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각 과장 및 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시민회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각 과장 및 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시민회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경 산 시 보 건 소 장 서용덕
보건 위생 과장 이춘태
건강 증진 과장 강복선
시 민 회 관 장 최윤정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시민회관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예.
○정병택 위원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금년부터 새롭게 시민회관장으로 부임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회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476쪽에 시민회관 각종 기획 공연 실태 및 공연별 예산 지원현황 있습니다. 여기에 2016년도 477쪽에 보면 앞선 것은 접고 지난해에 한 것과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티켓판매율에 보면 유료가 100%라는 것은 두 개 있네요. 송년음악회하고 뮤지컬 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패밀리 판타지쇼 52% 3900만원, 무용단 4360만원에 66%, 아 카펠라가 280만원인데 24%, 유열의 힐링콘서트는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그런데 38% 밖에 안 되고, 동물원에 여행가자 40%, 이렇게 판매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476쪽에 시민회관 각종 기획 공연 실태 및 공연별 예산 지원현황 있습니다. 여기에 2016년도 477쪽에 보면 앞선 것은 접고 지난해에 한 것과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티켓판매율에 보면 유료가 100%라는 것은 두 개 있네요. 송년음악회하고 뮤지컬 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패밀리 판타지쇼 52% 3900만원, 무용단 4360만원에 66%, 아 카펠라가 280만원인데 24%, 유열의 힐링콘서트는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그런데 38% 밖에 안 되고, 동물원에 여행가자 40%, 이렇게 판매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 시민회관에서 유료로 공연하는 중에 대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취지가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소외된 지역의 공연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지도는 낮아도 창작공연도 많이 보급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매율이 낮은 것은.
○시민회관장 최윤정 인지도가 낮은 공연이라고 볼 수 있고 순수 창작공연도 일부 있고 인지도 낮은 공연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국비와 시비 같이.
○시민회관장 최윤정 특별히 무료와 유료 공연에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시민회관장 최윤정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생각보다 예매율이 많이 저조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아카펠라 보이처 같은 것은 280만원 사업인데 이런 것은 유료 하면 안 되겠어요? 그 예산가지고 공연해봤자 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판매율이 24% 밖에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고 뭐고 간에 내용이나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기대 효과가 없다면 하지마세요. 객석 24% 채운다면 썰렁하게 해서 말이 되겠어요? 그냥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한 작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호응할 수 있는, 영유아부터 노인 어르신까지 세대별로 맞는 그런 작품이 필요합니다. 제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걸맞는 감독과 연출자를 잘 선정해서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무자비할 정도로 당신 이거 해 이렇게 하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검증도 되지 않는, 인적관계에 있다고 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발굴해서 그 재능을 이용하라고요. 가령 280만원 공연이면 그 사람 다 남겨봤자 280만원입니다. 썰렁하게 800석 되는데 50%도 못 채우는 공연은 하시면 안돼요. 2016년도 공연한 관계 새맞이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예산 나와 있는데 매칭비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썼는지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갖다주세요. 100% 국비사업이라도 이건 유료화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내용에 맞는 공연을 하시라는 겁니다. 피노키오나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가로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옛날에 애들 뽀뽀뽀 나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듯이 영유아부터 청소년, 노인 세대까지 해서 그 세대에 맞는 공연을 기획해서 하면 내가 봤을 때 객석 거의 다 채웁니다. 유료는 해봤자 1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연락한다든지 하면 학교 차원에서 단체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될 것 같으면 학교나 연락해서 공연 봐라,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오니까 예산은 써야 되겠고 써야 되니까 공연은 해야겠고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것에 금년도 차질이 없이 그렇게 하세요.
특히 저예산 공연은 될 수 있으면 무료공연으로 해서 세대에 맞도록 해서 기획해서 하시고요.
478쪽에 시민회관 시설개선 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뿐만 아니고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정해진 낙찰률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통책자 11쪽에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 등 각종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낙찰률을 92%에서 95%로 상향하고 공개경쟁 시 낙찰률이 87.74%로 하향되어 예산 절감효과는 있으나 시공품질 저하 및 쭉 나갑니다.
