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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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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이재규

  총  무  과  장  안영수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허가 민원 과장  성기완

  지리 정보 과장  정영춘

  세  무  과  장  김기환

  징  수  과  장  송의근

  회  계  과  장  최윤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춘영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저희 정문에 들어오면 좌측에 초소 있지요? 초소 보면 차량5부제 운행 입간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정문 옆에 초소가 있는데 5부제를 안 하는데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그 부분 철수 조치를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언제 철수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오늘 아침에 철수를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벌써 냄새가 거기까지 들어간 모양이네요. 어제 내가 촬영 했는데. 
  여기보면 현재 우리 시 슬로건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슬로건 부분도 거기는 다이나믹시티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잘못돼서 즉시 조치를 하고. 
  
정병택 위원   민선4기 때 다이나믹 경산이 슬로건이지요? 현재 민선 6기인데 투게더 경산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부터 다이나믹경산으로, 명색이 초소가 얼굴입니다. 초소 활용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초소도 청경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봤을 때 사람 없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상주는 하지 않고 수시로. 
  
정병택 위원   그걸 철수하세요. 왜냐하면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시 청사에 들어오면 얼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주차시스템을 곧 하반기에 설치 합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유료주차화 언제부터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설계하고 진행중인데 하고 나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험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을 합니다. 
  
정병택 위원   공익근로자 배치를 하든 차량 안내요원을 배치시켜서, 솔직히 저도 은행에 잠깐 볼 일 보러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이중으로 대놓고 잠깐 갔다오고 했거든요. 저번에 시비가 붙어서 남성분하고 여성분 다투는 것도 봤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던데 공인근무라든지 행정적인 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차량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주차선이 이중으로 됩니다. 어떤 때는 교행이 안돼서 빵빵거리고 버티고 있고 이런 결과를 많이 초래하는데 하루 빨리 유료화시키고 시키기 전에 공익근무자를 배치시켜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민원인들도 불편함이 없고 주차선 넘어서 이중으로 대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이건 또 누가 일러줬구나,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일러준 것이 아니고 보고 잘못된 것을. 
  
정병택 위원   의회사무국 안 되겠네요. 내가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놨더니만 그 사이 정보를 줬구나. 
  이런 소소한 것 별 것 아니지 싶어도 얼굴입니다. 아직까지 다이나믹 경산해서 차량5부제 운행도 안 하는데 다 함께 참석해서 오늘은 2‧7번, 내일은 3‧8번 언제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현재 읍면동사에 방문해서 보면 항상 줄을 많이 서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 민원발급 코너입니다. 각종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라든지. 단적인 예는 서부2동 같은 곳은 안 되더라도 옆에서 봐드려라. 대기시간 갖지 않도록 해주라고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카드결제 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대답 정확하게 하세요. 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안 되지요? 일부만 되지요? 일부만 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왜 15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디지털 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되고 있는데 행정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소소한 겁니다. 시에서 각종 보조 예산 집행 관계에 대해서 카드의무화 사용을 5대 때 2008년도인가 시행했지 싶은데 어떻게 관에서 그걸 안 합니까? 카드결제 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건 누구 과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새마을봉사과입니다. 
  
정병택 위원   과장님,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춘영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우리 본청에는 거의 다 되고 읍면동에도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되는 곳이 동부동, 압량, 하양, 진량 이렇게 일부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드발급 되는 것이 소액일 때는 사실상 수수료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15개 읍면동에서 몇 군데 시행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소액은 사실상 100원, 200원 할 때는 안 되고 500원이나 1000원 이런 것은 되고. 
  
정병택 위원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 얼마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100원입니다. 
  
정병택 위원   100원이라고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이고 개인으로 뗄 때는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400원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정병택 위원   400원 카드로 받으면 카드수수료가 얼마 징수 됩니까?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징수과장 송의근   징수과장 송의근입니다. 
  카드로 할 경우에 금액의 2.75%입니다. 카드 긁는 지출금액의 2.75%입니다. 
  
