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일 동안 원활한 진행을 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책자와 행정‧사회위원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감사일 동안 원활한 진행을 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책자와 행정‧사회위원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의 각종 법률, 소송, 수행하는데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시의 여러 가지 소송 문제라든지 시의 업무를 총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고문변호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소송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가서 질의를 한 내용이 그걸 과별로 다시 그 내용이 뭔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고문변호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소송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가서 질의를 한 내용이 그걸 과별로 다시 그 내용이 뭔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의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에 자문을 하는 사항이 시가 당사자가 돼서 하는 소송수행 사항이나 각종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령이나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비밀이 되어야 될 부분은 비밀을 준수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실무적인 상담일 경우에는 공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비밀이 되어야 될 부분은 비밀을 준수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실무적인 상담일 경우에는 공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담당변호사가 세 분인데 누구인지까지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박찬주 변호사, 이병희 변호사, 진순석 변호사 세 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업체에서 경산시 고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한 거지요?
5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빠지면서 4개 업체가 소송대상이었지 않습니까.
5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빠지면서 4개 업체가 소송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대행업체 관련해서 소송 수행하는 내용은 우리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지만 소송수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제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꼭 필요하시면 별도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대기실에 있지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소송 건이 아니고 일부에 하는 소송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 대형업체에서 영업방해 가처분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우리 경산시 고문변호사 자문하는 그 분 한테 대행업체에서 부탁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부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소송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단계라고 하는데 업체에서 협의체하고 소송을 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들이 변호사로 선임이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업체의 일을 보는 분들이 경산시 고문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들이 선임이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의 일을 보는 분들이 경산시 고문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들이 선임이 되어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기들도 피해가 가니까 대행업체에서 가처분신청 내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들도 수소문도 하고 우리 시의 변호사라든지 행정에 관한 변호사를 어떤 분이 좋은지 파악해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렇게 하라고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10년 동안 쓰레기 반입 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업체에서 차량 부주의 관리로 인해서 사고는 났지만 장기적인 반입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해도 인명사고입니다. 그런 것을 업체에서는 돈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도 그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해도 인명사고입니다. 그런 것을 업체에서는 돈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도 그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 경산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그분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행 역할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희 위원이 2명 갔습니다. 그 내용의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다음날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정도면 결코 이사람들이 경산시 고문변호사로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 정말로 이분들이 경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한지를 제가 묻은 겁니다.
경산시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정상적으로 공채를 채용해서 요즘은 6급도 공채채용을 하더란 알입니다. 그분들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잘못되었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희 위원이 2명 갔습니다. 그 내용의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다음날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정도면 결코 이사람들이 경산시 고문변호사로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 정말로 이분들이 경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한지를 제가 묻은 겁니다.
경산시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정상적으로 공채를 채용해서 요즘은 6급도 공채채용을 하더란 알입니다. 그분들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직원들 채용하는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난번 1차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최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6급 상당 기준으로 타 도에 보니까 위촉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데 우수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6급 상당 기준으로 타 도에 보니까 위촉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데 우수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아마 경산시에서 채용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경산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선임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조직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조직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인력운영은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도내에 보면 경상북도는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원화가 되어있는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조직과 인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조직과 인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경산시 직급별 업무분장현황을 요청 받아서 보니까 도시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계에서도 행정직이 문화예술을 담담하고 있고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디자인 담당이 있어요. 시설6급으로 해서 담당자가 있고 2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청 앞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도시과 건축디자인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도시과에 도시디자인 담당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제가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부서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뭘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계하고 건축과 내에 도시디자인계 하고 어느 부서에 가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공미술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 경산시에는 없는데, 한명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 경산시에는 없는데, 한명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금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소수직렬에 대해서 디자인분야나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에 협조를 구해서 올해 우리 시 단위는 시‧군‧구 단위로 한 개소씩 선정을 하는데 우리 시가 시 단위로 선정돼서 기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인력을 지난 연도에도 디자인분야를 지적했는데 그런 기능조사를 하면서 조직을 앞으로 개편할 때 그런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과 인력을 지난 연도에도 디자인분야를 지적했는데 그런 기능조사를 하면서 조직을 앞으로 개편할 때 그런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직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방치돼 있고 서로 미루고.
자기 업무가 있는데도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소소한 부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색깔 다르고, 인도블록 색깔 다르고, 펜스 색깔 다르고, 나중에 고치고 하려면 어렵고 하니까 기왕 하는 것 디자인 적으로 맞게 하려고 하면 자문이 필요합니다. 인력개편 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업무가 있는데도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소소한 부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색깔 다르고, 인도블록 색깔 다르고, 펜스 색깔 다르고, 나중에 고치고 하려면 어렵고 하니까 기왕 하는 것 디자인 적으로 맞게 하려고 하면 자문이 필요합니다. 인력개편 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중에 순수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저번에도 담당관님한테 건의를 드렸지 싶은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누던지 해서 단체별을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를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이면 300, 200이면 200이고 똑같이 지급을 해줘라 당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받아본 결과 저번에도 담당관님한테 건의를 드렸지 싶은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누던지 해서 단체별을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를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이면 300, 200이면 200이고 똑같이 지급을 해줘라 당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월 40만원입니다.
○정병택 위원 아, 년 지급액. 48만원이고 경산시 새마을회 210만원, 그리고 바르게는 자체경비로 나가는 것으로 봤는데. 자부담분이 840만원이니까 월 70만원 되어있네요.
여기는 사무국장 보조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여기는 사무국장 보조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자체예산가지고 일부.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바르게살기 비상근은 없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정병택 위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형평성이 많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간사 210만원, 사무원이 122만원, 한국외총 사무국장이 203만원, 문화원이 사무국장 275만원, 과장님 226만원, 간사 107만원, 삽살개재단 간부 300만원, 간부 하는 것이 사무국장 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 137만원,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170만원, 관리자 200만원, 취업알선파트 70만원.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맞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여기서 빼더라도 사무국장 289만원, 직원이 187만 5000원, 코디는 166만 5000원.
경산시 체육회는 4050만원 월 337만원 자부담인가요?
해당되는 부서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간사 210만원, 사무원이 122만원, 한국외총 사무국장이 203만원, 문화원이 사무국장 275만원, 과장님 226만원, 간사 107만원, 삽살개재단 간부 300만원, 간부 하는 것이 사무국장 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 137만원,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170만원, 관리자 200만원, 취업알선파트 70만원.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맞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여기서 빼더라도 사무국장 289만원, 직원이 187만 5000원, 코디는 166만 5000원.
경산시 체육회는 4050만원 월 337만원 자부담인가요?
해당되는 부서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경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자기 이사회 재정이사들이 돈을 모아서 자체이사회 결과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생체도 시비로는 150만원 주고 도에서 100만원이 지원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거는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아, 보조단체 아니라고 뺐다고.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각 단체별로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제한군인회 이렇게 해서 A그룹 정도 속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제가 알기로 이것은 권력의 힘이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는 대는 왕창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것을 전부 평준화 시켜달라고 분명히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내역 각 단체별 전체 운영비 중에서도 운영비 총 얼마 괄호열고 인건비까지 전부해서 제출 하나 부탁드릴게요.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돈 줘서 봉사하라고, 김치 담아서 주라고 하면 못할 단체 어디 있어요. 다 합니다. 괜히 그렇게 해서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민간행사보조 민간인 이전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달아달라고 단체명을 전문위원님 올렸습니까?
각 단체별로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제한군인회 이렇게 해서 A그룹 정도 속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제가 알기로 이것은 권력의 힘이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는 대는 왕창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것을 전부 평준화 시켜달라고 분명히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내역 각 단체별 전체 운영비 중에서도 운영비 총 얼마 괄호열고 인건비까지 전부해서 제출 하나 부탁드릴게요.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돈 줘서 봉사하라고, 김치 담아서 주라고 하면 못할 단체 어디 있어요. 다 합니다. 괜히 그렇게 해서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민간행사보조 민간인 이전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달아달라고 단체명을 전문위원님 올렸습니까?
○전문위원 박순락 세부내용 달아놨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느 단체 행사가 보조되는지 명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 자료제출 해달라고 해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해서는 투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내시를 했으면 전권을 위임하고 집행부에서 가수 섭외를 한다, 정리만 한다 이런 식의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이벤트 회사가 많으니까 이벤트 회사 직접 주십시오. 왜 단체에 의뢰합니까? 바쁜데 새마을회, 바르게, 문화원이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요즘 이벤트 회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건네주면 자기들이 원만하게 모든 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 같은 단체에 의뢰를 시키는 다음에는 실무담당 내지는 담당자 말고 나가지 마시라고 하는 것. 시장님 나오신다고 도열하듯이 하는 의정 관계는 이북에서 일어날 사항이지 조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 나가면 도열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실 가면 맨날 비어있습니다. 간부들이 없어요. 물어보고 협조 좀 구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가면 거의 간부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맨날 행사입니다. 연중행사예요. 실무 계장님이나 담당자 한 분 내세우고 때에 따라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잠깐 갔다 오실 수는 있지요.
행사를 이전해줬으면 100% 해줘야지,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 명 정도 나가 있어야지 전체가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유의하시고 앞으로 내년 행사부터는 조금.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북에 김정일도 그만큼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해서는 투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내시를 했으면 전권을 위임하고 집행부에서 가수 섭외를 한다, 정리만 한다 이런 식의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이벤트 회사가 많으니까 이벤트 회사 직접 주십시오. 왜 단체에 의뢰합니까? 바쁜데 새마을회, 바르게, 문화원이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요즘 이벤트 회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건네주면 자기들이 원만하게 모든 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 같은 단체에 의뢰를 시키는 다음에는 실무담당 내지는 담당자 말고 나가지 마시라고 하는 것. 시장님 나오신다고 도열하듯이 하는 의정 관계는 이북에서 일어날 사항이지 조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 나가면 도열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실 가면 맨날 비어있습니다. 간부들이 없어요. 물어보고 협조 좀 구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가면 거의 간부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맨날 행사입니다. 연중행사예요. 실무 계장님이나 담당자 한 분 내세우고 때에 따라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잠깐 갔다 오실 수는 있지요.
행사를 이전해줬으면 100% 해줘야지,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 명 정도 나가 있어야지 전체가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유의하시고 앞으로 내년 행사부터는 조금.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북에 김정일도 그만큼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별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대 위원 그다음에 박사리 반공희생자 유족회하고 남산면 자율방범대하고 위령제 제설비 나가는 것이 대부분 반공연맹에서 오셔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이야기가 오히려 박사리 반공희생자유족회 제사 내용이 손님도 엄청 많고 한데 불과 돈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같이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 문화회관, 도서관 육상경기장,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각 시설을 위주로 운영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게 개별로 전부 운영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기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각 시설별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2중, 3중으로 겹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겹치는 업무가 구분도 되고 컨트롤도 되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보면 전부 각자가 해당 국장님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는 통합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휘체계는 모르겠지만 각종 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2중, 3중으로 겹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조직개편 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읍‧면‧동장과 지역의원들 간에는 상당히 유대감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지역개발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15명이 계시지만 각 지역에서 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서는 잘 가르쳐 주고 하는데 어떤 부서는 전혀 연락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은 시민들과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뭐하냐고 물으면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매일 시장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못하더라도 주요한 사업이 착공이나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위원님께도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고. 명예봉사감독 두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보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게 전부 통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요.
읍‧면에서 일어나는 행사, 시에서 일어나는 행사 부분도 의장한테는 당연히 이야기하겠지만 위원들한테도 가르쳐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고 말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로 시정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간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에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좀 합시다.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겹치는 업무가 구분도 되고 컨트롤도 되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보면 전부 각자가 해당 국장님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는 통합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휘체계는 모르겠지만 각종 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2중, 3중으로 겹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조직개편 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읍‧면‧동장과 지역의원들 간에는 상당히 유대감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지역개발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15명이 계시지만 각 지역에서 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서는 잘 가르쳐 주고 하는데 어떤 부서는 전혀 연락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은 시민들과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뭐하냐고 물으면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매일 시장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못하더라도 주요한 사업이 착공이나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위원님께도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고. 명예봉사감독 두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보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게 전부 통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요.
읍‧면에서 일어나는 행사, 시에서 일어나는 행사 부분도 의장한테는 당연히 이야기하겠지만 위원들한테도 가르쳐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고 말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로 시정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간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에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좀 합시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가 별도로 회의도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사실 시에 시청에 돌아가는 전 부서에 전 업무를 다 알아야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과거에 안 했습니다만 읍‧면‧동장님도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전원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참석시켜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사실 시에 시청에 돌아가는 전 부서에 전 업무를 다 알아야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과거에 안 했습니다만 읍‧면‧동장님도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전원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참석시켜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안주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인데 계약은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안주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인데 계약은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임기가 2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박찬주 고문변호사가 10몇 년 했는데 그 연수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최고 오래했습니다. 97년도 8월부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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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동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직에 계속 있으면 진전이 없는데 이런 것은 한 번씩 바꿀 필요가 있고 요즘 똑똑한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 하면 그 사람들이 경산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너무 오랜 된 사람은 연임 계속할 수 있지만.
지금 사례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사례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승소사례금은 소송하는데 따라 나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시 예산으로 나가는 금액은 매월 20만원씩 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이 착수금 하고 나가는데 올해 참고로 진순석변호사가 사건 수임하는데 132만원 착수금이 나간 경우가 있고, 다하면 1인당 1000만원, 이병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나가고, 진순석 변호사 같으면 1000만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아까 안주현 위원이 직원을 한명 채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기에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비슷하면 그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오래한 변호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래한 변호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각종 축제에 올해 선거관계 관련해서 후반기에 축제가 대다수 이루어졌어요.
제가 후반기 이루어진 행사 내역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받았는데 축제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추축제는 제대로 해서 저한테 제출했는데 나머지 노인의날, 경산시민의날, 단오, 갓바위 예산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빠트렸습니까?
제가 분명히 제일 강조한 것이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전부 빠져있네요.
각 실무 부서에는 사회복지단에 노인의 날, 경산시민의 날, 체육과, 자인단오제, 새마을문화과, 갓바위 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대추축제 정산내역을 보면 우리가 총 1억 9600만원 경비 중에서 시비보조가 1억 8000만원인데 아마 다른 자료도 보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공연 쪽으로 치우쳐 있다. 물론 보고 듣고 놀기 위주가 있어야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는 것은 아는데 내실 있게 행사 내역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행사를 준비해서 치른다면 다르지 않겠느냐.
대추축제만 보더라도 무대음향 7200만원, 발전기 외 2000만원, 가수‧사회자 2000만원, 공연비 200만원, 버스 1730만원, 아가씨 선발대회는 치우고 대추가요제 100만원.
차라리 농산물 품평회, 대학동아리 페스티벌,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좋다고 봅니다.
