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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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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가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6월 16일은 행정지원국, 6월 19일, 20일은 복지문화국, 6월 21일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지 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23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고하여 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감 사 담 당 관  오상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춘영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보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공통사항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분출하여 감사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3명입니다. 
  
정병택 위원   30쪽에 4명인데요? 박찬주, 진순석, 이헌영, 이병희.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아, 4명입니다. 
  
정병택 위원   왜 4명 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수행이나 판단해서 현재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경산시 고문변호사 제2조 위촉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위반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는 기한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3명입니다. 
  
정병택 위원   누가 기한 만료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병희 변호사입니다. 
  
정병택 위원   만료가 언제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작년 7월입니다. 
  
정병택 위원   박찬주 변호사는 언제 임명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위촉을 하는데 금년 1월에 위촉을 해서 현재 2년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금년 1월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2년간 임기를. 
  
정병택 위원   그러면 이병희씨가 어떻게 지난해 7월 31일이 만료입니까? 1월 1일부로 만료면 12월 31일부로 만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위촉기간이 상이하다 보니까. 
  
정병택 위원   아니, 재위촉할 때 똑같이 전부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가 3명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촉이 끝나서 자동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4명을 해왔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3명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작년에 이병희 변호사가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이헌영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을 했고, 일단은 기간이 만료되면 해촉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병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1월 1일부로 박찬주 변호사가 언제 됐냐고 하니까 위촉을 전체적으로 1월 1일부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헌영씨가 언제 임명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2016년 8월 1일부터입니다. 
  
정병택 위원   박찬주씨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제가 알기로 최초 위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이 어쨌든 우리 시의 소송에 잘 하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재위촉은 언제 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금년 1월 1일날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진순석씨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분도 금년 1월 1일부로. 
  
정병택 위원   이분들이 몇 년씩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박찬주 변호사는 1997년도 8월 1일부터 했고, 진순석 변호사가 2010년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박찬주 변호사가 97년 8월 1일부터 했으면 8월부터 1월 1일 재위촉까지 공백이 5개월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금년 2년간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박찬주 변호사는 금년 1월 1일부로 위촉을 했으면 이분이 97년도 8월 1일부터 했으면 그때도 임기가 2년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과정들은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당해 연도 말까지 맞췄거나 위촉을 다 할 수 있을 테고, 그 과정들은 한번. 
  
정병택 위원   아니, 제4조 위촉기간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최초에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박찬주 변호사 한 분 운영하다가 수요가 늘어서 한명 더 늘리는 과정 속에서 2년을. 
  
정병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월 1일부로 재위촉 했다고 하니까 8월 1일자로 97년도에 들어왔는데 5개월 공백은 어떻게 됐냐는 거지요. 2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전에 97년도부터 운영할 때는 박찬주 고문변호사 한 분을 운영하면서 해오다가 한 분 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중간에 통일을 시켰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람이 재위촉이 계속되면 8월 1일자로 계속 됐어야지 왜 1월 1일부로 되냐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세부내용은 살펴봐야겠지만 중간에 위촉하면서 기간을 맞췄을 겁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넣든지 해서 3명인데 담당관은 4명이라고 하고. 저도 표기가 없으니까 고문변호사 조례까지 출력해서 확인해본 것 아닙니까? 왜 번거롭게 하냐는 거지요. 명기를 했으면 괜찮을 건데요. 성의 있게 표기하세요. 
  고문변호사한테 시청 직원들이 상담이나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건 수시로 건이 생기면 많이 합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자문내역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공식 사건화 되거나 할 때는 기록을 하는데 통상 업무자문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관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대응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실적을 문서로 간 것은 하고 그건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직원들이 승소해서 승소 사례를 들어서 표창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변호사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개인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구두자문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참고로 자문도 구하면서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직원이 실제로 복잡한 사건이나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의뢰를 하고요. 
  
정병택 위원   기획부서에 법률 전담하는 직원 한 명씩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일반 직원입니다. 
  
