산을 지원 받을 때 도비가 먼저 확정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운영하다가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돼서 신고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준 거예요? 도비를 같이 얹은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처음에는 도비지원이 안 됐었지요. 신고를 할 때는 자기들이 상담을 하겠다고 하다가 저희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도비지원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실적하고 보고 도비 지원이 되는데. 
  
○부위원장 안주현   누구나 성상담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에다가 신고하면 되네요. 신고하면 시에서 돈을 주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안 줍니다. 도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체가 도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도비가 나오면 보조비율대로 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도비가 정해지면서 시비가 얹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소가 신고할 때, 시에다가 무조건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고 난 뒤에 지원을 받으려면 도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도비 얹어서 같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니요. 저희들은 안 하고 도에 가서 일단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도 바로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지나야 되고 자기 실적도 있어야 되지 그냥 신고했다고 바로 주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국비도 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이것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어쨌든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로뎀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이 1억 1100만원 정도 되고, 경산가정폭력상담소는 7700만원 정도 돼요. 설립일자가 경산가정폭력상담소가 99년도에 되고 로뎀성폭력상담소가 2006년도에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로뎀성폭력상담소는 인건비는 5800만원 정도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다 같습니다. 사업비가 뭐냐 하면 로뎀은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돼요. 대구교도소나 성폭력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경산으로 보내서 무건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 대해서는 회복치료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4시간 가능한 시설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은 24시간 하고 있고 만약에 긴급으로 발생이 되면 데리고 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싸워서 밤에라도 들어오면 들고 같이 24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스토르게그룹홈 있지요? 시설장님이 이세국씨인데 목사님이지요?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중방동사무소 앞에 마가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교회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교회 옆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여기는 다른 비용 없이 총 사업비로 다 되어 있던데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인건비하고 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부위원장 안주현   예산집행내역에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나눠놨는데요. 정확한 페이지를 못 찾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비로 전체 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던데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757쪽에. 
  
