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3.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05분 개의)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황성길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으로써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상방동 체육시설지구와 공용의청사 부지 등 102필지 11만 3,210㎡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여 왔던 것을 해소하여 줌과 동시에 공공용지 확보에 필요한 것이고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구시청 주변지구, 와촌 집단시설지구, 일반대부재산 등 31필지 1만 7,106.7㎡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는 용도가 폐지된 구청사부지와 수익사업을 위한 조성한 부지를 매각하여 시재원을 확충하고 또한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영세토지를 실점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9년 12월 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황성길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으로써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상방동 체육시설지구와 공용의청사 부지 등 102필지 11만 3,210㎡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여 왔던 것을 해소하여 줌과 동시에 공공용지 확보에 필요한 것이고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구시청 주변지구, 와촌 집단시설지구, 일반대부재산 등 31필지 1만 7,106.7㎡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는 용도가 폐지된 구청사부지와 수익사업을 위한 조성한 부지를 매각하여 시재원을 확충하고 또한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영세토지를 실점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9년 12월 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99년 11월 22일, 수정안은 ’99년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부서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158억 800만원과 수정예산 50억 7,500만원을 포함한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2,208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보다 94억 6,472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73억 1,300만원과 수정예산 50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423억 8,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7억 1,700만원이 줄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784억 9,5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7억 4,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대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고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영업수익 등으로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대부분이 주요사업 마무리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시급한 현안산업 및 필요불가결한 법정 필수경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일반회계 분야 중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71건에 16억 6,320만 6,000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에 250만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건에 2억 4,178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중 체육진흥사업예산 시설비인 남천강변 정구장 설치비와 지역개발시설비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삭감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안과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삼성현 현창사업 유적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본 사업이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이월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경산시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99년 11월 22일, 수정안은 ’99년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부서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158억 800만원과 수정예산 50억 7,500만원을 포함한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2,208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보다 94억 6,472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373억 1,300만원과 수정예산 50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423억 8,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7억 1,700만원이 줄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784억 9,5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7억 4,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대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고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영업수익 등으로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대부분이 주요사업 마무리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시급한 현안산업 및 필요불가결한 법정 필수경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일반회계 분야 중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71건에 16억 6,320만 6,000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에 250만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건에 2억 4,178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중 체육진흥사업예산 시설비인 남천강변 정구장 설치비와 지역개발시설비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삭감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안과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삼성현 현창사업 유적정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본 사업이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이월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경산시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정석현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석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정석현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석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 정석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난 12월 18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2000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 내에 예상치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역의 긴급한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매년 이 사업은 지역 내의 현안사항에 대해 자체 해결이 어려울시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개발 능력배양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도내 타시에 소규모 주민편익비 현황을 보면 평균 8억 2,500만원으로써 포항시가 12억원, 경주 11억 5,000만원, 김천 8억원, 안동 7억원, 구미 10억원, 영주 6억원, 영천 10억원, 상주 7억원, 문경 4억원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는 당초 3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의원 대다수가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란 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2억원을 증액을 증액하여 39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당초 요구액은 7억원으로써 도내 평균치에는 다소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의 계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할시는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취지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생활과 직격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비란 점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지역을 위해 일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전액 삭감된 예산의 계상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난 12월 18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2000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역 내에 예상치 못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역의 긴급한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매년 이 사업은 지역 내의 현안사항에 대해 자체 해결이 어려울시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개발 능력배양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도내 타시에 소규모 주민편익비 현황을 보면 평균 8억 2,500만원으로써 포항시가 12억원, 경주 11억 5,000만원, 김천 8억원, 안동 7억원, 구미 10억원, 영주 6억원, 영천 10억원, 상주 7억원, 문경 4억원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는 당초 3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의원 대다수가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란 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2억원을 증액을 증액하여 39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당초 요구액은 7억원으로써 도내 평균치에는 다소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의 계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할시는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취지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생활과 직격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비란 점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지역을 위해 일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전액 삭감된 예산의 계상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세혁 의원 오늘도 불행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타당한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이제 분명히 사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흘러간 의회를 운영해온 경험의 과정에서 의회의 자율적인 판단을 수렴해야 할 집행부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의 위신과 권위야 말살되든 어떻든간에 의회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이 집행부의 권위와 권능만 챙겨왔습니다.
양보는 미덕이라는 속담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발상이 자체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만 현재까지 증폭해 왔습니다.
과거는 덮어두고라도 이번 시장 재량권 사업 예산심사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재량권 사업은 ’96년까지 존재했지만 ’97년부터는 폐지된 사항입니다.
