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예산부기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예산의 사용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여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분야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과목을 장별로 나누어서 오늘은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분야,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행정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예산부기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예산의 사용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여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분야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과목을 장별로 나누어서 오늘은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분야,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행정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중 내년 예산 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총액편성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경상예산 절감 등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내년 2000년도에는 ’99년에 216억 8,100만원보다 12억 4,900만원이 절감된 204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중 내년 예산 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총액편성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경상예산 절감 등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내년 2000년도에는 ’99년에 216억 8,100만원보다 12억 4,900만원이 절감된 204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저희들 시청에 보면 견학도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 같은 부분은 작년, 재작년 세계화 민원실 시범으로 지정되어 놓으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00명 정도 왔습니다.
이 사람들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보고 보내기는 그렇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열쇠고리 같은 것, 그 다음에 삽살개 목걸이 같은 것 이런 걸 하나씩 해 가지고 온 방문기념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 같은 부분은 작년, 재작년 세계화 민원실 시범으로 지정되어 놓으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00명 정도 왔습니다.
이 사람들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보고 보내기는 그렇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열쇠고리 같은 것, 그 다음에 삽살개 목걸이 같은 것 이런 걸 하나씩 해 가지고 온 방문기념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삽살개도 있고 그 다음 갓바위 이런 게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걸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고충상담실입니다.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500부가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어떤 겁니까?
500부를 그러면 1권에 1,000원인가 5,000원이네.
고충상담실에 오는 민원인한테 이것을 전체적으로 줍니까, 다른 데도 이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줍니까?
그리고 121쪽에 고충상담실입니다.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500부가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어떤 겁니까?
500부를 그러면 1권에 1,000원인가 5,000원이네.
고충상담실에 오는 민원인한테 이것을 전체적으로 줍니까, 다른 데도 이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1부에 5,000원 해서 500부하는 이것은 250만원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기초를 적어 놓은 것이고 이 주내용은 우리 고충상담실에 1년에 방문을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직소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현재 우리 시가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되고 이런 사항을 전부 인쇄를 해 놓았다가 이 분들에게 나누어주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현재 우리 시가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되고 이런 사항을 전부 인쇄를 해 놓았다가 이 분들에게 나누어주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책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이 책자 작년도에 한 것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증감된 게 많아요.
또 공무원 숫자도 현재 자꾸 감원이 안 됩니까?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감원도 되고 거기에 따르면 예산도 줄여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증감된 게 많아요.
또 공무원 숫자도 현재 자꾸 감원이 안 됩니까?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감원도 되고 거기에 따르면 예산도 줄여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물론 홍보화 시대지만 첫째는 예산이 너무 안 하던 사업을 자꾸 신설을 하는데 이런 것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충민원 수범사례집 발간 이래 가지고 이런 것도 보면 수범사례집 발간이라는 이것은 누가 고안한 겁니까?
그 밑에 보면 고충민원 수범사례집 발간 이래 가지고 이런 것도 보면 수범사례집 발간이라는 이것은 누가 고안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 고충상담실에서 처리한 내용도 있고 이게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를 이렇게 했다 이걸 내려온 사례를 우리가 전부 새로 편집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를 이렇게 했다 이걸 내려온 사례를 우리가 전부 새로 편집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역예비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자인부대에서 그걸 해 달라고 하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아닙니다.
우리 시에 예비군은 1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 예비군은 12명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 방위지원본부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전투가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1인당 여비를 월 얼마씩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지금 전부 여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에 청원경찰이 보면 청사관리 청원경찰도 있습니다.
안에 우리 경비도하고 지도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일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에 우리 경비도하고 지도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일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작년에 예산을 한푼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차피 이 제2건국이 편성이 되었고 출범을 했는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 편성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차피 이 제2건국이 편성이 되었고 출범을 했는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 편성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편성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제2건국이 어제 아래 새마을지도자 대회 하는데 보니 거기에 보니 타이틀이 제2건국 이렇게 넣어 가지고 새마을대회 하는데 그렇게 넣어 놓았더라고.
그러면 그게 새마을인지 제2건국인지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새마을파트에 갖다 같이 해 버리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그게 새마을인지 제2건국인지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새마을파트에 갖다 같이 해 버리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2건국이라는 말이 지금 IMF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제2건국의 마음자세로 새로 출발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창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간운동을 제2건국 차원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2건국추진위원회 하고 제2건국운동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제2건국운동은 우리도 해야 하고 또 모든 민간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2건국추진위원회 하고 제2건국운동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제2건국운동은 우리도 해야 하고 또 모든 민간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위원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새마을운동이 딱 새마을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하듯이 이것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회의하는데 제2건국 이래 가지고 타이틀을 그렇게 넣는 그것은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인정이 안 갑니다.
제2건국 하는 걸 내용을 모르는데 그 새마을대회인데 제2건국, 경북도에도 그렇게 넣었습니까?
도에는 그렇게 안 넣었지요?
제2건국 하는 걸 내용을 모르는데 그 새마을대회인데 제2건국, 경북도에도 그렇게 넣었습니까?
도에는 그렇게 안 넣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에도 다 그렇게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2건국운동이 제2건국추진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민 운동이니까 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건국운동이 제2건국추진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민 운동이니까 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시장님이 사용하는 시책추진 예산인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곳에 다 편성해 버리면 되는데 각종 사업별로 분할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쭉 분산이 돼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고 시책추진비를 말이지요, 우리가 회기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것은 한쪽에다 같이 쭉 갖다 같이 넣어 주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 책자 볼 때도 습득이 빠르고 이해가 빠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또 이쪽으로 분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넣어 놨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분산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체 우리가 시책추진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시 전체가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중에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주축이 돼 집행해야 될 예산이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각 국장들이 집행해야 될 예산이, 국장, 과장 다 합쳐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나머지 그러니까 5,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중에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주축이 돼 집행해야 될 예산이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각 국장들이 집행해야 될 예산이, 국장, 과장 다 합쳐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나머지 그러니까 5,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보는 사람 생각에 따라서.
○정영해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살려고 그러면 살림을 줄여서 살 수도 있고 일반가정에도 솔직한 말이지 1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생활하는 것을 100만원 액수가 넉넉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반으로 줄여서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 현재 보면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줄일 거라고는 이런 것뿐인데 이것은 계속 해마다 그대로 그대로 올라오니까 다른 데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직 좀 더 있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현재 보면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줄일 거라고는 이런 것뿐인데 이것은 계속 해마다 그대로 그대로 올라오니까 다른 데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직 좀 더 있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부서운영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이건 누구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이건 누구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도 있어야지요.
거기도 사람 찾아오고 이러는데.
거기도 사람 찾아오고 이러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별도로 고충상담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거기 하나 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디 또 그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서운영 추진비에 총무과 부서운영 추진비가 276만원이고 고충상담실 운영추진비가 24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장실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시장실 그건 비서실이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6급이 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발간실에 보면 각 다른 기관에서 오는 문서, 도에서 오는 문서, 우리 각 부서에서 또 생산하는 문서 이것을 쭉 우체국에 편지 넣듯이 함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시군 통합 전에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니 이게 칸수도 모자라고 낡아 가지고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새로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시군 통합 전에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니 이게 칸수도 모자라고 낡아 가지고 보안상 문제도 있고 해서 새로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이 명예퇴직할 수 있는 사람이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명예퇴직수당이 10년 기준으로 주는데 5년까지는 본봉의 50%, 나머지 또 5년까지는 25%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3,000만원 같으면 평균치 쳐 가지고 이렇다 이 말이지.
할 수 있는데 이 명예퇴직수당이 10년 기준으로 주는데 5년까지는 본봉의 50%, 나머지 또 5년까지는 25%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3,000만원 같으면 평균치 쳐 가지고 이렇다 이 말이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8명도 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더 줘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1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인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부담금을 270명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왜 270명으로 규정이 되었습니까?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인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부담금을 270명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왜 270명으로 규정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평균 우리 인원을 계산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자기들이 우리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 액수가 가감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급은 270명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불 수도 있고 이것은 딱 맞추어서 넣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자기들이 우리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 액수가 가감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급은 270명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불 수도 있고 이것은 딱 맞추어서 넣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일용성인부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안 받는 일용성인부 그러니까 우리 수로원이라든지 청소인부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안 받는 일용성인부 그러니까 우리 수로원이라든지 청소인부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270명.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연금을 받고 이 사람은 연금이 안 되니까 국민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연금을 받고 이 사람은 연금이 안 되니까 국민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130페이지 맨 밑에 위탁교육비 한번 보십시오.
전문교육 위탁등록비 이래 가지고 20명 해 가지고 30만원, 600만원인데 이 전문교육 교육자체를 종류가 어떤 겁니까?
20명 선발하는데 20명 이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교육 위탁등록비 이래 가지고 20명 해 가지고 30만원, 600만원인데 이 전문교육 교육자체를 종류가 어떤 겁니까?
20명 선발하는데 20명 이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주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주고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관 승진대상자 교육도 전문교육입니다.
이게 연수원에 등록하면 책값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전에는 이게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전부 행자부에서 일괄 지정해서 다 내려왔는데 이제는 거의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이 책값도 우리가 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3주 이상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수원에 등록하면 책값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전에는 이게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전부 행자부에서 일괄 지정해서 다 내려왔는데 이제는 거의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이 책값도 우리가 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3주 이상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나옵니다.
전부 우리가 사야 됩니다.
전부 우리가 사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지금 안 되고 하마 벌써 오래됐습니다.
교육 책값도 우리가 다 내줘야 됩니다.
