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시를 선포 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배부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를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시를 선포 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배부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를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경 산 시 안전 행정 국장 김성모
안전 행정 과장 이상달
종합 민원 과장 정해석
지리 정보 과장 서상기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세 무 과 장 김기환
회 계 과 장 유갑열
(선서문 제출)○위원장 이기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안주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
(보고)
(안전행정국 소관)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안주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
(보고)
(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 순에 의거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117쪽∼144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 순에 의거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117쪽∼144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작년부터 실시한 것이지요.
출향인사 분들이 각 읍‧면‧동 지역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출향인사 분들이 각 읍‧면‧동 지역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이장들, 통장들 회의할 때도 가끔 참석하셔서 읍‧면‧동의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자문 역할도 하고, 일부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데도 적극 참여라든지 다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이장들, 통장들 회의할 때도 가끔 참석하셔서 읍‧면‧동의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자문 역할도 하고, 일부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데도 적극 참여라든지 다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시정하고 홍보하고 지역 읍‧면‧동별로 관심도, 시정참여를 같이 유도하자는 뜻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읍‧면‧동 명예통장을 두는 이유가 시정참여 및 각 지역의 현안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임무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15명의 명예통장님들이 위촉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참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이‧통장회의 라든지 기타 있으면 올 수 있는데 서울이나 멀리 계신 분들,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15명의 명예통장님들이 위촉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참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이‧통장회의 라든지 기타 있으면 올 수 있는데 서울이나 멀리 계신 분들,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의 분포를 보면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참석하기는 힘들고 연 2회 내지 3회 정도, 대구 인근에 있는 데는 연락이 되면 5회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참석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이 매달 참석하기는 힘들고 연 2회 내지 3회 정도, 대구 인근에 있는 데는 연락이 되면 5회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참석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매달 다른 단체는 가지 못해도 이‧통장 회의는 꼭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으로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동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제가 명예통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향인사 분들이 각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기 고향을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이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차후에 새롭게 명예통장님을 선정 할 때 가급적이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대구에 계신 분이 9명 정도 되고, 거의 서울입니다만 서울, 울산, 포항에서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구성을 할 때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예통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향인사 분들이 각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기 고향을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이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차후에 새롭게 명예통장님을 선정 할 때 가급적이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대구에 계신 분이 9명 정도 되고, 거의 서울입니다만 서울, 울산, 포항에서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구성을 할 때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좋은 의견 같습니다. 횟수까지 다 체크가 되어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세 분이 오히려 더 열성적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해서 인근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통장 회의 시에 나오는 의견은 이분들에게 전달을 다 합니다. 문서로도 전달하고 수시로 읍‧면‧동장들이 지역의 사정을 같이 소통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해서 인근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통장 회의 시에 나오는 의견은 이분들에게 전달을 다 합니다. 문서로도 전달하고 수시로 읍‧면‧동장들이 지역의 사정을 같이 소통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복지공무원 배치현황.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의 예산이 넘고 항목별로 2015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방대합니다.
우리 의회의 직원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속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의 예산이 넘고 항목별로 2015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방대합니다.
우리 의회의 직원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속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의회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부분들을 위원들이 일일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 있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충분히 저희들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과별로 전화해서 다 물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복지과 직원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TO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충분히 저희들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과별로 전화해서 다 물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복지과 직원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TO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좋은 의견 같습니다.
실제 의회도 그렇고 전문직을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인사할 때는 의회하고 인사할 때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실제 의회도 그렇고 전문직을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인사할 때는 의회하고 인사할 때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문적인 부분들도 많고 각종 시‧도비 이런 사업 추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새롭게 생기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논의를 해 볼 분들이 없습니다.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전담하시는 분들 중 직급이 5급이 한 분만 계시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전문적인 부분들도 많고 각종 시‧도비 이런 사업 추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새롭게 생기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논의를 해 볼 분들이 없습니다.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전담하시는 분들 중 직급이 5급이 한 분만 계시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이유라기보다는 전체 조직관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만 관리하는데 전체 조직관리에 의한 정원. 직렬별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렬별로 얼마씩 둘 수 있는 것을 조직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전체인원이 비례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직의 정원은 93명이고 현원이 92명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정원측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전체 인력관계에 차등적으로 정원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정원측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전체 인력관계에 차등적으로 정원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부위원장 안주현 가장 중요한 부서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에 계신 분하고 사회복지과로 가 계셔야 되는지, 아니면 인재양성과에 있어야 되는지 의문인데요.
실제로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물론 자기 직렬에 따라서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과 주민과에도 물론 사회복지 직렬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과장이 한 분 뿐인 것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사할 때 그런 점도 고려를 합니다만 실제 사회복지 직렬이 타 시‧군보다 인원수가 많지만 6급 진급이 타 시‧군보다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사할 때 그런 점도 고려를 합니다만 실제 사회복지 직렬이 타 시‧군보다 인원수가 많지만 6급 진급이 타 시‧군보다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산이 경산시 예산중에서 30.8%이상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위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참고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 사회복지직 관련해서는 안주현 위원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5급 한 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93명입니다. 여기서 기술직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119쪽 사회복지직 관련해서는 안주현 위원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5급 한 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93명입니다. 여기서 기술직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여기서 말하는 기술직은 토목하고 시설입니다. 건축, 시설 이런 쪽에.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위에 기술 4급 2명은 5급에서 4급으로 넘어가면 기술직으로 조직상 통합이 됩니다.
밑에 152명은 전체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밑에 거기 있잖아요. 도시, 계획, 일반, 토목, 건축, 지적 세부현황 나오는 이 직렬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152명은 전체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밑에 거기 있잖아요. 도시, 계획, 일반, 토목, 건축, 지적 세부현황 나오는 이 직렬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아까 말 했지만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산림녹지과입니다.
한 분은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한 명은 산림과장으로 계시고.
한 분은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한 명은 산림과장으로 계시고.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현재 건축과장을 하시고 하양읍장님.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행정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자기 전문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불편하다고 봐야 합니다.
○엄정애 위원 우선적으로 공무원 업무가 자기 업무와 연계되어 했을 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복지직, 산림직, 그리고 121쪽 보니까 환경직 같은 경우는 5급은 없고 다 6급이다, 그렇지요?
특히 사회복지직, 산림직, 그리고 121쪽 보니까 환경직 같은 경우는 5급은 없고 다 6급이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여기는 환경과에 전부 근무합니다. 녹지과, 자원순환과, 수도사업소에도 한 명 있고, 종합민원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녹색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경산시라든지 슬로우시티라든지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맞추려고 하면 녹색환경과와 자원순환과 같은 데는 적어도 환경직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환경직이 근무를 하고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환경분야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도 환경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배치를 시킨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5급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책임 있게 해야지요.
그리고 계속 말씀 드릴게요.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30쪽 특정직종 한 부서 장기근속을 보면 3년 이상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 6급, 7급, 8급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녹지직, 환경직, 시설직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을 받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힘듭니다.
같은 업무를 계속하면 일단 담당하는 공무원이 건강해야지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3년 이상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물론 전문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산림직도 읍‧면‧동에 배치하더라고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순환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 드릴게요.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30쪽 특정직종 한 부서 장기근속을 보면 3년 이상이다, 그렇지요?
사회복지 6급, 7급, 8급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녹지직, 환경직, 시설직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을 받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힘듭니다.
같은 업무를 계속하면 일단 담당하는 공무원이 건강해야지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3년 이상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물론 전문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산림직도 읍‧면‧동에 배치하더라고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순환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안 그래도 9월 30일자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정기인사가 1월 1일자로 있고 7월 1일자도 있고 수시인사도 조금씩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배치를 하다 보면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고충도 최대한 저희들이 상담도 하면서 나가는데 앞으로 장기근속 3년 이상 된 분들은 다음 인사 때도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배치를 하다 보면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고충도 최대한 저희들이 상담도 하면서 나가는데 앞으로 장기근속 3년 이상 된 분들은 다음 인사 때도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120쪽하고 119쪽에 나와 있는데 책임 있게 시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6급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 5급인 것 같은데 6급인 경우가 특히 전문성과 행정능력으로 우선적으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인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인사의 원칙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게 되면 전문성, 적재적소에 그분이 가서 일할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나타내 질 수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래된 순서,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고충을 복합적으로 해서 인사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건축직과 도시 경산을 환경적로 도시미관을 바꾸려고 하면 건축직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 특히 빠져있는 것이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도 인력관리운영계획을 봐서라도.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중기인력계획이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디자인 업무가 넘어가면서 앞으로 일부 시‧군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조직하고 인사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분야에 직렬별로 해주면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데 그건 조직부서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 분야를 해야 겠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12월쯤 되면 시 전체 조직관리가 조금 됩니다. 되면 그런 직렬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하고 인사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분야에 직렬별로 해주면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데 그건 조직부서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 분야를 해야 겠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12월쯤 되면 시 전체 조직관리가 조금 됩니다. 되면 그런 직렬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매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여기 중기기본운영계획에 봐서도 예를 들면 도시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조경디자인이 없으니까. 어떤 식생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풀용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는 인도블럭 따로고 벽면 따로 가고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예산에 맞춰서 인도블럭 다 깔고 벽면 하고. 아니면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 크게 해야 되는 큰 사업정도가 되어야 1억, 2억 편성해서 하는데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경산시 전체거든요. 하나하나 할 때 마다 개입을 해야 되는데 담당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방금 그것은 도시공간계획은 산림녹지과에도 조경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도시디자인은전문직을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올해 저희들이 또 속기사를 올해 두 명을 뽑았잖아요. 이런 것도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 속기사를 뽑은 이유도 그런 부류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조직관리계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건축직과 토목직 관련해서 비율을 보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 정원 현황하고 부서별이 이렇게 나오니까 확인이 안돼요. 그러니까 과별로 과장, 전체적인 업무표 있잖아요. 업무표에 갖춰서 업무표에 직책과 직능을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직급별로 해서 전체 경산시 공무원들의 배치도에 맞춰서 그분의 업무와 직급, 그리고 전문성 또 직급별 그것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121쪽 입니다.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남자 5급이 51명이고 여성이 5명입니다. 그리고 6급이 227명인데 89명입니다. 7급이 231명 중에 155명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앞으로 계획도 하고 인력도 충원한다고 하는데 안전행정과장님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직급별 편재를 고려해서 진행하십니까?
어쨌든 공무원 정원 현황하고 부서별이 이렇게 나오니까 확인이 안돼요. 그러니까 과별로 과장, 전체적인 업무표 있잖아요. 업무표에 갖춰서 업무표에 직책과 직능을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직급별로 해서 전체 경산시 공무원들의 배치도에 맞춰서 그분의 업무와 직급, 그리고 전문성 또 직급별 그것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121쪽 입니다.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남자 5급이 51명이고 여성이 5명입니다. 그리고 6급이 227명인데 89명입니다. 7급이 231명 중에 155명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앞으로 계획도 하고 인력도 충원한다고 하는데 안전행정과장님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직급별 편재를 고려해서 진행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것은 분포도를 보면 현재는 사무관이 승진 대상되는 6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적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당시의 신규임용 할 때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쯤 되면 경력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서 승진을 못해서 여성분들이 상위직급이나 5급이 조금 적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급수별로 직급을 뽑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은 이렇습니다. 신규공무원을 뽑아 보면 요새는 시험쳐서 오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까 20대의 여성이 70%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여성이 5년 내지 10년 되면 앞으로 남자가 3 여자가 7쯤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비율은 이렇습니다. 신규공무원을 뽑아 보면 요새는 시험쳐서 오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까 20대의 여성이 70%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여성이 5년 내지 10년 되면 앞으로 남자가 3 여자가 7쯤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뽑는 건 제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이 시험이 합격이 돼야 뽑는 건데.
○엄정애 위원 이후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측인 것이잖아요.
