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15일(화) 오전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3.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11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과 10일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총 규모는 2,454억 7,915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300억 4,772만 2,000원보다 154억 3,143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1,498억 500만원보다 92억 7,379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2억 4,272만 2,000원의 7.1%인 61억 5,764만 5,000원이 늘어난 864억 3,036만 7,000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세출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입결손을 충당하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주요사업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적절히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 중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등 30건에 3억 2,363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 등 3건에 1,0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8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9일과 10일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총 규모는 2,454억 7,915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300억 4,772만 2,000원보다 154억 3,143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1,498억 500만원보다 92억 7,379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2억 4,272만 2,000원의 7.1%인 61억 5,764만 5,000원이 늘어난 864억 3,036만 7,000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등 절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세출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입결손을 충당하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주요사업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적절히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 중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등 30건에 3억 2,363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 등 3건에 1,0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8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본 건에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간사 변경사항을 우선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반기 간사이신 송세혁 의원님의 사임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99년 6월 7일 후임 간사로 손영길 의원님을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5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서 기 의결된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재산 중 환경관리종합센터 교환예정 부지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남산면 남곡리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는 변경이 없으나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경산시 백천동 시유임야를 당초 10필지 26만 5,387㎡에서 9필지 19만 6,852㎡로 1필지 6만 8,575㎡를 감소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백천동 시유임야 내에 설립 예정이던 새한중고교 건립이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전 설립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교환토지의 위치를 지역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조정하게 된 것으로 교환, 처분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쌍방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따라 상호 정산처리하게 되어 교환으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것이므로 시가 추진하는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등으로 세심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간사 변경사항을 우선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전반기 간사이신 송세혁 의원님의 사임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99년 6월 7일 후임 간사로 손영길 의원님을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5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서 기 의결된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재산 중 환경관리종합센터 교환예정 부지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남산면 남곡리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는 변경이 없으나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경산시 백천동 시유임야를 당초 10필지 26만 5,387㎡에서 9필지 19만 6,852㎡로 1필지 6만 8,575㎡를 감소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백천동 시유임야 내에 설립 예정이던 새한중고교 건립이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전 설립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교환토지의 위치를 지역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조정하게 된 것으로 교환, 처분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쌍방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따라 상호 정산처리하게 되어 교환으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것이므로 시가 추진하는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등으로 세심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기훈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송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기훈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송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의원 송세혁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2기때 심의 통과된 안입니다만 내가 남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이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지금 4년째 이 경산시와 남산면민 간에 대치되어 온 사항입니다.
남산서 경산시장, 경산시청에 대해서 화합적으로, 평화적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나 하는데 대해서 수차례 시위도 하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어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지난 4월 29일날 환경부에서 경산시에서 하는 쓰레기 환경센터, 명칭이 우리는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만 시에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라는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다, 이래서 남산 사람들 42명을 걸어서 법원에다가 업무집행방해죄로 소송을 내서 지금 판결이 났는데 이 42명은 현장에 지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결정은 되었습니다.
경산시에서 무조건 밀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남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국내에 여러 군데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조사도 했습니다만 경산시와 같이 이렇게 주민들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데는 경산시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결정해서 하는데도 끝날 때까지 경운기로 막고 차를 갖다가 막고 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경산에서는 환경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는 지역에 끝까지 밀어 붙여서 앞으로 그 지역이 20년 내지 30년, 그 이상 갈지도 모릅니다.
평화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경산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시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법으로 해라, 이런 것을 수차례 했습니다.
우리는 2년,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시에서 어떤 묘책을 갖고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경산시민, 남산시민 570명하고 청도 인근 지역에 130명, 이것을 확인해서 700명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서류가 며칠 전에 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경산시청과 시장과 남산간에 지역에서 분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법에서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번 정기회때 앞으로 경산에 쓰레기 대란이 올 때 시장께서 책임지겠냐고 물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쓰레기장이 남산 남곡동에 확인이 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법의 판가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바꾼다고 해서 남곡동에 쓰레기장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것은 보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훗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2기때 심의 통과된 안입니다만 내가 남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이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지금 4년째 이 경산시와 남산면민 간에 대치되어 온 사항입니다.
남산서 경산시장, 경산시청에 대해서 화합적으로, 평화적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나 하는데 대해서 수차례 시위도 하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어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지난 4월 29일날 환경부에서 경산시에서 하는 쓰레기 환경센터, 명칭이 우리는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만 시에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라는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다, 이래서 남산 사람들 42명을 걸어서 법원에다가 업무집행방해죄로 소송을 내서 지금 판결이 났는데 이 42명은 현장에 지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결정은 되었습니다.
경산시에서 무조건 밀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남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국내에 여러 군데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조사도 했습니다만 경산시와 같이 이렇게 주민들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데는 경산시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결정해서 하는데도 끝날 때까지 경운기로 막고 차를 갖다가 막고 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경산에서는 환경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는 지역에 끝까지 밀어 붙여서 앞으로 그 지역이 20년 내지 30년, 그 이상 갈지도 모릅니다.
평화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경산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시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법으로 해라, 이런 것을 수차례 했습니다.
우리는 2년,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시에서 어떤 묘책을 갖고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경산시민, 남산시민 570명하고 청도 인근 지역에 130명, 이것을 확인해서 700명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서류가 며칠 전에 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경산시청과 시장과 남산간에 지역에서 분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법에서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번 정기회때 앞으로 경산에 쓰레기 대란이 올 때 시장께서 책임지겠냐고 물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쓰레기장이 남산 남곡동에 확인이 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법의 판가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바꾼다고 해서 남곡동에 쓰레기장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것은 보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훗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송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영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경산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발의에 의한 발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칙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매회기때 마다 본회의가 개의되어 진행중인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사항을 제외하고 평소 느끼고 있는 사안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 및 시정추진에 대한 의견발표를 희망하는 의원은 사전 신청서에 의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원당 5분내의 자유발언을 하는 제도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된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규칙안이라 판단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하기훈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안건으로써 ’99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경산시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발의에 의한 발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칙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매회기때 마다 본회의가 개의되어 진행중인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사항을 제외하고 평소 느끼고 있는 사안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 및 시정추진에 대한 의견발표를 희망하는 의원은 사전 신청서에 의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원당 5분내의 자유발언을 하는 제도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된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규칙안이라 판단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하기훈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안건으로써 ’99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운영위원회 김영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6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집행을 점검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의원 여러분께서 고심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남은 6개월여 동안에 전심전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6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집행을 점검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의원 여러분께서 고심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남은 6개월여 동안에 전심전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