여기 몇 개 업체를 들자면 사업비에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차이를 보면 아산건설에 5억 1799만원 똑같고, 경림전력도 똑같고, 종합통신도 똑같고, 태진에스이도 똑같고, 삼성전자는 1000원 차이 나네요? 4969만 1000원에 계약액이 4969만원이고.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이 하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특히 저예산 공연은 될 수 있으면 무료공연으로 해서 세대에 맞도록 해서 기획해서 하시고요.
478쪽에 시민회관 시설개선 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뿐만 아니고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정해진 낙찰률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통책자 11쪽에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 등 각종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낙찰률을 92%에서 95%로 상향하고 공개경쟁 시 낙찰률이 87.74%로 하향되어 예산 절감효과는 있으나 시공품질 저하 및 쭉 나갑니다.
여기 몇 개 업체를 들자면 사업비에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차이를 보면 아산건설에 5억 1799만원 똑같고, 경림전력도 똑같고, 종합통신도 똑같고, 태진에스이도 똑같고, 삼성전자는 1000원 차이 나네요? 4969만 1000원에 계약액이 4969만원이고.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이 하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시민회관장 최윤정 조달입찰 했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통신의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작으니까 소액 수의계약 했다는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금액에 따라 조달입찰을 하거나 조달구입을 할 건지 그런 협의만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100% 계약한 관계에 대해서 왜 100% 계약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시민회관 시설 개보수 한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현재 시민회관 시설 개보수 한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시민회관장 최윤정 현재로는 큰 문제점 없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지금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사용하거나 공연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없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저희 공연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시민회관장 최윤정 총 23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병택 위원 여기 대다수가 보면 타 업체,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입찰에 따라서 전국, 도내에 그건 있겠지만 아마 전국에 했다고 해도 경기에서 여기까지 안 옵니다. 하청을 주겠지요. 하청을 주는 것은 지역업체에 줍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 전체 입찰한 것 외에 소액 수의계약 한 것은 거의 지역업체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 품목을 짚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하청을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이건 관급자제를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직접 품목이.
○시민회관장 최윤정 나라장터에 물품이 있으면.
○정병택 위원 보통 재량사업비 있습니다만 소규모사업 할 때는 현재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5000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한다. 관급 3000만원, 도급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 되잖아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는데 여기는 6000만원 되는 금액이고, 그러면 하나는 구분해서 별도로 영상감시장치에 대해서 구매 관계는 입찰을 들어가고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줬단 말입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한 자재는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고 설치공사 하는 1000만원만.
○시민회관장 최윤정 예.
○정병택 위원 답변 쉽게 하지 마세요. 정병택 위원이라 사람은 쉽게 쉽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뿌리까지 훑고 들어갑니다.
지방세수 차원에서 그렇고 지방재정자립도도 경북에서 3위, 4위라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선정해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방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전국입찰로 갔다면 자기들 여기까지 내려와서 공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역업체에 하청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공사는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시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관계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방세수 차원에서 그렇고 지방재정자립도도 경북에서 3위, 4위라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선정해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방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전국입찰로 갔다면 자기들 여기까지 내려와서 공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역업체에 하청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공사는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시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관계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저희도 기계직, 공업직이 다 있고.
○시민회관장 최윤정 자체도 하고 건축 같은 경우는 본청에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최윤정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개별사항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활성화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 있지요?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삼성현역사문화공원 활성화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 있지요?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야외공연장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처음에 개방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와서 음식을 해먹고 또 고기를 구워먹고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술을 먹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데 무질서하게 해서 전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주현 위원 야외공연장 행사 이용 현황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전시실을 제외한 공원 조성에는 주민들 누구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프로그램 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경사업을 하고 있는 공연사업 있지요? 그 사업 외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야외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실질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전시실을 제외한 공원 조성에는 주민들 누구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프로그램 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경사업을 하고 있는 공연사업 있지요? 그 사업 외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야외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자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7회 공연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작년에는 공연행사하고 해서 전체 11회를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부부의 날, 단오, 명절, 칠월칠석 때 공연행사로 5회를 했는데 무형문화재 초청공연도 있고 음악회, 퓨전국악음악, 퓨전음악, 클래식음악, 전통마당극 이렇게 해서 11회 공연을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삼성현역사공원에 야외공원장 활용 면에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와서 한다고 하면 야외행사장에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공원 내에서 지켜야 할 규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대여를 불허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각 단체든 협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일정이 불허되더라고요. 그런데 수경사업은 왜 해줍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연장을 만들어주고 우리 행사 외에는 너희 행사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단체나 이런 곳에서 행사 계획을 가지고 오면.
