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8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2. 휴회
(10시0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백준호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협약체결에 대하여 12월 1일 체결된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협약서 주요내용과 실천방안, 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유와 공기는 언제까지이며, 완공시기는 언제인지?
앞으로 시의 대책은? 그리고 매립장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최대현안 숙원사업인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남산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경산시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 남산면 주민대책위원회와 시가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매립장 사용기간은 16년간으로 생활폐기물만 반입 처리하고 '97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포함 125억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지원하고 주변영향지역 4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건강진단과 매립장 근무자의 70% 이상을 우선 채용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면단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리당 2억원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 16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등 총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있어 이 협약 체결은 남산면 주민대책위원회와 경산시라는 기관의사로 체결된 만큼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2월 9일 시와 주민대표간에 공증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시의 책임자가 누구든간에 협약은 지속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생적인 매립장조성을 위하여 최신 공법을 도입하고 조성 후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이 채결되고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신 것은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배려와 함께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성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우영준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공사중단 이유와 완공시기는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조성 공동도급사인 CIC(주)가 하도급계약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어 2004년 10월 22일자로 계약 해지하고 10월 25일 보증회사인 (주)유성건설을 대표사로 변경계약하여 공동 3사 유성, 정운, 청진건설이 공사를 추진중 계약해지에 대한 CIC의 불응으로 11월 9일 공동3사가 CIC를 상대로 공사중지등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2월 7일 CIC는 공동3사를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있어 현장 인계인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 우리 시와 공동 3사가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3일 CIC가 우리 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계약해지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과 11월 10일 제명결의무효확인등소송에 대하여는 동일 건으로 심리될 전망이며, 앞으로 우리 시는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완공시기는 당초 2005년 9월 11일 이었으나 (주)유성건설의 변경계약 및 재착공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2만 시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원의 철저한 현장감리는 물론 매립장의 침출수 누수 방지를 위한 누출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매립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관계 법규상의 기준 준수 뿐만 아니라 공인검정기관으로부터 공정별 세부검사를 받아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교철 의원님께서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현안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을 위해 먼저 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사업개요와 최근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산간 광역전철망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균형발전, 도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시성, 대량수송, 안정성, 환경성이 확보되는 양질의 교통수단 도입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시 사월동, 경산네거리, 영남대학교간 총연장 3㎞ 정거장 3개소로 지하터널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10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추진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경북도, 대구시, 경산시가 사업비 분담, 공사, 운영 및 관리 등 행정협약을 통해 지자체간 업무범위와 역할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04년 2월 12일 대구 사월에서 경산 신천구간 연장 7.6㎞에 대한 경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착수 보고회 시 시민정서, 교통편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경전철 추진보다는 영남대까지의 2호선 연장건설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변지역 개발, 영남대 학생 및 교직원의 교통이용실태분석 등을 통한 지하철 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해 나가는 한편, 2월 19일 우리 시 건설도시국장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바, 건설교통부는 적극지원, 기획예산처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었고 3월 2일 의회 간담회 시 경량전철 추진 시의 문제점과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으며, 3월 10일 및 8월 19일 제가 경상북도지사를 방문 지하철 연장을 건의하였으며, 경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5월 21일 의회 지하철연장특위에서 대구시장을 방문, 협의 후 본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며, 우리 시에서 경북도, 대구시와 수회에 걸친 업무협의 결과 9월 22일 지하철연장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신청, 경북도를 경유 대구시에서 11월 15일 건설교통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 시 각 부처별 순위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11월 18일 경북도,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와 우리 시 건설도시국장이 중앙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6일 및 12월 15일 정교철 의원님께서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방문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교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북도, 대구시, 우리 시 및 영남대학교 등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국회, 지역정치권 인사를 수차례 방문 설명을 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로 접수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 내 예비타당성조사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선정시기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KDI에서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며, 내년 7월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행정절차에서부터 조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경제성은 물론 정책적 고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중앙 및 지역인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경북도, 대구시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상사업선정 이후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도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으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정교철 의원님께서 경산시의 공공기관 유치의 대책에 대하여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전략으로 유치할 의향은?
