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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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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24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3. 2.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6.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채택

  1. 부의된안건
  2. O 5분자유발언
  3.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8. 6.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채택(박기철 의원 외 9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최종율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박종윤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산학 협동연구개발사업”과제를 채택하는 심사위원으로서  그 동안 수년간 보고 느꼈던 바를 다음과 같이 밝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 검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현행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의 실태를 짚어보면,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이 부족하여 연차적 개발 사업이 불가하고,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화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아이템 공모제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학교·기업에만 의존한 개발사업 과제라 고른 지역발전이 어렵고 실력과 경륜있는 유능한 교수 참여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센터를 새로이 설치하여 기존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추진중 사업비 및 기간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실력과 경험을 고루 겸비한  신지식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연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 회복은 물론, 새로운 창업 및 중소기업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케 할 것이며, 시 자체 중소기업육성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운영에 있어서 첫째, 창업 및 중소기업인을 위한 도우미를 설치하여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발굴과 각종 인허가 및 세무회계, 일반행정 업무지원은 물론 창업공간 및 운전자금 지원,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컴퓨터 등 장비를 지원하여야겠습니다.
  둘째,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의 확대실시입니다.
  사업예산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으로 증액하고, 사업기간을 1년에서 2년이상으로 연장 시행함과 동시에 시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매분기마다 행정, 교수, 시민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고용창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직제를 창업 및 중소기업담당 팀으로 개편 운영하는 것입니다.
  팀 속에 창업도우미, 중소기업육성, 지역발전연구 개발 분야를 포함하여 운영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겸비하고 있으나, 자산 및 행정능력 부족으로 창업을 하지 못하는 신지식인을 발굴하여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며 둘째, 개발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에 의한 내실있는 시험 및 적용으로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을 도모케 할 것입니다.
  셋째,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학교, 기업, 사회단체, 시민이 공동 참여하는 선진 지방자치 행정추진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경산에 살고 있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박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석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석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석현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지난 6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2000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356억 9,538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916억 4,829만 5,000원으로써 예산대 대비 124%이였고, 세출예산 현액이 2,915억 5,522만 7,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142억 9,716만 1,00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 결산비율은 74%로써 그 차인잔액 773억 5,113만 4,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257억 1,423만 3,000원 사고이월 58억 824만 9,000원, 계속비 이월 221억 2,654만 9,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76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36억 9,4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의 2000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013억 7,567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685억 1,999만 8,000원의 119%이고, 징수결정액 2,141억 2,949만 8,000원의 94%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정도인 127억 5,382만 8,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13억 3,704만 8,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14억 1,6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030억 6,746만 3,000원에 지출액 1,556억 9,613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456억 7,9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64만 8,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351억 9,22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86억 9,537만 9,000원, 사고이월 53억 1,285만 7,000원, 계속비 이월 111억 8,396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7,9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671억 7,53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23억 8,633만 3,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902억 7,262만 4,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34%이고, 세출은 세입결산액 884억 8,776만 2,000원이고, 실제 지출액 586억 103만원이며, 잔액 298억 8,673만 2,000원은 특별회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써 명시이월 70억 1,885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4억 9,539만 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 109억 4,258만 6,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14억 2,9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판단 소홀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 예산편성은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 수입가능액은 전액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억 5,381만 5,000원이 세입판단 소홀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계상치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부진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이 114억 1,678만원중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46억 272만 7,000원으로 총 체납액의 40%가 증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된 주요원인은 ’97년도부터 예기치 않은 IMF 여파인줄 사료되나, 체납액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압류 등이 전체 체납액 85.7%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이월이 발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36억 9,445만 5,000원으로써 전체잉여금의 30.6%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재원이 이월액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보다 14억 7,043만 2,000원이 증액된 1,685억 1,999만 8,000원이며, 그 중 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631억 1.634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051억 1,634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지방재정의 영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명시이월의 예산이 사업계획 판단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민간이전, 전통생활 체험장 혼례용 구입비 외 8건에 10억 2,142만 8,000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편성한 것처럼 예산 없는 명시이월을 하고 2000년 3회추경인 정리추경에 부족 이월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예산 이월액이 계획성이 없는 판단으로 