정병택 위원   직원 실적은 어때요? 법률담당직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우리 담당계에서는 시의 각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정병택 위원   5대 때는 아예 임명을 해서 한 명 있었거든요? 지금도 봤을 때 법률분석 있을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업무 담당자는 있지만. 
  
정병택 위원   법대를 나왔다든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제‧소송 있잖아요. 조정현씨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업무담당자지 직접 법 업무를 수행하는. 
  
정병택 위원   제가 2014년도인가 물었을 때는 한 분이 법대 나왔다는 분이 계셨는데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법률을 직접 수행하려고 하면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행정적으로 업무의 흐름을 절차를 안내하고. 
  
정병택 위원   시에 규제개혁담당에 법제소송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잖아. 그분의 실적은 없냐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전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럼 앉아서 뭐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들 전체 각 부서에 행정소송업무 수행 안내라든지 법리 절차, 각종 조례 이런 것을 최종 심사하고 이런. 
  
정병택 위원   제가 왜 묻냐고 하면 직제개편에 대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만 전략사업추진단 있지요? 제가 설명회 할 때 저도 건의성 이야기를 한 것이 차라리 예산을 별도로 내고 기획예전략부서로 만들지. 솔직히 기획하고 예산 하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한 과로 만들든지 기획하고 예산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기획전략단을 만들든지 해서 그쪽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했어요. 기획예산부서에 보면 나도 업무적인 것을 보면 뭔가 상반되게 안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항상 직원들 승소사례 해서 우수공무원 표창해서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 업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요. 
  고문변호사도 세 분이나 두는데 이 변호사 분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불친절하다. 우리도 입법고문을 둘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재정하지 않았습니까? 고문변호사와 입법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해놨는데 현재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고 입법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전문위원님한테 그쪽으로 물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고문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한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계신 분들이 잘 하니까 오래 하시겠지만 재위촉을 할 때 나름대로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든지 부서별로 하든지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이런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호응도가 어떤지 조사를 해서 하십시오. 무조건 재위촉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평이 안 좋은 평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 때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31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 2016년도 2월 29일 두번째 칸에 착수금 2‧3심 도시계획입안제안신청거부처분취소 해서 1심이 승소고 2심 기각, 3심 기각 박찬주 변호사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정병택 위원   확실히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정병택 위원   잘 알고 대답 하세요. 무조건 예 하지 말고요. 그 내용이 3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7쪽 상단에 보면 1심 승소, 2심 승소, 3심 승소인데 어떻게 담당관님은 기각이 맞다고 합니까? 그러면 31쪽에 있는 것은 뭐고 37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왜 표기가 달리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37쪽에 2015년도 도시계획 입안 관련. 
  
정병택 위원   소송진행사항에 1심 승소죠? 2심 승소죠? 3심도 승소죠? 그런데 31쪽에 보면 1심은 승소 맞습니다. 2심 기각, 3심 기각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건 대법원에 기각돼도 승소로 보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기각은 기각이고 승소는 판결에서 이기는 것이 승소고, 기각은 말 그대로 기각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보통 대법원은 법률심리를 하다 보니 보통 1심, 2심 올라온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할 때는 기각하면 다시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3심 대법원 기각하면 2심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 기각하면 2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2심 기각이잖아요. 기각은 정확하게 말 그대로 기각인데 모든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 기각, 2심에서 기각하면 끝나야지요. 3심까지 가지 말아야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보통 2심에 기각을 해도 1심에 승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로.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것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심리결과로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각인데 대법원에서 기각하면 2심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심에서 기각입니다. 2심에서 승소나 기각을 같이 본다면 3심이 없지요. 그러면 3심이 없어야지요. 3심의 기각을 승소로 본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2심에도 기각이 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양해해 주시면 이 관계는 별도로. 
  