너무 공연에 치우쳐서 예산이 전부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다른 쪽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대다수가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이 관계되는 부서에 예산세부 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보조내시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공연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갓바위 같은 것은 고객도 없는데 무대 설치해서 가수들한테 돈 다 뿌리고 할게 뭐있냐, 길거리에 볼거리 먹을거리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 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후반기 이루어진 행사 내역에 대해서 제출요구를 받았는데 축제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추축제는 제대로 해서 저한테 제출했는데 나머지 노인의날, 경산시민의날, 단오, 갓바위 예산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빠트렸습니까?
제가 분명히 제일 강조한 것이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전부 빠져있네요.
각 실무 부서에는 사회복지단에 노인의 날, 경산시민의 날, 체육과, 자인단오제, 새마을문화과, 갓바위 했는데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대추축제 정산내역을 보면 우리가 총 1억 9600만원 경비 중에서 시비보조가 1억 8000만원인데 아마 다른 자료도 보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공연 쪽으로 치우쳐 있다. 물론 보고 듣고 놀기 위주가 있어야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는 것은 아는데 내실 있게 행사 내역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행사를 준비해서 치른다면 다르지 않겠느냐.
대추축제만 보더라도 무대음향 7200만원, 발전기 외 2000만원, 가수‧사회자 2000만원, 공연비 200만원, 버스 1730만원, 아가씨 선발대회는 치우고 대추가요제 100만원.
차라리 농산물 품평회, 대학동아리 페스티벌,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이 좋다고 봅니다.
너무 공연에 치우쳐서 예산이 전부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다른 쪽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대다수가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이 관계되는 부서에 예산세부 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보조내시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공연행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갓바위 같은 것은 고객도 없는데 무대 설치해서 가수들한테 돈 다 뿌리고 할게 뭐있냐, 길거리에 볼거리 먹을거리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 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관계되는 부서장님 서명 할 때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운영실적을 보면 각종 강좌에 따른 수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강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우리 진량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27건, 자인은 7건, 용성 2건, 남산 2건, 압량 6건, 남천 2건, 중앙동 14건, 동부 10건, 서부1동 28건, 서부2동 4건, 남부동 2건, 북부동 7건, 중방동 4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강좌에 따른 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장소도 빌려 하는데 어느 읍‧면‧동에는 갖가지 다 있는데 어떤 읍‧면‧동에는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이 자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각종 강좌에 따른 수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강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우리 진량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27건, 자인은 7건, 용성 2건, 남산 2건, 압량 6건, 남천 2건, 중앙동 14건, 동부 10건, 서부1동 28건, 서부2동 4건, 남부동 2건, 북부동 7건, 중방동 4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강좌에 따른 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장소도 빌려 하는데 어느 읍‧면‧동에는 갖가지 다 있는데 어떤 읍‧면‧동에는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이 자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강좌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 인재양성과장님 와 계시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강좌선정을 하고 위원들이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동 배정만 예산을 재배정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서부 2동을 거론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 물론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강좌개설을 많이 하는 곳은 정말로 훌륭하신 읍‧면‧동장님이시고 안 하는 읍‧면‧동장은 맨날 먹고 놀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부2동도 얼마 전에 구성을 했어요. 자치센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20명인가 발족시켰는데, 저는 봤을 때 차이가 나도 조금씩이면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 1동하고 2동하고 견줘봐도 2동은 강좌가 4개 밖에 없는데 1동 같은 곳은 28건입니다. 동부동은 10건 밖에 안 됩니다.
하양 같은 곳은 2건 밖에 안돼요. 진량은 엄청 많네요, 27건.
면 단위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부2동도 얼마 전에 구성을 했어요. 자치센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20명인가 발족시켰는데, 저는 봤을 때 차이가 나도 조금씩이면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 1동하고 2동하고 견줘봐도 2동은 강좌가 4개 밖에 없는데 1동 같은 곳은 28건입니다. 동부동은 10건 밖에 안 됩니다.
하양 같은 곳은 2건 밖에 안돼요. 진량은 엄청 많네요, 27건.
면 단위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하양 같은 데는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있어서 별도의 학습관이 없고 질량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멀고 해서 자체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에 복지관을 해서 강좌를 하고 있고 서부 1동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이 자체에 있어서 강좌를 했고, 사실 서부2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학습관이 따로 없는데 저희가 학습관이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마을배움터라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키우고 올해 읍‧면‧동 학습관 예산 남는 것으로 반응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올려서 강좌가 조금은 그거 한데는 20명 시민이 모이는 데 저희가 찾아가서 강좌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동 자체에도 있고, 시민회관에도 있고 여성회관에도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읍‧면‧동 학습관은 별도입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강좌에 따른 수강인원 강사, 수강료까지 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이 동부동 같으면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운영 실적이 여기는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크게 구분을 해서 읍‧면‧동 학습관, 여성회관, 사업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은 잘 모르겠지만 시민회관, 여성회관 같은 데는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수강생 모집해서 하는 걸로 있는데 동부동 사람이 있고 동부동 쪽만 와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거리가 동 지역이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업소에 여성회관, 문화회관, 경산사람이 하양까지도 가고 하양사람이 여기까지도 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거는 여성회관에도 수강생 인적사항을 보면 다 동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건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별도의 동에 가서 하지는 않고 우리 동의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 있으니까.
○정병택 위원 하양이든 어디든 문화회관이든 시민회관이든 여성회관이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지 순수하게 읍‧면‧동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주민센터운영 실적에 올리려는 거지. 그런 쪽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문화회관이고 시민회관이고 여성회관이고 문화회관이 하양이다, 시민회관은 동부동이다, 여성회관은 어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이고 시민회관이고 여성회관이고 문화회관이 하양이다, 시민회관은 동부동이다, 여성회관은 어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시민이면 다 자기가.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는 것 말고 순수하게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 자치센터 강좌에 대해서 다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지요. 회관에 근처에 있으면 문화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압니다.
저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아래 질의하면서 프로그램 강좌에 대해서 5대 때 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했더라고요. 저도 한 과목 배워볼까 해서 수강내역을 달라고 해서 오늘 받아놨어요.
그런 것은 좋습니다. 순수하게 경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 하고 이것은 읍‧면‧동별로 합니다. 지금 읍‧면‧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자치센터가 없으면 빨리 건립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이번 서부1동 같은 데는 이번에 60억 들여서 역 뒤에 시설 짓지 않습니까? 1지구에 복지회관 있고 옥곡도서관 또 짓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있어요.
저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아래 질의하면서 프로그램 강좌에 대해서 5대 때 하고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했더라고요. 저도 한 과목 배워볼까 해서 수강내역을 달라고 해서 오늘 받아놨어요.
그런 것은 좋습니다. 순수하게 경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 하고 이것은 읍‧면‧동별로 합니다. 지금 읍‧면‧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자치센터가 없으면 빨리 건립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이번 서부1동 같은 데는 이번에 60억 들여서 역 뒤에 시설 짓지 않습니까? 1지구에 복지회관 있고 옥곡도서관 또 짓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시설 관계는 저희가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행정 동구역 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을 그어서 어느 동은 여기로 넣어야 되겠다, 저기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동에는 문화시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1동 같은 데는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짓지 않습니까? 옥곡도서관 짓지 않습니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자를 때 굴다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공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자치센터를 2동으로 준다든지 해서 2동의 사람들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계를 행정구역 조정할 때 참고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읍‧면‧동별 강좌에 따라 수당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왜냐하면 2동에는 문화시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1동 같은 데는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짓지 않습니까? 옥곡도서관 짓지 않습니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 자를 때 굴다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공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자치센터를 2동으로 준다든지 해서 2동의 사람들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계를 행정구역 조정할 때 참고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읍‧면‧동별 강좌에 따라 수당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수당차이요? 수당차이는 안 나는데요. 수당차이는 3만원 씩.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가는 똑같이 3만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주일에 두 번 수업 하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한 시간 수업하는 데가 있고 과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정병택 위원 사람이 배로 난다든지 두 배로 난다, 세배로 난다고 하면 말씀이 맞아요. 180만원에 192만원, 그리고 요가 같은 것도 930만원인데 192만원, 댄스스포츠 174만원에 192만원.
여기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하다 말았는데 압량하고 진량하고 비교하면 풍물놀이가 진량은 180만원, 압량은 192만원, 댄스 180만원에 192만원, 서예 180만원에 19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차이가 거의.
여기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하다 말았는데 압량하고 진량하고 비교하면 풍물놀이가 진량은 180만원, 압량은 192만원, 댄스 180만원에 192만원, 서예 180만원에 19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차이가 거의.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가는 시간당 3만원으로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하는 건데 어디서 하니까 얼마 주더라. 어찌됐든 단가 차이가 수당지급액이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고 어떤 읍‧면‧동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줍니다. 192만원이다 90만원이다 일괄적으로 주는데도 많네요.
서부 1동 같으면 84만원 일괄적 똑같습니다.
서부 1동 같으면 84만원 일괄적 똑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서명으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강사료는 3만원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강사료는 3만원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 각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부가징수내역에 대해서도 보면 여기서 시‧군‧구 재산대부료에 대해서는 회계과지요?
예산담당관님, 각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부가징수내역에 대해서도 보면 여기서 시‧군‧구 재산대부료에 대해서는 회계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재산대부료는 회계과입니다.
○정병택 위원 대부료가 부가내역하고 징수내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회계과가 아니네.
동지역은 회계과에서 하고 읍‧면 지역은 자체에서 하지요?
동지역은 회계과에서 하고 읍‧면 지역은 자체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유갑열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올라오세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60일로 하고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재산대부료 현황을 훑어보면 2014년도 금년도에 한 것으로 봤습니다.
진량읍, 자인읍, 용성면이 기타 조금씩 덜 된 것이 있고 3개 읍‧면에는 꽤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진량이 75건에 1691만원, 부과에 66건 1384만원만 징수되어있어서 미납징수가 꽤 됩니다.
자인도 78건에 1651만원 부과에 66건, 1451만원 징수, 용성도 31건에 834만원 부과에 27건에 805만 2000원만 징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60일로 하고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재산대부료 현황을 훑어보면 2014년도 금년도에 한 것으로 봤습니다.
진량읍, 자인읍, 용성면이 기타 조금씩 덜 된 것이 있고 3개 읍‧면에는 꽤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진량이 75건에 1691만원, 부과에 66건 1384만원만 징수되어있어서 미납징수가 꽤 됩니다.
자인도 78건에 1651만원 부과에 66건, 1451만원 징수, 용성도 31건에 834만원 부과에 27건에 805만 2000원만 징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부분 읍‧면에 대한 공유재산조례에 의한 대부료 관계하고 그 내용은.
○정병택 위원 답변할 수 없으면 읍‧면‧동장 올리시고 답변 할 수 없으면 답변 하세요.
제가 세 군데만 찍습니다. 읍면지역에 진량, 자인, 용성. 금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에 것 다 올리려고 하면 다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징수실적이 미비한지.
부과를 했으면 무상대부도 아니고 대부료를 징수하지도 않고 공유재산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년이 지난 대부료는 언제 할 것인지 서류상에는 대부계약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전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보시면 대부한 재산으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해서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에 대해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1항에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세 군데만 찍습니다. 읍면지역에 진량, 자인, 용성. 금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에 것 다 올리려고 하면 다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징수실적이 미비한지.
부과를 했으면 무상대부도 아니고 대부료를 징수하지도 않고 공유재산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년이 지난 대부료는 언제 할 것인지 서류상에는 대부계약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전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보시면 대부한 재산으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해서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에 대해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1항에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부분은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님께서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일부 미비한 부분은.
○정병택 위원 상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없으면 관계되는 읍‧면‧동장 올리세요. 진량, 차이점이 시‧군‧구 재산대부료에 대해서 왜 징수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와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인, 금년도 것만 하겠습니다. 그전에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성, 여기 어떤 것은 보면 물론 인쇄가 잘못 됐는지 잘못 올렸는지 50만원인데 1원 적어둔 것도 있고 이건 잘못 됐다고 보고, 이 관련과 854쪽에 시장 점포사용허가내역 및 사용료 부과징수 보면 하양이 시장점포 2011년도 부과 건 수로는 39건에 541만 5000원인데 징수내역은 39건에 528만 8000원입니다.
부가 건 수와 징수 건 수는 같은데 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자인, 금년도 것만 하겠습니다. 그전에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성, 여기 어떤 것은 보면 물론 인쇄가 잘못 됐는지 잘못 올렸는지 50만원인데 1원 적어둔 것도 있고 이건 잘못 됐다고 보고, 이 관련과 854쪽에 시장 점포사용허가내역 및 사용료 부과징수 보면 하양이 시장점포 2011년도 부과 건 수로는 39건에 541만 5000원인데 징수내역은 39건에 528만 8000원입니다.
부가 건 수와 징수 건 수는 같은데 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 내용에 별도로 차이나는 부분은 세부 내역을.
○정병택 위원 설명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인데 담당 부서장이나 읍‧면‧동장이나 빨리 와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별도로 자료제출하면 끝납니다. 내일모레면 결과를 채택하도록 되어있는데 오늘 저녁이면 끝이잖아요.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제출요구를 받겠는데 이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양뿐만 아닙니다. 시장점포가 있는 읍‧면‧동에서 시장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한 것이 꽤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징수가 안 될 수 있는지, 시장점포가 입찰 맞지요?
그리고 징수를 안 하고 공짜로 사용할 것 같으면 돈 내고 사용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양읍 부과가 건 수는 39건으로 같은데 왜 금액은 541만원, 528만원 다른지.
자인시장에 보면 151건에 147건 금액차이 나고 연도별로 다 차이나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다 다르고 압량은 100%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압량은 아주 양호합니다. 똑같습니다. 부과내역과 징수내역 건수와 금액이 같고 중앙동, 남부동, 여기는 조금 차이나니까 한 해만 차이나네. 금년도에 아직 안지나 갔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남부동도 금년도니까 접어두고. 일단은 하양, 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륜차 과태로 부과 관계에 대해서 856쪽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건 수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징수결과에 보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거의 다 나네요.
진량 징수내역이 37건에 미준수 된 것이 부과건수가 48건에 징수가 37건에 미준수가 11건, 153만 7000원이네. 그다음으로 많은 용성면, 그다음으로 서부1동, 여기 보면 하양, 진량, 와촌, 용성, 중앙, 동부, 서부1동, 2동, 남부, 북부, 중방 다 미징수입니다.
이륜차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왜 징수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을 쪽이 보면 진량, 용성, 서부1동입니다.
남천 같은 데는 1건 부과인데 징수내역은 50만원이니까 이건 표기를 잘못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읍‧면‧동장들은 올라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제출요구를 받겠는데 이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양뿐만 아닙니다. 시장점포가 있는 읍‧면‧동에서 시장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한 것이 꽤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징수가 안 될 수 있는지, 시장점포가 입찰 맞지요?
그리고 징수를 안 하고 공짜로 사용할 것 같으면 돈 내고 사용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양읍 부과가 건 수는 39건으로 같은데 왜 금액은 541만원, 528만원 다른지.
