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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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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11월 24일은 안전행정국, 11월 25일은 주민생활지원국, 11월 26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지 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28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감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감 사 담 당 관  조위용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기동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6일간의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13쪽~5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14쪽, 15쪽에 보면 행정업무수행 및 패소사건 소송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현재 2013년도나 2014년도나 사건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3건 있어서 2014년도에 12건인데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님이 세 분이 있는데 사건이 20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부 2013년도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바로 윗부분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전체 5분. 
  
최덕수 위원   5건 밖에 안했네요. 
  전부 직원이 바로 수행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최덕수 위원   고문변호사한테도 수당이 나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수당은 월 20만원 나갑니다. 
  
최덕수 위원   사건 수임시키면 얼마씩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 착수금하고 나갑니다. 
  
최덕수 위원   착수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착수금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최덕수 위원   승소금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승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덕수 위원   월 20만원씩 주고. 
  보면 대부분 직원들이 바로 수행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소송문제는 전문분야라서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래 있으면 자리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변호사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소송업무를 전담시키고 앞에 보니까 무료법률홈닥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다른 데 의뢰할 것 없이 변호사 초청해서 바로 면담하고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중요사건에 대해서 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 수행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부 법률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전부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템을 받고 해서 실제 직원이 직접 수행하더라도 고문 변호사와 연계해서. 
  
최덕수 위원   수당을 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제가 하는 말은 기획담당관실에 변호사를 특채해서 요즘 보니까 사법연수원 나와도 6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7급은 안되고 6급까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편하지 않냐는 말이지. 전문가니까 소송은 그 사람이 수행하고 법률관계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자문도 받고 변호사 찾아가는 것도 변호사 자기들끼리 찾아가는 게 공무원이 가는 것 보다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을 제안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교통 관계는 외부에서 박사 한 분 영입해서 해놨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소송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난해 무료법률홈닥터가 법무부에 공보를 했는데 도내에는 영주하고 우리 시가 두 군데 선정이 돼서 주민생활과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유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배상금 지급을 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도로변에 풀베기 하다가 차에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많이 한 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돈이 상당히 많네. 여러 차례 그런 게 있는데. 
  풀 베다가 한 건 할 수 없지만 안전교육을 많이 시켜서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것을 240만원, 540만원 배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조직진단을 했으면 쇠퇴분야는 감소하고 신규는 늘린다고 했는데 쇠퇴분야 감축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사실 조직진단을 지난 2013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 과 자체를 한 것은 없지만 계 단위가 통합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자료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늘인 것만 적어놨지 줄인 것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안행부에서 마침 조직진단을 하는 게 있어서.  
  
최덕수 위원   과장님 방금 줄였다고 했는데 줄인 내용이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부서를 줄인다기 보다는 업무가 중복성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쇠퇴 부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민선기관장이 취임하면서 인기 위주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해는 하지만 필요가 없으면 바꿔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이 해방되고 난 뒤에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H, 생활개선회 같은 아무 필요 없는 조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4-H라는 것이 뭐하는 곳인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반상회도 안 하잖아요.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반상회도 70년대 관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최덕수 위원   생활개선회는 생활 개선 할 것이 있습니까? 
  조직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됐는지 압니까? 무슨 예산해서 단합대회 하고 교육하고. 1년에 수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그게 혁신하고 기획담당관이 해야 될 사항이지 늘리는 건 누가 못 늘려요. 여기 와서는 늘리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줄이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행사위 36쪽에 시정홍보현황이 있습니다. 
  KTX 서울역 대합실, 대구지하철 범어역, 반월당 역사에 대형광고물 와이드칼라하고 서울 프레스센터 전광판 광고에 2013년도에 1억 9500만원과 2014년도에 1억 4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대상자나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 같은 정기적인 평가는 하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홍보는 사실자치단체마다 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가 서울역사에 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선정할 당시에 거기에 유동인구라든지 이용객 같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1일 이용객이 얼마라든지, 지하철역을 이용했을 때  위치에 따라서 홍보물을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 내용을 투자대비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평소에 선정할 당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역 지하철에서 바로 올라오면 서울역사 안에 2층 계단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중심부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 지하철 역사의 이용객은 대부분 보면 경산을 잘 알고 영남대나 12개 대학이 경산시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경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은 동대구 역사나 대구역사 등은 외지에서 많이 출장을 오거나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에 홍보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맞습니다.  사실 동대구역 쪽에도 우리 시가 홍보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동대구 역사 안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개인업체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으면 치고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우리 시가 과거에 역사 안에는 불가능해서 역사 바깥에 택시 서는 편에 시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곳은 외곽지고 해서 시각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중단 했는데 동대구 역사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업무 수행 및 패소 사건에 대해서 패소된 원인은 직원 직접수행을 해서 원인분석은 나와 있습니다만 패소된 원인이 변호사가 충분하게 있는데도 직원이 수행한 것에 패소의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패소원인분석표에 보면 분석표대로 우리 시가 확실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패소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사실 이 부분은 수행을 종합민원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가 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수행한  세부적인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종합민원과에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아래도 보면 주요쟁점사항이라든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표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행정감사자료 29쪽의 배상금 지급현황,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청구소송 배상금 8700만원. 
  통상임금 지급이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무기직계약자 환경미화원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하고 있는 청소미화원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원순환과 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알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위원회가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니까 회의가 한 번 정도 개최 되네요. 평균 나누면 한 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쪽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회의가 이렇게 한 번도 안 열리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사실 우리가 위원회를 우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개별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위원회 구성이 법률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원회도 있고 합니다. 
  수요가 각 부서에서 부족하고 회의를 개최 안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 위원회가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부서에 시달도 하고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위원회 경비지출이 위원회 회의가 열려야 경비가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회의가 없더라도 경비지출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서면위원회하면 별도로 수당은 없습니다. 정식회의를 했을 경우에 참석자에 한해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인당 7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몇 위원회가 회의가 한 번도 없고 서면으로 한 곳에도 경비가 지출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금액이 129쪽을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육성운영위원회 서면답변만 두 번을 받았습니다. 지출 경비가 1300만원 맞습니까. 
  위원회 회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경비가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농업인학습단체에 경비가 1300만원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금에 따른 이자 발생과 운영경비를 포함을 해서 1300만원 발생 되었습니다. 
  위원들한테 수당을 준 경비가 아니고 내용이 그렇게 표기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수당경비가 운영경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농업경영인 단체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 따른 기금을 운영하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 발생된 것을 갖다가 경비에 포함을 해서 1300만원을 잡았는데 수당은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 나간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부 지출경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렇게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잘못해서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또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군데만 이야기했었는데 금액이 커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회의는 열리지 않고 서면만 받았는데도 경비가 지출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다음 예산을 집행하실 때 명확히 한 번 더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앞으로 자료 받을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현재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공통경비사항 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질의 할 때 질의 해주시고 지금 예산담당관은 같은 예산담당관인데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절차에 의해서 질의해 주세요. 
  저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 건은 1300만원인데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잘못 적었다고 해서 책에 전부 수정하라고 했는데도 전체 경비가 4억 얼마가 있더라고요. 돈을 1000만원 정도 별도로 통장 복사본도 있고 내역서도 보관하고 있는데 담당관님도 정확한 내용이 1300만원 아닙니다.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붙여놨어요. 나중에 그건 개별적으로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0쪽에 풀예산 운영실적에서 2013년 7월, 8월에 사무비로 희망전략기획단에 있는 용품들이나 이런 것을 다 구입했었고 그다음에 30쪽 2014년 5월에 보면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대료 지급이 있는데 이게 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희망전략단이 7월 1일에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 없이 풀예산으로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추경 전이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울사무소 임대료 지급분도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사무소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부족 부분을 풀여비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풀예산을 가급적 안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보니까 다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인데 희망전략기획단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경이나 조직개편 같은 것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건데 희망전략기획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별영향평가예산은 다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성별영향평가예산은 매년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하고 풀운영비를 관리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으로 예측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  
  
엄정애 위원   언론광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충분한 검토와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될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34쪽 여비 관련인데 6월에 제7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각 부서에서 요구해서 했는데 세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6월에도 있고 7월에도 있는데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참석 외 37건.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2건은 행사내용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3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에서 인터넷에 의한 설문조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인터넷도 하고 서면도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서면이 744개네요? 744분이 참여하셨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엄정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경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얼마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잠시만요. 
  
