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7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관 의원 외 2인 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사무국장 배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들 의안 중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일 11시 30분에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들 의안 중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일 11시 30분에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경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IMF관리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앙재원과 지방세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실업대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징수가능한 세입만 증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예산도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에서는 자체사업비와 예비비를 감액조정하여 다수 주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주요마무리 사업 등 필수사업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애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40억 4,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300억 4,800만원보다 140억 1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90억 1,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498억 500만원보다 92억 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802억 4,300만원보다 47억 8,8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는 85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1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 8,400만원, 지방채 수입 10억원, 세외수입 66억 3,00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교부세 6,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지방양여금 1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금 3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구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2억원과 일용인부 퇴직수당 1억원,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에 9,000만원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투자사업부문에 8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40억 9,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5억 1,100만원, 자체사업에 4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Y2K문제해결 주전산기 교체에 1억 4,000만원, 불굴사 삼층석탑 기단 및 염불단 개축에 9,100만원, 경산향교 복원에 1억 6,000만원, 경산의 삽살개 견사신축 및 사료구입비에 1억 4,300만원, 용성 반룡사 대웅전 신축에 1억 8,000만원, 동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1억원, 대동시온재활원 숙소 개보수비에 3억 2,300만원, 성락원 식당 개보수비에 1억 3,0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4억 7,1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에 7억 1,900만원, 중소기업지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1,7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 6억 6,900만원,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에 1억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는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에 4억원, 신방~금천간 도로포장에 1억 5,400만원, 가일~현내간 도로확포장에 6억 7,400만원, 서사 교량보수 2억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에 공공근로사업비에 4억 4,700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절개지 및 보호대책비에 5억원, 민원봉사실 확·증축비에 2억 9,600만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보상에 2억 5,000만원, 옥산동 유림슈퍼앞 도로포장에 1억 2,000만원, 하양위생매립장 마무리 사업에 9,300만원, 계양로 도로선형정비에 9,000만원, 수리시설 등 응급복구비에 1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3억 5,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원, 그 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건에 1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는 6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재원에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에 2억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4억 1,4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3,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40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 1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802억 4,300만원보다 47억 8,800만원이 증가된 85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각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기손익 수정이익과 과년도 미수금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기손익 수정이익 4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5억원, 과년도 미수금 9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 300만원 등 총 19억 3,000만원과 예비비 등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37억 3,0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에 5억 7,8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 설치사업에 3억 4,100만원, 정수장 보수사업비에 2억 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원, 부담금수입 4,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총 5억 9,400만원과 계양지구 우·오수분류 관거 설치비 5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옥산동 오수관로 개체사업비에 3억 1,200만원, 자인시가지 하수도 개수 마무리에 2억원, 문천지주변 차집관로설치 마무리사업에 3억원, 하수도 준설비에 1억원,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1억원, 예비비에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3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00만원 등 2억 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서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일시상환에 1,900만원 및 예비비에 1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등 2억 1,5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2억 1,300만원과 반환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 등 총 1억 4,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에 1억 4,000만원, 예비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3,400만원으로 오목천 송림재 개수공사에 1억 2,000만원, 영대취수장 옆 더돋기 및 호안정비사업에 8,0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4,700만원, 체비지매각대 및 청산금 1억 6,800만원, 신상지구 예금 및 연체이자 9,500만원 등 총 14억 900만원을 재원으로 신상 토지구획정리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5억원, 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비에 1억원, 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분할측량비에 5,800만원, 신상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반환금에 2,100만원,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청산반환금에 1억 4,800만원, 예비비에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 2,300만원, 자인산업단지 상수도 편입지장물 보상금 여입비 400만원 등 총 4,300만원과 자인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과 예비비 1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등기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4,500만원, 지방산업단지 국·공유지 보상에 8,700만원, 확정측량에 의한 추가편입토지매입비에 3,200만원, 진량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확보하고 주요 마무리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IMF관리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앙재원과 지방세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실업대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징수가능한 세입만 증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예산도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을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지방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에서는 자체사업비와 예비비를 감액조정하여 다수 주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주요마무리 사업 등 필수사업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애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40억 