○부위원장 안주현   전체가 사업비 명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페이지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8쪽을 보면 스토르게그룹홈 사회복지보조 사업비가 3970만원, 기타 연도별로 나오는데 전부 사업비로 다 잡혀있단 말입니다. 보조 받는데 전체가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811쪽입니다. 경북 샤론의집 있지요? 여기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작년 7월 1일부로 미혼모자 공동시설로 바뀌면서 직원이 두 명으로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6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전까지는 6명이었지요? 그리고 7월 이후에 2명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샤론의집에 2011년도 인건비가 1억 7600만원, 2012년도에 2억 2000만원, 2013년도에 2억 4000만원, 2014년도에 2억 4000만원, 2015년도에 1억 6700만원 지금 현재 두 명이지요? 왜 1억 6700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게 작년것이니까 6월까지는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7월까지?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임금률이 올라가는데 2015년도에 많이 감액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813쪽에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원래는 도에서 돈을 다 줬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관할구역을 네 개 기관으로 해서 경산하고 군위하고 도비를 바로 주도록 해서 각 시군구에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여기서는 아동보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요즘 폭력아동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112콜센터를 통해서 바로 이리로 갑니다. 애 집에 찾아가서 학대아동인지 아닌지를 보고 만약에 학대아동이면 경찰하고 같이 가서 그 애를 보호도 하고 넣고 이런 것도 하고, 폭력아동이 아버지가 아무리 해도 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판정심의회도 열고 이렇게 합니다. 24시간 가동하는 기관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새로운 시설들이 자꾸 생기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여기가 힘든 것이 워낙 아동폭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도 힘들어 하시고 애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여긴데 학대아동으로 판정되면 경찰서에서 바로 나와서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폭력아동들, 아동에 대한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은 경주에 있는 도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다른 데는 다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에는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경산 지역에는 없어서 스토르게홈이라든지 홈그룹이 많으면 여기다가 의뢰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정원이 6명 다 차서 이런 애가 발생되고 하면 저희 과에서도 각 시군구에서도 어디 없느냐 계속 찾아서 받아달라고 하고, 학대가 되어서 병원에 가 있을 것 같으면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발생되면 항상 비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정 내의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폭력 중에서 대다수가 청소년이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라서 묻습니다. 왜 도비 지원 받다가 시에서 시비가 같이 나가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도비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부위원장 안주현   전체가 도비지원사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886쪽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경산가정폭력상담소, 로뎀, 새경산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산에는 마땅하게 맡길 곳이 없다면서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폭력아동을 맡길 데 없고. 애기폭력은 아닙니다. 아동학대가 아니고 일반 성인 폭력입니다. 아동이 생기면 맡길 데가 없어서 힘들고 일반 여성폭력이 되면 일단 경산가정폭력상담소에 오시면 받아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경산에 기존에 아동폭력이 있을 때는 상담이 전혀 안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은 거의 안 됐다고 보지요. 세 개 기관에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남부아동전문기관은 아동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다 하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상담이나 이런 것은 다 되는데 아동은 폭력이 발생된 폭력아동입니다. 특징이 맞았는데 가해자가 아버지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난 안 때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맞았는데도 애가 숨겨져 있을 경우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찾아가서 경찰과 같이 가야 판단이 됩니다. 친권이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은 개입을 못하거든요. 애를 분리시키지도 못하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901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 정원이 몇%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번에 조사할 때 85%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왜 85%밖에 안 되지요, 시립어린이집인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동이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부위원장 안주현   아동이 많지 않아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렇지는 않지요. 서로 다 가려고 하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시립어린이집에 정원율을 채우지 못하면 거기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 불이익 가는게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은 인원체크를 해서 저희들 판정을 해서 다 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떤 것을 감하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죄송합니다. 민간은 있는데 시립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85%를 하든 80%를 하든 많을수록 귀찮지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시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가정 내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분들하고 사실은 처우개선 부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좋은 조건 하에 있으면서도 안 채우는 거지요. 시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 보낼 때나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차이가 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보육료가 정부지원시설은 다 나가고 민간은 보면 인건비 충족만큼 보조를 더 해줍니다. 그리고 학부모인데 프로그램비인가 차액분을. 
  
○부위원장 안주현   시립이나 법인을 보내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보다는 보육료가 적잖아요. 새롭게 아파트 안에 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어느 부모가 돈 많이 주는데 보내겠습니까, 적게 주는데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적게 주는데 보내지요. 그리고 믿잖아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시에서 인정하는 어린이집인데. 그런데 왜 정원율 채우지 못하냐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몇몇 원장님과 이야기해보니까 애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이쪽 지역도 받고 저쪽 지역도 받고 나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과로 보면 아마 출생률이나 이런 것이 애들이 적어서. 
  
