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경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9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 1.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 8.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9.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0.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부의된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9.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0.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의장 변태영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영길 의원과 오용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영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 손영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연말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변태영 의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대를 통하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경산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0년 새로운 조명과 시각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우리 22만 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언제쯤 완공된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우선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약 650억원의 확보를 위한 재원대책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하양읍 대조리 785번지내 부지 5만평 규모에 관람석 3만석과 400미터 8개 라인을 갖춘 육상경기장을 비롯하여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천연 잔디구장, 보조구장, 그리고 약 1,700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등을 확보하는 등 초현대식 경기장을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6년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착공의 1차 전제조건인 부지매입조차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93년 시민운동장 조성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쁘하였습니까?
또한 우리는 한 때 학군 때문에 대구시로 위장전입하는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해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하지만 새해에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내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고 설립과 새한 경산공장 프로젝트는 수준높은 교육문화복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는 좌표이자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실을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체간의 유기적인 화합에서 일구어 낸 결과에 기인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책상머리에서 예산타령으로 허송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지역내 명문학교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만족시킨 것처럼 시민운동장의 빠른 조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본의원은 시에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역의 연고를 둔 기업체와 제휴해 마련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윤을 사원들에게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과감히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윤리인 것입니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어느 누구라도 환영할 것이고 기업체에서도 경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참여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운동장이 협소함을 느끼는 지역 대학들의 협력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육체에서 나오는 맑은 정신건강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학이 혐동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지역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돕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시 관내에 산재한 시유지 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일괄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방안을 채택할 시는 분산되어 있는 시유지를 한 곳에 집합시킴으로서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시발점이 되어 토착시민과 유입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화합과 단결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더욱 더 앞당겨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자신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힘주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실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는 시민운동장 조성공사 이외에도 실내체육관 건립 등 많은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지개 빛 청사진만 만들기 보다는 실속있고 내실있는 단 한 건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경산 시민운동장 조성사업 등은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에야 추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론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산시민의 날 행사 등 큰 행사를 치룰 때는 대학의 운동장을 빌려서 해야 하는 어려움과 경북도내 10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민체육대회를 치루지 못한 서글픔을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의 발전을 위한 행정과 산학이 협동되기 위해 집행부가 지역연고, 업체, 대학, 지역유지들과 더욱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혼선의 힘을 다하여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연말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변태영 의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대를 통하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경산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0년 새로운 조명과 시각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우리 22만 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언제쯤 완공된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우선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약 650억원의 확보를 위한 재원대책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하양읍 대조리 785번지내 부지 5만평 규모에 관람석 3만석과 400미터 8개 라인을 갖춘 육상경기장을 비롯하여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천연 잔디구장, 보조구장, 그리고 약 1,700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등을 확보하는 등 초현대식 경기장을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6년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착공의 1차 전제조건인 부지매입조차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93년 시민운동장 조성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쁘하였습니까?
또한 우리는 한 때 학군 때문에 대구시로 위장전입하는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해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하지만 새해에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내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고 설립과 새한 경산공장 프로젝트는 수준높은 교육문화복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앞당기는 좌표이자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실을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체간의 유기적인 화합에서 일구어 낸 결과에 기인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책상머리에서 예산타령으로 허송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지역내 명문학교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만족시킨 것처럼 시민운동장의 빠른 조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본의원은 시에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역의 연고를 둔 기업체와 제휴해 마련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윤을 사원들에게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과감히 환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윤리인 것입니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어느 누구라도 환영할 것이고 기업체에서도 경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참여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운동장이 협소함을 느끼는 지역 대학들의 협력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육체에서 나오는 맑은 정신건강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학이 혐동하여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지역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돕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시 관내에 산재한 시유지 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일괄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방안을 채택할 시는 분산되어 있는 시유지를 한 곳에 집합시킴으로서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시발점이 되어 토착시민과 유입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화합과 단결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더욱 더 앞당겨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자신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힘주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실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는 시민운동장 조성공사 이외에도 실내체육관 건립 등 많은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지개 빛 청사진만 만들기 보다는 실속있고 내실있는 단 한 건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경산 시민운동장 조성사업 등은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에야 추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론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산시민의 날 행사 등 큰 행사를 치룰 때는 대학의 운동장을 빌려서 해야 하는 어려움과 경북도내 10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민체육대회를 치루지 못한 서글픔을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의 발전을 위한 행정과 산학이 협동되기 위해 집행부가 지역연고, 업체, 대학, 지역유지들과 더욱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혼선의 힘을 다하여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새로운 천년의 새벽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35일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번 42회 시의회 