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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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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경 산 시 복지 문화 국장  오재곤

  복지 정책 과장  조현숙

  사회 복지 과장  강귀련

  가족 정책 과장  장영숙

  문화 관광 과장  박광택

  평생 학습 과장  김덕만

  체육 진흥 과장  이한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춘영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다른 과는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십시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공통부분 56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전체 반납금이 1억 600만원하고 밑에 3억 2800만원 나와 있지요?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현황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80명 되어 있는데 2015년도는 전체 몇 명 됩니까, 일자리 창출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인원이 줄고 있는데 이게 자활근로사업이 동지역에서는 고용플러스센터와 사업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는 사업이 고용플러스센터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예산이 반납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반납을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고용플러스센터와 고용부에서는 그 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니까 이 사업이 남게 됩니다. 
  
이창대 위원   희망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부족해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홍보 부족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가 장기간 실시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홍보 열심히 해서 잔액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공통 13쪽입니다. 아파트 내 2층에 있는 경로당 이용입니다.
  일단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주현 위원   그리고 분양아파트나 민간아파트 경로당 이용에 대한 내용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안주현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이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건축과에서 지급되는 공동주택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안주현 위원   건축과에서 지급하는 공동주택보조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안주현 위원   건축과에서 민간아파트에 공동주택분담금 사용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분담금이 아니고 10년 이상 되는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안주현 위원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조경, 수경관리하고 배관공사, 노후시설. 
  