자인시장에 보면 151건에 147건 금액차이 나고 연도별로 다 차이나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다 다르고 압량은 100%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압량은 아주 양호합니다. 똑같습니다. 부과내역과 징수내역 건수와 금액이 같고 중앙동, 남부동, 여기는 조금 차이나니까 한 해만 차이나네. 금년도에 아직 안지나 갔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남부동도 금년도니까 접어두고. 일단은 하양, 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륜차 과태로 부과 관계에 대해서 856쪽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건 수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징수결과에 보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거의 다 나네요.
진량 징수내역이 37건에 미준수 된 것이 부과건수가 48건에 징수가 37건에 미준수가 11건, 153만 7000원이네. 그다음으로 많은 용성면, 그다음으로 서부1동, 여기 보면 하양, 진량, 와촌, 용성, 중앙, 동부, 서부1동, 2동, 남부, 북부, 중방 다 미징수입니다.
이륜차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왜 징수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을 쪽이 보면 진량, 용성, 서부1동입니다.
남천 같은 데는 1건 부과인데 징수내역은 50만원이니까 이건 표기를 잘못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읍‧면‧동장들은 올라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읍‧면‧동장님들 오시면 중간에 끼워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읍‧면‧동장님들 오시면 중간에 끼워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진량, 자인, 용성 3개 읍‧면장을 연락해서 오후에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서울에 4급 이상 하고 오늘 경산 공무원 만찬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할애를 조금 해줘서 오전 하시고 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담당과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서울에 4급 이상 하고 오늘 경산 공무원 만찬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할애를 조금 해줘서 오전 하시고 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담당과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답변할 건 과장님들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할게요.
답변할 과장님은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대신 제가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할게요.
답변할 과장님은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대신 제가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담당과장님, 금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세부사유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왔습니까? 사직현황만 가져 왔고 ‘개인사유로 사직코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 말고요.
제가 하지 않습니까. 청원에 의한 정식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법기관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권유린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소장이 책임감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지요. 저는 채택 될 때까지 사유서가 안 오면 분명히 행정사무조사를 정식적으로 해서 밝혀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고요.
제가 하지 않습니까. 청원에 의한 정식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법기관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권유린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소장이 책임감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지요. 저는 채택 될 때까지 사유서가 안 오면 분명히 행정사무조사를 정식적으로 해서 밝혀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지금 임용 해임관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니까 저희도 추천하고 지도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퇴사 원인을 임의대로 위원님께 제출할 수도 없고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공문서로 보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자원봉사센터 업무입니다. 그런데 센터로 위탁을 준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쨌든 주체가 우리 시 아닙니까. 저는 4명인데 3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의해서 퇴사한 사람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정확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가져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출 안하네요. 12월 3일에 결과보고서 채택입니다. 오늘 끝나면 적어서 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지적사항이라든지 다 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이건 지난 추경 때 제가 다뤘던 사항입니다만 예산담당관 주관 회계과지 싶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201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할 당시에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지출한 예비비를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백하게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할 때 예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각각 독립안건으로 의회에 제출 처리하되 결산과 예비비지출의 불가분적 관계를 감안하면 예비비지출승인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의 건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24년째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예비비지출승인건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참고로 경상북도도 세입‧세출과 같이 승인하고 의안을 같이 승인하는 데는 4개시와 8개 군, 그리고 별도 승인은 5개시와 5개군, 우리 경산시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부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각각 분리 독립하는데, 예비비가 물론 한 장이던데 그렇게 힘들면 같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의안명을 분리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가져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출 안하네요. 12월 3일에 결과보고서 채택입니다. 오늘 끝나면 적어서 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지적사항이라든지 다 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이건 지난 추경 때 제가 다뤘던 사항입니다만 예산담당관 주관 회계과지 싶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201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할 당시에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지출한 예비비를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백하게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할 때 예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각각 독립안건으로 의회에 제출 처리하되 결산과 예비비지출의 불가분적 관계를 감안하면 예비비지출승인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의 건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24년째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예비비지출승인건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참고로 경상북도도 세입‧세출과 같이 승인하고 의안을 같이 승인하는 데는 4개시와 8개 군, 그리고 별도 승인은 5개시와 5개군, 우리 경산시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부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각각 분리 독립하는데, 예비비가 물론 한 장이던데 그렇게 힘들면 같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의안명을 분리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유갑열 실무직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안전행정과에서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어제 날짜는 모르고 10월 말 현재 26만 2000명 쯤 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최근에 아파트 세워서.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많이 안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빠졌요.
그 당시 7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3000명 정도 밖에 안 빠져 나갔어요.
그 당시 7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3000명 정도 밖에 안 빠져 나갔어요.
○정병택 위원 거기도 그렇고 저는 지난번에 의원활동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것을 보면 전부 경산시 소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락원이다. 10%도 안 됐었거든요. 전부 경산산시 주소로 입소자가 되어 있길래 왜 그랬냐 하니까 2012년도 관계부서 계장님이 갖고 있을 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시설로 이전해야 한다고 여기 2012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에 나와 있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도 보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 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한다고 하니까 들어오면 시설로 다 잡아버리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유동인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실 거주자는 아닌데 실 거주자로 들어오니까 경산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것을 보면 전부 경산시 소속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락원이다. 10%도 안 됐었거든요. 전부 경산산시 주소로 입소자가 되어 있길래 왜 그랬냐 하니까 2012년도 관계부서 계장님이 갖고 있을 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시설로 이전해야 한다고 여기 2012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에 나와 있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도 보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 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한다고 하니까 들어오면 시설로 다 잡아버리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유동인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실 거주자는 아닌데 실 거주자로 들어오니까 경산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정확하게 추정은 못합니다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정확한 데이터는 못 냅니다. 저희들 학생들 12만 그러잖아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게 12만명 중에 1만 명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개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잡기 힘듭니다.
○정병택 위원 평균적인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와 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에 보면 시설에 들어오면 무조건 경산시민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유동성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주로 있는 것이 그런 쪽이겠지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27개 종목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다는 안하고 11개 정도.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활체육 개별경기단체는 친목행사잖아요. 거기에 선수들이 시민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단체의 체육 생활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희끼리 모여서 노는데 보조금을 500만원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줄이고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경산시 이미지를 홍보하려면 전국대회가 돼야 됩니다. 규모가 큰 대회가 기간도 길게 잡아서 해야 선수단이나 관계자들이 경산에 와서 먹고, 쓰고, 자고 해야 경기도 좋아지고 떨어질 게 있는데 그냥 지역에 있는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경기 활성화하고 관계가 없어요. 화합차원에서 좋은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산시도 그런 체육대회를 하려면 몇 개 하더라도 김천은 보니까 전국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산에 대면 인구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보면 우리 보다 많이 약하잖아요. 이것도 지역 경기하고 경제하고 이런 마케팅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체 소관업무 듣기 전에 문화회관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해야 되는데 안전행정국장님 재경경산공무원만찬회에 가야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경산출신 중앙공무원 간담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각 부처에 공무원들 사무관 이상입니다. 오늘 참석인원이 70명 이상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1월 28일 잡은 것은 실제는 전반기에 하려고 했어요. 올해 어차피 세월호 사건하고 있어서 연기된 것이 11월 28일로 잡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중복되었습니다. 피하려고 하다가 잡았어요.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주최는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5급 이상 정확하게 63명이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날짜를 계속 조율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최는 거기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가는 것은 각 부처에 전부 오니까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토의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몇 분 올라가시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날짜를 계속 조율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최는 거기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가는 것은 각 부처에 전부 오니까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토의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몇 분 올라가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국장님 가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못가시고 저희들 국장님하고 저하고 기획담당관하고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두 분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시장님은 가시고 부시장님은 계시고. 일부러 행정사무기간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조율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해를 조금.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녁행산데 조금 일찍 올라갑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게 저희가 조율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 시간남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 일정도 있고 한데 우선순위의 직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예산할 때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지난 경산시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면서 다른 비전을 만드는 자린데.
경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예산할 때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지난 경산시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면서 다른 비전을 만드는 자린데.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말씀 드렸지만 일정을 행정사무감사를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벌써 두 달 전부터 자기들이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문화회관 전체에 대해서 하실 위원 있으면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당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당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 한 이유가 거기는 매달 청구를 해서 매달 해당부서에서 매달 실적을 내서 지출하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일단 제외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08년 1월 14일 조례사항입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매달 정산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것 보다는 감사할게 미약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안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매달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나 싶어서, 사실 민간위탁금 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상을 포함시켜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감사라는 것이 감사부서에서 굳이 해야 감사는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도 감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내년부터는 감사대상 단체에 포함해서 하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 대한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갑니다.
여태까지 우리 대행업체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왜 안 했는지 본 위원도 의구심이 갑니다. 2008년도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1년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 했는지, 무슨 이유로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많이 가고요. 법이라는게 지키라고 만들어둔 거지 편의상 적용하라고 만들어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대행업체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왜 안 했는지 본 위원도 의구심이 갑니다. 2008년도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1년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 했는지, 무슨 이유로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많이 가고요. 법이라는게 지키라고 만들어둔 거지 편의상 적용하라고 만들어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지 다 감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해마다 정산할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감독이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사업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정산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안하지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는 협약사항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하고 정산하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산을 옳게 했는지를 감사하기 때문에 정산하고는 문제가 없고 협약사항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아직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을 옆방에서 들었는데 이건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수수료인데 정산개념은 아닙니다. 정산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단가계약입니다.
지금은 대행수수료 주는 것이 세대 당 얼마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줍니다.
지금은 대행수수료 주는 것이 세대 당 얼마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법에 보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수의계약 사무 조항은 그런 사항이 없고요. 우리가 관례로 여태까지 계약을 입찰하든지 수의계약 있기 때문에 그중에 입찰을 택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수의계약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보조단체가 대행업체기 때문에 단체하고 업체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대행수수료가 아니고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정산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대 당 단가에 예를 들어서 세대 당 5000원이면 5000원, 이래서 전체 세대 당에 얼마씩 대행 5개 업체에서 나눠가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대행수수료가 아니고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정산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대 당 단가에 예를 들어서 세대 당 5000원이면 5000원, 이래서 전체 세대 당에 얼마씩 대행 5개 업체에서 나눠가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걸 묻냐고 하면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분명하게 조례에 제정할 때 명칭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냐고 하면 민간위탁, 그리고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명시를 다 해놨습니다.
분명하게 민간위탁사업 수의계약이면 감사를 받아야지요. 대행업체라는 것은 업체고 대행업체라고 경산시하고 협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냐고 하면 민간위탁, 그리고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명시를 다 해놨습니다.
분명하게 민간위탁사업 수의계약이면 감사를 받아야지요. 대행업체라는 것은 업체고 대행업체라고 경산시하고 협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분명하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왜 감사를 안 받았느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받을 건지 말건지 선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는데.
지금 이 문제는 꼭 생활쓰레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감사를 안 받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감사를 받을 건지 말건지 선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는데.
지금 이 문제는 꼭 생활쓰레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감사를 안 받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보면 주요 보조사업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그 보조단체 받는 쪽에서 사업,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한테 시비도 하겠지만 우리 대행수수료는 사전에 심의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방금 설명했듯이 매달 청구에 의해서, 첨구라고 하는 것은 세대 당 단가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읍‧면에 세대가 이번 10월 같으면 10월달에 세대가 얼마다 해서 주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그 보조단체 받는 쪽에서 사업,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한테 시비도 하겠지만 우리 대행수수료는 사전에 심의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방금 설명했듯이 매달 청구에 의해서, 첨구라고 하는 것은 세대 당 단가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읍‧면에 세대가 이번 10월 같으면 10월달에 세대가 얼마다 해서 주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감사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분명하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점검보고서가 있든 점검서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근로조건 준수사항 용역특약특수조건해서 이렇게 다 돼있지요.
명시만 만들어 두면 뭐합니까? 서류를 아무리 잘 만들고 조항을 만들면 뭐합니까? 적용을 안 하는데.
사람 잡는 칼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지 않습니까. 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든 고기를 잡든, 사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거지요. 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주민들 피 빨아 먹는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식으로 특별감사 의뢰를 합니다. 꼭 감사를 하셔서 저희들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가는 곳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주민들의 세금이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산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지요. 경산에서 하는 민간위탁사업 시작만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만 제대로 해주시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근로조건 준수사항 용역특약특수조건해서 이렇게 다 돼있지요.
명시만 만들어 두면 뭐합니까? 서류를 아무리 잘 만들고 조항을 만들면 뭐합니까? 적용을 안 하는데.
사람 잡는 칼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지 않습니까. 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든 고기를 잡든, 사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거지요. 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주민들 피 빨아 먹는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식으로 특별감사 의뢰를 합니다. 꼭 감사를 하셔서 저희들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가는 곳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주민들의 세금이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산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지요. 경산에서 하는 민간위탁사업 시작만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만 제대로 해주시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김성현 과장님, 535쪽과 53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대행업체 운영실태 및 교부금에서 대행수수료하고 있거든요.
경산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준거고 거기서는 대행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 처리 관련해서 월별로 교부만 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월별 교부한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돈만 주면 끝일 것 같으면 평가조례도 필요 없는 거고, 점검도 필요 없는 거고, 지도점검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돈 주고 알아서 쓰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거기 경산 시비를 지급을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쓰였냐는 것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가조례안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했으면 해당 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조례가 있으니까 점검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면 더 올바르게 집행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산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것도, 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태 많이 지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산시가 더 이상 지출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율해보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증거를 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업체가 했는데 왜 경산시에서 자문을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 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왜 경산시가 이렇게 하는 건지 분명히 민간위탁 업체가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조율하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주민들과 관과 협의체가 서로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치열하지 않도록 업무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준거고 거기서는 대행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 처리 관련해서 월별로 교부만 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월별 교부한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돈만 주면 끝일 것 같으면 평가조례도 필요 없는 거고, 점검도 필요 없는 거고, 지도점검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돈 주고 알아서 쓰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거기 경산 시비를 지급을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쓰였냐는 것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가조례안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했으면 해당 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조례가 있으니까 점검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면 더 올바르게 집행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산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것도, 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태 많이 지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산시가 더 이상 지출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율해보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증거를 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업체가 했는데 왜 경산시에서 자문을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 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왜 경산시가 이렇게 하는 건지 분명히 민간위탁 업체가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조율하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주민들과 관과 협의체가 서로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치열하지 않도록 업무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여태까지 간담회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관 전체에 대한 질문이지만 가급적이면 감사담당관이 왔을 때는 감사에 관련되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지금은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2013년부터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단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직접 지급하는데.
시 직영단체라고 하네요.
