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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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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7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업무보고, 그리고 2000년 예산안 편성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새천년 시정의 출발점이 되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관행에 벗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어 건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중지를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협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계획에 대한 심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대상토지는 총 133필지 13만 316.7㎡로써 매입대상토지가 102필지에 11만 3,210㎡이고 매각대상토지는 31필지 1만 7,106.7㎡입니다.
  매입내용은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101필지 11만 2,598㎡와 공용의 청사부지 경찰서 관사가 되겠습니다.
  1필지 612㎡이며, 매각은 구시청 및 구경찰서 부지 10필지 8,111㎡와 와촌집단시설지구 8필지 4,986.7㎡, 그리고 점유자 신청에 의한 대부재산매각 13필지 4,009㎡입니다.
  매각사유로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표에 의해서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처분재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12번과 21번이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입니다.
  ’99년 6월부터 매수신청 접수결과 총 32필지 1만 761㎡에 2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읍면동 공유재산 담당자와 합동현지출장 조사 및 서류검토 결과 법규에 의해서 매각 가능한 13필지 4,009㎡는 2000년도 관리계획에 선정하였고 기존 점유자 및 인접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 지적 불부합지역 토지 등 법규에 의한 매각이 부적합한 토지 19필지 6,752㎡는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경쟁입찰대상 재산으로서 12페이지 일련번호 13번부터 20번까지가 와촌집단시설지구 매각토지로서 총 8필지 4,986.7㎡입니다.
  와촌집단시설지구는 ’93년 11월 3일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한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여관 및 상가부지를 조성하여 일반에게 매각 계획하여 ’94년 5월 24일 기본설계를 변경하였으며 ’95년 5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96년 7월 26일 매각공고결과 상가 1필지 463.5㎡만 계약체결 되었으며 나머지는 매각되지 않아서 ’96년 9월 10일 재매각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당초 여관 3층 1동을 3층 3동으로, 상가부지 2층 3동을 2층 5동으로 분할하여 재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으로 13페이지 일련번호 22번부터 31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시청과 구경찰서 부지로서 총 10필지 8,111㎡이며 앞서 매입계획에서 포함된 경찰공제회 부지 1필지 서장관사가 되겠습니다.
  612㎡를 합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구시청과 경찰서 사이 사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한 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사유지 매입 등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집단화 시 면적이 큼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공공용지 그대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0년도 매입대상재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101번까지가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운동장 부지 106필지 11만 6,631㎡ 중 시유지 5필지 4,033㎡를 제외한 101필지 11만 2,598㎡를 매입하여 동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및 체육시설과 테니스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맨 마지막 줄 서상동 19-2번지 612㎡는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부지로서 시가 매입하여 기존 경찰서 부지와 같이 매각할 경우 토지의 가치를 높여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지 확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일   전문위원 김교일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으로써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상방동 체육시설지구와 공용의 청사부지 등 102필지 11만 3,210㎡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여 왔던 것을 해소시켜 줌과 동시에 공공용지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방동 체육시설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사업시행 시기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구시청 주변지구, 와촌집단시설지구, 일반대부재산 등 31필지 1만 7,106.7㎡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는 용도가 폐지된 구청사 부지와 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부지를 매각하여 시 재원을 확충하고 또한 주민이 점사용하고 있는 영세토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의 매각대금은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성비를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길   손영길 위원입니다.
  서상동에 있는 3,798㎡입니까, 평입니까?
  18-2, 13쪽.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3페이지.
  전부 평방미터입니다.
  
○간사 손영길   평방미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손영길   이게 지금 경찰서 부지입니까, 시청 부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8-2는 경찰서 부지입니다.
  
○간사 손영길   시청 부지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18-2 이것은 전부 경찰서 부지인데 구시청 부지는 24-1 제일 밑에 13쪽 31번 그것은 24-1 이것은 구시청 부지입니다.
  13페이지 밑에.
  