인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량,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를 ’99년도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중지로 용역이 곤란하여 2000년도로 이월하면서 8,700만원을 8,697만 3,730원으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원인행위를 한 것처럼 예산회계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사고이월한 뒤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000년도에 사고이월비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특별회계 치수사업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사무취급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회계간의 전출금이 결손을 발생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달성을 위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원인행위를 함에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2억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이를 연도폐쇄기까지 전출금을 요청하지 않아 잉여금 잔액이 2억 7,575만 3,291원의 결손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여덟째,  보조금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전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치 못하고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취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 가내시에 의거 2000년도 당초예산에 2,030만원을 편성한 뒤 시범 실시함에 있어 대상지역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연도말까지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홉째, 세출예산중 예산편성에 있어 전액 불용액을 방치한 것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산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업을 사전판단 감액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이나 2000년도 예산중 예산 전액 불용액이 9건에 9,026만 6,730원이 발생하여 방치한 사실이 있음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번째, 구제역 방제를 위한 예비비 과다 불용액을 발생케 한 것은 예산운용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로서 구제역 방제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써, 지출결정을 과다하게 판단하여 3,161만 1,480원을 불용액으로 발생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다각적인 사업계획수립과 동시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판단하여 지출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과다 책정으로 불용액처리함은 예산편성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산관리, 전산개발비 외 5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 이월액 90억 2,212만 4,330원을 2000년도 예산 69억 8,202만을 포함 9,535만 190원을 지출하고 3억 2,185만원을 이월한 뒤 총 6건의 예산액대 38.5%인 26억 8,694만 4,14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두 번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의 예산 품의시 예산액을 명시하여 품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써 회계 질서의 문란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하양읍 효가대 정문앞 교차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1999년 2회추경에 13억을 책정하여 명시이월하고 2000년도 1회추경에 2억원을, 3회추경에 8,5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함과 동시에 200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에 하양시가지 우·오수 분류관 설치 예산 5억원을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품의상 일반회계 예산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은 시행품의서를 작성하고 추진한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세 번째, 이번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예산사업관련 사업 시행부서 실무자 및 책임자를 확대하여 예산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규제 완화로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일부 생략과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 청문제 도입을 두었으며,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대상, 허가기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에 추가함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허가 등 전세금 제도 도입으로 납부대상과 방법, 반환방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입니다.
  둘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단 기능 중 정책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상하수도과를 설치하고 기존 사업단은 물생산의 집행기능만을 전담하는 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구조조정 3차년도 기구개편에 따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하수도과 설치를 건설도시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단을 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상하수도과 설치에 따른 국별 업무조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단을 폐지하고 본청에 상하수도과를 설치하고 기존 사업단을 수도사업소로 기구를 개편하고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경산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844명에서 869명으로 25명이 증원되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하수도과 16명과 사회복지직에 9명을 증원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1년 7월 23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본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채택(박기철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결의문 채택을 위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일제의 침략행위와 가해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 기술한 2002년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정요구를 거부하고 승인하여 망령된 제국주의의 역사관을 자국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것에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 때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은 2002월드컵 공동 개최 등 양국의 우호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정부가 공식 요청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요구에 일본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올바른 역사관과 보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재수정 할 것을 요구하면서, 23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의 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경한 대응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나아가 범국민적인 총체적 대응을 촉구한다.
  2. 일본은 과거사에 대하여 주변국이 공감, 인정하는 진실된 역사를 자라나는 세대에 가르켜 오류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3.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지구촌이 상생의 시대를 열어 가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바른 역사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4. 시 집행부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인 죠요시에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5.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그 동안 쌓아온 양국의 신뢰와 공조가 무너짐은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되지 않을 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일본상품 불매운동, 자매결연 중단 등 국익 우선의 시책을 적극 추진 할 것을 결의한다.

2001년   7월  24일

경산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은 본 의원이 지난 제54회 임시회 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경산시의회는 일본의 재수정 거부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는 한편, 자매도시인 일본 죠요시와 죠요시의회, 죠요시 교육위원회에 본 결의안을 보내어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만약 자매도시인 죠요시 교육위원회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될 경우 우리 23만 시민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57회 정례회에서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에 대하여 매우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며, 특히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추진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20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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