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0일(월)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 2.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제86회 임시회 때 보류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제86회 임시회 때 보류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상동 경산시 문화원 건물 2층과 3층에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경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조는 명칭으로 경산시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고 2조 위치는 경산시 서상동 143-10번지입니다.
제4조에 기능과 업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관련 청소년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둘째,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제공 셋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 운영 넷째, 기타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기능과 업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운영면은 경산시가 직영을 하되 시장이 필요시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7조에 사용료는 청소년에게는 전시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시민과 단체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중 2층에 있는 다목적홀 이게 강당 택입니다.
사용 시에는 유료로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상동 경산시 문화원 건물 2층과 3층에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경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조는 명칭으로 경산시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고 2조 위치는 경산시 서상동 143-10번지입니다.
제4조에 기능과 업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관련 청소년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둘째,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제공 셋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 운영 넷째, 기타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기능과 업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운영면은 경산시가 직영을 하되 시장이 필요시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7조에 사용료는 청소년에게는 전시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시민과 단체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중 2층에 있는 다목적홀 이게 강당 택입니다.
사용 시에는 유료로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산시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치는 경산시 서상동 143-10번지 현재 경산문화원 2, 3층입니다.
기능과 업무는 문화예술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제공,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 운영, 기타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운영은 경산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시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와 기능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 자원봉사,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사용료는 청소년에게 전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일반시민과 단체 등 일반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산시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치는 경산시 서상동 143-10번지 현재 경산문화원 2, 3층입니다.
기능과 업무는 문화예술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제공,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 운영, 기타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운영은 경산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시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와 기능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 자원봉사,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사용료는 청소년에게 전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일반시민과 단체 등 일반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모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시설과 제도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최 즉,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효율성 등 그 효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6조에 운영요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관리운영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요원에 따른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배치할 생각입니까?
모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시설과 제도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최 즉,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효율성 등 그 효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6조에 운영요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관리운영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요원에 따른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배치할 생각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괄은 저희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 합니다.
거기에는 담당과 관계 직원 1명이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상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관리하면서 2명이 있고 또 금번 12월에 별도로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관리를 위한 청소인부 한 사람이 배치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은 일단 저희들 12월중에 개관을 하고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담당과 관계 직원 1명이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상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관리하면서 2명이 있고 또 금번 12월에 별도로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관리를 위한 청소인부 한 사람이 배치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은 일단 저희들 12월중에 개관을 하고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2명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담당 한 분하고 담당자 한 분 계시는데 과연 그 분들이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하는데 청소년 문화라는 게 유형이 아니고 무형 아닙니까?
문화라 하는 게 하나의 무형이거든요.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나거든요.
하나의 공산물이라면 즉석에서 만들어낸다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익요원 한 사람 배치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공익요원하면 지금 현재 나이가 19, 20살 정도 그 선에 바로 청소년 문화에 이용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운영이 잘 되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국비지원,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작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허울 좋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안 되도록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배치를 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자 이 분들도 상당히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전문적인 주최는 공무원 아닙니까?
국장님 이하, 또 과장, 담당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만 허울 좋게 청소년문화의 집 간판 걸어놓을 게 아니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운영요원에 대한 신경을 쓰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라 하는 게 하나의 무형이거든요.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나거든요.
하나의 공산물이라면 즉석에서 만들어낸다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익요원 한 사람 배치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공익요원하면 지금 현재 나이가 19, 20살 정도 그 선에 바로 청소년 문화에 이용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운영이 잘 되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국비지원,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작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허울 좋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안 되도록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배치를 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자 이 분들도 상당히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전문적인 주최는 공무원 아닙니까?
국장님 이하, 또 과장, 담당께서 충분한 협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만 허울 좋게 청소년문화의 집 간판 걸어놓을 게 아니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운영요원에 대한 신경을 쓰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증원요청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증원조정 시에 참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증원요청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증원조정 시에 참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저희 나름대로 운영면을 각 도에 전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주시를 비롯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각 시에서 거의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저희 조례안은 시가 직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단 이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어느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차후에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를 비롯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각 시에서 거의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저희 조례안은 시가 직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단 이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어느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차후에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은 인력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실제로 한 사람입니다.