교육 책값도 우리가 다 내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올해도 우리가 화랑연수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직원이 다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한 3년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0명 늘었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0명 늘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신안군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세 번밖에 한 번 더 하니까 좀 늘었고 아까 직원여비가 제가 1인당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었다는, 그게 늘어나니까 밑에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나옵니다.
그게 늘어나니까 이게 한 700여만원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신안군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세 번밖에 한 번 더 하니까 좀 늘었고 아까 직원여비가 제가 1인당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었다는, 그게 늘어나니까 밑에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나옵니다.
그게 늘어나니까 이게 한 700여만원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이게 3,600만원을 계산했는데 이게 모자라더라고요.
공무원 하다 죽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조위금 올해는 5,400만원을 한 세 분쯤, 이런 불행은 없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작년에는 이게 3,600만원을 계산했는데 이게 모자라더라고요.
공무원 하다 죽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조위금 올해는 5,400만원을 한 세 분쯤, 이런 불행은 없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더 줘야지요.
더 줘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것 나중에 모자라면 더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 시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은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재료비기타는 일자로 고용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상용성 일용인부는 다 줍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줍니다.
주고 그게 재료비기타로 있는 사람에 못 줍니다.
주고 그게 재료비기타로 있는 사람에 못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개월 수가 보통 우리가 상용성 일용인부는 보너스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휴일수당도 주고 월차수당도 다 주면서 300일 이상 고용을 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고용하는데 재료비기타는 일시사역인부라 그래 가지고 최고 180일을 못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지요.
6개월만 근무를 하고 그만 두는 그런 자리인데 보면 읍면동에서 이쪽 예산 합쳐 가지고 계속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고용하는데 재료비기타는 일시사역인부라 그래 가지고 최고 180일을 못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지요.
6개월만 근무를 하고 그만 두는 그런 자리인데 보면 읍면동에서 이쪽 예산 합쳐 가지고 계속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재료비기타는 다만 몇 년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예산 찍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근무를 했지 정식 상용성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고용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재료비기타는 6개월 이상 쓰면 안 되는데 계속 썼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고용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재료비기타는 6개월 이상 쓰면 안 되는데 계속 썼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 그렇게 안 받은 사람이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2년씩 근무해서 나올 때 퇴직금 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퇴직금 받고, 2년 근무해도 안 주고 그런 게 지금 있는데.
2년씩 근무해서 나올 때 퇴직금 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퇴직금 받고, 2년 근무해도 안 주고 그런 게 지금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디 사람입니까?
그건 내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그건 내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아마 재료비기타일 겁니다.
그 근무자체가.
그 근무자체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퇴직금 자체가 우리가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얼마 이상 한 사람은 주도록 다 일자별 해서 쭉 되어 있으니까 그 법에 적용이 되면 전부 다 줘야 되고 법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주면 오히려 우리가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습니다.
얼마 이상 한 사람은 주도록 다 일자별 해서 쭉 되어 있으니까 그 법에 적용이 되면 전부 다 줘야 되고 법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주면 오히려 우리가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 경북현황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시군별로 지급하는 데하고 지급하지 않는 데하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각 시군에 한번 알아보는데 형평성이 없다 이거예요.
제2건국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정부에서 국비가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 예산도 국비 지원되니까 집행하기가 편한데 실제 그게 안 나오니까 어려운 시군에서는 다른 것도 못하는데 여기 할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각 시군에 현황을 한번 쭉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14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인데 보상금 이것 왜 자꾸 전년도보다 플러스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0페이지.
시군별로 지급하는 데하고 지급하지 않는 데하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각 시군에 한번 알아보는데 형평성이 없다 이거예요.
제2건국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정부에서 국비가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 예산도 국비 지원되니까 집행하기가 편한데 실제 그게 안 나오니까 어려운 시군에서는 다른 것도 못하는데 여기 할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각 시군에 현황을 한번 쭉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14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인데 보상금 이것 왜 자꾸 전년도보다 플러스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0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표창을 주면서 부상 주는 그 내용인데 시계하고 은수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470만원인데 올해 550만원 80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 한번 보고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모범 리통장 산업시찰 80명인데 이 모범 리통장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한번 보고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모범 리통장 산업시찰 80명인데 이 모범 리통장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모범 리통장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정하기를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안 되겠느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읍면동 행정에 공이 많고 열심히 잘하고 하는 사람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보내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이걸 동에 하달 내려오면 동에서 몇 명 추천한다 이겁니다.
추천하면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이 몇 배 이상 이상이 더 많은 거예요.
80명이니까.
추천하면 가는 사람보다 안 가는 사람이 몇 배 이상 이상이 더 많은 거예요.
80명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할 수 없지요.
그것은 다 보낼 수 없으니까.
그것은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정영해 위원 다 보낼 수 없는 것은 시에서 인원수로 한계를 정해 놓고 예산을 맞추어서 하다보니 이게 여론이 생기기를 이것 통장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몇 명 이래 가지고 산업시찰 간다 이렇게 하는데 숫자를 줄이려면 확실히 줄여 버리든지 안 그러면 없애 버리든지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 전체에 이장들 80명이에요.
14개 읍면동에 80명 같으면 1개 읍면동에 몇 명입니까?
그러니 꼭 이것을 시행을 우리 읍면동 전체적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통장들간에 좀 안 좋은 그런 여론이 지금 오고가고 있어요.
동에서 다같이 통장 나도 1년 이상 했고 다같이 열심히 했는데.
우리 시 전체에 이장들 80명이에요.
14개 읍면동에 80명 같으면 1개 읍면동에 몇 명입니까?
그러니 꼭 이것을 시행을 우리 읍면동 전체적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통장들간에 좀 안 좋은 그런 여론이 지금 오고가고 있어요.
동에서 다같이 통장 나도 1년 이상 했고 다같이 열심히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그럴 수 없지요.
다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읍면동별로 보면 그 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읍면동 행정에 고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렵고 이 차제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는 건 사람 숫자는 적은 것은 저희들 통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80명을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되면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읍면동별로 보면 그 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읍면동 행정에 고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렵고 이 차제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는 건 사람 숫자는 적은 것은 저희들 통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80명을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되면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영해 위원 예, 1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업무추진비인데 자매도시 교류추진 해 가지고 20회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것은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업무추진비인데 자매도시 교류추진 해 가지고 20회 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것은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추진비를 계산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은 누구 특정인에게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진비를 계산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은 누구 특정인에게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추진비가 2,000만원이나 올라오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각과의 과장이나 국장 추진비가 아니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20회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합니까?
추진비가 2,000만원이나 올라오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각과의 과장이나 국장 추진비가 아니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20회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돈으로 그 사람들 오면 밥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사야 되고 이런 게 많지요?
그 돈이 이 돈으로 다 지출되는 겁니다.
그 돈이 이 돈으로 다 지출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잠자는 경비, 버스 타고 가는 경비 그런 것은 계상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사실 밥 먹고 그 다음 선물 사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돈을 이 돈 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돼 있지만 사실 밥 먹고 그 다음 선물 사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돈을 이 돈 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세무과에 세금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에 그 이용수수료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됐습니다.
우리 유선방송도 들어가고 우리 향토신문에도 게재가 다 되고.
우리 유선방송도 들어가고 우리 향토신문에도 게재가 다 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늘어납니다.
○정영해 위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부과된 건데 그것은 고지를 해 가지고 부과된 것 자기들이 납부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신용카드 해 가지고 세금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 해 가지고 세금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국 다합니다.
지금 보면 국세도 이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용사회 지향으로 해 가지고 이 신용카드 사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우리도 내년부터는 전 세목에 다하자 이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확대될 겁니다.
지금 보면 국세도 이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용사회 지향으로 해 가지고 이 신용카드 사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우리도 내년부터는 전 세목에 다하자 이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확대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비인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시작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 고장이 된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는 수수료가 바로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 고장이 된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는 수수료가 바로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내여비 세무업무추진비 27명 해 가지고 예산이 있고 155페이지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27명 해 가지고 8만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 있는데.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27명 해 가지고 8만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앞에 그것은 세무과 세무직원들 1인당 12만원꼴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뒤에 특정업무 이것은 세무직 공무원한테는 1인당 8만원씩 월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른 공무원도 있습니다.
민원실 공무원, 무슨 공무원마다 다 따로따로 있는데 감사담당 공무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활동비입니다.
민원실 공무원, 무슨 공무원마다 다 따로따로 있는데 감사담당 공무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활동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적고 속도가 또 느립니다.
이게 통합할 때 그때 사 가지고 현재 속도와 규모와 적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Y2K하고 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속에 전산자료를 전부 바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적고 속도가 또 느립니다.
이게 통합할 때 그때 사 가지고 현재 속도와 규모와 적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Y2K하고 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속에 전산자료를 전부 바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경산시가 우수한 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잘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정영해 위원 잘하는 축이 아니라 돈 많고 장비 많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되는 거지 그것이야 머리 굉장히 안 나쁜 사람 이상 장비 좋은 것 들어오고 전부 다 장비 넣으면 1등 안 가면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운용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또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만약에 세무전산자료가 다 날아가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날아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계는 문제가 없지만 속에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3년 넘어가면 계속 바꾸어야 돼요.
전산장비는 3년 넘어가면 계속 바꾸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일반인들이야 별 할 것 없지만 이 세무전산자료가 들어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날아가 버리면 세금 아무 것도 못 매깁니다.
이것 날아가 버리면 세금 아무 것도 못 매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몇 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올해보다 1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지원비 하는 예산이 내년에 새로 생깁니다.