또 출향인사와 정치권을 통한 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6개 기관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한국토지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0개 기관에 대한 유치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시의회, 지역대학, 유관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창립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와 저를 비롯한 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지역 입지의 당위성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9월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 간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하여 출향인사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인사와 지속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치 대상기관 홈페이지에 우리 시의 입지우수성을 게재 홍보하고 또 당해기관 임원 및 노조대표와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방문 등 많은 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와의 전략적 제휴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유치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중앙정부가 광역 시도단위로 배정을 하고 다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배정하도록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서 대구광역시와 전략적 제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와 정치권을 통한 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조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현재 지역혁신협의회와 시의 유치단이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으므로 추가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출향인사와 정치권을 망라한 범시민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의 결집된 힘을 모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우영준 의원님과 정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의 대책은? 그리고 매립장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최대현안 숙원사업인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남산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경산시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 남산면 주민대책위원회와 시가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매립장 사용기간은 16년간으로 생활폐기물만 반입 처리하고 '97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포함 125억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지원하고 주변영향지역 4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건강진단과 매립장 근무자의 70% 이상을 우선 채용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면단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리당 2억원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 16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등 총 2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있어 이 협약 체결은 남산면 주민대책위원회와 경산시라는 기관의사로 체결된 만큼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2월 9일 시와 주민대표간에 공증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시의 책임자가 누구든간에 협약은 지속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생적인 매립장조성을 위하여 최신 공법을 도입하고 조성 후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이 채결되고 보름 남짓 지난 시점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신 것은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배려와 함께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성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우영준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공사중단 이유와 완공시기는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조성 공동도급사인 CIC(주)가 하도급계약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어 2004년 10월 22일자로 계약 해지하고 10월 25일 보증회사인 (주)유성건설을 대표사로 변경계약하여 공동 3사 유성, 정운, 청진건설이 공사를 추진중 계약해지에 대한 CIC의 불응으로 11월 9일 공동3사가 CIC를 상대로 공사중지등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2월 7일 CIC는 공동3사를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있어 현장 인계인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 우리 시와 공동 3사가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3일 CIC가 우리 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계약해지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과 11월 10일 제명결의무효확인등소송에 대하여는 동일 건으로 심리될 전망이며, 앞으로 우리 시는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완공시기는 당초 2005년 9월 11일 이었으나 (주)유성건설의 변경계약 및 재착공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2만 시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원의 철저한 현장감리는 물론 매립장의 침출수 누수 방지를 위한 누출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매립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관계 법규상의 기준 준수 뿐만 아니라 공인검정기관으로부터 공정별 세부검사를 받아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교철 의원님께서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현안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을 위해 먼저 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사업개요와 최근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산간 광역전철망 구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균형발전, 도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시성, 대량수송, 안정성, 환경성이 확보되는 양질의 교통수단 도입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시 사월동, 경산네거리, 영남대학교간 총연장 3㎞ 정거장 3개소로 지하터널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10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추진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경북도, 대구시, 경산시가 사업비 분담, 공사, 운영 및 관리 등 행정협약을 통해 지자체간 업무범위와 역할이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04년 2월 12일 대구 사월에서 경산 신천구간 연장 7.6㎞에 대한 경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착수 보고회 시 시민정서, 교통편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경전철 추진보다는 영남대까지의 2호선 연장건설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변지역 개발, 영남대 학생 및 교직원의 교통이용실태분석 등을 통한 지하철 연장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해 나가는 한편, 2월 19일 우리 시 건설도시국장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바, 건설교통부는 적극지원, 기획예산처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었고 3월 2일 의회 간담회 시 경량전철 추진 시의 문제점과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으며, 3월 10일 및 8월 19일 제가 경상북도지사를 방문 지하철 연장을 건의하였으며, 경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5월 21일 의회 지하철연장특위에서 대구시장을 방문, 협의 후 본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며, 우리 시에서 경북도, 대구시와 수회에 걸친 업무협의 결과 9월 22일 지하철연장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신청, 경북도를 경유 대구시에서 11월 15일 건설교통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 시 각 부처별 순위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11월 18일 경북도,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와 우리 시 건설도시국장이 중앙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6일 및 12월 15일 정교철 의원님께서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방문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교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북도, 대구시, 우리 시 및 영남대학교 등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국회, 지역정치권 인사를 수차례 방문 설명을 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로 접수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 내 예비타당성조사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선정시기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KDI에서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며, 내년 7월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행정절차에서부터 조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경제성은 물론 정책적 고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중앙 및 지역인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경북도, 대구시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상사업선정 이후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도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으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정교철 의원님께서 경산시의 공공기관 유치의 대책에 대하여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전략으로 유치할 의향은?