정병택 위원   그 밑에 칸은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1심 승소고 2심 기각입니다. 진순석 변호사 38쪽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1심 승소, 2심 승소입니다. 이건 담당관님 말씀처럼 기각을 승소로 본다. 1심에서 한 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 기각이고 여기는 승소니까 승소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꼭 기각이라는 것이 승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법률용어가 다릅니다. 판결을 정식적으로 내린 것 하고, 내리지 않고 기각시킨 것은 달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단은 명기를 똑바로 해주셔야지요. 1심 승소, 2심 기각, 3심 기각 해놓고 뒤에는 다 승소 해놓고, 밑에 보면 1심 승소, 2심 승소인데 맞아요. 표기가 들쭉날쭉이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 되시는 분도 꼭 3명이나 있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좀 되고요.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들 다 똑똑해요. 부서별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거든요? 꼭 세 분까지 필요하겠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나중에 잘 고려해보시고요. 수당 20만원 나가지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폐단도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현재는 자문이나 상대방이 했을 때 좀 불친절하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79쪽에 보면 채무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에 34억 700만원을 상환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서 2015년은 얼마쯤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14년에. 
  
이창대 위원   34억 700만원은 15년도에서 16년도 까지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14년 것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2017년도하고 상환계획에는 12억 600만원, 2018년도에는 11억 9400만원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많이 하셨네요. 34억 700만원을 하셨는데 상환계획 2019년도를 보면 112억 6600만원 굉장히 많은 돈으로 상환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기채 낼 때 대부분 SOC 사업 위주인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는 사업 성질별로 차이점 때문에, 보통 할 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조건이기 때문에 3년차 상환 들어가는 해에 상환해야 할 부분 사업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상환기일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은 거네요. 
  공통 162쪽에 보면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 및 내역에 보면 박사리 방공희생자 유족회 인원수가 32명인데요. 거기 유족회가 32명이고 밑에 남산면에는 유족회가 26명인데 지원금이 2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거꾸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관계는 조금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보통 여기는 남산면이고 여기는 와촌면인데 제수 장을 주로 재래시장에 가서 보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부담 없도록 적정 수준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우리가 보통 이내라고 하는데 이내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범주 안에.  
  
○부위원장 이기동   내외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내외는 기준점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보통 10명 내외 같으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 있고 명확하지 않은데요. 저는 위원회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숫자를 박아놨으면 이상보다는 이하가 통상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부위원장 이기동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에 1111군데가 임명이 371명, 위촉 740명으로 1111명인데 91개 위원회 중에서 내외라고 되어있는 곳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학교폭력위원회하고 삽살개육종위원회, 삽살개육종위원회는 위원수가 10명인데 10명 내외라서 10명되어 있고, 학교폭력위원회도 20 내외인데 12명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정책자문위원회만 20명 내외인데, 그러면 최대한으로 20명으로 하지 왜 23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통상적으로 몇 명 선이 되면 기준점에서 이하 안 넘으면 상식선으로 보고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융통성을 준 것이 예측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문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범주를 융통성 있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숫자가 나와 있으면 최대한 숫자까지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정책자문위원 없을 때도 경산시 잘 됐는데 3명 더 있다고 해서, 이건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정비기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만기가 되면 숫자 이내로 해서, 20명 내외 같으면 20명 이하, 다른 데도 세 군데 있지만 학교폭력위원회 20명인데 12명하고 삽살개육종회 10명 되어있고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담당관님 대답처럼 그런 식의 논리로 하면 다른 것도 자꾸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건 20명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 같으면 10명까지만 하고 9명이나 8명 해야 되지요? 그런데 10명 이내인데 12명 되어있는 생명존중위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건 건강증진과입니다. 이게 보통 조례에도 생명존중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각 부서에서 가져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해서 이걸 많다라든지 체크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부위원장 이기동   내외는 23명이라도 굳이 따지자면 규정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내는 초과하면 안 돼요. 돈이 나가잖아요. 정부에서 생명존중위원회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 때도 충분히 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만들었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건강증진과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올라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은 체크해서 아니라고 말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부위원장 이기동   이건 작년에 16년도 행감에서 김장용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었는데 재활병원 때문에 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병원준공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시설물 일체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갑은 병의 인수요청으로부터 특별사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반시설을 점검 후 인수한다. 
  여기에 보면 갑은 경상북도이고 을은 경산시장이고 병은 개발공사인데 여기 갑 또는 을에게 라고 해야지 갑만 하면 경상북도로 다 가는 건데 계약서 한번 보세요. 아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경상북도로 귀속되는 거지 경산시인 우리한테 아무 것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담당관이 맞네요라고 했거든요. 
  재활병원 지으면 운영비는 경북도하고 우리하고 반반 합니까, 아니면 우리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까지는 세부적인 것. 
  