안주현 위원   노후시설, 놀이터 정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조경 아주 간단한 것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당 이전비용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우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 공동주택보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자체에서 자기들 의견만 그렇게 하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공동주택관리는 시설 및 기타 이런 사업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하고 우리 말하면 여러 가지 정비사업 안을 넣을 때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은 5000만원 미만 공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건축과입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차이가 뭐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을 줘서 이게 1층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건축과에서 보조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국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는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무릎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는 가보면 경로당이 2층이 되어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갈 때마다 이야기 합니다. 1층에 경로당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결론적으로 경로당 이전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을 할 때 건축과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들 원하는 다른 사업하고 이건 우리 시에서 경로당 이전을 희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안주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가 일전에 2층 아파트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부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압량 부영 2차, 3차 나갔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생각을 하고 가봤는데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노인들 몇 분 때문에 설치하면 그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아파트 내에서 1층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하고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아파트관리법에 의해서 2층에 있는 것이 1층으로 못 내려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못 내려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재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치사항이 잘못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동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지어준다든지 2억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지요? 쉼터, 마을회관, 경로당 예를 들어서 지어주잖아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10년 이상 경과된 분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2억 내외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파트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쉼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아파트 내에서 이전이 가능한가 싶어서 현장에 가봤는데 그게 건축법에 이전이 곤란하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까지 되겠나 싶어서 그것까지 관리사무소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엘리베이터 면적도 안 나올 뿐더러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서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경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이전은 아파트 내에서 안 된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아파트 마다 인사를 가면 어르신 이야기가 거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공동주택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해서 이전할 수 있다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주 애매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2층에 되어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린다든지 비용부담율이, 건물을 옮기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하고 하면 새로 지어주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택관리법에 의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억지 측량으로 끼워맞추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도 가서 답변하기 아주 곤란한 문제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압량 쪽 몇 군데 이야기가 나왔다가 추진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동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말 한 마디가 가능성만 비춰줘도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들을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줘야,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이유로 어르신들 힘들지만 이전이 어렵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으면 해준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해준다고 하기도 그렇고 곤란한 입장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엘리베이터 설치가 2층에서 1층 내려오면 지하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하에 가면 기계실입니다. 기계실도 훼손해야 되고 1층에 다른 용도로 되어있는 공간도 훼손해야 되고 그러면 보수비가 다 들어가고 때로는 기계를, 보일러를 옮길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주택을 만들 때 법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은 1층에 설치한다고 규정을 해서 지을 때 처음부터 1층에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경로당, 관리사무실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단독층으로 1층에 만들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되어있는 곳이 대다수가 2층에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만들 때 1층 활용에, 사실은 공동주택이지만 가격이 비싸잖아요. 어르신 시설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1층에다 안 만들고, 자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이래라 저래라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치결과서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앞으로 조치 결과를 만들 때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5쪽입니다. 21번에 계림청소년 수련원 문제입니다. 
  진척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계림청소년 수련원 2015년도 지특회계를 받아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3억을 더 받아서 올해 2월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 안에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시설들을 사서 넣고 복도에도 팻말을 붙여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되면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지도사도 없고 직원이 없어서 인부 예산 가지고 지원 받아서 하반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장소도 협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그 학생들을 7월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활동되는 것을 그쪽으로 다 하고 청소년상담봉사회에서도 방학을 이용해서 멘토‧멘티 학생들과 사진전시회나 상담을 하고 각 학교에도 보내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하려고 하면 최소한 다른 수련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도사가 두 사람 있어야 되고 지도사 두 사람이 청소년지도사2급 있어야 되고 3급, 그리고 시설장 하고 사람이 확보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경산시에서 계림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위탁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자체운영이 가능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경북도 내에 직영하는 시설이 거의 없고 다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면 전문가도 아니고 청소년 관련은 고난이도도 있고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청소년담당계장님 한 분 하고 직원 둘이 있는데 시설들이 계속 생겨나면 업무가 폭주돼서 할 수 없을 뿐더러 프로그램운영이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곳이 위탁을 하고 있어서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거의 대다수 청소년수련원 하는 곳이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맞이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뭔가 하면 엄정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학교 밖 청소년 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정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충분히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청소년수련원에 투여되는 예산이 289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운영을 할 때도 알찬 이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경산에 부족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수련원이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포함시켜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 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장점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민간위탁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영체제의 장점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은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 분들이 참여해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 전이지요? 