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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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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복지문화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앞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사위 위원으로서 보건소와 경산중앙병원에 정유엽 사건 관련해서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경산중앙병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답변서가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안경숙   정확히 그쪽 입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그쪽에서는 언론에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충분히 시간상 내용이 전달이 안 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법적이나 정식 그게 오면 하겠다 해서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저의 입장에서 강요하기는 곤란해서 의사만 위원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법적인 공식적인 것이 오면 답변하겠다고. 
  
○보건소장 안경숙   오면 하겠다고 해서 제 의견을 넣기 조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앙병원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죠? 
  
○보건소장 안경숙   사과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따로 특별하게 만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전달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당시에는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서를 작성해서 보냈었는데 답변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추진실적이 보면 2016년부터 21년까지 작년에는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없을 수도 있는데 올해도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8명, 17년도에 2명, 18년도에 6명, 19년도에 5명 이렇습니다. 경산시의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올해 보면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들은 더더욱 의료권을 시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이 사업은 도특화사업으로 2016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인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인 취약계층에 어르신들을 위주로 의료기본권 보장과 안정적인 건강관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업이 도특화사업에 앞서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사업이 실시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5년부터 가까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대구에 가까운 천주성삼이나 수성메트로, 더열린병원, 바로본병원, 보강병원 이렇게 해서 포항에 의료접근이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양재영 위원   거기 인원은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2018년에 10명이 수술을 했었고 2019년 6명, 2020년에 7명, 올해는 2명으로 2015년부터 25명이 의뢰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건 인공관절질환만 해당되는 건가요? 취약계층의 의료구축망은 인공관절 뿐만 아니라 경로당, 또는 당뇨성으로 인한 실명위기에 있는 안질질환, 전립선, 기타 수술에 필요한 모든 질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차피 취약계층 의료권이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제도를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저희도 평가를 해봤는데 가까운 포항이 제일 많고요. 
  
양재영 위원   경북은 거의 포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부권은 포항으로 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경주하고 포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영덕이고. 
  
양재영 위원   경산시는 포항의료원하고 되어 있잖아요? 포항이 너무 멀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을 충분히 하지 못 한다면 발굴을 못하고 안내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아닙니다. 수술을 해오신 분들한테도 조사를 해봤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지원이 된대도 문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모아서 태워가고 수술 후에는 외래진료 등 사후관리를 몇 번 갔다오고 이런 것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올해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상반기를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취약 계층들은 더더욱 의료권이 더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조금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취약계층들은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 된거예.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고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양재영 위원   우리 경산시에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안그래도 지난 5월 18일에 보건복지부하고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에서 경산시에 와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부시장님하고 기관단체, 경찰서, 소방서 하고 와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연구개발부장이 말씀한 사항이 경산은 인구가 27만인데 다른 도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많은 편은 아닌데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자살자 수가 1명의 자살 변동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경산시도 인구가 적은 도시로 자살자 수 소폭 변동에도 자살률 변동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자살률이 크게 증가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양재영 위원   다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적인 면피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율만 따지기 보다는 증가 숫자도 있잖아요. 증가 숫자가 있는데 보면 50대가 제일 많죠? 그러면 10대도 있고요. 10대에서 50대까지 오면서 증가율이 계속 증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만의 원인분석을 해서 자살률을 낮춰야지요. 인구변동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자살률이 갑자기 높아진다 이건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지금 특히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인이라고 추측을 한다면 10대에 대한 고위험 자살군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른다. 왜냐하면 10대는 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자체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걔네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대의 자살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학교에만 맡겨 놓아서도 안된다.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조금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대에 대한 자살률을 어떻게 떨어트릴까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과 조금 더 연계해서 학생들이 사실은 관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갑니다. 자기를 노출 시키기도 싫고 예민한 시기라서 반에서 뭘 해주려고 해도 잘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관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자살률을 낮추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관내에서 자살률이 40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라서 직장인 건강검진 시 40대, 50대가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 건강검진할 때 정신건강검진을 함께 시행해서 고위험군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장에 찾아가는 상담 및 건강관리 특감 등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양재영 위원   50대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코로나19 상황도 맞물리고 경기 악화 상황도 맞물린다고 봐요. 또는 대구나 이런데서 힘들어서 경산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읍면동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연계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경산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소장님, 요즘 확진자가 없습니다. 안심이 된다 그렇죠? 
  
○보건소장 안경숙   안심하면 안 되죠. 
  
이철식 위원   안심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백신접종하고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나오죠? 얼마 정도 있죠? 
  
○보건소장 안경숙   접수 건수는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백신 후 사망 연관성의 개념을 떠나서 접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맞는 정도인데 언론이나 모든 것이 집중되고 초창기에는 예방접종 맞는 것에 너무 예민하니까 보통때 같으면 맞고 나서 아프다 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정신이 그쪽으로 쏠려서 그런데 저희 의료진이나 일반에서 볼 때는 처음보다 두려움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접종 부위에 국소적으로 붓거나 아프거나 붉게 되는 것, 열이 조금 난다든지 정신적으로 피로감 이런 것이지 헌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이 토요일이나 병원에서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 응급실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발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은 오지만 해열진통제가 많이 보급된 상황이라서 응급실 마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건은 병원에 이송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93건 되어 있고 화이자는 55건 총 248건 내용 접수는 됐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번에 사망도 있었죠? 
  
○보건소장 안경숙   사망은 그것이 원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철식 위원   백신을 맞고 3일, 4일 만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급사,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조사중이라고 봐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백신하고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데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철식 위원   다른 질환은 있었어요?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그 질환으로 바로 그랬다는 것은 모르고요. 저도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데 쉽게 사망에 이르는 병은 아니거든요? 
  
이철식 위원   그 건 외에는 크게. 
  
○보건소장 안경숙   현재는 없고 말씀드리는 200여건 다가 피로감이나 그런 상황이고 100만명 당 이야기할 때 6명, 7명 정도가 상황이 안 좋다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심장마비나 율로 따지면 자연사 이런 것으로 봐서는, 백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맞는 것이 1, 2일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런 상황이 걸리면 가족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   정확한 사인은 안 나오니까. 장례는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안경숙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이라고 나옵니다. 정밀검사는 3개월 후에. 
  
이철식 위원   이 사건으로 백신접종률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저는 요즘에 백신 왜 안 주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도 물량이 부족해서 7월 초로 밀렸거든요? 항의전화가 더 많지 백신 안 맞겠다 경우는 훨씬 줄은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   신청자는 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대처도 잘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 드릴 것은 질문을 다 한 상태라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자살률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통계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통계자료가 있느냐 이런 문의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통계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남녀 구분으로 받을 수 있냐 했을 때는 애초에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서 자료는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성별로 10대, 20대 이렇게는 남녀 구별이 안 나고요. 전체적인 경산시 성별 조사에는 남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렇다보니 특히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역시 세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계속 통계자료를 수집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득 기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통계청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시의 일이잖아요. 이 통계가 우리 시 자체 내의 통계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건 경찰하고 이걸 개인정보긴 한데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모아서 경산시 그렇게 해서 남녀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런 통계자료도 사실 모을 수 없다면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버라든지 경산시 자체에서 빅테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서버시스템도 하는데 이런 통계자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을 수 없다면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나 유관 기관들 어떤 부분을 협력할 수 있는지 해서 특히 자살률 만큼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 시민들의 생명권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자료만큼은 우리가 자세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829쪽에 보시면요. 1차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현원이 35명 중에 34명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대구대 건강상담센터가 대구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간보호센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여기 이분들이 나오십니다. 
  
박순득 위원   35명 정원이라고 해놨는데 34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34명은 계속 같이 있진 않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렇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매일 35명이 나오지는 않고요. 
  
박순득 위원   이 사람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밑에 보면 희망가득한집 1, 2, 3은 빌라를 구해서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같이 합숙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구대학교는 35명 중에 3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주간에 나와서 재활시설 프로그램을. 
  
박순득 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시설장까지 5명입니다. 
  
박순득 위원   시설장까지 5명이면 환자 34명은 계속 34명 이렇게 공동생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공동생활은 아니고 주간에 나와서. 
  
박순득 위원   수시로 상담 받고 가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상담은 아니고 인지재활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하루종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퇴원을 해서 사회에 복귀한. 
  
박순득 위원   대상들은 대부분 학생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아닙니다. 
  
박순득 위원   일반인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학생들은 아닙니다. 
  
박순득 위원   평상시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저희가 알기로는 한번씩 나가보면 20명은 나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평균적으로 20명이면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4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이 사람들이 매일 35명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빠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평균적으로. 
  
박순득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셨다시피 2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35명 중에 34명으로 현원이 해놓으면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죠? 환자로 등록만 하면 현원으로 인정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등록이 아니고 주 5일을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 3일이나 4일 정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운영이 35명 한도 내에서. 
  