시 직영단체라고 하네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방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2013년도까지는 시에서 바로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우리 시 종합감사 때 하는 거고 2013년부터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직영이고요.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사실은 소장이 다 직영으로 하는 데는 담당과장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직영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승진시켜 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13년도부터 사실은 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따로 별도의 예산을 해서 돈을 재배정해서 쓰는 것으로 체계를 바꿔놔서 저희들도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각 시‧군하고 저희들이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직영으로 하면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13년도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직영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승진시켜 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13년도부터 사실은 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따로 별도의 예산을 해서 돈을 재배정해서 쓰는 것으로 체계를 바꿔놔서 저희들도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각 시‧군하고 저희들이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직영으로 하면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13년도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게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건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원래대로 시의 사업으로 계획하는 걸로 해서 각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가능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본청에 대한 감사는 사업위주로 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본청하고 산하기관하고 다릅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위주로 하고 사업소나 읍‧면‧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기 때문에 전체를 다 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리부정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정책수행 과정이 잘 돼 가느냐.
위원들이 살펴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해당부서 행정지도라든 감시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삼당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개의 지역이에요. 인재양성과 속에 한 업무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별개고 효율성이 있느냐 과연 이런 직제가 필요한가도 감사를 해야 되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수가 업무를 담당하는데 맞느냐 적정한거냐도 감사를 하고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사해서 시장께 보고하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추진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돈 지출 경리가 잘됐냐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도 감사하여 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으면 감사담당관이 안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한번만 체크 했으면 여러 가지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근로자들 불만도 없을 거고.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쭉 계시지만 자기 밑에 무슨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 체크 못하지 싶어요.
그런 것을 감사부처가 지적해서 하도록 하면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의 마찰 이라든지 잡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감사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살펴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해당부서 행정지도라든 감시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삼당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개의 지역이에요. 인재양성과 속에 한 업무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별개고 효율성이 있느냐 과연 이런 직제가 필요한가도 감사를 해야 되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수가 업무를 담당하는데 맞느냐 적정한거냐도 감사를 하고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사해서 시장께 보고하고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추진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돈 지출 경리가 잘됐냐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도 감사하여 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으면 감사담당관이 안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한번만 체크 했으면 여러 가지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근로자들 불만도 없을 거고.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쭉 계시지만 자기 밑에 무슨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 체크 못하지 싶어요.
그런 것을 감사부처가 지적해서 하도록 하면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의 마찰 이라든지 잡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감사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아까 안주현 위원이 조례에 나온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은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라는 것도 감사라고 하면 감사지만 저기 나온 문구로 볼 때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안 그러면 다시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감사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조례를 또 바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나온 조례라는 말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나간 모든 곳에는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아까 안주현 위원이 조례에 나온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은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라는 것도 감사라고 하면 감사지만 저기 나온 문구로 볼 때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안 그러면 다시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감사부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조례를 또 바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나온 조례라는 말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나간 모든 곳에는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읍‧면‧동장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진량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선서할 때 자인면장, 용성면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량읍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량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인면장, 용성면장은 그 자리에 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읍‧면‧동장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진량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선서할 때 자인면장, 용성면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량읍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량읍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인면장, 용성면장은 그 자리에 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경 산 시 진 량 읍 장 신기태
자 인 면 장 김운배
용 성 면 장 이관희
(선서문 제출)○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자료 제출한 줄 알고.
○정병택 위원 불필요한 서류를 갖다 놨던데 나는 보수내역을 가장 읍‧면‧동에 문제가 많이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보안등 보수내역인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별도로 채택할 시에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진량읍장님, 오셨으니까 좀 봅시다.
진량읍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못 받았는데 현재 보안등 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량읍장님, 오셨으니까 좀 봅시다.
진량읍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못 받았는데 현재 보안등 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량읍장 신기태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각 동에 민원이 발생하면 읍으로 건설계나 총무계, 읍사무소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것을 모았다가 한 번에 하기는 곤란해서 계약된 연간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할 때 미리 설계도 합니다. 연간보수 계약업체에서 연락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읍‧면‧동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그렇지요.
○진량읍장 신기태 우리가 보통 수리할 때.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감사담당관 조위용 무슨 조치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신설등도 있지 않습니까.
○정병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A지역의 보안등이 나가서 민원에 의해서 전화 오면 읍장님 말씀대로 15개 읍‧면‧동 동일하게 할 겁니다. 보수업체 보고 나가서 보수해라고 하고는 나중에 한 결과에 대해서 정산해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을 거치고 수리한 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정산해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는 전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관계공무원 같이 따라가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는 전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관계공무원 같이 따라가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됐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공무원이 확인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민원이 접수되면 당연히 공무원이 확인해야 됩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아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이 나갔는데 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물론 나갔다고 민원 들어오면 알겠지요. 그 하자 말고 다른 하자와 같이 해서 넣는다든지 일반적으로 업자가 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관계 공무원 같이 나가서 보고 지도 감독 하고 어떤 것이 나갔나 등이 나갔다 잘못 됐다든지 해서 같이 보고 사진 찍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같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계 공무원이 등이 갔다고 신고 들어오면 확인은 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읍장님 다시 와주십시오.
각종 강좌에 따른 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한식요리는 186만원, 제과제빵은 270만원, 동화구연 192만원, 한자한시 84만원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다른데 수당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종 강좌에 따른 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한식요리는 186만원, 제과제빵은 270만원, 동화구연 192만원, 한자한시 84만원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다른데 수당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량읍장 신기태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한 분당 3만원 가지고 일당을 주려면 힘들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는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걸로 압니다.
2시간 하면 6만원인데 개인별 강사마다 수당이 다른 것은 수강시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은 일주일에 3일간 한다, 2일간 한다는 계획이 있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2일간 한다. 또 동화구연은 하루 한다. 이런 시간에 따라서 강의수당이 다 다릅니다.
2시간 하면 6만원인데 개인별 강사마다 수당이 다른 것은 수강시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은 일주일에 3일간 한다, 2일간 한다는 계획이 있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2일간 한다. 또 동화구연은 하루 한다. 이런 시간에 따라서 강의수당이 다 다릅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2시간 연속강의를 합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두 시간 다 합니다. 중간에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그건 30분 초과하면 1시간으로 봐주는 것으로 합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정확한 수당산출 근거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모르겠고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던지.
○자인면장 김운배 시간당 3만원 해서 거의 1시, 2시간 단위로 끊어서 합니다.
○자인면장 김운배 그러면 1시간 정도 합니다.
○자인면장 김운배 산출 근거까지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시간단위, 시간단위로 보통 1시간, 2시간 강좌별로 하기 때문에.
○용성면장 이관희 용성면장 이관희입니다. 저희들도 시간당 1시간, 2시간 하지 분 단위로 끊어서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1시간 20분 했다, 1시간 40분 했다. 아까 진량읍장님은 1시간 30분 이상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두 시간 계산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시간 30분 안 된 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용성면장 이관희 제 생각에 20분에 대한 것은 시간당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읍‧면‧동에서 재배정 할 때 1시간 하겠다, 2시간 하겠다 정확하게 합니다.
○정병택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나가지요. 지금 세 분 다 틀린 답변 하셨습니다.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인데 때에 따라서 10분, 20분 더 할 수 있고 하겠지요. 일단 강의에 대한 것은 시간이 정해져서 1시간 강의다, 2시간 강의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인데 때에 따라서 10분, 20분 더 할 수 있고 하겠지요. 일단 강의에 대한 것은 시간이 정해져서 1시간 강의다, 2시간 강의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용성면장 이관희 여태까지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정병택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다 보면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시간개념에서 맞춰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답변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의아스러운 점도 있고 들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읍‧면장님들이 끌려오시네.
그러면 좋습니다. 보통 3만원 2시간이면 6만원이네요.
진량읍장님, 192만원, 270만원, 186만원, 93만원이면 끝 단위는 안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의아스러운 점도 있고 들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읍‧면장님들이 끌려오시네.
그러면 좋습니다. 보통 3만원 2시간이면 6만원이네요.
진량읍장님, 192만원, 270만원, 186만원, 93만원이면 끝 단위는 안 떨어지잖아요.
○진량읍장 신기태 정확한 산출근거는 시간대에 일할 계산하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진량 같은 경우에 재배정 한 게 1주일에 2회 16주 6만원 곱하기 16과목 하면 3000만원인데 지금 과목당으로는 주 2회 16주 곱하기 6만원 하면 192만원 나옵니다. 딱 떨어집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야간도 하고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시간당 곱하기 일주일 몇 회 3만원 곱하기 월요일, 목요일 2회 곱하기 1시간.
주 2회 곱하기 16주 곱하기 3만원 곱하기 3과목을 하면.
주 2회 곱하기 16주 곱하기 3만원 곱하기 3과목을 하면.
○진량읍장 신기태 그렇게 딱 끊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네요. 지금 한 것은 16주 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96만원인데.
○진량읍장 신기태 96만원 되어 있는데. 자료를 잘못 넣은건가.
운영하다보면 딱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날 일이 있어서 1시간 할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길 경우가 혹 가다가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면 딱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날 일이 있어서 1시간 할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길 경우가 혹 가다가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강좌는 기존 해오는 데에서 다른 강좌를 신설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고를 내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거기서 인원이 미달이 되면 강좌는 폐강이 됩니다. 일정 인원 이상 돼야 새롭게 신설해서 강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거기서 인원이 미달이 되면 강좌는 폐강이 됩니다. 일정 인원 이상 돼야 새롭게 신설해서 강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을 한다 했을 때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식으로 해서 합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공고를 해서, 공고하는 것도 예산수반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공고를 해서, 공고하는 것도 예산수반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진량읍장 신기태 전체 강좌를 몇 과목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인재양성과에 올려주면 인재양성과의 예산범위 내에서 진량읍에는 하나 더 신설해라,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인면장 김운배 진량읍에는 옛날 구 읍사무소 자리여서 본청 읍사무소 자리도 있고 저희들보다 강좌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저희들은 면사무소 2층 사무실 일부고 운영하는 교실이 좁니다.
저희들은 면사무소 2층 사무실 일부고 운영하는 교실이 좁니다.
○정병택 위원 장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장소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 지역이면 시골 아닙니까. 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어르신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회의실도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노인 어르신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야간은 비잖아요.
그리고 면단위 같은 데는 농사일을 하다 보면 저녁시간에 있지 저도 본가가 내동에 있습니다만 저녁 되면 우리 형님, 형수님 걷기운동 합니다.
요즘 시골이라고 해서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없다는 것도 잘못 됐습니다. 마을회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면단위 같은 데는 농사일을 하다 보면 저녁시간에 있지 저도 본가가 내동에 있습니다만 저녁 되면 우리 형님, 형수님 걷기운동 합니다.
요즘 시골이라고 해서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없다는 것도 잘못 됐습니다. 마을회관 다 있잖아요.
○자인면장 김운배 면 같으면 보통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에 운영을 많이 합니다. 납부도 많이 하고.
○자인면장 김운배 저희들은 마을에서 오는 데는 인재양성과에서 찾아가는 시책이 있어서 동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일정 분들이 모이는 곳에 신청을 해서.
○용성면장 이관희 저희 면에는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초고령화사회 노인인구가 34%, 35%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원하는 강좌는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 학습관 1층에 두 가지 과목을 하고 있는데 월, 수, 금은 요가를 하고 화, 목은 노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데 타 과목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사실상 교육 받을 만한 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장님중방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빨리 계산해보니까 여기는 152만원 나갔는데 152만원 나누기 3만원 해버리면 50.666으로 나갑니다. 안 끊어지는데 이건 왜 그럽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중방동 같은 경우에 주2회 프로그램이 16주로 해서 6만원 곱하기 4과목입니다. 그래서 768만원을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요일이 월‧수‧금하다 보면 공휴일이 낄 수 있고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날은 빠집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거의 다 떨어집니다. 공휴일이 끼인다든지 그런 일 이외에는 다 과목 합니다. 시간을 늘려달라는 판국에 저희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정할 때 학기 초에 과목과 시간을 다 정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정할 때 학기 초에 과목과 시간을 다 정해서 배정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은 저희가 중앙동도 주 1회 하는 과목에 주 2회 하는 과목 있고 96만원 짜리 있고 192만원 짜리가 있는데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서 집행을 할 때 원천징수 세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병택 위원 세금이 시간당 3만원이면 균등하게 똑같이 시간강사 수당이 지급 될 것 아닙니까. 동부동도 보니까 댄스스포츠, 풍물놀이 전부 162만5000원씩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54.1666으로 나가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가 거의 다 원천징수 하고 돈이 남고 모자라고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배정해주는 과목대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 자료가 왔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냈는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것은 다시 읍‧면‧동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아닙니다. 1년에 평생교육 읍‧면‧동 학습 예산에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에 인기 없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강생이 적은 과목은 배정을 새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짚고 사실은 수강할 때 인원수 없는 것은 폐강을 시켜라.
○정병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 구분해서 거의 큰 차이 없이 없는 곳은 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진량같이 많은 데는 읍장이 부지런하신 곳이고 없는 곳은 게으른 곳입니다.
왜냐하면 진량같이 많은 데는 읍장이 부지런하신 곳이고 없는 곳은 게으른 곳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배움터를 2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해봤는데.
○정병택 위원 시골에 요즘 저녁이면 농사일 안 합니다. 각종 회관 다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학습관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시골농사도 옛날 같이 야간에 불 켜놓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으니까 많이 개설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고 요즘 뭐 한다 그러면 잘합니다. 다 어르신들도 잘해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세요.
너무 작은 데는 작고 많은 데는 많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장소 다 있어요. 오히려 시골이 하기 더 좋아요. 몇 개 동에 모아서 어느 동에서 한다고 하면 요즘 시골집에 농사지어도 자동차 없는 집 없어요.
너무 작은 데는 작고 많은 데는 많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장소 다 있어요. 오히려 시골이 하기 더 좋아요. 몇 개 동에 모아서 어느 동에서 한다고 하면 요즘 시골집에 농사지어도 자동차 없는 집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읍장님,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량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
2014년도 봅시다. 826쪽 보면 시‧군‧구 재산대부료 해서 시유지 동지역과 국공유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오직 시읍‧면에서는 관리하는 거고.
2014년 보면 75건의 부과내역 징수건수가 66건, 금액 1691만원 부과에 1384만 4000원 징수.
앞에 2010년부터 보면 전부 있는데 2011년도 것도 2376만 6000원 부과에 2297만 4000원 징수.
2012년도 2087만 9000원에 2010만2000원이고 한 데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봅시다. 826쪽 보면 시‧군‧구 재산대부료 해서 시유지 동지역과 국공유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오직 시읍‧면에서는 관리하는 거고.
2014년 보면 75건의 부과내역 징수건수가 66건, 금액 1691만원 부과에 1384만 4000원 징수.
앞에 2010년부터 보면 전부 있는데 2011년도 것도 2376만 6000원 부과에 2297만 4000원 징수.
