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28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산의 산하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은 아름다운 경산의 모습을 재발견하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늘어나는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민원 전담 처리기구 허가과를 설치하여 복합민원의 1회방문처리제 확행과 시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허가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구 중에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종합민원실을 시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가과 신설에 따른 국단위 사무분장 조정은 의안자료 9쪽과 신구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허가과 설치 및 정보화 인력보강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월 27일자로 13명의 정원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총수 831명을 13명이 증원된 84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14명을 82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중 정보화기능 보강인력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원입니다.
신구대비표와 의안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일부를 관계법에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재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업무를 일부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을 읍면동장에서 시장권한으로 환원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닥면적 50㎡, 연면적 85㎡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바닥면적 85㎡, 연면적 100㎡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으로 바꾸고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축사, 창고 200㎡이하의 건축물을 연면적 200㎡이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 하고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읍면동장에게 새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읍면 위임사무명 및 동 위임사무명은 의안자료 15쪽에서 18쪽을 보시고 신구문대비표는 의안자료 19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방침과 경산시행정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현실과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 시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및 복지회 등에서 “판매인 계약 신청 시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타에 우선하여”를 삭제하여 모든 시민 및 단체들이 평등성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등한 계약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판매인 의무·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를 현재 모든 민원서류의 수입증지를 인증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증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계약취소 내용으로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를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적격자라는 말을 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구문대비표는 의안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이 징수하는 불합리한 내용과 개별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서 등록과 관련하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나 지금까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2개 항목을 삭제를 하고 개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 석유사업법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올해 7월 29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3개 항목과 석유판매업 관련 1개 항목을 새로 수수료조례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설된 수수료 요액은 의안자료 27쪽과 신구문대비표는 의안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산의 산하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은 아름다운 경산의 모습을 재발견하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늘어나는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민원 전담 처리기구 허가과를 설치하여 복합민원의 1회방문처리제 확행과 시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허가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구 중에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종합민원실을 시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가과 신설에 따른 국단위 사무분장 조정은 의안자료 9쪽과 신구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허가과 설치 및 정보화 인력보강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월 27일자로 13명의 정원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총수 831명을 13명이 증원된 84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14명을 82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중 정보화기능 보강인력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원입니다.
신구대비표와 의안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일부를 관계법에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재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업무를 일부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을 읍면동장에서 시장권한으로 환원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닥면적 50㎡, 연면적 85㎡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바닥면적 85㎡, 연면적 100㎡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으로 바꾸고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축사, 창고 200㎡이하의 건축물을 연면적 200㎡이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 하고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읍면동장에게 새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읍면 위임사무명 및 동 위임사무명은 의안자료 15쪽에서 18쪽을 보시고 신구문대비표는 의안자료 19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방침과 경산시행정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현실과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 시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및 복지회 등에서 “판매인 계약 신청 시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타에 우선하여”를 삭제하여 모든 시민 및 단체들이 평등성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동등한 계약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판매인 의무·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를 현재 모든 민원서류의 수입증지를 인증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증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계약취소 내용으로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를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적격자라는 말을 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구문대비표는 의안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이 징수하는 불합리한 내용과 개별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서 등록과 관련하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으나 지금까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2개 항목을 삭제를 하고 개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 석유사업법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올해 7월 29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3개 항목과 석유판매업 관련 1개 항목을 새로 수수료조례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설된 수수료 요액은 의안자료 27쪽과 신구문대비표는 의안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인허가 전담기구 허가과의 설치 승인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신설된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며, 허가과 설치에 따른 국별 업무조정을 위하여 보사환경국의 분장사무 중 “부녀아동 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을 “여성·아동 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으로, “부녀아동 상담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생활개선”을 “여성·아동 상담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생활개선”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 및 환경분쟁조정”을 “환경분쟁 조정”으로 분장사무명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 중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의 관한 사항”과 상하수도사업단의 분장사무 중 “배수설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사무를 허가과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허가과 신설과 시군 정보화 기능인력 보강으로 늘어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13명이 증원된 844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일부를 수정하고 그 권한을 확대 또는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읍면동장의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키고 건축과 소관업무 중 읍면동의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50㎡, 연면적 85㎡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바닥면적 85㎡, 연면적 100㎡이내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축사, 창고 200㎡이하의 건축물을 연면적 200㎡이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 변경하고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본 조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와 효율적 행정추진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계약에 관한 시민의 참여제한 및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계약에 관한 사항 중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특정단체에 대한 우대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 의무·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 규정이 없이 징수하여 온 수수료와 개별법에 의해 징수하던 수수료가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수료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없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2개 항목을 삭제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3개 항목과 석유사업법에 의한 수수료 1개 항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인허가 전담기구 허가과의 설치 승인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신설된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며, 허가과 설치에 따른 국별 업무조정을 위하여 보사환경국의 분장사무 중 “부녀아동 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을 “여성·아동 복지법인 시설의 지도·감독”으로, “부녀아동 상담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생활개선”을 “여성·아동 상담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생활개선”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 및 환경분쟁조정”을 “환경분쟁 조정”으로 분장사무명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 중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의 관한 사항”과 상하수도사업단의 분장사무 중 “배수설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사무를 허가과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허가과 신설과 시군 정보화 기능인력 보강으로 늘어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13명이 증원된 844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일부를 수정하고 그 권한을 확대 또는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읍면동장의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키고 건축과 소관업무 중 읍면동의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50㎡, 연면적 85㎡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바닥면적 85㎡, 연면적 100㎡이내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축사, 창고 200㎡이하의 건축물을 연면적 200㎡이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 변경하고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본 조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와 효율적 행정추진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계약에 관한 시민의 참여제한 및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계약에 관한 사항 중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특정단체에 대한 우대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 의무·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 규정이 없이 징수하여 온 수수료와 개별법에 의해 징수하던 수수료가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수료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없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2개 항목을 삭제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3개 항목과 석유사업법에 의한 수수료 1개 항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민원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민원실에서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봉사과로 하면 또 주민들이 민원실이 어디 갔나 헷갈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기구를 바꿀 때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민들이 민원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민원실에서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봉사과로 하면 또 주민들이 민원실이 어디 갔나 헷갈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기구를 바꿀 때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하면 유기한민원과 일반창구즉결민원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는데 종합민원실이다 이렇게 바꾸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유기한민원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전부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한해서는 허가과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도록 해라,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다른 도에서 일부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일괄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창구즉결민원 이런 민원만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게 되니까 명칭 자체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민원봉사과로 다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침을 받고 그렇게 우리도 만들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하면 유기한민원과 일반창구즉결민원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는데 종합민원실이다 이렇게 바꾸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유기한민원이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전부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한해서는 허가과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도록 해라,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다른 도에서 일부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일괄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창구즉결민원 이런 민원만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게 되니까 명칭 자체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민원봉사과로 다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침을 받고 그렇게 우리도 만들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부희 위원 시청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민원실도 있고 중앙기구나 다른 기관에도 민원실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 행정자치부만 민원실하는 것은 없어지고 봉사과로 바뀐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민원실도 있고 중앙기구나 다른 기관에도 민원실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 행정자치부만 민원실하는 것은 없어지고 봉사과로 바뀐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명칭이야 바깥에서 민원실하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직제상을 따지는 거거든요.
직제를 따지다 보니까 종합민원실하면 민원을 전부 종합처리하는 부서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일반 민원봉사과로 바꾸고 전에 통상적으로 전적으로 많이 처리하던 유기한민원 복합민원은 별도로 허가과가 생겼으니까 허가과에서 처리한다 그런 호칭상 직제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민원실이라고 그러면 또 시민들도 생각할 때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가 그런 오해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민원봉사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직제를 따지다 보니까 종합민원실하면 민원을 전부 종합처리하는 부서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일반 민원봉사과로 바꾸고 전에 통상적으로 전적으로 많이 처리하던 유기한민원 복합민원은 별도로 허가과가 생겼으니까 허가과에서 처리한다 그런 호칭상 직제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민원실이라고 그러면 또 시민들도 생각할 때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가 그런 오해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민원봉사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허가과에 하면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기간이 단축되겠습니까?