또 출향인사와 정치권을 통한 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6개 기관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한국토지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0개 기관에 대한 유치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시의회, 지역대학, 유관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창립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와 저를 비롯한 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지역 입지의 당위성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9월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 간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하여 출향인사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인사와 지속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치 대상기관 홈페이지에 우리 시의 입지우수성을 게재 홍보하고 또 당해기관 임원 및 노조대표와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방문 등 많은 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와의 전략적 제휴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유치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중앙정부가 광역 시도단위로 배정을 하고 다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배정하도록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서 대구광역시와 전략적 제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와 정치권을 통한 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조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현재 지역혁신협의회와 시의 유치단이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으므로 추가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출향인사와 정치권을 망라한 범시민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의 결집된 힘을 모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우영준 의원님과 정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은근입니다.
먼저 윤성규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농업용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는 영농철이 지난 후 수거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토양 및 농촌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참여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 국고보조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 시설 및 멀칭이용 농작물 재배면적은 943ha로서 폐비닐 발생 추정량은 약 한 480톤 정도입니다.
2004년도 수거량은 11월 30일 현재 폐비닐 92톤, 폐농약용기 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수거비 지원액은 폐비닐 92톤에 1,196만원, 폐농약 용기는 4톤에 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도 폐비닐 수거계획으로 국비지원으로 133톤에 399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 자체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킬로그램 당 수거 단가를 현실화하여 수거율을 높임으로써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읍 면 동 각급단체에도 폐비닐수거 단가가 현실화되었음을 집중 홍보하여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의원님께서 농촌과 농민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시행 타지역 운영실태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강화군과 본도 포항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특정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서 구비 농기계는 벼농사, 과수, 축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전기종 및 작업기를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 세척실 등 400여평 이상 규모의 시설과 정비수리용 부품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기능을 갖춘 전담요원을 3명 이상을 배치하여 신기종 농기계의 운전조작 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함으로써 기대의 안전관리 및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농기계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농기계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될 것이며, 대형농기계의 원활한 운반을 위한 운반용 전용차량 확보 등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종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할 시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역농업회사법인 및 쌀전업농 등 기존 임차농과의 임대료로 인한 마찰이 우려되며, 현재 100여개의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인력부족으로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 시 오지부락 주민들의 농기계수리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기존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강화군의 임대사업은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이 극히 낮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운영상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기 및 소형기종 위주의 임대사업은 지역농업회사법인 및 쌀전업농가 등 기존 임차농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기종, 방법, 효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규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농업용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는 영농철이 지난 후 수거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토양 및 농촌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참여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 국고보조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 시설 및 멀칭이용 농작물 재배면적은 943ha로서 폐비닐 발생 추정량은 약 한 480톤 정도입니다.
2004년도 수거량은 11월 30일 현재 폐비닐 92톤, 폐농약용기 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수거비 지원액은 폐비닐 92톤에 1,196만원, 폐농약 용기는 4톤에 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도 폐비닐 수거계획으로 국비지원으로 133톤에 399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 자체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킬로그램 당 수거 단가를 현실화하여 수거율을 높임으로써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읍 면 동 각급단체에도 폐비닐수거 단가가 현실화되었음을 집중 홍보하여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의원님께서 농촌과 농민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시행 타지역 운영실태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강화군과 본도 포항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의 목적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특정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서 구비 농기계는 벼농사, 과수, 축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전기종 및 작업기를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 세척실 등 400여평 이상 규모의 시설과 정비수리용 부품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기능을 갖춘 전담요원을 3명 이상을 배치하여 신기종 농기계의 운전조작 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함으로써 기대의 안전관리 및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농기계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농기계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될 것이며, 대형농기계의 원활한 운반을 위한 운반용 전용차량 확보 등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종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할 시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역농업회사법인 및 쌀전업농 등 기존 임차농과의 임대료로 인한 마찰이 우려되며, 현재 100여개의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인력부족으로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 시 오지부락 주민들의 농기계수리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기존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강화군의 임대사업은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이 극히 낮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운영상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기 및 소형기종 위주의 임대사업은 지역농업회사법인 및 쌀전업농가 등 기존 임차농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기종, 방법, 효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이부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당 조영 고분군의 대제봉행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당 조영동 고분군은 우리 시의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임당동 고분군은 사적 300호로 조영동 고분군은 사적 331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면 2개 사적 고분군의 총 지정면적은 1만 8,246평이며, 이중 임당동 고분군이 1만 744평, 조영동 고분군이 7,502평입니다.
