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군의회간사
1991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 1. 군정보고및질문.답변(계속)
- 부의된안건
- 1. 군정보고및질문.답변(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채광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및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지적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재무과장 이상연 재무과장 이상연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분장사무, 지방세증대, 세외수입증대, 토지과표운용, 재산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 세외수입계 4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정계는 과내업무 기획조정을 하고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세정홍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경리계는 세출예산 경리집행을 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및 금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토지과표조정운용, 세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과정, 금고수입금관리, 경영수입사업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증대입니다.
첫째 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군에 지방세목표는 97억4천2백만원입니다.
작년도 목표가 73억7천6백만원이었는데 32%가 증가된 97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29억1천만원, 군세가 68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군민본위의 민주세정운영에 기본정신을 두고 세무상담실시를 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홍보강화를 위해 예고제를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공평과세를 하도록 하고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있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체납처분을 강행해 나가겠으며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과세대상 물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18만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2만4천건, 건축물이 5천6백건이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토지는 연중실시하고 건축물은 9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2개월간 이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를 조사하고 토지는 지목변경, 신축 및 전.개축 구축물 부대시설, 화재위험 건축물, 소방시설 허가건축물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치는 변동자료에 의한 수시부과징수를 하고 토지등급조정 및 건축물실태에 따른 사실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조사 및 활용입니다.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소유권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토지거래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입니다. 체납액은 1억6천3백만원이 됩니다. 도세가 5천6백만원 군세가 1억7백만원 정도됩니다.
체납세 정리는 체납내용별로 원인분석하여 중점관리하고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강제처분확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질상습체납자 우선조치 해 나가겠으며 고액체납자에게는 성업공사에 의해서 경매처분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전담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익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법인이 250개업소되고 일반조사 대상인 1,100건 정도 됩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현재까지 우리가 법인실사를 한 40개 업체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5천만원 정도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고질상습업체는 추적조사하고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할 계획이고 지방세정연구 사례발표 개최도 연1회 할 계획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비교견학도 실시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창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목표대 실적입니다.
이표는 5월 31일 현재 실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것을 작성할 시기에는 5월달 밖에 실적이 안 나와서 5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요즘 금고뿐만 아니고 각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려면은 다음달 중순이 넘어가야지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집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채 97억4천2백만원중에 39억1천6백만원을 받아서 40%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는 참고로 보고드리면 실적이 57억4천9백만원에 대해서 59%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방세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증대입니다.
목표가 90년도에는 43억2천8백만원인 것이 91년도에는 69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수입은 작년도에는 12억5천1백만원인데 금년도 12억6천만원으로서 비슷합니다.
임시적 수입이 작년도에 30억7천7백만원이고 금년도에 56억9천4백만원이 늘어졌습니다. 이것은 왜 세외수입이 많아졌나 하면 군수관사 매각관계하고 하양읍 도리운동장을 매각할 계획을 사전에 예산확보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수입은 좀 많아졌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신규수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요율의 합리적 조정운영으로 각종 수수료 인상도 연구하겠습니다.
경영수입 대상사업개발도 추진하겠으며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창안자 및 유공공무원 시상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대 실적입니다.
5월말 현재 목표가 69억5천4백만원 중에서 34%인 23억4천4백만원 실적이 있습니다만 6월말에는 실적이 38억8천4백만원 56%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과표 운용입니다.
기본방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감조정 운용하도록 하겠으며 과표의 객관화로 조세저항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표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90년말 조정 및 91년 수시조정 사항입니다.
총채 총 필수가 12만1천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만6천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38%에 해당되는 필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때는 현실화율이 19.9%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조정하고 수시등급 조정한 후에 현실화율이 24.7%되어 있습니다.
등급으로봐서는 5등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실화율응ㄴ 24.7%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올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평당 공시지가는 18,970원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과세자료로 하고 있는 등급은 4,690원 밖에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24.7%밖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중앙의 방침은 최소한도 60%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60%까지 올리는데도 엄청나게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과로는 작년 연말에 올리고 또 올해 수시분으로 일부 올린 결과 세금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작년에는 8억4천3백만원 징수했습니다만 올해는 약 10억6천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올해 종합토지세 목표는 9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과표현황입니다. 표에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평균 18,970원인데 90년도에 우리가 적용한 것이 3,660원 밖에 적용을 못했고 올해 10월달에 종합토지세 적용할 대상이 4,69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자금 관리하고 있는 총 필수가 6,210필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5백6만6천평이 됩니다. 국유가 그중에 2,172필이고 도유가 417필, 군유가 3,621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리계획입니다.
대상은 매입대상이 79필이고 매각이 30필 됩니다. 이것은 이미 7월 22일자 의회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군유재산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방법은 원칙이 전부 공개매각입니다. 특례로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매각 대상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보존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청사 신축입니다.
와촌면사무소를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와촌면 덕촌리 60번지에 부지는 706평입니다. 연건평은 224평을 지었습니다. 공사비는 3억3백만원입니다. 준공일자는 5월 25일 준공했습니다.
남산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산면 산양리 57번지인데, 현위치가 아니고 새로이 딴 장소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536평입니다. 연건평은 3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상 입지지정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승인 내려오는데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총 우리군이 전체관리 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51대입니다. 본청이 20대, 사업소가 8대, 읍면이 23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4대, 지프가 8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14대, 앰브런스가 2대, 청소차가 9대, 소방차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구입계획입니다. 구입계획은 12대가 되겠습니다. 기 7대를 구입했습니다. 나머지가 5대 남았습니다만 남은 것은 본청에 1대, 하양읍에 화물차 1대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양소방파출소에 앰브런스 한 대 덜 샀습니다.
그리고 남천의 청소차를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하양소방파출소의 소방차를 아직 못샀습니다. 이것도 곧 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분장사무, 지방세증대, 세외수입증대, 토지과표운용, 재산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 세외수입계 4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정계는 과내업무 기획조정을 하고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세정홍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경리계는 세출예산 경리집행을 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및 금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토지과표조정운용, 세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과정, 금고수입금관리, 경영수입사업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증대입니다.
첫째 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군에 지방세목표는 97억4천2백만원입니다.
작년도 목표가 73억7천6백만원이었는데 32%가 증가된 97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29억1천만원, 군세가 68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군민본위의 민주세정운영에 기본정신을 두고 세무상담실시를 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홍보강화를 위해 예고제를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공평과세를 하도록 하고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있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체납처분을 강행해 나가겠으며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과세대상 물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18만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2만4천건, 건축물이 5천6백건이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토지는 연중실시하고 건축물은 9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2개월간 이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를 조사하고 토지는 지목변경, 신축 및 전.개축 구축물 부대시설, 화재위험 건축물, 소방시설 허가건축물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치는 변동자료에 의한 수시부과징수를 하고 토지등급조정 및 건축물실태에 따른 사실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조사 및 활용입니다.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소유권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토지거래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입니다. 체납액은 1억6천3백만원이 됩니다. 도세가 5천6백만원 군세가 1억7백만원 정도됩니다.
체납세 정리는 체납내용별로 원인분석하여 중점관리하고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강제처분확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질상습체납자 우선조치 해 나가겠으며 고액체납자에게는 성업공사에 의해서 경매처분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전담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익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법인이 250개업소되고 일반조사 대상인 1,100건 정도 됩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현재까지 우리가 법인실사를 한 40개 업체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5천만원 정도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고질상습업체는 추적조사하고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할 계획이고 지방세정연구 사례발표 개최도 연1회 할 계획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비교견학도 실시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창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목표대 실적입니다.
이표는 5월 31일 현재 실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것을 작성할 시기에는 5월달 밖에 실적이 안 나와서 5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요즘 금고뿐만 아니고 각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려면은 다음달 중순이 넘어가야지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집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채 97억4천2백만원중에 39억1천6백만원을 받아서 40%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는 참고로 보고드리면 실적이 57억4천9백만원에 대해서 59%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방세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증대입니다.
목표가 90년도에는 43억2천8백만원인 것이 91년도에는 69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수입은 작년도에는 12억5천1백만원인데 금년도 12억6천만원으로서 비슷합니다.
임시적 수입이 작년도에 30억7천7백만원이고 금년도에 56억9천4백만원이 늘어졌습니다. 이것은 왜 세외수입이 많아졌나 하면 군수관사 매각관계하고 하양읍 도리운동장을 매각할 계획을 사전에 예산확보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수입은 좀 많아졌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신규수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요율의 합리적 조정운영으로 각종 수수료 인상도 연구하겠습니다.
경영수입 대상사업개발도 추진하겠으며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창안자 및 유공공무원 시상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대 실적입니다.
5월말 현재 목표가 69억5천4백만원 중에서 34%인 23억4천4백만원 실적이 있습니다만 6월말에는 실적이 38억8천4백만원 56%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과표 운용입니다.
기본방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감조정 운용하도록 하겠으며 과표의 객관화로 조세저항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표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90년말 조정 및 91년 수시조정 사항입니다.
총채 총 필수가 12만1천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만6천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38%에 해당되는 필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때는 현실화율이 19.9%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조정하고 수시등급 조정한 후에 현실화율이 24.7%되어 있습니다.
등급으로봐서는 5등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실화율응ㄴ 24.7%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올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평당 공시지가는 18,970원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과세자료로 하고 있는 등급은 4,690원 밖에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24.7%밖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중앙의 방침은 최소한도 60%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60%까지 올리는데도 엄청나게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과로는 작년 연말에 올리고 또 올해 수시분으로 일부 올린 결과 세금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작년에는 8억4천3백만원 징수했습니다만 올해는 약 10억6천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올해 종합토지세 목표는 9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과표현황입니다. 표에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평균 18,970원인데 90년도에 우리가 적용한 것이 3,660원 밖에 적용을 못했고 올해 10월달에 종합토지세 적용할 대상이 4,69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자금 관리하고 있는 총 필수가 6,210필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5백6만6천평이 됩니다. 국유가 그중에 2,172필이고 도유가 417필, 군유가 3,621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리계획입니다.
대상은 매입대상이 79필이고 매각이 30필 됩니다. 이것은 이미 7월 22일자 의회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각절차는 군유재산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방법은 원칙이 전부 공개매각입니다. 특례로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매각 대상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보존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청사 신축입니다.
와촌면사무소를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와촌면 덕촌리 60번지에 부지는 706평입니다. 연건평은 224평을 지었습니다. 공사비는 3억3백만원입니다. 준공일자는 5월 25일 준공했습니다.
남산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산면 산양리 57번지인데, 현위치가 아니고 새로이 딴 장소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536평입니다. 연건평은 3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상 입지지정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승인 내려오는데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총 우리군이 전체관리 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51대입니다. 본청이 20대, 사업소가 8대, 읍면이 23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4대, 지프가 8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14대, 앰브런스가 2대, 청소차가 9대, 소방차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구입계획입니다. 구입계획은 12대가 되겠습니다. 기 7대를 구입했습니다. 나머지가 5대 남았습니다만 남은 것은 본청에 1대, 하양읍에 화물차 1대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양소방파출소에 앰브런스 한 대 덜 샀습니다.
그리고 남천의 청소차를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하양소방파출소의 소방차를 아직 못샀습니다. 이것도 곧 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지적과장 오성준 지적과장 오성준입니다.
지적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무현황, 토지현황, 지적공부비치현황, 지적중요장비현황, 90년 수수료 수입현황, 91년 주요업무세부계획 홍보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과업무의 현황으로서는 과분장업무는 지정계, 지적계가 있습니다. 지정계에서는 예산, 서무, 외국인토지관리, 비품관리, 토지임야 대장등본 열람, 지적임야 도면등본열람, 도시계획확인원 검인계약서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계 업무로서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등기통지서정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이란 토지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해야 하는 기록으로서 지적은 국민에 대한 호적과 같이 국토에 대한 호적인 것이며 따라서 지적조사라 함은 국민에 대한 호적조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국에 대한 호적등록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의 정리로서는 지적행정의 물적, 인적, 편성등으로서 토지대장카드, 지적도, 임야대장카드, 임야도, 수치 지적부 5가지를 가지고 지적공부라 합니다.
경산군은 수치지적부는 없습니다. 4가지만 있습니다.
3페이지, 토지현황으로서는 토지총필수가 15만8천9백33필에서 3억6천9백8십8만8천97평방입니다. 그중에서 전답과수원 농지가 21%가 되고, 임야가 61%가 되고 기타가 13%되겠습니다.
다음 지목의 종류로서는 24가지가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구거, 제방, 유지, 수도용지, 공원, 운동장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4가지가 있는데 본군에서는 염전, 공원, 운동장, 사적지 지목 4가지는 없으며 20개 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공부비치 현황으로서는 토지대장이 15만7천7백5십9매를 가지고 있고 임야대장은 13,183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로서는 15,689매하고 임야대장은 2,867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대장으로서는 토지대장이 483권, 임야대장 108권입니다.
구대장에 따른 연명부가 토지대장은 137권, 임야대장은 8권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으로서는 일람도, 색인부, 지적도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은 경지정리 지역에서 3매가 있습니다.
지적도가 73매 있고 그 외에 경산군은 거의 1,200분지1입니다. 일람도가 137장, 색인도 138매, 지적도 2,270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는 일람도가 8매, 임야도 220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주요장비현황으로서는 광파측도기가 있고 트란시스트 1대, 평판측량기 2대, 컴퓨터 3대, 면적측정기 1대, 복사기가 1대 있는데 광파측도기는 금년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4㎞까지는 자로 거리를 안재고도 계산으로서 전부 광파기에서 자동으로 거리 각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속기사에서 나온 건데 신장비입니다.
5페이지, 90년 수수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등본 이동등기 수수료 131,624건에 3,969만원 수입되었습니다.
열람으로서는 282건, 등본은 129,156건, 이동등기수수료는 2,184필이 되겠습니다. 열람 및 등본수수료 규정은 토지임야 열람은 필당 200원입니다.
지적토지임야 등본은 필당 400원 되겠고, 지적도는 매당 500원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 필당 300원, 이동등기공부정리수수료는 필당 7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타시군 등본열람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타시군 열람은 필당 천원입니다. 등본은 필당 1,5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90년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151,616건중에서 일반민원이 17,123건, 지적민원이 134,493건으로서 지적민원이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1년 주요업무세부계획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목적은 공유자의 2분지1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공유자의 총수 2분지1이상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지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는 전부다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5년3개월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구성으로서는 위원장 1인, 위원 7인, 해당 읍면장과 간사 1인이 해당됩니다.
효과로서는 측량수수료의 50%정도가 감면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표시등기촉탁입니다.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와 86년 11월 9일 이전에 이동정리된 필지중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케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보통 토지변경등기가 사법서사에 가면 1건당 22,000원인데 이 수수료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7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정리분으로서 신규등록 분할합병 이외의 토지이동 전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집합건물필지입니다.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 목적은 새로이 발생되는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공주택부지와 도로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가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1필지로 합병신청 적극 종용하여 토지소유권 관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들어줌에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새로이 발생되는 공동주택부지입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사무실 등의 부지입니다. 새로이 발생되는 공공용지는 공공건물, 각급기관, 학교 등 부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합병기준으로서는 합병조건에 적합한 토지인데 지목과 소유자가 연적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로서는 합병신청종용 새로이 발생한 합병가능대상 토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청의 신청종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종용후 30일이상 경과후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합병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적법 3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이건 87년 11월 1일 내무부예규로서 재정이 되어 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토지로서 지금까지 토지임야 대장상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보존 및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간이한 절차로서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으로서는 사정재결토지로서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이전되었으나 토지등기부가 전란등으로 소실되어 회복 등기가 안된 토지입니다.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을 복구절차에 의하여 복구등록한 토지입니다.
신청절차로 구비서류로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신청서 1부하고 2인이상의 보증인입니다. 토지소재지에 10년이상 거주한 50세이상의 사람으로서 보증한 보증서 1부가 되겠습니다.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신원증명서 각 1통씩 되겠습니다.
조사 및 공고는 소관청의 신청내용을 사실 조사기간은 14일로 되어 있고 토지소재지 시군구 등의 게시판에 공고를 14일간 해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1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서는 공유토지분할은 목표가 10필이며 실적은 12필하고 누계는 177필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목표가 119평인데 49%에서 41%로 했는데 이때까지 한 것은 688건을 했습니다.
집합건물필지 공공용지합병 및 등기촉탁은 목표 10필인데 상반기에 6필을 했으며 누계는 688건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목표가 110필이고, 실적은 36건, 누계 587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정리지구 확정측량실시, 용성면 도덕지구에서 면적은 92헥타인데 지적공사에서 7월 20일날 계약해서 10월 20일까지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지연과태료 부과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1월 1일부터 등기권리자가 목적부동산 검인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시 해태기간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등록세액의 100분지 300까지 차등부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태기간에선 2개월 내지 4개월 미만은 100분지 50을 가하고 4개월부터 6개월 미만은 100분지 80을 가하고 6개월부터 8개월미만은 100분지 120을 가하고, 8개월부터 12개월미만일때는 100분지 200을 부과하고 12개월이상은 100분지 300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한 토지소유자에게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토지의 실제 형태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불이행한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토지이동신청을 하지 않는 토지는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86년 12월 9일 이후에 이동사유가 발생한 전량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무현황, 토지현황, 지적공부비치현황, 지적중요장비현황, 90년 수수료 수입현황, 91년 주요업무세부계획 홍보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과업무의 현황으로서는 과분장업무는 지정계, 지적계가 있습니다. 지정계에서는 예산, 서무, 외국인토지관리, 비품관리, 토지임야 대장등본 열람, 지적임야 도면등본열람, 도시계획확인원 검인계약서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계 업무로서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등기통지서정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이란 토지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해야 하는 기록으로서 지적은 국민에 대한 호적과 같이 국토에 대한 호적인 것이며 따라서 지적조사라 함은 국민에 대한 호적조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국에 대한 호적등록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의 정리로서는 지적행정의 물적, 인적, 편성등으로서 토지대장카드, 지적도, 임야대장카드, 임야도, 수치 지적부 5가지를 가지고 지적공부라 합니다.
경산군은 수치지적부는 없습니다. 4가지만 있습니다.
3페이지, 토지현황으로서는 토지총필수가 15만8천9백33필에서 3억6천9백8십8만8천97평방입니다. 그중에서 전답과수원 농지가 21%가 되고, 임야가 61%가 되고 기타가 13%되겠습니다.
다음 지목의 종류로서는 24가지가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구거, 제방, 유지, 수도용지, 공원, 운동장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4가지가 있는데 본군에서는 염전, 공원, 운동장, 사적지 지목 4가지는 없으며 20개 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적공부비치 현황으로서는 토지대장이 15만7천7백5십9매를 가지고 있고 임야대장은 13,183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로서는 15,689매하고 임야대장은 2,867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대장으로서는 토지대장이 483권, 임야대장 108권입니다.
구대장에 따른 연명부가 토지대장은 137권, 임야대장은 8권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으로서는 일람도, 색인부, 지적도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은 경지정리 지역에서 3매가 있습니다.
지적도가 73매 있고 그 외에 경산군은 거의 1,200분지1입니다. 일람도가 137장, 색인도 138매, 지적도 2,270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는 일람도가 8매, 임야도 220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주요장비현황으로서는 광파측도기가 있고 트란시스트 1대, 평판측량기 2대, 컴퓨터 3대, 면적측정기 1대, 복사기가 1대 있는데 광파측도기는 금년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4㎞까지는 자로 거리를 안재고도 계산으로서 전부 광파기에서 자동으로 거리 각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속기사에서 나온 건데 신장비입니다.
5페이지, 90년 수수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등본 이동등기 수수료 131,624건에 3,969만원 수입되었습니다.
열람으로서는 282건, 등본은 129,156건, 이동등기수수료는 2,184필이 되겠습니다. 열람 및 등본수수료 규정은 토지임야 열람은 필당 200원입니다.
지적토지임야 등본은 필당 400원 되겠고, 지적도는 매당 500원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 필당 300원, 이동등기공부정리수수료는 필당 7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타시군 등본열람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타시군 열람은 필당 천원입니다. 등본은 필당 1,5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90년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151,616건중에서 일반민원이 17,123건, 지적민원이 134,493건으로서 지적민원이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1년 주요업무세부계획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목적은 공유자의 2분지1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공유자의 총수 2분지1이상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지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는 전부다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5년3개월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구성으로서는 위원장 1인, 위원 7인, 해당 읍면장과 간사 1인이 해당됩니다.
효과로서는 측량수수료의 50%정도가 감면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표시등기촉탁입니다.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와 86년 11월 9일 이전에 이동정리된 필지중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케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보통 토지변경등기가 사법서사에 가면 1건당 22,000원인데 이 수수료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7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정리분으로서 신규등록 분할합병 이외의 토지이동 전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집합건물필지입니다.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 목적은 새로이 발생되는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공주택부지와 도로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가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1필지로 합병신청 적극 종용하여 토지소유권 관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들어줌에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새로이 발생되는 공동주택부지입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사무실 등의 부지입니다. 새로이 발생되는 공공용지는 공공건물, 각급기관, 학교 등 부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합병기준으로서는 합병조건에 적합한 토지인데 지목과 소유자가 연적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로서는 합병신청종용 새로이 발생한 합병가능대상 토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청의 신청종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종용후 30일이상 경과후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합병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적법 3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이건 87년 11월 1일 내무부예규로서 재정이 되어 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토지로서 지금까지 토지임야 대장상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보존 및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간이한 절차로서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으로서는 사정재결토지로서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이전되었으나 토지등기부가 전란등으로 소실되어 회복 등기가 안된 토지입니다.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을 복구절차에 의하여 복구등록한 토지입니다.
신청절차로 구비서류로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신청서 1부하고 2인이상의 보증인입니다. 토지소재지에 10년이상 거주한 50세이상의 사람으로서 보증한 보증서 1부가 되겠습니다.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신원증명서 각 1통씩 되겠습니다.
조사 및 공고는 소관청의 신청내용을 사실 조사기간은 14일로 되어 있고 토지소재지 시군구 등의 게시판에 공고를 14일간 해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1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서는 공유토지분할은 목표가 10필이며 실적은 12필하고 누계는 177필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목표가 119평인데 49%에서 41%로 했는데 이때까지 한 것은 688건을 했습니다.
집합건물필지 공공용지합병 및 등기촉탁은 목표 10필인데 상반기에 6필을 했으며 누계는 688건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목표가 110필이고, 실적은 36건, 누계 587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정리지구 확정측량실시, 용성면 도덕지구에서 면적은 92헥타인데 지적공사에서 7월 20일날 계약해서 10월 20일까지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지연과태료 부과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1월 1일부터 등기권리자가 목적부동산 검인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시 해태기간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등록세액의 100분지 300까지 차등부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태기간에선 2개월 내지 4개월 미만은 100분지 50을 가하고 4개월부터 6개월 미만은 100분지 80을 가하고 6개월부터 8개월미만은 100분지 120을 가하고, 8개월부터 12개월미만일때는 100분지 200을 부과하고 12개월이상은 100분지 300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한 토지소유자에게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토지의 실제 형태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불이행한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토지이동신청을 하지 않는 토지는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86년 12월 9일 이후에 이동사유가 발생한 전량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산업과장 박재종 산업과장입니다.