박순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5명 현원은 되어 있지만 평상시 유고가 있어서 34명은 매일 나오지는 못하고 평상 인원은 한 20명 정도는 나오더라 그 이야기네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현원을 정할 때 34명이 센터가 돼서 입소를 해서 계속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한다지만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매일 출퇴근 형식으로 하는거네요. 현원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 보건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출퇴근 하는데 오는 사람은 20명 밖에 안 되는데 현원 35명 중에 34명이라고 해놓으면 서류적인. 
  
○보건소장 안경숙   등록해서 프로그램참여하는 사람 수를 하다보니,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이해 합니다. 아니면 정원을 50명 늘려놓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다 개인적으로 다 관리를 하거든요? 집에서 가족들도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고 알찬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원하기 때문에 보내기 싫어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차라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정원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35명을 해놓고 현원 34명은 다 이유가 있어서 34명이라고 적어놨겠죠. 
  
○보건소장 안경숙   정신건강법에 있으니까. 
  
박순득 위원   통상적으로 정원이고 현원이라 하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단체생활을 하거나 입소를 했을 경우에 보육시설이나 노익자 시설 같은 경우에 정원이 35명이다. 그런데 입소한 분들이 34명이라면 35명 중에서 입소가 34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출퇴근을 하고 건강검진상담을 받고 기술지도를 받고 직업훈련 받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라고 명시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런데 현원을 34명이라고 명시하기 곤란한 분야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런데 위원님, 이분들이 보면 낮에는 장애인들이 한 직장에 나갔다가 오전에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은 무리니까 오전에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오후에 센터에 오는 경우도 있고. 
  
박순득 위원   이모저모 찾아보면 모든 일탈들이 왜냐하면 다 우리 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편이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색안경을 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파헤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위원들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해놓고 예산들이 시설에 유용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하는 것이 위원들의 몫입니다. 1차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희망의집도 총 종사가가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두 명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두 명으로 시설 세 군데 어떻게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1, 2, 3 별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월요일에 갔다왔습니다. 희망의집 1, 2, 3을 갔다왔고 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는 1로 다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 3은 밤에 잠만 자러 가는 숙소가. 
  
박순득 위원   1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시설 규정에 나온 거기에 한 개도 빠짐 없이 몇 평, 사무실은 몇 평 이것에 다 갖춰졌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1에는 정원 6명에 4명 에 못 들어가는데 10명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지요. 말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박순득 위원   그게 편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굳이 1, 2, 3를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숙소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은 한군데 모아서, 1이라는 시설은 프로그램실도 마련되어 있고 크거든요?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크냐는 거지요. 규정에 맞게는 해놨겠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제가 알기로는 주택인데 마당도 넓고 텃밭도 있고. 
  
박순득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마당과 텃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에 실이 중요한거지 마당하고 텃밭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재활에 텃밭도 해당이 됩니다. 
  
박순득 위원   텃밭하고 마당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재활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바깥에서만 다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한번 가보시면 위원님 잘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통상적으로 내부는 잘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희망의집 같은 경우도 1, 2, 3을 해서 3명, 3명, 4명으로 분리를 시켜놓고 있고 정신교육을 할 때는 1에 다 모여서 하고 저녁에 잠을 자러 갈 때는 2, 3를 분리시켜서 자러 간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사자는 2명 밖에 없는데 1, 2, 3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종사자가 없어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종사자가 대표1명하고 왔다갔다 차를 이용해서 왔다갔다 하고 이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 더라고요.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교육을 받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당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고 합시다. 1, 2, 3 실이 3개가 있어서 1에서는 다 모여서 정신교육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합시다. 1에도 숙소가 있고 2에도 있고 3에도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는 두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숙소에 잠을 잘 때는 숙소 1, 2, 3에 한 군데는 못 가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환자들끼리 잠 자도록 놔둡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박순득 위원   만약에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응급상황일 때는 그걸 하는데 지금 밤에는 직원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박순득 위원   환자들끼리 낮에만 직업훈련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녁에 단체생활 하면서 모든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환자들끼리 놔둔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부과설명을 드리면 정신질환자가 진짜 심각하게 사회하고 격리시키고 독방 이런 개념의 정신질환자는 굉장히 폭이 넓으니까 여기 있는 여건은 사회의 적응이 조금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인다는 의미에서 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도 그런 것 있잖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지적장애인도 그렇고 생활적응훈련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니까 옆에서 감시감독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시간내서. 
  
박순득 위원   소장님, 일단은 직업훈련을 받고 보조금을 줘서 케어를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인과는 동떨어진 분들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체생활을 하거나 학생들도 수학여행을 하시면 몇 명이 모이면 지도담당선생님이 배치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희망의집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안경숙   제대로 된 시설이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방문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설 다 갖춰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굳이 세 개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저녁에 잠을 잘 때는 1, 2는 종사자가 있고 3은 없잖아요? 잠을 환자들 끼리만 자지 않냐는 거지요. 관리자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해도 되냐는 이야기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제가 그저께 가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법에는 꼭 생활을 저녁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5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대요. 
  
박순득 위원   관리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면 왜 지원금을 주고 보조금을 줘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케어를 합니까? 떨어지니까 관리자가 있어야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위원님,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해도 된다 해서 사회복귀시설로 가는데 집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집에서 감당을 못 하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병원에 입원 했을 경우에 입원료가 25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한 의료비 감소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박순득 위원   이런 분야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상충되는 분야인데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수익창출입니다. 봉사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런데 봉사정신 없이는 이걸 정말 못 합니다. 
  
박순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 비용이 자기들이 없고 환자들 케어하는데 100% 다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 는 거의 90%가 인건비로 지급이 되잖아요? 돈이 자부담하면 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두 사람이 85%를 한다면 인건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봉사라고 이야기하시나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봉사정신도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봉사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있죠. 봉사정신이 있는데 요즘 여성분들이 나가서 사실상 5000만원씩 급여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 대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정원 35명에 34명으로 해놨는데 이 역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종사자들도 하루종일 근무를 못 하니까 두 시간씩 왔다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따지고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데 과장님과 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답답해 하시겠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투명치 않은 분야가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그냥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봉사를 하되 진정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지 희망의집 1, 2, 3은 누가 봐도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의 편법으로 시설을 갖춰놨다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제대로 된 봉사를 하려면 1, 2, 3을 해서 환자들 격리 시킬 것이 아니고 한 군데서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맞죠. 정말로 봉사를 한다면.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런데 여력이 한 군데. 
  
박순득 위원   여력이 안 되면 안 해야되지요. 왜 이렇게 환자들을 힘들게 만드냐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힘든건 없어요. 
  
○보건소장 안경숙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고 저도 NGO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인건비는 쓰는 것은 사업비 보다 인건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100%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관리하는 7명의 환자가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사회에 내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을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다고의료비 병원에 나가는 돈이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충분히 이해해서 저도 반드시 챙겨보고 하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것이 1억에 대해서 인건비를 나가지만 이분들이 그 돈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이 일 못 하거든요. 
  
박순득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서 편법을 한다기 보다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시설 사업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를 하든 운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희망의집 1, 2, 3 같은 경우도 전부 직업훈련을 하고 정신교육을 다 한다면 텃밭도 있고 마당도 있으면 7거기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하면 2, 3 잠자는 곳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사자 두 사람이 계시는데 한 군데 시설 갖춰놓고 사람들 10명이 생활하면 큰 공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케어하는데 훨씬 낫고 관리하는데 훨씬 나은데 이것도 역시 보조금을 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주거공간을 별도로 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이건 센터장이 그렇게 3까지 늘린 것은 아니고요.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공간과 숙소를 해야 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현원이 많아야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하면 2, 3이 없고 한 군데만 있으면 최대한 6명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현원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하실 때는 하시더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된 보조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증진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일반 사람들이 이 보조사업 외에 모든 보조사업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은 좋지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관광과나 체육과 보조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내 수익사업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조사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도 전반기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시설, 실질적으로 노익자시설을 2층에 갖다 놓는 것은 안 맞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보조사업을 하되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된 케어를 하고 환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이야기하면 대구대학교 역시 35명 정원인데 34명 현원으로 해놨다. 그 사람들 매일 출퇴근 하는 환자들이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보시니 20명 밖에 없더라. 이렇게 현원이 14명이 차이나는 것은 유고도 생겨서 못 갈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케어하는 선생님은 오전에 두 시간 있다가 오후에 두 시간 있다가 자리를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현원 문제나 정원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역시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대구대학교에서도 종사자가 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설에서 5명이 8시간 하루종일 근무를 하시는 것이 맞고 솔직히요.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설들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고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께 정책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건강증진과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도 하시고 아동청소년 사업도 하시고 자살예방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나마 경산시가 자살률이나 청소년들의 고충이나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이 현상만 치료하려고 하다보니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도 완화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비행청소년, 자살, 돈 없어서 죽는 가정은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냐 하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죽음이나 배신. 자연사, 사고사 같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자살까지 이어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믿었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걔네들이 충동적인 애들은 자살까지 이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건소에서 예방이나 백신사업도 너무 중요하지만 건강증진과에서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육들, 그게 우리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이런 것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타겟이 되고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그런 사업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가 일반 행복한 경산시가 되려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경산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세울 때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황동희 위원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에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게 된거고 연령대별 자살률 현황 이런 것이 행감자료에도 올라오는데 연령대별 이혼율도 혹시 구할 수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이혼은 요청을 하면, 저희는 이혼은 현재로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황동희 위원   그것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산시의 이혼율이 아동청소년이나 자살률이나 여기에 완전 직결이 되어 있고 비례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사회의 가장 기초인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니 지금 하시는 사업에 조금 더 주마가편 하셔서 더 탄력 있고 예산이 집중되고 교육이 되어서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이 잘 구성되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9년 했던 ICT기반 마음톡톡행복지원프로젝트는 자가정신건강책정 키오스크 4대 설치하고 했는데 어디 설치가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2019년으로 사업이 만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키오스크는 철거가 된 상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부위원장 이경원   한시적으로 운영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2017년부터 19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운영해온 사업인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에 따라서 ICT기반 정신보건케어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편익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환자 삶의 질을 높이고 보건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해온 3년 동안의 사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3년 동안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이어갈게 아니라면 굳이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한 이유,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사업이 대구광역시하고 동구하고 경산시에서 연계해서 협력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19년도에 사업을 만료한 이유가. 
  