올해 125% 성과급 예산을 올해는 가계지원비로 대용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늘어났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지원비 하는 예산이 내년에 새로 생깁니다.
올해 125% 성과급 예산을 올해는 가계지원비로 대용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서 내년에 250%를 가계지원비 예산에 복리후생비에 포함을 시키니까 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시청사가 ’84년도에 지은 겁니다.
준공이 된 건데 그 동안 군 청사로 지어 가지고 시군이 통합이 돼서 지금 상당히 비좁은 상태인데 이번에 1억 2,700만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회계과, 세무과를 전부 떨어 가지고 종합민원실화 합니다.
하면서 사회복지과, 지금 후관 1층에 있는 것을 본층으로 들입니다.
저쪽에 차량민원실, 저 앞에 등록 그것도 이 밑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4층에 있는 식당을 사회복지과 사무실 1층으로 내립니다.
내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당을 하고 차라든지 커피도 팔고, 외부에 손님이 오면 지금 접대할 장소가 없습니다.
4층까지 머니까 거기 해 가지고 그걸 하고 4층은 앞으로 직원휴게실로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이런 식으로 바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내리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지금 정문에 우리가 보면 입구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차가 못 나갑니다.
딱 서버리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걸 차선을 다시 그어야 됩니다.
조금 손질을 봐야 됩니다.
준공이 된 건데 그 동안 군 청사로 지어 가지고 시군이 통합이 돼서 지금 상당히 비좁은 상태인데 이번에 1억 2,700만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회계과, 세무과를 전부 떨어 가지고 종합민원실화 합니다.
하면서 사회복지과, 지금 후관 1층에 있는 것을 본층으로 들입니다.
저쪽에 차량민원실, 저 앞에 등록 그것도 이 밑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4층에 있는 식당을 사회복지과 사무실 1층으로 내립니다.
내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당을 하고 차라든지 커피도 팔고, 외부에 손님이 오면 지금 접대할 장소가 없습니다.
4층까지 머니까 거기 해 가지고 그걸 하고 4층은 앞으로 직원휴게실로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이런 식으로 바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내리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지금 정문에 우리가 보면 입구가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차가 못 나갑니다.
딱 서버리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걸 차선을 다시 그어야 됩니다.
조금 손질을 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직원들 헬스장비나 또는 탁구, 그 다음 바둑, 직원휴게실로 지금 직원휴게실이 없거든요.
우리 한 500명 가까이 있는데 휴게실이 전혀 없으니까 그걸 휴게실로 활용하도록 하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한푼도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500명 가까이 있는데 휴게실이 전혀 없으니까 그걸 휴게실로 활용하도록 하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한푼도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의 대부분 다 좀 비좁습니다.
○정영해 위원 대부분 다가 아니고 지금 도시과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도시과가 제일 좁아요.
거기에는 지적도도 많이 펴 가지고 봐야 되고 민원인들 오면 전체적으로 자리가 많이 필요한 곳인데 식당을 비우면 도시과 같은 데 그런 데 좀 넓은 장소를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은 데는 거기에는 운동기구를 넣든지 바둑교실을 하든지 그렇게 만들 계획을 해야 되지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뒤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시에 운동하는 것은.
테니스장 있고 또 각 개인적으로 다 아침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다 하는데 그것을 그런 자리를 첫째 근무하는 장소부터 불편 없이 해야 되지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 가 보십시오.
도면 하나 내놓고 보려고 펴려고 하면 그것 펼 자리가 없어요.
사람 빡빡하게 배겨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도시과가 제일 좁아요.
거기에는 지적도도 많이 펴 가지고 봐야 되고 민원인들 오면 전체적으로 자리가 많이 필요한 곳인데 식당을 비우면 도시과 같은 데 그런 데 좀 넓은 장소를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은 데는 거기에는 운동기구를 넣든지 바둑교실을 하든지 그렇게 만들 계획을 해야 되지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뒤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시에 운동하는 것은.
테니스장 있고 또 각 개인적으로 다 아침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다 하는데 그것을 그런 자리를 첫째 근무하는 장소부터 불편 없이 해야 되지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 가 보십시오.
도면 하나 내놓고 보려고 펴려고 하면 그것 펼 자리가 없어요.
사람 빡빡하게 배겨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 앞으로 또 우리가 조직개편하면 또 민간위탁 업무도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사무실 조정은 별도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고 사무실 조정은 별도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말이지요, 시장님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2기 때 우리 시 청사 저쪽 남매지 못에, 그때 시가 승격돼서 그 시에서 시 청사를 구입해서 설계까지 다해 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주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통합시가 군 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협소하다, 더 증축을 안 하고는 이것을 하지를 못한다 이래서 거기에 가면 주차장도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기 설계비도 다 들어갔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 써도 하나도 협소하지 않다 이거예요.
공무원 줄지 이러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하다 해놓고 지금 얼마나 바꾸었어요.
전신만신 협소하다, 협소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뭐가 먼 안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도시과, 다른 넓은 데 식당하거든 거기 넓은 데 도시과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세요.
2기 때 우리 시 청사 저쪽 남매지 못에, 그때 시가 승격돼서 그 시에서 시 청사를 구입해서 설계까지 다해 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주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통합시가 군 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협소하다, 더 증축을 안 하고는 이것을 하지를 못한다 이래서 거기에 가면 주차장도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기 설계비도 다 들어갔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 써도 하나도 협소하지 않다 이거예요.
공무원 줄지 이러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하다 해놓고 지금 얼마나 바꾸었어요.
전신만신 협소하다, 협소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뭐가 먼 안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도시과, 다른 넓은 데 식당하거든 거기 넓은 데 도시과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건설도시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 전체에 우리 홍보물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서 보면 나오는데 내가 다 못 봐서 그런데 국장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 홍보물.
그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서 보면 나오는데 내가 다 못 봐서 그런데 국장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 홍보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홍보물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홍보물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까치소식이 반회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디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시보 아닙니까?
그것은 반회보가 아니지요.
그것은 반회보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보는 내가 봤을 때 조례개정 내용하고 고시·공고를 이런 걸 주로 거기에는 냅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관보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내면 나중에 공고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꼭 내야 됩니다.
그것은 관보성격이기 때문에 꼭 내야 됩니다.
그것도 매달 내는 게 아니고 필요시기 맞추어 그렇게 호수별로 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건 순수 반상회 때만 나갑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관보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내면 나중에 공고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꼭 내야 됩니다.
그것은 관보성격이기 때문에 꼭 내야 됩니다.
그것도 매달 내는 게 아니고 필요시기 맞추어 그렇게 호수별로 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건 순수 반상회 때만 나갑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영해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같이 연계되는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 시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그러니까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중복되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지원국 일반행정분야에 반회보, 시정홍보지, 기타 까치소식 등 이 유인물 제작비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 예산을 일원화 내지는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내가 어제 질의를 했지만 필요한 그런 이중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연구를 하겠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이런 예산들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이것하고 똑같은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오늘 행정지원국 속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어느 한 부서로 이걸 일원화 해 가지고 역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시정홍보를 위한 그런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영해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같이 연계되는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 시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그러니까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중복되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지원국 일반행정분야에 반회보, 시정홍보지, 기타 까치소식 등 이 유인물 제작비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 예산을 일원화 내지는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내가 어제 질의를 했지만 필요한 그런 이중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연구를 하겠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이런 예산들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이것하고 똑같은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오늘 행정지원국 속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어느 한 부서로 이걸 일원화 해 가지고 역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시정홍보를 위한 그런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론상은 아주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일원화는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상당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각 부서별로 홍보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받았을 때, 각종 홍보지 이런 걸 받았을 때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반상회 회보라든지 시보, 까치소식, 기타 등등 우리 시정홍보를 위한 지역지 같은 이런 것도, 여러분도 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반상회 할 때 한번 가보시면 반상회 들어가는 입구에 라든지 아파트 입구 이게 낭비되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자리는 반드시 전달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다음 번 혹시 우리 시정추진을 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모임할 때 말이지요.
이런 것도 과제를 한번 선정해 가지고 한번 부서별로 이런 아이템을 갖고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 예산안 우리 심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법에 정해져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예산서도 지방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이게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위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예산서 같이 제출할 때 열두 가지 정도의 서류를 반드시 이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해 예산안 이것만 법정기일 내에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제출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어겼다 이겁니다.
예산서를 지방의회에다가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열두 가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반상회 회보라든지 시보, 까치소식, 기타 등등 우리 시정홍보를 위한 지역지 같은 이런 것도, 여러분도 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반상회 할 때 한번 가보시면 반상회 들어가는 입구에 라든지 아파트 입구 이게 낭비되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자리는 반드시 전달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다음 번 혹시 우리 시정추진을 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모임할 때 말이지요.
이런 것도 과제를 한번 선정해 가지고 한번 부서별로 이런 아이템을 갖고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 예산안 우리 심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법에 정해져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예산서도 지방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이게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위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예산서 같이 제출할 때 열두 가지 정도의 서류를 반드시 이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해 예산안 이것만 법정기일 내에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제출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어겼다 이겁니다.
예산서를 지방의회에다가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열두 가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요?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말이지요, 제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줄게요.
열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산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열두 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말이지요, 제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줄게요.
열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산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열두 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뒤에 다 있을 건데요.
○위원장 하기훈 천만에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제출을 안 해 놓고 이것 참 예산심사한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심사는 이런 부속서류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절대 안 합니다.
그걸 반드시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명심을 해야 돼요.
통상 그렇게 의례적으로 그냥 예산서만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알고 그렇게 제출한 것인지 모르고 제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제출을 안 해 놓고 이것 참 예산심사한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심사는 이런 부속서류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절대 안 합니다.