○부위원장 안주현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냥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 만들어두고 법인어린이집을 만들어둔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고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90% 이상 채우지 못하면 감한다고 해보세요. 다 채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민간에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왜 그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면 개인돈으로 운영을 하고 개인 소득이 차이가 나면 그분은 죽자살자 하는 거예요. 많이 한들 적게 한들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왜 많이 합니까? 안 하지요. 기준점을 둬야 됩니다. 기준점을 두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페널티를 줘야 되고 조항들을 만들어야 돼요.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규정을 정해둬야 됩니다. 규정을 정해둬야 그분들이 더 성실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해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아침부터 차 몰면서 바쁘게 다니면서 그 늦은 시간까지 애들 잡고 바둥바둥 거립니다. 그래도 경산에 충원율 60% 간당간당해요. 못 채웁니다. 애가 있어야 키우지요. 도와주려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잖아요. 거기는 시장논리로 나가고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는 왜 가만히 두냐는 거지요. 그래서 무작정 운영을 할 때 그냥 애들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을 정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상부에 질의도 해서 법령을 바꾸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마지막으로 90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그래서 지금 총책임자를 과장님이 맡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맡고 운영하고 있을 때 운영비, 그 전에 운영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금액을 빼진 못하는데 일단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대신 사업을 그때보다 훨씬 많이 하고 저희한테 와서 결재를 받고 하니까 아마 체계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인건비 한 분이 호봉수가 많아서 높습니다. 그게 안나가니까 그 예산만 해도 거의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청소년상담센터에 일하고 있는 봉사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이 체제로 바뀌고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들도 우리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했을 때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각종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센터들을 경산시에서도 직영을 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봐야 한다. 무작정 여러 가지 민원사례 발생, 업무의 과중성, 전문지식 이렇게 하는데 현재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량을 봤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 그분들 못지않게 전부 전문가입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센터장이 잘못 들어오면 시끄럽잖아요. 거기서 반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은 원칙에 입각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아마 경산이 여러 군데 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선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저는 다 봤어요. 센터운영이라든지 기타도 경산하고 있는 것을 실과소에서 바로 맡아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비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자원봉사센터처럼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직영체제로 돌리는데 다시 비대화를 만들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집행하고 있는 쪽에서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센터를 슬럼화시켜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공무원분들 갈 자리 없어서 마지막에 자리보존용으로 날려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뭘 합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결론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센터는 앞으로 건물도 새로 지어서 경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도 해야겠지만 관리체계는 집행부 관리과에서 맡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원상담봉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가 제출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업무를 봤었는데 점검은 하십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가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자주 갑니다. 행사도 있고 그분들이 결재를 맡으러 저한테 오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가고 이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번 꼭 들어옵니다. 
  
엄정애 위원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개발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016년 추가사업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답변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910쪽에 보면 청소년 인구가 4만 6000명에서 4만 7000명 정도 되네요. 2015년에 프로그램운영비가 총 얼마인가 하면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한번 ‘마을이 학교다’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노원구에 꿈 있는 마을 해서 다양한 마을학교 체험장을 60개, 마을학교 20개, 2013년에 프로그램 32개, 다양한 마을학교 전학년 성장이력 관리지원, 살아있는 진로직업체험 지원, 학습 테마의 길 조성, 뜻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자기주도학습 활성화를 꿈 있는 마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마을해서 북적북적도서관 운영, 돌봄과 통합도서 지원, 숲속 작은 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 학계 연계해서 책읽기 운동, 즐거운 마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해서 학교 내에 23개 학교 밖에 11개, 마을축제 때 청소년들 같이 결합시키고 피크닉장, 캠핑장, 하자센터라고 알지요? 청소년들이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자센터지원, 청소년중심의 마을오케스트라 운영, 건강마을 위기청소년을 위한 조기예방시스템 해서 대안학교 확대, 힐링학교 운영, 청소년흡연율 감축, 학교내 스포츠활동지원 29개 33개 사업을 했는데 안전한 마을, 마을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제TV, 놀이터, 응급조치를 해서 꿈 있는 마을, 책 읽는 마을, 즐거운 마을, 건강한 마을, 안전한 마을 5개 사업으로 보니까 한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엄청나더라고요. 예산을 186억, 거기다가 국비 5억, 시비 130억, 교부금 18억, 구비는 33억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반인프라를 하고 강사는 재능기부도 했는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마을이 학교다’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청소년을 사회일원으로 키우는 일은 청소년과 부모의 몫은 아니거든요.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13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로그램비 3000만원이고 청소년 예산 3억이거든요. 작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할게요. 
  
엄정애 위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수립하실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15일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7월까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청소년과 마을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지자체 5군데 정도의 사례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까지요.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아까 말씀하신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꿈을 뜨는 손뜨게 교실로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기개발프로그램은 한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인데 다른 대안학교에서도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개발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도 또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협의회 여성 단체 878쪽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 경산에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위 단체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20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878쪽에 행사는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활성화대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2500만원 예산과 7월 1일부터 한 주간은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거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는 매년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성주간행사 500만원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전국적으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서 전국 행사를 다 해야 합니다. 각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주간을 맞춰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도 받고. 
  
