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0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정기회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치겠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개정조례안 3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 속에 2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애정과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별정직 비서인력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전보제한입니다.
  종전에 “단위기관 내에 전보임용할 수 있다”를 “단위기관 내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사실상 임용직위 외에로 전보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근무상한연령 그러니까 정년입니다.
  정년 조항에도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지금 현재 일반직 정년 5급 이상은 60세고 6급 이하는 57세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안 뒤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서직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 정년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일   전문위원 김교일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총무12100-
  22569(’99.11.23)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련 조례규칙개정 표준안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인력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사실상 임용 직위 외에는 전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전보제한에 보면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것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기간 내에 전보임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현재 시장 비서로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정직 TO가 있는 다른 부서 사회복지과라든지 또는 읍면동이라든지 다른 과로 옮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밑에 새로 이번에 개정되는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못을 박은 것은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갈 수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비서업무는 시장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데 전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서는 계속적으로 그 자리뿐이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별정직으로 임용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우입니다.
  
정영해 위원   별정직공무원만 그렇게 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일반직은 비서로 있다가 다른 데 갈 수 있고 별정직공무원만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은 별정직이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일반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별정직 비서도 채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과원이 돼 가지고 많기 때문에 별정직을 결원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는데 연령제한을 두지 않으면 몇 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별정직공무원 정년은 일반직공무원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정년이 5급 이상은 60세고 6급 이하는 57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도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이상은 60세가 되는 것이고 6급 이하 별정직은 일반직 6급과 마찬가지 57세가 되는데 비서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 정년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나가면 같이 따라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비서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의 능률이라든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차이점은 없습니다.
  사실 비서를 별정직을 두는 것은 선거직으로 취임하는 단체장이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자기하고 의사가 잘 맞는 분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비서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켜 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해 위원   의회도 같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의회는 비서인력이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광역자치단체는 아마 있을 겁니다.
  기초는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의회는 만들 수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정원 늘리는 것은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게 그럼 8조1항에 해당되는 사유 아닙니까?
  지방의회 의장 비서관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도 지방의회로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기초단체도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의장에 대한 비서인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없는데 8조1항 단서를 신설하니까 앞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전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뒤에 부칙하고 이 사항을 하는 건데 완전히 전부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3조2항에는 개정하는데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라고 명시가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지방의회하면 기초의회도 있지만 광역의회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장의 비서인력은 없습니다.
  정원상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인력을 늘려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비서인력을 두라, 이러면 또 역시 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굳이 8조1항 같은 단서를 여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광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우리 지금 광역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도 개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포괄적으로는 기초단체도 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허용이 된다하는 그런 안이지만 이게 현재는 우리만 상관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이 개정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광역단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 이유밖에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하기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개정조례를 할 이유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장 및 하고 죽 들어가는데 뒤에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까지 있고 뒤에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하는 이 말을 빼자 이 말인데 빼셔도 돼요.  되는데.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광역자치단체 자기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그게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굳이 이래 가지고 광역단체 자기들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위원장 하기훈   우리 시 조례는 현실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는 것을 개정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빼도 되기는 되는데 나중에 또 비서가 생기면 다시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비서 생기면 그때 하면 되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굳이 넣어도 별 이상 없고.
  
○위원장 하기훈   이게 신설이 될지 안 될지 지방의회의의장 비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도 별 문제가 없고 없어도 별 문제가 없긴 없는데 조례하는 경우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항이 다 포함이 되니까.
  