91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농산물교역자유화 대응정책방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조직 및 업무입니다.
과의 계별현원 5개 17명으로서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잠업특작계, 축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농어촌개발계에서는 과업무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농촌종합대책, 농업소득개발, 농지제도운영, 농민후계자 육성 및 농업단체육성 농업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사계에서는 식량작물증산장려, 자급비료증산독려, 비료, 농약, 농기계수급조절, 농작물 재해대책 및 지력증진, 농작물 종자갱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잠업특작계에서는 특용작물, 원예작물 생산장려, 추산단지조성, 농업경영, 농산물가공처리 및 시장개척, 잠업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식량수급계획 및 수립, 정부양곡의 보관가공수송, 양정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양곡수매교환, 도정업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계에서는 치료 및 공수의 지도감독, 토지조성과 사료수급조절, 수의약품 판매허가 및 축산제품 위생지도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농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에 농업인구는 총인구 8만2천9백명 대비 4만1천9백명으로서 50.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 50세이상이 39.6%로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면적 이용률입니다.
헥타로서 이용면적은 114%입니다. 그중 식량작물이 47.4%, 과수가 39.5%로서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8헥타로서 도나 전국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기반은 경지이용율 85.4%, 수리안전답율 96%, 농업기계화율 70%로서 도나 전국 평균보다 상위하는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농산물 현황입니다. 식량작물은 총 5천8백4십7헥타에서 2만2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쌀이 450헥타르에서 1만8천톤을 생산, 약 7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입니다. 3천5백4십7헥타에서 2만7천6백3십6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도가 873헥타, 사과 606, 복숭아 720, 대추 877헥타 네가지 작물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은 686헥타로서 23톤이 생산되며 조미채류 366헥타, 시설채소 95헥타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3십9만9천두로서 한우 1만2천두, 육우 5천7백두, 양계 3십5만6천두, 돼지 2만4천두가 각각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첫째 기본방향입니다.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역자유화 적극 대응키 위해서 농업구조개선으로 국제농업으로 체질을 강화함과 동시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영농규모를 전업농 육성과 성역기계화 촉진으로 능률성을 제고함과 동시 지역특화작목 상품성 제고, 도시주민 기호작물 생산증대, 화훼 등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육성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 수치가격을 증대하고 농예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기반의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한 정주권개발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사업별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첫째, 농업구조개선입니다.
영농의 규모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현재 군에 농가호당 0.8헥타에서 3헥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앞으로의 정책은 5헥타 기준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구입 매매자금 지원은 90년까지 329농가에서 33억1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37호에 4억1천만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의 성력화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영농의 기계화율 제고는 올해 이양이 85%에서 95%를 95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수확은 80%에서 100%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농기계는 지난해까지 총 2만3천6백8십5대 공급했습니다만 올해 1천6백대를 공급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영농단조성은 92년까지 전부락 조성목표로 200개 목표에서 142개가 지난해까지 조성되었으며 올해는 23개단에 2억8천만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대규모가 9개, 소규모가 14개 이미조성 완료되었습니다.
92년 이후에는 위탁영농해서 설립지원을 매년 1개소 이상씩 설립토록 추진하겠으며, 과수채소 분야의 전위주의 기계화영농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지제도개선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진흥지역은 전체 만헥타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정기한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1차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차조사는 7월말 8월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역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설정 되게 됩니다.
다음 농지임대차 관리제도의 운영입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1986년도 12월달에 재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법시행이 지연되어 있다가 지난해 8월 2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관리대상농지는 35.8헥타, 총경지 0.4%가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농지관리위원회를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임차료 상환선을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임대차 계약신고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115명 받아서 5.8헥타 되어있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3년간 유효기간이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신고나 방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입니다.
다양한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다년생 과수농지이용 제한이 금년도부터 해제가 되었으며 농가주택 농업용시설신고는 1,500평방미터, 3,300평방미터까지 농민이 보다 농지를 원활히 쉽게 이용하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육성입니다.
2000년대 복지농촌 주역육성을 위해서 90년도까지 219명이 지정이 되어서 16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8명을 이미 선정, 1억4백만원을 지원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자는 엄선했으며, 우수후계자 해외연수도 작년도 6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4명에서 이미 7명이 일본, 대만, 태국 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선진지견학, 표창 등 후계자 행.재정지원을 우선토록 해서 사기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직업훈련입니다.
앞으로 영세농이나 농외소득증대와 동시 재촌탈농농가의 지원대책으로 만 14세에서 50세 미만의 경지1헥타 미만 가구에 대해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5명을 선발해서 16명이 수료를 해서 현재 취업이 5명, 준비가 11명입니다. 올해는 152명이 선발되어 컴퓨터외 13종 대상으로 금년도 3월 2일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1인당 25만원 기준, 전액 국고지원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지원책으로서 학자금 지원이 면지역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전원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1,327명으로 분기별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도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배정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도농간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정주권개발 계획은 매년 1개년씩 해서 2000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하양읍은 읍이니까 제외되어 있고 와촌.용성은 오지개발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외 다섯 개면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자인면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1개면당 5개년 계획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9억3천만원, 국고 2억, 지방비 2억, 융자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산업기반시설로서 올해 이미 농어촌진흥공사와 3천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수요조사를 이미 완료했고 7월에서 8월 초순에 공청회를 마친후에 사업우선 순위에서 8월이후부터 착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은 당초는 읍면소재지 위주로 중점개발해서 면단위 정주생활권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드린 유인물에 정책방향이 새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군단위를 정주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향이 달리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주권개발은 다소 변경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설치계획은 군내 전체 301개 자연부락마을에 1,940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다섯등 기준입니다만 마을수요에 따라 적정양을 전부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90년까지 61개마을 264등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62개마을 58등이 5천9백만원 지원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35개마을 160등이 완료되었고 7월말 전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내년도에는 나머지 198개마을 1,418등 전부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올해도 풍년농사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식량생산 계획을 총 5천3백6십4헥타에서 2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평년작 1만9천톤에 비해 105%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쌀이 4천2백5십톤에 1만8천톤, 보리가 1천6백톤, 두류가 490톤, 서류가 254톤, 기타 24톤이 되겠습니다.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일반미 위주 기호품종 확대생산을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내는 동진, 화섬, 추청, 낙동 우량품종이 99.7%정도 식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유기농업 실천을 위해 지역특산미 생산을 해서 대도시 소비자 직거래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헥타정도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재배는 기계이양은 올해 85%가 추진되었고 어린묘 기계이양도 911헥타에 21%가 추진되었습니다.
위탁영농확대도 1,293호가 되어 앞으로 이를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은 토양검정결과 종합개량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피갈이 2,241헥타, 객토5헥타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기물생산 17만톤, 토양개량제 2,006톤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시범마을 읍면당 2개소씩 중점 육성해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효율적 방제입니다. 방제계획은 10부대 7.7회 목표로 하고 예찰과 연계해서 예방위주의 신속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은 방제복 243착, 마스크 2만4천개, 방제기 3대는 이미 농가에 공급완료된 상태이며, 발생상습지 201헥타, 돌발병해충 1,165헥타도 6월 9월중 지도소와 예찰 결과에 따라 신속한 방제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재해 신속대비를 위해서도 농작물 재해예고제를 확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경쟁가능 품목위주 중점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특화작목은 포도, 복숭아, 사과, 대추를 선정해서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포도, 복숭아, 사과, 대추 각각 국제가격에 비해서는 다소 가격이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도, 복숭아 등 신선도용 품목은 외국에서 들어올 때 수송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과는 현재보다 품질을 고급화할때는 해외시장 수출도 충분하게 가능하며, 대추는 가공등 기술이 개발될 때 계속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면단위 특화작목은 읍면당 1, 2개소 자체지정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과원관리의 성역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위주의 영농가들 중에서 조성해서 지금까지 논위주의 영농단과 같이 보조지원해서 대상자에게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방제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성역재배 기술정착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우량품종 보급으로 품종개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세리단 청수무핵 10헥타에서 약 95년도 100헥타 목표로 하고 복숭아는 유도계 위주로 80핵타에서 95년도 150헥타, 사과는 신품종 홍로를 95년도 약 30헥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장 및 판매방법 개선으로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선별포장으로 소형고급화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20키로나 15키로단위로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3키로, 5키로, 10키로 등 다양한 포장상태를 개발토록 하고 소비자 직거래처를 개척하여 공판장 운영한다든지, 직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착색봉지와 씨링 공급입니다.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착색분지 15만매, 씨링 13만매도 50% 보조해서 지원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재배 확대입니다. 포도시설재배로 작년도 0.5헥타 했습니다만 금년도 약 2.5헥타 확대해서 단경기 출하로 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소비자 기호작물 확대입니다.
들깨, 고구마순, 청정미나리입니다. 육성계획은 잎들깨 36헥타, 고구마순 1헥타, 청정미나리 1헥타로서 품질고급화 및 신선도 유지로 소비자를 확보케 해서 포장지 지원을 11만매, 6백5십만원을 지원하여 청정미나리는 동아백화점에 계약납품하고 있으며 잎들깨는 가락동시장 대구공판장 공동출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품질보증은 포장지에 군수명의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방법 개선으로 단위수확량을 증대키위해 주민생산체제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잎들깨는 하우스 수막재배, 고구마순, 청정미나리도 하우스 재배와 노지재배로 연 6회에서 12회까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박, 참외시설 재배입니다.
두 재배지역은 압량 현흥과 당리, 자인 북사 등지입니다.
현재 약 61.4헥타입니다만 100헥타이상 목표를 두고 앞으로 시설자동화 등 추진해서 참외, 수박도 도시근교 작물로 경산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속채소 재배는 남산 하대리에 올해 시범적으로 0.1헥타, 미나리, 더덕, 달래, 배추 등을 재배하여 경산온천주변 현지판매를 9월에서 10월 실시 예정으로 현재 설치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전통식품개발입니다. 자인농협에서 건평 114평 규모로 연간 매주 220톤, 가루매주 20톤 목표로 지난해부터 3억5천4백만원을 지원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처는 농협연쇄점이나, 도시 아파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식품허가 관계로 현재 실적은 45톤으로 매우 부진한 실적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우수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첨단기술농업개발입니다. 재배지역은 자인면 울옥리 4호에 1,33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난, 화훼류 조직배양이 414평으로 주품종은 난, 규베라, 안개초, 카네이션 등으로서 조직배양으로서 무균주를 대량생산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수경재배 916평은, 주품목은 양상치, 샐러리, 브르크리, 파슬리 등 고급채소를 생산하되 재배방법은 등량교환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는 생역성 하우스를 개발하여 과수라든지 차광이라든지 보온 등은 자동 조절이 되는 그런 시설로서 시설투자는 1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까지 시설완료후에 9월부터 본격적인 작물생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재배를 해서 인근 지역에 기술보급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이런 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유망작물의 개발확대입니다.
화훼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약 10헥타입니다만 95년부터 20헥타정도 확대목표를 두고 화훼단지 11헥타, 진량 부기리 일원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화, 장미, 선인장, 알로에 등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훼묘 생산이 약 7헥타정도 하양 환상, 대조리 일원에 장미묘목을 주축으로 해서 생산토록 하고 국화재배도 진량 상림, 600평 규모 약 4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아직까지는 수출단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대상화훼 그 자체도 문제고 국제시세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이런 등이 아직까지 자신있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서히 육성하면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중앙도에 사업신청을 한 건중에서 큰 것 몇건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화훼종합 유통센타를, 도단위 유통센타로 진량 상림에 약 4천평규모로 8억8천9백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걸 제출했고 화훼종합시범단지도 자인, 진량 등에 6천평 규모로 23억 정도의 완전자동화 온실시설등을 현재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네델란드나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라스하우스, 유리온실도 자인에 약 천평규모로 12억 사업비의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단계 축소와 상품성제고를 해서 농가수취가격을 증대키위해 실시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은 먼저 농산물 매취사업입니다.
하양농협에서 양파, 들깨잎, 포도, 복숭아, 사과 등을 대도시 공판장,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케 됩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2만톤으로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서울 가락동직판장 개설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비와 현지 직판장과 현저한 사업자금 차이로 인해서 도에 현재 변경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될 걸로 생각됩니다.
특산물 직판장은 남산면 후계자회에서 지난 7월 16일날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경산온천에 조립식건물을 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산단지 집하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91년도 저희들이 자인농협에 이미 사업신청을 해서 중앙단위 사업비 지원을 못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92년도 자인농협이 이미 사업비 신청을 했고 그이후 남천면을 농협개통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주변 특산품 직판장은 갓바위 2개소, 경산온천 1개소 지난해부터 설치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과실이나 산채, 채소류 등을 현지에서 판매토록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간이저장시설은 저희들 군에 요구수요자를 찾아보니까 16개소에 주산단지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2개소가 이미 12월까지 설치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저온저장고 3개소도 자인, 진량, 남산등 91년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포장개선 규격출하입니다.
현재 규격포장율은 도내 약 15%정도입니다. 95년도까지 50%이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포도, 복숭아, 참외 1십7만2천매입니다.
사업비는 8천9백만원으로서 보조가 36%입니다.
사업시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이미 참외 2만3천매는 이미 실시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포도, 복숭아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배부라든지, 농산물 시세자동응답기 지도소에서 설치, 모두 신속히 농민에게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진흥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은 앞서 두수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한우는 지난해 비해서 113%, 젖소는 110%, 돼지는 105%가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젖소는 도전체 11%를 점하고 있어 도내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현황을 보면 사료공장 2개소, 가축시장 2개소, 축산업 2개소, 종축업 6개소, 동물병원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구조개선 목표는 호당 현재 한우 5.5두에서 20두, 젖소 30두에서 40두, 양돈 500두 내지 1,000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영축산전업농가육성 6개소, 축산시설개선사업은 현재 40%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젖소능력 개량사업 134두는 현재 35두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유시설 파이프라인은 현재 3조가 설치완료 되었고 젖소 유방세척기 지원은 18대에서 현재 17대가 지원공급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전염병예방주사는 5종 2만6천두 목표를 해서 현재 2만2천두 실시되어 84%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벽지가축 무료진료는 1,200두, 이건 영세농가 축산후계자 위주로 하반기에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으며 법정전염병 진료도 2,750두, 이건 소결핵 검진으로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수의 지역분담책임제를 8명 지정하여 가축질병 예찰강화라든지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가격동향을 보면 올해 6월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황소는 약 112%, 숫송아지 137%, 돼지 106% 각각 높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계란은 38원으로 약 20%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소, 돼지 가격안정대 설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육류가격 자율을 위해 부위별 판매도 현재 판매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방지대책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대상은 소 100두, 돼지 1,000두 이상으로 현재 대상5호에서 설치5호가 완료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대상 소 60두, 돼지 360두 이상은 65호에서 현재 37호가 완료되었고, 법규제이하 소 11두, 돼지 51두 이상은 531호중에 현재 35호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톱밥발효동사 시설보급도 금년도 16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건 법규제이하 농가입니다. 간이정화조시설 20호 대상으로 현재 도에 사업신청했기 때문에 추경확정 시달시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급사료증산을 위해서 청예옥수수 재배 1,140헥타, 답리작 사료작물 176헥타, 볏짚암모니아 처리 324기, 기성초지관리도 356헥타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 3두이상 사육농가는 두당 300평 재배토록 하고 호맥종자대 지원 헥타당 68,000원중 보조가 40% 되고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기당 64,000원이며 앞으로 작업사료증산을 위해서 공동풀베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마을 시상하는 방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양정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정부양곡재고는 현재 벼가 3,404톤으로 통일벼가 740톤, 일반벼가 2,663톤이 있으며 보리는 1,414톤이 있습니다.
시설 및 업체로서는 보관창고가 32개소, 도정공장이 64개소, 양곡매매상이 67개소 있습니다. 지난해 양곡수매실적은 하곡이 48,941가마 전량수매가 되었고, 추곡은 9만9천1백7십3가마가 수매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통일벼 수매예시량을 대폭 감소하여 3,365가마를 예시, 대상농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정제도개선은 점차 일반벼 수매가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정부양곡 조곡매출이 상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가공, 도매업 허가제를 폐지하여 신고 또는 등록제를 실시케 되며 자유로운 소매를 허용케 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기업체, 학교 등 정부미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관내기업체 홍보 및 고향쌀팔아주기 운동을 금년 3, 4월에 적극 전개해서 13톤의 고향쌀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양정.양곡안전관리를 위해서 창고재고조사 6회, 보관창고점검 15회, 병충해 방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하곡.수매 현황은 계획량은 49,850가마입니다. 지난해 48,941가마 비슷한 수치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31,883가마가 수매되어 64%완료되었습니다. 이건 7월 29일까지 전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곡수매 실적을 보면 계획량보다 약 70%정도 수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이것은 업무보고 외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농산물 교역자유화 대응 농업정책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가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입니다. 대내외적으로는 주곡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남는 시대로 전환이 되어서 쌀소비는 상대적으로 가소되고 있으나 미작중심의 생산구조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벼농사위주 생산기반 투자와 농업기계화가 미흡함으로 인해 수요가 증대되는 축산, 채소, 과수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 농업인력이 고령화, 부녀화 됨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었고 농촌활력도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수급변화에 대응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타결에 따른 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농업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농정의 반성은 식량증산에 치중 급격한 여건변화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이미 80년대 초기에 과감한 농업구조개선책이 따라야 되는데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나서 대응을 할려니까 그동안에 증산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고 있고 근본적인 구조개선보다 추곡수매라든지 부채경감이라든지 농외소득 개발 등 단계적이고 소득보상적인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이 저하되어 있고 선별적 집중투자보다 타협적 분배방식의 분산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농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동네별, 개인별로 가르다시피 지원을 한 결과에 집중투자해야 되는 기술농업 같은 부분이 상당히 낙후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시 국내농업에 미칠 예상영향은 국내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확대됨과 동시 국내농산물 가격수준의 하락 및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생산이 감퇴됨과 동시에 수출유망한 품목은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국내보조라든지 이런 감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농가소득 지원에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품목별 예상영향은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U.R이후에 한국농업의 가능성을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수준에 타결되든간에 우리의 농업여건에 맞는 획기적인 구조개선에 농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경우 농업도 상당한 수준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농업정책 방향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최근에 농림수산부에 유인물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역자유화에 따른 지역농업대책입니다.
U.R협상에 대비한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상부의 강력한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지역단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17명으로 지도, 행정관계 담당실무자, 농협, 축협, 능금조합, 기타 각계농업생산자 단체장을 구성했고 읍면단위는 읍면단위 지역협의회를 자체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대책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실무 협의회를 약 3회 정도 실시하여 종합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작성, 4월 4일날 읍면 농협 전협의회위원이 모인 가운데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7차 5개년 중기개발 계획과 동시에 현재 배부해 드린 농업정책 방향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농산부로부터 시달이 되면 저희 군내에도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종합대책을 재작성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U.R협상에 따른 홍보는 반상회나 군호보나,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정책 방향에 차질없이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지역농업의 개발시책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농업개발 방향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산지역 농업조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차질없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별 주요개발계획도 도면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36페이지 91년도 사업비 투자현황은 총 29건에서 산업과 소관이 약 25억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약 9억1천만원, 군비가 2억7천4백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자금자체는 상당히 적게 투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농산물교역자유화 대응정책방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조직 및 업무입니다.
과의 계별현원 5개 17명으로서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잠업특작계, 축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농어촌개발계에서는 과업무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농촌종합대책, 농업소득개발, 농지제도운영, 농민후계자 육성 및 농업단체육성 농업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사계에서는 식량작물증산장려, 자급비료증산독려, 비료, 농약, 농기계수급조절, 농작물 재해대책 및 지력증진, 농작물 종자갱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잠업특작계에서는 특용작물, 원예작물 생산장려, 추산단지조성, 농업경영, 농산물가공처리 및 시장개척, 잠업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는 식량수급계획 및 수립, 정부양곡의 보관가공수송, 양정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양곡수매교환, 도정업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계에서는 치료 및 공수의 지도감독, 토지조성과 사료수급조절, 수의약품 판매허가 및 축산제품 위생지도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농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에 농업인구는 총인구 8만2천9백명 대비 4만1천9백명으로서 50.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 50세이상이 39.6%로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면적 이용률입니다.
헥타로서 이용면적은 114%입니다. 그중 식량작물이 47.4%, 과수가 39.5%로서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8헥타로서 도나 전국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기반은 경지이용율 85.4%, 수리안전답율 96%, 농업기계화율 70%로서 도나 전국 평균보다 상위하는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농산물 현황입니다. 식량작물은 총 5천8백4십7헥타에서 2만2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쌀이 450헥타르에서 1만8천톤을 생산, 약 7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입니다. 3천5백4십7헥타에서 2만7천6백3십6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도가 873헥타, 사과 606, 복숭아 720, 대추 877헥타 네가지 작물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은 686헥타로서 23톤이 생산되며 조미채류 366헥타, 시설채소 95헥타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3십9만9천두로서 한우 1만2천두, 육우 5천7백두, 양계 3십5만6천두, 돼지 2만4천두가 각각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첫째 기본방향입니다.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역자유화 적극 대응키 위해서 농업구조개선으로 국제농업으로 체질을 강화함과 동시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영농규모를 전업농 육성과 성역기계화 촉진으로 능률성을 제고함과 동시 지역특화작목 상품성 제고, 도시주민 기호작물 생산증대, 화훼 등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육성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 수치가격을 증대하고 농예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기반의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한 정주권개발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사업별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첫째, 농업구조개선입니다.
영농의 규모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현재 군에 농가호당 0.8헥타에서 3헥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앞으로의 정책은 5헥타 기준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구입 매매자금 지원은 90년까지 329농가에서 33억1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도 37호에 4억1천만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의 성력화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영농의 기계화율 제고는 올해 이양이 85%에서 95%를 95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수확은 80%에서 100%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농기계는 지난해까지 총 2만3천6백8십5대 공급했습니다만 올해 1천6백대를 공급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영농단조성은 92년까지 전부락 조성목표로 200개 목표에서 142개가 지난해까지 조성되었으며 올해는 23개단에 2억8천만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대규모가 9개, 소규모가 14개 이미조성 완료되었습니다.
92년 이후에는 위탁영농해서 설립지원을 매년 1개소 이상씩 설립토록 추진하겠으며, 과수채소 분야의 전위주의 기계화영농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지제도개선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진흥지역은 전체 만헥타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정기한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1차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차조사는 7월말 8월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역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설정 되게 됩니다.