○안주현 위원 계획안을 넣은 단체가 있는데 행사를 여러 가지 사유로 불허한다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서두에서 말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할 때 공원 내의 시설 자체에 대해서, 공원 내에서 취사가 금지되어 있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공원 내에 일반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는 것은 문제없는데.
○안주현 위원 그건 제재를 안 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야외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점심시간에 야외에서 김밥을 하든 간식거리를 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가지고는 안 말리잖아요.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불을 피우고 하는 행사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못 하게 했고.
○안주현 위원 그건 처음부터 계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공원 내에 불판 가지고 와서 고기 굽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여러 가지 행사안을 마련해서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실시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었더라고요. 바뀐게 관장님 있을 때 바뀐 것이 아니고 전임자 있을 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바뀐 내용이라 제가 관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공연을 한다면 그 공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시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데 단체든 협회에서 행사는 행사 자체를 불허한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야외공연장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삼성현이 2015년도에 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립박물관은 10년이 됐는데 시립박물관은 어떤 형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488쪽입니다. 삼성현이 2015년도에 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립박물관은 10년이 됐는데 시립박물관은 어떤 형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시립박물관도 1종 박물관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그런 규정이 특별히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등록박물관은, 박물관의 기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박물관의 기능을 하라고만 했지 그 이외의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박물관은 특별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에 예산결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체 10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1차 심사에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7월에 다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릴 예정이고 지금 부적정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재부로 이 사업을 넘겨서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차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사업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별관 특별전시실에 대한 내용, 리모델링 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박물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전시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시실 리모델링 전체 계획이 중앙심사 중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있는 전시실, 별관, 사무실 동을 제외한 두 동이 있잖아요. 전시실을 제외한 별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특별전시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실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전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시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건물 2층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건물은 하여튼 2층 밖에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나중에 현장을 방문하든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층 공간이 2.2m 정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건물이 2층이지만 실측은 3층 자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박물관 측에서 현재 신청을 넣어놨다고 하니까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박물관이라고 해서 꼭 전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박물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경산에 삼성현역사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이용객 수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거기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시적인 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산시립문화사랑 회원이 1200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12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기 수련생들이 150명 나오지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심화반을 들어가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강당에서 각종 행사하는 노래교실, 관람 인원수에 대한 인원 연간 현황을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을 관련 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단순히 전시기능만을 갖고는 시립박물관이 고유의 기능들을, 전시 기능 자체는 맞지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활용공간들을 어떻게 늘렸느냐, 많은 시민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어떤 것을 넣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선정된 장난감 도서관도 우리가 어디 넣을 건지 선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동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카페식 도서관, 장난감도서관을 넣었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립박물관의 별관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꼭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예.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485쪽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경 식재가 19억 4400만원으로 돼서 하자가 3억 5900만원 발생해서 조치를 했네요? 이게 하자 책임기간이 13년 6월 25일에서 15년 6월 24일인데 현재 하자를 전부 다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조경 식재가 19억 4400만원으로 돼서 하자가 3억 5900만원 발생해서 조치를 했네요? 이게 하자 책임기간이 13년 6월 25일에서 15년 6월 24일인데 현재 하자를 전부 다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2년에 거쳐서 전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아직 조금 있긴 한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수종이 상태가 처음보다는 못할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294주에 대해서 3억 5900만원 하기는 100% 다 했고 거의 다 활착이 됐고 일부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살리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영양제를 투입하고 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
○보건소장 서용덕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7만 시민의 대표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7만 시민의 대표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462쪽에 담배 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에 보면 예산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도 대비 15년도 36.9% 늘고, 15년도 대비 16년도 17.7%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거든요? 49.5%에서 45.2%, 40.8%.