○위원장 하기훈   이게 예측 가능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측가능하지요.
  조례에 돼 있으니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우리 시가 점차 커지면 앞으로 의회의장 비서도 꼭 필요할 시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위원장 하기훈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간간이 발생은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 선거 끝나고 나 가지고 비서실장 내지는 비서관 채용하는데 자기 선거에 도움을 많이 준 사람들을 한다고 하는 그런 비난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 해서 차제에 그런 어떤 비난을 우리가 합법화시키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는 생각에 오히려 이번에 단서조항을 붙이는 게 더 투명성을 더 확보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그러니까 추가로 개정되기 이전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별정직공무원 정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6급 이하는 57세까지입니다.
  딱 임용해 가지고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켜 버립니다.
  시켜 버리면 그 사람 57세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하고 또 새로 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하기훈   그렇지요.
  개정된 법으로 하면 그 별정직에 해당되는 비서는 그 직에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 정도밖에 지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으니까 이것 해 가지고 다른 시민회관에 보내든 여성회관에 보내 버리고 또 1년 데리고 있다가 또 보내 버리고 지금까지는 이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하기훈   물론 그런 어떤 측면은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자리 자체가 별정직 자리니까 이것은 물론 내부 별정직 승진은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지금은 우리 자치단체장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쯤 선거가 목전에 딱 두고 있다 하는 이 안건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므로 인해 가지고 인사권 남용이 제한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한돼도 특정인을 특정장소 보직에다가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우리 시에 어떤 내부승진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 발탁이 그만큼 줄어든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별정직 TO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용을 자꾸 하면 방금 말씀한 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건 어차피 정원에서 별정직TO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의장은 비서관 이 조항을 여기에다가 같이 붙여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제 생각은 법률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사항, 그 다음에 장래 도래할 그런 사항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법이 제정돼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하기훈   미리 만들어 놓고 하면 하고, 지침이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체적으로 쭉 정해 놓고 속에 세부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건데 이건 넣어도 문제가 없고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별 필요 없는 사항 같은데 우리 경산시가 30만, 40만 인구가 늘어났을 때 비서직이 꼭 필요할 시기에는 법을 또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미래예측이 가능한 그런 제도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지금 시장실에는 직급별로 몇 명의 비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6급 하나고 7급 하나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은 우리 총무과 총무계 소속으로서 시장에 소모되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하나 있고.
  
송세혁 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있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세 사람요.
  
송세혁 위원   6급 한 분, 7급 두 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요, 7급 한 사람.
  
○간사 손영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옆에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6급 1명, 7급 1명, 일용직 1명?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전화 받는 그 아가씨.
  
송세혁 위원   의장실에는 일용직 한 사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송세혁 위원   의장실에는 일용직 한 사람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의장실에는 일용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공무원 정원 배치하는데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비서실에 몇 명 조례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과별로 TO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별정직 비서직 TO는 비서로 하는 것이고 의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 배치하기 나름입니다.
  어디 어디 배치하고.
  그것은 사무국장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사무국 배치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의장실 비서는 일용직은 비서라고 볼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전화 받는 거지요.
  
송세혁 위원   전화 받는 것이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의장실에 정식 직원을 비서로 배치할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근무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 단위로는 TO가 없습니다.
  어느 담당에 몇 명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국 단위로, 여기 우리 쪽 같으면 과 단위인데 여기는 국 단위로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치는 배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송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사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코자 봉투의 재질은 환경친화적인 재질인 생분해성수지를 30% 이상 함유한 재질로 조정하며,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조정하지 않은 다량배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청소관련 예산의 건전재정을 확립코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쭉 있습니다만 27페이지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체 신·구문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는 지금까지 없었던 신설 사항입니다.
  제4조는 토지·건물의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실시, 폐기물의 적정 보관·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행 제4조를 5조로 변경하면서 관계 법에 개정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법 제26조제1항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법적사항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 6조입니다.
  6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폐기물 종류 및 성상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 1회에 2톤 미만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로 하는 자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이사철이나 김장철 쭉 봐서 정하는 범위 내에 1회에 5톤 미만으로 상승 조정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입니다.
  현재는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개정이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질을 쉽게 말하면 잘 썩도록 되어 있는 재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생분해성수지를 30% 이상 섞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은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15조입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법적으로 바뀐 법항목입니다.
  법 제16조1항의 규정을 법 제15조2항의 규정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26쪽으로 올라가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쓰레기봉투 용량·크기 및 두께입니다.
  일반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돼 있습니다만 전에 개정된 규정은 똑같습니다.
  우리 생분해성수지 30% 섞으면 재질은 잘 썩고 좋지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0.005㎜ 더 두껍게 변경하는 겁니다.
  파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두껍게 했습니다.
  0.005㎜를 두껍게 했고 별표 제6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량배출 생활폐기물을 톤당 7,230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배출자 운반으로만 한해서 받게 됐는데 이번 개정은 배출자 운반 때는 톤당 1만 4,420원, 그 다음 시가 운반해 줄 때는 3만 50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7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입니다.
  5ℓ는 당초 40원에서 70원으로 10ℓ는 80원에서 130원으로 20ℓ는 150원에서 250원으로 30ℓ는 신설되었습니다.
  50ℓ는 360원에서 620원으로 100ℓ는 760원에서 1,230원으로 상승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근거를 2003년까지 100% 자립도를 하도록 환경부의 방침에 따랐고 그래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에 이 정도 상승하면 자립도 17% 정도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올라가는 것은 평균해서 71.9%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렇게 인상하면 자립도 몇 %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립도 17%입니다.
  