그걸 반드시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명심을 해야 돼요.
통상 그렇게 의례적으로 그냥 예산서만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알고 그렇게 제출한 것인지 모르고 제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회기 내에 그 열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안 내도, 열두 가지를 안 내도 하고 내년에는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 우리도 법을 어기는 거예요.
늦은 감이라도 받아야 돼요.
올해도 안 내도, 열두 가지를 안 내도 하고 내년에는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 우리도 법을 어기는 거예요.
늦은 감이라도 받아야 돼요.
○위원장 하기훈 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정기회기 내에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야 되는 게 이게 반드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정기회기 내에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야 되는 게 이게 반드시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출되는데 이게 심사를 하다보니 그런데 제출 다 될 겁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들어서면 그 부지가 시유지가 됩니다.
시유지를 확보하고 등기하고 측량하고 하는 관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를 확보하고 등기하고 측량하고 하는 관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에 것은 등기수수료가 되겠고 밑에는 등록하는 서류, 서류준비하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 안건은 지금 소송중에 있으니까 언제 될지 이것은 예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아예 안 된 것을 예산에 올려놓지 말고 이 환경센터에 대한 예산은 아예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이자가 생길텐데 무모한 짓을 한다고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산 면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든지 자꾸 앞서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도록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아예 안 된 것을 예산에 올려놓지 말고 이 환경센터에 대한 예산은 아예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이자가 생길텐데 무모한 짓을 한다고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산 면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든지 자꾸 앞서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도록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예산은 내년 1년간 쓸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일단 계상을 해 놓아야 나중에 방금 송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아직 소송중에 있으니까 소송중이 끝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더라도 예산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 세우는 것하고 집행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일단 계상을 해 놓아야 나중에 방금 송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아직 소송중에 있으니까 소송중이 끝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더라도 예산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 세우는 것하고 집행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출석공무원은 각과에 과장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아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해당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자기 직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출석공무원은 각과에 과장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아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해당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자기 직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지방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아서 외국어회화에 능력이 있는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건데 이 교육을 가기 위해선 일단 도에 시험을 쳐야 됩니다.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일정점수가 넘어야 대상으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교육은 아니고 회화능력이 일단 검증된 직원에 한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지방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아서 외국어회화에 능력이 있는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건데 이 교육을 가기 위해선 일단 도에 시험을 쳐야 됩니다.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일정점수가 넘어야 대상으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교육은 아니고 회화능력이 일단 검증된 직원에 한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행정자치부 교육원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지불하고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내년도 우리가 지방공무원 교육계획에 보면 알다시피 기본교육, 전문교육 교육과정이 쭉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대충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는데 추정해서 이 정도는 교육을 가야 안 되겠느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대충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는데 추정해서 이 정도는 교육을 가야 안 되겠느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교육계획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기본교육, 전문교육, 외국어 이것은 우리가 교육계획상 교육여비를 확보하기 위한 부기로 봐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금년에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실적은 지금 보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주로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이 3개국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손영길 그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받았으면 돈을 3,000만원, 3,000만원 벌써 이제 금년, 내년 6,0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144쪽에 또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이래서 외빈초청 외국어 통역사역 있거든요.
거기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해 가지고 또 300, 300, 300, 180만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6,000만원, 6억원을 들이더라도 우리 본청에 유능한 직원이 가서 회화반을 해서 오면 돈을 이만큼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 돈만큼은 안 들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이래서 외빈초청 외국어 통역사역 있거든요.
거기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해 가지고 또 300, 300, 300, 180만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6,000만원, 6억원을 들이더라도 우리 본청에 유능한 직원이 가서 회화반을 해서 오면 돈을 이만큼 많이 투자했으니까 이 돈만큼은 안 들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사실 6주교육 받아 가지고 통역하고 번역할 그런 능력까지는 못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건 장기간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방금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가지고 이런 추가로 안 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건 장기간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방금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가지고 이런 추가로 안 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선발은 하는데.
○간사 손영길 그러면 교육받으러 갈 때는 마무리하러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미 자기 실력이 있는 걸 시험을 쳐서 거기의 수준에 합격해야 이 거액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 보내거든요.
그러면 6주 해서 안 되면 금년에 또 6주를 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안 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주 해서 안 되면 금년에 또 6주를 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안 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현재 교육과정이 보면 초급반 있고 중급반 있고 고급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쭉 나가는데 지금 저희들 교육을 보면 6주, 최장기 6주입니다.
6주고 2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6주고 2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간사 손영길 그러면 이 돈을 3,000만원, 3,000만원씩 이래서 3,000, 3,000, 3,000, 9,000하고 근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가는데 그 중에도 외국어회화반 교육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정예부대를 양성시켜야 된다 내 이야기는.
정예부대를 양성시켜서 만약에 중국 교남시, 일본 죠요시, 미국 사람이 여기 왔다 하면 이 사람들 활용해서 자체에서 공무원 1,000명 있는데 여기에 선수 한 몇 명 못 가려내겠습니까?
이 사람들 투자를 해야지요.
투자를 해서 오면 바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나 하면 지금 주로 외국어대학에서 저희들이 일본서 손님 오든지 중국에서 손님 오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우리는 이걸 콩나물이라고 하고 싶은데 콩나물 용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전문용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양성을 시키면 굉장히 의사소통이 바르게 전달되고 받을 수 있다, 이 전문용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어 같은 것은 영어 한자 써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기계분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다른 분야의 해석이 나와 버리면 통역 이것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실례를 제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 3,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6,000만원이 들더라도 인재를 양성해야 될 게 아니냐, 3,000만원, 3,000만원씩 해 가지고 흘려 보내면, 이 외국어는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것 낭비가 아니냐 이거예요. 낭비.
여기는 정예부대를 양성시켜야 된다 내 이야기는.
정예부대를 양성시켜서 만약에 중국 교남시, 일본 죠요시, 미국 사람이 여기 왔다 하면 이 사람들 활용해서 자체에서 공무원 1,000명 있는데 여기에 선수 한 몇 명 못 가려내겠습니까?
이 사람들 투자를 해야지요.
투자를 해서 오면 바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나 하면 지금 주로 외국어대학에서 저희들이 일본서 손님 오든지 중국에서 손님 오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우리는 이걸 콩나물이라고 하고 싶은데 콩나물 용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전문용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양성을 시키면 굉장히 의사소통이 바르게 전달되고 받을 수 있다, 이 전문용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어 같은 것은 영어 한자 써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기계분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다른 분야의 해석이 나와 버리면 통역 이것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실례를 제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 3,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6,000만원이 들더라도 인재를 양성해야 될 게 아니냐, 3,000만원, 3,000만원씩 해 가지고 흘려 보내면, 이 외국어는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것 낭비가 아니냐 이거예요. 낭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공무원 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법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서 방금 여기에 쭉 기록돼 있는 이 분야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기를 쓰고 쭉 했는데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어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통역을 하든지 번역을 하든지 그런 능력향상이 돼야 된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교육수준이 아직 미비해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서 방금 여기에 쭉 기록돼 있는 이 분야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기를 쓰고 쭉 했는데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어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통역을 하든지 번역을 하든지 그런 능력향상이 돼야 된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교육수준이 아직 미비해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낭비요소가 아니고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 교육을 매년 몇 명씩 하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공무법 규정에 보면.
지방공무원공무법 규정에 보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교육과목 속에 외국어 부분도 있고 전문교육 부분도 있고 기본교육 부분도 다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공무원법 규정상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육과목 속에 이런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개념을 확실히 시켜야 되는데 이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20명을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 놓았지만 사실 이것은 좀 줄어질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개념을 확실히 시켜야 되는데 이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20명을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 놓았지만 사실 이것은 좀 줄어질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길 돈이 하도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 투자할 것 같으면 한 5명 정도는 1년간 외국어만 쭉 일과 후에 공부하면 충분히 우리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처럼 144쪽 예산처럼 거기에 외국어의 통역사를 초청해 가지고 쓰는 예산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회고해 가지고 2000년에는 정말로 실력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 문제를 더 상세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투자할 것 같으면 한 5명 정도는 1년간 외국어만 쭉 일과 후에 공부하면 충분히 우리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처럼 144쪽 예산처럼 거기에 외국어의 통역사를 초청해 가지고 쓰는 예산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회고해 가지고 2000년에는 정말로 실력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 문제를 더 상세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 책자에 보면 아까 정영해 위원님께서 물은 이야기인데 시 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 1억 2,700만원하는 이것은 한번 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할 일은 그 일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다른 것 다 고쳐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 편안하게 종합민원인도 웃음이 나오도록 즐겁게 해 드리는 게 맞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그렇게까지 갈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참고삼아 드립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 시 청사 수전설비 보수공사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 책자에 보면 아까 정영해 위원님께서 물은 이야기인데 시 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 1억 2,700만원하는 이것은 한번 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할 일은 그 일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다른 것 다 고쳐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 편안하게 종합민원인도 웃음이 나오도록 즐겁게 해 드리는 게 맞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그렇게까지 갈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참고삼아 드립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 시 청사 수전설비 보수공사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현재 우리 본청 청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84년도 준공이 돼 가지고 그때 쓰던 전기수요량과 지금 양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보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게 수용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좀더 확장을 시키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용량 증설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2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하고 결산검사위원 현지출장 실비지급 해 놓고 작년에도 60만원, 금년에도 60만원인데 이건 보상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 다음 172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하고 결산검사위원 현지출장 실비지급 해 놓고 작년에도 60만원, 금년에도 60만원인데 이건 보상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결산검사 민간위원들에 대한 현지확인을 요할 때 이 분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갔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갔을 경우에 우리 예산에서 못 준다 이건 안 되거든요.