어떤 공장 같은 것 허가 내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리고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허가에 대한 기간단축은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허가과에 하면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기간이 단축되겠습니까?
어떤 공장 같은 것 허가 내려고 하면 몇 개월이 걸리고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허가에 대한 기간단축은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간단축이 각 기한민원마다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며칠간 처리하는데 그게 제척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 민원서류를 접수를 시키고 보완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 무슨 첨부서류가 빠졌다든지 또 무슨 계획서가 빠졌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척이 되고 순수한 처리기간은 행정기관이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처리기간이라고 그러 거든요.
앞으로 이 허가과가 되면 모든 농지전용, 산림훼손, 공장등록 이 부분이 전부 허가과 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처리가 다소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민원이 접수해 가지고 공장등록 같으면 지역경제과 공장업무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산림훼손 부분 같으면 산림과 다시 공문을 내서 공문이 접수되면 거기서 또 그걸 접수해서 처리해 가지고 다시 또 공문으로 지역경제과 보내서 무엇이 부족된다고 하면 거기서 또 공문을 민원인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서류 이송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허가과가 생기면 단축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처리는 좀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빨리 민원인에게 통보가 될 것이고 협의하는 것도 전부 한 과에 있으니까 바로 협의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처리는 빨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며칠간 처리하는데 그게 제척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 민원서류를 접수를 시키고 보완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 무슨 첨부서류가 빠졌다든지 또 무슨 계획서가 빠졌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척이 되고 순수한 처리기간은 행정기관이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처리기간이라고 그러 거든요.
앞으로 이 허가과가 되면 모든 농지전용, 산림훼손, 공장등록 이 부분이 전부 허가과 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처리가 다소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민원이 접수해 가지고 공장등록 같으면 지역경제과 공장업무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산림훼손 부분 같으면 산림과 다시 공문을 내서 공문이 접수되면 거기서 또 그걸 접수해서 처리해 가지고 다시 또 공문으로 지역경제과 보내서 무엇이 부족된다고 하면 거기서 또 공문을 민원인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서류 이송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허가과가 생기면 단축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처리는 좀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빨리 민원인에게 통보가 될 것이고 협의하는 것도 전부 한 과에 있으니까 바로 협의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처리는 빨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건설도시국 분장사무는 허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의 농지업무나 산림업무가 이관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없어도 됩니까?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건설도시국 분장사무는 허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의 농지업무나 산림업무가 이관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없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분장사무가 나도 그걸 의심을 했는데 이게 법률로 된 부분이 있고 법률로 된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못 정합니다.
여긴 다만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되는데 지금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국단위 업무를 조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에서 보사환경국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산업경제국으로 국단위 업무가 조례로 되고 과단위 업무는 규칙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에서 결정을 하고 또 담당관의 업무 이 업무는 또 규정에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다만 보면 보사환경국 업무하고 건설도시국 업무가 조례에 규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만 허가과로 넘어가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또 규칙에서 또 조정을 다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다만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되는데 지금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국단위 업무를 조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에서 보사환경국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산업경제국으로 국단위 업무가 조례로 되고 과단위 업무는 규칙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에서 결정을 하고 또 담당관의 업무 이 업무는 또 규정에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다만 보면 보사환경국 업무하고 건설도시국 업무가 조례에 규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만 허가과로 넘어가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또 규칙에서 또 조정을 다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농지전용 관계에 대한 법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법에 되어 있으니까 법에서 위임된 사무는 바로 처리하는 거니까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법에 되어 있으니까 법에서 위임된 사무는 바로 처리하는 거니까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되지요, 바로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바로 하면 되지요.
그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됐어요.