○부위원장 이경원   3억 넘게 들어갔 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18년도에 저희가 시의 예산이 5554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체사업비는 시비만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키오스크 같은 것을 사업기간이 끝나도 자가진단하는 키오스크를 우리 시에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나봐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설치는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고장도 많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정도의 의미 그 이상은 없었던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3년 동안 이렇게 해봤었는데 효과가. 
  
○부위원장 이경원   미비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ICT톡톡 사업할 때 국비 내려올 때 키오스크를 이용하라는 전제 하에 한 겁니까? 사업 구조가 짜여져서 키오스크가 정부 차원에서 공급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하여튼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 정도 예산이면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시작점이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한 구인법이죠. 1800년도 신구인법 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한 군데 몰아넣고 관리하는 시설 위주의 복지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우리나라가 똑같이 받아서 했던 것이 형제복지원이라든가 최근에 경산시에서 문제가 됐던 성락원 같은 곳이 한 군데 몰아서 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원치 않죠. 그분들이 외치는 것은 탈시설이에요. 시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이고 정부에서도 탈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 했었던 희망의집 1, 2, 3은 이분이 과거에 횡령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희망의집 형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이분들은 가정에서 포기를 해서 쫓겨난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 보다는 기숙사처럼 따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순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말씀하셨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교육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산시는 성락원에 관련돼서 탈시설 이런 쪽에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방역체계가 7월 5일부터 바뀔거라 보도가 나오고 한데 한 말씀 드리면 저번주에 박순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산2지구나 영대에, 젊은층은 영대에, 또는 옥산2지구 대구 쪽에서 많은 분들이 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주 금토일 가보니 제가 옥산2지구에 머리털 나고 외제차 그렇게 많이 오는 것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두 세 테이블 밖에 없던 그런 가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넘어오는 것을 막지는 못해도 점주분들게 개인방역과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지 순찰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점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점주들 경기 회복도 되면서 긴장을 해서 개인방역수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경산시가 3일 동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우리도 새로운 방역단계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또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면 요즘은 역학조사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번주는 더 강화하고 순찰이면 순찰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TF팀까지 만들어서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좋은 말씀인데 안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지도점검 관련해서 저희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거의 대구시에 집합금지 기간은 매일 같이 특히, 옥산 1, 2지구하고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찰 나가보면 잘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덜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지금까지 노력하시고 시민들이 협조해서 확진자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거의 학교나 이런 곳에 급식 시행이 안 되지 않았나요?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급식 관련은 50인 미만 설치 안 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대에서 시하고 위탁 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제조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원   그게 거의 대부분 급식이 다 됐습니까? 지원센터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운영이 되는 것에 말씀하신, 방금 답변 주신 50인 미만 시설들이 다 웬만한 데는 급식 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그렇지요. 식당 개발이나 그런 것 하고 표준레시피라든지 조리서 개발하고 이런 것을 전부 통신교육자료나 개발해서 각 해당되는 곳에. 
  
○부위원장 이경원   그게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급식을 했냐는 질문을.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급식을 했냐 안 했냐. 급식은 원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급식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급식관리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전부 다 급식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했느냐를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급식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하고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급식을 했다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더 드릴 수 없는데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이 한동안, 그래서 사실 유치원 문 닫고 어린이집도 다 상당수 문을 닫고 다들 집에서 돌봄을 하고 했는데 급식을 했다 하시니.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그 관계는 사업단하고 확실히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급식비 지원 나온 것으로 또 쓰지 못해서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서 급식 재료들을 원생들이나 학생들한테 재료들을 그냥 집으로 갖다주기도 하고 본 위원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급식을 했다 하시니 더 이상 질문 진행이 안 됩니다. 어쨌든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858쪽에 보시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지난 20년은 새로 창업을 하거나 신규는 없을 확률도 있어요. 벌금형이 줄어들긴 했는데 표면적으로 창업이 줄어서 그런 건지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런 건지 보통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인데 이런 건수가 19년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조금 적거든요?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비대면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4월까지 교육이 작년까지 못 받은 사람을 유예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네셜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배향선 위원   저번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신고를 안 하고 영업하는 건수가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인 경우 아닌가요?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따로 미신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올 수 있고요. 
  
배향선 위원   누가 고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이건 저번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미나리 재배하는 사항 때문에 나왔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데 식품위생법 자체가 엄정한데 시민들과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안그래도 방송 나가고 이후에 식당 하시는 분들하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적법하게 일단은 신고 조건이나 갖춰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시민 신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껏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보건소의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해는 하지만 리더들은 어려운 상황에 맞물려져서 그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진정한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유 있고 여건이 다 따라주는데 일 못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보건소에서 고생하는 부분들을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단속해서 시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0쪽에 식품의약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있어서요.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가 있어요. 설치가 어디 되어있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보건소 한 군데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세명병원에 전담클리닉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안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설치를 했다고 빨간색 건물 이쁘게 해서, 운영 중에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운영은 열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기에 환자가 이런 것은 미비하고 세명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세명병원에 생긴 전담클리닉도 빨간 건물이던데 컨테이너 처럼요.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원장 남광락   보건소 뒤에 있는 것은 아예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설치할 것도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진작에 처음부터 세명병원 설치를 했으면,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처음 보건소 설치하기 전까지 중앙병원이나 세명병원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위원장 남광락   이걸 혹시 이전이 가능하면 이것도 기존 병원에 중앙병원이나 재활병원에 줄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혹시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사실 아시겠지만 놀고 있잖아요.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비단 식품의약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과인데 제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로 부식 같은 것이나 그런 것들을 구입하실 때 구입하시는 마트가 정해져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부식이면 어떤 것이죠? 
  
○위원장 남광락   물이 됐건 과자가 됐건 간에요.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특별히 업체를 지정해놓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골고루 나눠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언급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과에서 언급을 했다가  국장님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기도 특정 마트에 손세정제 2000만원 어치, 비누를 2000만원 어치 구입을 했어요. 보통 비누를 2000만원 어치 구입을 할 때는 동네마트에 안 가야 정상이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용품을 구입하는데 동네마트에 구입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구매행위라 저는 생각 하거든요. 제가 길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께서 계속 욕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욕 먹을 발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 들어만 주십시오. 경산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원은 남매지 공원이겠죠. 그 옆에 보건소가 있고요. 거길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남매지 주차장에요. 아침에 가도 없고 오후에 가도 없어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6시 땡하면 생겨요. 왜 그런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신 분들 주차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할 수 없다는 부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쓰시는 공간이잖아요? 먼저 쓰셔야 될 공간이잖아요? 직원들이 불편을 감소하시더라도 다른 곳을 찾아보시던지 멀리 대시고 걸어오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공간은 되도록 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시설 수가 24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방문지도, 영양위생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우선 먼저 질문을 드려야를 될 것이 우리가 247개소에 연간 1년 급식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따로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247개소에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대상자는 1만 1235명이고.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만 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만 명 정도의 급식을 케어 하는데 있어서 연간 운영비가 6억 2000만원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합당한 금액인 것인지, 왜냐하면 식비로 하자면 이 금액도 본 위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1인당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지원이 되죠?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요. 한 끼에 지원되는 금액은 부서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까? 지원금액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6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경원   어쨌든 우리가 비용 전체를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비용지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 역시 그러려면 전체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왜냐하면 전체 시 예산 중에 일부이지 않습니까? 사실 한 개의 사업이 또 다른 사업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게 합리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다 한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부족하구나, 아니면 과하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데이터도 평생학습과나 이런 곳에 연계해서 자료를 조금 주고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506쪽에 보시게 되면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시기 때문에 관련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 질의하면 되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와 협조해서 여러 차례 재난안전문자를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행정절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데 행정안전부하고 통신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 시의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이 승인신청을 받아야 되고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재난문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계속 충전을 하면서 파워를, 저도 문자가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안들어오는가 하면 휴대폰에 파워를 끄고 켜고 해야 재난알림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충전기에 자동적으로 꼽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휴대폰을 끄고 난 뒤에 하니까 계속 들어왔습니다.  
  