청사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청사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원칙은 시가 직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저희 도내 사례는 위탁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이게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가 직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원칙은 시가 직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저희 도내 사례는 위탁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이게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가 직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잘 연구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거기 문화원에 들어온 것부터 여러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국장이 신경 써 가지고 일차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침이 섰다니까 의회에서도 협조하겠지만 한번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거기 문화원에 들어온 것부터 여러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국장이 신경 써 가지고 일차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침이 섰다니까 의회에서도 협조하겠지만 한번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상담요원이 별도 2명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혹시 본청에 상담실을 별도로 두고 다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상담소 자체를 문화의 집으로 옮기고 상담요원도 문화의 집에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청소년담당하고 현재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본청에 상담실을 별도로 두고 다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상담소 자체를 문화의 집으로 옮기고 상담요원도 문화의 집에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청소년담당하고 현재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최진현 위원 인력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니까 담당 이하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만약에 운영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보니까 수탁자는 30% 이상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운영비는 연간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니까 담당 이하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만약에 운영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보니까 수탁자는 30% 이상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운영비는 연간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연간 1억 6,000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렵게 문화의 집도 구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진짜 건전한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아마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어렵게 문화의 집도 구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진짜 건전한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아마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편달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양쪽으로 확대되어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전면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적인 면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저급한 급식재료 등의 사용으로 식중독 발생과 식습관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경상북도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올해 4월 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2004년 9월 16일 제85회 임시회 본회의 시 위원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석진 의원님께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등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목적으로 경산시가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시 경비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10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1조에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에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산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지원대상은 경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시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심의 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행정, 교육청, 영양사단체, 농민단체 등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현금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시장이 지원된 식품비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토록 하였으며, 이와 같이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학교급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편달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양쪽으로 확대되어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전면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적인 면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저급한 급식재료 등의 사용으로 식중독 발생과 식습관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경상북도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올해 4월 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2004년 9월 16일 제85회 임시회 본회의 시 위원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석진 의원님께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등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목적으로 경산시가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시 경비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10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1조에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에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산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지원대상은 경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시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심의 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행정, 교육청, 영양사단체, 농민단체 등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현금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시장이 지원된 식품비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토록 하였으며, 이와 같이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학교급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어 식중독 발생과 식습관의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신선하고 안전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경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고 시장과 교육장,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학교급식 재료의 공급방법 등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어 식중독 발생과 식습관의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신선하고 안전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급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경산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고 시장과 교육장,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학교급식 재료의 공급방법 등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제4조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해당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고등학교.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원방법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위탁이라든지 또는 직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부모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학부모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앞으로 확보돼야만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앞으로 확보돼야만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급식비는 저희들이 교육청, 고등학교에는 해당 고등학교로 보내고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바로 저희들이 보내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할 수 있다 하는 그 뜻은 지금 현재 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정부에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현재 전체 학생수가 초 중 고등학교 합쳐 가지고 3만 3,000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저희 시에서 연간 3만 3,000명에 대해서 현 상태대로 현재 학교에서 급식하는 단가대로 할 경우에 연간 한 104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앞으로 한다면 50%가 국비이고 5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25%는 도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25%, 이럴 경우에 우리 시의 부담이 약 한 27억.
그 중에 앞으로 한다면 50%가 국비이고 50%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25%는 도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25%, 이럴 경우에 우리 시의 부담이 약 한 27억.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104억 소요됩니다.
○최진현 위원 현재 전체 급식비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수 농산물 급식하는 데 따른 지원금액 아닙니까?
전체 금액을 지원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을 지원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경우에 학교에서는 우수 농산물을 구입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지요.
현재는 말하자면 우수 농산물 아니라도 수입농산물도 쓸 수 있는데 수입농산물을 안 쓰고 순수한 우수한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쓰는데 따른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현재는 말하자면 우수 농산물 아니라도 수입농산물도 쓸 수 있는데 수입농산물을 안 쓰고 순수한 우수한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쓰는데 따른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현재로서는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일부 차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명시가 된 건 아직 없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지요.
조례제정의 취지가 말하자면 현재 먹이고 있는 그런 농산물 중에서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급식하기 위해 가지고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의 취지가 말하자면 현재 먹이고 있는 그런 농산물 중에서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급식하기 위해 가지고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여기에 저희들이 조례안 제정하는 목적은 학교급식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관내 지역 내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당초 취지는 차액을 보조한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 차액관계를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내용이 상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관계 하는 조례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차액을 보조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경우에는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명기를 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이 차액관계를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내용이 상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관계 하는 조례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차액을 보조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경우에는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명기를 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전체를 다 준다, 일부를 준다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지금 저희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방금 위원님 하는 말씀처럼 당초에는 차액을 보조해 준다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것이 시군마다 다 상이하니까 거기에 표준조제가 내려오면서 그런 것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통일적으로 이렇게 안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3조에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하는 이 말은 WTO 협정에서 허용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WTO 농업협정은 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연간 3억 5,000이상을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WTO의 협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WTO 협정준수는 외국산과 내국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국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차별화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WTO의 협정규정입니다.
그럼 WTO 협정준수는 외국산과 내국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국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차별화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WTO의 협정규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초과하지요.
초과합니다.
초과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산지원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WTO 농업협정에 위배됩니다.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WTO 농업협정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서를 넣은 겁니다.
