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4.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5.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7.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 8.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10.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2.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3.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 1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 15.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 16.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7.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 18.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19.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0.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21.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 22.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 23.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4.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5.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7.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8.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경산시장 제출)
- 15.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6.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7.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8.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9.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0.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1.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2.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3.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한철입니다.
먼저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받아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액의 총 규모는 2,782억 6,200만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2,720억 6,200만원보다 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221억 6,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60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95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65건에 17억 8,428만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일반회계 3건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지역안정대책추진 2,000만원을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청소행정추진 2,000만원으로, 농지개량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용성면 한곡지 수로정비 5,000만원을 용성면 용천지구 수로정비에 3,000만원과 대종지구 수로정비에 2,000만원으로,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방동사무소 주차장설치 공사 1억원을 중방동사무소 주차장 설치 공사에 5,000만원, 시의회 본회의장 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키로 하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산사음악회 및 자두축제 홍보비를 갓바위축제 산사음악회 및 자두축제 홍보비로,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 산사음악회 소원법회 행사지원을 갓바위축제 산사음악회 소원법회 행사지원으로,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환경관리센터 및 소각장 인근주민 우수사업장 견학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인근주민 우수사업장 견학으로,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환경관리센터 추진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추진으로,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환경관리센터 설치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로, 청소관리, 보조사업, 감리비 환경관리센터 책임감리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책임감리로,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환경관리센터 설치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로, 유통특작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자두 복숭아축제 행사지원을 갓바위 축제 자두 복숭아 축제 행사지원으로, 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환경관리센터 부지교환 시유림 지상물 보상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부지교환 시유림 지상물 보상으로, 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환경관리센터 부지교환 시유림 지상물 보상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부지교환 시유림 지상물 보상으로, 농정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중 2004년도 농업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를 2005년도 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농촌지도, 자체사업, 청정 미나리 단지조성지원 중 미나리재배 하우스시설 설치 5,020만원 증액과 암반관정 설치 4,800만원 증액, 종자대 및 관수시설 1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계속사업비조서 환경관리센터 조성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각각 일반회계 증액 편성과 부기경정을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받아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액의 총 규모는 2,782억 6,200만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2,720억 6,200만원보다 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221억 6,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60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95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65건에 17억 8,428만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일반회계 3건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지역안정대책추진 2,000만원을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청소행정추진 2,000만원으로, 농지개량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용성면 한곡지 수로정비 5,000만원을 용성면 용천지구 수로정비에 3,000만원과 대종지구 수로정비에 2,000만원으로,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방동사무소 주차장설치 공사 1억원을 중방동사무소 주차장 설치 공사에 5,000만원, 시의회 본회의장 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키로 하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산사음악회 및 자두축제 홍보비를 갓바위축제 산사음악회 및 자두축제 홍보비로,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 산사음악회 소원법회 행사지원을 갓바위축제 산사음악회 소원법회 행사지원으로,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환경관리센터 및 소각장 인근주민 우수사업장 견학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인근주민 우수사업장 견학으로,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환경관리센터 추진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추진으로,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환경관리센터 설치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로, 청소관리, 보조사업, 감리비 환경관리센터 책임감리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책임감리로,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환경관리센터 설치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로, 유통특작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자두 복숭아축제 행사지원을 갓바위 축제 자두 복숭아 축제 행사지원으로, 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환경관리센터 부지교환 시유림 지상물 보상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부지교환 시유림 지상물 보상으로, 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환경관리센터 부지교환 시유림 지상물 보상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부지교환 시유림 지상물 보상으로, 농정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중 2004년도 농업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를 2005년도 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농촌지도, 자체사업, 청정 미나리 단지조성지원 중 미나리재배 하우스시설 설치 5,020만원 증액과 암반관정 설치 4,800만원 증액, 종자대 및 관수시설 1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계속사업비조서 환경관리센터 조성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각각 일반회계 증액 편성과 부기경정을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 대행 백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4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 12월 13일과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천면 삼성리에 조성된 문화마을 주민전입과 남부동 소재 백천동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 리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 통반 조정으로 남천면 1개반, 남부동 4개통 41개반 등 4개통 4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조정결과 남천면 17개리 65개반에서 17개리 66개반이며, 남부동 21개통 125개반에서 25개통 166개반입니다.