다음 농지임대차 관리제도의 운영입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1986년도 12월달에 재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법시행이 지연되어 있다가 지난해 8월 2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관리대상농지는 35.8헥타, 총경지 0.4%가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농지관리위원회를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임차료 상환선을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임대차 계약신고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115명 받아서 5.8헥타 되어있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3년간 유효기간이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신고나 방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입니다.
다양한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다년생 과수농지이용 제한이 금년도부터 해제가 되었으며 농가주택 농업용시설신고는 1,500평방미터, 3,300평방미터까지 농민이 보다 농지를 원활히 쉽게 이용하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육성입니다.
2000년대 복지농촌 주역육성을 위해서 90년도까지 219명이 지정이 되어서 16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8명을 이미 선정, 1억4백만원을 지원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자는 엄선했으며, 우수후계자 해외연수도 작년도 6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4명에서 이미 7명이 일본, 대만, 태국 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선진지견학, 표창 등 후계자 행.재정지원을 우선토록 해서 사기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직업훈련입니다.
앞으로 영세농이나 농외소득증대와 동시 재촌탈농농가의 지원대책으로 만 14세에서 50세 미만의 경지1헥타 미만 가구에 대해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5명을 선발해서 16명이 수료를 해서 현재 취업이 5명, 준비가 11명입니다. 올해는 152명이 선발되어 컴퓨터외 13종 대상으로 금년도 3월 2일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1인당 25만원 기준, 전액 국고지원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지원책으로서 학자금 지원이 면지역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전원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1,327명으로 분기별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도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배정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도농간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정주권개발 계획은 매년 1개년씩 해서 2000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하양읍은 읍이니까 제외되어 있고 와촌.용성은 오지개발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외 다섯 개면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자인면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1개면당 5개년 계획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9억3천만원, 국고 2억, 지방비 2억, 융자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산업기반시설로서 올해 이미 농어촌진흥공사와 3천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수요조사를 이미 완료했고 7월에서 8월 초순에 공청회를 마친후에 사업우선 순위에서 8월이후부터 착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은 당초는 읍면소재지 위주로 중점개발해서 면단위 정주생활권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드린 유인물에 정책방향이 새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군단위를 정주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향이 달리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주권개발은 다소 변경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설치계획은 군내 전체 301개 자연부락마을에 1,940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다섯등 기준입니다만 마을수요에 따라 적정양을 전부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90년까지 61개마을 264등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62개마을 58등이 5천9백만원 지원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35개마을 160등이 완료되었고 7월말 전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내년도에는 나머지 198개마을 1,418등 전부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올해도 풍년농사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식량생산 계획을 총 5천3백6십4헥타에서 2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 평년작 1만9천톤에 비해 105%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쌀이 4천2백5십톤에 1만8천톤, 보리가 1천6백톤, 두류가 490톤, 서류가 254톤, 기타 24톤이 되겠습니다.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일반미 위주 기호품종 확대생산을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내는 동진, 화섬, 추청, 낙동 우량품종이 99.7%정도 식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유기농업 실천을 위해 지역특산미 생산을 해서 대도시 소비자 직거래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헥타정도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재배는 기계이양은 올해 85%가 추진되었고 어린묘 기계이양도 911헥타에 21%가 추진되었습니다.
위탁영농확대도 1,293호가 되어 앞으로 이를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은 토양검정결과 종합개량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피갈이 2,241헥타, 객토5헥타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기물생산 17만톤, 토양개량제 2,006톤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시범마을 읍면당 2개소씩 중점 육성해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효율적 방제입니다. 방제계획은 10부대 7.7회 목표로 하고 예찰과 연계해서 예방위주의 신속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은 방제복 243착, 마스크 2만4천개, 방제기 3대는 이미 농가에 공급완료된 상태이며, 발생상습지 201헥타, 돌발병해충 1,165헥타도 6월 9월중 지도소와 예찰 결과에 따라 신속한 방제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재해 신속대비를 위해서도 농작물 재해예고제를 확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경쟁가능 품목위주 중점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특화작목은 포도, 복숭아, 사과, 대추를 선정해서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포도, 복숭아, 사과, 대추 각각 국제가격에 비해서는 다소 가격이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도, 복숭아 등 신선도용 품목은 외국에서 들어올 때 수송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과는 현재보다 품질을 고급화할때는 해외시장 수출도 충분하게 가능하며, 대추는 가공등 기술이 개발될 때 계속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면단위 특화작목은 읍면당 1, 2개소 자체지정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과원관리의 성역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위주의 영농가들 중에서 조성해서 지금까지 논위주의 영농단과 같이 보조지원해서 대상자에게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방제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성역재배 기술정착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우량품종 보급으로 품종개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세리단 청수무핵 10헥타에서 약 95년도 100헥타 목표로 하고 복숭아는 유도계 위주로 80핵타에서 95년도 150헥타, 사과는 신품종 홍로를 95년도 약 30헥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장 및 판매방법 개선으로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선별포장으로 소형고급화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20키로나 15키로단위로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3키로, 5키로, 10키로 등 다양한 포장상태를 개발토록 하고 소비자 직거래처를 개척하여 공판장 운영한다든지, 직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착색봉지와 씨링 공급입니다.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착색분지 15만매, 씨링 13만매도 50% 보조해서 지원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재배 확대입니다. 포도시설재배로 작년도 0.5헥타 했습니다만 금년도 약 2.5헥타 확대해서 단경기 출하로 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소비자 기호작물 확대입니다.
들깨, 고구마순, 청정미나리입니다. 육성계획은 잎들깨 36헥타, 고구마순 1헥타, 청정미나리 1헥타로서 품질고급화 및 신선도 유지로 소비자를 확보케 해서 포장지 지원을 11만매, 6백5십만원을 지원하여 청정미나리는 동아백화점에 계약납품하고 있으며 잎들깨는 가락동시장 대구공판장 공동출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품질보증은 포장지에 군수명의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방법 개선으로 단위수확량을 증대키위해 주민생산체제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잎들깨는 하우스 수막재배, 고구마순, 청정미나리도 하우스 재배와 노지재배로 연 6회에서 12회까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박, 참외시설 재배입니다.
두 재배지역은 압량 현흥과 당리, 자인 북사 등지입니다.
현재 약 61.4헥타입니다만 100헥타이상 목표를 두고 앞으로 시설자동화 등 추진해서 참외, 수박도 도시근교 작물로 경산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속채소 재배는 남산 하대리에 올해 시범적으로 0.1헥타, 미나리, 더덕, 달래, 배추 등을 재배하여 경산온천주변 현지판매를 9월에서 10월 실시 예정으로 현재 설치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전통식품개발입니다. 자인농협에서 건평 114평 규모로 연간 매주 220톤, 가루매주 20톤 목표로 지난해부터 3억5천4백만원을 지원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처는 농협연쇄점이나, 도시 아파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식품허가 관계로 현재 실적은 45톤으로 매우 부진한 실적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우수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첨단기술농업개발입니다. 재배지역은 자인면 울옥리 4호에 1,33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난, 화훼류 조직배양이 414평으로 주품종은 난, 규베라, 안개초, 카네이션 등으로서 조직배양으로서 무균주를 대량생산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수경재배 916평은, 주품목은 양상치, 샐러리, 브르크리, 파슬리 등 고급채소를 생산하되 재배방법은 등량교환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는 생역성 하우스를 개발하여 과수라든지 차광이라든지 보온 등은 자동 조절이 되는 그런 시설로서 시설투자는 1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까지 시설완료후에 9월부터 본격적인 작물생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재배를 해서 인근 지역에 기술보급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이런 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유망작물의 개발확대입니다.
화훼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약 10헥타입니다만 95년부터 20헥타정도 확대목표를 두고 화훼단지 11헥타, 진량 부기리 일원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화, 장미, 선인장, 알로에 등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훼묘 생산이 약 7헥타정도 하양 환상, 대조리 일원에 장미묘목을 주축으로 해서 생산토록 하고 국화재배도 진량 상림, 600평 규모 약 4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아직까지는 수출단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대상화훼 그 자체도 문제고 국제시세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이런 등이 아직까지 자신있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서히 육성하면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중앙도에 사업신청을 한 건중에서 큰 것 몇건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화훼종합 유통센타를, 도단위 유통센타로 진량 상림에 약 4천평규모로 8억8천9백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걸 제출했고 화훼종합시범단지도 자인, 진량 등에 6천평 규모로 23억 정도의 완전자동화 온실시설등을 현재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네델란드나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라스하우스, 유리온실도 자인에 약 천평규모로 12억 사업비의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단계 축소와 상품성제고를 해서 농가수취가격을 증대키위해 실시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은 먼저 농산물 매취사업입니다.
하양농협에서 양파, 들깨잎, 포도, 복숭아, 사과 등을 대도시 공판장,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케 됩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2만톤으로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서울 가락동직판장 개설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비와 현지 직판장과 현저한 사업자금 차이로 인해서 도에 현재 변경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될 걸로 생각됩니다.
특산물 직판장은 남산면 후계자회에서 지난 7월 16일날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경산온천에 조립식건물을 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산단지 집하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91년도 저희들이 자인농협에 이미 사업신청을 해서 중앙단위 사업비 지원을 못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92년도 자인농협이 이미 사업비 신청을 했고 그이후 남천면을 농협개통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주변 특산품 직판장은 갓바위 2개소, 경산온천 1개소 지난해부터 설치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과실이나 산채, 채소류 등을 현지에서 판매토록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간이저장시설은 저희들 군에 요구수요자를 찾아보니까 16개소에 주산단지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2개소가 이미 12월까지 설치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저온저장고 3개소도 자인, 진량, 남산등 91년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포장개선 규격출하입니다.
현재 규격포장율은 도내 약 15%정도입니다. 95년도까지 50%이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포도, 복숭아, 참외 1십7만2천매입니다.
사업비는 8천9백만원으로서 보조가 36%입니다.
사업시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이미 참외 2만3천매는 이미 실시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포도, 복숭아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배부라든지, 농산물 시세자동응답기 지도소에서 설치, 모두 신속히 농민에게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진흥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은 앞서 두수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한우는 지난해 비해서 113%, 젖소는 110%, 돼지는 105%가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젖소는 도전체 11%를 점하고 있어 도내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현황을 보면 사료공장 2개소, 가축시장 2개소, 축산업 2개소, 종축업 6개소, 동물병원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구조개선 목표는 호당 현재 한우 5.5두에서 20두, 젖소 30두에서 40두, 양돈 500두 내지 1,000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영축산전업농가육성 6개소, 축산시설개선사업은 현재 40%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젖소능력 개량사업 134두는 현재 35두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유시설 파이프라인은 현재 3조가 설치완료 되었고 젖소 유방세척기 지원은 18대에서 현재 17대가 지원공급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전염병예방주사는 5종 2만6천두 목표를 해서 현재 2만2천두 실시되어 84%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벽지가축 무료진료는 1,200두, 이건 영세농가 축산후계자 위주로 하반기에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으며 법정전염병 진료도 2,750두, 이건 소결핵 검진으로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수의 지역분담책임제를 8명 지정하여 가축질병 예찰강화라든지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가격동향을 보면 올해 6월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황소는 약 112%, 숫송아지 137%, 돼지 106% 각각 높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계란은 38원으로 약 20%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소, 돼지 가격안정대 설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육류가격 자율을 위해 부위별 판매도 현재 판매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방지대책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대상은 소 100두, 돼지 1,000두 이상으로 현재 대상5호에서 설치5호가 완료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대상 소 60두, 돼지 360두 이상은 65호에서 현재 37호가 완료되었고, 법규제이하 소 11두, 돼지 51두 이상은 531호중에 현재 35호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톱밥발효동사 시설보급도 금년도 16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건 법규제이하 농가입니다. 간이정화조시설 20호 대상으로 현재 도에 사업신청했기 때문에 추경확정 시달시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급사료증산을 위해서 청예옥수수 재배 1,140헥타, 답리작 사료작물 176헥타, 볏짚암모니아 처리 324기, 기성초지관리도 356헥타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 3두이상 사육농가는 두당 300평 재배토록 하고 호맥종자대 지원 헥타당 68,000원중 보조가 40% 되고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기당 64,000원이며 앞으로 작업사료증산을 위해서 공동풀베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마을 시상하는 방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양정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정부양곡재고는 현재 벼가 3,404톤으로 통일벼가 740톤, 일반벼가 2,663톤이 있으며 보리는 1,414톤이 있습니다.
시설 및 업체로서는 보관창고가 32개소, 도정공장이 64개소, 양곡매매상이 67개소 있습니다. 지난해 양곡수매실적은 하곡이 48,941가마 전량수매가 되었고, 추곡은 9만9천1백7십3가마가 수매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통일벼 수매예시량을 대폭 감소하여 3,365가마를 예시, 대상농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정제도개선은 점차 일반벼 수매가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정부양곡 조곡매출이 상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가공, 도매업 허가제를 폐지하여 신고 또는 등록제를 실시케 되며 자유로운 소매를 허용케 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기업체, 학교 등 정부미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관내기업체 홍보 및 고향쌀팔아주기 운동을 금년 3, 4월에 적극 전개해서 13톤의 고향쌀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양정.양곡안전관리를 위해서 창고재고조사 6회, 보관창고점검 15회, 병충해 방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하곡.수매 현황은 계획량은 49,850가마입니다. 지난해 48,941가마 비슷한 수치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31,883가마가 수매되어 64%완료되었습니다. 이건 7월 29일까지 전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곡수매 실적을 보면 계획량보다 약 70%정도 수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이것은 업무보고 외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농산물 교역자유화 대응 농업정책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가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입니다. 대내외적으로는 주곡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남는 시대로 전환이 되어서 쌀소비는 상대적으로 가소되고 있으나 미작중심의 생산구조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벼농사위주 생산기반 투자와 농업기계화가 미흡함으로 인해 수요가 증대되는 축산, 채소, 과수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 농업인력이 고령화, 부녀화 됨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었고 농촌활력도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수급변화에 대응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타결에 따른 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농업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농정의 반성은 식량증산에 치중 급격한 여건변화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이미 80년대 초기에 과감한 농업구조개선책이 따라야 되는데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나서 대응을 할려니까 그동안에 증산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고 있고 근본적인 구조개선보다 추곡수매라든지 부채경감이라든지 농외소득 개발 등 단계적이고 소득보상적인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이 저하되어 있고 선별적 집중투자보다 타협적 분배방식의 분산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농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동네별, 개인별로 가르다시피 지원을 한 결과에 집중투자해야 되는 기술농업 같은 부분이 상당히 낙후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시 국내농업에 미칠 예상영향은 국내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확대됨과 동시 국내농산물 가격수준의 하락 및 경쟁력이 없는 품목은 생산이 감퇴됨과 동시에 수출유망한 품목은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국내보조라든지 이런 감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농가소득 지원에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품목별 예상영향은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U.R이후에 한국농업의 가능성을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수준에 타결되든간에 우리의 농업여건에 맞는 획기적인 구조개선에 농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경우 농업도 상당한 수준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농업정책 방향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최근에 농림수산부에 유인물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역자유화에 따른 지역농업대책입니다.
U.R협상에 대비한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상부의 강력한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지역단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17명으로 지도, 행정관계 담당실무자, 농협, 축협, 능금조합, 기타 각계농업생산자 단체장을 구성했고 읍면단위는 읍면단위 지역협의회를 자체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대책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실무 협의회를 약 3회 정도 실시하여 종합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작성, 4월 4일날 읍면 농협 전협의회위원이 모인 가운데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설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7차 5개년 중기개발 계획과 동시에 현재 배부해 드린 농업정책 방향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농산부로부터 시달이 되면 저희 군내에도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종합대책을 재작성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U.R협상에 따른 홍보는 반상회나 군호보나,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정책 방향에 차질없이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지역농업의 개발시책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농업개발 방향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산지역 농업조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차질없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별 주요개발계획도 도면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36페이지 91년도 사업비 투자현황은 총 29건에서 산업과 소관이 약 25억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약 9억1천만원, 군비가 2억7천4백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자금자체는 상당히 적게 투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농촌지도소장 여수갑 농촌지도소장 여수갑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1년도에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촌진흥시책방향, 농산물교역자유화에 대한 기술적대응방안, 농촌사회개발지도, 농촌지도활동태세강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총 55명으로서 정규직이 45명, 일반임시직이 10명으로서 전부 55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적제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로서 사회지도과에 6계개, 지도기획계와 교육훈련계, 기술공보계, 자원개발계, 청소년계,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식량작물계, 작물환경계, 원예계, 축산계, 잠특계, 농업경영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것은 경산시 농민상담소에 직원 3명이 따로 파견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개읍면에 대해서는 농민상담소를 현재 8명을 파견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도장비 및 예산입니다.
장비는 차량이 전부 4대입니다. 이륜차가 38대, 교육용도농기계가 트렉타 외 12종 있습니다.
예산은 총 5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촌사회지도분야가 78%, 농촌생활개선분야가 1%, 작물지도사업분야가 6%, 농촌소득지원이 15%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가 89%입니다. 국비가 8%, 도비가 3%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시책방향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산업과가 보고드린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산업과와 중복되는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군계획에 저희들은 기술지원을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입니다.
지금 농산물교역 자유화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차별로 수입개방화의 예시가 1, 2차 94년도까지 전부 합쳐서 전국적으로 212개 항목이 됩니다.
그중에 예시품목에 따른 작목별 현황은 전국으로 53개 작목이 됩니다. 저희 경산군에 해당되는 작목은 25개 작목이 됩니다.
25개 작목에 대해서 농축산물 국제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저희 군에서 수출가능한 작목은 사과, 배, 양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가능 작목은 딸기나 단감, 매실이 되겠습니다.
품질향상 경쟁가능 작목에 대해서는 복숭아, 포도, 토마토, 수박, 연근, 들깨, 양계, 화예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은 떨어지나 기술개발로 계속 가능작목에 대해서는 한우라든지 낙농, 사슴, 꿀벌, 콩, 마늘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경쟁력이 약한 작목은 옥수수, 산양, 참깨, 매론, 사료작물 이것은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속에 종합적 대응방안은 경쟁가능 작목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주산지를 조성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생산유통의 조직화를 통해서 적정재배를 하고 출하조절을 하고 직거래를 유도하겠습니다.
기한작목에 대해서는 성력화로 고능율 생산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방향은 지역여건 감안 특수기술 경영으로 지역별로 주산지화시키고 경쟁력 높은 작목에 대해서는 특산품을 소득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설정과 작목설정입니다. 군단위에 있어서는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 포도, 복숭아, 대추가 됩니다. 읍면단위에 있어서는 1읍면, 1특산품을 생산하도록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방안은로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시범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시설재배 단경기 생산입니다.
남산면 하대와 전지리에 4호 하고 있는데 현재 표준하우스를 23아르 설치해서 출하를 매년 8월에 하던 것을 7월로 조기출하 함으로서 소득증대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10아르당 약 4백만원으로서 일반대비 약 82%정도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예측이 됩니다.
수출유망 화종시설 재배는 진량면 상림리에 표준하우스 20아르를 건립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어놓은 작목은 국화 5만본하고 거베라 4만5천본을 정식완료해서 지금 생육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10아르 4백6십만원으로서 노지대 2배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양돈협업단지 육성입니다. 대상 마을은 압량면 당음리에 13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육규모는 2,482두를 계획하고 시설개선으로서 돈사신축 3호, 돈사개축 6호, 기자재지원이 4호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협업경영으로 인해서 생산비를 약 15%정도는 줄이지 않겠나 추정됩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흑염소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흑염소 가공공장은 작년도에 자인면 서부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흑염소 사육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성면 외남, 육동, 외촌 3개지구에 단지조성 추진에 있습니다.
시범농장을 지구별 1개소로 3개소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6월 26일날 대구대학교 송해범 교수를 모시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오늘 용성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협의회와 협약서를 해서 오늘 회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군에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들입니다.
사과입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서 선진농가 육성 20호가 되겠고, 우량품종 보급과 착색도 증진을 시키겠으며 앞으로 문자 사과를 생산시킴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복숭아에 있어서는 유도계에 대해서 전국 명산지 조성에 의해서 신품종인 원교3호를 전국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89년도 접을 붙여서 금년도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원예 시험장에서 전국평가회를 내일 자인면 동부리에서 전국 각도원예담당자, 진흥청관계자가 내일 현지에서 평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품종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고 전국에서도 저희군에서 아주 알맞은 품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내일 평가회를 봐서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포도입니다. 안정생산의 품질향상에 의해서 비가림 재배와 봉지씌우기를 확대지도 하겠으며 출하기 조절을 위해서 현재 저희군에 많은 캠벨어리를 좀 늦품종인 만생종 세리단으로 개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추에 있어서는 전국 제일의 주산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기술체계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경산대추협의회는 90년도 설립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식량안전생산 새기술지도입니다.
아까 산업과장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맛좋은 경산쌀 생산시범을 위해서 남산면 사월리에 2헥타에 대해서 7농가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 사항으로서는 유기질 비료를 증시해야 되겠고 약 10아르당 0.2톤을 해서 그대신 비료, 금비를 줄이고 병충해 방제를 줄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래서 맛좋은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보통 7.7회인데 여기는 3내지 4회만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처리계획은 포장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직거래해서 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벼농사 성력재배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 시범으로 지도소에서 8개소 55헥타를 실시했으며 기대효과로는 육모기간이 단축되고 육모비용이 약 54% 절감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벼 건답 직파 재배입니다.
경운기 부착용 새조파기를 활용해서 하양과 자인에 2개소에 0.7헥타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성공한다면 앞으로 벼농사 방향이 완전히 안틀리겠나 생각됩니다. 노력절감이 약 42%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해충 예찰 및 방지입니다.
관찰보를 4개소에 4개작목에 대해서 8개소 설치했습니다.
예찰의 날을 설정해서 매주 2번씩 담당부락에 나가서 병해충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밀예찰에 있어 기본예찰소를 1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예찰답은 임당에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종합검정실을 설치했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의 1,200점, 작물가축진단은 500점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양정밀의 검정은 820점으로 약 70%했습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까지는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검정하자면 전부 도나 진흥청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검정실을 설치함으로서 우리군에서도 유기물이라든지 모든 정밀검사를 함으로서 과학영농이 실천안되나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유통정보분석입니다.
경영개선에 있어 과학영농실천농가를 약 30% 지도하고 있으며 농가경영 구조개선 시범농가는 하양에 18호 하고 있습니다.