배향선 위원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4G 이상, 3G나 구형단말기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이 공직자로 사사로이 문자가 많아서 용량이 가득 찼을 경우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재난문자서비스에 온오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 경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기기상의 문제나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를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도 하고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코로나에 대한 감염병도 있지만 앞으로 무더위 오죠? 태풍 있을 거죠? 여러 가지 총체적인 재난안전문자에 대한 알림이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사람이 있는데 안내문자가 이상하게 안 들어와서 안전총괄과하고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그게 계속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파워를 껐다가 다시 켜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면 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정보공지, 재난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공지, 홍보 이런 부분들을.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런 것도 총괄적인 것을 총무과에 해서 각 시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마찬가지로 506쪽에 경북권역 재활병원에 예정 개소일에서 몇 년이 지나서 개소가 됐지요? 재반시스템이 보완 되어야 될 부분이 올라오던데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재활이라는 부분이 신체적인 재활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되고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가 5분발언을 했더니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추후에 추가 개설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의 해당 국이 장애인정책국인가 그렇죠? 거기하고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서 앞으로의 재활이 결국은 같이 가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반영을 해보실 의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저희 지침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병원의 사정에 따라 타 과를 개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병원 안에 기본적으로 재활과 관련 된 재활의학과, 내과, 권고사항의 과목이 있고 저희가 150병상이 차고 병원의 운영 상태를 봐서 추가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의사를 1명, 간호사 오면 그에 따라 비용이 그만큼 드는데 일반 중앙병원이나 세명병원 같이 기본 입원 베이스를 깔고 외래진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지가 나오는데 저희도 외상환자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병행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초창기라서 검토할 단계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의 의견도 개진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과목을 빼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하겠다. 여건상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무방합니다. 
  
배향선 위원   경산시에 이런 재활병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선도적인 거거든요? 과장님 전국에 권역별로 재활병원에 몇 개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산 포함하면 일곱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완성된 것이 아니고 추진 중인 것까지 합쳐서 일곱 군데입니다. 전국에 권역별로 따지면 얼마나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정착화시키고 재활병원으로 인근에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거점병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개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소관에 복지정책과인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광락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08쪽에 주요사업추진현황에 1억원 이상 하면서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나오거든요? 17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1년 정도 투입돼서 추진현황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효과성이나 자활근로사업이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자활근로사업단이 12개. 
  
배향선 위원   사업단 말고 자활근로사업 자체의 형태가.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12개 사업단이 유형별로 되어 있고 자활기업이 5개 있고 해서 총 15개. 
  
배향선 위원   사업참여 대상자가 중증장애인만 포함이 되나요? 저소득층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다 할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근로능력이 없는 것을 더 배양시키고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키고.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노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분하고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쪽 파트에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향선 위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매칭도 가능하다 이런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저희 파트에는 장애인 하시려면 아주 경증장애인이 일을 하시지 아니면 추진하는 일이 상태가 어려운 일입니다. 
  
배향선 위원   유형별로 적재적소에 투입이나 교육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17억 9000만원 속에 알고 있는데 효과는 뭡니까? 얼마나 어떤 실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이 기술을 배워서 근로능력을 배양시켜서 탈수급해서 사회에 취급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배향선 위원   만약에 저소득층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급여가 지급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생계비가 나가고 거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공제한 나머지는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근로장학금 플러스 성과급을 받아서 보수를 받아갑니다. 
  
배향선 위원   일 한 것에 대한 급여는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자활에 대한 근로를 했다면 급여를 받고 하는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그게 성과 낼 때 인센티브로 가져가고 본인이 근로장려금으로 한 금액하고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주거든요? 탈수급 할 때 저축한 금액은 그분이 다 찾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향선 위원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예. 
  
배향선 위원   채무불이행으로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생계비 같으면 조치를 해서 압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배향선 위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채무가 있다고 해서 뭔가 금전이 들어왔을 때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동거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을 때는 가족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지급한 경우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 자활근로사업에 그런 사례는 들어보진 못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3년 정도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액이 있다 그래서, 지급된 경우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제가 들은 경우는 없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 사업 기간은 1년 기준인데 그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계속 했습니다. 생계비가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 해줬는데 통장이 압류돼서 성과급을 못 가져간 사례는 제가 들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향선 위원   자활근로사업에 크게 나눠지는 유형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따로 물어보던지 자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이분들 기본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배양을 해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할 때 일반적인 공공근로하고 사업이 같이 안 되는 유형이 있나요? 꽃길조성 사업은 이분들이 하면 안 된다든지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못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자활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찜닭집을 운영한다든지. 
  
배향선 위원   그건 창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창업이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 울림사업단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2가지가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찜닭집에는 그분들이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합니까? 기술을 배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예. 
  
배향선 위원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창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노리진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아직까지 사회서비스 내용은 자기가 창업하기 어렵고 자활기업 한 사람들은 하는 경향이 나오는. 
  
배향선 위원   수치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치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경자네세탁수선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기술을 배워처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초수급자들의 근로능력 가지고 창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배향선 위원   힘들어도 직업의 유형별로 창업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라고 보거든요? 그 밑에서 보조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계속 사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는 그분들에 대한 사회로의 복귀나 거기에 대한 보이는 효과가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저희들이 해보니까 1년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하고. 
  
배향선 위원   저소득층은 중증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그분들이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하고자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배향선 위원   그래서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불어넣어 주고 어떤 것에 대한 이기술을 배우고 습득함으로 이룰 수 있는 성취감도 중요하고 실제로 가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탁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실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중간과정의 모니터링이 되어야 그분들한테 사회적인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예산이 이만큼 투입 됐잖아요?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엔 의지가 안 받쳐준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개선사업을 올해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면 재작년에 70개 정도 하고 작년에 150개 정도 됐더라고요. 굉장히 성과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고 올해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신청한 것이 150건을 신청을 했는데 계속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신청을 받는 즉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개선사업이 작년에도 보면 효과가 좋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는 계시고 올해도 조금 더 발굴을 더 힘차게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장애인일자리 역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열악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에만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이 보건소에 있어요. 취약계층을 보건소에서만 발굴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지켜주길 한번 더 부탁하고 이런 발굴사업들을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중간에 놓친 부분을 질의를 하느라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510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과의 사업들이 있고 사회복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라 하면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인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요양시설까지 치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률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있고 그래서 경산시도 2015년 8월 13일에 경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3년마다 해당 조례에 보면 있는데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3년 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실태 조사를 조례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15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재량 조항 때문에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조례 만들어놓고 상위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수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시작을 할 때도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을 했죠. 봉사정신이 있고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노동을 제공하고 근무는 하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고 상위법어 근거해서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도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업무자체는 복지정책과입니다만 상당한 복지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보수교육비 지원해주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실태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시책이 있으면 내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주요한 내용들은 각 복지사업별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최근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이드라인은 3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공표를 하도록 법으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인데 근무여건도 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기능보강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보수공사 들어오면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 하는데 시설이 노후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 만으로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준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우리 도에서도 종사자들 수당에 대해서 14만원 정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니까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처우개선은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배향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해당 부서나 우리 시가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법률에 의거해서 상위법도 있고 우리 시의 조례가 제정된지 6년이 지났는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재량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의견청취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계시는 노력들을 현실화시키고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이와 관련해서는 경산시에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업무적이든 접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와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 또 우리 경산시에 보면 각 분과별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만 맞춰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향선 위원   처우개선,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작동이 안 되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위한 노력은 노력은 다각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시장이 3년 동안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한 자료가 있는지, 지금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조례에 근거한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종사자 숫자를 이따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은 복지를 생각할 수 없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고 있는데 그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그 사회적인 서비스가 시민들게 고스란이 돌아온거거든요.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 대한 처우가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생애주기별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져야 되는 혜택이 그분들을 예우함으로써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재량으로 둘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조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511쪽에 사회복지과에 과장님 네 번째에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있죠? 예산이 159억이네요. 2022년에 사업기간을 연말로 두고 있는데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용역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배향선 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자인노인복지관하고 자인면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농업보호구역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농림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설계도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과하고 몇 차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딜레이된 상태라서 설계도 지난번에 설계 당선작 선정을 했거든요? 발주는 해놓고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배향선 위원   시장님과의 대화 연두순시 할 때 의견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토지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하고 맞물려서 2022년도 연말에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면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당초 저가 입안할 때는 2022년도 연말쯤에는 준공까지 생각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 당초 계획 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이 알고 있어야 지역에 나가서 이러한 사유로, 어떤 경우에 우리 임기하고 맞물리지 않겠지만 또 그 이후에 어떠한 질문이 있을 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알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행히 감사자료에 있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동부권으로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이니 해제하는 것에 시간이 그런데 도시과나 허가과나 사회복지과나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오픈시켜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조속히 해서 다가 안 되면 노인복지관 만이라도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보다 조금 지연됐다는 것은 사실 5개월, 6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어제 위원장이 모 과에 칭찬을 드립니다 하던데 정말 우리 복지문화국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로복지를 받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산시가 사회복지나 복지문화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락원 문제, 얼마 전에도 시청 앞에서 장애인분들도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했는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전체 경산시 복지정책이아 복지문화국이 오점을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까지 정말 감시감독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성락원에 대해서 안에 내부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신고하고 난 뒤부터는 장애인복지팀에서도 실제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팀장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인권단체도 그렇고 화요일인가 성락원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는 한 쪽에서 봤을 때는 경산시에서 대처를 안 했냐고 하는데 실제로 내부에 있는 것은 신고를 안 하면 모릅니다. 저도 복지문화국 가서 1년 정도 있었는데 복지업무에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 과장님과 팀장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뜻밖에 코로나가 오니까 사실상 어떤 분은 보건소 소관이다 싶은데 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 행정명령 체계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 복지쪽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한쪽 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를 상향해야 된다 하는데 제일 민감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도 안 불편하고 소상공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수고하고 애 쓰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것 하나가지고 경산시 복지정책이나 모든 것이 호도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저번주에 질문지를 드렸죠? 수당 관련해서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 정책지원금을 할 수 있느냐, 어찌됐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 해서 경북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죠? 도 조례로 있고 시군은 안도하고 영주가 각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급하려면 자격수당하고 장려수당 합치면 14만원 정도 되는데 3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 조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이건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그 안에 들어있는 개별사업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시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뽑아서 법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받을 의무가 있고 긴급이나 학대의 신고 의무도 있고 시설운영에서 보험가입의 의무 등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도 준수를 해주고 한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개별사업에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 홍보, 상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채용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하면서 자격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률 30%∼40% 됩니다. 법인에서 정규직원을 뽑을 때 수십대일의 경쟁률로 뽑는데 거기서 하는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직원들의 역량을 비교 했을 때는 사실 이분들도 물론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것은 오히려 더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줄 때 정액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연간 얼마다, 도비 포함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 보조를 줄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단체에 달렸습니다. 해마다 도에서 단체하고 운영비를 올려달라 지원해달라 할 때 3년 정도 동결하다가 시간이 지나니 더 올려준다 이런 개념인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이분들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단체를 위해서 회원들이 일한다, 수고한다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예. 
  