4,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300억 4,800만원보다 140억 1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90억 1,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498억 500만원보다 92억 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802억 4,300만원보다 47억 8,800만원이 늘어나 총규모는 85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1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 8,400만원, 지방채 수입 10억원, 세외수입 66억 3,00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교부세 6,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지방양여금 1억 1,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금 3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구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2억원과 일용인부 퇴직수당 1억원,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에 9,000만원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요투자사업부문에 8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40억 9,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5억 1,100만원, 자체사업에 4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Y2K문제해결 주전산기 교체에 1억 4,000만원, 불굴사 삼층석탑 기단 및 염불단 개축에 9,100만원, 경산향교 복원에 1억 6,000만원, 경산의 삽살개 견사신축 및 사료구입비에 1억 4,300만원, 용성 반룡사 대웅전 신축에 1억 8,000만원, 동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1억원, 대동시온재활원 숙소 개보수비에 3억 2,300만원, 성락원 식당 개보수비에 1억 3,0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4억 7,1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에 7억 1,900만원, 중소기업지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1,7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 6억 6,900만원,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에 1억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는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에 4억원, 신방~금천간 도로포장에 1억 5,400만원, 가일~현내간 도로확포장에 6억 7,400만원, 서사 교량보수 2억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에 공공근로사업비에 4억 4,700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절개지 및 보호대책비에 5억원, 민원봉사실 확·증축비에 2억 9,600만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보상에 2억 5,000만원, 옥산동 유림슈퍼앞 도로포장에 1억 2,000만원, 하양위생매립장 마무리 사업에 9,300만원, 계양로 도로선형정비에 9,000만원, 수리시설 등 응급복구비에 1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3억 5,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억원, 그 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건에 1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는 6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재원에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에 2억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4억 1,4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3,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40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 1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802억 4,300만원보다 47억 8,800만원이 증가된 85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각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기손익 수정이익과 과년도 미수금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기손익 수정이익 4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5억원, 과년도 미수금 9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 300만원 등 총 19억 3,000만원과 예비비 등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37억 3,0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에 5억 7,8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 설치사업에 3억 4,100만원, 정수장 보수사업비에 2억 2,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원, 부담금수입 4,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총 5억 9,400만원과 계양지구 우·오수분류 관거 설치비 5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옥산동 오수관로 개체사업비에 3억 1,200만원, 자인시가지 하수도 개수 마무리에 2억원, 문천지주변 차집관로설치 마무리사업에 3억원, 하수도 준설비에 1억원,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1억원, 예비비에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3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00만원 등 2억 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서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일시상환에 1,900만원 및 예비비에 1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등 2억 1,5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2억 1,300만원과 반환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 등 총 1억 4,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에 1억 4,000만원, 예비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3,400만원으로 오목천 송림재 개수공사에 1억 2,000만원, 영대취수장 옆 더돋기 및 호안정비사업에 8,0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4,700만원, 체비지매각대 및 청산금 1억 6,800만원, 신상지구 예금 및 연체이자 9,500만원 등 총 14억 900만원을 재원으로 신상 토지구획정리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5억원, 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비에 1억원, 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분할측량비에 5,800만원, 신상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반환금에 2,100만원,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청산반환금에 1억 4,800만원, 예비비에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 2,300만원, 자인산업단지 상수도 편입지장물 보상금 여입비 400만원 등 총 4,300만원과 자인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과 예비비 1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등기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4,500만원, 지방산업단지 국·공유지 보상에 8,700만원, 확정측량에 의한 추가편입토지매입비에 3,200만원, 진량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확보하고 주요 마무리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부희 의원, 간사에 이성관 의원, 위원에 이강희 의원, 김영도 의원, 송세혁 의원, 최종율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부희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부희 의원, 간사에 이성관 의원, 위원에 이강희 의원, 김영도 의원, 송세혁 의원, 최종율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손영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부희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부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부희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부에서 현재 집행중인 본예산을 변경하려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는 것인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모든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시민을 위한 소규모사업들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부희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부에서 현재 집행중인 본예산을 변경하려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는 것인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모든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시민을 위한 소규모사업들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이성관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이성관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36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기간입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산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36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기간입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산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강희 의원, 박종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강희 의원, 박종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