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특히 심사과정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에 있어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 상위기관 및 의료기관에 질의 회신 후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7억 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85억 700만원보다 342억 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646억 1,400만원보다 178억 1,000만원이 늘어난 1,824억 2,4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8억 9,300만원의 22.2%인 163억 9,400만원이 늘어난 902억 8,7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세입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 중 일반행정비,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등 4건에 2억 4,25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기타 자본적지출에 1건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특히 심사과정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에 있어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 상위기관 및 의료기관에 질의 회신 후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7억 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85억 700만원보다 342억 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646억 1,400만원보다 178억 1,000만원이 늘어난 1,824억 2,4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8억 9,300만원의 22.2%인 163억 9,400만원이 늘어난 902억 8,7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세입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 중 일반행정비,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등 4건에 2억 4,25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기타 자본적지출에 1건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세율 적용대상 공공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현재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둘째,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민원신청서류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줄이므로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과거 식품진흥기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 운용하던 것을 지난 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회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산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2001년 4월 9일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와 2001년 4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세율 적용대상 공공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현재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둘째,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민원신청서류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줄이므로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과거 식품진흥기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 운용하던 것을 지난 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회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산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2001년 4월 9일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와 2001년 4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4회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시정질문 등 여러 부분에서 활발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봄철 산불예방활동 등 당면한 주요업무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와공공시설물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4회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시정질문 등 여러 부분에서 활발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봄철 산불예방활동 등 당면한 주요업무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