유통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지도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일같이 서울가락동 시장 가격을 수집하고 있고 경산시장이라든지 매일 조사를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설치한 자동응답기 O.S를 가지고 녹음을 해 놓으면 농민들이 전화를 걸면 언제든지 농산물가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6일날 남산면 상대리 개설한 집판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품수집은 가능한한 작목별 최고좋은 상품을 생산농가에 지정을 해서 상품수집하면 관광객 중심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안되겠나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화훼포입니다. 진량면 부기리에 2천여평이 지도소 직접 비닐하우스 10동에 45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이 155천본입니다. 현재 장미묘목 생산이 금년도 약 2천본하는데 특이한 것이 가시없는 찔레 금년에 원예실에서 처음 보급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가시없는 찔레를 재배하여 농가에 나눠줌으로서 앞으로 접목을 하는데 수월하게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재배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155천본을 저희 지도소에서 재배한다 했을 때 저희군 주요도로변에 환경미화로 인해서 시중 구입한다 했을 때에는 3천8백여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 직영함으로서 1천3백만원 들어서 절감액이 한 2천5백만원 정도가 군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91년도 시범사업 현황은 벼농사에 있어 우량품종 시범에 2개작목, 보리농사에는 우량종자시범과 대단위 기계화단지를 설치하고 있고 채소에 대해서는 설향메른과 양파스프링쿨러 관수 시범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한우 비육 일관사육 시범에 4종이 되겠습니다.
잠업에서는 잠업 증산농가 육성과 약초에서 두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개발 지도입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가 49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130명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전회원 단합대회를 9월중에 493명이 모여서 연찬도 하고 친목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특화소득작목 기술연찬을 위해서 역시 9월달에 320명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지원작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6명중에 축산 73명, 복합영농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90년도 저희 지도소에서 소득분석한 결과 최고소득농가는 남산면 평기1리에 최영목씨로서 5천2백3십6만3천원의 소득을 올림으로 후계자중에서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소득작목 연찬을 하고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6명 갔다 왔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4-H육성입니다. 지금 총 48개 862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농 4-H회가 8개회 138명, 특수 4-H가 4개회에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3대 교육행사가 되겠습니다.
3대교육행사로서는 청소년달 행사가 지난 5월달에 실시하였으며 야영교육은 8월로 되있습니다마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실시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경진대회는 11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4-H회원 해외연수를 2명 보냈습니다.
학생 4-H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7명, 진량고등학교와 자인여상 7명을 장학금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중점대상이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이 6개소에 90호하고, 그다음 농민후계자부인이라든지 4-H여회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생활기술 과제교육 680명 계획에 현재까지 235명을 실시해서 34% 기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은 25호에 16호로서 64%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 경진대회도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입니다. 겨울농민 교육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총계획 5,029명에 4,764명으로서 95%의 비율을 올렸습니다.
연중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수입개방 대응기술교육을 400명 계획에 현재 157명으로 39% 끝났습니다.
그다음 농업기계화 교육은 340명 계획에 현재까지 80명에 24%입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입니다.
계획이 110회,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110회 계획에 현재까지 52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수리비는 무상이고 부품비는 원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백만원에 부품을 구입해서 현재 부품비 원가징수한 것이 175만원 정도입니다.
농기계 간이거점 수리센타는 오지인 와촌면 음양에 간이수리센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 공보는 기자재로서 V.T.R 1대 있고 환등기라든지 카메라든지, 무선앰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로 새품종 각종 표본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남산면 하대1리에 91년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지도사가 사람이 주재해서 2개부락을 담당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은 시범사업 4개소 실시하고 외부지원사업 10종이 되는데, 약 2억6백만원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생산기반조성과 농촌주거환경 개선문제 이런 것과 소득작목 포도, 복숭아 단지조성 10종에 2억6백만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가소득목표가 9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956천원인데 93년도에는 농민을 지도함으로서 1천5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마지막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활동 태세강화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89년도 지도소와 지소를 통폐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12개 분야에 44개 작목, 전문분야로 할려다가 결국 금년도에 다시 농민여론에 의해서 지난 4월달에 다시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때까지 전문화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화 플러스 일반지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4월부터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태세방안에 의해서 여건에 맞는 새과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문제와 읍면 농민상담소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전문화 지도를 위해서 지속적 강화하고 순회 기술단 편성운영하여 선도농가 사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분담 책임지도를 주2회 실시해서 일제 출장도 하고 지역상담소에 지도사 8명을 배치했습니다.
지도공무원 지잘향상을 위해서는 전 지도사가 1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를 실시하고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양평가라든지 과제발표를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에 관련된 전문학회 가입이 현재 28명이 되어 있고 대학원이라든지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분이 9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1년도에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촌진흥시책방향, 농산물교역자유화에 대한 기술적대응방안, 농촌사회개발지도, 농촌지도활동태세강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총 55명으로서 정규직이 45명, 일반임시직이 10명으로서 전부 55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적제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로서 사회지도과에 6계개, 지도기획계와 교육훈련계, 기술공보계, 자원개발계, 청소년계,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식량작물계, 작물환경계, 원예계, 축산계, 잠특계, 농업경영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것은 경산시 농민상담소에 직원 3명이 따로 파견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개읍면에 대해서는 농민상담소를 현재 8명을 파견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도장비 및 예산입니다.
장비는 차량이 전부 4대입니다. 이륜차가 38대, 교육용도농기계가 트렉타 외 12종 있습니다.
예산은 총 5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촌사회지도분야가 78%, 농촌생활개선분야가 1%, 작물지도사업분야가 6%, 농촌소득지원이 15%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가 89%입니다. 국비가 8%, 도비가 3%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시책방향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산업과가 보고드린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산업과와 중복되는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군계획에 저희들은 기술지원을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입니다.
지금 농산물교역 자유화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차별로 수입개방화의 예시가 1, 2차 94년도까지 전부 합쳐서 전국적으로 212개 항목이 됩니다.
그중에 예시품목에 따른 작목별 현황은 전국으로 53개 작목이 됩니다. 저희 경산군에 해당되는 작목은 25개 작목이 됩니다.
25개 작목에 대해서 농축산물 국제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저희 군에서 수출가능한 작목은 사과, 배, 양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가능 작목은 딸기나 단감, 매실이 되겠습니다.
품질향상 경쟁가능 작목에 대해서는 복숭아, 포도, 토마토, 수박, 연근, 들깨, 양계, 화예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은 떨어지나 기술개발로 계속 가능작목에 대해서는 한우라든지 낙농, 사슴, 꿀벌, 콩, 마늘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경쟁력이 약한 작목은 옥수수, 산양, 참깨, 매론, 사료작물 이것은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속에 종합적 대응방안은 경쟁가능 작목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주산지를 조성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생산유통의 조직화를 통해서 적정재배를 하고 출하조절을 하고 직거래를 유도하겠습니다.
기한작목에 대해서는 성력화로 고능율 생산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방향은 지역여건 감안 특수기술 경영으로 지역별로 주산지화시키고 경쟁력 높은 작목에 대해서는 특산품을 소득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설정과 작목설정입니다. 군단위에 있어서는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 포도, 복숭아, 대추가 됩니다. 읍면단위에 있어서는 1읍면, 1특산품을 생산하도록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방안은로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시범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시설재배 단경기 생산입니다.
남산면 하대와 전지리에 4호 하고 있는데 현재 표준하우스를 23아르 설치해서 출하를 매년 8월에 하던 것을 7월로 조기출하 함으로서 소득증대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10아르당 약 4백만원으로서 일반대비 약 82%정도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예측이 됩니다.
수출유망 화종시설 재배는 진량면 상림리에 표준하우스 20아르를 건립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어놓은 작목은 국화 5만본하고 거베라 4만5천본을 정식완료해서 지금 생육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10아르 4백6십만원으로서 노지대 2배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양돈협업단지 육성입니다. 대상 마을은 압량면 당음리에 13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육규모는 2,482두를 계획하고 시설개선으로서 돈사신축 3호, 돈사개축 6호, 기자재지원이 4호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협업경영으로 인해서 생산비를 약 15%정도는 줄이지 않겠나 추정됩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흑염소 주산단지 조성입니다. 흑염소 가공공장은 작년도에 자인면 서부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흑염소 사육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성면 외남, 육동, 외촌 3개지구에 단지조성 추진에 있습니다.
시범농장을 지구별 1개소로 3개소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6월 26일날 대구대학교 송해범 교수를 모시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오늘 용성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협의회와 협약서를 해서 오늘 회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군에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들입니다.
사과입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서 선진농가 육성 20호가 되겠고, 우량품종 보급과 착색도 증진을 시키겠으며 앞으로 문자 사과를 생산시킴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복숭아에 있어서는 유도계에 대해서 전국 명산지 조성에 의해서 신품종인 원교3호를 전국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89년도 접을 붙여서 금년도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원예 시험장에서 전국평가회를 내일 자인면 동부리에서 전국 각도원예담당자, 진흥청관계자가 내일 현지에서 평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품종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고 전국에서도 저희군에서 아주 알맞은 품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내일 평가회를 봐서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포도입니다. 안정생산의 품질향상에 의해서 비가림 재배와 봉지씌우기를 확대지도 하겠으며 출하기 조절을 위해서 현재 저희군에 많은 캠벨어리를 좀 늦품종인 만생종 세리단으로 개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추에 있어서는 전국 제일의 주산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기술체계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경산대추협의회는 90년도 설립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식량안전생산 새기술지도입니다.
아까 산업과장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맛좋은 경산쌀 생산시범을 위해서 남산면 사월리에 2헥타에 대해서 7농가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 사항으로서는 유기질 비료를 증시해야 되겠고 약 10아르당 0.2톤을 해서 그대신 비료, 금비를 줄이고 병충해 방제를 줄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래서 맛좋은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보통 7.7회인데 여기는 3내지 4회만 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처리계획은 포장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직거래해서 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벼농사 성력재배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 시범으로 지도소에서 8개소 55헥타를 실시했으며 기대효과로는 육모기간이 단축되고 육모비용이 약 54% 절감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벼 건답 직파 재배입니다.
경운기 부착용 새조파기를 활용해서 하양과 자인에 2개소에 0.7헥타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성공한다면 앞으로 벼농사 방향이 완전히 안틀리겠나 생각됩니다. 노력절감이 약 42%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해충 예찰 및 방지입니다.
관찰보를 4개소에 4개작목에 대해서 8개소 설치했습니다.
예찰의 날을 설정해서 매주 2번씩 담당부락에 나가서 병해충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밀예찰에 있어 기본예찰소를 1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예찰답은 임당에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종합검정실을 설치했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의 1,200점, 작물가축진단은 500점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양정밀의 검정은 820점으로 약 70%했습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까지는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검정하자면 전부 도나 진흥청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검정실을 설치함으로서 우리군에서도 유기물이라든지 모든 정밀검사를 함으로서 과학영농이 실천안되나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유통정보분석입니다.
경영개선에 있어 과학영농실천농가를 약 30% 지도하고 있으며 농가경영 구조개선 시범농가는 하양에 18호 하고 있습니다.
유통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지도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일같이 서울가락동 시장 가격을 수집하고 있고 경산시장이라든지 매일 조사를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설치한 자동응답기 O.S를 가지고 녹음을 해 놓으면 농민들이 전화를 걸면 언제든지 농산물가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6일날 남산면 상대리 개설한 집판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품수집은 가능한한 작목별 최고좋은 상품을 생산농가에 지정을 해서 상품수집하면 관광객 중심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안되겠나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직영 화훼포입니다. 진량면 부기리에 2천여평이 지도소 직접 비닐하우스 10동에 45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이 155천본입니다. 현재 장미묘목 생산이 금년도 약 2천본하는데 특이한 것이 가시없는 찔레 금년에 원예실에서 처음 보급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가시없는 찔레를 재배하여 농가에 나눠줌으로서 앞으로 접목을 하는데 수월하게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재배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155천본을 저희 지도소에서 재배한다 했을 때 저희군 주요도로변에 환경미화로 인해서 시중 구입한다 했을 때에는 3천8백여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 직영함으로서 1천3백만원 들어서 절감액이 한 2천5백만원 정도가 군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91년도 시범사업 현황은 벼농사에 있어 우량품종 시범에 2개작목, 보리농사에는 우량종자시범과 대단위 기계화단지를 설치하고 있고 채소에 대해서는 설향메른과 양파스프링쿨러 관수 시범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한우 비육 일관사육 시범에 4종이 되겠습니다.
잠업에서는 잠업 증산농가 육성과 약초에서 두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개발 지도입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가 49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130명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전회원 단합대회를 9월중에 493명이 모여서 연찬도 하고 친목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특화소득작목 기술연찬을 위해서 역시 9월달에 320명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지원작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6명중에 축산 73명, 복합영농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90년도 저희 지도소에서 소득분석한 결과 최고소득농가는 남산면 평기1리에 최영목씨로서 5천2백3십6만3천원의 소득을 올림으로 후계자중에서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소득작목 연찬을 하고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6명 갔다 왔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4-H육성입니다. 지금 총 48개 862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농 4-H회가 8개회 138명, 특수 4-H가 4개회에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3대 교육행사가 되겠습니다.
3대교육행사로서는 청소년달 행사가 지난 5월달에 실시하였으며 야영교육은 8월로 되있습니다마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실시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경진대회는 11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4-H회원 해외연수를 2명 보냈습니다.
학생 4-H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7명, 진량고등학교와 자인여상 7명을 장학금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중점대상이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이 6개소에 90호하고, 그다음 농민후계자부인이라든지 4-H여회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생활기술 과제교육 680명 계획에 현재까지 235명을 실시해서 34% 기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은 25호에 16호로서 64%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 경진대회도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입니다. 겨울농민 교육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총계획 5,029명에 4,764명으로서 95%의 비율을 올렸습니다.
연중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수입개방 대응기술교육을 400명 계획에 현재 157명으로 39% 끝났습니다.
그다음 농업기계화 교육은 340명 계획에 현재까지 80명에 24%입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입니다.
계획이 110회,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110회 계획에 현재까지 52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수리비는 무상이고 부품비는 원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백만원에 부품을 구입해서 현재 부품비 원가징수한 것이 175만원 정도입니다.
농기계 간이거점 수리센타는 오지인 와촌면 음양에 간이수리센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 공보는 기자재로서 V.T.R 1대 있고 환등기라든지 카메라든지, 무선앰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로 새품종 각종 표본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남산면 하대1리에 91년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지도사가 사람이 주재해서 2개부락을 담당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은 시범사업 4개소 실시하고 외부지원사업 10종이 되는데, 약 2억6백만원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생산기반조성과 농촌주거환경 개선문제 이런 것과 소득작목 포도, 복숭아 단지조성 10종에 2억6백만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가소득목표가 9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956천원인데 93년도에는 농민을 지도함으로서 1천5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마지막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활동 태세강화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89년도 지도소와 지소를 통폐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12개 분야에 44개 작목, 전문분야로 할려다가 결국 금년도에 다시 농민여론에 의해서 지난 4월달에 다시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때까지 전문화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화 플러스 일반지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4월부터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태세방안에 의해서 여건에 맞는 새과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문제와 읍면 농민상담소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전문화 지도를 위해서 지속적 강화하고 순회 기술단 편성운영하여 선도농가 사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분담 책임지도를 주2회 실시해서 일제 출장도 하고 지역상담소에 지도사 8명을 배치했습니다.
지도공무원 지잘향상을 위해서는 전 지도사가 1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를 실시하고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양평가라든지 과제발표를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에 관련된 전문학회 가입이 현재 28명이 되어 있고 대학원이라든지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분이 9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에 전원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신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에 전원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채광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오전 보고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을 과단위로 일괄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보충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김세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을 과단위로 일괄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이 있을시에는 보충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김세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김세호 의원 먼저 재무과장님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기초라 생각되며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수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내고장 담배피우기를 적극 계도,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도 차적이 타 시군에 있는 차량을 파악, 이를 군관내로 이전토록 계도, 권장하므로서 엄청난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아울러 산하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역시 이전토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엄청나게 불어났고 이로 인하여 주민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군 재정확보도 좋지만 공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해 온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하향 조절하는 등의 대책 수립방향이 어떠신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민원중에서 측량관계 민원이 다른 민원에 비해 처리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데 민원인이 측량민원을 신청하면 처리되는 기간이 보통 15일에서 2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은 각종 측량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각종 측량민원 처리기간 단축방안이 있으면 동시에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읍면의 각종 도면이 특히 지적도가 낡고 부정확하여 업무에나 공람에 많은 지정을 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대흐름 변화로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지적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업무의 원활과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낡거나 변화가 생기면 원본과 같은 도면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복사기를 구입하든지 하여 업무의 능률과 공람편의를 위해 대책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기초라 생각되며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수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내고장 담배피우기를 적극 계도,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도 차적이 타 시군에 있는 차량을 파악, 이를 군관내로 이전토록 계도, 권장하므로서 엄청난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아울러 산하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역시 이전토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엄청나게 불어났고 이로 인하여 주민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군 재정확보도 좋지만 공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해 온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하향 조절하는 등의 대책 수립방향이 어떠신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민원중에서 측량관계 민원이 다른 민원에 비해 처리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데 민원인이 측량민원을 신청하면 처리되는 기간이 보통 15일에서 2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은 각종 측량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각종 측량민원 처리기간 단축방안이 있으면 동시에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읍면의 각종 도면이 특히 지적도가 낡고 부정확하여 업무에나 공람에 많은 지정을 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대흐름 변화로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지적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업무의 원활과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낡거나 변화가 생기면 원본과 같은 도면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복사기를 구입하든지 하여 업무의 능률과 공람편의를 위해 대책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재무과장 이상연 재무과장 이상연입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질문하신 내고장담배피우기에 대한 홍보계획과 관내 소재하는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체 그리고 소속임직원 및 군 산하공직자들의 소유 차량중에서 관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본군으로 이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담배피우기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 관내에서 판매된 담배소비세 31억6천여만원은 군세 전체수입인 62억3천여만원의 절반을 넘는 51%에 달하는 중요한 세원으로서 500원짜리 담배 한갑에 360원의 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계획은 작년도 목표보다 20%나 증가된 35억2천만원으로 당초의 목표자체가 경북도로부터 과다하게 책정받았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한 노력은 89년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에 와서 군자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우리담배 사피우기 홍보활동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출신으로 서울 부산 등 관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 저명인사에 대하여 군수 서한문을 이미 발송하여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 담배가 다량으로 필요할때에는 고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고향담배를 이용토록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관내 주민이 다른 지방으로 나갈 때나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군청산하 공직자들이 교육, 여행 등으로 장기 출장시에는 반드시 본군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매연토록 하였습니다.
다방, 술집등 다수인을 상대하는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양담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종업원이 많은 기업체나 항상 다수인이 상주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담배소매인을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중에 있으며, 하양읍 등 관내에 있는 3개소의 유선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영, 스틱카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고로 본청에서 실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450보루를 타지방에 세정계서 직접 보내고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체 차량은 6천2백여대로서 여기에는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임직원과 군청산하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6백여대의 자가용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군의 6천69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3억8천만원의 자동차세가 이미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나 타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약 140여대로서 이들 차량 전부를 본군 관내로 이전등록할 경우에 대당 1,500㏄를 기준으로 해서 340여만원의 군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관내에 등록된 전체 차량중에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임직원 그리고 군청산하 공직자들의 차량은 80여대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을 관내로 이전 등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등록비 및 차량번호판 교체비용 2만원과 최저 6만5천원에서 최고 99만5천원까지의 지역개발공채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차량 이전시에는 주민등록지도 함께 옮겨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에는 청약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개월전에 주민등록을 다시 전입조치 하여야 하는데 이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청약신청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 이미 대구등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수와 증수목적으로 본군 관내로 이전토록 강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가급적 본인 스스로가 차량등록지를 옮겨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ㅊ타량이 매월 100여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계획인 5억6천만원에 대한 목표달성은 현재로봐서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가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91년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료 부과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이전에는 일반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해 왔습니다.
변경후에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적용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분의 2.5를 적용토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평균등급 가액이 평당 4,460원인데 비해 공시지가 가액은 평당 18,900원이므로 요율은 다소 하락됐습니다만 공시지가 토지등급 가격이 엄청나게 더 비싸므로서 대부료가 부담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군전체의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136필지 약 7,400평이 되는데 거기다 부과한 액수가 2천2백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38필지에 7,600평, 필지와 면적은 비슷합니다.
7천4백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하면 5천2백만원이나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329%가 됩니다. 대부료 부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인 동일현상이고 또한 시군간 국유재산 가액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좀더 연구하고 검토되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질문하신 내고장담배피우기에 대한 홍보계획과 관내 소재하는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체 그리고 소속임직원 및 군 산하공직자들의 소유 차량중에서 관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본군으로 이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담배피우기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 관내에서 판매된 담배소비세 31억6천여만원은 군세 전체수입인 62억3천여만원의 절반을 넘는 51%에 달하는 중요한 세원으로서 500원짜리 담배 한갑에 360원의 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계획은 작년도 목표보다 20%나 증가된 35억2천만원으로 당초의 목표자체가 경북도로부터 과다하게 책정받았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한 노력은 89년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에 와서 군자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우리담배 사피우기 홍보활동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출신으로 서울 부산 등 관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 저명인사에 대하여 군수 서한문을 이미 발송하여 각종 모임이나 행사 등 담배가 다량으로 필요할때에는 고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고향담배를 이용토록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관내 주민이 다른 지방으로 나갈 때나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군청산하 공직자들이 교육, 여행 등으로 장기 출장시에는 반드시 본군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매연토록 하였습니다.
다방, 술집등 다수인을 상대하는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양담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종업원이 많은 기업체나 항상 다수인이 상주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담배소매인을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중에 있으며, 하양읍 등 관내에 있는 3개소의 유선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영, 스틱카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고로 본청에서 실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450보루를 타지방에 세정계서 직접 보내고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체 차량은 6천2백여대로서 여기에는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임직원과 군청산하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6백여대의 자가용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군의 6천69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3억8천만원의 자동차세가 이미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나 타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약 140여대로서 이들 차량 전부를 본군 관내로 이전등록할 경우에 대당 1,500㏄를 기준으로 해서 340여만원의 군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관내에 등록된 전체 차량중에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임직원 그리고 군청산하 공직자들의 차량은 80여대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을 관내로 이전 등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등록비 및 차량번호판 교체비용 2만원과 최저 6만5천원에서 최고 99만5천원까지의 지역개발공채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차량 이전시에는 주민등록지도 함께 옮겨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에는 청약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개월전에 주민등록을 다시 전입조치 하여야 하는데 이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청약신청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 이미 대구등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수와 증수목적으로 본군 관내로 이전토록 강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가급적 본인 스스로가 차량등록지를 옮겨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ㅊ타량이 매월 100여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계획인 5억6천만원에 대한 목표달성은 현재로봐서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가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91년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료 부과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이전에는 일반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해 왔습니다.
변경후에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적용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분의 2.5를 적용토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평균등급 가액이 평당 4,460원인데 비해 공시지가 가액은 평당 18,900원이므로 요율은 다소 하락됐습니다만 공시지가 토지등급 가격이 엄청나게 더 비싸므로서 대부료가 부담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군전체의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136필지 약 7,400평이 되는데 거기다 부과한 액수가 2천2백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38필지에 7,600평, 필지와 면적은 비슷합니다.