○부위원장 이기동   운영비는 MOU체결란에 그런 것 어디어디 부담한다고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아까 답할 때 경상북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데 이때 담당관은 경상북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다고 했는데 경상북도 갑한테 주지 을인 경산은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옳게 짚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보니까 운영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 협약을 하도록. 
  
○부위원장 이기동   계약서 상에 갑은 경상북도고 을은 경산시고 병은 개발공사인데 을이 하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은 우리가 주면서 갑하고 병하고 자기들만 계약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개발공사는 건립하고 재반시설공사 이걸 책임지는 역할을.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인수를 해줄 때 경상북도하고 그것만 되지 경산시는 운영비도 주면서 아무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건축부분이 전문부분을 다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건축공사와 관련되는 절차는. 
  
○부위원장 이기동   건물 자체를 경상북도에 다 줘야 되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마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병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보상금 지급은 다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토지매입이요? 토지매입비는 회계파트에서 다 된 것으로. 
  
○위원장 최춘영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언제 넘어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3월 경에 넘어갔고 실시설계가 7월 중에 나오면 9월, 10월 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춘영   도시계획결정 관계도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위원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도에 올라가서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관계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대구시하고 관련되어 있던데 3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수경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3년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하고 대부분은 거의 다 교육 이런 쪽에 내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시설로 하는 것은 남매지에 공연장을 한개 더 만듭니다. 주민교육이나 행복프로젝트에 관한 일자리 그런 쪽에 주민들 취미에 맞는 교양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32억 5000만원인데 주가 용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건 MOU로 해서. 
  
○위원장 최춘영   이걸 해서 우리 시에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를 들면 작년에 삼성현역사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이나 체험부스 운영, 경산 노인 농악대 보존회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문화, 음악 활동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대구시해서 32억 5000만원입니까? 같이 해서요? 우리가 30%를 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위원장 최춘영   우리가 30% 내도 10억 정도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에 효과가 10억 정도 돌아옵니까? 주로 실시설계가 아니고 용역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대부분이 수성구에 직판장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 산책로 정비사업.  
  
○위원장 최춘영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대부분이 제한이 있는데 대부분은 시민건강, 교육, 이런 쪽에 비중이 차지하고 아까처럼 기반시설 사업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남매지에 소공연장 음악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용역비를 포함한 실제 시공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32억 5000만원, 대구시하고 합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대구 수성구하고 저희하고 배분을 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근본 취지는 전통문화건강체험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림그리기나 음악 이런 쪽에 강좌가 많고 기반시설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쪽에 하고 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그나마 한 것이 남매지 공연장. 
  
○위원장 최춘영   제가 왜를 묻냐 하면 용역비가 32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3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냥 뭐 하라고 하고 말로 끝나는 건지 너무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실적에 남는 것은 시설은 끝이 나도 남는데 교육이라든지 주민 참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지원하면 없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보통 용역비가 1억, 2억이면 이해가 가는데 32억 5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뒤에 기대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아까는 사업이 없다면서요. 남매지에 조성하는 것 뿐이라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정부에서 주민 행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공모를 받아서 확정된 사업인데 이건 대부분 주민들의 정서적인 이런 쪽에 비중이 높고, 시설 할 수 있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남는 것이 남매지 공원 이것 하나가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8쪽에 1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내역에 청색융합클러스터 기본용역이 있는데 현재 중간보고는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했는데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최종 용역이 나오면 도하고 예타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금년에도 산자부, 미래부, 중앙부처에서 이 청색산업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저희는 산자부에 유사한 과가 있어요. 그런 쪽에 용역기능을 맞춰서 예타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게 타당성조사연구용역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위원장 최춘영   타당하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 추진은 또 예타 신청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용역물이 최종 나오면 관련 중앙부처에 예타사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것도 용역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타신청까지 용역 기관에서, 용역기관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 맡겨놨기 때문에 기본영역부터 예타까지 일체 여기서 경북도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예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사업이 확정된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연차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겠지요. 
  