갔을 경우에 우리 예산에서 못 준다 이건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관외 가도 줘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출장을 가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갔는데 위원님한테는 줄 수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민간인 분한테는 줘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민간인 두 분한테 주는 것을 안 주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올해 줬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건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민간검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판공비가 7,200만원 이지요?
올해 줬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건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민간검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판공비가 7,200만원 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몇 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기관운영추진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이 시책추진비하고 판공비가 남아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이의근 지사가 쓴 게 1억 3,000 얼마 썼고 대구시장도 돈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 많은 돈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은 쓰기에 안 달렸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도 우리 국장님 그러면 이 돈이 적습니까?
얼마 전에 이의근 지사가 쓴 게 1억 3,000 얼마 썼고 대구시장도 돈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 많은 돈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은 쓰기에 안 달렸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도 우리 국장님 그러면 이 돈이 적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저도 봤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시책추진비는 다 제외 안 되었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광역시에 경우는 시책추진비가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난 깊은 내용을 모르겠고 지금 사실상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는 포항보다도 더 쓰임새가 더 안 많으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인근에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이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또 이게 또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이건 지금 기준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지방예산 편성기준상 금액인데 집행하는데 따라서 또 통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은 몇 %만 써라, 나머지 또 어떻게 써라, 어떤 예산은 쓰지 마라, 굉장히 통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편성하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쓸 수 있느냐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하고 광역시에 경우는 시책추진비가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난 깊은 내용을 모르겠고 지금 사실상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는 포항보다도 더 쓰임새가 더 안 많으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인근에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이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또 이게 또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이건 지금 기준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지방예산 편성기준상 금액인데 집행하는데 따라서 또 통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은 몇 %만 써라, 나머지 또 어떻게 써라, 어떤 예산은 쓰지 마라, 굉장히 통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편성하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아무 데나 쓸 수 있느냐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 이것은 편성보다도 집행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편성은 행자부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편성해 주는 거니까 이걸 통제한다 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편성은 행자부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편성해 주는 거니까 이걸 통제한다 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시책추진경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딱 못을 박아 내려왔는데 이 속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시장이 직접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부시장이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아마 소계가 잘못됐는데 국장급이 2,900만원이고 나머지 또 800만원은 아마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과장까지 다 내려갑니다.
○김영도 위원 이러면 다 맞나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다고 하십시다.
넣어 놓으면 되는데 물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님 돈 많이 가지고 간다고 내가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 중에서도 행정지원국장님은 600만원, 보사환경국장은 500만원, 의회사무국장은 400만원, 건설도시국장은 900만원, 보건소장은 3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400만원, 이게 지침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다고 하십시다.
넣어 놓으면 되는데 물론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님 돈 많이 가지고 간다고 내가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 중에서도 행정지원국장님은 600만원, 보사환경국장은 500만원, 의회사무국장은 400만원, 건설도시국장은 900만원, 보건소장은 3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400만원, 이게 지침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책추진비 결정은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마 예산편성부서에서 시정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배분한 건데 이 돈이 누가 개인이 가지고 가는 돈은 아니고 어차피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쭉 국별로 이렇게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배분한 것이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시정이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배분한 것이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도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주머니에 넣으라고 돈 주는 것은 아닌데 돈이 분배금액이 안 고르다, 쉽게 말하자면 예산이 강약강 빈약빈 이런 형태로 짜여졌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결정한다 하니까 더 물을 것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산이 어떤 데는 강한 데는 많이 가져가고 약한 데는 못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주머니에 넣으라고 돈 주는 것은 아닌데 돈이 분배금액이 안 고르다, 쉽게 말하자면 예산이 강약강 빈약빈 이런 형태로 짜여졌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결정한다 하니까 더 물을 것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산이 어떤 데는 강한 데는 많이 가져가고 약한 데는 못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권한이 강한 부서에 많이 준다 그것보다는 그 일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분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보니까 공보관리, 기획관리, 감사관리 이래 가지고 거기에 물은 것은 아닌데 기획감사담당관을 별도로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한번 묻기는 묻겠는데 거기는 400만원, 총무과는 200만원, 사회과 100만원, 청소과 이렇다 이것도 짜여졌는 게 그렇게 내가 또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도 이 직원 여비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는 우리 시청이나 읍면 직원 여비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난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도 우리가 공정하게 군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 외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기서 결정하지요?
불러서 한번 묻기는 묻겠는데 거기는 400만원, 총무과는 200만원, 사회과 100만원, 청소과 이렇다 이것도 짜여졌는 게 그렇게 내가 또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도 이 직원 여비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는 우리 시청이나 읍면 직원 여비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난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도 우리가 공정하게 군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 외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기서 결정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김영도 위원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 한 사람당 1년 여비가 대충 나누어 보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41만원, 총무과 144만원, 새마을과 136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좀 적은 데가 가정복지과가 122만원 거의 140만원선 고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 경우 같으면 기준 이외 별도 여비가 8,300만원.
좀 적은 데가 가정복지과가 122만원 거의 140만원선 고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 경우 같으면 기준 이외 별도 여비가 8,300만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아마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일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아마 외국교류 여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공무원 급여는 아닐 겁니다.
공무원 급여는 아닐 겁니다.
○김영도 위원 물론 총무과에는 그렇겠지요.
세무과에는 380만원, 회계과 98만원, 종합민원실 150만원 여기 보니 골고루 분배가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여비를 많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고생을 하고 또 같이 수고를 하고 다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여비도 골고루 배분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장 판공비가 많다 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우리가 시장 판공비가 2억 얼마 되면 그게 쓰임새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홍보를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 하는 게 있지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세무과에는 380만원, 회계과 98만원, 종합민원실 150만원 여기 보니 골고루 분배가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여비를 많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고생을 하고 또 같이 수고를 하고 다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여비도 골고루 배분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장 판공비가 많다 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우리가 시장 판공비가 2억 얼마 되면 그게 쓰임새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홍보를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 하는 게 있지요?
어디서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량사업비하는 말이 재량하는 말이 붙어 그런데 포괄시설비로 보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두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두는 이유가 예산의 편성은 안 했는데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재해나 이런 게 나 가지고 갑자기 또 투입해야 될 그런 시설비 소요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묶어 놓은 건데 그게 통상 무슨 재산이 없고 그러면 그것은 특정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재량사업비하는 말이 재량하는 말이 붙어 그런데 포괄시설비로 보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두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두는 이유가 예산의 편성은 안 했는데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재해나 이런 게 나 가지고 갑자기 또 투입해야 될 그런 시설비 소요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서 묶어 놓은 건데 그게 통상 무슨 재산이 없고 그러면 그것은 특정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찬진 예.
○정영해 위원 세무과장 나와 계시네.
여기 예산에 보면 154쪽에 지방세고지서 발급우편료인데 등기로 보내는 것하고 일반으로 보내는 고지서가 구분돼 있습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예산에 보면 154쪽에 지방세고지서 발급우편료인데 등기로 보내는 것하고 일반으로 보내는 고지서가 구분돼 있습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찬진 세무과장 김찬진입니다.
관외에 있는 것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권은 등기로 보냅니다.
50만원 이하 짜리는 일반으로 보냅니다.
관외에 있는 것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권은 등기로 보냅니다.
50만원 이하 짜리는 일반으로 보냅니다.
○세무과장 김찬진 나중에 고지서를 받았니 안 받았니 문제가 생기는데, 큰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영해 위원 일반으로 보내는 것도 일단 안 들어가면 도로 오잖아요.
요즘은 체신부의 배달이 상당히 세밀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등기로 보내는 게 5,000매인데 이게 예산이 1,17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금 보내는 등기료가.
요즘은 체신부의 배달이 상당히 세밀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등기로 보내는 게 5,000매인데 이게 예산이 1,17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금 보내는 등기료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정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무고지서는 이게 기간 내에 안 내면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저희 세무고지서는 이게 기간 내에 안 내면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원칙은 전부 등기로 다 보내야 됩니다.
원칙은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상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올해 올라 가지고 3,000원 4,000원 됐는데 옛날에 보면 1,800원, 2,0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리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치우는데 이것도 지금 솔직히 따져 보면 위법입니다.
전부 고지서 교부를 하고 교부대장을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날짜가 초과해 가지고 납세기일을 초과해 가지고 되었을 경우는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전부 소송대상이거든요.
일단은 한번 전달해 가지고 납기 내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다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 나중에 소송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기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상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올해 올라 가지고 3,000원 4,000원 됐는데 옛날에 보면 1,800원, 2,0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리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치우는데 이것도 지금 솔직히 따져 보면 위법입니다.
전부 고지서 교부를 하고 교부대장을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날짜가 초과해 가지고 납세기일을 초과해 가지고 되었을 경우는 가산세 내지는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전부 소송대상이거든요.
일단은 한번 전달해 가지고 납기 내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다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 나중에 소송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기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등기로 보내야지 여기 보면 일반하고 등기하고 구분해서 왜 합니까?
문제되면 전체적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 거지.
문제되면 전체적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주민세 등기료가 1,170원인데 지난번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균등할 주민세는 이게 등기를 보내버리고 나면 세금 액수가 적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고지서 송달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으로 홍보하는 그런 지방세에 대해서 예고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일반으로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그렇습니다.
이 고지서 송달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으로 홍보하는 그런 지방세에 대해서 예고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일반으로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등기로 안 보내고 고지서 보내는 것 다 들어갑니다.