7천4백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하면 5천2백만원이나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329%가 됩니다. 대부료 부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인 동일현상이고 또한 시군간 국유재산 가액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좀더 연구하고 검토되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석현 의원
네, 정석현 의원
(14시14분)
○정석현 의원 우리군의 지방체납세액이 1억6천3백만원이라는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탈누세원의 고질 상습업체 추적조사 중점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는 도시근교에 생활하다 보니 아마 업체중에서 십중팔구의 업체주가 도시에 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업주들이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벌고 쓰는 것은 도시에 가서 많이 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게 볼 때 추호도 빠짐없이 세액을 추정해서 우리 지방세에 보태도록 만들어 주시고 혹시 지방세정연구사례발표회도 연 1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은 경산군에서 벌고 쓰기는 대구시에서 쓰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운반할 때는 그 업체의 주소가 우리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량 등록은 의무화시켜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관리하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유지를 임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측량을 하여 가지고 평당 임대료를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탈누세원의 고질 상습업체 추적조사 중점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는 도시근교에 생활하다 보니 아마 업체중에서 십중팔구의 업체주가 도시에 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업주들이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벌고 쓰는 것은 도시에 가서 많이 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게 볼 때 추호도 빠짐없이 세액을 추정해서 우리 지방세에 보태도록 만들어 주시고 혹시 지방세정연구사례발표회도 연 1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은 경산군에서 벌고 쓰기는 대구시에서 쓰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운반할 때는 그 업체의 주소가 우리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량 등록은 의무화시켜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관리하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유지를 임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측량을 하여 가지고 평당 임대료를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6천만원으로 사실 많습니다. 원인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무조사를 많이 했는데 조사결과 안냈는 것을 억지로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가서 잡아서 부과해도 지시에 잘 안따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가급적 돈을 쓰도록 하는 것도 그렇게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지 임대 측량관계는 사실은 공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측량을 해가지고 내가 몇평을 쓰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면에서 이것을 대부하고 있습니다만, 면에서 대부를 받을 때 대개 이것이 몇 평이니까 몇 평 정도로 대충 대부를 받은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혹 본인이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것이 너무 적지 않나, 군으로 봐서는 100평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은 50평이나 60평이 됐다던지 했을 경우에는 군이 군비를 들여서 측량을 다시 해서 밝히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체납액이 1억6천만원으로 사실 많습니다. 원인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무조사를 많이 했는데 조사결과 안냈는 것을 억지로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가서 잡아서 부과해도 지시에 잘 안따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가급적 돈을 쓰도록 하는 것도 그렇게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지 임대 측량관계는 사실은 공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측량을 해가지고 내가 몇평을 쓰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면에서 이것을 대부하고 있습니다만, 면에서 대부를 받을 때 대개 이것이 몇 평이니까 몇 평 정도로 대충 대부를 받은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혹 본인이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것이 너무 적지 않나, 군으로 봐서는 100평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은 50평이나 60평이 됐다던지 했을 경우에는 군이 군비를 들여서 측량을 다시 해서 밝히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오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의원 지방세 증대 목표액이 90년도에 비교해서 132%가 증액이 되었는데 32%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매년 정기적으로 몇%씩 세금이 인상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14시18분)
○재무과장 이상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라 하면 도세와 군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세는 우리 금년도 목표액이 29억원이 됩니다. 29억원인데 도세는 우리가 받아서 전부 도에다가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도에서는 수고했다는 뜻에서 30%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30%를 우리가 다시 받습니다. 29억원을 도에 갖다바치면 다음 30%를 군에서 쓰라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세는 68억3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받아서 군이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세액이 많은 것은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금년도 목표가 13억원이 되고 등록세가 15억원이 됩니다. 그 외 면허세가 있습니다만, 면허세는 6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군세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68억원중에 담배소비세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억원이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약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사업소세가 5억3천만원입니다. 재산세가 3억원 정도되고 주민세가 4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농지세라든지 자동차세가 5억6천만원, 구성되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되는 비율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32%늘어났습니다. 군세는 21%밖에 늘지 않았는데 도세가 66%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32%가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약 20% 내지 30%를 증가한 목표가 책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라 하면 도세와 군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세는 우리 금년도 목표액이 29억원이 됩니다. 29억원인데 도세는 우리가 받아서 전부 도에다가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도에서는 수고했다는 뜻에서 30%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30%를 우리가 다시 받습니다. 29억원을 도에 갖다바치면 다음 30%를 군에서 쓰라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세는 68억3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받아서 군이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세액이 많은 것은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금년도 목표가 13억원이 되고 등록세가 15억원이 됩니다. 그 외 면허세가 있습니다만, 면허세는 6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군세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68억원중에 담배소비세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억원이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약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사업소세가 5억3천만원입니다. 재산세가 3억원 정도되고 주민세가 4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농지세라든지 자동차세가 5억6천만원, 구성되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되는 비율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32%늘어났습니다. 군세는 21%밖에 늘지 않았는데 도세가 66%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32%가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약 20% 내지 30%를 증가한 목표가 책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송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송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이송한 의원 본청내 차량수가 20대나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20대가 기름을 사용하는데 시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본군내의 기름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 20대가 지프차는 몇 대며 승용차는 몇 대인지 본군 20대중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상의 모든 보고와 지시는 팩시밀리나 행정전화로 각 읍면에 지시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청에 차량을 늘리기보다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각 면의 지프차나 승용차를 구입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20대가 기름을 사용하는데 시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본군내의 기름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 20대가 지프차는 몇 대며 승용차는 몇 대인지 본군 20대중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상의 모든 보고와 지시는 팩시밀리나 행정전화로 각 읍면에 지시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청에 차량을 늘리기보다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각 면의 지프차나 승용차를 구입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2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승용차가 2대 있는 것은 3대가 됐는데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그리고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 1대 이렇게 해서 3대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로 지프차, 화물차로 되겠습니다. 3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유입니다.
다음에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량을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당요청을 하면, 조달계약이 되어 있는 경산시내 업체의 기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군 관내에서 갖다 쓸 수 없느냐고 하는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조달요청을 한 후에 우리 본군 관내에 예를 들어 조달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너무 멀면 곤란하지만 압량이나, 가까운 곳에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본청에 2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승용차가 2대 있는 것은 3대가 됐는데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그리고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 1대 이렇게 해서 3대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로 지프차, 화물차로 되겠습니다. 3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유입니다.
다음에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량을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당요청을 하면, 조달계약이 되어 있는 경산시내 업체의 기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군 관내에서 갖다 쓸 수 없느냐고 하는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조달요청을 한 후에 우리 본군 관내에 예를 들어 조달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너무 멀면 곤란하지만 압량이나, 가까운 곳에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송한 의원 일선 행정의 각 읍면중 하양읍에만 승용차가 있습니다만 타면에도 구입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네, 빠졌습니다.
본군청내에는 트럭을 제외하고 실과별로 1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읍면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1대씩 다 가지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오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읍면에 1대씩만 기동력을 가지도록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청소차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티오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디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읍면에도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수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청내에는 트럭을 제외하고 실과별로 1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읍면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1대씩 다 가지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오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읍면에 1대씩만 기동력을 가지도록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청소차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티오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디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읍면에도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수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채광락 정석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 한번만더 질문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가 신축건물로서 상당히 냉난방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축한 보건소 건물에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은 화장실이 남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도 군내의 청사지만 안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같은 보건소건물도 공존하는 사회에 민원인이나 쾌적한 공무생활에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군청사가 신축건물로서 상당히 냉난방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축한 보건소 건물에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은 화장실이 남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도 군내의 청사지만 안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같은 보건소건물도 공존하는 사회에 민원인이나 쾌적한 공무생활에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본청에 저희들이 미리 그런 걱정을 했었어야지만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도 뒷받침이 되도록 해 주셔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본청에 저희들이 미리 그런 걱정을 했었어야지만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도 뒷받침이 되도록 해 주셔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서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서석봉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정할 적에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우리 군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사,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둘째로 남산면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데 입지지정 승인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작년에 남산면 청사부지를 사는데 감정사들이 감정한 가격보다 땅값을 더 달라고 해서 사는데 큰 애를 먹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남산면 면민들이 주머니돈을 풀어 보태서 땅을 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청사 착수가 되지 않고, 또 지금 경산군내 면청사로서는 아마 구청사 목조건물로 아직까지 사용하는데는 남산면 청사뿐인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승인신청이 내려오며 언제쯤 착수가 되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를 정할 적에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우리 군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사,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둘째로 남산면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데 입지지정 승인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작년에 남산면 청사부지를 사는데 감정사들이 감정한 가격보다 땅값을 더 달라고 해서 사는데 큰 애를 먹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남산면 면민들이 주머니돈을 풀어 보태서 땅을 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청사 착수가 되지 않고, 또 지금 경산군내 면청사로서는 아마 구청사 목조건물로 아직까지 사용하는데는 남산면 청사뿐인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승인신청이 내려오며 언제쯤 착수가 되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업무 소관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은 표준지라고 있는데 표준지를 군내에 설정해 놨습니다.
그 표준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감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원들이 표준지에 대해서 가액이 얼마라는 것을 결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별지가를 결정을 지우는데 개별지가는 그 표준지를 따라서 표준지가 어느 지점에 얼마라고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인근의 것을 다시 결정지웁니다.
다시 결정을 지우는 과정도 역시 그것은 읍면직원하고 감정원에서 나온 사람과 전부 합동으로 작업을 해서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결정지우는 것입니다.
그다음, 남산면 청사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우리가 연초부터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승인이 잘 안되고 이때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보완을 해 올리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보완해서 다시 올려보냈는데 아직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곧 내려온다고 하는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설계까지 다 완성해 놨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업무 소관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은 표준지라고 있는데 표준지를 군내에 설정해 놨습니다.
그 표준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감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원들이 표준지에 대해서 가액이 얼마라는 것을 결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별지가를 결정을 지우는데 개별지가는 그 표준지를 따라서 표준지가 어느 지점에 얼마라고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인근의 것을 다시 결정지웁니다.
다시 결정을 지우는 과정도 역시 그것은 읍면직원하고 감정원에서 나온 사람과 전부 합동으로 작업을 해서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결정지우는 것입니다.
그다음, 남산면 청사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우리가 연초부터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승인이 잘 안되고 이때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보완을 해 올리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보완해서 다시 올려보냈는데 아직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곧 내려온다고 하는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설계까지 다 완성해 놨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14시32분)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지적과장 오성준 김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측량민원 신속 및 측량민원 법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 단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민원 법적 처리기간 및 단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측량민원의 법적기간은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경산출장소에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게 및 현황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후 종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공부 정리가 수반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후 소관청인 본군에 검사 의뢰하게 되며 본군에서는 접수후 7일이내에 측량검사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신청은 대행받은 지적공사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3일이내 처리하여 지적공부가 완료됨으로 법적처리기간은 지적사무처리지침 내무부 예규입니다.
제5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20일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시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연기사유가 없는한 10일 내지 15일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축방안에 대하여는 본군은 도시근교에 위치한 관계로 측량민원 신청이 타군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 20일까지 지적공사에 접수된 측량민원은 959건에 2,988필로서 하루평균 6건에 19필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창구민원 및 측량검사 등 업무폭주로 인하여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현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측량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과에서도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검사기간 및 공부처리 기간을 3일정도 단축하여 민원의 불평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 비치부분 도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비치 부분은 토지대장과 지적약도입니다.
약도는 우리가 토지이동 정리분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원본을 복사해서 하고 도면은 측량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약도를 전부 공부정리 할 수 있도록 약도를 그려서 익월초 읍면으로 송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공부대장은 바꿔서 전부 편재하는데 도면은 사실상 정리할 기술자가 없고 재무계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들어 준 그 도면 그대로 있고 어떤 읍면에서는 연필로 대충 그려서 해 놓는 곳도 있습니다만 실지 현군의 지적도와 읍면 도면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과제정리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을 조사파악하여 오손 마멸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제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대형복사기를 약 1천20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는데 지적도 전장을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를 구입하여 복사하여 읍면에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측량민원 법적 처리기간 및 단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측량민원의 법적기간은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경산출장소에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게 및 현황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후 종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공부 정리가 수반되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후 소관청인 본군에 검사 의뢰하게 되며 본군에서는 접수후 7일이내에 측량검사하여 측량성과도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신청은 대행받은 지적공사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3일이내 처리하여 지적공부가 완료됨으로 법적처리기간은 지적사무처리지침 내무부 예규입니다.
제5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20일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시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연기사유가 없는한 10일 내지 15일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축방안에 대하여는 본군은 도시근교에 위치한 관계로 측량민원 신청이 타군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 20일까지 지적공사에 접수된 측량민원은 959건에 2,988필로서 하루평균 6건에 19필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창구민원 및 측량검사 등 업무폭주로 인하여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현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측량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과에서도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검사기간 및 공부처리 기간을 3일정도 단축하여 민원의 불평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 비치부분 도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비치 부분은 토지대장과 지적약도입니다.
약도는 우리가 토지이동 정리분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원본을 복사해서 하고 도면은 측량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약도를 전부 공부정리 할 수 있도록 약도를 그려서 익월초 읍면으로 송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공부대장은 바꿔서 전부 편재하는데 도면은 사실상 정리할 기술자가 없고 재무계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들어 준 그 도면 그대로 있고 어떤 읍면에서는 연필로 대충 그려서 해 놓는 곳도 있습니다만 실지 현군의 지적도와 읍면 도면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과제정리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을 조사파악하여 오손 마멸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제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대형복사기를 약 1천20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는데 지적도 전장을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를 구입하여 복사하여 읍면에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석현 의원님.
네 정석현 의원님.
○정석현 의원 과의 분장업무 및 지적의의, 지적공부의 정의 등 상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지목에 구매됨이 없이 실질적인 소유주의 명의이전 특별조치법 시행건의는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거 몇 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 지역의 지가도 상당히 낮았고 우리 주민들의 홍보미흡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속에서 아직까지도 실 소유자에게 명의이전이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한번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서 우리 주민에게 편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조치법 건의를 지적과에서 할 수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몇 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 지역의 지가도 상당히 낮았고 우리 주민들의 홍보미흡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속에서 아직까지도 실 소유자에게 명의이전이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여러 지역의 주민들은 한번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서 우리 주민에게 편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조치법 건의를 지적과에서 할 수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오성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봉 의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채광락 서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석봉 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가운데서 미등기 토지이전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것은 연도별에 따른 차이가 86년 11월 9일 이후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아까 정의원이 설명한 임시조치법을 한번더 제정해 가지고 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은 법차원에서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가 조상 누대로 내려오는 땅인데 증조부때나 고조부때부터 내려오는 땅인데 자손들이 흩어져서 이전을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미등기 토지는 내 개인에게도 그런 통지가 왔는데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은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미등기로서 조상누대 아주 몇 대 전에 토지대장상에는 되어 있어도 등기는 못하고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가 조상 누대로 내려오는 땅인데 증조부때나 고조부때부터 내려오는 땅인데 자손들이 흩어져서 이전을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미등기 토지는 내 개인에게도 그런 통지가 왔는데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은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미등기로서 조상누대 아주 몇 대 전에 토지대장상에는 되어 있어도 등기는 못하고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지적과장 오성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원이 말씀하신 특별조치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차로 1964년, ‘65년 2년간 농지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69년부터 ’70년까지 임야특별조치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3차로 ‘78년 3월부터 ’81년 2월까지 토지임야 등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조치법을 실시했습니다.
각계의 연계요청이 있어서 4차를 ‘82년 4월부터 ’84년 연말까지 6년간 하였습니다. 먼저 ‘78년부터 ’84년까지 했는데 그래도 조치법 안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제정 건의를 ‘80년 9월달에 전라북도지사와 내무부장관간의 질의가 있었고 본도에서 ’90년 1월달에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법은 국회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시행에 따른 예산이 약60억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관계로 다시 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장기간 시행할 경우에는 일반 법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는 불합리한 점이 많고 다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내무부에서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주기가 10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너무 자주하면 일반 사법서사들이 부동산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다고 해서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과거의 예를 보면 10년의 한번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먼저 김윤한 의원께서 선산에 와서 건의가 됐는 모양입니다.
조치법 다시 할 수 없느냐 건의했답니다. 본도에서도 작년에 각 시군에 조사를 해서 다시 건의를 했는데 전라북도의 건의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법으로서 곤란하다는 그런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 같은 경우 대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과거 80년전 1910년에 그당시 토지대장상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등기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87년 12월 내무부에서 ’8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해 가지고 내무부 예규로서 조치사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것으로 주소가 없는 것은 보증인 2사람과 보증인의 인감증명과 보증서, 신청서로 보증인도 50세이상 그 동리에 10년이상 거주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적부는 직계 존비속은 다 됩니다. 출가한 딸이나 손자나 증손자, 고손자도 다 됩니다. 그 직계가 호적상 연결만 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공부상에는 당초의 호적상 원주소지, 즉 중간에 전가를 몇 번해도 호적을 파 옮겨도 당초에 살았던 호적부에 있는 지번을 넣어 줍니다.
넣어주면 손자나 증손자가 소유권 상속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만 넣어주면 등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안됐습니다. 88년부터 됐는데 요사이 진량공단 같은데는 그런 토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권 상속보존등기를 안하고 놔두면 대구 근교이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 주소없는 땅만 부로카들이 찾으러 옵니다.
신 카드에는 안나오기 때문에 구대장을 보면 주소가 없는, 소유자가 몇십년 동안 변동안된 것은 부로카들이 그것을 찾아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열람을 해가지고 미등기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 위조를 한다거나, 주소를 임의로 기재해 가지고 인감 위조를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14일간 공고해서 이의가 없어야 해 주는데 요사이는 대장등본을 자기가 관련없는데 미등기 등본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데는 미등기 등본신청을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해 놓고 발부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대구 근교이기 때문에 미등기가 많습니다. 수천필이 되는데 대구 부로카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과 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없는 기회를 이용해서 임시직원에게 대장을 보자고 해서 신청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정의원이 말씀하신 특별조치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차로 1964년, ‘65년 2년간 농지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69년부터 ’70년까지 임야특별조치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3차로 ‘78년 3월부터 ’81년 2월까지 토지임야 등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조치법을 실시했습니다.
각계의 연계요청이 있어서 4차를 ‘82년 4월부터 ’84년 연말까지 6년간 하였습니다. 먼저 ‘78년부터 ’84년까지 했는데 그래도 조치법 안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제정 건의를 ‘80년 9월달에 전라북도지사와 내무부장관간의 질의가 있었고 본도에서 ’90년 1월달에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법은 국회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시행에 따른 예산이 약60억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관계로 다시 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장기간 시행할 경우에는 일반 법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는 불합리한 점이 많고 다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내무부에서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주기가 10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너무 자주하면 일반 사법서사들이 부동산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다고 해서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과거의 예를 보면 10년의 한번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먼저 김윤한 의원께서 선산에 와서 건의가 됐는 모양입니다.
조치법 다시 할 수 없느냐 건의했답니다. 본도에서도 작년에 각 시군에 조사를 해서 다시 건의를 했는데 전라북도의 건의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법으로서 곤란하다는 그런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 같은 경우 대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과거 80년전 1910년에 그당시 토지대장상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등기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등기할 수 있도록 ‘87년 12월 내무부에서 ’8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해 가지고 내무부 예규로서 조치사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것으로 주소가 없는 것은 보증인 2사람과 보증인의 인감증명과 보증서, 신청서로 보증인도 50세이상 그 동리에 10년이상 거주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적부는 직계 존비속은 다 됩니다. 출가한 딸이나 손자나 증손자, 고손자도 다 됩니다. 그 직계가 호적상 연결만 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공부상에는 당초의 호적상 원주소지, 즉 중간에 전가를 몇 번해도 호적을 파 옮겨도 당초에 살았던 호적부에 있는 지번을 넣어 줍니다.
넣어주면 손자나 증손자가 소유권 상속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만 넣어주면 등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안됐습니다. 88년부터 됐는데 요사이 진량공단 같은데는 그런 토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권 상속보존등기를 안하고 놔두면 대구 근교이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 주소없는 땅만 부로카들이 찾으러 옵니다.
신 카드에는 안나오기 때문에 구대장을 보면 주소가 없는, 소유자가 몇십년 동안 변동안된 것은 부로카들이 그것을 찾아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열람을 해가지고 미등기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 위조를 한다거나, 주소를 임의로 기재해 가지고 인감 위조를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14일간 공고해서 이의가 없어야 해 주는데 요사이는 대장등본을 자기가 관련없는데 미등기 등본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데는 미등기 등본신청을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해 놓고 발부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대구 근교이기 때문에 미등기가 많습니다. 수천필이 되는데 대구 부로카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과 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없는 기회를 이용해서 임시직원에게 대장을 보자고 해서 신청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정석현 의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해서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날때는 군유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오성준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소유권은 법정 소송이 안되면 안됩니다. 소유자는 민법에 시효도 20년이라고 해서 20년 경작하면 내것이라고 하는데 20년 동안에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물었는 근거가 있어야 자기것이 되지 소유권은 몇십년 가지고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줄 압니다.
○정석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땅이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았거든요....
○지적과장 오성준 그래도 경산 같은 곳은 곤란합니다. 제가 늘 출장 안나가고 있는데 보는 것은 대구 부로카들인데 보통 여기 나타나는 부로카들은 형무소 몇 번 갔다온 사람들인데 자가용 타고 2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열람료 얼마주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것을 찾느냐고 하면 압량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처갓집 재산이라고 하며 병풍같은 임시족보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찾는다고 왔었습니다. 양재영이라고 범어동 사는 사람인데 그는 두사람을 사서 다니는데 공부열람하는 사람을, 그사람도 과거에 형무소 들어갔다 나왔는데, 주소없는 것은 무조건 위조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소없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정직원이 입회하에 해주지 안해줍니다. 저에게 세사람이 와서 차 한잔 사고 점심 한끼 살려고 해서 뭐할려고 왔느냐고 물으니 압량에 야산이 있는데 처갓집 재산이라고 보자고 해서 내줘서 보는데 무엇을 기재하는가 싶어 보니 전부 주소없는 것만 찾는데 큰 덩어리가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못해 주겠다고 하고 안해 줬는데 부로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열람료 얼마주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것을 찾느냐고 하면 압량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처갓집 재산이라고 하며 병풍같은 임시족보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찾는다고 왔었습니다. 양재영이라고 범어동 사는 사람인데 그는 두사람을 사서 다니는데 공부열람하는 사람을, 그사람도 과거에 형무소 들어갔다 나왔는데, 주소없는 것은 무조건 위조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소없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정직원이 입회하에 해주지 안해줍니다. 저에게 세사람이 와서 차 한잔 사고 점심 한끼 살려고 해서 뭐할려고 왔느냐고 물으니 압량에 야산이 있는데 처갓집 재산이라고 보자고 해서 내줘서 보는데 무엇을 기재하는가 싶어 보니 전부 주소없는 것만 찾는데 큰 덩어리가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못해 주겠다고 하고 안해 줬는데 부로카가 많이 옵니다.