시 전체로는 417개 리 통 2,408개반에서 421개 리 통 2,449개반입니다.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정수장 시설확충 및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새롭게 발생한 신규업무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960명에서 969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노조가 조직되어 공무원 노조법의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홍보 등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 추진할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 업무가 지난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의 전문요원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통신직 1명을 보강하고 2000년 이후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 교역증대로 인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유입 및 재발이 우려됨에 따른 가축방역인력 수의직 1명을 증원하며,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등 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력 부족과 주요 시설지에 책임감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일용 인력들의 관리에서 시설지 관리에 적합한 자격이 부여되는 기능직 인력으로 대체 배치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률의 명칭 변경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며 "국가유공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휴의증환"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는 문구를 "국가유공자등"으로 문구정리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조성된 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으면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산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치는 경산시 서상동 143-10번지 현재 경산문화원입니다.
기능과 업무는 문화예술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제공,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기타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운영은 경산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와 기능 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사용료는 청소년에게 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일반시민과 단체 등 일반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관리계획 대상은 10건에 69만 5,047㎡로 취득이 8건에 69만 4,926㎡이고 처분은 2건에 121㎡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양읍 한사리 쓰레기 매립장 편입 부지로 한사리 산30번지 1,013㎡을 매입하고 용성면 부일리 산1번지 외 3필지 69만 74㎡를 매입하고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고 용성면 당리 133-8번지 273㎡를 매입 면 청사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고, 압량면 부적리 471-5번지 외 5필지 1,640㎡를 매입하여 면 청사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200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예정으로 되어 있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신교동 76-5번지 1,064㎡를 매입하며, 현재 사용중인 백천3동 경로당은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백천3동 경로회관 부지로 백천동 107-8번지 504㎡를 매입하며, 중방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방동 432-8번지 277㎡를 취득하며 용도 폐지된 국유지 매각으로 발생된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진입로 확장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방동 320-3번지 8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인면 북사리 257-30번지 15㎡는 2004년 5월 14일에 도로에서 용도 폐지된 종교용지로 현재 자인읍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남산면 산양리 70-5번지 106㎡는 현재 남산면 산양리 마을회관 부지로 1960년도 블록, 슬레트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사용자에게 수의계약 매각 대상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연휴양림 조성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협소한 청사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300만원과 적립금 이자 발생 1,100만원을 합쳐 3억 1,400만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은 2006년도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2004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억 1,800만원이며 2005년도 집행계획은 이자 발생분 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억 1천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800만원과 시 출연금 2,000만원과 기금 적립금 이자 800만원을 합쳐 2억 5,6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005년도 적립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00만원과 시 출연금 3,0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000만원을 합쳐 3억 4,1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과 적립금 이자 700만원을 합쳐 3억 1,0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300만원과 적립금이자 2,900만원을 합쳐 5억 6,200만원이며 자금 운용계획은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적립한 원금 80억원과 이자 16억 3,000만원을 합쳐 현재액은 96억 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10억원과 이자 3억 7,900만원을 합쳐 13억 7,900만원이며 지출은 8,300만원으로 12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적립액은 10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주민협의체 사무실 설치 경비로서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주민지원협의체 수당, 지역민간인 국내외 우수시설 비교견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8,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9,0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1,400만원을 합쳐 1억 4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세균검사 키트구입, 음식물 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음식물쓰레기 위생관리 용기구입 등에 1,000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을 적립할 것입니다.
이상 8건의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 대행 백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4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 12월 13일과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천면 삼성리에 조성된 문화마을 주민전입과 남부동 소재 백천동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 리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 통반 조정으로 남천면 1개반, 남부동 4개통 41개반 등 4개통 4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조정결과 남천면 17개리 65개반에서 17개리 66개반이며, 남부동 21개통 125개반에서 25개통 166개반입니다.
시 전체로는 417개 리 통 2,408개반에서 421개 리 통 2,449개반입니다.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정수장 시설확충 및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새롭게 발생한 신규업무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960명에서 969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노조가 조직되어 공무원 노조법의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홍보 등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 추진할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 업무가 지난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의 전문요원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통신직 1명을 보강하고 2000년 이후 동북아 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 교역증대로 인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유입 및 재발이 우려됨에 따른 가축방역인력 수의직 1명을 증원하며,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등 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력 부족과 주요 시설지에 책임감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일용 인력들의 관리에서 시설지 관리에 적합한 자격이 부여되는 기능직 인력으로 대체 배치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률의 명칭 변경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며 "국가유공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휴의증환"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는 문구를 "국가유공자등"으로 문구정리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조성된 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으면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산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치는 경산시 서상동 143-10번지 현재 경산문화원입니다.
