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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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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군의회간사


1991년 7월 22일(월)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경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 3. 경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경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의견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경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 3. 경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경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의견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채광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보고  
  간사 최정환입니다.
  제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로 군수님으로부터 각 실과소별 군정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5일자로 제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개원된 도 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일이 8월 10일로 공고되어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교육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였습니다.
  등록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진량면 아사리 222 이상필씨와 용성면 곡란리 281번지 김진우씨 두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두분의 후보자를 선출해서 도 의회에 7월 30일까지 추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9일자로 군수님으로부터 경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규성의원님께서 가사형편에 의하여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오세하의원께서 일본 축산업계 시찰차 7월 18일 출발 7월 22일 귀국예정으로 여행중에 있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여 청가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2분)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방금 보고와 같이 경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경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 경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 군정보고 및 질문과 교육위원후보자 선출등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첫 번째 경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 두 번째 경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세 번째가 경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네 번째가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의건을 상정, 처리하고 제2차, 제3차, 4차, 5차 본회의에서는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실과소별로 군정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고 마지막 6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 처리하는 순으로 하여 회기를 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장 채광락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경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10시36분)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2항 경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재무과장 이상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제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잡종재산을 매각처분하여 이용가치가 높은 재산을 조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경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 규정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즉 121평 이하입니다.
  이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설명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재산이 토지가 79건에 4,768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1,44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15건에 5,447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환산해서 1,648평정도 됩니다.
  합계해서 94건에 10,215평방미터입니다.
  평가액은 10억8천7백7십8만2천원입니다. 그 밑에 매각재산은 토지가 23건에 3,48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053평정도 됩니다.
  건물이 1건에 26평입니다. 85평방미터로서 26평됩니다.
  합계 24건에 3,565평방미터입니다.
  평가액은 10억5천9십9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개별로 개별 건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련번호 1번입니다.
  이것은 대지인데 경산시 중방동 701-16입니다. 면적이 150평방미터인데 평수로 45평정도 됩니다.
  추정가액은 54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군청부지 내의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짓지 못한 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대구 수성구 파동 209-23의 서정숙외 1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군이 사 넣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진량면 신상리 1128-3에 167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한 50평정도 됩니다. 9천6백8십6만원 추정가액이 됩니다.
  진량면 면사무소 부지입니다.
  이건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사무소 부지내에 천주교회 땅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전부터 사고자 했습니다만, 천주교회에서 팔려고 하다가 또 안팔고 이래서 우리가 못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면에서 이것을 사 넣기로 지금 천주교하고 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봐서는 팔아보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계약을 해볼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입니다.
  평사리 221-6에서부터 전부 77필 되겠습니다.
  전부 사실상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76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군이 했습니다. 군에 해 가지고 주민들은 우리 군에 도로나 구거를 주민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당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도로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76년도부터 일을 해 놓고 그이후에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리를 안해 줘 가지고 사권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차제에 의회도 개원되었고 하니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겠다는 이런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부 군에 사 넣을 것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군이 전부 사 넣고 또 기히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거나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집니다.
  국유지는 개인한테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지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번부터 79번까지가 77필에 면적으로서는 4,45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평수로 따지면 약 1,300평 정도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그 해결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평수는 일일이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0번입니다.
  이것은 건물입니다. 올해 남산면 산양리 57에 66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약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남산면 청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예산액으로는 3억5천9백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이 81번입니다.
  진량면 신상리 743-4에 15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는 약 45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량면 민원실이 협소해서 증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격으로서는 6천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중방동 701-17 이것은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대금과 우리가 사고자 하는 대금 그 차액이 한 8천5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청 뒤에다가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봐서 우리 현재 식당이 4층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청사내가 비좁고 해서 장래를 생각해서 우선 8천5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금년도부터라도 현재 차고가 있는 군청뒤 부지에다 식당도 옮기고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83번은 4천만원입니다.
