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경 산 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사회 복지 과장  전인숙

  

문화 관광 과장  황관식

  

녹색 환경 과장  김주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기동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의 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며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239쪽∼359쪽, 376쪽∼377쪽 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29쪽에 복지에서 부당집행액이 있는데 요즘 중앙에서도 금융조회라는 것이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부당집행액이 어떻게 생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건 저희들이 행복이음을 통해서 1년에 2회씩 전체수급자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행복이음을 통해서 조사가 안 되는 것은, 자체 행복이음은 사회보장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보면 재산이라든지 소득액, 부양가족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데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엄정애 위원   수급을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사이에 재산 변동을 통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잘 안하거든요.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드러난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분석에 보면 수해인원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수해인원이 2013년도에 한 명도 없나요? 331쪽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없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엄정애 위원   힐링안마를 전국 평균 120%해서 기초연금대상 60%이상 노인, 장애인인데 거기 보면 대상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경산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힐링안마 관련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아니, 전체적으로 합니다. 투자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공모나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이 11월 말이 다되어가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집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장애인분하고 어르신들 대상이면 안마 같은 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신청이 없어서. 

엄정애 위원   그러면 올해 전부 불용 처리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6개 사업에 대해서 연간 서비스 제공하고 나면 95%이상 집행이 됩니다. 
  물론 개개 사업에 대해서 숫자가 적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12월 한 달 더 남았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발굴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하고 인원이 225명입니다. 드림스타트에 있는 치유프로그램이 있던데 중복해서 하진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중복해서 듣는 대상이 있다고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드림스타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중간점검이 안 이루어지는 거네요.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인원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하고 중복체크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못해봤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3년에는 대상자가 두 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체크는 드림스타트에서 체크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올해는 중복된 게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이용자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332쪽에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인데 통합사례 관리는 계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엄정애 위원   통합사례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통합사례 4명이 2010년에 사례관리를 244가구, 436가구, 100가구, 71가구, 86가구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했습니다. 실적입니다. 
  
엄정애 위원   희망복지단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아닙니다. 계에서 사례관리사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통합사례하면서 방문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현장 방문도 합니다. 조사를 해와서 회의를 거쳐서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통합사례 관리하시는 담당 직원분들은 정식 공무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엄정애 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계약직이고. 사례관리에 계약직이 몇 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사례관리사가 4명인데 4명이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계약직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4명이 이번에는 86가구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요? 적어도 20가구 넘게 대상 가구가 정해졌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개인별로 실적을 다 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성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전부 여성분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통합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갈 때는 대상이 남성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분이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우리 남자직원 한 명과 통합사례관리사가 같이 출장을 갑니다. 
  
엄정애 위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 혼자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 직원 한 사람 대동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대상 가구를 갈 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여성 사례관리자가그냥 간다고 하는 위험하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직원분이 다 여성분인데 담당 계장님이나 이런 분은 계속 가야겠네요. 같이 가려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출장횟수가 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례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을 제가 듣기로는 반드시 동행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을 가실 때는 반드시 남성 직원 분을 대동해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긴장해서 가고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29쪽입니다. 
  복지예산 부당 집행액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게 징수결의가 되었는데 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대부분 체납자들이 기초수급자들이고 저소득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재산이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징수를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시효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시효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안내면 그 뿐이네요. 
  34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를 보면 거의 사업비 90%정도가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예산 같은데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센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보니까 장애활동 보조사업으로 지출금액이 거의 다 나갑니다. 새롭게 신설된 아이돌봄지원사업해서 예산을 다 하면 95%정도 나가네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원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다른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활센터에 자부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가 보조금 주는 예산은 2014년도부터 19억인데 전부 지역자활센터에 수탁기관 사업비나 지역상태운영비로 지급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항목은 자활센터 내에 자부담 항목입니다. 법인 자부담은 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자부담 줬는데 운영비가 모자랄 경우에 자기들이 법인전입금을 내는 것 하고 자기들 자체 수익사업, 자체 수익사업 중에 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하고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자체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내에 자부담 항목입니다. 자부담 예산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항목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영석   국‧도비 지원사업은 앞부분에 보시면 예산액지원내역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9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19억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자부담인데 자부담은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몇%를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자체수익사업과 자기들 법인전입금을 자부담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가 85명되고 수혜자가 108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자체수익사업으로 해서 도우미들한테 급여도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안 그래도 제가 각 항목별로 다 봤었어요. 차상위 수급자에 130명, 99명, 102명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왜 궁금하게 생각했냐 하면 그분들에 대한 수해대상 부분이 아니고 수익사업자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 외에 이분들이 자활센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분들의 자생할 수 있는 재활능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면 집수리사업담보서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원 취지의 목적하고 실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예산지원을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 7대3 매칭펀드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만드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관리감독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활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제가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자활센터의 기능에서 자활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영석   자활부분이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과 계장님은 잠깐 서 계세요. 
  경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5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급(사업소장 포함) 이 조례 개정이 2006년 12월 26일 날 됐습니다. 
  또 법 제2조 제4항에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단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업무는 과장님이 금방 오셨으면 계장님이 더 잘 알 수 있는데 차라리 그건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후로 답변할 수 있다고 개별적으로 답변 해주는 것이 모양세도 맞고 의회에 대한 권위도 맞습니다.
  설사 계장님이 답변한다 해도 사회자인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지 위원과 계장 간에 협의해서 답변을 하면 앉아 있는 사람은 모양세가 안 맞으니까 참고해서 경산시의회 답변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5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역할이 지역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심의 및 협의 건의 이런 사항들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지원예산이 250만원, 2011년도에 예산이 2400만원, 2012년도에 6000만원, 2013년도에 9000만원, 2014년도에 9000만원 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역할이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라든지, 복지 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가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명확하게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협의체인데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주관이 들어가면서 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 예산은 협의체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19명, 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 당연직 3명이 현재 경산시장님, 그리고 대구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경산시의회 1명해서 당연직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불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위촉직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하면 수당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수당 지출금액이 9000만원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아닙니다. 수당 관계는 저희들 예산에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 협의체 직원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경비로 사용된 것 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직원현황이 간사 1명, 사무원 1명 총 2명입니다. 지출경비가 이만큼 많이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2014년도에 9000만원인데 9000만원 중에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랑나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경비와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묻는 게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타 사업해서 나온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성‧가정폭력예방 전시캠페인 주최, 영유아‧아동 천사들의 합창 공연, 정신건강의 날 기념 정신건강교육 및 캠페인 개최, 행복밥상 나눔 및 희망 케익 나눔사업, 지역사회복지 취미의결 지금 현재 연계사업입니다. 기타 사업 또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지역사회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각종 관련 유관,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거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심의건의, 협의건의사항,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협의.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사업을 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각 분과별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현황 24명 구성되어있는 분들,  각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 단체에 행사 다 하지 않습니까. 행사 있는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중복되진 않습니다. 각 과에서는 개별 행사를 하는데.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지만 2010년도 만들 때 250만원 가지고 협의체가 운영이 다 되었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앞전에 년도는 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에 25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늘었냐면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행사를 만든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2010년도에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250만원 줄 때는 직원이 없었고 2011년부터 간사가 있어서 그때부터 인건비가 나가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칩시다. 2011년도에 직원이 있어서 2400만큼 유지가 되었는데 그 인원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래서 2012년도에는 보조직원을 한 사람 채용해서 간사하고 보조직원 두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6000만원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각 주체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협의체에서 만들어서 행사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협의체는 실무직 협의만 하고 그 외에 행사들은 각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행사를 만들고 저기도 행사를 만들고 특히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중복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행사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행사의 특징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자꾸 만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15년도 예산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협의와 심의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 단체별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여기서 다른 행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고요. 
  35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기금 운영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립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자 해서 융자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융자금이 가구당 1200만원을 융자를 합니다. 총 융자금액이 8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0%정도 6억 4300만원 정도가 체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융자 부분이지만 체납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도 329쪽에 이야기했던 징수율 문제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5년 소멸성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아닙니다. 이건 소멸성이 아니고 융자를 해줄 때 보증인을 한 사람 세웁니다. 사실 체납되는 것은 저소득층이고 하기 때문에 융자상환 능력이 약하고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체납되면 보증인한테 징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게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도모를 위해서 만든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체납이 없으면 좋겠지만 오죽 어려웠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상환만 독촉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사후점검을 해주시고요.  
  36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결과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서 경산의 노인대상 일자리가 20개 사업에 9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아까 논의됐던 부분인데 329쪽에 수급자나 노령연금에 있어서 2억이라는 돈이 부당지급 되어서 환수가 3분의 1정도 됐는데 아마 중간에 제외되는 분도 계셨겠지만 선정 시에 처음 될 때 철저하게 조사와 관리가 됐다면 이런 부당 수급자가 최소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개연성이 있으니까 최대로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해서 부당수급자가 선정될 때, 그때부터 되지 않고 또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382쪽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그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니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 할 때 질문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정병택 위원   이마트와 함께 하는 경산 사랑나눔을 지난주 일요일 날 했습니까, 토요일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봤을 때 생색내기가 아니냐.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서 물론 이마트에서 이월 재고상품을 후원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소규모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마트를 선전하기 위한 행사 같더라. 저는 그날 끝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물건이 싼 것은 좋아요.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취지는 좋은데 너무 생색내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했으면 간단한 인사라도 시켜주고, 인사는 안 하더라도 누구 도착하셨다고 간단하게 이름이라도 거명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물론 시장님은 오면 의정관계가 국의 과장님부터 전체 공무원들 다 따라서 한 바퀴 도니까 당연히 티가 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묻힙니다. 내가 참석해서 인사를 안 해줬다고 해서 섭섭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대다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복지협의체 위원님이나 실무협의체 위원님이나 복지 관련해서 계신 분들인데 뭐가 잘못됐냐 하면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조내시를 받는 보조협의체 단체에 대해서 시장이 있다는 것은 다분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빠지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의 경비를 해서 운영비를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단체마다 십시일반 모금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9000만원이라는 돈 상당합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도 둘이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한 명 정도 앉혀 놓고. 
  2012년도부터 확 늘어난데 대해서도 의문점이 갑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평범하게 진짜 이것을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경산시사회복지사 협회 서천덕씨 있고, 경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종일씨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그날 가서 물었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복지협의체가 있다고 하는데, 단적인 예로 나중에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나니까 사회복지라면 사회복지 한 축만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사협회에서 하든 복지협의회에서 하든 그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나 전부 중복성입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국에 대해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각종 단체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 자체를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없도록 연구해봐라. 바르게 있고 새마을회 있고 청년회 있고 온 데 그 사람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적인 예산낭비예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공동위원장해서 시장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 어찌됐든 부위원장으로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밑에 국장님, 소장님 계시고. 
  이게 보조금이 안 나가면 괜찮은데 보조금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정도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다분히 선심성이다.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선거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저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아까 엄정애 위원이 물은 사항인데 33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분석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몇 사람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1명이요? 
  75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안마 받는 분들이 한 번 받으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비 금액이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   옆에 13만 6000원이 안마 한 번 해주는 비용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최덕수 위원   밑에 12만 2000원은 보조를 해주고 1만 4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해주는 사람 월급은 안 주고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월급은 별도로 나갑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소득 120%이하 기초연금 대상자 중 60세 이상. 전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1만4000원씩 내라고 하면 낼 돈이 있습니까? 며칠 먹고 살 형편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안마는 한 번 받는데 단가가 높고 하니까.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자부담을 없애야 돼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저소득층 많잖아요. 찾아가서 안마해주고 오면 되지 자부담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1만 4000원 있으면 라면 몇 박스 사면 그것 가지고 며칠 먹고 사는데 안마 받으라는 걸 정책이라고 이걸 합니까. 
  법적으로 몇% 부담하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지정을 잘못해서 돈을 다시 환수하고 이런 것이 있던데요. 
  자부담 없애고 바로 해주면 되지 굳이 자부담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사업선정은 저희 시하고 도에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최덕수 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면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은 1만 4000원 받고 하라면 좋은데 어려운 사람이고 장애인이고 소득이 낮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힐링사업인데 이런 것은 자부담 없애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내년 사업선정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정부에서 7500만원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안마 많이 해주라고 예산 책정해 놓고 한 사람도 안 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정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년에 위에서 자부담 하라고 하면 다른 곳에 보조하는 것을 줄여서 이런 곳에 보조해서 찾아가면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최덕수 위원   341쪽에 자활기업현황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347쪽에 보면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후원금 수익 및 집행내역 보면 KT&G도 나오고 개인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기업에 기부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지역자활센터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최덕수 위원   KT&G 사회복지모금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개인도 하고 이마트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줄어들거든요. 2010년도에 보니까 1억 9400만원 들어오고, 2011년에는 1억 5000만원 들어오던 게 2012년에는 1200만원인가 줄어서 1100만원. 거의 10분의 1로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분석은 못해 봤는데 후원자가 적기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많이 하던 부분이 갑자기 다 줄인다는 이야기는 사업이 바람직하게 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저희들이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왜 10분의 1로 줄어드느냐. 줄어든 이유가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일이 후원하는 사람이 봤을 때 진짜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잘 못한다고 판단됐거나 다른 제도가 바뀌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것은 별도로 회의 마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것까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최덕수 위원   자료 낼 때 왜 줄었는지 파악을 해봐야지요. 자료 달라고 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할 때 이런 것을 알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을 왜 그런지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집행도 보니까 수입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고 치우네요. 내역에 보면 뒤에 또 집행이 나오거든요. 집행내역도 보면 돈을 받아서 미래희망돌봄사업비로 다 써버리고 또 전부 문화나눔활동해서 다 써버리고.
  하여튼 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53쪽에 전체적으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서 운영 실적이 있는데 지금 방문대상자가 2013년도에 대상자가 315명이고 도우미수가 118명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는 대상자 수는 조금 줄었는데 이게 9월 말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9월 말 기준입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은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315명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저희들 홍보에 의해서 본인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엄정애 위원   월 27시간이에요? 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월 24시간 하는 것이 있고 27시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많지는 않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엄정애 위원   또 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지역별 복지협의체가 2010년도부터 하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근거규정이 전국에 다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전국 다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전에 베푸리 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것이 폐지되고 이게 활성화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베푸리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진행된 겁니까? 그것도 민간협력기구고 지역복지협의체도 민간협력 기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비슷한 것인데 베푸리가 안 맞아서 협의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베푸리 할 때 5000만원 인가 보증금이 있었잖아요. 민간협력기구라고 해서 그 5000만원을 시에 반입한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없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저희 시에 말입니까? 
  
엄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시하고 같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시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민간협력기군데 그러면 관과 같이 쓰고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경산시가 어떤 단체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전까지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복지협의체하기 전까지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한 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을 한 장과 지자체 단체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민간협력기구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를 부위원장으로 계속 했을 때 물론 지역복지협의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3기 체육복지계획 수립을 정병택 위원님이나 안주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것을 민과 관이 같이 하기로 되어있고, TF팀 구성하기로 했고, 욕구조사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민과 관이 같이 참여해서 지역복지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산시 지역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전체 복지계획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복지계획을 민관이 같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같이 하라고 했는데 또 관이 주도해서 관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본 많은 단체들 행사 축제에 대해서 지역복지협의체가 하는 적은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 관련된 행사가 하나도 없는데 11월 행사할 때 몇 명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 왔습니다. 
  