우송을 하면 주소만 정확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등기도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등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송을 하면 주소만 정확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등기도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등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은 수납 이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한 거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고의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받아도 안 받았다 잡아떼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등기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의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받아도 안 받았다 잡아떼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등기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보니 예산이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1,100만원 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 고지서 발부하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등기까지 보낼 필요성이 있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일반고지서 집집마다 다 받고 있지만 지금 각 통장 회의할 때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나누어주는 고지서도 있고.
일반고지서 집집마다 다 받고 있지만 지금 각 통장 회의할 때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나누어주는 고지서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금액은 맞는데 사실은 좀 모자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것 앞으로 정 위원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면 채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세금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금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안제도 해 놓았으니까 제안제도 채택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시정홍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까치소식을 지금 현행 4면으로 된 까치소식을 30면으로 증면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30면으로 증면하는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136쪽에 반회보 유인에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특보유인에 560만원 이 금액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99년도 이 까치소식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
아니, ’99년도 소요되는 예산이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면이지요?
우리 까치소식이 면수가 4면 아닙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시정홍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까치소식을 지금 현행 4면으로 된 까치소식을 30면으로 증면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30면으로 증면하는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136쪽에 반회보 유인에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특보유인에 560만원 이 금액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99년도 이 까치소식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
아니, ’99년도 소요되는 예산이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면이지요?
우리 까치소식이 면수가 4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현재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 까치, 당초에는 이게 반회보였습니다.
반회보 해 가지고 규격은 이 정도 해 가지고 칼라가 안 되고 그냥 글자만 쭉 해 가지고 매월 25일에 내는 바람에 시민들이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까치소식이 제호도 바꾸고 이 크기도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고 앞뒷면 칼라로 넣고 중앙에 그냥 소식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반회보 해 가지고 규격은 이 정도 해 가지고 칼라가 안 되고 그냥 글자만 쭉 해 가지고 매월 25일에 내는 바람에 시민들이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까치소식이 제호도 바꾸고 이 크기도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고 앞뒷면 칼라로 넣고 중앙에 그냥 소식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국판으로 내겠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내니까 그냥 일간지 소식지 비슷하게 보고 그냥 활용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보규격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국판이니까 이것보다 페이지가 좀 더 늘어납니다.
이것 접은 것하고 크기가 같지요.
똑같이 같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보규격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국판이니까 이것보다 페이지가 좀 더 늘어납니다.
이것 접은 것하고 크기가 같지요.
똑같이 같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30면으로 증면을 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묻는가 하면 이것 어제 예산심사할 때 상당히 이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보면 내년도에는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시정영상물도 2,500만원에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달리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선 행정지원국 소관도 이렇게 작년보다는 한 3배정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읍면동, 그 다음에 통반장들한테 우리 배부하는 지역지 있지요? 지역지.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보면 내년도에는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시정영상물도 2,500만원에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달리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선 행정지원국 소관도 이렇게 작년보다는 한 3배정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각 읍면동, 그 다음에 통반장들한테 우리 배부하는 지역지 있지요? 지역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지역신문.
지역신문.
○위원장 하기훈 지역지도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한 600만원 늘어났어요.
올해 보니까 4,200만원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까치소식으로 통반장들한테 배부해 주는 그런 홍보지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올해 보니까 4,200만원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까치소식으로 통반장들한테 배부해 주는 그런 홍보지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위원장 하기훈 그 내용도 더 알차졌고 또 증면도 됐고 그 다음에 부수도 더 늘어났고 예산도 더 늘어났는데 기왕이면 똑같은 시 홍보를 위해 가지고 배부되는 그런 홍보지의 역할이 지역지에는 다른 내용들이 실리고 그 다음 까치소식에는 다른 내용들이 실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는 까치소식은 반회보 성격입니다.
한달에 한 번씩 월간으로 발행되는 거지요.
지역신문은 주간지로서 매주에 한 번씩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우리가 발행하는 반회보는 우리 행정에 대한 공지사항과 또 행정에 대한 관련 이러한 사항만 주로 나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는 까치소식은 반회보 성격입니다.
한달에 한 번씩 월간으로 발행되는 거지요.
지역신문은 주간지로서 매주에 한 번씩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우리가 발행하는 반회보는 우리 행정에 대한 공지사항과 또 행정에 대한 관련 이러한 사항만 주로 나갑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통반장들은 그런 내용들만 우리 시의 소식 같은 것만 들으면 되지 일반 뉴스거리나 이런 것은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다 접하는데 굳이 통반장들한테 그 많은 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게 시 전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커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또 TV나 일간지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우리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뉴스를 갖다가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저 개인 입장입니다만 관공서에서 관용으로 발행되는 것은 그래도 설득력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또 TV나 일간지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우리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뉴스를 갖다가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저 개인 입장입니다만 관공서에서 관용으로 발행되는 것은 그래도 설득력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성격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해 가지고 내면 이게 또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바깥에서 일반언론매체에서 자기들이 또 제작을 해 가지고 보도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바깥에서 일반언론매체에서 자기들이 또 제작을 해 가지고 보도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다 커버를 못합니다.
한정이 돼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하기훈 글쎄, 지금 행정지원국은 이게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것하고 유사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위해 가지고 배부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예산을 굳이 각 부서별로 달리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해 가지고 예산도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감하자 하는 게 제 취지고 또 그걸 주관하는 예산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그게 충분하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예산을 굳이 각 부서별로 달리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해 가지고 예산도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감하자 하는 게 제 취지고 또 그걸 주관하는 예산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그게 충분하게 가능하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저희들이 내는 것은 가구마다 거의 다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장이나 통장이나 그런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장이나 통장이나 그런 사람 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정에 전반적인 걸 우리 반회보가 다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이 반회보는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정이 추진되는 과정.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이 반회보는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정이 추진되는 과정.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정의 총체적인 것 우리 시가 2000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또 영상물 제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현재 아까도 우리 방문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열쇠고리를 준다고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옛날에는 시정방문이 전부 국내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내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현재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엇비슷하게 옵니다.
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제작돼 있는 시정영상홍보물은 보면 전부 내국인을 위해서 만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게 바뀌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정의 총체적인 것 우리 시가 2000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또 영상물 제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현재 아까도 우리 방문자들에게 대해 가지고 열쇠고리를 준다고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옛날에는 시정방문이 전부 국내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내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현재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엇비슷하게 옵니다.
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제작돼 있는 시정영상홍보물은 보면 전부 내국인을 위해서 만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게 바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이 까치소식 4면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읍면동 소식은 전부 제외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 30면 가지고 되지도 않고 또 저희들 현재 반회보를 제작하는 그 팀 가지고는 그것도 운영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게 월간지 잡지가 되는 격인데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속에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주간지하고 월간지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그걸 우리가 주간지로 하든지 월간지로 하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주간지로도 충분하지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취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 가지고 배부하고.
주간지로도 충분하지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취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 가지고 배부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도 우리가 발행해야 될 그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아니, 일주일 내 주간 내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각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일주일 마감해 가지고 실어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배부를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또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쓸데없는 홍보물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반회보는 지금 현재 이게 자치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니까 이건 가능하지만 일반홍보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은 발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반회보는 지금 현재 이게 자치부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니까 이건 가능하지만 일반홍보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은 발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반회보를 반회보 해야 되지 주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걸 증면해 가지고 매주 일어났던 일은 매주 발행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걸 증면해 가지고 매주 일어났던 일은 매주 발행하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지역지 이외에 중앙지, 그 다음에 지방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배부 많이 되고 있지요?
그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신문종류 전부 부서별로 다 그렇게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그 부서에 들어가는 중앙지나 일간지를 삭감을 하면 개인 돈으로 주고 사봐야 된다면서요?
우리 지금 지역지 이외에 중앙지, 그 다음에 지방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배부 많이 되고 있지요?
그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신문종류 전부 부서별로 다 그렇게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그 부서에 들어가는 중앙지나 일간지를 삭감을 하면 개인 돈으로 주고 사봐야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부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하기훈 사실 많은 부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서운영 공통경비나 이런 데서 몰래 지출을 한다는 이야기 작년에도 들었어요.
작년에도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같은 내용의 같은 성질에 것을 중복해서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필요 없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같은 내용의 같은 성질에 것을 중복해서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필요 없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말하는 이 반회보는 리통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시민들에 대해 가지고 시정의 홍보 내지는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주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00%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발행자체를 100% 안 합니다.
발행자체를 100% 안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 들 대다수인데 한번 안 보십니까?
그 신문이 그런 까치소식지가 어떻게 우리 지역 내에서 팽개쳐지고 있는데 그것 보시면 다 알아요.
시민들한테 100% 배부된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 신문이 그런 까치소식지가 어떻게 우리 지역 내에서 팽개쳐지고 있는데 그것 보시면 다 알아요.
시민들한테 100% 배부된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물론 전부 현재 배부 통로가 저희들은 현재 리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배부하도록 하는데 사실 지금 반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활동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부 사생활이 있고 직업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교류적인 것이 많이 늘어나는데.
전부 사생활이 있고 직업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교류적인 것이 많이 늘어나는데.
○위원장 하기훈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수량이 많은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다 배부가 되면 참 좋지요.
좋은데 그게 골고루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사장되는 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한 20~30% 정도는 그냥 사장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말이지요, 이런 소식들이 그냥 쓰레기 취급당해요.
수량이 많은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다 배부가 되면 참 좋지요.