어쨌든 목표제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인사에 여성공무원들의 직급 관련해서 인사상 할 때 고려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목표제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인사에 여성공무원들의 직급 관련해서 인사상 할 때 고려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이 왜냐하면 남자의 비율보다도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분포도를 고려해서 인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금년도 30.87%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1090명이네요.
131쪽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금년도 30.87%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1090명이네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정원이 1090명입니다.
○정병택 위원 1090명을 30.87%로 따지면 336명이 나오는데 현재 92명이니까 244명을 예산에 비하면 증원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데이터 상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소수직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승진이 빠르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가 5대 때 지리정보과에 대해서도 과를 다시 신설하면서 관계에 대해서도 발언했던 내용인데 자격조건이 되면 연도 상관없이 승진을 시켜주셔야지.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전문화시대 아닙니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한 시대인데 누구든지 앉혀 놓으면 일반적인 일은 다 하지요.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새롭게 증원을 할 때는 소수 직렬에 대해서 기존 계신 분들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대로 인사반영을 하시되 앞으로 공무원, 새롭게 입사시키고 할 때는 증원계획에 대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전문직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모 부서 같은 데는 전문직 사무관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번에 추경예산 다루면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 됩니다.
저도 사회복지 쪽으로 조금 해박한 지식은 있습니다만 들어가면 저한테도 집니다. 답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증원계획에 대해서 뭔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이 빠르다 말다는 따질 것 없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이 많다고 대통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봐가면서 사무관이 필요한 자리에는 사무관을 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6급이 필요한 자리에는 6급 시켜야 되고, 7급 하는 데는 7급 해야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규채용하는 데 대해서는 소수직렬에 대한 증원계획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직제개편이 아마 12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적으로 소수직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승진이 빠르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가 5대 때 지리정보과에 대해서도 과를 다시 신설하면서 관계에 대해서도 발언했던 내용인데 자격조건이 되면 연도 상관없이 승진을 시켜주셔야지.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전문화시대 아닙니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한 시대인데 누구든지 앉혀 놓으면 일반적인 일은 다 하지요.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새롭게 증원을 할 때는 소수 직렬에 대해서 기존 계신 분들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대로 인사반영을 하시되 앞으로 공무원, 새롭게 입사시키고 할 때는 증원계획에 대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전문직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모 부서 같은 데는 전문직 사무관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번에 추경예산 다루면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 됩니다.
저도 사회복지 쪽으로 조금 해박한 지식은 있습니다만 들어가면 저한테도 집니다. 답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증원계획에 대해서 뭔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이 빠르다 말다는 따질 것 없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이 많다고 대통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봐가면서 사무관이 필요한 자리에는 사무관을 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6급이 필요한 자리에는 6급 시켜야 되고, 7급 하는 데는 7급 해야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규채용하는 데 대해서는 소수직렬에 대한 증원계획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직제개편이 아마 12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22쪽입니다.
간략하게 서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4항,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 경산시의 전입자가 119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 분들이 8급, 9급이 있는데 특히 9급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 9급이 전입되어 온 건지 아니면 8급이 전입 되어 오면서 강등 되어 9급으로 기재된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서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4항,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 경산시의 전입자가 119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 분들이 8급, 9급이 있는데 특히 9급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 9급이 전입되어 온 건지 아니면 8급이 전입 되어 오면서 강등 되어 9급으로 기재된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5년 동안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임 오면 7급은 강등하면 8급, 8급은 강임하면 9급 이렇게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강임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임 오면 7급은 강등하면 8급, 8급은 강임하면 9급 이렇게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강임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진급은 저희들이 2013년까지는 그 직렬이 승진 소요연수가 되고 진급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진급을 시키는데 지금 전입되어 오신 분들은 6개월 제한을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공교롭게 한 분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농업직인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입시기에 결원이 한 명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줘서 진급된 한 명이 진급된 한 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입시기에 결원이 한 명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줘서 진급된 한 명이 진급된 한 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없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1명이 있었는데 이 1명을 인사위원회에서 진급대상은 되는데 개월 수는 온지 얼마 안 되서 진급을 시킬 수 있느냐 했지만 인사위에서 결정을 해서 진급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본청에 보면 전입 오시는 분들이 경산시에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호봉수가 되시는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정체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호봉수가 되시는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정체가 되겠네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은 무조건 전입자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전입도 받고 신규로 임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입자 중에도 본청에 기존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합니다.
근무연수라든지 오는 사람에 대해서 품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승진대상이 될 때는 전입자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존 있는 사람을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야 사기도 앙양될 같고 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운영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라든지 오는 사람에 대해서 품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승진대상이 될 때는 전입자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존 있는 사람을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야 사기도 앙양될 같고 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운영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4년 전부터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6급 진급해야 되는데 15년 되도 6급 진급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12년만 되면 6급 승진이 됩니다. 7급도 마찬가지로 소요연수가 7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자동승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 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인사제도 임용령에 방침이 있어서 인원수가 그런 비율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제도 임용령에 방침이 있어서 인원수가 그런 비율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경산에 공무원생활을 하신 분들. 결론적으로 전입자가 많아지면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7급, 6급 승진할 경우에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인사정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또 한 가지 경산이 근무여건이 아무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타 시‧군에서 경산으로 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후에 경산시에서 전입을 받아들일 때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급하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걸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오셔서 그분들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연차에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전입자를 받을 때에는 고려를 해야 되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경산에서 구태여 전입을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충분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임용을 해서 신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7급, 6급 승진할 경우에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인사정체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또 한 가지 경산이 근무여건이 아무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타 시‧군에서 경산으로 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후에 경산시에서 전입을 받아들일 때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급하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걸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 오셔서 그분들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연차에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전입자를 받을 때에는 고려를 해야 되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경산에서 구태여 전입을 받을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충분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임용을 해서 신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인사계장 할 때도 그런 방침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진대상이 될 때는 같은 조건이면 우리 기존 근무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진급시키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일반방독면은 가스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국민방독면은 화재 났을 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오늘 우리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일반방독면이 세균 및 방사능분진여과기능, 국민방독면이 화재시 연기, 열, 유독가스 방어기능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경산의 읍‧면‧동 확보율이 일반방독면이 22.9%, 그리고 국민방독면이 89. 08%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이 세균 및 방사능분진여과기능입니다. 그런데 와촌면 같은 경우는 보유가 지금 현재 한 개도 없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확보율이 제로로 되어 있고 남산, 중방 보면 5.1%, 8.6%.
원래 지방정부에서 보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까?
경산의 읍‧면‧동 확보율이 일반방독면이 22.9%, 그리고 국민방독면이 89. 08%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이 세균 및 방사능분진여과기능입니다. 그런데 와촌면 같은 경우는 보유가 지금 현재 한 개도 없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확보율이 제로로 되어 있고 남산, 중방 보면 5.1%, 8.6%.
원래 지방정부에서 보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것은 없고 일반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확보를 하고 국민방독면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앙에서 저희들이 몇% 같은 것은 없는데 권고사항으로 수도권 같은 전방지역은 지역 민방위 1인 1개 정도. 저희들은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40%정도 대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타 시‧군에도 비슷한 추세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와촌 같은 곳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방독면을 성능 검사를 해서 작년에 3000개 정도를 폐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당장 폐기대상이 돼서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년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4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읍‧면‧동별로 프로테이지 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저희들이 몇% 같은 것은 없는데 권고사항으로 수도권 같은 전방지역은 지역 민방위 1인 1개 정도. 저희들은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40%정도 대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타 시‧군에도 비슷한 추세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와촌 같은 곳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방독면을 성능 검사를 해서 작년에 3000개 정도를 폐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당장 폐기대상이 돼서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년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4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읍‧면‧동별로 프로테이지 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다음 질문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독면인지 묻고 싶었는데 일단은 안전점검을 다 거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화재시 방호기능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보유율로는 89%지만 현재 전혀 보유 되지 않은 곳이 5곳이네요. 이 실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국민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화재시 방호기능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보유율로는 89%지만 현재 전혀 보유 되지 않은 곳이 5곳이네요. 이 실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확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경산시에서 안전점검을 다 거친 부분이라서 20유%, 89% 이렇지만 배치하지 않은 지역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 되었다고 하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가 각 읍‧면‧동에 기존의 전체를 다 보유를 할 수 없겠지만 적정분량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방독면은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세균 및 방사성 분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는 누구든지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경산시에서 안전점검을 다 거친 부분이라서 20유%, 89% 이렇지만 배치하지 않은 지역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 되었다고 하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가 각 읍‧면‧동에 기존의 전체를 다 보유를 할 수 없겠지만 적정분량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방독면은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세균 및 방사성 분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는 누구든지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전체 읍‧면‧동별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3400개 국방부에서 검사를 했는데 성능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400개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3400개 국방부에서 검사를 했는데 성능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400개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계획을 연차별로 구입하면 되는데 한몫에 일시구입 하다 보면 폐기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향후에는 읍‧면‧동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앞으로 저희들이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최근에 읍‧면‧동에 경산시 의장 임명 및 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통장의 근무시기 결정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얼마 전에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왔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 몇 번 보내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다시 한 번 재차 공문 보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0년 10월 22일에 개정을 하면서 2년 연임제한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2010년 10월 22일 이전에 한 것은 무조건 1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10년을 했든지 20년을 했든지 1년을 보고 그 이후에 상정되는 것이 2년마다 연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준을 해서 2회 더 할 수 있다고 쉽게 보면 됩니다.
어제 동부동 하고 몇 군데는 직접 전화 왔는데 설명해드리고 해서 이번 달 내로 읍‧면‧동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통장 회의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 동부동 하고 몇 군데는 직접 전화 왔는데 설명해드리고 해서 이번 달 내로 읍‧면‧동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통장 회의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2010년 12월 22일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임명된 분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인데 경과조치에 보니까 2010년 12월 22일 이전에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 10월 22일 이전에 임명된 부분은 그 사람의 임기까지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 개정된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10월 22일 이전에 한 사람은 무조건 1년으로 본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1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에.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경과조치를 주는 것은 그게 1회 임기로 맞습니다.
10월 22일 개정 이전에 일주일 전이나 5일 전에 임용되더라도 1회로 본다. 경과조치를 둬야.
10월 22일 개정 이전에 일주일 전이나 5일 전에 임용되더라도 1회로 본다. 경과조치를 둬야.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법제처에 해석된 것 하고 다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법에는 경과조치가 따릅니다.
새로운 법이나 조례, 규칙이 제정 되면 그 이전에 규정에 의하여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효과 기간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임명되면 2년 가지요? 근무기간이 1년 밖에 안 지났으면 나머지 1년은 채워주고 그 후부터 계속해야 되지 방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 1년이 조금 넘은 사람은 1년도 안 남았지만 1년을 쳐주는 게 더 좋고 며칠 안 된 분은 굉장히 손해를 보잖아요.
새로운 법이나 조례, 규칙이 제정 되면 그 이전에 규정에 의하여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효과 기간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임명되면 2년 가지요? 근무기간이 1년 밖에 안 지났으면 나머지 1년은 채워주고 그 후부터 계속해야 되지 방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 1년이 조금 넘은 사람은 1년도 안 남았지만 1년을 쳐주는 게 더 좋고 며칠 안 된 분은 굉장히 손해를 보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경과조치를 안두게 되면 그 시점에서 다 나가야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임기만료시까지 1회 임기까지는 해줍니다.
○최덕수 위원 방금 안 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1년으로 친다고 했잖아요.
10월 22일 이전에 임명된 사람은 일주일 밖에 안 돼도 1년 근무한 것으로 치고, 그럴 것 같으면 12월 22일 이후에 1년만 더 근무하고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질의한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 부분이 읍‧면‧동에 가면 이‧통장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전부 생각이 다르니까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10월 22일 이전에 임명된 사람은 일주일 밖에 안 돼도 1년 근무한 것으로 치고, 그럴 것 같으면 12월 22일 이후에 1년만 더 근무하고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질의한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 부분이 읍‧면‧동에 가면 이‧통장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전부 생각이 다르니까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임명 또는 위촉된 이‧통장은 당해 임기가 끝나고 나면 2회에 한하여 연임이 제한된다. 이 규정입니다.