엄정애 위원   3000명이 왔는데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때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1500만원으로 해서 2000명, 3000명이 왔고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는 거고 앞으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민관이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느꼈는데 사랑 베품 행사나 했을 때 지사님, 국회의원님, 시장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다 앞에 세워서 공무원들 앞장서서 수행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날 행사한 위원들은 뭡니까? 그냥 훑어보고 옆에서 뻘쭘하게, 그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개회식이 있고 한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예우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려야 되는데 개회식이 생략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단체장 중심으로 계속 이끌어 가고 모든 행사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선심성 아니냐, 시장 선거하는데 도움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정치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거기 있는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수원도 가봤고 서너 개의 지역복지협의체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모든 행사를 정말 민이 주도하더라고요. 아마 신뢰 관계가 없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민이 주도해서 자발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 부서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공통사항 100쪽입니다.
  협약서인데 취약계층 고위험 음주군  사례관리지원 네트워크구축 업무협약이 있는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대상자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업무협약을 달구벌 알콜센터하고 KB국민은행 동대구본부하고 했는데 달구벌 알콜센터는 2013년도에 대상자 2명을 치료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치료 중에 있고 금년 2014년도에는 4명 치료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동대구지역본부 2013년도에 경산사랑나눔후원금을 500만원을 기탁 했고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고위험군인 분들이 대부분 사례관리대상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대부분 사례관리 대상자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달구벌 알콜상담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알콜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센터로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지원은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알콜상담센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엄정애 위원   103쪽 희망나눔협약이지요. 맞습니까,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국민은행 동대구지역본부하고 협약된 내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경산시청은 2014년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일자리 지원에 선정되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본 사업의 협력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계를 한다. 협약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건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241쪽에 보조단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재향군인 여성회는 여자분들 군에 갔다 온 분들 모아놓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군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안 갔다 오신 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정확한 모집 기준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갔다 온 분도 있고 안 갔다 온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남편이 군에서 전사했거나 그런 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안 나가면 갔다온 사람이든 안 갔다 온 사람이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대상도 아닌 사람 모아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여성군인회도 하나의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봉사단체도 일반 이름을 지어서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재향군인회라고 하면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정병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회원이 될 자격을 엄선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다 모아서 시와 돈 보조해달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통제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코발트광산 유족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국가보훈단체입니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유가족회,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자  쭉 있는데 코발트광산 유족회는 뭡니까, 국가유공자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것은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하는 말은 이 부분을 왜 보은단체 속에 포함시켜서 보조를 해주느냐는 말이지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최덕수 위원   전부 국가유공자들이 다 있는데 유공자 단체도 아닌데 왜 그 속에 들어 있느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최덕수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사랑의 메아리 봉사회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것도 하나의 봉사단체입니다.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넣어 놨는데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름만 지으면 다 봉사단체입니까. 이름이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많습니다. 
  또 내년되면 이름 지어서 몇 개 생길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많이 안 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재향군인 여성회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여성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도 재향군인회 지원조례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단체를 두도록 되어있다. 
  자격은 일반 여성이면 됩니다.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 출신이 아니고 일반 여성 아무나 재향군인은 여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미망인협회 하시는데 이름부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망인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인데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미망인협회라는 이름 자체가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돌아가면 여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건지. 
  이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건 중앙단위에서부터 미망인회라고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같은 건데 이야기하면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2011년부터 장기근속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료급여 관리사라든지 그런 특정업 분들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의료관리사하고 통합관리사 그런 직원들인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 기간제로 바꿀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별도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런 어려움을 계속 들어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처음에 채용될 때 자기가 희망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그런데 자기 힘들고 아프다는 소리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듣는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기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주는 쪽으로 되면 신분상 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처우 개선적으로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 위원   의료급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합사례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 관계는 공무원 인건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휴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휴가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수가 배정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차원이라도 그분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 그 자리에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소리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담사들이 건강해야 상담원들도 건강해지거든요. 내 몸이 피곤한데 그런 것 오면 대충 관례적으로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360쪽∼375쪽, 378쪽∼431쪽 및 43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6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분석입니다. 
  현재 경산시에서 노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20여개 사업 923명, 사업 내용이 참 다양한데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노인인구가 3만 3500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가 1200명 3.5%정도 되지요. 거기서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가 88.8%, 약 3% 정도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총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11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923명에 1인당 20만원 내외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노인 비율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3%면 비율적으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 사업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인 사업이라 저희 순수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서 인원수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상 많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뿐만 아니고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392쪽이나 전체에서 368쪽까지가 연관되는 사업 전부 같은 내용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독거노인현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는 최소 5%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현재 같으면 1200명 정도에서 1066명입니다. 1066명인데 5%정도하면 1600명 이상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어느 정도 어르신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3%정도인데 5%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위원님들이 시비를 많이 부담 해주시면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5% 늘리고 20만원 내외로 잡아도 600여명이 느는 거니까 3억 내외로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경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8%정도 됩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충은 해야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생활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참여의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집에 계시면 더 아픕니다. 사실 나와서 일하는 것이 더 좋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을 봐서도 경산시에서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면 3%, 5%면 5%. 현재 3% 내외로 적용하고 있지만 5% 선까지는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97쪽입니다. 각종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주의시정으로 해놨는데 주의시정으로 끝나는 조치사항들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한 것은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해마다 돌아가면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거의 다가 시정 아니면 주의인데 반환해야 되는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감사가 자체감사가 있고 감사기획실에서 하는 것 이렇게 두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보조단체를 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1년에 한 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보조단체를 다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자체감사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하시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대상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반복적으로 주의를 받는 데도 많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지출 관련은 소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나 시정 같은, 반환일 경우에는 시정이 들어가거든요. 
  거의 주의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왜 반복적으로 계속 시정조치가 나가는지 혹시 만약에 한두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면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런 경우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고 경미하지 않은 부분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정지도 있고요. 
  
○부위원장 안주현   매년 계속 지적사항이 나면 계속 계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409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내용 중에서 보조금 지원 금액 변동폭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인원은 변함이 없고 정원이라는 것이 인가정원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속되어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인가 숫자 같은데 보조금 변동이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지원한 것에 변동이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이 바뀔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 지급해주는 것이 반만 지급해주고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특정업체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2010년 11년 같습니다. 19번, 21번 제가 요약을 보면 2011년까지는 큰 변동액이 없었는데 2012년, 13년, 14년 변동폭이 아주 큽니다. 1,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폭이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시설장이 바뀌어서 변동폭이 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건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013년이나 14년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 보조사업에 거의 16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큰 변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417쪽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내용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실제 건 수 차이가 2013년, 2014년에 1300여 건이 2013년에 적습니다. 소요예산경비는 지출이 더 많이 됐습니다. 1억 5900만원인데 1억 61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 역시 감소 실적은 1300건이나 감소가 됐는데 소요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건 건수하고 상관이 없고 인건비가 인상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종사자들 인건비가 증가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보통 임금인상률이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확 오를 정도로. 
  이게 단순 몇 명 거주 인건비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어서 단순임금이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지원사업을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136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사위원회가 8회를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136쪽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지 싶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건 다음에 물으십시오. 
  
이창대 위원   그러면 364쪽에 노인대학에 정신건강하고 우울증 8회 해서 560명 중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판정자가 몇 명쯤 됩니까?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특별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대 위원   없이 노인대학 운영에만 초청강사 해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예방차원에서요.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60쪽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경산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 신청자가 1201명이고 참여 및 중도 포기자를 빼면 1066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신청은 1201명 중에 참여한 사람이 1066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360쪽의 923명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하다가 중도포기자도 있고 하니까. 
  
엄정애 위원   그러면 중도포기자를 빼고 923명이 2013년에 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우리나라 통계에 계층별 취약계층 중 가장 취약계층이 여성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노인일자리를 많이 하는데 20만원, 30만원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어서 생활을 한다는데 참여를 높여야 될 부분을 따로 사업을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366쪽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운영인데 여기 보면 개선대책에 1인1식 단가가 2100원 인데 2100원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건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내려오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어디서 내려오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은의 집이나 예를 들어서 경산노인종합복지관, 백천사회복지관, 제가노인지원센터 2100원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팻말을 보면 경산시에서 공급한다고 팻말도 되어있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경산시에서 하는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그 보조를 2100원 곱하기 명수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그렇지요. 
  
엄정애 위원   그러면 다 똑같겠네요. 보은의 집은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2100원을 사람 명수에 맞춰서.
  
엄정애 위원   그 지침이 2100원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1식에 2100원입니다. 
  보은의 집에는 저희들의 돈은 안 나갑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하는 곳에 노인복지관, 백천, 제가노인 3군데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가서 보면 사실 2100원 단가가 낮아서 급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급식비 단가가 낮으면 어르신들의 식자제에 대한 질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개선대책에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 식재료 제공을 급식소 운영의 해소라고 적혀 있는데 푸드뱅크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려워요. 
  
엄정애 위원   푸드뱅크도 어렵고 푸드마켓도 어려운데 그걸 개선대책이라고 적었으니까 말이 안 맞더라고요. 
  어려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개선대책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일식에 돈을 조금 올리더라도 품질이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한부모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 있는데 월 8만원이 정해진 겁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368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월 8만원. 
  
엄정애 위원   10세대에 관해서는 월 8만원과 기초생활수급비는 주는 거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이건 부모 연령이 24세 미만일 때만 해당되니까. 
  
엄정애 위원   청소년 한부모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담당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방문이라든지 돈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 한부모 관련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룹홈에 가입한 대상자도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여기는 그룹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룹홈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여기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사는 거네. 그룹홈에 입소한 게 아니라 따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따로 사는 11가구. 
  
엄정애 위원   13가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관리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해서. 
  
엄정애 위원   돈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한부모가족이 청소년 한부모도 있지만 사업이 되게 많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월동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엄정애 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하면 희망복지단이나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장을 가지는 않고 돈만 지급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만 24세 미만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만 파악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 13가구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돈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따로 현장이나, 왜냐하면 부모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현장에 가고 하는 조사는 전부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읍‧면‧동에서 다 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돈이 나가고. 
  
엄정애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 읍‧면‧동에서 안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매일은 못가지요. 
  
엄정애 위원   매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을 보면 매번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관리를 어디서 하는가 묻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어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지 따로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따로는 못합니다. 
  
엄정애 위원   사례에 따라 하는 거지요. 그게 대상 사업이 희망복지단이면 희망복지단에서 하는 거고 통합사례관리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거기 관련해서는 자기 소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과 청소년들 13세대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청소년이니까 가보고 불편함이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읍‧면‧동에서 가보고 문제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사례관리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기대보다는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방문조사 하는 부서도 조금 더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역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가보려고 하니까 무작정 가는 것도 그렇고 위원이라고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도 되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그걸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 13가구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시에서 월 1회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식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방문자도 있는데 수시로 사람마다 궁금하다고 문 열고 가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내부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374쪽에 한국어 교육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인원하고 실인원 있는데 연인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374쪽에. 
  
엄정애 위원   한국어 교육이요. 5426명이고 실인원이 335명인데 한국어교육을 받는 이민자가 335명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335명인데 이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중급반, 기초반해서 계속 중복해서 받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이거네요. 1단계에서부터. 
  한국어 국비하고 한국어 도비하고 사업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다 기초, 초급, 중급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국비 사업이고 도비 사업이고.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고요. 
  
엄정애 위원   대상자는 중복을 피해서 한 거고. 
  378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조치결과인데요. 피해자와 가해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로뎀성폭력상담소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성폭력하고 성폭력 범죄자 고지가 오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장한테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인근에 운영위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엄정애 위원   성폭력 가해자가 인근에 살면 학교에 그게 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갑니다. 
  
엄정애 위원   그게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엄정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장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건 범죄 관련이라서 저희들한테도 안주고 경찰서에서 바로 간답니다.  
  
엄정애 위원   알고는 계셔야지요. 성폭력 학교운영위원장까지 오던데, 왜냐하면 지역에서 몇 미터 안에 있는 데서는 성폭력 범죄 중에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오는데 그게 어느 대상까지 인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건 경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성계와 수시로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도 상세한 것은 저희들한테 안 알려 주시더라고요. 
  
엄정애 위원   그건 다 오픈 된 건데 그걸 비밀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라고. 
  
엄정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보가 공개 될 수 한 공개 돼야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전자발찌 차고도 도망가니까 그런 부분 있는 것 같고. 
  조치결과에 보면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다른 데는 감사도 많이 하던데 자료는 프로그램해서 사업비 운영실적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낸 거예요? 
  상담 건 수 839건, 로뎀 598건, 새경산 600건.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 일지도 있고 매일하는 것이 있으니까 상담 건 수 하고 다 나옵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한 겁니까 아니면 올라온 대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실적만 들어오지 저희들이 안합니다. 
  
엄정애 위원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이 실적이 정말 상담소에서 올라온 것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른 데는 감사도 하고 상담 실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감사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여기에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돈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지 이 상담 건수가 진짠지 아닌지.
  그러면 우리는 상담소에서 보고한 것을 알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가 상담일지하고 상담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것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상담부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 사업비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하고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 계획이 있고 받아서 그 인원하고 교수들 하고 한 사업비가 다 나오거든요. 몇 명하고 몇 명하고 한 것은. 
  상담 건수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피해 치료한 것, 또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했는데 그런 것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그냥 상담한 데는 돈이 나가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엄정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가 한 번 집행부에서 확인이 안 된 자료라는 거지요. 
  그러면 기관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는 보고만 받는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조성에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 개만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제가노인복지센터운영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작성을 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는 대상사업을 대상사업 유형에는 했는데 이것을 성과목표라든지 성별격차원인분석 이런 것을 보면 뭐를 말하는 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성별영향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가 성별영양분석은 법령이나 조례, 각종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또는 사회경제적인 격차 같은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성 평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실과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성별영향평가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이 오거든요. 각 사업마다 각 실과에 있으니까. 
  그렇게 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분석해보고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전문 컨설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조례건 모든 사업이건 성인지예산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통보를 해주는데 거기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GIA라고 시스템에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입력을 하고 사업 예산 같은 것은 각 실과의 예산담당자가 저희들이 통보해주는 것을 입력하는 식으로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고 성인지예산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온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여성담당에서 한 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산은 목록만 저희들이 해서 제외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주고, 법령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답변을 들어서 각 실과에 해주고 저희가 입력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문안작성표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그걸 일일이 다 살펴봅니다. 
  
엄정애 위원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해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전문컨설턴트한테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번에도 한 번 지적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은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예산서는 돈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냥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성심 성의껏 아는 만큼 하고 모르는 것은 아까처럼 컨설턴트한테 물어봐서라도 보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성친화도시 운영실적이 있는데 거기 워크샵도 하고 조례도 제정했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조성협의체 위원 및 시민참여자 위촉을 8월에 했습니다. 
  위촉단 활동이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1년까지는 각종 조례나 모든 것을 기반이 되도록 갖추는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1년이 지나서 다음 달에 안 그래도 12월 15일에 1주년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회가 각 실과 전부 다 해서 사업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오면 1년이 지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조성협의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아직까지는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데는 모니터링 활동도 하던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그분들이 보조사업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도 보고회 끝나고 나면 사업 분야별로 할 때 전부. 
  