이 WTO 농업협정은 내국산 상품을 사용할 때 거기에 우선권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허용범위는 연간 3억 5,000원 이하일 때는 임의대로 우리 자국산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을 때는 임의대로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WTO 농업협정에 위배됩니다.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WTO 농업협정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서를 넣은 겁니다.
이 WTO 농업협정은 내국산 상품을 사용할 때 거기에 우선권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허용범위는 연간 3억 5,000원 이하일 때는 임의대로 우리 자국산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을 때는 임의대로 못한다는 그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3억 5,000입니다.
자치단체별로 3억 5,000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3억 5,00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못을 박아 가지고 우리 지역내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선권을 두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을 때는 WTO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 뜻입니다.
3억 5,00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못을 박아 가지고 우리 지역내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선권을 두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을 때는 WTO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 뜻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 3만 3,000명에 대한 급식비 104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지원금액이 지원해 주려고 하면 104억을 국도비 합해 가지고 다 지원해 줘야 된다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농업협정에 위반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다가 우리 지역 내 우수상품을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못을 못 박은 겁니다.
조례상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명시를 하게 되면 WTO 협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실제상으로는 우리 지역 내 우수상품을 사용하지만도 이것을 명문화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례상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명시를 하게 되면 WTO 협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실제상으로는 우리 지역 내 우수상품을 사용하지만도 이것을 명문화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석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해서 할 때는 우리 농산물이 WTO 때문에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하고 지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 목적하고 지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우리 실례를 들면 지금 상주시하고 구미시에서 방금 이 관계를 거론해 가지고 조례를 확정지어서 도에다가 심의를 먹였습니다.
도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농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전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런 단서를 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WTO 농업협정의 현금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명시 안 할 경우에는 이 조례는 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에서 역시 부결시킵니다.
도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농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전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런 단서를 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WTO 농업협정의 현금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명시 안 할 경우에는 이 조례는 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에서 역시 부결시킵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말씀하시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억 5,000이라 하는 이야기는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104억 중에 국비가 50% 나머지는 지방비라고 했지요?
최진현 위원 말씀하시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억 5,000이라 하는 이야기는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104억 중에 국비가 50% 나머지는 지방비라고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윤성규 위원 잠깐만요.
이 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제정되게끔 된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급량비를 재정적인 보전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농민관련단체에서 먼저 문제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 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제정되게끔 된 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급량비를 재정적인 보전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농민관련단체에서 먼저 문제 제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윤성규 위원 소위 국비가 모자라서 재정적으로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근본취지는 우리 우수 농산물을 급식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하자 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더 중점을 둔다면 우리 농산물을 한번 지켜보자, 우리 농산물 촉진을 가져와서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든가 도모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중에서도 더 중점을 둔다면 우리 농산물을 한번 지켜보자, 우리 농산물 촉진을 가져와서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든가 도모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두 가지 목적인데 여기에 WTO라든가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그렇게 명시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증산을 도모하고 가격안정을 가져온다!
그런 취지에 농민관련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취지에 농민관련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방금 위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 담당관님!
동기를 여기 시간 없는데서 장황하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관계관 다 알게 될 겁니다만 과연 그렇다면 전국에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제정한 시군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동기를 여기 시간 없는데서 장황하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관계관 다 알게 될 겁니다만 과연 그렇다면 전국에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제정한 시군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전국에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현재 조례 제정된 것이 4개 시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아직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시기가 도에서는 올 4월에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산관계지요.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요.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안동이 지금 올 5월에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역시 어느 시군 없이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농민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들이 이 시행관계를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방대하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희들이 이 시행관계를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방대하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는 조금 전에 우리 최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산지원한 것이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수 농산물이라고 판정난 그 농수산물에 대한 구매가격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게 맞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재정적인 보전할 것 같으면 이 제정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수 농산물이라고 판정난 그 농수산물에 대한 구매가격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게 맞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재정적인 보전할 것 같으면 이 제정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왜냐 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윤성규 위원 만약에 급량비 측에 본다면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재정적인 빈약한 서민층에 해줄 따름이지 소위 1억을 가진 자산가나 10억을 가진 자산가의 아들이나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회보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최진현 위원 이것요, 담당관께서 아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 총 3만 3,000명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디 교육법을 바꾸어 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농수산물을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 가지고 급식비 전체를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이것 조례로 제정한다 하는 것은 아까 3조에 있지만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원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전체를 지원하라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급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급식비 학생들한테도 일부 받고 학교에서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이런 방법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수 농수산물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담당관 말씀대로 전체 급식비 104억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러면 돈 없는데 이 조례 뭣하러 만듭니까?
만들지 맙시다.