2012년도 2087만 9000원에 2010만2000원이고 한 데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금액 차이는 자료낸 것 하고 끝 단위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건수가 2014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73건인데 1690만원. 징수금액이 64건에 1390만원인데 체납액 310만원 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9건이라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필지가 한 사람은 8필지, 한 사람은 1필지인데 한 사람 것 8필지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독려를 많이 해서 다 받았습니다. 2014년도 것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건이라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필지가 한 사람은 8필지, 한 사람은 1필지인데 한 사람 것 8필지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독려를 많이 해서 다 받았습니다. 2014년도 것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진량읍장 신기태 올해 다 받았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언제 받았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체납액은 8필지에 1필지 있는 한 사람 것 246만 7000원이 남아 있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383만원 8000원,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체납액은 8필지에 1필지 있는 한 사람 것 246만 7000원이 남아 있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383만원 8000원,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4년도 있는 것은 두 사람분에 대해서, 한 사람분에 대해서는 다 받고 14년도 것만 남았고 한 사람 분에 대해서는 10년도부터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자료는 맞는데 두 사람 분을 가지고 한 사람씩 띄어서 설명하려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2010년도부터 있다가 다 받고 14년도 것 남았고 또 한 사람분은 2010년부터 못 받고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2010년도부터 있다가 다 받고 14년도 것 남았고 또 한 사람분은 2010년부터 못 받고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한 사람 분은 다 받고 한 사람 분은 10년도부터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정병택 위원 자인면장님 것도 금년에 보면 78건에 69건 징수했고, 그리고 1651만 1000원 부과에 1651만 8000원 징수했는데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자인면장 김운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년치에 대해서 부과는 전체 총 누계로 보면 386건의 8000만원 됩니다만 징수는 362건에 7284만원 징수를 해서 현재 체납액은 17건에 97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건수는 17건인데 그 중에 체납한 사람은 5명이고 이 중에 두 사람이 고질체납자로서 한 사람이 424만원을 체납했고 한 사람이 490만원 두 사람이 거의 914만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땅은 시부지고 집은 자기 집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현재 수소문 해보니까 청송에서 개장사를 이동하면서 하기로 해서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보시면 대부한 재산으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해서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된다든지, 재산에 대해서 법 제35조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납이 되면 규정대로 하셔야지요.
○자인면장 김운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분 고질체납자 중에서 한 사람 건물은 자기 것입니다. 건물은 자기 땅인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주소는 여기 놔두고 소문을 해보면 차량에 개장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찌됐든 간에 무상대부관계가 무상배부도 아니고 대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해서 면장님처럼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1항에 보면 분명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그냥 처리하던지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체납자 되면 이것이 15개 읍‧면‧동 다 모아지면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그냥 처리하던지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체납자 되면 이것이 15개 읍‧면‧동 다 모아지면 큰 것 아닙니까.
○자인면장 김운배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저희 면에만 고액체납자 두 분인데 한 분은 건물이 지상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분야가 문제가 되는 분야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임야인데 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서 현재, 계약기간은 올해 금년까지 입니다. 종료가 되면 저희가 해지를 하고 지산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보안등 보수관계 했잖아요. 보수비집행내역 제출이라고 적어놨네. 읍‧면‧동별 보안등 보수비 집행내역제출이라고 적어놨네요. 읍‧면‧동별 보안등 보수비 집행내역 제출해서 세부적으로 지급액 마이너스 집행액은 잔액이고 세부적으로 명기해서 하라고 적어 놨습니다. 분명히 속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이 잘못 알았는지 제출도 안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수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진량읍장님 얼마입니까? 면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보안등 보수비용이 1년에 얼마 나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이 잘못 알았는지 제출도 안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수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진량읍장님 얼마입니까? 면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보안등 보수비용이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진량읍장 신기태 수리비, 보수비 합쳐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읍에 되어있는 예산했고 시에서 받아서 하면 많고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읍‧면‧동별로 보안등 보수 건을 받아보면 아마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렇게까지 보안등 보수비가 실질적으로 드는지가 심히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안등 보수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 보수 시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으로 한 지도 지금까지 안하는 것으로 대다수 알고 있고 그것도 몇 개 읍‧면‧동에 물어서 알아놨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앞으로 그러지 말고 지도 감독을 따라서 가든지 하시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했는데요.
그리고 업자와 연중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는 보안등 보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보안등 보수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 보수 시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으로 한 지도 지금까지 안하는 것으로 대다수 알고 있고 그것도 몇 개 읍‧면‧동에 물어서 알아놨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앞으로 그러지 말고 지도 감독을 따라서 가든지 하시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했는데요.
그리고 업자와 연중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는 보안등 보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량읍장 신기태 될 수 있으면 연간계약을 해야 신속하게 수리가 되고 업체가 기구도 가지고 있는 업체라야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정병택 위원 제가 봤을 때 읍‧면‧동장님들과 업자들의 유착관계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불러서 서류 볼까요?
여기 보면 업체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느 업체 대동소이하게 보면 그 업체가 그 업체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안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보안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물론 경쟁업체에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욕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 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부는 있어요?
여기 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불러서 서류 볼까요?
여기 보면 업체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느 업체 대동소이하게 보면 그 업체가 그 업체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안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보안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물론 경쟁업체에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욕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 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부는 있어요?
○진량읍장 신기태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안 가져 왔습니다.
원래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무엇이 탈났다 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원래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무엇이 탈났다 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예,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하는 대장을 만들어서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시장 점포사용 허가내역 및 사용료 부가징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는 다 100% 징수하셨네요. 2012년도 13, 14년도 미징수 건이 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는 다 100% 징수하셨네요. 2012년도 13, 14년도 미징수 건이 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자인면장 김운배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체납액은 3건에 10만7920 남았습니다. 앞에 12년하고 13년 사이에 장기체납자가 두 명 있었는데 11월 11일자로 다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자인면장 김운배 예. 사무감사자료와 차이가 납니다.
현재로는 3명이 합쳐서 10만 7000원 체납되어 있는데 이건 조만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압량면이 최고 양호합니다. 100%입니다. 중앙동, 남부동은 2014년만 그러니까 아직 해가 안 넘어 갔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하양읍하고 자인면이 꽤 많이 되는데 이걸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00%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3명이 합쳐서 10만 7000원 체납되어 있는데 이건 조만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압량면이 최고 양호합니다. 100%입니다. 중앙동, 남부동은 2014년만 그러니까 아직 해가 안 넘어 갔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하양읍하고 자인면이 꽤 많이 되는데 이걸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00%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자인면장 김운배 예, 있습니다. 3명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정병택 위원 그러면 앞선 면장님은 못 받았으니까 징계감이다, 그렇지요? 면장님이 7월 1일부로 가셨지요? 새로운 면장님이 가서 받는데 왜 앞선 면장님은 안 받았는가요.
시장점포가 자인시장거지요.
입찰을 합니까?
시장점포가 자인시장거지요.
입찰을 합니까?
○자인면장 김운배 예, 입찰합니다.
○자인면장 김운배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냈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찌됐든 시정점포에 대해서 노는 점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 새로온 면장님은 징수를 했다고 하니까 칭찬할 일이지만 앞선 면장님은 계속 누적시켜 왔으니까 징계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인면장님은 앉으세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징수결과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에 25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진량이 2014년도에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이 꽤 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진량이 총 부과 건수는 48건인데 징수한 것은 37건, 미징수가 11건, 부과금액이 775만원인데. 징수금액은 621만 3000원이고 미징수가 153만 7000원입니다. 이륜차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인면장님은 앉으세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징수결과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에 25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진량이 2014년도에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이 꽤 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진량이 총 부과 건수는 48건인데 징수한 것은 37건, 미징수가 11건, 부과금액이 775만원인데. 징수금액은 621만 3000원이고 미징수가 153만 7000원입니다. 이륜차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량읍장 신기태 이륜차 과태료는 부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소 이동이 광역시에서 도 단위 이상 주소이전이 되면 주소이전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못하면 미필로 인해서 생기는 과태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이륜차도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등록 안 하고 타고 다니시는 분이 농촌에 많습니다.
이분들이 경찰서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찾아서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발생한 건이 2개의 종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주소이전이 지연되서 잘못 돼 있는 것이 5건이고 경찰서에서 해서 4건인데.
첫째로 주소 이동이 광역시에서 도 단위 이상 주소이전이 되면 주소이전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못하면 미필로 인해서 생기는 과태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이륜차도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등록 안 하고 타고 다니시는 분이 농촌에 많습니다.
이분들이 경찰서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찾아서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발생한 건이 2개의 종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주소이전이 지연되서 잘못 돼 있는 것이 5건이고 경찰서에서 해서 4건인데.
○정병택 위원 내역을 묻는 것은 아니고 진량은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것은 양호하네요. 그런데 오히려 2010년도 미징수가 꽤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안 걷고 있습니까?
○진량읍장 신기태 주소를 이전해놓고 사람이 행불되어 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결손처리를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결손처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춰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결손처분 요건을 갖추지 않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되지만 요건 갖춰서.
○감사담당관 조위용 5년 지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요건을 안 갖춘 때는 징계대상이 됩니다.
○용성면장 이관희 예. 용성은.
○용성면장 이관희 현재 보면 2013년은 다 완납 됐고 2014년도에 3건이 남아 있습니다. 3건이 남아서 160만원.
○용성면장 이관희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인면장 김운배 두 건 있었는데 받아서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2010년도부터 82건, 42건, 244건, 121건 실적 좋네, 제로 제로니까 금년에 60만원하고.
다른 곳은 덜했는데 자인은 잘했네요, 그렇지요?
여기 읍‧면‧동에 보니까 대다수가 11개 읍‧면‧동이 미납분이 꽤 됩니다. 나머지 4개의 읍‧면‧동은 잘하셨고.
남천은 과태료 부과내역이 5원 해놨다가 징수는 50만원 했네. 더했단 뜻인지 잘못 됐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 대표로 얼굴보자고 올라와서 좋은 기분으로, 내려가실 때 수당 좀 받아서 내려가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곳은 덜했는데 자인은 잘했네요, 그렇지요?
여기 읍‧면‧동에 보니까 대다수가 11개 읍‧면‧동이 미납분이 꽤 됩니다. 나머지 4개의 읍‧면‧동은 잘하셨고.
남천은 과태료 부과내역이 5원 해놨다가 징수는 50만원 했네. 더했단 뜻인지 잘못 됐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 대표로 얼굴보자고 올라와서 좋은 기분으로, 내려가실 때 수당 좀 받아서 내려가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때문에 그런데 세무과장님 오셨습니까? 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읍‧면‧동 관계입니다.
제가 세무과장님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정병택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수당지급이 되었는데 중앙동, 동부동은 끝단위가 나오고 다른 읍‧면‧동은 맞게 떨어지네요.
원래 수당 지급을 하면 소득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뗍니까 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읍‧면‧동 관계입니다.
제가 세무과장님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정병택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수당지급이 되었는데 중앙동, 동부동은 끝단위가 나오고 다른 읍‧면‧동은 맞게 떨어지네요.
원래 수당 지급을 하면 소득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뗍니까 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것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인재양성과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면 지출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원천징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원천징수를 했을 텐데, 자료가 원천징수 하고 자료 낸 동이 있고 원천징수 안 하고 낸 동이 있던데 그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왜 뒤가 소수점이 나오나 이야기 하는데 제가 세무과장님 있으면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수당을 지불을 하면 원천징수를 하지요. 세금을 뗍니다. 떼면 정확하게 부기상 소수점 이하 원단위는 기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요. 그러면 두 동네를 제외한 다른 동네는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돈을 지불한 게 아닙니까.
수당을 지불을 하면 원천징수를 하지요. 세금을 뗍니다. 떼면 정확하게 부기상 소수점 이하 원단위는 기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요. 그러면 두 동네를 제외한 다른 동네는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돈을 지불한 게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 자료가 읍‧면‧동에서 나와서 제가 확실히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그것은 지금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읍‧면‧동에서 지출한 거라서 지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지급은 통장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3만원이면 3만원이 전부 지급 금액입니다. 3만원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것은 개인 소관이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총 금액에서 자기가 세금 내는 것이지 표시한 것은 3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끝자리 나온 것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금 내는 것은 개인 소관이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총 금액에서 자기가 세금 내는 것이지 표시한 것은 3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끝자리 나온 것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지불한 세금을 다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읍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세금 내든 안내든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세무과장님 계시면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세금 내든 안내든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세무과장님 계시면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보통 3만원 같으면 원천징수 얼마 통장지급금액 얼마, 원래 수령액은 3만원 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서 우리 경산시 세수로 넣느냐 안 그러면 그분들이 내든 말든 무조건 줄거냐는 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월급에서 세금 다 떼고 줍니까 아니면 그냥 다 줍니까? 다 떼고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월급에서 세금 다 떼고 줍니까 아니면 그냥 다 줍니까? 다 떼고 주잖아요.
○진량읍장 신기태 맞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표시 금액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으로 얼마나 그분한테 지원했냐고 하면 세금 포함해서 지불한 것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통일이 안돼서 각자 표시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 지출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통장에 내 주고 원천징수는 따로 담당자가 넣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 나온 것이 표기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뺀 금액을 명시를 했고 다른 데는 원천징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예산 지출한 것, 원천징수를 포함한 것을 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게 달라서 그렇지 읍‧면‧동에서 원천징수는 다 합니다. 이걸 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통장에 개인지급 합니다.
읍‧면‧동에서 자료 나온 것이 표기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뺀 금액을 명시를 했고 다른 데는 원천징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예산 지출한 것, 원천징수를 포함한 것을 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게 달라서 그렇지 읍‧면‧동에서 원천징수는 다 합니다. 이걸 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통장에 개인지급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 자료는 저희들 과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읍‧면‧동에서 원천 징수액을 포함한 읍‧면‧동이 있고 안 포함한 읍‧면‧동에 있어서 차이가 난 것일 뿐이지 읍‧면‧동에서 원천징수는 다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앞으로 특히 세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얼마나 주고 이런 것은 시간당 계산이 정해져 있고 강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서 돈 더 줄 일은 없지요.
저희가 강사료를 얼마나 주고 이런 것은 시간당 계산이 정해져 있고 강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서 돈 더 줄 일은 없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원천징수는 안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표기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하는데 표기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아닙니다. 3만원 개인한테 지급 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 다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내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자료 낼 때 읍‧면‧동에서 자료를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내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자료 낼 때 읍‧면‧동에서 자료를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런데 읍‧면‧동 담당자가 원천징수를 안 하고 3만원을 그렇게 안줍니다. 그건 다 원천징수 하고 줍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진량읍장 신기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곳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진량읍은 자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강사신청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주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강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진량읍에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풀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그분을 씁니다.
진량읍에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풀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그분을 씁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강사모집 공개로 다 띄웁니다. 시 홈페이지에 다 띄웁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당초에 읍‧면‧동에서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해서 강사도 공개하고 강사선장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강생신청은 인터넷접수 3대7로 하다가 작년에 5대5로 합니다.
강사선정은 읍‧면‧동에서 하고 수강생 접수를요.
강사선정은 읍‧면‧동에서 하고 수강생 접수를요.