임명 또는 위촉된 이‧통장은 당해 임기가 끝나고 나면 2회에 한하여 연임이 제한된다. 이 규정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최덕수 위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도에 산하제한 때문에 공직자들과 일반 예비군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정관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서 어렵다고 많이 했는데 요새 언론에 보면 연일 근로할 젊은 인력이 줄어든다고 내년부터는 여자가 남자를 앞선다는 사람도 있고, 2017년 되면 7명 중에 1명은 노인이다. 이정도로 국민들의 연령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생산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공직사회에 다산 공무원에 대한 예우라든지 근무평정을 더 준다든지 해서 애를 많이 놓도록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경산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다산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도에 산하제한 때문에 공직자들과 일반 예비군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정관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서 어렵다고 많이 했는데 요새 언론에 보면 연일 근로할 젊은 인력이 줄어든다고 내년부터는 여자가 남자를 앞선다는 사람도 있고, 2017년 되면 7명 중에 1명은 노인이다. 이정도로 국민들의 연령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생산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공직사회에 다산 공무원에 대한 예우라든지 근무평정을 더 준다든지 해서 애를 많이 놓도록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경산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다산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출산 관계에 다 포함이 됩니다만 저출산 관계된 보건소 같은 데서는 인센티브 주는 것.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특별히 예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 직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 자녀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희망하는 자녀의 프로테이지가 1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입소 희망하는 자녀수가 40명 정도로 저조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예산도 들고 운영비도 추정해 보니까 예산도 건물 짓고 하면 40, 50억 들고 운영비도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강사료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다 포함됩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보육료를 지급 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급을 못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육센터를 설치해야 되긴 한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또 직원들 대상을 설문조사를 해보고 인근 주변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잘 된 곳이 많습니다. 위탁 겸해서 같이 한다든지 몇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자녀의 프로테이지가 1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입소 희망하는 자녀수가 40명 정도로 저조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예산도 들고 운영비도 추정해 보니까 예산도 건물 짓고 하면 40, 50억 들고 운영비도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강사료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다 포함됩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보육료를 지급 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급을 못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육센터를 설치해야 되긴 한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또 직원들 대상을 설문조사를 해보고 인근 주변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잘 된 곳이 많습니다. 위탁 겸해서 같이 한다든지 몇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백 명 된다면서요.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올건데 조사하면 근무평정에 문제 삼을까 싶어서 일부러 대답도 안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볼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공직자, 본청에 있는 공직자말고도 읍‧면‧동에도 많고 유관기관도 많잖아요.
교육청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같이 하면 굉장히 사기앙양도 근무에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같이 하면 굉장히 사기앙양도 근무에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도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도내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포항하고 경주하고 두 군데 하는데 포항은 신청사를 지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주 같은 데도 해놓고 못하고 있는데 23개 시‧군이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직장생활에 활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포항하고 경주하고 두 군데 하는데 포항은 신청사를 지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주 같은 데도 해놓고 못하고 있는데 23개 시‧군이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직장생활에 활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건 돈 드는 부분이고 돈 안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을 준다든지, 농담입니다만 결혼 안 한 사람은 점수 깎고 결혼해서 자녀 많은 분들은 점수 잘 주고.
승진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돈 드는 것 없잖아요.
승진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돈 드는 것 없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농담 삼아 한 이야기고. 정부시책이 출산율 높이는 것이니까 공직사회에서 앞장서서 공직생활도 어렵지만 다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혜택을 줌으로 해서 국가시책에도 참여를 하고 개인공직자 사명감에도 보람을 주는 것을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그때 잘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용성하고 남천에 6급 토목직을 배치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쾌히 승낙을 하더니 안 되더라고요. 인구 적어도 할 일은 많습니다. 동지역보다도 읍면지역은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술직 한 명이 앉아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하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틀 전에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만들어서 두 곳에 기술직 6급을 배치해 주시면 지역균형개발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그때 잘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용성하고 남천에 6급 토목직을 배치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쾌히 승낙을 하더니 안 되더라고요. 인구 적어도 할 일은 많습니다. 동지역보다도 읍면지역은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술직 한 명이 앉아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하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틀 전에 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만들어서 두 곳에 기술직 6급을 배치해 주시면 지역균형개발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위원님, 용성은 얼마 전에 6급 배치 시켰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그것도 저희들이 무보직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것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5000만원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여름 되면 직원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말 그대로 직원휴양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성향대로 가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 관련해서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선호도가 있는 곳을 하면 조금 더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직원들도 홍보는 많이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신청을 많이 안 하네요.
○엄정애 위원 138쪽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요.
이게 기간제 중에서 국비보조 같은 경우도 있고 금액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 정한 것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의 노임단가를 보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게 기간제 중에서 국비보조 같은 경우도 있고 금액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 정한 것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의 노임단가를 보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6개월이라든지 1년 범위로 내려옵니다.
또 시 자체에서 시책업무 추진하다 보면 보조인력이 필요할 때 6개월이나 1년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간제 뽑는 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과별로 채용도 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 자체에서 시책업무 추진하다 보면 보조인력이 필요할 때 6개월이나 1년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간제 뽑는 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과별로 채용도 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임도관리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임도관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종 산에 보면 도로가 나있잖아요. 거기에 잡초 같은 것이 많고 하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일을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같은 임도관리원인데 2012년에는 1인 임금이 4만 7000원이였어요. 2014년도에도 4만 7000원으로 고정된 것이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 도시공원 및 녹지수목관리에 보면 2012년에 5만원, 2013년에 5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2만원씩 오른 것이 있고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1, 2만원 오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만원이 오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12, 13, 14년 하나도 안 오른 데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시비로 하는 사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1, 2만원 오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만원이 오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12, 13, 14년 하나도 안 오른 데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시비로 하는 사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정부노임단간 기준표가 내려옵니다. 보통인부해서 2013년도에는 4만 4000원 2014년도에는 4만 5000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4만 8000원.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항목별로 내려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도 단가표 받아 보면 조금씩 오르고 내리는데 그건 정부노임단가를 정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예를 들면 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의 도심녹지관리를 보면 2012년도에 5만원이었고, 2013년도에 5만원이었고 2014년도에 5만 2000원 이렇게.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4만 7000원이고 어떤 것는 남자, 여자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해에 같은 근로인데도 남자, 여자가 차이가 나는데 지침에 있습니까?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4만 7000원이고 어떤 것는 남자, 여자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해에 같은 근로인데도 남자, 여자가 차이가 나는데 지침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표가 내려온다니까요. 4만원, 4만 2000원 남녀 구분해서.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단가대로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건 저희들도.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기준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내려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해서 오르는 것도 있고 안 오르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하는 단가가 아닙니다.
내려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해서 오르는 것도 있고 안 오르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하는 단가가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간제 고용에 관해서 과에서 다 정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로 현황에서 담당업무가 있잖아요. 업무 형태별로 과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기 과에서 세 번째 보면 안전행정과에 선거업무보조가 있지요. 이런 경우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6개월 쓰든지 1년 쓰든지 정부 노임단가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6개월이나 1년 고용해서 씁니다.
그런 것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단가하고 사역일수를 할 수 있고, 자체에서 시책업무추진에 업무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임용을 합니다.
그런 것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단가하고 사역일수를 할 수 있고, 자체에서 시책업무추진에 업무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임용을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건 기간제근로자 임용하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게 시책업무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운 시책이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 같으면 올해는 하지만 내년엔 선거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업무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가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같으면 올해는 하지만 내년엔 선거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업무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가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허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국민체육관리공단 쪽에 있는 주휴수당하고 복지 같은 것이 거의 없었는데 2013년인가 그때부터 올라오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해마다 상승이 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고용업무를 보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 같으면 올려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에서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업무를 보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 같으면 올려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에서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신경 쓰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노임단가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산지침서에도 내려오고 다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부 다 단가.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안전행정과는 물론 성인지예산이 남녀평등이 주요 목적 아닙니까.
올해는 사업이 여성정책하고 성별영향하고 자체특화사업인데 여성정책계에서 각 실과에 어느 부서는 무엇을 하라 지정을 해줍니다. 올해 저희가 받은 것이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업무처리 능력배양에 대한 자치단체 특화사업해서 예산을 4억 4200만원 편성해서 교육 보내는데 남녀비율 관계 때문에 금년에는 실시했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후생 관계에 2015년에는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에 28억 8300만원 특화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별역량분석 평가사업으로 내년에 지정받았고 거기에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여성정책하고 성별영향하고 자체특화사업인데 여성정책계에서 각 실과에 어느 부서는 무엇을 하라 지정을 해줍니다. 올해 저희가 받은 것이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업무처리 능력배양에 대한 자치단체 특화사업해서 예산을 4억 4200만원 편성해서 교육 보내는데 남녀비율 관계 때문에 금년에는 실시했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후생 관계에 2015년에는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에 28억 8300만원 특화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별역량분석 평가사업으로 내년에 지정받았고 거기에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금년에 교육을 받는 남녀 성비에 대해서 여자가 분리하게 받는 것이 없도록 평등하게.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금년에 저희들 공무원 현원 중 남녀비율을 보면 1073명 중에 남자가 681명이고 여자392명입니다.
교육을 저희들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보니까 남자는 2회 이상 교육을 받았고 여자는 3회 이상 받았습니다. 조금 더 받았어요. 그 관계를 성인지예산에 맞춰서 여성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그런 지침을 작년에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금년에 저희들 공무원 현원 중 남녀비율을 보면 1073명 중에 남자가 681명이고 여자392명입니다.
교육을 저희들이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보니까 남자는 2회 이상 교육을 받았고 여자는 3회 이상 받았습니다. 조금 더 받았어요. 그 관계를 성인지예산에 맞춰서 여성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그런 지침을 작년에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 관련해서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안전행정과에서는 자치단체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자체가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교육 관련한 성별영향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안전행정과에서는 자치단체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자체가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교육 관련한 성별영향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크게 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특화사업 중에 여성정책계에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업무처리 능력배양을 해달라는 주제로 사업목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도록, 일례로 올해 여성 공무원 중에 5급 1년짜리 교육도 별도로 올해서 조과장이 교육을 가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자기개발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자기개발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건데 우리가 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방역이나 쓰레기투기 이정도 되지 싶은데 그 단가는 각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중에서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 하고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회 회계과 소관 서부2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2015년도 주민의견 수렴 후 부지확보 등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2014년 7월 18일 167회 제1차 본회의 때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답변 나왔냐 하면 여러번 공식적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반년이 다 흘러가는데 아직까지 2015년도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겠다.
부지 확보까지 되어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5대 2006년 10월부터 다뤘던 사항인데. 예를 들면 하양 같은 데는 엄청나게 잘해놨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도서관, 제2복지관, 문화회관이 있는데 자꾸 더부살이 하도록 해서 2004년 10월 18일 자로 분동된 이례로 만 10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하겠다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비라도 다 하고 부지감독관이라도 넣으라고. 제가 땅 제시까지 다했는데 또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 개발되어 버리면 항소 추진하고 있는데 땅값 상승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부지가 엄청나게 많고 골라잡았는데 지금은 그쪽에 잡을 수도 없는 관계고.
그리고 제168회 안전행정과소관 행정구역 전면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지조사 후 의견수렴 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중에서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 하고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회 회계과 소관 서부2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2015년도 주민의견 수렴 후 부지확보 등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2014년 7월 18일 167회 제1차 본회의 때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답변 나왔냐 하면 여러번 공식적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반년이 다 흘러가는데 아직까지 2015년도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겠다.