법에 없는 시장 재량사업을 하겠다면 다같이 고통스러운 선거를 거쳐 선출된 시장과 의원이란 선거직을 왜 하필 시장만 재량권을 7억원이나 계상하고 의원에게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발상 자체가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그리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두 번씩이나 무기명 표결로서 절대다수로 부결된 사안을 또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는 체면이 있어야 하고 의회는 체면조차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만일의 경우 수정안을 취하하지 않고 표결에 붙일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에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목표는 같으면서도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는 서로가 삼가해야 할 사안입니다.
부디 수정안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름답지 못한 사연들은 깨끗이 청산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존중하는 상생의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취하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 대한 체면과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타당한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이제 분명히 사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흘러간 의회를 운영해온 경험의 과정에서 의회의 자율적인 판단을 수렴해야 할 집행부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의 위신과 권위야 말살되든 어떻든간에 의회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이 집행부의 권위와 권능만 챙겨왔습니다.
양보는 미덕이라는 속담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의회는 집행부의 들러리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발상이 자체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만 현재까지 증폭해 왔습니다.
과거는 덮어두고라도 이번 시장 재량권 사업 예산심사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재량권 사업은 ’96년까지 존재했지만 ’97년부터는 폐지된 사항입니다.
법에 없는 시장 재량사업을 하겠다면 다같이 고통스러운 선거를 거쳐 선출된 시장과 의원이란 선거직을 왜 하필 시장만 재량권을 7억원이나 계상하고 의원에게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발상 자체가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그리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두 번씩이나 무기명 표결로서 절대다수로 부결된 사안을 또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는 체면이 있어야 하고 의회는 체면조차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만일의 경우 수정안을 취하하지 않고 표결에 붙일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에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목표는 같으면서도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는 서로가 삼가해야 할 사안입니다.
부디 수정안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름답지 못한 사연들은 깨끗이 청산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존중하는 상생의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취하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 대한 체면과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 의원 본 의원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오로지 법령과 조례, 규칙과 지침에 의해야 하는 것인 부재의 사실입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시달되어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96년도 이전 행자부 지침에는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편성원칙이 시도 및 시군, 자치구에 한하여 지원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유형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성기준은 자치시는 7억원, 구는 5억원, 군은 3억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어서 이후 계속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1997년 이후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이후 계속해서 이 7억원을 계상했을 뿐 아니라 특히 금년 내년 2000년 세출예산에도 계상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타시군에 계상된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방금 수정안을 제안하신 정석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2000년도 예산 지금 공히 타시군도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해 가면서 무리하게 계상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7억원을 계상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계상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업명을 분명히 밝혀서 의회에 승인을 득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이것은 아마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굳이 의회를 부정해야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안하신 의원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오로지 법령과 조례, 규칙과 지침에 의해야 하는 것인 부재의 사실입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시달되어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96년도 이전 행자부 지침에는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편성원칙이 시도 및 시군, 자치구에 한하여 지원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유형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성기준은 자치시는 7억원, 구는 5억원, 군은 3억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어서 이후 계속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1997년 이후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이후 계속해서 이 7억원을 계상했을 뿐 아니라 특히 금년 내년 2000년 세출예산에도 계상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타시군에 계상된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방금 수정안을 제안하신 정석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2000년도 예산 지금 공히 타시군도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해 가면서 무리하게 계상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7억원을 계상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계상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업명을 분명히 밝혀서 의회에 승인을 득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이것은 아마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굳이 의회를 부정해야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안하신 의원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의원 정석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실절적으로 주민과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지역발전에 도모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년동안 아직까지 이 숙원사업비를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적재적소에 필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면장과 의논해서 우리 주민편익사업에 도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오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이후에 행자부 예산지침서에서는 빠져 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방화시대를 좀 밀어주기 위해서는 지방화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산시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아마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상당히 감사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서에 없는 내용이 포괄 지방재량사업비가 얹혀 있게 되면 벌써 처벌을 받아도 벌써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서 이런 사업은 지방화 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지침서가 필요없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침서를 보게 되면 하라 하지마라는 말은 분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시군에 제가 사무국 보로 연락을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대략 봐서는 예산결산에 집행부로 넘어가는 시기가 오늘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의 각 시군에 연락하니까 오늘까지는 예결에서 삭감된 적이 없으니까 아마 통과되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서 수정의결안을 내놓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은 9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실절적으로 주민과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지역발전에 도모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년동안 아직까지 이 숙원사업비를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적재적소에 필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면장과 의논해서 우리 주민편익사업에 도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오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이후에 행자부 예산지침서에서는 빠져 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방화시대를 좀 밀어주기 위해서는 지방화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산시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아마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상당히 감사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서에 없는 내용이 포괄 지방재량사업비가 얹혀 있게 되면 벌써 처벌을 받아도 벌써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서 이런 사업은 지방화 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지침서가 필요없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침서를 보게 되면 하라 하지마라는 말은 분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시군에 제가 사무국 보로 연락을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대략 봐서는 예산결산에 집행부로 넘어가는 시기가 오늘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의 각 시군에 연락하니까 오늘까지는 예결에서 삭감된 적이 없으니까 아마 통과되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서 수정의결안을 내놓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환 의원 조금 전 정석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군의 예산계상 현황이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없다고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타시군에는 예결위까지 통과됐으므로 본회의에는 틀림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통계를 제출했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로 행정의 “행”자도 잘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산시의회도 오늘 보십시오.