  보건소를 올해 증축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증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32평 증축을 했으며 현재 환경관리과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이 밑의 몇가지는 보고드린 내용은 위에서 팔았는 대금과 우리가 그 팔았는 대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미 증축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산이 되어 증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관사 담장을 재작년부터 집을 지어놨으나 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153m를 1,35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85번입니다.
  남산면 산양리에 4,366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으로는 7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천면 청사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면청사를 짓는데 농지대체를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785만9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천면 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압량면 복지회관건립이 6천320만원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촌면 소월리 추정가액이 1천만원입니다.
  와촌면 소월리에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량면 신상리에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진량 신상 노인회관 건립을 계획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진량면 부기리에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진량 부림 경로당 신축을 계획해 놨습니다.
  그다음 남산면 사월리에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남산 사월 경로당 신축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경산군 청사 재해복구비를 526만7천원을 지불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사정비 회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1,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정비 대여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1억4천2백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총 대여액이 무려 10억정도를 대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청 지을 적에 대여한 내용과 자인면 사무소 하고 용성면 사무소를 지을 적에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대여액이 10억6천9백만원인데 기히 상환했는 액수가 1억3천2백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억4천2백9만6천원을 상환하면 아직도 남는 액수가 7억9천4백만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취득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1번에 경산시 서상동 36-1번입니다.
  이것은 구 군수관사입니다. 면적이 1,012평방미터로서 306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7억7천9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량면 부적리 336번지에 192평방미터 58평정도 됩니다. 그것이 매각 가액으로는 2천4백96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임당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본래 군유지에 압량 부적에 있는 이태호라는 사람이 군유지에 본래 집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집이 뜯기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380평방미터를 점용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택지개발에 들어가고 192평방미터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본인에게 부득이 팔아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구 군수관사 부지안에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가액은 사실상 집은 별로 쓸모는 없습니다. 가액이 약 51만3천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시에 공개경쟁 입찰할 적에 같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입니다.
  하양읍 금락리에 4-94입니다. 이것은 36평방미터입니다. 11평정도 되겠습니다. 가액은 1,584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하양 금락리 최명수씨에게 팔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금락리 4-98입니다. 이것은 40평방미터 12평입니다.
  가액은 1,760만원 정도됩니다만은 동시에 이것도 금곡리 최명수라는 사람이 역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각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양읍 동서리 592-40입니다. 이것은 23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7평 정도 됩니다. 가액은 7백13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하양 동서리에 황동열이라는 사람에게 팔아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7번, 하양읍 동서리 783-5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평수가 15평방미터로서 약 5평, 그 밑에 다시 또 6평방미터로 2평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액으로서 5평은 450만원정도, 2평짜리는 180만원정도 가액이 되겠습니다.
  위엣것은 하양 동서리 박기완씨에게 매각해 주고 2평짜리는 한사리 정재환씨에게 매각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 하양읍 도리리 139-6입니다.
  이것은 62평방미터로서 1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액은 1,128만4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리리 조남수씨에게 매각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와촌면 계당리 685-4입니다.
  이것은 매각대상이 393평방미터로서 이것은 약 119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액은 1,179만원 되겠습니다.
  와촌 계당 배병태씨에게 매각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와촌면에 역시 계당리에 685-15입니다. 이것은 49평방미터로서 15평정도 됩니다. 가액은 14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와촌면 계당리 권분선씨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인면 동부리 184입니다.
  192평방미터로 58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가액이 2,8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인 동부 최무연씨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인면 북사리에 257-17입니다. 이것은 두사람이 나눠 지금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69평방미터는 차정근씨에게 그다음 179평방미터는 최상진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일련번호 15번입니다.
  자인면 북사리 257-6입니다. 43평방미터입니다.
  13평정도 됩니다. 473만원정도 가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81년 4월 30일 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자인 북사리 이순이씨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57-20, 이것은 108평방미터인데 이것은 33평이 되겠습니다.
  가액은 1,08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순이씨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용성면 당리리 182-8입니다. 매각면적은 231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약 70평정도 되겠습니다. 가액은 1,15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용성 당리 김병태씨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장용지입니다.
  압량면 부적리 81입니다. 24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이것은 73평정도 됩니다. 가액으로는 2,640만원 정도 됩니다. 압량 부적 장성채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다음 밑에 대지입니다.
  압량면 부적리 458의 341평방미터중에 106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합니다.
  이것은 32평정도 됩니다.
  가액은 2,6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량 부적에 김수진씨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압량면 금구리에 800-124입니다. 174평방미터입니다.
  53평정도 되겠습니다. 가액은 9백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압량 현흥 이삼용씨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남천면 대명리 313-4입니다. 1,191평방미터 중에서 이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165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50평정도 됩니다.
  가액은 99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구 북구 노원3가 김호동씨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현재 이 사람은 대구에 살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공가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천면 삼성리 42-7입니다. 매각수량이 17평방미터로서 이것은 5평정도 됩니다.
  가액은 442만원 정도 됩니다. 매수희망자는 남천 삼성 장태원씨입니다.
  그다음에 삼성리 90-1입니다. 75평방미터로서 23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가액이 1,050만원 정도 됩니다. 남천 송백 방호순씨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90-1에 180평방미터중에 53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합니다. 16평정도 됩니다. 742만원이 가액이 되겠습니다.
  남천 삼성에 한갑연씨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총 매각코자 하는 액수가 10억5천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결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9분)