정병택 위원   확인해 보세요. 가령 등본 400원에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요. 
  현금으로 발급 받나 카드로 받나 똑같지 않습니까? 카드로 했을 때 카드수수료가 나가면 그 차액분은 어떻게 보충합니까? 그걸 가령 현금을 받든 카드를 받든, 카드는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현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 파악해서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등본 한 통에 카드로 발급했을 때 얼마고 카드로 하면 얼만데 수수료는 몇%가 징수된다. 그리고 그런 것 관련해서 입력이 어떻게 되며, 가령해서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한, 현금으로 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을 알아서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 공통사항 60쪽에 보시면 MOU체결현황인데 미래대학교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작년 12월 2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체결을 했는데 479쪽에 보면 정리추경 후에 130억원에 대해서 전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보상 현황하고 현재 보상실적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미래대학교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지난해 12월 2일날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 하고 애광학원 이사장님하고 미래대학교 총장님하고 참석해서 했는데 경상북도 재활병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전체 사업이 평산동 일원에 24필지입니다. 애광학원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면적이 2만 2510평 정도 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에 231억 정도 되는데 부지활용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평산동 1번지 일원에 8007평에 부지매입비가 110억입니다.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을 평산동 일원에 하는데 거기가 1만 4500평 해서 121억 소요가 됩니다. 보상금을 명시이월 한 것을 1월에 집행을 하고 추경에 50억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보상금액 집행 다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아직 다 안 됐습니다. 보상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 지급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돈 130억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아직 덜 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도시계획 결정관계 거기까지는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 내에 사유지가 반도 넘겠던데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도 추진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협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큰 진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면서 추진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 매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사유지 매입이 안 되면 전체 재활병원 부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는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전체 사업을 한 개도 할 수 없겠던데 그것도 매입을 하시면 동시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181쪽, 182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사용내역에 따른 예산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마을회관에 현재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최춘영   국장님, 앉으시고 새마을봉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원칙은 자부담을 마을회관 보수할 때는 부담을 해도 된다는 것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하기를 최소한의 자부담을 해야 소속감도 있고 보수하는 것에 자기들의 애착도 있어서 자부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잘못됐지요. 자부담 원칙이 없으면, 원칙은 기본적인 규칙과 법칙입니다. 그게 없다고 했을 때는 없도록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제로입니다. 소액부터 시작해서 있어요. 하양읍 환상2리는 보조 1500만원에 자부담 375만원, 남천면 삼성1리 같으면 없고, 가령 예를 들면 금곡2리 1200만원인데 여기도 없고, 남천면 산양리 같은 데도 4000만원인데 자부담 없고, 용성 면암3리 같은 데는 보조가 1억 4941만 4000원인데 자부담이 800만원이고, 밑에 압량 부적1리는 1억 5000만원인데 2427만 8000원이고. 어떤 것은 제로가 어떤 것은 많고 작고한데 이렇게 형평성 없는 부담률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마을회관에 보수를 하다 보면 전체 100% 다 충족을 못 시키니까 3000만원을 본인 마을에서는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나 보조금 주는데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 못 주니까 자부담비율이 많은 데도 있고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은 데는 설계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못 주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고 자부담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원칙상은 없다니까. 기본적인 규칙과 법칙이 원칙입니다. 규칙이나 법칙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북부동 마을회관을 했는데 모자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 때 안 올렸어요. 그런데 경로사업은 부족한 부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왜 안 했느냐 꾸짖는 어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곳에는 지원관계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는 많고 작은 데는 작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종의 그게 있으니까 어떤 데는 과하게 지원하고 없는 곳은 안 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면서, 읍면동마다 동지역 마다 회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3년에 4000만원 지원 하던 것을 5년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구분해서 하듯이 무슨 비용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가는 데는 많이 지원되고 안 된 곳은 아예 안 됐거든요. 
  실태조사를 해보면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많은 잘못이 있어요. 물론 자체에서 현장 나가서 다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집행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실무자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기준 없이 하거든요? 기준 없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원칙이 시설비기 때문에 골조라든가 지붕, 방수라든가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회관과 마을마다 차별화가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마을회관 자산이 누구 겁니까? 단체로 되어 있지요? 경로당은 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공동지분으로 되어있고 하니까 지원규정도 당시에 5대 때 바꿔 가면서 그렇게 되면 경로당 지원사업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모성, 도배, 장판 이런 류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분도 없이 다 갑니다. 새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액공사든 뭐든 간에 자부담 부과된 것을 보면 보조내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새마을봉사과장 맡으면서 원칙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보수공사 공모사업을 2000만원 미만으로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것 하고 그 외에 2000만원 이상은 소요되는 것은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시설비에 비가 샌다든가 창문틀에. 
  