기능과 업무는 문화예술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제공,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기타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운영은 경산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와 기능 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사용료는 청소년에게 전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일반시민과 단체 등 일반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관리계획 대상은 10건에 69만 5,047㎡로 취득이 8건에 69만 4,926㎡이고 처분은 2건에 121㎡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양읍 한사리 쓰레기 매립장 편입 부지로 한사리 산30번지 1,013㎡을 매입하고 용성면 부일리 산1번지 외 3필지 69만 74㎡를 매입하고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고 용성면 당리 133-8번지 273㎡를 매입 면 청사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고, 압량면 부적리 471-5번지 외 5필지 1,640㎡를 매입하여 면 청사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2005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예정으로 되어 있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신교동 76-5번지 1,064㎡를 매입하며, 현재 사용중인 백천3동 경로당은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백천3동 경로회관 부지로 백천동 107-8번지 504㎡를 매입하며, 중방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방동 432-8번지 277㎡를 취득하며 용도 폐지된 국유지 매각으로 발생된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진입로 확장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방동 320-3번지 81㎡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인면 북사리 257-30번지 15㎡는 2004년 5월 14일에 도로에서 용도 폐지된 종교용지로 현재 자인읍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남산면 산양리 70-5번지 106㎡는 현재 남산면 산양리 마을회관 부지로 1960년도 블록, 슬레트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사용자에게 수의계약 매각 대상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연휴양림 조성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협소한 청사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300만원과 적립금 이자 발생 1,100만원을 합쳐 3억 1,400만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은 2006년도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2004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억 1,800만원이며 2005년도 집행계획은 이자 발생분 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억 1천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800만원과 시 출연금 2,000만원과 기금 적립금 이자 800만원을 합쳐 2억 5,6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005년도 적립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00만원과 시 출연금 3,0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000만원을 합쳐 3억 4,1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과 적립금 이자 700만원을 합쳐 3억 1,0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300만원과 적립금이자 2,900만원을 합쳐 5억 6,200만원이며 자금 운용계획은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적립한 원금 80억원과 이자 16억 3,000만원을 합쳐 현재액은 96억 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10억원과 이자 3억 7,900만원을 합쳐 13억 7,900만원이며 지출은 8,300만원으로 12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적립액은 10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주민협의체 사무실 설치 경비로서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주민지원협의체 수당, 지역민간인 국내외 우수시설 비교견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8,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9,0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1,400만원을 합쳐 1억 4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세균검사 키트구입, 음식물 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음식물쓰레기 위생관리 용기구입 등에 1,000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을 적립할 것입니다.
이상 8건의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기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동억입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이신 백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2일과 12월 1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 개정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첫째,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 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관련법에 의하면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조례에 40% 이하로 허용하였던 바 농가주택, 창고 등의 건축 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내에서 휴게, 일반음식점 허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만 음식점의 일부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금회에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지금까지 조례에서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낮게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고 또 타 지역과도 형평에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행령 개정과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부실검사와 위반사항 묵인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며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사회와 협의토록 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면적의 조경비율을 낮추는 것과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조경시설 제외는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규정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지역의 안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구성원을 최소한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관련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인원,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관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의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용도에 대해 정하였으며, 회계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상향 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경작목적 경우의 징수시기도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은 시기로 하고 사용료도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 조례와 일원화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형평성 유지와, 주민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 발생액 400만원을 합쳐 1억 5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을 위해 4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3억 5,3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 발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500만원을 합쳐 28억 6,8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조례에 의거 인적 및 자연적인 재난의 예방과 수습 및 복구사업 등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25억 4,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000만원과 기금 적립금 이자 1,200만원을 합쳐 3억 2,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제 개정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이신 백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22일과 12월 1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 개정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 개정안에 대하여 첫째,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 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관련법에 의하면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조례에 40% 이하로 허용하였던 바 농가주택, 창고 등의 건축 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내에서 휴게, 일반음식점 허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만 음식점의 일부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금회에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지금까지 조례에서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낮게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고 또 타 지역과도 형평에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행령 개정과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부실검사와 위반사항 묵인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며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사회와 협의토록 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면적의 조경비율을 낮추는 것과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조경시설 제외는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규정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지역의 안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구성원을 최소한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관련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인원, 위원의 임기, 회의개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관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의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용도에 대해 정하였으며, 회계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징수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상향 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경작목적 경우의 징수시기도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은 시기로 하고 사용료도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 조례와 일원화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형평성 유지와, 주민부담 경감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경산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 발생액 400만원을 합쳐 1억 5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을 위해 4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3억 5,3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 발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500만원을 합쳐 28억 6,8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조례에 의거 인적 및 자연적인 재난의 예방과 수습 및 복구사업 등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25억 4,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000만원과 기금 적립금 이자 1,200만원을 합쳐 3억 2,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제 개정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7회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심의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로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청취 등 의정활동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장권한을 대행하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22만 경산시민의 복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7회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심의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로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청취 등 의정활동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장권한을 대행하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22만 경산시민의 복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