○의장 채광락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의원
  
○정석현 의원  과장님께 좋은 설명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들면 남천면 삼성리 90-1에 일단의 수량은 180이 되어 있고 매각 대상 수량은 75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분에게 전부 매각하더라도 52평방미터 남습니다.
  남는 것은 어떻게 입지조건으로 매각할 수 없는 땅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남아있는지 설명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예, 그것은 남아있는 것은 현재 이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지금 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이 없고 이래서 매각대상이 안되어서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정석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세호 의원
  
○김세호 의원  자인면에도 6명이 되는 걸로 아는데 4명만 올라와 있고 두사람은 제외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연  예 아마 그것은 만약 여기에 빠졌다면 군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일 것입니다.
  
○김세호 의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볼때는 다같은 조건하에서 신청을 같이 했는데 빠지고 대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의 대상이 안되겠나 싶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같이 6명이 신청을 했는데 다같은 군유지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군유지입니까?
  
○김세호 의원  예.
  
○재무과장 이상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빠진 내용은 다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는데 만약 내용이 빠졌다면 81년도 이전의 건물이 아니거나,
  
○김세호 의원  수십년 전에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이것이 일단의 토지가 가액과 평수가 않으면 안됩니다.
  
○김세호 의원  평수가 121평 미만이면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그것은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유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만은 국유지에 대해서 자인소재지에 과거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를 일부 사유지를 주고 뒤에 국유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민들은 앞의 도로를 양보, 도로로 자기 소유지를 제공하는 대신 뒤에 국유지를 불하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신축을 할려고 해도 그 도로가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신축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권 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개별적인 내용은 제가 상당히 다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올해 도의 승인을 지금 올려놓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봐야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석현 의원
  
○정석현 의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취득에 대한 추정가액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지역별로 어떤 추정가액과 평가액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하더라도 매수하는 분의 이의가 있으실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겨놓은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지금 전체 우리 군관내 개별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매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각할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감정의뢰를 다시 합니다.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에다가 우리가 감정가격이 나오더라도 또 사실 매각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매각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매매가격을 결정을 지웁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송한 의원
  
○이송한 의원  여기보면 진량의 부기리와 신상리 노인회관 건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각 리동별 우리 경산 군내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다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면 상당히 좋은 결과 겠습니다만은 타 읍면으로 봐서 앞으로 이러면 군에 계획상 리동별 경로당 신축건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신상리와 부기리 경로회관에 지원사업을 했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네, 먼저 그 질문사항은 군 재원이 허용하면 노인회관이라든지 리동에 노인회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곳에, 무엇 때문에 이 면에 우선 하느냐 하는 그런 우선 순위는 그 주무과가 제가 아니고 사회과가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아마 미리 여기부터 해 줘야겠다는 결정이 되어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송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석봉 부의장
  
○서석봉 의원  매각재산과 취득재산 2가지 구분을 해서 내놨는데 매각재산은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연  
  
○서석봉 의원  공시지가로 추정해서 했고 그 값은 앞으로 또 감정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하면, 또는 도로가 편입 사실상 되었다, 물론 도로가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승낙을 사전에 받아놨다가도 왕왕이 보면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혹은 누락되어서 그때 땅만 넣어놓고 이전을 하는 그 조치를 안해 놨다가 뒤에 와서 엉뚱하게 그 도로에 편입되고 나니까 이것을 국유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넣을라고 하니 앞으로 인감이나 이전을 하는데 취득재산에 대해서 지장은 없는지?
  