송세혁 위원   2003년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2003년까지는 계속 올려서 100% 맞추려고 하면 많이 올려야 됩니다.
  
송세혁 위원   2003년에 가야 자립도 13%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00% 맞추어야 됩니다.
  
송세혁 위원   2003년 가면 100%된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환경부지침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업무에관한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5조의2는 불법행위신고 보상금 지급입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소각 또는 매립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별표 1에 대해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을 다 시켜 놓은 사항을 다 게재했습니다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례로 이임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는 예를 들어서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에는 부과금이 5만원, 2차 위반할 때는 5만원, 3차 위반할 때는 5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지만 우리 조례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과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경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입니다.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여기에는 저희들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 했습니다만 법에는 1차 위반일 때는 10~2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했습니다.
  2차 위반일 때도 10~20만원 이렇게 법에 탭을 두었습니다만 그 중간을 택해서 우리는 15만원, 3차 위반일 때는 10~20만원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만 계속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으로 해서 20만원으로 제정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님 잠시 설명을 중지해 주시고.
  
박종윤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 읽어야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변경된 부분만.
  다는 아니고 변경부분 30개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1의 가항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법에 딱 1차는, 2차는, 3차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범위를 정해준 법이 있습니다.
  나항 같으면 10만원에서 20만원 내에 조례로 규정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10만원, 15만원, 20만원 정했다 그 범위 안에서.
  
박종윤 위원   위원장님, 변경된 사항만 목만 이야기하고 유인물로 대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나항은 그렇고 다항도 10~20만원 사항인데 10만원, 15만원, 20만원, 라항은 20~5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부과했습니다.
  마항에는 50~100만원 되어 있는 걸 1차에는 50만원, 2차에는 70만원, 3차에는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4쪽 4항 가에 10의 가. 이건 생활폐기물의 경우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 걸 1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항은 20~30만원 되어 있는 걸 20만원, 2차에는 30~50만원 되어 있는 걸 30만원, 3차에는 50~70만원 되어 있는 걸 500만원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되어 있는 걸 200~300으로 되어 있는 걸 200만원, 300~500으로 되어 있는 걸 300만원, 500~700 되어 있는 걸 500으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보사환경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이 부과금액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지금 한다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전부 갈음을 할게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럼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일   전문위원 김교일입니다.
  방금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또한 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2톤 미만에서 5톤 미만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친환경적인 재질로 조정하고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은 다량배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건전재정을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경산시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예규 제189호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각각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 난을 전면 개정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또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소각 또는 매립 등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당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주민감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주는 업자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우리 관내에 금곡에 있는 상호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제작하는 공장에도 한 번도 안 가봤겠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봉투 의뢰했으면 봉투 의뢰한 쪽만 알지, 저희들 봉투의 재질만 파악하지 공장 파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국장님 안건에 나와 있는 것이 잘 썩는 그런 약품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봉투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작하는데 한 번도 가서 확인도 안 해 봤는데 거기서 제작업자한테 무조건하고 우리가 시에서 10ℓ 몇 개 이래서 각 ℓ별로 전부 주문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찍어내는 것 그대로 받아서 판매를 지금 해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당초 제가 오기 전에는 공장하고 계약관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이 생분해성수지로 하면 다시 공장 파악을 할 겁니다.


  
정영해 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제작한 그 공장에 아직까지 가서 확인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생산하는데 무슨 약품은 얼마 들어가고 가서 확인한 자료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청소과장 김명희   이렇습니다.
  이것은 가격은 조달청 단가로 가격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품질관계는 저희들도 이게 뭐 몇 %다 기술적인 기계도 없고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도 환경연구원에서 제품을 그게 몇 %다, 몇 %다 맞나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납품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공장이 지정됐으면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그게 맞잖아요.
  도에만 믿어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정영해 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일반시민한테 전부 다 봉투를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대해 가지고 품질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본 것 있어요?
  
