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5 이상
- 본회의 보고
제출의안 보고
- 폐회, 휴회중은 생략가능
- 소관위원회 결정
- 의장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
- 위원회 회부
- 심의기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 상임(특별)위원회
- 설명·질의·답변·토론
-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을 통해 심사후 의결하여본회의에 상정
- 본회의
- 위원장 보고
-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 설명
- 토론
- 질의·답변·찬성·반대의견 발언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
-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기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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