엄정애 위원   3년째 다 되어가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주민참여 조례가 언제 제정됐냐 하면 2011년 10월 19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흘러 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총괄해서 운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에 보면 인터넷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활성화 되어있고 지방에 내려올수록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된 것은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각종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를 투자 하는데 몇 프로 정도 의견을 받아서 제정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 내용에도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점증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잘한 지역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윤택해 지도록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다른 부서에서는 견학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금까지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은 안했지만 23개 시‧군 업무 연찬회 때 같이 토론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다른 시‧군에 한 사례도 토론회도 하고 참여해서 업무도 협의도 한 적은 있지만 별도로 우수 자치단체에 가서 견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3년 동안 별로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조례도 그대로 있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다 제정 됐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전국에 다 제정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례 만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런 부분은 제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사례도 분석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기획예산부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공청회라든지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쪽에 다른 부서는 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우리 부서에서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현장체험프로젝트를 운영 했습니다. 
  잘 알지만 과거에는 우리 해병대에 가서 캠프도 참여하고 했는데 올해는 해병대 캠프를 갔다 오고 나니까 직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현장체험교육을 했습니다. 
  현장체험교육은 전국의 자치단체에 잘된 사례, 아니면 기업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일반 경제구역 같으면 인천이 잘 됐으면 인천의 사례, 농업분야도 잘 된 사례.
  쉽게 말하면 올해엔 네 차례 했는데 각 국별로 테마에 맞게 운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같으면 복지와 관련된 예산, 주민생활 환경에 관련된 분야에 견학 계획을 추진했고, 건설국 같으면 도로라든지 그쪽 기능에 맞는 것을 선정 했습니다. 
  여기에 성평등으로 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해병대 할 때는 여성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체험을 2박3일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여성참여율을 많이 신장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남녀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 현장프로젝트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의 총괄부서는 어딥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우리 부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여성친화도시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과제 선정할 때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내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부서마다 과제가 60여개 과제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적게는 1건, 많게는 6, 7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 적거나 성의 없이 적는 것에 대한 점검도 기획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2013년도에 성인지예산을 과제로 선택해서 했는데 아주 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2014년도에는 과제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과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새로운 과제를 2014년도에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 참여율도 높이기 위해서 부서마다 윈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부서의 담당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다녀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교육도 다녀오고 자체교육도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담당자가 직무교육을 받았냐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직무교육도 받고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도 업무 담당자가 예산 편성하는 교육도 받고 과제를 수행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지침에 대한 교육을 다 받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작성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0쪽입니다. 풀예산 사무관리비 집행내용 중에서 2014년 7월에 시 이미지 언론광고비 4건에 관해서 1000만원 지급됐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맞습니다. 언론광고 신년광고하고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다 됐는데 잘 아시지만 지난 6‧4 지방선거 후에 7월 1일 민선6기가 출범했습니다. 자치단체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언론홍보비에서 남는 예산하고 부족분 일부 1000만원 정도 충당해서 부득이 사용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4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부서별로 기준경비를 정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2014년 예산편성 시 기준경비를 다 10%씩 감액 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엄정애 위원   그래서 기준경비를 10% 감액했고 특히 2015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사무관리비 중 다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광고료를 사용불가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기획예산부서에 내려왔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엄정애 위원   2015년 예산편성기준에 사무관리비 중 다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광고료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모양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제 기억으로는 공문을 받는 기억은 없는데 한 번더 검토를. 
  
엄정애 위원   특히 언론광고비는 2015년 본예산 할 때 6000만원, 1회 추경에 4000만원해서 1억원 가량으로 풀사무관리비로 추가 지출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 하실 때 긴장감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조금 전 설명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어 놨습니다만 책자에는 없습니다. 제가 올해 7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예산 다루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에 맞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334억4200만원이던데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180억이 됐어요. 나머지 차액분 154억 4200만원 46.2%나 됩니다. 금고에 사장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함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까지 무려 8개월 정도 됩니다. 8개월 정도 154억4200만원이라는 거금을 우리 금고에 사장되어서 잠자고 있었다. 이것은 엄격히 말씀 드려서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에 위반행위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부적정하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부서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새 부서에서도 위원님께 충분히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정병택 위원   설명자료에 했으면서 또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경산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대다수가 평균 90%를 상회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반영률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53.8% 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은 총 세입예산에다가 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했다.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각종 행사시에 시장님에 대한 의정이 너무나 과합니다.  온 부서 전체가 출동 다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국장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다 나옵니다. 실무담당 공무원 한 명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될 수 있으면 행사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의정 관계 때문에 나오는데요. 나는 맨날 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단체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할 때도 사회복지과장한테 했습니다. “여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담당 계장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왜 다 나와 있습니까. 왜 도열해 있습니까.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다 예산 줘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부서에 다 비워놓고 왜 나와 있느냐.” 의정관계 잘못 됐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예산담당관님부터 시작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시장을 위해서 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됩니다. 시장수행비서는 수행하면 되고 차량 제공되고 기사 있고,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는 행사 관계자만 나오면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필히 간부회의 때나 하셔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 한 명 정도만 나와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담당관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정병택 위원   그런 것 감사하셔서 지적하세요. 다른 것 해서 시정조치하고 주의 줬다고 하지 말고 그것 잘못됐습니다. 
  왜 자릴 다 비우고 항상 업무가 많아서 죽겠다고 하면서 사무실 텅텅 비워놓고 각종 민원인이나 사무는 누가 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보면 대다수가 과장이 없습니다. 어디 갔냐고 하면 행사장 갔다, 내가 물어 보려고 해도 없어요. 거의 자리를 비웁니다. 실무과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행사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산은 기관관변단체보고 하라고 하고 집행은 관계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섭외하는데 10만원, 20만원 책정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하고 정리는 밑에 단체에서 합니다. 그 현황 다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올해도 그렇게 근절 안됐다고 하면 큰 문젯거리로 삼을 테니까. 민간행사보조를 줬으면 그쪽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란 말입니다. 문화원이면 문화원에서 다할 수 있도록 해주란 말입니다. 정리만 문화원에서 하고 전부 집행은 위에 국장, 과장이 다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아니면 시 자체에서 단체에 돌리지 말고 그 과에서 이벤트 회사를 시켜서 하십시오. 그게 맞아요.
  그것은 예산담당관님한테 나무랄 일은 아닌데 각 국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십시오. 
  분명히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서 단체에 줬으면 100% 다 주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과장부터 나가서 하위직 공무원같이 나가서 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단체에 다 싫어합니다. 정리만 시키고 위에서 지시해서 다 해버리고. 
  차라리 단체에 하지 말고 이벤트 회사라든지 그쪽으로 줘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관계공무원도 나갈 필요도 없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잘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에 줬다, 바르게에 줬다, 문화원에 줬다 하면 100% 그쪽에서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위에서 좋은 것 다 하고 밑에는 정리만 시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난번에도 위원님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간부회의에서 거론될 부분은 거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것은 큰 지적거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26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공무원 분들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시장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정 관계에 대해서 각종 행사시에는 관계공무원 외에는 부득이한 행사라든지 그런 관계는 다 나가야 되겠지요. 일반적인 행사 관계는 다 나가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줬으면 준 단체에 100%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고 아니면 자체 국실에서 직접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통사항 넘어가기 전에 담당관님 56쪽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국내여비 전년도는 1300만원, 올해는 1200만원 돼있는데 그 직원이 세 명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직원은 기간제 1명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정규직원은 2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간제도 여비를 줘야겠지만 1200만원이면 큰 틀로 어떤 곳에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정규직으로 가는 시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직원 1인당 금액을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일부 예산이 조금 더 된 것은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서울사무소에서 세종시라든지 출장갈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세종시 가는 것 없는데 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여기에는 세부적인 걸로 상세하게 일정별로 뽑지를 못했는데. 
  
○위원장 이기동   세종시 작년에 생겼고 2013년도 1100만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1100만원 했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서울사무소가 경부도내에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거기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연계해서 업무추진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지역에 행사라든지 참여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 경비에 한해서 여비로 11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비 나중에 13년, 14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색인목록 부서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안주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조례안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지요. 각종 위원회가 90개 있는데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고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한가. 
  지방재정법 제32조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는 내용이 첫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둘째, 지방보조금 관련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셋째, 지방보조금관련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넷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다섯째, 제32조 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라고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횟수가 종합적인 날짜만 해도 건당 세어 보니까 2013년도 기준 개최 회의 건수가 42건, 서면으로 한 것이 35건,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28건. 그리고 2014년도 현재 자료에 의하면 총 회의건수가 36건에 서면회의건수가 27건,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건수가 40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 되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합니까. 분명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어제 예산담당관님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의해서 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5개 항목에 대해서 불러드렸잖아요. 왜 하지 않느냐. 그러면 법률위반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면 반드시 위원회를 방금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도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재정되고 공포되면 반드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부서에 시달 했는데 법상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있고 위원회를 둔다가 있는데 위원회 둔다고 강제규정으로 해놓은 것은 위원회를 존치해야 되는데. 
  