○전문위원 김형석 조례에 있는 것만 넘긴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그건 그대로 법률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
○전문위원 김형석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만 합니다.
그 업무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무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농지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이 안 돼 있으니까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후관리는 기존 부서에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그럼 허가과에서는 허가민원 접수하고 처리만 하고 사후관리는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현행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면 이 부서간의 가장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될 건데 이게 삐거덕거리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면 이 부서간의 가장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될 건데 이게 삐거덕거리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업무가 허가과로 넘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건축에 대한 허가는 여기로 넘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순건축이야 대지에 자기 집 짓는 것은 현 건축과에서 다하지만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무슨 공장을 짓고 이러면 다 여기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해당사자 진정이나 민원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중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진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도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와 허가 여기에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상당히 많이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건축이야 대지에 자기 집 짓는 것은 현 건축과에서 다하지만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무슨 공장을 짓고 이러면 다 여기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해당사자 진정이나 민원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중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진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도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와 허가 여기에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상당히 많이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허가과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현행부서에서 사후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첫째 가장 문제가 되는 허가과에서는 법 집행의 어떤 문제가 없는 하자가 없는,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것은 다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남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허가과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현행부서에서 사후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첫째 가장 문제가 되는 허가과에서는 법 집행의 어떤 문제가 없는 하자가 없는,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것은 다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남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이나 그건 똑같은데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같으면 준공하고 난 이후에 관리권을 건축과로 넘기는데 집을 짓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허가는 이미 났고 집 짓고 있는데 문제 생기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허가과는 허가 내주었으면 끝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허가과에 그걸 만일 맡긴다면 다른 것 허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허가과 소속도 행정지원국으로 하느냐 산업경제국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게 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상당히 중요도가 높으니까 부시장 부군수 직속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내는데 따라서 허가과 자체가 국단위 소속 과로 전락이 된다면 나중에 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바로 이걸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봐 가지고 어떤 문제가 미리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은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설치해 가지고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건 똑같은데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같으면 준공하고 난 이후에 관리권을 건축과로 넘기는데 집을 짓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허가는 이미 났고 집 짓고 있는데 문제 생기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허가과는 허가 내주었으면 끝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허가과에 그걸 만일 맡긴다면 다른 것 허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허가과 소속도 행정지원국으로 하느냐 산업경제국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게 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상당히 중요도가 높으니까 부시장 부군수 직속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내는데 따라서 허가과 자체가 국단위 소속 과로 전락이 된다면 나중에 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바로 이걸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봐 가지고 어떤 문제가 미리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은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설치해 가지고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여튼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않고 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결국은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틀림없이 현행 부서 쪽으로 이관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틀림없이 현행 부서 쪽으로 이관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반드시 이관하지요.
○박기철 위원 우리가 이러이러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너희가 관리해라, 그러면 건축 같으면 건축과에서 농지 같으면 농축산과에서 관리업무를 부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현행대로 한다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허가를 했을 때 보완하는 것은 직접 보완지시가 가능하고 하겠지만 앞으로 보완지시는 허가과에서 난 사항 이외에 변동사항은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문제도 생길 것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어떤 민감한 부분의 문제를 결국은 이제 허가과가 우리 행정지원국장 소관업무가 아닌 부시장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 허가과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결국 부시장이 이 허가과의 어떤 운영부분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나름대로 부서의 장으로서의 감독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현행대로 한다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허가를 했을 때 보완하는 것은 직접 보완지시가 가능하고 하겠지만 앞으로 보완지시는 허가과에서 난 사항 이외에 변동사항은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문제도 생길 것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어떤 민감한 부분의 문제를 결국은 이제 허가과가 우리 행정지원국장 소관업무가 아닌 부시장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 허가과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결국 부시장이 이 허가과의 어떤 운영부분의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나름대로 부서의 장으로서의 감독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은 허가과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마저 합시다.
국장! 하고 얘기를 중간에 자꾸 끊지 마세요.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조례일 뿐입니다.