○간사 손영길   제일 밑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일련번호 31번.
  
○간사 손영길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2개를 합쳐 가지고 어떤 재벌기업이나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규모 이하, 700㎡ 이하거나 실제 경작을 하거나 또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 상당한 동안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이것과 같이 연고가 없는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상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것은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른 방법은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게 상가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버리고 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간사 손영길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간사 손영길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냐 하면 지난날 예를 들어 보자면 경산군청 자리 매각해야 되는데 곽병원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기간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산시청 자리나 구시청자리나 구경찰서 자리는 경산에서 아주 노란 자위 땅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 놓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따르겠나 싶어서 노파심에 국장한테 하는 겁니다.
  한번 더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돈 여유 있는 분이 이걸 사 놓고 투기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이 지역개발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걸 한데 묶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 바로 땅을 사 가지고 그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청사진까지 우리가 제시 받고 나서 지명해 가지고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자리에서 지명해서 지명입찰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사고 팔 때 저희들이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이고 이걸 개발하는 것은 다시 또 도시과에서 무슨 지구로 결정할 것인가, 지금은 현재 공공청사입니다.
  상업지역에 무얼 할 것인가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할 사람에게 수혜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 손영길   여기 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간사 손영길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매각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공청사는 그대로 사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간사 손영길   그러니까 그냥 도시계획상 풀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막무간에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을 풀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 지명입찰할 것인지, 지명해 가지고 경쟁입찰 시킬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걸 매각방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저는 현재 공유재산을 팔고 사는데 대해서는 일단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처분을 해 가지고 상방동 이걸 사겠다 그 계획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되니까 또 나중에.
  
○간사 손영길   그러면 개발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한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건 거쳐야 됩니다.
  
○간사 손영길   거쳐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손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박 계장!
  표시해 놓았잖아요.


  (도면설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세심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땅이 보니까 한 4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상방동 체육시설부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우리 2000년도에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에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그런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여기에서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공유재산을 팔거나 새로 사면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상방동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으로 한 15년 지금 묶여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 달라고 굉장히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시민들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확보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구시청 청사, 경찰서 부지 이걸 팔고, 이걸 팔면 저희들이 한 41억원 정도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짐작을 공시지가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새로 사는 것은 약 45억원 정도 안 들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한 4억원 정도 나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그걸 사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2000년도 예산에다가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방동 체육시설지구는 우리 금년에 사업으로 거론된 게 아니고 계속 거론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상방동 이게 지금 도시계획으로는 운동장 시설로 묶어 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에 처음 들어갑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우리 현안사업에 이게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상방동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옆에 럭비구장 하는 게 있습니다.
  럭비구장은 벌써 내년에 그걸 측량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일단 관리계획이 승인 난 이후에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지금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 지구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분하면 한 41억원쯤 가능하고 우리가 취득할 때는 한 45억원 정도다 하는데 이게 주민들 반응하고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이걸 처분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까 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서상동 이 지역은 경산시 중심지역이었는데 지금 자꾸 관공서가 경찰서가 빠져나가고 시청이 빠져나가고 의회가 빠져나가고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계획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건 다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게 지금 공시지가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요? 지가별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공시지가는 거의 거래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게 막상 도시지구로 묶여 있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지가가 상당히 상승 내지는 변동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파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새로 사는데 대해서는 일부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가격을 이야기하니까 이 가격보다도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높은데 계속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취득하고자 했던 45억원보다 훨씬 더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철저히 사전에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양 동서리에 63㎡ 이게 무슨 땅입니까?
  아파트 시설지구에 위치한 보존 부적합 토지인데 이게 위치하고 어디쯤 됩니까?
  지금 청구 2차 건설하는 데입니까?
  이게 대상번지는 보니까 청구 1차는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하양 청구아파트 담장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청구 1차는 아닌 것 같은데요.
  1차는 동서리 1082번지인데 이게 739-2번 같으면 청구 2차 아닙니까?
  청구 1차는 아닌데.
  청구 2차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새로 짓는 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지금 이 땅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시청에 진정이나 그 다음에 시청 찾아와 가지고 면담을 한 사유가 여러 번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맞지요?
  지금 도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도면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도면은 나중에 확인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 시유지인데 청구에다가 매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위원장 하기훈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청구아파트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조권입니까?
  일조권하고 이게 아마 기존 사용하는 길을 지금 청구아파트에서 이렇게 막아 놓은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청구아파트로 매각을 해 버리면 이게 주민들 엄청나게 불편이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도로문제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 하기훈   이게 면적이 63㎡면 내가 알기로는 그 땅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건 문제는 그 길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정식 도면상에 있는 길이 아니고 사유지를 다니던 길을 청구가 새로 집을 지으면서 자기 땅을 사 가지고 그 땅만큼 길을 내면 길이 좁아지니까 길을 넓혀 달라고 주택과에 상당히 이야기를 했다고, 이것하고는.
  