정병택 위원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까, 자치조례가 우선입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은 하지 않은 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위반 아닙니까. 
  제가 1, 2, 3, 4, 5 불러드렸잖아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다 포함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가 1월 1일자로 공포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겁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서명한 것 이 숫자가 과반이 다 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가령해서 보조금에 의한 것만 지방재정법에 해당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다른 것은 다른 법령에 해당이 다 됩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지방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5개 항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5개 항은 조례가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데 1월 1일 날 공포되면 시행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정병택 위원   올해 같으면 개최 횟수가 36건에 서면 27건,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40건인데 아예 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맞는 것 아닙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정병택 위원   자체 법을 정했든 규칙을 정했든 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켜놓고 여기 각종 심의위원회에 의한 수당 예산도 다 잡았을 것 아닙까. 일단 하는 걸로 다 잡지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니까 별도의 세부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것은 개최하지 않는 다든지 서면으로 한다든지. 사실 그렇습니다. 모 부서에서 저한테 서명 받으러 왔는데 나는 안 해줬어요. 알아서 보고 하라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심의할 것 같으면 심의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정식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다든지 아직 하지 않았던데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를 하셔서 내년 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참석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합니다. 
  
최덕수 위원   현재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들하고 시의원도 지급 안하더라고요. 그건 규정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산편성업무기준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의원은 안 받고 국립대학 교수는 받지요? 거기도 공무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사실 그전에는 시의원님 한테 수당이 계속 나갔습니다. 시의원이 무보수로 했을 때는 수당이 나갔는데. 
  
최덕수 위원   우리가 월급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의정수당은 90일간 출무하면서 의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회기 내에는 회의 개최하면 안 줘도 좋은데 비회기동안 불러내면 우리도 다른 일이 다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요. 무조건 시의원도 의정수당 올리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갖다 끼우고 그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건의해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런 부분은 우리 계통을 통해서 안행부 쪽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출무 할 때는 회의수당 안주는 것 관계없습니다. 아무 회기도 아닌 기간에 나오라고 해서 대학교수, 변호사다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월급 다 받잖아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정부에서 인정한 보수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건 다 주고 230만원 받는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제외시키고. 
  공직자 안 받는 것은 근무기간이라 당연하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공감합니다. 
  
최덕수 위원   회기 동안에는 안 줘도 좋은데 비회기 기간에는 앞으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관계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대부분이 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곤욕스러울 겁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267쪽에 있는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청풍당당포럼운영이라고 있지요. 아마 우리 집행부의 7급 공직자 분들 20여명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표본적인 포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포럼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앞으로 이 포럼회를 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으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청풍당당포럼이 올해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이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시의 우수인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수인재들이 각 실무부서에 배치가 됩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라고 하는데 부서간의 직원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소회의실에서 점심을 도시락 싸서 같이 먹으면서 우리 시의 당면 현황에 매월 주제를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7차정도 운영해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단어 하나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해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주제를 한 달 전에 줘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오는데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토론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매월 주제에 따라서 대상자를 달리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바뀌고 해서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을 40명이나 정해놓고 주제에 맞게 20명 정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서 올해는 탁상에 앉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은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토론할 수 있는 쪽으로 보완 시킬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여기 참가하시는 젊은 공직자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합리적일까라는 논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위주의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만 검토하는 토론 보다는 현장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현장체험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발전을 시키면 젊은 공직자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각 부처 간에서 서로가 자기 소관부서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의식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시의원 예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의 각종 행사가 엄청 많이 있는데 행사 마다 시의원들이 오라고 초청장이 계속 날아오는데 물론 시의원을 예우해서 귀한 손님으로 초청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초청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청이 자꾸 와요. 
  그런가 하면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은 시의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있는 분들은 시의원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새벽에, 저녁에, 일요일, 휴일, 평일 할 것 없이 계속 날라 옵니다. 입주식 하는데도 오라고 하대요. 사무실 개소하는데 오라고 하고 그런 부분은 전부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지, 꼭 가야 될 행사는 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 행사는 동호인 끼리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데도 오라. 자기들끼리 단합대회 하는데 오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의정비 관계를 심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정담당 직원이 행안부에 선거의회과 김원희 주무관에게 물어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2015년 10월에 재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년 10월에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답변, 반드시 2014년 심의결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올해 안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인상을 결정하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 2018년까지 적용되므로 2014년 10월에만 월정수당을 심의할 수 있다.
  그다음 밑에 심의회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결정된 사항을 2015년에는 동결하고 2016년에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올해 안하고 내년에 결정해서 2016년부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인상으로는 조례개정이 불가하지만 그 이하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
  다시를 말해서 올해 보수결정을 안하면 다시 심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관계는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자료도 오늘 아침에 받아서 봤습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도 한번 더 안행부 쪽에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11월인데 10월에 안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수가 인상도 안 되고 동결한다고 언론선포는 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건데. 
  그러면 의장 이야기로는 올해 그냥 가고 내년 10월에 다시 심의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자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선거가 있는 해에.  
  
최덕수 위원   올해 선거 있었지 내년에는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올해만 되지 내년에는 안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올해 해서 4년간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을 의장님께 정확히 전달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런 부분은 실무계장하고 정확히 공문을 통해 전달이 이루어 졌습니다. 
  
최덕수 위원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다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회의서류하고 저희가 준 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15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에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서류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간의 절차 과정은 지나간 일이지만 섭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시의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안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금년도 당초 예산에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의정비를 결정하라고 해서 예산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 편성해놨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기획담당관이 왔을 때 간담회를 하면서 시장이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삭감을 해서 우리 도내 의회 의정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삭감한 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방향으로 30%쯤 된다고 하던데요. 원상회복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시민 여론에 그만큼은 안 된다.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의정심의에서 다시 공무원 보수수준을 올리자고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간 곳 없고 봉급 수준을 올레라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섭섭하거든요. 
  올리고 안올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예산도 승인해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 충분한 우리 시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삭감된 부분의 내용으로 해서 전체 보수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할 때 충분히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의 안내 받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선정만하고 참여할 수 없어서 저는 심의위원 자체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의회에서 30% 인상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해 본 결과 30%는 과하다 10%만 올려라. 15%를 가지고 여론조사 해보자. 이거 가능한 것 아닙니까? 5%를 해보자든지 20%를 해보자든지 일단 여론조사를 해보고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그때 의정심의회를 열어서 ‘위원님 보십시오. 여론조사 해보니 안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말만 시정에 대해서 양대 수레바퀴로 집행부하고 의회는 균형예산하고 지역개발에 같이 참여하고 하면서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장은 의원들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런 부분은 전부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담당공무원이 불찰이 아니라 시장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의장한테 듣기로는 의장은 시장한테도 이야기하고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심의위원장한테도 이야기하고 과장은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야기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 의견 무시해서 회의도 한번 해서 치워버리면 안되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여론조사를 해야 될 판인데. 연말에 필요 없다고 그거 삭감 하겠네, 지금이라도 할 수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금은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올려주면 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공무원 수준 올라가는 것도 없고 등신같이 가만히 있어야 되네? 
  
박미옥 위원   직원이 질의를 했던 시기가 심의 전인가요? 
  
최덕수 위원   예? 
  
박미옥 위원   저희가 답이 2014년 10월로 해서 인상이 되지 않으면 인상되지 못하는 부분을 올렸을 때 심의 전에 질문을 그쪽에 물어 본건가요? 
  
최덕수 위원   이 내용이 심의하기 전에 물어본 겁니까. 남재국 담당이 물어본 건데 이런 부분 같으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금년 10월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지 대충 해주니까 의장님은 동결하고 내년에 올립시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모릅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이 이야기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전체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안 됩니다. 내년에 올릴 수 없으니까 올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론조사해서 합시다. 이걸 어떻게 해결 할 겁니까? 대책방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안 올렸지요? 공무원봉급수준도 안 올려놨잖아.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10월이라는 것은 행자분가 안행부가 결정한 내용이고 내가 알기로는 금년 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론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 사항이 있습니까? 법정사항 조례 내용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당장 어떻게 처리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내년에 가서 쓸데없는 힘써서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니까 계수조정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길 바라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기획담당관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해외연수비용입니다. 총괄 내용에 보니까 공무원 평균 해외연수비가 3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우리 시의원은 해외연수비용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금액을 못 외우겠는데 안행부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액에. 
  
최덕수 위원   안행부가 지방의원에 대해서 낮춰보는 거예요.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데는 300만원, 500만원 쓰면서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인데. 민간인도 해외연수 1년에 한 번씩 다 갑니다. 적어도 시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외연수하면서 배우기 위해서는 선진국 쪽으로 가서 잘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가기만 가면 지방의원들이 호화성 해외연수 간다고 언론에 납니다. 그런 건 중앙정부가 막아줘야지요. 
  예산편성지침에 못을 박아서 지방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가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보도도 언론기관 해서. 이것은 우리 국가차원에서 지방정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이런 것은 언론보도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잘 갔다 오라고 하고 선진국에 가도록 해야 되지. 
  170만원으로 어디 갑니까? 중국 밖에 못갑니다. 중국 가서 배워올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만리장성 보고 온다고 하면 호화여행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줘야지요. 우리가 자꾸 하면 의원 자기들이 세금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고 욕 얻어먹지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부분은 각 시군의 예산부서하고 할 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관철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가 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 시장이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회 개원 이래 7월 1일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위원회에 개최된 내용에 따라서 대책간담회를 10월 16일, 17일 이틀에 거쳐 했습니다. 이틀째는 부시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앉혀놓고 했었는데 당시에 분명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의회 의견이 심의위원회에 전달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분명히 전달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몇몇 심의위원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전혀 집행부에서 어떤 언질도 받은 적이 없다. 왜 부시장님이 거짓말 했을까요? 분명히 물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몇몇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전혀는 집행부에서 어떤 언질도 받은 적이 없다. 
  사실 의정비 관계는 집행부 수장이 결정하면 결정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긋나서 아직까지 시끄러운데 이 관계에 대해서 왜 부시장님이 당시에 거짓말을 했는지 이게 위증죄인지 직권남용인지.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도 들으셨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전혀 어떤 언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부시장은 있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애 위원   공통사항 관련해서 채무부담액이 지적사항에서 2014년에 55억원의 지방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식산업단지라든지 경산시 국책사업하면서 6년간 연간 206억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식산업지구에요? 
  