정병택 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급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8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현황 쭉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에 대해서 원칙은 없다. 받지 말아야지요. 자부담 얼마 하면 그쪽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도 안 돼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조내역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동문서답 하면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자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조금을 운영해 나가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 단위도 보면 0으로 끊기는 자체도 그렇고 물론 여기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선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현장 본다든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마을회관 건립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됐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내역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앞으로 시정할 사항 있으면 시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읍면지역은 잘 모르는데 이번에 7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시골 면지역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불합리적인 것이 있다. 저도 기분을 느꼈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군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분까지만 하고 일단은 끝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나가시는 과장님 두고 할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잘 전체적으로 업무를 안단해서 앞으로 균형있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고 자부담을 없애려면 없애세요. 원칙 없는 것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A부분만 손 봐도 되는데 B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 주시고 하나라도 원만하게 시설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긴다는 겁니다.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마을회관이 보통 이쪽은 북부동 기준으로 거의 경로회관입니다. 말이 마을회관이지 경로당으로 다 씁니다. 체력단련실 하고 1층에 앉아서 주거지로 하던데 사실 경로당이거든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더라고요.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될지.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겠느냐. 이쪽은 하니까 그건 마을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됩니다. 경로사업 안 됩니다 하고 새마을회관쪽에 하니까 이건 또 이쪽에 경로사업 쪽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조금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민원사항에 맞춰서 우리는 맨투맨 식으로 붙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어폐가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서 이번에 마을회관은 지난해에 해보고 계양동 해보고 했는데 느낀 거예요. 보다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가실 과장님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신 국장님이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시정할 건 하고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9쪽에 새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비중이 51.6% 나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12.3% 나오고 주정차 7.6%로 일률적이지 못한데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최춘영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의근   229쪽에 19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대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경산시에 체납 부분 세외수입 보통 120억, 지방세가 180억 이렇게 매년 이렇게 넘어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해서 보시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거의 78%, 80%에 육박을 합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보험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비중이 큽니다. 51.6%, 검사지연 과태료 12.3%, 자동차 주정차 7.6%, 등록위반과태료 다 포함하면 78.3%입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자동차가 보통 관리의식 수준이 경산시가 지역적으로 대구의 인근에 있고 경산시가 자인공단이나 진량공단 기업체에 직원 수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도 다 차를 타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답변 길게하지 마시고 짧게 합시다. 근본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징수과장 송의근   보험하고 차를 관리하는 의식수준이 떨어진다.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대포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송의근   대포차도 일부 포함됩니다. 
  
정병택 위원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송의근   많이 차지하고 차령초과로 등록말소 시키는 기준이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외국인근로자나 일반인 저소득층이 차를 사서 활용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방세도 안 내고 각종 보험 검사지지연도 안 내고 체납시켰다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등록말소를 해줍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5대 당시에 과오납에 대해서 세무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켰습니다.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은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부간에 다 직업에 종사하잖아요? 남녀 양성평등 원칙에도 내가 봤을 때는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찾아가라. 찾으러 올 사람 없어요. 당시에 기억을 떠올리자면, 그게 누적돼서 엄청나잖아요? 달라고 할 때 끝까지 추적해서 받으면 왜 잘못된 부분들에서 못 돌려주느냐. 갖다줘라. 아니면 통장에 입금을 시키든지 하라고 당시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이라든지 대포차 관련해서 우리 징수과가 몇 년 됐습니까? 실적도 많이 올리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포상휴가도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된 원인이 대포차 관련 아니겠나, 자동차 관련해서 약 80% 나오네요. 두 가지만 해도 64% 나오는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자동차가 개인사무실 치고 들어와서 전체가 다 무너지고 해서 요즘 보험은 잘 합니다. 빨리 와서 체계적으로 다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대포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발견해서 압류조치를 취하든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비율을 내가 봤을 때 이게 4월 말 현재인데 매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송의근   무슨 이야기인지. 
  
정병택 위원   징수비율이요. 
  
○징수과장 송의근   징수비율이 지방세도 다 비슷합니다만 징수과 생기고 난 뒤에 2년째 마지막 단계가 왔는데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1년에 5억에서 7억 정도. 
  
정병택 위원   1년에 자동차세가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송의근   경산시 전체 자동차 대수가 12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정병택 위원   자동차 세외수입이 얼마냐는 거지요. 
  
○징수과장 송의근   411억이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담배는요?  
  