○위원장 하기훈   이 땅은 어디입니까?
  어디 담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담장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이 담장 이외에는 담장이 없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확인을 한번 하고 의결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것은 보니까 청구아파트 뒤쪽에 담장을 쏙 들어가게 쳐놓은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이걸 바로 직선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이게 그 길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대상 땅을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것 같으면 시에서 매각처분을 해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땅이고 청구하고 마찰이 있는 땅 같으면 처분해서는 곤란하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땅이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걸 판다 안 판다 결정하기보다는 읍면동에 출장을 갑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현지확인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싶은 것은 지금 선별해서 판별합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이건 19필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전부 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와촌집단시설지구 이게 지금 갓바위 주차장 인근지역 거기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게 매각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지금 주변여건이라든지 추가로 주차장 부지하든지 우리 공원지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여건이 그만큼 성숙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거의 외지의 사람들이 입찰을 다 한다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기존 갓바위 집단지구 내에 상가들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영업권에 타격을 안 받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해 가지고 당초에 매각하려고 벌써 개발했기 때문에.
  
○위원장 하기훈   아니, 우리 지역사람들 상권도 보호해 줘야지 우리 지역사람들 장사 안 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사람도 들어와 장사하면 우리 지역사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이게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벌써 ’93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 가지고 그 동안 이게 사실상 가격이 비싸다 이래 가지고 매각이 안 돼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게 늘 도시과에서 건설도시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잡종재산 다 돼 가지고 시유재산이니까 총무 이쪽에서 맡아라 이래 가지고 올해 처음 넘어 왔는데.
  
○위원장 하기훈   나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우리가 매각처분 한다고 그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개발계획 자체가 처음 했을 때 숙박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공원 이렇게 다 만들었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그때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러던 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처음 토지매입을 할 때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위원장 하기훈   지금 이 해당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개발되면 더 좋지요.
  
○위원장 하기훈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주변상가나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또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늦춰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충분하게 그런 것 어떤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약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어차피 상가부지와 여관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매각코자, 이게 ’93년 그 당시에 경영수입 차원에서 이걸 개발한 겁니다.
  개발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게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차질을 빚었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해 가지고 일반에게 매각해 주고.
  
○위원장 하기훈   글쎄, 매각해 가지고 투자되는 만큼 우리 시에 수입이 생기는 그것은 다 인정하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빠른 시기에 개발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불이익을 안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는 생각을 불이익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와촌 지역에는 체계적인 진입로변에 이 상업지구가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안 돼 있고 여타 지역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상가와 여관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이 지역에 제대로 개발이 되면 오히려 타지에서 찾는 분들이 이용하기 더 편리하고 좋은 시설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됐는데 빨리 회수가 돼야 경영상 맞고.
  
