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도 시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역별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역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8쪽입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주요기능으로서는 경산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등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위원의 해촉은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비밀누설 등으로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0조에는 위원회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도록 하여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1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니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이 신설되어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2008년 2월 22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주차장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개정내용은 의안자료 2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입니다.
제2항 제1호 중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0호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제2호 중 “스티카”를 “스티커”로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가한 자에게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차량”을 추가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1호 “경자동차(배기량 800cc미만)”을 삭제하고 제3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경형자동차인”으로 변경하여 배기량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형자동차의 배기량은 1000cc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제1항 내용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변경하고 “당해부지”를 “해당부지”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변경하고자 합니다.
“600미터 이내”를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도보거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조례 제13조 제1항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2의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의거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신설, 개정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도 시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역별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지역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8쪽입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주요기능으로서는 경산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내지 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등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위원의 해촉은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비밀누설 등으로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0조에는 위원회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도록 하여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1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니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6조 규정이 신설되어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2008년 2월 22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주차장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개정내용은 의안자료 2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입니다.
제2항 제1호 중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0호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제2호 중 “스티카”를 “스티커”로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가한 자에게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차량”을 추가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1호 “경자동차(배기량 800cc미만)”을 삭제하고 제3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경형자동차인”으로 변경하여 배기량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형자동차의 배기량은 1000cc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제1항 내용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변경하고 “당해부지”를 “해당부지”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변경하고자 합니다.
“600미터 이내”를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도보거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조례 제13조 제1항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2의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의거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신설, 개정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통상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와 관련하고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을 참작하여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최근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통수요에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직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바, 이번 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주차장법 시행령」등 관련법의 일부 개정으로 이에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안 역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통상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와 관련하고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을 참작하여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최근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통수요에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직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바, 이번 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주차장법 시행령」등 관련법의 일부 개정으로 이에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안 역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경산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으나, 금년 5월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정되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007년에 승인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정 도시기본계획 중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부분을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자유구역 부분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추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을 유지하고 계획인구의 규모도 기 결정된 인구 40만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기 결정된 토지이용을 반영하여 6.49㎢가 증가되었으며, 주용도는 주거 0.89㎢, 상업 0.48㎢, 공업용도 5.12㎢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은 기 결정된 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일부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교통계획 부문에서 기 계획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하양 외곽순환선을 연결하는 간선 가로망을 경제자유구역 경계에 맞추어 일부 정비하였으며, 공원계획 부문에서는 동서공원, 삼성현 공원, 상방공원에 대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면적과 상이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를 도면상에 표기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으로 총괄면적으로 관리하고 도면 표시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기본계획 승인 후 국가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8년 11월 18일 경산시립도서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시 제출된 내용은 금회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보다는 향후 경산학원연구지구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시 검토 반영될 사항이므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경산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으나, 금년 5월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정되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007년에 승인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정 도시기본계획 중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부분을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자유구역 부분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추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을 유지하고 계획인구의 규모도 기 결정된 인구 40만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기 결정된 토지이용을 반영하여 6.49㎢가 증가되었으며, 주용도는 주거 0.89㎢, 상업 0.48㎢, 공업용도 5.12㎢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은 기 결정된 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일부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교통계획 부문에서 기 계획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하양 외곽순환선을 연결하는 간선 가로망을 경제자유구역 경계에 맞추어 일부 정비하였으며, 공원계획 부문에서는 동서공원, 삼성현 공원, 상방공원에 대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면적과 상이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를 도면상에 표기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으로 총괄면적으로 관리하고 도면 표시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기본계획 승인 후 국가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8년 11월 18일 경산시립도서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시 제출된 내용은 금회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보다는 향후 경산학원연구지구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시 검토 반영될 사항이므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도면설명)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내용은 지난 번 공청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당초 계획과 같이 6.49㎢ 그대로 하고 그 지역에 주거 0.89㎢, 상업용도를 0.48㎢, 공업용도는 5.12㎢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도시계획이 결정됩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지도 사실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공청회 내용 그대로입니다.