○징수과장 송의근   219억이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자동차세하고 담배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국장님 들으세요. 나가시는 분한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새마을도 그렇고 발언대에 세우기도 미안해 죽겠구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0쪽에 행정재산 유무상 임대현황에 보시면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대구은행 출장소부터 농협출장소 쭉 보면 연간 사용료 부과를 보니까 은행 같으면 41.2%고 상수도 검침 대응업소는 15.8%, 그런데 구두수선소는 왜 받습니까? 여기 농아인이 하는 것 맞지요? 여기도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전에는 사용료를 제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로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1.3평 되는데, 왜냐하면 장애단체 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무슨 법이죠? 자판기 사업이라든지 주차관리 사업이라든지 전국 단위에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용료 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이게 왜 지적됩니까? 한 켠에 앉아서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구두수선 장애인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정병택 위원   이분 오래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우리 청사 오고 계속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액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새마을회관 있지요? 경산시 새마을회는 무상이고 바르게도 무상이고 시각장애인연합회 무상, 장애인단체는 내가 구 보건소 자리에 입주를 시켜서 부과는 했고 운영비에서 받아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액 무상으로 처리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8조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나 이런 곳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입주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는 연간 449만 7000원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도 179만 9000원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경산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는 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경산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조에 근거가 법령에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시에서 만들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아닙니다. 새마을조직육성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새마을육성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국가법입니다. 
  
정병택 위원   출력해서 가지고와 보세요. 바른게는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바르게조직육성법에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언제 만들어진지 까지는 모릅니다. 
  
정병택 위원   예전에 기관관변단체로 나오는 것이 자총하고 바르게, 새마을 이지요? 그때 만들어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조직육성법이 만들어진 것은 80년대 만들어 졌는데 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니까 근거법령이 언제 개정돼서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직영한다고 전석재단에서 받아서 해지를 하고 우리가 받아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부과합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것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자원봉사센터하고 한국예총문화단체하고는 개별법상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문화예술촉진법이나 이런 것 없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 관장하고 있을 때 시민회관, 문화회관, 여성회관이나 각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했어요.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때는 무상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회관에서 어떤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면제시켜주고 이만큼 부과를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사단법인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기관을 왜 세를 받느냐는 거지요. 이 돈도 여기서 나가는 거지요? 그 자체 비영리단체 잖아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나가있는 거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가 나가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도둑질해서 냅니까, 어떻게 냅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장애인단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없어진 거지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입주했는데 냈었거든요.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지금 없으니까 똑같이 그런 법을 적용하든지 해야지 예총협회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법이나 촉진법에 의해서,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어떤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안 받으니까 불합리적이다. 연구 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한번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과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요. 더 꼬집고 들어가면 분명히 뭐 나오는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새마을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한 과장님 공직생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아마 기억에 남는, 뿌듯한 일들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44쪽입니다. 보통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0만원, 3000만원 내외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금액이 이 정도 되지요? 특정 금액이 많고 이렇진 않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많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억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보통 농로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3m도로를 편리성을 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명시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농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원대하게 이용이 편리하게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100% 하라는 원칙 자체는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규정은 없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예. 
  
안주현 위원   저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돈 10원이 안 아까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느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규정상의 3m 도로를 우리가 보강사업을 해준다면 구태여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왜 받느냐, 규정에 없는 걸요. 만약에 그 많은 분들이 관련규정이 없더라, 경산시에서 임의대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상황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지 싶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왜 규정도 없는 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하느냐, 소송을 걸어서 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그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농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가 되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지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원칙을 기부채납으로 해놨습니다. 
  
안주현 위원   원칙은 우리 경산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규정상 법령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것 없이 지가상승은 우리 시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땅값 떨어지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기부채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는 겁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안주현 위원   관련 법령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관련 법령은 없지만 우리 주민 농로를 개설한다든가 했을 때는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개설하는 데는 시에서 개설비용을 대주고 자기 농지 편입을 해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사항을 행정질의를 해보세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하면 경산시 소유가 되잖아요. 소유권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경산시에서 임의로 우리 돈을 대서 어쨌든 소득을 주도록 했으니까 경산시에서 한다.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꼭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에서 어쨌든 시비를 대고 그분들에게 편리성을 만들어 줘서 도움이 되는데 무작정 해줄 수는 없으니까 정 안 되면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편의성만 봐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거의 농로포장사업입니다.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그중에서 금액 단위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와촌면 용천리에 했던 사업입니다. 사유가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 사업편입입니다.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소규모농로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 부분은 사업편입인데 사업편입이면 본 위원 상식은 그렇습니다. 보통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사유서를 왜 기부채납을 했는지 저희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에는 행정국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사실 관계 확인을 해주시고요. 
  265쪽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265쪽은 건설과고 새마을봉사과가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행정지원국에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도로편입입니다. 그런데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하에 이 도로를 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만드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사유가 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247쪽입니다. 54번, 55번 성함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인데 기부채납 당시 가격,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하는데 농로보장 공사가 공사비 약 3300만원 정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전 같으면 공시가격으로 하면 1만 5000원 미만 내외 될 겁니다. 3300만원을 내고 농로를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20번, 21번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에 속개할 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과장님, 발언대에 서신 김에 제가 더 묻겠습니다. 
  80쪽에 새마을봉사과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내용을 보니까 반려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법률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한테, 새마을과에 어떤 내용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새마을과가 민원담당이다 보니까 새마을과에 조정위원회가 소속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이나 허가민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반려, 불가나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건축하고는 허가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새마을봉사과가 총괄합니다. 새마을봉사과 안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론적으로 건축허가나 허가민원의 공장 불허가나 반려를 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별적으로 허가과나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체가 새마을봉사과가 주네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예. 
  