○청소과장 김명희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것 도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판매업소에 앞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음에 여기에 30% 이래 가지고 약품을 써서 잘 썩도록 하는데 이것도 직접 우리 시에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뢰를 하든지 이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되지.
  그것 어디서 도에서 한다고 100%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님, 시행을 안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 되면 정말 성분을 조사해 가지고 도 환경연구원에도 의뢰하고 그 품목에 적정한 시방서를 내 가지고 제작하는 업소가 지정되면 재질 되는 것은 해 가지고 다 검사를 해야 만이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판매과정 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판매업소에 불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판매업소에 찢어진 것도 있어요.
  접어놓았는데 갈라진 게 그런 게 있다고요.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해서 공장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한번 도에서 지정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지금 쓰레기봉투 팔아서 봉투 값을 가지고 쓰레기 오물 수거하는 업자한테 주는 가격이 모자라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매립도 있고 또 처리하는 업체도 있지만 우리가 매립하는 쪽을 보면 우리 쓰레기 톤당 계산하면 5만 8,000원을 음식물쓰레기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톤당 5만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영대매립장하고 하양매립장하고 남천매립장 한 것 분석을 해 가지고 투자한 것하고 총 얼마 묻겠다 하는 양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매립을 한다하면 톤당 8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런 기준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생활하는 배출자가 부담원칙을 하자 이래 가지고 2003년까지는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부담원칙을 여기 보면 5ℓ가 전에 40원을 했는데 70원이고 그 다음 10ℓ 80원에 130원, 20ℓ 150원에서 250원이 배도 넘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30ℓ 이것은 말할 수 없고 약 배 가까이 인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상 전에 봉투가격을, 전에 봉투가 나오기 전에 오물수수료라고 가정에 세금을 고지해서 받아 들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총계 1년에 얼마 들어왔는데 그 다음 이것을 처리업자한테 얼마 주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가, 판매업자에 한테 쓰레기처리업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 쓰레기 매립하는 데 거기에 또 자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지요.
  
정영해 위원   장비비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이너스 됐습니까?
  올해 ’99년도에.
  
○청소과장 김명희   금액으로는 현재 안 나옵니다만 이게 현재까지 수준이 우리가 11.5%였는데 이것 인상되면 17% 정도 갑니다.
  가는데 금액으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법안을 내놓고 할 때는 그 총계가 나와야 우리가 인상된 분을 갖다가 계산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적자봤는데 얼마 이만큼 올려도 시민들이 말썽이 없고 인정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그것도 계산 안 해 놓고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전부 100% 가까이 올랐는데.
  
○청소과장 김명희   전체가격은 17% 수준이고 72% 기준입니다.


  
○간사 손영길   김 과장 이야기도 뜻이 있는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그러면 100% 올리라고 했는데 100% 올려 가지고 전체 계산하면 또 적자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투 수수료 자립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58억 2,474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봉투 판매액이 6억 6,699만 2,000원입니다.
  거기 비하면 지금 저희들이 자립도는, 지금까지 안 올리고 11.5%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봉투 판매가 66억이고 쓰레기 처리가격은 58억이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6억 6,000.
  
정영해 위원   6억 6,000.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6억 6,000이고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58억 2,474만 1,000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문제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이것 1,000% 올려야 되지 100% 올려서 되는 게 아닌데 100%만 올려요?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 가지고 가격단가 정한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맞추어서 반영을 시켜야 이건 계속적으로 안 올려도 되고 이것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만큼 돈이 들어가고 이만큼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렇게 올려서 또 안 맞잖아요.
  배 올려도 지금 안 맞아 들어가는데.
  
○간사 손영길   위원장님, 오늘 조례 되겠습니까?
  지금 확실한 데이터를 내놓고.
  
○위원장 하기훈   계속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간사 손영길   확실한 데이터를 내놓고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한번에 내게끔 해야 되지 이렇게 올려서는, 지금 현재 방금 60억원하고 6억원인데 지금 10 몇 %, 20 몇 %, 50% 올려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2000년도에 17% 올리고 그 다음에는 2001년, 2년, 3년 이게 3년만에.
  
○간사 손영길   3년만에 몇 % 올라갑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3년만에 몇 % 올라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한 150%.
  