○위원장 하기훈   이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일단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일단 판다고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보유할 재산으로서는 개발한 게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은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을 우리가 고시하고 감정하고 쭉 하겠습니다만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또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가급적 피해를 안 주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좋습니다.
  이 땅말고 대한동에 우리 시유지가 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산지.
  임야가 저희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임야는 한 얼마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게 국유재산 중에서 저희들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잡종재산입니다.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을 저희는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약산하고 선본사하고 있는 그 일대가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자료를 지금 우리가 처분하는 해당 시유지말고 자료를 정확히 한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조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하양 동서리 땅 확인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재산관리담당 개별설명)
  
○위원장 하기훈   죄송합니다.


  
○의장 변태영   잠깐만 내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 필지 이외에는 처분할 계획을 안 가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1차적으로 우리 관리계획에 포함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다시 또 매각대상이 나온다면, 신청이 들어온다면 다시 추가로 또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의장 변태영   다시 설명을 해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이것은 올해 우리가 정상적인 매수신청 받은 기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각해야 될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넘어왔고 추가로 수시로 이 매수신청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추가로 또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개인이 매입을 하려고 부탁을 하니까 법적으로 대지는 몇 평까지, 전답은 몇 평까지, 임야는 몇 평까지, 안 되는 경우로 이야기를 하더만 어떻게 처분대상 목록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보면.
  
○의장 변태영   도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하던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수의계약 대상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수의계약 대상은 어떤어떤 토지가 된다고 규모 이하입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니까 시에서 처분대상 재산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커도 관계없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대상토지가 있습니다.
  규모 이하 다시 말해서.
  
○의장 변태영   규모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이고 규모 이상의 것은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올린다 이말 아닙니까?
  올려서 판다 이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런데 일반적으로 필요해서 사려고 부탁하는 것은 재산목록에 안 올라오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이것 왜 처분합니까?
  놔놓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지금 개인이 사려고 하는 것은 전부 규모 이하입니다.
  
○의장 변태영   아니, 남천 삼성에 대지가 254평인데 대지가 254평 같으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54평이 아니고 254㎡입니다.
  
○의장 변태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자료확인 및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8일과 9일 이틀간은 행정지원국 소관, 12월 10일과 11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을 12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13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편성된 예산부기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용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명료한 설명과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올해 시민운동장 건설에 대해서는 기채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금년도에는 기채 계획이 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하양 우회도로 이 시설은 어디서 어디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여기 위치는 지금 효대 옆에서 서사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서사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개발과 연계해서 그렇게 개설할 예정입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이 보조금에 대해서 중앙에서 보조를 내려보낼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도비나 국비나 보조사업은 개개인별로 다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에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 보태라.
  
송세혁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나라에서 경산에 예를 들어 100억원을 보조한다, 100억원을 보조하면 그 100억원 중에 농산물포장개선에 400만원 줘라, 이런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 명시돼 내려옵니다.
  
송세혁 위원   시에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부기상에 나타나는 이 사업별로 돈이 내려옵니다.
  이게 그대로 사업명칭입니다.
  
송세혁 위원   이 보조사업 집행내역 같은 것.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일단 예를 들어서 육림사업에 풀베기에 1,081만 9,000원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장 위치는 어디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정하겠습니다만 이 명목 하나하나에 지금 돈이 다 붙여 내려옵니다.
  사업명칭이 정해 내려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융통성도 전혀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래서 저희들 각 해당 부서별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육림사업은 어느 지역에 얼마를 하겠다, 대충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모아져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미리 저희들 보고를 합니다.
  
송세혁 위원   미리 신청을 해서 경산에서는 어디에 얼마 쓰겠다, 국비를 어디 얼마, 도비는 어디 얼마 쓰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디에서 얼마 써라 얼마 써라 먼저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절차는 저희들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올라가면 자금한도 내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더 올려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신청을 합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디어디에 쓰겠다 하면 인정을 해 주는 형식으로 그런 것 비슷하겠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일단 도에서 각 시군 수합을 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또 중앙도 자기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든지 늘리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는 밟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건 명시가 돼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28페이지에 구거사용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시가지 내에 도랑을 복개해서 쓴다든지 그런 사용료 받고 이용하도록 빌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구거가 전부 시 소유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시 소유니까 저희들은 임대를 안 받습니까?
  
