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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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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7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시정에 관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4월 19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송세혁 의원, 이성관 의원, 박기철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의원   송세혁입니다.
  안경이 없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많은 부서에서 그리고 1천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23만 시민, 그리고 모든 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산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의원 개인이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비해서 시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5개항의 질문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환경센터 입지타당성 조사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내용을 요구하였던 바,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본인에게 회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현재 계류중인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 계류중인 소송은 입지선정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시설 설치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소송과 전혀 별개의 사인인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용역계약서가 수 차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정내용과 그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내용이 의심되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제출할 수 없다니 의심만 증폭될 뿐입니다.
  의정에 필요하니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취소 소(소)에 관한 시장의 항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시장과 남산, 청도 지역민 사이에 5년이라는 지루하고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매어온 치욕의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엉터리로 조사를 해서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용역회사만 바꾸어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공정한 조사를 다시 하면 남산시민은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것을 수십차례 건의, 진정했을 뿐만 아니라 ’97년 하반기에는 경산, 청도 주민 2,000여명씩이 두 차례나 경산 시가지에 동원되어 경산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주민이 전혀 불신하는 용역업체를 재선정해서 공정한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수용합니다”라고 22만 시민에게 공개 공약까지 했고 본인이 의정단상에서 시장이 규정을 어기면서 일방적으로 쓰레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했을 때, 시장은 답변을 통해서 “법을 어겼으면 제소(제소)하시오” 하고 큰 소리로 일갈하던 모습이 어제 같습니다.
  우리는 소송 같은 것은 자신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참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장은 시장 자신부터 분쟁지역인 남산면사무소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착상부터 오늘까지 남산시민에게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마음 터 놓고 쓰레기 문제를 걱정한 사실도 없었고 1심 소송이 끝나는 순간까지 TV에 경산시가 비추었다하면 공권력 동원해서 밀어 부친다고 공갈협박해 왔습니다.
  경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1심에서 승소한 남산시민은 기쁘기는 하지만 씨름판에서 승자가 날뛰는 모습이 보기 싫듯이 일체 행동을 자제하고 5년 동안 버려지다시피 한 농토에 복귀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산시장은 그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평화적인 해법은 찾지 않고 시종일관 남산시민을 무시했으며, 1심 소송이 끝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제 시장은 도에도 의지하지 마시고 부하직원에게도 다그치지 않고 시장 스스로 해법을 찾기 바랍니다.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 했던가? 1995년 5월 감사원에서 우리 시에 감사가 왔을 때입니다.
  남산시민과 함께 감사반장 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남산시민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감사반장은 이를 경청했습니다.
  다음날 서 모 감사반장은 본인에게 “환경센터 조성문제는 검토결과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하면 남산이 집니다” 하시면서 본인에게 몇 건의 서류를 넘겨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말씀을 남산시민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시장의 뜻에 따라 제소하기에 이르렀고 1년 7개월 14차 공판을 끝으로 시장 패소로 일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온 김에 금년 1월 11일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청구취지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9년 4월 29일 환경부 고시 제1999-61호로 경산시 폐기물 처리(매립)시설 설치 계획결정을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결정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고, “이 사건 처분은 입지선정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변장흠 등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고 이는 대법원 2000년 3월 23일 선고 98두 2768 판결 및 1999년 8월 20일 선고 97누 6889 판결 등을 참조하여 판결했기 때문에 시에서 항소했다 하더라도 다시 뒤집을 확률은 거의 없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장은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개절차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질서를 모르는데서 오는 것이고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확인을 남산은 이미 받아 둔 상태이기 때문에 번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환경센터는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바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상대온천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상대온천개발에 대하여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80년 12월 15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경북 고시 제351호로 발한 후 ’83년 4월 20일 경북 고시 제81호로 온천지구지정, ’87년 12월 15일 교통부 고시 제87-15호로 관광지 지정이래 호텔 2동, 호텔 부속시설 1동, 유스호스텔 1동, 여관 19동, 종합온천장 1동, 피크닉장 14개소, 전망대 1개소, 삼림욕장 5개소, 조경휴게시설 5개소, 상가 5개소, 종합휴게소 5개소, 운동시설 6개, 유희시설 1개소, 위락시설 3개소, 관리사무소 1동 등등 계획은 거창하지만 현재 기존 호텔 1동과 관리사무소 이외에는 모든 계획이 잠자고 있습니다.
  상대온천관광지 개발 지연에 따른 질책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 오용환 의원님과 같은 조건으로 허가된 창원의 마금산온천, 전라남도 화순의 화순온천, 허가조건이 다른 문경온천을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들은 개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벌써 5년전에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온천은 국․도․시비가 15억이 기 투자되어 있고, 위와 같은 사업기대효과 연도를 2001년도를 목표연도로 계획되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시민과 상대온천 개발조합원 160여명의 한결같은 염원인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장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상대온천지구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저밀도로 조정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건축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온천지구에는 건폐율 40%이상, 용적율이 최하 150%, 상향은 210%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온천관광지역에는 건폐율이 12%내지 18%, 용적율이 26%내지 100%미만입니다.