○보건소장 서용덕 금연 성공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전국 보건소마다 금연클리닉이 다 되어 있는데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40%면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전에 비해 떨어지긴 했지만 6개월에 40% 성공한다면.
○정병택 위원 1년 평가 내보지요. 제 주변에도 보는데 대다수 많이 피우더라고요. 금단현상이 사실은 2, 3년까지 와요. 저도 2000년 1월 1일부터 끊었습니다만 정신력으로 끊으니까 되던데 그전에는 금연담배고 뭐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1년 단위하고 2년 단위하고 기존적으로 했던 사람들, 3년 단위로 하든지 어렵더라도 연락해서 그것도 조치를 해보세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우선 예산만 투입해서 6개월 되면 금연껌이든 여러 가지 보조제료를 주는 것 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나는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해주니까 해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적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462쪽에 치매관리가 있지요? 치매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14년도 대비 15년 4.3%, 그런데 15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34.3%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치매치료비하고 검진비, 검진을 3단계로 하는데 1단계는 보건소 직원들이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진을 의료기관에 의뢰하는데 정밀검진을 하는 대상이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정병택 위원 이걸 담당과장님께도 했는데 방○○ 씨라고 몇 년동안 계속 자기가 치매현상이 있어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량에 사시는 분인데 금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끊었다더라. 그래서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확인을 하니까 영양제를 보급 받았던데 금년부터는 예산이 거기까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받다가 생활력은 괜찮은데 독거노인이니까, 특히 그분은 상이고 장애고 다 있는 분인데 화가 단단히 나있더라고요. 안 주려면 처음부터 안 줘야지 왜 주다가 중단하느냐. 옛날부터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처방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오히려 더 줘야 되는데, 정부정책이 가면 갈수록 범위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축소가 되느냐. 일리있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치매가 건강보험으로 많이 확대가 되는 건데 올해 새정부 치매관리가 중점과제로 포함됐으니까 내년부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치료제는 보건 기준에 의해서 하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정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강화시켜서 대상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서비스 못 받는 일들이 생기겠지요. 앞으로는 안 달라지겠습니까?
○정병택 위원 진량 아사리 사시는 분인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매일 나오다 보니 연락와서 부당하다. 혜택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느냐 해서 담당과장님께 충분히 설명 잘 드려서 달래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2억 6300에서 1억 9600으로 줄었으니까요. 마이너스 34.3%입니다.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치매관리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부당하다 싶으면 건의를 올리든 자체 프로그램을 짜든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든지 해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런 사항에 업무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보철사업 있지요? 해마다 지원인원이 많이 줄고 있네요? 14년도 46명에서 15년도 23명, 지난해 13명으로 거의 배가 줄었는데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따른, 대상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이 줄어서 인원이 줄은 겁니까?
467쪽에 보면 보철사업 있지요? 해마다 지원인원이 많이 줄고 있네요? 14년도 46명에서 15년도 23명, 지난해 13명으로 거의 배가 줄었는데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따른, 대상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이 줄어서 인원이 줄은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의치 보철도 의료보험으로 포함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축소시킨 겁니다. 대상을 축소하면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곧.
○보건소장 서용덕 대상을 먼저 줄이고 거기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 축소시켜서.
○보건소장 서용덕 글쎄요. 정부의 방침을 제가.
○정병택 위원 저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빨이 없어서 틀니라도 하자고 해도 돈이 없어 못 한다고 하거든요? 이 몇 개만 있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시비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신중하게 생각을, 그런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면 감당 못하거든요.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 알고 보면 그런 형편에 있는 노인들이 진짜 많은데.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도 부분 틀니나 전체 틀니 다 다릅니다.