엄정애 위원   모니터단의 활동을 내년에는 계획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일단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번 경산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하면서 대상사업 몇 개를 선정했더라고요. 모니터단 운영한 것 결과보고 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분석 해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경산시 시설물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하셔서 2015년에는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수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아까 엄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에는 3군데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비용이 전부 1억 4000만원. 
  연도별로 해놨는데 특히 경산가정폭력상담소에는 프로그램 비용이 없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로뎀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 프로그램,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밑에 새경산 폭력상담소도 보니까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 밑에 21번에 성폭력, 가정폭력 위탁기간 운영실적에 보면 그 뒤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하면서 인원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산 가정폭력상담소는 프로그램 지원도 없는데 무슨 사람을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지 모르겠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거기는 성폭력이 아니고 가정폭력상담소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담소 운영비 종사자 수당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도와줬느냐는 거지요. 
  예산지원에 뭘 어떻게 지원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몇 쪽인지. 
  
최덕수 위원   378쪽에 예산 지원한 것 보면 있잖아요. 경산가정폭력상담소 보면 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 월급 아닙니까. 이것만 지원해줬는데 다른 회사는 없잖아요. 지원 실적이 나오거든요. 
  뭐가 어떻게 지원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건 의료비하고.  
  
최덕수 위원   어느 돈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의료비하고.  
  
최덕수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한 건데 실적이 왜 여기 들어갔느냐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피난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덕수 위원   그런데 구체적 사례를 하나씩 들 수 있습니까? 상담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상담은 저희도 한 번 가봤는데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여성분 한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상담하고. 
  
최덕수 위원   그런 사례가 하나씩 있냐는 말이지요. 실명은 안대더라도 어떤 부분을 상담을 해서 어떻게 치유해서 잘 돌아왔다는 부분이 있냐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혼 위기가정 상담을 해서 부인이 집을 몇 번 나갔다가. 
  
최덕수 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사례를 발굴한 게 있느냐고요? 
  
최덕수 위원   상담소에서 상담하고 치유해서 완벽하게 회복시킨 사례가 있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 안 한 사례가 있지요. 
  
최덕수 위원   로뎀성폭력이 하양에 있는 건데 이게 상담 내용이 보면 397명이 했거든요. 매일 한 사람 이상씩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했다는 이야기인데 365일 계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산에 굉장히 성폭력이 심하다는 이야기인데 숫자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상담을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상담도 있고 상담을 여러번 한 사람이 하면. 
  그리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이 연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덕수 위원   상담 한 번 하면 얼마씩 돈을 계산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상담 한 번 하면 돈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수님들을. 
  
최덕수 위원   로뎀을 보면 설치한 연도가 2006년도지요? 제일 오래됐네. 
  그래서 그런지 실적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성폭력은 로뎀에서 다 하고 새경산은 인가가 안 난 곳이라서 지원을 1000만원 밖에 안 해주거든요. 
  
최덕수 위원   안 해주기 때문에 실적이 적고 지원해주니까 실적이 많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거의 다가 성폭력에 관해서는 로뎀에서 회복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있어요. 
  
최덕수 위원   서류실적은 많은데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상담할 수 있잖아요. 종업원끼리 상담해도 상담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전문강사, 외부강사, 전부 계명대 교수, 영남대 교수. 
  
최덕수 위원   로뎀은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종업원은 3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가정폭력상담소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거기는 소장님까지 4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로뎀은 소장님 빼고 3명입니까? 포함되면 4명이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새경산성폭력상담소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3개 업체 다 합치면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 수당 다 합쳐서 돈이 2억이 투자 되거든요. 
  투자한 만큼 시민들에게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류상 써놓은 것만 보고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최덕수 위원   이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이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세미나나 하고 교육 같은 것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인데 그냥 앉아서 인건비만 받아먹고 서류 만들어서 실적만 자꾸 넣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기우가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한 번씩 보고 상담이 397명 같으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월 별로 계속해요. 
  
최덕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렇지는 않지요. 연 인원이니까 그런 거지.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숫자라는 거지요. 밑에 40명 했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건 신청 했다고 하면. 
  숫자 늘려서 실적 부풀려서 보상 받고 운영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체크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 하고 나면 상담일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폭력 같은 것이 한 번 해서 완치되는 것이 아니니까 몇 개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한 기록 같은 경우는 기록물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은 실적만 받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상담한 일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서류제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못하시는데 5대 때 제출하라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를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노발대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해서 보고 돌려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상에 인원이 190명에 대해서 2100원씩 하는데 2100원이 금년부터 올랐지요? 
  지난 해 1900 얼마인가 1700 얼마인가 했었는데 190명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규정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없는데 왜 그렇게 줍니까? 
  왜냐하면 1일 급식 인원이 400에서 500명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일일 급식인원이 400명에서 500명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그 외에는 1000원씩 개인 부담을 하고 먹고 있거든요. 보통 제가 점심봉사를 종종 나가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식도 좋아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200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기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냐고 물으니까 자체적으로 충당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규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인원만큼은 지원을 해주셔야지. 
  시장님도 한 번씩 오셔서 행사할 때 마다 오시고 국회의원들 오시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400명에서 5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인가인원 몇 명입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1일 이용 인원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정병택 위원   전체 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인가인원은. 
  
정병택 위원   하양 제2노인종합복지관 갔을 때 알려드렸는데. 하양에 있는 제2노인복지관은 몇 명쯤 인가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인가인원이라고는 따로 없는데요. 
  급식인원 말입니까? 
  
정병택 위원   아니죠.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인가인원. 
  하양은 200명이고. 그때도 제가 물었잖아요. 200명이라고 하기에 백천에는 몇 명이냐고 하니까 대답 못하기에 제가 250명이라고 했고요. 
  250명이 실질적으로 회원가입 인원은 1200명이고 거기서 하양권에서 오는 사람은 40명, 50명 정도고 일일 급식인원은 400명에서 500명입니다. 
  그런데 190명을 2100, 물론 2100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2100원 플러스 자기들이 3분의 1 정도는 부담하겠네.
  하는데다가 190명분만 주니까 나머지 450명 잡으면 260명치를 자기들이 더 부담을 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잘못됐지요. 왜 190명 분만 해서 주느냐.
  금액은 위에서 내려왔다고 했지요?  그랬으면 정식 인원 수 대로라도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후원금을 충당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것 정상적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피 말리도록 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것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께 물어봅시다. 
  하양에 제2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게 되어서는 자부담분 출현금액이라든지 다 있는데.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 반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분점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경비 50%절감 안 될까요. 
  분담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한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경비절감은 많이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서로 인접하냐 이런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양하고 경산은 별개로 같은 재단에서 하더라도 별개로 운영이 되지 거기서 한다고  운영의 절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운영하는데 처음에 안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혜택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생기기 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옥산 굴다리 옆에 있었거든요. 현재 지적장애 복지협회 지부장 하는 허남운씨가 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관장 밑에 분관장도 있겠지요. 인력 관계라든 운용 관계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나. 
  대신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들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니까 다른 단체에서 수탁을 받았다 했을 때는 물론 서로 간의 경쟁심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어본 개념이고요. 
  과장님 노인시설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70%정도 나오는데 각종 노인시설은 자부담이 몇%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노인 복지관요? 
  
정병택 위원   노인의료시설에 대해서 보현요양원, 서린요양원, 동호요양원, 효원요양원 많잖아요. 
  예산 지원액이 보니까 시비 부담이 70%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개념은 자부담이 30%지요. 수탁 받을 때 위탁, 수탁 체계가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모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딱히 몇%있고 한 것은. 
  
정병택 위원   나중에 알아보시고 보고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정병택 위원   장애인시설도 보면 393쪽에 보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제가 올해 추경 때 봤을 때는 분명히 47%에서 48% 시비 부담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균등하게 50%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비부담을 30%대로 맞춰라. 
  우리 시설이 너무 많아요. 전국에 경산만큼 많은데 없을 겁니다.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야지 여기서 전부 사회복지 예산이 2013년도 30.87%다. 
  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런 시설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적인 경산 인구에 대한 순수한 경산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개념에서 하는 것이 몇% 되겠나.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내년도에는 국비 70% 내려왔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2015년에 70%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국비가 70% 되는 것으로 나왔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정병택 위원   그 이상 되는 것은 삭감해도 상관없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삭감하면 안 되지요. 
  
정병택 위원   70% 나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국비가 50%에서 70%로 올라왔습니다. 
  
정병택 위원   하나도 안 나왔는데? 도비만 나왔는데 국비가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장애인시설이 내년부터 국비가 70% 나옵니다. 
  
정병택 위원   70% 나오면 시비 부담할 것 없겠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시비 21% 부담해야 됩니다. 도비 9%. 
  
정병택 위원   21%고 도비가 9%.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가 9%, 시비가 21%. 
  성락원이나 대동이나 안락원이나 루도비꼬집 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 70% 되는데 여기 잔여시설을 말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운영비가 70%. 
  
정병택 위원   여기 기록된 것 액수가운영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절감되는 만큼 사실적으로 비인가단체도 있고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 진짜 시민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뜻 입니다. 
  괜히 이분들이 시설 때문에 피해가 생기만 안 된다는 거지요. 나는 항상 강조하는데 많다는 겁니다. 30%이하로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나온다고 하면 잘 되는 사안입니다. 
  더 물어봐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아니요. 
  
정병택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749쪽입니다.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 여기 집계 나온 현황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에 비해 20%줄었고 한데 그렇습니다. 
  사실 취업해보면 거의 내가 알기로 90%이상이 바로 나옵니다. 아시지요? 
  저는 구인구직 관계에 대해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사회적 취약계층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때 구인구직관계에 맞춰서 적성에 맞도록 해서 취업자들을 발굴하고 다듬어야겠지요. 맞춤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라고 하면 보내고 너 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낭비입니다.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2013년도에 계가 172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나와 버립니다. 한 달 안에 거의 못 견디고 나옵니다.
  취업을 무조건 실적위주로 하려는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으면 최소한의 반기라도 견디든지. 나오는 취업을 시키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실적 올리고 직업소개소로 해서 예산도 받아서 하는데 거기 사회복지사가 앉아서 취업 알선하는데 다 형식적이라는 말입니다. 낭비라는 말입니다. 한 명을 시키더라도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테스트를 미리 해보고 업체에 방문을 해서 충분하게 업체에 맞도록 맞춤식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보라는 식이거든. 
  그러니까 장애인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취약계층이니까 거기 맞춰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적 많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136쪽에 보면 심의회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여기는 8회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데는 보니까 회의를 전혀 한 것이 없더라고요. 
  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등급심의 때문에 8회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데는 왜.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월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이것보다 2회를 더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고, 아동여성인권보호는 연말에 계획이 잡혀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신규센터 설치 시에 하도록 되어서 실적이 없고. 
  
이창대 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 위촉한 인원수가 많은데도 회의가 전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것도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 1회입니다.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03쪽에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협약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협약증서는 저희들이 시청 1층에 꿈앤카페 하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해서 5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시비 1000만원 보태서 한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500만원 받아서 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MOU 체결해서.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때 장애인 일자리가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장애인 근로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안에 장애인 일자리 수요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는 읍‧면‧동에 전부 다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인가요. 다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본청까지 17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장애유형은 어떤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장애유형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적, 지체, 청각, 뇌병변, 언어, 시각, 신장, 정신 다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적은 3급 정도인가요? 몇 급인가요. 왜냐하면 취업을 하다 보니까 지적인 분들이 취업을 다 기피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도우미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복지일자리. 
  
엄정애 위원   기간이 1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복지일자리는 1인당 월 29만 2000원이고 그냥 일반 행정도우미는 1인당 월 108만 9000원. 
  
엄정애 위원   최저임금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행정도우미는 주 5일하고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 
  
엄정애 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장애단체 보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장애인에게 직업과 재활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 관련해서 2013년도에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무료취업 알선도 해놓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 유형이라든지 일자리를 건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일자리고 문의도 장애인 일자린데 그러면 다른 도시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창원이 잘되어 있다던데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혀 고민을 안 하셨네요. 2013년도에 장애인일자리가 어떤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지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잘 된 곳은 왜 잘됐는지를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내년에는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도 계속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 요구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위원 활동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일자리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관기관이나 취업도 경력단절여성 취업 알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일자리센터를 한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하는 것처럼 기관과 기업체와 기업체에서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있는 직업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장애 유형에 따라 일자리도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124쪽에 아동여성보호 인권연대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여기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2013년에는 제가 이유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번 해 봤는데 연말에 한번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은 너무 솔직한데 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업무를 왜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2013년도는 제가 없었으니까 왜 안 했는지까지는 파악 못했거든요. 
  
엄정애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설명한다고 말씀하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718쪽에 시민축제 사후평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의날 기념 노인체육대회를 했네요.
  노인의날 지정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떤 이유로 지정됐다고 봅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했으니까 모르는 건 맞는데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5000만원 들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버스비 하고 다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위원들도 축제 때 하나도 안 빠지고 참여를 다 해봤습니다.
  내용이 체육대회라고 하기 보다는 먹는 대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물론 노인들 모셨으니까 별 다른 것 할 게 없이 식사 대접하고 끝내는 것으로 보는데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버스 대절해서 올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읍‧면‧동별로 나눠서 어버이날도 있고 5월에 행사 많잖아요. 그때 포함시켜서 하면 되고 노인의날은 문자 그대로 식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불러서 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런데 노인분들이 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생각을 하는데. 
  
최덕수 위원   그런데 회장들이 원하는 건지 실제 노인 개개인이 원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파악해서 올해는.
  
최덕수 위원   와촌이나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도 행사 때 가보니까 행사 개회식 하기 전에 식사하시더라고요. 아침식사를 안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지. 들어가는 입구에 와촌면이랑은 전부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10시도 안됐는데.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대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행사만 하고 와버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체육대회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공굴리기도 하고.  
  