국가에서 다 교육법에서 교육예산을 통해 가지고 전부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짐을 맡으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 총 3만 3,000명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디 교육법을 바꾸어 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 농수산물을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 가지고 급식비 전체를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이것 조례로 제정한다 하는 것은 아까 3조에 있지만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원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전체를 지원하라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급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급식비 학생들한테도 일부 받고 학교에서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이런 방법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수 농수산물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담당관 말씀대로 전체 급식비 104억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러면 돈 없는데 이 조례 뭣하러 만듭니까?
만들지 맙시다.
국가에서 다 교육법에서 교육예산을 통해 가지고 전부 학생들한테 학교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짐을 맡으려고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의 표준조례안에도 명시를 안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취지 같으면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3억 5,000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정을 해야 되지 조례 제정해 놓고 100억이고 200억이고 지원 다해 줄겁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일단 조례를 이렇게 3억 5,000이라든지 일부를 차액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물론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법에 보면 원칙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조례를 어차피 만들 바에는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결부돼 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조례를 이렇게 3억 5,000이라든지 일부를 차액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물론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법에 보면 원칙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조례를 어차피 만들 바에는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결부돼 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게 할 때 아예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을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차액을 보전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보완을 했으면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제기를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관련단체가 농민관련단체 아닙니까?
그 취지를 보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혹은 학생들에게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잘 먹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먼저 앞서야 될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겁니다.
제정이 먼저이고 우리 농산물이 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취지를 보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혹은 학생들에게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잘 먹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먼저 앞서야 될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겁니다.
제정이 먼저이고 우리 농산물이 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2조에「"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 규정을 적용한다.」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게 또 문제되는 게 현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에 보면 뒤에 관계법령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까지 다 줘야 됩니다.
204억이 아니고 까딱하면 2,004억이 될 정도로 이것은 규모가 큰 겁니다.
이게 또 문제되는 게 현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에 보면 뒤에 관계법령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까지 다 줘야 됩니다.
204억이 아니고 까딱하면 2,004억이 될 정도로 이것은 규모가 큰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초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정수장 시설확충 및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신규업무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개분야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등으로 문제점 사전방지 대책마련과 공무원 직장협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고 둘째,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전문요원 통신직 1명 보강 셋째, 외국과의 교역증대로 인한 악성가축질병 유입 및 재발우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인력 수의직 1명을 보강하고 넷째,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등 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력부족과 주요시설지에 책임감 및 전문성이 있는 기능직 인력 5명의 정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천면 삼성리에 조성된 문화마을의 세대수 증가, 남부동 백천택지지구 내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 통반의 조정이 필요하며, 남천면은 문화마을 세대수 증가로 1개반을 증설, 17개리 65개반에서 66반으로 조정되고 남부동은 부영아파트와 동화리버빌 아파트 입주로 4개통 41개반을 증설, 21개통 125개반에서 25통 166개반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구의 변경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는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를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이 달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같을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던 것을 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으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보강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법률의 명칭변경 및 어휘혼란에 따른 시세감면조례의 관련조문의 문구를 정리하고 신축아파트 세대수 증가 등으로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익을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정수장 시설확충 및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신규업무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개분야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등으로 문제점 사전방지 대책마련과 공무원 직장협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고 둘째,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전문요원 통신직 1명 보강 셋째, 외국과의 교역증대로 인한 악성가축질병 유입 및 재발우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인력 수의직 1명을 보강하고 넷째,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등 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력부족과 주요시설지에 책임감 및 전문성이 있는 기능직 인력 5명의 정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천면 삼성리에 조성된 문화마을의 세대수 증가, 남부동 백천택지지구 내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 통반의 조정이 필요하며, 남천면은 문화마을 세대수 증가로 1개반을 증설, 17개리 65개반에서 66반으로 조정되고 남부동은 부영아파트와 동화리버빌 아파트 입주로 4개통 41개반을 증설, 21개통 125개반에서 25통 166개반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구의 변경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는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를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이 달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같을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던 것을 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으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보강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법률의 명칭변경 및 어휘혼란에 따른 시세감면조례의 관련조문의 문구를 정리하고 신축아파트 세대수 증가 등으로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익을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천면 삼성리에 조성된 문화마을주민 전입과 남부동 소재 백천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부영아파트, 동화리버빌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 통반을 조정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 통반 조정으로 남천면 1개반, 남부동 4개통 41개반 등 4개통 42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조정결과는 남천면 17개리 65개반에서 17개리 66반이며, 남부동 21개통 125개반에서 25개통 166개반입니다.
