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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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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5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 의원 외 2인 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관 의원 외 2인 발의)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29일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2001년 6월 30일자로 제출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6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이성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석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석현   운영위원장 정석현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6회 임시회를 마감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개회일을 조정하여 경산시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 개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현행 7․8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9․10월중에 실시토록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와 일치토록 조정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을 현행 매년 12월 8일에서 12월 5일로 3일 앞당겨 실시하여도 의사일정에 차질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성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석현 의원, 간사에 윤성규 의원, 위원에 하기훈 의원, 이강희 의원, 변태영 의원, 오용환 의원, 손영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석현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석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석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5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7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시민을 대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아주 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나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에 벗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정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관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이성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이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시정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57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산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5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윤 의원, 이부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차질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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