부지 확보까지 되어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5대 2006년 10월부터 다뤘던 사항인데. 예를 들면 하양 같은 데는 엄청나게 잘해놨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도서관, 제2복지관, 문화회관이 있는데 자꾸 더부살이 하도록 해서 2004년 10월 18일 자로 분동된 이례로 만 10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하겠다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비라도 다 하고 부지감독관이라도 넣으라고. 제가 땅 제시까지 다했는데 또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 개발되어 버리면 항소 추진하고 있는데 땅값 상승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부지가 엄청나게 많고 골라잡았는데 지금은 그쪽에 잡을 수도 없는 관계고.
그리고 제168회 안전행정과소관 행정구역 전면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지조사 후 의견수렴 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여기에 나타나있는 조치결과 첫 번째 주민자치 이전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적으로 개개인이 이사 가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원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각 재단 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지면 자꾸 늦어진 감은 것이 있습니다만 무엇이든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전면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조정이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서부2동 쪽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통관조례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전면적인 행정구역 조정은 같이 맞물려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지면 자꾸 늦어진 감은 것이 있습니다만 무엇이든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전면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조정이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서부2동 쪽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통관조례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전면적인 행정구역 조정은 같이 맞물려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지역은 전면 재조정 해야 됩니다. 크기는 남부를 가로지르는 남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대동 기준하고 해야 되지.
저도 그렇습니다. 1, 2동이 중방동이고 3동과 삼북동이 중앙동 아닙니까. 2동 같은 데는 경계도 다 모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중산지구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40%가 옥산3동 아닙니까.
분양 사무실 있는 쪽은 옥산3동입니다. 서부1동입니다. 3분의 2는 서부2동이고 3분의 1은 서부1동입니다. 거기 아파트 전체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옥산2지구도 그렇잖아요. 신화평광만 서부1동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서부2동인데.
주민자치센터 답변 관계에 대해서는 2006년도 10월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과연 집행부 수장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내년도에서는 폭격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물고 늘어질 겁니다. 퇴직하시니까 국장님 관계없으시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고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2006년 기록부터 세워서 전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부당성을 홍보할 겁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현재 상공회의소 국장을 계시는 분입니다. “27가지인가 모든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힘듭니다.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기에 “27가지가 아니라 270개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 겁니까.” 하면서 흘러왔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관계를 저한테 내일 아침까지 설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단체들 있지요. 각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운영비 속에서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이 인건비 지급 내역을 마찬가지 서면으로 오늘 주시면 더 좋고 제출해 주세요.
각 국마다 요구를 해서 받겠습니다만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과하게 된 데가 있고 적게 된 데도 있고 들쭉날쭉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각 단체의 건의도 받고 했었는데.
안전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각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 내역, 전체운영비 말고 전체운영비 속에 포함되는 인건비만 구분해서 사무국장 얼마다 사무원 얼마다 해서 늦어도 내일 아침 10시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1, 2동이 중방동이고 3동과 삼북동이 중앙동 아닙니까. 2동 같은 데는 경계도 다 모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중산지구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40%가 옥산3동 아닙니까.
분양 사무실 있는 쪽은 옥산3동입니다. 서부1동입니다. 3분의 2는 서부2동이고 3분의 1은 서부1동입니다. 거기 아파트 전체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옥산2지구도 그렇잖아요. 신화평광만 서부1동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서부2동인데.
주민자치센터 답변 관계에 대해서는 2006년도 10월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과연 집행부 수장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내년도에서는 폭격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물고 늘어질 겁니다. 퇴직하시니까 국장님 관계없으시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고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2006년 기록부터 세워서 전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부당성을 홍보할 겁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현재 상공회의소 국장을 계시는 분입니다. “27가지인가 모든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힘듭니다.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기에 “27가지가 아니라 270개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 겁니까.” 하면서 흘러왔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관계를 저한테 내일 아침까지 설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단체들 있지요. 각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운영비 속에서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이 인건비 지급 내역을 마찬가지 서면으로 오늘 주시면 더 좋고 제출해 주세요.
각 국마다 요구를 해서 받겠습니다만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과하게 된 데가 있고 적게 된 데도 있고 들쭉날쭉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각 단체의 건의도 받고 했었는데.
안전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각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 내역, 전체운영비 말고 전체운영비 속에 포함되는 인건비만 구분해서 사무국장 얼마다 사무원 얼마다 해서 늦어도 내일 아침 10시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145쪽∼22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145쪽∼22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몰라서 묻는 거니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실 소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민원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개가 되는데 비공개를 뽑아봤어요. 그중에 몰라서 그러는데 확정일 통보 하는 것은 전부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150쪽에 보면 남부동에 확정일자 확인은 비공개 했고 읍‧면‧동에서 거의 비공개 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확정일자입니까? 157쪽에도 보면 남부동 확정일자 나오고요.
민원실 소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민원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개가 되는데 비공개를 뽑아봤어요. 그중에 몰라서 그러는데 확정일 통보 하는 것은 전부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150쪽에 보면 남부동에 확정일자 확인은 비공개 했고 읍‧면‧동에서 거의 비공개 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확정일자입니까? 157쪽에도 보면 남부동 확정일자 나오고요.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읍‧면‧동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해주는 것도 많아요. 부동산관계 확정일자는 많이 공개를 했더라고. 비공개는 읍‧면‧동에 신고하는 날짜가 있는 모양이지요? 있으면 공개하면 되지 비공개 할 이유가 있나?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그건 제가 읍‧면‧동별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그건 제가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2012년도까지 토양오염 정화 및 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장, 시정명령업체 이것을 계속 공개요청 했는데 전부 비공개로 나왔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또 공개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비공개 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8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감사요청 한 것이 비공개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2013년도에는 또 공개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비공개 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8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감사요청 한 것이 비공개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보공개에는 민원실에서 접수만 합니다. 접수해서 각 과별로 이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해당과에 알아서 별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저희 정보공개가 1년에 1000여건 들어오기 때문에 각 과에서 통보를 합니다만 이야기 하신 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정원이 35명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거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도 아시는 모양인데, 지식산업경제부하고 중소기업청 경북도 고문변호사 그런 애매한 면이 있어서 서면으로 질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산업안전 거기서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민원인한테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그 사람도 돈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보정보험 증권으로 끊어서 하면 목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백 만원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현금을 요구를 하나 해서 보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수긍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수긍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모닝콜 제도도 하는데 민원실에서는 민원인들이 계속요구를 하고 업무를 잘 몰라서 서로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까지 민원업무를 잘해주고 친절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원래 칭찬은 작게하고 불편한 것은 크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민원 하시면서 업무적으로 대민업무를 조금 더 친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하시면서 업무적으로 대민업무를 조금 더 친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 같은 허가신청을 접수한다고 해서 그게 읍‧면‧동을 거치는 것도 없고는 바로 시에 법 규정만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야 법에 맞으면 해주면 되지만 사실 법이 지역민들하고 전부 아울러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은 읍대로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하니까 특히 혐오시설이나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지역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공청회를 하든지 어떻게든 설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좋은 말씀입니다. 대구 근교에 있다 보니까 환경하고 오염하고 관련되는 업종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간간히 옵니다. 상담도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곤란합니다만 남천 쪽에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 1차 적으로 설득을 시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혐오시설이 집단적으로 많이 유치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니까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옮기는 것이 어떻냐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 의지를 꺾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도에 압착식용유 관계나 폐기물 관계 들어온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례도 있고.
그런 혐오시설 비슷한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읍‧면하고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통보를 다 해서 사전에 유치신청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혐오시설 비슷한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읍‧면하고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통보를 다 해서 사전에 유치신청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해놓고 나면 시도 욕 얻어먹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물론 요즘에 규제 없애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지역 주민들 피해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국민이 제일 위에 있야지 국민 위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민원업무처리규정을 바꾸더라도 지역주민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든지 하는 제도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국민이 제일 위에 있야지 국민 위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민원업무처리규정을 바꾸더라도 지역주민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든지 하는 제도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거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비공개 대상도 있습니다. 애매모호 한 것도 있고.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 되어있고 퇴직공무원하고 변호사하고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 되어있고 퇴직공무원하고 변호사하고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그런 사항이 없으면 2013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올해는 두 번 했고 2013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올해부터 문서를 생산할 때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 할 것이냐 다 됩니다.
시장, 부시장님 결재 받을 때 이것은 공개문서입니다, 비공개 문서입니다 하면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개여부가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음은 공개신청이 들어오면 공개대상이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시장, 부시장님 결재 받을 때 이것은 공개문서입니다, 비공개 문서입니다 하면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개여부가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음은 공개신청이 들어오면 공개대상이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알 수 있지요.
○엄정애 위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요청한 정보가 공개의 대상인지 비공개의 대상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의 목록을 작성하셔서 오픈을 하면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다른데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목록과 비공개목록을 분리해서 작성해서 오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내 정보에 관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특히 종합민원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데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목록과 비공개목록을 분리해서 작성해서 오픈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내 정보에 관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특히 종합민원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대상목록 해서 공개목록이 다 뜹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거기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올해 7월에 새로 정비를 했는데 여성위원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해석 2013년에 없었고 올해 하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230쪽∼265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230쪽∼265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2012년부터 횟수로 3년째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도시지역도 아니고 완전 자연부락도 아니고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주소 사업을 시행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새주소로 주소지를 본인이 알고 적는 분이 몇% 정도 될지 사실 의문입니다.
집 앞에 보면 만날 붙여놨는데 아주 간단하지요. 예로 동부동에 사는 모군이 사동 583-2번지로 아직까지 적고 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집 앞에 붙여놓은 것을 매일 보면서도 적는 것은 그렇게 적습니다.
정착기간이 3년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강제조항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 본인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숙지를 계속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 앞에 보면 만날 붙여놨는데 아주 간단하지요. 예로 동부동에 사는 모군이 사동 583-2번지로 아직까지 적고 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집 앞에 붙여놓은 것을 매일 보면서도 적는 것은 그렇게 적습니다.
정착기간이 3년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강제조항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 본인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숙지를 계속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별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우편물 함에다가 새주소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부락 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우편물 함에다가 새주소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부락 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도로명을 이전해서 좌우로. 홀수, 짝수로 찾기 쉽도록 한 것인데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새 주소를 시행하는 목적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겠지요. 아마 일제시대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기존에 있던 도로명 주소하고 현재 각 도로명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많이 바뀌면서 주소지를 새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지적이 새로 정리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로 표기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주소를 갖고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시일이 3년입니다. 사실 짧은 시일도 아닌데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시든 아니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우편함을 새로 만들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병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주소 그리고 새주소를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지적이 새로 정리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로 표기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주소를 갖고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시일이 3년입니다. 사실 짧은 시일도 아닌데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시든 아니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우편함을 새로 만들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병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주소 그리고 새주소를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첫 해는 공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하지 말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빨리 숙지도 해야 되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새로 바뀐 자기 주소를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집 번지수가 몇 번인지 모른답니다.
특히 노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편함을 만들든 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편함을 만들든 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아주 잘 된 현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현황을 파악하기 좋도록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새주소 관계는 두 가지쯤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도로명을 지정을 할 때 연구를 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1길, 무슨 2길, 무슨 3길, 무슨 4길 이렇게 해놓은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찾기 어렵거든요. 집배원들은 쉽게 찾을라나 모르겠는데 처음 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시청 앞에 원효로지요?
지적과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아주 잘 된 현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현황을 파악하기 좋도록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새주소 관계는 두 가지쯤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도로명을 지정을 할 때 연구를 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1길, 무슨 2길, 무슨 3길, 무슨 4길 이렇게 해놓은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찾기 어렵거든요. 집배원들은 쉽게 찾을라나 모르겠는데 처음 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시청 앞에 원효로지요?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예.
○최덕수 위원 원효로가 용성면 비오제까지가 원효라면서요. 원효로 몇 호 해버리면 갑제동인지, 아니면 자인의 소재지 무슨 동인지 모르잖아요.