엄정애 위원   예. 대규모 지식산업지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해서 채무부담액이 3385억이나 되며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279억원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연간 20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과 매칭펀드 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제외하고 시 자체적으로 재량껏 쓸 수 있는 금액이 600억에서 8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편성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요? 
  
엄정애 위원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식산업지구에 부담해야 될 비용이요? 
  
엄정애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금액의 정확한 수치는 외울 수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에 들어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치결과에 보면 더 엄격한 재정관리를 통해 건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체납세 같은 것, 장기개발계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 싶었고요. 
  8쪽입니다. 위원회통폐합개선사업인데 개선사업은 말씀하셨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셨을 때 우리가 모든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부시장이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부시장이 위원장인 경우도 있고, 시장이 위원장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조례 법령에 따라서 부서에서 제정할 때 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했는데 그것은 부서마다 다 이루어졌는지 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 관련해서 물론 부서에서 다 협의하고 오는데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저는 위원장을 부시장이나 시장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님이 하는 것이 맞지만 나는 우리 경상북도 조례에만 굳이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지 다른 조례에는 위원장을 민간에서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맞습니다. 그런 개별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어제 심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 민간이 위원장을 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은 개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부시장이 위원장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서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재위촉 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했을 때 보통 해당과에 있는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이 거기에 있는 간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모든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경미한 일 외에는 회의록 내용에 대한 요약을 작성하거나 부서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른 위원회에 투명한 시책업무를 함에 있어서 재정을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중에서 정보공개목록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주민들이 알 권리에 관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대상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위원회는 지금 한 개도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주민들이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셔서 위원회에 대한 결과보고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자료요청 해도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거는 공개 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의정비심의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처리 결과라기보다는 그 과정이 문제였는데 저는 의회사무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셔서 언제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도 알려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같은 경우도 그때 오셨잖아요. 오셨으면 업무에 관해서 점검을 하셔야지요. 그게 잘못되거나 10월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최덕수 위원님 안했으면 또 몰랐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이제 의회사무국도 못 믿겠고 기획예산관도 못 믿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 모든 행정 업무를 의정비에 관해서 권익위원회에도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요. 나는 의회사무국도 뭐하는지 기획예산과도 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업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얼마나 행동을 우습게 했으면 이런 대우를 받느냐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들고 왜 의회사무국이나 기획예산과나 불 보듯 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우리 의원들의 권익은 15명의 의원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알아보고 실무 다 해야 되고 이런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의회 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감사관님이 아침에 했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인데 2013년도에는 90개 위원회가 290회를 개최 했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89개 위원회, 1개가 줄었는데 회의는 177회 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가 123번이 왜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2013년도는 전체지만 2014년도는 현재 저희가 자료 뽑는 시점이. 
  
○위원장 이기동   9월부터 10월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위원장 이기동   의원들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데 예우도 예우지만 각 읍‧면‧동에서 하는 행위, 그런 것은 미리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진입로에 별도로 다리를 놨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다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삐딱하게 했으면 이쪽 예산을 신규로 했으면 돈도 안 듭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 과장한테 왜 이렇게 되냐고 하니까 자기가 오기 전에 벌써 시행해서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른다니까  나도 할 말 없고. 예를 들어서 뭉친 김에 하면 1000만원만 들면 되는데 아니면 이거 다시 설계해야 되고 돈이 2000만원 드는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각 담당관님이 총괄을 하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말 하면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들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곳에 있는 일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위원들한테 해주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할 때 같이 좀 하자고 해서 돈을 조금 추가로 하든지 이렇게 전략도 하고 서로 알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의원도 모는데 공사 다 됐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뒤통수 맞는 것이고. 표현이 뒤통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아무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직원들은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화 한 번 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참고해서 담당관님이 참고해서 읍‧면‧동장님 회의 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63쪽∼106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에서 현재 감사를 받지 않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되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수의계약 업체요? 
  
○부위원장 안주현   예. 현재 경산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쪽에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그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조위용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산하기관이 아닌 개인업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안주현   민간위탁을 말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민간위탁은 없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민간위탁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경산시에서 몇 군데 되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민간위탁이 청소대행하는 업체가 5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월 그 사람들이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청구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다시 심사해서 매월 지출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다음에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담당부서에서 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감사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규정사항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했던 방식이 어떻게 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변화는 줄 필요가 있다.
  집행내역이 불분명해도 관리감독자가 소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아마 2년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2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서 그분들의 평가조례사항에 조례도 제정 되지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지금까지 정기적인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 자체검토를 해서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지적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특정 부서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는 단체가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보니까 내용들이 행사보조금 집행 방법의 부적정, 그리고 회계장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든지 거의 다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해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과에 맡겨 둘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수령해가는 분들이 보조금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이분들이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명목이 많아도 평균 보면 지출비용이 10여 가지로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그 원칙에 맞도록 적용을 해서 수급을 해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항상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여기 내용적으로 각종 보조단체 감사결과 실적을 보면 대부분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보조금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2년 아니면 3년에 한 번쯤 감사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아니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회계 관계자가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정산을 옳게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보조금에 관한 책자를 인쇄해서 보조금관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하여튼 보조금 정산 검사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알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감사실에서는 감사모니터 활용을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얼마 전에 기술센터에 보조금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합니다만 그것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째 진행이 됐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안 그래도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시 말해서 모니터 활용을 제대로 안했다.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포크레인 동원해서 막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전에 점검해서 처리를 했으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보니까 위원회를 두 개만 운영하고 있던데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감사모니터에 해당되는 시민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주 시장님이 초청해서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시정이 잘못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깍재깍 수정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각 읍‧면‧동 한 명 정도를 해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회의를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일단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매달 한 번씩 해야 돼요. 
  시장님 업무추진비 그런 것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시정이 잘못 흘러가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모니터도 그냥 유지시키면 안 되고 진짜 우리 시정에 대한 애정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하시든 부시장이 하시든지 불러서 밥도 먹고 여론도 듣고 시가 잘못된 것이 있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여론 수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솔직히 안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고 시민들 제보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나 문제가 있지 싶어서 안 했는데 사실 그런 것 할 계획을 세웠어요. 수성구 하고는 벌써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주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단체 지적을 많이 해놨네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최덕수 위원   관장하는 해당부서에는 아무 페널티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훈계라고 나갔는게 정산 잘못한 공무원 책임을 물은 겁니다. 
  
최덕수 위원   훈계라고 하는 게 공무원한테 준 겁니까. 
  훈계가지고 됩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민간인한테는 징계를 못하니까. 
  
최덕수 위원   훈계 줘서 되겠나. 부서 평가에서 마이너스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공무원들이 잘 살펴 봐야겠다 하지. 하거나 말거나 훈계야 글로 써서 뭐라고 하고 치우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부서평가 할 때 이런 것 다 보고 밑에 산하기관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업무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과장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1등 주고 상금 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신경을 쓰고 하지. 나도 많이 훈계 받아봤지만 훈계는 별 뜻이 없잖아요. 근무평정 마이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담당관 조위용   근무평정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요새 있는가 모르겠는데. 좌우간 페널티를 주는 방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보니까 감사 상부기관에서 이첩된 것인데 하양다방 앞에 불법행위가 많다고 5명인가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분 성함을 여기서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다방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허위사실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현장확인을 해봐도 그분이 주장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허위사실이란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본인이 우리한테 할 때는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현장확인 할 때는 없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허위사실 자꾸 해서 행정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바쁜 사람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면 또 없고 들어와서 답변 쓴다고 한참 있고. 이런 것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민원실도 보니까 거기도 같은 민원이 수십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는 못하지만 감사실에서 일벌백계 할 수 있은 대책을 세워주세요. 행정적으로 낭비 되는 게 많잖아요. 
  조취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감사담당관님, 79쪽에 세모사업단이라는 것인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2014년에 사업단 자체가 해체된 거네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사업단이 해체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내용이 어떤 건데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하여튼 부도 형태로 해체됐습니다. 
  사업종료 돼서 해체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특정감사인데 사업단 해체. 그러면 이것은 지적사항이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지적사항이 거기 보면 용역계약업무 부적정하고 예산집행 간이영수증 첨부한 것 하고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담당공무원 훈계를 받았고. 
  여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공무원은 훈계를 줬고 여기는 사업종료 후 사업장 해체하라고 했는데 사업종료가 아니라 부도가 났답니다.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엄정애 위원   우리가 보조금 준 단체인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보조금 준 단첸데 부도가 나서. 
  