좋은데 그게 골고루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사장되는 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한 20~30% 정도는 그냥 사장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말이지요, 이런 소식들이 그냥 쓰레기 취급당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기적인 문제지 결국은 배부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홍보지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몇 부고 이게 어떻게 골고루 배부되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주택단지 내에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 좀 줄이고 그 다음 그런 쪽에 더 증면 해 가지고 알찬 소식 실어 가지고 직접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홍보지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몇 부고 이게 어떻게 골고루 배부되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주택단지 내에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 좀 줄이고 그 다음 그런 쪽에 더 증면 해 가지고 알찬 소식 실어 가지고 직접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해 주면 더 좋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발행하는 기관이 행정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자꾸 자치단체장 PR성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자꾸 자치단체장 PR성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곤란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내용들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읽어서 이렇게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을 실어야지 왜 그런 신문에 단체장 활동하는 것 실어서 내보내는 것 그게 무슨 시정홍보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관에서 발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좌우간에 시정홍보지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보 발행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보 발행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감쌀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정말 말이지요, 우리 지역 내만이라도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각종 유인물이 낭비가 되는 건데 전부 수거 다 해 와 가지고 정말 그 부분 내가 진짜 정말 따집니다.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반회보 말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발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반회보 마다 지금 가구마다 쭉 돌리는데 그게 관리사무소하고.
발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반회보 마다 지금 가구마다 쭉 돌리는데 그게 관리사무소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도지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계도지는 그게 근본목적이 우리 행정 말단조직인 리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시정을 위해서 참여를 하니까 그 분들에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 주기 위해서 긍정적 지원 차원에서 이 계도지가 배부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반회보는 그것하고 또 차원도 틀리거든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이게 또 물론 반상회 자체가 자꾸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불시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재난에 대비하게 만드는 게 반상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가는 건데 나가면서 같은 값이면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면 매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중앙정부의 현시책 여러 가지를 알려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그냥 그것만 알려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각 읍면동의 소식 또 미담, 수범사례 이런 사항을 실어서 내자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지 이 계도지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반회보는 그것하고 또 차원도 틀리거든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이게 또 물론 반상회 자체가 자꾸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불시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재난에 대비하게 만드는 게 반상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가는 건데 나가면서 같은 값이면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면 매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소식도 전하고 중앙정부의 현시책 여러 가지를 알려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그냥 그것만 알려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각 읍면동의 소식 또 미담, 수범사례 이런 사항을 실어서 내자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지 이 계도지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심사하는 우리는 내용이 다르다 이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증액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그래도 줄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낭비성이 있고 그 다음 소모성이 있고 그 다음 중복성이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줄여 나가는 게 저는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증액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그래도 줄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낭비성이 있고 그 다음 소모성이 있고 그 다음 중복성이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줄여 나가는 게 저는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최 국장님!
위원장, 까치소식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반상회 유인물이 1억 3,500만원인데 여기에 작년도에 반회보가 보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까치소식 올해 예산 들어간 게 아까 5,8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위원장, 까치소식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반상회 유인물이 1억 3,500만원인데 여기에 작년도에 반회보가 보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까치소식 올해 예산 들어간 게 아까 5,8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5,100만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얼 또 5,000만원을 더 넣어 가지고 4,900만원을 더 넣어 가지고 1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왜 투입합니까?
그리고 전번에 이야기가 옛날에 시정소식지가 있었어요.
칼라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다가 지방지역지 향토신문이 거기에 대체를 하겠다, 시정소식을.
대체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신문 향토에 4,000만원인가 매년 지급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
그래서 그것을 반상회에다가 각 통장, 반장에게 주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그런 식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것 왜 또 만들어 내 가지고 이중으로 왜 예산을 낭비하려고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이것 만듭니까?
위원장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 까치소식 배부를 말이지 여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민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볼 수 있나 하는 그것을 내가 볼 때는 별로 연구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 사는 데를 내가 기준을 해서 보면 아파트인데 밑에 계단에 이렇게 쭉 1층에 놓아 두어 버립니다.
자치신문처럼.
계단에 놓아 버리면 이것 관심도가 있어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장 보고 안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청소하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있으니 청소하는 사람이 치워 버리는 거예요.
배부하는데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가 옳게 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발송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반에다가, 주면 통에 주면 통장이 반장한테 줘서 한 집에 하나씩 들여준다든지 무슨 그런 소비성이 없게끔 돼야 되지 이것 그냥 갖다가 계단에 던져 놓아 버리고 수북하게 갖다 놓아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 이렇게 보고 여기 나와 가지고 까치소식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시민들 과연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에 분명히 시보 전에 있을 때 폐지시키고 지역신문 향토신문 이용한다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로 다 주었는데 그것도 이런 데도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이야기가 옛날에 시정소식지가 있었어요.
칼라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다가 지방지역지 향토신문이 거기에 대체를 하겠다, 시정소식을.
대체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신문 향토에 4,000만원인가 매년 지급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
그래서 그것을 반상회에다가 각 통장, 반장에게 주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그런 식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것 왜 또 만들어 내 가지고 이중으로 왜 예산을 낭비하려고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이것 만듭니까?
위원장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 까치소식 배부를 말이지 여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민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볼 수 있나 하는 그것을 내가 볼 때는 별로 연구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 사는 데를 내가 기준을 해서 보면 아파트인데 밑에 계단에 이렇게 쭉 1층에 놓아 두어 버립니다.
자치신문처럼.
계단에 놓아 버리면 이것 관심도가 있어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장 보고 안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청소하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있으니 청소하는 사람이 치워 버리는 거예요.
배부하는데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가 옳게 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발송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반에다가, 주면 통에 주면 통장이 반장한테 줘서 한 집에 하나씩 들여준다든지 무슨 그런 소비성이 없게끔 돼야 되지 이것 그냥 갖다가 계단에 던져 놓아 버리고 수북하게 갖다 놓아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 이렇게 보고 여기 나와 가지고 까치소식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시민들 과연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에 분명히 시보 전에 있을 때 폐지시키고 지역신문 향토신문 이용한다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로 다 주었는데 그것도 이런 데도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뭐가 이중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향토신문은 그게 민간신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보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관보 그것말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냥 칼라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향토신문을 앞으로 이용을 하겠다, 시의 소식은.
향토신문을 이용하겠다, 분명히 2기 때 그렇게 질의를 해서 신문 값 지불을 많이 했어요.
전부 반상회 반장까지 다 준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까치소식이 나왔으면 그것을 우리 직원을 못하고 이것만 많이 해 가지고 시민한테 배부하든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냥 칼라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향토신문을 앞으로 이용을 하겠다, 시의 소식은.
향토신문을 이용하겠다, 분명히 2기 때 그렇게 질의를 해서 신문 값 지불을 많이 했어요.
전부 반상회 반장까지 다 준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까치소식이 나왔으면 그것을 우리 직원을 못하고 이것만 많이 해 가지고 시민한테 배부하든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까치소식은 반회입니다.
반회보 명칭을 반회보하려고 그러니까 까치가 우리 시조니까 이 까치소식으로 이름 해 가지고 이건 반회보입니다.
반회보하고 신문하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향토신문은 신문이고.
반회보 명칭을 반회보하려고 그러니까 까치가 우리 시조니까 이 까치소식으로 이름 해 가지고 이건 반회보입니다.
반회보하고 신문하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향토신문은 신문이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반회보는 우리 정부의 시책에 대한, 반회보 의제가 내려옵니다.
어떤 어떤 것 쓰라고 내려오고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에서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 우리 시가 또 시민에게 알려줘야 될 지금 같으면 산불을 조심하자, 물을 아끼자, 농산물 관리를 잘하자 이런 차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향토신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어떤 것 쓰라고 내려오고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에서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 우리 시가 또 시민에게 알려줘야 될 지금 같으면 산불을 조심하자, 물을 아끼자, 농산물 관리를 잘하자 이런 차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향토신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이야 방금 정 위원님께서 이게 시민들 반응이 없다, 안 본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좀더 잘 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좀더 잘 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정영해 위원 그러면 예산서 자체에 말이지요, 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서 자체에 이 목 이것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위원들 이것 유인하는 것 아닙니까?
반회보 해 가지고 왜 1억 3,500만원을 올렸어요.
반회보 같으면 2,500만원이나 그 정도 올려야 되지.
까치소식이라도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 이것 유인하는 것 아닙니까?
반회보 해 가지고 왜 1억 3,500만원을 올렸어요.
반회보 같으면 2,500만원이나 그 정도 올려야 되지.
까치소식이라도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반회보가 이걸 내놓으니까 잘 안 보고 우리가이걸 잘 봄으로 해서 우리 시정이 더 홍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잘 안 보니까 이걸 좀 책을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업무추진보고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 잡지화 하자, 좀더 해서 시민들이 보고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걸 이해도 하고 또 소식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이게 30매 증면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단 이야기입니다.
잘 안 보니까 이걸 좀 책을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업무추진보고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 잡지화 하자, 좀더 해서 시민들이 보고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걸 이해도 하고 또 소식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이게 30매 증면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단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중앙에서 내려온 의제를 전부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 위원님 한 번도 안 보신 모양이지요?
정 위원님 한 번도 안 보신 모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 지금 향토신문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 내야지요.
시민들이 봐야되지.
시민들이 봐야되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지난 추석 때 낸 건데 그것 당연히 내야지요.
공사 어디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예산 공사비도 전부 의회 승인이 난 공사입니다.
공사 어디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예산 공사비도 전부 의회 승인이 난 공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에서 하는 공사 따로 있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것 다 그렇게 냈지요.
시에서 하는 예산 다 구분해서 냈잖아요.
