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안내
접수요령
- 작성 :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기재 후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와 이유 구체적명시)
- 제출 : 시의원 1명이상 소개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청원제출 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접수요령
-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및 접수
- 청원서 3부 (소개의원 서명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 (소관 위원회 결정)
- 위원회 회부
- 의장 결제후 회부(본회의 보고)
- 필요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 위원회 심사
채택
- 임기만료로 폐기(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심사보고서 3부 접수(본회의 보고)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폐지
- 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 설명(소개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 토론
- 의결(의견서 채택 및 본회의 부의 여부)
- 심사보고서 접소(본회의 보고)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보고(위원회 심사 사실)
-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소관위원장)
- 질의,답변토론, 의결(의견서 채택기부결정)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자치단체 처리 결과 접수
- 자치단체 처리결과 보고서 접수(2부)
- 의장결재
- 소관위원회 송부
- 본회의 보고
- 처리결과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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