송세혁 위원   시 소유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시 소유인데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그 구거를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임대를 해 주고 그 대신 임대수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저도 5만 6,140원 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공짜는 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구거라는 것이 도랑처럼 그런 것.
  
○간사 손영길   예,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땅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도로에서 이 구거를 거쳐서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흄관 같은 것을 안 묻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예요.
  
송세혁 위원   위에 덮여 있는 구거가 아니고.
  
○간사 손영길   예, 위에 개방돼 있는 구거를.
  
송세혁 위원   뚜껑이 없는 구거를 개인이 사용한다.
  
○간사 손영길   예, 지나가야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복개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주행세가 올해 신설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 주행세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석유정제업자 및 수입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세액은 교통세 전체에 한 3.2% 정도를 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그 부과징수 납부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재지관할 시장·군수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돈을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는 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전부 울산시로 송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금을 하면 대구는 울산광역시장이 매달 25일까지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전국 시군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송세혁 위원   납세의무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석유정제업자하고 수입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정제업자는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석유가공업자.
  
○위원장 하기훈   수입해서 가공하는 사람이군요.
  경제가 아니고 정제.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제.
  
송세혁 위원   그것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도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 일단 납세의무자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납부를 하면 시장·군수는 그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이 돈을 울산시로 송금을 하게 된답니다.


  
○간사 손영길   왜 울산에서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송세혁 위원   일반차량이 어떤 도로를 주행을 할 때 내는 주행세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닙니다.
  이것은 배분기준은 자치단체별 전년도 자가승용자동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로 나누어지는 모양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럼 우리 시에 석유수입업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일단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석유수입업자, 석유정제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주행세를 약 15억원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러니까 전국에 다 모아 가지고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로 돌아가니까 차를 많이 보유하면 많이 오겠고.
  
○위원장 하기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우리 개인이 아니고.
  