양재영 위원   그럼에도 복지단체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또는 복지사업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조건은 틀리다 하더라도 복지사 업무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있는 수당을 지급 받고 있고 또는 복지단체에서는 복지사가 수당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복지사 처우개선을 관내에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30명쯤 되면 제가 볼 때 연간 5000만원 정도 추계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저쪽 복지시설에 있는 복지사업 업무가 더 조금은 난이도가 높고 복지단체에 있는 복지사는 그렇지않다 이건 설득력은 없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산안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 처우개선은 언젠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단체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에서 일을 쉽게 하려면 도에서 풀어서 해주면 시는 그에 맞춰서. 
  
양재영 위원   도에서 23개 시군에 있는 것을 전부 20%든 30%든 주면 쉽겠지만 도에서도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도하고 매칭해야 될 때는 보조를 맞춰서 나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할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수당과 관련해서 범위나 타 시군 사례를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694쪽에 보시면 경산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창출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에 아파트 택배가 있는데 아파트 택배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노인분들에 대해서 택배사가 당겨줍니다. 자가용이나 이렇게 택배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택배회사하고 매칭을 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도보로 이동해서 택배물건을 배달합니다. 배달하면 회사에서 비용을 받는 거죠. 
  
○부위원장 이경원   실제로 도보로 택배를 하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아파트 단지나 대중교통이 편한 도심 가운데. 
  
○부위원장 이경원   보니까 인원이 15명 되어 있던데 이게 노인일자리로 과연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매칭해서 택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산도 아파트가 많은 경우에는 택배회사에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물량을 따와서 배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실제로 무거운 짐 보다는 소형의 가벼운 물건 정도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카드 같은 것 직접 수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종류는 다양한데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여기에 우리가 42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고용을 해주는 택배회사에 지급을 한다든지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아닙니다. 택배회사는 돈을 받고. 
  
○부위원장 이경원   42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일반 정식회사 사원처럼 월급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량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수익을 주고도 남는 사업 같으면 사업이 안 되는데 노인들이 참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노인일자리 단가가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예산지원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 비용을 실제 회사와 매칭해서 주다보니 이정도 비용이 소요가.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회사에서 물건이 많고 충분히 수수료만 받아도 이분들한테 일정 소득을 보장해줄 정도로 금액이 나오면 되는데 그만큼 나오지는 않거든요. 
  
○부위원장 이경원   인당으로 하면 연간 300만원 정도 인당 되나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이게 이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한 분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사회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기본 틀은 월 60시간, 60만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다른 일자리하고 금액을 다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일자리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원   일자리에 따라서 임금이 보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근로시간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공익형 같은 사업 경우엔 최고 27만원, 주 3일에 사회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근로계약에 따르는데 월 22만원은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참여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월 22만원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택배회사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택배회사에서 받는 수당을 가지고 추가로 더 줄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걸 통해서 수익창출,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이런 사업은 일하시는 노인분들이 수익을 더 얻으실 수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봉투 만들기 사업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문량이 많고, 일단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두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수입이 좋다면 참여하는 분들이 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일정 수입은 가져가니까 추가로 말 그대로 물량이 많아서 수입이 많으면 단순한 공익 청소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길어도 수입이 더 많죠.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좋고 사업단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직이나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드뭅니다. 그런데 일감을 따올 때 어떤 부분에 일감이 적을 경우에는 수입이 줄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왜 예산이 드냐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서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모델로 보면 지역사회 회사나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따와서 수입이 많으면 노인분들 많은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부위원장 이경원   예를 들어 재난지원카드도 하고 지역화폐도 아이코나에서 카드로 각 가정으로 배달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일들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굉장히 양질의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에 비중을 더 늘릴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보건복지부에서도 단순노무 보다는 소득을 높이면서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시간도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개발을 많이 해서 보급방향도 그렇고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 사업단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물량을 따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순히 모아서 청소하고 이런 것 보다는 그렇다보니 노력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도 경산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산이 규모가 크고 경기나 교통인프라를 봤을 때는 조금 나은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다른 장애인일자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니어클업 쪽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상장애인센터 CCTV 설치 됐나요? 와상장애인센터 CCTV 설치 요구가 있어서 이야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와상장애인센터가 아니고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남광락   CCTV 설치 예정되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기로 했으면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667쪽 시설 중에 하나가 경북 샤론의집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 중방동에 있는 미혼모 시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예. 
  
○부위원장 이경원   이 사업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통은 종사자 수가 3명, 4명 경우일 경우 1억원대 초중반까지 사업비가 나오는데 샤론의집 같으면 종사자 수가 2명인데도 2억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서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는건지, 물론 미혼모들에 대한 용품이나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고가일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입소하는 미혼모의 숫자가 이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될 정도로 두 명인 시설에 사업비가 이만큼 증가될 정도로 입소자가 그렇게 실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본 위원은 입소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10명이 있는데 샤론의집 인건비는. 
  
○부위원장 이경원   직원이 1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아니요. 입소자가요.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업 내용이 퇴소자 정착금, 월동여비, 대학생들하고 자녀 교육비 같은 것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사업비로 비교하면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단순히 사업비로만 하기에는 퇴소자들 정착지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말썽이 일어나고 미혼모들이 아빠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저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드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9, 20년 3년간 이 사업비 샤론의 집만 정산내역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품들이 구매가 되고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산자료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책자 공통사항 515쪽입니다. 두 번째도 있고 관련되는 것이 네 번째 사업명이 나오는데 네 번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 아동 건전 육성이라고 해서 사업이 사업기간이 작년이고 61명 나오거든요? 가정에 위탁된 아동이 61명이라는 거죠? 공통사항 515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에 입양아동 가족지원도 있고 네 번째 사업에 취약계층 아동 건전 육성도 있는데 네 번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해 사업을 하시면서 가정에 위탁된 아동이 61명이라는 거예요? 사업의 추진현황이 완료가 됐고 가정위탁아동이 61명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배향선 위원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배향선 위원   아동은 61명에 가정에 위탁이 되었고 위탁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 받고 싶다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신청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2020년도에 보면 대리위탁한 경우가 28세대에서 32명이고 친인척한테 위탁한 것이 14세대에 16명이고, 일반 위탁한 것이 7세대에 13명입니다. 
  
배향선 위원   토탈 61명으로 와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하고 싶다. 우리 애를 너무 좋아해서 내자식처럼 키우고 싶다는 가정에서 신청하는 숫자가 많나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 가정이 아니고 취약계층에서 부모들이 다 사망 했다든지 위탁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아동한테 위탁 배려를 하는 것이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건 저희가 매칭해주는 것이죠. 
  
