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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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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발언이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되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절차

  • 본회의 감사기간 결정
    • 감사 · 조사 · 실시여부는 본회의 결정
    •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결정
  • 본회의 감사 계획서 승인
    • 단체장에게 감사 · 조사계획서 통지
  • 상임위원회 감사실행
    • 감사 · 조사실시 선언(개회선포)
    • 위원장 인사
    •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 질의,답변(신문, 증인등의 신문, 의견 진술청취, 현지확인 - 검증)
    • 위원장 인사 및 감사 · 조사종료 선언(산회선포)
    • 감사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감사결과 통보 및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단체장,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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