○재무과장 이상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득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전부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매각을 하고 취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왕왕보면 현재 여기 신청한 분도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신청을 많이 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통지를 내면 어떤 분은 그 감정이 잘되었다고 와서 사시는 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의향에 안 맞기 때문에 안사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안 팔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안사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못파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입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값이 안 맞아서 안팔겠다고 하면 아주 곤욕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평사리 관계는 이미 평사리 부락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이 개인별로 일일이 찾아가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이미 몽땅 사 놨습니다. 사놨기 때문에 군이 언제라도 예산만 세워가지고 사겠다고 하면 다시 팔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의장 채광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안은 기 배부된 유인물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측 의원과 찬성측 의원에게 교대교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안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다음은 개의순서가 되겠는데 개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광락  개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개의가 없는 것으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경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시21분)

○의장 채광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85년 7월 22일 제정되어 90년 12월 7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사항은 공공용지에 대한 정의를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한 것을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를 말한다 라고 개정함으로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하는 절차가 없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면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완화함으로써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후 실지 공공수용까지 고시하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만 되면 별도의 수용고시가 없더라도 일정기간인 5년만 경과되면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자는 개정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석봉 부의장
  
○서석봉 의원  한번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결정한 후에 즉 말하자면 시설을 결정해 놓고 우리 군이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시설만 결정해 놓고 남의 땅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 놓고 군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청사부지나 도로나 마음대로 해 놓고는 이것을 남의 땅에 해 놓고는 사업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법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공용은 언제부터 하겠다고 고시를 한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50%를 감면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은 이건 너무 무리하다 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서 5년이 경과하면 군이 돈이 모자라서 안하는 것이 군사정이지 개인사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5년만 경과하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의장 채광락  네, 이송한 의원
  
○이송한 의원  100분의 50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연  네, 이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이미 그렇게 되어 50/100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자로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예시가 내려 왔습니다.
  바꾸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결을 받아야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네, 정석현 의원
  
○정석현 의원  우리 군청 대지는 종토세에서 그러면 공공용지로 인정되어서 50% 감면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연  군청대지는 군유집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본래 하나도 대상이 안됩니다.
  
○정석현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의장 채광락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경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산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장 채광락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의장 채광락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게 및 중식)

(11시22분)

○의장 채광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경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00분)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4항 경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성수  내무과장입니다.
  경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일선행정기관의 강화방안으로 85년 1월 15일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정당시는 장학생의 정원에 리장정수의 5% 이내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86년 12월 13일 장학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에서 7%로 확대되었습니다.
  그후에 89년 8월 8일 다시 개정이 되어서 3년이상 리장의 경력있는 사람을 2년으로 다시 확대했습니다.
  그후 89년 11월 30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장학생의 정원 7%에서 10%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로 하고 있던 것이 그후 물가상승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리장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또 기타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의 리장기본수당을 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 이달입니다.
  이달부터는 리장수당을 8만원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을 이때까지 10% 같으면 20명되겠습니다.
  이것을 15%, 30명으로 확대해서 리장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행정조직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리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같은 제안취지를 감안하셔서 이안이 통과되어 우리 경산군 리장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의장님.
  