○위원장 최춘영   460억 전체사업비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안에 예타가 확정이 되면 사업선정 위치 안에 우리가 바라는 청색기술센터나 융복합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가 직접 사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우리가 직접 유치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국비예산을 받으면 센터 건립도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장 최춘영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국책 예타신청까지 해서 받아내는 걸로 끝이 납니까? 용역 기획안이 11월달인가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올해 8월에. 
  
○위원장 최춘영   그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중간에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방향성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성이 너무 다르면 예타 쓰는데 어렵거든요.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성하고 맞춰 가면서 일부 수정하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그 위에 융합디자인비즈니스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하고 연구용역인데 금액은 9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했네요? 산학협력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과제가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건 저희가 비즈니스센터 구축하는 부분하고 창의청년들 일하는 기반하고 그것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로컬융합디자인연구기반 구축하고 인력양성 위주로 사업 용역을 수행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건 용역 언제 마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작년 8월에 끝이 났습니다. 이것도 산업통상부에다가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책사업화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용역결과가 잘 활용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79쪽 보세요. 현재 시 채무가 427억이네요? 전년도에 34억을 상환했고 올해는 12억 상환 계획이고 내년에는 11억 9000만원이고 19년도도 마찬가지로 11억 2000만원인데 그 다음해에는 115억 상환 계획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것은 무슨 사업 계획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전체 지방채가 12개 사업입니다. 대부분 보면 상수도 확장과 노후관 교체가 세 건 되고, 나머지는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시가지 간선도로 확충 등 큰 사업들이 위주가 되는데 보통 상환하는 것이 2년 거치 3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치기간은 상관 없는데 상환기간이 같이 물려서 돌아갈 연도에는 이렇게. 
  
이천수 위원   19년도 연말에 상환이 되고 2020년도 상환되는 금액이 많이 돌아온다는 거지요? 만기금액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34억 상환을 했는데 15년도에는 102억입니다. 횟수에 따라 들쭉날쭉 차이가 크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금융기관이 다르고 상환기간이 다릅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공통사항 8쪽에 농기계. 저번에는 의원들이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현금주고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현금 안 주면, 그래서 이 개별가격을 삭제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조금 다운 됐는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있어서 자체에서 작년 11월에 자체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농업협동조합에서 기계가격집에 수록된 농기계별 가격을 책자 단가에 수록해서 보시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보조금을 주더라도 농가에서 사러가면 보조금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책자에 기록이 되어있으니까 이 돈을 다 받으려고 해서. 
  
○부위원장 이기동   나중에 현금 주면 이 돈 보다 싸게 치이고.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이게 아마 2016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건의도 되고 중앙에서 인식도 해서 가격기록표시제를 완전히 삭제하고 지금은 그렇고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기동   그 내용까지는 아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격이 다운됐다는 성과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런 구체적인 성과는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지도소에 물어보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시설 감사 내역에 보니까 12년도부터 작년까지 70개소에 감사를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부 내용이 보니까 보조금 집행방법 부적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조금 줄 때 교육 같은 것 시켜서 보조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보조단체 감사하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보조금교육을 6월내지 7월 8월 사이에 매년 단체 공무원하고 각 시설에 책임자 내지는 총무를 보는 사람을 불러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교육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도 감사해보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서 회수를 하거나 잘못된 것은 문책을 하거나 하는데 금년부터는 매년 7월 1일부터 6말 말까지 1년간의 감사실적을 뽑아서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반영하는데도 패널티를 주기로 하고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보조금집행부적정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 시키는 방법 밖에 없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교육시키고 감사를 계속 강화해서 패널티를. 
  
○위원장 최춘영   교육을 시켜서 그런. 
  
○감사담당관 오상호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보조단체 수가 많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업체마다 개인 돈을 다 지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강화해서 하는 방법과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과감하게 회수도 하고 불이익도 주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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