  2항,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기존의 상대온천호텔은 오락시설, 황토찜질방 등의 시설의 개량이 요구되고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항, 상대온천지구 전체가 재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천지구 전체의 차도와 인도의 경계 건조물이 완전 파손되어 보기에 지극히 흉하고 건축폐기물장화 되어 있습니다.
  차도에는 차도 못 들어가게 커다란 암반으로 막아 두었고 인도에는 건축폐기물, 잡초 등이 쓰레기장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가로수 역시 관리불량으로 고사했거나, 고사 직전에 있거나 살아 있어도 관광자원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임에 따라 현 가로수를 교체하여 벚꽃나무를 심어 지구 전체를 벚꽃동산으로 만들고 흉물화 되어 있는 전 지구의 인도를 재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누구든지 가서 보고 싶고 입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4항, 삼성산과 삼성현을 고증하여 관광지 허가를 받은 상대온천 관광지구는 삼성산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삼성산 등산로를 원효의 암자유적으로 추정되는 곳과 연결하는 등으로 역사와 결연되는 등산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넷째, 질문으로서 택시 법인체 증설에 관한 것입니다.
  경산택시와 대림택시는 26년전과 22년전에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택시 법인체 설립공고를 하면 희망자가 없지 않을텐데 지금까지 한번도 설립공고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내의 시단위 실태를 보면 문경에는 인구 9만 1,229명에 4개회사, 상주는 12만 7,127명에 3개회사, 영천은 12만 2,000명에 3개회사, 영주는 13만 3,055명에 4개회사, 안동은 18만 6,188명에 7개회사, 김천은 15만 1,969명에 4개회사인데 비해서 경산은 21만 3,821명에 2개회사 뿐입니다.
  이것은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법인체에 택시를 증차하면 기업주만 가만히 앉아서 살찌운다는 말씀들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상당한 이익이 걸려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1일 사납금이 5만 6,000원이면 이번 법인체 택시증차가 42대로써 이번 증차분만으로도 하루 235만 2,000원의 회사수입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이익기업을 위해서 시장은 그 동안 어떤 생각을 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시와 비등한 수의 택시회사를 언제쯤 설립할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에는 “위대한 경산건설”이라는 현수막이 군데군데 걸려 있습니다.
  식자(식자)층에서는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 있는 것이지, 지명에 무슨 위대한 지명이란 말인가 하고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검토해서 맞지 않으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쉼없이 돌고 있고 따뜻한 봄이 가면 덥디더운 여름이 오고 헉헉거리던 여름이 가면 시원한 가을도 있는 법이니 1년 농사지어 풍요로운 가을걷이를 하고 나면 혹독한 겨울이 오고 솔침같이 차가운 겨울이 가면 또 다시 따뜻한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세상에도 너는 양지에서 일생을, 너는 음지에서 일생을 살라는 법도 없음이니, 이는 자연과 인간세상의 철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송세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각자 맡은 바 책무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87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경북지방에 유난히도 산불이 많은지라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가 없기만을 기원하면서 아름다운 경산을 지키기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제역까지 우리 농촌을 긴장케 하니 휴일도 잊은 채 산불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면서도 우리 경산시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땀흘리며 노력하고 계시는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묵묵히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계시는 가족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의 인사를 전하면서 변함 없이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21세기 새 천년의 횃불은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추구하는 인본적 과학기술도시의 건설은 우리 시민 모두의 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시민과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매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오늘 54회 임시회를 맞이하고 보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꽃으로 타 기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성숙된 자치기관, 경산시와 의회로 거듭나서 시민을 위한 참의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경산시 동회관 및 경로당 현황과 건립연도별 현황과 노후화 된 건물에 대한 보수대책, 각 지역 경로당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집행부의 대안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고 둘째, 산업사회 발달로 각종 재난이나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관공서에서도 점자 유도타일 및 장애인용 손잡이를 설치해서 출입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즐기고 생활의 의욕을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 의무규정이 소속 공무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대구광역시의 경우 2.06%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지원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고 영대 측과의 협의내용 및 결과, 대구대학교에서 독자적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굳이 영대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구대와 협의해서 건립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전해서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소요예산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2년간에 걸쳐서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매년 정수 수질검사 대상 수는 총 몇 개소이며, 검사실시 후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시의 교통중심지가 시군 통합 전에는 시외버스정류장을 기점으로 해서 운행되었으나 지금은 시민회관 진입로 확장, 등기소 이전, 경산중고등학교 이전, 경찰서 이전 등으로 여러 가지 환경조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체계가 계양동을 기점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산버스 및 대화버스의 버스노선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면 재조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이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올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우익단체에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반일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정부 또한 주일대사의 소환, 대일 문화개방 일정의 연기 등 강력한 대응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우리 시도 민관의 각종 채널을 통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민들의 격앙된 대일 감정여론을 어떻게 일본에 전달할 것인지, 또 자매도시인 죠요시 교육위원회가 문제의 교과서를 채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 시의 대책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죠요시와의 교류를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박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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