○위원장 이기동   이건은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 대상자를 단위단체가 다 있으니까 20개 단체 큰 데 빌리면 600명, 700명도 모으고 그렇게 여건이 안 되면 400명, 500명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성지도자리더십 교육이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것도 단체회원들이 자기들 워크숍 형태로 비슷하게 해서. 
  
○위원장 이기동   단체 회원들 몇 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번에는 총무하고 다 갔습니다. 40명 갔고 작년같은 경우는 회장단에서 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갔는데 인건비, 강의료 및 종사자 숙박비, 버스임차료가 여성단체 리더십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차타고 1박2일 갈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여성수련원은 여성들이 가서 힐링도 하고 교육도 받고 강사님도 오셔서 받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목의 취지하고 가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리더들이니까. 
  
○위원장 이기동   20명 가고 500만원 썼다고 하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교육 갔는데 20명 가는 걸로 500만원 쓸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교육받으면 자기들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은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이런 곳에 많은 사람이 교육받도록 해야지 교육 받으러 가는데 500만원 썼다고, 그러면 자기들만 힐링하고 다른 사람들은 힐링 안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래서 올해는 바꿔서 40명 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40명이라고 해도. 
  그다음에 여성정책사업 이건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건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해서 여성들 와서 특강 듣고. 
  
○위원장 이기동   이건 몇 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70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500만원 가지고 7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500만원 가지고 리더십 교육은 20명이 개인과외교습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출이 되면 안 맞지요. 
  그리고 883쪽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마지막에 2015년도 이건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단체마다 다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를 매달 합니다. 그러면 회의하시면 회의비도 들어가고 젓갈바자회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위원장 이기동   젓갈 팔면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써야지 왜 운영비를 씁니까? 젓갈 바자회 하면.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부대경비가 많이는 안 들었습니다. 많이 하다보니 밥 한그릇 먹고 하려면 천막도 써서 내고 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젓갈바자회 하면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수익 많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얼마쯤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1000만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 수익을 잡으면 활성화 대회할 때 자부담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지. 여성활성화 자부담이 10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마다 바르게 같으면 바르게 얼마 부담이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안 냈어요. 
  
○위원장 이기동   냈습니다. 내가 회장 해서 압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자기 밥값만 내고 돈 안 냈습니다. 저희들 이건 순수하게 자기들 판 돈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성활성화 체육대회 할 때 각 인원을 배정해서 돈을 받는다니까요? 그건 계장님 잘못 알았습니다. 다른 단체 돈 낸 단체 영수증 첨부하라고 물어보고 확인해볼까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일단 그것도 받아서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가 돈 집행할 때 사인했는데 알지요. 젓갈바자회 하는데 돈을 천 몇 백만원씩 버리는데 쓰는 비용도 이 비용가지고 씁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건 위원장님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스도 하고 짐도 내리고 하거든요. 차가 몇 차 오고 하니까 하역하고 하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것을 썼나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짐 내리면 젓갈 하는 사람 다 내려줘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여성단체운영비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전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바르게나 새마을 운영비 있듯이 단체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성단체운영비인데 바르게나 새마을은 봉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하는 것이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분들도 많이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매주 급식봉사도 나가고. 
  
○위원장 이기동   매주 급식봉사 나가는 데는 기본 단체 바르게면 바르게, 재향군인회면 재향군인회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 회장이 자동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협에서도 나가서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서도 간다고 하고 여기서도 간다고 하고 이럽니까? 여기 있는 회장은 단체 회장 중에 회장 아닙니까? 다 회장쯤 되면 가정형편도 넉넉하고 시간도 있고 이럴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20명 가는데 28인승 버스 타고 가서 500만원 쓰고, 수익나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쓰고. 더 이상 보면 있지 싶은데 이만 하겠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쓴 내용이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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