국장 말씀대로 조례일 뿐이지만 현재 전체 민원을 다 들어야 되는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심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허가과 신설 이후에 어떤 모든 일어나는 부분의 문제를 담당이 부시장 산하라고 그쪽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 허가업무에 매달릴 수 있는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하고 얘기를 중간에 자꾸 끊지 마세요.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조례일 뿐입니다.
국장 말씀대로 조례일 뿐이지만 현재 전체 민원을 다 들어야 되는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심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허가과 신설 이후에 어떤 모든 일어나는 부분의 문제를 담당이 부시장 산하라고 그쪽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 허가업무에 매달릴 수 있는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은 이게 저희들 생각은 허가과가 잘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보면 자기가 허가를 해 주고 관리도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허가하는 과정에 부정적 소지가 있다면 허가 뒤 관리에까지도 연장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허가와 관리가 완전히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별도, 관리 별도 완전히 구분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허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처벌도 하고 3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분리해 버려야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지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딱딱 절단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것 안 되는데 앞으로 허가와 관리, 처벌 이 세 부분이 완전히 독립이 된다면 더 합법적인 행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문제점은 박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에 대한 계획성하고 또 기존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기득권 이 양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깨끗하게 될 수는 없고 조금은 잡소리가 나지만 그래도 새로운 제도니까 선진행정을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보면 자기가 허가를 해 주고 관리도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허가하는 과정에 부정적 소지가 있다면 허가 뒤 관리에까지도 연장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허가와 관리가 완전히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별도, 관리 별도 완전히 구분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허가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처벌도 하고 3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분리해 버려야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지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딱딱 절단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것 안 되는데 앞으로 허가와 관리, 처벌 이 세 부분이 완전히 독립이 된다면 더 합법적인 행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문제점은 박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에 대한 계획성하고 또 기존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기득권 이 양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깨끗하게 될 수는 없고 조금은 잡소리가 나지만 그래도 새로운 제도니까 선진행정을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6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도 처음은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과인데 각 창업이나 혹은 큰 농지전용 허가 이런 업무부서가 여러 가지 전문성 결여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건데 그런 걸 잘 참고를 하시고 여기 업무분장 사무에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허가과로 이관했는데 주로 건축과 업무가 많이 업무분장이 이관되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서 좀 애매하게 전부 허가라는 게 건축을 허가과로 이관하게 되면 사실 건축과에서는 어느 건축분야를 많이 맡아 하는지 그 분야가 업무분장이 조금 애매한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여기에 보면 보사환경국 업무하고 건설도시국 업무, 상하수도사업단 업무 이것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사환경국 업무에 보면 이건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건축법에 보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 놓았어요.
위임을 다시 해 놓은 업무에 대해서 다시 건축과에서 하다가 허가과로 넘긴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허가과로 넘기는 업무는 복합민원,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공장등록 하고 환경 뭐 봐야 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 대지에다가 자기 집 짓는 것 이런 것은 그래도 건축과에서 하되 아닌 것 가지고.
위임을 다시 해 놓은 업무에 대해서 다시 건축과에서 하다가 허가과로 넘긴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허가과로 넘기는 업무는 복합민원,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공장등록 하고 환경 뭐 봐야 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 대지에다가 자기 집 짓는 것 이런 것은 그래도 건축과에서 하되 아닌 것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허가과가 생겼을 경우에 당초에는 행정적으로 어떤 허가를 내주기 위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단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허가과가 생겼을 경우에 당초에는 행정적으로 어떤 허가를 내주기 위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단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심의 토의를 하지요.
심의 토의를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그랬을 경우에 허가과 내부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건축에 대한 부분이다,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부분이다,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 그 절충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허가 시에는 절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직원이 이 허가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직도 들어오고 환경분야 직원도 들어오고 농지전용 부분, 산림훼손 부분 이 속에 직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계장들도 다 배치가 되고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 버립니다.