본 위원 주소가 남천면 비녀길 6혼데 집배원은 알았지만 처음 오는 사람은 남천면 비녀길이 어디 있는지, 어느 마을에 있는 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명을 정할 때 지금도 심의해서 바꿀 수 있지요?
본 위원 주소가 남천면 비녀길 6혼데 집배원은 알았지만 처음 오는 사람은 남천면 비녀길이 어디 있는지, 어느 마을에 있는 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명을 정할 때 지금도 심의해서 바꿀 수 있지요?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예.
○최덕수 위원 1길, 2길, 3길 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무슨 길이라고 많이 연구해서 바꾸시고.
그다음에 무슨 길 하는 앞에 행정 동명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남천면 산전리 비녀길6호. 조금 길기는 깁니다만 그래야 찾기가 쉽지 그냥 비녀길 했으면 이게 송백에 있는 것인지 하동에 있는 것인지 삼성에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물으면 다 아는 것도 없고. 그런 불편할 점이 있데 앞으로 도로명 주소할 때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세월이 가면 또 알겠나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다음에 무슨 길 하는 앞에 행정 동명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남천면 산전리 비녀길6호. 조금 길기는 깁니다만 그래야 찾기가 쉽지 그냥 비녀길 했으면 이게 송백에 있는 것인지 하동에 있는 것인지 삼성에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물으면 다 아는 것도 없고. 그런 불편할 점이 있데 앞으로 도로명 주소할 때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세월이 가면 또 알겠나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요?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안 그래도 개인 이름은 관계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넣을 수고 있더라고요.
○최덕수 위원 행정 동명을 넣어달란 이야기지. 원효로라고 하면 그냥 원효로 하지 말고 원효로 앞에 삼풍동 원효로 몇 번지 하면 동부동 이구나.
그다음에 계남 몇 번지 하면 자인이구나 아는데 그냥 원효로 몇 다시 얼마 해버리면 이게 어디 붙어 있는 지도 못 찾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물어서 원효로 190번이 어디인지 물으면 몰라요.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자인면 계남리 해서 원효로 몇 번지 하면 계남동이구나 찾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계남 몇 번지 하면 자인이구나 아는데 그냥 원효로 몇 다시 얼마 해버리면 이게 어디 붙어 있는 지도 못 찾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물어서 원효로 190번이 어디인지 물으면 몰라요.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자인면 계남리 해서 원효로 몇 번지 하면 계남동이구나 찾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올해도 없습니다.
번호판 제작은 하러 많이 들어오는데 명칭 가져와서 이의 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12년도에 용성 6동로 그 관계가 들어왔었습니다.
번호판 제작은 하러 많이 들어오는데 명칭 가져와서 이의 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12년도에 용성 6동로 그 관계가 들어왔었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대로, 중로, 소로로 해서 좌우로 홀수 짝수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혹시 집이 더 들어설 경우에 공간을 비워 놓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리정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266쪽에서 294쪽 및 312쪽에서 324쪽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리정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266쪽에서 294쪽 및 312쪽에서 324쪽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안주현 273쪽 시설대관현황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 풋살, 헬스장 총 대관료가 3억 931만원입니다.
지금 실내시설 중에서 테니스장이 있지요. 7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대관 부분에서 빠져 있네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 풋살, 헬스장 총 대관료가 3억 931만원입니다.
지금 실내시설 중에서 테니스장이 있지요. 7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대관 부분에서 빠져 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테니스장은 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자기들이 월 2만원씩 회원들한테 징수해서 자체 관리를 하고 전기료를 저희가 기본료만 내고 이상 되는 것은 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돈 받는 것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각 협회가 다 되어있지요. 풋살도 협회가 되어 있고 육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관료를 받지 말아야지요. 왜 테니스만 유독 7면이 있는데 협회에 위탁을 한 겁니까?
그러면 대관료를 받지 말아야지요. 왜 테니스만 유독 7면이 있는데 협회에 위탁을 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시설이 훼손 안 되는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안 받고 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풋살은 사실 협회가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협회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풋살은 인조잔디구장의 훼손이 많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풋살은 인조잔디구장의 훼손이 많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대관을 해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냉난방비라든지 전기료가 많이 수반되기를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대관요청을 하면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냉난방비라든지 전기료가 많이 수반되기를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대관요청을 하면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되는데 시설을 유지 운영 할 수 있는 단체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러니까 돈을 받지요. 한 게임 하는데 2만원. 다른데 비하면 많이 할인해서 받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과장님한테 시설 부분에 대해서, 특히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왜 묻냐고 하면 시에서 시행해서 시에서 만들어진 체육시설 같으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테니스 구장이 아니고 다른 구장이었으면 그렇게 협회에다 사용을 줬겠느냐.
지금 만약에 다른 것이 구성이 되어서 종목이 정해졌을 때 가령 족구팀 구장이 만들어 졌는데 그 구장 사용을 협회에 위탁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다른 것이 구성이 되어서 종목이 정해졌을 때 가령 족구팀 구장이 만들어 졌는데 그 구장 사용을 협회에 위탁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지금 안에 족구장이 있는데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 같은 정구장은 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고 기타 청사라든지 시멘트 정비,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으면 거기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으면 거기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앞으로 특히 제가 특정 종목을 이야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꼭 특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 대관 수수료는 얼마든지 책정된 금액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차후에 또 다시 체육시설이 만들어지고 지금 있는 시설 외에 경산의 다른 지역에도 체육시설이 활성화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277쪽입니다. 자메이카 육상코치 영입효과 나오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코치를 영입해서 효과가 나와 있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약 8억 정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오셔서 경산의 육상 부분에 대해서 발전된 부분이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입니다. 자메이카 육상코치 영입효과 나오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코치를 영입해서 효과가 나와 있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약 8억 정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오셔서 경산의 육상 부분에 대해서 발전된 부분이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이 선수가 2009년부터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초‧중‧고생들이 꿈나무 육상팀이 30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육상과 있고, 우리 실업팀 육상과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연습을 육상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선수 오킬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국대회 가서 각자 상위의 많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52회 시민체육대회에서는 우리 육상팀이 처음으로 우승을 하는 결과도 낳았고요. 그리고 이 자메이카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전지훈련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8억 정도 우리 시에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또 연간예산이 1억 9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통역 1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소귀의 성과는 달성했으므로 12월 말을 기점으로 계약을 종료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생들이 꿈나무 육상팀이 30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육상과 있고, 우리 실업팀 육상과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연습을 육상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 선수 오킬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국대회 가서 각자 상위의 많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52회 시민체육대회에서는 우리 육상팀이 처음으로 우승을 하는 결과도 낳았고요. 그리고 이 자메이카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전지훈련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8억 정도 우리 시에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또 연간예산이 1억 9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통역 1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소귀의 성과는 달성했으므로 12월 말을 기점으로 계약을 종료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투자대비 생산효과가 높았다는 이야기가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경산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약 8억 정도 된다. 그러면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요. 만약에 지금처럼 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8억 정도가 남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경산시에는 꿈나무 육성 뿐 아니고 여러 사업적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해서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차후적으로 효과대비 능력이 뛰어난 사업 같으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12월 말로 종료가 된다고 하기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왜 종료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 계속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종료를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는 사업인데 왜 종료를 하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12월 말로 종료가 된다고 하기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왜 종료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 계속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종료를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는 사업인데 왜 종료를 하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8억은 민간의 경제적인 효과고 내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2억 정도 소요 되는데 그것은 또 우리 예산이 직접 투자되는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꿈나무 지도라든지 육상선수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해도 그러한 효과는 유지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꿈나무 지도라든지 육상선수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해도 그러한 효과는 유지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히 육상이 기초종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한 종목이고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더 뛰어나면 되지만 육상은 전반적인 기초체력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을 봐야 합니다. 한번 더 논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9세 미만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이 사업은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일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19세 미만 유소년, 특히 청소년 대상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 확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가장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 엥겔지수가 가장 높은 가정들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에 대해서 문화, 체육 같은 부분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정신력 함양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특히 우리 청소년 대상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계속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27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9세 미만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이 사업은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일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19세 미만 유소년, 특히 청소년 대상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 확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가장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 엥겔지수가 가장 높은 가정들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에 대해서 문화, 체육 같은 부분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정신력 함양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특히 우리 청소년 대상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계속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100%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266쪽에 읍‧면‧동별 새마을 소득사업 대부대상자 내용에 대해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신청자가 오히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신청자가 매년 줄어듭니다. 특히 금년에는 두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신청 자격은 대상사업이 경제작목, 축산, 양봉, 꿀벌 이런 것을 하실 분들은 농가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자는 무이자고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데 사업비가 7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사업은 오래 됐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한데 사업비가 700만원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안하려고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이것은 상부의 지침도 있고 새마을 소득사업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대관에 실내체육관에 하는 대관료하고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 보면 2013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이 1회 빌리는데 55만 7000원 정도인데 2014년 보면 36만 4000원 꼴 밖에 안치거든요.
그러면 시설대관에 실내체육관에 하는 대관료하고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 보면 2013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이 1회 빌리는데 55만 7000원 정도인데 2014년 보면 36만 4000원 꼴 밖에 안치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시설마다 이용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8월 말까지 집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건수랑 횟수랑 대관료랑 나눠서는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빌리면 이용료가 많이 올라가고 대신에 적은 경기장을 이용하면 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2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2011년 7월입니다.
2011년 7월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 선수가 와서 많은 정보나 지도를 해서 좋은 선수들이 육성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스포츠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좋은 선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계약금이나 돈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선수로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엘리트 선수들을 타 지역에서 우수선수를 발굴을 해서 장학금을 매달 학비는 당연히 기숙사에 지원이 되지만 적은 돈으로도 매달 20만원이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장학금을 줘서 우수선수를 타 시도에서 데려와서 육성을 한다면 그런 방법도 2억이라는 예산보다 적게 들고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국내선수를 활용을 하고 키워내고 엘리트 육상선수를 발굴하는데 그것이 경산시에서 자메이카 선수를 그대로 지도자로 두는 것 보다 그쪽으로 또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선수를 활용을 하고 키워내고 엘리트 육상선수를 발굴하는데 그것이 경산시에서 자메이카 선수를 그대로 지도자로 두는 것 보다 그쪽으로 또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선수 가운데 우수한 선수를 3명 정도 우리 시 실업팀에 내년에 합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도 경주라든지 포항, 구미에 실업팀을 계속 보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실업팀이 24명이 있는데 이번에 자메이카 선수 영입을 하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내년 추경에 우리 선수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도민체전에서 육상이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되고 만약에 자메이카 선수가 없어지더라도 그 예산만큼은 육상 발전에 쓰일 수 있으면 우리 경산시를 빛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도자 보다는 선수들이 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18개 종목 하고 있는데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10명으로 18개 종목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또 하나는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18개 종목 하고 있는데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10명으로 18개 종목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여기는 일반 지도강사가 4명 있고 어르신 전담 치료강사가 6명 있는데 어디든지 찾아가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기금으로 50% 지원 받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가능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기금으로 50% 지원 받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가능합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건강이나 스포츠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지만 엘리트 체육에 버금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18개 종목에서 10분이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한 분이 두 종목씩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이분들은 자기가 전공을 하고 자격증도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급여도 175만원에 여비까지 해서 205만원 나가고 아주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에 지도수당만 주고 지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업종별, 종목별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월 25만원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에 지도수당만 주고 지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업종별, 종목별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월 25만원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1만 7000명이 되는 것이 다른 단체 들은 각 동네에 1명도 있고 2명도 있는데 각 읍‧면‧동에 리 단위, 통 단위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산전리 같으면 산전리의 새마을부녀회장이 있고 그 동네 사는 어머니들이 새마을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만 7000명 됩니다.