시에서 하는 예산 다 구분해서 냈잖아요.
○정영해 위원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누가 편집을 하는가 몰라도 좀 묘하게 이렇게 내놓고, 지금 이 책자 있지요?
책자 현재 여기 보면 고충상담실에서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여기에 고충내용을 전체 건의하고, 보니 이래 가지고 건의서가 많이 나왔어요.
각 읍면동별로 시민이.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관할 14개 읍면동의 의원들한테도 이런 게 고충상담실에 왔는데 이것 알고 있는 사항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상의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오늘 책자를 받아서 보니까 온 전신에 읍면동의 건의사항이 쫙 다 나왔어요, 누구누구 하면서.
그러면 배부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 가지고 행정지원국장님!
배부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사항이 고충이 들어오면 물론 단체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첫째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오늘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고로 좀 알아주십시오.
이 정도는 이게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충상담실 한 사람이 운영해서 한 사람으로 해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자 현재 여기 보면 고충상담실에서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여기에 고충내용을 전체 건의하고, 보니 이래 가지고 건의서가 많이 나왔어요.
각 읍면동별로 시민이.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관할 14개 읍면동의 의원들한테도 이런 게 고충상담실에 왔는데 이것 알고 있는 사항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상의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오늘 책자를 받아서 보니까 온 전신에 읍면동의 건의사항이 쫙 다 나왔어요, 누구누구 하면서.
그러면 배부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 가지고 행정지원국장님!
배부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사항이 고충이 들어오면 물론 단체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첫째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오늘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참고로 좀 알아주십시오.
이 정도는 이게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충상담실 한 사람이 운영해서 한 사람으로 해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시정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보고하라고 하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민원실에 민원접수된 것까지 다 보고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못 옮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필요한 것은 다같이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민원처리 그러면 허가 들어온 의원들한테 다 보고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이 처리가 도저히 행정 집행부로서 못하고 의원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이야기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집행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원님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집행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이게 처리가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가 어렵고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협의를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야 의원님한테 보고할 필요 없지요.
제대로 다 처리된 사항을 굳이 이걸 하고 자꾸 어떻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이야 의원님한테 보고할 필요 없지요.
제대로 다 처리된 사항을 굳이 이걸 하고 자꾸 어떻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영해 위원 최 국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시의원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방자치화가.
우리 의원들 읍면동에 동별로 나오는데 뭐하려고 읍면동으로 전부 분배해 놓았습니까?
우리 의원들 읍면동에 동별로 나오는데 뭐하려고 읍면동으로 전부 분배해 놓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처리 어려운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처리 다 된 것 아닙니까?
처리된 거예요.
처리된 거예요.
○정영해 위원 주민이 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고충상담실에 시장님 만나 가지고 면담을 해 보자, 거기에 최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으레 우리 의원들도 그 지역의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이것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내용을 그것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이것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내용을 그것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처리가 안 되고 처리가 어려우면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이야기하지요.
해 가지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지만 의원님하고 의논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해 가지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지만 의원님하고 의논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정영해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의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충상담실에 와서 이야기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올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와서 해 보니 안 돼 버리거든.
안 되어 버리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하면 시의원한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나 있을 때 가서 있으면 이런 걸 난데없이 질의를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으면 대답 맞거나 안 맞거나 준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고충상담실에 와서 이야기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올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와서 해 보니 안 돼 버리거든.
안 되어 버리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하면 시의원한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장회의나 있을 때 가서 있으면 이런 걸 난데없이 질의를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으면 대답 맞거나 안 맞거나 준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사항 이 안에 있습디까?
○정영해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충상담실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솔직한 말이지 이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집행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 집행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처리가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묻지만.
○위원장 하기훈 정 위원님하고 최 국장님하고 좀 진정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실 2000년도 예산안을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작년에도 그런 경우를 느꼈고 제가 올해도 사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솔직히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보니까 이건 참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더라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은 작년보다 이렇게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 건도 없어요, 1건도.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난 그게 참 아쉬워요.
무조건 작년보다는 거의 예산이 증액 편성 다 되어 있는데 그 답이 인원이 늘어나고 물가가 늘어나고 전부 그런 사유고 반드시 부서에서 올려놓은 예산은 꼭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고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 아니거든요.
소모성 예산도 있고 그 다음 낭비성 예산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꾸 말이 되풀이되지만 중복되어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자꾸 중복해 가지고 시정홍보 합니까?
중복해서 시정홍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낀 그런 낭비된 그런 요인들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더라 이래 가지고 올해는 이런 것 줄었습니다 하면 그것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 보낼 일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작년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확보해야 되는 것만 자꾸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런 마찰들이 이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솔직히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보니까 이건 참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더라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은 작년보다 이렇게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 건도 없어요, 1건도.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난 그게 참 아쉬워요.
무조건 작년보다는 거의 예산이 증액 편성 다 되어 있는데 그 답이 인원이 늘어나고 물가가 늘어나고 전부 그런 사유고 반드시 부서에서 올려놓은 예산은 꼭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고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 아니거든요.
소모성 예산도 있고 그 다음 낭비성 예산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꾸 말이 되풀이되지만 중복되어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자꾸 중복해 가지고 시정홍보 합니까?
중복해서 시정홍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낀 그런 낭비된 그런 요인들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더라 이래 가지고 올해는 이런 것 줄었습니다 하면 그것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 보낼 일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작년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확보해야 되는 것만 자꾸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런 마찰들이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게 각 부서에서 요구한 걸 100% 다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 계상이 됐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성질, 이게 전부 체크되고 다 끊어 내버리는데 사실상 이게 계상된 것은 요구액의 1/10도 계상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시지요.
들어보시고 이게 저도 불만인 게.
들어보시고 이게 저도 불만인 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 말씀 들어 보세요.
저희들도 불만이 있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아까도 여비가 1인당 12만원꼴 같으면 30명 같으면 12만원×30명 해버리면 12개월 딱 해버리면 이게 끝나버립니다.
이것 보면 부기를 무엇 어떻고 전부 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달아 놓았느냐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12만원×30명×12개월 해 버리고 나면 이게 다른 데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기를 무엇 무엇 이름을 전부 달아 가지고.
저희들도 불만이 있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아까도 여비가 1인당 12만원꼴 같으면 30명 같으면 12만원×30명 해버리면 12개월 딱 해버리면 이게 끝나버립니다.
이것 보면 부기를 무엇 어떻고 전부 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달아 놓았느냐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12만원×30명×12개월 해 버리고 나면 이게 다른 데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기를 무엇 무엇 이름을 전부 달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즉 이름을 달다 보니까 시정홍보 뭐 어떻고.
○위원장 하기훈 아니,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중복이 되는 것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수용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 이게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그런 걸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미리 제안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수용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 이게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그런 걸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미리 제안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물론 총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름이 같으니까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홍보분야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하는 홍보가 따로 있고, 중앙으로 올라가 봅시다.
행자부 따로 있고 공보처 따로 있고 전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자기분야의 홍보를 다 하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하는 홍보가 따로 있고, 중앙으로 올라가 봅시다.
행자부 따로 있고 공보처 따로 있고 전부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자기분야의 홍보를 다 하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게 우리나라 뭡니까, 국민의 정부 출범하고 국정홍보처 하나가 생겼지요?
바로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우리 국정홍보 국정홍보처 이외에 하는 부서 없습니까? 다 있어요.
문화공보부에서도 하고 청와대에서도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별도로 또 국정홍보처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중예산 들어가는데 그것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시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우리 국정홍보 국정홍보처 이외에 하는 부서 없습니까? 다 있어요.
문화공보부에서도 하고 청와대에서도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별도로 또 국정홍보처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중예산 들어가는데 그것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시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위원장 하기훈 자꾸 그걸 그런 어떤 당위성을 내세워 가지고 꼭 이것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우리 시 본청 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그런 게 있으면 줄이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있는 그 시정홍보 예산하고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또 틀립니다.
농축산과에서는 홍보를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사항이 나온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가지고는 한데 합치기는 못한다 그겁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있는 그 시정홍보 예산하고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또 틀립니다.
농축산과에서는 홍보를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사항이 나온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가지고는 한데 합치기는 못한다 그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것을 어렵다고 단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걸 어렵다고 단정을 하면 농축산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역할들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시의 특정부서에서 하면 어때요?
그걸 어렵다고 단정을 하면 농축산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역할들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시의 특정부서에서 하면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면 새로운 기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걸 무얼 또 기구를 만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다 통합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 행정위주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자꾸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다 통합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 행정위주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자꾸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법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것은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인데, 그건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민원관계 홍보를 갖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줘!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기 지출 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 지출하는데 이건 총괄적인 지출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인데, 그건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민원관계 홍보를 갖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줘!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기 지출 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 지출하는데 이건 총괄적인 지출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자료하고 다 받아 가지고 다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각 부처 다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어차피 그 사람 또 다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사람 또 다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공보담당이 하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말은 쉬운데 우리가 여기에 읍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부서다 홍보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지금 완전히 빠져 죽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 듣지 말고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다 못합니다.
일을 분산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지금 완전히 빠져 죽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 듣지 말고 나중에 전문위원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다 못합니다.
일을 분산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위원장 하기훈 예산심사는 이 정도하고 나중에 우리가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그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자꾸 그런 식으로 너무 무조건하고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여태까지 한 사람 무조건 안 되지.
그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자꾸 그런 식으로 너무 무조건하고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여태까지 한 사람 무조건 안 되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행정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행정분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분야,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행정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행정분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사회개발분야, 지적·병무분야,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