배향선 위원   매칭을 해주는데 세부적인 케이스는 자료가 없거나 국장님 말씀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아동을 20세가 지나면 위탁하지 않잖아요? 만 18세까지만 하죠? 그러면 양육보조금 지원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지금 주는 것은 양육보조금은 아동에 대해서 위탁하는 분한테 20만원씩. 
  
배향선 위원   지자체에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주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공부를 해보니까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연령별로 보육보조금을 만 7세 미만 같으면 월 30만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만 17세에서 13세는 월 40만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도 되겠는데 아동은 50만원 이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어서 양육보조금이 지자체마다 주는 것이 달라요. 다른 지자체가 21만원도 주고 하다가 상향조정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냥 권고죠. 권고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만큼 공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올해 7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배향선 위원   인상이라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니까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자체가 상황이 안 따라주는데 주고 싶어도 어떻게 예산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안 따라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가정위탁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거기까지는. 
  
배향선 위원   정보를 공유하는 입장이고 5월 22일입니다. 진짜 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 것이 여러 사회적 국가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회적인 환경이 안 받쳐주면 아이 하나 양육하는게 우리 자식 다 키우고 있고 키우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탁가정에 지원을 조금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애들이 결손가정에서 크는 사람들이, 저도 자인면장할 때 위탁비를 위탁가정에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돈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위원님 하시는 대로 권고사항하고 공부를 해서. 
  
배향선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얘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탁아동 중에 보면 기초수급자로 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 양육비에 대해서는 20만원, 3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지원이, 거의 다 보면 부모가 없다든지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이나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만원 내지 30만원 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해보고 적정하게 조치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여성가족과의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날짜까지 정한 이유도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뉴스에 보면 안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는 것은 가정에서 키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와 나라가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아낌없는 지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도 비교분석 해보시고 우리 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가정에서 위탁되는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됐지 않습니까? 사업 두 개 했잖아요? 작년에 안심계단하고 안심거울 했는데 시민참여단이 그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통해서 모집한 시민참여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료를 보다보니 대표자나 회장인 분이 동명이인인지는 몰라도 제가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지정이 됐잖아요? 보통 19년에서 23년이면 5년 동안 총체적인 계획도 있겠지만 연차별 세부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오? 20년도에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한 것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이 잘 안 됐으면 올해 21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참여단 자체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뒷받침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하고자 공모에 응모를 하시고, 진짜 여성친화도시라고 경산시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미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작년에도 미비하게 두 건 정도 됐고 향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9월이나 10월에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에서 가정위탁의날을 정해놓고 근본적인 취지를 잘 받아들이셔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하게 공정한 사회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해주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정립 되어야 될 것 같고 여성친화도시로 제대로 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정산서를 훑어보니 대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들을 보면 계속 자부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불요불급하게 못 올린 단체도 있고 올린 단체도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민간행사보조사업들은 자부담이 왜 이렇게 한 개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기준에 보면 우리 시나 권장하는 사업, 반드시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인, 장애인, 우리가 하고 있는 시민체육대회나 자인단오제와 같은 꼭 필요한,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것도 우리가 시 행사는 알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사업들 중에서 경북일보에서 하는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1억 예산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른 타 단체는 신문사에서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가요제나 이런 사업들도 보면 다소 자부담 비율 조금이라도 매칭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산서 보니까 19개 정도 올라왔네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것이 올라왔네요. 자부담 비율이 한 개도 없어요. 다 자부담이 제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일보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마음대로 자부담을 하라마라 할 것이 없고. 
  
박순득 위원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 
  
박순득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복지문화국 쪽이나 행사위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달라,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특수한 단체들은 그렇게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행사보조사업들은 조금이라도 가요제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부담을 조금은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건 올해 예산부터는 실질적으로 30%까지는 자부담을 거의 하도록, 정말로 시에서 권장을 하고 이런 행사 이외에 스스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데는 거의 30% 자부담 비율을 거의 강제로. 
  
박순득 위원   요구를 해주시고 자기들이 정말로 그 단체에서 능력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어느 단체는 안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 정책은 균등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앞으로는 자부담이 일반화 되어 갈 것으로 기대 합니다. 
  
박순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보훈단체야 어쩔 수 없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205쪽 펴시겠습니까? 정산서 205쪽이요. 
  집행부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정산서 205쪽에 보시면 정가경창대회 사업정산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동네에 계추모임하는 정산서류가 아니고 명색이 경산시의회에 제출된 정산서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사업비 집행현황, 정산서를 다 훑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정산서 총괄표에 보면 단위는 천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예산에 보면 보조금은 10만원이 되어있으면 1억이겠죠. 자부담은 104.56입니다. 제가 해보면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한 것이 10만 4560원을 자부담을 한 겁니다. 자부담 금액이 10만 4560원입니다. 이 수치가 104.56입니다. 0은 날라갔다고 계산하면, 0을 붙이면 10만 4560원이 되고 정산서류에는 104.56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옆에 소계에 보면 100,104.56 되어 있는데 단위로 하면 1000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은 104.56 되어 있고 소계에는 9425.69 되어 있고 이런 단위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맞지요? 그리고 정산서 내역에 집행현황을 보면 단위를 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209쪽을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앞에 예산액은 단위로 1000원을 해서 10만원 해놓으면 1억이잖아요? 지출액은 94.150.13 되어 있습니다. 9415만 130원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천 단위로 환산하면 9415만원입니다. 천 단위로 하면 이 단위는 맞아떨어집니다. 
  
박순득 위원   뭐가 맞아 떨어집니까. 보조금 1억 줬는데 1억 곱하기 1000 해서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억이를 맞잖아요? 그런데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9415만 130원은 곱하기 천하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천 단위로 하면 9400만원이죠. 원단위로 했을 때 9만 4000원이고 천 단위로 하면 94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광락   소수점으로 치면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07쪽에 펴보세요. 위에서 다섯 번째 인출액은 2740만원인데 집행액은 이게 맞습니까? 인출액과 지출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출액은 2740만원인데 지출액은 26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20만원 차이가 왜 나죠?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인출을 했는데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잔액이 남은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나머지 잔액은 원 통장에 재입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조금통장에서 이만큼 인출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재입금하는 형식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다음에 120만원 빼고 단체에 여기 넣었는가? 
  
○위원장 남광락   그러면 숫자 맞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렇게 맞으면 저 밑에 가면 120만원이 또 남는데요? 중간에 보면 진행위원 수당에도 382만원 인출을 했는데 37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고 120만원 날아가고 없는데요? 
  
○위원장 남광락   12만원입니다. 
  
박순득 위원   12만원이요. 통장을 찍어서 통장대로 출력한게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통장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 통장에서 인출한 것은 정확하지만 27만원을 예상하고 27만원 인출을 했는데 실제로 26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잔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조금통장에 재입금이 됐을 겁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훑어보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런 분야도 보면 다른 것은 인출액과 지출액이 다 일치해서 떨어지는데 하필 이건 개인부상금, 단체부상금 120만원 상계해서 위에서 개인부상금 남은 것은 단체부로 120만원 갔다고 가정하고 밑에 12만원이 구멍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정산 서류를, 앞으로는 정산서류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시 결론을 짓자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조행사들 있잖아요? 19개 정산서를 다 검토를 해보면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경창대회처럼 10만 5460원 이건 왜 자부담이 넣었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자부담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해서 행사위에서 이슈가 된 위원들의 의견을 내는데 부합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높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복지문화국에 모든 과들은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직원분들이 기피할 정도로 힘든 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싶지만 딱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20년 작년 한 해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취소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언택트로 진행이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유튜브로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한 경우에 행사에 대한 평가가 혹시 이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과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언택트라는 행사 방법이 실제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생긴 하나의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행사를 언택트로 한 단체를 보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행사를 맡기고 하는 단체가 대부분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택트도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은 한 해 쉬고 1년 행사를 이것만 보고 연습을 하고 모임을 하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관중이나 관람객 보다는 본인들의 자질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 언택트 행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잘 됐다 못 됐다 보다는 향후에도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지않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누구보다 문화예술인들의 고충, 본 위원이 너무 잘 압니다. 본 위원이 해당 전공을 했었던 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고충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건 그거대로인 것이고 과연 이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나인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평가할 부분인 것이고 성공적으로 잘 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저는 나름의 행사의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위원장 이경원   성공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진행됐던 거의 대부분의 문화예술 행사들은 잘못된 방향, 실패한 측면이 더 크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남광락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지만 실제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27만, 28만으로 가고 있는 경산시에 문화예술의 진흥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은 필요하고 지역 내에 문화예술인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얼마든지 행사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번 축제성으로 치러진 행사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지는 않죠. 극히 소수라서 그렇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굳이 이런 행사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진흥에 관한 문화예술행사들은 언택트로 하면서 진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A라는 행사가 있으면 이 행사에 주최하는 측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기업이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문화예술 행사에 공연하는 예술인들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외부에서 불러서 하는 거예요. 인근 대구나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불러서 하는거죠. 그런데 그런 행사까지 굳이, 그리고 조회수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고 홍보도 안 되고, 그런 행사까지 굳이 우리가 언택트로 끝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행사 추진여부를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은 행사의 진정한 문화예술을 위한 것이냐, 일회성 행사냐 이런 것까지 주최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 부분은 알뜰히 살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단순히 예산을 들여서 잔치 한번 하는 것 여기에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 판단하셔서 올해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언택트 행사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내의 문화예술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진흥을 위한 행사들은 또 적극적으로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공통사항에 518쪽입니다. 팔공산 관봉여래자좌상 정비에 1억 2000만원 여섯 번째 사업명이 나오거든요? 사업기간이 19년 11월부터 돼서 작년 연말에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19년 11월부터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시점에서 시급하게 점검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외관상의 흠이 있어서 그걸 보수하는 작업이었을 겁니다. 
  