시 전체로는 417개리 통 2,408개반에서 421개리 통 2,449개반입니다.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정수장 시설확충 및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새롭게 발생한 신규업무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960명에서 969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등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추진할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업무가 지난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의 전문요원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통신직 1명을 증원하고 2000년 이후 동북아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 교역증대로 인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유입 및 재발이 우려됨에 따른 가축방역인력 수의직 1명을 증원하며,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등 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력부족과 주요시설지에 책임감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일용인력들의 관리에서 시설지 관리에 적합한 자격이 부여되는 기능직 인력으로 대체 배치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며, "국가유공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는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조성된 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으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천면 삼성리에 조성된 문화마을주민 전입과 남부동 소재 백천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부영아파트, 동화리버빌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 통반을 조정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 통반 조정으로 남천면 1개반, 남부동 4개통 41개반 등 4개통 42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조정결과는 남천면 17개리 65개반에서 17개리 66반이며, 남부동 21개통 125개반에서 25개통 166개반입니다.
시 전체로는 417개리 통 2,408개반에서 421개리 통 2,449개반입니다.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정수장 시설확충 및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새롭게 발생한 신규업무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960명에서 969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등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추진할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업무가 지난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의 전문요원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통신직 1명을 증원하고 2000년 이후 동북아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 교역증대로 인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유입 및 재발이 우려됨에 따른 가축방역인력 수의직 1명을 증원하며,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등 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력부족과 주요시설지에 책임감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일용인력들의 관리에서 시설지 관리에 적합한 자격이 부여되는 기능직 인력으로 대체 배치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며, "국가유공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는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조성된 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으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위원장 채종호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번에 9명입니다.
969명입니다.
969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엊그제 18일에 인원정원문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2003년 5월 1일 표준정원제 실시 이후 보정정원 969명 전원 활용" 전원하면 다를 말하는 거지요?
엊그제 18일에 인원정원문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2003년 5월 1일 표준정원제 실시 이후 보정정원 969명 전원 활용" 전원하면 다를 말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 인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9명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9명까지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전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정원 산정주기 3년까지 2006년 5월 증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자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어떻게 아기 안 낳는데 미리 이렇게 정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산정주기 3년인데 엊그제 했는데 3년 안 지났습니다.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3년이 됐냐 그렇게 969명이 전원 활용됐다고 했으면 그 답변 잘못했지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썼는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산정주기 3년인데 엊그제 했는데 3년 안 지났습니다.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3년이 됐냐 그렇게 969명이 전원 활용됐다고 했으면 그 답변 잘못했지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썼는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이게 계획되어 만들어진 게 한참 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기 계획돼 있고 활용돼 있는 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조례안까지 거기에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무성의한 건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가보니까 하루종일 앉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센터 직원들이 검토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답변내용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포함 다된 겁니다.
그게 포함 다된 겁니다.
○우영준 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말씀했잖아요.
시정질문 답변 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추가질문 하지 말라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도로1계 증원할 때 지금 현재 9명하는데 2명은 상담소 예를 든다면 남산 같은 경우를 자꾸 얘기 드려서 안 되지만 법인이 많이 있는데는 한 사람 상주시키는 조건으로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이 기회에.
말할 기회 없어요.
시정질문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시정질문 답변 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추가질문 하지 말라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도로1계 증원할 때 지금 현재 9명하는데 2명은 상담소 예를 든다면 남산 같은 경우를 자꾸 얘기 드려서 안 되지만 법인이 많이 있는데는 한 사람 상주시키는 조건으로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이 기회에.
말할 기회 없어요.
시정질문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꼭 거기에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누구든지 가서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채종호 좀 언성을 낮춥시다.
우영준 위원님 말씀은 확정된 게 아닌데 왜 인원을 보고사항에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지요.
이게 아직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돼야 정원 아닙니까?
우영준 위원님 말씀은 확정된 게 아닌데 왜 인원을 보고사항에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지요.
이게 아직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돼야 정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지 여론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 상담소도 사람이 필요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할 것 있습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할 것 있습니까?
○우영준 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데 필요한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남산 같으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열렬히 정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원래 그 전부터 계획이 없었고 뒤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열렬히 정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원래 그 전부터 계획이 없었고 뒤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대책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람을 배치 운영하도록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한다는 그런 계획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영준 위원 이 인원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아닌 다른 위원이 이렇게 됐으면 또 한 가지입니다.
그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됐다든지 뭐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만 해놓고 속내용은 저쪽 책장 안에 다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됐다든지 뭐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만 해놓고 속내용은 저쪽 책장 안에 다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은 현재 9명을 늘리니까 945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5명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결원은 지금 과에 있는 자리 다 메꾸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력보충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데 지금 읍면도 그렇고 부서가 비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다 메꾸어 줘야 됩니다.
결원은 지금 과에 있는 자리 다 메꾸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력보충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데 지금 읍면도 그렇고 부서가 비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다 메꾸어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타시군에서 여기로 오는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에다가 신규채용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시험 공개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그게 시험 공개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요구했는데 보충은 그 동안에 여러 수십명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금 보충 많이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 시에는 조금 문제가 틀리는데 타시군은 공무원노조가 생겼습니다.