청소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과장님이 정말 많은 신경을 써서 청소년수련원을 그냥 이런 시설이 있구나, 시설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알차게 프로그램이 운영 돼서 경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와서 정말 재밌더라, 한번 더 오고 싶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주 찾아오지 한번 가 보니까 별 것 없더라,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면 거기 운동장에 잡풀만 자라는 겁니다. 시작하실 때 정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알차게 운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모든 의원님과 시장님이 고민을 하는데 수련원 정도라도 숙박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전문가 배치가 가장 필요하고 숙박을 하려면 그 지도사가 반드시 자야 되고 인력들이를 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행사위 297쪽입니다. 밑에 자부담 및 후원금 집행내역 있지요? 여기 2015년도 후원금이 82만 7000원인데 집행은 238만 7000원으로 후원금 보다 세 배 가까이 집행한 것은 돈 안을 들어오는데 뭣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집행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럼 이월됐다는 것을 쓰던지 설명을 해야지요. 나중에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 578쪽에요. 사회복지시설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약직하고 정식직원 하려고 공기업 같으면 다 해서 한공공사 같으면 정직 하겠다는 말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우리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계약직은 49명입니다. 이 대책은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노인 돌보미 인원인데 정부에서 계약직이라고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건 아니라도 경산 시니어클럽 계약직 4명, 다른 곳에 계약직이 많이 있어요. 노인복지관 등등 계약직이 많이 있어요. 이건 아니라도 다른 것은 생각해 봤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 많은 인원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양성화를 시킨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기동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정부가 흘러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지, 그냥 마냥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지요. 그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걱정할 것 없게요? 고민을 해봤냐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금도 업종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도 시키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인력은 양성화 시급히 해야 된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인력, 청소년지원센터에도 인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 이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6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제일 간단한 것은 돈 더 줘서 무기계약을 시키면 간단한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 재정을 고민해봤냐는 거지요. 옳게 안 하는  사람 보다는 차라리 옳게 일 할 사람 정식직원 한 사람 들여서 한 사람 내보낸다든지 그런 고민을 해봤냐는 거지요. 그냥 돈 들이는 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두 사람하던 것을 일 잘하는 사람 무기계약으로 뽑아서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이기동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 속에는 세 사람이 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한다든지.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착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규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대안이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도 모르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조금 전에 2층 소재 경로당에 대해서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9개소면 많네요? 나는 서부2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방 같으면 30년 정도 됐어요. 옛날 그 시절의 건축법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6m 이상만 하면 된다고 당시에 있어서 사실 많이 협소하거든요. 서부2동 93%가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법은 그게 아니지요. 
  새롭게 2층까지 하는 것은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령 제가 5대 때 편의시설촉진법이라고 하는데 건축심의 하는데 의무적으로 장애인 단체 2명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현장실사를 다 하잖아요. 휠체어 출입문 80cm 이상, 경사로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게 타지에 건축설계 하셔서 경산에 건축하시는 분은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저는 맨날 강조하는 것이 지역에 우수한 건축설계사 분들도 많으니까 지역 업체를 써라. 왜 자꾸 서울이나 외지에 써서 그런 것 관련해서 부탁이 들어오느냐, 나도 많이 나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출입문 같으면 80cm 폭 확보를 하는데 미닫이를 하니까 출입문을 열었을 때는 5cm 간격이 있습니다.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달이란 말입니다. 시 단위에 있는 건축설계사 분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서 사실 저도 그것 관련해서 건축업자들에게 아니 될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파트도 29개소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저도 우리 지역에 2층 경로당 보면 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난간대도 부착하고 다 했지만 사실적으로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대다수가 우리 시 소유인데 아파트 내에는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시에 지원법도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저는 아파트 지역에 있으니까 2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모성 백지나 장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금은 7대 보니까 많이 광범위해 져서 대다수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건축법상 안 되고 하는데 저도 건축과에 정호영 과장님께 자문도 구해보고 많이 했었는데 가령 주방이 협소하니까 주방을 뒤에 붙여주면 안 되느냐하는데 전부 안 되더라고요. 리프트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경비 문제가 있을건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래도 엘리베이터 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정병택 위원   엘리베이터는 큰 공사가 들어가는데 리프트는 간단하거든요. 신체가 허약하다든지 고령화로 인해서 하반신이 불편하신 분들은 경로당 가서 쉬고 싶은데 못 가십니다. 우방1차인가 보니까 자제분이 엎고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그럽니다. 우방하고 현대아파트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갈 수 있는 통로도 없는 곳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각종 장애인 뿐만 아니고 임산부나 노약자 똑같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통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 없는 곳은 확보해서, 우리 같으면 현대아파트하고 우방1차인가 하고 휠체어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부서간에 협조해서 앞으로 모든 상위법에 없더라도 자치법으로라도 규정과 규칙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강조하듯이 모든 것이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되는데 행정만은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는데 부서 간에, 특히 복지쪽에서는 그런 것 관련해서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건축 허가과정에서 필수코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되니까. 나는 29개소 나와 있는게 엄청난데, 자연부락도 있네요? 자연부락도 있는데 이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승인 해서 미등기사유가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7곳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산 경로당 같으면 도로가 나면서 그 부분 보상을 받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임차해서 들어가서 있는 그런 수 밖에 없어요. 대책란에 표기를 잘못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 건축행위제한구역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발전시키면 중산지구 전체 발전에 저해된다고 개인적인 건축제한 행위를 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아닌데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314쪽에 2층 소재 경로당 현황에 중앙경로당 두 번째 칸에 보면 우측에 여기도 중앙경로당 하나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승인 금락2리 노인쉼터 조성 2017년 추진 중 해놨는데 여기 자연부락에는 마을회관 없어요? 마을회관 대다수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회관이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없으면 시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든지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경로당을 해주셔야지요. 현재 무상사용 승인을 얻었다고 예산은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회원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적법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부지소유권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지원하고는 사실은 회원들이 그만큼 활용을 하면. 
  