지금까지 토지확보 및 매입은 총 1만 6,578평이며, 조영동 고분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전체 면적을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유물발굴은 영남대학교 박물관 등 3개 기관이 '82년부터 '97년까지 참여하였으며, 임당 조영동 고분군과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총 유물은 2만 3,755점으로서 국립대구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당 고분군의 전시관 1동을 건립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분군 정비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임당동 고분군은 보호울타리 및 출입문을 '91년도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말 현재 토지매입은 9,076평으로 84% 정도 매입하였습니다.
조영동 고분군은 보호형 울타리 설치와 '94년도에 고분 6개를 복원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당동 고분군의 미편입 토지 조속히 매입토록 추진하고 노후된 임당동 고분군의 전시관 1동을 내년도에 보수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당동 고분군 잔여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잔디를 식재 해서 시민문화휴식 공원으로 확대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대제봉행 검토를 위하여 타지역 고분군 대제봉행 현황을 알아본 결과 경북 고령 대가야 고분군, 경남 창녕 고분군, 충북 청주 및 충남 부여 백제고분군에서는 대제봉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임당, 조영동 고분군 대제봉행은 압독문화의 학술적 고증과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당 조영 고분군의 대제봉행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당 조영동 고분군은 우리 시의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임당동 고분군은 사적 300호로 조영동 고분군은 사적 331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면 2개 사적 고분군의 총 지정면적은 1만 8,246평이며, 이중 임당동 고분군이 1만 744평, 조영동 고분군이 7,502평입니다.
지금까지 토지확보 및 매입은 총 1만 6,578평이며, 조영동 고분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전체 면적을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유물발굴은 영남대학교 박물관 등 3개 기관이 '82년부터 '97년까지 참여하였으며, 임당 조영동 고분군과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총 유물은 2만 3,755점으로서 국립대구박물관, 영남대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당 고분군의 전시관 1동을 건립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분군 정비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임당동 고분군은 보호울타리 및 출입문을 '91년도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말 현재 토지매입은 9,076평으로 84% 정도 매입하였습니다.
조영동 고분군은 보호형 울타리 설치와 '94년도에 고분 6개를 복원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당동 고분군의 미편입 토지 조속히 매입토록 추진하고 노후된 임당동 고분군의 전시관 1동을 내년도에 보수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당동 고분군 잔여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잔디를 식재 해서 시민문화휴식 공원으로 확대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대제봉행 검토를 위하여 타지역 고분군 대제봉행 현황을 알아본 결과 경북 고령 대가야 고분군, 경남 창녕 고분군, 충북 청주 및 충남 부여 백제고분군에서는 대제봉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임당, 조영동 고분군 대제봉행은 압독문화의 학술적 고증과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질문하신 의원님은 배한철 의원님께서 농촌 주택환경개선에 따른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우영준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직원 증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14쪽에 배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의 부당 부과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불성실 또 과세관련 문서의 보존규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세감면조례 및 경산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분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83회 정례회 때에 행정사무감사 시 배한철 의원님께서 지방세 감면대상자에게 일반납세자와 같이 부당 부과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한 결과 감면대상자가 131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99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과세한 42명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1,134만 8,000원을 전액 환부 조치를 했습니다.
1996년부터 '98년 사이에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89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 제30조 5호 2항 규정에 의해서 청구권이 5년간입니다.