1만 7000명이 되는 것이 다른 단체 들은 각 동네에 1명도 있고 2명도 있는데 각 읍‧면‧동에 리 단위, 통 단위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산전리 같으면 산전리의 새마을부녀회장이 있고 그 동네 사는 어머니들이 새마을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만 7000명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최덕수 위원 내가 1만 7000명을 15개 읍‧면‧동 나눠보니까 1173명이 되더라고요.
내가 새마을체육대회나 새마을지도자 회의도 가보면 마을마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건 조직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옆에 바르게살기는 800명이거든요. 바르게살기도 따져보니까 읍‧면‧동마다 48명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이만큼 안 나옵니다. 바르게 위원이 없는 데가 많아요.
국장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바르게 운영위 한마음다짐대회를 행사로 보는데 이게 사업입니까? 바르게살기가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새마을체육대회나 새마을지도자 회의도 가보면 마을마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건 조직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옆에 바르게살기는 800명이거든요. 바르게살기도 따져보니까 읍‧면‧동마다 48명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이만큼 안 나옵니다. 바르게 위원이 없는 데가 많아요.
국장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바르게 운영위 한마음다짐대회를 행사로 보는데 이게 사업입니까? 바르게살기가 사업이 아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넓게 보면 화합하는.
○최덕수 위원 화합은 자기 내부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르게가 시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 새마을지도자가 시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 자기들끼리 단합대회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지요. 회장단 자기들 앞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고.
새마을도 보니까 교통봉사대장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문고회장.
지금 새마을문고 됩니까? 회장만 있는 것 아닙니까? 회장만 있지 다른 사람 마을마다 누가 있어요?
새마을도 보니까 교통봉사대장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문고회장.
지금 새마을문고 됩니까? 회장만 있는 것 아닙니까? 회장만 있지 다른 사람 마을마다 누가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마을에서 참여해서 남천에도 하고.
○최덕수 위원 회장이야 있지. 보조금이 나가는데 회장이 없으면 되나.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문고는 옛날에 아주 어려운 시절에 도서관도 없고 책을 접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 신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마을문고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자책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엄청 나오니까 마을문고가 별 뜻이 없어요. 사실 처음 설립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 사회의 여건상 4-H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4-H가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물론 새마을 조직 정관에 들어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교통봉사대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문고는 옛날에 아주 어려운 시절에 도서관도 없고 책을 접할 수 없는 농촌지역에 신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마을문고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자책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엄청 나오니까 마을문고가 별 뜻이 없어요. 사실 처음 설립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 사회의 여건상 4-H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4-H가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물론 새마을 조직 정관에 들어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교통봉사대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말 그대로 교통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저께 새마을단체 숨은자원모으기 할 때도 역할을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조직도 있고 이쪽에 바르게살기도 보면 산악대장 있고 또 청년회장도 있고 그런 조직도 있습니까? 이런 조직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성회장도 있고 산악회장도 있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바르게살기 중앙회에서 청년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재창립을 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중앙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최덕수 위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뭐가 있든 관계없는데 별로 활동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지원이 수억씩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새마을도 보니까 2억 3300만원. 이건 7850만원. 상당한 돈이 나가지요. 조직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사람을 묶어서 3S운동인가 3M운동인가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마을회관 아닙니까. 마을회관 건립이 내년에도 많이 합니까?
새마을도 보니까 2억 3300만원. 이건 7850만원. 상당한 돈이 나가지요. 조직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사람을 묶어서 3S운동인가 3M운동인가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마을회관 아닙니까. 마을회관 건립이 내년에도 많이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내년에 3개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1억 5000만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 회의하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경로당도.
○최덕수 위원 경로당은 별도고 저는 마을회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을회관이 별 뜻이 없습니다.
경로당도 마을 몇 개를 뭉쳐서 하나씩 규모를 크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마을마다 짓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어놓으면 운영비 다 줘야 되잖아요. 사람 10명도 안 모이는데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쌀 막 갖다 주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 물어볼 작정인데 경로 회원이 2중, 3중으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도 들어가 있고 저 마을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부풀려야 보조금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도 차라리 마을회관 보다는 마을 운동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새는 농촌도 차가 많아요. 차 댈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공한지를 600평이나 마련해 주면 거기에 마을회관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이장님 방송할 때 필요한 장소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운동도 하고 차도 대고 행사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억 5000만원 같으면 충분히 사고 남습니다. 600평 정도는 1억만 줘도 살 거예요.
경로당도 마을 몇 개를 뭉쳐서 하나씩 규모를 크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마을마다 짓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어놓으면 운영비 다 줘야 되잖아요. 사람 10명도 안 모이는데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쌀 막 갖다 주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 물어볼 작정인데 경로 회원이 2중, 3중으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도 들어가 있고 저 마을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부풀려야 보조금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도 차라리 마을회관 보다는 마을 운동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새는 농촌도 차가 많아요. 차 댈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공한지를 600평이나 마련해 주면 거기에 마을회관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이장님 방송할 때 필요한 장소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운동도 하고 차도 대고 행사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억 5000만원 같으면 충분히 사고 남습니다. 600평 정도는 1억만 줘도 살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건축비를 토지매입비로 쓸 수도 없고.
○최덕수 위원 그건 시장이 바꾸면 되는 거지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공유지를 확보해주는 것도 상당히 보람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등기를 새마을로 하든지 시장 밑으로 하든지 해 놓고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옆에 느티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늘지면 마을 주민들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다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특이한 것은 해줄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앞으로 농촌 지역에 보람되지 않나.
앞으로 터 살 데가 없습니다. 미리 사놓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일본에 가 보셨지요? 일본은 마을마다 공동주차장을 그어서 마을사람 차대도록 해놨어요. 그것도 시에서나 정부에서 한 것이지 마을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특이한 것은 해줄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앞으로 농촌 지역에 보람되지 않나.
앞으로 터 살 데가 없습니다. 미리 사놓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일본에 가 보셨지요? 일본은 마을마다 공동주차장을 그어서 마을사람 차대도록 해놨어요. 그것도 시에서나 정부에서 한 것이지 마을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방금 최덕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각 단체별로 특수적인 상황이 있고 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경산시 협의회나 사단법인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 단체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의 업무 능력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협회운영비가 4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유독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3억 2560만원 중에서 운영비로만 나가는 것이 약 2억 370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는 90%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요.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 2억 3300만원에 48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나갑니다. 왜 유독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만 운영비 90%가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이분들이 국도비지원사업 외에 시비로 전액지원 하는 활성화대외경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각 단체별로 특수적인 상황이 있고 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경산시 협의회나 사단법인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 단체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의 업무 능력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협회운영비가 4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유독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3억 2560만원 중에서 운영비로만 나가는 것이 약 2억 370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는 90%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요.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 2억 3300만원에 48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나갑니다. 왜 유독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만 운영비 90%가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이분들이 국도비지원사업 외에 시비로 전액지원 하는 활성화대외경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자원봉사센터는 상근 직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이 인건비는 우리 시가 책정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 의해서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산건위 한 사람, 새마을에는 산건위 두 사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급여가 8급대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등록인수가 5만 8000명 조금 더 되지요.
우리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있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다른 봉사조직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있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다른 봉사조직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렇다고 봐야지요. 한 사람이 여기 저기 중복적으로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전체통합센터 기능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5만 8000명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용인원, 실질적으로 내에 있는 분 중에서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통합기능을 하는, 센터기능을 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5만 8000명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용인원, 실질적으로 내에 있는 분 중에서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통합기능을 하는, 센터기능을 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래도 자원봉사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또 학생들도 많고 대학생들이나 일반 학생들은 다른 단체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에 참여해서 봉사활동도 하지만 주된 기관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자원봉사 코디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체 프로그램 발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새마을과에서 각종 체육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현재 초등학교 축구부가 경산시 시군부에 한 학교가 있지요.
지금 현재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새마을과에서 각종 체육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현재 초등학교 축구부가 경산시 시군부에 한 학교가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사동초등학교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제 생각 같으면 정말 중등부에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틀야구단도 창설하고 맞고 축구단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요즘 학부모들이 운동을 안 시키려 한답니다. 학교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기존 있는 것도 유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비 지원이라든지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수 학생들 장학금 주더라도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중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동초등학교 축구부가 전국대회 우승 및 학년별로 나눠서 많이 하는데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출신자들이 현재 청소년대표도 있고. 아마 경산에서 운동부 지원 사업 중에서 전국적인 희소가치가 있는 럭비부를 제외한 사업에서는 아마 가장 경산의 가장 도드라진 체육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경산도 특히 운동선수 육성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중등부 축구부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운동선수들도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없어야 될 뿐더러 우수한 학생들을 중등부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 관련 되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등 축구부를 경산에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원 체육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중등축구부가 발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산도 특히 운동선수 육성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중등부 축구부를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운동선수들도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없어야 될 뿐더러 우수한 학생들을 중등부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 관련 되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등 축구부를 경산에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원 체육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중등축구부가 발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창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사동초등학교가 축구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키워서 엘리트 체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우승하는 하는 선수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육상같은 경우에 좋은 선수를 돈을 주고 영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보다는 저희들이 키워낸 선수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산시에서, 어차피 이 아이들도 경산 시민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보통 교육청에서 사동초등학교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1년 예산이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교육비 지원하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축구단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적으니까.
○박미옥 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을 부모들이 시키지 않으려는 것 보다는 초등학교때 이런 정도의 선수들을. 요즘에는 공부하는 것 보다 이런 전문성을 띄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선수들이 중학교에 육성된 학교가 있어서 간다면 아마 학부형들이 호응하고 도움을 주고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를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덕수 위원님께서 단체운영실태 280쪽에서 보면 다 고유의 영역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두로 세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반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든지 가보면 새로운 인물보다는 이 단체 저 단체 가입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갔을 때 그 단체였나 이 단체였나를 모를 정도로 열 몇 군대를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단체를 논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한 달 동안이 내내 행사나 회에 소속되어 일을 해야 된다면 이만큼 활동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행사에 참석하고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많이 있는데. 이러므로 이분들이 예산 낭비하는 단체가 많은 거거든요.
단체를 없앤다는 차원은 저희들이 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기준이 세워질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 될 부분은 아닐까요.
아까 최덕수 위원님께서 단체운영실태 280쪽에서 보면 다 고유의 영역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두로 세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반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든지 가보면 새로운 인물보다는 이 단체 저 단체 가입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갔을 때 그 단체였나 이 단체였나를 모를 정도로 열 몇 군대를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단체를 논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한 달 동안이 내내 행사나 회에 소속되어 일을 해야 된다면 이만큼 활동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행사에 참석하고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많이 있는데. 이러므로 이분들이 예산 낭비하는 단체가 많은 거거든요.
단체를 없앤다는 차원은 저희들이 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기준이 세워질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 될 부분은 아닐까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산하고 회원 숫자는 크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한 단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마침 제가 생각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심 없이 나중에 서류제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 금년에 3명의 직원이 거의 강제퇴사 하다시피 나간 사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개념에서 돌리니까 퇴사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명인데 내부에서 사실 그럴 것입니다. 여성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왕따 개념으로 밀어 붙이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진정민원을 넣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곧 들어올 겁니다. 청원으로 해서 조사기능이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다뤄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전에 생각난 김에 드릴게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금년 퇴사한 3명에 대한 정확한 퇴사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윗부분에서 상당히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정민원은 청원입니다. 청원권에 의한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근로자에 대한 인격모독이랄까. 제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나갔겠지요. 그러니까 퇴직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 금년에 3명의 직원이 거의 강제퇴사 하다시피 나간 사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개념에서 돌리니까 퇴사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명인데 내부에서 사실 그럴 것입니다. 여성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왕따 개념으로 밀어 붙이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진정민원을 넣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곧 들어올 겁니다. 청원으로 해서 조사기능이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다뤄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전에 생각난 김에 드릴게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금년 퇴사한 3명에 대한 정확한 퇴사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윗부분에서 상당히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정민원은 청원입니다. 청원권에 의한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근로자에 대한 인격모독이랄까. 제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나갔겠지요. 그러니까 퇴직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제출은 하는데 위원님 생각하신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도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물론 한 쪽 이야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정식적으로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정식적으로 일단은 나에게 진정성을 넣어라. 넣으면 거기에를 맞춰서 조사를 해보겠다.