○위원장 최춘영   민원조정위원님들은 9명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예. 
  
○위원장 최춘영   어떤 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위원이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변호사 두 분 위촉되어 있고 우리 시의 국장님, 일반인 1명 해서 변호사 2명 특별히 자문위촉 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님, 80쪽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공유토지위원회가 현재 개최 횟수가 없네요?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저희들은 위원장이 대구지방법원 판사님이라서. 
  
○위원장 최춘영   서면회의 개최 횟수는 없네요? 한 번도 안 했네요?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개최는 했습니다. 올해 2회 했고 작년에 2회 2015년 3회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서면으로 합니까?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예. 
  
○위원장 최춘영   그런데 사실상 공유토지에 대해서 분할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소유자 합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소유자 3분의1 이상 신청하고 합의하에 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해주고 있습니까?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예. 
  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기간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특별법입니까? 2020년이요?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예. 2020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5월 22일 까지만 해주고 그 후에는 안 해준다는 거지요?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기간이 특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시행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요. 
  
○위원장 최춘영   특별법이구나. 2020년 같으면 거의 공유토지 분할 다 할 수 있겠네요?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소유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홍보해서 2020년까지 시한법인데 많이 홍보해서 공유물 분할을,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을, 특별법이 2020년 5월 22일 까지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예. 
  
○위원장 최춘영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단체별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249개 단체입니다. 249개 단체에 사람 수는 15만 2000명입니다. 우리 26만 잡으면 반 이상이, 물론 중복지정 된 것도 많습니다. 15만 2000명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54억 96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보조금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보조금 편성 예산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편성 이후에 각 실과별로 보조금을 받으면 그걸 운영을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혜택도 많이 보지만 보조금 운영을 하다보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잘 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쪽에 보조금을 운영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 최춘영   보조금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250개 단체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250개 단체인데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것은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은데 전체가 많아서 국장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맞습니다. 반드시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보조금을 감할 수 있고 발전시켜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487쪽에 보면 경산시 일자리 창출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혹시 작년에 경산시 일자리창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춘영   작년에 우리 국의 현황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대 위원   나중에 보시고 작년에 현황을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보면 전부 일자리창출 현황은 약 만 명 정도 일자리창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해마다 하는 숫자를 그대로 올해 일자리창출로 넣어놓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편적으로 해마다 계속 하는 것을 일자리창출로 넣어놓으면 올해 특별하게 경산시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위원님 말씀처럼 일차리창출을 우리 국에 예를 들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라고 하면 지난해에는 2명을 운영하다가 올해 4명을 했으면 2명이 더 올라야 되는데 데이터로 보면 지난해와 같은 숫자도 있고 더 상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창대 위원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노인들 도우미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데 특별하게 경산시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것 하고 올해 한 것 하고 그걸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위원장 최춘영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30쪽에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각종 세금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하고 앞으로 납부할 돈하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807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받아야 될 돈이 257억으로 1064억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가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돈이 빠져 있어요. 개발부담금이 빠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이 261억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 부과돼서 2008년도 확인할 때 납부한 것이 142억 2700만원은 납부를 했어요. 나머지 2008년부터는 5회 분납해서 하겠다고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서 그렇게 했어요. 자료에 보시면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고라고 해놨거든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까?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조금 이따가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자료를 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낸 돈은 261억 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돌려줍니까?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돈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261억 9000만원이나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받은 것이 142억, 그때 당시에 받았어요. 큰 기업에서 142억을 법을 모르고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전체가 1064억인데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도 받은 금액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자료를 정확하게 질의한 것이라든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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