○정병택 위원 가진 자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없는 사람이 문제지요. 항상 말하는 것이 어제도 평생학습교실에 평가를 하면서 주간반을 축소해라. 대신에 야간반하고 휴일반을 증원시켜라.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낮에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보건소도 건강증진사업 마찬가지잖아요. 수당도 강사수당이 평생학습교실에 보면 주간은 일괄적으로 시간당 3만원 주고 야간에 4만원, 휴일은 5만원 하든지 편차를 주고 양 보다는 질적으로 해봐라. 왜냐하면 일을 마치고 저녁에 기 수련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이 많다. 사실 남천둔치에 에어로빅 하나만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하나는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마을로 가지 강변에는 안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과거에 하다가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하는 것을 다 폐쇄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철 문제도 정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까지 다 확대시켜 놓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해준다는데 말로만 가지, 발굴해봐야 기껏해야 라면 한 박스 주고 포대기 주고 반찬 해주는 것 밖에 없거든요. 의료혜택이나 여러 가지,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한데 그냥 경력쌓기라고 할까요. 포장술만 하는 거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고 운영위원 있고 분과위원 있고 읍면동인데 엄청나거든요. 사실 발굴합니까? 통장들이 더 잘 알지요. 그런 소외감을 갖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보철사업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통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실시해서 시정하도록 지난해에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치 결과엔 상반기, 하반기 이상 없다고 나와있는데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받은 자료에는 처분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공통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실시해서 시정하도록 지난해에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치 결과엔 상반기, 하반기 이상 없다고 나와있는데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받은 자료에는 처분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처분이 앞에 나온 이 처분을 말합니다. 지나간 시절에 인력 기준 위반한 그 처분이고 상하반기 정기점검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자료 낸 처분은 정기점검에 의한 그 처분이 아니고 과거에 인력기준 위반한.
○보건소장 서용덕 그 사항은 정기점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데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거기에 따른.
○정병택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10조에 의하면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1명, 재활활동요원 또는 보조원 1명 이렇게 3명에 근무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여기는 현재 시설장하고 직원 둘이 사회복지사 자격 2급 자격 가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두 명이네요. 시설장 한 명 실장 한 명 있네요. 옛날에 박 모씨가 시설장으로 있다가 윤 모씨로 자기들이 바꿔치기 해서 거기서 사건 일어났고 현재 성 모씨가 이분이 2015년도 5월 14일자로 입사했네요.
여기 사회복귀시설에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있고 재활활동요원이나 보조 간호사는 필요 없어요?
여기 사회복귀시설에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있고 재활활동요원이나 보조 간호사는 필요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 아니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현재 이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규모가 커서 환자가 많으면 다양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정병택 위원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주거제공 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전문요원, 그리고 재활활동 요원 또는 재활활동 보조원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하다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시설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여기는 상근시설장이니까 추가인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이 희망의 집은 시설장이 상근하고 있으니까 추가할 필요가 없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그게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니까 사회복지사에 해당되는 거지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또는 이니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 항이 여기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간호사 및이 아니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세 개 직종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병택 위원 그러면 틀렸지요. 간호사 쉼표 찍고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재활활동 요원 또는 재활활동 보조원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다 둬야지요. 이거 관련 법령 다시 한 번 뽑아서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또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입퇴소자 현황 보면 집으로 가서는 약물 관리가 안 되어 환청이 심해져 재입소 상태고, 무연고자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잖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또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입퇴소자 현황 보면 집으로 가서는 약물 관리가 안 되어 환청이 심해져 재입소 상태고, 무연고자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잖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대다수가 규정에 맞지 않는 입소자가 있어요. 하여튼 원리원칙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입소자들 불이익이 안 들어가고 어찌됐든 입소자들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시설장으로 인해서 입소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입소자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입소자 부모라고 해서 항의도 하고 그게 다 운영자 잘못입니다. 