○정석현 의원 이 기간에 사실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일동안 특별히 홍보를 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오성준 그것은 모릅니다. 지금 보면 호적이 전부 전적해 버리고 이래가지고, 진량에 있는 사람은 양자를 가서 양자가 자기가 관계가 없는데도 공단에 보상금이 나오니까 양자갔는데 내것이라고 해서 군수실에 가서 내 놓으라고 하는데 안해 줬습니다.
양자를 가도 연결이 안되는데 그 후손이 끊어졌는데 제 삼자가 대창있는 사람인데 와서 보상금 수천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타먹을라고 자기가 친척이라 하는데 상속인 연결이 안되서 안해 줬습니다.
양자를 가도 연결이 안되는데 그 후손이 끊어졌는데 제 삼자가 대창있는 사람인데 와서 보상금 수천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타먹을라고 자기가 친척이라 하는데 상속인 연결이 안되서 안해 줬습니다.
○서석봉 의원 토지대장에 호적등본과 연결이 되면 보증인이 없어도 됩니까
○지적과장 오성준 보증인 2사람이면 됩니다.
용성면 같은데는 지금 행정소송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적상에는 나학이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석자인데 우리 대장상에는 나학자 뿐입니다. 저 이자가 빠져 있습니다. 사람인변에 윤자 있는 것이 빠졌는데 주소등록을 해 달라고 해서 안해 줬는데 행정소송이 되어서 8월 1일날 2차 가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되면 안해 줍니다. 법적 취득을 하면 해 주고 그 외에는 일체 못해 줍니다.
용성면 같은데는 지금 행정소송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적상에는 나학이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석자인데 우리 대장상에는 나학자 뿐입니다. 저 이자가 빠져 있습니다. 사람인변에 윤자 있는 것이 빠졌는데 주소등록을 해 달라고 해서 안해 줬는데 행정소송이 되어서 8월 1일날 2차 가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되면 안해 줍니다. 법적 취득을 하면 해 주고 그 외에는 일체 못해 줍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세하의원
네, 오세하의원
○오세하 의원 토지 대장상에 보면 등기소유에 명의이전하고 나면 이전자의 이름이 토지대장상 바로 안나오는데 그러면 등기소에 갔다가 군에와서 등기소에 또 떼러 가는데 등기이전이 되면 바로 토지대장상에 얹힐 수는 없습니까?
(14시50분)
○지적과장 오성준 부동산 등기법 11조에 보면 등기소에서 등기하고 일주일 내에 지적공부 보관관서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차 통보해서 대법원에서 왜 빨리 안해 줬느냐고 하면 한 열흘만에 곧 옵니다.
오는즉시 우리가 공부 정리하고 읍면에 내려주는데 요사이 같은 경우는 한달 모아서 줍니다.
원칙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10일내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 되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혹 세금관계는 그곳에서 계획적으로 안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누락시키는 것이죠, 등기는 해 놓고 여기오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 안됐으면 왜 먼저 달에 냈는데 왜 정리가 안됐냐고 하면 자기 권리증이나 등기등본이나 뭐 있으면 정리 다해 줍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내무부에서 법무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하고 지적공부하고 합쳐야 된다고 과거부터 몇 번 그런 것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불응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쳐질 것 같으면 주소바뀌면 신고하면 끝나고 세금내면 바로 정리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2원화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자유중국 같은데는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한군데 신고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2원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등기소에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 공부정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차 통보해서 대법원에서 왜 빨리 안해 줬느냐고 하면 한 열흘만에 곧 옵니다.
오는즉시 우리가 공부 정리하고 읍면에 내려주는데 요사이 같은 경우는 한달 모아서 줍니다.
원칙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10일내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 되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혹 세금관계는 그곳에서 계획적으로 안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누락시키는 것이죠, 등기는 해 놓고 여기오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 안됐으면 왜 먼저 달에 냈는데 왜 정리가 안됐냐고 하면 자기 권리증이나 등기등본이나 뭐 있으면 정리 다해 줍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내무부에서 법무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하고 지적공부하고 합쳐야 된다고 과거부터 몇 번 그런 것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불응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쳐질 것 같으면 주소바뀌면 신고하면 끝나고 세금내면 바로 정리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2원화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자유중국 같은데는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한군데 신고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2원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등기소에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 공부정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서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서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서석봉 의원 첫째,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가운데 본의원이 작성한 질문내용 문서가 혹 오자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겨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지도소 업무는 거의가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소관 보고내용 가운데는 책 두께가 산업과장님하고 지도소 소장님의 부피가 제일 컸고 자료를 연구하시고 내는데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농산관계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특히 농산관계는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비단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적과장님이 가령 지적공사가 유관기관이 되다시피 산업과에도 상당한 유관기관이 있는데 유관기관도 오늘 여기에 참석했으면 많은 협조가 될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감이 듭니다.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지도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경이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양과에 묻는 도리밖에 없기에 혹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경산군관내에는 대추재배 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타작물에 비해 가장 수익성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추재배농가 육성에 대한 기술의 확대보급과 생대추 생산물이 일시에 과잉출하, 조정을 위한 예산지원 대책 및 식품가공과 기술을 개발해서 상품가공 및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추재배농가가 증가됨에 따라 대추나무 묘목의 가격이 상당히 불균일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요자들의 많은 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농촌의 경제수인 대추나무 묘목 생산사업을 추진해서 우량묘목을 염가로 공급해서 묘목가격을 안정시키고 대추나무 단지조성이 확대되도록 묘목생산, 공급방안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씨 나락을 속이는 행위는 1년 행위인데 1년간 속이는 행위는 죄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것도 죄가 있습니다.
다년생 묘목을 미리 속여서 파는 행위는 상당히 죄가 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 종묘업자들이 중국에서 모수이라 하는지 사조인이라 하던가 가져와서 심었는데 이것을 심으면 절대 빗자루 병이 안드니 뭐 어떠니하고 팔아서 3년만 되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전부 빼내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묘목업자를 단속하여 농민들이 속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및 특별방안 대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농업구조개선책으로 ‘90년도까지는 농어민후계자 219명을 육성하고 그 육성비가 16억3천3백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후계자중 상당수 인원이 농촌에 정착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타처로 이농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고 내가 봤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40% 정도가 50세이상 인력고령화 및 부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후는 알찬 후계자 선정육성 및 특별한 관리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축산계 소관인데 식육점의 고기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인가 매스컴에서도 약간 비춰진 것으로 아는데 소사육 현황을 보면 18,490두중에서는 한우가 69%이고 젖소는 31%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군의 경우는 이런데 서울이나 대구 등 큰 도시에서는 아마 젖소고기가 더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식육점에서 소고기를 판매하는데 모두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것을 봤지 우리 식육점에 젖소고기 판다고 써놓은 곳도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7월 15일자 한우의 시장 생체육 경락가격은 500㎏당에 ㎏당 생체가격이 5,350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2백67만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젖소 숫소는 500㎏에 생체 ㎏당 가격이 4,300원인데 2백15만원이 되고, 젖소 노후육은 500㎏ 기준해서 ㎏당 생체가격은 3,700원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는 2백67만5천원과 185만원을 빼면 약 70만원의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70만원의 가격의 차이는 농민은 손해를 보고 팔고 수요자는 속아서 먹고 그러면 그중에서 누가 득을 보느냐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소고기 부위 등육별 판매에 대한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역시 산업과 소관입니다.
초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성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작업사료 증산시책으로 초지면적이 364.4 헥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적중에는 재정지원이 상당액이 투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기성초지가 타용도로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힘써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농촌 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에 산재돼 있는 축산농가를 집단화하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축산구조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므로 해서 공동으로 사육 관리 및 가축의 방역, 폐수의 정화조 설치운영이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격동향의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농촌 수질 및 환경개선 유지 관리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본군내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축산단지 조성을 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민들은 아주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지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안에 대해서 묻기전에 오늘 아침 중앙지에서 봤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면 과거 절대 농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농업을 살리고 국토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지정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농업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사용이 엄격히 규제된다 이런 것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농지제도 개선책의 일환인 농업진흥지역과 농업 진흥지역 외의 지역 다시 말하자면 비진흥지역의 권역을 설정 지정하는 제도는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해서 기히 예산이 투자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취락마을 그 인접한 지역이나 또는 수리시설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 앞으로 개발대상지역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농경지는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농업 비진흥지역으로 확충지정하는 것이 농민들의 농지이용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 농민들이 농지진흥지역을 정한다고 와서 각 면마다 다니면서 현지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농민들의 신경은 완전히 뒤털어져 있습니다.
절대농지로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팔려고 하니 팔 수가 있나 살사람이 있나 파니 돈이 되나 옛날말로 문전옥토라 해서 제일 비싼 땅이 절대 농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좋고 관리하기 좋은 땅인데 비싸야 되는 이땅을 팔려고 하니 팔 곳도 없고 살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헐값에 팔리고 하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맞지 않고 국제시장 개방화에 의해서 아무리 무엇을 할려고 해도 맞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농민을 생각하고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기관이 얼마냐 내가 생각해 볼때는 7개가 넘습니다.
농업진흥공사,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농산물 유통공사, 별의별 그런 기관들이 전부 농민들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각했건만 오늘의 농민의 실정은 어떠냐 여러분도 다 농민의 자제들인 줄 압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유는 어디까지나 농민된 죄인지 제도상의 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자기 아버지는 나는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너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를 등지고 전부 도시로 떠나 버리고 노약자만 남습니다. 도시에 가서 그사람들 뭘하고 있느냐 도시에 집이 없어서 아파트 짓는데 거기서 품팔이를 하고 먹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는 집이 남아 돌고 도시에는 집이 없어서 하는데 집짓는데 품팔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의 땅 10평을 가지고 있으면 농촌의 절대농지 수천평보다 더 나으니, 그래서 노부모를 전부 버리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농민들은 도시로 떠났던 것입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이나 절대농지라 하고 자꾸 묶어대면 농촌의 농민의 아들들이 몇사람이나 더 살고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통의 제도는 그렇게 되겠지요.
기계화하고 뭐하고 있지만 기계화하기 이전에 제도부터 먼저 묶으니까 별 수가 있습니까.
혹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가혹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위를 걸고라도 우리군에 비진흥지역이 많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업무추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거해서 예산이 투자되어 농경지 정리된 지구내에 논이 밭으로 전환되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줘서 한쪽해서는 농경지 정리하고 수지가 안맞으니까 흙 실어다 다시 집어넣고 밭만들고 이것은 예산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투자의 효과를 기하자면 논이 밭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식량생산에 공영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정리 지구의 논이 밭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농지이용 특별대책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사한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령, 농어촌 부엌개량, 변소, 화장실, 이런 등등 용어를 많이 바꿔서 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면 한 과에서 집약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시범사업 확대추진방향에 있어서 농촌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작목별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해 왔으나 그 당해연도의 시범사업의 효과를 거양했으면 익년도에는 전 농가에 홍보가 되어서 다수의 농가 스스로가 자진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영농을 확대추진해야 농촌의 소득이 향상될텐데 그 당해연도에 시범사업으로서 종결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여건에 알맞은 시범사업은 영농기술보급과 지도계몽으로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확대 추진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마을과, 도시과 지도소에서 맡고 있는데,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인력의 낭비를 막고 하부기관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똑같은 업무를 여기저기 갈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더 어제한 이야기를 강조드립니다.
지도소의 현원이 55명이라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에는 38명의 지도사가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현재 지도사 주재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는 농민의 상담역으로 일관하는지 그전에는 항시 주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인데 우리도 생산을 해서 판로를 하는데가 큰 문제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을 며칠전에 남산면 상대리 온천장 입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상대리에는 온천지구이고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오는 온천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농산물, 제일 일등품을 진열해서 고객들에게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인식을 안 받게끔 최선의 지도를 해 주시고 이것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가운데 혹 과격한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가운데 본의원이 작성한 질문내용 문서가 혹 오자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겨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지도소 업무는 거의가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소관 보고내용 가운데는 책 두께가 산업과장님하고 지도소 소장님의 부피가 제일 컸고 자료를 연구하시고 내는데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농산관계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특히 농산관계는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비단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적과장님이 가령 지적공사가 유관기관이 되다시피 산업과에도 상당한 유관기관이 있는데 유관기관도 오늘 여기에 참석했으면 많은 협조가 될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감이 듭니다.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지도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경이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양과에 묻는 도리밖에 없기에 혹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경산군관내에는 대추재배 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타작물에 비해 가장 수익성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추재배농가 육성에 대한 기술의 확대보급과 생대추 생산물이 일시에 과잉출하, 조정을 위한 예산지원 대책 및 식품가공과 기술을 개발해서 상품가공 및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추재배농가가 증가됨에 따라 대추나무 묘목의 가격이 상당히 불균일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요자들의 많은 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농촌의 경제수인 대추나무 묘목 생산사업을 추진해서 우량묘목을 염가로 공급해서 묘목가격을 안정시키고 대추나무 단지조성이 확대되도록 묘목생산, 공급방안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씨 나락을 속이는 행위는 1년 행위인데 1년간 속이는 행위는 죄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것도 죄가 있습니다.
다년생 묘목을 미리 속여서 파는 행위는 상당히 죄가 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 종묘업자들이 중국에서 모수이라 하는지 사조인이라 하던가 가져와서 심었는데 이것을 심으면 절대 빗자루 병이 안드니 뭐 어떠니하고 팔아서 3년만 되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전부 빼내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묘목업자를 단속하여 농민들이 속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및 특별방안 대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농업구조개선책으로 ‘90년도까지는 농어민후계자 219명을 육성하고 그 육성비가 16억3천3백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후계자중 상당수 인원이 농촌에 정착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타처로 이농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고 내가 봤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40% 정도가 50세이상 인력고령화 및 부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후는 알찬 후계자 선정육성 및 특별한 관리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축산계 소관인데 식육점의 고기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인가 매스컴에서도 약간 비춰진 것으로 아는데 소사육 현황을 보면 18,490두중에서는 한우가 69%이고 젖소는 31%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군의 경우는 이런데 서울이나 대구 등 큰 도시에서는 아마 젖소고기가 더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식육점에서 소고기를 판매하는데 모두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것을 봤지 우리 식육점에 젖소고기 판다고 써놓은 곳도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7월 15일자 한우의 시장 생체육 경락가격은 500㎏당에 ㎏당 생체가격이 5,350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2백67만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젖소 숫소는 500㎏에 생체 ㎏당 가격이 4,300원인데 2백15만원이 되고, 젖소 노후육은 500㎏ 기준해서 ㎏당 생체가격은 3,700원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는 2백67만5천원과 185만원을 빼면 약 70만원의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70만원의 가격의 차이는 농민은 손해를 보고 팔고 수요자는 속아서 먹고 그러면 그중에서 누가 득을 보느냐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소고기 부위 등육별 판매에 대한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역시 산업과 소관입니다.
초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성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작업사료 증산시책으로 초지면적이 364.4 헥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적중에는 재정지원이 상당액이 투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기성초지가 타용도로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힘써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농촌 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에 산재돼 있는 축산농가를 집단화하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축산구조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므로 해서 공동으로 사육 관리 및 가축의 방역, 폐수의 정화조 설치운영이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격동향의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농촌 수질 및 환경개선 유지 관리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본군내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축산단지 조성을 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민들은 아주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지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안에 대해서 묻기전에 오늘 아침 중앙지에서 봤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면 과거 절대 농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농업을 살리고 국토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지정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농업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사용이 엄격히 규제된다 이런 것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농지제도 개선책의 일환인 농업진흥지역과 농업 진흥지역 외의 지역 다시 말하자면 비진흥지역의 권역을 설정 지정하는 제도는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해서 기히 예산이 투자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취락마을 그 인접한 지역이나 또는 수리시설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 앞으로 개발대상지역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농경지는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농업 비진흥지역으로 확충지정하는 것이 농민들의 농지이용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 농민들이 농지진흥지역을 정한다고 와서 각 면마다 다니면서 현지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농민들의 신경은 완전히 뒤털어져 있습니다.
절대농지로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팔려고 하니 팔 수가 있나 살사람이 있나 파니 돈이 되나 옛날말로 문전옥토라 해서 제일 비싼 땅이 절대 농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좋고 관리하기 좋은 땅인데 비싸야 되는 이땅을 팔려고 하니 팔 곳도 없고 살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헐값에 팔리고 하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맞지 않고 국제시장 개방화에 의해서 아무리 무엇을 할려고 해도 맞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농민을 생각하고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기관이 얼마냐 내가 생각해 볼때는 7개가 넘습니다.
농업진흥공사,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농촌지도소, 농산물 유통공사, 별의별 그런 기관들이 전부 농민들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각했건만 오늘의 농민의 실정은 어떠냐 여러분도 다 농민의 자제들인 줄 압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유는 어디까지나 농민된 죄인지 제도상의 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자기 아버지는 나는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너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를 등지고 전부 도시로 떠나 버리고 노약자만 남습니다. 도시에 가서 그사람들 뭘하고 있느냐 도시에 집이 없어서 아파트 짓는데 거기서 품팔이를 하고 먹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는 집이 남아 돌고 도시에는 집이 없어서 하는데 집짓는데 품팔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의 땅 10평을 가지고 있으면 농촌의 절대농지 수천평보다 더 나으니, 그래서 노부모를 전부 버리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농민들은 도시로 떠났던 것입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이나 절대농지라 하고 자꾸 묶어대면 농촌의 농민의 아들들이 몇사람이나 더 살고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통의 제도는 그렇게 되겠지요.
기계화하고 뭐하고 있지만 기계화하기 이전에 제도부터 먼저 묶으니까 별 수가 있습니까.
혹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가혹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위를 걸고라도 우리군에 비진흥지역이 많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업무추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거해서 예산이 투자되어 농경지 정리된 지구내에 논이 밭으로 전환되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줘서 한쪽해서는 농경지 정리하고 수지가 안맞으니까 흙 실어다 다시 집어넣고 밭만들고 이것은 예산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투자의 효과를 기하자면 논이 밭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식량생산에 공영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정리 지구의 논이 밭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농지이용 특별대책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사한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령, 농어촌 부엌개량, 변소, 화장실, 이런 등등 용어를 많이 바꿔서 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면 한 과에서 집약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시범사업 확대추진방향에 있어서 농촌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작목별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해 왔으나 그 당해연도의 시범사업의 효과를 거양했으면 익년도에는 전 농가에 홍보가 되어서 다수의 농가 스스로가 자진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영농을 확대추진해야 농촌의 소득이 향상될텐데 그 당해연도에 시범사업으로서 종결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여건에 알맞은 시범사업은 영농기술보급과 지도계몽으로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확대 추진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마을과, 도시과 지도소에서 맡고 있는데,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인력의 낭비를 막고 하부기관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똑같은 업무를 여기저기 갈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더 어제한 이야기를 강조드립니다.
지도소의 현원이 55명이라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에는 38명의 지도사가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현재 지도사 주재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는 농민의 상담역으로 일관하는지 그전에는 항시 주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인데 우리도 생산을 해서 판로를 하는데가 큰 문제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을 며칠전에 남산면 상대리 온천장 입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상대리에는 온천지구이고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오는 온천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농산물, 제일 일등품을 진열해서 고객들에게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인식을 안 받게끔 최선의 지도를 해 주시고 이것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가운데 혹 과격한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의장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의장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산업과장 박재종 서석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각종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는 질문하신 바와같이 대다수가 업종 자체가 다양하고 또한 대다수가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대추농가 재배지원, 두 번째는 후계자 특별관리 대책, 쇠고기 판매시 한우 젖소 구분판매, 기성초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방안,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방안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추재배농가 지원으로서 대추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기술보급 및 과잉출하방지 지원과 가공시설 유치방안입니다.
먼저 대추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대추는 현행 분류상 소득작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수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대추재배농가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고 소득측면에서 이것을 육성, 지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추면적 877헥타로서 농가소득 3,568헥타입니다. 88년도에 비해서 무려 6배가량 대추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추가격은 88년도 이후 평균 ㎏당 5천원선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4천원선 정도 됩니다.
대추의 소득도 반당 180만원정도 추정을 해서 사과나 포도 타작물에 비해서 배이상의 현저한 소득 작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추농가 육성책으로서는 농촌지도소에 겨울영농 교육시 독농가 초빙 중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과 대추협회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수시 현지 농가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품성 제고와 생산출하조절을 위한 지도는 금년도에 산림조합에서 1천5백만원정도를 지원해서 건조기 5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별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창고, 건조실 포장개선, 판매량 등 전체 주요소득 작목인점을 감안해서 ‘92년도부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추소비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가격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추차라든지, 대추술, 대추캔 음료수 각종 대추가공 식품 개발을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단체 협회등과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는 직접 담당계장이 가서 협의한 바 지금 현재 대추차, 엑기스 등을 개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가공산업회사로는 아진산업과 유영, 2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 기술진과 타당성 여부를 문의한 바 아직까지 대추시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한상자당 2, 3만원선까지 하락할 때 라야만 식품으로서의 적정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고 대추협회에서도 대추김치 등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산계획이 된 바 없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생산업체를 통해서나 농협, 민간단체에서 가공공장, 가공식품이 개발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추농가 증대에 따른 우량묘목 생산염가 안정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추나무는 산림수종으로서 별도의 묘목에 법규상 규제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농작물 범주에 드는 것은 종묘관리법에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추는 현재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의 비중으로 보나 농가소득측면에서 상당히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득작목으로 종묘관리법의 규정적용 대상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허가 종묘업자가 37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적정가격에 판매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나무 단지 조성확대 등 이런 문제는 현재 국내 경산뿐만 아니라 청도라든지 타도에도 대추나무가 손쉽게 재배할 수 있고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면적이 저희 군과 비슷한 경향으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에 수입개방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지화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농민후계자 육성 및 특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상당수가 타처로 이농현상이 많은 것과 후계자 육성의 내실화 및 특별대책 관리방안입니다.
본군 농민후계자는 1981년 8명 최초 선정이후에 91년까지 232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사망이 2명, 전출 2명, 전업 2명으로 총 6명의 이농과 전출등의 사고자가 있으며 현재 분야별 후계자 현황은 복합영농이 98명 축산 75명, 경농이 53명 등 266명입니다.