다른 부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직원이 이 허가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직도 들어오고 환경분야 직원도 들어오고 농지전용 부분, 산림훼손 부분 이 속에 직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계장들도 다 배치가 되고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 버립니다.
다른 부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게 아니고요.
물론 허가과에서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어야 만이 허가를 내주는데 주무부서에서 봤을 경우에는 다른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왜 이렇게 단순하게 일을 처리했을까 허가를 이미 내준 걸 번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허가과에서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어야 만이 허가를 내주는데 주무부서에서 봤을 경우에는 다른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왜 이렇게 단순하게 일을 처리했을까 허가를 이미 내준 걸 번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러브호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럼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허가 내준 부분을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향후에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이냐 이거지요?
그럼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허가 내준 부분을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향후에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이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내가 설명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허가해 줄 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관리부서로 넘기고 난 뒤에 생겼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허가해 줄 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관리부서로 넘기고 난 뒤에 생겼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전부 허가과로 다 넘겨 버리면 허가과가 일이 안 됩니다.
소송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 발생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수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문제 생긴 것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소송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다 해 가지고 허가과에서 무조건 주민의식 해 가지고 법적 하자 없는 걸 전부 100% 반려시키고 이래 가지고 전부 소송 건 만들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허가과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는 관련부서가 전부 과가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모아 가지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모으기도 힘들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업무 같으면 사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담당 직원이 공장등록 업무를 가지고 사실상 내용을 보면 건축이 있고 농지전용 있고 전부 다른 부서입니다.
이걸 의견을 다 수합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공문서로 또 전부 띄우고 보내고 이게 행정낭비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그걸 좀 단축시켜 보자, 민원인은 서류만 내면 허가과에서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바로 이것 보충하시오, 저것 보충하시오 바로 듣고 또 한번 내버리면 다시 민원인이 또 농지부서, 산림부서 찾아가 물어봐야 되고 환경부서 찾아가 물어보고 이런 게 없이 내버리면 바로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행정 처리한 내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로 봐서는 한번만 접수하면 바로 가부간 확인이 돼 가지고 바로 처리되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우려해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또 보완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 발생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수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문제 생긴 것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소송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다 해 가지고 허가과에서 무조건 주민의식 해 가지고 법적 하자 없는 걸 전부 100% 반려시키고 이래 가지고 전부 소송 건 만들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허가과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는 관련부서가 전부 과가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모아 가지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모으기도 힘들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업무 같으면 사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담당 직원이 공장등록 업무를 가지고 사실상 내용을 보면 건축이 있고 농지전용 있고 전부 다른 부서입니다.
이걸 의견을 다 수합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공문서로 또 전부 띄우고 보내고 이게 행정낭비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그걸 좀 단축시켜 보자, 민원인은 서류만 내면 허가과에서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바로 이것 보충하시오, 저것 보충하시오 바로 듣고 또 한번 내버리면 다시 민원인이 또 농지부서, 산림부서 찾아가 물어봐야 되고 환경부서 찾아가 물어보고 이런 게 없이 내버리면 바로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행정 처리한 내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로 봐서는 한번만 접수하면 바로 가부간 확인이 돼 가지고 바로 처리되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우려해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또 보완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조례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과를 지금 현 건축과로 사무실을 옮기고 사회복지과의 현 위치를 허가과로 신설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허가과란 이 부분은 어차피 민원인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민원서류를 하나 떼어 간다, 이건 불과 한 1~2분 5분 내외로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무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넓은 공간과 그리고 약간 한가한 쪽으로 사무실을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회복지과로 허가과 사무실을 한다는 것은 약간 앞으로 향후에 어떤 민원인들이 많이 내왕을 했을 경우에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민원서류를 하나 떼어 간다, 이건 불과 한 1~2분 5분 내외로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무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넓은 공간과 그리고 약간 한가한 쪽으로 사무실을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회복지과로 허가과 사무실을 한다는 것은 약간 앞으로 향후에 어떤 민원인들이 많이 내왕을 했을 경우에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무실 배치문제인데 사실 허가과에는 관련서류를 많이 떼야 됩니다.