최덕수 위원   물론 하기야 했겠습니다만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면서 애는 애대로 먹고 오시는 분은 오시는 분대로 만족감도 못 느끼고.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노인들께서 보람을 느끼고 시비는 적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읍‧면‧동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내년 행사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모아서 하는 것 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더 알차고 좋지 않겠나. 
  사실 5월에 어버이날 행사를 못하는 읍‧면도 많고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때 차라리 보태서 행사를 알차게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들 기념식 하면 되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노인들이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도 많고 지역의 어른으로서 존경하고 미풍양속을 살리자 이런 뜻이 어버이날이 재정된 근본목적이 아니냐 싶은데 굳이 체육대회 불러서 술 많이 드시고 병원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 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434쪽∼401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사후평가 내용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사업평가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사업평가를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우리 단체별로 평가하는 것은 보조단체에서 지급을 해주고 저희 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각 보조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평가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자기 사업 있는데 자기 이야기 다 잘 적어야지요. 사업을 만드는 이유가 이 사업을 해봤는데 부정적이라면 다음에 이 사업 못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본인이 같은 담당 과에서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보조단체 예산을 지원해서 정산을 해보면 내실 있게 하고 이런 것은 실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 중에서 시민 호응 부분이 있는데 개선대책은 차후 문제로 접어두고 시민 호응이 전부 좋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단체가 지원을 하고 지원한 과에서 평가서를 내는데 특히 시민호응도 좋음.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는 위원회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이 평가한 다는 것이 어떻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만 속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 일 텐데 평가는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사업 주체, 단체 중에서 국악협회가 보니까 예산 지원 금액이 생각 외로 많네요. 2억 9000만원 정도 되네요. 
  국악협회가 하는 활동이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현재 국악협회에서 예산이 많은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현재 2억 하는 것은 물소리 공연장에서 1년에 20회 합니다.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 되는 것이고 국‧도비 사업이지 저희들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공모사업이 임기 공모기관이 끝나면 자체는 없어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원래 끝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유를 모르겠네요.  2013년도에 지원한 정가진흥회라는 단체에다가 2013년도에 지원해서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행사가 진행이 다 되었는데 왜 책자에 안 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자료제출하는 기간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정가경창대회를 해서 기록이 안됐습니다. 다음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부위원장 안주현   정가가 며칟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10월 달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0월에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을 때가 정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신청한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정가 다 끝나도 정가진흥회에서 정산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차이로, 하여튼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 할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올해 정가진흥회 평가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늘어나서 정가경창대회를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경산에서 13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또 제가 예산서를 검토 해보니까 경산시가 별도로 할 때는 사실 4000만원 씩 경산시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가 2008년부터 경상북도하고 경산시가 주관 되어서 했는데 상당히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1박을 하는데 700여명이 여기에서 하루 전날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상당히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새마을 발상지라고 하면 청도하고 진도하면 아리랑 하듯이 저희들도 정가를 경산에서 1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사업이 앞전 예산 통과될 때 조건부승인 된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분명하게 조건부 승인된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도비가 5000만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분명히 저희가 그당시 행사위에서 통과를 시킬 때에 정가진흥회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를 두고 이야기 논의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온 상황이 조건부 승인을 계속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다음에는 어디서 하든 경산에서는 불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서를 올려놓은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일단 도비가 내려와서. 
  
○부위원장 안주현   의회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부득이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분명하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을 건데 그 부분이 전혀 사전 상의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경산관광활성화대책입니다. 코발트광산 역사체험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산관광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이 계속 가능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코발트 광산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관광인프라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조금 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광특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실제 이것은 관광인프라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투융자심사에서 부적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443쪽하고 450쪽하고 연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발트 광산 역사체험장 조성‧실태 및 문제점해서 현재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사유지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각 지원사업들, 도비 지원사업이 계속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현재 2014년도 종결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 과에서는 종결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종결사업인데 경산관광활성화 대책해서 이걸 코발트 광산 역사체험 관광지개발사업 종결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 사업은 12월 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차 나눠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광활성화사업으로 넣긴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1, 2차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에 나온 여러 가지 사업, 상황, 중요한 일 다 있는데 아마 경산 코발트 광산 부분에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산이라고 하면 코발트 광산이 언론에 노출이 제일 많이 됐을 겁니다. 
  좋은 부분으로 노출된 건지 나쁜 부분으로 노출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의식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발전을 시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다른 부분들이 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가 되었지만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더 논의를 해야 한다. 정말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주위 일대를 조성사업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추진계획으로 잡을 건지, 단계적으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453쪽 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현황에서 소요예산 및 자료구입내역이 되어 있는데 시립경산도서관 7400만원, 진량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6000만원, 경상북도 교육청 정보센터에서 8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이지요.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1일 경산북도 교육정보센터 운영 이용하는 사람들이 64만 명입니다.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64만 명이 이용하는 정보센터에 경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2000만원 가지고 말이 되겠느냐. 
  도담도담이 162㎡입니다. 실제적으로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 안 되겠지요. 여기에 340만원인데 어쨌든 도담도담에 3000만원입니다. 
  내년 정보센터에 경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3000만원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000만원 증액됐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산이 쓸 때는 써야 되고 줄일 때는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민 67만명이 이용하는 지역이면 2000만원이 아닌 4000, 5000만원도 지원해야지요. 이것은 지식산업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1000만원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안주현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장성 및 이용현황 운영 관계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제가 그때 발언한 내용 중에서 장서 수도 도내에 장서에 1.6권인데 우리는 1.1권. 대통령소속 정보정책위원회에서 2018년도까지 매년 50여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장서 수도 1인당 2.5권 수준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장서 확보에 대한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방금 정보센터만 1000만원 정도 증액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식 함양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쓸데없는데 예산 투자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내 평균은 가야 된다. 도내가 1.6권인데 우리는 1.1권이다. 전국에서 권장하는 수준이 2.5권 수준인데 2018년까지 2.5권 수준에 도달하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명색이 이 저도 시의원인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했으니까 발언을 했으니까, 시정질문이 아닌 자유발언 했다고 해서 답변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12월에 기획예산부서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건의는 했습니다만, 현재 사서직 5명밖에 안 되지요. 
  순수하게 경산시청에 소수 직렬에 대해서 어제 안전행정국에 발언을 했습니다만 전문을 요할 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을 요하는 데가 환경, 사회, 녹지, 세무는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행정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부서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무관이 한 분씩 있어야 된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서직에 대해서도 1담당 체계 아닙니까. 최소한 2담당 체계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강력히 건의를 하십시오. 만에 하나 내년에 2담당체계로 전환되지 않았을 시에는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개념에도 저도 묵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족한 사서직렬의 정원을 조금 더 하루빨리 증원시키고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서직 5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행정직이 같이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수직렬에 속하니까 아마 발언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다 따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3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2013년과 2014년이 있는데 경산에서 크게 보면 농악, 관현악, 필하모닉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음악분야에 다 치우친 것 같거든요. 
  미술, 사진, 문학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좋아서 주민들이 하면 좋지만 어쨌든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지만 관련된 분야가 골고루 발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산시의 문화예술정책을 보면 음악 중심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 산하에 7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7개 단체에 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문화원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예산이 비슷하게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협이나 국학 쪽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모를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시회나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도 나중에 추진을 한다고 하던데 변변한 전시회 하나 없고, 영천에는 시안미술관도 있거든요. 수성구에도 대구시미술관이 있는데 경산시에서 전시할 곳 하나 제대로 없어서 시민회관 밑에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시장님께서는 꼭 하시겠다고 하고 휴문화밸리 옆에 문화예술회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경산시가 정하는 것 보다는 문화예술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경산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니까 전자도서관 관련해서 잘해놨더라고요. 
  전자도서관이 필요한 소장 행정사무감사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전자도서관의 책이 몇 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5만 2000권 정도 됩니다. 
  
엄정애 위원   5만 2000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는데 5만 2000권 중에서 의학 분야라든지 이런 곳은 많이 미흡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그 중에서 의학 분야에는 등록된 책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도서우수가족인가 시상을 하던데 그 기준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시상 기준이 우수도서가족 관련해서 장서가 몇 권 이상인가요. 이런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홍보 하면 조금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사업평가가 있거든요. 경산 향교가 2013년도에는 1억 5900만원이 지원되었다가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6100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사업내용이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됐는데 전체 금액이 당초에는 1억 5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집기도 사고 비품도 사고해서 1억 5900만원이고 순수 2014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강사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입니다.  
  
최덕수 위원   뭘 한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향교에서 시행하는 건데 다도도 하고 전통혼례라든지 여러개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   원래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건 순수 공모사업입니다. 
  
최덕수 위원   공모로 해서 전통행사 보존하고 음식 같은 것이나 전통혼례 이런 것 했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남천면 산전리 806번지에 있는 경흥사 목조여래불이 있고 산전리 991번지에 분청사기요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우리 황과장님께 발굴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도에다가 용역비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확정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초에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다 되고 난 뒤에 요구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관광개발하면서 쓸데없는 것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체험하는 관광도 하면 좋을 텐데.
  용역 해봤지요? 분청사기요지가 역사적으로나 기능성으로나 도자기적으로나 무조건 사업성이 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발굴사업이란 말입니다. 
  내년 추경 때 꼭 확보해주세요. 도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바쁘신 건 알지만 관심 있게 들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주에 얼마 전에 동경이 마을도 정하고 행사를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사업 설계는 훨씬 전에 지정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삽살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매년 8억 이상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삽살개를 활용해서 관광자화 하기 위해서 삽살개 테마공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당초에 감사 지적에 대해서 70억에서 30억으로 축소해서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어있이 때문에 30억으로 축소해서 부지 면적 만 평 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경이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삽살개 마을을 만든다든지 이쪽으로 관광수입이 될만한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삽살개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삽살개가 경산의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TV봤지요? 동경이 행사 하는 거. 어제 아래 개 문화제 등록되더니만 그렇게 경주에서 거창하게 마을도 지정하고 온 주민들이 개를 안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경산은 경주보다 관광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투입 많이 됐잖아요. 그것을 삽살개재단이만 의뢰하지 말고 이왕 경산의 문화재로 지정 됐으면 주민들의 이해도 높이고 개를 전부 재단에다가 모아 놓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요. 거기는 육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이나 가정에서 키워야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드는데 수백 마리를 한 군데 다 모아 놓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최소 경비를 들여서 우리 문화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민합창단을 운영하시는데 이것은 공연을 누가 지정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공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시립합창단이 설립이 되고 사무감사자료도 냈지만 자체적으로 지휘자나 단장이나 저희들이 매년 횟수를 늘려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반응이 실제 찾아가서 로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니면 안 좋아하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립합창단에서는. 
  
최덕수 위원   공연을 신천하면 됩니까 아니면 시장이 가라고 해서 온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도 나가고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꼭 의뢰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앞으로 신청하면 되겠네. 다름이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에 남천면에서 포도축제를 했습니다. 야간음악회를 했어요. 앞에서 했는데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한 것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합창단이 다는 올 필요 없고 몇 분만 와서 전문가가 한 두곡 불러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랍니다. 
  
이창대 위원   최덕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삽살개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우리 와촌 지역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에도 가서 내용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원래 문화제 지정두수가 300두인가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현재는 500두인가. 
  
이창대 위원   그걸 어떤 방법으로도 300두가 안 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이 많은 개는 자연도태가 되면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500두 정도 되는 것을 300두로 줄일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현재 삽살개보존회하고 저희들이 기존 있는 두수를 갑자기 줄이는 것은 그렇거든요. 혈통 보존 등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나이 많은 개들은 자연도태가 되면 계속 줄여가면서, 시간이 약간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아지 낳으면 어떡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강아지 낳는 것도 어지간하면 지양을 하고, 분양을할 수 있으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지원은 10억 3000만원 되어있는데 2014년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줄었는데 당초에 13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가 3억이 와서 저희들 예산이 시비 부담해서 정산해서 2억 3000만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1년 운영비가 8억 약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대 위원   사실 관광개발이 되고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와촌 면민은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과장님과 국장님이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시정질문 및 5분발언 50쪽에 기숙란 전 부의장이 사직단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부득이 유림연합회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사직제를 경산 향교에서 지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건 알고 되냐 안 되냐만 이야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다른 곳으로. 
  
최덕수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삼성현역사공원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25쪽에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축제심의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축제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갓바위 축제가 있거나, 대추 축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작년 것도 잘잘못을 위원들끼리 의논하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축제 개최하기 직전에 개별축제 마다 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개별축제 마다는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한 번하면서 갓바위축제, 무슨 축제, 축제란 축제는 다 검토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축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갓바위축제하고. 
  
최덕수 위원   단오행사도 있고 그것은 축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문화행사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최덕수 위원   대추축제, 또 노인잔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런 것은 축제추진위원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축제하고 행사하고 구분해서 행사는 놔둬버리고 축제만 한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덕수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갓바위축제다 하면 행사 내용이 내실 있는 행사인가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행사에 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축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축제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검토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축제위원이 심의한 축제는 완벽하고 아무 문제가 없겠네. 
  사전에 검토한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봤습니다만 대추축제 할 때 주차장에다가 포장마차를 쭉 운영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주차장은 행사에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될 장소에다가 그런 행사주최 측에서 유치를 한다면. 
  그때 행사 보니까 대추축제도 있고 대동한마당 농산물판매축제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심의회에서 그걸 안 걸러내고 해서 지역 농산물판매에도 지장을 주고 축제 참가하러 오신 분들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에 포장마차를 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개인이 밤에 모르게 하는 행사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가 예산 지원해서 하는 공공성 축제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차는 전부 도로변에 불법주차 다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축제심의위원회 운영도 1년에 딱 한 번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만 연초에 축제를 할 사람들은 전부 축제 계획을 대라. 앞으로 공모 한다고 하면 공모도 하겠지요. 축제 공모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조례 공포되면 2017년은 반드시 공모해서 접수되면 평가해서 보고 안 되는 것은 엑스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축제심의는 그냥 와서 수당만 7만원씩 주고 치우는 것 같애.
  진짜 심의위원회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미리 사업계획도 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건 해선 안 되겠다 저건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써내주는 그대로 자다가 도장만 찍고 돈 7만원 받고 하면 안 되지.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민간인이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서재건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겸직인데 문화원장님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원장은 임기도 없습니까, 계속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내년 3월까지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자료를 줘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지요.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그런 식이면 축제심의 뭣하러 합니까, 바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돈만 7만원씩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황관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최덕수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 대추축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건 센터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아직 확인은 안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농업기술센터.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행사가 올라오기 전에 대추축제면 심의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갓바위축제하고 단오행사는 부득이 세월호 사건으로 못했거든요. 경산대추축제하고 올해는 두 개 심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내년에 심의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공통사항 질문해도 됩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129쪽 입니다. 제가 축제추진위원회의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인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까, 왜 30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촉을 지금까지 축제추진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이것도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한 위원수가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축제추진위원회는 인원이 조례라든지 법에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방재정법에 이것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으로 포함 안 되는가?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니까 15명인데 왜 30명이 했으며, 그리고 위원이 위원장님하고 김종근 부의장님하고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얼떨결에 참석해서 봤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보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하고.
  이것 다 없애버리세요. 왜냐하면 정해진 룰에 의해서 쭉 읽고 이렇습니다, 통과. 내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역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괜히 어떤 사람이 지식 있다고 거기 관련해서 강연하듯이 이야기해버리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말았는데 전부 형식적으로 틀에 짜놓고 축제추진위원을 열어서 갓바위축제는 어떻게 하겠다, 대추축제는 어떻게 하겠다. 서로 관계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갑론을박 식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는데 그냥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개인당 7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낭비입니다. 낭비고 하실 것 같으면 10명 이내로 줄이세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브리핑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하고 개선시킬 것은 시키고 솔직하게 갓바위축제 3일 하면 안 됩니다. 돈 전부 행사에 갖다 붓고. 그렇잖아요. 공연하는데 다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더라도 하루 행사로 줄이셔야 되고. 
  왜냐하면 어떤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진짜 심의를 해서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위원이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위원회는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100% 맞습니다. 
  이런 식의 위원회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라고 하니까 미리 하세요. 정비를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축제 사전에 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하셔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산 필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필오케스트라는 우리 예총 산하는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아닙니다. 
  `
○위원장 이기동   452쪽 보면 필오케스트라 3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분 41%가 경산에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5500만원인가 나왔고 2014년도에도 5500만원 나왔는데 개인들의 취미단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산 사람이 다 하든지 대구에 41%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 모아서 하고 임의단체인데 하룻저녁 하는데 5500만원 가고, 저도 올해는 관심이 있었고 저번에 추경 올라갈 때 그런 있어서 중간에 가보기도 했어요. 인재양성 과장님도 봤는데 5500만큼 투자할 만큼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영대 천마아트센터 할 때 그래왔고. 
  대구시민이 반이고 또 우리 494쪽하고 490쪽 보면 국비권고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필오케스트라 해서 물론 국비공모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또. 
  494쪽 펴보세요. 여기 494쪽 밑에 보면 공모사업인데 국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어쨌든 이것도 5500만원 남은 문제는 알지요? 청소년한테 500만원, 행사하면서 5000만원.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위원장 이기동   이것도 7000만원인데 국비 빼도 3200만원 나오고 취미생활하는 것 지원을 우리 시 예산을.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이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매년 2회 정기연주회를 예산 들여서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도 도립교향악단이 포항이나 김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천마아트에서 올해도 해보면 반응은 참 괜찮습니다. 아까 관현악단이나 여러 대구에 거주하는 이유는 모집을 하다 보면. 
  권오흥씨가 개인이 합니다. 예술단체가 아니고 개인 사비로 1년에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내년에는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날 저녁 한 5000만원해서 그 정도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말도 아니지요. 
  돈이 500만원 들고 그 정도면 잘 하는 거지만 5000만원 들여서 하루 저녁에 하는 거고 또 시비 공모사업해서 3200만원 들어갔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개인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개인이 하는데 단체로 지원해 주면 어느 단체가 개인이 모아서 돈 달라고 하면 또 거기도 줘야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위원장 이기동   신중히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권오흥씨 경산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내가 좋은 일 하니까 이런 것을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좋은 일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예산을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432쪽, 472쪽∼504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48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10년, 2011년, 12년, 13년, 14년도 펑생학습도시 지원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총 사업비가 10억 7200만원, 2011년도가 13억 6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억, 12억,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0년에 사업 비용이 10억 7200인데 현재 우리가 총 승인된 금액이 5억 3200만원이 기장 되어있어요.
  2011년도에도 보면 6470만원 정도가 기장이 되어있습니다. 
  2012년도는 얼추 맞아요. 10억3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2013년도는 8800만원 정도 기장이 되어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장이 되어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저희들 읍‧면‧동 학습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읍‧면‧동 학습관 운영비 하고 예산상으로 여성회관, 문화회관 이런 사업소 예산도 저희들한테 얹혀서 자금 배정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았고 이렇게 틀린 것은 그때 따라 재배정 하고 이런 차이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업소 예산하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12년도 읍‧면‧동학습관 56억 하고 13년에 58억, 그리고 14년도 64억이잖아요. 
  읍‧면‧동 학습관을 보자면 그것은 시민들이 기간을 조금 늘였습니다. 
  14년도에 기간을 14주 하던 것을 조금 늘렸습니다. 한 달 늘려서 예산이 조금 많아진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내용이 읍‧면‧동 학습관 운영 3억 720만원 나와 있는 금액 묻는 게 아니고 인재양성과에서 평생학습지원비로 나간 사업비 전체비용이 총 10억720만원이 2010년에 쓰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 내역이 기장되어 있는 것이 5억 3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482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482쪽 총 사업비 10년도 10억이고 11년도 13억.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10억 예산이 소요되었으면 밑에 있는 각 지출한 항목별로 총 금액 넣으면 금액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5억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것까지는 제가 집계를 안 해봐서. 
  
