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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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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김순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희   부위원장 김순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으로 인한 중앙·도 지원사업 변경분의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계상하는 등 2008년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역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내용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김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부분과 하수도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경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의 오수·분뇨 부분과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하수도 부분을 통합하고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하수도 조례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관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등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골자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관거로부터 300m이내를 처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오수의 흐름방향 등 주변지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 급수,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수시로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도법」에서「하수도법」으로 이관된 중수도는 「하수도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 사용용도 및 수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배수설비 설치 준공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연막, CCTV, 염료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으며, 배수설비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유지관리 하도록 하되, 주민 공중보건 등을 위하여 필요 시에는 시장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배수설비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하수도 하수 배출량의 산정은 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이용량 등 이용 수량에 의한 배출량 산정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고 필요시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하수배출량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연도별 1월중에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허가 시에는 점용 기간에 따라 당해 연도분 전체를 징수하고 무단으로 공공하수도를 점용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강제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체납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증가량이 일일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고 타 공사의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전부를, 타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과 관거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경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본 조례로 이관된 오수 분뇨 부분의 오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사업이 2009년 2월 28일 준공 예정에 있으므로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오수·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2008년 10월 2일 원가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11월 6일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원가 조사 시 분뇨는 100ℓ당 수집 운반수수료 1100원, 처리장 사용료 5738원, 정화조 오니는 100ℓ당 수집운반 수수료 1100원, 처리장사용료 821원이었으나, 지역 주민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부담과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뇨는 100ℓ당 수집운반 수수료 1100원, 처리장 사용료 200원, 정화조 오니는 100ℓ당 수집운반 수수료 1100원, 처리장사용료 150원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으로 결정되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본 조례안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수수료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등에 의한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당초 하수사용료 체납 가산금 3%, 원인자 부담금 체납 가산금 5%를 3%로 단일화하여 주민불편과 혼란을 방지토록 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체납이 발생될 경우 독촉장을 발부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 부분과 오수·분뇨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전부개정이 불가피하여 관련법과 환경부 표준안을 참작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의 근거를 명시하고 배수설비 설치 신고기일의 연장, 관거청소 및 준설주기의 단축,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의 근거인 오수 발생량의 상향조정 및 체납가산금 요율의 하향조정 등 주민편의를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이 외에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중수도 설치와 관련된 기준 신설과 분뇨 및 정화조 수집, 운반 등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물가대책위원회의 요금 의결안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한 안으로써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이렇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보던 오수·분뇨 관계도 이쪽으로 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업무는 오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환경보호과 그대로 있고 법률상 하수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 하수도 조례를 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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