지적도도 있어야 되고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과세 뭐 수입증지도 사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관련기관을 접해야 되고 또 금고에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위에 중앙정부 지침도 가급적 민원실 내에 같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사회과가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음식관계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신고로 바뀌어 버리고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좋도록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우리 시에서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가 넣었습니다.
1층에 내왕하기 좋은 부서 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 사회복지과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과는 사실상 그렇게 민원이 많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바꾸었는데 허가과가 민원실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 이런 부분 또 지적측량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민원실 내에 두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적도도 있어야 되고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과세 뭐 수입증지도 사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관련기관을 접해야 되고 또 금고에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위에 중앙정부 지침도 가급적 민원실 내에 같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사회과가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음식관계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신고로 바뀌어 버리고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좋도록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우리 시에서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가 넣었습니다.
1층에 내왕하기 좋은 부서 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 사회복지과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과는 사실상 그렇게 민원이 많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바꾸었는데 허가과가 민원실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 이런 부분 또 지적측량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민원실 내에 두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층 민원실에 두되 위치상으로 거기가 안 맞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정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통로에다가 하다 못해 소파를 놓아놓고 민원인들 대기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단순히 시금고 들어가는 통로가 좁고 민원인들이 공무원과 어떤 접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 있는 그쪽으로 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 계십니다만 세무과 이쪽으로 좀 한가한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지금 사회복지과로 만약에 이걸 배치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향후에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인들이 거기에 왔을 경우에 어떤 공간에 대한 갑갑함 어떤 그런 걸 느끼지 않겠느냐.
그럼 그 통로에다가 하다 못해 소파를 놓아놓고 민원인들 대기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단순히 시금고 들어가는 통로가 좁고 민원인들이 공무원과 어떤 접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 있는 그쪽으로 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 계십니다만 세무과 이쪽으로 좀 한가한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지금 사회복지과로 만약에 이걸 배치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향후에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인들이 거기에 왔을 경우에 어떤 공간에 대한 갑갑함 어떤 그런 걸 느끼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건 우리가 공간배치를 할 때 최대한 그런 걸 살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합민원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협의회가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복합민원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협의회가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허가과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 산림훼손, 농지전용, 건축, 공장등록, 환경관계, 그 다음 상하수도 배관관계 이 6개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 체육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없애질 못합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핵심부서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적인 사항밖에 안 되니까 그 규정 자체는 없애지 못하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 체육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없애질 못합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핵심부서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적인 사항밖에 안 되니까 그 규정 자체는 없애지 못하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런 부분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른 부서에 그 부분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투명성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제도 시행해 보면 보완하고 또 이렇게 하겠지요.
사실 지금까지 공장 건축 하나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 부서가 협의하느라고 민원인들도 사실 참 불편했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사실 지금까지 공장 건축 하나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 부서가 협의하느라고 민원인들도 사실 참 불편했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중앙, 중방은 기술직이 없고 나머지 읍면동에는 배치를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을 다 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중앙, 중방은 없고 나머지는 기술직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읍면은 거의 대부분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은 건축 설계도면을 붙일 필요 없고 그냥 배치도만 그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도 보면 거의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하는데 이 면적이 좁으니까 더 늘여달라 이래서 늘리는 편인데 100㎡ 해봐야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고를 하는데 이 면적이 좁으니까 더 늘여달라 이래서 늘리는 편인데 100㎡ 해봐야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조금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박기철 위원 창고가 200㎡ 같으면 상당히 큰 창고고 축사도 400㎡면 상당히 큰 축사입니다.