○부위원장 안주현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고요. 
  2012년은 4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걸 왜 사업을 해서 각 항목별로 지출했으면 총 금액하고 지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왜 금액이 안 맞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기장이 안 된 것이 있는지.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집계를 다 안 해봤는데 이것은 읍‧면‧동학습관 하고 우리 사업소 하고 또 사업별로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여기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계를 못 해본 불찰도 있는데 이건 집계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은 했는데 지출명세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총 집계를 다시 한 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485쪽에 보시면 방금 문화관광과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경산 필하오닉오케스트라 문화관광과에서 5500만원 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가 있지요. 
  총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중에서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지원되는 항목이 몇 항목이며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가 필하모닉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돈을 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 매주 와서 연습을 해서 발표를 올해 6월에 했어요. 그게 6000만원 쯤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어쨌든 도비 지원사업에 2013년도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2000만원, 2014년도 1억 6200만원 필하모닉, 그다음에 뒤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해서 또 나오지요.
  실질적으로 경산필하모닉이 전 단원이 공연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 필하모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필하모닉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거기 오케스트라하고 거기는 일부고 관내에 청소년들, 평소에 악기를 못 만져봤던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그 아이들한테 바이올린, 첼로 같은 것을 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필하모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분들이 봉사를 해서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올 6월 달에 발표회를 한 사업입니다. 
  필하모닉에서 봉사를 했다는 것이지 필하모닉에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평소에 소외계층 아이들은 악기 만질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공모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경산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단일사업으로 끝이 나고 그 외에 국비, 도비, 공모사업에 공모가 당선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왜냐하면 그냥 경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하니까 경산의 모든 행사를 다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가 뭐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는 앞으로는 이분들이 평생교육 받으러 기간에 와야 되는데 읍‧면‧동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받으러 이제는 오지 않고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찾아가는데 시행정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도자들을 양성을 시켜서 올해도 40명 배출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읍‧면‧동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적제적소에 맞게, 연령층에 맞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성을 시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분들은 마을평생지도자지 않습니까. 맞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협의회가 왜 구성되어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이분들이 저희가 배출한 분들이 조금 되니까 개개인이 하는 것 보다 협의회 구성을 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13년도에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에서 위탁으로 사업 4건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사업을 다 받은 것인지 아니면 경산시에서 지도자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에 적재적소에 이런 과목들을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분들이 양성과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양성과정을 받아서 이분들이 저희들 사업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한번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부위원장 안주현   이걸 협의회가 준거지요? 위탁이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이것을 왜 위탁을 줬습니까? 지도자를 양성을 시켰으면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일이 맞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분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양성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협의회를 계속 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현재 평생지도자협의회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회원이 기존 5회 해서 배출된 회원이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비 내는 회원은 100명 정도 있고 이번에 수료한 사람이 40명쯤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마을평생지도자 5기가 졸업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잘 알겠습니다. 특히 협의체를 구성 하면 잡음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양성을 시켜놨는데 그분들이 사업이 정해지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안 그래도 위원님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사업 정산하라고 지시를 했고 내년에는 사업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수료양성과정도 대경대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주고 대경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502쪽입니다. 
  우리 계림수련원 운영실적 및 개선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계림수련원이 아주 낙후되어있습니다. 새롭게 정비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가 사실은 조금 낙후되어서 여성가족부에 올해 10억을 따서 내년에 12억 50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 경산시 여건상 계곡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숙박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 운동장 하고 그 주변에 야영, 이런 식으로 보건소 앞에 분수대 정도만 봐도 청소년들, 또 어린 유아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보는 것을 보면 조금 거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하루 가서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어린 유아들도 같이 하루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중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계림수련원을 정비해서 보완하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체육시설, 기타 훈련하러 오는 선수들 내용을 넣어 놨더라고요. 
  수련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계곡이 있다든지 기반적인  주위 환경 여건이 자연환경들을 갖추고 있으면 캠핑장을 만들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시설들을 넣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위 전체를 둘러가면 옆에는 공장에 전부 전이지요, 바로 옆에는 마을이고. 
  여기는 특별하게 정비를 해서 거기에 뭘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운동장은 많이 썼거든요. 제가 청소년 계장 할 때만 하더라도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가서 했어요. 캠프파이어도 하고 동네의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신고 들어올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체 낙후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운동장도 이용하고 주위에 숲도 좋습니다. 취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하루 가서 즐기고 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또 경산시의 청소년수련관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계림수련원을 리모델링할 때 체육기반 시설들, 특히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넣어서 많은 경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있지요. 무상급식문제입니다. 경산은 2015년도는 문제가 없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무상급식 관계는 지도소하고 업무가 중복돼서 올해 무상급식은 지도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도소로.
  
○부위원장 안주현   지도소로 다 넘어갑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농업기술센터로요. 
  
○부위원장 안주현   저는 요즘 이게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특히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경산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로 이전된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공통할 적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는데 486쪽에 1억 6200만원 나간 것이 공모사업을 해서 악기를 만지기 힘든 학생들한테 맡기겠다고 했는데 494쪽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7000만원, 오감체험교실 2600만원, 행복학습센터 6600만원 이게 합이 1억 6200만원 나오거든요. 
  이 돈은 물론 가르치는 수고비지만 결국 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간 것 아닙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게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7000만원만 거기 갔고 오감체험교실 이런 것은 또 다른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해놨지 오케스트라 다 간 것 아닙니다. 7000만원만 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똑같이 1억 6000만원 딱 떨어지기에 아니면 줄을 그어서 별도로 해놨으면 안 헷갈리겠던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게 아닙니다. 여기 가사토지원사업에 같이 묶어서 해 놓은 인데 7000만원만.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76쪽에 보육예산이 시비부담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64억인데 그 중에서 시비부담금이 2014년 기준으로 150억이다,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엄정애 위원   시에서 150억을 부담해야 하는 거고, 어린이집 개소별 지원내역에 보면 2014년도에는 64억인데 그러면 위에 것은 보육원 인 명당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밑에 64억은 150억에 포함 안 된 거지요. 포함 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은 포함 된 것이 있고 어린이집 예산이 도비사업 있고 국비사업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조금 복잡한데 이것은 위에 안 된 것.  
  
엄정애 위원   477쪽에 보면 차량운영비라고 해서 개소별 차량 확보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농어촌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월 20만원을 주는 것이고 장애전담도 20만원 주는 거고 동지역 122개소에 70만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거는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64억 안에 어린이집 인건비도 포함 된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 보육지원 총 예산이 590억이잖아요. 14년도에 590억에 시비부담하고 도비 총 예산입니다. 590억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476쪽 위에 부분에. 
  위에 부분에 590억 7800만원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590억 안에 차량비 이런 것에 다 포함됐고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도 포함해서 590억이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590억 안에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경산시 재정이 되니까 그나마 부담하지 이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어린이집이 다 어렵다고 하거든요. 10억에서 15억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정원은 7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공립은 어때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국‧공립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정원 다 채웠습니다. 
  72%정도 되고 국‧공립은 한두 명 정도 이사 가고 이런 애들, 3월에 들어갔다가 이사 가면 빠지는 애들. 
  국‧공립은 중간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몇 명 결원이 생기지 국‧공립은 100%정도 되고 민간하고 가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72%라고 하네요. 
  
엄정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이는 어때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 저희도 걱정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걱정이 없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많이 하고 해서 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입학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시는 누리과정예산이 별 그게 없었지만 보육료가 3년째 동결이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학부모 교육 때 홍보도 하지만 어렵다고들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엄정애 위원   478쪽에 저소득층 자녀 양육보육료지원이 그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소득층 자녀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4500만원인가요? 양육수당을 주는데 안 보낸.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 데리고 있는 아이들한테 10만원 내지 최고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인구비례도 있고 그렇네요. 481쪽에 결식아동 관련해서 카드 쓰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결식아동은 카드를 주면 식당에 가서 긁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가장 많이 한 게 487쪽에 읍‧면‧동 평생학습관인데 2월에서 6월까지 하고 있고 그러면 1월 쉬고 7월 쉬지요. 
  휴가 때는 조금 쉬더라도 계속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 계속 하다가도 한 달 하다 쉬고 또 에어로빅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작년에 14주 하다가 이번에 16주를 했어요. 읍‧면‧동 학습관만 하면 3억 6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6주 하더라도 내년에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방학 없이 해달라고 하는데 한 달 함으로 해서 예산이. 
  
엄정애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런데 이게 방학 개념이 아니고 강사도 다시 선정해야 되고 또 학습 간에 시설 같은 것도 보완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은 상하반기 구분을 해서 기간을 두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시민들은 자기네들 자체로 읍‧면‧동 학습관을 이용해서. 취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엄정애 위원   돈이라도 내겠다고 하면서 이용하고 싶다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계속 1년째 하게 되면 강사 선정이라든지 또 시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해서 1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곳은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열 몇 명만 모이면 강사를 지원해줘서.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8월은 휴가철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월 같은 경우는 지속하게 해야 될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산이 많이 듭니다. 
  
엄정애 위원   얼마 정도 드는데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작년 읍‧면‧동 학습관에 전체적으로 한 달 하는데 거의 7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달 연장하는데 7억이 들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사업비가 1003억인데 읍‧면‧동 학습관 주민자치센터 총 예산이 3억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한 달.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게 아니고요. 
  
엄정애 위원   3억 6000만원이네요. 493쪽에 보니까 주요사업비 하면서.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13억 정도 듭니다. 
  
엄정애 위원   산출근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주민들도 물으면 우리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가 2주를 늘려봤는데 예산이 거의 1억 정도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1주에 4000만원, 2주 늘렸는데 8000만원, 2013년도에 12억 70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3억 6000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8000만원 늘었으니까 1주 하는데 4000만원 늘더라고요. 
  
엄정애 위원   그건 전체로 다 하는 거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러니까 읍‧면‧동 학습관. 
  
엄정애 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 보면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위원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개발하고 계획하고, 유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섭외해야 되고 하면 겨울 한 달, 여름 한 달은 공백을 둬야 됩니다. 공백을 두고 굳이 자기네들이 특히 요가나 댄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몸매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엄정애 위원   개방은 해줘야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자기네들 한 달 해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4주 이상은 무리입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데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에서 한다고 하던데. 계속한다고 하던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계속 안 합니다. 
  
엄정애 위원   알아보세요. 495쪽에 청소년 보호 육성 및 지원 실적인데 여기도 지원이 1억 9000만원 정도 2억 가까이 하네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억을 하고 뒤에 상담 건수를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아까 성폭력‧가정폭력 상담하는 것처럼 한번 보셨어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은 청소년상담이 정말로 학교에 나가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가고 집단상담도 하고 개별상담도 하지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센터에 잘 없습니다. 학교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방상담이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일단은 상담이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상담 건수를 제가 아까 봤는데 몇 쪽인지는 갑자기 보려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4명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우리 직원이 4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거기에 대한 상담 관련해서 자료요청하면 상담자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지금 496쪽 보세요. 거기 상담 건 수가 있는데. 
  
엄정애 위원   합계 이용자수가 2만 명이고 연령별로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고 1만 7000 이용자 수예요. 개인상담 예를 들면 2963명을 6명이 4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물론 4명도 하지만 상담봉사회가 있습니다. 상담봉사회가 각 학교에 또래상담이 나가고 또 이번에 청소년지도자들을 40명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폭력 관계로 나갑니다. 
  
엄정애 위원   상담한 건수를 단위별  지역순회 집단상담사업 고위험군 집단상담사업 각 건별로 이 상담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지역순회 집단상담사업은 연령별로 아이들 교육시키는 집단 인원도 될 수 있고 합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언제까지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빨리 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자료는 가서 열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지 싶은데. 
  
엄정애 위원   제가 거기까지 가서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들고 와서 열람하면 되지.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은 아까 사회복지과에 가정폭력 이런 것은 개인신변의 문제라서 곤란하지만 저희는 예방 교육시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건수만 보는 거니까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보조금 가는 단체지 않습니까. 보조금 단체는 감사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하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은 하양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올릴 생각합니다.
  하양읍사무소 보건지소 3층에 장소를 마련해 뒀고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계속 한다고 해놓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던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올해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498쪽에 보면 이용자 수가 2013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1만5400명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부수를 하면 인터넷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부수는 어떤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거기 가면 컴퓨터방이 있어요. 그것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엄정애 위원   인터넷을 사용한 부수가 7400.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것뿐만 아니고 동아리방도 있고 댄스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여러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이용한 수입니다. 
  