엄정애 위원   2014년에? 
  
○감사담당관 조위용   아닙니다. 2013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엄정애 위원   부도가 났고 감사는 2014년에 했네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감사는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63쪽부터 계속 언론에도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게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도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회수를 많이 합니다.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회수를 많이 하는데 보조단체가 아닌 개인한테 보조 준 것, 기술센터는 대부분이 개인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인한테 보조금 준 데는 너무 많아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했는데 보조단체만 감사를 해도 3년에 한 번 꼴로 돌아가는데 개인하고 다 하려고 아니까 감사인력을 현재 상태로써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감사를 해서 감사실 직원 7명이 나가서 개인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는 정산서를 가지고 감사를 하거든요. 정산서는 100%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가지고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하고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과 내막까지 알아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조위용   다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보조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물건을 샀다. 물건 100만원을 사면 증빙서류가 100만원 다 있습니다. 물건 산데 가서 확인해도 팔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뒷거래 하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만원어치 산다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50만원 하고 50만원 뒤로 돈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밝혀내기는 힘듭니다.
  
엄정애 위원   2011년부터 계속 경산에서 이러한 공직사회부패, 그다음에 공직자들의 문제, 이러한 것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부패 백화점 경산시’ 라고 헤드라인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더 확충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보면서 조금 더 긴장해야 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내부까지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려고 하면 공직사회, 경산시, 의회를 포함해서 산하기관단체 이런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해서 부패와 부정과 결별 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그런 것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요즘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우리 감사실에서 고발한 건입니다. 
  전부 수사의뢰해서 고발한 건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을 송치하면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배포하기 때문에 신문에 기사화 되는데 우리가 조용하려고 하면 고발 안 하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   고발 해야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고발 안하고 있으면 조용하게 언론에 보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시가 욕을 안 얻어먹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환부를 도려내자라는 자세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앞으로는 청렴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번에 깜짝 놀랐거든요. 성폭력 범죄 1등이 경산이라고 해서 그거 보면서 놀랐는데 처음에는 진짜 당황스러웠고  여성의원으로 그런 것을 챙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런 정보도 잘 안 주더라고요. 어떤 범위가 어떻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경산시가 여성친화도시에 반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안 주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잘됐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쉬쉬해서 신고율이 낮으면 당연히 부패청렴지수가 낮게 되는데 경산이 그나마 신고를 많이 하니까 언론에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화를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뭘 할 수 있으니까 내부고발자, 권익보호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해서 고발하고 자체 징계를 하고 말았지 고발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고발하고 몇 건을 했는데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올해 고발했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이걸  이런 상태로 감사해서 회수나 하고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보조단체에도 감사해서 고발 했습니다. 고발하고 수사의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는 부정한 보조금 수급 사례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선서로 있는 윤리강령이 아니라 공직의 윤리강령에 관해서도 스스로 되짚어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기강과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보조단체에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한 예산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갔는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보조단체에 말입니까? 
  
박미옥 위원   예,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 요청해서 감사하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조위용   보조단체는 보통 15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로테이션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는 한 단체가 몇 십억을 받아가는 단체도 있고, 적은 단체는 1억 미만 단체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보면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 감사를 하시는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너무 약한 부분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도에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걸린 부분이 있나요? 
  이번에 곪아터져서 사업단위 해체되고 하기 전에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 하면 이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거의 다 알 정도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 부분이 많아서 언제 터지냐가 문제라고 우리 집행부든 시의원이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감사를 요청해가지고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밀려서 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감사는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 자체 판단으로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업단위 해체되고 곪아터지기 전에. 만약에 감사 올해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주의를 주고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 있는 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게 주의와 지도를 해주시면 아마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우리 경산시에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기술센터는 올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종합감사를 또 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기술센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기술센터에 한정된 게 아니고 혹시 다른 부분에서 그런 과가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안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 최근 2년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2014년도 상반기까지 집계하면 아마 점수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외부청렴도라든지 내부청렴도는 사실 도내 평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패행위에 대한 부분은 경산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부패 감점요인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게 다 아시다시피 전 시장님 관계 인해서 그게 부패감점요인으로 다 작용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패백화점이 된 것처럼 자꾸 언론에 비춰지는 부분들도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산시의 내부고발제도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내부고발제도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담당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용인이 안 되겠다 해서 내부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것을 내부고발이란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종합감사를 나가면 감사부서에 내부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제보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부 고발을 한다는 게 같이 소속이 되어있던 어떤 분의 안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산시가 차후에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2015년부터 다른 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패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내부청렴도가 뛰어나고 외부에서 경산이 잘 한다고 해도 사건이 터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분들이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사실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활동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가 2015년도부터 특히  부패지수는 경북의 어디 내놔도 경산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자정노력이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가 자정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경산 내에 낯 뜨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81쪽 보면 사회복지과의 하계휴가비, 특별격려금 지급 부적정 금액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83쪽 운영충당적립금 지급 부적정 해서 3300만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81쪽 하계휴가비, 특별격려금 지급 부적정 하는 것은 하계 휴가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도 없이. 공무원이 아니고 보조단체입니다. 보조단체에서 하계 휴가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여입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창대 위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단체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출하는 데는 사실 감사를 통해서 다뤄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안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했지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해놓니까 그분들이 예산 집행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자기들 판단으로 집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대 위원   그러면 회수만 하고 시정 됩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공무원이 아니니까 징계는 못하고 돈을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그다음에 83쪽 운영충당적립급 지급 부적정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이것은 운영충당적립금을 다른 법인으로 전출 시킨 돈입니다. 
  그러니까 3300만원을 운영은 A라는 사람이 두 군데 운영을 합니다. 두 군데 운영을 하는데 C단체 운영적립금을 가지고 D단체로 돈을 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감사담당관님, 여기는 위원들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면 A단체, B단체 하지 말고 이름은 그대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창대 위원   정 곤란하면 서면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러면 청솔노인복지센터인데 청솔복지센터에서 전석복지재단으로 전출 보낸 겁니다.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름을 말하면 이해가 빠른데 A, B하니까 헷갈립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회수는 잘못된 것을 회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정병택 위원   여입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여입은 회수하는 돈이 아니고 우리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것은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보조금이 아니고 자기들 자금이라도 잘못 집행된 것은 다시 통장에 다시 여입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여입도 입금 아닙니까? 반려 받는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 단체 통장에 다시 돈을 넣으라는 뜻입니다. 
  
정병택 위원   환급은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엄격히 따지면 지도‧감독 소홀 아닙니까. 단체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담당 공무원 잘못이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일단은 정산할 때 담당 공무원이 누락시켰나 봅니다.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75쪽 주간보호센터에 보니까 사회보험 부담금 예산편성 부적정 및 미정산 해서 시정조치 내려서 회수 293만 1000원이고 여입이 10만 5000원이고 환급이 214만 6000원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수는 잘못되었으니까 회수시켰다고 해도. 
  여입이라는 뜻은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급을 했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다시 반려 받는, 쉽게 입금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입하고 환급 관계는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지 1차 책임은 관계공무원이고 2차 책임이 아마 그쪽이겠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런 뜻이 아니고 법인통장이 있습니다.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종사자들이 그 돈을 집행해서는 안 될 돈에다가 써버렸습니다. 써서는 안 될 돈이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 할 것이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정과 비지정후원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지정후원금은 후원하는 사람이 이 돈을 어디에 써라 지정해서 주는 거고 비지정은 당신들 복지재단으로 써라.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것을 B라는 업체에 지정 기탁을 하니까 줘라고 하는 것이 여기 명기되어 있는 그 뜻이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정병택 위원   비지정은 자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후원 들어오는 것을 비지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구분합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정병택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정병택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내시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할 권한은 있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정병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령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한다든지 자체 회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되는데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아야 되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정산은 다 받습니다. 
  
정병택 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정병택 위원   뭘 받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보통 그걸 자부담 형태로 하는데.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담당관님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저번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앞부분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조금 전에 이 보조내시 받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가 안했다고 했는데. 5대 때는 했었는데 언제부터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보조내시 받는 단체 3만원 이상의 지출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지. 보조금을 단 1원이라도 받는 단체는 3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항상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감사규정에 명기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정병택 위원   2008년도 하고 지금하고 감사규정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2008년도에는 제가 감사부서에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 감사규정이. 
  
○감사담당관 조위용   지금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2008년도 것도 볼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때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보조내시 받는 단체는 3만원 이상의 지출금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떨어졌습니다. 회수를 했고요. 
  그러면 현재 보조 받는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보고가 없던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는 전부 회수조치 다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 줄 때. 
  