그런 경우고 또 건축신고대상건축물과 가설건축물들은 시정명령권이 읍면에 부여가 되는데 이 전문직인 지식이 없는 토목직인 건축에 관한 시정명령권이 사실상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다, 가능한한 건축직인 읍면에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고 또 건축신고대상건축물과 가설건축물들은 시정명령권이 읍면에 부여가 되는데 이 전문직인 지식이 없는 토목직인 건축에 관한 시정명령권이 사실상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다, 가능한한 건축직인 읍면에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2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오는데 제10조2항에 보면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수입증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지금 수입증지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증기로 바로 찍기 때문에 전에는 보면 수입증지 면사무소 앞에 담배 파는 가게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오고 하다가 지금은 또 거의 민원실에서 바로 하는 게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바로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이 안을 없애는 건데 사실 장사하려고 그러면 자기 안 그러더라도 팔려면 갖다 놓는 것이지 굳이 이 조례에까지 제정해 가지고 얼마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증기로 바로 찍기 때문에 전에는 보면 수입증지 면사무소 앞에 담배 파는 가게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오고 하다가 지금은 또 거의 민원실에서 바로 하는 게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바로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이 안을 없애는 건데 사실 장사하려고 그러면 자기 안 그러더라도 팔려면 갖다 놓는 것이지 굳이 이 조례에까지 제정해 가지고 얼마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조례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10조 이 내용이 의무거든요.
판매인 의무니까 업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자기가 판매소 해 놓았으면 당연히 증지 같다놓고 판매하는 건데 그걸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가지고까지 계약자에 대해 가지고 강압적인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조 이 내용이 의무거든요.
판매인 의무니까 업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자기가 판매소 해 놓았으면 당연히 증지 같다놓고 판매하는 건데 그걸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가지고까지 계약자에 대해 가지고 강압적인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전부 지방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게 기계가 한 500만원하는데 그걸 사 놓으면 이 수입증지 이것은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인쇄비를 우리 조폐창에 예약을 해서 인쇄비도 들고 또 관리하는데 위탁해 놓으면 위탁수수료 또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증기를 배치해 버리면 바로 그 수입 금액 그 자체가 어디 줄 것도 없이 바로 수입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경비 절약 차원에서 좋은 것이지요.
업무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인쇄비를 우리 조폐창에 예약을 해서 인쇄비도 들고 또 관리하는데 위탁해 놓으면 위탁수수료 또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증기를 배치해 버리면 바로 그 수입 금액 그 자체가 어디 줄 것도 없이 바로 수입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경비 절약 차원에서 좋은 것이지요.
업무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관계에 2건을 삭제를 했는데 뒤쪽에 있는 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봤을 때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못 찾아내겠어요.
이걸 꼭 우리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을 삭제해 버리면 앞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하는 것은 제증명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 내용하고 동일시 해도 됩니까?
지금 문화공보관계에 2건을 삭제를 했는데 뒤쪽에 있는 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봤을 때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못 찾아내겠어요.
이걸 꼭 우리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을 삭제해 버리면 앞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하는 것은 제증명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 내용하고 동일시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에 위임이 있는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으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받고 있었는데 이게 소송이 된 거예요.
법에 위임이 안 됐는데 너희가 왜 받느냐, 이래 가지고 소송에서 져 버렸습니다.
져 버리니까 중앙정부에서 위임이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게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여기에서 위임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위임을 해주면 다시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위임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걸 삭제시키라고 해서 삭제시키는 겁니다.
받고 있었는데 이게 소송이 된 거예요.
법에 위임이 안 됐는데 너희가 왜 받느냐, 이래 가지고 소송에서 져 버렸습니다.
져 버리니까 중앙정부에서 위임이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게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여기에서 위임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위임을 해주면 다시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위임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걸 삭제시키라고 해서 삭제시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받으면 그만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우리가 조례에 의해 받았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근거는 있는데 위임 안 된 것 그것 또 받은, 크게 따지고 나가면 문제가 되는데.
○박기철 위원 우리가 조례를 잘못 제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잘못 제정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원인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환수를 하는데 행정에서 잘못한 것 일단 환원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잘못 제정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민원인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환수를 하는데 행정에서 잘못한 것 일단 환원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게 2,500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임이 안 되었으니까 조례를 삭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