정병택 위원   가령 시설물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가가치에 따라 다르지요. 저도 건물 한 개 갖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대해서 소모성 인정은 안 돼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것이 부동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더라고요. 항상 수리하면 내역을 잘 스크랩 해놔요. 언제든지 건물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건물에 무상사용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대해서는 시설을 보수해준다든지 했을 때는 부동산부가가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자본적 지출 같으면 사실 곤란한데 소비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비품이나 간단한 벽지도배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건물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중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못하겠지요. 
  
정병택 위원   해주고 있습니다. 해줘야지 어떻게 안 해줍니까? 지자체에 관선은 아니라도 민선인데 표하고 직결되는데 누가 안 해줘요? 맞아 죽을라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해줘선 안 됩니다. 
  
정병택 위원   가건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당리경로당이다. 가건물 이용한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무허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허가났는지 여부는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났답니다. 
  
정병택 위원   허가가 났다고요? 가건물 뜯고 다시 지어야 해주는데. 기존 되어있는 곳은 해주지 않는데. 예를 들어 임당2동 4통, 24통 2개 있는데 가건축물이 하나 있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양성화 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칙은 무조건 뜯어야 되잖아요. 뜯어서 설계 넣어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양성화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인 것이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못 해주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어떻게 안 해주겠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다 해줘야, 신교경로당도 그렇네요. 무허가 건축물인데 여기 지원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어른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지요. 
  그래서 문제는 무상 사용하는데 대해서 사용자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에 따른 지상권 분쟁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상권도 사실 토지소유자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경로당 마을에서 지상물 신축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토지 건물 일체 개인명의입니다. 
  
정병택 위원   어찌됐든 2층 소재 경로당이 경산에 29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본예산 때 다뤘지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예를 들어서 신대지구나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동지구, 우방 같은 30년 된 아파트는 구시절 때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최근이나 2층 경로당 하는 것은 건축법상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2층에 성한 사람만 올라가지 허약한 사람은 못 갑니다. 장애인도 못 올라가고 노인성 장애 가지신 분도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곳은 어쩔 수 없으니까 1층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프트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우방 1차는 통로가 넓어요. 리프트 하면 충분히 됩니다. 리프트 설치 관계나 얼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올려보겠습니다. 하도 볶이니까. 이것도 올려보라고 했는데 올린들 되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는 어찌됐든 경로당을 신축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자그마하게 하든 아니면 일단 조립식으로 하든지 간에 임시라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파트는 공동아파트 특성상 공동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조사를 해서. 
  