○의장 채광락  예, 정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장학금만 말씀하셨지 금액은 말씀안해 주셨는데 금액이 궁금합니다.
  얼마정도 지급해 주는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하성수  이 금액은 사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지별로 분류가 됩니다.
  특급지, 1급지에 가, 나, 2급지에 가, 나, 3급지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분류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사립학교와 실업공립학교와 실업사립학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래서 그 핵심 특급지, 1급지 가, 나, 2급지 가, 나, 3급지에 대해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별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실업계와 비실업계, 다시 말해서 실업계와 인문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특급지가 연간 253,200원입니다. 그다음 1급지 가가 248,400원입니다. 그다음 중학교 1급지 나는 없습니다. 2급지 가가 224,100원입니다.
  2급지 나가 148,000원입니다. 3급지가 86,400원입니다. 고등학교 실업계입니다. 실업계는 특급지가 464,000원입니다. 1급지 가가 454,200원입니다.
  1급지 나가 200,100원입니다. 2급지 가가 194,400원입니다. 2급지 나가 184,200원입니다. 3급지가 156,600원입니다. 그다음 비실업계 인문계가 되겠습니다. 특급지가 461,400원입니다. 1급지 가가 454,200원입니다.
  1급지 나가 432,600원입니다. 2급지 가가 416,400원입니다. 2급지 나가 385,200원입니다. 3급지가 304,800원입니다.
  이와같이 아까 저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등학교는 공립실업계와 사립실업계까지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마치고 우리가 전부 표글 만들어서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석봉 부의장님.
  
○부의장 서석봉  리장자녀에 비하여 공무원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세히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하성수  예, 우리 공무원은 리장장학금지급과 달라서 연금기금에서 장학금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전체 보수와 같이 전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은 연금기금에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금기금의 대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교별로 전문대학 이상이니까 학교별로 각기 다릅니다. 본인의 경우 그 전액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부의장 서석봉  차이가 많이 나지요?
  
○내무과장 하성수  예 납니다. 학교별로 납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다수)
  
○의장 채광락  없으면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다수)
  
○부의장 서석봉  내무과가 제안한 리장자녀장학금 조례는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채광락  제청있습니까?
  
○정석현 의원  예 제청합니다.
  
○의장 채광락  그러면 다른 이의없지요.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의견의건 

(14시08분)

○의장 채광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의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도시과장 신종순  도시과장입니다.
  경산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압량면 도시계획은 경산시도시계획 권역으로서 금번에 경산시에서 기본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우리군에 의견을 타진해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경산시에 제출하고져 합니다.
  우선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로부터 통보받은 경산시도 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수립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첫째, 경산시 기존도시기본계획 현황을 보면 목표연도를 당초 2001년에 목표뒀던 것을 2011년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계획구역 면적은 5만여㎢ 그중에 저희 압량면 도시계획구역이 10여㎢로서 당초와 변경없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인구는 당초 11만을 계획했던 것을 15만명으로 계획을 늘여잡았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승인은 군당시인 88년 12월 31일날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압량면 지역에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보면은 신대리와 가일리 일부지역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그 다음에 압량면 신대리 및 압량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을 위치변경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의견으로서는 경산시도시기본계획을 88년 12월 31일 건설부에서 승인된 것이므로 우리군 지역은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대로 재정비 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난 5월 20일 경산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들 367명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면 압량면 전 구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의견을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대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구도시계획구역인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구역을 포함하여 계획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5월 28일날 경산시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된 사항을 한두가지 검토해 봤습니다. 압량면 공업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주관선도로의 우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검토내용이고, 그다음에 압량면 당음리와 신월리 등의 기본계획안의 녹지지역내 있는 기존 취락마을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의견은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취락지는 본건의 안을 반영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되어서 기 의견통보한 1항의 의견과 2항 3항의 명시된 군 의견을 경산시에 통보하고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고져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 도면으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압량면의 당초 도시계획구역내가 현재 이 도면에 표시하면 전체는 경산시도시계획 구역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압량면의 도시계획구역은 이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량면 전체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범위내에 이 구역이 전부 압량면입니다.
  그래서 당초 경산시 도시계획 변경기본 계획안을 보면은 현재 여기있는 공업지역이 일백육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한 40여만평만 제외해 두고 나머지 면적을 경산시 유곡동 쪽으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공업단지 주변에 있는 상가지역 이것이 다른데 옮김으로서 상가지역의 필요성이 다소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주변 일부와 이마을 일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의견을 이 면적을 당초 계획대로 전부 지켜주십사는 내용을 경산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은 현재 압량면의 전체 나머지 면적을 도시기본계획을 넣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중에 의원님들의 유인물 도면으로 참작해 주시면 5분의4 정도는 거의가 다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기본계획에다가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저희군은 내용입니다.
  현재 그린벨트내는 도시계획으로서 기 대구시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는 현재까지는 변경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청회에서 상의해서 나온 현재 공업지역에 있는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를 조금 북쪽으로 우회시켜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만 봐서 잘 알수 없습니다만 여기 당초 경산시에서 유곡동에 도시계획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에 만약에 공단이 조성된다면 이것과 연계해서 우회로 돌렸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서 유인물에 보시면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마을 동네가 있습니다. 표를 찍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전부다 5개마을 정도가 됩니다.
  신월리, 당음리 그 일대에 있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 자연부락을 녹지지역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저희군에서 검토한 의견을 현재 제시한 내용대로 경산시에다가 통보하고져 합니다.
  