배향선 위원   여래좌상 자체에요? 그거 19년도부터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 당해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배향선 위원   팔공산에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소원도 많이 비는데 난간에 매달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은 위험하다는 표지판을 조금 더 부착을 하셔서 그게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은데 굳이 또 기대시는 분이 많아요. 관광객이 많을 때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점이니까 분산되고 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기간이 재작년으로 걸쳐있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치가 올라가야 되는 위치다 보니 공사하기 힘드셨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공사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데 휴일이 없잖아요? 진행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었나요? 관광객이 오더라도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것까진,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배향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저번 주에 질의를 드렸는데 환성사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나 펌프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 제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소화전이나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자료를 안 주셨으면 답변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바로 전달 됐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재영 위원   선본사도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정숲도 마찬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소방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이 다 되고요. 
  
양재영 위원   현재 시설이 되어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대부분 소화전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일반적인 소화전은 소방차가 오고 물 대주는 것이 소화전이고 환성사는 자체 화제를 진압할 수 있도록 펌프시설이 되어 있고 소화전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소화전은 물이 안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사찰 화재진압 매뉴얼에 의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초기진압이 지장이 없도록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를 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소방차 오면 문화재나 사찰이나 이런 곳은 의미가 없거든요. 소방차 오기 전에 다 타잖아요? 상여집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환성사처럼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경산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경산문화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서 몇 번 논의가 있었어요. 시의 생각은 현재 상방근린공원 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3년 준공 예정이다. 문화예술재단 건립 진행 상황에 맞춰 경산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 시의 입장인데 과장님 입장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2023년에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그때 재단 설립을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 
  
양재영 위원   경산의 문화예술이 한 층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문화예술회관 건립부터가 큰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재영 위원   그게 2023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2년 밖에 안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최종 7월에 보고회 끝나면 설계 마무리 되면 상방공원 보상 관계나 이와 연동되면 기간 내에 완료되리라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는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압량 유적전시관 입찰 후에 재판부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저희가 첫 번째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재소집 했습니다. 재소집 결과에 대해서 차점자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계약금지 사업추진 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최종당첨자하고 계약 체결이 끝났습니다. 원래 1순위가 그대로 1순위가 됐습니다. 
  
양재영 위원   기각 사유는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소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 다뤄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건 큰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사유로 됐습니다. 
  
양재영 위원   판결문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 
  
양재영 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시에 예를 들면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려 있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번을 계기로 학습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체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추가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517쪽에요. 밑에 경산갓바위 소원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18년도에서 22년도 사업인데 균특예산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설계완료는 됐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설계도 최종적으로 일부 구간은 문제가 있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공산 도립공원 측하고 일부 협의하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 토지보상은 거의 99% 완료가 됐습니다. 도립공원하고 협의가 끝나면 착공 하도록. 

박순득 위원   올해 내로는 착공이 어렵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올해 내로 착공합니다. 
  
박순득 위원   그다음에 소원성취길 하면서 입구에 주차장 조성부지 말씀하셨잖아요? 건너간다고 다리도 보수를 했는데 그 땅 주차장 부지는 매입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원 사업에 첫 삽도 안 떴는데 주차장 부지부터 먼저 거론하는 것이 이르지 않나. 주위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미리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첫 삽 뜨고 해도 안 늦지 않나 싶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래서 그전에 경북도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갓바위소원성취길 하기 전에 주차장 부지 이야기를 할 때 왜 했는가 하면 갓바위소원청취길 조성이 되면 인접부지 땅을 그때는 팔려고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조성하고 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그마한 부지 하려다가 더 큰 부지를 1000평 정도되죠? 그 땅을 일부만 판다고 다른 부지하고 하다가 이 땅을 다 팔아라고 해서 도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 자산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원성취길 공사를 시작을 하거나 완성을 했을 때 그 인근 주변에 땅이 지가가 올라가겠습니까, 하기 전에 이 사업으로 할지 안 할지 설계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어차피 그 땅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된다면 미리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해놓고 땅 부지 사려면 엄청 비쌀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땅 소유주하고 금액도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땅을 사면 다 사라, 좋다 이까지는 이야기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이쪽 사업비 투입하는 것도 형편이 그런데 이른 감이 있지 않겠나. 이야기는 계속 오가는데 확실히는. 
  
박순득 위원   갓바위 일대에 와촌갓바위도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상 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 땅은 그때 이야기할 때 100만원 정도 선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도로개설 하고 땅 사면 100만원에 못 살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소원길이 그만큼 땅값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솔길이거든요? 오솔길이기 때문에 땅값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으면 사실 저는 대체부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하면 거리가 안 맞더라도 조금 더 갓바위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대체부지까지. 
  
박순득 위원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쪽도 땅값이 지금은 1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원성취길이 되고 나면 거꾸로 되면 관광객들은 차들이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 시가 더 답답해 진단 말이죠. 그때는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 500평, 1000평 정도의 땅을 살 수 있는 땅이 잘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대체부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협의했던 분들께 누가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 보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운동하는 코스로 설계 자체가 힐링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있어도 주차 보다는 다른 곳 한바퀴 둘러보고 오더라도 아직 첫 삽도 못 떴는데 공사가 무슨 이유로 지연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섣불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박순득 위원   일단 알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혹여나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더라도 소원성취길이 공주식당 그 근방에서 시작해서 선본사 주차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코스가 올레길이 올라가는데 1/3 지점 가서 주차장 만들면 안 되고 가급적 도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스타트 하는 그 근방이잖아요? 위치도 괜찮다 싶어서, 땅이 1000평 되더라고요. 자기들은 500평만 팔고 500평은 못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다 수용을 하있다. 그 사람들은 다 승낙을 했거든요. 결국은 금액도 100만원 선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와촌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토지가 모든 것이 지가상승이 많이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최고치를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추측하는데 2021년도, 2020년도가 지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구 근방도 중요한 A급 지역이나 상승이 되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 땅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시설들이 투자가 되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옆에 있는 부지도 다 상승할 수 있거든요. 소원성취길은 분명히 하셔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미리 대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밑에 야외캠핑장 조성사업은 된다 안된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진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이것도 진행을 합니다. 부지 확정 되고 설계 다 되고 다음달에는 착공을 합니다. 착공하고 올해 연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동의한방촌 관련입니다. 최대 수용인원을 달라고 했었는데 하루 최대 수용인원이 676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이건 최대치일 뿐이고 향주머니, 화장품 제조 체험, 향수 제조 체험, 약초오감체험은 10인 이상이 아니면 실행이 불가능 하니까요. 이걸 빼면 족욕 84명이 다고 나머지 바른몸, 네일, 스킨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니까, 실제 이용인원이 100명 남짓 될까 말까죠. 코로나 끝난다 쳐도 단체예약이 안 들어오면 이용률이 많지 않겠죠? 체험공간으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일 공간이 두 명 있고 스킨 한 명, 바른몸 두 명 이런 식이죠. 
  그리고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근직 근무자들 졸업학교와 전공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약사를 제외하고 대외협력실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구한의대 졸업이나 관련입니다. 채용인원이 대구한의대 분들만 채용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한방촌 운영에 관한 것은 한의대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한의대에 맡겼기 때문에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한의대 주관인 한방촌에서 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경산시의 것이잖아요? 채용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 현장감사를 갔었는데 그때 공간적인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1층 전체 공간 중에서 카페랑 식당 제외하고 월세를 받고 있죠? 연간 계약이 되어 있죠? 거기도 코로나 시기니까 인하를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5월 초에 했으니까 코로나 감안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건 그대로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진 않던데 나머지 1층 공간에 했을 때 입장하자마자 절반 정도가 왼쪽은 한의원이죠? 오른쪽은 일부 체험공간인데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한의원이 절반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만한 공간이 화장품 판매장이고 나머지 공간이 사무실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죠? 결국에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아주 일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층 전체가 어떤 공간이에요? 한약을 제조하는 공간이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약사께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한의원에서 진료 받으신 분들게 한약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대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주문을 받아서 약이 나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의사 두 분한테 여쭸어요. 사장님 한의원에는 탕약기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개, 우리는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한방촌에는 탕약기 1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한의원은 1개인데 탕약기는 10개입니다. 한방병원에 납품할 거래요. 탕약기 뿐만 아니고 경옥고가 있어요. 그게 5개 있더라고요? 보통 한의원에서는 보유를 안 권해요. 있어도 1개 정도죠. 그게 5개나 있어요. 시민체험공간은 소수고 한의원 있고 2층 전체가 약을 만드는 공간이에요. 이게 체험공간이에요, 한의원이에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저희가 한방촌을 설립한 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구경북한약한의벨트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취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주다보니 수익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고육지책으로 모든 것을 시민들이 누리고 체험하고 이런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화장품 판매, 한방촌 설립 목적이 한방을 널리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방체험공간이 됐지만 더 나아가서 수입까지 생각을 해야된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게 맞나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은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계를 이용해서 나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는 것은 없는데 수익을 생각하다 보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올해 위탁이 원년이고 이렇게 하다보니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자, 시민에게 더 돌아가야 되는 것 같으면 협약을 바꿔서라도. 
  