○간사 손영길   150% 올라가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간사 손영길   아니, 글쎄 그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 한번 해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종윤 위원   12억원이나 13억원밖에 안 나와요.
  
○간사 손영길   3년 뒤에는 얼마 나옵니까?  3년 뒤에.
  
정영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지요, 국장님 도내 시단위 쓰레기봉투 가격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도내는 이걸 가지고 이 봉투가격을 가지고 다 맞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안 맞아요?
  
○위원장 하기훈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균형이 안 맞지요.
  맞을 수가 없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님들한테 시군별로 도표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산이 사실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만 갑자기 인상시켜 버리면 주민들이 봉투를 안 삽니다.
  안 사면 이것 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우리 시 경상북도 뿐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피해가 옵니까?
  한번 그것 생각해 봤어요?
  쓰레기를 적게 쓰고 아끼는 사람만 피해 보는 겁니다.
  푹푹 쓰레기 막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 생기면.
  안 그래요?
  쓰레기를 줄이고 정말로 알뜰히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간사 손영길   그게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가야 봉투 값이 비싸니까 수도 값 올려서 물 안 먹는 사람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간사 손영길   아낀다고 아껴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것 아무 데나 던지자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법 지키는 사람이 자꾸 손해 보는 사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국민정신순화도 그렇지만 사실 수돗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수돗물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쓰레기 안 버리면 어디에 버립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다른 외지로 가다가 버려 버리면 머리 아픈 거예요.
  
정영해 위원   봉투 말이지요, 이것 지금 40원에서 70원 하는데 이 제작비 얼마 줍니까?
  공장에 제작비 얼마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5ℓ는 27원 23전, 10ℓ는 39원, 20ℓ는 67원 74전, 30ℓ는 79원, 50ℓ는 139원, 100ℓ는 245원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길   이 단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 환경부 예규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간사 손영길   그럼 이것은 경쟁입찰 합니까?
  그냥 막 줍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청소행정담당 김기수   지금까지는 저희들 조달청 가격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제작하는 데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담당 김기수   세 군데 지역입니다.
  
정영해 위원   세 군데인데 왜 수의계약합니까?
  조달청 단가가 지금 현재 원가계산 한번 내봤어요?  조달청 단가를.
  다른 데 견적 한번 받아봤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라 한다 하는 그런 법이 내려온 게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김기수   그런데 저희들 타 시군하고 우리 경산시가, 전국적으로 가격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격인 조달청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가격을 전부 견적을 받으니까 조달청 가격보다 비싸요.


  
정영해 위원   물론 조달청 가격보다 다 비쌉니다.
  비싸게 나오지만 거기에서 입찰이 들어가면 조달청 가격보다 다 다운돼요.
  그렇게 계약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조달청 가격대로 무조건 수의계약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내년부터는 수의계약할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한 쪽으로 파악되면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단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민들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배 가까이 되는데 쓰레기봉투 하나에 40원 하던 게 70원, 80원 하던 게 50원으로 130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단가를 올려 버리면 뭔가 쓰레기봉투 덜 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 이해가 갈 정도로 인상시키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대구가 우리보다 한 배쯤 비싸거든요.
  지금 현재 배보다 더 비쌉니다.
  한 3배쯤 비싼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기에 봉투를 사 가지고 대구 사람 쓰레기를 자기가 쓰고 여기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봉투 사 가지고 가서 자기 음식물 자기 쓰레기 받아서 여기 갖다 놓아요.
  
○간사 손영길   대구에서 차에 싣고 온다니까.
  나도 알고 있어요.