그간 정부지원자금도 171억원이 지원되었고 전출 등 후계자는 연1회 정기조사를 함과 동시에 수시 확인하고 발견 즉시 본인의 사유서를 첨부해서 농협에는 융자금 전액 회수조치를 함과 동시에 후계자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확인을 해서 도시 무단이농이나, 전출한 후계자를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1인당 1천3백만원 지원합니다만 연리 5%, 3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장기 저리융자지원을 함과 동시에 각종 농사자금으로 사업지원 후계자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선진지견학, 표창,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기앙양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제시된 바와같이 정예 인력확보를 2천년대 과학영농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하는 후계자 선정인원도 현재 1,500명 정도의 수준에서 약 10,000명 정도로 확대할 정부방향이 서 있고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정도 추가지원을 하게 되고 이들중 선도농가로 발전될 경우 1억원정도의 특별지원을 하여 전업농가로 중점 육성할 계획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선진영농 기술과 경영기법 습득을 위해 현재 10일정도 해외연수 일정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늘려서 1천명정도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있으며 앞으로 후계자와 전업농을 위한 정부시책이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농민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판매시 구분판매토록 개선지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식육판매업소는 57개 업소입니다. 국내산 쇠고기 판매업소가 55개, 수입쇠고기 정육판매점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동안 경산시 도축장에서 관내 식육업소에 공급된 소 도축은 총 1,662마리입니다. 그중에 한우가 819두, 젖소가 843두로서 젖소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판매 제도는 지난 88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육류가격 연동제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자율화되도록 농수산부고시로 소고기 및 돼지고기 부위별 정량 및 표시방법을 제정하여 현재 부위별로 진열, 판매토록 되어 있으며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제 저도 TV를 받습니다만 제도상으로는 한우 젖소 구분하여 판매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젖소 한우 구분하여 단속할 수는 없고 현재 고기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을 전문적인 감정사가 아닌 다음에는 구분할 수 있는 일반인이나 저희들이나 동일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소비자 육류 소비형태에 부응하고 UR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고급육류 생산을 위한 가격체계 필요성에 따라 92년도부터는 육류등급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 육류등급제가 약 10등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시될 때는 한우 젖소 구분판매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우 ㎏당 가격입니다. 암놈 1㎏당 한우는 9천3백원, 젖소는 5천5백원정도 약 3천원 이상 ㎏당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봤습니다만 심지어 염소라든지 개까지도 중공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리나라 가격의 약 10분의 1정도 가격되는 곳에서 대량 수입이 되어서 경산에도 일부 염소집에서 염소탕으로 팔고 있다는 신문을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단속하는 기관의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장사 양심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나 우리 농업을 위해서 상인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성초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입니다.
기성초지가 타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방안과 방치 또는 포기된 불실초지에 대한 정리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사료증산 시책으로 조성된 초지는 356.4헥타입니다.
67년도부터 80년도까지 283헥타, 81년도부터 85년까지 66헥타, 86년이후에 7헥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기성초지 관리 현황은 상급 43헥타 중급이 47헥타 하급이 266헥타로서 75%가 하급상태의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급초지의 내역은 관리소홀이 39헥타 관리포기가 210헥타 타용도 전용이 15헥타 그리고 저희들이 타용도로 허가한 것이 1헥타입니다.
대다수가 상당기간이 지나서 주민도 바뀌고 관리를 포기한 것이 75%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실초지 발생원인은 장기간 축산불황으로 인한 낙농포기와 초지관리의 어려움, 인력부족, 최근 부동산 투기여파로 초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 도시의 비축산인이 소유하는 등으로 인하여 관리를 포기함으로써 불실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지의 관리는 초지법 24조 및 각종 지침에 의해서 연2회 정기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불실화된 하급초지에 대한 조치는 관리소홀한 초지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정토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방법과 관리를 포기한 초지는 대리관리자를 지정 공고하여 지정 관리토록 하는 방안, 또는 타용도 무단 전용된 초지는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때는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실초지 발생 방지대책으로서는 초지보완 자금지원, 이용기술 실시, 관리 포기된 초지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한다든지 이러한 사후관리 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축산업이 거의 농우 사료로 먹인다든지 인력관계, 등으로 인해서 불실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경산군 실정만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이기 때문에 초지법을 금년도 5월 8일자로 개정을 해서 금년 12월 1일부터 초지법을 개정내용에 따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이 12월중으로 되면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가 없어 관리가 불가능할 시나 초지로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 이용가치가 전혀없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시행과 동시 일제 초지를 재조사해서 가능한 것만 초지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과수원 또는 농지로 전용한다든가 임야로 되돌아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초지에서 해제조치함으로써 부실 초지를 일제 정비하여 실제 활용가능한 초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가축사육 규모는 20두 미만이 한우가 95%, 젖소가 75%, 돼지가 89%, 돼지는 100두 미만, 닭은 5,000두미만이 86%로 상당히 영세한 규모로 사육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개방에 대한 축산구조의 개선과 영세 및 부업규모로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를 전업규모로 확대함과 동시 정착축산 농가로 육성하고 축사시설 가축 분뇨처리 등 공동시설을 설치운영하므로서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축산의 단지화는 현시점에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축산발전사업 계획 및 시행요령에 의해서 92년도 축산단지조성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도에서 시달받아서 읍면에 기 시달 단지조성 희망자를 8월말까지 조사보고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축산단지 조성계획은 도내 현재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선정 기준은 단지당 10 내지 20농가가 참여하고 농가당 젖소 착유 우30 내지 40두, 돼지 모돈 50 내지 100두 닭 2, 3만수 규모의 사육농가로서 단지조성 적지가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되 사업비는 단지당 20억원으로서 농어촌 발전지원융자 70%, 지방비 보조 5%, 자부담 2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 기간동안 수시 현지 조성적지 물색은 물론 입주희망자가 있을때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본군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이 다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소득증대가 되고 환경적인 면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1농가가 아무도 모르는 산비탈에 축사를 지어도 전 주민이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산중턱에 가면 동네 상수원에 오염을 끼친다고 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축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도 주민반대에 봉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축협등과 상의된 바 있습니다만 과거 용성에 한군데 단지를 할려고 하다가 주민반대에 봉착해서 못했는 그런 사실도 있고, 지금은 그때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인식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단지화 선정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지 싶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적지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비진흥지역 확충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 기 예산투자된 지역이라도 취락마을 인접지, 또는 개발대상지 인접한 농경지는 입지여건을 감안 농업진흥지역제외지로 확충 지정방안입니다.
농지를 농업생산 목적으로 적절히 보존하고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농지보존제도는 72년 12월 18일 농지지용및보존에관한법률제정 이후부터 절대 상대농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1990년 8월 8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입법되어 현행 필지별 보존방식을 개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농업투자를 집중시켜서 항구적인 농업기지로 확보키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올해 현지조사 및 주민설명회 지정승인 절차를 거쳐 92년 3월 1일부터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방향에서 볼때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지정키로 변경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8월초까지 2차 조사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1차 조사때는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같이 제외는 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역내에는 상당한 불만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조사때는 1차때 제외된 지역중에서 특히 취락마을 또는 개발가능 인접지역이라든지 주민여론, 읍면 의견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객관성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시하는 등 아까는 직을 걸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그때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영원히 다른 것으로 못쓰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부락 공동이용시설 축산업, 농민이 필요한 농산물 가공공장 등은 전부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공업단지 유치라든지 취락지역 도시지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변경 또는 도시계획법 등 상위법이 제정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진흥지역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만약 그런 지역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 1차 조사때 우리가 공단을 할려고 하는데 해 달라고 하면 조금 이야기가 거북하게 됩니다.
그때는 공단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때보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진흥지역 제외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경지 정리지구내 답이 전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은바 경지정리 지구내 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책수립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재 그 외 기타 법령에서도 답이 전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다년생 식물을 식재시 과거에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사도 15도 이하에서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8월 8일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 이후는 농민의 다양한 욕구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다년생식물을 답이나 전, 어데든지 심는데 제한을 완전히 해제를 했습니다.
현행 법규상 답을 전으로 한다든지 논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주곡의 자급자족이라든지 이런 점을 봐서 경지정리지구에는 현저한 형질변경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경지정리지구에는 최소한의 형질변경으로 나무를 식재해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형질이 변경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정도 땅을 돋구어야만 나무를 심기 때문에 법은 형질변경하면 일단 농지불법훼손으로 저희들이 고발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쪽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에 고발이 있어 가지고 수십트럭을 부어났는데 저걸 왜 두느냐 그럴때는 봐서 이건 너무하다 이럴 경우에는 법 규정에서 고발도 하기는 합니다만 작물을 심고 농작물 소득증대를 위해서 똑같은 작물을 심는데 거기에 불가피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려는 못할망정 하는데는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각종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는 질문하신 바와같이 대다수가 업종 자체가 다양하고 또한 대다수가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대추농가 재배지원, 두 번째는 후계자 특별관리 대책, 쇠고기 판매시 한우 젖소 구분판매, 기성초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방안,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방안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추재배농가 지원으로서 대추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기술보급 및 과잉출하방지 지원과 가공시설 유치방안입니다.
먼저 대추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대추는 현행 분류상 소득작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수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대추재배농가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고 소득측면에서 이것을 육성, 지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추면적 877헥타로서 농가소득 3,568헥타입니다. 88년도에 비해서 무려 6배가량 대추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추가격은 88년도 이후 평균 ㎏당 5천원선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4천원선 정도 됩니다.
대추의 소득도 반당 180만원정도 추정을 해서 사과나 포도 타작물에 비해서 배이상의 현저한 소득 작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추농가 육성책으로서는 농촌지도소에 겨울영농 교육시 독농가 초빙 중점교육을 실시한다는 것과 대추협회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수시 현지 농가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품성 제고와 생산출하조절을 위한 지도는 금년도에 산림조합에서 1천5백만원정도를 지원해서 건조기 5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별도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창고, 건조실 포장개선, 판매량 등 전체 주요소득 작목인점을 감안해서 ‘92년도부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추소비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가격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추차라든지, 대추술, 대추캔 음료수 각종 대추가공 식품 개발을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단체 협회등과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는 직접 담당계장이 가서 협의한 바 지금 현재 대추차, 엑기스 등을 개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가공산업회사로는 아진산업과 유영, 2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 기술진과 타당성 여부를 문의한 바 아직까지 대추시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한상자당 2, 3만원선까지 하락할 때 라야만 식품으로서의 적정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고 대추협회에서도 대추김치 등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산계획이 된 바 없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생산업체를 통해서나 농협, 민간단체에서 가공공장, 가공식품이 개발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추농가 증대에 따른 우량묘목 생산염가 안정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추나무는 산림수종으로서 별도의 묘목에 법규상 규제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농작물 범주에 드는 것은 종묘관리법에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추는 현재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의 비중으로 보나 농가소득측면에서 상당히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득작목으로 종묘관리법의 규정적용 대상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허가 종묘업자가 37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적정가격에 판매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나무 단지 조성확대 등 이런 문제는 현재 국내 경산뿐만 아니라 청도라든지 타도에도 대추나무가 손쉽게 재배할 수 있고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면적이 저희 군과 비슷한 경향으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후에 수입개방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단지화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농민후계자 육성 및 특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상당수가 타처로 이농현상이 많은 것과 후계자 육성의 내실화 및 특별대책 관리방안입니다.
본군 농민후계자는 1981년 8명 최초 선정이후에 91년까지 232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사망이 2명, 전출 2명, 전업 2명으로 총 6명의 이농과 전출등의 사고자가 있으며 현재 분야별 후계자 현황은 복합영농이 98명 축산 75명, 경농이 53명 등 266명입니다.
그간 정부지원자금도 171억원이 지원되었고 전출 등 후계자는 연1회 정기조사를 함과 동시에 수시 확인하고 발견 즉시 본인의 사유서를 첨부해서 농협에는 융자금 전액 회수조치를 함과 동시에 후계자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확인을 해서 도시 무단이농이나, 전출한 후계자를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1인당 1천3백만원 지원합니다만 연리 5%, 3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장기 저리융자지원을 함과 동시에 각종 농사자금으로 사업지원 후계자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선진지견학, 표창,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기앙양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제시된 바와같이 정예 인력확보를 2천년대 과학영농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하는 후계자 선정인원도 현재 1,500명 정도의 수준에서 약 10,000명 정도로 확대할 정부방향이 서 있고 우수후계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정도 추가지원을 하게 되고 이들중 선도농가로 발전될 경우 1억원정도의 특별지원을 하여 전업농가로 중점 육성할 계획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선진영농 기술과 경영기법 습득을 위해 현재 10일정도 해외연수 일정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늘려서 1천명정도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있으며 앞으로 후계자와 전업농을 위한 정부시책이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농민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판매시 구분판매토록 개선지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식육판매업소는 57개 업소입니다. 국내산 쇠고기 판매업소가 55개, 수입쇠고기 정육판매점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동안 경산시 도축장에서 관내 식육업소에 공급된 소 도축은 총 1,662마리입니다. 그중에 한우가 819두, 젖소가 843두로서 젖소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판매 제도는 지난 88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육류가격 연동제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자율화되도록 농수산부고시로 소고기 및 돼지고기 부위별 정량 및 표시방법을 제정하여 현재 부위별로 진열, 판매토록 되어 있으며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제 저도 TV를 받습니다만 제도상으로는 한우 젖소 구분하여 판매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젖소 한우 구분하여 단속할 수는 없고 현재 고기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을 전문적인 감정사가 아닌 다음에는 구분할 수 있는 일반인이나 저희들이나 동일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소비자 육류 소비형태에 부응하고 UR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고급육류 생산을 위한 가격체계 필요성에 따라 92년도부터는 육류등급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 육류등급제가 약 10등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시될 때는 한우 젖소 구분판매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우 ㎏당 가격입니다. 암놈 1㎏당 한우는 9천3백원, 젖소는 5천5백원정도 약 3천원 이상 ㎏당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봤습니다만 심지어 염소라든지 개까지도 중공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리나라 가격의 약 10분의 1정도 가격되는 곳에서 대량 수입이 되어서 경산에도 일부 염소집에서 염소탕으로 팔고 있다는 신문을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단속하는 기관의 제도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장사 양심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 소비자들이나 우리 농업을 위해서 상인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성초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입니다.
기성초지가 타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방안과 방치 또는 포기된 불실초지에 대한 정리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사료증산 시책으로 조성된 초지는 356.4헥타입니다.
67년도부터 80년도까지 283헥타, 81년도부터 85년까지 66헥타, 86년이후에 7헥타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기성초지 관리 현황은 상급 43헥타 중급이 47헥타 하급이 266헥타로서 75%가 하급상태의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급초지의 내역은 관리소홀이 39헥타 관리포기가 210헥타 타용도 전용이 15헥타 그리고 저희들이 타용도로 허가한 것이 1헥타입니다.
대다수가 상당기간이 지나서 주민도 바뀌고 관리를 포기한 것이 75%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실초지 발생원인은 장기간 축산불황으로 인한 낙농포기와 초지관리의 어려움, 인력부족, 최근 부동산 투기여파로 초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 도시의 비축산인이 소유하는 등으로 인하여 관리를 포기함으로써 불실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지의 관리는 초지법 24조 및 각종 지침에 의해서 연2회 정기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불실화된 하급초지에 대한 조치는 관리소홀한 초지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정토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방법과 관리를 포기한 초지는 대리관리자를 지정 공고하여 지정 관리토록 하는 방안, 또는 타용도 무단 전용된 초지는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때는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실초지 발생 방지대책으로서는 초지보완 자금지원, 이용기술 실시, 관리 포기된 초지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한다든지 이러한 사후관리 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축산업이 거의 농우 사료로 먹인다든지 인력관계, 등으로 인해서 불실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경산군 실정만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이기 때문에 초지법을 금년도 5월 8일자로 개정을 해서 금년 12월 1일부터 초지법을 개정내용에 따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이 12월중으로 되면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가 없어 관리가 불가능할 시나 초지로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 이용가치가 전혀없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시행과 동시 일제 초지를 재조사해서 가능한 것만 초지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과수원 또는 농지로 전용한다든가 임야로 되돌아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초지에서 해제조치함으로써 부실 초지를 일제 정비하여 실제 활용가능한 초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가축사육 규모는 20두 미만이 한우가 95%, 젖소가 75%, 돼지가 89%, 돼지는 100두 미만, 닭은 5,000두미만이 86%로 상당히 영세한 규모로 사육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개방에 대한 축산구조의 개선과 영세 및 부업규모로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를 전업규모로 확대함과 동시 정착축산 농가로 육성하고 축사시설 가축 분뇨처리 등 공동시설을 설치운영하므로서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축산의 단지화는 현시점에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축산발전사업 계획 및 시행요령에 의해서 92년도 축산단지조성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도에서 시달받아서 읍면에 기 시달 단지조성 희망자를 8월말까지 조사보고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축산단지 조성계획은 도내 현재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선정 기준은 단지당 10 내지 20농가가 참여하고 농가당 젖소 착유 우30 내지 40두, 돼지 모돈 50 내지 100두 닭 2, 3만수 규모의 사육농가로서 단지조성 적지가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되 사업비는 단지당 20억원으로서 농어촌 발전지원융자 70%, 지방비 보조 5%, 자부담 2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 기간동안 수시 현지 조성적지 물색은 물론 입주희망자가 있을때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본군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실정이 다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소득증대가 되고 환경적인 면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1농가가 아무도 모르는 산비탈에 축사를 지어도 전 주민이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산중턱에 가면 동네 상수원에 오염을 끼친다고 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축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도 주민반대에 봉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축협등과 상의된 바 있습니다만 과거 용성에 한군데 단지를 할려고 하다가 주민반대에 봉착해서 못했는 그런 사실도 있고, 지금은 그때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인식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단지화 선정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지 싶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적지가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비진흥지역 확충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 기 예산투자된 지역이라도 취락마을 인접지, 또는 개발대상지 인접한 농경지는 입지여건을 감안 농업진흥지역제외지로 확충 지정방안입니다.
농지를 농업생산 목적으로 적절히 보존하고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농지보존제도는 72년 12월 18일 농지지용및보존에관한법률제정 이후부터 절대 상대농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1990년 8월 8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입법되어 현행 필지별 보존방식을 개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농업투자를 집중시켜서 항구적인 농업기지로 확보키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올해 현지조사 및 주민설명회 지정승인 절차를 거쳐 92년 3월 1일부터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방향에서 볼때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지정키로 변경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8월초까지 2차 조사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1차 조사때는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같이 제외는 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역내에는 상당한 불만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조사때는 1차때 제외된 지역중에서 특히 취락마을 또는 개발가능 인접지역이라든지 주민여론, 읍면 의견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객관성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시하는 등 아까는 직을 걸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그때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영원히 다른 것으로 못쓰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부락 공동이용시설 축산업, 농민이 필요한 농산물 가공공장 등은 전부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공업단지 유치라든지 취락지역 도시지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변경 또는 도시계획법 등 상위법이 제정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진흥지역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만약 그런 지역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 1차 조사때 우리가 공단을 할려고 하는데 해 달라고 하면 조금 이야기가 거북하게 됩니다.
그때는 공단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때보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진흥지역 제외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경지 정리지구내 답이 전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은바 경지정리 지구내 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책수립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재 그 외 기타 법령에서도 답이 전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다년생 식물을 식재시 과거에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사도 15도 이하에서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8월 8일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 이후는 농민의 다양한 욕구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다년생식물을 답이나 전, 어데든지 심는데 제한을 완전히 해제를 했습니다.
현행 법규상 답을 전으로 한다든지 논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주곡의 자급자족이라든지 이런 점을 봐서 경지정리지구에는 현저한 형질변경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경지정리지구에는 최소한의 형질변경으로 나무를 식재해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형질이 변경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정도 땅을 돋구어야만 나무를 심기 때문에 법은 형질변경하면 일단 농지불법훼손으로 저희들이 고발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쪽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에 고발이 있어 가지고 수십트럭을 부어났는데 저걸 왜 두느냐 그럴때는 봐서 이건 너무하다 이럴 경우에는 법 규정에서 고발도 하기는 합니다만 작물을 심고 농작물 소득증대를 위해서 똑같은 작물을 심는데 거기에 불가피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려는 못할망정 하는데는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석현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정석현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15시45분)
○정석현 의원 농업의 구조패턴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그중 두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수산부의 농어촌개선대책 발표를 잠깐 읽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중에서 10내지 12번째 거대한 교역국가로 성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받는 것이 우리 농축산물이 우루과이라운드의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의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민간 중심의 전문 순찰단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와 비슷한 세계 여러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후지사과나무가 일본에서 수입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맞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하양 묘포단지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묘포단지인데 우리보다 좀 미비한 나라에 우리 지역의 특수한 묘목을 수출할 수 있는 길과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민간수출단지의 협회를 구성해서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동물과 그 지역 기후풍토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먹음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가끔 매스컴에서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에 사기를 저하시키며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외국에서 들어온 마늘을 실험해 봤습니다. 보통 겨울에 컵에 마늘이나 양파를 넣게 되면 우리나라 마늘은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옵니다. 외국마늘은 무슨 독한약을 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 독한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는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는 것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관내에서도 시설비 차원 또 우리 군산업과 차원, 새생활 차원에서는 내무과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우리 건강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먹을 때 농산물 수출입 자유에도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역이나마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을 전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그중 두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수산부의 농어촌개선대책 발표를 잠깐 읽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중에서 10내지 12번째 거대한 교역국가로 성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받는 것이 우리 농축산물이 우루과이라운드의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의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민간 중심의 전문 순찰단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와 비슷한 세계 여러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후지사과나무가 일본에서 수입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맞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하양 묘포단지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묘포단지인데 우리보다 좀 미비한 나라에 우리 지역의 특수한 묘목을 수출할 수 있는 길과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민간수출단지의 협회를 구성해서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동물과 그 지역 기후풍토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먹음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가끔 매스컴에서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에 사기를 저하시키며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외국에서 들어온 마늘을 실험해 봤습니다. 보통 겨울에 컵에 마늘이나 양파를 넣게 되면 우리나라 마늘은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옵니다. 외국마늘은 무슨 독한약을 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 독한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는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는 것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관내에서도 시설비 차원 또 우리 군산업과 차원, 새생활 차원에서는 내무과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우리 건강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먹을 때 농산물 수출입 자유에도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역이나마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을 전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재종 감사합니다.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묘목단지 육성 및 기타농산물 수출방법과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관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묘목단지라 그러면 경산, 하양등지등 옛날부터 전국 제일의 묘목생산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과수 종묘업자는 37명입니다.
하양에 21명 진량 14명, 남산 1명, 압량 1명,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업체만 전국의 약 30%, 실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무허가 업자까지 하면 이보다 더 상당한 생산면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수 묘목이라든지 관상수 화훼류, 각종 묘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개방에 따른 묘목단지 육성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생산자 보호라든지 이러한 것은 생산자 측면이라든지 농산물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관내 묘목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육성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있고 또한 수출단지를 지정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도지사께 신청을 해서 최종 농수산부장관까지 심의를 받아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묘목수출입에 대해서는 일본 묘목은 가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하양등지에 좀 큰 곳에는 다 물어봤지만 묘목수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외에도 사과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도에서도 군단위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형식상은 민간단체하고 더러 몇사람으로 구성은 해 놨습니다만 지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업무분야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수출위주로 농업이 육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관내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서 수출 가능한 길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국내농산물 먹기에 대해서 앞서 정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체질에 맞는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지 모든 농산물이나 약초 등은 그나라 생산되는 묘목 약초 각종 과수등 모든 것은 그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수백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만이 병의 면역성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농산물은 수송해 오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농산물이 부패하지 않을려고 하면 외국에서 들여올 때 부패되지 않게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상당한 농약을 쳐야만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바나나의 예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농산물을 처음 먹어 볼때는 달려들지만 결국 문제는 소득증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라든지 더 발전이 되어서 소득이 만불정도 되면 자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농산물이 최고라는 것을 알면 소득이 높아지면 아무리 비싸도 생명과 바꿀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을 결국은 사 먹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TV매스컴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산물 먹기운동을 관에서, 저희들도 공문을 받았는데 관이 추진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받고 이후 그런 운동이 일어나자 즉각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외국농산물을 팔지 못하도록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주도로 공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민간단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묘목단지 육성 및 기타농산물 수출방법과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관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묘목단지라 그러면 경산, 하양등지등 옛날부터 전국 제일의 묘목생산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과수 종묘업자는 37명입니다.