(도면설명)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내용은 지난 번 공청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당초 계획과 같이 6.49㎢ 그대로 하고 그 지역에 주거 0.89㎢, 상업용도를 0.48㎢, 공업용도는 5.12㎢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도시계획이 결정됩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재지도 사실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공청회 내용 그대로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안에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계획 때 내용이 상세하게 용도지역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도로망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치만 표시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치만 표시하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식자유경제구역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세부계획안이 자료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부계획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지형적으로 지식산업 시설용지라든지 이런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악산입니다.
악산이고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오히려 공원지역으로 하고 현재 소월지 외곽에 있는 공원지역은 상당히 편편한 야산이고 일부 농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시설이 들어서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악산을 깎아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아주 야산인 평지를 공원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결과적으로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지가 상승 요인입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지식자유경제구역청하고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적극 우리 시가 현 지형을 알려 주시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시설용지 들어가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당 공원묘지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공원으로 잘 조화시키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세부계획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식자유경제구역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세부계획안이 자료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부계획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지형적으로 지식산업 시설용지라든지 이런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악산입니다.
악산이고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오히려 공원지역으로 하고 현재 소월지 외곽에 있는 공원지역은 상당히 편편한 야산이고 일부 농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시설이 들어서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악산을 깎아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아주 야산인 평지를 공원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결과적으로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지가 상승 요인입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지식자유경제구역청하고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적극 우리 시가 현 지형을 알려 주시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시설용지 들어가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당 공원묘지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공원으로 잘 조화시키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세부계획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식경제자유구역 정하는데 이 지역의 가장 약점이 뭔가 하면 소월지입니다.
소월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래 소월지 큰 못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 상류지역으로 500m이내 쪽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환경청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잘라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서 안을 낸 것이 소월지 상류부에서 우리가 개발을 안 하겠다, 제가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 방법은 지식경제자유구역을 정하기 위해서는 소월지가 지역에 좋지만 소월지 상류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전혀 개발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원으로 자연상태로 그대로 보존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평평하지만 상류쪽으로는 전혀 개발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하는 것은 아예 지식경제구역 자체를 빼라고 환경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조건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땅이 많아도 무조건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전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평평하고 위치도 좋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위치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안 하면 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바로 상류지구는 전부 개발을 안 하고 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학원연구지구이기 때문에 국제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공단조성은 조금 그렇지만 국제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있는 지형 그대로 해서 살려서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 때 하는데 소월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식경제자유구역 정하는데 이 지역의 가장 약점이 뭔가 하면 소월지입니다.
소월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래 소월지 큰 못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 상류지역으로 500m이내 쪽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환경청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잘라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서 안을 낸 것이 소월지 상류부에서 우리가 개발을 안 하겠다, 제가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 방법은 지식경제자유구역을 정하기 위해서는 소월지가 지역에 좋지만 소월지 상류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전혀 개발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원으로 자연상태로 그대로 보존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치도 좋고 평평하지만 상류쪽으로는 전혀 개발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하는 것은 아예 지식경제구역 자체를 빼라고 환경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조건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땅이 많아도 무조건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전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평평하고 위치도 좋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위치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안 하면 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바로 상류지구는 전부 개발을 안 하고 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학원연구지구이기 때문에 국제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공단조성은 조금 그렇지만 국제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있는 지형 그대로 해서 살려서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 때 하는데 소월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다시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타당성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촌 소월지 상류지역에는 공원으로 필히 지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평지 같은 야산지역만 소월지 상류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지식산업 시설용지 10-11산업단지 여기가 오히려 더 악산이고 상류지역입니다.
또 그리고 상업시실지역이 있는 지역, 업무시설지역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상류입니다.
현재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된 이상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세부 도시계획 세울 때 지식자유경제구역청하고 협의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와촌 소월지 상류지역에는 공원으로 필히 지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면을 살펴보면 어떻게 평지 같은 야산지역만 소월지 상류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지식산업 시설용지 10-11산업단지 여기가 오히려 더 악산이고 상류지역입니다.
또 그리고 상업시실지역이 있는 지역, 업무시설지역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상류입니다.
현재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된 이상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세부 도시계획 세울 때 지식자유경제구역청하고 협의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되 향후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시 구역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공원지역 시설용지를 현실에 맞게 하고 주변지역도 대규모의 인구유입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되 향후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시 구역 내 현실에 맞지 않는 공원지역 시설용지를 현실에 맞게 하고 주변지역도 대규모의 인구유입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