정병택 위원   무상사용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소유자 사망 시에 상속에 따른 분쟁소지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331쪽입니다. 추경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산에 가정폭력상담소 하나, 성폭력상담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산 가정폭력상담소가 99년도 8월 28일날 신고가 돼서 현재까지 있고 하고 있고 로뎀성폭력상담소도 2006년도 1월 5일날 했고, 새경산성폭력상담소는 신고일자가 2009년 3월 19일인데 경산성폭력상담소가 몇 년도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009년 3월 19일입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원래 새자 빼고 경산 성폭력상담소요. 
  경산성폭력상담소가 새경산으로 대표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당시에 새경산은 오거리에서 청도가는 방향에 있고 로뎀은 하양에 있고 한데 당시에 어찌됐든 처음에 지원은 경산성폭력상담소로 가다가 로뎀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경산성폭력상담소가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당시 지자체에서 끊으니까 다시 2009년도에 새경산으로 임안나씨가 대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일 오래됐지요? 모릅니까? 강귀련 과장님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군 분리 됐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게 새경산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지자체에서 잘렸다고 예산을 중단시키고 로뎀으로 바꿔줬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설치신고 된 곳이 두 군데입니다. 
  현재 예산지원내역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8600만원, 로뎀이 1억 1547만 7000원, 새경산성폭력상담소 1200만원, 뒷장에 보면 상담건수가 333쪽에 보면 경산가정폭력상담소가 상담건수 968건, 로뎀 633건, 새경산 675건, 예방교육 경산가정폭력상담소 45회에 430명, 로뎀은 82회에 거쳐 9163명, 새경산은 196회에 6613명 예방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로뎀이나 새경산 같으면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새경산이 앞서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추경에 지적사항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 물론 여기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니까 액수가 이만큼 나갔는데 새경산 같은 곳은 아직 도비만 일부 있네요. 국비는 못 받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균형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내가 설치 신고를 없애던지. 왜냐하면 설치 신고를 받아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받겠다고 설치 신고를 해놓고 1년 지나니까 받아갑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잘못됐고.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예산 안 받겠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1년 후부터 받아갔거든요? 현재 그런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여기 우리 같은 경우에 폭력상담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실적은 엇비슷한데 예산지원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로 하든지 균형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정병택 위원   추경 때 하고 이번에 또 합니다. 정 안되면 한 군데 없애요. 속 사정은 잘 아니까 여기서 정보사항이지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가 설치신고를 받아줬으면 운영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맞습니다. 시가지에 한 군데 읍면지역 외곽지에 한 군데 맞아요. 잘 해줬습니다. 지원관계는 어느 정도 맞춰주라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건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맞춰주시라고요. 한 쪽에는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가고 안 되는 곳은 맞춰줘야지 실적이 같고 비등한데 왜 이렇게 편차를 많이 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도 국비 받으려고 올라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시비를 보태주시면 고맙고 더불어서 벼룩시장 해서. 
  
정병택 위원   직원현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은 아직 안 가봤는데 제가 5대 때 상담일지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상담일지 검토한 적도 있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어찌됐든 설치신고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맞도록 해서 지원책이 같아야지 너무 편차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뎀 같은 곳을 깎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만큼 줘야 하지요.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계약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약직 쓸만한 데는 사업을 전부 줄이세요. 그 방법이 제일 나아요. 나중에 전부 무기계약직 해달라, 정년보장 되는  것으로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감당 나중에 어떻게 다 하실래요? 제가 봤을 때 정규직 20명에 계약직이 40명이다. 이건 임시방편으로 하잖아요. 사실 여성일하기센터 2년인가 하면 할 만하면 나가고 업무가 중단되잖아요. 그런데는 무기계약 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직은 없애라는 겁니다. 방문상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아니면 그 재단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하든지 계약직으로 해놓고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민간위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모 기관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요 하니까 예산 주신다면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운영비 내에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거거든요? 불편한 계약자는 정리를 하세요. 여성일자리 사업과 연계가 돼서 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조과장님, 인건비 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용역중입니다. 
  
정병택 위원   아직입니까?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들쭉날쭉 다 다르잖아요. 3, 4년 정도해서 추진력 있게 일 부릴만 하면 나가거든요. 호봉제를 기관 대다수가 못 해주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더 증액 신청하면 안 해주니까 동결하니까 총액에 넘어선다고 안 된다 이렇게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불합리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약직 관계를 잘 검토를 하셔서 불편한 계약직을 없애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복지과 담당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안문길 위원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회복지과입니다. 
  
안문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경산이 65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6년 도에 쓴 것 얼마 정도 썼어요?
  복지가 여러 가지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00억 정도. 
  
안문길 위원   6500명 중에 200억 정도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기초연금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560억입니다. 
  
안문길 위원   경산시에서 6500명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전국에 8.5%인데 경산이 8.6%입니다. 전국 평균치입니다. 
  
안문길 위원   예를 들어 군위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적지요? 더 많진 않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많습니다. 경북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경북 전체는 10.5%입니다. 
  