예결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가결이 될지 안될지 아직까지 예측이 불허됩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9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97년도 이후에 삭제되었으므로 그것은 지방자치선거와 아마 일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선거가 그게 아니고 그 이전 3년전 ’95년부터 지방자치선거가 시행됐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97년도 이후는 빠진 것은 그것은 제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런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있던 지침이 상한선을 규정하던 폐지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체 원인행위가 없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지침이 없으면 마음대로 계상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이 없다고 해서 의원들 봉급 마음대로 계상되면 되겠네요.
그 외에도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계상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행사비는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라,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고 공공요금은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고 인쇄수용비는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라,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는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라 이렇게 세세하게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없다고 그러면 계상해도 된다 이것은 좀 전후가 안 맞는, 사리에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경산시의회도 오늘 보십시오.
예결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가결이 될지 안될지 아직까지 예측이 불허됩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9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97년도 이후에 삭제되었으므로 그것은 지방자치선거와 아마 일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선거가 그게 아니고 그 이전 3년전 ’95년부터 지방자치선거가 시행됐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97년도 이후는 빠진 것은 그것은 제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런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있던 지침이 상한선을 규정하던 폐지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체 원인행위가 없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지침이 없으면 마음대로 계상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이 없다고 해서 의원들 봉급 마음대로 계상되면 되겠네요.
그 외에도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계상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행사비는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라,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고 공공요금은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고 인쇄수용비는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라,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는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라 이렇게 세세하게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없다고 그러면 계상해도 된다 이것은 좀 전후가 안 맞는, 사리에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세혁 의원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7억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벌써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특위에서 세 번이나 걸른 사항입니다.
이 7억원을 왜 삭감했냐 하면 이 7억원은 선심용 선거예산입니다.
이걸 왜 모릅니까?
누구든지간에 시장한테 찾아와서 이 골목은 뭐 필요합니다.
아, 그래 주겠다 악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시장한테 찾아와서 아, 이것 우리 좀 해 주십시오, 좋다 이것은 통째로 우리 시의회가 시장을 위해서 선심용으로 선거를 잘하라고 주는 것 한 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아예 당초에 읍면동에서 많은 소규모 사업이 시청으로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시에서 다 걸렀습니다.
거르고 난 후에 거기의 7억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당초예산을 다하지 왜 7억원을 뽈가놨다가(확보해 놓았다가) 시장 선심용으로 왜 줘야 됩니까?
시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것 못씁니다, 이 예산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이 이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7억원을 왜 삭감했냐 하면 이 7억원은 선심용 선거예산입니다.
이걸 왜 모릅니까?
누구든지간에 시장한테 찾아와서 이 골목은 뭐 필요합니다.
아, 그래 주겠다 악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시장한테 찾아와서 아, 이것 우리 좀 해 주십시오, 좋다 이것은 통째로 우리 시의회가 시장을 위해서 선심용으로 선거를 잘하라고 주는 것 한 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아예 당초에 읍면동에서 많은 소규모 사업이 시청으로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시에서 다 걸렀습니다.
거르고 난 후에 거기의 7억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당초예산을 다하지 왜 7억원을 뽈가놨다가(확보해 놓았다가) 시장 선심용으로 왜 줘야 됩니까?
시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것 못씁니다, 이 예산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이 이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송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표결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표결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선임하였으므로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박기철 의원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폐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선임하였으므로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박기철 의원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폐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사무국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 앞에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용지를 각각 1매씩 교부 받아서 기표소에 가져 가지고 정석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예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그것에 반대하시는 분은 옆에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인이 안에 있습니다.
기표인을 사용해서 반드시 기표를 하시고 기표하신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읍면동 호명순에 따라서 투표하시되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 앞에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용지를 각각 1매씩 교부 받아서 기표소에 가져 가지고 정석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예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그것에 반대하시는 분은 옆에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인이 안에 있습니다.
기표인을 사용해서 반드시 기표를 하시고 기표하신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읍면동 호명순에 따라서 투표하시되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0시5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 호명)○의장 변태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3매입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3매입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 중 찬성 7표, 반대 6표로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석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3매입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3매입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 중 찬성 7표, 반대 6표로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석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도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기간도 짧고 연말에 바쁘신 줄도 압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도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기간도 짧고 연말에 바쁘신 줄도 압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