정병택 위원   지금 이것을 모른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조금 줄 때 이 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라. 그런데 그 목적으로 사용 안 한 것을 우리가 회수 합니다. 
  
정병택 위원   보조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보조금 정산 받아야 되지. 받는데 자체수익금, 회비라든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받는 다든지, 보조금 아닌 것도 보조내시 받는 단체는 보조금규정에 의해서 3만원 이상 지출된 예를 들어서 기존사업, 개업 화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당시에 감사부서 공무원들 쉽게 말해서 잘못하면 옷 벗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올 해 읍‧면‧동에 감사했던 결과도 별도로 서명제출 받고 했는데 항상 법이라는 잣대를 한 가지를 두고 감사하지 마시라.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가 평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복개천에 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건설법은 안 되도 새마을법은 되거든요. 
  어느 기준에 법을 두느냐에 따라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이 기준에서 보면 지적이지만 저 기준에서 보면 아닌 게 있단 말입니다. 
  억울하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감사에 지적 받아서 불합리적인 것을 받지 않도록 내가 한다고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면밀히 검토는 못 했는데 저도 정보에 의해서 다 받고 하는데 물론100% 완벽하게 맞을 수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수, 여입 , 환급 이런 것 자체도 내가 봤을 때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 하고 이것은 분명히 별도로 나중에 대화를 합시다.  공개석상에서 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분명하게 그것은 찾아보십시오. 2008년도 12월 기준이니까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보조내시 받는 단체는 자체수익금이라도 보조금 규정에 맞춰서 3만원 이상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알아서 저하고 대화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전략기획단장님 와계시는데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만 고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특히 감사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오전에 한 예산 문제라든지 의원 세비 같은 경우는 안 듣는 것 보다 한 번 들어놓는 것도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직접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겹더라도 참고로 해주시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014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성인지예산 작성이나 성별영향평가분석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왜 안했지요? 
  119쪽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감사담당관실 소속인 위원회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면책심의위원회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엄정애 위원   위원수가 5명인데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여성위원이 1명이고 면책심의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하면서 뽑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면책위원회는 우리 시의 국장입니다. 외부인사 같으면 여성위원을 하면 되는데 지금 당연직으로 국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국장엔 여성이 없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지금 현재 없지요.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9급이나 7급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데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2015년 성인지예산 편성대상사업에서 감사담당관실이 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자료가 어디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정애 위원   본인 과에서 성인지예산에 편성대상사업을 제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감사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성 경비 거의 없거든요. 
  
엄정애 위원   이것은 예산 관련 된 것이라고 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성별영향평가, 왜냐하면 보조단체들 사회단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엄정애 위원   사회단체 심의하면서 감사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쓰는 사업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할 때 성별영향으로 있는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 얼마나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 자활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예산만 보잖아요. 예산하고 돈만 보는 거잖아요. 사업에 관한 것은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까지 받으니까 관련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성인지예산 대상 확정에서 빠져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는지 성별영향평가분석표도 찾아볼 건데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자료도 제출 했나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우리 실에서는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별에 관한 분석을 안했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우리 실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산자체가 운영비 밖에 없으니까. 
  
엄정애 위원   그러면 담당관실의 직원은 몇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직원은 11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11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를 몇 분이시죠? 
  
○감사담당관 조위용   3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감사담당관실을 하면서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불편함은 알아보셨나요? 
  여성공무원으로서 담당관실에서 일하면서 근무적인 어려움은 한번 물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매일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는 11명밖에 없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가도 다른 부서는 계별로 가는데 우리는 같이 다갑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없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하시고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성별에 관한 영향분석을 저도 다른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색인목록 부서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특정감사를 계속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특정감사를 대체로 보조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 1500만원 이상 나가는 단체는 감사를 다 하는 조건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1500만원 이상 나가는 단체만 42개입니다. 
  
엄정애 위원   42개 단체인데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아닙니다. 연간 12개 단체 정도하는데 올해 하면 한번 다 끝납니다. 1500만원 이상 받는 단체가 올해 12월 되면 한 번씩 다 받았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이상 받는 단체가 3년 다 받았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내년부터는 두 번째 감사 들어갑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425쪽입니다.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나온 읍‧면‧동 감사결과입니다. 
  내용이 보니까 각 읍‧면‧동에 지적사항들이 예산집행절차 부적절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주의사항으로 다 끝났네요. 
  왜 이게 2013년도 마찬가지고 반복적으로 예산집행절차에 이런 부적정이 계속 생기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이것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떨어졌는데  보통 포상금이 읍‧면‧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입세출 현금이 들어가니까 예산 집행하듯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 현금에서 바로 쓰는 예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별로 꼭 보조사업만 아니고 감사 내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예산집행절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조단체도 투명성을 기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집행할 때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요. 
  지금 기초수급자 집행 부적정 해서  지적사항들이 몇 군데가 보이는데 이게 전부 환수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만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환수하는 성격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에게 양곡 나가는 일부 돈을 받습니다. 본청에 돈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때 안 하고 모았다가 보내니까 잘못 됐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돈으로 썼다든지 하면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금액이 소량이니까 그때그때 본청에 여입을 안 시키고 자기 세입세출 현금에 넣어 있다가 모이면 다시 여입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지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차상위 양곡대금 신청대상자 관리소홀에서 지적사항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기초수급자 사회복지 보조금집행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주의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환수조치가 된 건지 아니면 주의조치로 끝난 건지 그 내용을 질의한 것인데, 차상위 양곡대금집행 부적정은 거의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성이라는 것이 그냥 주의로 끝나는 사항입니까? 2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이것은 환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은 맞게 나갔는데 지출결의서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히 사회복지보조금 기초수급자 집행은 만약에 부적절하게 사용이 되었으면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네요.
  기록사항들을 이렇게 할 때 감사결과에서 정확하게 기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마지막으로 할 말씀 드릴까 싶은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만, 행정상 조치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저희 감사기준은 이렇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 알면서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보조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러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잘 몰라서 한 것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다음에는 바로 하라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재발방지가 계속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고 종결하겠습니다. 
  경산시 청렴도가 작년에는 몇 위고 올해는 몇 위입니까? 23개 시‧군 등수가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올해는 아직 12월 되어야 발표하고 작년에는 하위등급 받았으니까 10개 시‧군중에 8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올해는 7위나 6위 정도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올해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올해 농촌지도소.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것은 일단 청렴도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랬으니까 올라갈 것으로. 
  그런데 어차피 저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알고 고발 했으니까요. 
  
○위원장 이기동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는 기관 단체나 위탁 업체 중에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단체가 파악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올해 12월까지 하면 한 번씩 감사 다 돌아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인원이 부족해서 최소 3년 이러는데 인원은 보통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다른 감사도 그렇고 그 분야의 했던 분이나 그 부서에 있던 사람을 지원 받아서. 
  지금 만약에 감사부서에 계시는 분이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잠시 필요할 때 하면 조금 더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고 올해 감사를 50군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연말쯤 되면 자세히 봐야 될 것도 50개를 채우기 위해서 빨리 넘기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획을 채우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조위용   감사계획을 보면 보통 한 단체에 일주일 하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면 일주일 하는 것도 다시 일주일 연장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연장하면 올해 계획이 안 되잖아. 
  
○감사담당관 조위용   보통 올해 12개 단체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하여튼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인원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명예감사관이 15명 있는데 이분들이 지적사항이나 자기 지역의 일을 올린 통계가 있습니까? 경산시에 감사담당관실에 제보를 했다든지 15명이 1년 동안 한 것.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1년에 한번 명예감사관들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대다수가 우리한테 제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것 외에 별도로. 
  
○위원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회의할 때 올라온 제보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대다수가 그런 것입니다. 지역의 민원사항, 그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민원사항은 읍면사무소도 하고 요즘은 시의원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데 그걸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감사담당관실이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물론민원도 하지만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지 일반적인 민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의할 때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일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소위 말해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전부 감사실로 다 올라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한 가지라도 말 해보세요. 해당부서 어느 부서에 건의했는데 안됐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것. 
  
○감사담당관 조위용   보통 보면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기가 싫은데 해당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도 처벌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옵니다.  
  