엄정애 위원   프로그램이 빈약하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은 청소년지도사 1명이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할 겁니다. 
  
엄정애 위원   문화의 집 운영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재량으로 할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기준은 없고 재량으로 타 시군에 인기가 제일 많은 프로그램들 하고 도비 내려오는 사업하고 자체 사업들 하고 프로그램도 자체개발도 해야 되고. 
  
엄정애 위원   그것을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청소년 지도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계약직 1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학교 밖 시설 관련해서도 저번에도 말씀하시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위 센터하고 경산중앙초등학교 앞에 청소년 이야기방 개소도 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으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아서 체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자 했는데 아이들이 당최 나오지 않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예방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교 밖 청소년 청예단에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도 다른 데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도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프로그램도 없고 계림수련원도 방치되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보면 프로그램이 숫자는 많은데 프로그램에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총괄적인 청소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교 밖 청소년은 청예단에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사실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으기는 어려워요. 선생님들이나 행정공무원들을 모아서 하기는 어렵고 청예단에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걔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런 사업들을 2000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엄정애 위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한번 가 봤습니다.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주 가보세요. 
  관내 중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현황인데요.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한 박자 쉬고 합시다. 한 분이 20분 넘게 하니까 듣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 국‧공립은 100% 다 하지만 민간이라든지 기타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해서 72% 정도 한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어린이집 매매거래 될 때 원생 한 명당 권리금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어린이집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넘어가잖아요. 왜 안 됩니까? 매매가 왜 안돼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매매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정병택 위원   인가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게 매매는 매매지요. 원이 넘어가는 것은 매매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은 매매라고 보지 않고 원장변경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돈이 오가니까 매매 아닙니다. 매매가 별게 매매입니까. 돈 안주고 매매되는 것은 없잖아요. 
  제가 5대 위원 때 원생 한 명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어렵다 맞습니다. 그때도 어렵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민간처우개선비 제가 발언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들이 서로 관계에 질투, 이기심으로 단합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엉망입니다. 서로 지킬 건 지키고 하면 괜찮은데 서로가 규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어린이집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원관계 저는 도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해보세요. 이것 제가 5대 할 때 진짜 증액 많이 됐거든요. 지원체계가 개선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발언하고 해줬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과장님이 유치원으로 이동해 간다고 하는데 당연하지요.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냥 넘기라고 해보세요. 안무도 안 넘깁니다. 
  이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세요.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지난 3년 치 지도감독 현황에 따른 지도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관련해서.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위원님, 지도 철저히 하겠는데 사실은 경북도 내에서 허가취소 준 데는 경산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택 위원   3년 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도 없는데 자꾸 끌지 마시고요. 어린이집 운영 관계에 대해서 국‧공립법인, 공공, 민간, 가정 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02쪽에 계림수련원 하는데 사실 국비 10억 받아서 지방비까지 12억 5000만원 내년 투자 예상이라고 하는데 이것 계림청소년은 백번 수리해도 안 됩니다. 결국 성인용 밖에 안 됩니다. 절대 청소년수련원으로써는 활용이 안 됩니다. 
  첫째는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저도 몇 번 이용은 했지만 여기 아마 청소년이 이용하는, 2014년도 청소년 30명, 성인 740명, 2013년도는 조금 나은데 청소년 110명, 성인 500명. 이것도 어른 동행해서 오는 청소년 아닙니까? 별도 청소년만 와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은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정병택 위원   내년이든 뭐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망전략단에서 용역보고를 하는데 청소년 전체적인 복합휴문화밸리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자꾸 투자하실 게 아니고 여기는 투자 해봤자 결국 성인용 체육시설 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들 절대 거기까지 안갑니다. 
  조금만 시끄러우면 민원 들어옵니다. 체육하고 뒤풀이 하다가 맞아 죽을뻔 했습니다. 작대기 들고 오더라고. 
  여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절대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고성방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접근성도 안 좋지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하실 일도 아닙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국비나 시비나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해서 시설을 보강해봤자 결국은 성인들의 미니 체육시설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지금은.  
  
정병택 위원   지금 데이터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014년 것만 하더라도.
  제가 물어봅시다. 어떤 시설을 더 보강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지금 시설 가보니까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서 막혀 있고 수도가 안 나오고 샤워시설이 안되고 지금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정병택 위원   거기에 공익근무 아직  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 없앴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공익은 없고. 
  
정병택 위원   그러면 아무도 지킴이 없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일용으로 해서 풀 뽑고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근본 시설들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안가서 그렇지 거기 취사할 수 있는 시설하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 하면 운동장은 충분히 이용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애들 자유학기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연계하고 해서 그 장소를 이용하도록 이야기중입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청소년 문화활동 장소로 활용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기타 편의성이라든지 전부 부족합니다.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청소년수련원을 새로 건립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결국 용성에도 청소년수련원 있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용성에는 야영장이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야영장인가 있었는데 결국은 다른 건물로 짓고 있던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교육청 소관으로 했습니까? 결국 그것도 매각된 모양이지요? 다른 건물 짓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는 계림수련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정말 어렵게 10억 따온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용 실적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아직 3년 반 남았습니다. 
  속기록 남으니까 과장님 책임진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시켜서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림청소년수련원이 방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이나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임대라든가 자기들한테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안행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짜는 매뉴얼에 보면 그 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이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그래도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간판이라도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감액이 안 되고 수련원이 있는 것에 대한 교부세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가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안에 건물은 학교를 하던 장소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운동장은 1인당 50원인가 아주 적게 대여를 해서 빌려주고 있는데 운동장 시설은 1년에 700명 이상 빌려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먹고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일단 12억이라도 건물을 옳게 보수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자리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때까지 만이라도 명맥을 유지하면 교부세에 페널티를 안 받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개보수를 하고 나면 순수하게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인도 개방하겠습니까? 
  제가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여기에 금년에 8월 30일 이용자 770명 중에서 청소년 30명입니다. 이것도 성인 740명 따라온 인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수 청소년 활용도가 없습니다. 접근성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제가 2008년, 2009년에 사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뒤에 앰프 틀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뭐라 하고 당시만 해도 시설 괜찮았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은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다 괜찮았어요.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해서 것은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 있음으로 인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결국 여기는 성인용 시설로 활용 안 하고는 무용지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임대하러 오면 저희들도 빌려줘야지요. 어차피 그냥 빌려주는 것은 아니니까. 
  
최덕수 위원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부적절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인데. 
  
정병택 위원   제가 봤을 때 국비도 전부 우리 혈세니까 말하는 건데 계림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보십시오. 고민 해보시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자꾸 여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니까 저도 이야기가 길어지고 따지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 되어야 되는데 성인수련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472쪽에 경산시 장학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학은 뭡니까? 장학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을 장학이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장학은 배움을 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지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장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진학은 뭡니까? 진학은 고등학교 새로 들어가고 대학 새로 들어갔을 때는 주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우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주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특기는 운동 잘해서 특기. 밑에 효행은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효행은 부모한테 잘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최덕수 위원   그러면 장학하고 관계없네요. 
  기업체나 시민들이 장학금 기탁할  때는 경산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서 앞으로 경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기증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효행, 자립, 근로자녀 이건 뭡니까, 장학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래서 내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밑에 보니까 효행, 자립, 근로자녀 여기 주는 돈이 전체 지급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효행이나 이런 것을 내년에는 없애고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내년에 바꾸려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장학회하고 새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단체장이 시민들 성금을 제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정관을 고쳐서 바르게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476쪽에 보육시설에 대한 건데 여기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2013년도에 전체 어린이집 수가 221개소가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개소별 지원내역이 2013년도에 보면 219개소가 되거든요.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휴원을 몇 개 한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7쪽에 차량운영 미신고가 있지요. 직장, 민간, 가정 그 중간에 보면 총 20개소 차량을 신고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차량이 필요 없는 곳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가정어린이집에는 엄마들이 데리고 오고 어린 아이 영아시설. 
  
최덕수 위원   여기에는 차를 운영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렇지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차량운행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사적으로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사설도 운영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안합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식으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경광등도 달고 색깔도 노랗게 칠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승합차 사서 운전하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단속을 잘 하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청소년하고 계림수련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림수련원을 보수해서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림수련원을 모 재단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매각이 성사가 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매각 이야기는 안 들었고 무상임대를 해서 자기네들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곳은 청소년수련원으로써 적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림초등학교를 폐교하는 바람이 청소년수련원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설이 낡습니다. 교사도 낡고 부대시설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낡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사용하려면 보수는 해야겠지만 장래 계획은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계획을 원대하게 세워서 계림수련원하고 청소년상담소도 문화원 위에 있는데 이게 말이 상담소지 상담소도 아니잖아요. 좁은 공간에 우중충하게 붙어서, 이 두 시설을 어느 한 곳에 학원도시, 젊음의 도시답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청소년상담실은 휴밸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공간도 넓어야 되지 좁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휴밸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수 위원   저는 생각해봅니다. 지금 진못 같은 것은 별로 저수지로써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곳을 시가 사서 메꿔서, 다 메꾸기 그러면 절반만 메꿔서 절반은 수변 옆에 물이 있으면 항상 좋으니까 그곳에다가 청소년수련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겠느냐. 
  그 밑에 사실 논 밭 없거든요. 비록 논밭이 있는 부분은 요새 관정 많이 하잖아요. 관정 뚫어서 물 퍼주면 되는 거고. 
  못이 보니까 연이 확 들어서서 그 물을 빼서 논에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오염돼서 경작을 할 수 없대요. 물론 연꽃 보는 것은 좋지만 연꽃은 보는 것은 그것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별 관계가 없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국가토지 사는 것은 쉽습니다. 연부상환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별로 많이 안 들어요. 10년쯤 연부상환 하면 1년에 4, 5억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문 추가로 해주세요. 
  
엄정애 위원   평생학습관에 중‧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현황인데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과 과정으로 되어있고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가야금 이렇게 쭉 있는데 대부분이 교과과정 관련해서 EBS 학습교제 구입하고 EBS 학습 프로그램지원 하는 것이 있는 건데 다른 지자체나 오늘도 TV에 나왔더라고요. 대구시나 이런 데도 다른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우리는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교육청에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경산 시비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교로 직접 나갑니다. 교육경비 40억 중에 학교로 바로 나갑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얼마 정도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급당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 돈을 다 못쓴대요. 이 돈을 쓸 수가 없대요. 거기서 일선 학교에서 하는 말은 이것을 다 쓸 수 없는데 프로그램이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 말고 문화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연계하려고 하면 자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하고 인재양성과 하고 이야기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안 그래도 위원님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합니다. 다음주 27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조금 그래서 12월 3일쯤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때 경산시 안건으로 내놨어요. 
  이것을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안건 내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교과과목 위주로 하지 말고 애들 특성관계, 취미‧교육 관계, 문화 관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학교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을 이끌어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은 예를 들면 경산이 아이들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 한 마을학습지도자 양성과정하고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살하는 애들이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엄정애 위원님 내용하고 비슷한데 현재 여기 되어있는 중‧고등학교 관내 방과 후만 되어있는데 초등학교도 하고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중‧고등학교만 학급당 200만원 나갑니다. 
  초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교육경비로 나가긴 나가는데 그건 교육청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교육경비 학교로 직접 나가는 것은 중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중‧고등학교 그렇게 나가는 거네요. 
  왜냐하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초등부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예체능 과목 위주로 학생에 따라서 1인 1악기를 연주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양하게 운영이 가능한데 중‧고등학교 학부 과정에 있는 경우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하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아니요. 엄마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학교에서 아니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엄마들이 원해서 국‧영‧수 위주로 하려고 하지 아이들 중학교에서 다른 것 안 시키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국‧영‧수만 과목이 만들어 지고 EBS연계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지원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러면 어차피 정규 교과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엄마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정규 수업이 끝나고 보충사업을 하니까 어떤 과목을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이 어떻게 되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냐.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가 이걸 안 한 것 같으면 학부모들 부담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안주현   왜냐하면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원치 않아서 프로그램개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는데 중학교만 가도 엄마들은 다 공부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인재양성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00쪽입니다. 청소년 이야기방 경산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의무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어떤 내용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청소년 이야기방이 중앙초등학교 앞에 안경점이 있어요. 다비치 안경점에 청소년들이 소외계층의 아이들 문제 청소년들이 행정이나 이런 데는 오기를 꺼려하니까 안경점에다가 상담실 같은 것을 해놓고 안경점에는 안경 맞추러 올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청소년들을 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려고 설치를 했어요. 
  여기는 GYN이라고 글로벌영넷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총제가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그 분이 전국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주영 목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비치안경 사장님하고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은 아직 운영비나 예산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명 정도 와서 우리가 상담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저도 황당했던게 무엇인가 하면 안경점에다가 상담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상담에 대한 효율성이 있겠냐는 것이.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거는 문제아들이 기관에 찾아오는 것은 절대 안 올 것이고 학교에 가면 더군다나 안 오니까 빵집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는 곳에 하면 오지 않겠나 해서 여기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업의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세 명만 와도 저희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경찰서장님도  되어있는데 경산교육지원청장, 다비치 안경 경산점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산경찰서에 문제청소년 오는 학생 숫자가 몇 명인데요. 실질적인 연계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이런 협약을 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은 강지원 변호사께서 문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민간인이 하시는데 우리 경산시에 저희가 장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비치안경원에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 건립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 서울의 내발산동에 아이들이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학기에 새로 신청을 받아서 10명 정원에 7명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원래 정원이 10명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10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개인이 기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하숙을 할 경우 하고 공공기숙에 들어왔을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 엄마들 부담이 학교 앞에 하면 최하 40, 50만원이거든요. 들어가 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내년도도 연계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한 달에 경산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건축비는 지원이 됐었고 운영비는 년 1인당 25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년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그것은 장학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부담은 전기세 쓰고 이런 것 10몇 만원 정도.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장학회에서 사용료를 부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쓰는 일반 잡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기세, 물세, 기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런 조건 같으면 서울에 학생을 보내면 부모님 부담이 상당히 되지요. 경산시에서 공공기숙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업이지요. 
  이정도 조건이 좋은데 10명이 정원인데 왜 7명밖에 없을까. 그전에 결산서를 보니까 정원이 다 안 찼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안 되고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내년에는 다 채우겠습니다. 내년에 다 찰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특히 공공기숙사업은 경산에서 서울로 먼 길을 유학간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부담이 많이 될 건데 홍보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하게 경산시에서 공공기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거의 시정관계에서 조금 밝으신 분들은 한두 번씩 다 들어와 보시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내년에는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앙병원이 국가유공자 보훈지정이 취소되었다고 보도가 됐던데 다시 복원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기간이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다. 내년 3월인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훈청에다가 계속 지정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훈청에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훈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정취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취소가 아니고 기간이 끝나려고 하니까 계속해달라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금액이 비싸니까 기간이 끝나면 안 될까봐 계속 연계가 안 되니까.  
  