안문길 위원   예를 들어서 영양군이나 이런 곳에 가면 인구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8% 정도 나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상 나옵니다. 
  
안문길 위원   촌 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잘 사는 편이네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전국은 평균 되는데 경북도를 비교하면 잘 사는 편이지요. 
  
안문길 위원   잘 사는 편이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경북 도내에서는 잘 사는 편이지요. 
  
안문길 위원   6500명 중에서 한 가구당 2명씩 선정된 사람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한 세대는 세대에 1명 씩입니다. 
  
안문길 위원   한 가구당 2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1000가구 되는 것 같은데? 전에 할 때 질의하니까 한 세대든 한 가구든 간에 한 집에 사는 데도 두 명이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파악 안 됩니까? 
  
이창대 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받고 처제가 한 군데 살면. 또 받고. 
  
안문길 위원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실제로 저희가 생활보장수급자는 한 가구에 세대원이 포함돼서 다 대상자가 됩니다. 한 주소지에 수급을 두 가정이 받는다면 한 세대원이 아니고 두 세대입니다. 
  
안문길 위원   16년도에 인원이고 17년도에 올해만 해도 별도로 신청하신 분 들이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2015년도 6월 말에 시행돼서 2016년 말에 증가됐다가 2017년도에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문길 위원   선정된 사람 중에서 늘 해마다 체크를 해서 떨어지는 사람 있을 것이고 늘어나는 사람 있을 것이고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관리파트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이나 부동산 등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시스템을 내려주면 세대별로 조사를 해서 탈락될 수 있고 보장 될 수 있고 합니다. 
  
안문길 위원   집계하고 사위, 며느리까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처가까지 되고 사위, 며느리 다 됩니다. 
  
안문길 위원   그래서 억울한 사람 있다. 3년 동안 아이 얼굴도 안 봤는데 그걸로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가족 단절 부분이 불만이 많습니다. 
  
안문길 위원   기초생활수급은 복지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200억이 들어가든 500억이 들어가든요.
  노인기초연금은 560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30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직까지 내려온 지침이 없습니다. 
  
안문길 위원   경산 관내에서는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전체 65세 이상은 얼마나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전체 노인은 1만 3000명 정도에 2만 4000명 정도. 
  
안문길 위원   해당 받는 사람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만 4768명입니다. 
  
안문길 위원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한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전체 노인 수는 3만 6000명 정도 되고 기초노령연금은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70% 정도 됩니다. 
  
안문길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 금액이 올라간다면 거기도 지침이 있겠지만 10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만원 받던 것을 1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30만원 같으면 1000억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초연금은 국비가 70%입니다. 1000억까진 안 가더라도. 
  
안문길 위원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우리 시의 예산이든 국비든 간에 예산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나도 혜택 받을까 싶어서 걱정인데. 
  그리고 중복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기초연금 같이 받는 사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기초노령연금만큼 수익금액에서 빠집니다. 
  
안문길 위원   기초연금이 어르신 여자 남자 같이 받은 경우는 다 빠집니까? 그러면 거의 기초생활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한 세대에 받잖아요. 기초연금, 노인연금을 두명이 받으면 38만원까지 받잖아요. 거기 공제하고 준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가구당 소득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빠지는데 두 분 노인들이 30만원 받는다면 30만원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가구원 금액 포함돼서 30만원 까진 안 빠지고 조금 적게 빠집니다. 
  
안문길 위원   조금 주네요. 중복되진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면 기초생계 받는 분이 불만입니다. 30만원이 기초생계 받는 분은 그렇게 득이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조금 그렇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아파트 경비를 나간다면 못 받지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소득이 계산 돼서 초과되면 못 받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러면 일 하러 안 가는 것이 안 나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65세 이상 되면 보통 소득이 낮게 잡히는데 65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잡혀서. 
  