○위원장 이기동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 할 때까지. 1월 달에 문제 있으면 12월에 해야 되면 12월까지 생전 안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우리 전화기가 열려 있으니까 전화로 해도 되니까 제때 좀 해달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109쪽∼114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09쪽입니다. 뉴경산휴문화밸리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추진사업들이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 R&D특구 내에 있는 문화밸리, 기타 앞으로 경산에 신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입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R&D특구지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8월에 1차 지역자문회의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안주현   ㈜삼한 외 두 개사에서 용역보고서를 개최할 때 이 내용을 줬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안주현   여러 관계 되어 있는 위원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히 대구특구에서 오신 분이 계셨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특구 본부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경산이 추진하고 있는 R&D특구지정을 경산지역전체해서 182만평이지 않습니까. 
  그날 저는 그분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R&D특구를 100만평 이상 조성하기가 향후 어느 지역이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사실 면적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대구특구 쪽에 보면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번에 경산이 남았는데 저희들 182만평 중에 1지구는 한의대, 영대 쪽이고 2지구는 대구대 쪽입니다. 
  그래서 1지구 쪽에는 특화된 화장품산업 관련, 메카트로닉스 같은 특화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고요. 
  용역회사에서 기업체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스메틱 화장품 쪽에는 상당한 R&D특구지역을 조성하게 되면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지역이 하양, 진량읍, 동부, 북부동 일원 해서 사실 182만평이라는 것이 적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지역인데 각종 특화된 업체, 그리고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특구지정 자체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향후 2025년까지 완료계획이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아직 많은 날이 있지만 R&D특구지정이 너무 광범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라기술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넣어놨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환경관련기본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이상 사업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용어도 생소할 뿐더러 우리가 지역에 어느 정도의 특화로써의 기능을, R&D특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적인 부분이라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추진사업 중에서 경산시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에 먹거리 산업을 만드는데 희망전략사업단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하려는 미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항상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얼마 전에 2014년도 코리아청년콘텐츠쇼 행사를 했었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안주현   영대에서 천마아트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금이 경산시에서 3억이 집행된 겁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한국마이스재단이라고 거기에 저희가 3억을 지원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마이스재단에서 모든 행사 기획안을 잡고 경산시 돈이 나간 것을 보니까 예산이 서로 나눠서 다 나간 것 같은데. 
  단장님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날 행사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번 저희 첫 행사입니다. 한국마이스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번 행사는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 아마 이번 행사를 보면 이정도 행사면 영남대 동아리만 시켜도 할 수 있는 행사 아니었겠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번에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미흡했고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학생들 참여율이 많이 저조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모교 재학생까지 그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니까. 
  우리가 경산시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에 치뤘던 행사는 11개 대학 연관성을 지니면서 어쨌든 경산의 청년콘텐츠 만드는 사업의 주안점이었습니다. 포인트를 잡은 것인데 어쨌든 주관이 마이스에서 했는지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산에서 그 정도의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경산에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경산시에서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 대한 앞으로 의 창업의 기회뿐만 아니고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선뜻 또다시 이런 행사를 하기 어려운 행사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는 앞에 해 왔던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청년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 구나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4년 국제청년컨텐츠쇼에 총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3억 2천입니다. 지원이 3억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엄정애 위원   그러면 국비가 3억이에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엄정애 위원   국비가 1억 5000만원?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도비가 1억 5000만원. 
  
엄정애 위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그런데 거기 43쪽 보니까 2015년 국제청년컨텐츠쇼 관련해서 재검토 나왔는데, 그렇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재검토요? 
  
엄정애 위원   행정‧사회위원회의 서류 43쪽 보니까 제일 위에 희망전략기획단 2015년 국제청년컨텐츠쇼 사업기간 2015년하고. 
  이게 사업비 8억,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재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국비지원계획 협의 후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서.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내년 투융자심사에 재검토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그것은 다시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작년인지 올핸지 모르겠는데 국제콘텐츠쇼 개최할 때 2014년 1월부터 추진일정을 해서 2014년 1월부터 추진을 하신 같습니다. 
  맞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 5억 2000만원해서 국비 2억, 도비 1억 5000천만원, 시비 1억 5000천만원 , 민자 2000만원으로 해서 세부집행계획을 5억 2000만원으로 올렸고 내년에 보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는 8억으로 해서 올렸는데 쓰기는 3억 2000만원으로 썼다고 하네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엄정애 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한 이야기도 청년컨텐츠쇼가 과연 경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가. 
  그리고 우리가 인적자원이나 네트워크나 이것을 국제행사로, 아니면 지역행사로 청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할 만큼 우리의 역량이 되느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사를 하면서도 너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행사진행 자체도 강의면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식전 행사에다가 초청 다 해놓고 강의하면 강의가 되어 있는지 미리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 방송은 나간다고 하니까 참가하는 사람도 되게 당황스럽고 내용 자체도 분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막식은 개막식이고 강연은 강연인데 이런 것은 분리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컨텐츠쇼인데 외부 인사들만 와서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번에 강연, 토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물들은 괜찮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주관한 마이스재단도 처음 이런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사하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처음이라서 미흡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모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행사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준비 안 된 사업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입니까? 이것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콘텐츠쇼가 청년문화창의지구하고 연계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청년문화창의지구를 조성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부 인프라나 사업계획이 다 갖춰지고 준비를 하면서 청년산업지구를 지정한 걸로 지정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3억 쓰셨다고 했는데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500만원짜리 보조단체 행사 안 한다고 할 때도 예산부서에서는 다 깎고 하는데 3억을 굳이 청년콘텐츠쇼를 누구를 위해서 학생들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3억을 또 쓰고 내년에 재검토 나왔는데 그것을 또 바꿔서 하겠다는 이유가.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투융자심사에 재검토 나온 것은 그 당시 심사할 때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3억이 가내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은 행정적 처리고 좀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창의지구를 해서 경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뭔가 목표에 부합하는 행정이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청년창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행사하는데 3억, 내년에는 8억. 작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청년문화창의지구를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   내용 없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라고 지시된 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 했으면 이것은 불법행위고 부당행위인 것이고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하라고 했는데 왜 행사를 강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것입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내년 예산, 국비로 표시가 안 되놓니까 재검토. 
  
최덕수 위원   이것은 올해 받은 것입니까? 내년도?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내년도. 
  
최덕수 위원   SPC가 뭡니까? 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최덕수 위원   한글로 쓰고 괄호해서 SPC. 
  이것이 뭐하는 부서입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를 들면 경산시산업지구 개발주식회사.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그 사업만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영어로 써 놓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지구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희망략기획단은 지구 개발만 합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사업개발쪽에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대출신용보강, 대출문제, 보상관련, 지원하고 그리고 일반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지 개발하는데 희망전략기획단이 참여한다는 말이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1단계, 2단계라고 하는데 1단계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 여기 들어가는 자리로 개발한다 이 말입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소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82만평. 
  
최덕수 위원   그것만 개발한다. 보상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8851억, 시비가 211억 5000만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구축 301억, 시비 27억. 
  첨단메디컬신소재개발 952억, 시비 48억 9000만원 맞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최덕수 위원   이게 경제통상지원국에 들어있던데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한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최덕수 위원   이것을 만들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지금 그 사람들 나와서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사람들 돈 내는게 있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건 산통부 산하 연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에 시비를 갖다 넣고 있네, 그렇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최덕수 위원   웃깁니다. 지방산업에 국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국가산업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경산시에 지분이 일부 있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지분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돈 벌어서 서울 다 가져가버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수익 나오면 경산시로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국가기관 오는데 시비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초기 단계니까 그런 데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크게 보시면 설계지원센터, 융복합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건설장비부품 관련 회사들이 유치가 되거든요. 유치가 되면 분양이 잘.  
  
최덕수 위원   된다고 추측한 것이지 계획된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옴으로 해서 무슨 회사가 온다고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지금 유치의향서 받아 놓은 것이 32만평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지원센터나 융복합센터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업체들이 따라 많이 들어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기업 들어오면 일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듯이 됩니다.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분양도 잘되고 기업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경산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덕수 위원   담당과장님은 잘 아시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은 잘 모르거든요. 첨단메디컬신소재 개발하는 곳이 뭐하는 곳인지. 
  물론 과장도 잘 몰랐겠지만 하니까 알겠지. 이런 부분을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설계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이게 꼭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해를 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것을 별도로 교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융복합이 뭐하는 것인지 난 잘 몰라요. 말 뜻도 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누가 물으면 이런 것이다, 경산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잖아. 
  그런 것 없이 콘텐츠 하는 것도 학생들이 안 오는데 우리끼리 앉아서 뭐합니까. 모씨는 계속 졸고 있더라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꼭 해야 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시의원은 당신들 말대로 공무원들인데 공무원이 봐도 시원치 않은데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시간만 떼울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가지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R&D지구 연구개발특구.  이게 보니까 위치가 동부동, 북부동,  하양, 진량 있는데 통신부대 안 옮기고 가능합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업종 결정된 것도 없고 저희들 용역수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업종 기업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업종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신부대 관련해서는 반경 2.5km에서의 전력 때문에 내년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 되면 500m로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최덕수 위원   옛날에 자인산업단지 할 때도 저축을 받더라고요. 전기 몇 kw 이상 쓰면 안 된다고 못하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R&D도 확실히 파악해서 해야 합니다. 다 해놓고 전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전기 안 쓰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위에 1지구는 500m로 축소되면 영향반경에서는 벗어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검토하셔서 추진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현재 내용으로 보면 올해 2014년도 보상협의가 지금 현재 몇% 되어 있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1-1단계 30만평 중에 70%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0%는 토지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현재 이주대책은 되어있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주대책은 대학리 주민들 총 110가구 중에 이주희망자가 41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와촌 소월지 북쪽에 와촌초등학교 건너편 쪽으로 위치를 해달라고 결정이 됐고 이주단지 조성은 내년연말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그다음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진입도로라 하면 위치가 안에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외부도로입니다. 경계 서쪽에 지구계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쪽으로 지구계하고 접해서 35m 진입도로를 하려고 하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시‧종점은 대구통합병원, 대구국군병원 부근입니다. 거기서 현재 소월 지방도 909호선 지구계쪽에. 거기까지 연장이 7.5km정도 됩니다.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09쪽입니다. 뉴경산휴문화밸리복합문화센터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였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에 나오고 자료집이 나왔겠네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엄정애 위원   그 자료집은 누가 보는 겁니까? 
  해당 과에서만 보는 거예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요약보고서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요약보고서도 있고 원본도 있을 것 아니에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전체보고서는 지금 보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보고서는 보완하고 있고 요약보고서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체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전체보고 서는 보름 정도. 
  