최덕수 위원   세명병원도 종합병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세명병원은 종합병원 인가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보훈청에서 중앙병원이 여러 가지 예산 부담이 무리가 되면 세명병원이라도 해서 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구미나 멀리 가기 힘들잖아요. 
  지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357쪽에 보면 경산아카데미하고 마을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을 민간위탁을 했네요. 
  여기뿐만 아니고 경산시가 주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해서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 많더라고요. 헤아려 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분야에 거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 수탁 받은 기관이 과연 위탁한 자치단체가 소망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경산아카데미는 영남일보에 위탁했네요. 
  강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장소가 문명고등학교도하고, 시민회관도 하고, 실내체육관도 하고, 하양읍사무소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다는 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2500명이 했다.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네요. 
  문명고등학교 말고도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교가 있는데  신청을 했고 우선적으로 신청한 학교에 먼저 하고 작년에 하고 거의 다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양권에 갔고 경산여고하고도 했고요. 
  
최덕수 위원   이게 4강좌 했다. 자기개발, 건강, 문화, 예술, 인문, 교양. 6강좌인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2013년도에는 4회를 했고요. 
  
최덕수 위원   4번 했는데 1980만원 줬다. 조금 많이 준 것 아닙니까? 한 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청중은 다 모여 있는 거고 사용료도 안주니까 순 강사 수당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강사 수당이 사실은 서울 강사가 수당이 조금 많더라고요. 
  
최덕수 위원   기준에 다 맞는 겁니까? 강사 수당 기준에 다 맞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강사 수당은 얼마 되어있는데 민간위탁 해서 자부담해서 하는 것은. 

최덕수 위원   강사지정은 누가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영남일보에서 다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는 아무 지정 할 권한도 없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위탁 했으니까. 
  
최덕수 위원   경산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김용건 회장입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60명 수료하는데 1860만원 줬다, 그 말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이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최덕수 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강좌 하는데 얼마씩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것은 지금 기준은 없습니다만 도비사업도 이런  마을지도자 양성과정이 있고 해서. 
  
최덕수 위원   이것도 위에 하고 마찬가지로 강좌하면 얼마씩 주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장하고 적당하게 정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12주 과정에 24강좌를 했을 때 강의 수당을 우리 기준에 맞춰서 30만원을 줬을 때 이정도로. 
  
최덕수 위원   영남일보에 4강좌 했는데 4번 했다는 말이지요. 
  강사님 존함을 알 수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옆에 나와 있는데 13년도에는 윤일현 씨라고 교육전문가고, 10월 16일은 김오근씨라고 한의사 TV에도 많이 나오고 황금알을 낳는 건강법에도 나왔습니다. 
  
최덕수 위원   윤일현씨는 뭐하는 사람인데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고3 수능생들 진료 관계로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는 강사입니다.  
  
최덕수 위원   또 한 분은?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11월 1일은 작년에 나눔박람회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서울에 문인숙씨라고. 
  
최덕수 위원   뭐하는 사람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평생교육강산데 아주 인기가 높으신 분입니다. 
  11월 3일은 정호승씨라고 시인입니다. 
  
최덕수 위원   위탁하는데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강사지정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평생학습에 그분들이 자부담합니까? 
  아까 자부담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자기들이 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일부 얼마하고 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30%하는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마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자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 강사료가 85만원이면 대단한 강사료거든요. 저도 새마을회장 할 때 최주 교수를 초청해서 해봤는데 그분이 새마을 중앙회 하러 가는 데는 45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 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못준다. 또 시에서도 그렇게 안 된다더라고요. 시에서 강사료가 최고 줄 수 있는 기준이 장관급 이상은 70만원, 도지사급 이상은 얼마 그 기준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교수가 기준에 따라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평생학습 수강생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가급적 그런 룰 따라야지 방금 과장님처럼 ‘나는 잘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는 아닙니다.
  그래야 앞으로 인재양성과 뿐만 아니라 강사료를 드릴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느 곳은 더 많이 주고 어느 곳은 적게 주고 하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505쪽∼525쪽, 529쪽∼530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507쪽에 야생조수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조수를 우리가 포획을 얼마쯤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금년에 95마리 했습니다. 멧돼지 51마리하고 고라니 44마리입니다.  
  
최덕수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가서 잡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지금은 동 지역 빼놓고 남천, 용성, 남산, 와촌 다 멧돼지 지역입니다. 
  
최덕수 위원   면 지역이 주로 많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면 지역이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포획하면 그냥 포획 허가만 하고 치웁니까, 다른 보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저희 시는 보상이 없습니다.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주로 취미생활로 하기 때문에 보상은 원치 않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보험금을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험금을 납입하는 기간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넣기는 조금 곤란해서 올해는 실탄을 사줬습니다. 
  
최덕수 위원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고기가 귀해서 멧돼지 잡으면 먹을 사람도 많고 특히 멧돼지 쓸개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수요도 있고 해서 사실 멧돼지 잡으면 고기보다 쓸개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쓸개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포획하는 사냥꾼들이 자기 개 데리고 가서 잡아봐야 별 소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취미생활도 한두 번이지 지금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래서 농민들 이야기가 별로 잡는데 노력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 나오는게 포획하는 야생조수마다 포상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저희도 포상을 주려고 단체하고 논의를 해보는데 이사람들이 포상금은 원치 않는 것으로. 
  
최덕수 위원   그러면 무엇을 원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주로 안전사고 나니까 보험 관계하고. 
  
최덕수 위원   사람 죽여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런 모양인데 물론 그것도 해주시고 지금 남천면에 가면 요즘 멧돼지가 엄청 내려옵니다. 복숭아나무 다 뽑히고 포도밭 절단 내고 묘소는 다 파여서 없고. 
  지난 번 윤달에 묘소 정리하면 별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남천면에 보면 묘소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고 문중마자 전부 포크레인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고 고라니도 많고. 
  요새는 하천에 갈대가 우거지니까 베도 않고 비도 안 오고 하천이 고라니 숙소가 됩니다. 거기서 자고 날 새면 포도밭에 들어가서 새순 따먹고 밤 되면 자고 새끼 쳐서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포수들은 밤에는 총을 안 내준다고 하네요. 전부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특수할 땐 하는가 몰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포상금을 주는 방향을 물론 보험도 넣어 주시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잡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환경공해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 된다고 자료를 내놨는데 지금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환경감시원을 운영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환경민원은 파파라치나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만 접수 된다는 말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덕수 위원   그래서 남천면은 석산 때문에 많고 이런 환경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13개나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환경업체에 대한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번 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산은 쓰레기 매립장 보면 환경감시원이 딱 배치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폐기물 점검도 하는데 남천면에 그렇게 환경업소가 많은데, 물론 남천면만 할 게 아니고 시내 전체를 하는 환경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덜 준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다 보는 사실 인건비는 올리기 어렵거든요. 
  
최덕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석산에 비산먼지라든지 폭파진도 이런 부분은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말대로 폭약 10개 쓸 걸 100개 써서 한 번에 쓰지요. 분진도 덤프트럭에 싣고 달리면 먼지도 나지요. 폭파해서 먼지 올라가는 것 보고 KTX 열차타고 가는 사람이 산 불났다고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대요. 비산먼지가 그 정도로 심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먼지 날아온다고 하는데 남천은 지척에 폭파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환경감시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물론 남천에만 상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산 시내에 여러 곳에 환경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1쪽에 보면 경산이 최근에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곳으로 자꾸 보도가 되더라고요. 
  전국 최고 기온이 경산이다. 왜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온도측정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도측정기가 하양읍사무소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소를 옮긴다고 합니다. 
  측정 장소가 더운 지역, 하양읍사무소 내에 있는데 옮긴다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하양읍사무소 것을 측정해서 경산시 기온으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그래서 경산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최덕수 위원   기온이 너무 높으니까 집값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런 부분은 경산이 살기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곳으로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물론 그것도 옮기고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산은 도시환경이 열악합니다. 아파트는 많은데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물론 녹색환경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공간에 대해서는 녹지조경사업도 하시고 그린스타트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최덕수 위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온이 최고 높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당장 옮겨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푹 꺼진데 넣어서 경산이 그렇게 높다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잘 부탁하고 옮기는 것은 옮기고 환경적으로 경산시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508쪽입니다. 
  계속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경산시 환경공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경산시 환경공해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신대부적지구에 있는 설천농장 관련 건 하고 용성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두 곳 입니다. 
  설천농장에 현재 오염 재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언제 끝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당초에는 10월 말로 계산했는데 12월 말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처음에 나온 것은 10월 말로 되어있었지요. 
  12월 말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다 끝냈는데 계속 악취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저희 부서는 하여튼 악취방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신대부적지구 조성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유입인구가 많을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설천농장 외에 그 지역의 축사와 돈사가 많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18농가인데요. 가일, 내리, 당리, 신월 4개동 해서 18농가인데 대지는 현재 6만에서 7만 정도 됩니다. 설천이 5만이 넘고 기타농가가 1만 9000 에서 2만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축산농가는 빠진 것 아닙니까. 돈사만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돈사만 그렇습니다. 우사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설천농장만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돈사가 설천농장 외에 두수가 1만 7000두 이상이, 2만 부가 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2012년까지는 1만 5000두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것은 5만두에서 6만두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5000두 이상 벌었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12월에 설천에서 저감장치를 해서 아마 환경이 개선되면 저희도 환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재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에 완공이 되고도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오염도, 그러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경산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도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면 경산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저희 환경부서에는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엄격히 법집행을 할 계획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이전한다든지 계획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축산진흥부서니까 축산인 들도 시민들이고 하니까 그쪽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환경과에서 말하는 법령이라는 것이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부위원장 안주현   용성 음식물쓰레기 업체에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지금은 용성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악취 퇴비화 방법을 코코피트로 해서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정 답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저희들이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차차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용성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규모가 제일 크지요. 탈취제를 삼부엔텍나 명광 같은 경우는 1일 4회 살포하는데 용성 같은 경우는 3회만 살포해도 관계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건 3회든 4회든 상관이 없는데요. 
  
○부위원장 안주현   탈취제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만만치 않지요. 탈취제 비싼 것은 한말에 25만원,  30만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5만원에서 2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래서 용성도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삼부엔텍이나 명광 같은 경우는 4회 이상을 살포하도록 시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4회든 5회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용성에도 똑같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민원 제기를 안 하면 관계없지만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4회 이상 살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악취민원과 관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했는데 우리 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시에서 위탁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다음에 분뇨공공처리시설. 
  
정병택 위원   두 개지요. 폐수는 환경청에서 지정하고, 코오롱 워터앤에너지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환경전문업체입니다. 
  
정병택 위원   코오롱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코오롱 건데 그 밑에 계열 새끼 회사가 많습니다. 그린경산도 있고. 
  
정병택 위원   코오롱 그룹 것 아닙니까. 환경기술 전문회사인걸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폐수보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냄새가 더 납니다. 바람 움직임에 따라 제가 자전거까지 빌려서 타고 들어가서 여러 날을 악취와 관련해서 했는데 진짜 역겨울 정도로 많이 납니다.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분뇨처리장. 오히려 도축장이 덜 합니다. 분뇨처리장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당시에 분뇨만 하다가 축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당시에 지하매설 다 된 것만 알았는데 지상에도 있더만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투입구 하고는 지상에 다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특히 궂은 날씨면 냄새 깔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합니다. 역겨운 냄새 새벽같이 나고 밤늦게 나는 것은 대다수가 거기서 납니다. 
  도축장에서는 크게 늦게까지 안 납니다. 8시부터 도축하면 3시, 4시 되면 끝나니까. 
  거기도 여러 번 갔는데 어떤 때는 진짜 비릿한 냄새 여러 번 느꼈는데 자꾸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말겠다 하지 말고 나중에 답변서 받아보면 거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할 것 있으면 하면 되는 건데요. 
  첫째는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방지시설 추가 등 보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첫째는 시설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어디 말입니까? 
  
정병택 위원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다요. 도축장 같은 데는 농축산과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내가 봤을 때는 시설 관계에 대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신 설비를 해서 어떤 경비가 들어가든지. 쓸데없이 청소년수련원에 10억 나온다고 12억 5000만원 투자하기 보다는 제가 5대 때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째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도시가 악취도시 아닙니까. 그 근처에 살아보신 분은 지금 수성구 사월지역까지 민원이 쏟아지고 저한테까지 전화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보강 하십시오. 
  내년에 시설보강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하수처리장은 기술진단해서 내년에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내년부터 아마 시설보강을 합니다. 
  
정병택 위원   예산 올라갔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하수과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공공처리장은 저희들이 올해 5200만원 들어가서 기술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중간보고 회의를 지난주에 했는데 시설투자비가 아마 3억 9000만원 정도. 
  
정병택 위원   지난주에 중간보고 누구한테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업체에서 와서 저희 실무자끼리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약식으로. 
  
정병택 위원   그것은 어디서 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한국기술환경공단입니다.  
  
정병택 위원   저한테 자료 있으면 한부 주세요. 
  제가 아까 악취 민원에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던데 저하고 내기해도 좋으니까 저하고 일주일만 매일같이 나가서 악취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이 나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도축장에도 많이 납니다. 
  
정병택 위원   당연히 나지요. 거기는 1차 정화작업 시에. 
  저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1차 정화를 하지 않고 바로 보내서 하폐수처리장에서 할 수 없느냐. 소장도 만나니까 미생물로 작업 하는데 기술적인 뭐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뽑아보니까 한 달 경비가 1700만원인가 1800만원인가 나오더라고. 이쪽에도 자기들 경비 들어가는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코오롱 소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장비시설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시설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정화할 때 핏덩어리 내장하고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 하는데 대해서 그걸 개방하든가 슬러지도 쓰레기매립장에 매일 버려야 되는데 매일 못 버리더라고. 
  물론 지도 감독도 중요하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1차 정화하는 시설에 대해서 반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농축산과에서 말입니까? 
  
정병택 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도 그럽니다. 물론 자기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왜 아파트 분양할 때 주민들한테 악취 민원에 대해서 하시지 않았느냐. 자꾸 자기들 책임만 돌리지 마시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관에서 도 50% 해달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가서 실사 취해보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지원해주고 아니면 말고 법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라. 
  괜히 그러는 와중에 중간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기술, 시설 보강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아낌없이 해주라는 겁니다. 보강을 하십시오. 
  특히 하수하고 분뇨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기술진단 나오면 추경 때 예산반영 하겠습니다. 하면 적극 밀어주십시오. 
  
정병택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남천 자연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관정에서 1일 7만톤은 지하수 뽑아 올리고 3만 톤은 폐수 정화시키고 2급수로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천, 대구 같은데 1급수입니다. 우리도 1급수 수질로 맞춰서 하수 폐수를 여기서 하지 말고 전체 하든지. 
  평균 10만 톤 흐르도록 하는데 물이 계속 흐를 때는 괜찮지요. 지금 바닥보면 시커멓게 돌이 있는데 준설 한번 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 관계는 건설방재과 업무입니다. 
  
정병택 위원   악취민원에 대해서 하니까 시정질문 답변하는 데도 하시던데.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하천관리는 넘어갔고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면. 
  
정병택 위원   업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할게요.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한데 중금속 관계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제가 저번에 서면질문서 넣어서 받은 자료에서 중금속 관계는 빠졌습니다. 별도로 내가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위에서 보면 자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시커멓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기술적인 분야는 모르겠는데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조금 아시는 분들이 중금속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중금속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바닥은 준설을 훑어서 한번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2급수를 1급수로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를 보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일부 옥곡지구나 이런데 보면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하수과에서 맨홀 정비작업을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한답니다. 
  