5년간 시효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환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관련공무원이 어떠한 고의나 업무미숙으로 부당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계공무원이 고의나 업무미숙으로 부당하게 했다는 그것은 볼 수 없고 다만, 홍보가 좀 부족했다,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세관계공무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절차는 홍보를 여러 가지 관보에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홍보가 부족했다 그렇게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관련 보존문서는 보존기간은 '96년도 이전에는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2월 22일 총리령 개정으로 인해서 '97년 이후부터는 10년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부서와 읍면동에서 사업 시행 대상자에게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은 엄중 주의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직원 증원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41명입니다.
그 중에 지도직 공무원이 34명이고 그중에 하양 와촌에 1명, 진량 압량 1명, 자인 용성 남산에 1명, 남천 동지역에 4개 권역별로 해서 상담소를 설치해 가지고 각 1명씩 배치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문제는 2003년도 5월 1일 표준정원제 실시 이후에는 우리 시에 보정정원이 969명입니다.
전원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3년간 별도로 정원을 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되는 시기가 2006년 5월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행자부 증원 승인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간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증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증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량을 분석해 가지고 업무를 조정해서 꼭 필요하다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근무하지 않는 예를 들면 용성, 남산 같은 데 월, 화, 수 근무하고 또 남산에 목, 금, 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지도직 공무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공무원 중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 질문하신 의원님은 배한철 의원님께서 농촌 주택환경개선에 따른 공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우영준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직원 증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14쪽에 배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의 부당 부과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불성실 또 과세관련 문서의 보존규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세감면조례 및 경산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분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83회 정례회 때에 행정사무감사 시 배한철 의원님께서 지방세 감면대상자에게 일반납세자와 같이 부당 부과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한 결과 감면대상자가 131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99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과세한 42명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1,134만 8,000원을 전액 환부 조치를 했습니다.
1996년부터 '98년 사이에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89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 제30조 5호 2항 규정에 의해서 청구권이 5년간입니다.
5년간 시효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환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관련공무원이 어떠한 고의나 업무미숙으로 부당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계공무원이 고의나 업무미숙으로 부당하게 했다는 그것은 볼 수 없고 다만, 홍보가 좀 부족했다,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세관계공무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절차는 홍보를 여러 가지 관보에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홍보가 부족했다 그렇게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관련 보존문서는 보존기간은 '96년도 이전에는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2월 22일 총리령 개정으로 인해서 '97년 이후부터는 10년간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부서와 읍면동에서 사업 시행 대상자에게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은 엄중 주의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직원 증원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41명입니다.
그 중에 지도직 공무원이 34명이고 그중에 하양 와촌에 1명, 진량 압량 1명, 자인 용성 남산에 1명, 남천 동지역에 4개 권역별로 해서 상담소를 설치해 가지고 각 1명씩 배치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문제는 2003년도 5월 1일 표준정원제 실시 이후에는 우리 시에 보정정원이 969명입니다.
전원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3년간 별도로 정원을 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되는 시기가 2006년 5월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행자부 증원 승인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간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증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증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량을 분석해 가지고 업무를 조정해서 꼭 필요하다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근무하지 않는 예를 들면 용성, 남산 같은 데 월, 화, 수 근무하고 또 남산에 목, 금, 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지도직 공무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공무원 중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환경기초시설지구와 관련하여 도축장, 위생사업소 주변 환경기초시설의 악취저감대책과 분뇨처리장의 시설현대화 추진실태, 그리고 집단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쉼터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축장, 위생사업소 주변 환경기초시설의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위생사업장, 환경시설관리공사 경산사업소 등 기초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민원이 발생하여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취저감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도축장은 도축 부산물 저장 창고를 밀폐하고 소각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인 탈취탑을 보완조치와 함께 도축 부산물 저장소 물청소 및 출입구 폐쇄, 사업장 내에 악취제거제 살포 횟수를 늘이는 등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탈수기, 침사지 및 유입 펌프장 폭기조 등 시설물을 모두 밀폐하여 지하화 하였으며, 각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고농도 및 저농도 팬을 이용하여 탈취가스를 흡입 FRP 덮개로 덮어서 악취가 공기중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부에서 95억원을 투자하여 폭기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탈취제 