○위원장 남광락   지금 협약사항에 수입이 내년부터 대박이 나서 한의원 장사 잘 된다고 해서 돈을 안 줘도 되는 규정은 없고, 다같이 세부적인 협약을 통해서 안줄 수 있대도 어쨌든 돈은 나갈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수익이 있으면 저희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 전입하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되고요.  
  
○위원장 남광락   아무리 돈이 많이 나도 시에서 가져갈 수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시에도 못 가져가고 한의대에서도 못 가져가고 모든 것은 그 자체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인건비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상근인력 8명 예정되어 있다가 빠졌어요. 총장님, 대외협력실장님, 사무, 화장품판매원, 한의사, 간호조무사, 한약사까지 인건비를 시에서 다 지원해주는 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가 있으면 1년에 운영이 얼마 되면 우리 시에서는 4억을 준다, 향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세 계속 차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촌장이 3600만원 왜 주냐 하면 그분은 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 받는거지 전액을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남광락   우리가 실제로 주는 금액은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쓰이는 구조잖아요. 외부적인 관례는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우리가 운영비 4억 넘게 주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원래 예정되어 있던 5억 7600만원이었는데 지원하는데는 4억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4억은 인건비가 전액이 아니고 체험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관한, 하다못해 전기료까지 포함이 된 부분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남광락   채용하기로 했던 한의사 한 명을 채용 안 했고 탕제사 2400만원 예정됐는데 이분 빠지면 1억 440만원이 빠지고 그러면 총 인건비 4억 3000만원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주고 거기서 일부 버는 돈으로 남은 인건비를 주는 셈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부분은 그 협약 안 되어있잖아요? 탕약 만들어서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납품한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저희가 수익에 대한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정도까지 사업은 수탁자가 해도 되지 않겠나 이정도까지 이야기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를 사 줄 때는 너희가 해도 된다는 전제를 깔고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위원장 남광락   그렇게 많은 탕약기와 경옥고 제조기를 사주는 것이 시민체험공간으로 생각하다는, 전임자께서 하셨겠지만 사실 이상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럼 화장품 판매장도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큰 벽면 두 개가 있잖아요? 한 쪽 벽면은 대구한의대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경북화장품 일부 브랜드가 채워져 있어요. 5개인가 6개 업체 나와있던데 대구한의대가 한 쪽 면을 다 차지하고 나머지 클루앤코면 거기는 대구한의대를 위한 사업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게 대구한의대를 위한 사업인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사업구조를 짜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건지. 제가 가져온 팜플렛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산동의한방촌은 한방진료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시설 한의원과 최첨단 탕전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 전통, 한방이 어우러진 한방문화체험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한방진료서비스, 의료시설 한의원이라고 천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구한의대 좋은 한의원 하나 차려준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난다 칩시다. 수익이 나서 세금이 안 나가요. 한의원이 대박 나서 공진단이 대박나서 우리가 돈이 안 나간다 치더라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2층 전체가 탕약실이고 1층 이만큼 이 체험공간인데 우리 시민들이 갈 한의원이 없어서 만들어준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이 나가도 문제고 안 나가도 문제인 거예요. 사업 구조가 저는 협약서가 있는데 이거 수정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수정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저희가 협약 기간 3년 끝나면 다시 수탁사를 모집공고를 해야 되고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동의한방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동의한방촌을 짓기 전에 벤치마킹을 해보셨죠? 다른 지자체에 특색있는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벤치마킹을 할 곳이 별로 없었던 것이 뭐냐하면 대구경북에서 한의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곳이 처음입니다. 대구, 군위, 경산, 영천 이렇게 벨트로 원래 하도록 국비가 확정이 됐고 당초에는 불굴사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다가 그쪽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안 됐는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한방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부딛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 없는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폐기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딜레이가 몇 년이 됐습니다. 벤치마킹할 데가 없었습니다. 
  
배향선 위원   뭐가 전이고 뭐가 후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경남 산청에 동의보감촌, 한방테마파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된 웰니스 관광 25선에 들어갔다고 웰빙과 휘트니스, 약선 정식을 웰빙하고 힐링 쪽으로 해서 특색있게 하고 있는 곳이는 경남 산천군이 있어요. 여기에 잠깐 시간 내서 검색도 하고 있는데 허준술래길, 테마공원, 숲속야영장, 수영장, 약초탕, 글램핑장부터 시작해서 먼저 지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나중에 집행부에서 다녀오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업이 거대하고 규모가 클수록 특성화가 되어야 소문도 나고 앞으로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특성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경남 산천군에 한방테마파크를 한번 가보시던지 앞으로 지어진 그곳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플랜을 재설정도 해보시고 잘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에 동의한방촌은 실질적으로 경남 산천에 있는 한방테마파크인가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한방대전인가 하면서 그걸 계기로 비용을 해서 저도 한번 코스별로 봤는데 그곳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힐링하는 관광코스이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대구한의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장이 했지만 권역별 사업을 해서 한방을 하면서 경남 산천 같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는데 적자가 1년에 거의 20억 이상이 적자가 날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런 것을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체험도 하면서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설현황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을 넣고 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번에 행사위에서 현장에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비용이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광객이나 이용을 많이 함으로 홍보가 되면 인건비에 대한 세이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한방주머니나 모든 것을 족욕이나 그런 것의 비용을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아직 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수익은 예상보다는 못한데 잘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거기는 다른 지역 못지 않게 경북의 명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특색있는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른 곳도 있는 유사한 부분이고 관광이라는 것은 먹거리 산업과 더불어서 인프라거든요? 남산면에 있으면 거기 왔다가 반곡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인프라 구축입니다. 먹으러 왔다가 관광도 가고 관광 와서 먹고 그런 것이죠.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특색을 강화해야 되고 주머니 만드는 것은 어디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남 산천은 우리하고 달랐다 하더라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구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관광과장님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관광이거든요. 결국은 관광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동의한방촌은 한방촌이 안 됩니다. 한의원도 안 됩니다. 그냥 약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한의대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의대 쪽에서 잘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수탁을 했는데 과감하게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자원화로 할건지 한의를 알릴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돼요. 동의한방촌에 오면 20대 초반인지 30대 초반인지 그 젊은 한의사 보러 누가 오겠습니까? 진맥 받으러 오고싶어 하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거기는 한의원도 아니고 한방촌도 아니고 약방 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동의한방촌에 대한 이미지가 쇠퇴할 수 밖에 없어요. 관광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진짜 한방촌을 만들 것인지 관광자원화로 갈 것인지 또는 한방촌으로 가면 다른 시군의 서울 이런데서 한의사한테 진맥 받으러 오실 정도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관광자원화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 부분은 체험을 획기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의사의 질을 높이느냐, 관광 명소로 만드느냐 그 부분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안 될 경우에는 용역을 다시 한 번 줘서라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518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 지원, 몇 년째죠?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올해도 예산 나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예. 
  
이철식 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5억 8000만원입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학부모들 한테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시행이 돼서 같은 장소에서 하다보니 운영에 있어서 늘 하던대로 해서 조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   5억 8000만원에 원어민 강사 인건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참여하는 학생 한 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27만원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철식 위원   옛날에 영어마을 할 때 예산 지원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많이 시끄러웠죠? 
  
박순득 위원   영어마을 예산 문제는 시끄러웠던 것이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설 체육관하고 대관 문제 때문에 이슈가 돼서 그래서 자기들이 대관할인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그냥 영어마을 체험하고 20억 정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 전에 이걸 하다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 했는데 한 해만 해주시면 다음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건 7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여기에 학부모들이 보내니까 시간 소요도 많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셔서 정말 그냥 시간 낭비인지 이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자기들이 한 해만 주면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금 원어민강사하고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만 달라고 했던 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이 예산은 혹시 임당초등학교. 
  
이철식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이건 대구경북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칠곡 지천면에서 하는 겁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입니다. 
  
이철식 위원   전 임당초등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임당초등학교에 있는 것은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임당초등학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교육청에서. 
  
이철식 위원   그것도 평생학습과 소관일건데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타운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런 부분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5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회위원회 6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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