불법으로 생겼지만.
노조 생기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앞전에도 전국공무원노조 시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에 미리 법률관계 연구를 하고 그 분들은 노동법이라든지 굉장히 연구를 합니다.
불법으로 생겼지만.
노조 생기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앞전에도 전국공무원노조 시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에 미리 법률관계 연구를 하고 그 분들은 노동법이라든지 굉장히 연구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불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최진현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노조 전임위원을 두고 있는 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무노동무임금제로 해야된다 노조업무만 보는데 봉급 받아 먹고 있다 하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생긴다고 보고 직장협의회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총무계에서 하면 되는데 노조가 앞으로 곧 발주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우리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생긴다고 보고 직장협의회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총무계에서 하면 되는데 노조가 앞으로 곧 발주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우리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관리하려고 하면 행정지원국장도 관리하고 총무과장도 관리하고 직원들 서로,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도 노조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전에 근로자들을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노조 없이도 지금까지 세계적인 그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데 구태여 전임요원을 2명이나 증원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사전에 근로자들을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노조 없이도 지금까지 세계적인 그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데 구태여 전임요원을 2명이나 증원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산발적으로 자꾸 노조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니까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왔어요.
시군마다 해 가지고 사전에 노조 생기기 전에 건전하게 발주할 수 있도록 미리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 관리가 없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군마다 해 가지고 사전에 노조 생기기 전에 건전하게 발주할 수 있도록 미리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 관리가 없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 가려고 하면 물론 공무원 증원도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960명 표준정원제가 시행돼 가지고 공무원 정원이 1,000명이 가까워 오는데 이 1,000명에 따른 인건비가 1년에 460억이 소요됩니다.
일용인부 제외하고 정상적인 인부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410억원 이상이 지원돼 가지고 공무원 평균연봉이 4,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예산절감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05년도 예산심의 때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작정 증원만이 과연 능사가 될는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인력이라 했는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용인부 제외하고 정상적인 인부만 하더라도 인건비가 410억원 이상이 지원돼 가지고 공무원 평균연봉이 4,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예산절감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05년도 예산심의 때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작정 증원만이 과연 능사가 될는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인력이라 했는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건물 준공하기 전에 통신검사를 하는, 원래는 통신공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7월 30일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버렸어요.
7월 30일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버렸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도 민간단체에 내보내고 위임을 시키고 그리고 통신공사의 업무를 자꾸 맡겨야 되지 통신공사에서 전화요금 자기들이 다 받아먹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사를 해줍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도 민간단체에 내보내고 위임을 시키고 그리고 통신공사의 업무를 자꾸 맡겨야 되지 통신공사에서 전화요금 자기들이 다 받아먹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공사를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사가 아니고 정보통신부 업무가 여기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공사에서야 우리한테 넘어올 수 없지요.
정보통신부.
공사에서야 우리한테 넘어올 수 없지요.
정보통신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돼 버렸지요.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돼 버렸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통신공사 업무수수료나 있나?
○위원장 채종호 아니지요.
접수시킬 때 하는데.
전기나 똑같은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일반 다른 직원 우리가 9급이나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기술도 요하지만 자격도 요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거든요.
접수시킬 때 하는데.
전기나 똑같은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일반 다른 직원 우리가 9급이나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기술도 요하지만 자격도 요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거든요.
○최진현 위원 이게 무슨 건물 사용전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간단한 건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수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업무는 넘어왔는데 저도 업무내용을 제가 못 봐 가지고 이관됐다 하는데 시행을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정보통신과의 업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인원만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그것 넘어왔고.
우리한테 인원만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그것 넘어왔고.
○최진현 위원 조례 개정할 때는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해야 되지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듯이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가축방역인력 이것은 방역업무를 하는 소독하는 그런 인력입니까?
그리고 가축방역인력 이것은 방역업무를 하는 소독하는 그런 인력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우리가 구제역 같은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방역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제역 이런 게 봄 되면 발생됩니다.
방역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제역 이런 게 봄 되면 발생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역지도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기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기가 하는 것도 있지만.
○최진현 위원 업무내용이 명확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수도사업소에 주요시설지에 관리 일용인부를 말하자면 기능직으로 대체하겠다 하는 그 내용인데 기능직은 지난해에 기능직을 20명을 신규 채용 안 했습니까?
20명 같으면 몇 년 동안 구조조정한다고 공무원 구조조정해 가지고 억지로 내보내놓고 일시에 기능직을 20명이나 보강을 했거든요.
그 인력으로 이 대체는 안 됩니까?
또 5명을 다시 뽑아야 됩니까?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수도사업소에 주요시설지에 관리 일용인부를 말하자면 기능직으로 대체하겠다 하는 그 내용인데 기능직은 지난해에 기능직을 20명을 신규 채용 안 했습니까?
