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희롱 고충 상담 센터
직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신고센터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스토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고대상
경산시의회 소속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관련된 고충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고방법
- 전화신고 : ☎ 053-810-5858
- 신고서제출 : 경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창구에 서면 또는 이메일(총무팀장) 제출
- 온라인신고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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