하양에 21명 진량 14명, 남산 1명, 압량 1명,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업체만 전국의 약 30%, 실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무허가 업자까지 하면 이보다 더 상당한 생산면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수 묘목이라든지 관상수 화훼류, 각종 묘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개방에 따른 묘목단지 육성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생산자 보호라든지 이러한 것은 생산자 측면이라든지 농산물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관내 묘목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육성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있고 또한 수출단지를 지정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도지사께 신청을 해서 최종 농수산부장관까지 심의를 받아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묘목수출입에 대해서는 일본 묘목은 가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하양등지에 좀 큰 곳에는 다 물어봤지만 묘목수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외에도 사과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도에서도 군단위로 수출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형식상은 민간단체하고 더러 몇사람으로 구성은 해 놨습니다만 지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업무분야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수출위주로 농업이 육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관내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서 수출 가능한 길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국내농산물 먹기에 대해서 앞서 정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체질에 맞는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지 모든 농산물이나 약초 등은 그나라 생산되는 묘목 약초 각종 과수등 모든 것은 그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수백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만이 병의 면역성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농산물은 수송해 오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농산물이 부패하지 않을려고 하면 외국에서 들여올 때 부패되지 않게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상당한 농약을 쳐야만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바나나의 예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농산물을 처음 먹어 볼때는 달려들지만 결국 문제는 소득증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라든지 더 발전이 되어서 소득이 만불정도 되면 자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농산물이 최고라는 것을 알면 소득이 높아지면 아무리 비싸도 생명과 바꿀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을 결국은 사 먹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TV매스컴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산물 먹기운동을 관에서, 저희들도 공문을 받았는데 관이 추진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받고 이후 그런 운동이 일어나자 즉각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외국농산물을 팔지 못하도록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주도로 공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민간단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광락 오세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오세하 의원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너무 오래 붙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농가 농업용 시설신고가 1,500에서 3,300㎡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500㎡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언제쯤 3,300㎡까지가 시행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서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이야기 입니다만 진흥지역외 지역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겠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논이 밭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민들로봐서는 상당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농지 상대농지 구분했을 때도 경지정리된 논에는 절대농지로 많이 지정했습니다.
상대농지가 아니고 경지정리한 지역이라도 과수로 되어 있는 것은 상대농지에서 많이 빼 줬습니다. 행정에서 홍보할 일은 못되지만 지금이라도 논에 자기 수입을 위해서 밭으로 해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금호에서 영천읍 가다보면 철로주변의 금호지역에는 포도나무가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논 1평에 1십만원 조금 못됩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와촌 상암지역에는 89년도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군에서 다 뽑아버렸습니다. 도지사가 89년도에 와서 왜 인접한 금호에는 아주 성행해 있고 와촌에는 포도나무 심어 논 것을 왜 뽑았느냐고 하니까 영천군에서 반발이 많이 오고 동장협의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의 물건을 물고 늘어진다고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포도를 심으면 평당 수입이 만원나온다고 하는데 논으로 하면 평당 수입이 1천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정부에서 홍보는 못하지만 논에서 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넘어가야 되고 또 쌀이 중요하면 밭은 또 논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쌀이 남아돌아서 농민이 덕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만 좋지 쌀 남아 돌아서 농민이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모자라고 쌀 귀한줄을 알아야 합니다. 농민의 자식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밭에는 논으로 가는 것, 논에서 밭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만은 홍보를 하지 마시고 눈감아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농가 농업용 시설신고가 1,500에서 3,300㎡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500㎡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언제쯤 3,300㎡까지가 시행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서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이야기 입니다만 진흥지역외 지역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겠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논이 밭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민들로봐서는 상당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농지 상대농지 구분했을 때도 경지정리된 논에는 절대농지로 많이 지정했습니다.
상대농지가 아니고 경지정리한 지역이라도 과수로 되어 있는 것은 상대농지에서 많이 빼 줬습니다. 행정에서 홍보할 일은 못되지만 지금이라도 논에 자기 수입을 위해서 밭으로 해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금호에서 영천읍 가다보면 철로주변의 금호지역에는 포도나무가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논 1평에 1십만원 조금 못됩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와촌 상암지역에는 89년도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군에서 다 뽑아버렸습니다. 도지사가 89년도에 와서 왜 인접한 금호에는 아주 성행해 있고 와촌에는 포도나무 심어 논 것을 왜 뽑았느냐고 하니까 영천군에서 반발이 많이 오고 동장협의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의 물건을 물고 늘어진다고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포도를 심으면 평당 수입이 만원나온다고 하는데 논으로 하면 평당 수입이 1천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정부에서 홍보는 못하지만 논에서 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넘어가야 되고 또 쌀이 중요하면 밭은 또 논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쌀이 남아돌아서 농민이 덕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만 좋지 쌀 남아 돌아서 농민이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모자라고 쌀 귀한줄을 알아야 합니다. 농민의 자식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밭에는 논으로 가는 것, 논에서 밭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 이것만은 홍보를 하지 마시고 눈감아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채광락 서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서석봉 의원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을 근본취지는 농경지를 정리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 내지 11%의 감소를 당했습니다. 땅을 줄여가면서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당초에 나무를 심지 이 농경지 지정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작물이 득되도록 하고 농민에게 이익이 오는 방향은 없는지 이익보장을 위해서 나도 찬성하고 싶은데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또 땅을 11%나 감소당하고 그래놓고는 왜 나무를 심도록 하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농경지 정리 지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 내지 11%의 감소를 당했습니다. 땅을 줄여가면서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당초에 나무를 심지 이 농경지 지정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작물이 득되도록 하고 농민에게 이익이 오는 방향은 없는지 이익보장을 위해서 나도 찬성하고 싶은데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또 땅을 11%나 감소당하고 그래놓고는 왜 나무를 심도록 하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농경지 정리 지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재종 네 잘 알겠습니다.
두분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 보다는 상호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 농경지 정리를 할때는 쌀값 시세가 상당히 좋아서 저도 옛날에 쌀 두말만 하면 한달 하숙할 수 있을 정도로 쌀값이 좋았을때는 경지정리를 어떻게든지 해서 쌀을 생산하는 것이 최대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안이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쌀보다는 소득작물이 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전 상태에서 답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이든 밭이든 과수는 마음대로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지정리지구나 이런데 흙을 많이 져다 부어서 어떤 사람은 실지 과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어떤 도로변에 보면 과수를 할려고 하는지 대지로 만들려고 하는지 며칠 흙을 부어서 나무는 꼽아 놨는데 형태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경지정리는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곳, 반자같이 있는데, 나무만 몇 개 꽂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만 선의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은 규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농지전용신고 범위확대는 금년도 7월 4일자로 다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농가용 주택이라든지 농업용 시설이 450평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만 1,500㎡이하이고 기타 고정식 온실 양축시설,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 양식장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등 공동생활의 편의시설 설치 등은 3,000㎡에서 3,300㎡이하 1,000평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1,000평까지 신고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분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 보다는 상호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 농경지 정리를 할때는 쌀값 시세가 상당히 좋아서 저도 옛날에 쌀 두말만 하면 한달 하숙할 수 있을 정도로 쌀값이 좋았을때는 경지정리를 어떻게든지 해서 쌀을 생산하는 것이 최대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안이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쌀보다는 소득작물이 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전 상태에서 답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이든 밭이든 과수는 마음대로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지정리지구나 이런데 흙을 많이 져다 부어서 어떤 사람은 실지 과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어떤 도로변에 보면 과수를 할려고 하는지 대지로 만들려고 하는지 며칠 흙을 부어서 나무는 꼽아 놨는데 형태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경지정리는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곳, 반자같이 있는데, 나무만 몇 개 꽂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만 선의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은 규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농지전용신고 범위확대는 금년도 7월 4일자로 다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농가용 주택이라든지 농업용 시설이 450평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만 1,500㎡이하이고 기타 고정식 온실 양축시설,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 양식장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등 공동생활의 편의시설 설치 등은 3,000㎡에서 3,300㎡이하 1,000평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1,000평까지 신고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세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시01분)
○김세호 의원 우리 경산지역은 과수재배면적이 약 39.5%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추까지 포함키면 과수재배 면적이 50%가 넘는 우리 농촌 주 소득원이 과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으로 포도, 복숭아, 대추, 사과를 선정했는데 품질고급화 시키고 하면 국제경쟁력도 있고 또한 경산과일이 토질과 기후조건이 적당히 맞아서 전국에서도 당도높고 맛좋은 과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구조나 홍보부족, 포장부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제값을 제대로 못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경산시장에 나가보면 김천등 북부지방에서 포도나 자두같은 과일이 경산시장에 내려와서 경산과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경산과일을 군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포장 균일화라든지 품질보증 등 집하장설치 대도시에 직판장 설치 등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과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작목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판로에 신경을 쓰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여기 대추까지 포함키면 과수재배 면적이 50%가 넘는 우리 농촌 주 소득원이 과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으로 포도, 복숭아, 대추, 사과를 선정했는데 품질고급화 시키고 하면 국제경쟁력도 있고 또한 경산과일이 토질과 기후조건이 적당히 맞아서 전국에서도 당도높고 맛좋은 과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구조나 홍보부족, 포장부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제값을 제대로 못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경산시장에 나가보면 김천등 북부지방에서 포도나 자두같은 과일이 경산시장에 내려와서 경산과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경산과일을 군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포장 균일화라든지 품질보증 등 집하장설치 대도시에 직판장 설치 등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과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작목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판로에 신경을 쓰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산업과장 박재종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같은 것은 품질은 세계에서 제일입니다만 해외시장에 가면 일본의 반값밖에 못받습니다.
맛은 분명히 더 좋은데, 그것은 포장이라든지 상품의 외부형태가 일본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세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했습니다만 사과같은 것의 주된 요인은 부사는 맛은 좋은데 빛깔이 균일하게 붉어야 하는데 줄이 죽죽 나 있어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포장지를 지원한 바가 있고 씨링이라는 것은 사과에 목숨 수자라든지 글자를 써 가는 것인데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포장지가 현재 15%정도 국비 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장지에는 경산 무슨조합이라든가 농가명까지 써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포장이 거의 15㎏, 또는 20㎏단위로 규격화되어서 상당히 크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실지 사업주체는 실제 농협이 대행해서 합니다. 농협과 농가대표가 협의를 해서 적절한 포장이라든가 PR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상품의 질을 높여서 값을 올려받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같은 것은 품질은 세계에서 제일입니다만 해외시장에 가면 일본의 반값밖에 못받습니다.
맛은 분명히 더 좋은데, 그것은 포장이라든지 상품의 외부형태가 일본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세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했습니다만 사과같은 것의 주된 요인은 부사는 맛은 좋은데 빛깔이 균일하게 붉어야 하는데 줄이 죽죽 나 있어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포장지를 지원한 바가 있고 씨링이라는 것은 사과에 목숨 수자라든지 글자를 써 가는 것인데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포장지가 현재 15%정도 국비 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장지에는 경산 무슨조합이라든가 농가명까지 써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포장이 거의 15㎏, 또는 20㎏단위로 규격화되어서 상당히 크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실지 사업주체는 실제 농협이 대행해서 합니다. 농협과 농가대표가 협의를 해서 적절한 포장이라든가 PR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상품의 질을 높여서 값을 올려받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7분)
○지도소장 여수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시범사업 확대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란 잘 아실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의욕이나 기술을 가지고 수용하는 농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합니다.
하고 난뒤 다수확이나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실제로 하므로서 다수의 농가가 점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시범사업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벼를 비롯해서 18종에 31개소에 설치해서 지원중에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시범사업은 당해연도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3년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홍보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방법으로서는 중간평가와 결과평가, 농민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별로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범표 인근농민의날, 읍면학습 전체 회원을 작물의 생육중기가 수확기에 초청하여 현지에서 관찰토록 함과 동시에 재배과정도를 설명하고 또한 토론하므로서 농민 스스로가 의사결정하여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시작되는 벼 생육재배 시범사업으로서 처음 보급된 어린모기계 이양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1개 읍면당 1개소에 0.2헥타씩 심어놓은 결과 금년에는 570배가 넘는 약 910헥타정도가 이런모 기계이양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예로서는 논미꾸라지 양식사업입니다. 논미꾸라지 양식사업은 저희 지도소에서 88년도에 1호에 340평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것이 발전되어 8호의 1,6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는데도 13호에 4,3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점진적으로 지도사업을 시범하므로서 농가에 점진적으로 보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미꾸라지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양식자체로서 소득도 향상되지만 인기있는 것이 양식을 하고 난 그해 생산되는 쌀이 무공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일반 생산되는 것 보다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소득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소득작물 특히 본군의 특산물인 복숭아나 포도 화훼 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평가회를 더 알차게 해서 새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UR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3과에 인력낭비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도사업이 1962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술보급사업과 생활개선사업, 청소년사업 3가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이 지도소에서는 30년 사업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어느정도 소득이 향상되고 해서 88년도부터는 농촌의 주 문제가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88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88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처음 시작하면서 보조는 없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농가당 120만원씩 진흥청에서 융자금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1개군에 10호내지 20호정도를 했는데 금년도 저희군에는 25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발전기금이기 때문에 3년거치 7년상환에 이자든 3%입니다. 지원을 해서 목욕탕과 부엌개량을 해 나왔는데 이 사업이 88년도 처음 실시되고 난 뒤에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사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확대시키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3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거개선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손을 떼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한 바와 같이 농촌의 휴식공간의 활용문제와 비닐하우스내 농사시 피해를 많이 보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우스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는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3과를 합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상담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도소가 65년도부터 확대되면서 처음에는 3개 내지 4개읍면에 1명씩 주재시켜 시켜서 지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1개 읍면 1지소, 해서 직원 3면 내지 4명이 지도해 나오다가 지난 89년도에 지소를 본소로 통폐합 했습니다.
통폐합 이유는 70년후반, 80년대 초반까지는 식량증산을 위주로 해서 지도사업을 펼쳐 나왔습니다만 식량이 자급되다보니 앞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술은 주로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더 교육시켜야 하고 전문화 시켜야 겠다는 뜻에서 89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개 작목에 44개 작물을 전문화 시켜 나갈려고 했는데 2년간 해나오다 보니 과거지소가 농민들의 사랑방이었는데 이것이 철수하니까 원성이 높아서 91년도 4월달부터 1사람씩만 주재하되 유능한 지도사를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과거의 지소가 아닌 농민상담소라 해서 상담소장을 1사람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사람의 근무방법은 주재하면서 오전에 2시간은 농민회 사무실에서 농민 상담을 해 주고 오후에는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 저희군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타군에서도 말이 있습니다만 직원이 1사람으로서는 안되고 2명에서 3명을 내보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농촌지도사업 전환방향이 연말에는 결정나지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험과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확정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직판장 문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지난 7월 16일 직판장이 경북도내에서 6군데 중에 저희군에도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의 생각은 우리군에서도 작목별로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우수한 상품을 받아서 직판을 하도록 해줌으로서 우리 경산의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정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갖다놓고 팔아서 경산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수익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아침 10시정도 되면 서울가락동시장이나, 부산, 전주, 광주 등 각 도시의 시장정보가 컴퓨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판장에 통보해 줍니다. 그것은 도매, 경락가격입니다. 거기서 500원에서 1,000원만 붙이면 시중가보다 보통 1,000원 내지 2,000원 쌉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금까지도 가격을 매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매일 경락을 하지만 이것을 매일 판매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며칠간 가지고 있게 되면 살때는 1천원주고 샀지만 그다음날 가락동시장에서 800원에 경락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가격을 물릴 수는 없는 입장,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란 잘 아실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의욕이나 기술을 가지고 수용하는 농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합니다.
하고 난뒤 다수확이나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실제로 하므로서 다수의 농가가 점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시범사업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벼를 비롯해서 18종에 31개소에 설치해서 지원중에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시범사업은 당해연도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3년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홍보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방법으로서는 중간평가와 결과평가, 농민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별로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범표 인근농민의날, 읍면학습 전체 회원을 작물의 생육중기가 수확기에 초청하여 현지에서 관찰토록 함과 동시에 재배과정도를 설명하고 또한 토론하므로서 농민 스스로가 의사결정하여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시작되는 벼 생육재배 시범사업으로서 처음 보급된 어린모기계 이양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1개 읍면당 1개소에 0.2헥타씩 심어놓은 결과 금년에는 570배가 넘는 약 910헥타정도가 이런모 기계이양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예로서는 논미꾸라지 양식사업입니다. 논미꾸라지 양식사업은 저희 지도소에서 88년도에 1호에 340평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것이 발전되어 8호의 1,6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는데도 13호에 4,3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점진적으로 지도사업을 시범하므로서 농가에 점진적으로 보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미꾸라지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양식자체로서 소득도 향상되지만 인기있는 것이 양식을 하고 난 그해 생산되는 쌀이 무공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일반 생산되는 것 보다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소득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소득작물 특히 본군의 특산물인 복숭아나 포도 화훼 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평가회를 더 알차게 해서 새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UR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3과에 인력낭비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지도사업이 1962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술보급사업과 생활개선사업, 청소년사업 3가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이 지도소에서는 30년 사업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어느정도 소득이 향상되고 해서 88년도부터는 농촌의 주 문제가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88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88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처음 시작하면서 보조는 없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농가당 120만원씩 진흥청에서 융자금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1개군에 10호내지 20호정도를 했는데 금년도 저희군에는 25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발전기금이기 때문에 3년거치 7년상환에 이자든 3%입니다. 지원을 해서 목욕탕과 부엌개량을 해 나왔는데 이 사업이 88년도 처음 실시되고 난 뒤에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사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확대시키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3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거개선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손을 떼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한 바와 같이 농촌의 휴식공간의 활용문제와 비닐하우스내 농사시 피해를 많이 보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우스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는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3과를 합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상담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도소가 65년도부터 확대되면서 처음에는 3개 내지 4개읍면에 1명씩 주재시켜 시켜서 지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1개 읍면 1지소, 해서 직원 3면 내지 4명이 지도해 나오다가 지난 89년도에 지소를 본소로 통폐합 했습니다.
통폐합 이유는 70년후반, 80년대 초반까지는 식량증산을 위주로 해서 지도사업을 펼쳐 나왔습니다만 식량이 자급되다보니 앞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술은 주로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더 교육시켜야 하고 전문화 시켜야 겠다는 뜻에서 89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개 작목에 44개 작물을 전문화 시켜 나갈려고 했는데 2년간 해나오다 보니 과거지소가 농민들의 사랑방이었는데 이것이 철수하니까 원성이 높아서 91년도 4월달부터 1사람씩만 주재하되 유능한 지도사를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과거의 지소가 아닌 농민상담소라 해서 상담소장을 1사람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사람의 근무방법은 주재하면서 오전에 2시간은 농민회 사무실에서 농민 상담을 해 주고 오후에는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 저희군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타군에서도 말이 있습니다만 직원이 1사람으로서는 안되고 2명에서 3명을 내보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농촌지도사업 전환방향이 연말에는 결정나지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험과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확정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직판장 문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달라고 하셨는데 지난 7월 16일 직판장이 경북도내에서 6군데 중에 저희군에도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의 생각은 우리군에서도 작목별로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우수한 상품을 받아서 직판을 하도록 해줌으로서 우리 경산의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정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갖다놓고 팔아서 경산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수익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아침 10시정도 되면 서울가락동시장이나, 부산, 전주, 광주 등 각 도시의 시장정보가 컴퓨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판장에 통보해 줍니다. 그것은 도매, 경락가격입니다. 거기서 500원에서 1,000원만 붙이면 시중가보다 보통 1,000원 내지 2,000원 쌉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금까지도 가격을 매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매일 경락을 하지만 이것을 매일 판매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며칠간 가지고 있게 되면 살때는 1천원주고 샀지만 그다음날 가락동시장에서 800원에 경락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가격을 물릴 수는 없는 입장,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석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네 정석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16시17분)
○정석현 의원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기획실장님께 통계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역시 농산부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 7,584명중에 2,191명이 연구직으로 전환한다고 참고란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외람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축산두수가 100% 맞는지 사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는 리장이 면에 보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산군 통계출장소에서 대략 전화로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통일될 때 통계 잘못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직을 농촌 통계조사직을 겸하여 전환시킬 수 있는 건의를 중앙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한 것과 같이 통계자료로 확실치 않는 영농정책에 지원이 있고 구조개선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농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건의해서 충분히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런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첫날 기획실장님께 통계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역시 농산부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 7,584명중에 2,191명이 연구직으로 전환한다고 참고란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외람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축산두수가 100% 맞는지 사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는 리장이 면에 보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산군 통계출장소에서 대략 전화로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통일될 때 통계 잘못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직을 농촌 통계조사직을 겸하여 전환시킬 수 있는 건의를 중앙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한 것과 같이 통계자료로 확실치 않는 영농정책에 지원이 있고 구조개선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농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건의해서 충분히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런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여수갑 잘 알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앞으로 7,500명중 2,700여명이 연구직으로 넘어간다는 신문보도를 봤고 저희들이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도사업전환 방향을 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농촌지도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연말이 되어야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연구직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 사회보호과, 기술지도과, 시험과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연말에 나겠습니다만 통계하고 연관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제 사견으로 생각하기에는 연구직이 생긴다면 이 사람들은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모든 연구직이 그렇습니다만)3년이상 논밭에 실험을 하는 등 모든 정열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과연 통계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정책당국에서 결정지을 문제라고 봅니다만 조금 힘이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소직원 55명과 전 힘을 합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앞으로 7,500명중 2,700여명이 연구직으로 넘어간다는 신문보도를 봤고 저희들이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도사업전환 방향을 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농촌지도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연말이 되어야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연구직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 사회보호과, 기술지도과, 시험과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연말에 나겠습니다만 통계하고 연관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제 사견으로 생각하기에는 연구직이 생긴다면 이 사람들은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모든 연구직이 그렇습니다만)3년이상 논밭에 실험을 하는 등 모든 정열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과연 통계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정책당국에서 결정지을 문제라고 봅니다만 조금 힘이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소직원 55명과 전 힘을 합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광락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개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여 주신 재무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지도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개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여 주신 재무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지도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