○위원장 하기훈   승용차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개인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는 석유정제업자하고 수입업자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정제업체가 울산에 거의 하고 있으니까 전국에 받아 가지고 돈을 거기에서 우선 다시 배부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경산시에서 석유를 리터로 1,000리터 쓴다, 1,000리터 쓰면 외국에 경산 때문에 1,000리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위원장 하기훈   차량 대수별로, 자치단체별로 울산에서 일괄 자치단체별로 배분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렇지요.
  승용자동차 세율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정제업자가 우리 경산에 없다고 봤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푼도 안 돌아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있는 석유수입업자나 정제업자들이 거의 울산에 대부분 소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송금해 가지고 전년도 자가승용차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로 아마 배분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석유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남는 수익금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시군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에 또는 석유소비량에 따라서 그 수익금 가지고 배분을 한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세율이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세라고 국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3.2%를 배분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 자동차세 징수비율 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송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예산의 포괄적인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새해 예산안을 법정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법정기간 내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반드시 제출해야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우리 제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올해.
  법정기간 내에 제출은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며칟날 됐어요?
  그 제출하는 법정기간은 11월 21일까지지요?
  언제입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11월 21일까지 반드시 서류요건을 갖추어서 제출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올해 우리가 ’99년도 예산하고 세입이 몇 %쯤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주행세 같은 것도 작년보다는 14억원이 수입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것은 그렇지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작년에 우리 주행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새로운 비목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이게 재정보증금으로 교부세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작년하고 올해하고 마찬가지 이게 신설돼도 똑같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세목은 작년까지는 재정보증금을 주다가 이게 세목을 신설해 가지고 교부내용은 금액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이게 법정기간 내에 11월 21까지 예산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11월 21일 이후에 지금 이게 보니까 갓바위 주차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올해 3억 5,000만원에 낙찰이 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위원장 하기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3억 5,000만원에 낙찰된 걸로 저희들이 연락됐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3억 5,000만원에 낙찰이 된 걸로 그렇게 아직 정식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 3억 5,0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런 2억 5,000만원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시기가 조금 있으니까 수정예산에도 계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통상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 건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정서류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수입이 결정되는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수입부분에는 크게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지금 갓바위 주차장 이것하고 다른 것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그리고 이번에 여기 제가 수입 이자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수입부분이 우리 시가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10개 시 중에 한 5위 정도가 되고 이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질의를 많이 했어요.
  충분하게 우리가 가용평균 잔액을 갖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굉장히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 일부분 중에는 무슨 이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시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무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세무과장이 본인이 직접은 안 갔지만 아마 세외수입계장이 그 해당 시에 가서 출장 갔다와 가지고 출장복명을 한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도 그 자료를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하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혹시 보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씁니다만 아마 그 선진지에 다녀왔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잘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그것 봤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봤고 우리 김교일 전문위원도 그걸 검토를 다 했어요.
  우리하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시 살림도 기업경영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보다 많이 앞서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면 이 세외수입에 대한 이자수입부분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산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세무과장님 설명도 틀림없이 우리도 이런 방법을 바꾸면 틀림없이 이자수입이 증가가 될 수 있다고 아마 자신을 했고 개선을 통해 가지고 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이자수입을 올리겠다,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확답을 했는데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래서 금년보다도 6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18억원 지금 돼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18억원 돼 있는데 미리 이자수입을 최소화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편성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는 개선도 하고 해서 한 6억원 정도 금년보다는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이자수입 부분을 충분하게 물론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 살림을 총괄하고 또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이나 세입이나 세출부분을 전부 우리가 이렇게 관장하고 담당하는 부서에 책임자하고 담당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체크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자수입이 정말 이렇게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자부분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또 재론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앞서가는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그렇게 그런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통상적으로 예금하고 필요한 돈 빼 쓰고 넣고 하는 그런 어떤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참 내가 좀 답답해서 제가 특별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손영길   지금 신규사업 하면 10억원 이상을, 신규사업 10억원 이상 되면 투자심사위원 하는 게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투자심사위원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10억원 이상 신규사업할 때는 투자심사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손영길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우리 부시장님입니다.
  
○간사 손영길   부시장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손영길   위원은 몇 사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간사 손영길   우리 위원들 거기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위원들 계십니다.
  
○간사 손영길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위원장 하기훈   투자심사위원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두 분 계십니다.
  
○간사 손영길   우리 위원 중에 두 분 있어요?
  
○위원장 하기훈   우리 위원 위촉된 사람 있습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위촉이 된 사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서류를 갖고 오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길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우리 연말에 바빠서 서면심사로 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리고 규정상 50억원 이상은 도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심사 서면으로 하고 그냥 예산편성 바로 들어갔네요.
  그 절차가 안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내년에 잘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조금 전에 제 질의에 관련된 걸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하고 왔는데 말이지요, 법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내년도 새해 예산안 이것은 11월 20일에 제출이 되고 나머지는 11월 20일까지 제출이 안 됐다는데요.
  법정관련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새해 예산하고 관련해서 무엇 무엇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뒤에 계시는 분 일어서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 오장환   감사담당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법정기일이 시도와 시군이 틀린데 시도는 회계연도 마지막 40일전, 시군은 50일전 11월21일까지 그 날짜를 계산하면 11월 21일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그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세입과 세출의 총괄규모와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조서 등이 각각 별지로 작성이 되어서 한 권을 가지고 제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내용이 정확합니까?
  
○감사담당 오장환  

  이게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채무부담조서, 그 다음 각종 조서 그런 걸 전부 예산서 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그 부속서류가 이 새해 예산안에 다 포함해서 제출한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담당 오장환  

  
○위원장 하기훈   그래요?
  그 관련 법규정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감사담당 오장환   예.
  