운영자의 비리라든지 규정위반 사건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그분들은 보호 받아야지요. 예산을 더 주라는 겁니다. 저는 예산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게 다 두시라는 겁니다. 미혼모쉼터를 보면 처음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6명인가 7명 근무하다가 지금 한부모가정으로 바뀌니까 그전에는 미혼모가 임신했을 때와 출산 했을 때 전후로 1년간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출산자에 한해서 받거든요? 이분들은 자기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간호사 7명에서 5명 줄이고 2명 있어요. 죽어나는 거지요.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라고 하니까 간호사랑 사회복지사, 요리사 다 줄이고 자기들이 밥 해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도 규정에 있으면 규정에 있는 대로 근무를 시키세요. 입소자들은 이런 말씀은 드리면 안 되지만 짐승 취급 받고 있잖아요. 냉동고도 자주 보고 해서 협찬 들어온 것 유통기한 지난 것 먹이고 하는데 그런 것 단속해서 불시점검 가서 그런 것 위반된 경험이 있는 데는 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사실 푸드에서 보급된 것 대다수가 임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녹여서 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일을 시키고 풀 뽑고 말 잘 듣는 사람 하나 더 주고 안 하는 사람 주지도 않고 이게 또 얼마 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입퇴소자 관리 잘 하셔서, 여기 보면 100%는 아닌데 3분의2는 다 그겁니다. 머리 숫자 채우기 해서 입소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행위지요. 정식적으로 넣을 것은 넣어드리고 관리는 관리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관리조례 다 출력해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 같은 곳 잘 합니다. 바로 2년 때리고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업정지나 해야 느껴지요. 느끼지 않고 자꾸 주의만 주고 하니까 되풀이 되거든요. 지원해 줄 것은 해줘라. 담당과장님께 말 했는데 프로그램 올려줘라. 인건비만 올려주지 말고 프로그램비를 올려줘라. 프로그램가 내려가고 인건비만 자꾸 올라가면 되겠느냐.
입소자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여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담당 과장님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사실 푸드에서 보급된 것 대다수가 임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녹여서 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일을 시키고 풀 뽑고 말 잘 듣는 사람 하나 더 주고 안 하는 사람 주지도 않고 이게 또 얼마 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입퇴소자 관리 잘 하셔서, 여기 보면 100%는 아닌데 3분의2는 다 그겁니다. 머리 숫자 채우기 해서 입소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행위지요. 정식적으로 넣을 것은 넣어드리고 관리는 관리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관리조례 다 출력해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 같은 곳 잘 합니다. 바로 2년 때리고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업정지나 해야 느껴지요. 느끼지 않고 자꾸 주의만 주고 하니까 되풀이 되거든요. 지원해 줄 것은 해줘라. 담당과장님께 말 했는데 프로그램 올려줘라. 인건비만 올려주지 말고 프로그램비를 올려줘라. 프로그램가 내려가고 인건비만 자꾸 올라가면 되겠느냐.
입소자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여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담당 과장님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입소자 서비스가 잘 되도록, 그런 관점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암 관리 463쪽입니다. 이게 국가암검진에 14년, 15년, 16년 되어 있는데 건수가 5만 2645건 되어 있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 건수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경산 시민이 받은 건수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위에는 검진한 건 수고 밑에는, 검진한다고 해서 의료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를 받는 대상은 암종 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같은 소아암이 다지만 해당되는 사람만 의료비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 상태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사람은 의료비를 주고 국가암검진은 암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받은 건수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보면 일반암하고 소아암하고 폐암하고 나누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100만원 지원을 하고, 소아들 암은 경제 사정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그 외에 일반 암은 국가암검진에서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암이 발견되고 그 사람의 생활수준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은 자기가 병원에 낸 돈을 지원해주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다 상세하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내라는 말은 그걸 포함하니까 이내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10명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수는 12명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10명 이내라는 말은 안 적혀 있는데요? 위촉위원이 10명이고요.
○부위원장 이기동 여기 경산시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명까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생명존중위원회는 12명이 되어 있잖아요. 왜 12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는 여기.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자기들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 규정을 안 따르고.
○부위원장 이기동 제가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보건소에 따른 봉사단체나 어디가면 급식비를 7000원 줍니다. 그 급식비 7000원이라는 것 시에서 주는 급식비 기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해서 계산해서 줄 때 10명 왔으면 7만원, 이런 기준으로 주면 좋은데 여기나온 위원도 우리 예산 안 받고 자기돈 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산을 받아서 주는 데는 시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센터에 얘기해서 수정하도록.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