20명 같으면 몇 년 동안 구조조정한다고 공무원 구조조정해 가지고 억지로 내보내놓고 일시에 기능직을 20명이나 보강을 했거든요.
그 인력으로 이 대체는 안 됩니까?
또 5명을 다시 뽑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시 뽑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일용직이 17명이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중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된다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책임성 있는 공무원을 바꾸어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임성 있는 공무원을 바꾸어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기능직 20명 우리가 언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1명이지요.
6명하고 5명하고 작년에.
6명하고 5명하고 작년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채용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사람들 수도사업소에 다 배치할 수는 없지 각 해당부서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배치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안 되지요.
각 과에 있는 사람을 뽑아 와 가지고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안 되지요, 결원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각 과에 있는 사람을 뽑아 와 가지고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안 되지요, 결원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최진현 위원 이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좀더 예산절감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만 지난번 5월에 표준제 조례 제정할 때 인원을 1,000명 가까이 충원을 시키고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 서부동하고 남부동에 토목직 인력 한 사람 충원을 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8월말까지 시켜주려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맞지요?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만 지난번 5월에 표준제 조례 제정할 때 인원을 1,000명 가까이 충원을 시키고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 서부동하고 남부동에 토목직 인력 한 사람 충원을 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8월말까지 시켜주려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동부, 북부는 했고 그 당시 이야기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람 보충되면 지금 아직 결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한 군데는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람 오면 충원시켜주겠다!
○최진현 위원 서부 남부동이 인구가 7만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거기 토목직 하나 충원시켜 달라고 하니 8월말까지, 류 주사! 그 당시 회의록 한번 가지고 와요.
8월말까지 충원시켜 준다고 했나 안 했나 확인 한번 해봐요.
그런데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거기 토목직 하나 충원시켜 달라고 하니 8월말까지, 류 주사! 그 당시 회의록 한번 가지고 와요.
8월말까지 충원시켜 준다고 했나 안 했나 확인 한번 해봐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보충하는 조건 하에서 했는데.
보충하는 조건 하에서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오는 사람을 어떻게 배치합니까?
보충 오면.
보충 오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사람들이 업무가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안 했습니까?
지금 국장하고 상의해서.
지금 국장하고 상의해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건설국장이 지원해 주려고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틀리는데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해야지요.
○손영길 위원 회의록 가지고 와 보라니까.
공무원 증원시켜서 업무하려고 하는 것 이것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식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국장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작년 8월말까지 시켜주려고 했으면.
공무원 증원시켜서 업무하려고 하는 것 이것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식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국장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작년 8월말까지 시켜주려고 했으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람 보충되면 시켜주겠다 8월말까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8월말까지 했지만 사람 보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새로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영준 위원 그게 그것입니까?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설하고 또 전면보수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까?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설하고 또 전면보수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했단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보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했기 때문에 보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 얘기를 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인원을 넣으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이미 조례안 정하고 인원이 모자란다 한 데는 한 사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주고 아까 노조 얘기 나왔는데 노조 생긴다고 보고 2명 증원하려고 한다 이것 답변이 됩니까?
법적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이미 조례안 정하고 인원이 모자란다 한 데는 한 사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주고 아까 노조 얘기 나왔는데 노조 생긴다고 보고 2명 증원하려고 한다 이것 답변이 됩니까?
법적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우 위원님은 남산만 중요한데.
○우영준 위원 남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안 해놓은 데는 어디든지 자꾸 증원할 노력을 해야지 해놓은 데는 안 하고 자꾸 이런 허튼 짓 해 가지고 홀괘 없는 개장사하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공무원단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2명이 직장협의회 충원시키는 이 문제도 사실은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정보통신과에 검사인력 1명 증원시키는 이것도 업무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
이걸 1명 증원시켜 가지고 경산시내에 신축 건축물 정보통신관계 내용 사전검사를 전부 다 해주려고 하는지 이 내용도 분명치 않고 충원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란 말입니까?
그 내용도 분명치 않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농축산과에 방역 1명 보강하는 이것도 수의직으로 보강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수도사업소에 인원 이것도 얼마 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 20명으로 대체사용 가능한지 그 검토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1,000명 공무원 중에서 1명 인구 3분의 1 되는 서부동하고 남부동 토목직 설계할 수 있는 인원 1명 충원시켰다 하는 그 문제도 행정인력 담당하는 우리 국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검토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총무과에 공무원단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2명이 직장협의회 충원시키는 이 문제도 사실은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정보통신과에 검사인력 1명 증원시키는 이것도 업무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
이걸 1명 증원시켜 가지고 경산시내에 신축 건축물 정보통신관계 내용 사전검사를 전부 다 해주려고 하는지 이 내용도 분명치 않고 충원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란 말입니까?