만에 하나 잘못 전달되면 위증까지 걸린다는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센터 소장한테 전달하십시오. 누가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웬만큼 알고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저녁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각 단체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위원 중에서 청년회도 생기고 산악회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하는데 인원도 다 중복되고 내봤을 때는 5분의 1이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중복 가입에 대한 제재라고 할까. 이런 관계에서 조례제정 할 필요성은 있지 않냐.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보조내시 받는 단체에 한해서 중복가입을 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잘못 전달되면 위증까지 걸린다는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센터 소장한테 전달하십시오. 누가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웬만큼 알고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저녁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각 단체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위원 중에서 청년회도 생기고 산악회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하는데 인원도 다 중복되고 내봤을 때는 5분의 1이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중복 가입에 대한 제재라고 할까. 이런 관계에서 조례제정 할 필요성은 있지 않냐.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보조내시 받는 단체에 한해서 중복가입을 할 수 없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바르게 들어가서 새마을 들어갔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지회는 나오는 사람이 110명도 안됩니다. 15개 동에 10명씩 하면 150명밖에 안돼요. 20명하면 300명이고. 바르게도 그렇고 한데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바르게 있고 새마을 있고 방범도 들어가 있고 원래 활동하기 좋으신 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조내시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복가입 됨으로 인해서 전부 만들어 내는 자체가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예산 더 받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내면 거기에 대한 사업명이 뭐다 뭐다 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중복가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중복가입을 할 수 없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조내시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복가입 됨으로 인해서 전부 만들어 내는 자체가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예산 더 받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내면 거기에 대한 사업명이 뭐다 뭐다 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중복가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중복가입을 할 수 없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복가입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도 다 중앙조직기구입니다. 우리 시도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원봉사라는 조직단체는 이끌고 가야 합니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내가 하는 것은 일단 보조내시를 받지 않는 단체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보조를 해주는 다음에는 제가 감사담당관 감사 할 때도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단 1원이라도 보조내시 받는 단체에 대해서 지출항목은 자체수입이든 후원금이든 간에 다 보조내시 받는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조 받는 다음에는 새마을에 있으면서 바르게 들지 말고, 바르게 있으면서 새마을 들지 말고 순수하게 순수한 개념에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복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 조례를 재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수영강사가계약직인데 일당이 5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가 약간씩은 일반 노무하고 사무직하고 다르거든요. 이 수영강사는 5만 2000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있습니다. 노무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구해서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구해서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저녁 파트타임으로 활동한 시간제 계산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면 1일 계산 하고 그 외에 저녁에 시간 필요해서 일시 고용은 일시 시간제로.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거는 일용단가에다가 시간제로 8시간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이것도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 노무 단가를 해서 1년 계약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통역사로 별도로.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우리도 일방적으로 5만원 주고 5만5000원 주고. 아까도 안전행정과장이 말씀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공무원 봉급도 동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도 동결 되겠지요.
○엄정애 위원 278쪽 보면 배드민턴, 농구장, 게이트볼 있는데 농구장은 군데군데다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테니스장은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추가로 설치해 달라거나.
그러면 테니스장은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추가로 설치해 달라거나.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실내 테니스장 해달라고 하고, 정구장도 몇 개 더 증실 해달라고 하고, 족구장도 증설 해달라는 부분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부지 매입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니까 오지 시‧군같이 체육시설을 많이 확장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이번에 우리가 육상경기장 앞에 체육문화센터의 수영장을 지을 때 공원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시설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천방재과에서 하는데 유수에 지장이 있고 하면 안 된다고.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건 불가피하게 어르신들 똑같이 적용은 못하니까 어르신들 하는 게임에 불가피하게.
그리고 다른 구축물이라든지 시설을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축물이라든지 시설을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일반 시민들은 하천의 잔디를 키워서 자연스럽게 운동하는데 보기 좋고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분들은 파헤치고 운동시설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제 생각에 남천은 유속이 빠르고 만에 하나 생각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문경이나 낙동강 변에 가면 하천 하폭이 넓으니까 고수부지 같은 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시하고는 다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것하고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비오면 하천이 범람할까봐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실내 테니스장 하나 해도 50억씩 듭니다.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청도하고 우리는 차이점이 많거든요.
○엄정애 위원 경산에는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했냐 하면 생활체육 저번에 시장배도 있고 생활체육회장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니 차라리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기능시설을 보강하는데 사업비를 쓰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앞으로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시면.
○엄정애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 없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그렇거든요. 예산은 있는 돈이 어디에 쓰는 가에 따라 달린 것인데 담당과장님이 돈이 없다고 걱정하시면. 어쨌든 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하려고 노력해야지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엄정애 위원 여기 보면 도시가스 여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37인데 14고 이런 거다 그렇지요?
이게 보면 어쨌든 가능한 곳에 있는데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있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기름보일러가 비싸니까.
이게 보면 어쨌든 가능한 곳에 있는데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있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기름보일러가 비싸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보일러가 30%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도시가스가 인입이 가능한 지역에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가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어차피 마을회관에서 가스로 인입하려고 하면 돈이 300, 4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하는 경산 단독주택 도시가스지원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조례를 넣으면 시장이 필요한 지역에 관해서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다고 하면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8가구에서 12가구 이렇게 됐는데 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이 낮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옆에 다섯 집을 붙이면 가능하고 있는데 이런 유도리를 하려고 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수익성이 보장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도시가스를 넣는 지역 자체에서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면 어차피 지구도시가스관 같은 경우도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도시가스 넣고 하지 않나요?
원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도시가스를 넣는 지역 자체에서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면 어차피 지구도시가스관 같은 경우도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도시가스 넣고 하지 않나요?
원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건 일자리공제과하고 가스공사하고 현장 확인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간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했는데 마을회관 부지 및 난방시설 현황입니다.
엄정애 위원도 과장님께 조례를 개정 하라고 했는데 현재 새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새마을회관인데 1년에 쓰는 난방비가 한 경로당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정도 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간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했는데 마을회관 부지 및 난방시설 현황입니다.
엄정애 위원도 과장님께 조례를 개정 하라고 했는데 현재 새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새마을회관인데 1년에 쓰는 난방비가 한 경로당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정도 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충 얼마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경로당에 1년에 기름값이 300만원까지 들어갈 거예요. 아파트 단지는 모르겠고. 300만원 쯤 드는데 가스로 쓰는 것 같으면 100만원 정도 절약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경로당에 1년에 기름값이 300만원까지 들어갈 거예요. 아파트 단지는 모르겠고. 300만원 쯤 드는데 가스로 쓰는 것 같으면 100만원 정도 절약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30%정도 절약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약 100만원 정도 되니까.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시에서도 100% 지원해주면 안돼요. 현재 청년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도 많은데 경로당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지원해주고 반은 해주면 거의 다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2, 3년만 하면 자기들 돈이 빠지기 때문에.
새마을회관 토지소유자 조사도 같이 곁들였는데 사유지가 18개 있거든요. 사유지 18개가 틀림없이 새마을회관 지을 때는 옛날에 이걸 기부체납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 살아있는데 현재 새마을회관 건물 짓는데 1억 5000만원, 쉼터 짓는 데는 1억 7000만원 지원해주는데 사유지를 시에서 사세요.
아마 땅은 사유지로 되어있고 위에 건물은 새마을회로 등기되어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한테 복잡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회관 등록 된 것 중에서 사유지가 18개 있는데 과장님 골치가 아프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사주도록 하세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시에서도 100% 지원해주면 안돼요. 현재 청년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도 많은데 경로당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지원해주고 반은 해주면 거의 다 넣을 겁니다. 왜냐하면 2, 3년만 하면 자기들 돈이 빠지기 때문에.
새마을회관 토지소유자 조사도 같이 곁들였는데 사유지가 18개 있거든요. 사유지 18개가 틀림없이 새마을회관 지을 때는 옛날에 이걸 기부체납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 살아있는데 현재 새마을회관 건물 짓는데 1억 5000만원, 쉼터 짓는 데는 1억 7000만원 지원해주는데 사유지를 시에서 사세요.
아마 땅은 사유지로 되어있고 위에 건물은 새마을회로 등기되어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한테 복잡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회관 등록 된 것 중에서 사유지가 18개 있는데 과장님 골치가 아프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사주도록 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사유지 가운데 이런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마을에서 샀는데 등록을 못하니까 등록번호 부여가 옛날에는 새마을단체로 안됐거든요. 그래서 마을 대표 몇 사람이 공동명의로 이전해 놓은 부지가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마을에서 해결을 해서 이전을. 지금은 마을공동회로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되니까 그러면 돈 안 들고 더 좋고 개인이 기부체납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말끔히 처리해서 새마을회라든지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 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295에서 310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 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295에서 310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 했기 때문에 1년간 유효기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299쪽에 2013년까지 체납세정리추진계획 실적이 나옵니다.
잘 몰라서 묻는데 체납액 합계가 220억 4000만원인데 그 앞에 이월액은 153억 9800만원. 이것을 포함해서 220억이란 것인가요?
과장님 299쪽에 2013년까지 체납세정리추진계획 실적이 나옵니다.
잘 몰라서 묻는데 체납액 합계가 220억 4000만원인데 그 앞에 이월액은 153억 9800만원. 이것을 포함해서 220억이란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포함돼서 8월말 현재 220억 4000만원 체납액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2013년도 겁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그러니까 이월체납액이 153억 9800만원인데 과년도 133억 2000만원 같으면 빼는 만큼은 체납을 수납한 상태고요.
이월체납액은 2014년 2월 말로 해서 저희들에게 153억 9800만원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체납액은 2014년 2월 말로 해서 저희들에게 153억 9800만원 이월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체납액 220억 중에서 현 년도 발생된 게 87억이고, 이월체납액 153억 9800만원 중에서 돈 수납 한 것 외에 남은 것이 133억 22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그러니까 이월된 겁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예.
○세무과장 김기환 예, 그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별 뜻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예.
○세무과장 김기환 차량징수팀 4명하고 체납정리팀 5명하고 총 9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압류하고 밖에 나가서 자동차.
○세무과장 김기환 예,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인력을 증원할 필요는 없겠네.
물론 세무과는 세금을 하다보니까 체납세만 신경을 쓰는데 세외수입도 많거든요. 과태료,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세무서에서 징수에 대한 노하우는 가장 많은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세무과는 세금을 하다보니까 체납세만 신경을 쓰는데 세외수입도 많거든요. 과태료,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세무서에서 징수에 대한 노하우는 가장 많은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기환 예, 세외수입이 131억 정도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많잖아요. 많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을 조금 더 늘려서 세무과는 자동차세만 징수할 게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각종 불법주정차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등록미비 해서 나온 세금을 전부 같이 징수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환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해서 지방 세외수입 전담조직팀 하면서 조직관리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자동차 같으면 그 속에 자동차세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잖아요. 같이 통합해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305쪽에 보면 경산시 금고운영현황이 나옵니다. 대구은행이 지원사업내역에 보면 장학금을 매년 5억씩 2억 5000만원씩 내다가 2013년도는 한 푼도 안 냈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리고 305쪽에 보면 경산시 금고운영현황이 나옵니다. 대구은행이 지원사업내역에 보면 장학금을 매년 5억씩 2억 5000만원씩 내다가 2013년도는 한 푼도 안 냈거든요. 왜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기환 그전에 미리 당겨 내서 2013년도에는 안 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3개 년도에 약정금액이 5억이었는데 합치면 2011, 12, 13하면 5억이 되기 때문에 3개 년도의 계획이 5억이었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저희들 순수 장학금만 계상 했다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대구은행이 금고를 맡으면서 경산시에 어떤 지원사업을 했느냐.