정병택 위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살아야지 예산은 이런데 아끼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남매지 화장실 설치는 녹색환경과에서 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남매지 화장실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여기는 발주를 녹색환경과에서 했나요? 예산은.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화장실 관련은 올해도 예산한 것을 시공은 산림과에서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금년부터는 저희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공공관계는 공공부서에서 하도록 저희가 위임 했거든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남매지 관련해서 화장실 설치하면서 7200만원 정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게 있고 또 1억 2000, 3000만원 되는 게 있더라고요. 
  화장실 설치를 하면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같이 동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자화장실을 두 칸 하고 남자화장실을 한 칸 정도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요즘은 법에 다 맞춰서 합니다. 여자화장실은 많이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엄정애 위원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하면서.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것은 2년 전에 설치되어서 작년부터는 화장실 설치하는 기준이 여자들 많이 하도록 기준 강화되어서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남천 자연하천 관련해서는 건설방재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BOD측정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건설방재과로 다 간 거지요? 
  그러면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일부 업무를 보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반려동물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엄정애 위원   민원에서 해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엄정애 위원   버려지는 동물들이 너무 많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건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일부는 녹색환경과에서 받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야생만 합니다.  
  
엄정애 위원   야생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그러면 녹색환경과에 들어오는 신고 건 수가 얼마나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1년에 263건입니다. 
  
엄정애 위원   처리는 바로바로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처리는 동물병원이 일단 농가에서 치료해서 안동 쪽에 동물보호협회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안동 쪽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가까운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경북에는 안동으로 갑니다.  
  
엄정애 위원   집에서 길렀던 흔적이 있으면 농축산과로 가야 되고, 아예 집에서 기른 흔적이 없으면 녹색환경과에 해야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엄정애 위원   주민들은 잘을 모르던데. 통장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앞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녹색환경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514쪽입니다. 경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인데 2013년도에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산 신대지구에 있는 당리, 신월, 당음 이쪽 지역은 해당지역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우리 시 전역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주택에서 500명이 대지는 5가구 주택에서 축종별로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돼지는 500m, 소는 100m 그다음에 기타.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저기는 200m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100m하면 안되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소는 200m, 젖소는 250m,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택에서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5가구 이상 주택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2011년 12월에 만들었거든요. 일부 축산농가가 너무 강하다 해서 의회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존에 있는 것은 관계없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기존에 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증개축이 잘 안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증개축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어있고.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증축이 잘 안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증축은 안 되고. 
  이게 2013년도 용역을 넣은 거라서 보면 자인 일원도 마찬가지고 용성 일원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동네 안에 축사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건 기존에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축산농가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FTA가 돼서 수입산을 많이 먹게 되면 돼지 값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축산농가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부위원장 안주현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뿐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지요.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거기서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지정을 하고 나면 기한을 둬서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은 그대로 둬야 되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이제는 특히 축사 같은 경우는 동네 안에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526쪽∼528쪽, 531쪽∼555쪽입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안전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원순환과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로 하시는 건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우리가 하는 공공근로자 개념입니다. 
  
엄정애 위원   공공근로자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우리가 매월 품위를 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매월 품위를 내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공공근로 개념입니다. 젊은 층의 기간제는 50세 이하 되면 무기계약 만들어 줘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70세 이상 다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고령자 일자리 창출해서 선별장에 근무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제출된 자료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대부분의 많지 않은.
  
엄정애 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금은 거의 그 사람들이 들어오시면 잘 안 나가십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입니다. 
  한 두 사람 빌 때는 자기들끼리 소개 받아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인 것을.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런 종류의 일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당은 나가는데 이분들 모집 할 때 계속 했던 분들이 그때 보니까 5넌, 10년 계속 하시더라고요.  공공근로로 모집했던 분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자리도 유형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면 상시업무잖아요. 상시업무 계약을 10개월 정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우리가 무기계약을 하려고 하면 55세 이하가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자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채용할 때 55세 이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분들이 상시업무를 3년, 5년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동일업종에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산시에서 답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건 65세 이상의 일자리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임금을 기간제로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채용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공공근로라고 하니까 이건 아닌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수정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잘못 알았나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민간위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민간위탁이 공공의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난 뒤에 청구되는 액수가 공공에 운영하는 것 보다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쓰레기 대행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상당하게 임금이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영이나 대행하는 거나 확실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직영하는 수준만큼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경산에 무기계약자 청소부가 122명이지요. 
  122명의 지출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연간 50억 정도 나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대행업체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올해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94명인데 순수한 인구비만은 아닐 겁니다. 
  94명인데 지출비용이 63억 정도 나가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경산에 122명의 평균임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4200만원 조금 넘지요? 
  대행업체에 계신 분들 95명 평균 임금 얼마쯤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3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4200만원에 122명이 노임이 약 50억 정도 나갑니다. 
  95명인데 현재 지출되는 지출비용이 약 63억 정도 나갑니다. 
  임금도 1인당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묻냐고 하면 전에 경산시에서 시청에 시위를 했지요. 시위를 어디서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민주노청 산하에 공공서비스단체가 와서 대행업체.  대행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만 4개 업체가 민노청에 직원들이 다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결국은 임금의 문제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그분들이 임금을 적게 받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원래 계약상에 우리가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약한 금액 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4개 업체는 어느 정도의 계약상의 이윤이 맞아졌고 임금이 100%는 안 됩니다만 관계 업체는 노조가 없다 보니까 다수임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2013년, 2014년도 자료는 제가 받지 못해서 아직 개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온 건 없습니다만, 2013년도에 각 업체별로 보면 특정업체 두 군데 정도는 계약별 인건비중이 생각 외로 많이 낮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사실 조금 낮았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후조치를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올해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반적으로 개요만 물었습니다. 왜 개요만 물었냐 하면 현재 우리 경산시의 생활쓰레기 대행업체가 5군데입니다. 
  기존 이분들하고 경산시하고 근로조건들이 다 구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용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다 되어있었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탁조례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문위원님, 이 사항을 경산시 위탁조례에 감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순락   위탁조례 14조에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를 한 번도 안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위탁개념하고 대행개념은 비슷한데 우리가 5개 업체에 대행할 수 있는 법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민간에게 대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산시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용역을 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청소비용을 산출합니다. 
  이것은 보조금 형태가 아닌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계약이 총액도급제입니까?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도급제라고 보면 되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대행수수료가 몇%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수수료가 몇%가 아니고 청소용역을 원가 계산을 해서 그 지역에 작년까지만 해도 A업체가 사람이 몇 명이라든지 장비가 얼마라든지 용역을 계산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총액기준에 수수료가 대행업체에 몇% 갑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총액기준을 세워 놓고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총액수수료는 업체별로 위탁할 때 10% 마진율을 안줍니까? 이윤의 10%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모든 대행수수료 뿐만 아니고 공사라든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최대 이윤은 10% 이상 주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은 10%, 통상적으로 관리비 5%, 계산 되어서 하나의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산시에 청소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이익 15%는 가네요. 이윤 10%,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용 5%, 15%는 지출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에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계속 이윤 10%, 관리비 5% 줬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대표 분들에 대한 임금이 인건비 계약조건에 수입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 같이 정산을 넣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금은 보조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개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그냥 말을 쉽게 할게요. 대표 분들에 대한 임금을 수익에 넣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처음부터 노임단가로 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는 어느 회사 없이 대표자는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지 직접 노무비에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우리 경산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분들이 시에 와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실질적으로 내 돈 내놓으라고 와서 데모한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에 책임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라고 해서 일이 원활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쪽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대표이사가 임금에 같이 넣어서 임금을 받고 거기에다가 이윤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는 이윤 갖고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지를 과장님께 물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가능하다면 우리 경산시에서 조사를 하든 의뢰를 하든 해서 환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종 이 관계로 인해서 경산 뿐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여러 가지 법령적인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이 이런 관계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사항대로 진행을 하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면 우리 업체에 대한 페널티는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우리가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최근에 하고 5년 전을 비교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 대행수수료를 줄 때 A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임금이라든지 직업 수라든지 이런 것은 간섭 안했습니다. 청소 목적만 달성하면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사회의 변화라든지 우리가 동일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최근에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은 하지만 수의계약 사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정하는 금액에 100% 이상 주도록 위원님 이야기하신 특수조건이라든지 계약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는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그런 조건이 있고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두 개 업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시청 앞에 한 달 가까이 집회도 하고 말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위탁조례 14조에 민간생활폐기물 위탁 명시가 되어있네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008년 1월 14일입니다. 
  감사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근본은 담당부서가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임금뿐만이 아닌 다른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형태의 감사라고 하면 종합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지도점검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오늘 제기된 문제가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 내용대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자원순환과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모순된 부분들에서 새롭게 정비해 나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 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덮고 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문제라고 하면 사실 저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금을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 전에 평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고민을 하고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잣대가 만들어져야만 업체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지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침이라든지 법령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래 평가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업체의 통제가 아니어도 청소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만도 저희 과에서는 발전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감사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어쨌든 경산시 조례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되어있는 조항대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이 판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경산시의 예산이 적게 나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7개 업체 다 해서 약 92억 8000만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 가는 곳은 꼭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조례를 만든 우리 계장님, 과장님 만들 때 아마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는 위기의식에서 아마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계장님 너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평가조례안 만든 것을 보면서 지적 할 건 있지만 노고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안주현 위원님이 임금 부분에서는 말씀하셔서 확인을 할 테니까 바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업체별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차량이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운반 처리원가 계산대로 해야 되는데 차량문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차량은 저희들도 민주노총에서 도지부에 사람 몇 분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노후되서 사고 난 부분 보다는 뒤에 매달린다든지, 안전헬멧이라든지 보통 상식선에서 충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미비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것을 주의를 시키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안 그러면 우리가 환경미화원 교육시킬 때 대행업체 직원들도 안전교육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파악한 것을 보면 차량대 수는 수요차량 수 보다 많은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데 톤수가 안 맞아요. 
  2.5톤, 5톤 이렇게 있는데 톤수가 원래 원가기준에 의해서 수는 더 많은데 이 톤수를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와 연식문제를 조금 더 점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치인원 문제를 보면 경산안경 21명인데 19명, 성암안경 20명인데 17명, 고일 16명이여야 되는데 14명, 대림 18명인데 13명, 웰빙 17명인데 14명 이게 일단은 조합청에서 확인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인원수요하고도 용역결과보고서처럼 인원도 지켜지지 않고 톤 수가 지켜지지 않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6년간 해마다 2010년은 사고가 3건 났고 2012년은 2건 났고 13, 14는 산재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1인 3차를 지켜야 되는데 1인 3차를 지키지 않고 1인 1차의 근무형태를 계속가지고 있고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산업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밤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그렇게 밤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돈보다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을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행업체 직원을 좀 나무랐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저희들은 대화를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사장이 있고 관리자가 있는데 시의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은 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시에 찾아와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1톤 차를 가지고 자기 혼자 운전하겠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운전하면서 옆에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체보고 반드시 시정하도록 보고 내지 지시를 하고 협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업체로 부탁도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직원들도 그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내기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시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에 운전하는 차는 아침 새벽에 나오지 않고 쓰레기는 아침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재활용 차는 밝을 때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음식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음식물 차량을 타고 밤에 두시쯤 돌아 봤거든요. 돌아보니까 혼자 타서 세워놓고 그 뒤에 가서 내리고 하면 밤에 되게 위험해요. 음주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인 2차라도 1인 3차는 지켜야 되고 1인 1차는 위험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페널티는 주든 계약해지를 하든,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도 점검을 계속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172회 정례회 할 때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용성에 소각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100톤 가지고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하루 폐기분이 77톤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처리 용량이 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새로 짓는 것은 지어야 겠지만 제가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식산업단지라든지 새한부지라든지 대임지구 개발되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 산 속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단위 집단시설인데 특히 4공단 지역이나 지식산업지구는 공단시설이니까 소각시설을 꼭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은 추세가 뭐냐 하면 단순소각이 아닌 저도 하나의 쓰레기가 하나의 자원입니다. 소각하면서 열을 생산해서 서울 마포구 같은 데는 아파트 인근단지에 공급 다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경산하고는 지역이 다릅니다. 물론 인천이라든지 울산 같은 데는 화학공장이 있기 때문에 열을 공급하는 데는 화학공장이 필요합니다.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고 경산에서 200톤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장에 보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산에 주로 자동차공장에 그러니까 열을 이용하는 공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은 낭비가 아닌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매전하는 소각장 시설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 공모했을 때 제가 미래대 옆에 사동지구에 신청을 권유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신청을 안해서 그런데 앞으로 대단지가 개발되고 현재 소각장에 계약을 준 것은 15년입니다. 그때는 도시인근에 설치한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행사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시찰 했을 때 전주시에 갔습니다. 전주시에 가니까 3개 시‧군이 합동으로 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두 기가 있더라고요. 두 기를 해서 교체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한다면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요새 소각장 냄새 안 납니다. 
  
최덕수 위원   냄새도 안 나고 들어 보니까 냄새를 수집해서 태워버린대요. 그렇게해서 수영장도 하고 그쪽에서 이야기가 위원님 다 들었지만 스팀하고 전기하고 같이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생산하면 스팀은 공급 못하고 스팀 공급하면 전기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안 되면 전기를 생산해서 1년에 20억씩 수익 잡는다고 하니까 운영비가 나올 형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택지 개발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은 우유팩이나 종이나 PT병 그런 것 밖에 안 하지요.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TV라든지 냉장고 같은 경우 직거래 하고 얼마 전에 홍보도 하고 했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럼 목재, 가구는 다 태워버리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나무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은 다시 재활용하도록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부셔서 내버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못 쓰는게 들어옵니다. 
  
최덕수 위원   저는 일본에 재활용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은퇴한 분들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소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한 소질, 목수에 대한 소질 여러 가지 가공하고 만들고 이런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재활용공장에 오는 거예요. 일주일 근무하고 20만원씩 받아 가는데 책상이나 가구나 장롱이나 이런 것을 한국은 부셔서 내는데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다시 손질을 하는 거예요. 손질하고 니스칠하고 페인트칠하고. TV같은 것도 쓸 만한 것은 전부 손봐서 공공시설에 기증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그걸 사서 독거노인 집에, 소년소녀가장집에,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자리도 창출되고 없는 복지시설에는 무료로 지급 받으면 좋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발전시키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원이 낭비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까 안주현 위원께서 위탁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두 번씩,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계약한 대로 업체가 업무를 보고 있느냐, 청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체크를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조례도 얼마 전에 만들었으니까 내년부터는 행정지도도 제대로 하고 평가를 잘해서 위탁업체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주현   자원순환과에서 잘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집을 한지가 몇 년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2012년 7월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계속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조정이 되고 물가상승분 인정해주고 하면서 경산시민의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인구 숫자가 늘어나고 했는데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나간 비율이 점점 감소합니다. 뭔가 하면 문집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각 주민들이 정착이 되어가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물기를 제거하고 될 수 있으면 내는 배출양도 줄이고 문집을 하면서 시민들이 음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 잘된 부분이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문집을 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문집을 하는데 칩을 안 꽂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칩을 안 꽂으면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거를 하지 말아야 만 그분들이 지금보다 더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만약에 칩이 없으면 스티커를 제작하든 ‘칩이 없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라고 붙이고 수거를 안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칩을 꽂을뿐더러 수거양도 줍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소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