그 내용도 분명치 않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농축산과에 방역 1명 보강하는 이것도 수의직으로 보강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수도사업소에 인원 이것도 얼마 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 20명으로 대체사용 가능한지 그 검토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1,000명 공무원 중에서 1명 인구 3분의 1 되는 서부동하고 남부동 토목직 설계할 수 있는 인원 1명 충원시켰다 하는 그 문제도 행정인력 담당하는 우리 국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검토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식 후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식 후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아까 묻는 것.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아까 묻는 것.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해당부서가 와 가지고 설명하기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 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축산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과장은 병원에 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답변은 아까 드린 내용 그것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 어떤 업무 때문에 무슨 업무를 한다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보충설명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축산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검역관계는 내가 아까 구제역이다 이런 전염병이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마다 비상이 걸리는데 그 대책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은 나도 잘 모르지요.
그건 해당부서가 답변하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축산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검역관계는 내가 아까 구제역이다 이런 전염병이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마다 비상이 걸리는데 그 대책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은 나도 잘 모르지요.
그건 해당부서가 답변하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최진현 위원 정보통신과에 통신직 1명 증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농축산과에 가축방역업무 인력보강 수의직 1명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인력보강을 2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기능직 5명 배치하는 이 문제도 업무상으로 봐서는 기능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정례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해에 기능직을 20명이나 채용을 해 가지고 증원을 했는데 그 인력으로 대체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토목직 문제 그렇게 인구가 7만이나 되는데 토목직 1명 증원해 달라고 수차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것보고 안 그래도 정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토목직 한 2명 증원하는 그런 방안을 정원조례 안에 다시 넣어 가지고 아마 새로 한번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건 조례안은 보류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인력보강을 2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기능직 5명 배치하는 이 문제도 업무상으로 봐서는 기능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정례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해에 기능직을 20명이나 채용을 해 가지고 증원을 했는데 그 인력으로 대체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토목직 문제 그렇게 인구가 7만이나 되는데 토목직 1명 증원해 달라고 수차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것보고 안 그래도 정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토목직 한 2명 증원하는 그런 방안을 정원조례 안에 다시 넣어 가지고 아마 새로 한번 상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건 조례안은 보류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손영길 위원 방금 최진현 위원 말씀 중에 농축산과 1명, 정보통신과 1명, 그리고 수도사업소 5명 이 세 파트는 통과시키고 제일 위에 공무원 노조단체지원 2명은 검토 요구할 수 있도록 보류 요구해 주시기를 동의 이의에 수정동의합니다.
○최진현 위원 손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도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수도사업소의 기능직 5명 대체하는 이 문제도 같이 저는 한번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연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걸 분리해 가지고 일부 통과시키고 일부는 보류시키고 이것은 모양새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보류해 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건 전체를 같이 보류해 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하는 게 맞다고 재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보류해 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건 전체를 같이 보류해 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하는 게 맞다고 재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잠시를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뒤에 합시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최진현 위원 장시간 이 문제로 너무 시끄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원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에 서부동, 남부동 아직은 미개발 된 오지가 많습니다.
그 소규모 미개발 된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토목직 1명을 동마다 한 사람씩은 안 되더라도 서부동 남부동 합해 가지고 한 사람을 충원을 시켜달라 그 당시에는 충원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정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런 정원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은 내가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걸 한 사람 증원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오래 끌 것 없이 내년 1월 1일까지 한 사람 증원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사실 원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에 서부동, 남부동 아직은 미개발 된 오지가 많습니다.
그 소규모 미개발 된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토목직 1명을 동마다 한 사람씩은 안 되더라도 서부동 남부동 합해 가지고 한 사람을 충원을 시켜달라 그 당시에는 충원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정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런 정원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은 내가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걸 한 사람 증원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오래 끌 것 없이 내년 1월 1일까지 한 사람 증원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토목직 1명 발령 1월 1일자로 발령 내도록 하고 또 그 후에 증원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행자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님 방금 발언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우리 국장님하고 의원님과의 관계가 좀, 실수를 안 하도록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손영길 위원님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철회하십니까?
이번이 세 번째인데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우리 국장님하고 의원님과의 관계가 좀, 실수를 안 하도록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손영길 위원님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철회하십니까?
○위원장 채종호 두 분이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86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자료가 미흡하여 보류된 것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제86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자료가 미흡하여 보류된 것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남부동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일부러 구입해서는 당해 동회관이나 혹은 경로당으로 지을 수 없다 하는 일반관례 아닙니까?
남부동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일부러 구입해서는 당해 동회관이나 혹은 경로당으로 지을 수 없다 하는 일반관례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재화 예.
○회계과장 정재화 예.
○회계과장 정재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시에서 필요한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토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