  
정영해 위원   그런 것은 물론 과외로 생기는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번에 상당히 72% 인상된다 하면 뭔가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 다하면 2001년 150%, 이건 71% 올렸지만 150% 올려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에 산정을 잘못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영해 위원   뒤에 계약할 때 그것 제의한 대로 그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기 전에 우리한테 들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기훈   국장님,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인상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나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알린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여하튼 여기에 본회의 끝나면 1월에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물론 이 쓰레기봉투가 각 자치단체하고 균형이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영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너무 가격이 많이 인상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비교표에 의한 수치를 보면 그래도 인상하고자 하는 가격들이 다른 시하고 적으니까 이 수치 갖고는 사실 수긍이 갈지 몰라도 직접 우리 생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이렇게 하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것 인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어떤 주민들 반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냥 통과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인상하는데 의결했으니까 이렇게 시행을 한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위원장 하기훈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홍보 전단을 해 가지고 뭔가 하면 판매업소도 주고 또 가정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어떤가 하면 타 시군은 ’95년에서 몇 %, 몇 % 연달아 올라 가지고 현재는 이만큼 한다, 우리는 ’95년도부터 정말로 여태껏 있다가 참 적다가 이만큼 올라갔다 이해를 해라, 이런 데이터를 해 가지고 참여업소하고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좋습니다.
  물론 그런 통계를 갖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되어 나오는 사항 중에 가장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통계자료가 없어요.
  조금 전에 이미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자료들을 안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자료가 없는 것은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쓰레기 가격봉투가 제작하는 단가가 얼마 정도며 재질이 어떤 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간 재질은 썩는 소요기간이 언제며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통계자료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지 내 물으면 조사해 보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래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2000년부터라도 하나하나 자료를 정말 우리 보사환경국에 해당되는 자료는 챙겨 가지고 그때그때 물으면 직접 답변이 안 되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번 지적된 사항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환경책자 발간한다고 예산 올렸죠?
  그런 데이터 다 뽑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환경책자에만 이게 수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접 업무하는 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걸 뽑으면, 업무를 저희가 안 챙기면 그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나중에 의결은 따로 되겠지만 충분하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를 근거를 제시를 하라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당연히 그냥 인근 시보다 우리가 낮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봉투를 올린다는 그런 어떤 논리로 시민들한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통계자료 정확한 근거를 갖고 시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지 그래서 어떤 면을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들께서도 충분히, 사실 쓰레기 정책이 어렵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봉사한다 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충분하게 이런 자료를 좀 통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지금 봉투 납품과정이 애매모호하다 그것 아닙니까?
  시에서 제작하는 공장도 모른다, 또 전화도 모른다, 발주는 어디에서 하면서 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납품은 어떻게 되는지 과정도 모른다, 그러면 이 봉투를 조달청에서 시군을 배정하고 그런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도 환경연구원에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검사는 도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발주는 쓰레기 봉투를 하라고 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몇 ℓ는 얼마 얼마 하라는 단가가 있는데 거기 적용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금곡에 있는 공장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송세혁 위원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금곡에.
  
송세혁 위원   시에서 금곡에 있는 공장에 직접 계약을 한다, 조달청 가격으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송세혁 위원   그러면 왜 공장도 모르고 전화도 모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그 전 분들은 챙겼겠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
  직원은 알고 계약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합니다.
  하는데 공장이 위치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은 압니다.
  저희들 아직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회계과 용도계에서 합니다.
  
송세혁 위원   그래서 모른다?
  
○청소과장 김명희   공장 전화번호는 압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공장에 정확하게 이 비율대로 넣나 안 넣나 그것 확인하는 차원이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공장에 가서 넣는 것은 저희들 모르고 생산한 것 판매소에서 수거해서 검사하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모든 계약은 시의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입찰도 회계과에서 하고.
  그러면 건설과 다리공사 입찰이 없다 회계과에서 감독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직접 챙기세요.
  담당부서가 봐야 되지 계약한 사람한테 맡기면 됩니까?
  그 다음에 왜 가봐야 되는가 알겠습니까?
  가서 확인을 왜 하라고 하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자료화 시키라고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지요?
  음식물쓰레기 땅에 묻지 말고 그러면 요전에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 먹고 소 죽은 것 알지요?
  신문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온 것 다 봤지요, 언론에 나온 것 그렇지요?
  왜 음식물만 사람 먹고 나머지를 소 줬는데 소가 갑자기 많이 죽을 수도 있다고도 없다고도 봐야 되지요.
  그러면 봉투에 만약에 화학성 물질이 잘못 들어가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짐승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야 어디에 했든간에 직접 관할하는 과에서 과장, 국장까지도 잘 모릅니다.
  담당 계장, 다음에 차석 이래 가지고 확실히 파악해야 돼요.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가서 소각장에 넣어서 태워버리면 다 되는데 음식물만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짐승들한테 나쁜 화학성 물질이 들어간다고 누가 보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공장에 가서는 우리 직원이 파악할 수 없고 제가 정말로 할 겁니다.
  판매업소에 가 가지고 표면적으로 몇 군데 돌아가 수거해 가지고 잘못돼 있으면 공장을 문책할 겁니다.
  