○진량읍장 신기태 기준이 있습니다. 준비를 다 못했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진량읍장 신기태 예,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진량은 없는데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있는데 진량에는 진량복지회관 하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지요. 다른 데는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지요. 다른 데는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진량읍장 신기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읍‧면에는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는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왜냐하면 했던 분들이 계속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새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야 되는 건데 이 재량권이 다 읍장님한테만 있는 건지, 아니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진량읍장 신기태 폐강할 정도쯤 되면 거기에 있는 수강생들이 어떠한 선생님을 계속 해달라고 하든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꿔달라 하든지 있을 때는 그 안을 선정위원회에 제출해서 선정하는 걸로 합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기준이나 올해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공정하게 하시면 좋고 일단은 그전에 선정위원 하셨다고 하니까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관련해서는 경산시 전체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예를 들면 아까 다 지적한 건데 읍‧면‧동마다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가 너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인구 몇 만당 프로그램 몇 개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인구 2만 이하는 프로그램 몇 개를 한다든지 어쨌든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가 없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강사비 같은 경우도 3만원인데 선정기준 같은 경우도 다수가 지원했을 때 기준이 어떤 건지,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진량읍 같은 경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도 어문쪽 같은 경우도 있는데 동 지역에는 어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수요를 보면 동지역이 많거든요.
중국어 진량에 수강이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동지역에 했다면 훨씬 더 많을 거고 농촌지역이라고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읍‧면‧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그리고 없는 곳에 확대해가는 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운영하면 이런 지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관련해서는 경산시 전체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예를 들면 아까 다 지적한 건데 읍‧면‧동마다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가 너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인구 몇 만당 프로그램 몇 개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인구 2만 이하는 프로그램 몇 개를 한다든지 어쨌든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가 없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강사비 같은 경우도 3만원인데 선정기준 같은 경우도 다수가 지원했을 때 기준이 어떤 건지,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진량읍 같은 경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도 어문쪽 같은 경우도 있는데 동 지역에는 어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수요를 보면 동지역이 많거든요.
중국어 진량에 수강이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동지역에 했다면 훨씬 더 많을 거고 농촌지역이라고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읍‧면‧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그리고 없는 곳에 확대해가는 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운영하면 이런 지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는 있어도 어쨌든 프로그램차이는 너무 많잖아요.
있는 곳은 장려해야 되지만 읍‧면이라고 두 프로그램 해야 되고 한 프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부2동 같은 경우도 인구는 많고 수요도 많은데 주민자치센터 없다고 프로그램 몇 개 밖에 안하고 남부동 경우도 취약계층이 그렇게 많은데도, 인구가 많은데도 프로그램 두 군데 밖에 안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있는 곳은 장려해야 되지만 읍‧면이라고 두 프로그램 해야 되고 한 프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부2동 같은 경우도 인구는 많고 수요도 많은데 주민자치센터 없다고 프로그램 몇 개 밖에 안하고 남부동 경우도 취약계층이 그렇게 많은데도, 인구가 많은데도 프로그램 두 군데 밖에 안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진량읍장 신기태 그거는 각 읍‧면 형편 따라서 학습관 위치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진량읍장 신기태 그건 열심히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 잘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65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편중되어 있거든요. 80, 90%가 읍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들 저희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본인들도 동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너무 많은 지역에서 편중되어 있었고.
주민들 저희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본인들도 동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너무 많은 지역에서 편중되어 있었고.
○진량읍장 신기태 한 자료만 보면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진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하는 건이라서 올려놨고, 더 큰 것은 조금 금액이 높으면 입찰로 합니다. 입찰 한 건수를 보면 숫자가 비슷비슷 합니다.
○박미옥 위원 입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입찰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 부분에서 골고루 한 지역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의식이나 지역에서 본인들이 가지는 애착심이나 이런 것이 본인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생기거든요?
○진량읍장 신기태 작은 읍‧면에 보면 뒤에 입찰자료 내놨는데 거기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 예산규모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실은 아는 부분은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꼭 집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골고루 배정 되도록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업체가 골고루 배정 되도록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진량읍장 신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장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 많이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량읍장 신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세분 읍‧면장님들 갑자기 왔는데 충실하게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세분 읍‧면장님들 갑자기 왔는데 충실하게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체 수목현황이 교목이 4172주, 관목이 3만 5000주, 초화류가 18만주로 있는데 그중에서 교목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6월 26일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 원인의 한 개가 되고 지반이 세립질도 천성암이라서 배수가 안돼서 원인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경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이 2년 정도 되니까 금년 봄에 조경소나무하고 1차 하자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6월 26일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 원인의 한 개가 되고 지반이 세립질도 천성암이라서 배수가 안돼서 원인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경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이 2년 정도 되니까 금년 봄에 조경소나무하고 1차 하자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기간은 2년인데 저희가 2015년 2개월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전체적인 수목에 대한 조사를 해서 죽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하고 나면 그때 심은 나무는 또다시 2년간 하자가 연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희들이 박물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전체 역사문화공원으로 인식을 해주시고 그 안에 문화관이 있는데 문화관 전시관 공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추운 혹한기에 개장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봄날에 개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추운 혹한기에 개장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봄날에 개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책자를 찾고 있는데 원효, 설총, 일현 해서 제를 지내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절에서도 지내고 박물관에서도 지내고 했는데 삼성현이 완공되면 어디서 지내야 됩니까?
어떤 데는 절에서도 지내고 박물관에서도 지내고 했는데 삼성현이 완공되면 어디서 지내야 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지내는 부서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검토 되는대로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면 그렇고.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인에서 제석사에 터를 닦고 지내고 있는 것을 옮긴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일현선사 대제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 지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거기 세 분에 대해서 대제를 다 거기서 지내야 된다고 결론 내리기는 제가 좀 벅찰 것 같습니다.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인에서 제석사에 터를 닦고 지내고 있는 것을 옮긴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일현선사 대제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 지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거기 세 분에 대해서 대제를 다 거기서 지내야 된다고 결론 내리기는 제가 좀 벅찰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지금 하고 있는 부서하고 거기에 하고 있는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그래도 수목도 관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보건소장님도 가신 거예요? 그건 안전행정과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몇 분 가면 되지 모든 국장님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 비어 있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엄정애 위원 국장이 한 명도 없네요. 저는 안전행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이나 한두 명 간줄 알았는데 다 비어있네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한두 명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장님까지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한두 명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장님까지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하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들한테 일부 양해를 구했고 물론 100%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고.
희망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일부 양해를 구했고 물론 100%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고.
희망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현재 직영시설하고 민간위탁시설하고 검토대상 시설이 총 32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발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발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경산의 산재되어 있는 각종 단체들,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곳으로 집약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넣는다고 하니까 현재 우리 경산에 산재되어 있는 각 사업장들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나가야 자금적이나 인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역을 넣으셔서 용역에서 혹시나 더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첨부될 사항이 있으면 첨부를 시켜서 통합된 용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발주를 넣는다고 하니까 현재 우리 경산에 산재되어 있는 각 사업장들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나가야 자금적이나 인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역을 넣으셔서 용역에서 혹시나 더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첨부될 사항이 있으면 첨부를 시켜서 통합된 용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소관은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소관은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이 변경된 것이 법률로 통과됐다고 보도가 되던데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정해서 내려와야겠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정해서 내려와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약간 인상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사실상 남부동이 우리 선거구 구역인데 주공아파트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하시고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가족이 있어요. 지금 규정상은 사위나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 가족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족 간에 우애가 있고 한 집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떨어져서 혼자 산다면 가족은 말이 부자간, 모녀간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방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낫지 않겠냐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겉으로 봐서는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하시고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가족이 있어요. 지금 규정상은 사위나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 가족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족 간에 우애가 있고 한 집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떨어져서 혼자 산다면 가족은 말이 부자간, 모녀간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방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낫지 않겠냐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저희 정기조사는 1년에 두 번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서 17개 기관에 48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조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이 증가되면 그 계획을 줄이고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읍‧면‧이나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수급자 아닌 분들이 들어오면 전부 조사를 해서 새로 책정을 합니다.
조사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조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이 증가되면 그 계획을 줄이고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읍‧면‧이나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수급자 아닌 분들이 들어오면 전부 조사를 해서 새로 책정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정기를 하면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재량권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시 자체적으로 해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체조사 했을 경우에는 소득액 증가라든지 부양가족이 새로 발생됐다든지 단절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런 것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조사에서 안 드러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만들어주면 관계 없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닙니까.
아는 분이 여태 잘 있는데 조사해서 수급대상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누워서 병원에 암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분을 대상이 제외 됐다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는 분이 여태 잘 있는데 조사해서 수급대상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누워서 병원에 암 때문에 오늘 내일 하는 분을 대상이 제외 됐다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최덕수 위원 공직자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놔두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서 암 때문에 걸음도 잘 못 걷고 겨우 다니는 분인데 나가라고 하면 죽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긴급구호차원에서 봐서 병원에 다닐 수 있고.
나가는 것이 병원 가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중에 계장님께 별도로 이야기 하겠지만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가는 것이 병원 가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중에 계장님께 별도로 이야기 하겠지만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북 일원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북 일원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우리 경북도내에 17개의 시‧군에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으로 하는 시‧군이 있고 위탁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으로 하는 시‧군이 있고 위탁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상근직을 두고 안 두고의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직제상 팀장이 5년 이상 되면 소장으로 올려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 잘하고 해서.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거제도에서 하시다가 온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99년도부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5년이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는 시 직영으로 무기계약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으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소장으로 된지는 몇 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김은지 소장님 같은 분은 16호봉인데 기본급 2400에서 수당하고 하면 38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우리 센터의 소장님 연봉이 4000이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소장 포함 4명입니다. 4명인데 그 밑에 계신 분이 3200정도, 그리고 2600,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상담복지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사무실 상근직 4명 직원 인건비가 90%지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상담복지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사무실 상근직 4명 직원 인건비가 90%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1억 8000만원 중에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설치한 건데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상담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상담 이외의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야기를 길게 해봐야 시간만 가는 것 같고.
상근직 소장을 없애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겸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무기계약직이지요?
상근직 소장을 없애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겸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무기계약직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소장으로 승진 발령을 냈습니다. 승진발령을 냈는데 또 이렇게 팀장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 안 주면 센터 운영 가능합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 안 주면 센터 운영 가능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산 안 주면 운영 못하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런데 1억 8000만원 중에 국비도 많고 도비도 많은 실정이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위원님, 청소년 쪽으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수련관, 수련원 설치하시고 문화의 집 설치하시는데 그것과 같이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복지센터도 청소년 시설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40여명 이외에 지도자 40명 이번에 위촉 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봉사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분들이 백 번 낫습니다. 그분들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 관리하면 그분들이 백 번 낫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7군데고 전국에 수많은 상담실이 있는데 저희들만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기본법에 맞지 않고요.
하되 저희들도 소장에 승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되 저희들도 소장에 승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의아하게 생각한다.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불합리하면 고쳐야지요.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는 일은 어쨌든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운영 방법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는 일은 어쨌든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운영 방법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안주현 이 부분은 저희 2015년도 예산을 곧 결정을 해야겠지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센터운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로 봉사를 하러 오시는 자원봉사분들은 정말로 존경할 분들이다.
존경할 분들은 존경할 분들이지만 센터운영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획기적으로 새롭게 센터 내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센터운영은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센터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센터운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순수하게 정말로 봉사를 하러 오시는 자원봉사분들은 정말로 존경할 분들이다.
존경할 분들은 존경할 분들이지만 센터운영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획기적으로 새롭게 센터 내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센터운영은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센터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물어주십시오. 추가로 물을 것 있으면 물어도 되지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물어주십시오. 추가로 물을 것 있으면 물어도 되지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도내에 10개 시 중에서 8군데가 겸직이고 한 군데가 위탁시설공단에서 복지사업팀에서 하고 우리만 상근직 소장을 두는데 이게 직영하는데 대해서 겸직인지 상근직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겸직하는 데는 담당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거기에서 따로 겸직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격이 되면.
○정병택 위원 그걸 감사담당관님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10개 시 중에서 다 겸직인데 우리 시만 상근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가니까 아마 규정이나 규칙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제점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보시라고 하는 데에 어려움도 많은 줄 알고 좋은 점은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실 거고 어려운 점이나 개선책이나 문제점을 말씀하시라 하니까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리모델링을 해달라.
그리고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사업비가 제한적으로 적다. 수당이 계속 해마다 삭감 된다.
장소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다.
진행하는데 대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
보수가 적다. 올려줬으면 좋겠다. 얼마입니까 하니까 소장이 4000만원, 팀장이 3200만원, 상담원 두 분이 2600, 2500만원 이라고 해서 총 1억 2300만원 나간다고 해서 제가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4년대 대졸로 해서 기업체에 취업하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법이 9세에서 24세 아닙니까. 기본법에 의한 상담보다는 보호법에 의한 상담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9세에서 19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 사업 내역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80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90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에 280만원,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670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360만원, 2014년도 예산입니다. 총 1억 8310만원이 나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가 1억 2300만원을 차지하니까 58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보니까 사업비는 작습니다. 사업비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은 맞아요. 적어도 2층, 3층 움직이는데 상황을 봤을 때 여성분만 4명 근무하는 것도 좀 그래요. 건실한 남성분이 계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 시 중에서 다 겸직인데 우리 시만 상근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가니까 아마 규정이나 규칙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제점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보시라고 하는 데에 어려움도 많은 줄 알고 좋은 점은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실 거고 어려운 점이나 개선책이나 문제점을 말씀하시라 하니까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리모델링을 해달라.
그리고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사업비가 제한적으로 적다. 수당이 계속 해마다 삭감 된다.
장소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다.
진행하는데 대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
보수가 적다. 올려줬으면 좋겠다. 얼마입니까 하니까 소장이 4000만원, 팀장이 3200만원, 상담원 두 분이 2600, 2500만원 이라고 해서 총 1억 2300만원 나간다고 해서 제가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4년대 대졸로 해서 기업체에 취업하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법이 9세에서 24세 아닙니까. 기본법에 의한 상담보다는 보호법에 의한 상담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9세에서 19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 사업 내역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80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90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에 280만원,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670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360만원, 2014년도 예산입니다. 총 1억 8310만원이 나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가 1억 2300만원을 차지하니까 58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보니까 사업비는 작습니다. 사업비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은 맞아요. 적어도 2층, 3층 움직이는데 상황을 봤을 때 여성분만 4명 근무하는 것도 좀 그래요. 건실한 남성분이 계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채용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호봉이 전부 높고 센터 할 때부터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정병택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통합지원체계 구축망 기금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그리고 복지센터 운영지원은 도시가 2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입니다.
이렇게 오니까 가족부에서 국비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에서 자꾸 합니까? 우리가 물론 청소년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회관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너무 형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다른 것을 받아 봤는데 저 혼자 서류를 봤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집단상담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와보라고 해서 한 장만 집었습니다. 집어서 보니까 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보고목록 해서 받아왔는데 문명고등학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집단상담 해서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가족부에서 국비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에서 자꾸 합니까? 우리가 물론 청소년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회관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너무 형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다른 것을 받아 봤는데 저 혼자 서류를 봤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집단상담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와보라고 해서 한 장만 집었습니다. 집어서 보니까 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보고목록 해서 받아왔는데 문명고등학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집단상담 해서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위원님, 확인하면 안 됩니다.