장학금뿐만 아니고 이웃돕기 성금도 냈다. 불우이웃 돕기 얼마를 했다. 그런 것을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장학금뿐만 아니고 이웃돕기 성금도 냈다. 불우이웃 돕기 얼마를 했다. 그런 것을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누가 보더라도 1년에 수천억을 예치시키고 그에 대한 수익을 대구은행이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장학금 기껏해야 1년에 2500만원 밖에 안 냈다는 것은 웃기고 2013년도에는 한 푼도 안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른 것 낸 것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금고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장학금 기껏해야 1년에 2500만원 밖에 안 냈다는 것은 웃기고 2013년도에는 한 푼도 안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른 것 낸 것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금고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 부서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통사항 133쪽 지방세 심사위원회 여기에 서면회의 한 것 밖에 없는데 경비는 42만원인가 하는 것이 오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 부서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통사항 133쪽 지방세 심사위원회 여기에 서면회의 한 것 밖에 없는데 경비는 42만원인가 하는 것이 오타인가요?
○세무과장 김기환 그게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이라고 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서면심사도 해당이 된 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예산지침에 심의 심사수당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저도 몇 개 위원회 해봤는데 지금은 위원이라고 안 받는데 서면심사 몇 번을 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떤 단체에는 서면심사해도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면 한참 잘못됐는데. 앞장에 다른 곳에 수당 나간데 보니까 서면심사만 12번 해놓고 하나도 안 준 데도 있어요.
어떤 단체에는 서면심사해도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면 한참 잘못됐는데. 앞장에 다른 곳에 수당 나간데 보니까 서면심사만 12번 해놓고 하나도 안 준 데도 있어요.
○세무과장 김기환 저희들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2번 서면심사 해도 돈 한 번도 안 들어온 부서도 있어요. 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심사위원 몇 가지 해봤는데 서면심사는 돈을 안줘요.
이 수당의 목적이 출석하는데 대한 수당이지 사인하는데 대한 수당이 아니에요.
이 수당의 목적이 출석하는데 대한 수당이지 사인하는데 대한 수당이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기환 저희들 예산지침에 보면 심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수당, 투자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건 시간이 가니까 이따가 다른 자료에 회의한 게 많이 있거든요. 서면심사는 돈 다 안 나갔어요. 세무과만 나가 있어요.
같은 경산시인데 어떤 곳은 서면심사하면 돈 주고 어떤 곳은 안 주면 한참 잘못됐지.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아까 물으려다 지나갔는데 제가 물어야 될 사항이라서 위원들 다 묻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작년 체납세가 최덕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인데 111억이고, 과년도 과세체납액이 시세표에 94억 900만원인데 시세하고 징수관리 부서인원, 자동차 과태료하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같은 경산시인데 어떤 곳은 서면심사하면 돈 주고 어떤 곳은 안 주면 한참 잘못됐지.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
아까 물으려다 지나갔는데 제가 물어야 될 사항이라서 위원들 다 묻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작년 체납세가 최덕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인데 111억이고, 과년도 과세체납액이 시세표에 94억 900만원인데 시세하고 징수관리 부서인원, 자동차 과태료하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김기환 저희들 체납정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6급 1명하고 8급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다 합쳐서 9명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교통체납정리팀 여기는 과태료 징수 때문에 T/F팀이 구성 되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것을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과태료나 체납이나 세금이 안 들어온 것은 똑같잖아요. 과태료는 세금을 제 때 안 낸 것에 대한 추가비용이고 체납은 세금 안 낸 비용인데.
○세무과장 김기환 성질상 다릅니다. 과태료는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세무과장 김기환 예.
○세무과장 김기환 아마 조직관리팀에서 그것 때문에.
○세무과장 김기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들은 131억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고 타 시군에도 구미 300억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방 세외수입전담 조직관계 때문에 회의도 하고 조직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저희들은 경산시에 1년에 도세하고 시세가 부과되는 것이 2000억이 넘습니다. 2000억이 넘는데 32명이 하고 있고, 과태료 분야는 그 분야대로 교통행정과하고 두 개에서 나오는 것이 90% 되거든요. 성질상은 저희들 세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세하고 시세가 합친 것이 올해만 해도 10월말 현재 거의 2000억이 징수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지방세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태료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기동 2000억이라도 110억 같으면 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영수증이 날아가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세금 아닙니까. 서른 몇 명이 2000억 돈을 거두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현 년도는 96.5%, 과년도 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은 부산시 중구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 하러 왔는데 인구 5만에 구세가 300억 정도 되는데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무과 직원들이 하루 종일 작업하면서 업무강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적다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납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받으면 그만큼 경산시의 세수가 되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이고 여유 인력이 있는 것은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311쪽 및 302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 감사자료 311쪽 및 302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311쪽에 보면 연도별 청사 신‧증개축 현황이 나오는데 시청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남부동에는 벌써 몇 년 전에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아직까지 안 짓고 있거든요.
다른 읍‧면‧동은 부지가 없어서 못 짓고 새로 부지를 검토해야 되지만 남부동은 벌써 2, 3년 전에 과장님이 동장하실 때 다 확보한 것인데 설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읍‧면‧동은 부지가 없어서 못 짓고 새로 부지를 검토해야 되지만 남부동은 벌써 2, 3년 전에 과장님이 동장하실 때 다 확보한 것인데 설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유갑열 남부동 부지 확보가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데 남부동뿐만 아니고 서부1동, 서부2동, 동부동 전부 시급합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사회위원회에 해당 위원이 세 분 다 계시는데 남부동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지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적게는 50억 많으면 100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재정 여건만 허락이 되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용역설계라고 하는 것이 설계 끝나면 잇따라 건축을 하면 관계없는데 설계를 해놓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설계비만 버리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사회위원회에 해당 위원이 세 분 다 계시는데 남부동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지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적게는 50억 많으면 100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재정 여건만 허락이 되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용역설계라고 하는 것이 설계 끝나면 잇따라 건축을 하면 관계없는데 설계를 해놓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설계비만 버리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은 회계과장님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설계를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건물 용도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외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도 해보고 대구시만 해도 동사무소가 아주 특이하게 건축된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경산시는 전부 성냥갑 아닙니까. 전부 직사각형으로 올려서 1층은 민원실, 2층은 동장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구에 한 번 가봤습니까? 봉덕동에 가보니까 나는 저게 찻집인줄 알았어요. 아주 특이하게 삼각형으로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모하는 것도 1년 하면 되잖아요. 공모하는데 예산 1, 2억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물어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진행된다는 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땅만 사놓고 남부동에는 시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땅 다 사놓고 짓지도 않느냐하는 말이 많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남부동은 계속사업을 해서 1년에 당장 안 지어도 돼요. 뒤에 공간에 짓고 앞에는 근무해가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잘 지어도 되는데 일단 내년에 설계비로 계상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설계 하는 것도 당장 입찰하지 말고 현장도 다녀보고 어디가 좋은 곳에 있는지. 이왕 지을 바에 잘 지어야지. 편리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던지 해서 둘러보는 것도 좋잖아요. 당장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설계를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건물 용도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외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도 해보고 대구시만 해도 동사무소가 아주 특이하게 건축된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경산시는 전부 성냥갑 아닙니까. 전부 직사각형으로 올려서 1층은 민원실, 2층은 동장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구에 한 번 가봤습니까? 봉덕동에 가보니까 나는 저게 찻집인줄 알았어요. 아주 특이하게 삼각형으로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모하는 것도 1년 하면 되잖아요. 공모하는데 예산 1, 2억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물어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진행된다는 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땅만 사놓고 남부동에는 시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땅 다 사놓고 짓지도 않느냐하는 말이 많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남부동은 계속사업을 해서 1년에 당장 안 지어도 돼요. 뒤에 공간에 짓고 앞에는 근무해가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잘 지어도 되는데 일단 내년에 설계비로 계상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설계 하는 것도 당장 입찰하지 말고 현장도 다녀보고 어디가 좋은 곳에 있는지. 이왕 지을 바에 잘 지어야지. 편리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던지 해서 둘러보는 것도 좋잖아요. 당장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대구 대신동에 가보면 동사무소 내부시설을 전통 한옥으로 지어놨습니다.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로 연출을 해놨는데 한번 배워볼 필요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보시고 사진도 찍어오고어느게 좋은지 검토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버려놓고 나중에 예산 풀릴 때 합시다. 이것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둘러보고 차곡차곡 해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예.
○회계과장 유갑열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각 개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개별법에 의무조항이 아니고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개별법이라고 하면 맨 위에 중간쯤 경산시 새마을회가 하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바르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장애인복지법.
바르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장애인복지법.
○회계과장 유갑열 그렇지요. 있지요.
○엄정애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하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경산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쓰고 싶은데 어디에 뭐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느 땅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경산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쓰고 싶은데 어디에 뭐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느 땅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을.
○회계과장 유갑열 물론 일반인들이 그 정보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을 다 올려놨습니다. 희망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유재산이 임자가 없는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지금 5년인데 특별한 일 없으면 기존 임대계약자 하고 계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회계과장 유갑열 임대를 하고 있는 땅인데 다른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해지하고 그 사람 임대를 바꿔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특혜가 아니고 기득권이지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회계과장 유갑열 그러면 새로운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회계과장 유갑열 그렇다고 그것을 입찰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회계과장 유갑열 하고 있는 사람이 포기를 안 하면.
○회계과장 유갑열 기준은 자기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회계과장 유갑열 구체적으로 명시 된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양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용성 가서 공유재산이 시에 있다 해서 임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줄 수 있지만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하양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용성 가서 공유재산이 시에 있다 해서 임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줄 수 있지만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엄정애 위원 그건 경산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이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수성구나 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산에 와서 한번 하고 싶은데 전혀 정보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경산에 와서 해서 기회도 없고.
○회계과장 유갑열 일률적으로 이렇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대부 기준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청사문제 관련해서 사실2010년부터 계속 서부2동 청사도 이야기했었고 남부동 청사도 이야기했고 서부1동 청사도 이야기하면서 진행 했었어요. 일부는 진행을 하다가 합의가 안돼서 안 된 부분도 있고, 다른 데는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 보면서 서부1동, 남부동 이야기하면 서부2동이 급한데 땅까지 구입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80억 지어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중방동도 없고 남부동도 없고. 없는데 부터 먼저 짓고 주민자치센터를 네트워크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한은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80억 들여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과 남부동은 두 개를 운영하더라고요. 스포츠 에어로빅인가 두 곳만 이용하고 그것도 빈 공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방동이나 남부동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서부2동도 그렇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계속 계획 안 세우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과 남부동은 두 개를 운영하더라고요. 스포츠 에어로빅인가 두 곳만 이용하고 그것도 빈 공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방동이나 남부동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서부2동도 그렇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계속 계획 안 세우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유갑열 우리 시로 봐서는 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우리 시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고.
어느 쪽에서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지요.
어느 쪽에서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지요.
○회계과장 유갑열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시면.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의지의 문제고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어쨌든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는 거고 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가까운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평생육아지원센터도 하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평생학습센터 나중에 만들어도 읍‧면‧동에 주민자체센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1000원 단위지요.
○회계과장 유갑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입찰 안합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예.
○회계과장 유갑열 차마다 보장내용이 다 다릅니다. 차마다 다르고 차종도 다르고 배기량도 다르기 때문에 입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의계약을 해서 왔는데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의계약을 해서 왔는데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무조건 최저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회의를 할 텐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동대표 회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 받아보면 거의 차이 없거든요.
○회계과장 유갑열 차이는 크게 없죠.
○회계과장 유갑열 제가 작년에 회계과로 오니까 이것이 굉장히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형평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조정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색인목록에 부서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