○위원장 하기훈   조금 전에 우리 손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이렇게 법정기일 내로 제출하시고 아까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을 안 거쳤다는 그런 걸 시인을 하셨는데 이런 걸 하나라도 정확하게 정해진 법에 따라 가지고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새해 예산안도 제출해야 되고 예산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법적으로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새해 예산안 이것만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할 게 아니고 이 새해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해야 되는 법정서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나 심사 이렇게 토론하는 우리 위원들도 정말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사실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런 것 하나라고 이게 이번에 우리 정기회의 기간 전에 사실 우리가 교육을 다녀왔지만 모르는 사항들이 참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런 것도 반드시 법에 정해진 그런 어떤 규정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꼭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심사를 거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반드시 심사를 거쳐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세출예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위원장 하기훈   읍면동은 조금 있다가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 또 설명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편성한 예산이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또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길   628쪽에 보면 거기에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손영길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남부동은 70일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손영길   남부동은 190일이고 서부동은 70일 되어 있지요?
  628쪽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손영길   서부동 70일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손영길   거기는 왜 그렇게 적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총액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율로 맡겨 놓았습니다.
  맡겨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사업을 투자하도록 자율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말고도 다른 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아마 그렇게 운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간사 손영길   일반여비에 관내, 관외 출장여비도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여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금년도에는 본청과 읍면동 공히 월 12만원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런데 604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남부동에는 관내출장여비 해 가지고 1,584만원인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손영길   그랬고 관외출장여비는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읍면에 맡겨 놓으니까 사실은 관외, 관내 나눌 것 없는데 일부는 거의 자율로 맡겨 놓으니까 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월 12만원씩.
  
○간사 손영길   금액은 배정해 주었는데 관내, 관외로 조정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손영길   이상입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하기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하는데요, 작년에 심의를 할 때 몇 가지 이야기 된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구분을 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송세혁 위원   여기에 지금 쭉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개인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면요, 반만 해도 실컷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손수레, 예취기, 난로, 청소도구, 각종 차량유지비, 의자, 책상 이것 사실상 수리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안 바꾸어야 될 걸 내 돈이 아니니까 바꾸겠다 해 가지고 바꾸고 이건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무리하게 그렇게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됐거나 꼭 필요한 것만 하지.
  
송세혁 위원   답변이야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요, 알뜰히 살려고 하면 1/3은 싹 없애 버려도 실컷 경산시 행정을 100% 추진하고도 남습니다.
  나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술용역비 있지요? 학술용역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학술용역비가 도마 위에 많이 올라온 그런 예산인데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이렇게 학술용역비가, 이 학술용역비라는 게 주로 보면 우리 시외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게 보니까 대학교수들한테 많이 나가는데 이런 시책연구에 대한 그 기능을 우리 본청 공무원들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시책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학교수들보다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돈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용역비로 지급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사실 잘 안 가거든요.
  우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라든지 그 시책이 수십 가지의 이런 종류를 포함해 가지고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논문을 써내고 발표를 하고 다하고 있는데 굳이 지역대학 교수들한테 이 용역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2,000만원 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시정발전연구위원회라고 관내 교수를 유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20명이 2,000만원 같으면 1인당 한 100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사실 이것은 그 분들 이야기로는 이것은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위원장 하기훈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실제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시책이나 특수시책에서 우리가 다 이런 걸 전부 지역개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안사업, 그 다음 전부 다 연구를 다하고 있는데 굳이 적은 돈이라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도 사실 그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위원장 하기훈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실무는 됩니다만 이론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깊이 있게,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님!
  그 돈은 무슨 연구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인심 쓰기 위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안 틀리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이 연구하는 교수들이 우리 시청을 위해서 무얼 연구를 해서 무얼 개발을 해서 왔는지 그건 우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과제발표를 안 그래도 이번에는 12월 9일에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1인 1과제 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위원장 하기훈   작년에 내가 이 시책연구 발표한 내용을 책자에 다 봤는데요.
  그런데 너무 이 대학교수들이 우리 지역 실정을 너무 모르고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경산시가 이렇게 나가야 되고 저렇게 나가야 되고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그 내부분석을 해 보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만약에 올해 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 같으면 한번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봅시다.
  만약에 12월에 이것 발표를 한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발표하는 이 과제에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번 해당되는 부서별로 이걸 검토해 가지고 다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이걸 연구해서 발표 한번 해 보라고 그러세요.
  과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에 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건지, 현실에 맞는 건지, 또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그것 한번 해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사실 주면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좀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연구해 달라고 지금 자료를 받고.
  