○정병택 위원 듣고 말하세요. 끊지 마시고. 소장님하고 똑같이 하시네.
자꾸 말 하는데 중간에 끊어서 상당히 성격이 급하시더라고요. 답을 하시라 할 때 하세요. 그분한테도 어제 세 번이나 주의 줬습니다.
경산시 교육청에도 상담사가 4명이나 있더라고요.
자꾸 말 하는데 중간에 끊어서 상당히 성격이 급하시더라고요. 답을 하시라 할 때 하세요. 그분한테도 어제 세 번이나 주의 줬습니다.
경산시 교육청에도 상담사가 4명이나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위 센터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학교로 협조 공문 보내는 게 있습니다. 학교 몰래 하는 게 아니지요. 학교에 보낸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 잘 들으세요. 상담자가 2014년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교육 강사수당 지급조서 해서 박지영씨 수성구 사월동 하고 강좌 일시 및 시간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교육 9월 15일부터 22일인데 확인 결과 15일부터 22일 아니고 15일 한 번, 22일 한 번입니다. 강사료 10만원 있는데 이 강사료가 박지영씨한테 간 게 아니고 여기 근무하는 직원 상담원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직접 당사자한테 강사수당을 넣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실 상담자한테 줘야 되지요.” 하니까 “카운슬러 아이디가 없어서 직원 명의로 일단 입력해서 줍니다.” “그건 안 되지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지요.” “카운슬러에 아이디가 없어서 직원 이름을 입력 못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회계보고도 보면 일자가 9월 12일이고 여기는 일자가 9월 15일이고 해서 왜 다릅니까 하니까 사전등록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박사과장을 밟고 있으신 분이네요. 강의에 대한 경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급된 조서에 서명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필체가 같아서 줄 때 마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받았네요?”라고 하니까 실토 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본인 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지영, 박지영, 홍길동, 홍길동 전부 같은 필체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직원 필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인정을 했어요. 몰아서 했다고. 지급조서가 다 있는데 서류는 잘 갖춰졌고 왜 전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이건 잘못 됐지요.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10분 동안 하나만 봤는데 아마 각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지급조서도 그렇고 강사 수당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강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본인들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허위 정리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어찌됐든 간에 아이디가 등록 안 됐으면 해놓고 줘야 되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영 전체적으로 분위기 봐서 어제 마침 자원봉사자들 총회도 하셨는데 잠깐이지만 조금 문제는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 잘 들으세요. 상담자가 2014년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교육 강사수당 지급조서 해서 박지영씨 수성구 사월동 하고 강좌 일시 및 시간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교육 9월 15일부터 22일인데 확인 결과 15일부터 22일 아니고 15일 한 번, 22일 한 번입니다. 강사료 10만원 있는데 이 강사료가 박지영씨한테 간 게 아니고 여기 근무하는 직원 상담원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직접 당사자한테 강사수당을 넣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실 상담자한테 줘야 되지요.” 하니까 “카운슬러 아이디가 없어서 직원 명의로 일단 입력해서 줍니다.” “그건 안 되지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지요.” “카운슬러에 아이디가 없어서 직원 이름을 입력 못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회계보고도 보면 일자가 9월 12일이고 여기는 일자가 9월 15일이고 해서 왜 다릅니까 하니까 사전등록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력서를 달라고 해서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박사과장을 밟고 있으신 분이네요. 강의에 대한 경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급된 조서에 서명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필체가 같아서 줄 때 마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받았네요?”라고 하니까 실토 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본인 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지영, 박지영, 홍길동, 홍길동 전부 같은 필체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직원 필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인정을 했어요. 몰아서 했다고. 지급조서가 다 있는데 서류는 잘 갖춰졌고 왜 전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이건 잘못 됐지요.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10분 동안 하나만 봤는데 아마 각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지급조서도 그렇고 강사 수당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강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본인들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허위 정리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어찌됐든 간에 아이디가 등록 안 됐으면 해놓고 줘야 되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영 전체적으로 분위기 봐서 어제 마침 자원봉사자들 총회도 하셨는데 잠깐이지만 조금 문제는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다른 분들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현황에 겸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분들이 아셔야 될 게 경주시는 체육청소년과장, 영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영천시 새마을체육과장, 김천 복지위생과장, 구미 새마을과장, 문경 가족복지과장, 상주 여성청소년과장, 안동 새마을과장이 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만 상근직으로 한 분이 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장 연봉이 40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제가 지금도 상담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힘든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100만원으로 1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돈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알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들이 가셨을 때는 격려도 하고 문제점이나 도움을 드릴게 있으면 드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나 엄 위원이나 안 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갔었거든요. 한 번쯤은 봐야 되고.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1년에 1700명, 1800명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인원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단상담을 했냐고 하니까 개인상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9시면 학교에 가 있고 6시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토‧일 쉬고 그래서 어느 달에 제일 많이 학생들이 상담 의뢰를 하냐고 하니까 4월이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4월 자료를 뽑을 수 있냐고 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봤는데 1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락이 되고 더 많은 상담을 했는데 빠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은 달이 4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17명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낸 행감자료에는 1700명, 천 몇백명이 되어 있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아이들 시험기간 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것은 궁금했고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대답을 해주셨으면 다른 위원들도 다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른 답변을 함으로 해서 말이 길어지고 위원들하고의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되고 시 예산이든 국비든 도비든 저희 국가의 예산이기 때문에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 그분들은 아마 점심값도 없이 다니세요. 자기 기름값 대고 1년에 연수 10만원, 20만원 개인 돈 줘서 투자를 해서 다시 학생들한테 하는 그 분들이었을 겁니다.
센터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예산에 맞게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거나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을 해주셔야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시정하고 과장님 검토하셔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1700명,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경산시에는 문제 청소년들이 많냐.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대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시고 검토하셔서 현실감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희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장 연봉이 40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제가 지금도 상담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힘든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100만원으로 1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돈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알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들이 가셨을 때는 격려도 하고 문제점이나 도움을 드릴게 있으면 드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나 엄 위원이나 안 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갔었거든요. 한 번쯤은 봐야 되고.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1년에 1700명, 1800명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인원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단상담을 했냐고 하니까 개인상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9시면 학교에 가 있고 6시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토‧일 쉬고 그래서 어느 달에 제일 많이 학생들이 상담 의뢰를 하냐고 하니까 4월이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4월 자료를 뽑을 수 있냐고 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봤는데 1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락이 되고 더 많은 상담을 했는데 빠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은 달이 4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17명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낸 행감자료에는 1700명, 천 몇백명이 되어 있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아이들 시험기간 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것은 궁금했고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대답을 해주셨으면 다른 위원들도 다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른 답변을 함으로 해서 말이 길어지고 위원들하고의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되고 시 예산이든 국비든 도비든 저희 국가의 예산이기 때문에 잘 쓰여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 그분들은 아마 점심값도 없이 다니세요. 자기 기름값 대고 1년에 연수 10만원, 20만원 개인 돈 줘서 투자를 해서 다시 학생들한테 하는 그 분들이었을 겁니다.
센터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예산에 맞게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거나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을 해주셔야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시정하고 과장님 검토하셔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1700명,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경산시에는 문제 청소년들이 많냐.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대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하시고 검토하셔서 현실감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희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검토하셔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을 해서 위센터가 있습니다. 위센터에는 직원 6명, 무기계약직 11명 총 17명이 교육청 내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상담센터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사업을 하고 그 밑에 상담자원봉사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청 상담봉사자들이고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상담봉사자가 40명 있고 이번이 지도자 40명 위촉을 했습니다. 1억 8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2억 2000만원 예산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부가 되어 있고 이분들이 애초에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담소장 같은 경우에 호봉수가 많고 팀장도 호봉수가 많아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를 뭉텅이로 주면서 거기서 사업비 인건비 구분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에 호봉이다 많다 보니까 다소 많은데 이것은 도내에 다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하고 상근직 소장으로 승진시킨 이후에 소장하고 팀장하고의 차이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이 팀장으로서의 인건비, 소장으로서의 인건비 이런 데 지금 이왕 소장으로 승진을 해서 발령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열심히 소장, 팀장보다도 소장으로 승진시킨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위원님이 실적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실적이 기관평가에 들어갑니다. 청소년상담실적 평가가 기간평가에 들어가는데 저희들 청소년은 무턱대고 아무나 상담안 하고 허위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중에서도 상위권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상위권을 못하냐고 질책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상담한 건수를 상담하고 사이트 넣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을 해서 위센터가 있습니다. 위센터에는 직원 6명, 무기계약직 11명 총 17명이 교육청 내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상담센터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사업을 하고 그 밑에 상담자원봉사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청 상담봉사자들이고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상담봉사자가 40명 있고 이번이 지도자 40명 위촉을 했습니다. 1억 8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2억 2000만원 예산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부가 되어 있고 이분들이 애초에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담소장 같은 경우에 호봉수가 많고 팀장도 호봉수가 많아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를 뭉텅이로 주면서 거기서 사업비 인건비 구분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에 호봉이다 많다 보니까 다소 많은데 이것은 도내에 다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하고 상근직 소장으로 승진시킨 이후에 소장하고 팀장하고의 차이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이 팀장으로서의 인건비, 소장으로서의 인건비 이런 데 지금 이왕 소장으로 승진을 해서 발령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열심히 소장, 팀장보다도 소장으로 승진시킨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위원님이 실적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실적이 기관평가에 들어갑니다. 청소년상담실적 평가가 기간평가에 들어가는데 저희들 청소년은 무턱대고 아무나 상담안 하고 허위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중에서도 상위권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상위권을 못하냐고 질책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상담한 건수를 상담하고 사이트 넣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저나 위원들이 알고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또 되풀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저나 위원들이 알고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또 되풀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박미옥 위원님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더 충실하게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운영시스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어떻게 해왔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면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어떤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감내를 해야 되고 그런 운영시스템을 바꾸는데 그 분들이 큰 걸림돌이 된다면 걸림돌은 제거를 하고 가야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분들이 큰 문제가 된다면 정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자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주겠다는데 그분들이 그건 못 하겠다 그러면 같이 못가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시스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어떻게 해왔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면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어떤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감내를 해야 되고 그런 운영시스템을 바꾸는데 그 분들이 큰 걸림돌이 된다면 걸림돌은 제거를 하고 가야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분들이 큰 문제가 된다면 정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자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주겠다는데 그분들이 그건 못 하겠다 그러면 같이 못가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 분들이 네 분이서 2014년 운영실적을 보면 9가지 사업에 이용자수가 2만명이 넘습니다. 아마 9월이나 10월 쯤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상담이 1994명이니까 10월 말까지 잡아도 한 달에 200명씩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체 건 수로 봤을 때 2073건이 나오는 거지요. 네 분이서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서류를 한 가지만 집어서. 저는 생각 없이 한 개 집었어요. 집은 것 중 한 개가 아마 스마트폰인데 회기가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갔는데 출력 해 달라 그래서 하고 왔는데 인터뷰게임 위험측정 질문지, 영상 요약 전체 내용 요약본, 나의 위험지수, 다른 활동 찾기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서명도 한꺼번에 다 했고 과연 이사람들이 이만한 인원수를 이용자수가 2만 732명 같으면 월 2073건입니다. 지역순회 집단상담사, 고위험군 집단상담사, 지역 동센터 취약계층 심리검사교실, 개인상담, 1388전화상담, 심리검사 지원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집단심리검사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의문시 되는 것이 이만한 인원을 다 상대방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해야 되냐는 겁니다.
물론 외부강사도 그렇습니다. 아까 읍‧면‧동 할 때 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박지영씨, 박정숙씨, 유재환씨, 박정숙, 박정숙 되어 있는데 실제 금액은 총 금액 마이너스 공제금액 소득세는 총 금액의 80% 공제한 금액의 곱하기 20%, 주민세 소득세의 10%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실 직업에 해서 계좌번호 적어놨습니다.
여러 모로 봤을 때는 거의 형식적으로 정리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도 감독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한 장 집은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에 대해서 똑같을 겁니다. 하나 보면 몇 가지 다 같습니다.
이만한 이용자 수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경산에서 여성가족부로 올린다고 하면 실적 좋다 하겠지요.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상담이 1994명이니까 10월 말까지 잡아도 한 달에 200명씩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체 건 수로 봤을 때 2073건이 나오는 거지요. 네 분이서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서류를 한 가지만 집어서. 저는 생각 없이 한 개 집었어요. 집은 것 중 한 개가 아마 스마트폰인데 회기가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갔는데 출력 해 달라 그래서 하고 왔는데 인터뷰게임 위험측정 질문지, 영상 요약 전체 내용 요약본, 나의 위험지수, 다른 활동 찾기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서명도 한꺼번에 다 했고 과연 이사람들이 이만한 인원수를 이용자수가 2만 732명 같으면 월 2073건입니다. 지역순회 집단상담사, 고위험군 집단상담사, 지역 동센터 취약계층 심리검사교실, 개인상담, 1388전화상담, 심리검사 지원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집단심리검사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의문시 되는 것이 이만한 인원을 다 상대방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해야 되냐는 겁니다.
물론 외부강사도 그렇습니다. 아까 읍‧면‧동 할 때 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박지영씨, 박정숙씨, 유재환씨, 박정숙, 박정숙 되어 있는데 실제 금액은 총 금액 마이너스 공제금액 소득세는 총 금액의 80% 공제한 금액의 곱하기 20%, 주민세 소득세의 10%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실 직업에 해서 계좌번호 적어놨습니다.
여러 모로 봤을 때는 거의 형식적으로 정리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도 감독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한 장 집은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에 대해서 똑같을 겁니다. 하나 보면 몇 가지 다 같습니다.
이만한 이용자 수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경산에서 여성가족부로 올린다고 하면 실적 좋다 하겠지요.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 실적 하위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위원님, 지도 감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왜 이렇게 청소년 잘하고 있는데 하위권이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받아볼까요?
그리고 위센터에 실적을 받아볼까요? 저희가 과연 많은 것인지 저도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위센터에 실적을 받아볼까요? 저희가 과연 많은 것인지 저도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정병택 위원 2014년 운영실적 봤을 때 과연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개인상담으로 봤을 때 1994명 10월말까지 기준으로 10개월로 나눠도 199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요청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개인상담은 그런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상담도 있고 집단상담도 있는데 한 학교에 반이 40명씩 해서 두 번 나가면 80명. 이렇게 해서 실적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방과 후에 한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위센터를 알아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논하자는 것은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를 말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런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약간 숫자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나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여성복지에서 실적을 줘야 되면 실적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도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시고 이러라는 부분이지 이게 다른 데 알아 볼까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보완하고 검토하고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갔다 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나누고 2만 건을 1년에 하고 이렇지 못한.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최하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숫자나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여성복지에서 실적을 줘야 되면 실적이 좋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도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시고 이러라는 부분이지 이게 다른 데 알아 볼까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보완하고 검토하고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갔다 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나누고 2만 건을 1년에 하고 이렇지 못한.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최하위라고 하셨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최하위가 아니고 저희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에 왜 평가점수가 안 나오냐고 하니까 이를 실적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병택 위원 어제 소장님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서 늘어놓던데 청소년기본법이 만 9세에서 24세까지고 대학생까지 입니다. 보호법은 고등학생까지 입니다.