○간사 손영길   감독은 담당 국이나 과에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 위원님.
  
송세혁 위원   내가 질의가 끝나고 나거들랑 손 위원님이 안 하시고 질의 중에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99년도 오다가 2000년도에 봉투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99년도에는 안 올랐습니다.


  
송세혁 위원   2000년도에 올라가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송세혁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도내 가격을 보면 경산시가 형편없이 싸다, 1/2, 1/3씩 이렇게 싼데 목표연도에 가 가지고 타 시군과 같이 자립율을 100% 달성할 수 있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송세혁 위원   이렇게 인상해도?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렇게 인상하면 안 됩니다.
  150% 이상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150% 해도 안 되잖아.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송세혁 위원   지금 이 쓰레기봉투가 경산시가 꼴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른 시에서 이렇게 비싸게 해 가지고 받는데 경산은 1/2, 1/3도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판다, 언젠가 한번 이것 또 문제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환경부 지침이 그런 부분에서 전국 통일을 시켜라, 이런 쪽으로 2003년까지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나 국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우선 욕 안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뒤에 다른 사람이 바뀌면 이것 이래 가지고는 욕 얻어먹을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데는 비싼데 싸게 해 가지고 될 게 안 맞다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러니 이번에 71.9% 올리고 내년에 이맘때만큼 올리고 그 다음 2001년 가면 150% 이상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은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국민의식이 바뀔 때 우리가 150% 이것도 조정하면 이해가 안 가겠나 그렇게생각이 듭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자세를 봐서 쓰레기 문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내용이 불성실하고 공부 좀 하세요.
  우리도 공부 좀 하는데.
  위원들 질의하면 전문분야에 착착착 그것 왜 못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71%, 75% 올려도 주민들하고는 반발이 있어도 그것은 또 홍보를 하면 따라갑니다.
  이번에 이 정도하고 2001년도 가서는 150% 올리면 홍보가 먼저 돼 있기 때문에 반발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송세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데보다 1/3 가격 가지고 지금 배 국장 계실 때는 괜찮은데요.
  다음에 언젠가 국장 바뀌면 다른 시군하고 어깨를 겨루게 될 때는 대폭 인상되는 거예요.
  뒤에 맡는 사람이 골탕 먹는다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일단 ’95년부터 죽 내려온 것 올해 71.9% 올린다 하는 것도 반발이 예상되지만 홍보를 해 가지고 다음 인상부분부터는 국민의식이 좀 변경 안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송세혁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99년도 쓰레기봉투 읍면동별로 판매현황 나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나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있어요?
  자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판매현황에 대해 가지고 1개월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구, 그 다음에 농어촌지구 판매현황이 얼마나 차이나며, 기준을 우리가 몇 개월 기준을 잡아서 아파트에는 한 달에 몇 장을 꼭 써야 되는데 다른 아파트하고 아파트별 차이점 그것도 한번 현황 뽑아 본 것 있습니까?
  
박종윤 위원   그건 못 뽑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 것 뽑아 본 것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영해 위원   판매 그것 동별로 나가는 것 봉투를 동에 다 줘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판매업소로 주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판매업소 정해서, 그러면 슈퍼에서 경산 같으면 옥산동 전 지역에 슈퍼에 판매가 얼마 현황이 나오지요?
  나올 수 있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되지요.
  남부에 가 가지고 압량에 가서 사고, 대구 사람도 우리 것 사 간다고 안 했습니까?
  
○간사 손영길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봉투를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이것 규정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는 한 달에 10ℓ를 20장을 쓰는데 어떤 가정은 5장 쓰는데 있다 이겁니다.
  
○간사 손영길   그것은 쓰레기 없으면 적게 쓰지.
  
정영해 위원   그게 아니에요.
  현재 그 대신에 지금 봉투가 옛날에는 쓰레기봉투 나오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슈퍼나 뭐나 꺼먼 봉투를 많이 줬습니다.
  물건 사 가는데 꺼먼 봉투를 줬는데 이 쓰레기봉투 나오고는 쓰레기봉투가 흰 것이라 이겁니다.
  슈퍼에 전체적으로 흰 봉투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흰 봉투에 넣어서 더 버렸습니다.
  조사 한번 해 봤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규제방법은, 슈퍼에 할 때는 공짜로 못 팔고 돈 받고 팔고.
  