정기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질의, 질문과 토론,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은 토론문화의 정착은 물론이요,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옥에 티가 된다면 지난 12월 21일 개의한 제6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양 위원회 공히 삭감 처리된 일부 항목의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난상토론 끝에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산업경제·건설도시 상임위원회 소속인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민망하기 그지없는 결과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으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집행부에 대한 충정어린 비판과 견제의 결과라 이해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대망의 새천년의 시작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수레의 양바퀴가 균형이 잘 맞아야 힘차게 굴러갈 수 있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 22만 우리 경산시민을 수레에 싣고 21세기의 벽두부터 활기차게 출발하도록 이해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건, 즉 재량사업비 항목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침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2000년도 행자부 지침서가 아니라 ’96년도 지침으로 판명된 것은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의원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서 22만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본 사안에 대하여도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는 재론하지 아니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함께 22만 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천년의 새벽을 맞이하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 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새로운 천년의 새벽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35일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번 42회 시의회 정기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질의, 질문과 토론,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은 토론문화의 정착은 물론이요,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옥에 티가 된다면 지난 12월 21일 개의한 제6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양 위원회 공히 삭감 처리된 일부 항목의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난상토론 끝에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산업경제·건설도시 상임위원회 소속인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민망하기 그지없는 결과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으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집행부에 대한 충정어린 비판과 견제의 결과라 이해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대망의 새천년의 시작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수레의 양바퀴가 균형이 잘 맞아야 힘차게 굴러갈 수 있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 22만 우리 경산시민을 수레에 싣고 21세기의 벽두부터 활기차게 출발하도록 이해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건, 즉 재량사업비 항목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침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2000년도 행자부 지침서가 아니라 ’96년도 지침으로 판명된 것은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의원을 기만하고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서 22만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본 사안에 대하여도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는 재론하지 아니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함께 22만 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천년의 새벽을 맞이하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및 12월 13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총무 12100-2256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규칙 개정표준안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인력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사실상 임용직위 외에는 전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또한 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친환경적 재질로 조정하고 ’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은 다량배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건전재정을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예규 제18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각각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폐기물 관리법 란을 전면 개정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또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소각 또는 매립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당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주민감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 3건은 ’99년 12월 20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및 12월 13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총무 12100-2256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규칙 개정표준안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인력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사실상 임용직위 외에는 전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또한 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친환경적 재질로 조정하고 ’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은 다량배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건전재정을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예규 제18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각각 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폐기물 관리법 란을 전면 개정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또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소각 또는 매립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당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주민감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 3건은 ’99년 12월 20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1999년 11월 23일과 12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 중 제42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전체를 개정하여 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규제 개혁 완화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농민들의 양수기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정한 거택보호자와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중 기본요금을 지원하던 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지원범위도 전몰군경미망인과 유족에게도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변경)안에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시 삼풍동 386번지 일원 일단의 주택지 개발조성 사업에 대한 결정 구역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의결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1999년 11월 23일과 12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 중 제42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전체를 개정하여 본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규제 개혁 완화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농민들의 양수기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정한 거택보호자와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중 기본요금을 지원하던 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지원범위도 전몰군경미망인과 유족에게도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변경)안에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시 삼풍동 386번지 일원 일단의 주택지 개발조성 사업에 대한 결정 구역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의결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현재 의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현재 의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1999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최희욱 시장님과 황성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세기는 혼미와 불안의 격동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전쟁, 혁명, 냉전의 고통스러운 과거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는 손님을 따라가고 배웅하고 작별하여 보내는 한편 손님을 맞아 영접해야 합니다.
20세기의 출구는 21세기로 향하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년의 키워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이요, 글로우벌어티(globality)방향과 비젼(vision)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너무 들떠 진지한 자세와 실천이 결여되면 새로운 세기의 장미빛 유토피아(Utopia)의 꿈은 환상만이 남는 디스토피아(disutopia)로 고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에는 힘껏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새로운 각오를 몸소 보여서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새천년을 힘차게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1999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최희욱 시장님과 황성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세기는 혼미와 불안의 격동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전쟁, 혁명, 냉전의 고통스러운 과거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는 손님을 따라가고 배웅하고 작별하여 보내는 한편 손님을 맞아 영접해야 합니다.
20세기의 출구는 21세기로 향하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년의 키워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이요, 글로우벌어티(globality)방향과 비젼(vision)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너무 들떠 진지한 자세와 실천이 결여되면 새로운 세기의 장미빛 유토피아(Utopia)의 꿈은 환상만이 남는 디스토피아(disutopia)로 고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에는 힘껏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새로운 각오를 몸소 보여서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새천년을 힘차게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