○의장 채광락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석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채광락  정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석현 의원  물론 저희들도 경산도시기보계획변경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산읍은 어디까지나 경산군에서 분리된 사안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산군 이었을 때 도시계획수립된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산시에서 도시계획안을 공청에 붙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의하에서 공청회를 먼저 열고 그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가 군보다 위의 행정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경산군을 무시한 그런 처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청회할 때 저도 늦게 참석했습니다마는 압량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경산군의 땅을 녹지로 묶어 버리고 경산시의 땅을 주거지역으로 풀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1항은 어디까지나 수일간의 검토에 의해서 변경없는 걸로 건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1항은 도시과장님 안대로 상당히 좋은 방도로 변동없이 애당초 경산군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안으로서 저의 의견은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압량지역의 주민들께서 강북에 아마 8개 동네가 아마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선안에 들어가 있는데 8개 동네는 도시계획선 안에 안 들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안에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아마 우리 군에 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수립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아마 상부에 건의하여서 상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압량주민이 원한다면 2항도 저로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역시 3항도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할려면 옛날에 수립한 것 보다는 이 안이 좋다고 생각되길래 아마 안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3항의 안도 경산도시기본계획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을 저 개인으로서도 변경함이 타당한 걸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석봉 부의장.
  
○서석봉 부의장  경산기본계획 변경안이 과거는 우리 경산군 산하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서 시가 되니까 자기들만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아마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기 대해서 한가지 묻고져 하는 것은 우리 경산군의회가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져 합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자체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의장 서석봉  불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신종순  예 묻도록 되어 있고 경산시는 경산시대로 시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석봉 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오재 의원.
  
○이오재 의원  일부 G.B 및 구역외 금구용암 인안1, 2 해 놨는데 보면 그린벨트 지구인데 금구가 그린벨트지구 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현흥1, 2 해 놨는데 현흥앞에 금구리를 삽입시켜야 됩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그래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괄호안에 보면은 일부 그린벨트 및 구역외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구, 용암, 인안1.2 이건 그마을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신촌하고 의송리는 전도시계획구역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안1.2도 일부고 용암도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간게 있습니다.
  들어간 것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정석현 의원  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산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협의없이는 일방적으로 경산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산시에 충고를 좀 주십시오.
  경산군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주민의 화합에 저해한 일입니다.
  그런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시에서 편리한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열고 지방민들의 항의가 올라오고 남천까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런 건 지방화합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같이 한구절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종순  예.
  
○의장 채광락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세호 의원.
  
○김세호 의원  군의견에 기존 취락지는 본건 안을 반영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함이라
했는데 도시계획구역 바깥은 구역외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종순  아닙니다. 도시구역내로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원안에 대한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개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개의가 없으므로 군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의 건에 대하여 군에서 제출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경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은 군의견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26분)

○의장 채광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본군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에서 수고하신 오세하, 김세호의원에 이어서 이번 3회 임시회에서도 의석순에 따라 권오진, 이오재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럼 이오제, 권오진의원 두분이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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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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