및 방향제 등을 적기에 살포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공사로 하여금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장은 시설노후 등으로 악취 발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불제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 적정처리로 하천 호소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현 경산시 대평동 55-1번지 현 분뇨처리장 부지 내에 사업비 107억원을 투자하여 1일 분뇨 150㎘, 축산폐수 100㎘를 처리하도록 계획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월에 성공불제 시범사업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5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6월에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 체결하여 지금 시공일체를 맡기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환경성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5년 3월에 시설사업 고시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 10월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발주를 해서 2007년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중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만 탈취제 및 방향제 적정 투입으로 악취가 저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환경시설관리공사 동쪽 편 그린벨트 지역으로 부지면적이 약 4만 5,000㎡로서 수림벽 및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체력증진을 위한 쉼터 및 휴게공간으로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점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환경기초시설지구와 관련하여 도축장, 위생사업소 주변 환경기초시설의 악취저감대책과 분뇨처리장의 시설현대화 추진실태, 그리고 집단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쉼터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축장, 위생사업소 주변 환경기초시설의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위생사업장, 환경시설관리공사 경산사업소 등 기초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민원이 발생하여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취저감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도축장은 도축 부산물 저장 창고를 밀폐하고 소각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인 탈취탑을 보완조치와 함께 도축 부산물 저장소 물청소 및 출입구 폐쇄, 사업장 내에 악취제거제 살포 횟수를 늘이는 등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탈수기, 침사지 및 유입 펌프장 폭기조 등 시설물을 모두 밀폐하여 지하화 하였으며, 각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고농도 및 저농도 팬을 이용하여 탈취가스를 흡입 FRP 덮개로 덮어서 악취가 공기중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부에서 95억원을 투자하여 폭기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탈취제 및 방향제 등을 적기에 살포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공사로 하여금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장은 시설노후 등으로 악취 발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불제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 적정처리로 하천 호소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현 경산시 대평동 55-1번지 현 분뇨처리장 부지 내에 사업비 107억원을 투자하여 1일 분뇨 150㎘, 축산폐수 100㎘를 처리하도록 계획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월에 성공불제 시범사업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5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6월에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 체결하여 지금 시공일체를 맡기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환경성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5년 3월에 시설사업 고시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 10월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발주를 해서 2007년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중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만 탈취제 및 방향제 적정 투입으로 악취가 저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환경시설관리공사 동쪽 편 그린벨트 지역으로 부지면적이 약 4만 5,000㎡로서 수림벽 및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체력증진을 위한 쉼터 및 휴게공간으로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점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주변 도로노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과속 단속카메라의 설치목적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직결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2003년도와 2004년도 사고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2003년도에 3,729건에서 2004년도에는 2,780건으로 약 25.4%가 감소되었습니다.
사망 사고 또한 2003년도에 62건에서 2004년도에 31건으로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물론 운전자의 주의도 있겠습니다만 과속무인 단속카메라의 역할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중에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소, 우리 시가 설치하고 경산경찰서가 관리하는 것이 8개소 등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제한속도 표시와 도로차로별 제한속도를 말씀을 드리면 무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단속 예고표지판이 무인과속 단속카메라에서 전방 600m에서부터 2개 이상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단속예고 표지판에 제한속도가 함께 부착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주의운전을 한다면 제한속도를 몰라서 단속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 차로별 법정 제한속도는 편도 1차선은 60km 이하,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는 80km 이하이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제한속도를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도로별로 속도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노면 제한속도 표시는 2005년도 상반기 중 경산경찰서와 협의해서 노면표시를 하여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구역 내 향후 무인과속 단속카메라의 설치계획으로는 경산경찰서에서 2005년도에 새로 개통된 도로구역을 중심으로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3개소 추가설치할 것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모형 과속 단속카메라의 설치는 경산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발생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주변 도로노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과속 단속카메라의 설치목적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직결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2003년도와 2004년도 사고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2003년도에 3,729건에서 2004년도에는 2,780건으로 약 25.4%가 감소되었습니다.