안문길 위원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못 받잖아요. 취직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제도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취직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가서 월급이 세무서에 신고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신고 안 되는 부분만 일 좀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데 점검하셔서, 전산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산 시민의 질을 높이는 거니까요.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318쪽입니다. 공통부분 아니고 개별입니다. 장애인 현황이 있거든요? 장애인 현황에 보면 마지막에 뇌전증이라고 있지요? 뇌전증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간질입니다. 
  
이창대 위원   간질환자는 장애 등급이 물론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공통적으로 장애자로 등급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유형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간질환자는 등급을 보통 병원에서 전부 알아서 처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의사 전문 진단에 의해서. 
  
이창대 위원   환자가 보편적으로 보면 간질환자가 발생을 하고 나니까 후유증이 어떤 환자는 굉장히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환자는 약간 경미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등급하고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판정하기도 어렵고요. 
  
이창대 위원   경산 전체에서 31명 밖에 안 되는데 주위에서는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왜 이렇게 적은가 싶어서요. 등급이 어떻게 잘 안 나오는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는데 간질환자는 쓰러지면 그때 당시에 의사가 판정할 수 없으니까 멀쩡하게 가서 하면 볼 수 없으니까 진단이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판정 자체가 저희하고는 행정에서는 의사진단이 오면 행정적인 처리를 하니까. 의사진단만 믿고.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묻겠습니다. 
  충혼탑 이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용역은 결정이 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당초에 디자인 용역을 6‧25참전기념탑하고 월남전 참전기념탑을 분리해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공간이 부족다고 이야기가 돼서 그 주변에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6‧25와 월남전을 합쳐서 탑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실시설계용역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위원장 최춘영   도시계획결정 시설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시설결정도 포함돼서 진행 중입니다. 통합된 탑의 위치만 확정되면 바로.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수용할 계획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니까 현재 협상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진입도로, 위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부터 진입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다니고 있는데 이걸 2차선으로 충혼탑 이건하면서 확장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업 구분이 필요해서 충혼탑은 충혼탑대로 예산 확보가 되고 별개의 건으로 도로와 좌측 주차장 45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건 이 지역의 임야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충혼탑 부지 내 상수도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가압시설 관계는 상하수도과에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국장님, 충혼탑 이건하고 전적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데 국장님 전체 다가 각 부서에 협의하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시작해서 진입도로, 상수도 관계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해놓고 뒤에 도로가 안 돼서 난리를 치고 상수도가 없어서 이런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옥산동 35통 경로당 파고라에 노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여름에는 파고라에 생활하면 괜찮은데 겨울에 깔판 한개 갖고 나오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경로당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주변에 경로당이 실제로 있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공원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안 받아주거든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평상을 놓고 어르신들이 쉽니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가에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 주민들이 정말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분들 그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수준이 낮게 때문에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이건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 시설을 하면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 시설은 포기하고 향후에는 적정 인원이 되면 쉼터라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춘영   쉼터, 시청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로당 방을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에서 동으로 공문을 보냈던데 서부1동 초등학교 앞에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앞에 하고 옥곡동 경산여중 앞 지역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직선거리 500m 이내는 안 되고 직선거리 위에는 관계 없고 해야 된다고, 두 군데는 해야 된다고 동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들어온 위치입니다. 기존의 경로당과 거리도 멀어서 저희가 현황도 조사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두 군데를 저희 검토를 해봤는데 쉼터로 하자니 땅값이 너무 비싸고 임대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저번에 한 번 위원장님 제가 동에 가서 찾아뵙고 말씀드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쉼터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춘영   경로당 조건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경로당은 마을에 부지가 있다든지 이럴 때 해야 되지, 어차피 경로당이 안 되니까 쉼터 개념으로 가는데. 
  
○위원장 최춘영   임대해서 갈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임대는 안 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단독주택 매입을 해서라도.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매입을 하자니 2억으로는 살 수 없어서. 
  
○위원장 최춘영   쉼터가 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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