○간사 손영길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것 한번 빼 봅시다.
  빼 놓았다가 1년 쉬었다가 합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다음 사실 내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부터 관서용, 그 다음에 각종 잡지 이 부분을 우리 작년에 상당히 이 부분을 거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시 관내에 리통반장들께서 이런 걸 구독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전부 이해를 하고 그 취지에 대하여는 동의를 다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 시를 홍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보상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으면 다른 대안이 없을까? 과연 이것말고도.
  그 없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내 개인적으로도 생각은 많이 해 보았습니다.
  많이 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발행되는 시보, 그 다음에 까치소식, 관보, 반상회 회보, 기타 홍보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나는 이걸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당연히 알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일부 반상회 회보나 이런 게 반상회 때 가보면 이 유인물들이 좀 낭비가 엄청나게 심해요.  낭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일원화할 때는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그렇게 보상해 주는 어떤 측면에서 정서에 맞도록 꼭 필요한 어떤 부분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어느 과에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하면 가능한데 사실 까치소식은 행정지원국 소관이고 또 저희들은 또 저희들 홍보지 만들고.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일원화시키고 통합을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발행하는 신문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지 다 다르고 예산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부 또 따로 나가고 하는데 그걸 통합해 가지고 일원화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이런 사례발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연구과제를 삼아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올해 2000년도 새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히 까치소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면입니까?
  그걸 1면이라고 그럽니까?
  2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면수가 4면이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4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위원장 하기훈   30면으로 증면한다고 아마 새해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정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까치소식에다가 실어 가지고 그런 것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가능하지요.
  
○위원장 하기훈   가능은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활용해 가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종합 편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작년도보다는 3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390만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증액된 이유는.
  
○위원장 하기훈   작년에 한 3,900만원쯤 됐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신문 한 곳에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역지가 단일지역지가 아닌 걸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 한 곳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 그래도 이것 저희들 배부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것 한번 나중에 또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이게 삭감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지역지가 단일지역지가 아닌 이상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 주고 건전하게 육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기왕이면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든지 이래야 되지 한 곳에는 지원해 주고 한 곳에는 지원 안 해 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가, 사실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단일지역지만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작년에는 저희들이 부수를 조금, 사실 리통장한테는 일간지하고 지역지가 전액 다 나갑니다.
  반장한테는 일간지 반과 지역지 반만 교대로 6개월씩 분할합니다.
  작년에 반장들한테 지역신문이 전체 보급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장 하기훈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도 한번 해 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중복이 됩니다만 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데는 통합도 좀 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일원화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따로 홍보하고 행정지원국에서 따로 홍보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학술용역비에 속합니다만 시정성과 영상물을 2000년도에는 제작을 하겠다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우리 기술로서는 한 20분 내지 30분 방영할 비디오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술로서는 제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것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비디오촬영 인부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전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방송 기자재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녹화하고 편집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영상물 만들 그런 기자재가 안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새해 우리 시정성과를 홍보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까지 저희들 시정보고회를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내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이래서 시정보고대회를 한번하고 또 각종 교육 시에 우리 시정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것 그러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상물 제작을 용역을 준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하기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명칭이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그런 방송 기자재를 갖춘 그런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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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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