사망 사고 또한 2003년도에 62건에서 2004년도에 31건으로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물론 운전자의 주의도 있겠습니다만 과속무인 단속카메라의 역할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중에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소, 우리 시가 설치하고 경산경찰서가 관리하는 것이 8개소 등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제한속도 표시와 도로차로별 제한속도를 말씀을 드리면 무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단속 예고표지판이 무인과속 단속카메라에서 전방 600m에서부터 2개 이상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단속예고 표지판에 제한속도가 함께 부착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주의운전을 한다면 제한속도를 몰라서 단속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 차로별 법정 제한속도는 편도 1차선은 60km 이하,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는 80km 이하이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제한속도를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도로별로 속도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노면 제한속도 표시는 2005년도 상반기 중 경산경찰서와 협의해서 노면표시를 하여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구역 내 향후 무인과속 단속카메라의 설치계획으로는 경산경찰서에서 2005년도에 새로 개통된 도로구역을 중심으로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3개소 추가설치할 것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모형 과속 단속카메라의 설치는 경산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발생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배한철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한철 의원님께서 진량읍 부기리 624번지 일원 시유지 매각토지에 대하여 진입도로개설, 하수도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조성 약속 미이행에 따른 주택건축 곤란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리 624번지 일원 시유지 매각토지는 본 토지의 매각 전 상태는 저지대의 농경지였으나 부근 토지의 높이와 같이 성토작업을 시행한 후 진입도로 및 하수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89년 2월 23필지 4,560㎡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이후 도로개설과 하수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수차례의 민원이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현재까지 시공되지 않았으며, 현 토지상태는 생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건축을 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지역에 대하여는 진입도로확장 및 개설, 단지 내 소도로 개설, 하수도 설치 등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자인취수장은 10년전부터 미사용하고 있으나 본 취수장 때문에 자인, 용성, 남산면 개발에 피해를 보며 특히, 남산종합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인상수도취수장구역은 자인면 계남, 남산면 사월, 전지리 일원으로 오목천 하천 내에 위치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0.224㎢로서 유하거리 1.5㎞, 폭은 150m이며, 1987년 자인면지역의 상수도 공급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으로 2004년 6월 중순부터 상수도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인면 전역에 운문댐 광역상수도를 전량 공급하면서 본 시설은 장래 수원부족 시 사용 계획으로 가동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물 부족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공동주택 신축을 제한하여 인구증가 및 발전이 늦어지는 등 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바 있으며, 현재 금호강 하천유지수 1일 6만 2,700톤을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대구시,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수원 확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할애 받아 경산정수장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래 물부족이 예상되는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자인정수장 시설 일체를 당장 폐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산지역 종합개발계획 및 골프장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음용수를 위한 상수도에서 공업용수를 위한 상수도로 전환하여 보호구역 해제를 인가권자인 경상북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한철 의원님께서 진량읍 부기리 624번지 일원 시유지 매각토지에 대하여 진입도로개설, 하수도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조성 약속 미이행에 따른 주택건축 곤란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리 624번지 일원 시유지 매각토지는 본 토지의 매각 전 상태는 저지대의 농경지였으나 부근 토지의 높이와 같이 성토작업을 시행한 후 진입도로 및 하수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89년 2월 23필지 4,560㎡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이후 도로개설과 하수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수차례의 민원이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현재까지 시공되지 않았으며, 현 토지상태는 생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건축을 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지역에 대하여는 진입도로확장 및 개설, 단지 내 소도로 개설, 하수도 설치 등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자인취수장은 10년전부터 미사용하고 있으나 본 취수장 때문에 자인, 용성, 남산면 개발에 피해를 보며 특히, 남산종합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인상수도취수장구역은 자인면 계남, 남산면 사월, 전지리 일원으로 오목천 하천 내에 위치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0.224㎢로서 유하거리 1.5㎞, 폭은 150m이며, 1987년 자인면지역의 상수도 공급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으로 2004년 6월 중순부터 상수도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인면 전역에 운문댐 광역상수도를 전량 공급하면서 본 시설은 장래 수원부족 시 사용 계획으로 가동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물 부족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공동주택 신축을 제한하여 인구증가 및 발전이 늦어지는 등 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바 있으며, 현재 금호강 하천유지수 1일 6만 2,700톤을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대구시,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수원 확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할애 받아 경산정수장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래 물부족이 예상되는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자인정수장 시설 일체를 당장 폐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산지역 종합개발계획 및 골프장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음용수를 위한 상수도에서 공업용수를 위한 상수도로 전환하여 보호구역 해제를 인가권자인 경상북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사항과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업무는 면밀히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사항과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업무는 면밀히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