엄정애 위원   그러면 전체보고서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정병택 위원   다 주세요. 
  
엄정애 위원   예, 다 주세요. 
  그리고 경산휴문화밸리를 기획한 이유가 뭐예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청소년수련관이나 복지관, 육아종합지원관, 이러한 시설들이 저희들 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복합시설 형태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공사비 절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이해가 가는데 육아지원센터는 저번에 내용은 했는데 다른 시급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지역에 평생학습관이 남부동도 없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게 더 시급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만들고 지원센터를 만들면 몰라도 당장 가까운 거리, 왜냐하면 지원센터가 있으면 좋지만 이게 메인이잖아요. 밑에 단위가 없는데 단위부터 만들고 외인에서 지원해주고 점검해야 되는데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금액도 평생학습관 같은 것이 80억이고 청소년수련관이  120억 정도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지방자치도 분권시대라고 해서 도청도 이전하는데 한 곳에 다 모으는 것 보다는 지역에 맞게 배분을 하면 인근 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도 했는가 싶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경제자유구역 R&D특구 추진현황은 일단 보상단계다 그렇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저번에 뉴스 보니까 서울, 경기 다음으로 대구‧경북이 R&D특구로 해서 시범을 잘하고 있고 R&D특구 위원장이 말씀도 하시던데 경산하고 연계된 것이 있나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R&D 말입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말입니까? 
  
엄정애 위원   R&D 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대구 R&D특구지역 공식명칭은 대구 R&D특구입니다. 대구지역은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번에 남은 것이 경산지역이 남아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R&D특구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 세부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얼마 전에 기업에서 경산에 있는 모기업체가 지원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당하게 그것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던데 그게 우리 시에서 보조 주는 회사 아닙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지금 특구육성프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조위용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간게 아니고요. 국비로 바로 나간 갑니다. 여기서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바로 지원 받은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 있었어요. 전대에서 논의해서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시비부담금이 2015년에는 442억 그다음에 204억, 264억, 140억 했는데 사실 내년 2015년에 442억을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 금액은 총 시비 부담이 1279억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현재 지하철 1호선 지방비 668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지식산업지구 들어가는 돈은 이 돈을 빼야 됩니다. 
  
엄정애 위원   이것을 빼서 계획을 해야지 왜 다 포함 시켰어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지하철 1호선하고 개발계획 신청할 때 옆에 연계된 도시철도라고 해서 사업비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한 700억 빠지니까 실제 부담은 600억 정도 됩니다. 
  
엄정애 위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00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600억 인거예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2022년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면 내년에 부담이 얼마 정도입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내년에는 인프라 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설계용역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가안이라도, 이거는 도시철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지하철 연장하고 포함된 것이라면서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지식산업단지에서 시비 부담해야 될 계획이 대충은 나오겠네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그게 600억 되는데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 지역특화상품개발에서 이팝나무를 했었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안주현   지역특화상품개발에 이팝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팝나무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분분석 용역을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성분분석결과 썩 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연구가 필요해서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이팝나무의 성능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경산특화상품 개발을 하는데 이팝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활성산소 제거하는 황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성분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치가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네이드라는 황산화물질 성분이 있습니다. 이팝나무 잎하고 비교한 녹차, 장미,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미, 녹차 잎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관계가 있는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당초 선정한 동기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팝나무의 성분 분석 및 기능성 식품개발 타당성 연구입니다. 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한 용역을 한 건데요. 
  나무를 갖고 기능성 식품을 만들려고 계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물을 가지고 기능성 식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연구를 할 것 같았으면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맞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팝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저는 다른 목적이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능성 식품개발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이팝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기능성 식품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 같으면 작물이나 식물을 하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팝나무 잎입니다. 이팝나무 잎인데 음용수가 기능성 식품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잎을 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성분분석하는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지역에 특히 자인이 이팝군락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택 한 것이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안주현   다른 지역에 우리 경산만 이팝군락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알기로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도 경산 못지않은 이팝나무 군락지입니다. 사실 거기에 이팝나무가 더 많지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 식수되었던 나무도 달성군에서 가져가서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어서 경산에 산업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서도 여러가지 조사를 할 때 특히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는 쪽은 경산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어디 가서든 경산을 알릴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이것이 기능성으로 식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느냐라는 것이 우선적인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치를 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안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산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경산의 특화작물이 무엇이냐. 특화 개발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팝나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새롭게 경산의 소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사후 계속 보완점을 찾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차후 사업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꺾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저는 다른 것 보다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R&D특구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이 2015년도 2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민원성 비슷하게 건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사를 할 때 대우건설에서 합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시공사 대우건설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공사를 진행할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와 지역생산품을 써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대우에서 할 일이지 우리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의를 하시든지 권고를 하시든지해서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생산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지역의 생산품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청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백날 산업단지다 뭐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할 때 우리 지역 업체를 해서 생산품을 써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서 어떤 방법 쓰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실시협약서 상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쓰고.  
  
정병택 위원   민원인한테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쪽 대유에서 알려 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섭섭하다 하면서 우리 의회원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겠지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특화산업개발도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합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아닙니다. 그건 투자통상과에서 합니다. 
  
최덕수 위원   이팝나무도 거기서 했잖아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팝나무는 저희들이 했고요. 
  건설기계특화부품단지 그것 말씀하십니까? 
  
최덕수 위원   그거 말고 특화산업개발도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하느냐.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신규사업발굴에 포함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최덕수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천면 산전리 일대가 맥반석 단지라는 것 알고 있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최덕수 위원   그래서 제가 광맥 지도를 본 결과 남천면 산전리 지하 6m 이하는 전체가 맥반석 암반지대입니다. 그래서 산전리 일대에 굴러다니는 돌은 전부 맥반석입니다. 일부 산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맥반석 특성은 아시지요? 냄새 제거하고 불순물 빨아들이고 생물의 고소하고 단맛을 낼 수 있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음이온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조선조 태종 때 왕실에서는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분청사기 요지입니다. 
  벌써 600년 전에 맥반석이라는 것을 알고 개발해서 왕이 사용하던 그릇을 만들었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팝나무 보다 훨씬 특화산업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내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맥반석 채취해서 분쇄해서 규산질 비료같이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뿌려보고 안 뿌린 데하고 농작물의 생장을 보면 어느  농장물이 더 고소하고 당도가 높은지 평가도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규산질 비료나 폐화석 비료 전부. 
  폐화석 비료는 조개껍데기 까서 만드는 것이고 규산질 비료도 산에 가서 돌 깨서 만드는 것이 규산질 비료입니다. 그게 농림식품부에서 국비 받아서 생산해서 포대에 넣어서 농민한테 그냥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산전리 지하는 전부 맥반석이니까 성분만 제대로 분석해서 평가가 나온다면 우리도 국비 받아서 생산해서 농민에게 그냥 나눠주면 국비 받아서 좋지요. 일자리 만들지요. 그런 굉장히 좋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기 힘듭니다. 
  산이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지하 개발은 못합니다. 경제과는 또 우리가 하려고 하니 곤란하다 전부 이런 거예요. 
  이제 잘됐네. 전략기획단에서 하면 되니까 한번 용역을 하셔서 복합적으로. 이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경산시에서 다른 곳에 없는 유일한 지하자원이 맥반석입니다.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되면 만약에 음이온이 나온다면 청도 시멘트 굴속에 감와인 넣어서 전국에 자랑해서 청와대까지 실험되었잖아요. 
  시멘트 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맥반석 동굴에서 포도와인을 만들었다면 세계적으로 유명 하지 않겠습니까? 음이온이 나오거든요. 목욕탕 가면 뜨거운 기온은 양이온이고 서늘한 기운은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은 건강에도 좋다. 채소 갈면 채소 당도 높다.  그릇 만들면 기능성 도자기가 되어서 불순물 없애고 음식 안 변하고 냄새 없애주면 얼마나 좋아요. 
  도자기 체험장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서 도자기 사러 오지 않겠습니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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