정영해 위원   판매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것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봐야 어느 동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파는데 어느 동에는 20만원 판다 이러면 이것.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단속합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은 알거든요.
  어떤 데는 암만 수거를 해도 우리 규격봉투 안 쓰면 수거를 안 하고 또 여러 시 방치하고 하니까 그런 단속하거든요.
  
정영해 위원   단속한 실적 가지고 와봐요.
  
○청소과장 김명희  

  
정영해 위원   단속 1년에 몇 명 했나 그걸 한번 가지고 와봐요.
  그것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하느냐 하면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얼마만큼 팔 수 있다 하는 기준이 나오지 그것 없이 슈퍼에 줬다, 판매소에 줬다 팔리는 대로 그대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전 시민이 이 쓰레기봉투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책임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50% 준다 안 합니까?
  
○위원장 하기훈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이것은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별도로 포함된 사항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게 환경부 예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가지고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꼭 이걸 해라 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따랐고 예를 들어 10~20만원까지 하면 우리가 15만원하든지 10만원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규정해 놓은 겁니다.
  
박종윤 위원   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법들은 우리 자체에서 별도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종윤 위원   아니, 환경관련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환경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한 폐기물관리 봉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조례로 제정하고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너희가 조금 버리면 시설 조금 해서 조금 버릴 것 같으면 얼마 100%를 맞추어라 하는 게 2003년까지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통상 이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부 규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들러리 서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전국적인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주민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없으면 자치조례를 규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조례는 따라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 전부 다가 환경부,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안 따라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안 따라주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기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아시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불이익이라 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딱 법에 규정된 이외에 폭을 정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폭을 정해서 하는 조례를 안 하면 일단 그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임의대로 조례로 정한다 하는 조례가 없으면 이게 10~20만원 하는데 어떤 부분은 20만원, 어떤 부분은 10만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덧붙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최고 상위법이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환경보전에관한법률.
  
○위원장 하기훈   환경보전법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환경보전에관한법률이 제일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그게 최고 상위법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하기훈   그 상위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폐기물 부과료 징수할 때 우리  청문제도가 지난번 삭제됐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만약 조례에 삭제가 됐다하더라도 그때는 왜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타법에 없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해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폐기물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할 때 청문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청문에서 만약에 수용을 안 하면?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수용을 안 하면 사실 조사를 해야 돼요.
  수용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청문한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런 사례가 ’99년도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청문에 전부 다 응했어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게 지금 개정되는 조례법이 말이지요.
  보상금 지급기준이 지난번보다 상당히 강화가 되었는데 이제 이래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을 강화시켜 놓으면 상당히 앞으로 그런 문제 등이 발생될 소재가 많거든요.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니까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청문제도를 인정을 안 한다든지 또 불합리하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 앞으로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될까요?
  법적으로는 강화를 하지만 이 강화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이 그만큼 범칙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과를 해서 50% 준다고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다 수용이 안 되고 청문해서 신고한 사람은 저희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러서 사실 맞나 안 맞나, 신고한 사실하고 틀린다 하면 아, 이런 이런 사연이 있다 해 가지고 또 신고한 사람들한테 통보하고.
  
○위원장 하기훈   청문할 때 신고자를 밝혀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밝히면 안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포상지급하고 관련돼서 우리 자료는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겠네요?
  이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싶은 게 왜 그런가 하면.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 그 다음에 어떤어떤 장소 육하원칙 의해 가지고 사진을 첨부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증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하기훈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지요.
   그건 실명을 안 해 놓으면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밝히기가 힘들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런 문제 등이 왜 그런가 하면 포상금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이런 마찰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도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괜히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누설이 돼 가지고 당신이 고발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약에 비공개로 밝혀 달라고 하면 밝혀줄 용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하기훈   비공개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비공개지만 만약 그 부분이 어디 나왔다 하면 개인 사생활침해에대한법률 거기도 이게 법적으로 걸린다니까요.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줘도 걸리거든요.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리고 보사환경국 소관 공무원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 7건과 촉구건의사항 12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하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내용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박종윤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간사 손영길   저도 이의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송 위원님.
  
송세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 배부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개정조례안 3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