금년 실적 보면 고등학생 밖에 없어요. 대학생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기본법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몇 세 입니까 물으니까 24세 입니다. 보호법은 18세입니다.
그것 틀렸다는 말은 하려다가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말았습니다.
보호법은 분명히 9세에서 19세입니다. 청소년의 기본을 18세까지 보는 거지 보호법은 19세까지, 기본법은 24세까지인데 고등학생 말고 대학생은 상담내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있지요?
금년 실적 보면 고등학생 밖에 없어요. 대학생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기본법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몇 세 입니까 물으니까 24세 입니다. 보호법은 18세입니다.
그것 틀렸다는 말은 하려다가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말았습니다.
보호법은 분명히 9세에서 19세입니다. 청소년의 기본을 18세까지 보는 거지 보호법은 19세까지, 기본법은 24세까지인데 고등학생 말고 대학생은 상담내역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6명도 있고 8명도 있고 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수당이 강사수당으로 나가면서 계속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6명도 있고 8명도 있고 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수당이 강사수당으로 나가면서 계속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초에도 10명 미만 과목 별로 15명 미만은 폐강을 하지 말라고 읍‧면‧동에 했습니다. 담당자 교육도 시켰습니다. 회의도 하고 했는데 수강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수강신청 할 때는 인원이 됩니다.
수업하는 과정에서 결석생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읍‧면‧동에 출장을 가서 인원 수 안 되는 것은 강사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오늘만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10명 이하 올해 실적을 보고 실적 안 좋은 데는 내년에는 정말로 폐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는 과정에서 결석생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읍‧면‧동에 출장을 가서 인원 수 안 되는 것은 강사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오늘만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10명 이하 올해 실적을 보고 실적 안 좋은 데는 내년에는 정말로 폐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사들이 나이를 논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 60세 되면 나가야 된다, 학교 선생들은 65세 되면 나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강사들은 나이는 기준이 없어서.
나이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강사들도 했던 분이 계속하면 학교 학부형 담당 공무원께서도 학생들 다녀보시지만 선생님들도 보면 연세가 든 선생님들한테는 젊은 선생님들한테 배웠으면 하는 학부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강사들도 한 사람이 그 강의를 그 선생이, 초등학교가면 한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다가 중학교 가면 수학은 수학선생님이 영어는 영어선생님이 가르치면 새로운 맛도 있고 합니다.
변호사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경산시가 한 변호사한테 10년, 20년 계속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유능한 변호사도 많고 강사진들도 엄청나게 유능한 강사들이 많은데 한 분한테 계속 하면 작년에 했던 것 또 답습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10년이면 10년 기준 정해서 있으면 강사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계속 오거든요.
강사들은 나이 많으신 분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나이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강사들도 했던 분이 계속하면 학교 학부형 담당 공무원께서도 학생들 다녀보시지만 선생님들도 보면 연세가 든 선생님들한테는 젊은 선생님들한테 배웠으면 하는 학부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강사들도 한 사람이 그 강의를 그 선생이, 초등학교가면 한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다가 중학교 가면 수학은 수학선생님이 영어는 영어선생님이 가르치면 새로운 맛도 있고 합니다.
변호사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경산시가 한 변호사한테 10년, 20년 계속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유능한 변호사도 많고 강사진들도 엄청나게 유능한 강사들이 많은데 한 분한테 계속 하면 작년에 했던 것 또 답습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10년이면 10년 기준 정해서 있으면 강사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계속 오거든요.
강사들은 나이 많으신 분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은 읍‧면‧동 학습관의 강사선정은 모집공고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 시 전체 차원에서 하지만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학습관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나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둘 수가 없어서 그것은 제재를 하지 않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내년에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예나 이런 것은 체가 있으니까 1, 2년만 해서는 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 이상해야 자기 체를 만들고 선생님 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외에 과목은 2, 3년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지적해주시면 한 번 새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둘 수가 없어서 그것은 제재를 하지 않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내년에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예나 이런 것은 체가 있으니까 1, 2년만 해서는 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 이상해야 자기 체를 만들고 선생님 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외에 과목은 2, 3년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지적해주시면 한 번 새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속 한 분이 강의를 10년, 20년 계속하는 문제. 물론 기준은 없지만 정년을 정해놓은 이유가 60세쯤 되면 지금은 100살까지 살아서 더 하시라고 해도 되지만 그 정도쯤 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에서 법이 만들어서 해놨는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감사에 지적해 주시면 내년에 강사 선정할 때 연령과 연수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위원장님, 저희들은 읍‧면‧동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성회관이나 되는 곳은 관여가 없고 저희는 읍‧면‧동 소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적해주면 다른 여성회관이나 같이 해야지. 우리가 지적을 할 때는 일관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담당소관은 아닙니다만 단체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는데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는 장이 두 번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명문화가 안 되고 시에서 하는 단체장들도 10년이나 20년이나 계속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담당소관은 아닙니다만 단체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는데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는 장이 두 번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명문화가 안 되고 시에서 하는 단체장들도 10년이나 20년이나 계속하는 사람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것은 제가 다는 모르겠고 저희들 제가 여성복지계장을 할 때 시 단위 여성단체 회장을 한 사람은 하고 나갔는 사람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못 들어오도록 단체회장을 맡을 지언정 협의회는 못 들어오도록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에 정해진 예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90몇 개 단체가 있던데 이것도 틀림없이 조사를 해보면 한 분이 10년 하는 분도 새마을법이나 규정이 없는 데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 단체는 틀림없이 싫어하는 사람 있고 회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들이야 표로 심판 받지만 나머지 그것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세 번 이상하지마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그분이 하면 새로운 정체성도 없고 새로운 우리가 세 가지, 네 가지를 일괄적으로 넣을게요. 그건 나중에 과장님이 피해가라고 배려를 해준 겁니다.
위원들이야 표로 심판 받지만 나머지 그것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세 번 이상하지마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그분이 하면 새로운 정체성도 없고 새로운 우리가 세 가지, 네 가지를 일괄적으로 넣을게요. 그건 나중에 과장님이 피해가라고 배려를 해준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3만원 된지는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강사님들이.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아닙니다. 시‧군별로 다릅니다.
○정병택 위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맞다 안 맞다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수당이 7만원 나갑니다. 잠깐 하고도 7만원 나가는데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수당 3만원 작습니다. 전국적으로 규정이 작으면 올리세요. 시간외 3만원 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수당이 7만원 나갑니다. 잠깐 하고도 7만원 나가는데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수당 3만원 작습니다. 전국적으로 규정이 작으면 올리세요. 시간외 3만원 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번에도 예산 관계하실 때 말씀 하셨나 해서 여성회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게 수성구 같은 경우에 4만원, 2만원 그렇고 시간당 따지니까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강사료를 올릴 경우에 예산이 엄청납니다.
거의 비슷한 게 수성구 같은 경우에 4만원, 2만원 그렇고 시간당 따지니까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강사료를 올릴 경우에 예산이 엄청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조금 되긴 됐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제가 안올렸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정병택 위원 공무원도 매년 올라가는데 인상은 시켜줘야지.
사실 3만원 작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절대 삭감 안 할테니까 올리십시오.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대다수가 전부 시정명령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있고, 2개월 있고, 3개월 있고 그것도 한 건 정도 있고 한데 이렇게 위반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 시정명령 다음에는 영업정지입니까, 운영정지입니까?
사실 3만원 작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절대 삭감 안 할테니까 올리십시오.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대다수가 전부 시정명령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있고, 2개월 있고, 3개월 있고 그것도 한 건 정도 있고 한데 이렇게 위반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 내용이 시정명령 다음에는 영업정지입니까, 운영정지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지금 제가 못 외우겠는데 영유야보육법 처벌규정에 그게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얼마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이분들을 주고 싶고 한데 규정이 안 맞아서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현재 도내에서 폐쇄된 시설은 시‧군에는 정말 없습니다.
저희 폐쇄명령이 한 군데 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폐쇄된 시설은 시‧군에는 정말 없습니다.
저희 폐쇄명령이 한 군데 갔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여기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시설폐쇄가 있고 그다음에 2차 위반했을 때는 운영정지가 있고 운영정지에도 6개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 다음에 제일 심한게 폐쇄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가장 센 것이 폐쇄고, 정지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있고 시정명령을 동일한 건수로 몇 회 이상 되면 운영정지가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지도, 주의.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정병택 위원 지도, 주의는 없고 전부 시정명령이네요. 그러니까 1년에 보면 다 시정명령이고 운영정지가 딱 한 건 있고 보조금 반환도 한 건 있긴 한데 이 년도만 있고 전부 시정명령만 내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도 있고 주의도 있을 거고 시정도 있을 거고 운영정지도 많을 거고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아는데 많이 봐주시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도도 있고 주의도 있을 거고 시정도 있을 거고 운영정지도 많을 거고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아는데 많이 봐주시는 것 같네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누구보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한 번 물어봅니다. 며칠 전에 내가 할 때 물었던 건데 어린이집이 넘어갈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원장이 바뀔 때 그때 암거래 되는데 대해서 그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권리금 관계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만 묻는 겁니다.
원아 1명당 권리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물어봅니다. 며칠 전에 내가 할 때 물었던 건데 어린이집이 넘어갈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원장이 바뀔 때 그때 암거래 되는데 대해서 그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권리금 관계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만 묻는 겁니다.
원아 1명당 권리금 붙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저희들은 그런 것 모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거기에 바뀐 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A어린이집 원생이 50명에 권리금이 1억이라고 넘어갔다. 솔직히 알고도 묵고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어린이집 원생이 50명에 권리금이 1억이라고 넘어갔다. 솔직히 알고도 묵고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원장 변경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허가만 해 줄 뿐이지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현장 잡아서 저희들한테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모릅니다. 저희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앞으로는 원장 변경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소문 해보고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소리 절대 안합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는 밑바닥부터 잘 압니다. 5대 때 여기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대비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기는 밑바닥부터 잘 압니다. 5대 때 여기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대비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계속 안주현 위원이 질의했을 때 쓰레기 관련해서 할 때 자꾸 대행과 위탁관계를 말했는데 정확하게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산시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경산시가지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만반준비를 하고 업체의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수집 운반 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위탁이 아닌 대행업체입니다.
위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행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고 대행은 그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지정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자산이 아니고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시 조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위탁이 아닌 대행지정이 되겠습니다. 대행지정이 되기 때문에 7년 전에는 하나의 공사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 공사가 잘되면 금액이 얼마든 간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는 계약할 때 특수조건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산시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경산시가지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만반준비를 하고 업체의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수집 운반 하고 있는 대행업체는 위탁이 아닌 대행업체입니다.
위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행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고 대행은 그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지정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자산이 아니고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시 조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위탁이 아닌 대행지정이 되겠습니다. 대행지정이 되기 때문에 7년 전에는 하나의 공사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 공사가 잘되면 금액이 얼마든 간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는 계약할 때 특수조건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절차를 거치는 게 위탁이고 대행은.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이 하양에 복지관 공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게 있고 입찰이라든지 해서 되는 게 있을 것이고 대행은 쉽게 말해서 집행부 수장의 뜻에 따라서 대행업체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대행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런 허가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건 워낙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지정 해서 후허가를 내준.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전반적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것도 저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령이라든지 사실은 미비합니다. 그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법이 이전에 청소가 잘 되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잘 준수하고 청소가 잘 이루어지면 그 이상의 조치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법이 이전에 청소가 잘 되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잘 준수하고 청소가 잘 이루어지면 그 이상의 조치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장단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위탁이든 대행이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탁 받는 업체 차원에서는 운영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관계 잘 염두에 두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하시면서 운영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정병택 위원님이 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서하고 우리 행감자료 공통 357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근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고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 그다음 사항이 경산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14조, 그다음에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6조, 그다음에 경산시 폐기물수입운반대행협약서 뭐가 다릅니까. 뭐가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2008년도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감사결과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감사자료가 있을 겁니다.
방금 정병택 위원님이 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서하고 우리 행감자료 공통 357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근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고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 그다음 사항이 경산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제14조, 그다음에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6조, 그다음에 경산시 폐기물수입운반대행협약서 뭐가 다릅니까. 뭐가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2008년도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감사결과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감사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제가 하면서 대행과 위탁은 혼동하는 면은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조례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부분이 민간위탁 근거로 표기를 해놨어요.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 혼자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이 명시를 만들 때 민간위탁근거로 만들어 둔 것이지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이야기 하냐 하면 자의적으로 대행 총 도급제 계속 그렇게 명칭을 쓰시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왜,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기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제를 해놨는데 이걸 부정하면 처음부터 만들 때 자체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면 이 명시를 만들 때 민간위탁근거로 만들어 둔 것이지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이야기 하냐 하면 자의적으로 대행 총 도급제 계속 그렇게 명칭을 쓰시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왜,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기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제를 해놨는데 이걸 부정하면 처음부터 만들 때 자체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우리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에 위배된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발췌를 보면 위탁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밝혔기 때문에 위탁이 우리가 되지 않냐는 것은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됐으면 지금까지 해 온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됐으면 지금까지 해 온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관련 법령이 시에서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권익위 내용도 저도 다 봤습니다. 관련법이 미비해서 여러 상황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미약하고 제재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말로 하자면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만든 거지요.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집을 지어놨는데 집안에 전부 구더기만 있어요. 그 집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도 못한 문제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기존에 만들 때 근거조항을 뒀으면 그 조항대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왜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조항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비하는 데는 정비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행이라서 어떻다 다 저렇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이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감사요청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희들이 받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대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받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이 문제를 위원들이 제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감사 받겠습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 새로운 조례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저희들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온 과정들이 잘잘못이 있든 그 결과는 감사로써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행 위탁수수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조례사항에도 평가조례로 올라와있지만 평가조례도 곧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집을 지어놨는데 집안에 전부 구더기만 있어요. 그 집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도 못한 문제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기존에 만들 때 근거조항을 뒀으면 그 조항대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왜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조항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비하는 데는 정비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행이라서 어떻다 다 저렇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이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감사요청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희들이 받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대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받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이 문제를 위원들이 제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감사 받겠습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 새로운 조례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저희들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온 과정들이 잘잘못이 있든 그 결과는 감사로써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행 위탁수수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조례사항에도 평가조례로 올라와있지만 평가조례도 곧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 및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3일에 채택해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 및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3일에 채택해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